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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457]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000만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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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 AI 판별 시스템 구축 용역.hwp =====
참고번호: 26201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신규계약

마. 예산금액 : 66,000,000원 (V.A.T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정가격 : 60,000,000원 2. 사업설명회(없음)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준수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카.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1부(대표자 날인)
  • 제안서가 포함된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총 5부 (1부 기명, 4부 무기명)
  •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필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관리확인서 사본 1부

  •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미제출 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

-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교육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관련 서약서 각 1부 6. 제안평가회 : 발표평가 진행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별도 유선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안내에 따름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8.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결과점수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9.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종료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확인 또는 “원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정진(☎042-350-8343),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042-350-2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jungbean99.kaist.ac.kr입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공고문]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 AI 판별 시스템 구축 용역.pdf =====
참고번호: 26201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신규계약
마. 예산금액 : 66,000,000원 (V.A.T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정가격 : 60,000,000원

2. 사업설명회(없음)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마.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준수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
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
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
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카.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
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1부(대표자 날인)
  • 제안서가 포함된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총 5부 (1부 기명, 4부 무기명)
  •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필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관리확인서 사본 1부
  •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미제출 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
  •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교육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관련 서약서 각 1부

6. 제안평가회 : 발표평가 진행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별도 유선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안내에 따름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8.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결과점수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9.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이 종료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확인 또는 “원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
에 귀속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정진(☎
042-350-8343),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

042-350-2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jungbean99.kaist.ac.kr

입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

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
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인) 일

===== [제안요청서] 불법 도받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 AI 판별 시스템 구축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hp:lineBreak/>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원

2026. 10.

연락처
계약부서
구매팀
임정빈
Tel: 042) 350-2331
E-mail: [email protected]
담당
KAIST<hp:lineBreak/>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정진
Tel: 042) 350-8343
E-mail: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내용 <hp:tab width="37194" leader="3" type="2"/>1
1. 과업개요<hp:tab width="37800" leader="3" type="2"/>1
2.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4200" leader="3" type="2"/>1
3. 과업목적<hp:tab width="37800" leader="3" type="2"/>2
4. 과업내용<hp:tab width="37800" leader="3" type="2"/>2
5. 기대효과<hp:tab width="37800" leader="3" type="2"/>2

Ⅱ. 요구사항 <hp:tab width="37194" leader="3" type="2"/>3
1. 개요<hp:tab width="40200" leader="3" type="2"/>3
2.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34800" leader="3" type="2"/>5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7
4.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33600" leader="3" type="2"/>8
5.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33600" leader="3" type="2"/>9
6.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4200" leader="3" type="2"/>11
7.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34200" leader="3" type="2"/>14
8. 제약사항<hp:tab width="37200" leader="3" type="2"/>15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9400" leader="3" type="2"/>16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8200" leader="3" type="2"/>18

Ⅲ. 계약조건 <hp:tab width="36442" leader="3" type="2"/>20
1. 사업 참여자격<hp:tab width="34200" leader="3" type="2"/>20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hp:tab width="27000" leader="3" type="2"/>20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hp:tab width="27446" leader="3" type="2"/>21
1. 평가 내용<hp:tab width="36600" leader="3" type="2"/>21
2. 기술평가기준 및 방법<hp:tab width="30000" leader="3" type="2"/>21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25
4.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33600" leader="3" type="2"/>26
5. 제안평가회<hp:tab width="36000" leader="3" type="2"/>26
6. 입찰 시 유의 사항<hp:tab width="31800" leader="3" type="2"/>26
7. 계약일반조건<hp:tab width="34800" leader="3" type="2"/>27
8. 계약특수조건<hp:tab width="34800" leader="3" type="2"/>27

Ⅴ.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31194" leader="3" type="2"/>28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5800" leader="3" type="2"/>28
2. 제안서 목차<hp:tab width="35400" leader="3" type="2"/>28
3.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34200" leader="3" type="2"/>29
4. 제안서 효력<hp:tab width="35400" leader="3" type="2"/>30

Ⅵ. 보안사항 <hp:tab width="36442" leader="3" type="2"/>31

※ 제안 관련 서식<hp:tab width="33446" leader="3" type="2"/>40

Ⅰ 과업내용

1. 과업개요
과 업 명 :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31.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붙임 제7호 참조)
주관부서 : 한국과학기술원
과업예산 : 66,000,000원(VAT 포함)
입찰 및 계약 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배경 및 필요성
국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은 2025년 기준 9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합법 사행산업자를 사칭한 홍보가 늘어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불법 도박사이트는 해외 서버 운영, 대포계좌, 수익 세탁으로 이어지는 조직범죄형 플랫폼 구조를 가지며, 클라우드 기반 분산 운영과 가짜 신원, 빠른 도메인 전환, Anti-Crawling 기술 적용, 사이트 대량 생산을 통해 탐지와 차단을 지속적으로 회피함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의 Gamble Tracker(이하 GT)는 정적, 동적 웹크롤링과 AI 분류 모델로 대규모 URL을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해 다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탐지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 크롤링 산출물, 가입코드 등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음
불법 도박 홍보와 사행산업 사칭 게시물은 X, Instagram, Facebook 등 SNS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플랫폼마다 자동화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로그인/검색 등 제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플랫폼별로 게시물에 대한 판별하는 체계가 필요함
이렇게 축적되는 탐지 결과는 서로 다른 저장 구조에 나뉘어 있어 사이트 고유 식별자를 기준으로 연계가 필요하며, 탐지 결과는 관계기관 신고로 이어져야 하나 신고 이력을 관리할 플랫폼이 없어 탐지 결과가 실제 대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3. 과업목적
GT 탐지 결과, 플랫폼별 SNS 수집 작업, 게시물 원문과 증거, AI 판별 결과 등 전체적인 데이터를 종합하여 실시간으로 통계를 파악하거나 통합 조회하고 관리하는 대시보드(웹서비스)를 설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색/관리 기능을 구축함
SNS 플랫폼 3종(X, Instagram, Facebook) 각각에 대한 자동화된 Anti-Crawling 대응 기술 기반의 자동 로그인, 키워드 기반 게시물 검색, 동적 콘텐츠 수집, 게시물 단위 증분 수집 기능을 갖춘 독립 크롤러를 개발하여 SNS 수집체계를 구축함
각 SNS 게시물에 대한 사행산업 기관의 사칭여부, 불법도박 홍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AI 모델을 구현하고 게시글 내 불법도박사이트 URL을 추출하여 GT 시스템과 연계

4. 과업내용
탐지 결과 통합 조회 웹서비스 구축
GT 탐지, SNS 수집 및 판별 결과의 통합 집계와 시각화
조건 기반 상세 검색, 탐지 근거 및 가입코드 조회
관계기관 신고 작성, 진행 상태 및 처리 이력 관리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그룹 관리
플랫폼별 SNS 게시물 수집 체계 구축
X, Instagram, Facebook 각각의 자동 로그인, 검색 및 수집 모듈 개발
게시물 본문, 이미지, 외부 URL 및 게시 계정 정보 수집
Anti-Crawling 대응 방안 적용 및 수집 중단 지점 재개
SNS 게시물 판별 모델 개발
도박 홍보, 사행산업 사칭 판별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게시물 본문과 이미지를 입력으로 하는 사칭 및 불법 홍보 판별 모델 구축
판별 결과와 GT 탐지 결과 연계 구현

5. 기대효과
GT 탐지, 플랫폼별 SNS 수집 및 AI 판별 전 과정을 하나의 웹서비스에서 운영하여 불법 도박 홍보 및 사행산업 사칭 게시물 대응의 신속성과 추적성을 확보
X, Instagram, Facebook 독립 크롤러와 Anti-Crawling 대응 체계를 확보하여 플랫폼별 구조 변경과 장애에 대한 유지보수성과 수집 연속성을 강화
SNS 판별 AI 모델과 GT 연계 데이터를 축적하여 모델 개선과 후속 분석에 활용 가능한 근거 데이터 자산을 확보
Ⅱ

요구사항

1. 개요
제안사는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 환경을 준수하여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사항의 단계별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 보고 및 협의해야 함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로 대처 방안 제시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계획 제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지원하도록 함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및 성과물에 대한 충분한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비용 발생 시 비용 부담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 후 구축 시스템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조건 제시
이용자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및 관련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서 기술한 것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 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2

요구사항별 요약표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아래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2.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고유번호
SFR–001
명칭
탐지 및 수집 현황 통합 집계
상세
정의
GT 탐지, 플랫폼별 SNS 수집, 판별 및 신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하나의 화면 <hp:lineBreak/>제공
내용
통합 현황 데이터 집계
GT 탐지 결과와 SNS 게시물, 판별 정보를 공통 식별정보와 기준시각으로 연계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건수, 신고 건수, 신고 완료 건수와 사행산업 SNS 사칭, <hp:lineBreak/>도박 홍보 게시물 탐지 건수를 집계
분류, 플랫폼, 검토상태별 현황과 일별, 주별, 월별 추이를 제공
집계 결과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데이터 기준시각을 함께 표시
AI 판별 및 연계 현황
판별 라벨, 확률 구간, 판정유보 현황을 제공
주요 게시 계정, 외부 URL, 검색어와 GT 탐지 결과 연계 현황을 제공
현황 화면의 조회조건을 GT, SNS 목록과 상세, 내보내기에 동일하게 적용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2 (GT 탐지 데이터 조회)
SFR-003 (SNS 게시물 수집)
SFR-006 (SNS 데이터 정규화)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류
기능
고유번호
SFR–002
명칭
GT 탐지 데이터 조회 및 내보내기
상세
정의
GT 탐지 데이터와 근거 산출물을 조회하고 가입코드 조회 및 조건별 결과 내보내기를 <hp:lineBreak/>제공
내용
GT 탐지 데이터 질의 및 상세 조회
URL, 도메인, 기간, 분류, 신고 처리 상태를 조건으로 하는 검색과 정렬, 페이지 <hp:lineBreak/>이동 기능을 제공
사이트 기본정보, 캡처, 사이트 제목, 분류 결과와 생성시각, 신고 상태를 <hp:lineBreak/>상세정보로 연계
분류 완료, 진행, 미분류, 오류 상태, 그리고 연계 오류를 구분하여 표시
가입코드 조회 및 결과 내보내기
사이트별 가입코드와 탐지 근거를 조회하고, 동일한 조회조건의 GT, SNS 결과를 파일로 내려받는 기능을 제공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6 (SNS 데이터 정규화)
SFR-007 (신고 관리)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류
기능
고유번호
SFR–003
명칭
SNS 게시물 수집
상세
정의
X, Instagram, Facebook 각각에 대한 자동 로그인, 검색을 수행하고 게시물과 미디어, <hp:lineBreak/>외부 URL, 게시 계정 정보를 수집
내용
플랫폼별 로그인 및 검색
X, Instagram, Facebook 각각에 대해 지정한 수집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하고 세션 만료 시 재인증을 수행
키워드, 계정, 해시태그, 페이지, URL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 방식과 기간 조건을 적용하고 스크롤에 따른 추가 조회를 자동 처리
게시물 및 근거 수집
본문과 캡션, 이미지, 영상, 게시계정, 게시시각 및 외부 URL을 수집하며, Instagram의 Reels와 Facebook의 페이지 게시물을 포함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게시물 화면 캡처를 함께 보존
증분 수집 및 중단 지점 재개
이미 수집한 게시물의 중복을 제거하고, 수집이 중단된 경우 마지막 처리 지점부터 이어서 수집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4 (Anti-Crawling 대응)
SFR-005 (판별 모델 개발)
SFR-006 (SNS 데이터 정규화)

분류
기능
고유번호
SFR–004
명칭
SNS 수집 Anti-Crawling 대응
상세
정의
자동화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을 감지하고 플랫폼별 대응 방안을 적용
내용
접근 제한 감지
추가 인증 요구, 접근 차단 등 자동화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을 감지하고 유형별로 기록
Anti-Crawling 대응 및 수집 재개
플랫폼별 대응 방안을 적용하고 자동 처리 가능 여부를 유형별로 구분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3 (SNS 게시물 수집)
분류
기능
고유번호
SFR–005
명칭
SNS 게시물 판별 모델 개발
상세
정의
수집한 게시물의 불법 도박 홍보, 사행산업 사칭 여부를 판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
내용
학습데이터 및 라벨 체계
정상, 불법 도박 홍보, 사행산업 사칭, 판정유보를 라벨로 정의하고 라벨링 지침과 학습 데이터 구축 방안을 수립
판별 모델 개발 및 적용
게시물 본문과 이미지, 게시 계정, 외부 URL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판별 모델을 개발하고 수집 게시물에 적용
예측 라벨과 클래스별 확률, 모델 버전, 판정시각을 판별 결과로 제공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3 (SNS 게시물 수집)
SFR-006 (SNS 데이터 정규화)
DAR-001 (감사, 이력 데이터 모델)
QUR-002 (기능 정확성)

분류
기능
고유번호
SFR–006
명칭
SNS 수집 데이터 정규화 및 GT 연계
상세
정의
플랫폼별 수집, AI 판별 데이터를 공통 구조로 정규화하고 게시물에서 추출한 URL을 <hp:lineBreak/>GT 탐지 결과와 연계
내용
SNS 공통 데이터 모델
플랫폼, 게시물, 계정, 본문, 미디어, 게시시각, 수집시각, 외부 URL, 증거, 수집작업, AI 판별정보를 공통 구조로 변환
삭제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게시물도 최종 상태와 탐지 근거를 보존
GT 탐지 결과 및 가입코드 연계
게시물 본문과 이미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URL과 가입코드를 추출
추출한 URL, 가입코드와 게시 계정 정보를 GT 탐지 결과와 연계하고 자동·수동 <hp:lineBreak/>연계 여부, 근거 및 생성시각을 기록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3 (SNS 게시물 수집)
SFR-005 (판별 모델 개발)
SFR-007 (신고 관리)
DAR-001 (감사, 이력 데이터 모델)
분류
기능
고유번호
SFR–007
명칭
신고 관리
상세
정의
탐지 결과에 대한 신고를 작성하고 진행 상태와 관계기관 처리 이력을 관리
내용
신고 목록 조회
신고 식별자, 신고 유형, 도메인, SNS 여부, 진행 상태, 등록일을 조건으로 <hp:lineBreak/>신고 목록을 조회
목록에서 상세 내역으로 이동하고 조회 결과를 파일로 내려받는 기능을 제공
신고 작성 및 상세 내역
탐지한 사이트 또는 게시물을 근거로 신고를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
상세 내역에서 연결된 탐지 이력과 관계기관 접수번호, 심의번호를 함께 제공
진행 상태 및 변경 이력
신고 진행 상태를 갱신하고 상태 변경 시각과 변경자를 이력으로 기록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2 (GT 탐지 데이터 조회)
SFR-006 (SNS 데이터 정규화)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류
기능
고유번호
SFR–008
명칭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
상세
정의
웹서비스 사용자 계정을 등록, 변경, 삭제하고 권한 그룹과 계정 상태를 관리
내용
사용자 계정 관리
사용자 검색, 목록 조회와 신규 등록, 수정, 삭제를 제공
계정별 식별자, 이름, 이메일, 권한 그룹, 상태, 최근 접속일시를 관리
권한 그룹 및 계정 상태
권한 그룹을 지정하고 그룹별로 접근 가능한 메뉴와 기능을 구분
활성, 비활성, 잠김 상태를 관리하고 사용자 본인의 정보와 비밀번호 변경을 제공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2 (데이터 유출 관리)
SER-003 (사용자 인증)
DAR-001 (감사, 이력 데이터 모델)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고유번호
SIR-001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
정의
GT 탐지 데이터와 SNS 수집, 판별 결과를 조회하고 수집 작업을 운영하는 웹 화면 제공
내용
현황 화면
탐지 건수, 신고 건수, 신고 완료 건수와 SNS 분석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기간별 추이를 제공
목록, 상세, 현황, 내보내기에 동일한 조회조건과 기준시각을 적용
GT 탐지 화면
탐지 결과를 URL, 도메인, 기간, 분류, 신고 처리 상태 조건으로 검색하고 목록과 상세를 <hp:lineBreak/>제공
상세에서 캡처 이미지, 수집 근거, 가입코드와 연계된 SNS 게시물을 제공
SNS 탐지 화면
게시물을 플랫폼, 검색어, 계정, 기간, 판별 라벨, 신고 검토상태 조건으로 검색하고 목록과 상세를 제공
상세에서 게시물 캡처, 원문, 외부 URL, 게시 계정과 판별 라벨, 가입코드를 제공
신고 관리 화면
신고 목록과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서 작성, 신고 정보 수정을 제공
사용자 계정 관리 화면
사용자 목록 조회, 검색과 신규 등록, 수정, 삭제를 제공하고 권한 그룹, 계정 상태를 지정
로그인 화면과 사용자 본인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을 제공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1 (현황 통합 집계)
SFR-002 (GT 탐지 데이터 조회)
SFR-007 (신고 관리)
SFR-008 (사용자 계정 관리)

4.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고유번호
DAR-001
명칭
감사, 이력 데이터 모델 구축
상세
정의
수집 원천과 판별 결과, 신고 및 접근 이력을 보존하는 데이터 모델 정의
내용
수집 원천 데이터 모델
플랫폼, 검색조건, 게시물, 게시 계정, 본문, 미디어, 외부 URL, 수집시각과 게시물 화면 캡처를 보존
판별 및 연계 데이터 모델
학습 데이터와 라벨, 모델 버전, 예측 라벨, 확률, 판정유보 및 GT 연계정보를 보존
신고, 감사 이력 모델
신고 진행 상태와 관계기관 처리 이력을 보존
사용자, 행위, 대상, 변경 전후 값과 처리결과를 감사 데이터로 보존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3 (SNS 게시물 수집)
SFR-005 (판별 모델 개발)
SFR-007 (신고 관리)

5.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고유번호
TER–001
명칭
테스트 방안
상세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내용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정의
프로그램 모듈 단위 테스트
내용

각 웹서비스 화면 및 SNS 수집, 판별 모듈 단위별로 테스트 되어야 함
단위테스트 표준 점검 항목에 의해 실시하고, 테스트 실행결과에 따른 반영 사항을 정리 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함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 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분류
테스트
고유번호
TER–003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정의
시스템 통합 테스트
내용

웹서비스와 SNS 수집, 판별 기능을 통합하여 End-to-End 시나리오 기반 통합 테스트 수행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및 결과 수정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함
통합테스트 시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실행 방안을 합의 및 확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3 (SNS 게시물 수집)
TER-001 (테스트 방안)
QUR-002 (기능 정확성)

분류
보안
고유번호
SER-001
명칭
보안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상세
정의
보안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여부
내용
사업 착수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및 정보보안기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지침(한국과학기술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어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개발환경에 따라야 함
기관이 수립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사업 수행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을 개발/변경 시 관련 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등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를 준용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데이터의 손실 및 위변조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 수립・준수 및 정보시스템 탑재・운영 이전에 무결성 검증 수행
운영 서버와 개발 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 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버 운용 시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를 실시하며 불필요 서비스는 제거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혹은 비대면 정보화 용역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2 (데이터 유출 관리)
SER-003 (사용자 인증)
SER-004 (데이터 보호·무결성)
SER-005 (취약점 점검)
6.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고유번호
SER-002
명칭
데이터 유출 관리
상세
정의
중요 데이터 유출 관리
내용
용역사업 참여 인원 중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과업에서 생성 된 데이터 및 파일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명확한 접근제어를 통해 시스템은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함
사용자별 역할(Role)에 따른 접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해야 함
저장되는 모든 민감정보는 산업 표준 알고리즘(AES-256 등)을 사용해 암호화되어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3 (사용자 인증)
SER-004 (데이터 보호·무결성)

분류
보안
고유번호
SER-003
명칭
사용자 인증
상세
정의
사용자 인증
내용

외부 API 연동 시 민감 정보가 포함된 응답은 반드시 암호화 또는 토큰화하여 처리
리소스 접근은 RBAC(Role-Based Access Control)을 통해 통제되어야 하며, 서비스별 접근 권한을 모듈화하여 적용
민감정보 유출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예: 사용자 계정 잠금, 세션 만료, 관리자 통보 등)를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로 처리
관리자 또는 권한이 높은 사용자의 활동(다운로드, 설정 변경 등)은 상세하게 기록되고 시각화 가능한 감사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
필요시 사용자 인증 기능으로 OAuth 2.0 또는 OpenID Connect를 기본 제공하며, 민감 자원 접근 시 추가 인증(MFA)을 요구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유출 관리)
SER-004 (데이터 보호·무결성)

분류
보안
고유번호
SER-004
명칭
데이터 저장 및 보호
상세
정의
데이터 민감 정보에 따른 보호 조치
내용

프레임워크의 모든 API 통신은 TLS 1.3 이상의 보안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HTTPS가 강제
로그나 디버깅 정보에서 사용자 식별정보가 출력되지 않도록 프레임워크는 자동 마스킹 기능을 제공
모든 API 호출과 데이터 접근/수정 행위를 로그로 저장하고, 로그는 tamper-proof 저장소에 보관
첨부파일 업로드 시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 점검하고, 필요 시 워터마크 또는 암호화 기능을 적용
민감 데이터에 대한 API 접근은 접근 토큰의 범위(Scope) 기반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토큰은 만료 시간이 지정
시스템은 사용자의 모든 접근 및 변경 행위를 감사 로그로 기록하며, 일정 기간 이상 보존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5 (취약점 점검)

분류
보안
고유번호
SER-005
명칭
취약점 점검 수행
상세
정의
취약점 점검 수행
내용

계약업체는 구축대상 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보화진흥원(NIA)『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해야함.
취약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와 협의 후 사용한다.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4 (데이터 보호·무결성)
QUR-001 (프로세스 품질)

7.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고유번호
QUR-001
명칭
프로세스 품질

상세
정의
프로세스 품질기준 상세
내용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5 (취약점 점검)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분류
품질
고유번호
QUR-002
명칭
기능구현의 정확성
상세
정의
기능구현의 정확성 가이드
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PMR-003 (산출물·요구사항 관리)

분류
품질
고유번호
QUR-003
명칭
하자보수
상세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관련 사항
내용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함
주관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소프트웨어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과업 종료 후 12개월 간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4 (데이터 보호·무결성)
PSR-002 (기술지원)

8. 제약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제약사항
상세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내용
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국정원 지침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보안 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개발 환경은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환경 규격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고유번호
PMR-001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상세
정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제안
내용
사업범위, 일정, 비용, 사업위험, 품질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QUR-001 (프로세스 품질)
PMR-002 (일정계획)
PMR-003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고유번호
PMR-002
명칭
프로젝트 일정계획
상세
정의
프로젝트 일정계획 관리
내용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현황보고서 제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수 제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착수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함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실시하며 보고대상, 시기 및 진행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근무일 수 기준)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월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QUR-001 (프로세스 품질)
PMR-001 (관리 방법론)
PMR-003 (산출물·요구사항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고유번호
PMR-003
명칭
산출물관리 및 요구사항 관리
상세
정의
산출물 기준 상세 및 요구사항 관리
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 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야 함
모든 산출물은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QUR-002 (기능 정확성)
PMR-001 (관리 방법론)
PMR-002 (일정계획)
PSR-002 (기술지원)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명칭
기술지원
상세
정의
기술지원 상세
내용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습득하게 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함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납품 장비와 별도의 개발 장비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운용 요령에 대한 기술을 한국과학기술원 담당자에게 충분히 이전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QUR-003 (하자보수)
PSR-002 (사용자 매뉴얼)

분류
프로젝트 지원
고유번호
PSR-002
명칭
사용자 매뉴얼
상세
정의
사용자 매뉴얼
내용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설명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Ⅲ 계약조건

1. 사업 참여자격
1.1 기본 방침
<hp:tab width="310" leader="0" type="1"/>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1.2 사업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이 적용되는 사업임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hp:tab width="310" leader="0" type="1"/>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사업자 선정 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p:tab width="310" leader="0" type="1"/>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hp:tab width="310"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hp:tab width="588" leader="0" type="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hp:tab width="588" leader="0" type="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3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점 만점)와 가격평가(20점 만점)로 이루어지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먼저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ㆍ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hp:lineBreak/>따라 평가
기술능력 평가<hp:lineBreak/>(정성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 계산식: 아래

2. 기술평가기준 및 방법
<hp:tab width="310" leader="0" type="1"/>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위원명단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않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재무구조·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평가 배점은 10점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적용률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9.5
B+, B0, B-
B-
B+, B0, B-
90%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7.0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가장 최근의 등급이 다수이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세부 적용은 [별표 8]에 따른다.
합병·분할기업,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평가와 평점의 소수점 처리는 [별표 8]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안업체는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평가는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위원이 심사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요구사항 이해도
⦁구조 설계 적정성
⦁시스템 확장성 및 유연성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모델링 적정성
⦁데이터 연계성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
⦁감사 및 추적성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2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2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계

80
평가항목 및 배점
※ 상기 기술평가점수는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100점이 되도록 환산함
가격평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따름
2.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계약체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을 따름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협상대상 우선순위대로 협상을 하여 성립되었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계약자 선정절차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평가회 → ④우선협상대상자선정 → ⑤협상실시 → ⑥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한국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참조 : http://rule.kaist.ac.kr ⇒ 원규집 ⇒ 원규1(규정/요령) ⇒ 제8편 회계관계 ⇒ 계약업무요령 참조
2.2 기 타
본 사업을 제안 및 수행함에 있어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계약사가 제공한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한국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짐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3.1 제출서류
제안서 5부(1부 기명, 4부 무기명)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 제안서 제출당일 별도 봉인 날인하여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 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입찰참가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프트웨어 사업자 관리확인서 사본 1부
서약서(붙임 6)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교육(별표 5)
보안서약서(별표 6, 별표 7) 각 1부
보안확약서(별표 8) 각 1부

3.2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제출마감일시 : 공고문 참조
제출장소 : 한국과학기술원 구매팀(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E14건물 4층)

3.3 제출방법
제안요청서 및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지정된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류 제출 불가
마감 시간을 경과한 경우 제출불가

3.4 문의처
제출서류 및 계약 관련 문의
담당자 : 행정처 구매팀 임정빈
연락처 : 전화 042) 350-2331
제안요청 관련 문의
담당자 :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정진
연락처 : 전화 042) 350-8343

4.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필요 시 원격 화상 회의 실시)
문 의 :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정진 [전화 042) 350-8343]

5. 제안평가회
일 자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별도 유선 통보)
장 소 : 별도 유선 통보
시 간 : 제안사 당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순 서 : 발표시간 및 순서는 별도 유선 통보
준비물 : 제안평가회에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 관련 장비는 제안요청사의 시설로 하되 제안사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
제안평가회의 발표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본 사업에 투입될 PM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 시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제안 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일절 공개하지 않음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함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7. 계약일반조건
한국과학기술원과 협의 없이 임의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사업관리자(PM)를 변경할 수 없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52조 등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본 사업 참여인원은 상호 협의한 작업환경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주를 요하지 않는 특정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지원을 포함한 비상주 근무가 가능하다.

8. 계약특수조건
한국과학기술원의 본 수행 사업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한다.

8.1 대금지급방법
본 사업의 대가 지급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에 따른다.

8.2 지체상금
○ “을”은 계약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 한다.
○ 전 항의 지체상금은 대가지급액 중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 내용은 당 한국과학기술원 요구사항과 가능한 부합되어야 하며, 요구사항에 상반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안평가회 등 본 제안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처리.
첨부 서식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추진전략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Ⅱ.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1.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2.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4. 시스템 요구사항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Ⅲ.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2988" leader="0" type="1"/>
1. 성능요구사항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2. 품질요구사항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3. 유지관리

<hp:tab width="3588" leader="0" type="1"/>Ⅴ. 기타사항
제안서 목차(예시)

3.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사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구축,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유지관리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4.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내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문서, 팩스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요청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Ⅵ

보안사항

보안 특약
①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 납부한다.
②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제안사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제출 전,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담당자와 보안관리 수행 내역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제안사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5] 외부용역 업체직원 보안교육
[별표6]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별표7]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8]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별표9] 보안 서약서(원격지근무자용)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건
계약금액의 3%/건
계약금액의 1%/건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업체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제안사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안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 및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 법령 또는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제안사가 본 계약의 이행 중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서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 중요정보의 관리

  • 제안사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사업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제안사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또는 관리감독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시스템 현장 설치작업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부서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불법S/W 점검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제안사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제안사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담당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표5]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교육
교육 내용
교육여부
(O,X)
◇ 유지보수 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 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통제구역 출입 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소지 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 복사금지

◇ 취급하는 대외비(정보통신망, IP, 비밀번호 등) 복사 및 유출 금지

(
)

(
)

(
)

(
)

(
)

(
)

(
)

교육일시
2026.
.
.
피교육자
※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소속)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별표6]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1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속(업체명)

(업체대표)
<hp:tab width="3388" leader="0" type="1"/>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서약집행자
<hp:tab width="1544" leader="0" type="1"/>소속

(담당공무원)
<hp:tab width="2152" leader="0" type="1"/>직급/직위
성 명
인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귀하

[별표7]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50조의2(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 및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6조(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

2025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직위
성 명
인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귀하

[별표8]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귀하

제안 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3호]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붙임 제4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KAIST 제2026 -
호
제안요청설명회일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 %
  • 보 증 액: 금

원정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공고문 제7호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대학
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공고사항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
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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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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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제5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제 경 비

합
계

부가세 포함
제안 금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제안업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명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과학기술원 귀하 [붙임 제6호] 서 약 서

주 소 (소재지):
상 호 (명 칭):
성 명 (대표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탐지 웹서비스 및 SNS 크롤링/AI 판별 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와 발표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제7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제8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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