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5024]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2억원 입찰일시: 2026-12-0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58호(2026.10.26.)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2,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부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 계약 / 총액입찰

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1차수: 계약일 ~ 2026. 12. 31.
  • 2차수: 2027. 1. 1. ~ 2027. 12. 31.
  • 3차수: 2028. 1. 1. ~ 총 사업기간 종료일

* 차수별 계약기간 조정 : 차수별 계약기간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협상 및 계약 체결 일정, 사업 추진 여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2026.12.01.(화) 10:00

2) 제출 마감일시: 2026.12.07.(월) 10:00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1) 개찰일시: 2026.12.08.(화) 15시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3-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12.08.(화) 14:00

나. 평가 장소: 미정(추후 안내 예정)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3-2.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26.11.13.(금) 15:00

나. 개최 방법: 온라인(온라인 링크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공지사항에 당일 09:00 게시 예정)

다. 관련 문의 : 인공지능사업팀 권병욱 (031-920-0552)

※ 설명회 참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2.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

3.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4.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공급 및 설치 등 계약목적물 전체를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할 수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래 세부품명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3.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4.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5.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6.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7.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해당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구성원은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12.01.(화) 10:00 ~ 12.07.(월) 10:00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2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4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5 9 제안서 6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식 포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p.92 [서식12])에 따라 평가하므로 입찰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0%로 기재하여 제출)

10 제안서 발표자료 6부 11 제안서 발표자료 USB 1개 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1부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해당 시) 1부 서식 14 1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1부 1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발행된 것

1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1부

서식 16

※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대표자 포함 구성원 전체가 각각 1부를 제출해야 함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마.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사.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나. 본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름

다. 본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자.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음.

11.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31-920-1981)

나.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사업팀(031-920-0572, 0552)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요청서 2. 계약 특수조건 3. 입찰참가신청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6. 입찰승낙 및 서약서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26년 10월 27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58호(2026.10.26.)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가. 사 업 명: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2,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부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 계약 / 총액입찰
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1차수: 계약일 ~ 2026. 12. 31.
  • 2차수: 2027. 1. 1. ~ 2027. 12. 31.
  • 3차수: 2028. 1. 1. ~ 총 사업기간 종료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 차수별 계약기간 조정 : 차수별 계약기간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협상 및 계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약 체결 일정, 사업 추진 여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를 통해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다 음 -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가. 입찰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1) 제출 시작일시: 2026.12.01.(화) 10:00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 제출 마감일시: 2026.12.07.(월) 10:00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9.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나. 개찰 <자료검색>

1) 개찰일시: 2026.12.08.(화) 15시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12.08.(화) 14:00
나. 평가 장소: 미정(추후 안내 예정)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 1 - - 2 - 3-2.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

가. 일시: 2026.11.13.(금) 15:00

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나. 개최 방법: 온라인(온라인 링크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공지사항에 당일 09:00 게시 예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다. 관련 문의 : 인공지능사업팀 권병욱 (031-920-0552)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 설명회 참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
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
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2.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
3.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4.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공급 및 설치 등 계약목적물 전체를 계약조건에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
식)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구성원은 최소지분율 10% 이
상을 소유하여야 함.

따라 이행할 수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래 세부품명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3.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4.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5.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6.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7.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해당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3 - - 4 -

4-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12.01.(화) 10:00 ~ 12.07.(월) 10:00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

라. 입찰관련 서류 로 갈음함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2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4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5

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
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제안서 6부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
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식 포함 9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p.92 [서식12])에 따라

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평가하므로 입찰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하도급을 하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지 않는 경우에도 0%로 기재하여 제출) 를 우선순위자로 함 10 제안서 발표자료 6부 11 제안서 발표자료 USB 1개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1부

마.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할 수 있음 1부(해당 시)

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해당 시) 1부 1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1부 서식 14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16 (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및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

도입서비스 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중 어느 하나에 발행된 것

17

사.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1부

서식 16

※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대표자 포함 구성원
전체가 각각 1부를 제출해야 함

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 5 - - 6 -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
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
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클린신고센터(☎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의한 입찰

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신고할 수 있음. 가자에게 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나. 본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률」, 「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름 받을 수 있음

다. 본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

바.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등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

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을 받을 수 있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아.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처리 될 수 있음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자.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음.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11. 관련 문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31-920-1981)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함.

나.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사업팀(031-920-0572, 0552)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7 - - 8 -

붙임 1. 제안요청서
2. 계약 특수조건
3. 입찰참가신청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6. 입찰승낙 및 서약서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26년 10월 27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9 -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zip =====

===== 1. 제안요청서_인공지능사업팀_20261025-VF.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2026. 10.

국립암센터
센터장
손대경
TEL : 031-920-1636
담당자
이재동
TEL : 031-920-0572
담당자
권병욱
TEL : 031-920-0552

목
차Ⅰ. 개요<hp:tab width="35136" leader="3" type="2"/> 01

1. 사업개요<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01

2. 추진배경<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02

3. 추진방향<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02

4. 사업범위<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03

5. 기대효과<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04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8836" leader="3" type="2"/> 05

1. 사업 추진 목표<hp:tab width="26596" leader="3" type="2"/> 05

2. 세부 추진 과제<hp:tab width="26596" leader="3" type="2"/> 05

3. 추진전략<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06

4. 추진체계<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06

5. 추진일정<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07

Ⅲ.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29536" leader="3" type="2"/> 08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 08

2. 요구사항 총괄<hp:tab width="27296" leader="3" type="2"/> 09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296" leader="3" type="2"/> 13

1) AI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FUR)<hp:tab width="15488" leader="3" type="2"/> 13

2) 성능 요구사항(PER)<hp:tab width="23244" leader="3" type="2"/>15

3) 시스템구축/인프라 구축 요구사항(SAR)<hp:tab width="10632" leader="3" type="2"/>16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hp:tab width="19116" leader="3" type="2"/>22

5) 데이터 요구사항(DAR)<hp:tab width="20744" leader="3" type="2"/> 23

6) 테스트 요구사항(TER)<hp:tab width="21896" leader="3" type="2"/>26

7) 보안 요구사항(SER)<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27

8) 품질 요구사항(QUR)<hp:tab width="22700" leader="3" type="2"/>31

9) 제약사항(COR)<hp:tab width="26296" leader="3" type="2"/>32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hp:tab width="15612" leader="3" type="2"/>37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hp:tab width="16136" leader="3" type="2"/>41

4. 특수사항<hp:tab width="31496" leader="3" type="2"/>43

Ⅳ. 제안안내<hp:tab width="32336" leader="3" type="2"/> 47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47

2. 입찰 및 낙찰방식 <hp:tab width="24496" leader="3" type="2"/> 50

3. 기술(제안서) 평가 <hp:tab width="24340" leader="3" type="2"/> 51

4. 가격평가 <hp:tab width="30096" leader="3" type="2"/> 56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hp:tab width="16796" leader="3" type="2"/> 56

6. 협상방법 및 기준 <hp:tab width="24496" leader="3" type="2"/> 56

7. 계약체결 및 이행<hp:tab width="25196" leader="3" type="2"/> 57

8. 계약조건<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57

9.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5196" leader="3" type="2"/> 61

Ⅴ.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6736" leader="3" type="2"/> 63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29396" leader="3" type="2"/>6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196" leader="3" type="2"/>6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0996" leader="3" type="2"/>64

Ⅵ. 기타 사항<hp:tab width="31636" leader="3" type="2"/> 66
부록, 제안 관련 서식<hp:tab width="26668" leader="3" type="2"/> 66

Ⅰ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 사업목표

❍ 국가암AI데이터센터 구현을 위한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AI 전주기 통합 관리 체계 확립
❍ 의료기관 내부 데이터 주권·보안 요구를 만족하는 온프레미스 AI 인프라(가속기·스토리지·네트워크)와 운영 자동화 기반을 구축
❍ 다종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데이터 허브(표준화·메타데이터·품질·가명/비식별 포함) 구축
❍ 상기 인프라에서 동작하는 AI 서비스 2종 이상(임상업무 효율화/의료영상·텍스트 통합 등)을 제안·구현·시범운영(파일럿 실증)
❍ 생성형 AI 포함 가능성에 대비한 AI 거버넌스·가드레일·보안체계를 수립하고 운영 내재화(정책·절차·모니터링·감사근거)
❍ ISO/IEC 42001(AIMS) 등 관리체계 표준을 참조하여, 정책–위험관리–운영–개선의 폐루프 구성

□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완료

(1차수: 계약일 ~ 2026. 12. 31., 2차수: 2027. 1. 1. ~ 2027. 12. 31., 3차수: 2028. 1. 1. ~ 총 사업기간 종료일)
※ 차수별 계약기간 조정
차수별 계약기간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협상 및 계약 체결 일정, 사업 추진 여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각 차수별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예산 : 총사업금액 2,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부기)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으로, 총사업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하며, 2차수 이후 계약은 부기된 총사업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체결함
❍ 차수별 계약금액은 아래 차수별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안사는 차수별 과업·일정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되 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함(차수별 계약금액은 협상 시 확정)
구분
총사업금액
1차수(2026)
2차수(2027)
3차수(2028)
예산
25.5억
9.35억
6.25억
9.9억
·GPU 서버 1식 공급·설치·성능시험 및 검사·검수

·착수·분석·설계, 스토리지(1PB 이상)·네트워크·데이터 허브 구축
·AI 서비스 2종 MVP 개발 및 파일럿 운영
·스토리지 3PB 확보, 최종 고도화 및 성능 검증·인수
·보안 사고대응 훈련 실시
·성과평가 및 운영 전환 완료

※ 상기 예산은 GPU/가속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라이선스 포함), 데이터 허브 구축, AI 서비스 개발, 보안체계 구축, 프로젝트 관리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1차수 GPU 서버는 SAR-001 사양(노드당 FP8 sparse 72,000 TFLOPS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2·3차수 완료 여부는 스토리지 용량(2차수 Usable 1PB 이상, 3차수 3PB 이상)과 차수별 산출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차수별 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온프레미스 AI 인프라 구축 추진 배경
❍ 공공·의료 분야 데이터 구축·운영 사업은 데이터 표준화·관리지침 준수가 핵심이며, 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및 표준화 활동 역할 정의가 요구됨
❍ 공공 SW 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공공 발주 평가 지침을 근거로 객관화가 요구됨
❍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원칙·학습데이터 관리·안전성 강화(SFT/RLHF 등)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조직 단위 AI 위험 관리는 AI RMF(생성형 AI 프로파일 포함) 등 리스크 기반 프레임워크를 참조해 수명주기 전반에 내재화하는 접근이 유효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는 ISMS-P 등 관리체계 기반으로 통제 항목을 구조화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관행상 요구됨
❍ 「인공지능 기본법」(2026.1.22 시행)에 따라 고영향 AI 시스템 분류, 영향평가, 투명성 의무 등 법적 요구사항 충족이 필수

3. 추진방향

추진방향
주요 내용
온프레미스 AI 인프라 구축
GPU/가속기, 고성능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컨테이너·스케줄러, 모니터링 등 운영 스택 구축
데이터 허브 구축
의료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표준화·적재·제공을 수행하는 통합 데이터 계층 구축
AI 서비스 실증
(2종 이상)
임상업무 효율화(ASR 후처리/기록 자동화), 멀티모달 영상·텍스트 판독지원 등 AI 서비스 구현·파일럿
AI 거버넌스·보안체계 수립
생성형 AI 포함 가드레일/보안체계 내재화(정책·기술·운영 통제)

4. 사업범위

□ 온프레미스 AI 인프라 구축
❍ GPU/가속기, 고성능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력·냉각·랙 등 물리요건 구축
❍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자원할당, 모니터링 운영 스택 구축
❍ 학습/추론/실험 다중 테넌시 환경 구성
□ 데이터 허브 구축
❍ 의료정보시스템(HIS/EMR, PACS, QI/로그 등) 연계 범위 정의 및 구축
❍ 데이터 적재 계층(원천/정제/표준/서빙) 구축
❍ 메타데이터·표준사전·품질규칙 관리체계 구축
❍ 가명/비식별/반출통제 체계 구현
□ MLOps/ModelOps 기반 구축
❍ 실험추적, 모델 레지스트리, 배포 파이프라인(CI/CD) 구축
❍ 운영 배포(추론)와 연구 개발(학습) 환경 분리
□ AI 서비스 개발(2종 이상)
❍ 제안사에서 2종 이상의 서비스를 제안하며, 본 사업 범위 내 데이터를 연계하여 '파일럿 실증' 까지로 한정함
❍ 의료기기법상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인허가 절차는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보안·가드레일 체계 구축
❍ ISMS-P 수준 통제체계 정렬, 생성형 AI 가드레일 구현
❍ 모델 검증·레드팀·평가체계, 사고대응(IR) 체계 구축
❍ ISO/IEC 42001(AIMS) 기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인증 준비
❍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고영향 AI 영향평가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수립

5. 기대효과

□ 임상
❍ 구조화ㆍ요약ㆍ작성지원 등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의료진 부담 완화 및 의사결정 지원
❍ 의료영상·텍스트 통합 판독지원을 통한 판독 효율성 및 일관성 향상
□ 연구
❍ 멀티모달 데이터(영상·텍스트·정형)의 안전한 결합·분석 기반 제공
❍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안전한 AI 모델 학습·검증 환경 확보
□ 보안/거버넌스
❍ 생성형 AI 도입 시에도 정책·통제·검증·사고대응이 선제 내재화된 "신뢰 가능한 의료 AI 운영체계" 확보

Ⅱ 사업 추진방안 1. 사업 추진 목표

□ 사업 목표
❍ 온프레미스 AI 인프라(가속기·스토리지·네트워크) 구축
❍ 데이터 허브(표준화·메타데이터·품질·가명/비식별) 구축
❍ AI 서비스 2종 이상 구현·실증
❍ AI 거버넌스·가드레일·보안체계 수립 및 운영 내재화

2. 세부 추진 과제

1
단계별 인프라 서비스 구축

□ 1차수(계약일 ~ 2026. 12. 31.)
❍ GPU 서버 1식(SAR-001 사양) 공급·반입·설치 및 OS·드라이버·관리 SW 구성
❍ 성능시험(연속부하·벤치마크) 및 반입 장비 보안점검 실시
❍ COR-007의 1차수 검사·검수 기준에 따른 검사·검수 완료(1차수 계약기간 내)
❍ 납품·설치 확인서, 성능시험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장비 목록 제출
※ 1차수 GPU 서버는 계약일부터 5일 이내 반입하고 1차수 계약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설치·성능시험을 완료하여, 1차수 계약기간 내에 검사·검수를 마쳐야 함
□ 2차수(2027. 1. 1. ~ 2027. 12. 31.)
❍ 사업 착수·요구분석·설계(AI 인프라 아키텍처·보안 설계 포함), 스토리지(Usable 1PB 이상)·네트워크 및 데이터 허브 구축
❍ 컨테이너 기반 자원관리, MLOps 및 AI 통합 관리·자동화 플랫폼 구축
❍ AI 서비스 2종 이상 MVP→파일럿 실증
❍ 데이터·모델 보안 및 백업·복구 체계 고도화
□ 3차수(2028. 1. 1. ~ 총 사업기간 종료일)
❍ 스토리지 Usable 3PB 이상 확보 및 AI 인프라 최종 고도화·성능 검증
❍ Zero Trust 기반 보안 고도화
❍ AI 인프라 표준 운영체계 확립 및 확산
❍ ISO/IEC 42001 인증 획득 지원
※ 차수별 완료 여부는 차수별 과업·산출물(Ⅱ-5, PMR-006) 및 검사·검수 기준(COR-007)에 따라 판단하며, 각 차수의 과업은 해당 차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3. 추진전략

□ 추진원칙
❍ 구축(인프라·데이터 허브) → AI 서비스 2종 이상 구현→ 운영·보안 내재화 → 성과평가의 단계적 이행
❍ 성과는 차수별로 산출하되, 모든 과업 수행은 총 사업기간(18개월) 내 완료
□ 관리적 전략
❍ 단계별 사업 이행 과제 및 목표 점검 관리
❍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표준 절차를 준용한 사업관리 수행
□ 기술적 전략
❍ 확장을 고려한 인프라·데이터 허브 설계
❍ 생성형 AI 포함 가드레일·보안체계 선제 내재화
❍ AI 기본법·EU AI Act 등 최신 법제 요건의 선제적 반영

4. 추진체계 □ 조직 및 역할 사업총괄 AI사업단 정보화팀 인공지능사업팀 정보보호팀

구 분
주요 역할
AI사업단
(사업총괄/의사결정)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의사결정, 최종 인수·승인
인공지능사업팀
요구사항 정의·검증, AI 서비스 파일럿 참여, 사용자 평가
정보화팀
인프라 설계·구축 지원, 기존 시스템 연계 협조
정보보호팀
보안정책 수립·점검, 실증 서비스에 대한 자체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드레일 검증

5. 추진일정

□ 사업 추진 일정
구분
M+3
M+6
M+9
M+12
M+15
M+18
착수·거버넌스 수립
●

요구사항/현행 분석
●

아키텍처·상세설계
●

GPU 서버 공급·검수(1차수)
●

데이터 허브 구축

●
●
●

AI 서비스 개발(2종+)

●
●
●

보안·가드레일 구현

●
●
●
●
성능/통합/인수 테스트

●
●
●
운영 안정화·교육·인수

●
●

□ 차수별 마일스톤 및 산출물(핵심)

차수
(연도)
핵심 마일스톤
대표 산출물(예시)
1차수
(2026)
GPU 서버 1식 공급·설치·성능시험 및 검사·검수 완료
납품·설치 확인서, 성능시험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장비 목록
2차수
(2027)
사업 착수 및 목표/범위 확정, 거버넌스·보안 기본설계, 인프라(스토리지 1PB 이상)·데이터 허브 구축, AI 서비스 2종 이상 MVP→파일럿, 운영·관제·검증 체계 정착
착수보고서, PMP, 요구사항 정의서, 보안·가드레일 기본설계서, 인프라 구축결과서, 데이터 허브 구축서, 표준·메타데이터 사전, AI 서비스 MVP/파일럿 결과, 모델 검증 체계 구축서
3차수
(2028)
스토리지 3PB 확보, 최종 고도화·성능 검증·인수, 성과평가 및 운영전환 완료
통합시험/인수보고서, 운영매뉴얼·SOP, 사고대응 훈련결과, 성과평가 종합보고서

Ⅲ 제안요청내용 1.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발주기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
수행사(사업자)
본 사업 수행 계약을 체결한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
데이터 허브
의료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표준화·적재·제공을 수행하는 통합 데이터 계층
AI 인프라
GPU/가속기, 고성능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컨테이너·스케줄러, 모니터링 등 운영 스택
AI 서비스
상기 인프라·데이터 허브 기반으로 구현되는 사용자/업무 단위 기능(웹/앱/API 포함)
생성형 AI
텍스트·요약·리포트 생성 등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모델(LLM 포함)
가드레일
생성형 AI 포함, AI 시스템의 오남용·유출·환각·편향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기술·운영 통제
MLOps
데이터–학습–검증–배포–모니터링의 자동화 파이프라인
모델카드
모델의 성능·용도·제한사항·검증 결과 등을 요약한 문서
SBOM
소프트웨어 구성요소(SW, 컨테이너 이미지, 라이브러리) 목록
레드팀(Red Team)
AI 모델의 취약점·오남용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탐색·공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문 팀 또는 활동
프롬프트 인젝션
생성형 AI에 악의적 프롬프트를 주입하여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유발하는 공격 기법
Zero Trust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보안 아키텍처. 네트워크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접근에 인증·인가·암호화를 적용
PFLOPS
초당 1,000조 회 부동소수점 연산(Peta Floating-point Operations Per Second). 본 사업에서는 FP8 sparse Tensor Core 기준
OMOP CDM
관찰형 의료 결과 파트너십(OHDSI)이 정의한 공통 데이터 모델. 의료데이터 표준화·연구 분석에 활용
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의료기기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법상 규제 대상 여부 판단이 필요
AI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2026.1.22. 시행).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투명성 의무 등 규정
AI RMF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NIST 등에서 제시하는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생성형 AI 프로파일 포함)
ISO/IEC 42001
AI 관리체계(AI Management System) 국제 표준. 정책–위험관리–운영–개선의 PDCA 사이클 기반
RPO/RTO
Recovery Point Objective: 복구목표시점, Recovery Time Objective: 복구목표시간. 재해복구 수준을 정량화하는 지표

2. 요구사항 총괄 □ 요구사항 총괄표 【 제안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ID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1. AI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
FUR-000
2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3. 시스템구축/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System Architecture Requirement
SAR-000
1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4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10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4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6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5
9.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9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0
9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80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협의 후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상세 요구사항

❍ AI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Functional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FUR-001
AI 서비스 기능
AI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및 최소 기준
2
FUR-002
AI 서비스 기능
파일럿 실증 평가 기준 및 방법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PER-001
성능 요구사항
AI 모델 학습 및 추론 응답 시간
2
PER-002
성능 요구사항
데이터 입출력(I/O) 속도
3
PER-003
성능 요구사항
네트워크 대역폭 및 지연 시간
4
PER-004
성능 요구사항
동시 사용자 처리 능력

❍ 시스템구축/인프라 구축 요구사항(System Architecture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SAR-001
하드웨어·물리인프라
GPU/가속기 서버 구성 및 사양
2
SAR-002
하드웨어·물리인프라
고성능 스토리지 아키텍처 설계
3
SAR-003
하드웨어·물리인프라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대역폭 설계
4
SAR-004
플랫폼·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원 스케줄링
5
SAR-005
플랫폼·소프트웨어
다중 테넌시 및 환경 분리
6
SAR-006
운영·안정성
모니터링·관제·옵저버빌리티 인프라
7
SAR-007
운영·안정성
고가용성(HA) 및 장애 복구 설계
8
SAR-008
플랫폼·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및 기반 소프트웨어 스택
9
SAR-009
설계·통합
확장성 설계 및 단계별 증설 계획
10
SAR-010
설계·통합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및 벤치마크
11
SAR-011
설계·통합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아키텍처
12
SAR-012
설계·통합
AI 인프라 통합 운영관리 플랫폼
13
SAR-013
설계·통합
AI 서비스 개발·배포·운영 통합 플랫폼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INR-00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허브 API 제공
2
INR-00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AI 서비스 API 제공
3
INR-00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프라 관리 시스템 연동
4
INR-00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부 데이터 소스 연동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2
DAR-00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허브 구축 및 의료정보시스템 연계
3
DAR-00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4
DAR-00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DAR-005
데이터 요구사항
메타데이터·표준 관리체계 구축
6
DAR-00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7
DAR-007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가명·비식별 및 연구윤리 연계
8
DAR-008
데이터 요구사항
AI 학습 데이터 관리
9
DAR-009
데이터 요구사항
MLOps/ModelOps 기반 구축
10
DAR-010
데이터 요구사항
로그·감사·원격관제 데이터 수집 체계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TER-001
테스트 요구사항
AI 모델 성능 및 서비스 기능 테스트
2
TER-002
테스트 요구사항
인프라 성능 및 안정성 테스트
3
TER-003
테스트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 테스트
4
TER-004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취약점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SER-001
보안 요구사항
관련 법·제도 및 공공 보안 규정 준수
2
SER-002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거버넌스(분류·권한·보관·반출) 강제
3
SER-003
보안 요구사항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Privacy by Design)
4
SER-004
보안 요구사항
생성형 AI 가드레일(입력·출력·학습) 통제
5
SER-005
보안 요구사항
모델 검증·레드팀·평가체계
6
SER-006
보안 요구사항
모델 모니터링(드리프트·품질·안전) 및 경보
7
SER-007
보안 요구사항
접근통제(계정·권한·MFA·세션) 및 최소권한
8
SER-008
보안 요구사항
망 분리·구간암호화·키 관리
9
SER-009
보안 요구사항
공급망 보안 및 오픈소스 관리
10
SER-010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유출방지(DLP) 및 반출 통제
11
SER-011
보안 요구사항
사고대응(IR) 및 AI 특화 사고 시나리오
12
SER-012
보안 요구사항
권한 있는 환경에서만 생성형 AI 사용
13
SER-013
보안 요구사항
물리보안 및 시설 요건(전력·냉각·출입)
14
SER-014
보안 요구사항
감사·점검 대응(증적 자동화)
15
SER-015
보안 요구사항
AI 거버넌스 및 ISO/IEC 42001 연계
16
SER-016
보안 요구사항
Zero Trust 아키텍처 구현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QUR-001
품질 요구사항
품질 전담 체계 및 테스트 전략
2
QUR-002
품질 요구사항
AI 모델 품질(재현성·설명가능성·안전성) 관리
3
QUR-003
품질 요구사항
산출물 품질관리 및 표준 템플릿
4
QUR-004
품질 요구사항
운영 안정성 검증(SLA/KPI)
5
QUR-005
품질 요구사항
사용자 만족도 평가

❍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COR-001
제약사항
계약 및 법적 제약사항
2
COR-002
제약사항
특정 벤더 종속성 최소화
3
COR-003
제약사항
구축 방법
4
COR-004
제약사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5
COR-005
제약사항
기타 제약 사항(사업 수행에 대한 문제점 협의)
6
COR-006
제약사항
기타 제약 사항(과업심의위원회 개최)
7
COR-007
제약사항
기타 제약 사항(검사 및 대가)
8
COR-008
제약사항
기타 제약 사항(대가의 감액, 환수)
9
COR-009
제약사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업무 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및 인력 자격기준
2
PMR-00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방법론 및 단계별 보고·심의
3
PMR-00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리스크 관리
4
PMR-00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보고 관리
5
PMR-00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인력관리
6
PMR-00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산출물 관리
7
PMR-00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 일반
8
PMR-00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작업장소 및 환경
9
PMR-00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No
CODE
분류
요구사항 명
1
PSR-0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일반사항
2
PSR-00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교육 훈련 및 매뉴얼 작성
3
PSR-00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술지원
4
PSR-00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인수인계

3. 상세 요구사항

1) AI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및 최소 기준
정의
AI 서비스 2종 이상에 공통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연계, 사용성 요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유형 중 2종 이상을 선택하여 제안하되, 각 서비스에 대해 최소 기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 범위 내 데이터를 연계하여 '파일럿 실증' 까지로 한정한다.
❍ 발주기관 우선순위(안)
유형
서비스
최소 기능 요건
임상업무 효율화
의무기록 자동화, QI 산출 자동화
처리 정확도 목표 제시, 의료진 검토 워크플로우 포함
멀티모달 판독지원
영상ㆍ텍스트 통합 판독 지원, 병리/영상 AI 보조
판독 소요시간 단축 목표, 신뢰도 점수 제공
연구지원
임상 데이터 분석, 코호트 쿼리, 생존 분석 보조
OMOP CDM, 연계 비식별 처리 자동화
생성형 AI 업무지원
내부 문서 요약, 임상 가이드라인 RAG
가드레일 적용 필수, 온프레미스 전용 운영

* 의료기기법상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인허가 절차는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모든 AI 서비스는 RESTful API를 제공하고, API 문서(OpenAPI/Swagger)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한다.
❍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되, 기존 HIS/EMR 화면에 임베딩 가능한 구조(iframe/웹 컴포넌트 등)를 권장 한다.
❍ AI 서비스 응답 시 근거(evidence/confidence score)를 함께 제시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명시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 모든 AI 서비스의 추론 요청·응답은 로그로 기록하되, 환자 식별정보는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 접근 권한은 역할 기반(RBAC)으로 통제하고, 의료진·연구자·관리자 등 역할별 기능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파일럿 실증 평가 기준 및 방법
정의
AI 서비스 파일럿 실증의 성공 판단 기준, 평가 방법론, 사용자 피드백 수집 체계
세부내용
❍ 아래 KPI·SLA는 파일럿 실증 기간 중 측정·검증하고, 본 운영 전환(2028년 Q1 이후) 시점부터 계약상 SLA로 확정·적용한다. 파일럿 기간 중 미달성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KPI 항목
목표치
측정 기준
SLA 적용 시점
추론 서비스 가용성
99.9% 이상
연간 다운타임 8.76시간 이내
본 운영 전환 후
AI 서비스 응답시간
p95 기준 3초 이내
서비스 유형별 별도 정의 가능
본 운영 전환 후
데이터 허브 완전성
> 95%
월 1회 측정
파일럿 시작 시
데이터 허브 정합성
> 98%
월 1회 측정
파일럿 시작 시
적시성
< 24시간
데이터 수집 주기 기준
파일럿 시작 시
GPU 클러스터 활용률
평균 60% 이상
학습 작업 기준, 월 평균
본 운영 전환 후
백업 RPO
24시간 이내
핵심 서비스 기준
구축 완료 후
백업 RTO
4시간 이내
핵심 서비스 기준
구축 완료 후

❍ 파일럿 기간(최소 4주), 대상 부서/인원, 데이터 규모를 사전 정의하고, 파일럿 계획서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한다.
❍ 사용자 만족도 평가(SUS/설문), 업무 효율화 효과(시간 단축률 등), 임상적 수용성을 정량·정성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 파일럿 결과보고서에는 성능 달성 여부, 개선 사항, 본 운영 전환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학습 및 추론 응답 시간
정의
AI 모델 학습 및 추론 응답 시간
세부내용
❍ 대규모 데이터셋(예: 1TB)에 대한 AI 모델 학습 완료 시간이 특정 시간(예: 24시간) 이내여야 한다.
❍ AI 서비스의 단일 추론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이 특정 시간(3초) 이내여야 한다.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출력(I/O) 속도
정의
데이터 입출력(I/O) 속도
세부내용
❍ AI 학습 데이터 로딩 및 모델 저장 시 최소 특정 속도(예: 10GB/s) 이상의 데이터 입출력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대역폭 및 지연 시간
정의
네트워크 대역폭 및 지연 시간
세부내용
❍ AI 가속기-스토리지 간, 그리고 AI 인프라와 외부 시스템 간 네트워크 대역폭은 최소 특정 속도(예: 100Gbps) 이상, 지연시간은 특정 값(예: 1ms) 이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처리 능력
정의
동시 사용자 처리 능력
세부내용
<hp:fwSpace/>❍ AI 서비스는 특정 수의 동시 사용자(예: 100명)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스템구축/인프라 구축 요구사항(System Architecture Requirement)

고유번호
SA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GPU/가속기 서버 구성 및 사양
정의
온프레미스 AI 워크로드(학습·추론·파인튜닝)를 수행하기 위한 GPU/가속기 서버의 하드웨어 사양 및 구성 요구
세부내용
❍ GPU/가속기는 FP8 sparse 기준 노드당 총 연산 성능 72,000 TFLOPS 이상(동급 이상 제품 허용)이어야 하며, 단일 GPU의 FP8 연산 성능은 9,000 TFLOPS 이상이어야 한다. HBM 탑재 용량은 GPU 1장당 288GB 이상(노드 합산 2,304GB 이상), 메모리 대역폭은 GPU 1장당 8TB/s 이상이어야 한다.

※ 총 GPU 수량·VRAM 총량·TFLOPS 산정 근거(제조사 성능 지표 또는 공인 벤치마크)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GPU 간 상호연결은 단일 노드 내 양방향 총 대역폭 7.2TB/s 이상의 고속 인터커넥트를 지원하여야 하며, All-to-All 통신 지연이 마이크로초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호스트-GPU 간 인터페이스는 PCIe Gen 5 x16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노드 간 연결(클러스터 확장)은 포트당 800Gb/s 이상의 저지연 고대역폭 패브릭(InfiniBand XDR 또는 동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를 지원하고, 멀티노드 학습 시 선형 확장성(Scaling Efficiency) 목표치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패킷 처리·보안 오프로드·스토리지 가속 기능을 탑재한 SmartNIC/DPU를 노드당 2포트(듀얼포트 QSFP112 이상) 장착하여야 하며, 호스트 CPU 부하를 최소화하는 데이터 경로 가속을 지원하여야 한다.
❍ CPU·시스템 메모리·스토리지 등 호스트 서버 사양은 GPU 워크로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병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 표의 최소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 Total Power 38,000W 이상, Titanium Level의 N+N Redundant 이중화 지원하여 단일장애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GPU 제조사가 공급하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포함하여야 하며, GPU 병렬 연산 기반 워크로드, LLM 학습·추론, MLOps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공인 소프트웨어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 1차수 납품 장비는 제안서에 기재한 제조사·모델과 동일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조사 정품 및 보증(기술지원)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최소 성능·규격
수량
GPU
FP8 연산 성능 9,000 TFLOPS/장 이상, HBM 288GB/장 이상, 메모리 대역폭 8TB/s/장 이상, SXM 폼팩터 또는 동급 이상의 고밀도 인터커넥트 지원 폼팩터
8
CPU
64코어 이상, 기본 클럭 2.3GHz 이상, PCIe Gen 5 지원, TDP 300W 이상 서버용 프로세서
2
메모리
DDR5 RDIMM 2,048GB 이상 (ECC 지원)
1set
SSD(OS)
M.2 NVMe 1.92TB 이상, 순차 읽기 7,000MB/s 이상
2
SSD(Data)
U.2/E1.S/E3.S NVMe 3.84TB 이상, 순차 읽기 6,500MB/s 이상, 순차 쓰기 3,000MB/s 이상
8
NIC
800Gb/s 이상 InfiniBand XDR 또는 동급 이상, OSFP 포트, RDMA 지원 8포트
8포트
DPU
패킷 처리·보안·스토리지 가속 오프로드 지원, 400Gb/s 이상 BlueField-3 NDR 또는 동급 이상, QSFP112 포트, RDMA 지원
2포트
파워
Total Power 38,000W 이상, Titanium Level의 N+N Redundant 이중화 지원하여 단일장애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2
OS
Ubuntu 24.04 LTS, Red Hat Enterprise Linux 8/9, 또는 Rocky Linux 9 중 택일 — 설치·제공·기술 지원 포함
1

고유번호
SA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고성능 스토리지 아키텍처 설계
정의
AI 학습 데이터, 모델 아티팩트, 의료데이터를 저장·서빙하기 위한 스토리지 계층 구조 및 성능 요구
세부내용
❍ 스토리지는 핫(Hot) / 웜(Warm) / 콜드(Cold) 3계층 이상으로 설계하고, 각 계층별 용량·IOPS·처리량(Throughput)·레이턴시 목표를 아래 계층 정의표에 따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콜드 계층 주 스토리지는 7.2K RPM NL-SAS 드라이브 기반으로 구성하며, 사용 가능 용량(Usable) 3PB 이상(3차수 완료 기준, 2차수 1PB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일 스토리지 시스템 내 최대 960개 이상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탑재·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이중화(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구성을 지원하여 단일 컨트롤러 장애 시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하며, 컨트롤러당 캐시 메모리 512GB 이상(총 1,024GB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일 스토리지 기준 최대 2TB까지 캐시 메모리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 호스트 연결 인터페이스는 10GbE 8포트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중 경로(Multipath I/O) 구성을 지원하여 경로 장애 시 자동 절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증가율(연간 예측)을 반영한 초기 용량 및 단계별 확장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초기 도입 후 2배 이상의 용량 무중단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채택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및 서버 연결에 필요한 제반 사항(케이블, 스위치 포트 연결, 랙 마운트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원활한 기술 지원을 위하여 OEM 재판매(타사 상표 부착) 제품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제조사(Original Manufacturer) 또는 제조사가 공인한 파트너(총판·리셀러 등)가 공급하고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보장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스토리지 납품 시 제조사 정품 및 제조사 기술지원(보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 시스템 전체에 대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및 원격 장애 진단 기능(SNMP/REST API 또는 동급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SA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대역폭 설계
정의
AI 인프라 내부(East-West) 및 외부(North-South) 네트워크 토폴로지, 대역폭, 지연시간 요구
세부내용
❍ 기관 내부 네트워크(의료정보시스템 연계) 접점(North-South)은 10GbE 이상으로 구성하고, 방화벽·VLAN·ACL 기반 보안 세그멘테이션을 포함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링크 암호화는 MACsec 256비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원부·팬·업링크 모듈은 핫스왑(Hot-Swap)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시 다운타임 최소화를 위한 무중단 포워딩(NSF) 및 무중단 소프트웨어 패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스위치는 전용 스태킹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8대 스택 구성을 지원하고, 스택 내 총 스위칭 성능 1Tbps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용 파워 스태킹 케이블을 통한 전원 공유 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체 트래픽에 대한 NetFlow 기반 감사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패킷 캡처 및 분석 기능, ICMP/TCP/UDP 기반 네트워크 상태 확인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산 식별을 위한 RFID 및 물리 위치 표시(Blue Beacon 또는 동급)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국립암센터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제반 사항(광 모듈, 케이블, 랙 마운트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또는 관계 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완료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국립암센터 기존 스위치 인프라와 상호 호환 및 연동 운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상호운용성 검증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OEM 재판매(타사 상표 부착) 제품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조사 정품 및 제조사 기술지원(보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SA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원 스케줄링
정의
GPU/CPU 자원의 효율적 할당·스케줄링을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 및 워크로드 관리 요구
세부내용
❍ Kubernetes 기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GPU 자원 할당(NVIDIA GPU Operator/Device Plugin 또는 동등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학습(batch/장시간)/추론(online/저지연)/실험(interactive/notebook) 워크로드별 우선순위 큐, 프리엠션(preemption) 정책, 공정 스케줄링(Fair-share) 등 자원 스케줄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GPU 분할(MIG/MPS/시간분할) 또는 가상 GPU 기술을 활용한 자원 효율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 CI/CD 파이프라인 연동, Helm Chart/Operator 기반 배포 자동화를 제시해야 한다.

고유번호
SA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다중 테넌시 및 환경 분리
정의
학습·추론·실험·개발 환경의 논리적·물리적 분리 및 다중 사용자 격리 요구
세부내용
❍ 학습(Training) 환경, 추론/서빙(Inference/Serving) 환경, 실험/연구(Experiment) 환경을 Namespace·네트워크 정책·RBAC 등으로 논리적 격리해야 한다.
❍ 부서/프로젝트별 자원 할당(ResourceQuota), 사용량 모니터링, 과금/차지백(Chargeback) 추적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개발(Dev)→스테이징(Stage)→운영(Prod) 환경 승격 파이프라인과 환경 간 데이터·모델 이동 통제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고유번호
SA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관제·옵저버빌리티 인프라
정의
AI 인프라 전 계층(HW·OS·컨테이너·애플리케이션·모델)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요구
세부내용
❍ GPU 상태(온도, 활용률, 메모리, ECC 에러), 서버 상태(CPU, RAM, 디스크, 네트워크), 스토리지 성능(IOPS, 레이턴시, 용량),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 수집·시각화하는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해야 한다.
❍ 임계치 기반 경보(Alert) 및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를 통한 사전 장애 감지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 로그 수집·검색·보존 체계(ELK/Loki 등)와 분산 추적(Distributed Tracing)을 포함해야 한다.
❍ 모니터링 데이터 보존 기간, 접근 권한, 관제 운영 절차(24x7/주간 등)를 명시해야 한다.

고유번호
SA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고가용성(HA) 및 장애 복구 설계
정의
AI 인프라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고가용성 아키텍처 및 장애 복구 요구
세부내용
❍ 컨트롤 플레인(Kubernetes Master, 스케줄러, etcd 등)의 HA 구성(최소 3노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 GPU 노드 장애 시 학습 작업 체크포인팅(Checkpointing) 및 자동 재시작(Auto-restart/Resume)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한다.
❍ 추론 서비스의 가용성 목표(예: 99.9%)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밸런싱, 헬스체크, 오토스케일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핵심 컴포넌트별 MTBF/MTTR 목표와 장애 유형별 복구 절차(Runbook)를 포함해야 한다.

고유번호
SA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 및 기반 소프트웨어 스택
정의
AI 인프라 운영을 위한 OS,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
세부내용
❍ GPU 서버 운영체제(예: Ubuntu LTS, RHEL 등), GPU 드라이버, CUDA/ROCm 버전, 컨테이너 런타임(containerd/CRI-O 등)을 명시해야 한다.
❍ AI/ML 프레임워크(PyTorch, TensorFlow, vLLM, TensorRT 등) 호환성을 검증하고,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 표준 런타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Kubernetes 버전, CNI(Container Network Interface), CSI(Container Storage Interface) 플러그인, Ingress Controller 등 플랫폼 소프트웨어 구성을 제시해야 한다.
❍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형(오픈소스/상용), 지원 계약, 업데이트/패치 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고유번호
SA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 설계 및 단계별 증설 계획
정의
향후 워크로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수직 확장 설계 및 단계별 도입 계획 요구
세부내용
❍ 초기 구축 규모와 향후 2~3년간 확장 목표(GPU 노드, 스토리지 용량, 네트워크 포트)를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 확장 시 기존 운영 중단 없이 증설(Hot-add) 가능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증설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 네트워크 패브릭, 전력·냉각, 스토리지의 확장 한계(최대 수용 규모)와 병목 지점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고유번호
SA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및 벤치마크
정의
AI 인프라의 정량적 성능 목표 및 검증 방법 요구
세부내용
❍ 학습 성능 목표(예: 특정 모델의 학습 처리량 tokens/sec, images/sec 등)와 추론 성능 목표(예: 응답 지연시간 p50/p95/p99, 동시 요청 처리량(QPS))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스토리지 I/O 성능(순차 읽기/쓰기, 랜덤 IOPS) 벤치마크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 구축 완료 후 성능 검증(Acceptance Test)을 위한 벤치마크 항목, 도구, 합격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1차수 GPU 서버의 검사·검수는 COR-007의 1차수 검사·검수 기준에 따른다.

고유번호
SA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아키텍처
정의
AI 인프라와 기관 내부 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 허브 등) 간 연계 아키텍처 요구
세부내용
❍ AI 인프라와 데이터 허브, 의료정보시스템(HIS/EMR, PACS 등) 간 데이터 흐름(Data Flow) 아키텍처를 제시해야 한다.
❍ 연계 프로토콜(DICOM, REST API 등), 인터페이스 사양, 데이터 전송 주기·방식(실시간/배치)을 명시해야 한다.
❍ AI 서비스 API Gateway, 인증·인가(OAuth2/OIDC 등), 트래픽 관리(Rate Limiting, Circuit Breaker) 등 서비스 통합 계층을 설계해야 한다.
❍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물리 구성도, 논리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을 산출물로 제출해야 한다.

고유번호
SA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인프라 통합 운영관리 플랫폼
정의
GPU/가속기 클러스터의 자원 현황·성능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그룹·JOB·컨테이너·데이터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웹 기반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
세부내용
❍ 서버·GPU·사용자 현황과 GPU/CPU/RAM/스토리지 실시간 사용률에 대한 정보들을 시각화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서버 및 GPU 자원 사용 현황을 시계열 그래프로 제공해야 한다.
❍ 조회 기간별 자원 사용량·트래픽 변화 추이를 기록·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별로 소속 그룹의 자원 할당량 대비 사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계정·그룹 생성·관리, 그룹별 자원 할당, 접근 권한(Public/Private)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AI 학습용 데이터셋 업로드·관리, 용량 모니터링, 타 모듈(RAG 등) 데이터 연동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플랫폼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일반 이더넷 네트워크와 RDMA 기반 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통합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RDMA 네트워크 환경으로 InfiniBand 및 RoCEv2 환경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대규모 AI 학습 및 분산 추론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RDMA 네트워크 최적화 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유번호
SA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개발·배포·운영 통합 플랫폼
정의
LLM 모델 관리·파인튜닝, RAG(Simple/Graph) 파이프라인 구축,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설계·배포, 서비스 테스트·오픈·모니터링을 통합 제공하는 웹 기반 AI 서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
세부내용
❍ LLM 프로젝트 생성·조회·수정·삭제 및 모델 선택(HuggingFace/자체 모델, LLM/VLM), 모델카드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LLM 파인튜닝 설정·실행·중지·결과 조회와 커밋(가중치 스냅샷) 생성·관리·다운로드·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RAG 프로젝트(Simple RAG/Graph RAG) 생성·관리, 데이터(PDF/CSV) 추가·관리, 파일별 메타데이터(기본/Custom)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Simple RAG: 임베딩 모델·청킹 전략·리랭커 설정, 검색 DB 생성, 검색 테스트, 임베딩 공간 시각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Graph RAG: 도메인·엔티티 정의, LLM·임베딩 모델 설정, 검색 DB 생성, 검색 테스트, 엔티티 관계 그래프 시각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AI 워크플로우(Single-Agent/Multi-Agent)를 시각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 에이전트 노드에 LLM(Local/Commercial API)·프롬프트·변수·도구(GitHub, Slack, Notion 등)·RAG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Multi-Agent 워크플로우는 에이전트 생성·불러오기(외부 API/내부 워크플로우), 규칙 노드(조건 분기/Human-in-the-Loop), 노드 간 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 노드 단위 테스트, 워크플로우 배포(자원 설정·API 주소 생성), 배포 후 프롬프트 핫 업데이트, 배포 이력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배포된 서비스의 챗봇 테스트(텍스트/파일/이미지/음성, 멀티턴, 답변 트레이싱), 외부 오픈 설정(포트/URL/최대사용자/대화기억범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허브 API 제공
정의
데이터 허브 API 제공
세부내용
❍ 데이터 허브는 AI 서비스 및 내부 시스템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API를 제공해야 한다.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API 제공
정의
AI 서비스 API 제공
세부내용
❍ 개발된 AI 서비스는 내부 시스템 또는 다른 서비스와의 연동을 위한 RESTful API 또는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관리 시스템 연동
정의
인프라 관리 시스템 연동
세부내용
❍ AI 인프라의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은 기존 IT 인프라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통합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부 데이터 소스 연동
정의
내부 데이터 소스 연동
세부내용
❍ 다양한 내부 데이터 소스(HIS/EMR, PACS, QI/로그 등)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정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기관 간 상호 운용성 확보
세부내용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별표1]에 따른 한국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항목과 항목 값을 활용하여야 함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별표2]에 따른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KR Core)을 활용하여야 함
❍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허브 구축 및 의료정보시스템 연계
정의
의료정보시스템 다원 연계 기반 데이터 허브 구축 및 데이터 적재 계층 설계 요구
세부내용
❍ 의료정보시스템(HIS/EMR, PACS, QI/로그 등)의 백업 DB·저장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이관 받아 정의된 스키마에 따라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함
❍ 데이터 적재 계층(원천/정제/.표준/서빙)을 설계·구현하고, 적재 이력·재처리(재적재) 체계를 제시해야 함
❍ 연계 프로토콜(DICOM, REST API 등), 인터페이스 사양, 데이터 전송 주기·방식(실시간/배치)을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계보(Lineage) 추적 체계를 구축하여 원천 → 정제 → 표준 → 서빙 단계별 변환 이력을 기록해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별 인터페이스 설계서(IRD)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허브 구축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 계보 관리체계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정의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정의
데이터 값이 사전에 정의된 규칙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세부내용
❍ 각 데이터 필드에 대한 상세 검증 규칙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각 단계별 검증 절차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 자동화 및 재사용성 확보를 위한 값을 확인하는 스크립트/모듈이 수립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표준 관리체계 구축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및 관리체계 요구
세부내용
❍ 공공기관 DB 표준화(메타데이터 등록·현행화, 역할 정의 등)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는 표준·메타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 표준항목(단어/용어/도메인/코드) 관리, 버전관리, 영향도분석(변경관리)을 포함해야 한다.
❍ 표준사전·코드사전 운영 도구를 제공하고, 표준 준수율 모니터링 지표를 정의해야 한다.
❍ OMOP CDM 등 의료데이터 국제 표준과의 매핑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다기관 연구 데이터 교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메타데이터 사전, 표준 관리 절차서, 영향도분석 보고서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정의
데이터 품질규칙·진단·개선·보고의 상시화 요구
세부내용
❍ 품질지표(정합성/완전성/유일성/적시성 등) 정의, 진단규칙 수립, 주기 점검 및 조치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한다.
❍ 품질진단 결과는 리포트로 제공하고, 개선조치(원인/재발방지)를 추적 관리해야 한다.
❍ 자동화된 품질 검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신규 데이터 적재 시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라 품질 검증을 수행하고 임계치 미달 시 경보·격리 처리해야 한다.
❍ QUR-004의 데이터 허브 품질 KPI(완전성 > 95%, 정합성 > 98%, 적시성 < 24시간)를 측정·달성하는 자동화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서, 품질 진단 리포트, 품질 KPI 측정 결과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가명·비식별 및 연구윤리 연계
정의
데이터 활용 목적별(연구/운영/학습) 프라이버시 처리 체계 요구
세부내용
❍ 데이터 목적별 최소수집·목적제한·보관기간·반출통제 원칙을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등급별 접근통제 포함)
❍ 비정형 데이터(영상/음성/텍스트) 포함 가명처리 기준을 반영하고, 재식별 위험 평가·기록을 남겨야 한다.
❍ 연구목적 활용 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연동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여, 승인되지 않은 데이터셋 반출을 차단해야 한다.
❍ 가명·비식별 처리 결과물에 대한 처리 이력(누가/언제/어떤 기법으로)을 자동 기록해야 한다.
산출정보
가명·비식별 처리 절차서, 재식별 위험평가 보고서, IRB 연동 체계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 데이터 관리
정의
AI 모델 학습·검증·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등록·버전·라이선스·계보 관리 요구
세부내용
❍ 학습용·검증용·평가용 데이터셋을 별도 자산으로 등록하고, 생성·가공·사용·폐기 전 과정의 계보(Lineage)를 기록해야 한다. (SER-002와 정합)
❍ 데이터셋 버전 관리(스냅샷, 변경 이력)와 데이터셋 카드(데이터 출처·구성·라벨링 방법·편향 가능성 등 메타정보)를 운영해야 한다.
❍ 학습 데이터의 라벨링·어노테이션 품질관리 체계(라벨러 자격, 이중 라벨링, 합의도 측정 등)를 제시해야 한다.
❍ 데이터셋별 라이선스(상용/오픈/기관 내부)와 활용 범위(학습 전용/검증 전용/외부 공개 가능 여부)를 명시·통제해야 한다.
❍ 학습 데이터셋 반출은 SER-002 데이터 거버넌스 절차에 따라 승인 기반으로 제한하며, 외부 반출이 불가한 데이터셋(예: 환자 원천 데이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학습 데이터셋 폐기 시 폐기 확인서를 제출하고, 백업본을 포함한 모든 사본의 삭제를 보증해야 한다. (Ⅳ.8 계약조건 사. 항목과 정합)
산출정보
학습 데이터셋 등록부, 데이터셋 카드, 라벨링 품질관리 절차서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MLOps/ModelOps 기반 구축
정의
데이터–학습–검증–배포–모니터링의 자동화 파이프라인 요구
세부내용
❍ 실험추적, 모델 레지스트리, 배포 파이프라인(CI/CD), 재현 가능한 학습환경(컨테이너/의존성 잠금)을 제공해야 한다.
❍ 운영 배포(추론)와 연구 개발(학습) 환경을 분리하고, 승인 기반 승격(Dev→Prod)을 구현해야 한다.
❍ 모델 버전·메타데이터(학습 데이터셋 ID, 하이퍼파라미터, 검증 결과)를 모델 레지스트리에 기록·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A/B 테스트, 카나리 배포 등 점진적 배포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MLOps 파이프라인 구축서, 모델 레지스트리, CI/CD 자동화 설계서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로그·감사·원격관제 데이터 수집 체계
정의
운영·보안·모델 모니터링을 위한 로그/지표 수집 표준화
세부내용
❍ 시스템 로그(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로그(AI 서비스), 데이터 접근 로그, 모델 추론 로그(프롬프트/응답 포함 시 마스킹·통제)를 통합 수집하고 검색·보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로그 보존 기간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보안 지침에 따라 정의하고, 보존 만료 시 자동 폐기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 감사 추적(Audit Trail)은 누가/언제/어떤 데이터에/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재구성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ER-014 증적 자동화와 정합)
산출정보
통합 로그 수집·보존 정책서, 감사 추적 설계서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성능 및 서비스 기능 테스트
정의
AI 모델 성능 및 서비스 기능 테스트
세부내용
❍ AI 모델의 정확도, 재현율, F1-Score 등 핵심 성능 지표를 측정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검증을 진행한다.
❍ AI 서비스의 모든 기능이 요구사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성능 및 안정성 테스트
정의
인프라 성능 및 안정성 테스트
세부내용
❍ AI 인프라(가속기,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검증해야 한다.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테스트
정의
데이터 품질 테스트
세부내용
❍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데이터 품질의 지표가 목표치를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테스트
정의
보안 취약점 테스트
세부내용
❍ AI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테스트를 수행하여 보안 강도를 검증해야 한다.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제도 및 공공 보안 규정 준수
정의
보안 지침 및 규정 준수 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련 지침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결과 준수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별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 보안관리 요령” 등의 보안요건을 사업전반에 적용해야 함
❍ 제안사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 발주기관 「보안업무취급규칙」, 「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 발주기관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서식 19]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 준수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벌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
  •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및 사업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6년 시행)의 고영향 AI 시스템 영향평가, 투명성 의무, 이용자 권리 보장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EU AI Act의 고위험 AI 시스템 요건(의료 AI 해당 시: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위험관리체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의료기기법상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화 조항(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거부권 등)에 대한 준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거버넌스(분류·권한·보관·반출) 강제
정의
데이터 등급별 통제·거버넌스 운영 요구
세부내용
❍ 데이터 분류체계(예: 공개/내부/민감/특정 민감(의료) 등)를 정의하고 등급별 접근통제(RBAC/ABAC), 암호화, 마스킹, 반출승인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 학습 데이터셋은 별도 자산으로 등록하고, 생성·가공·사용·폐기 전 과정(계보)을 기록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Privacy by Design)
정의
개인정보 최소처리·목적제한·안전성 확보 조치 내재화
세부내용
❍ 생성형 AI 포함 AI 개발·활용에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수집·학습·추론·로그 단계별 통제를 제시해야 한다.
❍ (필수) 학습·평가 데이터셋에서 불필요 식별자 제거, 마스킹/토큰화, 재식별 위험평가 및 결과 기록을 수행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가드레일(입력·출력·학습) 통제
정의
프롬프트/응답 기반 위험(민감정보 유출, 환각, 유해출력)의 통제 요구
세부내용
❍ 민감정보 요청·노출 방지 정책(금칙어/정책 기반), 출력 필터링(규칙+모델 기반), 근거제시(가능 범위), 불확실성 표기 등 "안전한 응답"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 개인정보 질문에 대한 거부/회피 응답을 학습시키는 등 안전성 강화 기법(SFT, RLHF 등) 설계를 제안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델 검증·레드팀·평가체계
정의
모델 출시 전·후 검증(성능/안전/프라이버시/편향) 요구
세부내용
❍ 모델별 검증 항목: 성능(정확도, AUC, WER 등), 강건성, 데이터 누출 가능성, 프롬프트 인젝션/탈취 방어, 편향·형평성, 환각률/근거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검증 결과는 "모델 검증 보고서 + 모델카드(요약)" 형태로 산출하고, 승인 기반 배포를 수행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델 모니터링(드리프트·품질·안전) 및 경보
정의
운영 중 품질 저하·오남용·보안 이벤트 감지 요구
세부내용
❍ 데이터/개념 드리프트, 성능 저하, 입력 분포 변화, 민감정보 출력 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보·차단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 로그 보존 정책(민감정보 마스킹 포함)과 감사추적(누가/언제/어떤 모델로/어떤 데이터로)을 제공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통제(계정·권한·MFA·세션) 및 최소권한
정의
사용자·관리자·서비스 계정 통제 요구
세부내용
❍ 계정 라이프사이클(발급/변경/말소), 다중인증(MFA) 적용, 관리자 권한 분리, 세션 타임아웃 등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망분리·구간암호화·키관리
정의
구간/저장 암호화 및 키관리 요구
세부내용
❍ 전송구간 암호화, 저장암호화(데이터·모델·로그), 키관리(권한 분리, 키회전, HSM/키관리시스템 연계)를 제시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급망 보안 및 오픈소스 관리
정의
SBOM, 취약점 점검, 패치 관리 요구
세부내용
❍ 구성요소(SW, 컨테이너 이미지, 라이브러리) 목록(SBOM)에 기반한 취약점 점검·패치·승인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유출방지(DLP) 및 반출 통제
정의
학습·분석·보고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 방지
세부내용
❍ 파일/클립보드/스크린샷/외부저장매체/외부전송에 대한 정책과 기술적 통제를 제안해야 한다.(환경에 맞는 단계적 적용)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고대응(IR) 및 AI 특화 사고 시나리오
정의
보안사고 및 AI 오작동·유출·유해출력 대응 체계
세부내용
❍ 침해사고 대응(탐지–분석–차단–복구–보고) 절차와 역할을 정의하고 모의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 "AI 특화 사고"를 포함해야 한다: 프롬프트 인젝션/데이터 추출 시도, 모델 역공학/가중치 유출, 민감정보 출력 사고, 잘못된 임상추론 제공 등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권한 있는 환경에서만 생성형 AI 사용
정의
데이터 주권·규제 준수를 위한 배치 정책
세부내용
❍ 민감데이터를 처리하는 생성형 AI는 원칙적으로 온프레미스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폐쇄형 환경에서 운용하고, 외부 API 사용 시 데이터 비전송/비학습 정책을 계약·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보안 및 시설 요건(전력·냉각·출입)
정의
데이터센터/서버실 물리 통제 요구
세부내용
❍ 출입통제, CCTV, 방문객 관리, 전력·냉각 이중화 등 시설 요건을 정의하고 운영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사·점검 대응(증적 자동화)
정의
내부/외부 점검 대응을 위한 증적 관리
세부내용
❍ 운영 변경, 배포 승인, 접근 로그, 사고 대응 기록 등 증적 자동 수집을 구현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거버넌스 및 ISO/IEC 42001 연계
정의
AI 관리체계 표준(ISO/IEC 42001) 기반 거버넌스 수립 및 인증 준비
세부내용
❍ ISO/IEC 42001 Annex A 통제항목을 분석하고, 본 사업 범위에 적용할 통제 목록 및 적용 수준(전체/부분)을 제시해야 한다.
❍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NIST AI RMF 또는 동등)를 적용하여, AI 시스템별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AI 윤리·거버넌스 위원회(또는 검토체계)의 구성, 역할, 검토 주기, 의사결정 권한을 정의해야 한다.
❍ 모델 생애주기 거버넌스(개발→검증→승인→배포→모니터링→폐기) 절차를 문서화하고, 각 단계의 승인 기준·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ISO/IEC 42001 인증 획득을 위한 로드맵과 사전 준비 산출물 목록을 사업 완료 시점(2028년 Q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 인증 심사 및 인증서 취득은 발주기관이 사업 종료 후 자체 추진한다.
※ 인증 준비 산출물: AIMS 정책서, 위험관리 레지스터, 통제항목 적용 현황표, Gap Analysis 결과서, 내부 심사(Internal Audit) 결과서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Zero Trust 아키텍처 구현
정의
Zero Trust 원칙에 기반한 AI 인프라 보안 아키텍처 설계 및 단계적 구현
세부내용
❍ 네트워크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AI 클러스터, 데이터 허브, 관리망 등 구간별 격리)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
❍ 모든 사용자·서비스·디바이스의 접근에 지속적 인증·검증(Continuous Verification)을 적용해야 한다.
❍ 최소권한 원칙(Least Privilege)을 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데이터 계층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단계적 구현 계획(1차: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2차: 지속적 인증, 3차: 전면 적용)을 제시해야 한다.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전담 체계 및 테스트 전략
정의
품질조직·테스트 계획·검증 기준 수립
세부내용
❍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단위/통합/성능/보안/사용성 테스트 전략과 결함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품질(재현성·설명가능성·안전성) 관리
정의
AI 모델 산출물 품질 체계화
세부내용
❍ 실험 재현성, 데이터/모델 버전관리, 설명가능성(가능 범위), 안전성(유해/민감 출력) 지표를 운영해야 한다.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관리 및 표준 템플릿
정의
산출물 표준화·검토·승인
세부내용
❍ 산출물 목록별 템플릿, 검토체계, 변경이력 관리를 제시해야 한다.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안정성 검증(SLA/KPI)
정의
인프라·서비스의 정량적 SLA 목표 및 KPI 정의
세부내용
❍ 추론 서비스 가용성 목표: 99.9% 이상(연간 다운타임 8.76시간 이내)
❍ AI 서비스 응답 시간: p95 기준 3초 이내(서비스 유형별 별도 정의 가능)
❍ 데이터 허브 품질지표: 완전성>95%, 정합성>98%, 적시성<24시간
❍ GPU 클러스터 활용률 목표: 평균 60% 이상(학습 작업 기준)
❍ 백업·복구 목표: RPO 24시간 이내, RTO 4시간 이내(핵심 서비스 기준)
❍ 상기 KPI는 파일럿 기간 중 측정·검증하고, 본 운영 전환 시 SLA로 확정한다.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평가
정의
AI 서비스 파일럿 대상 사용자의 만족도 및 수용성 평가
세부내용
❍ 파일럿 종료 후 대상 사용자(의료진, 연구자 등)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만족도 설문(SUS 또는 동등)을 실시해야 한다.
❍ 업무 효율화 효과(시간 단축률, 반복업무 감소율 등)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분석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파일럿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9)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및 법적 제약사항
정의
계약 및 법령 준수
세부내용
❍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어 원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는 합의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변경내용에 따라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경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공수에 차이가 날 경우 비용의 가감을 해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또는 제30조 및 계약특수조건 제24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례 등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등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대한 우선 고려
❍ 하드웨어 및 상용SW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신제품인증(NEP) 제품, 신기술인증(NET) 제품을 우선 구매
❍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적용
※ 하드웨어 규모 산정의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
※ 규모 산정을 위한 서버별(OLTP 서버, WEB/WAS 서버) 성능 기준
※ 규모 산정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규모 산정 절차
※ CPU, 메모리, 디스크,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구성 요소별 규모 산정식과 세부 기준값
❍ 「인공지능 기본법」(2026.1.22. 시행)의 고영향 AI 시스템 영향평가, 투명성 의무, 이용자 권리 보장 등 관련 조항 준수
산출정보
계약 및 법령 준수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특정 벤더 종속성 최소화
정의
특정 제조사·플랫폼·기술에 대한 종속(Lock-in)을 회피하고, 향후 운영·확장·교체 시 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구축 원칙
세부내용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 시 가능한 한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 및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REST API, OpenAPI, S3 호환, CSI, CNI, OCI 등)를 채택하여, 향후 특정 벤더 교체 시에도 시스템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 AI 모델·학습 데이터셋·MLOps 산출물은 특정 플랫폼 종속 포맷이 아닌 표준 포맷(ONNX, Hugging Face, Parquet, Delta 등)으로 보관·이식 가능해야 한다
❍ 제안사는 특정 벤더 종속성이 발생하는 구간(HW·SW·플랫폼별)에 대해 「종속성 평가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며, 종속이 불가피한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 방안(Alternative)·전환 비용(Switching Cost)·출구 전략(Exit Strategy)을 명시해야 한다
❍ SAR-002(스토리지)·SAR-003(네트워크) 등 특정 사양이 명시된 항목은 "동급 이상" 및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t)" 제품을 허용하며, 제안사는 동등성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은 SBOM(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록)을 통해 오픈소스·상용 라이선스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SER-009·Ⅳ.8 계약조건 사·아 항목과 정합)
산출정보
종속성 평가 매트릭스, 대체 방안·출구 전략 보고서, SBOM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방법
정의
유지 보수·확장 가능하도록 개발
세부내용
❍ 과업기간 중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신규 코드 분류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작성기법과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데이터 추출 쿼리 작성 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계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축 방법론 문서, 인수인계 자료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사업 환경 변화 및 일정 지연 등에 따른 사업수행 시행 원칙
세부내용
❍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변경관리 절차서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사항(사업 수행에 대한 문제점 협의)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상 이견·제3자 권리 침해 등에 대한 협의 및 책임 분담
세부내용
❍ 본 과업은 제반 법규,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협의 회의록, 분쟁 처리 기록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사항(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완료한 사업임 - 개최일자: 2026. 7. 3. - 심의 결과 요약: [과업범위 확정 / 사업기간 적정성 인정 / SW사업 영향평가 완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기능점수(FP) 또는 투입공수(MM) 기반 산정 결과를 [서식 8]에 첨부
❍ SW사업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서식 9]에 첨부
❍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심의·확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별지 제9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록, 과업변경 요청서(필요 시)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사항(검사 및 대가)
정의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
세부내용
❍ 검사·검수는 차수별로 실시하며,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해당 차수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함.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해당 차수 과업 완료 후 검사·검수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수 대가를 지급함
❍ 1차수(GPU 서버) 검사·검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1차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함

  • 반입·설치 확인: 제안서에 기재한 제조사·모델·수량과 일치, 랙 실장·전원·네트워크 연결 및 OS·드라이버·관리 SW 구성 완료
  • 성능시험: 제조사 진단도구 정밀진단 통과, 연속부하 72시간 무장애, GPU 연산(FP8/FP16) 및 GPU 간 통신 실측치가 제조사 제시 기준값의 90% 이상
  • 보안점검: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반입 장비 점검(취약점·비인가 원격접속 기능 등) 결과 이상 없음
  • 제출문서: 납품·설치 확인서, 성능시험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장비 목록(시리얼 번호 포함), 제조사 정품·보증 증빙

❍ 선금에 관한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산출정보
선금·대가 청구서, 차수별 산출물, 검수요청서, 검수기준표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사항(대가의 감액, 환수)
정의
대가의 감액, 환수
세부내용
❍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업체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계약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계약 종결 후에 상기 규정에 의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사업수행업체에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사업수행업체가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함
산출정보
대가의 감액, 환수 방안,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등 관리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등)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 연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 연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결과에 따라 활용여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및 인력 자격기준
정의
PM/PL/보안/데이터/AI/MLOps 등 필수역할
세부내용
❍ 핵심 역할별 최소 자격 기준
역할
최소 자격기준
비고
사업관리자 (PM)
SW기술자 특급 이상 / 정보관리기술사 또는 프로젝트관리 관련 자격 보유 / 유사 규모(10억 이상) 공공 정보화사업 PM 수행 경력 3년 이상
100% 투입 필수

❍ 사업관리자(PM)의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PM 이외 투입인력의 교체는 수행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동등 이상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요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2차수 착수일부터 투입률 100% 전담으로 하여야 하며, 1차수에는 장비 공급·설치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법론 및 단계별 보고·심의
정의
착수–설계–구축–시험–안정화 단계 관리
세부내용
❍ 단계별 산출물/검토/승인 게이트를 정의하고 정기회의·보고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주간/월간보고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정의
일정/품질/보안/데이터/조달 리스크 관리
세부내용
❍ 리스크 등록부, 완화계획, 잔여리스크 승인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익월
1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정 조정 가능)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목적,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 등을 기술한 착수보고서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 장비투입계획 등)
‧ 사업추진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1부 등 포함

2차수 착수 후 2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 사업종료 이전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
  •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범위를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등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인력 투입 조건을 준수하여 작업공정별 적정 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PM 이외의 투입인력은 수행사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합한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체 시 동등 이상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해야 함

※ 발주기관은 PM 이외 일반 투입인력에 대하여 특정 인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승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보안사고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행사와 협의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목록
구분
단계
산출물
비고
공통
착수
착수보고서, PMP(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2차수 착수 후
20일 이내
인프라·데이터 허브
요구분석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현행시스템 분석서

인프라·데이터 허브
기본설계
아키텍처설계서(물리/논리/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정의서, 표준·메타데이터 사전, 보안·가드레일 기본설계서

인프라·데이터 허브·AI 서비스
상세설계
상세설계서, AI 서비스 설계서(서비스별), 데이터 허브 상세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테스트 계획서

인프라·데이터 허브·AI 서비스
구축/적재
인프라 구축결과서, 데이터 허브 구축서, AI 서비스 개발 결과서, 모델카드(모델별), 모델검증보고서

전체
시험/인수
단위·통합·성능·보안 시험 결과서, 파일럿 계획서, 파일럿 결과보고서, 인수시험 결과서

전체
품질/보안
가드레일 정책서, 사고대응(IR) 절차서, 사고대응 훈련 결과서, AI 거버넌스 체계서, ISO 42001 준비 문서

전체
검수/인수
운영 매뉴얼·SOP, 교육 교재, 성과평가 종합보고서, 완료보고서, SW사업정보 데이터(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완료 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 분장 및 세부 공정표 포함
❍ 1차수 산출물은 COR-007의 1차수 검사·검수 기준에 따른 제출문서(납품·설치 확인서, 성능시험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장비 목록)로 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정의
일정 제시 및 절차, 해결책 등 제시 및 요구 사항 반응
세부내용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5년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자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서비스 기능 개선 또는 추가 개발을 요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환경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환경 협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구축ㆍ운영 방안 마련

  •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작업 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기자재ㆍ회선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일반사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가 공급한 산출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차수의 검사·검수·인수가 완료되어 사업의 종료가 확인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사업금액의 100분의 2로 함

※ 1차수 장비는 제조사 보증기간을 별도로 적용함

  • 최종 사업의 종료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인수한 산출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시정하여야 함

❍ 하자보수는 DB 구축 대상 산출물 일체를 대상으로 함
❍ DB구축 산출물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는 재구축을 원칙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 중단 등 긴급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 부문별 기본요구조건은 12개월 이상이며, 그 외 상세요구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우선으로 함
❍ 하자보수 운영체계는 지원조직, 지원방법, 운영내용, 운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계획 및 하자보수 인력 명단, 하자보수 방법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
❍ 하자 보수기간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범위, 기간, 방법, 비용(연차별) 및 기타 조건 등을 상세히 제시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및 매뉴얼 작성
정의
교육 훈련 및 데이터 구축 및 운영관련 매뉴얼 제작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매뉴얼 제작 수요 및 교육 수요는 사업 진행 시 협의를 통해 진행
❍ 기타 데이터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데이터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데이터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정의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인수인계 및 이전 지원
세부내용
❍ 후속 사업자 선정 후, 구축 사업자가 교체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 이전 작업에 성실히 응하여 데이터 구축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후속 사업자가 전년도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진행은 불필요함

□ 공통 요구사항

❍ 본 사업에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합사업자(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기관의 분리발주에 따른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공급자와의 업무 연계, 일정 조정,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등에 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요청 세부사항에 대해 표준 스키마 설치<hp:fwSpace/>/ 데이터 구축 방안과 추진전략,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구축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축 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해결 방안 등 제안업체 책임 하에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의 규격, 기능, 성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 본 사업에 국립암센터에서 도입하는 장비(위임 및 이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합사업자는 위임 및 이체 장비에 대해서 사전업무 협의(설치장소, 설치일정, 구축시기 등)내용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사업자는 우리 원의 보안업무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립암센터 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조직 개편 등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해당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함(단, 반영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4. 특수사항

□ 제반비용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품질 및 하자보증

❍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가 공급한 산출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차수별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12개월(차수로 구분할 수 없는 산출물은 최종 검사·검수·인수 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차수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데이터 구축 관련 설계 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데이터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급기관 회신(공문번호: 보건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2637, 2026. 5. 15.)에 따라 감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한 기술검증 또는 품질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21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본 제안요청서 서식 12 참고)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 :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⑥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에 따라 산정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서식 11)의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함

⑦ 하도급 대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각종 정보화사업 및 계약 관련법과 관련 규정

❍ 발주기관은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 과정과 사업 완료 후 하자 보수 기간 동안 감사 등 관련 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Ⅳ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2.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

3.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4.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공급 및 설치 등 계약목적물 전체를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할 수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래 세부품명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3.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4.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5.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6.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7.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해당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구성원은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계약, 차수별 계약)

나.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다. 종합평가 점수: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3. 기술(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함

나. 기술(제안서)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준용하되, 같은 지침 제4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한도를 일부 조정함(경영상태ㆍ동일사업 실적 등 정량적 평가항목 추가 포함). 또한 같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함(최고, 최저점수 1개씩 제외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마.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 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바.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정성 및 정량 평가항목(9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매우
우수
(100%)
우 수
(90%)
보 통
(80%)
미 흡
(70%)
매우
미흡
(60%)
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국가암AI데이터센터 목표·의료데이터 주권 요구에 대한 이해도
「인공지능 기본법」(2026.1.22.) 시행 및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반영
차수별 과업·완료기준(1차수 연내 검사·검수) 이해
18개월 내 차수별 로드맵(1차수 GPU 납품·검수, 2~3차수 인프라·SW·서비스 구축·고도화)
1차수 GPU 공급·설치·성능시험의 연내 완료 계획 및 물량 확보 방안
상위 리스크 식별·완화·비상계획(Contingency) 제시
8
8.0
7.2
6.4
5.6
4.8
적용 기술 및 방법론
최신 세대 GPU 아키텍처 및 InfiniBand 800Gb/s 패브릭 적용 타당성
컨테이너·Kubernetes 기반 GPU 자원 스케줄링, 오픈소스 우선·상용 최소화
노드 증설 시 성능 확장 경로(Scale-out) 및 기술 종속성 회피
구축·전환·실증 단계별 WBS 및 산출물 목록의 구체성
데이터 표준화·MLOps 방법론(ISO/IEC 5259 계열 등) 적용
8
8.0
7.2
6.4
5.6
4.8
기술 및
기능
(20)
AI 인프라 요구사항
8-GPU 노드 구성 및 FP8 sparse 기준 성능 산출 근거의 타당성
Hot(올플래시)·Warm·Cold(≥3PB)·백업 계층 설계 및 용량 산정
IB·이더넷(Leaf-Spine) 이중화, 랙·전력·냉각 수용성 검토
5
5.0
4.5
4.0
3.5
3.0
데이터 허브·
MLOps
원천→정제→표준→서빙 계층 구조 및 ETL 자동화 수준
실험추적·모델 레지스트리·데이터셋 카드·계보(Lineage) 관리
표준사전·품질지표, 가명처리·재식별 위험평가·반출통제 연계
5
5.0
4.5
4.0
3.5
3.0
보안·AI 거버넌스
생성형 AI 입력·출력·학습데이터 통제 필터(가드레일) 설계
Zero Trust(NIST SP 800-207 등) 세그먼트·지속인증·최소권한
DLP·반출통제, 암호화·KMS(HSM 연동), SBOM 기반 공급망 보안
ISO/IEC 42001:2023(AIMS) 문서·증적 체계 및 인증 준비 로드맵
ISO/IEC 42001 기반 AI 영향평가, 안전·신뢰 확보 문서화(고영향 AI 의무 대응)
NIST AI RMF 1.0 및 생성형 AI 프로파일 기반 레드팀(인젝션·편향·환각) 검증
5
5.0
4.5
4.0
3.5
3.0
적용기술의 신뢰도
제안 소프트웨어의 GS인증 등 시험·인증 결과 보유 현황
라이선스·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 및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공공·의료 분야 동종 구축 실적 및 검증 사례
5
5.0
4.5
4.0
3.5
3.0
성능 및
품질
(20)
성능 달성
방안
1차수 검사·검수 기준 충족 방안 및 차수별 성능 검증 방법·벤치마크(MLPerf 등) 제시
추론 지연시간·동시 사용자·토큰 처리량 등 서비스 KPI 정의
스토리지 대역폭·IOPS, 학습 Job 대기시간·GPU 활용률 목표
8
8.0
7.2
6.4
5.6
4.8
품질관리
체계
시드·환경 고정 기반 재현성 확보, 모델카드·설명가능성 확보 방안
단계별 품질 게이트·결함관리 및 조치 절차
품질보증 전담인력 투입, SP·CMMI 등 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6
6.0
5.4
4.8
4.2
3.6
파일럿
실증
계획
임상효율화(기록요약·기록지 초안·QI 자동화) 및 멀티모달(판독지원) 실증 설계
정량 성공기준(정확도·업무시간 절감률·사용자 만족도) 및 측정 방법
IRB·의료진 참여 절차, 실증 중 안전성·오류 모니터링 체계
6
6.0
5.4
4.8
4.2
3.6
프로젝트
관리
(7)
관리
방법론 및 일정계획
PMO 체계·보고 주기·이슈 에스컬레이션 절차
형상·변경관리 및 산출물 검수·인수 절차
보안·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시스템 대응 체계
차수별 주공정(Critical Path) 및 마일스톤(1차수 연내 검사·검수 포함)
차수별 과업과 일정의 정합성
지연 발생 시 만회 계획 및 자원 추가 투입 방안
7
7.0
6.3
5.6
4.9
4.2
프로젝트
지원
(12)

※ 5단계
등급
평가
교육·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항목
평가내용
평점
매우
우수
대상별 커리큘럼·실습환경·교재·기술이전 산출물과 무상 하자보수 범위·SLA·장애등급별 대응시간·전담조직 구체화 제시
6.0
(100%)
우수
교육ㆍ유지관리 계획은 구체적이나 실습환경, SLA 지표 또는 조직 구속력 등 일부 미흡
5.4
(90%)
보통
일반적 교육ㆍ유지관리 수준으로 대상별 차별화 또는 GPU·AI 서비스 특성 반영 부족
4.8
(80%)
미흡
교육·기술이전 또는 하자보수 범위ㆍ대응절차가 불명확하여 운영 연속성 확보 곤란
4.2
(70%)
매우
미흡
교육·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운영 연속성 확보 불가
3.6
(60%)

6
6.0
5.4
4.8
4.2
3.6
비상대책 및 추가제안
항목
평가내용
평점
매우
우수
RPO 24h/RTO 4h 달성 근거·복구 시나리오·모의훈련 계획과 사업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추가 제안을 비용·일정 영향까지 제시
6.0
(100%)
우수
백업·복구 방안과 추가 제안은 타당하나 검증(훈련) 계획 또는 근거 일부 미흡
5.4
(90%)
보통
일반적 백업 방안 수준이거나 추가 제안의 본 사업 연계성 낮음
4.8
(80%)
미흡
HA·체크포인팅·복구 방안이 미흡하고 추가 제안이 없거나 사업목표와 무관
4.2
(70%)
매우
미흡
백업·복구 및 비상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추가 제안이 없음
3.6
(60%)

6
6.0
5.4
4.8
4.2
3.6
하도급
(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5
5.0
4.5
4.0
3.5
3.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기준(54페이지)에 의함
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검사ㆍ인수(준공)를 완료한 공공기관ㆍ의료기관 대상 동일 사업(온프레미스 기반 AI·GPU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실적증명서의 사업명 또는 과업내용으로 확인되는 사업을 말한다)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 규모와 비교하여 배점
5
수행실적 평가기준(55페이지)에 의함
계
90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같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같은 세부기준 별지 제16호서식(본 제안요청서 서식 15·16과 다름)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가격평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80점과 정량적 평가항목 10점으로 합산한 9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환산은 하지 아니함.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을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가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동점자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순차적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배점이 같은 평가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표에 먼저 기재된 평가항목 순으로 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6.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나.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며,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차수별 계약금액(각 차수 예산 이하)과 품목별 견적·단가 근거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차수별 계약금액은 협상으로 확정함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른다.

8. 계약조건

가.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로 선정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구 시 소속 및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주 인력은 중복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에는 본 사업에만 100% 투입하여야 함

라.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 사항이 우선한다

바.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제공·공개·배포·상업적 이용할 수 없다:

  • 국립암센터 보유 의료데이터·임상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생성된 AI 모델 가중치(Weight), 파인튜닝 결과물 및 학습 데이터셋
  • 발주기관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시스템 구성 정보가 포함된 설계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체의 결과물
  • 환자 데이터 기반 AI 모델이 환자 개인정보를 역추출(재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모델은 국립암센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운용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수행사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카피레프트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SBOM(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록)을 산출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라이선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I 모델 가중치 보관 및 폐기는 발주기관이 수립하는 'AI 모델 생애주기 관리 정책'에 따르며, 계약 종료 후 수행사가 보유한 모든 사본은 폐기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아. SW 산출물 활용 보장

수행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본 사업을 통해 개발·작성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소스코드, 모듈,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방법론 문서 등)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 반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은 산출물을 자사의 다른 사업 또는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물은 누출금지정보로 보아 반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배포할 수 없다.

① 국립암센터 보유 의료데이터·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된 AI 모델 가중치(Weight) 및 학습 데이터셋

② 발주기관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시스템 구성 정보가 포함된 설계 문서

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체의 결과물

❍ 수행사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카피레프트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SBOM(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록)을 산출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라이선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계약상대자의 SW산출물 반출 및 활용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반출대상 및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여야 한다.
  • (반출 승인)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본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붙임5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위 ①~③ 포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확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서 누출금지정보 및 발주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자 제공)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재)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자. 본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업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제1호에 따라 해당 차수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하며, 지체상금의 부과 및 지체일수의 산정 등은 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따른다.

차. 하자담보책임: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계약특수조건 제22조에 따른다.

카.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타. SW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에 따라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PMR-006(산출물 관리)에 따른다.

파. 계약보증금,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금 및 대가의 지급, 분쟁의 해결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은 별도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9.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입찰공고서 참고

제안서(붙임 서식 및 증빙서류 등), 발표자료 각 7부(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매)

정량평가 확인 서류 각 1부(신용평가 등급확인서(최근년도) 등)

나. 제안서의 효력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장소 및 문의처 제출 방법 및 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제안 관련: 국립암센터 인공지능사업팀 (031-920-0572, 0552)

입찰 관련: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031-920-1981)

  • 제안요청설명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라 입찰공고 후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함(일시·장소 또는 온라인 개최 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라.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발표 및 평가, 오프라인)

장소 일정: 입찰공고문 참고 발표순서: 입찰 참가 등록 역순으로 함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 서식 4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진 인사 등 제안사 홍보관련 내용은 포함될 수 없음
  • 발표평가도 병행하기 때문에 제안요약서는 생략하되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며,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3인 이내로 함
  • 제안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안사의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제안 설명회 개시 전 정상 작동에 대한 사전확인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 보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보상함: 낙찰 외 협상적격자 선정업체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작성비 지급

■ 보상하지 않음(사유: 본 사업은 AI 연산 인프라(GPU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 및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도입과 설치ㆍ구성이 총 사업예산의 약 63%를 차지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은 총 사업예산의 약 19%(약 4.8억원, 부가가치세 포함)로 도입 자산의 운용을 위한 부수적 과업에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의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하지 않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V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내외로 작성(권장)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ㆍ장점 및 기대효과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주요사업실적 및 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상세하게 제시(실적 증빙은 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로 제출)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2. 적용기술 및 방법론(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 사업 목표·범위에 대한 이해도와 단계별 추진전략, 적용 기술 및 개발방법론(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포함)을 기술평가 항목(전략 및 방법론)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부문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6. 적용기술의 신뢰도 및 기술적용 계획표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게 하고, 구현 방안에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 데이터 표준화, 구축 및 품질 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안사는 아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기술명, 버전, 선정이유, 기술성숙도(TRL), 오픈소스 여부 및 라이선스 유형을 명기하며, 증빙자료(카탈로그, 공개문서 등) 첨부

Ⅴ.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관리 부문 1. 관리 방법론

2. 추진계획 및 일정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Ⅶ. 프로젝트 지원 부문 1. 교육지원 2. 기술지원

3. 유지관리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Ⅷ.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에 따라 제안사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하수급인·업무범위·금액·비율·대금지급조건)를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으로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물품(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금액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비율 산정 시 제외하며,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Ⅸ. 기타

* 추가제안 등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부록> 【 제안 관련 서식 】

1.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8156" leader="3" type="2"/>67

2. 재정상태 현황 (최근 3년)<hp:tab width="23728" leader="3" type="2"/>68

3. 제안사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hp:tab width="20128" leader="3" type="2"/>69

4. 사업책임자(PM) 인력 사항<hp:tab width="23256" leader="3" type="2"/>70

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9356" leader="3" type="2"/>71

5-1. 기술적용결과표<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77

6.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hp:tab width="14956" leader="3" type="2"/>83

7.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hp:tab width="15928" leader="3" type="2"/>87

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9556" leader="3" type="2"/>88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7356" leader="3" type="2"/>89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hp:tab width="16096" leader="3" type="2"/>90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hp:tab width="17296" leader="3" type="2"/>91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20296" leader="3" type="2"/>92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hp:tab width="13096" leader="3" type="2"/>93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8328" leader="3" type="2"/>94

15.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19096" leader="3" type="2"/>97

1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hp:tab width="14296" leader="3" type="2"/>98

17.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미사용)<hp:tab width="16744" leader="3" type="2"/>99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9036" leader="3" type="2"/>100

19.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hp:tab width="20236" leader="3" type="2"/>103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재정상태 현황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11.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3.

제안사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비고

※ 납품(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한 것만 기재함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발주기관 발행 실적확인서 제출

서식 4.

사업책임자(PM) 인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 기술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 8. 11.)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 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작성일
2026. 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 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 1. 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 1. 1. 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 1. 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5-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6. 서식 7. 서식 8.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523 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미만
19
1,000이상 ~ 2,000미만
22
2,000이상 ~ 3,000미만
24
3,000 이상
22

19 FP/MM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27.5개월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응용SW개발자 3명 + 데이터분석가 2명
5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5.5개월

서식 9.

서식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으로 개별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망
서식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암센터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암센터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4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4.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신청번호: 발급번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매 출 액:
억원(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억원)

5. 상시종업원수:
명(소프트웨어기술자 :
명)

6. 확인일자: 7. 사업분야: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hp:lineBreak/>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최근 결산 자료로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8.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이"확인불가"로 명시됩니다.
2. 관리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같은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7
※ 본 서식은 사용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납품 시 제조사 정품 및 기술지원(보증) 증빙을 제출함(SAR-001·SAR-002·SAR-003 참조)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미사용)

서식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암센터(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 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 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재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 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기관(회사)명 : 국립암센터
대표자 성명 : 양 한 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9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

□ 용역업체는 계획부터 완료시까지의 다음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계약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수행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 인원ㆍ문서ㆍ장비 등 보안관리실태 점검ㆍ교육
종료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 규정 적용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 국립암센터「보안업무규칙」,「사이버보안 기본지침」,「개인정보 보호 처리지침」등

1.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1)”을 작성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됨

○ 사업착수 시 용역업체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업체대표 명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붙임2)” 작성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함

  • 보안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붙임5)”

  •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제한 등

○ 용역업체가 국립암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6)”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7)”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동등 수준 이상의 비밀유지 조항 및 보안준수 의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 전원은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3)를 작성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용역업체 보안관리 책임자는 정기보안교육(월1회 이상)을 실시하여 보안 경각심을 제고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수시·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신상 변동(해외여행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신원조회를 거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붙임8)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자(분임보안담당관)ㆍ인수자(용역업체 보안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일반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 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이 가능하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PC화면에 정보식별 차단 필름을 부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처리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개발 및 테스트 시 운영 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며, 통합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이용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정보 제공시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자료 관리대장(붙임8)”을 작성·보관함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이용하여야 하며,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 완료 및 목적 달성 시 즉시 제공한 정보,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고 파기 조치한다.

  •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 분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는 정기점검을 지원한다.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정보처리기기는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맞게 분임보안담당관이 통제·관리한다.

․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 조치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 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바이러스 백신 S/W를 통해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용역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출입전산물품이 발생 시 ‘(붙임11) 전산장비 반출입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함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붙임11) 전산장비 반출입관리 대장‘ 작성 후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출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노트북 포함) 등에 필수 보안SW*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 삭제를 금지

* 필수보안 S/W : 바이러스 백신, 네트워크 통제시스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보안점검 등

․ 장비 반출시에는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처리기기의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14. 4. 1(붙임9)”에 따라 보안 조치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함

  • 번호키 시건 장치 방식의 문서보관 공용책장 및 책상 단위 수납장 구성함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된다.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을 보고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개발 PC와 인터넷 가능 PC를 별도로 운영하며, 용역업체에서 필요한 PC를 지원함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적으로 차단함
  • 용역업체 참여 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 대책 강구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 반입 통제

  •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3. 사업 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예비문서·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 장비 등은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포맷 후 반출(’붙임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후 반출)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붙임10)“ 작성한다.

4. 기타
○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한다.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사실을 통보함

(붙임1)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 상호 자신의 중요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정보의 내용) 본 계약상 중요정보란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중요정보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중요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적소유권) 본 계약 체결 전에 각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적재산권은 원래의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을 허여 또는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시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OOOOO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2)
대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OOOOO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주)
(분임보안담당관)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3) - 사업준비시/계약체결후 사업부서에 제출

직원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이나 퇴사 후 국립암센터의 내·외부인에게 국립암센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여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재직당시에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 및 기술을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따라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사용권한이 없거나 임으로 복제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소유하거나 이를 국립암센터 전산망을 통하여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국립암센터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국립암센터의 관련규칙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붙임4) - 사업종료시/계약체결후 사업부서에 제출

직원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사용종료 후 국립암센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당시에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 및 기술을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따라 사업종료 또는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이 반입 PC 및 기타 전산장비에 대해 사업종료 후 개인정보처리의 안정성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립암센터의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국립암센터의 관련규칙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붙임5)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7)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2%
총사업비의
1%
총사업비의
0.5%

* 위약금은 예시이며 협의후 확정함. * 위규 수준은 [붙임6]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8)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 임 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붙임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저장매체”란 자기저장장치․광 저장장치․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
②“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에 활용되는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저장매체를 내장한 복사기․팩스 등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③“소자(消磁)”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 책임)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당해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제4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2.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중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3.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4.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통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저장자료 삭제책임) ①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정보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를 준용하여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별 저장자료 삭제방법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②당해 기관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에 사용한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본 지침에서 정한 별표와 다른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저장자료 삭제확인) ①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사전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여 삭제 절차․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시스템 도입시 보안조치)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시 고장수리 등을 위해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을 임차 사용할 때에는 임차기간 만료후 반납시 당해 시스템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임차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①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자장비 등의 적합성 검증)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에 제품성능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방법의 지속 개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방법․절차 등을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자기 테이프
㉮․㉯중 택일
㉮․㉯중 택일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중 택일
㉮․㉰중 택일
㉮․㉰중 택일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하드디스크
㉱
㉮․㉯․㉰중 택일
㉮․㉯중 택일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광디스크 파쇄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磁氣力보다 큰 磁氣力 보유
㉰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0’․‘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붙임10)

확
약
서

본인은 “ooooo”계약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국립암센터원장 귀하
서 약 자
업
체
명 : ㈜oooooo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oooo

성
명 : o o o (서명)

(붙임 11)
전산장비 반입 관리대장

부서 사업명

순번
소속
성명
모델
(자산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용도
(목적)
반입일자
반입관리
담당자
담당자
서명
책임자
책임자
서명
백신설처
NAC설치
DLP설치
예시
정보보호팀
이영규
LG 노트북<hp:lineBreak/>(GRAM-001)
GRAM-001-01
관제 구축
22.12.10
○
○
○
최민우
자필
서명
유기청
자필
서명

전산장비 반출 관리대장 부서 사업명

순번
소속
성명
모델
(자산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용도
(목적)
반출일자
반출관리
담당자
담당자
서명
책임자
책임자
서명
데이터 완전소거
증적자료
예시
정보보호팀
이영규
LG 노트북<hp:lineBreak/>(GRAM-001)
GRAM-001-01
관제 구축
23.12.09
○
○
최민우
자필
서명
유기청
자필
서명

※ 작성방법
1) 사업 종료 시 반입·반출 대장의 내용(장비)는 동일해야 한다.
2) 관리번호 : 시리얼 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시리얼의 경우 추가 번호를 달아 관리번호로 사용 가능

  • 예시) GRAM-001 -> GRAM-001-01, GRAM-001-02 등

3) 반입관리 : 장비 반입 시 설치해야 하는 보안솔루션은 PC 지원팀 문의
4) 반출관리 : 데이터 완전소거 방법은 디스크 천공, 디가우저, S/W를 활용할 로우포멧 등이 있으며 증적자료 필수
5) 담당자 및 책임자의 자필서명 필수

===== 2. 계약 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국립암센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온프레미스 기반 AI 인프라·데이터 허브 구축 및 임상 AI 서비스 실증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계약 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본 사업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란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구성원 전원을 말한다. 인력·보안·개인정보·지식재산권에 관한 의무는 하수급인에게도 같이 적용한다.

2. "AI 인프라"란 GPU 등 가속기, 고성능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컨테이너·스케줄러 및 모니터링 등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운영 스택 일체를 말한다.

3. "데이터 허브"란 발주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표준화·적재·제공하는 통합 데이터 계층을 말한다.

4. "AI 모델 산출물"이란 본 사업을 통하여 생성·학습·조정된 모델 가중치, 체크포인트, 파인튜닝 결과물, 학습용·검증용·평가용 데이터셋 및 모델카드를 말한다.

5. "의료데이터"란 발주기관이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진료·임상·의료영상·검사 기록 등 보건의료데이터와 이를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조치한 데이터를 말한다.

6. "기본업무"란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계약문서에 명시된 업무를,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업무 외에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과업을 말한다.

7. "총 사업금액"이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본 사업 전체의 금액을 말한다.

8. "계약금액"이란 이 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수별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및 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이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협상결과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용역사업 보안특약·비밀유지 계약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부속서류 및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이 조건, 제안요청서 및 협상결과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비밀유지계약서 등 부속서류의 순서로 적용한다.

③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규칙, 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제4조제2항에 따른 규정을 말한다) 등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계약문서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

제4조(계약일반조건의 과업별 적용 등) ① 본 사업은 용역·물품구매(설치 포함)가 혼재된 복합사업이므로 계약일반조건은 과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한다. 데이터 허브 구축, AI 서비스 개발, MLOps·보안체계 구축, 사업관리·교육 등 용역 성격의 과업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을, GPU·가속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물품 성격의 과업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랙·전력·냉각 등 설치 작업은 물품 납품에 부수하는 설치로 한정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며(「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별도 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행정규칙, 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행정규칙, 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은 이 조건 또는 계약일반조건보다 우선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은 이 조건 또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계약상의 효력이 있으며,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총 사업기간은 제1차 계약체결일(계약서에 착수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착수일)부터 18개월 이내로 하여 제1차 계약 시 부기하고, 차수별 계약기간은 각 차수 계약서에서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 사업기간 내에 모든 과업을, 각 차수 계약기간 내에 해당 차수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차(차수)별 이행목표는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인건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 포함한다) 도입비, 설치·구성비, 데이터 허브 구축비, AI 서비스 개발비, 보안체계 구축비, 사업관리비, 교육·기술이전비, 하자보수비 및 제경비 등 본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한다. 총 사업금액은 제1차 계약 시 부기하고, 각 차수별 계약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③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 사업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수별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계약단가는 재조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차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WBS를 기반으로 총 사업금액 기준 및 차수별로 부문별(용역·물품·설치)로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차수별 계약 시에는 해당 차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1차 계약체결 전까지 총 사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계약보증금은 전체 차수 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차수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차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제1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물품의 일부가 먼저 납품·검사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과업의 최종 검사·인수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① 본 사업의 공동수급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하고 각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대표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구성원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제9조(투입인력의 관리) ①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자(PM)는 제안한 투입기간 동안 본 사업에 100분의 100 전담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상주인력은 중복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용 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자(PM)를 교체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경력·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자(PM) 외 투입인력의 교체는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동등 이상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사고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한다.

⑤ 모든 투입인력은 사업 착수 전까지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무기기·집기비품·소모품, 개발환경 및 각종 물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세부사업이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보안계획서, 교육계획서 및 WBS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보고는 착수일(계약서에 착수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협상결과 등과의 비교표와 검토결과를 포함한 모든 추가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WBS 일정에 따라 착수·중간·완료 보고 및 주간·월간 보고 등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를 수행하고, 회의록·요구사항추적표·과업대비표를 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되어 계획된 일정 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현황의 별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감독 및 정보시스템 감리) ①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감독자를 지정한다.

②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급기관 회신(공문번호: 보건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2637, 2026. 5. 15.)에 따라 감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한 기술검증 또는 품질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 과정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과 관련한 자료 및 서류의 열람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심의위원회)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2026.7.3.)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한 사업이다.

② 과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항은 변경계약에 반영한다.

③ 개발 과정에서 계약내역이 소폭 변경되거나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이행의 양이 현저하게 증감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을 준용한다.

⑤ 발주기관은 과업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보안·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검사·검수 및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이행을 하려는 때에는 그 계획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은 기본 검사·검수기간(14일)을 충분히 감안하여 하여야 한다.

② 검사·검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 일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AI 인프라의 성능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검증방법(벤치마크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정 결과를 근거로 확인한다. 물품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규격서, 시험성적서 및 동등 이상 제품에 대한 동등성 검증 자료와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파트너의 공급 확약서 및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정·보완 등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 후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테스트 및 소스코드 열람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선금 및 대가의 지급) ① 선금에 관한 사항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계약금액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고 제13조에 따른 검사·검수 및 납품이 완료된 때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세부사업이행계획상 사업진척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부분 완성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납품기한) 내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해당 차수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지체상금률은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업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제1호에 따른 1000분의 0.75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한다.

② GPU 등 가속기 서버의 조달 지연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국제적 공급망 위기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지체상금의 부과 및 지체일수의 산정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산출물의 활용) ① 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양도·담보 제공 등 처분행위는 계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작성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소스코드, 모듈,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방법론 문서 등)을 자사의 다른 사업 또는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 제한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1. 발주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임상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생성된 AI 모델 가중치, 파인튜닝 결과물 및 학습 데이터셋

2. 발주기관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정보가 포함된 설계 문서

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체의 결과물

④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로 인하여 재제작·수정·배상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의료데이터 및 AI 모델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데이터(임상데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본 사업의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분류체계를 정의하여 등급별 접근통제·암호화·마스킹 및 반출승인 절차를 구현하고, 학습용·검증용·평가용 데이터셋을 별도 자산으로 등록하여 생성·가공·사용·폐기 전 과정의 계보(Lineage)와 데이터셋 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가명처리 및 재식별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환자 원천 데이터 등 외부 반출이 불가한 데이터셋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학습 데이터셋의 반출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의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역추출(재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모델은 발주기관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운용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민감데이터를 처리하는 생성형 AI는 원칙적으로 온프레미스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폐쇄형 환경에서 운용하고, 외부 API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비전송·비학습 정책을 계약적·기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⑤ AI 모델 가중치의 보관 및 폐기는 발주기관이 수립하는 AI 모델 생애주기 관리 정책에 따르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의료데이터 및 AI 모델 산출물의 모든 사본(백업본을 포함한다)을 삭제하고 폐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AI 거버넌스 및 기술 중립성) ① 계약상대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AI 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조치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적을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성형 AI의 입력·출력·학습 단계에 대한 가드레일(민감정보 요청·노출 방지, 출력 필터링, 근거 제시 및 불확실성 표기 등)을 구현하고, 모델 출시 전·후 검증(성능, 강건성, 데이터 누출 가능성,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 편향, 환각률 등) 결과를 모델 검증 보고서 및 모델카드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ISO/IEC 42001 및 NIST AI RMF 또는 이와 동등한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인증 준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심사 및 인증서 취득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고 SBOM을 산출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라이선스 현황과 취약점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개방형 표준 및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 AI 모델·데이터셋·MLOps 산출물을 표준 포맷으로 보관·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속이 불가피한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 방안, 전환 비용 및 출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의 보안활동에 이를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비밀유지계약서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접근권한 관리, 다중인증 및 접근기록의 보관·점검을 이행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및 거부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프롬프트 인젝션, 모델 가중치 유출, 민감정보 출력, 잘못된 임상 추론의 제공 등 AI 특화 사고를 포함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탐지·분석·차단·복구·보고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보안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및 발주기관의 보안위규 처리기준·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의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 5년간 존속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권리와 이익에 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담보책임 및 서비스 수준) ①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최종 차수의 검사·검수·인수가 완료되어 사업의 종료가 확인된 날부터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진다.

② 최종 사업의 종료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선행 차수에서 인수한 산출물에 하자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보완·시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하자보수책임은 선행 차수에서 검사·검수·인수된 산출물을 포함한 전체 계약목적물에 적용한다.

④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의 과업이 먼저 종료되었더라도 시스템 간 연계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종료 후 1년까지 구성원 전원이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사업금액의 100분의 2로 하며,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검사·검수·인수가 완료되어 사업의 종료가 확인된 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1인이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⑥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 중단 등 긴급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 지표(추론 서비스 가용성 99.9% 이상, AI 서비스 응답시간 p95 3초 이내, 데이터 허브 완전성·정합성·적시성, 백업 RPO 24시간·RTO 4시간 등)는 파일럿 실증 기간 중 측정·검증하고 본 운영 전환 시점부터 계약상 서비스 수준으로 확정하여 적용한다. 파일럿 기간 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기술이전, 인수인계 및 권리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후속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자가 교체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 및 이전 작업에 성실히 응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대하여는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신분상 중요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분쟁의 해결) ① 발주기관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또는 제3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중요한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출물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자료를 유실 또는 유출한 경우, 중대한 보안·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보안 관련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 등의 상태에 이르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분쟁의 사유가 과업의 수행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분쟁기간 중 과업의 이행을 중지하여 발주기관 또는 환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계 법령, 행정규칙, 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 (2026.10.2. 기준)

1. 용역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2026. 4. 30. 시행)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0호(2026. 8. 25. 시행)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2026. 8. 25. 시행)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 1. 2. 시행)

5. 공동계약운용요령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2026. 1. 2. 시행)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1호(2026. 1. 2. 시행)

7.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2025. 12. 31. 시행, 소관: 재정경제부)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재정경제부훈령 제152호(2026. 4. 20. 시행)

9. 국립암센터 예산회계규정,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국립암센터 정보보호 세부지침 등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11.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12.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1. 시행)

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제정, 2026. 1. 22. 시행; 일부개정 법률 제21311호, 2026. 7. 21. 일부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14. 의료법(법률 제21423호, 2026. 9. 11. 시행), 전자정부법(법률 제21394호, 2026. 8. 28. 시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17.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 5. 1. 시행),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시행)

18.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25. 12. 개정판)

19. 중소기업기본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1.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2024. 9. 23.)

※ 위 관계 법령 등의 명칭, 번호 또는 시행일 등에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실제 적용되는 해당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관계 법령 등이 개정·폐지 또는 대체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적용 범위 및 경과조치에 따른다.

===== 3. 입찰참가신청서(국립암센터).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YYMMDD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0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참 가 대 상 입찰보증금 납 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YYMMDD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지된 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조건 및 이행서약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 임 서 류 1.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년 월 일 상 호 :

신청인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6. 입찰승낙 및 서약서.hwp =====

입찰승낙 및 서약서

국립암센터의 “
”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입찰공고서,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자료 및 입찰내역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고된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나. 본인은 입찰방식의 착오와 입찰서 기재사항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인정한 입찰취소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 등으로도 임의로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를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 본인은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포기 등), 계약체결 지연, 낙찰자 준수사항미 준수 및 계약 후 납품지연 등 계약이행 사항 등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입찰•계약보증금의 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국립암센터의 어떠한 결정과 강제이행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서약자) 주
소 :

사업자 번 호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093,

  • 모사전송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