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hwpx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 2026 - 400 호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시행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12조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따라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2. 과업개요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나. 공사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2,502.32㎡
다. 과업범위 : 소방공사(기계 및 전기) 감리
라. 공사비 : 금 826,353,000원(부가세 포함)
3. 용역금액 : 금 46,121,9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착수일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협의 후 확정
5.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 선정업체 개별통지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참여 가능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과 일반소방감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자
※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원이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별표4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에 따라 참여감리원 등급별 점수를 평가합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2026. 9. 21. ~ 2026. 9. 30. / 10일간
※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입찰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교부 없음)
나. 질의 및 회신
(1) 질의기한 : 2026. 9. 28. 18:00까지
※ 질의는 기한 내 제출된 e-mail([email protected]) 또는 서면질의에 한함
(2) 질의회신 : 2026. 9. 29. 18:00까지 / 업체별로 개별 통보(e-mail 기재 바람)
※ 문의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표진권 ☎042-270-8974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10. 1. 09:00~18:00 / 1일간
라.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17층)
마.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바.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발표 : 2026. 10. 12. / 업체별 개별 통보
Ⅲ.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평가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5.1.31.)」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릅니다.
나.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6.48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가격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hp:markpenEnd/>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증명서류(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 회계연도)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배점한도 부여)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기타 유의사항
1.<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의하며, 별도 교부없이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취소,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9.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입찰정보)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7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공고문.pdf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 2026 - 400 호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시행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12조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따라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공고 및 사
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2. 과업개요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나. 공사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2,502.32㎡
다. 과업범위 : 소방공사(기계 및 전기) 감리
라. 공사비 : 금 826,353,000원(부가세 포함)
3. 용역금액 : 금 46,121,9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착수일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협의 후 확정
5.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 선정업체 개별통지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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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참여 가능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과 일반소방감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자
※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원이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별표4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에 따라 참여감리원 등급별 점수를 평가합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2026. 9. 21. ~ 2026. 9. 30. / 10일간
※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입찰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교부 없음)
나. 질의 및 회신
(1) 질의기한 : 2026. 9. 28. 18:00까지
※ 질의는 기한 내 제출된 e-mail([email protected]) 또는 서면질의에 한함
(2) 질의회신 : 2026. 9. 29. 18:00까지 / 업체별로 개별 통보(e-mail 기재 바람)
※ 문의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표진권 ☎042-270-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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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10. 1. 09:00~18:00 / 1일간
라.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17층)
마.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바.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발표 : 2026. 10. 12. / 업체별 개별 통보
Ⅲ.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평가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5.1.31.)」 별표2(감리업자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릅니
다.
나.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6.48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가격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증명서류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 회계연도)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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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배점한도 부여)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지역
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기타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의하며, 별도 교부없이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
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취소,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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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9.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입찰정보)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74)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5 -
===== (붙임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2026. 9.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적용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별표 4의4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에 따른다.
평가기준(일반사항)
1.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은 365일, 1월은 30일로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발주청은 소방공사 감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1. 자기평가서 작성 시 경력 및 실적 등의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원본 및 사본)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며, 각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작업계획 및 기법 제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참여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나. 참여감리원가 다른 소방공사감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소방공사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5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당해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으로부터 당해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7.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제13조에 따라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감리원이 4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로 갈음한다.
9.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11. 평가서는 본 지침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12.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한 참여감리원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14. 본 평가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평가기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및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발주청 평가(상대평가) 【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직무분야 및 평가대상 기술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소방공사감리기술자(참여감리원) : 소방 1인(소방기계․소방전기)
2) 참여감리원등의 등급은 영 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참여감리원 배치기준」의 초급(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이상의 자격자로 하며, 자격 미달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3)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소방공사감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3. 유사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소방공사 감리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소방공사감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소방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인정기준
1) 시공단계 소방공사감리용역 실적 : 100%
2) 시공단계 미포함 소방공사감리용역 실적 : 제외
3) 시공단계 포함한 설계 및 시공단계 소방공사감리용역 실적 등 : 70%
나.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소방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소방공사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반영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예시) 발주부서에서 시행예정인 소방공사감리용역의 소방공사가 건축분야 중 소방공사에 해당되고, 2개 소방공사감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 해당 건축공사 소방공사감리실적이 A사는 20백만원, B사는 10백만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백만원 × 0.6) + (10백만원 × 0.4) = 16백만원
바. 최근 3년간 실적계산은 입찰공고일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소방공사감리용역 착공일 2020.3.1., 준공일 2022.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3.12.1.이면, 적용기간은 2020.11.30.부터 2023.12.1.까지 금액계상은 2020.11.30.부터 2022.12.31.까지의 해당되는 소방공사감리비
2)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소방공사감리용역 착공일 2020.3.1., 준공예정일 202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3.12.1.이면, 적용기간은 2020.11.30.부터 2023.12.1.까지 금액계상은 2020.11.30.부터 2023.12.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소방공사감리비
4.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소방공사감리(소방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소방공사감리(소방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씩 감점(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자본비율, 유동비율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3)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협회 또는 소방안전협회 등에서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가. 기술개발실적 :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연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 제도의 미비(감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 부존재 등)로 인해 실적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2점”으로 기재한다.
6. 업무 중첩도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발주청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국가 등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발주청 평가) 가. 작업계획
1) 과업에 대한 이해도(건설공사의 특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와 사업관리계획(시공관리 일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작업기법
1) 신기술 및 기술자료 활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9. 가점 사항 가. 가점
1)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 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나.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가점은 지역업체 등에 대하여 “별표2 (가점평가기준)”의 가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별표 2】참조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표 1】
소방공사 감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감리원
[50]
가. 참여감리원(50)
(1) 등급(초급이상)
25
절대평가
(2) 소방분야 경력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가. 실적금액
10
절대평가
3. 신용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 중첩도
[10]
가. 참여감리원
10
절대평가
6. 교체 빈도
[5]
가. 감리업체
2.5
절대평가
나. 참여감리원
2.5
절대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상대평가
나. 작업기법
2
상대평가
가점
[2]
가. 지역업체
1
절대평가
나. 책임감리원
1
【별표 2】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여
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hp:fwSpace/>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실적
3) 교육실적
10
(4)
(4) (2)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참여감리원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한다.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발주청
평가)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hp:fwSpace/>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붙임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hwpx =====
2026. 9.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1
제2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3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9
제1장 일반사항 1. 안내서 목적
본 안내서는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자료의 작성방법과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 공사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2,502.32㎡
- 과업범위 : 소방공사(기계 및 전기) 감리업무
다. 공사비 : 금 826,353,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금액 : 금 46,121,9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착수일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협의 후 확정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수행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와 일반소방감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동도급은 불가
5. 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교부
가. 평가자료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9.10.) 규정에 따른다.
나.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입찰정보)
다. 일시 : 2026. 9. 21. ~ 2026. 9. 30. / 10일간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1. 09:00~18:00 / 1일간
나. 장
소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17층)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평가서는 우리시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증은【등록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질의【질의서식】을 이용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9. 28. 18:00까지 / e-mail([email protected])
2) 질의 회신기간 : 2026. 9. 29. 18:00까지 / 업체별로 개별 통보
※ 문의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표진권 ☎042-270-8974
7.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9.10.)」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릅니다.
나.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6.48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가격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hp:markpenEnd/>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증명서류(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 회계연도)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배점한도 부여)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 선정업체 개별통지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참여자에게 배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세한 세부평가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자료 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원본으로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발주청 평가(상대평가) 대상
9.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나.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받은 확인자료 등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때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라. 제출된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정상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른다.
사.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기타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74)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기간 중 참가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바.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은 365일, 1월은 30일로 한다.
사.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1. 자기 평가서 작성 시 경력 및 실적 등의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원본 및 사본)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며, 각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작업계획서 및 기법 제외)하여야 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소방공사 감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감리원
[50]
가. 참여감리원(50)
(1) 등급(초급이상)
25
절대평가
(2) 소방분야 경력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가. 실적금액
10
절대평가
3. 신용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 중첩도
[10]
가. 참여감리원
10
절대평가
6. 교체 빈도
[5]
가. 감리업체
2.5
절대평가
나. 참여감리원
2.5
절대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상대평가
나. 작업기법
2
상대평가
가점
[2]
가. 지역업체
1
절대평가
나. 책임감리원
1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식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방법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가. 작성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작성 및 제본 - 용지크기 : A4(210㎜×297㎜)
- 지
질 : 백상지(80g/㎡ 이하), 표지는 백색아트지
- 작성방법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글 등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제본하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마스터인쇄 등은 금지
-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철함)
※ 제출서류는 평가항목 사이에 색이 있는 간지로 구분한 후 견출지로 표시할 것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 날인
다.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등을 공고일 이전에 제재받아 서류상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평가 서류상에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와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및 제출된 서류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
제3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본순서
가. 소방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표지서식】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서식 1】
다. 서약서<hp:fwSpace/>:【서식 2】
라. 자기평가서<hp:fwSpace/>:【서식 3】
마. 용역 참여자 동의서 :【서식 4】
바. 참여감리원 경력․실적․교육․자격 사항 :【서식 5】
※ 첨부 : 경력확인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사본
※ 경력확인서 해당 실적에 반드시 형광펜 표시(사본 포함)
사.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서식 6】
※ 첨부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실적 증빙서류 / (예시)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확인서
※ 실적확인서 해당 실적에 반드시 형광펜 표시(사본 포함)
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서식 7】
※ 첨부 : 해당기간에서 발행한 제한 및 처분 현황 사본
자.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서식 8】
※ 첨부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검토보고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차. 기술개발 실적서 :【서식 9】 카. 기술투자 실적서 :【서식 10】 타. 참여감리원 교육 실적서 :【서식 11】
파.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서식 12】
하. 교체빈도 :【서식 13】
거.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작업기법 :【서식 14】
너. 가점 및 감점 내용 :【서식 15】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등 관련 서류
【등록신청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대전광역시에서 공고한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대표업체) 대전광역시장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 절 ․․․․․ 취 ․․․․․ 선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 락 처
H.P.)
접 수 자
연 락 처
H.P.)
【질의서식】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E-mail
항 목
질 의 내 용
p000(페이지번호)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표지서식】 접수번호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
2026.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H.P) :
)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제목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신의 ․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부1부, 사본1부). 끝.
2026.
.
.
회 사 명
:
법 인 (주민) 등 록 번 호
:
전 <hp:fwSpace/>화
번 <hp:fwSpace/>호
:
<hp:fwSpace/>F <hp:fwSpace/>A <hp:fwSpace/>X <hp:fwSpace/>번 <hp:fwSpace/>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당사는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소방공사 감리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장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서식 3】
자 기 평 가 서(예시)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참여감리원
참여감리원
(○○○)
해당분야 등급
기술자격증(소방)
특급
25
소방
기술사
소방분야 경력
2,555/365=7년
25
소
계
50
2. 유사용역실적
소방공사 감리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억원
10
소
계
10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
(최근 1년간)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분비율
1
유동비율
2
계
3
소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건 점
4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2
소
계
10
5. 업무중첩도
일반 공사감리
책임감리원(○○○)
건
10
소
계
10
7. 교체빈도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건
2.5
소
계
5 8.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점
3
작업기법
점
2
소
계
5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점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9. 가점
가점
지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 등록)
1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점,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 분야별 0.3점)
1
가점 합계
평점 :
점
총 평 점
점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소방기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4】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소방공사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감리원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책 임
(소방)
○○○
○○○
분야별<hp:lineBreak/>(
)
○○○
○○○
분야별<hp:lineBreak/>(
)
○○○
○○○
분야별<hp:lineBreak/>(
)
○○○
○○○
기술지원
(
)
○○○
○○○
기술지원
(
)
○○○
○○○
기술지원
(
)
○○○
○○○
기술지원
(
)
○○○
○○○
【서식 5】
참여감리원 경력․실적․교육․자격 사항
□ 소방분야 경력 및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소방분야 실적
근무처명
직위
담당업무
재직기간
참여 감리원
○○○
(성명)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등
년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계
개월
□ 교육훈련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
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 임
○○○
소방
분야별
○○○
소방
○○○
기술
지원
○○○
○○○ 첨부 : 1. 경력확인서 2. 교육이수증명서(안전관리 포함) 사본 3. 자격증 사본(책임기술자) 사본
※ 작성·입력한 실적은 경력확인서에 반드시 형광펜 표시(사본 포함)
【서식 6】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구
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용역기간
(A)
전체 감리비
(B, 천원)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C)
공동도급
참여비율
(D)
이행율
(E=
C/A)
이행실적
(천원)
완
료
~
(
일)
~
(
일)
%
%
~
(
일)
~
(
일)
%
%
소
계
구
분
발주처명
감리용역 사업명
용역기간
(A)
전체 감리비
(B, 천원)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C)
공동도급
참여비율
(D)
기성율
(E=
C/A)
이행실적
(천원)
진
행
~
(
일)
~
(
일)
[%]
~
(
일)
~
(
일)
[%]
소
계
합계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감리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전체 건설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 아님)
2.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3. 소방부분에 대한 감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이행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하여 자사실적만 기재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완료)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B) × 공동도급 참여비율(D) × 이행율(E)
- (진행)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B) × 공동도급 참여비율(D) × 기성율(E)
붙임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실적 증빙서류 1부.
예시) 【서식 6-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4. 1. 4.>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3쪽 중 1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2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수행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3쪽 중 3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 감리용역비:
천원,
○ 계약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감리수행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1. 감리업체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제 재 사 유
비 고
~ ~ ~ ~
2. 참여감리원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소방공사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해당관련기관에서 발행한 부실벌점 및 제재현황 첨부
【서식 8】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기술개발 실적
<hp:fwSpace/><hp:fwSpace/>□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일련번호
경과기간
특허 또는
실용신안명
내
용
인정비율
득 점
합 계 건 점
※ 적용실적, 보유실적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서식 10】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일련번호
연도
투자내용
(소방기술개발투자액
/소방부문 총매출액) × 100
득 점
합 계
건
%
점
※ 적용실적, 투자실적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서식 11】
참여감리원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소방시설업자협회 교육훈련 실적
순번
연도
교육내용
기간
득 점
-
-
-
-
합 계
건
-
점
주)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제출
【서식 12】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
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진행중인용역)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3】
교 체 빈 도
1. 감리업체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자의 교체빈도
등 급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 임
기술자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 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서식 14】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
절
소 절
표
지
요약
제1장
과업수행계획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제1장 과업수행계획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공사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시 유의사항
○ 글씨 크기
< 제목 > (휴먼명조/24pt/진하게/가운데 정렬)
제1장 과업수행계획 (휴먼명조/18pt/진하게/가운데 정렬)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휴먼명조/14pt/양쪽 정렬)
1.1.1 건설공사의 특성 (휴먼명조/14pt/양쪽 정렬)
1) 가) (1) (가) 【서식 15】 가점 내용
1. 지역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가점
❍ 참여업체
업 체 명
주사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 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참여기술자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자격증
비 고
종목, 자격번호
등 기개
※ 자격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