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공고문.hwp =====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2026-23호) 입 찰 건 명 사전규격공개 (긴급)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장소 제안설명회 장소 성결대학교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업체선정 2026년 10월 13일 2026년 10월 28일 14시 2026년 10월 28일 15시(예정) 재림관 3층 총무과 재림관 7층 회의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업체선정방법
가. 평가위원회 기술평가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10점)의 합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나. 평가위원회는 제안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제안설명회 생략)를 진행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심사 후 5일 이내에 개별 유선 통보함(미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시행하고, 재공고입찰에도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에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업종·품목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함
마. GPU 기반 모델 등록·배포, LLM 추론 제공, API 인증 및 사용량·호출 제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빙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공급·설치·유지관리 권한을 확보한 업체이어야 함
바. GPU 서버와 LLM 서빙 소프트웨어를 대학 내 설치 환경에 통합하여 공급하고, 설치·납품 확인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사.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함. 장비·부품의 조달은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안사는 전체 납품 및 통합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인공지능(AI)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추론 기술 관련 유효한 등록특허를 제안사 명의로 5건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5. 입찰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나. 제안서 10부 (A4, 30페이지 내외, 단면 인쇄) / USB 및 요약본 포함
다. 확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부
차.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1부
카. 인공지능(AI)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추론 기술 관련 유효한 등록특허 5건 이상 1부.
타.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1부
파. 가격제안서 1부. 원본(가격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 - (별도제출)
6. 입찰무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다. 허위서류 업체 및 불공정 행위업체는 낙찰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입찰입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서 부대조항으로 합니다.
나.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인 업체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 취소와 향후 입찰참가 제한합니다.
라.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때 입찰서(세부내역서 포함)를 밀봉하여 제출합니다(우편입찰은 실시 안함).
바. 입찰이행보증금은 응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피보험자 : 123-82-02971, 성결대학교).
사.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본 대학교 총무과<031-467-8218> 입찰담당자, 용역 업무 관련문의는 <031-467-8227>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7. 성 결 대 학 교 총 장
===== 붙임 1. 공고문.pdf =====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2026-23호)
입 찰 건 명
성결대학교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업체선정
사전규격공개
(긴급)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2026년
10월 13일
2026년
10월 28일
14시
2026년
10월 28일
15시(예정)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장소
제안설명회 장소
재림관 3층 총무과
재림관 7층 회의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업체선정방법
가. 평가위원회 기술평가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
가점수(10점)의 합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나. 평가위원회는 제안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
가(제안설명회 생략)를 진행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심사 후 5일 이내에 개별 유선 통보함(미협상대상자에 대한 통보
는 생략함)
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시행하고, 재공고입찰에도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
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에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업종·품목의 등록요건을 충
족한 업체이어야 함
마. GPU 기반 모델 등록·배포, LLM 추론 제공, API 인증 및 사용량·호출 제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빙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공급·설치·유지관
리 권한을 확보한 업체이어야 함
바. GPU 서버와 LLM 서빙 소프트웨어를 대학 내 설치 환경에 통합하여 공급하고, 설치·납품
확인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사.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함. 장비·부품의 조달은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안사는 전체 납품 및 통합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자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인공지능(AI)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추론 기술 관련 유효
한 등록특허를 제안사 명의로 5건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5. 입찰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나. 제안서 10부 (A4, 30페이지 내외, 단면 인쇄) / USB 및 요약본 포함
다. 확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부
차.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1부
카. 인공지능(AI)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추론 기술 관련 유효한 등록특허 5건 이상 1부.
타.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1부
파. 가격제안서 1부. 원본(가격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 - (별도제출)
6. 입찰무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다. 허위서류 업체 및 불공정 행위업체는 낙찰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입찰입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서 부대조항으로 합니다.
나.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인 업체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 취소와 향후 입찰참가 제한합니다.
라.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때 입찰서(세부내역서 포
함)를 밀봉하여 제출합니다(우편입찰은 실시 안함).
바. 입찰이행보증금은 응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피보험자 : 123-82-02971, 성결대학교).
사.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본 대학교 총무과<031-467-8218> 입찰담당자, 용역 업무 관련
문의는 <031-467-8227>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7.
성 결 대 학 교 총 장
===== 붙임 2. 배포자료(제안요청서).hwp =====
성결대학교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2026. 10. 구분 성결대학교 전화번호 e-Mail 기술관련 서인식 031-467-8227 [email protected] 계약관련 이요한 031-467-8218
I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성결대학교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업체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다. 사업금액 : 1,00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2. 사업 추진배경
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대학의 AI 인프라 확보 필요
-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은 교육·연구·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도 이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인프라가 필요함
- 외부 상용 AI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이용량에 비례한 비용 증가와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른 연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체 데이터센터 기반의 LLM 서빙 환경을 구축하여 AI 활용 역량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나. 학내 데이터 보호와 보안 체계 확보의 필요성
- 학사·연구·행정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API로 처리할 경우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위험이 있음
- 외부 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에 상시 연결하지 않고 기관 내 장비에서 인증, 모델 로딩, 추론, 사용 관리를 수행하는 독립 운영 환경(On-Premise)이 필요함
- 사용자 인증, 관리자 권한 통제, API 키·모델별 접근 통제를 갖춘 체계적 보안 관리가 필요함
다.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AI 자원 운영 체계 필요
- 고가의 GPU 자원을 다수 사용자가 공유하기 위해 사용량 집계, 이용 한도 설정, 호출 제한 등 관리 체계가 필요함
- vLLM, SGLang, llama.cpp 등 다양한 추론 엔진과 모델을 공통 경로에서 운영하고, 캐시와 부하를 고려한 요청 배분 기능이 필요함
라. 도입·운영 부담을 줄이는 통합 어플라이언스 방식 채택
- GPU 서버(NVIDIA H200 NVL 141GB급 8개)와 LLM 서빙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여 호환성 문제와 구축·운영 부담을 최소화함
- HW 보증 3년, 서빙 시스템 운영·관리 5년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운영 기반을 마련함
마. 사업 추진 목적
- 성결대학교 데이터센터에 GPU 서버와 LLM 서빙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외부 의존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학내 AI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연구·행정 전반의 AI 활용을 지원함
3. 기대효과 가. 정보보안 및 데이터 주권 강화
- 외부 연결 없이 학내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여 학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함
- 사용자 인증, 관리자 권한 분리, API 키·모델 단위 접근 통제로 허가되지 않은 이용을 차단함
- 무결성 검증에 실패하거나 반입이 완료되지 않은 모델의 배포를 차단하여 모델 도입 단계부터 신뢰성을 확보함
나. 교육·연구·행정 AI 활용 기반 확충
- 대규모 모델 구동이 가능한 고성능 자원(GPU 메모리 합계 1,128GB)을 확보하여 교수·학생·직원의 AI 활용 환경을 마련함
- 이미지 입력과 추론 옵션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연구 활용 사례를 창출함
- OpenAI 호환 API 제공으로 기존 AI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계·확장이 용이함
다. 자원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절감
- 사용자·API 키별 사용량 집계와 이용 한도·호출 제한으로 GPU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특정 사용자의 과다 점유를 방지함
- 캐시를 고려한 요청 배분과 KV 캐시 재사용으로 응답 속도와 처리 효율을 향상함
- 외부 상용 AI 서비스의 이용량 기반 과금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확보함
라. 운영·관리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
- 온라인 다운로드와 오프라인 업로드(이어 올리기·해시 검증)를 지원하여 대용량 모델을 안정적으로 반입함
- 모델 등록·배포·중지·삭제를 일원화하여 관리자 업무 부담을 경감함
- Linux·macOS·Windows용 CLI와 UI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임
- Kubernetes 기반 모델 복제본 수 유지 및 정상 대상 등록으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함
마. 장기적·지속적 운영 기반 확보
- 통합 어플라이언스 도입으로 HW·SW 호환성 문제를 줄이고 설치·운영 책임을 일원화함
- HW 보증 3년, 서빙 시스템 운영·관리 5년 체계로 안정적인 사후 지원을 확보함
- 학내 AI 운영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여 향후 모델·서비스 확장의 기반으로 활용함
4. 추진 일정 구분 세부작업구분 1W 2W 3W 4W 5W 6w 7w 8w
LLM
서빙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설치 및 시험 가동 소프트웨어 설치 및 LLM 서빙 시스템 구축 LLM 서빙 시스템 시험 시범 운영
※ 추진 일정은 장비 반입 후 설치·구축 기준의 8주 안이며, 시범 운영은 마지막 시험 주와 병행. 장비 조달 기간과 실제 착수일은 별도 협의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대학 내 생성형 AI 구동을 위한 LLM 서빙 환경 구축
GPU 서버와 LLM 서빙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여 대학 내 모델 배포·추론 환경 구축하고 모델 파일과 실행 환경을 대학 내에 갖추어 외부 서비스의 상시 연결 없이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반 확보
나. 모델 운영 및 자원 관리의 효율성 강화
모델별 배포 상태·추론 엔진·사용 GPU 수·실행 옵션을 통합 관리하여 모델 설정과 운영 점검 업무 간소화하고 이용 권한·사용량·이용 한도를 관리하여 모델 접근과 자원 이용을 통제하고 복수 모델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 확보
2. 세부 사업내용 가. HW·SW 통합 어플라이언스 설치
❍ GPU 서버·필수 부품과 LLM 서빙 소프트웨어의 통합 공급
❍ 대학 설치 환경에 맞춘 HW 설치 및 시험 가동
❍ OS·GPU 드라이버·CUDA·추론 엔진·서빙 소프트웨어 설치와 호환성 확인
나. LLM 배포 및 추론 환경 구축
❍ 온라인·오프라인 모델 반입과 모델 등록·배포·중지·삭제 관리
❍ 모델별 추론 엔진·GPU 수·실행 옵션을 설정하고 공통 추론 API 제공
❍ 캐시와 처리 부하를 고려한 요청 배분 및 모델 실행 상태 관리
다. 대학 구성원의 엑세스를 관리하고 LLM 크레딧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
❍ 사용자 인증·관리자 권한과 API 키별 모델 접근 통제
❍ 사용자·API 키별 사용량 조회와 이용 한도·호출 제한 관리
❍ 외부 서비스의 상시 연결 없이 대학 내 장비에서 추론·사용 관리 제공
❍ HW 보증 3년과 서빙 시스템 운영·관리 5년의 제공 주체·범위 제시
3. 요구사항 총괄 분류기준 설 명 요구사항수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GPU 서버·서빙 소프트웨어·필수 부품의 구성과 사용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목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델 반입·배포·추론 및 사용 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추론 API와 사용자·관리자 도구의 연계 및 이용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사용자 인증과 API 키·모델 접근 권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모델 실행 상태의 유지와 요청 대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합 계 14
※본 제안은 대학이 추진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임
※ 사업 착수 후, 요건 분석 및 상세화 과정에서 개발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 또는 보완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4. 요구사항 목록 순번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통합 어플라이언스 구성 2 기능 요구사항 SFR-001 HW·SW 설치·호환성 3 SFR-002 외부 의존성 없는 독립 운영 4 SFR-003 온라인·오프라인 모델 반입 5 SFR-004 모델 등록·배포·관리 6 SFR-005 다중 추론 엔진 연동 7 SFR-006 캐시를 고려한 요청 배분 8 SFR-007 사용량·이용 한도·호출 제한 9 SFR-008 모델별 입력·추론 옵션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표준 추론 API 11 SIR-002 사용자·관리자 명령줄 도구 12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용자 인증·관리자 권한 13 SER-002 API 키·모델 접근 통제 14 품질 요구사항 QUR-001 모델 실행 상태 유지 5. 요구사항 상세 내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명 통합 어플라이언스 구성
분
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PU 서버와 LLM 서빙 소프트웨어의 구성·규격·수량 및 사용권 범위 제공
내용
▪ GPU 서버 1대와 LLM 서빙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통합 어플라이언스 제공
- 정상 설치·운영에 필요한 필수 부품·OS·드라이버·실행 환경 및 SW 사용권 포함
▪ 납품 하드웨어 사양 및 구성
- 서버 / GIGABYTE G494-SB1 또는 동등 이상, 단일 GPU 서버 1대
- GPU / NVIDIA H200 NVL PCIe 141GB급 8개
- GPU 연결 / 4GPU씩 두 그룹, 그룹별 4-way NVLink 브리지 구성
- GPU 메모리 / 물리 용량 합계 1,128GB이며 단일 공유 메모리 용량과 구분
- CPU / Intel Xeon 6740P 48코어·기본 2.1GHz × 2개 또는 동등 이상
- 메모리 / 64GB DDR5 ECC RDIMM 32개, 총 2,048GB
- OS 저장소 / 2.5인치 960GB Enterprise NVMe SSD × 2개
- 데이터 저장소 / 2.5인치 3.84TB Enterprise NVMe SSD × 2개
- 네트워크·관리 / Intel X710-AT2 기반 10GbE LAN 2포트 및 AST2600 기반 원격관리/BMC 또는 동등 이상
- 전원 / 3,000W 80 PLUS Titanium PSU 4개
- 랙 / 4U 랙 장착
▪ 장비·구성품의 제품명·규격·수량 및 SW 구성요소·버전 명시
- 모델·SW 사용권의 제공 범위·기간과 HW·SW 설치·지원 범위 명시
▪ 대체 구성은 요구 규격·수량·연결 구성을 충족하고 사양 차이·호환성을 제시하여 대학의 사전 서면 승인 필요함
※ H200 4개 서버, 4개씩 두 서버, B200 또는 다른 GPU로 자동 대체 불가함
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명 HW·SW 설치·호환성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GPU 서버에 LLM 서빙 소프트웨어와 실행 환경을 설치·구성한 통합 어플라이언스 제공
내용
▪ 납품 GPU 서버에 OS·GPU 드라이버·CUDA·추론 엔진·LLM 서빙 소프트웨어 설치·구성
▪ 제안 모델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납품 구성에서 추론을 제공할 수 있는 실행 환경 구성
▪ 납품 장소의 전원·랙·냉각 환경을 고려한 설치 조건과 설치 범위 제시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명 외부 의존성 없는 독립 운영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의 상시 연결 없이 기관 내 장비에서 LLM 서빙 운영
내용
▪ 외부 인터넷·클라우드 API·외부 계정 서비스의 상시 연결 없이 기관 내 인증·모델 로딩·추론·사용 관리 제공
▪ 운영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모델 파일의 기관 내 설치·보관
▪ 온라인 모델 다운로드 등 외부 연결을 이용하는 기능은 기관의 허용 환경에서 사용 가능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명 온라인·오프라인 모델 반입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다운로드와 기관 내 모델 파일 업로드를 통한 모델 반입 기능 제공
내용
▪ Hugging Face 저장소의 모델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외부에서 반입한 모델 폴더의 명령줄 도구(CLI) 업로드 기능 제공
▪ 업로드 중단 후 이어 올리기와 파일 해시를 통한 무결성 확인 기능 제공
▪ 무결성 확인에 실패하거나 반입이 완료되지 않은 모델의 배포 차단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명 모델 등록·배포·관리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ubernetes 기반 모델 등록·배포 및 실행 설정 관리 기능 제공
내용
▪ 모델 목록·버전·출처와 실행 설정 관리 기능 제공
▪ 모델 등록·배포·중지·삭제 기능 제공 ▪ 모델 반입·등록과 실행 배포의 분리 관리
▪ 모델별 추론 엔진·GPU 수·실행 옵션 지정 및 복제본 수 조정 기능 제공
▪ 추론 엔진·GPU 수·실행 옵션 변경 시 새 배포 등록 방식 적용
▪ 모델 배포·설정 관리의 관리자 이용 경로와 권한 범위 명시
▪ 클러스터 영역(Region) 선택 및 영역별 동일 모델 가중치의 단일사본 다운로드·관리 기능 제공
▪ 다운로드한 모델 가중치와 분리하여 서빙 엔진의 실행 옵션별 모델 배포 및 복제본 수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명 다중 추론 엔진 연동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LLM·SGLang·llama.cpp를 공통 요청 경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론 엔진 연동 기능 제공
내용
▪ vLLM·SGLang·llama.cpp 추론 엔진 선택 기능 제공
▪ llama.cpp 기반 GGUF 모델을 요청 경로에 연동하는 기능 제공
▪ 모델·엔진별 실행 옵션과 양자화 설정 적용 기능 제공
▪ 지원 모델·엔진 조합에서 CPU·GPU 가중치 분산 및 llama.cpp의 MoE 가중치 분산 설정 기능 제공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명 캐시를 고려한 요청 배분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입력의 계산 결과 재사용과 캐시·부하를 고려한 요청 배분 기능 제공
내용
▪ 지원 추론 엔진에서 공통 입력의 계산 결과(KV 캐시) 재사용 기능 제공
▪ 캐시 보유 상태와 처리 부하를 고려한 모델 복제본 간 요청 배분 기능 제공
▪ 서로 다른 노드에 배포된 모델 복제본의 KV 캐시 보유 상태를 고려한 추론 요청 라우팅 기능 제공
▪ 캐시를 고려한 요청 배분의 지원 엔진·모델 조합과 제한 명시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명 사용량·이용 한도·호출 제한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API 키별 사용량과 이용 한도 관리 기능 제공
내용
▪ 입력·출력·캐시 입력 토큰에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한 사용량 집계 기능 제공
▪ 사용자·API 키별 이용 한도 및 초기화 주기 설정 기능 제공
▪ 복수 API 키의 이용 한도 합계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분당 요청 수·토큰 수 제한과 한도 초과 요청 차단 기능 제공
▪ 사용자별 사용량 조회 기능 제공 요구사항번호 SFR-008 요구사항명 모델별 입력·추론 옵션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델이 지원하는 이미지 입력과 추론 옵션을 API로 사용하는 기능 제공
내용
▪ 지원 모델·엔진 조합의 이미지 입력 기능 제공
▪ 추론 강도 등 모델별 지원 옵션을 추론 엔진에 전달하는 기능 제공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명 표준 추론 API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penAI 호환 추론 API 및 스트리밍 응답 제공
내용 ▪ OpenAI 호환 채팅 추론 API 제공 ▪ 일반 응답 및 스트리밍 응답 제공
▪ API 키를 사용하는 공통 접속 경로 제공
▪ 모든 공개 추론 요청에 동일한 API 키·모델 권한·이용 한도·호출 제한 적용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명 사용자·관리자 명령줄 도구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와 관리자의 서빙 이용·관리를 위한 명령줄 도구 제공
내용
▪ Linux·macOS·Windows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줄 도구(CLI) 제공
▪ 사용자 화면(UI)에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모델 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 로그인·API 키·모델 목록·사용량 조회 및 관리자 모델 등록·업로드 기능 제공
라.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사용자 인증·관리자 권한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및 관리자 역할에 따른 접근 통제 제공
내용
▪ 기관 내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제공
▪ 관리자 역할에 따른 모델·사용자 관리 접근 통제 기능 제공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API 키·모델 접근 통제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I 키와 사용자별 허용 모델을 통한 추론 접근 통제 제공
내용
▪ API 키 발급·폐기 및 사용자·API 키별 허용 모델 설정 기능 제공
▪ 허용되지 않은 모델과 유효하지 않은 API 키의 추론 요청 차단 기능 제공
▪ API 키의 허용 모델과 이용 한도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범위 내에서 설정
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모델 실행 상태 유지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가 지정한 모델 복제본 수 유지와 정상 실행 대상 관리 기능 제공
내용
▪ Kubernetes 기반 모델 복제본의 실행 상태 관리 및 지정한 복제본 수 유지
▪ 실행 준비가 완료된 모델의 추론 대상 등록 및 중지·삭제한 모델의 등록 해제
▪ HW 보증 3년 기준의 제공 주체·기간·범위 명시
▪ 어플라이언스의 Serving 시스템 운영 및 관리 5년
Ⅲ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에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업종·품목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함
마. GPU 기반 모델 등록·배포, LLM 추론 제공, API 인증 및 사용량·호출 제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빙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공급·설치·유지관리 권한을 확보한 업체이어야 함
바. GPU 서버와 LLM 서빙 소프트웨어를 대학 내 설치 환경에 통합하여 공급하고, 설치·납품 확인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사.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함. 장비·부품의 조달은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안사는 전체 납품 및 통합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인공지능(AI) 인공신경망 모델의 학습·추론 기술 관련 유효한 등록특허를 제안사 명의로 5건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참가자격의 적용과 증빙서류·제출 기준은 대학이 확정한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서 평가방법 나.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 합계 100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근거
10 정량 평가 (10) 경영 상태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도 10 정성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HW·SW 통합 어플라이언스 구성의 적정성
10 추진 전략
- 장비 공급·소프트웨어 설치 추진 방안의 적정성
적용 기술 및 방법론
- 적용 기술의 적정성 및 관련 구축·운영 경험
- 외부 서비스의 상시 연결 없는 운영 방안의 적정성
기술 및 기능 (40) 기능 요구사항
- 모델 반입·배포 관리와 공통 추론 경로의 사용 통제 기능 충족 여부
- llama.cpp를 포함한 추론 엔진 연동과 캐시를 고려한 요청 배분의 적정성
30 보안 요구사항
- 사용자 인증·관리자 권한 및 API 키·모델 접근 통제 기능의 적정성
1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성 평가 (80) 장비 구성 및 품질 (30) 장비 구성 요구사항
- GPU 서버·필수 부품·SW 구성 및 사용권 범위의 적정성
- 납품 장비와 서빙 소프트웨어의 설치·호환성
30 품질 요구사항
- 모델 실행 상태 유지와 추론 대상 관리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OpenAI 호환 API와 명령줄 도구의 사용 편의성 및 지원 범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였음
※ 제안서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방법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문의처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정보지원과 서인식 (031-467-8227)
• 입찰등록에 관한 사항 : 총무과 이요한 (031-467-8218)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효력
○ 성결대학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결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 보완요청에 불응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순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
- 제안서는 A4종 또는 A4횡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관련 자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제안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30페이지(별첨 제외) 내외로 작성
- A4지 3hole 바인더 사용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표지 이외에는 컬러 사용 금지)
- 페이지 하단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다. 제안서 작성 순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사 연혁 및 개요, 주요실적, 조직 및 인원현황 등 간단 명료하게 제시
서식1,2 3,4 포함 Ⅱ. 일반현황(정량평가)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1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등급확인서 별도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Ⅲ. 용역수행역량(정성평가) 1. 사업이해도 2. 사업수행계획 3. 사업수행방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서식3,4 포함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결대학교가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동등한 조건으로 간주한다. 단,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나. 성결대학교는 필요 시 낙찰자에 대하여 제안내용 부문에 대해 수정ㆍ추가 협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설명회는 제안서 제출로 갈음하고 서면 평가를 진행한다.
5. 기타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입찰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성결대학교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외부로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련서류는 미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하자보증 이행 시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
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제안 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 업체의 주요 사업내용 제시 [별지 제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용역기관)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수행한 사업으로서 본 용역과 유관한 용역 수행실적을 최근 연도순 기재(완료된 사업만 인정)
※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분담 수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성결대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조달청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증빙서류 :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 용역이행실적은 발주기관의 3개월 이내의 발급한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미첨부 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4호 서식] 용역 수행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 책임자 성명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나. 참여인력 요약 직위 성명 최종학력(전공) 근무경력 담당업무 참여비율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참여자 보조원
※ 본 사업 조직도는 예시이며,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하며, 본 과업의 전체를 책임질 자를 의미함
※ 용역수행 참여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총 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별도 명시하며, 조직원들의 업무분장 등을 함께 명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 참여 분야 : 성명 직 위 생년월일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 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 기간 경력 근 무 처 근무기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최근 5년이내)
용
역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발주처 담 당 업 무 비 고
※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참여내용에 명기
※ 발표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별도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 % 이상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성결대학
교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
(법인인감)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A-1]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서버구축비 부 가 세 포 함 콘텐츠개 발 용 역 비 부 가 세 포 함 LMS개 발 용 역 비 부 가 세 포 함 기 타 부 문 금 액 부 가 세 포 함 합 계 부 가 세 포 함 제 안 금 액 부 가 세 포 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2026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A-2] 가격 산출 내역서 가. 총괄표
구
분
금
액
개발용역비 ○○○○○비 ○○○○○비 ○○○○○비 ○○○○○비 소계
합
계
나. 상세내역
○○부문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인건비 노임단가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산정 직접경비
여비, 인쇄비 등 직접경비항목을 나열하고 해당비용을 기입
재경비 직접인건비×( )%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소계
- 별도로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봉투에 넣어 제출할 것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
- 가격산출내역서는 양식을 변형해서 사용해도 무방함
[별지 제9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입찰건명 :
본인은 성결대학교가 실시하는 상기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입찰 및 계약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 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에 있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보 안 특 약
20 .
.
.
보 안 특 약 서
제1조(목적) 이 특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관리계획)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접근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점검을 하여 〔별지 6〕용역업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정보누출 등) 성결대학교는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자가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 할 수 있다.
제4조(행정조치 및 위약금) 사업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또는 ‘성결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기타 보안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도로 정한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종료 후 보안) 사업자는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담당 교직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에 있는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반납하고 〔별지 5〕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확약서 제출) 사업이 완료 될 경우 사업자는 〔별지 3〕보안확약서(용역사업 완료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점 개선)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개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5%범위 내에서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위규 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위규 수준이 A급일 경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 조치한다.
제10조(보안 서약서)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1〕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관리) 사업참여 인원은 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들은 성결대학교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대표자 :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성결대학교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성결대학교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또는 시스템 관리소홀로 인한 외부 침입 및 개인정보노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보안 준수 보안 특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및 보안 서약서
- 보안 위규처리 기준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및 처리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별지 1〕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역사업의 보안대책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해당영역의 〔별지 7〕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자.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접근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점검을 하여 〔별지 6〕용역업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 온라인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파. 개발·유지보수 등을 위한 온라인 접근 시 SSL VPN과 시스템 접근제어 접속을 위한 〔별지 5〕원격접속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별지 3〕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별지 4〕전산장비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별지 2〕보안확약서(용역사업 완료시)를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시스템 관리소홀로 인한 취약점 발생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외부 보안 사고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에서의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 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지 1〕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가 기밀사항임을 인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기관 보안지침을 준수한다. 취득한 정보는 사업 수행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는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무단 조회·복제·저장·외부 반출·전송을 금지한다.또한 계정 공유, 권한 도용 등 보안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사업 종료 또는 참여 중단 시, 보유 중인 모든 자료(전자·출력물 포함)를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하며,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도 보관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4.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계약 해지,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적 조치를 감수한다.
5. 본 서약은 사업 수행 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2〕 보안확약서(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 업체(단체)는 귀 대학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3〕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4〕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 > 장비명 관리번호 용도 반출입 일시 자료반출여부 백신점검 결과 사용자 확인 관리자 확인 〔별지 5〕 원격접속 신청서 원격접속 신청서
신청일:
년
월
일
업체/부서명 신청자 담당자 연락처(TEL/CP) 이메일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 신규 / 변경 / 연장 / 해지 서비스 요청 사유 요청 내역
사용자 IP 주소
(Source IP)
목적지 IP 주소
(Destination IP)
프로토콜 사용포트 목적지 서버의 주요서비스 목적시 서버 용도 기타 요청사항 검토사항 비고
※ 만료기간 경과 후(최대 1년) 별도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룰은 자동 삭제됨
〔별지 6〕 용역업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표
용역업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표
사업명 계약업체명 용역책임자 점검일 점검자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파기
1-1.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파기 또는 위탁자에게 반납하였는지 여부
1-2.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1-3. 임시파일 및 출력자료 등에 대한 즉시 파기 여부
2.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 대상 취급자에 대한 감독
2-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의 처리(이용ㆍ제3자 제공) 금지
2-2.재위탁 제한 준수 여부
2-3.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 대상 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접근권한관리, 통제 등 포함)
2-4.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5.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 취급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
3.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3-1. P2P, 웹하드 등 비인가 프로그램, 공유 설정
등에 대한 접속 차단 실시 여부
3-2. 인터넷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실시 여부
3-3. 사업 PM, 개발자 등 업무 담당자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1인 1계정 접근권한 차등 부여
여부
3-4. VPN 및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 및 사용 여부
3-5. 시스템 접근자 및 권한 처리 현황 관리 여부
4.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암호화
4-1.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내부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적용 여부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5-1.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여부
5-2.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여부 6. 물리적 접근방지
6-1.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 수립ㆍ운영 여부
6-2. 개인정보 및 누출 금지대상 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 여부
〔별지 7〕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 용역업체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에 따른 보안사항 2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3
계약서에 참가 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4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ㆍ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5
정보통신망도ㆍ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6
사업 종료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7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
8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ㆍ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9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비 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및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 강구
추가 보안 사항
※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은 모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용역 사업에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독립된 개발시설 확보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여부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대책 4
서버관리자는 개발 완료 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 삭제
5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6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7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8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ㆍ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에 대한 보안 대책
9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홈페이지 구축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설정 사전 확인
2
‘웹서버 보안취약점 대응 가이드’를 참고, 취약점 제거
3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 적용
4
사용자 접근권한은 업무에 따라 차등 설정·관리
5
DBMS에 개인정보 암호화(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적용
6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로그인 등) 입력시 이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보안서버, 키로깅, 전자서명인증, 화면캡쳐 방지 등) 마련
7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치,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 스템 및 DDoS 대응시스템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 강구
8
관리자 기능은 내부망의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접근
9
외부에 공개될 목적으로 설치된 웹서버가 DMZ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10
민원서류발급시스템(이수증 등)의 경우 출력문서 위?변조 방지 등 보안대책 강구
11
생성되는 모든 로그(접속 기록, 에러 기록 등) 1년 이상 저장
1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반영 여부 13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네트워크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
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 비인가자 무단 접근 통제
3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개별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5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서버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최신 버전 유지
6
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의 접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7
‘IP주소’ 체계적 관리, 사설주소체계(NAT) 적용
8
네크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 라우터 등) 및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실시(‘14.10.1부터 적용)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검증필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예외 가능
9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서버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 통제
3
서버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운영
4
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 지정 운영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필요
7
서버에서 생성되는 모든 로그기록에 대해 1년 이상 저장
8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로그 기록 유지
9
로그기록의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적용
10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무선랜 도입 보안 ※ 무선랜 보안대책의 경우 교육현장은 제외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네트워크 이름(SSID, Service Set Identifier) 브로드캐스팅 중지
2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논리 사용)
4
비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무선단말기·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9
각각의 용도에 따라 업무용 무선랜과 개인소유 무선기기 접속을 위한 무선랜, 민원실 등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된 외부인 전용 무선랜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자를 분리하여 운영
10
그 밖에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는 무선랜 보안 대책 강구 여부
11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비스로서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선정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및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준수
※ 교육현장은 제외 2
데이터베이스,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외부 공개용 시스템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사용
3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 장비를 이중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보장 위해 백업체계 구축
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관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디스크 등)에 임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
5
클라우드 구성 요소(단말 PC, 네트워크 장비, 서버장비, 가상머신 등)간 송수신되는 데이터 암호화
6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업무자료·가상이미지 등)이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절취되더라도 열람·실행이 불가능하도록 스토리지 데이터 암호화
7
신규 도입되는 서버?PC의 가상화 솔루션 및 정보보호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국내용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적용
※ 서버 및 PC 가상화 제품 도입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선검증 제품 사용 필수, 선검증 제품이 없을 경우 국제CC인증을 수료한 제품 사용 가능
8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인터넷전화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
2
인가된 인터넷전화 장비(전화기, 교환기 서버)간 제어신호 및 음성데이터 송수신 이전, 단말기 식별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해 상호간 장치(Device) 인증 필요
※ 공개키 기반 장치인증체계(PKI)에서 발급된 장치인증서 사용 필요
3
인가된 사용자에게 인터넷전화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주체 확인 및 식별을 통한 접근 제어 수행
※ 국제 표준인 HTTP Digest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인증 받은 사용자만이 인터넷전화 사용 조치
4
통화내용 암호화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프로토콜 반드시 적용
5
인터넷전화 서비스사업자 이행 보안대책 적용 여부
6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 7
인터넷전화 및 교환장비 대상 해킹·DDoS공격 등을 탐지·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사용
8
인터넷 전화 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네트워크 부분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9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인터넷 전화 보안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
※ CCTV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소통망은 내부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 여부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중간 스니핑을 통한 영상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지카메라(비디오서버)↔관제서버 종단 간 VPN 설치 등을 통한 자료 암호화 소통 여부
3
원격지 감시 등의 사유로 단독망 구축 불가 시 전용회선 사용 여부
4
비인가자의 카메라(비디오서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설정, 접근 가능 IP제한(관제용서버 IP로 한정),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 IP 외부 공개 금지 등 보안조치
5
내부망 내 시스템과 자료교환 필요 시, CCTV시스템망·업무망 앞의 침입차단시스템을 각각 활용, 특정 IP·포트만 접속토록 설정 여부
6
외부에 CCTV 설치 시 카메라,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시건장치 설치
7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
8
CCTV 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네트워크 부분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9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구분 점 검 내 용 반영 여부 (반영, 미반영, 향후 반영, 미적용 대상) 1
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에 맞는 보안 정책 설정 방안이 수립
2
불필요 포트 차단 및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설정하도록 구성
3
탐지 규칙 및 엔진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방안이 수립
4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 지정 운영
5
정보보호시스템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필요
7 로그 및 이벤트 로그에 대해 1년 이상 저장 8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로그 기록 유지
9
로그기록의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적용
10 용역업체 보안성 검토 사항 반영 여부 추가 보안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