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방)공고문-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최종).pdf =====
양산시 공고 제2026-2549호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소방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양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11-1번지 일원
○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59,17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용역비, 용역 기간, 입찰 시기 등 관련 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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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전기 및 기계)을 등록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 부여)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 2026년 9월 22일(화요일) 10:00 ~ 16:00
나. 제출장소 : 양산시 건축과 공공건축팀(☎055-392-2987)
다. 주
소 : 양산시 북안남2길 36 양산시제2청사 3층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를 첨부하여 등록
마.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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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엑셀파일) 각 시트 작성요령에 따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A4 사이즈로 제본하지 말고 상철하여 제출).
- USB 1매.(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질의
- 질의접수 : 공고일로부터 1일(09:00~18:00)
공문과 서면질의서로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만 접수 가능하고,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음
- 질의회신 : 양산시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5.3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자경력 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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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
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 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 4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양산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양산시 건축과(055-392-298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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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hwpx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26. 9.
양산시
(건축과)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평가 점수는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평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시 확인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등을 준용한다.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
가. 참여
감리원
※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hp:fwSpace/>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비평가
배점한도(만점) 적용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비평가
(2)책임감리원
비평가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hp:fwSpace/>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hp:fwSpace/>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9. 가점 평가기준(지역, 책임감리원)은 평가하지 않는다.
10.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1)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소방)사업수행능력평가서식-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xls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목록
A: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본 엑셀 파일의 모든 시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가. 표지 서식 [ 평가서 표지 ]
A:
나. 양식 1 [ 용역참여신청서 ]
A:
다. 양식 2 [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
A:
라. 양식 3, 3-1, 3-2 [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 T:
A:
마. 양식 4 [ 유사용역수행실적 ]
A:
바. 양식 5 [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A:
사. 양식 6 [ 재정상태건실도 ]
A:
아. 양식 7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A:
자. 양식 8 [ 업무중첩도 ]
A:
차. 양식 9 [ 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이없음(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A: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Z:
B: 수 신: 양산시장
B: 제 목: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입찰공고번호 :
B: 용
역
명 : C: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B: 수 요 기 관 : C: 양산시장
B: 입 찰 공 고 일 : C: 7/1/26
B: 제 출
일 시 : C: 2026-00-00
B: 사업자등록번호: C: 000-00-00000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00
B: 대 표 자 :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HP) :
G:
(사무실) :
B: 제출일자 : 2026-07-01
[시트: 양식1(용역참여신청서)]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제
목 B: : C: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A: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A: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H: 제출일자 : 2026-07-01
J:
A: 주
소 B: : C: 0
A: 회 사 명 B: : C: ㈜00
A: 대 표 자 B: : C: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소방시설업(감리업)면허 사본 1부
C: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C: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류 1식.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해당사항없음"
A: 공동수급자
A: 공동수급자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2(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B: ○ 대상업체 : ㈜00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자동 평점 F: 발주처 평가 G: 비고
B: 가. 참여감리원 D: [50] E: 45.00 F: 0.00
C: - 비상주감리원 D: 50 E: 45.00 F: 0.00 G: 일반공사
감리대상 H: 일반감리대상
C:
등급 D: 25 E: 24.00
C:
소방분야 경력평가 D: 25 E: 21.00
B: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0] E: 10.00
B: 다. 신용도 D: [10] E: 7.00 F: 0.00
C: - 입찰참가제한 D: 7 E: 4.0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3.00
B: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D: [10] E: 0.00 F: 0.00
C: - 개발실적 D: 4 E: 0.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4 E: 0.00
C: - 교육실적 D: 2 E: 0.00
B: 마. 업무중첩도 D: [10] E: 10.00 F: 0.00
C: - 비상주감리원 D: 10 E: 10.00 H: 비상주 대상
B: 바. 교체빈도 D: [5] E: 0.00 F: 0.00
C: - 감리업체 D: 2.5 E: 0.00
C: - 참여감리원 D: 2.5 E: 0.00
B: 사. 작업계획 및 기법 D: [5] E: 5.00 F: 5.00 G: 만점적용
D: 5 E: 5.00 F: 5.00
B: 계 D: 100 E: 77.00 F: 5.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A:
상기 자기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트: 양식3(참여감리원)]
A: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A: ○ 대상업체 : ㈜00
A: 구 분 C: (1) 등급 E: (2) 소방분야 경력 G: (3)참여분야경력 K: 평점 계 L: 적용요소
G: (가) 실적(설계,시공, 감리) I: (나) 실적 (감리)
C: 자격 및
등
급 D: 평점 E: 기
간
( 년 개월) F: 평점 G: 기
간
( 년
개월) H: 평점 I: 기간
(년 개월) J: 평점
A: 비상주감리원 B: 0 C: 특급 D: 24 E: 0년 12개월 F: 21.0 K: 45.0 L: 비상주
감리
대상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3-1)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3-2)
A:
3.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소방기술자 경력확인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청고시 2025-14)
A:
4.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5.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A:
6. 감리원 재직증명서
A: ▶ 등급별 평가 기준
A: 구분 B: 특급(소방기술사)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A: 접수 B: 25 C: 24 D: 23 E: 22 F: 21
A: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A: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B: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A: 20억원 이상 B: 7 이상 C: 7 미만
6 이상 D: 6 미만
5 이상 E: 5 미만
4 이상 F: 4 미만
A: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B: 6 이상 C: 6 미만
5 이상 D: 5 미만
4 이상 E: 4 미만
3 이상 F: 3 미만
A: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B: 5 이상 C: 5 미만
4 이상 D: 4 미만
3 이상 E: 3 미만
2 이상 F: 2 미만
A: 3억원 미만 B: 4 이상 C: 4 미만
3 이상 D: 3 미만
2 이상 E: 2 미만
1 이상 F: 1 미만
A: 점 수 B: 25 C: 24 D: 23 E: 22 F: 21
A: 소방기술사
A: 특급
A: 고급
A: 중급
A: 초급
[시트: 양신3-1(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A: ○ 대상업체 : ㈜00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성 명 F: 생년월일 G: 자격내용 I: 소속회사
G: 자격명 H: 취득일
A: 비상주
감리원 B: 기술지원 C: 소방 D: 특급 G: OOOOOOO H: 0000-00-00 I: ㈜00
A: ▶ (1) 등급별 평가 기준
A: 구분 B: 특급(소방기술사)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A: 점수 B: 25 C: 24 D: 23 E: 22 F: 21
A: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A: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B: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A: 20억원 이상 B: 7 이상 C: 7 미만
6 이상 D: 6 미만
5 이상 E: 5 미만
4 이상 F: 4 미만
A: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B: 6 이상 C: 6 미만
5 이상 D: 5 미만
4 이상 E: 4 미만
3 이상 F: 3 미만
A: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B: 5 이상 C: 5 미만
4 이상 D: 4 미만
3 이상 E: 3 미만
2 이상 F: 2 미만
A: 3억원 미만 B: 4 이상 C: 4 미만
3 이상 D: 3 미만
2 이상 E: 2 미만
1 이상 F: 1 미만
A: 점 수 B: 25 C: 24 D: 23 E: 22 F: 21
[시트: 양식3-2(참여감리원 경력사항)]
A: 참여감리원의 소방분야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0.00 M: ▶ (1) 등급별 평가 기준
A: 3. 참여분야 경력 : C: - D: 년 E: 12 F: 개월 G: ( H: 363 I: 일) J: (자동계산됨) M: 구분 N: 특급(소방기술사) O: 특급 P: 고급 Q: 중급 R: 초급
A: 4. 경력평가 점수 : C: 21 E: 점 F: (자동계산됨) M: 점수 N: 25 O: 24 P: 23 Q: 22 R: 21
A: 근무기간(일) E: 근무처명 G: 직위 I: 담당업무 K: 환산경력일수
(자동계산) M: ▶ (2) 소방분야 경력평가
A: 시작일 B: ~ C: 종료일 M: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N: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
(단위: 년)
A: 1/1/15 B: ~ C: 12/20/15 K: 354 M: 20억원 이상 N: 7 이상 O: 7 미만
6 이상 P: 6 미만
5 이상 Q: 5 미만
4 이상 R: 4 미만
B: ~ K: - M: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N: 6 이상 O: 6 미만
5 이상 P: 5 미만
4 이상 Q: 4 미만
3 이상 R: 3 미만
B: ~ K: 1 M: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N: 5 이상 O: 5 미만
4 이상 P: 4 미만
3 이상 Q: 3 미만
2 이상 R: 2 미만
B: ~ K: 1 M: 3억원 미만 N: 4 이상 O: 4 미만
3 이상 P: 3 미만
2 이상 Q: 2 미만
1 이상 R: 1 미만
B: ~ K: 1 M: 점 수 N: 25 O: 24 P: 23 Q: 22 R: 21
B: ~ K: 1
B: ~ K: 1
B: ~ K: 1
B: ~ K: 1
B: ~ K: 1
B: ~ K: 1
K: 363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
C: 구분 D: 해당공사감리 용역금액(A) E: 유사용역 누계실적(B) G: 비율(B/A)*100 I: 점수 M: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C: 금액 및 점수 D: 59.170 E: 60 G: 101% I: 10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감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7/1/26
E: 실적시작일 F: 7/2/23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완공실적 C: ㅇㅇ교육청 D: 청사 신축공사 OO감리 E: 10/1/23 F: 12/31/24 G: 458 I: 458 J: 60 K: 60 M: 상기 시설물의 소방감리용역 수행실적(금액) 합산
G: I: 0 K:
G: I: 0 K:
G: I: 0 K:
G: I: 0 K:
G: I: 0 K:
B: 소계 J: 60 K: 60
A: 합계 K: 60
A: 진 행 중 B: 수행실적 G: I: 0 K:
G: I: 0 K:
G: I: 0 K:
G: I: 0 K:
B: 소계 J: - K: -
A: 합계 K: -
A: 총계 K: 60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1. 유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A: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만약 관련협회에서 회사실적을 관리하지 않을시에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합니다.
A:
2.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발주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 서식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양식5(입찰참가제한)]
A: 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제재기간 F: 기간(월) G: 조치기관명 H: 사유요약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기술자성명
A: ㈜OOOO방재기술 D: ~ J: 4 K: 4
A: 비상주감리원
ooo D: ~ E: 해당사항 없음 J: 3 K: 3
D: ~ F:
A: 감 점 합 계 I: 0 J: 7 K: 7 L: 0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A:
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 업체는 제재기간 1월당 0.2점씩, 감리원은 자격정지 3월당 0.2점씩 감점(최근 1년간)
A: ※ 감리원은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A: 첨부 1. 협회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
A:
2. 행정처분 확인서
A: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시트: 양식6(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구분 B: 심사분야 C: 심 사 항 목 D: 항 목 평 가 G: 등 급 H: 배점 I: 평점 J: 심사
평점
D: 당해업체
비율(A) E: 업종평균
기준비율(B) F: A/B
A: 당해용역수행능력 H: 3 I: 3.0
B: 재정상태
건실도 C: 가. 최근년도 D: 0.00% E: 42.39% F: 0% G: A. 100% 이상 H: 1.00 I: 1.0
C:
자기자본비율 G: B. 75%이상 H: 0.85
C: (자기자본/총자산) G: C. 50%이상 H: 0.70
G: D. 25%이상 H: 0.55
C:
G: E. 25%미만 H: 0.40
C: 나. 최근년도 D: 0.00% E: 125.42% F: 0% G: A. 100% 이상 H: 2.0 I: 2.0
C:
유동비율 G: B. 75%이상 H: 1.7
C: (유동자산/유동부채) G: C. 50%이상 H: 1.4
G: D. 25%이상 H: 1.1
C:
G: E. 25%미만 H: 0.8
B: * 당해업체 재무제표(단위 : 원)
B: 자기자본
B: 총자산
B: 유동자산
B: 유동부채
A: ※ 제출서류(1번 또는 2번)
A: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A: 2.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1부(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명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3서식
[시트: 양식7(기술개발투자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B: ○ 대상업체 : ㈜00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최초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 수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
B: (2)특
허 J: 0.00
B: (3) 실용신안 J: 0.0
B: 합 계 J: 0.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1.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합산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붙임: 1.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B:
2.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B:
3.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B: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B: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3년도 F: 2024년도 G: 2025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소방 기술개발투자실적(액) D: - E: - F: - G: - H: - I: (A) J: 4.0 K: 0(가) L: 0.0
B: (2)소방부문 총매출액 D: - E: - F: - G: - H: - I: (B)
B: 평 가 = A÷B ∴
% D: 0.00%
B: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6호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 1부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B: 평가요소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교육 이수 D: 1(A) F: 0(B) H: B/A×배점 J: 2.00 K: 0.00 L: 0.00
B: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D: 1(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0.00
B: 첨부 : 수료증, 이수증 등 사본(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만 인정(실무교육 제외))
[시트: 양식8(업무중첩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A: ○ 대상업체 : ㈜00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첩 점수 G: 배점 H: 평점 I: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비상주 B: 0 C: 비상주 D: OO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E: 2022.01.20~2023.09.01 F: 2 G: 10 H: 10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D: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E: 착수예정일 ~ 22개월간
A: 첨부 : 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1부.
2. 비상주소방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3.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필요시) 1부.
A:
※ 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당해 현장 포함)
A: 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 입니다.
F: ■ 배점기준
F: 구분 G: 3개소 이하 H: 4개소 I: 5개소
F: 점수 G: 10 H: 9 I: 8
[시트: 양식9(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A: ○ 대상업체 : ㈜00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00 C: 3 D: 3 F: 0 G: 0.00% I: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0.00
A: 첨부 : 공사감리용역(또는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2) 비상주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I: 2.5
A: 0
A: 합
계 I: 2.5 J: 0
A: 첨부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A: ※ 참여감리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A: ※ 참여감리원 교체건수에서 다음 사유는 제외한다
A:
-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A: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
[시트: 11.부실벌점(폐지)]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폐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2024.1.4.시행
A: ○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 용역
A: ○ 대상업체 : ㈜00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B: 측정기관 C: 부실벌점 D: 부실점수 E: 비 고
A: 업
체
명 B: "해당사항 없음"
A: ㈜00
A: 비상주감리원 B: "해당사항 없음"
A: 0
A: 계 D: -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 제출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A: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A: ※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
A: 구분 B: 누계평균부실벌점
B: 1이상 2미만 C: 2이상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벌점 B: 0.2 C: 0.5 D: 1 E: 2 F: 3 G: 5
A: 주 요 부 실 내 용 H: 벌 점
A: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 소홀
A: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2
A: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A: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H: 3
A: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H: 2
A: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완공검사 소홀
A: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H: 3
A: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H: 2
A: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ㆍ확인 소홀
A: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H: 3
A: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H: 2
A: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A: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1
A: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소홀
A: -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H: 3
A: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H: 1
A: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A: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3
A: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H: 2
A: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1
A: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A: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H: 1
A: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A: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H: 2
A: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H: 1
A: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A: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ㆍ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H: 2
A: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ㆍ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H: 1
A: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A: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H: 2
A: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H: 1
A: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A: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H: 3
A: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H: 3
A: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H: 3
A: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H: 2
[시트: 작업계획및기법]
A: 과업수행능력 및 작업기법
A:
A: 배점한도 만점을 적용: 5점
===== 배치계획.xlsx =====
[시트: 배치계획]
B: 감
리
배
치
계
획
B: ■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B: 관계법령 C: 구분 D: 공종 E: 등급 F: 개 월 수(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AB: 배치
기간(일)
F: 1개월 G: 2개월 H: 3개월 I: 4개월 J: 5개월 K: 6개월 L: 7개월 M: 8개월 N: 9개월 O: 10개월 P: 11개월 Q: 12개월 R: 13개월 S: 14개월 T: 15개월 U: 16개월 V: 17개월 W: 18개월 X: 19개월 Y: 20개월 Z: 21개월 AA: 22개월
B: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C: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 D: 소방 E: 중급 AB: 540 AD: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날짜수 변경하면 자동으로 전체 금액 조정됩니다.
AB: (78회)
D: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의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의 지역에 소방감리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본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고, [별표4]에 의거 중급감리원 배치
B: ※ 본 용역의 감리원 배치시기 및 배치기간은 착공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