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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871]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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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46호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 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마산의료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라. 용역금액 : 금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바.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대상 용역)” 적용

사. 집행일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평가결과 통보 (예정) 입찰 개시 (예정) 개찰 (예정) 2026. 10. 19. 2026. 10. 22. 2026. 10. 26. 2026. 11. 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및 개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자격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18:00

나. 제출장소 :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2)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신청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일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개

마. 결과통보 : 2026. 10. 22.(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 부여, 평가결과는 해당업체 담당자 메일로 개별통보

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제3호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보조감리원 경력 및 중첩도 평가,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보조감리원의 경력 15점 및 중첩도 2점, 작업계획 및 기법 5점)를 적용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써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인평가 등에 대한 질의 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 18: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공사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전에 낙찰 또는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당해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작성에 소요 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055-269-0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 공고문.pdf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46호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
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 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마산의료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라. 용역금액 : 금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바.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대상 용역)” 적용
사. 집행일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평가결과 통보
(예정)

입찰 개시
(예정)

개찰
(예정)

2026. 10. 19. 2026. 10. 22. 2026. 10. 26. 2026. 11. 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및
개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자격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18:00
나. 제출장소 :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2)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신청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일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개
마. 결과통보 : 2026. 10. 22.(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 부여,
평가결과는 해당업체 담당자 메일로 개별통보

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제3호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보조감리원 경력 및 중첩도 평가,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보조감리원의 경력 15점 및 중첩도
2점, 작업계획 및 기법 5점)를 적용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써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인평가 등에 대한 질의 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
18: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공사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전에 낙찰 또는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당해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작성에 소요 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055-269-0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 4. 과업설명서(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1 제2장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4 2. 감리용역 주요내용 5 제3장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 공사 착공 전후 업무내용 9 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9 3. 기성검사 10 4. 민원서류 10 5. 부대행정 11 6. 예비준공검사 11 7. 준공검사 11 8. 관련규정 12 9. 현황조사 12 10. 감리업무 착수 준비 12 11.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3 12. 공정관리 13 13. 현장시공관리 14 14. 품질관리 15 15. 안전관리 15 16.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6 17. 사용승인 등 검사 16 18. 기타사항 17 19.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8 각종 서식 Ⅰ 일반사항 1. 용역의 개요

1.1 용 역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1.2 용역목적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3 관련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4)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의 순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석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4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76일 *공휴일 포함

1.5 용역범위 1)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5)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6)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공종(건축-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통신/소방-공사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과 적극 협력하여 과업수행의 품질·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6. 용역의 일시정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전력기술운영요령, 전기시설 작업 공정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1.7 용역내용 1) 전기감리(상주, 비상주) 1.8 감리자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1.3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수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에 준하여 처분대상이 되며,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모든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1.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3 과업수행중이나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의 보완 또는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중 감독자에게 감리일정을 사전 통보를 하고 감독원이 참석을 요구할 시 동행하여야 한다.

1.5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조사ㆍ분석ㆍ연구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연구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청과 용역수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초 과업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극 협조하며, 과업착수 전 건설사업관리용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2. 감리용역 주요내용 2.1 일반사항

1) 작성된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2)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ㆍ확인

3)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4)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5)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6)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9)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11)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1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3)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16)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17)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ㆍ확인

2.2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ㆍ날인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일지 - 계획 및 시행공정표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 공법 등의 기술검토 -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2.3 감리자 임무 및 보고서 제출 1) 착수 시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용역 착수 시 -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계약서 사본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 보안각서 - 용역내역서(용역비 산출근거) -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 2) 공사감리 월간보고서(정기)

  •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1개월이 지난 후 월별 계획 공정대비 10%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 받아 기술검토서 작성을 통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제출시기 : 감리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보고서의 제출내용, 서식, 제출부수 등은 公社 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6) 민원해결

  •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 기타사항

1)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내용과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 작성 제출(수요일 제출)

2)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4)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포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부분 검측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항시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4) 감리원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5) 공사 진행 중 사업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감리원은 현장에 대한 보고 등 행사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6)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1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ㆍ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8) 감리자는 감독관의 현장 방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 공사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1.1 공사착공 전

1)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등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2 공사착공 후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 포함)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0)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11)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2) 노무비 지급확인제 및 구분관리제에 따른 시공사 노무비 요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 관련 업무 전반

13) 장비임대차 계약 체결여부 및 지도ㆍ관리

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2.1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 및 발주처와 협의ㆍ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2.2 공사비 지불 검사ㆍ확인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2)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의한 노무비 청구서

2.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2.4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ㆍ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ㆍ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ㆍ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3)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성검사

3.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ㆍ검토 한 후 확인을 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4. 민원서류

4.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4.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부대행정

5.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ㆍ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5.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5.4 준공 시 세움터에 입력하는 도면 등의 작업은 감리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5.5 건축감리 용역업체의 포괄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6. 예비 준공검사

6.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각종 인증 또는 심사를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6.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 감리자는 준공 30일전까지 각 종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인증에 대한 신청 시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신청서류 중 도면류의 수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등

7.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ㆍ서명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7.2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없이 발주처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7.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7.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관련규정

8.1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현황조사

9.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9.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10. 감리업무 착수준비

10.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ㆍ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서 2) 건축허가도서 사본 3) 장애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4) 설계도 및 시방서 5) 공사계획서 6) 지반조사서 7)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8) 각종 공문 사본 9)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10.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11. 공사착공 시 확인 사항

11.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4)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 감리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의거 사전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12.1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12.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4) 공정관리 : 주간공정보고를 작성하여 주 단위 추진현황을 관리한다.

13. 현장시공관리 13.1 시공확인

1)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13.2 주요공종 입회

1)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13.3 공사 중 사진촬영

1)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 품질관리 14.1 각종 재료의 확인

1)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14.2 자재의 선정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2)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14.3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14.4 자재품질관리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15. 안전관리 15.1 안전관리의 확인

1)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15.2 사전검토 1)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2) 현장 안전관리 규정 15.3 실시 확인 1)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2)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3)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5.4 기록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15.5 사전처리

1)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16.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6.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1)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6.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1)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ㆍ공정표를 검토한다.

16.3 공사도급계약 협력

1)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일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발주청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17.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발주자(혹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7.1 사용승인 시 검사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3) 주요자재의 사용

4) 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5)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 필증 17.2 임시사용승인 검사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17.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1)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18. 기타 사항

18.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8.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18.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18.4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5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시 감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현장명, 공종명 또는 자재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사진 등) 하여야 한다.

19.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9.1 조치대상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6)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 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9)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과업지시서 상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감독관이 판단하는 중요 하자발생 및 각종 심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12) 감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13) 감리원으로서 부정행위 등 품위손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19.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1) 2회 이상 경고 후 에도 감리업무 수행이 소홀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감리원 교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별지 제 1호 서식] ■ 전기공사 감리세부기준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ㆍ입회ㆍ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 2호 서식]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시공회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감 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수 연 월 일 : 5. 준 공 년 월 일 :

상기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용역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사감리용역비 내역서 구 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월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4. 직접경비 1) 월간감리보고서 부 2) 감리완료보고서 부 5. 소계 6. 손해배상보험수수료 7. 계 8. 부가세 9. 용역비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 작성한 도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승인없이 양도, 복사, 담보처분 등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 용역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물건을 귀 공사에 인도한다.

2.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 전후에 걸쳐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귀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 및 귀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기준 및 지침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전력시설물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 1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별표 1의6( 감리업자의 평가기준)]의 평가기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 원점수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3)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은 Ⅱ.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다.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 및 작성지침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포함)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4) 별지 각호 서식과 이에 관련되는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이 미제출된 경우, 혹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5) 평가대상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서를 검증한 결과 타 현장 중복배치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참여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중첩도, 교체빈도의 확인을 위하여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평가서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참여 감리원 배치예정일 :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배치예정일 평가여부 상주 책임 전기 특급 1

2027.02.26. ~ 2028.09.25.

평가 보조 - - - 비평가(만점부여) 비상주감리원 고급 1 2026.11.02. ~ 2028.09.25 평가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 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 참여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100% 인정 및 평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1항1호[별지6])

공
종

참여분야 전력시설물공사 건축물시설[2] 공공건물[20], 의료시설[25] 4. 제출서류(제본) 목록 및 순서 연번 분야

내
용

작성자 (발행·확인) 비 고 -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 신청자 양식 13 1 - 표지 양식1 2 총괄

감리용역 참여신청서(공동도급사인 경우 모두 표기)

-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 2인 이상 공동도급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 1부.
  • 공동수급 시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원본)

- 감리원보유확인서(평가대상 형광펜 표시) 신청자 양식2 첨부 3 자기평가서 신청자 양식3-3 ~ 양식3-5 4 참여 감리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신청자 양식4-1 ~ 양식4-4 5 참여감리원 참여동의서

* 참여감리원 참여동의서는 각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앞에 첨부

신청자 양식12 6 감리분야 및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 경력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또는 부서)가 표기되도록 발급

* 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는 상주, 비상주 감리 각각 제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 7 유사 용역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청자 양식5-1 8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해당사항 형광펜 표시)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 9 신용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신청자 양식 6 10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거나 또는

*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각1부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시 재무제표 첨부 불필요)

신청자 (공인회계사,세무사) - 11 기술 개발 투자 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교육실적 : 수료증, 각 교육기관발급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신청자 양식7 12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포함) 사본

* 특허청 발급 최초 출원인 확인서류 특허청 - 13 업무 중첩 도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상주, 비상주 각각 제출)

신청자 양식8 14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 15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용역이 완료되었을 경우 : 용역완료 증빙서류

*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철수사유가 명기된 확인서류

* 요양, 입원, 치료 등을 사유로 ‘완료’로 철수된 감리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발주청 - 16 감리원 각서(상주, 비상주감리 각각 제출) 신청자 양식12-1 양식12-2 17 교체 빈도 교체빈도 신청자 양식9 18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 19 가·감 가점 및 감점 신청자 양식11 5. 기타

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본 기준 및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Ⅱ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 감리원 [1]책임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다)참여 분야경력 50 [25] (-) (10) (10)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 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2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2]보조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다)참여 분야경력 [15] (-) (6) (6) (3)

○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6.0 5.5 5.0 4.5 4.0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0 5.7 5.4 5.1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3]비상주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10] (3) (7)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비상주감리원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 :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0 6.5 6.0 5.5 5.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다. 신 용 도 [1]영업 정지 (가)감리 업체 10 [7]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참여 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재정 상태 건실도 (가)자본 비율 (나)유동 비율 [3] (1) (2)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개발 실적 10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2)기술 개발 투자 실적 (3)교육 실적 (4) (2)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도 (1)상주 감리원 (2)비상주 감리원 10 (6) (4)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감리 업체 (2)참여 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과업 수행계획 (2)작업 기법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점 책임 감리원 -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 부실 벌점 -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Ⅲ 작성지침 1. 참여감리원 가. 등 급

(1)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참여감리원 등급이상이어야하며 등급미만의 감리원이 참여한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3) 비상주감리원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등급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나.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②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나)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다)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③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④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가)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1) 책임감리원으로 평가될 경우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2) 비상주감리원으로 평가될 경우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공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분야 분류표는 ‘사’항 참고

(2)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4점)를 부여한다.

다.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나’항 이외 전력시설물인 경우)

(1)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본 조항(‘다’항)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2)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③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사’항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④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3)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5점)를 부여한다.

라.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나’항과 ‘다’항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공사인 경우)

(1)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나’항(주택건설공사)을 적용한다.

(2)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다’항(‘나’항 이외 전력시설물공사)을 적용한다.

(3)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4)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다’항(‘나’항 이외 전력시설물공사)을 적용한다.

마. 유의사항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3)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 직무실적,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는 감리원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바.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양식 4) (2) 감리분야 및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류

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② 경력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또는 부서)가 표기되도록 발급

(3) 참여분야 직무실적 확인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동일분야 및 유사한 용역(공고 시 별도 제시)에 대한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사. 참여분야 분류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6호 서식)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ㆍ하수도 ㆍ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 참여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는 경력확인서 참여분야 중 공공건물,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실적에 한하여 100% 인정 및 평가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평가방법(당해용역이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1)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②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여분야 분류표는 1. 참여감리원_‘사’항 참고

나. 평가방법(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인 경우)

(1)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①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1. 참여감리원_‘사’항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②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③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첨부서류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5)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3. 신용도 가.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1) 감리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ㆍ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ㆍ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재정상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다. 첨부서류

(1)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양식 6)

(2)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3) 한국전기기술인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1)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교육훈련 내용 또는 교육이수증명서(수료증) 등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1주(35시간 또는 5일) 이상의 교육만 인정

(2) 수료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육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01.01일이면, 교육훈련 수료일이 2010.01.01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정

(3)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 및「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

라. 첨부서류

(1)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양식 7)

(2)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출원인 확인서류 제출)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각1부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첨부시 재무제표 첨부 불필요)

5. 업무중첩도

가.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과업내용서 상 감리원의 최초 투입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타 용역과의 중복되는 정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1) 상주감리원

(가) 다른 공사 현장에 상주(책임․보조)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2) 비상주 감리원

(가) 다른 공사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시 : 실격처리

(나) 타 용역에 비상주 감리원 또는 일반소방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업무중첩도로 평가

(3)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4) 업무 중첩도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함.

(5) 입찰공고일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감리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복건수로 산정하되,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완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

(6) 타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중첩도에 포함

(7) 입찰진행중인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때, 상주감리원은 각각 다른 감리원을 배치

나.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양식 8)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교체빈도 가.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및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의 교체빈도로 평가 함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3)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나)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2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첨부서류 (1) 교체빈도(양식 9)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7. 작업계획 및 기법(평가제외 배점한도(5점) 부여)

가. 평가방법

당해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자부고시)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발주의뢰부서는 입찰공고시 해당 평가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기준 ① 과업수행계획

  • 정상작성 및 제출(3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1.4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 미제출(0점) : PQ서류에 ‘과업수행계획’ 항목이 누락된 경우

② 작업기법

  • 정상작성 및 제출(2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0.8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 미제출(0점) : PQ서류에 ‘작업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2) 상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위원별 상대평가 시행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 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 수 배분에서 제외한다.

(다) 평가기준 ①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과업수행계획 - 공사관리계획

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등급 배분표에 따라 배분평가(가중치 반영)하여 평가점수 산정, 배점은 평가위원수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함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사 업무지원체계 - 투명성 제고방안 - 현장운영방안 -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작업기법 - 문제점 분석 - 조치사항 - 향후대책

②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상대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 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항목 평가방법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과업수행계획 공사관리계획 3 2.7 2.4 2.1 1.8 0 본사 업무지원체계 투명성 제고방안 현장운영방안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작업기법 문제점 분석 2 1.8 1.6 1.4 1.2 0 조치사항 향후대책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술심사위원회 POOL(경남개발공사)을 활용한다.

나. 작성항목 (1) 과업수행계획

①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②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③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④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⑤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2) 작업기법

①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다. 작성방법

(1)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총 6개 작성항목 모두 작성(동일한 제목으로 작성)

(2) 총15 Page 범위로 작성[표지(양식 10) 및 목차 제외]

8. 가점 및 감점 가. 용어의 정의

(1)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부실벌점”이라 함은 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별표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3)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 또는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 또는 3억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 또는 3억 이하 : 1점 감점

다.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1) 측정기관은 <별표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3)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4)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①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②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③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④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⑤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⑥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라. 입찰불참

(1)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감점. 단, 2건 이상의 입찰에 상주감리원을 중복 배치하여 참여하고, 선행 입찰지구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라 입찰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

(2) 위 (1)의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을 포기할 경우 입찰포기 사유 및 중복배치 감리원 현황 등을 상세히 명기한 “입찰포기 사유서”를 개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처리(0.5점/회, 2회이상 1점)

(3) 입찰불참에 따른 감점은 용역종류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함

마. 가점은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은 11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그 점수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첨부서류 (1) 가점 및 감점(양식 11) 9. 유의사항

가. 과업설명회는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과업내용서는 입찰공고 시 제시

나. 평가서 작성방법(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제본)

(1) 표지 : A4 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좌측제본

(2) 본문 : A4 백상지 사용, 양면 또는 단면인쇄,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항목 구분

(3) 아래의 [양식]은 참고(글자 포인트 변경 가능)이며, [양식]의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작업계획 및 기법 제출 제외(평가 제외)

다.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라. 감리전문회사는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업체의 자기평가점수의 작성 및 합계 계산착오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심사 점수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는 총점(자기평가점수)에서 높게 작성된 점수만큼 자기평가 점수에서 감산하고, 낮게 작성된 경우는 자기평가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한다.

바.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참여감리원 평가의 전기분야 경력 및 해당분야 경력 별도 표시)

<별표1>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2.2 2.3 2.4 2.5 2.6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7 2.8 2.9 2.10 2.11 2.12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3 2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3 2.14 2.15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2 1 3 3 3 2 [양식1] 측면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20 .
.

업 체 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ㅇㅇㅇㅇㅇ 전기공사 감리용역 [양식2]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경남개발공사사장 참 조 : 건축주택처 건축사업팀

제 목 :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 :

붙 임 :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인감증명서 1부.
자기평가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부 (증빙서류 포함)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E-Mail : 경 남 개 발 공 사 사 장 귀 하 [양식3]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 감리원 50 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 O급 - -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경력 및 실적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

년 25 계 25 보조 감리원 (상주 보조) 등급 전기1 (성명) O급 - - 전기2 (성명) O급 - - 경력 및 실적 전기1 (성명) 년 14 전기2 (성명) 년 소 계 계 14 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성명) O급 2 감리분야 경력 전기 (성명) 년 9 계 11

합
계

50 [양식3-1]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만㎡ 10 계 10 3. 신용도 10 영업정지 기간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 1 유동비율 % 2 소 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전력신기술

건
점

4 특허

건
점

실용신안 건 점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2주이상 이수 점 2 1주이상 이수 점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성명) 개현장 4

-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보조 감리원 (성명) 개현장 2 소 계 6 비상주감리원 전기 (성명) 개현장 4

-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 - 소 계 4 계 10 6. 교체빈도 5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계 5 [양식3-2]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계 5 8. 가점 및 감점 1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6 부실벌점 업 체 -5 감리원 입찰불참 1회 : -0.5점 2회 이상 : 1점 -1 가점 및 감점 소계 총 합 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3-3]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 감리원 50 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 O급 - -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전기분야경력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

년 10 참여분야경력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

년 10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

년 5 계 년 25 보조감리원 (상주보조) 등급 전기1 (성명) O급 - - 전기2 (성명) O급 - - 전기분야경력 전기1 (성명) 년 6 전기2 (성명) 년 - 소 계 6 참여분야경력 전기1 (성명) 년 6 전기2 (성명) 년 전기1 (성명) 년 3 전기2 (성명) 년 소 계 9 계 15 비상주 감리원 등급 전기 (성명) O급 3 소 계 3 참여분야 직무실적 전기 (성명) 년 7 소 계 7 계 10

합
계

50 [양식3-4]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당해공사 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10 계 10 3. 신용도 10 영업정지 기간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 1 유동비율 % 2 소 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전력신기술

건
점

4 특허

건
점

실용신안 건 점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2주이상 이수 점 2 1주이상 이수 점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성명) 개현장 4

-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보조 감리원 (성명) 개현장 2 (성명) 소 계 6 비상주감리원 전기 (성명) 개현장 4

-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 - 소 계 4 계 10 6. 교체빈도 5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계 5 [양식3-5] 자 기 평 가 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실적 배점 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계 5 8. 가점 및 감점 1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6 부실벌점 업 체 -5 감리원 입찰불참 1회 : -0.5점 2회 이상 : 1점 -1 가점 및 감점 소계 총 합 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4]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예시) 분야 직책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감리분야경력(년) 소속 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80% 경력 40% 경력 20% 경력 계 전기 책임 감리원 O급 O급 ○○○ ‘00.00.00.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1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2 년 년 년 년 비상주 감리원 년 년 년

※ 과업내용서에 따라 배치계획표를 작성하고 배치예정일을 기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을 확인함

※ 붙 임 : 1. 관련수탁기관 발급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감리분야경력 중 비상주감리경력은 20%를 인정

◦감리분야경력(20%) : {주거시설(21) 비상주감리수행기간 × 20%} ÷ 365

[양식4-1]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예시) 분야 직책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 및 유사용역 공사감독, 공사감리경력(년)

소속회사 배치 예정일 100% 경력 ☆% 경력 20% 경력 계 전기 책임 감리원 O급 O급 ○○○ ‘00.00.00.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1 년 년 년 년 전기 보조 감리원2 년 년 년 년 비상주 감리원 년 년 년

※ 과업내용서에 따라 배치계획표를 작성하고 배치예정일을 기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을 확인함

※ 붙 임 : 1. 관련수탁기관 발급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감리분야경력 중 비상주감리경력은 20%를 인정

◦감리분야경력(20%) : {주거시설(21) 비상주감리수행기간 × 20%} ÷ 365

☆% : 유사용역 및 환산율은 입찰공고시 제시

[양식4-2]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1. 용 역 명 : 용역명 2. 대상업체 : 업체명 구분 소속 (회사명) 성 명 (가) 등급 (나) 전기분야 경력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진단검사)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공사감리) 감점 평점 계 자 격 및 등 급 평점

기
간

( 년 개월) 평점

기
간
( 년
개월)

평점

기
간
( 년
개월)

평점 책임감리원 홍길동 특급 적합 10 11년 6개월 10 1년 6개월 5 - 25 보조감리원 홍길일 고급 적합 6 11년 6개월 6 11년 6개월 3 - 15 홍길이 중급 적합 6 11년 6개월 6 11년 6개월 3 - 15 홍길삼 중급 비평가 홍길사 중급 비평가 비상주감리원 홍길오 특급 3 7 10 홍길육 고급 비평가 홍길칠 고급 비평가 [양식4-3] (책임,보조,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1. 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원
※평가대상 감리원 모두 개별작성

2. 감리원 성명 : 홍길동

3. 해당분야 경력 :
11 년
6개월 ( 4,205일 ) (10점)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적
용 참여일수

시작일 ~ 종료일 참여일수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7-12-23 ~ 1999-05-26 520 OO시설 공사감리 100% 52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8-05-01 ~ 1998-12-31 - OO시설 공사감리 100%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0-11-30 ~ 2000-12-30 31 OO시설 공사감리 100% 31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1-01-02 2011-01-03 3,654 건축물 시공 100% 3,654 1 1 1 계 4,217 4,205 [양식4-4] (책임,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1. 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원 ※평가대상 감리원 모두 개별작성

2. 감리원 성명 : 홍길동

3. 해당분야 경력 :
11 년
6개월 ( 4,205일 ) (10점)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적용률

적
용 참여일수

시작일 ~ 종료일 참여일수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7-12-23 ~ 1999-05-26 520 OO시설 공사감리 100% 520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1998-05-01 ~ 1998-12-31 - OO시설 공사감리 100%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0-11-30 ~ 2000-12-30 31 OO시설 공사감리 100% 31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2001-01-02 2011-01-03 3,654 건축물 시공 100% 3,654 1 1 1 계 4,217 4,205 [양식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예시)
입찰공고일 20 년 월 일

구 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전체용역기간 참여분야 연면적 (만㎡) 평가연면적 (만㎡) 용역개요 3년내 수행기간 착수 완료 일 % 이행비율 (%) 완 료 주거시설 (21)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소 계 주거시설 (21)외의 건축물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소 계 진 행 주거시설 (21)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소 계 주거시설 (21)외의 건축물 -대지면적 -연 면 적 -세대수 등을 기재 소 계 총 계 주거시설(21) 주거시설(21)외의 건축물 계

※ 1. 연면적은 전체용역에 대한 연면적이며, 평가연면적은 최근 3년간 수행기간 및 이행 비율(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면적임

2.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수행한 실적 중 준공실적은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입찰공고일이 ‘10.09.20일인 경우(3년간의 기준일은 ’07.09.20~‘10.09.19)
완료된 용역의 감리기간이 ‘06.05.20~’08.10.20이고, 연면적이 890,000㎡ 일 때
→ 총감리용역 기간 : [(‘08.10.20) - (’06.05.20) + 1] = 885일
→ 감리수행기간
: [(‘08.10.20) - (’07.09.20) + 1] = 397일
→ 평가 연면적
: 397일/885일×890,000㎡ ≒ 399,243㎡

* 평가연면적에 반영율(주거시설 100%, 주거시설 외 건축물60%)을 곱하여 산정

3. 진행중인 용역사업의 감리수행기간의 종료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임

※ 붙 임 : 관련수탁기관 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양식5-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당해용역이 전력시설물공사인 경우)

(예시)
입찰공고일 20 년 월 일

구 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전체용역기간 참여분야 감리비 (천원) 평가감리비 (천원) 용역개요 3년내 수행기간 착수 완료 일 % 이행비율 (%) 완 료 당해용역과 같은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유사한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진 행 당해용역과 같은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유사한 전력 시설물 -대지면적 -연 면 적 등을 기재 소 계 총 계 당해 용역과 같은 전력시설물 유사한 전력시설물 계

※ 1. 연면적은 전체용역에 대한 연면적이며, 평가연면적은 최근 3년간 수행기간 및 이행 비율(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면적임

2.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수행한 실적 중 준공실적은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입찰공고일이 ‘10.09.20일인 경우(3년간의 기준일은 ’07.09.20~‘10.09.19)
완료된 용역의 감리기간이 ‘06.05.20~’08.10.20이고, 감리비가 890,000(천원) 일 때
→ 총감리용역 기간 : [(‘08.10.20) - (’06.05.20) + 1] = 885일
→ 감리수행기간
: [(‘08.10.20) - (’07.09.20) + 1] = 397일
→ 평가 연면적
: 397일/885일×890,000(천원) ≒ 399,243(천원)
* 평가연면적에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유사한 전력시설물 및 환산율은 입찰공고시 제시)

3. 진행중인 용역사업의 감리수행기간의 종료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임

※ 붙 임 : 관련수탁기관 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양식6]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업체명 및 감리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감점 ~ ~ ~ ~ ~ ~ ~ ~ ~ ~ ~ ~ 계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붙 임 : 각 관련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양식7]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 기술개발 실적 구 분 업체명 건 명 출원 일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출원 인수 점 수 전력 신기술 회사명 (2점×가중치)/ 출원인수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회사명 (1점×가중치)/ 출원인수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회사명 o o o (0.5점×가중치)/ 출원인수 계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하여 계산

□ 기술개발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기술개발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전력기술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전력기술 투자액 총매출액 (전기부문) A 계

※ 붙 임 1.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2. 공인회계사(세무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계산방법 : (1+2+3년차 전력기술개발투자액합계/1+2+3년차 전기부문총매출액 합계)

× 100% × 참여지분율 □ 교육훈련 실적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1주 또는 2주 점 수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1점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양식8]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 감리원 ○○○ ○○.... 용역 ‘00. 0. 0~ 현재 6 ․중복배치시 : 0점 및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실격처리) 보조 감리원 ○○○ ․ ․ ○○○ ○○○ ․ ․ ○○○ 비상주 감리원 ○○○ ○○.... 용역 ‘00. 0. 0~ 현재 4 ․10개이상 : 평가대상에서 제외 (실격처리) ○○.... 용역 ‘00. 0. 0~ 현재 ○○○ ○○○

총
계

10

※ 1. 당해용역 배치도 1개 현장으로 산정됨.

2. 책임 및 상주보조 감리원은 타 용역에 중복 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3. 비상주감리원은 중복배치 현장수에 따라 배점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확인(증빙)서류 첨부(미신고건 포함)

․신고건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미신고건 - 배치계획표(또는 배치신고서) 사본 제출

[양식9] 교 체 빈 도 □ 감리전문회사(2.5점) 회사명 점 수 계 산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로 산정한 교체율 점 수 회사명(A) 00.00% 계 □ 참여감리원(2점)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고 책임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비상주 감리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 0.5점=

- 비상주현장 : 건×0.15점=

  • 상주현장

: 건×0.5점=

-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함. [양식10](작성·제출 제외)

<표지서식 예시> : 작업계획 및 기법 계획서는 별도 제본 할 것(용지크기:A4)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명 : 업 체 명 : 목차

(1page 이내, 바탕체, 15포인트, 중앙정렬, 줄간격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바탕체, 12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1. 과업수행계획

(바탕체, 15포인트, 중앙정렬, 줄간격 160%)

1.1 공사관리계획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1.2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1.3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1.4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1.5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2. 작업기법

(바탕체, 15포인트, 중앙정렬, 줄간격 160%)

2.1 문제점 분석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2.2 조치사항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내용 기술부분)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2.3 향후 대책방안

(바탕체, 13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바탕체, 13포인트, 양쪽정렬, 줄간격 160%)

[양식11] 가점 및 감점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 감리업체명 성 명 자격종목 가점 비 고

* 첨 부 : 관련수탁기관 경력확인서(자격 표시부위)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부위)

□ 부실벌점 참여업체 또는 참여감리원 누계평균 부실벌점 감점 점수 비고 계 * 첨 부 : 관련협회 증빙자료 □ 입찰불참 입찰불참 업체 감점 점수 평점 평가 계 * 첨 부 : 입찰불참 관련문서 [양식12] 감리원 참여동의서 □ 용 역 명 :

본인은 귀 00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주 /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감리원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경 남 개 발 공 사 사 장 귀 하 [양식12-1] 상주감리원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상기 전기공사 상주 감리원인 ○○○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000 전기공사 감리용역 배치예정일 현재 타용역에 상주, 비상주 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 대 표 자 : ○ ○ ○ (인) [양식12-2] 비상주 감리원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전기공사 상주 감리원인 ○○○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000 전기공사 감리용역 배치예정일 현재 타용역에 상주 및 일반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감리자 지정이후 타용역 참여사실이 확인 될 경우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 대 표 자 : ○ ○ ○ (인) [양식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 발주부서 명
)에서 시행하는 ( * 용역명
)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24.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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