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hwp =====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제2026 – 2522호
시설 보안 경비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제주한라대학교 시설보안경비용역
나. 입찰방법: 경쟁입찰(최저가입찰)/현장입찰
다. 예산: 금185,000,000원(부가세포함)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은 별도로 책정됨
2. 입찰 일정
가. 입찰 공고: 2026. 10. 19.(월)
나. 현장설명회 일정 및 참가 방법 1) 설명회 참가 접수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5:00 금호관 3층 세미나실
나) 제출서류
- 설명회 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서식에 인감 날인) 1부 [서식1]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경비업 허가증 1부 -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참가자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부 다.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26. 10. 29.(목) 11:00 (입찰설명회 당일에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가능)
2) 장소: 금호관(본관) 1층 사무처 행정지원팀, [email protected]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서식에 인감날인) 1부 [서식2]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3] 1부
라) 입찰보증금(보증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마)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입찰 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표자 참석시 생략 가능)
사) 보안서약서 1부 [서식4] 아)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5] 자) 견적서 1부 라. 입찰일시 및 장소 (현장 입찰)
1) 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5:00 금호관 3층 세미나실
2) 지참 서류
가) 입찰서 1부 [서식6] (별도 봉투 속에 밀봉하여 제출-별도 작성 시간 없음)
나) 사용 인감 지참 (유찰의 경우 재입찰 진행할 시 사용)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다. 주 관리자가 제주도 거주인 업체 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전문업체
마. 최근 3년간 단일 경비용역 5천만원 이상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임금체불이나 소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며, 업체선정 관련하여 사법처리,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입찰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 제주한라대학교(616-82-04506)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입찰가는 부가세 포함 총액가격임)
나. 입찰을 시행 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인 경우 등록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합니다.
다. 본 입찰 일정은 본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 서무팀 064-741-7524로 문의 바랍니다.
마. 기타 과업내용서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관리처 064-741-7572로 문의 바랍니다.
※ 모든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 공고문.pdf =====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제2026 – 2522호
시설 보안 경비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제주한라대학교 시설보안경비용역
나. 입찰방법: 경쟁입찰(최저가입찰)/현장입찰
다. 예산: 금185,000,000원(부가세포함)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은 별도로 책정됨
2. 입찰 일정
가. 입찰 공고: 2026. 10. 19.(월)
나. 현장설명회 일정 및 참가 방법
1) 설명회 참가 접수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5:00 금호관 3층 세미나실
나) 제출서류
- 설명회 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서식에 인감 날인) 1부 [서식1]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경비업 허가증 1부
-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참가자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부
다.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26. 10. 29.(목) 11:00 (입찰설명회 당일에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가능)
2) 장소: 금호관(본관) 1층 사무처 행정지원팀, [email protected]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서식에 인감날인) 1부 [서식2]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3] 1부
라) 입찰보증금(보증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마)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입찰 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표자 참석시 생략 가능)
사) 보안서약서 1부 [서식4]
아)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5]
자) 견적서 1부
라. 입찰일시 및 장소 (현장 입찰)
1) 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5:00 금호관 3층 세미나실
2) 지참 서류
가) 입찰서 1부 [서식6] (별도 봉투 속에 밀봉하여 제출-별도 작성 시간 없음)
나) 사용 인감 지참 (유찰의 경우 재입찰 진행할 시 사용)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다. 주 관리자가 제주도 거주인 업체
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전문업체
마. 최근 3년간 단일 경비용역 5천만원 이상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임금체불이나 소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며, 업체선정 관련하여 사법처리, 행정조
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입찰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
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 제주한라대학교(616-82-04506)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한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입찰가는 부가세 포함 총
액가격임)
나. 입찰을 시행 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다.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
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
수, 이메일 접수인 경우 등록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합니다.
다. 본 입찰 일정은 본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 서무팀 064-741-7524로 문의 바랍니다.
마. 기타 과업내용서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관리처 064-741-7572로 문의 바랍니다.
※ 모든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특수조건.hwp =====
제주한라대학교 시설보안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
제주한라대학교(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시설보안경비용역업체(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보안경비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관계법령 준수) “을”은 “갑”과 체결한 시설보안경비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시설보안경비용역인(이하 “경비원”이라 한다)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일방적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제2조(계약이행보증금) 계약 체결시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을”은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원등의 자격) ➀ 경비원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며, 언어, 청각, 시력에 이상이 없으며, 보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이어야 한다.
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 “갑”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➂ “을”은 경비원중 1인을 경비반장으로 지정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이 계약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원의 임금등) “을”은 “갑”과 계약 전에 경비원의 보수(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포함) 지급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계약서에 첨부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이상 경비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등 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경비원 채용ㆍ서류 제출) ➀ “을”은 시설보안경비용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➁ “을”은 경비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용역 개시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교체되는 경비원인 경우는 최초 근무일 2일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조회서 4. 보안각서
➂ “을”은 “갑”으로부터 적격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비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적격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2.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3.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4.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5.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증명서
➃ “갑”은 “을”이 채용한 경비원 중 부적정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하에 경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7조(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 한다.
제8조(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제9조(정보공개 및 임금명세서 제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고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복장)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경비원의 제복을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통일적이고 규율 있는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금지) “을”또는 경비원은 시설보안경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시설보안경비용역 과업내용서’를 준수하고 “갑”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직원의 업무 집행 또는 학생의 면학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시설보안경비용역을 위한 업무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5. 사전 허가 없이 대체근무를 서는 행위
6. 학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학내의 시설 및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8. 학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불친절한 행위
9. 근무시간 중에 음주하는 행위 10.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12조(기밀보안 및 누설금지) ➀ “을”또는 경비원은 근무 중 알게 된 “갑”의 기밀사항 및 보안이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➁ “을”은 경비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원에 대한 책임) ➀ “을”은 경비원의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품위유지, 근무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➁ 전 항의 책임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4. 복지 후생에 대한 책임
5. 경비원에 대한 점검 등 감독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
제14조(손해배상 책임) ➀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배상금 산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을”또는 경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인적 또는 물적인 손실(물품ㆍ금품 도난 포함)을 입혔을 때
2. “을”또는 경비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학생, 기타 “갑”의 학교에 출입하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또는 경비원이 “갑”의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을”또는 경비원이 “갑”의 학교에서 물품 또는 금품을 절취 하였을 때
5. “을”또는 경비원이 노동쟁의와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행동으로 인하여 시설보안경비용역 또는 “갑”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장을 주었을 때
➁ 전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설보안경비용역부분(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및 비품류, 외부부분 등 학내 전체의 부분 일체)에 대하여 사고당 대인, 대물 각 2억원씩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금 우선 공제) “갑”은 제14조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ㆍ환수할 수 있다. 단, 배상금 상당액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그 초과하는 배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의 범위 및 내용)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은 붙임 시설보안경비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제17조(경비원 결원 등 충원) “을”은 경비원의 결원ㆍ결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원의 대체근무) ➀ 경비원의 개인사정으로 근무자 상호간 부득이 대체근무를 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비반장을 통하여 대체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쌍방이 자필서명을 하고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경비원이 법정 휴가 및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관리자(시설팀장) 승인을 득하여 경비반장 또는 “을”소속원이 대체근무를 서야 하며, 변경 사항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➀ “을”은 경비원의 파업ㆍ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시설보안경비용역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➁ “을”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기타사유로 “을”이 시설보안경비용역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다른 용역업체나 기타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금액 변경 없이 쌍방이 계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
제21조(제출서류) ➀ “을”은 계약체결 후 시설보안경비용역 착수 전에 분기별로 나누어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후 경비용역을 수행하고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은 근무배치현황(월별 근무편성표 포함), 경비용 물품 배치계획서, 경비원별 피복류 및 작업화지급계획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계획서, 기타 발주자측이 요구하는 제반서류 일체를 포함한다.
➁ “을”은 월용역대금 청구시 당월 용역수행결과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경비용역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월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용역수행결과서는 경비원의 보수(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포함) 지급내역서, 경비원별 피복류 및 작업화지급확인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확인서, 경비용 물품 배치 및 활용결과서, 기타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 일체를 포함한다.
제22조(용역대금의 지급 및 방법) ➀ 용역비에는 경비원의 인건비와 재료비(사무용품 및 소모품), 관리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➁ “을”은 시설보안경비용역 산출내역서에 의한 해당 월 용역비를 매 익월 2일까지로 제21조 ➁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경비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➂ “을”은 “을”소속경비원이 결원 또는 결근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을 지급할 용역비에서 감액한다.
산출식 =(총계약금액/계약인원수/해당월의 일수) x 결원인원 x 결원일수 x 110%
➃ “을”은 전항에 의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6조 제3항 1호 내지 4호에 대한 해당월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용역관리자) ➀“을”은 용역계약과 동시에 경비용역관리자를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시설보안경비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야 하나,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비반장이 경비용역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항은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경비용역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을”은 경비용역관리자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해제 및 해지) ➀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1.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할 때
2.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을”의 명백한 태만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3.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갑”이 경비관리의 미비점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➁ 제➀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7일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사무실 등 공급) ➀“갑”은 경비관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원의 대기실, 전력 및 용수 등을 제공한다.
➁ 대기실에 필요한 집기 및 용품 중 다음 각 호의 1에 대해서는 “갑”이 제공하되, 훼손 및 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물품은 “을”이 대체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컴퓨터 1SET 2. 벽걸이형 냉난방기 1대
3. 전기 순간온수기 1대(정격소비전력:2.5Kw/h, 저장용량:30L)
4. 유선전화기 2대
➂ “을”은 “갑”이 제공하는 유선전화기를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➃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과 경비용품 등 경비에 필요한 물품은 업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 등의 귀속) 본 계약에 의한 시설보안경비용역 수행을 위하여 “을” 및 경비원이 작성한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계약이 종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되거나 회계연도(매년 12월말) 마감시“갑”에게 귀속한다.
제27조(계약의 해석 및 관할법원) 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이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일반적 상관례에 따른다.
➁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➂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중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그 외의 긴급한 사항이나 통상적인 사항 등은 구두로 행한다.
제28조(특약사항) 시설보안경비용역을 수행하는 일체의 사항은 시설보안경비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 과업지시서.hwp =====
시설보안경비용역 과업내용서
제주한라대학교(이하 “갑” 이라 칭한다)와 시설보안경비용역업체(이하 “을”이라 칭한다)와 계약 체결한 시설보안경비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시설보안경비용역원(이하 “경비원” 이라 한다)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 (목 적) “을”은 “갑” 이 관리하는 건물(수반되는 설비류 일체), 자산(기자재 및 비품류) 및 외부부분의 시설물 및 조경수 등의 도난, 파괴, 파손, 괴사, 훼손을 방지하고, 불순분자의 침입, 화재예방,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된 경비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➀ “을”이 수행하여야 할 경비용역의 범위는 제주한라대학교의 건물, 내․ 외부 시설물과 그 설비로 한다. 단, 금호세계교육관 B동 4,5,6층 건물내부는 경비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단, 우천시 또는 기상악화시 문단속 또는 점검은 반드시 한다)
➁ “을”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시설경비구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설보안경비용역 건축물 연면적 및 건물현황
○ 대학 시설보안경비용역 건축물 연면적: 70,824.98㎡
○ 건물별 층수 및 연면적 연번 건물명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비고 연번 건물명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비고 1 대학본부(금호관) 3,507.12 977.58 지하1층 지상3층 2 지하주차장 2,217.05 지하1층 3 인관 2,086.02 679.03 지하1층 지상3층 4 지관AB동 3,920.54 1,314.97 지상3층 5 지관C동 2,895.33 690.38 지상4층 6 신관 3,381.8 694.95 지하1층 지상4층 7 의관 3,437.64 865.56 지상4층 8 금호미래관 9,273.42 1,340.00 지하1층 지상6층 9 하이테크센터 5,222.02 1,068.04 지하1층 지상4층 10 한라아트홀 6,725.83 1,923.44 지하1층 지상3층 11 예관 4,881.06 1,241.39 지상4층 12 금호세계교육관 20,736.4 2,434 지하1층 지상6층 B동4,5,6층 (3,832.49㎡)제외 면적임 13 유아교육과3층4층 2,481.49 3층. 4층 금호유치원 1.2층제외 14 학생휴게시설(미디어영사실) 59.26 가설건축물 70,824.98 16,211.34
※ 비고: 금호세계교육관 연면적 24,568.89㎡ 에서 B동 4,5,6층(연면적:3,832.49㎡)
은 경비용역 제외대상으로 연면적 에서 제외되어 20,736.4㎡ 경비용역대상임
제3조 (경비원의 기본임무 및 업무) “을”은 경비원의 기본임무 및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경비원의 기본임무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난 방지를 위한 무단출입자 단속 2. 인계된 열쇠 관리
3. 화재(재해․ 사건 포함) 발생 감시 및 발생할 경우 신고, 진압, 필요한 조치
4. 건물 내·외부의 순찰
5. 기록물(근무일지 및 기타) 작성 및 관리
6. 교내의 교통․ 주차관리
7. 각동별 음용수 사용량 일일검침 및 기록유지
8. 지하수 자연수위 검침 보조 9. 기타 교육 환경 질서 저해 행위 단속 제4조 (경비원의 지휘 및 보고체계)
①“을”은“갑” 의 관리자(보안경비 용역담당자)는 상부의 업무지시를 서면 또는 구두로 받은 사항을 경비반장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경비반장은 경비원에게 업무지시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관리자가 직접 경비반장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경비근무자는 시설보안경비구역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비반장과 "갑"의 관리자 에게 보고 및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
2. 소화기나 소화전에 의한 1차 화재 진화 작업
③ 경비근무자는 시설보안경비구역내에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외부침입자 검거 및 신원파악 등 기본적인 조치
2. 경비반장과 "갑"의 관리자에게 보고 및 관할 경찰서로 연락
3. 관할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인계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연락체계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경비반장과 "갑"의 관리자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민원인 응대, 전화응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하며 처리 내용을 당직실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기타 “갑”의 소속 담당교직원에게 연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근무현황을 경비근무서식에 의하여(근무일지 및 기타) 작성하고 업무 종료 시 반장에게 보고하며 경비반장 입회하에 경비업무를 인계한다.
제5조 (경비원의 사무실 출입문 개방협조)
➀ 교직원이 퇴실하여 동별 출입을 통제한 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차 사무실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직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공용부분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고 사용이 끝난 후 폐쇄조치를 취한다.
② 학생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강의실 및 실습실 등의 개방은 업무협조를 통하여 "갑"의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부분에 한하여 개방 시기에 맞추어 개방하고 사용이 끝난 후 폐쇄 조치를 취한다.
제6조 (경비원등의 근무요령) 경비원은 기본 임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비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2. 근무시간 중 각종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근무에 임한다.
3. 순찰 시에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4. 금호관과 금호세계교육관 야간 순찰 담당자는 자기 구역 순찰 실시 시 이동경
로를 상호 무전기로 통신하면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순찰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경비반장에게 보고하고 업무보고 지휘체계에 의한다
5. 근무 교대 시에는 각종 장비와 근무 중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인계인수 한다.
6. 경비원은 경비반장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경비반장은“갑” 의 관리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른다.
제7조 (경비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➀ “을” 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 장비를 계약 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➁ “갑” 은 “을” 의 경비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검사 결과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경비 장비로써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가 있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점검 및 조치)
➀ “갑” 은 “을” 에게 경비원의 근무 편성, 경비요령, 경비원의 교체 등 경비 업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➁“갑” 은 “을”의 경비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➂“갑” 은 전 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성실의 의무)
➀ “을” 은 “갑” 이 제시하는 모든 경비 방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 및 장비를 가지고 “갑” 의 경비 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서 경비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➁ “을” 은 “갑” 의 대학 건물과 시설물등 내·외부 경비를 위하여 숙련된 경비원을 배치하여, 도난방지, 기물 파괴방지, 화재예방, 잡상인 출입 제지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선량한 경비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➂경비원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 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에 필요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➃경비원은 “갑”의 실정에 따라 각종 긴급 동원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용역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➄“을” 은 1월마다 1개월간의 경비근무 편성표를 전월 2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 에게 제출한 경비근무 편성표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세부관리근무계획서 제출 및 근무보고)
➀ “을”은 계약 체결 후 용역개시 10일 전까지 “경비관리용역 과업내용서” 의 범위 내에서 세부관리 근무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을” 은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순찰점검일지, 지하수(전용수도)일일검침: 익일 오전 10시까지
2. 근무변경통보서: 익월 2일까지 제11조 (근무규정 및 경비수칙 비치)
➀ “을” 은 시설보안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한 시설보안경비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경비원의 근무 규정과 경비수칙을 “갑” 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➁ 경비근무수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경비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않는다.
2. 경비근무자는 근무 중 신문‧잡지 등을 보거나, 음주‧취침 등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않는다.
3. 경비근무자는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용무가 없는 자는 출입을 금한다.
4. 경비근무자는 각종 사고발생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갑” 의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5. 경비근무자는 소재 파악이 용이하도록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비근무자는 인계인수를 정확히 한다. 제12조 (경비원 인원 및 근무방법)
➀ 시설보안경비원의 인원은 관계법령과 시설보안경비용역 과업내용서 및 시설보안경비 특수계약조건에 위배됨이 없이“ 을”이 결정하여 근무를 시행한다.
2. “을”은 결원 또는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무에 단절이 없도록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경비반장: 월~금요일까지로 09:00~18:00까지로 하되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경비원이 법정휴가기간이나 경조사기간에는 대체근무를 행한다.
2. 경비원: 년 365일 24시간 상시 근무가 되어야 하며, 근무 교대 방법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을”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3. 경비원 1명은 금호세계교육관에서 야간 당일 20:00~익일06까지 근무를 행한다.
4. 기타: 대학 입학식, 졸업식 등 학내행사로 경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갑” 이 “을”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을”은 행사규모에 따라 별도의 경비원을 파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용역비용은 별도로 한다.
➂“갑”의 교직원 정규근무 시간이외의 시간에 대한 경비용역 관리감독은 “을”의 경비반장에게 위임되며, 경비반장은 경비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제13조 (야간순찰경로 및 시간) ➀ 야간순찰경로는 아래와 같다.
1. 금호관: 당직실⇒물탱크실(옥상수조계량기검침)→옥상 →3층 →2층 1층→ 지하층→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인관동: 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 →3층→2층→1층→지하층
지관동 지관C동 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 지관B동 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 지관A동 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지관C동 4층→지관B동 3층→지관A동 3층→지관C동 3층→지관B동 2층→지관A동 2층→지관A동1층→ 지관B1층→지관C동2층 →지관C동1층
학생휴게시설(미디어영사실)
신관동 신관동 지하층→지하수 1호공(지하수 계량기검침)→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4층→3층)→2층⇒1층
한라아트홀 지하층설비실 계랑기검침→1층→2층→3층→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
하이테크센타 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4층→3층→2층→1층→지하층
예관동 옥상 물탱크(옥상수조계량기검침)→ 4층 →3층 →2층 →1층 →전면
지하수 2호관정(계량기검침)⇒사색의원⇒학생주차장⇒당직실
유아교육과 4층 →3층
2. 금호세계교육관 A동 옥상→6층→5층→4층→3층→2층 ⇒1층
B동 옥상→3층→2층→1층→로비층(더커먼스, 카페테리아, 컨벤션홀, 박물관)
지하기계실 →물탱크실(저수조 계량기검침)
의관동 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 →3층→2층→1층)
금호미래관 지하층→기계실(저수조 계량기검침)→옥상→물탱크실(옥상수조 계량기검침→6층(계량기검침)→5층→4층→3층→2층→1층)
➁ 계량기 검침은 매일 1회 순찰경로에 의하여 검침하고, 기록지에 기록유지하여 반장에게 인계한다.
➂ 순찰시간은 4시간이하 간격으로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되, 주중과 주말 및 공휴일로 구분하여 순찰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학기 중
○주중: 22:00부터 4시간이하 간격으로 순찰하며, 익일 08:00까지 3회 이상 순찰한다.
○주말 및 공휴일: 10:00부터 4시간이하 간격으로 순찰하며, 익일 08:00까지 6회 이상 순찰한다.
2.방학 중
○주중: 20:00부터 4시간이하 간격으로 순찰하며, 익일 08:00까지 3회 이상 순찰한다.
○주말 및 공휴일: 10:00부터 4시간이하 간격으로 순찰하며, 익일 08:00까지 4회 이상 순찰한다.
===== 입찰 관련 서식.hwp =====
[서식1]
입찰설명회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HP)
대
표
자
F A X 번 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제2026 -
호
입찰설명회 일자 2026. 10. 27.(화) 15:00 입 찰 건 명 제주한라대학교 시설보안경비용역 입찰설명회 참가 대리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설명회 참가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직
위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설명회에 붙임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명 5. 실적증명서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제주한라대학교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10. 30.(금) 15:00 입 찰 건 명 제주한라대학교 시설보안경비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10 %이상
․보증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연 락 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요구서 등 모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공고서에 명시된 서류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사용인감계 인감 사용 인감
위 사용인감을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입찰 업무에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며, 본 사용인감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사와 대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인)
[서식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입찰 업무와 관련하여 제반 보안관계규정(법규, 지침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업무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보안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 한다.
4. 나는 위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식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3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3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3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3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제주한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3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한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입
찰
서
입 찰 내 용 입 찰 공 고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10. 30.(금) 15:00 입 찰 건 명 제주한라대학교 시설보안경비용역
금
액
금
원정(₩
)VAT 포함
계 약 기 간
2026. 12. 1. - 2027. 11. 30.
입 찰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입찰자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귀하 입찰서 봉투 밀봉 방식 (앞 면) 입찰건명: 제출일자: 입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