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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528] 군위군 교통 촉진 지역 DRT 운송사업 운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기타자유업종,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 추정가격: 7.3억원
#용역 #종합여행업 #기타자유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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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655호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자 모집(재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용역』을 위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군 위 군 수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나. 용 역 기 간 :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
다. 사 업 비 : 금800,000,000원(금팔억원)

※ 본 사업예산은 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라. 사업의 내용 : 제안서 참조
마. 운행노선 : ①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②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③ 화본마을 ~ 화산마을

※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운행노선 및 운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바. 운행 차종 및 대수 : 총 5대(16인승 이하 승합 4, 예비 1)

1)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hp:fwSpace/>16인승 이하 승합 2대

2)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hp:fwSpace/>16인승 이하 승합 1대

3) 산성면 화본마을 ↔ 삼국유사면 화산마을

-<hp:fwSpace/>16인승 이하 승합 1대
사. 서비스 수준

1)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이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수준 이상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2) 이용자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차량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4장 참조
아. 면허기간 : 5년(+4년)

※ 서비스 평가를 통해 면허 갱신여부 결정(1회에 한함)

※ 면허기간 중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한정면허 취소 가능

※ 사업 예산에 따라 면허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자. 운송개시일 : 2026. 11. 16. (예정)

※ 협상을 통해 운행개시 일자 확정
차.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 준용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중ㆍ소기업, 소상공인)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 단, 예정자가 선정될 경우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되어 있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관광진흥법 제4조」근거 종합여행업(1261) 또는「관광진흥법 제6조」근거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5708)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근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5801)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5803)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5804)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5807) 또는 수요응답형면허소지자(기타자유업)(999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소지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소지한 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이후 해당 참가 자격 요건의 자격변동(등록취소, 폐업, 조세포탈 등 부정당업자 지정 등) ‧ 허위사항적발및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권리 일체 박탈됨
아. 최종 낙찰자는 계약 기간 내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자.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
차. 제안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4. 사업설명
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5. 운송사업자 업무범위
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3개 노선(동대구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군위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에서 화산마을까지) 승객을 수송
나.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6. 10. 27.(화) 10:00~17:00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설교통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1층 건설교통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FAX·전자우편·우편 접수는 불가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청렴이행서약서 1부.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아. 제안 발표자료 9부
자.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차. 확약서 1부.
카.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7. 사업자 선정 및 방법
가.<hp:fwSpace/>사업자 선정 절차

1)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한정면허 발급 및 운행준비 → 운행개시
나.<hp:fwSpace/>선정방법

1) 사업수행능력, 가격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없이 1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 ’26. 10. 30.(금) 예정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라장터 자동 투찰제한)

10. 사업자 선정결과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1.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는 공고내용 및 (붙임) 제안요청서의 작성기준에 따름
나.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공모 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재사항이 없거나 누락되어 제출 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신청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신청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짐
마. 사업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함
바.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붙임「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사.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면허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아.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개시 전에 세부적인 운영방안(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별도로 주관기관인 대구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과 관련된 서류 외에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여야 함
자.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군위군 교통촉진지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거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4-380-6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행계통

□ 대구도심연계노선
❍ 운행계통
기․종점
요일
운행
대수
(대)
총운행
횟수(회)
운행
거리
(km)
운행
시간
(일)
소요
시간
(분)
정류장수
(개)
배차간격
(분)
운행
방법
고정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평일
·
주말
2
14회
29
07:30~20:10
70
15
60
고정시간표 운행

군위역 연계 노선
❍ 운행계통
기․종점
요일
운행
대수
(대)
총운행
횟수(회)
운행
거리
(km)
운행
시간
(일)
소요
시간
(분)
정류장수
(개)
배차간격
(분)
운행
방법
고정
탄력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평일
·
주말
1
13
예약
운행
12,
18
08:30~20:00
26~36
10
60~120
고정시간표 운행
+
탄력 배차

※ 삼국유사테마파크는 호출시 대응, 편도 3km, 최대 10분 소요

관광지 연계 노선
❍ 운행계통
기․종점
요일
운행
대수
(대)
총운행
횟수(회)
운행
거리
(km)
운행
시간
(일)
소요
시간
(분)
정류장수
(개)
배차간격
(분)
운행
방법
고정
탄력
화본마을
~
화산마을
평일
·
주말
1
8
예약
운행
16,
23
09:30~18:00
35~45
10
120
고정시간표 운행
+
탄력 배차

※ 삼국유사행정복지센터, 인각사, 화북 2리, 화북 3리는 호출시 대응, 편도 3.5km, 최대 10분 소요

붙임 2

운행노선도
○ 운행노선도

  • 대구 도심 연계 노선 (동대구역~군위아미타여래삼존석굴~한밤마을~사유원)
  • 군위역 연계 노선 (군위역~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마을~부계면 창평리~사유원)
  • 관광지 연계 노선 (화본마을~엄흥도 묘소~화수1리~군위댐~화산마을)

===== 입찰공고문(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용역).pdf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655호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자 모집(재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용역』을 위
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군 위 군 수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나. 용 역 기 간 : 운송개시일로부터 9개월
다. 사 업 비 : 금800,000,000원(금팔억원)
※ 본 사업예산은 제반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라. 사업의 내용 : 제안서 참조
마. 운행노선 : ①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②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③ 화본마을 ~ 화산마을

※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운행노선 및 운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바. 운행 차종 및 대수 : 총 5대(16인승 이하 승합 4, 예비 1)
1)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 16인승 이하 승합 2대

2) 군위역 ↔ 부계면 창평리

  • 16인승 이하 승합 1대

3) 산성면 화본마을 ↔ 삼국유사면 화산마을

  • 16인승 이하 승합 1대

사. 서비스 수준
1)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이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수준 이상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2) 이용자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차량을 항시 청결

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
※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4장 참조

아. 면허기간 : 5년(+4년)
※ 서비스 평가를 통해 면허 갱신여부 결정(1회에 한함)
※ 면허기간 중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한정면허 취소 가능
※ 사업 예산에 따라 면허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자. 운송개시일 : 2026. 11. 16. (예정)
※ 협상을 통해 운행개시 일자 확정

차.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 준용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중ㆍ소기업, 소상공인)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 제 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사업수행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
며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 예정인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또는 법인
※ 단, 예정자가 선정될 경우 현장점검 시 요건 구비 완료되어 있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유
지하고 있는 업체로 「관광진흥법 제4조」근거 종합여행업(1261) 또는

「관광진흥법 제6조」근거 관광편의시설업(관광순환버스업)(57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근거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

스)(5801)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5803) 또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시외버스)(5804)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또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5807)

또는 수요응답형면허소지자(기타자유

업)(999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소지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04)’]를 소지한 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이후 해당 참가 자격 요건의 자격변동
(등록취소, 폐업, 조세포탈 등 부정당업자 지정 등) ‧ 허위사항적발및관련

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라도 해당 사
유 발생 시에는 권리 일체 박탈됨
아. 최종 낙찰자는 계약 기간 내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자. 사업 공동이행은 불가하다.
차. 제안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에 직접 제출해야 하
며,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해
야 한다.

4. 사업설명
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5. 운송사업자 업무범위
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3개 노선(동대구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군위역에서
부계면 창평리, 화본마을에서 화산마을까지) 승객을 수송
나. 노선 내 수요응답형(호출)으로 화전삼거리에서 삼국유사테마파크, 화수삼거
리에서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승객을 수송
※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6. 10. 27.(화) 10:00~17:00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설교통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1층 건설교통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FAX·전자우편·우편 접수는 불가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청렴이행서약서 1부.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아. 제안 발표자료 9부
자.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차. 확약서 1부.
카.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7. 사업자 선정 및 방법
가. 사업자 선정 절차
1)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한정면허 발급 및
운행준비 → 운행개시
나. 선정방법
1) 사업수행능력, 가격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없이 1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 ’26. 10. 30.(금) 예정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라장터 자동 투찰제한)

10. 사업자 선정결과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1.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는 공고내용 및 (붙임) 제안요청서의 작성기준에 따름
나.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등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공모 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기재사항이 없거나
누락되어 제출 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신청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신청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짐
마. 사업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함
바.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신청
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붙임「군위군 교통

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사.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면허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아.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개시 전에 세부적인 운영방안(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별도로 주관기관인 대구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과
관련된 서류 외에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여야 함
자.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군위군 교통촉진지
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거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54-380-6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행계통

□ 대구도심연계노선
❍ 운행계통

기․종점

동대구역
~
부계면 창평리

총운행
횟수(회)

운행
요일 대수
(대)

고정 2 14회

평일
·
주말

운행
거리

운행
시간

소요
시간

정류장
배차간격
수
(분)

(km) (일) (분) 29 07:30~20:10 70 15

운행
거리

운행
시간

소요
시간

정류장
배차간격
수

(km) (일) (분) (개) 60

운행
방법

고정시간표
운행

군위역 연계 노선
❍ 운행계통
기․종점

운행
요일 대수

군위역
평일
~
·
부계면 창평리 주말

총운행
횟수(회)

(대) 고정 탄력 1

예약
운행

13

12,
18

08:30~20:00 26~36 (개) 10 (분) 60~120

운행
방법
고정시간표
운행
+
탄력 배차

※ 삼국유사테마파크는 호출시 대응, 편도 3km, 최대 10분 소요

관광지 연계 노선
❍ 운행계통
기․종점

운행
요일 대수
(대)

화본마을
~
화산마을

평일
·
주말

1

총운행
횟수(회)
고정 탄력

운행
거리

운행
시간

소요
시간

정류장
수

(km) (일) (분) (개)

예약
운행

16,
23

09:30~18:00 35~45 10 8

배차간격
(분)

120

운행
방법
고정시간표
운행
+
탄력 배차

※ 삼국유사행정복지센터, 인각사, 화북 2리, 화북 3리는 호출시 대응, 편도 3.5km, 최대 10분 소요

붙임 2 운행노선도

○ 운행노선도

  • 대구 도심 연계 노선 (동대구역~군위아미타여래삼존석굴~한밤마을~사유원)

  • 군위역 연계 노선 (군위역~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마을~부계면 창평리~사유원)
  • 관광지 연계 노선 (화본마을~엄흥도 묘소~화수1리~군위댐~화산마을)

===== 제안요청서(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hwpx =====

군위군 교통 촉진 지역
DRT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군 위 군
(건설교통과)

제안요청서
제1장 총 칙

1.1.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 본 제안요청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시행 2026년도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사업에서 지정한 군위군 교통 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자 모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된다.

1.2. 용어의 정의
❍ 본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hp:fwSpace/>-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hp:fwSpace/>- “사업신청자”란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hp:fwSpace/>- “기초원가”란 한정면허 사업자 공개모집 시 가격평가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hp:fwSpace/>- “항목별 기초원가”이란 기초원가를 구성하는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hp:fwSpace/>- “제안원가”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제시한 기초원가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항목별 운송원가를 말한다.

<hp:fwSpace/>- “항목별 제안원가”란 제안금액을 구성하는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hp:fwSpace/>- “협약원가”란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협상대상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항목별 운송원가를 말한다.

<hp:fwSpace/>- “협상 적격자”란 제안서 평가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hp:fwSpace/>- “협상 대상자”란 협상 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사업개요

2.1. 사 업 명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영

2.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관광 잠재성은 우수하나 지역 내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가 취약한 ‘관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망을 개선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3. 사업추진 개요
❍ 군위군수는 공고한 운행구역에서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를 운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를 준용한다.
❍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 군위군 사유원

<hp:fwSpace/>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군위역~ 부계면 사유원

<hp:fwSpace/>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마을~ 삼국유사면 화산마을

2.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자 모집공고 : ’26. 10. 16. ∼ ’26. 10. 26.
❍ 제안서 접수 : ’26. 10. 27. 10:00 ∼ ’26. 10. 27. 17:00
❍ 제안서 평가 : ’26. 10. 30. (예정)
❍ 운송개시 : ’26. 11. 16. (예정) ※ 협상을 통해 운송개시 일자 확정

※ 사업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함

제3장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

3.1.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및 법인설립 예정인 자 또는 개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가 가능한 자
❍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2.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서는 군위군이 정한 기일 내에 군위군청 건설교통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일시 종료 후에는 접수할 수 없다.

3.3.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군위군 교통촉진지역DRT 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후에 반영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차량 확보(구입, 개조)를 운행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사업자 선정 후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업신청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기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4. 기타 사항
❍ 사업시행자는 운행기간 중 대구광역시의 교통환경 변화, 교통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노선변경, 운행계통 조정 등 운행 관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진다.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4장 사업시행의 조건

4.1. 면허조건 및 인·면허의 취소
❍ 군위군수는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영 관련 협의 회신(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8622(2026.8.3.))’에 따라 5년간 한정면허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한다.
❍<hp:fwSpace/> 한정면허기간 만료 후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허의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된 면허기간은 4년으로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hp:fwSpace/>-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hp:fwSpace/>-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hp:fwSpace/>- 한정면허 기간(갱신기간 포함 9년) 동안 매년 실시한 서비스평가 결과가 3회 이상 D등급을 받은 경우

※ 서비스평가 방법은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추후 별도 설명

<hp:fwSpace/>-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2. 운행구역 및 운행정책 결정
❍ 사업자는 군위군수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운행하여야 하며, 제시된 운행구역을 최적으로 운행하는 운행계획이어야한다.

4.3. 적정 요금수준 및 요금체계(교통카드 기준)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준용한다.

4.4. 재정지원
❍ 이 사업의 운수수입금(교통카드 수입금 및 각종 보조금)은 대구교통공사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hp:fwSpace/>-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제안하는 수입금 관리방안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 운송원가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운송사업 협약이 체결된 경우 ‘2026년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사업’ 예산집행 용도 및 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차량 운행 연한 보조목적의 계속 사용을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DRT 통합 플랫폼 사용
❍ DRT 통합 플랫폼은 DRT 시행효과 예측 분석과 DRT 운영 및 모니터링이 모두 가능하고, DRT 운영 기술 개선이 상시 가능한 플랫폼을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DRT 플랫폼을 사용하여야 한다.
❍ DRT 플랫폼 운영비는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교통공사 간 별도 협의한다.

4.6. 근로자 충원 및 관리
❍ 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운영시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은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DRT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DRT 전담 관리자(소장)를 지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처우개선계획, 시설설치계획, 법령이 정한 휴식시간 보장 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송개시 전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경영여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7. 서비스 평가
❍ 사업자는 이행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안전운행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서비스 질적 향상과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이행협약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면허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서비스 평가 주기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서비스 평가 결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초 한정면허 기간(5년) 동안 2회 이상 D등급일 경우 한정면허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80~90점 미만
70~80점 미만
70점 미만

※ 서비스평가 방법은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추후 별도 설명
4.8. 용역제공 차량 조건
❍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hp:fwSpace/> 용역차량은 자사(“수탁자”) 소유의 16인승 이하 승합 5대 이상 보유 및 배차하여야 한다.
❍<hp:fwSpace/> 용역차량 내 교통카드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고 차량의 색상과 내·외장 번호 표시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이용 인원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협의 후 운행횟수 및 노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4.9. 운영방침
❍ 탑승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운행, 운행시간엄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무단결행을 하지 않으며 안전운행 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차량 중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로 지정된 차량은 차량 전면·후면·측면에 이용객들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안내표시판(표시 방법 별도 안내)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기타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자 선정 후 별도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 사업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 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버스운행기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며, 운행기록이 운송비용 정산 및 서비스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버스운행 데이터 누락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10. 수탁자의 일반 의무사항
❍ “수탁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hp:fwSpace/>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투입한다.
❍ 운전자는 법 제24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를 배정한다.
❍ “수탁자”는 운전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교통공사에 알리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차량연식,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확인, 운전기사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갑·을,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운전기사 버스자격증 사본)를 사업 착수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운행관련 비상상황 발생시(운행 지연, 사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교통공사에 신속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

4.11. 사고책임
❍ “수탁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운행 용역 대가 지급 시 차감 후 지급한다.

4.12. 시험운행
❍ “수탁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까지 시험 운행을 통하여 운행노선 및 정차장소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13. 차고 및 운송 부대시설
❍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DRT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운행 개시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hp:fwSpace/>-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4.14. 교육훈련시설
❍ 사업시행자는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15. 서비스 향상 계획
❍ 사업시행자는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차량청결도, 쾌적성 등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DRT운행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4.16. 차량의 상태
❍ 본 용역을 수행하는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4.17.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 DRT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예비차량을 포함한다.
❍ 수탁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없이 신규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운송사업자 선정

5.1. 사업자 선정 개요
❍ 사업자 평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평가단은 군위군수가 정하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사업자 선정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군위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최종 점수 집계표 결과를 토대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신청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들의 총점수를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제안원가가 본 제안요청서 별첨의 세부 사업계획에 명시된 기초원가를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대구교통공사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사업시행조건 및 운송비용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면허 발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한다.

  • 협상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군위군수와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의하여 사업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선 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구교통공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60일 이상 인․면허 발급 처리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평가 일반사항
❍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근거로 한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제안서만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제안내용을 평가단에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협상설명순서는 사업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업신청자의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협상설명을 위한 서류는 출력본만으로 한정한다.
  • 또한,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인원은 사업신청자별로 2인 이내로 한다.

  • 불참 또는 질의 답변 불성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 사업신청자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 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 군위군, 기타 관련기관 등에 일체 문의․탐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신청자가 진다.
❍ 평가위원은 특정 사업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타 사업신청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기타 평가점수나 질의응답 내용 등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 사업신청자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행과 관련한 서비스 개선방안, 비용절감 방안 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제시된 대안이 이 사업의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사업제안서 평가 후 평가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5.3. 평가제외 등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요 사항 및 사실관계의 불일치, 요구 자료의 미제출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협상사업제안서의 주요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서명 등 주요 내용의 고의적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자는 자신의 사업제안서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평가단에게 그 이유를 해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이의 신청, 기타 법적인 제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4. 담합 금지
❍ 사업신청자 또는 운송사업자 간의 담합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합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5. 평가 방법
❍ 사업제안서 평가는 ①사업수행능력 평가, ②가격평가로 이루어진다.
❍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며, 각 세부 평가기준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며, 가격 평가는 요청서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사업수행 능력평가의 각 평가기준은 타 평가기준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정성평가 항목의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자료제출이 필요한 항목에 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최하점’ 처리,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 점으로 처리한다.
❍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법인 분할․합병 기타의 방법으로 재무구조 등 평가사항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의 결정에 의해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증거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만약 부정한 사실을 제시했을 경우 사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징수한다.
❍ 최종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5.6.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총
계
100
사업수행
능력평가
(90점)
소
계
90
정량적
평 가
(20점)
1. 경영상태
4
2. 차량보험요율
가. 차량보험요율(대인)
나. 차량보험요율(대물)
6
3
3
3. 사업인력 보유현황
가. 운수종사자 보유인력
나.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
5
3
2
4. 대표자의 경영기간
5
정성적
평 가
(70점)
5. DRT 운송사업 계획
30
6.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운용계획
가. 차고지 확보계획
나.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15
10
5
7. 안전운행 관리계획
가. 교통사고 예방대책
나. 방역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10
5
5
8. 운수종사자 교육 및 인력수급 계획
가.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나. 운수종사자 인력수급 계획
10
5
5
9. 서비스 개선노력
5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10점)
10. 입찰가격 평가
10

○ 정량적 평가기준

1. 경영상태(4점)
구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점
비고
1
AAA
-
AAA
4.0
전반적인 신용도 양호, 장래 안정성 저하될 가능 있음
2
AA+,AA°,AA-
A1
AA+,AA°,AA-
3
A+, A°, A-
A2+, A2°, A2-
A+, A°, A-
4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5
BB+, BB°
B+
BB+, BB°
3.6
채무이행 능력 문제없음,
불안 요소 내포하고 있음
6
BB-
B°
BB-
7
B+,B°,B-
B-
B+,B°,B-
3.2
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 있음

※ 공인된 외부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은 등급만 인정하며, 미제출시 최하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유효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2. 차량보험요율(6점) ※ 신규 또는 2년 이내 보험 요율이 없는 경우 최하점

가. 차량보험요율(대인) (3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차량보험요율
(대인)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통지한 최근 2년간 차량
보험 요율(대인 보험요율)

◦개별차량의 보험요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자'에 소속된 개별차량의 최근 2년간
차량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00%이하
3.0
100~130%
(초과)~(이하)
2.8
130%~160% (초과)~(이하)
2.6
160%~180% (초과)~(이하)
2.4
180% 초과
2.2

나. 차량보험요율(대물) (3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차량보험요율
(대물)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통지한 최근 2년간 차량
보험 요율(대물 보험요율)

◦개별차량의 보험요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자'에 소속된 개별차량의 최근 2년간
차량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00%이하
3.0
100~130%
(초과)~(이하)
2.8
130%~160% (초과)~(이하)
2.6
160%~180% (초과)~(이하)
2.4
180% 초과
2.2

3. 사업인력 보유현황(5점)

가. 운수종사자 보유인력(3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운수종사자 보유인력
◦사업단위의 인가대수와 공고일 기준으로 운송사업자의 운행가능한 운수종사자 인원의 비를 기준으로 평가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20 이상
3.0
1.20 미만
~
1.10 이상
2.7
1.10 미만
~
1.00 이상
2.4
1.00 미만
2.1

나.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2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정비직 또는
관리직 4명 이상
2.0
정비직 또는
관리직 3명
1.8
정비직 또는
관리직 2명
1.6

4. 대표자의 경영기간(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대표자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경력
◦운송업체 대표이사의 여객운송 분야 경력에 대해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함
10년 초과
5.0
5년~10년
(초과)~(이하)
4.7
3년~5년
(초과)~(이하)
4.4
1년~3년
(초과)~(이하)
4.1
1년 이하
3.8

○ 정성적 평가기준
5. DRT 운송사업 계획(30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DRT 운송사업 계획
◦대중교통 등의 여건에 따른 DRT 운송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개요, 추진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운수종사자 근무계획, 차량 운용 계획 등

매우우수
30
우수
25
보통
20
미흡
15
매우미흡
10

6.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 운용계획(15점)

가. 차고지 확보계획(10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차고지
확보계획
◦차고지 확보현황과 계획의 적정성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확보율

130% 이상
10
130% 미만
9
120% 미만
8
110% 미만
7

나.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법정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 법정 운송 부대시설 현황
  • 기타 편의시설 현황
  • 차량대기장소 확보계획

매우우수
5.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미흡
3.0

7. 안전운행 관리계획(10점)

가. 교통사고 예방대책(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교통사고
예방대책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매우우수
5.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미흡
3.0

나. 방역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방역 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차량 운행 시 방역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매우우수
5.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미흡
3.0

8. 운수종사자 교육 및 인력수급 계획(10점)

가. 운수종사자 교육계획(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의 적정성

  • 교육횟수, 시간, 외부강사 등

매우우수
5.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미흡
3.0

나. 운수종사자 인력수급 계획(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운수종사자
인력수급 계획
◦운수종사자의 운행대수별 인력투입, 퇴사 등 결원
발생시 인력수급 계획의 적정성

  • 운행대수 대비 인원, 결원발생시 대책방안 등

매우우수
5.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미흡
3.0

9. 서비스 개선노력(5점)

항 목
평가 내용
기준
평점
서비스 개선노력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노력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매우우수
5.0
우수
4.5
보통
4.0
미흡
3.5
매우미흡
3.0

5.7. 사업자 선정기준(가격평가)
가. 제안금액 산정

1) 해당 사업단위의 '항목별 기초원가' 금액 이하로 '항목별 제안원가'를 산정한 후, 【양식 7】 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한다.

2) '항목별 제안원가'를 합산하여 '제안원가'를 산정한 후, 【양식 6】 가격제안서를 작성한다.
나. 가격평가는 해당 사업단위의 ‘기초원가’와 ‘사업신청자’의 ‘제안원가’를 활용하여 아래 산식으로 평가한다.

1) 입찰가격 산식
◈ '제안원가'가 '기초원가'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제안원가 / 해당 제안원가 )

◈ '제안원가'가 '기초원가'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제안원가 / 기초원가의 80% 상당가격 )]+<hp:lineBreak/>
[2 × (기초원가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 제안원가)/

(기초원가의<hp:fwSpace/>80% 상당가격 - 기초원가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 제안원가는 유효한 사업 신청 중 최저 제안원가로 함

※ 제안원가가 기초금액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60%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주의사항

  • ‘항목별 제안원가'는 ‘항목별 기초원가'를 상회할 수 없다.
  • ‘협약원가’는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비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단계별 원가
기초원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안원가
(사업신청자)

협상원가*
(최종)
기초원가 제시
기초원가 내 제시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협상적격자간
협상으로 결정

* 사업신청자는 1대당 1일 운송비용의 총원가 내에서 항목별 운송비용 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제안서 작성
6.1.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6.1.1. 사업제안서 규격 및 사용언어 등
❍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서의 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명서는 제안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hp:fwSpace/> 사업계획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표를 달아 기술하여야 한다.
❍<hp:fwSpace/> 제안서 작성은 목차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나) ~이 가능하다.

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 <hp:fwSpace/>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사업제안서는(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8부) 총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1.2.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관련 법규 등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수정ㆍ변경ㆍ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 사업제안서 작성,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대구시와 군위군에 청구할 수 없다.

6.2.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 서류 표지

․ <양식 1>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 신청서 등

․ <양식 2, 3, 4, 5>에 따라 DRT 운송사업 신청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고, 부속서류를 제출한다.

○ 가격 제안서, 금액산출 내역서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내역서는 <양식 6, 7>에 따라 작성하여 밀봉(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 제안원가는 1일, 1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가격 제안 시 연료비 항목은 입찰가격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제안원가는 대당 기초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양식8>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 현황 및 사업장 현황

․ <양식9>에 의거 사업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양식10>의 의거 사업장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양식11>에 의거 대표이사의 경력사항, 차량보험요율, 사업인력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양식12>에 의거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양식1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DRT 사업계획

․ <양식14>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확보 방안

․ <양식15, 16>에 따라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운행 및 안전관리계획,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서비스 개선계획

․ <양식17, 18, 19>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출서류 목록
제출목록
세부내용
제출수량
확인
① 입찰참가
서류
본보
고서
◦ 입찰참가 서류 표지 <양식1>
◦ 신청서(인․면허신청서) <양식2>
◦ 위임장 <양식2-1>(해당업체)
◦ 사용인감계 <양식3>
◦ 서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각 1부 <양식4,5>
원본1부
및
전자파일<hp:lineBreak/>(USB)

부속
서류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양식5-1>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
◦ 법인인감증명서
② 가격관련
서류
본보
고서
◦ 가격제안서 <양식6>
◦ 금액산출내역서 <양식7>
원본 1부
밀봉 제출

③ 정량
평가
제안서
본보
고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양식8>
◦ '사업신청자' 현황 및 사업장 현황 각 1부
<양식9, 10>
◦ 경영관리(대표이사 경력, 차량보험요율관리, 사업인력 보유현황 등) <양식11>
◦ 자기평가서 <양식12>
원본1부
및
전자파일
(USB)

부속
서류
◦ 재무건전성 관련 신용평가 증빙 자료
◦ 이력서, 경력증빙서류
◦ 차량보험요율 자료
④ 정성
평가
제안서
본보
고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양식13>
◦ DRT 사업계획 <양식14>
◦ 차고지 확보계획<양식15>
◦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양식16>
◦ 운행 및 안전관리계획<양식17>
◦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양식18>
◦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양식19>
원본1부,
사본7부
및
전자파일
(USB)

◦ 차고지 보유증명서, 임대계약서, '관할관청'의
사용계약서
◦ 법정 운송부대시설 사용 계약서
부속
서류

※ 전자파일(USB)은 1개로 통합 제출
【양식 1】 입찰참가서류 표지
접수번호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입 찰 참 가 서 류

2026. . .

업
체
명

【양식 2】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신청서
1. 성 명(법인명)

2. 법인등록번호 3. 대 표 자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전 화 번 호 7. 소 재 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자 공모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운송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

대 표 자 :
(인)

군위군수 귀하
※ 부속서류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

【양식 2-1】
위
임
장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주 소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군위군수 귀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양식 3】
사 용 인 감 계

법인 또는 개인인감
사용인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DRT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시부터 DRT운송사업 등록까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군위군수 귀하

【양식 4】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운송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선정노선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군위군의 대중교통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운송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이행요청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군위군수 귀하

【양식 5】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1. 사업신청 과정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신청 자격 제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자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전에는 사업신청 자격 제한, 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신청 자격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사업자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사업신청 자격제한, '사업신청자' 선정 취소 등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군위군수 귀하
【양식 5-1]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一金 원정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
○ 수 요 기 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군위군수 귀하

【양식 6】
가격제안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사업 신청일 사 업 단 위

제안금액
총 액

일금
원정 (\
원)

※ 총액은 제안원가 기준 1일 총액을 말함

본인은 모집 공고문, 제안요청서 내용 및 '사업신청자' 준수사항,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모집공고, 제안요청서 등에 따른 군위군의 모집조건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 OOOO 대표이사
(인)

군위군수 귀하

【양식 7】
금액산출내역서
□ 대상차량 : 16인승 이하
(단위 : 원/(대․일)
구 분
제안원가(원)
기초원가(원)
비 고
인건비
운전직
인건비

142,490

경 비
연료비

62,700
기초원가 제안
※ 협상대상 아님(실비산정)
차량감가
상각비

0
작성 제외
※ 협상대상 아님(차량 구입비 등 보조)
정비비

6,790 보험료 4,500

기타차량
유지비

2,370

일반
관리비
관리직
인건비

10,470

기타
일반관리비

3,140 적정이윤 16,000 합 계 248,460

※ 기초원가 및 금액 산출 내역 작성 방법 [양식 7-1]을 참조하여 금액을 제안
※ 월 정산 시 실제 운행일수 적용(인건비에는 주휴일 수당 포함)
※ 협상원가는 합계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별 금액 조정 가능
※ 제안원가는 대당 기초원가를 상회할 수 없음
【양식 7-1】
금액 산출내역 작성방법
◯ 아래 기초금액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차량별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단위 : 원/(대․일)
구분
제안원가
산출 방법
운전직 인건비

원
급여, 퇴직급여, 법정복리후생비, 기타복리
후생비를 포함
경비
연료비

원
실비 지급
차량 감가상각비

원
취득가액에서 폐차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9년 정액법으로 산출 (실비산정)
정비비

원
정비직 인건비, 정비비, 타이어비가 포함되며,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보험료

원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기타 차량유지비

원
전력·가스·수도비, 청소비, 수선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며 , 사업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일반관리비

원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 기타관리비, 적정이윤이
포함 되며,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합계

원
항목별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의 합

※ 차량감가상각비 상세 산출 방법 : 차량감가상각비 = (취득가액-폐차매각대금)/9

  • 취득가액 = 기준가액*+부대비용**-보조금***

* 기준가액 : 차량 구매 비용

** 부대비용 : 취·등록세 등 법정취득 부대비용과 차량 개조 비용

*** 보조금 : 차량 구입비 관련 보조금 등

※ 수탁자에게는 차량 구매 비용 및 부대비용을 별도 보조함.
【양식 8】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 주의사항 1. 2부 제출 2. 좌철 제본

업
체
명

【양식 9]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업태 주사무소

종
목

설립일자 운행행태 결산일 납입자본금

백만원
주거래은행

총자산

백만원
종업원수

매출액 백만원

<법인 연혁>
1.

(주)<hp:tab width="1172" leader="0" type="1"/>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hp:tab width="712" leader="0" type="1"/>2.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함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양식 10]
사업장 현황

1. '사업신청자'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현황
구
분
명
칭
위
치
( 주 소 )
주사무소

영 업 소

2. 임원 및 주요 관리자
직위
성명
나이,성별
주요경력
현 소속 및 직위
대표이사

【양식 11]
경 영 관 리 지 표
1. 대표이사 여객자동차운송 분야 경력
연번
여객자동차운송 분야 경력사항
시 기
기간
1
00운수
2000. 00. 00 ~ 2000. 00. 00
00년 00개월
2

3 4 5

계
-
-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경력만을 인정함
※ 경력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를 제출해야 경력 인정

2. 차량보험요율 관리
가. 법인 보험요율을 제출할 경우
구 분
대인
대물
최근 2년간 차량 보험요율 평균

기간1
0000.00.00. ∼ 0000.00.00.

기간2
0000.00.00. ∼ 0000.00.00.

나. 개별 차량의 보험요율을 제출할 경우
구 분
대인
대물
차량1
(차량번호)
기간1
0000.00.00. ∼ 0000.00.00.

기간2
0000.00.00. ∼ 0000.00.00.

차량 2
(차량번호)
기간1
0000.00.00. ∼ 0000.00.00.

기간2
0000.00.00. ∼ 0000.00.00.

차량 3
(차량번호)
기간1
0000.00.00. ∼ 0000.00.00.

기간2
0000.00.00. ∼ 0000.00.00.

전체 평균

※ 부속서류

  • 차량보험요율 관련 자료 1부.
  •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통지한 자료(적용요율)를 근거로 기입
  • 개별차량의 보험요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사업신청자'에 소속된 개별차량의 최근 2년간 차량보험요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업인력 보유현황
가. 운수종사자 보유인력
업체명
입사일
생년월일
성명

전체 인원

※ 운수종사자 보유인력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나.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
업체명
구분
입사일
생년월일
성명

관리직 정비직

전체 인원
관리직 00명 / 정비직 00명

※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양식 12]
자 기 평 가 서
○ 상
호 :
○ 대 표 자 :
분야
항목
배점
점수
산출근거
1. 경영상태
4

2. 차량보험요율
가. 차량보험요율(대인)
3

나. 차량보험요율(대물)
3

3. 사업인력 보유현항
가. 운수종사자 등

보유인력
3

나. 관리직 및 정비직

보유인력
2

4. 대표자의 경영기간
5

합 계
20

【양식 13】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군위군 교통촉진지역 DRT 운송사업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 ※ 주의사항 1. 8부 제출 2. 좌철 제본

업
체
명

(업체명은 1부에만 표기, 나머지 7부는 업체명 표기 금지)

【양식 14]
DRT 운송사업 계획
1. DRT 사업계획

  • 구체적 계획 설명

【양식 15]
차고지 확보계획

1. 차고지 위치와 수용능력
소
재
지
수용능력(규모)
전체면적
(A)
기사용면적
(B)
실사용면적
(C=A-B)

㎡
㎡
㎡

※ 전체면적(A)는 차고지 보유 증명서, 임대 계약서, '관할관청' 사용계약서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가 확보한 면적을 기재

※ 기사용면적(B)은 '사업신청자'가 운행 중인 노선버스 등으로 인해 전체면적(A) 중에서 현재 사용 중인 면적을 기재

※ 실사용면적(C)는 본 사업노선을 위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기재

※ 부속서류 : 차고지 확보계획에 대한 증명서 첨부

  • 자가차고지 : 차고지보유 증명서를 제출
  • 임대차고지 : 차고로 사용 가능한 토지의 임대계약서 제출
  • 공영차고지 : 차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가능함 증명서 제출

2. 차고지 확보율 : 000.0%
※ 차고지 실사용 면적(C) / 소요면적[운행계획 차량대수 × 필요면적]

* 차고지 필요면적(대당)

  • 45인승 : 36~40㎡, 25인승 : 23~26㎡, 16인승 이하 : 15~17㎡

【양식 16]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가. 법정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현장사진
구 분
소재지 및 위치
현장사진
①
사무실<hp:lineBreak/>및<hp:lineBreak/>영업소
소재지

면적
㎡
차고지와 거리
km
②
차고설비<hp:lineBreak/>및
정비/세차시설
(차고부대시설)
소재지

면적
㎡
차고지와 거리
km

③
휴게실
및
대기실
소재지

면적
㎡
차고지와 거리
km

④
교육훈련시설
소재지

면적
㎡
차고지와 거리
km

【양식 17]
운행 및 안전 관리계획

1. 운전직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 구체적 방안을 설명 2. 방역 대책 및 차량 청결 유지계획 - 구체적 방안을 설명

【양식 18]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1. 운전직 교육계획 - 구체적 계획 설명

2. 운수종사자 인력수급 계획

  • 구체적 계획 설명

【양식 19]
경영 및 서비스 개선계획

1. 운송비용 절감계획

  • 구체적 방안을 설명

2. 서비스 증진을 위한 개선계획

  • 구체적 방안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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