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7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모니터링 운영
개찰일시 : 2026. 12. 9.(수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56호(R26BK01787751-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모니터링 운영
예산 (부가세 포함) 375,609,984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2.1. 09시~ 2026.12.3.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2.1. 09시~ 2026.12.3.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2.9.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2. 8.(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 1164)으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C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탈락)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샐픔’평가기준 참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기타자료2)로 구분하여 제출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타자료)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2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기후탄소물류처 김준혁 차장(054-459-7142)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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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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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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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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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1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7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모니터링 운영
개찰일시 : 2026. 12. 9.(수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56호 (R 26BK01787751-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모니터링 운영
예산
(부가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12.1. 09시~
및 마감일시
2026.12.3.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12.1. 09시~
(등록) 기간
2026.12.3.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375,609,984원
2026.12.9. 13시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2. 8.(화)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 1164)으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C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탈락)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샐픔’평가기준 참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기타자료2)로 구분하여 제출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타자료)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2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기후탄소물류처 김준혁 차장(054-459-7142)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
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
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과업 및 제안요청서 용 역 명
2027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모니터링 운영 용역
과업주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후탄소물류처 2026. 10.
목
차
Ⅰ. 과업 일반 1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 2. 과업 개요 1 3. 배경 및 목적 1 4. 수행인력 및 근무장소 2 5. 추진 일정 2 Ⅱ. 과업 내용 3 1. 과업내용 및 범위 3 2. 근무 시간 및 방법 4 3. 수행 인력의 자격 및 관리 6 4. 계약 특약 사항 6 Ⅲ. 비밀 및 보안 10 1. 비밀 및 보안 10 2. 개인정보 특약 사항 11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2 1. 입찰 개요 12 2. 계약관련 안내 12 Ⅴ.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안내 20 1. 제안서 제출 20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21 3.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서식 25
별첨 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33
별첨 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표준행동수칙 등 36
별첨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리대장 39 별첨 4. 개인정보호 교육 결과서 40 I. 과업 일반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발주기관을 “공단”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과업수행자”라 함
❍ “근무자”는 “과업수행자”의 대표자, 근무자 등 사업과 관련된 “과업수행자”의 인력(직원)을 말하며, 발주기관인 “공단”과는 어떠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
❍ 과업내용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공단”과 “과업수행자”의 상호간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따름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7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모니터링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 2027. 12. 31. (1년)
❍ 과업예산 : 375,609,984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예산은 착수일을 2027년 1월 1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착수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착수 당월의 실착수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함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본 사업이 소멸, 중단 등 공단이 수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도 동일하게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일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배경 및 목적
❍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대국민 안전관리의 확대 요구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통합관리 및 운송 전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18.3월)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18.11월)이 구축 운영 중
❍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위치추적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장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 수행으로 효율적인 사고예방과 사고발생 시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전파를 통해 사고피해의 최소화에 기여
4 수행인력 및 근무장소
❍ 수행인력 : 4조 3교대 근무(2인 1조) / 총 근로자 8명
근무요일 근무시간 비고 월요일 ∼ 금요일 주간 : 09:30 ∼ 17:30 (8시간)
야간 : 17:30 ∼ 익일 01:30 (8시간)
심야 : 익일 01:30 ∼ 09:30 (8시간)
주간·야간·심야 용역사 관제 토요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평일 포함) 주간 : 09:30 ∼ 17:30 (8시간)
야간 : 17:30 ∼ 익일 01:30 (8시간)
심야 : 익일 01:30 ∼ 09:30 (8시간)
* 근로자의날(5.1), 국가 임시공휴일(대통령선거·지방선거 등) 등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관제센터 근무 운영
** 용역 사업 운영 상 교대 근무 방식 및 근무시간대 등에 대해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10층 관제센터)
5 추진 일정(안)
❍ 과업 기간 : 착수일부터 ~ 2027. 12. 31. (1년)
구분 2027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계약 입찰 공고 게재 ∙과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과업 수행
* 계약 관련 세부 일정은 내부 일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 내용 1 과업내용 및 범위
❍ 시스템을 통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24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정확한 사고정보의 감시·관리·대응·전파·보고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송계획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민원응대
❍ 단말장치의 고장, 임의조작, 전원 차단,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 실시간 미전송 등 확인·접수 시 기록·보고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의심 운송차량에 대한 사고발생 여부 확인과 관리
❍ 사고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사고상황 대응·전파 및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 담당자(이하 `담당자')에게 신속히 보고
❍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금지 및 제한구간, 「물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조치 등
❍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에 따른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운송계획정보의 확인, 오류입력 확인·조치, 운송계획정보 입력 후 미운행 차량 확인·조치, 운송계획정보 미입력 후 운행 중 사고발생 시 확인·조치 등
❍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 확인·조치·보고·전파
❍ 각종 이상상황 대응 및 민원응대
❍ 일일 업무일지 등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수행 및 전파·대응 업무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등 실시·관리
2 근무 시간 및 방법
❍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단에서 추진하는 센터의 역할 및 운영 등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함
❍ 24시간 무중단 근무체계유지에 따른 4조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후탄소물류처(이하 ‘공단’)와 협의하여 조정 및 운영할 수 있음(단, 근로기준법 준수)
❍ 관제 업무에 투입될 교대 근무자는 이전 근무자로부터 특이사항 등 관제 현황을 인계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관제 교대 근무는 이전 근무 중인 조가 다음 시작 근무 조에게 관제현황 등 관제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소 15분 전까지 상황실에 도착하여야 함
❍ 근무자는 당일 근무사항을 일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간 근무자는 본인의 근무 시간 중에 전일 09:30부터 당일 09:30까지의 근무내용을 종합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법령, 지침 등을 숙지하여 인력운영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의심 운송차량에 대한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 및 관리
❍ 근무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하여 전화통화 등의 수단을 이용해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고발생 확인 시 근무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사고정보를 즉시 전파·대응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히 사고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금지 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구간임을 알리고 관계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을 전파·조치를 하여야 함
❍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에 따른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운송계획정보의 확인, 오류입력 확인·조치, 운송계획정보 입력 후 미운행 차량 확인·조치, 운송계획정보 미입력 후 운행 중 사고발생 시 확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 고장 등 민원접수 시 근무자는 그 사항을 기록하고, 단말장치 조치 등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단말장치의 고장, 임의조작, 전원 차단,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 실시간 미전송 등에 대한 확인·접수 시 이를 기록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 확인·조치·보고·전파하고 각종 이상상황 대응 및 민원응대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근무자 1개조 당 1명(이하 `현장 대리인')에게 다음의 책임을 맡게 함
- 모니터링 근무상황 기록부 관리 및 보고
- 근무자가 복무규칙을 준수하고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관리·감독
- 근무자 질서유지 및 기타 용역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현장 대리인은 근무자의 휴가, 조퇴, 외출 등 근무 상황 및 근무일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근무자가 근무 중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 현장 대리인은 과업수행자를 대신하여 근무자 근무상황 관리와 공단에 각종 보고 등 근무 현장에서 용역과업 전반의 책임을 져야 함
❍ 관제상황 경보수준별 업무 주요내용 구 분 재난경보 수준 관제실 근무자 주요조치 사항 평시 (Green) ○ 특이상황이 없을 경우 ○ 위험물질 사고 관련 언론 등 모니터링 ○ 단말장치 고장 등 민원 대응 주의 (Yellow) ○ 통행제한구간 진입차량 발생 ○ 해당 차량 운전자 통화 ○ 통행제한구간 즉시 진출(우회) 알림 경계 (Orange) ○ 상황판에 사고가 감지되었을 경우 ○ 해당 차량 운전자 통화 ○ 사고발생 확실성 판단 심각 (Red) ○ 사고로 판단되었을 경우 ○ 소방청 등 관계기관 전파 ○ 센터장 비상연락 ○ 방재 등 사고 처리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3 수행 인력의 자격 및 관리 ❍ 수행 인력(근무자)의 자격
-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 본사 내 관제센터 근무 가능자
- 연중 24시간(공휴일 등 포함)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관제 모니터링 관련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가능자
- 경비업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행 인력(근무자)의 관리
- 과업수행자는 근무자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등) 신청 시 결원으로 인해 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대체 근무자의 즉시 충원이 곤란할 경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임시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공단과 어떠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근무자는 과업수행자가 선발·교육·관리하고, 근무자와 고용 계약 시 공단과의 어떠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4 계약 특약 사항 ❍ 계약자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근무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공단에 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함
- 과업수행자는 소속 근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복지후생 및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며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또한 공단에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여서도 아니 됨
- 근무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향상을 위해 공단은 과업수행자와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근무자 근무규정, 복무수칙 등을 각 2부씩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위 근무규정, 복무수칙 등은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근무자 근무규정, 복무수칙, 근무자명부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비치하고, 출근부(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음
- 과업수행자는 근무 중 발생되는 근무자의 상해, 질병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근무자가 근무가 불가능 경우에는 즉시 근무자를 교체 및 근무토록 하여 24시간 무중단 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근무 중 발생한 근무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처리의 보상금 지급 등과 같은 사고처리를 전담하고 공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과업수행자 또는 소속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정함
- 과업수행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 또는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배상함
❍ 관제 인력 관리
- 과업 수행을 위한 근무자의 모든 관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근무자는 공단과는 어떠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는 근무자의 선발 및 교육과 주기적인 근태 관리 및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중 해당 과업 관리계획서와 근무자 신상명세표를 매월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근무상황 및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근무자 중 과업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근무 인원의 조정(변경), 자리배치, 교대시간 변경 등 담당자의 근무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관제 수행 인력의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과업수행자에게 수행 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수행 인력을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수행 인력이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자에게 공단이 제시하는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해직(전출) 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만약,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짐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변상하여야 함
❍ 근무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위반 등 임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과업내용서, 근무규정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단이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공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과업수행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름
□ 계약의 우선순위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계약사무처리세칙,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1. 계약서 / 2. 과업내용서 / 3. 과업수행계획서 / 4. 제안서
□ 기타 특이사항
❍ 본 용역비용에는 직원 교육 및 교재인쇄비, 과업수행자 등의 체류 비용 등 소요비용 총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용역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과업수행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 자료(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착수 및 준공 시 해당 서류를 7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다만, 근무자(관제 인력)에 대한 서류는 고용완료 후 제출함
※ 아래 각각 해당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PDF 형식) 1부, 총 2부를 제출
❍ 착수 시 제출서류 - 착수계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시설경비업 허가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과업책임자 및 과업관리자 선임 신고서(재직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자 근로계약서, 이력서, 자격사항 -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과업 수행계획서
- 조직도(용역사 및 근로자), 수행일정, 수행방법
- 관제인력 고용, 관리, 교육, 근무평가 계획 등
- 근무일지, 비상연락망, 근무표, 근무자명단
- 보안관리계획 및 근무자 복무수칙(규정 및 요령 등)
* 과업 수행 인력 확보방안과 인력 대체 시 기준 등 포함
- 서약서, 보안서약서(회사대표명의 및 근로자) 및 기타 공단이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등
❍ 준공 시 제출서류 - 준공계 - 완료보고서(완료내역서) - 보안확약서
-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리대장 및 교육 결과서
- 4대 보험 정산서류(집행내역 및 납부확인서)
- 월별 근무자 개인별 급여내역서 및 급여이체 확인서
- 기타 공단이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등 Ⅲ. 비밀 및 보안 1 비밀 및 보안 ❍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전체)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제출서류 서식 참고)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공단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변경된 인력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함
❍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을 확보하여 운영
❍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책임자(정・부책임자)를 지정하고, 비밀・대외비 보관함 및 일반자료 보관함을 구분하여 비치하여 운영・관리해야 함
* 비밀・대외비 보관함의 경우 이중 시건장치(금고 등)가 설치된 보관함으로 운영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 담당자와 보안책임자는 중요도를 판단하여, 회수·파기하여야 함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준공 시에 납품해야하며, 납품 이후 PC, USB 등 저장된 과업관련 전자파일, 인쇄물(회의자료 등) 등은 그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음
❍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징구
❍ 기타사항
- 용역계약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시행함
2 개인정보 특약 사항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참여인력(직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표준행동수칙 양식의 서명본을 과업 착수 시 제출함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공단에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과업수행자의 참여인력(직원)에게 차등부여하며,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등 제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 1164)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C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탈락)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기준
-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8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 미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3. 기술능력 평가(80점) ❍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함
❍ 정량평가(사업부서)
- 과업업체의 경영상태,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과업업체가 제출한 아래 항목과 같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제 모니터링 운영 관련 과업 수행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세부 사항은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참고
❍ 정성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대상 기관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시행함
-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를 시행함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최고 최저점이 여러 개일 경우 한 개만 제외)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제안업체 일반부문 (정량평가) 과업업체 경영상태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 5점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관제 모니터링 관련 유사용역 수행 실적 5점 과업수행 관련부문 (정성평가) 과업 이해도 ㅇ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
- 과업목적, 수행항목, 과업방향 등에 대한 이해 정도
10점 70점 과업수행계획 및 추진전략 ㅇ 과업 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과업 수행, 운영의 구체성 및 전문성 10점 관제 모니터링 수행방안
- 감시·관리·대응·전파·보고 등의 근무요원 실무 수행전반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관제 모니터링 등의 실무 수행에 따른 행정업무, 민원대응 등 방안의 적정성
10점 인력 관리 ㅇ 인력 투입계획 및 근무방안의 적정성 - 투입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인력 부재, 결원 등에 대한 예비인력 등 대응 운영 방안
10점 교육·훈련 관리
- 관제 모니터링 업무 교육훈련 방법, 프로그램, 내용 등의 합리성
- 관제 모니터링 업무 매뉴얼 작성·관리 방안
10점 평가·지원 관리 ㅇ 근무요원 평가 및 관리 방안 ㅇ 근무요원 근로조건 및 지원 방안의 적정성 10점 보안 관리
- 보안대책 및 보안사고 시 조치 방안의 적정성
- 개인정보, 자료관리 및 유출방지 등 ㅇ 근무요원 보안교육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10점 계 80점
주1)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
주2)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확인된 것에 한함
❍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 과업업체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 용역 수행 실적(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0점(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4.5점(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0점(배점의 80%) 40% 미만 3.5점(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예시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 해당 사업규모) × 100%
※ 유사 용역은 관제센터와 같은 시설 내에서 차량, 인명 등의 대상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모니터링 운영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주]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과업제안서 내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세부항목의 배점별로 환산하여 평점 부여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A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100% B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90% C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80% D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70% E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배점의 60% - 평가등급별 점수 환산표 배점 평가등급별 점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4. 입찰가격 평가(20점) ❍ 평가원칙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Ⅴ.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관과 동일
❍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pdf 파일만 등록가능)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샐픔’평가기준 참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기타자료2)로 구분하여 제출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타자료)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작성 기본원칙 - 작성 형태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 분
량 : (정성제안서) 표지 제외 100페이지 이내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같아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영문 Full-name 및 한글 용어를 함께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기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기후탄소물류처) 또는 계약부서(재정회계처)와 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은 무효 처리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함
❍ 정성제안서 목차별 작성방법(예시) 구분 작성 방법(내용) 표지 서식 참고 목차 - 1. 과업 개요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추진전략, 수행방법 및 제안사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 일반 ○ 과업참여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제시
- 조직, 사업영역, 인력현황 및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등
○ 유사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시
- 용역명, 용역개요, 수행기간, 수행금액 등
3. 과업추진부문 3.1 과업수행 내용
○ 관제 모니터링 등의 실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기술
- 감시·관리·대응·전파·보고 등 업무 수행 방안
- 행정업무, 민원대응 등 방안 3.2 과업관리 내용 ○ 교육·훈련 관리 방안 제시
- 근무요원 관제 모니터링 업무 교육·훈련 방법 등
- 업무 매뉴얼 작성·관리 방안 ○ 인력 관리 방안 제시 - 인력 투입계획, 근무방안 등 - 예비인력 등 대응 운영 방안 ○ 평가·지원 관리 제시
- 근무요원 평가·관리, 근로조건 및 지원 방안 등
○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보안대책 및 보안사고 시 조치 방안 등 - 근무요원 보안교육 계획 및 방법 등
※ 제안서 작성 시 ‘작성방법(예시)’를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되, 기술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작성 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회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은 이 과업에 참여 예정인 총괄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회에서 PM이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발표회 불참 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 설명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 설명은 제안 내용만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과업수행자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 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출한 제안서 일체는 돌려주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안내
- 용역 관련 : 기후탄소물류처 김준혁 차장(054-459-7142)
- 계약 관련 :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054-459-7221)
3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서식 【 서식 목차 】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견본 서식 제2호) 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3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4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5호) 용역 실적증명원 서식 제6호) 서약서 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착수계 제출 시)
서식 제8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착수계 제출 시)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견본 ㅇ ㅇ ㅇ 용역 과 업 제 안 서
20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호)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본 과업수행 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서식 제3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서식 제4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임자 (PM) 비고 참고) 1. 비고란은 ‘완료/진행중’으로 명시
2. 수행실적은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난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서식 제5호) 용역 실적증명원 첨부 서식 제5호) 용역 실적증명원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착수계 제출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7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착수계 제출 시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첨 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2027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모니터링 운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단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관제 모니터링 업무 시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확인 등 개인정보 활용 업무 수행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 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표준행동수칙 등
(공통)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 사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및 업무 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2. 수집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홈페이지에 그 위탁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은 운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공개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추가 유출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겠습니다.
6. 본인은 재직 중 또는 보직 이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와 퇴직 후에도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허가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개인정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설치한 모든 시스템에 관한 정보
나. 정보주체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제3자로부터 지득한 모든 개인정보
다. 개인정보 업무와 관련되어 생성된 산출물
이상의 서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 하
(비임직원용) 개인정보취급자 표준행동수칙
1.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1.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에 전송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설정한 비밀번호는 다른 연락수단을 활용하여 수신자에게 알려 준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가급적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는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저장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또는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계정 로그인 정보를 다른 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특히 권한 없는 제3자가 나의 계정을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1. 전보나 휴직 등으로 사용하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처리권한이 없어진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1. 비밀번호는 알파벳 대문자·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을 활용하여 최소 9자리 이상으로 안전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1. 개인용 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버전으로 관리한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 국민의 정당한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 처리를 위해 취급하였던 모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소속 :
성명 :
신청자
(서명)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 하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 :
성명 :
(서명)
구분 점 검 항 목 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O / X / NA
(2) 개인정보보호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O / X / NA 개인정보보호시스템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O / X / NA
(4) 백신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O / X / NA
(5)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O / X / NA 개인정보 접근통제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차등 접근권한 부여
O / X / NA
(7) 전보 또는 퇴직 인력에 대한 즉시 삭제조치 여부
O / X / NA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O / X / NA
(9)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 여부
O / X / NA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출입통제 여부(IC출입카드, 출입대장 작성 등)
O / X / NA
(11)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장치(USB, CD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O / X / NA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제한 여부
O / X / NA
(13)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차단조치 여부
O / X / NA (14)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O / X / NA 암호화
(15) 개인정보의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전송 여부
O / X / NA
(16)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알고리즘 적용여부
O / X / NA
(17)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 암호화 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시행 여부
O / X / NA 로그관리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기록의 보관 관리 여부
O / X / NA
(19) 접근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리조치 여부
O / X / NA
(2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의 정기적 분석 및 보고의 수행 여부
O / X / NA 정보처리
(21)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 재동의 여부
O / X / NA
(2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O / X / NA
(23) 개인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O / X / NA
(24) 개인정보 파기사항에 대한 고지·기록·관리 여부
O / X / NA
(25) 개인정보파일의 변경 사항 등록 및 이력관리(intra.privacy.go.kr) 여부
O / X / NA 영상정보관리
(26) 영상정보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 여부
O / X / NA
(27) 영상정보의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여부
O / X / NA
(28) 영상정보처리 운영관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홈페이지, 관보) 여부
O / X / NA
(29) 영상정보의 안전하게 보관 관리 여부(안전성확보조치)
O / X / NA
(30) 영상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일반적 파기일 : 30일)
O / X / NA
(31)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통한 기록관리 여부
O / X / NA
2026년
월
일
공단 담당자 소속(부서) :
성명 :
(서명)
<별첨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리대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리대장 순번 일자 주요 내용 1) 참석 인원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서명) 감독관 (서명) 비고 (결과) 3) 1 년 월 일
법적 또는 공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13 수탁자PM 공단사업 감독관명 교육완료 2 3 4 5 6 7 8 9 10
<별첨 4>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강 사 명 공단 담당자명 또는 수탁자PM
장
소
공단 2층 등 참 석 인 원 주요 내용
법적 또는 공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2. 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수탁자명 개발 자필 사인 2 3 4 5 6 7 8 9 10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감독관명 (인)
년
월
일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진
(교육 사진 첨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 인원별 전부 수칙서 작성(3명인 경우 3부 작성)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