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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978] [아산] 경비, 미화 근로자 도급 계약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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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청소,경비)국가,5억 미만, 중기간.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청소,경비)국가,5억 미만, 중기간.hwp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승경환, ☎ 070-4056-6749, FAX 0505-480-2037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진선(운영지원실), ☎ 055-791-3765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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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978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아산] 경비, 미화 근로자 도급 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건물청소,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03,672,904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76,066,27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용역기간 `26. 11. 25. ∼ `28. 11 .30.

※ 본 입찰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합니다.(단,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을 허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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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정산금액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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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 과 [시설경비업(1164)]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 와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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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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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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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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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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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신인도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①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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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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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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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78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공고서(청소,경비)국가,5억 미만, 중기간.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승경환, ☎ 070-4056-6749, FAX 0505-480-2037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진선(운영지원실), ☎ 055-791-3765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978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아산] 경비, 미화 근로자 도급 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건물청소,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03,672,904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76,066,27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
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용역기간 `26. 11. 25. ∼ `28. 11 .30.
※ 본 입찰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합니다.(단,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을
허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2026/11/04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

  • 2 -

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
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

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정산금액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 과 [시설경비업(1164)]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 와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3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
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
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5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

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신인도 : [별표 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①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합니다.
②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
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
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 6 -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
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

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7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
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787)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 과업지시서_아산분소(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경비 및 미화 근로자 도급.hwp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산분소(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경비 및 미화 근로자 도급」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1. 용역(도급)개요 2 2. 시설현황 2 3. 용역내용 2 4. 경비용역 과업지시 27 Ⅰ. 경비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28 Ⅱ. 경비용역 시방서 34 5. 청소용역 과업지시 38 Ⅰ. 청소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39 Ⅱ. 청소용역 시방서 4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산분소(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경비 및 미화 근로자 도급(안)

1. 용역(도급)개요

가. 용 역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산분소(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경비 및 미화
근로자 도급

나. 용역기간 : 2026년 11월 25일 ~ 2028년 11월 30일

다. 용 역 비 : 303,672,904원(VAT포함, 세부사항 용역원가집계표 참조)

라. 용역인원 : 경비원 2명, 미화원 1명 마. 발주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시설현황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13-13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나. 대 지 : 6,553.76㎡

다. 건물규모 : 1개동 총 1,476.45㎡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마. 조경면적 : 1,463.62㎡ 바. 주차장 : 31대 3. 용역내용 가. 관리내용 1) 경비 - 건물내 보안관리 및 안내, 주차관리 - 철저한 보안점검을 통한 순찰계획 수립

  • 도난, 안전사고 등을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
  • 투철한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사명감을 갖춘 인력 선발운영

2) 미화 - 건물내부 및 외부청소, 조경관리

  • 건물 내 유동인구 및 고정인구를 고려한 청소주기 판단
  • 바닥 내벽 마감재질에 따른 청소시방기준 마련

  • 방문객에게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외적 서비스가 충만한

인력선발 운영

나. 구성인원 및 분야별 투입인력 자격조건 구 분 직 책 인원 (명) 자격 요건(1개 이상일 것) 비 고 경비 경비원 2 건물관리 경비 경력자 청소관리 미화원(女) 1 건물관리 청소 경력자 합 계 3명 다. 분야별 근무계획 1) 경비 형태 시 간 인 원 계 남자 여자 격일 순환 17:00~익일 09:00 2 - 2 계 2 - 2

※ 격일순환 - 2교대 형태: 1일 1명 (12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4시간 포함

2) 미화 형태 시 간 인 원 계 남자 여자 건물 내/외부 06:00~15:00 - 1 1 계 - 1 1 ※ 주5일 근무 기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와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현재 부도상태 또는 파산이나 금융의 신용부실 상태에 있지 않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자

□ 별 첨 2-1. 경비용역분야 과업지시서 1부. 2-2. 청소용역분야 과업지시서 1부. 끝. [별첨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기분원) 경비용역분야 과업지시서 (추가특수조건, 시방서) 2026. 10. -27- Ⅰ. 경비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계약유효기간)

① 본 용역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 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 계약조건에서 정한 경비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시 경비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를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용역대금에는 경비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금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원에게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위험부담금,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1년미만 근무한 종사원에게도 적립한 퇴직충당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경비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인원 3명을 계약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안내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경비원 및 안내원을 선발하여 투입한다.

③ 수요기관에서 투입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기준에 맞도록 경비원 및 안내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채용 전 결원이 생기거나, 경조‧휴가로 인하여 투입인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동안 임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백기간동안 투입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경비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비 및 안내업무를 수행한다.

가.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검색, 안내, 주차장관리

나.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통행제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다. 자산 및 시설보호, 감시와 옥외 취약지역 예방순찰

라. 각종 재산에 대한 도난방지

마. 비상사태 조기발견 및 긴급조치(화재, 풍수해, 폭풍, 불순분자 침입시 등)

바. 지정된 위치 등에서 내․외부 고객안내(전화안내 포함) 및 안내방송

사. 경보시스템 오작동 발생 시 관리자에게 보고 및 기록

제5조 (경비원의 자격) 경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나.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6조 (경비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경비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경비원 및 안내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나. 계약상대자의 경비원 및 안내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다.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수요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수요기관은 본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경비원 및 안내원에게 직접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 책임자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8조 (경비근무)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수요기관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교육하여 외부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경비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 경비지역의 확대․축소 및 경비대상의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의 변동시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근무 요령과 수요기관 측의 제반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경비근무 현황 및 이상유무를 수요기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수요기관에게 보고하고 일일근무 결과를 제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⑦ 경비원은 경비근무 수행 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 등 위기상황을 발견하였을 때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수요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인사관계 규정, 단체협약 및 기타법령에 의한 휴무, 각종훈련, 휴가 등으로 경비 및 안내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⑨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특별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

제9조 (경비원의 복장 및 경비장구)

① 경비원은 경비법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장구를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비의 확보와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무실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용하는 경비원 및 안내원의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대기실의 집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수요기관은 경비원 중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제12조 (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손괴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보완과 관련 경비원의 보고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지역의 외곽 경비시설과 경비 대상물의 미비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에게 시설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요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대상물에 출입문과 창문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계획에 의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업무의 처리 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별도의 경비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으며, 본 경비 계획서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근무규정 및 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경비원의 근무규정을 2통 작성하여 1통은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수요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②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시설물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 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업무 이외의 타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라.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마. 기타 수요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④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비원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해지)

①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자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 및 안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 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수요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 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라.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수요기관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수요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이 수요기관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이 수요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②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경비원의 업무태만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산상의 손해(화재, 도난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해당가액의 현금 또는 동종동일 물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 (업무지시) 본 계약에 관한 업무지시는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조건의 변경) ①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안전보건관련규정 이행 의무)

①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방 및 사고시 사후에 대한 보상체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② 위탁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원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③ 위탁사업자는 과업참여 인력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아래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라.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바. 최근 산업 ·시민재해 발생현황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유해성 평가 등

아. 그 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시험원은 재해예방을 위해 위탁사업자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탁사업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 ·집행하여야 한다.

⑦ 위탁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 ·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험원은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 ·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고용승계 및 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Ⅱ. 경비 시방서 1. 용역의 범위 및 대상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13-13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소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구조생략)

2. 경비 및 안내근무 장소 및 편성인원, 근무시간

가. 경비근무 장소 및 편성인원, 근무시간은 수요기관의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조를 편성하여 주간,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한다.

  • 총 경비인원은 2인이며, 격일근무 조 2인(17:00~익일09:00 평일·주말 동일), 휴게시간 4시간(익일 00:00~04:00, 석식시간(19:00~20:00) 포함)으로 나누어 근무 한다.
  • 단, 09:00~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직원 및 관계자가 상주하여 별도의 경비 인원은 배치되지 않는다.

3. 경비원 채용기준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나.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일반사항

가. 경비업무나 기타 근무 중 수요기관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근무중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시설물 훼손 등을 발견 시 즉시 수요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의 정기, 수시 인원점검에 지체없이 응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및 안내원에게 법규상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경비 및 안내원칙

가. 경비 및 안내구역내 내방객 및 전화고객에게는 항상 친절히 봉사하고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야간과 휴일에는 경비구역내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소속, 성명, 입․출 시간, 용무 등)하여 당직근무자의 조치를 받고 출입시킨다.

다. 잡상인 및 노숙자, 부랑자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한 근무편성명령은 월 단위로 하고 매월 초 일주일전까지 수요기관에게 근무편성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금지행위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 및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요기관의 조치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수요기관의 직원에게 불순한 언동을 하는 행위

나. 근무 중 신문, 잡지를 보는 행위 다. 근무 중 음주하는 행위 라. 경비 본연의 업무를 월권하는 행위 마. 근무 중 취침하는 행위 바. 근무구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사. 근무 중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 및 불필요한 인터넷 서핑 등 업무와 무관
한 행위

아. 기타 수요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7. 근무(경비)일지 기록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일지보고 서식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8. 순 찰

가. 경비구역 내·외부순찰은 주간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2시간마다 외부와 건물내부를 순찰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나. 경비반장은 전항에 관계없이 수시로 순찰하여 경비원의 근무감독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다. 순찰중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수요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순찰시에는 각 건물의 출입문 개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이외의 전등은 소등한다.

마. 경비반장은 전 경비원에게 경비구역내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주지시켜 비상시 신속 대처하도록 주지시켜 비상시 신속 대처하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9. 비상연락망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0. 복장 및 장구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에 의한 복장과 장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나. 수요기관은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우천/강설로 긴급한 배수 및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한다.

[별첨 2-2] 한국산업기술시험원(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청소용역분야 과업지시서 (추가특수조건, 시방서) 2026. 10. -38- Ⅰ. 청소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계약유효기간)

① 본 용역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대금지불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② 계약조건에서 정한 종사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 시 종업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를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원에게도 적립한 퇴직충당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종사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인원을 계약조건에 의거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원을 선발하여 투입한다.

③수요기관에서 투입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기준에 맞도록 종사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채용 전 결원이 생기거나, 경조·휴가로 인하여 투입인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동안 임시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백기간동안 투입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종사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게 규정된 복장을 착용시켜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임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항상 복장을 깨끗이 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 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나.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다.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수요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수요기관은 본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게 직접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 책임자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6조 (장비의 확보와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일체의 물품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용역소요물품의 공급과 사용)

①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용역재료는 건물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주재료는 별첨내역의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등 필요한 용품을 미리 예측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실 등의 제공)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사용하는 종사원의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대기실의 집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수요기관은 근무일에 중식을 제공한다.

제9조 (유지보수의 책임 및 응급조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 및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타 시설물을 손괴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손괴한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계획에 의해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업무 이행을 위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업무의 처리 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규정 및 교육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종사원의 근무규정을 2통 작성하여 1통은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수요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② 시설물 내에서 문서와 물품 등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신고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 여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시설물내 근무자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내의 설비현황 등 업무상 습득한 지식 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업무 이외의 타업무를 간섭하거나 소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라.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마. 기타 수요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④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해지)

①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자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수요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라.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수요기관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수요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수요기관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수요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16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용역과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양도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 (업무지시) 본 계약에 관한 업무지시는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수행의 범위, 근무형태 등 기타 경미한 근무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보건관련규정 이행 의무)

①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방 및 사고시 사후에 대한 보상체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② 위탁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원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③ 위탁사업자는 과업참여 인력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아래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라.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바. 최근 산업 ·시민재해 발생현황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유해성 평가 등

아. 그 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시험원은 재해예방을 위해 위탁사업자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탁사업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 ·집행하여야 한다.

⑦ 위탁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 ·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험원은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 ·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용승계 및 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Ⅱ. 청소용역 시방서 1. 청소용역의 범위 및 대상 가. 청소용역의 범위

본 시방서에 의한 청소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 813-13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2) 대 지 : 6,553.76㎡

3) 건물규모 : 1개동 총 1,476.45㎡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5) 조경면적 : 1,463.62㎡ 6) 주차장 : 31대 나. 청소용역의 주요대상

계약상대자 수행할 용역의 주요대상은 용역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본시방서의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사무실(시험실, 연구실 포함) 및 회의실

2) 복도 및 계단 등 3) 화장실 4) 현관, 로비 5) 유리 및 커텐 6) 천장 및 벽체 7) 외곽 및 주차장, 환경조형물 및 주변 8) 조경관리 9) 기타 다. 근무조 편성 및 근무시간

1) 근무는 건물외곽과 건물내부로 편성하며 여 1인으로 운영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무조별 작업일지를 수요기관에 계약 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근무시간은 월~금(06시00분 ~ 15시)으로 한다. 왁스작업 등 대청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 위반되지않는 범위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청소시행 기본 수칙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건물 내․외곽의 청소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수칙으로 한다.

가. 건물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나.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다. 조경관리 기술의 습득 라.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마. 환경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바. 작업계획 수립 시행 사. 작업일지 작성 3. 청소시행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외곽 및 수요기관의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하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 완료 후에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전용구역 내를 일과시간 중에 작업을 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청소관리구역 또는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 및 재료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신품 또는 의문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도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안전관리 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창․출입문의 개폐여부,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여부를 확인하여 하여야 한다.

바. 작업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재떨이 등을 제 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사. 작업중 건물 및 기기설비를 파손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 혹은 원상회복 시켜야 하며 즉시 수요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아. 수요기관으로부터 특별요청에 의한 작업(건물주위, 외곽벽체 등)은 일일 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택하여 별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으며, 공휴일(국경일 포함)로 인한 다음 출근일의 수요기관의 직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청소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청소시행 세부사항 가. 일반청소

1) 사무실(시험실, 연구실 포함) 및 회의실

가) 바닥

①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한다.

② 격월(6개월) 1회 이상 왁스로 윤을 낸다.

③ 잉크나 색소가 스몄을 때에는 즉시 탈색한다. 다만, 탈색이 불가능시에는 시설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책상 등

① 회의실의 회의테이블 등은 매일 1회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한다.

② 수요기관의 회의실 사용 후에는 청소를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잉크나 색소가 스몄을 때에는 즉시 탈색한다. 다만, 탈색이 불가능시에는 시설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책상 및 책상 내의 시설물은 시설물책임자가 요청 시에 수행한다.

다) 기 타 ① 매일 1회 이상 휴지통을 비운다.

② 매일 1회 이상 휀코일 카바 및 창틀을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③ 매주 1회 이상 약제를 이용 출입문 및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2) 복도 및 계단, 엘리베이터 등 가) 바닥

①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한다.

② 격월(6개월) 1회 이상 왁스를 도포하고,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하여 광택을 유지한다.

③ 이물질(음료수 등)이 바닥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한다.

나) 화강석 바닥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질을 한다.

다) 금속 및 목재부분

① 계단난간 및 출입문은 매주 2회 이상 마른 걸레로 닦는다.

② 기타 청소는 바닥에 준한다. 라) 기 타

① 각 복도에는 근무시간 중 작업인원을 배치하여 청소에 임하여 실내에서 이상이 생기면 곧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 한다.

② 강당의 의자 등은 행사 후에 청소를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가) 청 소 ① 수시로 바닥을 걸레질 한다.

②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부위를 닦고, 걸레질 한다.

③ 주 1회 이상 악취제거를 위한 크레졸 등 소독을 실시한다.

④ 수시로 거울 및 타구를 닦아낸다.

⑤ 매일 1회 이상 출입문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나) 전체 화장실의 대·소변기마다 상시 휴지 및 나프탈렌, 방향제을 비치한다.

다) 전체 화장실에 상시 비누 및 타올을 비치한다.

라) 전체 화장실의 휴지통을 항상 청결하게 청소한다.

마) 전체 여자화장실 생리통을 상시 청결하게 청소한다.

4) 현관, 로비 가) 화강석 바닥

① 매일 수시로 바닥, 계단에 물걸레질을 한다.

② 매일 수시로 신발닦이를 보살핀다. ③ 매주 1회 이상 가루비누로 때를 뺀다.

④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지정횟수에 불구하고 비눗물로 때를 빼고, 물걸레로 닦는다.

나) 벽체 화강석

① 매월 1회 이상 먼지를 털고 마른걸레로 닦는다.

② 매일 수시로 점검, 본래의 광택을 유지토록 한다.

다) 기 타

① 매일 1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② 매주 1회 이상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③ 금속부분은 매일 수시로 점검, 본래의 광택을 유지토록 한다.

5) 유리 및 커텐 가) 유리내부

① 2개월(격월) 1회 이상 물걸레질로 닦아 윤을 낸다.

②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지정횟수에 불문하고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나) 유리외부

① 단순청소가 가능한 부위는 2개월(격월) 1회 이상 물걸레를 사용하여 닦고, 외벽세척 시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동시에 실시한다.

다) 커텐 및 브라인드 커텐

년 2회 이상 먼지를 털고 물걸레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는다.

6) 천장 및 벽체

가) 년 2회 이상 먼지를 털고 마른걸레로 닦는다.

나)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시는 횟수에 불구하고 마른 걸레로 닦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외곽 및 주차장, 환경조형물 및 주변 가) 평상시

① 매일 1회 이상 점검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비로 쓴다.

나) 우천시 ① 수시로 배수작업을 실시한다.

② 강우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강설시 ①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② 강설로 오염된 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기타 ① 중량물 쓰레기 이동 및 처리를 실시한다.

② 수시로 송풍기를 이용한 낙엽처리 및 제초기를 이용한 제초작업을 실시한다.

③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한다. 8) 조경관리

가) 수목의 전정, 관수, 잔디밭 제초작업, 잔디 및 잡초깎기, 병충해 방제, 시비, 복토 작업등 기타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타 조경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작업 및 기타작업

9) 기타청소

가) 외벽 및 외벽유리 세정작업은 년 1회 실시하며, 실시 일정은 수요기관과의 협의 후 시행한다.

나)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등 제한구역과 같이 지정하는 장소의 청소는 지정시간 내에 지정인원으로 하여금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기계실은 분기 1회 바닥을 비눗물로 닦고 광택을 한다.

다) 각종 표시안내판, 조명설비, 자판기 및 반사경, 에어컨과 통기구, 안내카운터 등 시설물은 수시로 청소를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하며, 시설물의 결함이 없나 체크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지에 따른다.

라) 사무실 이동 및 집기이동 시 수요기관의 작업지시에 따른다.

나. 특별청소

1) 회의 또는 중요행사 의식 등의 필요에 의할 시는 횟수, 기간에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담당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작업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시설물 관리담당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시는 시간, 횟수에 불문하고 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 관리담당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 시설물 관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내의 화분관리는 수시로 급수하며 먼지 등을 닦아내며 기타 화분의 관리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5) 건물부착물 및 기타

가) 마크는 매주 2회 이상 광택 작업을 한다.

나) 현관안내판, 층별 안내판, 엘리베이터 안내판은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한다.

다) 기타 건물 부착물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수시로 광택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공동작업 및 기타 작업시간의 조정 1) 우기대비 하수구 및 맨홀 청소 2) 눈, 비오는 날 현관 지원

3) 수요기관의 관리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구역의 일반적인 청소수행

라. 대기조운영

1) 계약상대자는 청소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상시 청결 상태유지 및 긴급작업 발생시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비상대기인력을 확보하여 긴급작업이 발생할 시에는 지원한다.

마. 쓰레기처리

1) 청소물 처리는 수요기관가 정한 관리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책상, 의자 등) 및 고지류(신문, 포장박스, 폐기서류 등), 공병, 캔류 등 재활용 가능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여 처리 가능토록하며 수요기관이 지정한 쓰레기 수거장까지 운반처리한다.

2) 종량제 쓰레기봉투(영업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구입 사용하며, 수요기관과 항상 협의하여 시행하고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별도계약에 의하여 실시한다.

바. 연속되는 휴일로 인한 청소는 감독부서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청소시행으로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사. 청소용역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목과 수량은 미리 수급하여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아. 방역 및 구서작업

1) 건물 내 모기, 바퀴벌레, 날파리, 파리 등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월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자격업체의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시 일정은 수요기관과의 협의 후 시행하며, 소독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실시한다.

2) 방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소독도 포함한다.

3) 구서작업은 건물 내 사무실, 복도 등 구서작업을 분기별 실시하고, 작업 후 근무일지에 보고한다.

5. 청소 작업원에 대한 관리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교육 및 건물관리
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한다.

나. 청소원에 대한 신상조사를 철저히 하되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다. 작업중 큰소리, 잡담이나 콧노래 등은 일체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못하도록 한다.

라. 작업중 현관 복도에서나 건물 내 다른 곳에서의 외부인사와 면담하는 것은 일체 삼가 하도록 한다.

마.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전력이나 수돗물 이외의 사용을 금하여 절전과 절수에
각별히 유의 협조한다.

바. 작업 책임자는 1일 4회 이상 수시로 건물내외를 순시, 감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사. 개인사물의 보관과 취식 도구의 관리 및 취식은 지정된 장소(용역 사무실)이외에서는 일체 금지한다.

아. 세탁(수건 등)의 건조는 탈수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건조한다.

6. 복장 및 장비 구 분

복
장

장
비

추 동 복

하
복

착용 기간 10. 1 - 익년 5. 31 6. 1 - 9. 30 ◦세탁기, 탈수기 ◦진공청소기 ◦제설도구 ◦삽, 청소도구 ◦소독기 ◦안전화 ◦고무장갑 등 미 화 원 ◦긴소매 상하 ◦방한복(남자) ◦색상-회사 지정색 ◦명찰 부착 ◦지급기준 - 연2착 ◦반소매 상하 ◦색상 - 좌동 ◦명찰 부착 ◦지급기준 – 연2착

===== 용역원가집계표_아산분소(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경비 및 미화 근로자 도급 산출내역.xlsx =====

[시트: 용역집계]
A: Ⅳ. 용역원가집계표
A: 건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분원 경비 및 미화 근로자 도급 G: 단위 : 원
A: 구
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용역비 F: 금
액 G: 비고
E: 주 1) F: 주 2)
A: 경비
A: 격일 경비원 B: 2026년 C: 식 D: 1 F: -
A: 격일 경비원 B: 2027년 C: 식 D: 1 F: -
A: 격일 경비원 B: 2028년 C: 식 D: 1 F: -
A: 미화
A: 미화원 B: 2026년 C: 식 D: 1 F: -
A: 미화원 B: 2027년 C: 식 D: 1 F: -
A: 미화원 B: 2028년 C: 식 D: 1 F: -
A: 계 F: -
A: 주 1) 용역비 : Ⅴ.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2) 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원가]
A: Ⅴ. 용역원가계산서
A: 건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분원 경비 및 미화 근로자 도급 AE: 단위 : 원/년
D: 구
분 F: 1. 격일 경비원 R: 2. 미화원 AD: 합
계 AE: 비
고 AF: 2028년 11월 25~30일 중 5일 AH: 0.16667
F: 2026년 J: 2027년 N: 2028년 R: 2026년 V: 2027년 Z: 2028년
A:
비
목 F: 투입
인원
(인) G: 용역
기간
(월) H: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I: 금
액 J: 투입
인원
(인) K: 용역
기간
(월) L: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M: 금
액 N: 투입
인원
(인) O: 용역
기간
(월) P: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Q: 금
액 R: 투입
인원
(인) S: 용역
기간
(월) T: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U: 금
액 V: 투입
인원
(인) W: 용역
기간
(월) X: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Y: 금
액 Z: 투입
인원
(인) AA: 용역
기간
(월) AB: 단위(1인)당
월간용역비 AC: 금
액
H: 1 L: 1 P: 1 T: 2 X: 3 AB: #REF!
A: 인

건

비 B: 기본급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C: 년차수당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C: 주휴수당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C: 휴일근로수당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C: 야간근로수당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B: 제수당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B: 상여금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B: 퇴직급여충당금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B: 소
계 AD: - AE: [ 표 : 2 ] 참조
B: 계 AD: -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AE: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AF: 0.86
D: 국민연금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AE: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AF: 4.75
D: 고용보험료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AE: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AF: 1.1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AE: 건강보험료×13.14% AF: 13.14
D: 국민건강보험료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AE: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AF: 3.595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AE: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AF: 0.09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2 G: 1.16 J: 2 K: 12 N: 2 O: 11 R: 1 S: 1.16 V: 1 W: 12 Z: 1 AA: 11 AD: - AE: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AF: 0.006
D: 소
계 AD: - AE: [ 표 : 6 ] 참조
B: 복리후생비 D: 피 복 비 G: 1.16 K: 12 O: 11 S: 1.16 W: 12 AA: 11 AD: -
D: 소
계 AD: - AE: [ 표 : 10 ] 참조
D: 계 AD: - AE: 경비 계(보험료 계+복리후생비 소계)
A: 순
용
역
원
가 AD: - AE: 인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9%) AD: - AE: 순용역원가×9% AF: 9
A: 이
윤(10%) AD: - AE: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10% AF: 10
A: 용
역
원
가 AD: - AE: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10%) AD: - AE: 용역원가×10%
A: 총
계 AD: - AE: 용역원가+부가가치세

[시트: 인건집계]
A: [ 표 : 1 ]
A: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O: 단위 : 원
A: 순번 B: 구
분 C: 직 책 명 D: 직
종
명 E: 단위 F: 기본급 G: 제수당 L: 상여금 M: 퇴직급여
충당금 N: 금
액 O: 비고
G: 년차수당 H: 주휴수당 I: 휴일근로수당 J: 야간근로수당 K: 소
계
A: 1 B: 1. 격일 경비원 C: 경비원(격일순환) D: 단순노무종사원 E: 월
A: 2 B: 2. 미화원 C: 여자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E: 월
A: 주 1) [ 표 : 2 ] 직책별(1인) 인건비산출표 참조

[시트: 단위당인건비]
A: [ 표 : 2 ] Z: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11일을 적용
A: 직책별(1인) 인건비산출표 S: 월근로시간
(주휴수당제외) T: 상여금 U: 근로시
근로시간 V: 주당
근무일수 W: 주당
일평균근로시간 X: 총휴일일수 Y: 월평균
휴일근로시간 Z: 연차일수 AA: 월주휴시간 AB: 야간시간
(22:00~06:00) AC: 야간휴게시간 AD: 야간근로시간 AE: 월근무일
R: 17:00 ~ 익일 09:00
2교대 형태 : 1일 1명
(12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4시간 포함 S: 182.50 T: 0% U: 12.00 V: 3.5 W: 8.40 X: 2.0 Y: 0.66 Z: 41.0 AA: 0.00 AB: 8.00 AC: 4.00 AD: 4.00 AE: 15.21
A: 구분 : 1. 격일 경비원 L: 직책 : 경비원(격일순환) N: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O: 단위 : 원/월 U: 2일에 걸쳐 근로기준 W: 주당일평균 = 1주일5일기준으로 나눈 일일작업시간 Y: 근로자의날 하루 8시간 적용
A: 비
목 L: 금
액 N: 관 련 법 규 O: 비
고 R: 10950.00 S: 260.71 T: 182.0000 W: 33.6 AB: #REF!
A: 기본급 E: 1 O: 주 1) Q: 통계청승인기관 발표
A: 통상임금 N: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O: 주 2)
A: 제 수 당 C: 년차수당 F: 1 N: 근로기준법 제60조 O: 주 3) P: 182.50 Q: 월근로시간(주휴제외)
C: 주휴수당 G: 1 N: 근로기준법 제55조 O: 주 4) P: 182.50 Q: 월근로시간(주휴제외)
C: 휴일근로수당 H: 1 N: 근로기준법 제56조 O: 주 5) P: 182.50 Q: 월근로시간(주휴제외)
C: 야간근로수당 I: 1 N: 근로기준법 제56조 O: 주 6) P: 182.50 Q: 월근로시간(주휴제외)
C: 소계
A: 상여금 J: 1 N: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O: 주 7)
A: 퇴직급여충당금 K: 1 N: 근로기준법 제34조 O: 주 8)
A: 계 K: 1계
A: 주 1) 기본급 : [ 표 : 3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통상임금 : 기본급+상여금
A:
3) 년차수당 : 0(통상임금)÷182.5(주휴 제외 월근로시간)×8.4시간(일근로시간)×26일÷24.16개월
A:
4) 주휴수당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산정 제외 Q:
4) 주휴수당 : 0원(통상임금)÷시간(주휴 제외 월근로시간)×시간(월주휴시간)
A:
5) 휴일근로수당 : 0원(통상임금)÷182.5시간(주휴 제외 월근로시간)×0.66시간(월평균휴일근로시간)×
A:
100% * 휴일근로일수 = 2일(근로자의 날 포함) Q: ="
근로자의 날 = "&FIXED(K7,0)&"원(통상임금)÷"&O8&"시간(월근로+월주휴)×"&V3&"시간(일평균근로시간)×100%÷12개월"
A:
6) 야간근로수당 : 0원(통상임금)÷182.5시간(주휴 제외 월근로시간)×4시간(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A:
9시간 제외)×15.21일(월평균근무일수)
A:
7) 상여금 : 0원(기본급)×0%(상여금율)÷12개월/년
A:
8) 퇴직급여충당금 : (0원(기본급)+0원(제수당)+0원(상여금))÷12개월
Z: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11일을 적용
A: 직책별(1인) 인건비산출표 S: 월근로시간
(주휴수당제외) T: 상여금 U: 근로시
근로시간 V: 주당
근무일수 W: 주당
일평균근로시간 X: 총휴일일수 Y: 월평균
휴일근로시간 Z: 연차일수 AA: 월주휴시간
R: 06:00 ~ 15:00
주 5일 근무 기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S: 173.81 T: 0% U: 8.00 V: 5.0 W: 8.00 X: 2.0 Y: 0.00 Z: 41.0 AA: 34.76
A: 구분 : 2. 미화원 L: 직책 : 여자 미화원 N: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O: 단위 : 원/월 W: 주당일평균 = 1주일5일기준으로 나눈 일일작업시간
A: 비
목 L: 금
액 N: 관 련 법 규 O: 비
고 W: ROUNDUP(근무일수!$O$13/52/5*T29,1)
A: 기본급 E: 2 O: 주 1) W: ROUND(근무일수!$O$13/52/5*단위당인건비!T29,1)
A: 통상임금 N: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O: 주 2)
A: 제 수 당 C: 년차수당 F: 2 N: 근로기준법 제60조 O: 주 3) P: 173.81 Q: 월근로시간(주휴제외)
C: 주휴수당 G: 2 N: 근로기준법 제55조 O: 주 4) P: 173.81 Q: 월근로시간(주휴제외)
C: 휴일근로수당 H: 2 N: 근로기준법 제56조 O: 주 5) P: 173.81 Q: 월근로시간(주휴제외)
C: 야간근로수당 I: 2 N: 근로기준법 제56조 O: 주 6) P: 173.81 Q: 월근로시간(주휴제외)
C: 소계
A: 상여금 J: 2 N: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O: 주 7)
A: 퇴직급여충당금 K: 2 N: 근로기준법 제34조 O: 주 8) Q: -
A: 계 K: 2계
A: 주 1) 기본급 : [ 표 : 3 ] 월(M/M)당기본급 산출표 참조
A:
2) 통상임금 : 기본급+상여금
A:
3) 년차수당 : 0(통상임금)÷173.81(주휴 제외 월근로시간)×8시간(일근로시간)×26일÷21개월
A:
4) 주휴수당 : 0원(통상임금)÷173.81시간(주휴 제외 월근로시간)×34.76시간(월주휴시간)
A:
5) 휴일근로수당 : 0원(통상임금)÷173.81시간(주휴 제외 월근로시간)×0시간(월평균휴일근로시간)×
A:
150% * 휴일근로일수(근로자의날 근로제공 없음으로 가정) Q: ="
근로자의 날 = "&FIXED(K7,0)&"원(통상임금)÷"&O8&"시간(월근로+월주휴)×"&V3&"시간(일평균근로시간)×100%÷12개월"
A:
6) 야간근로수당 : 0원(통상임금)÷173.81시간(주휴 제외 월근로시간)×시간(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A:
9시간 제외)×일(월평균근무일수)
A:
7) 상여금 : 0원(기본급)×0%(상여금율)÷12개월/년
A:
8) 퇴직급여충당금 : (0원(기본급)+0원(제수당)+0원(상여금))÷12개월

[시트: 기본급]
A: [ 표 : 3 ]
A: 월(M/M)당기본급 산출표
K: 단위 : 원
A: 구
분 B: 직 책 명 C: 적 용 직 종
주 1) G: 일(M/D)당
기본급 H: 시간(M/HR)당
기본급 I: 월근로시간 J: 월(M/M)당
기본급 K: 비고
C: 직 종 번 호 E: 직 종 명
G: 주 2) H: 주 3) I: 주 4) J: 주 5)
A: 1. 격일 경비원 B: 경비원(격일순환) C: 제조-127 E: 단순노무종사원 L: 127 M: 17:00 ~ 익일 09:00
2교대 형태 : 1일 1명
(12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4시간 포함
A: 2. 미화원 B: 여자 미화원 C: 제조-127 E: 단순노무종사원 L: 127 M: 06:00 ~ 15:00
주 5일 근무 기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A: 주 1) 적용직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적용 L: 단순노무종사원 M: 95,767
A:
2) 일(M/D)당기본급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참조 L: 일급 M: 95,767
A:
3) 시간(M/HR)당기본급 : 일(M/D)당기본급÷8시간 L: 시급 M: 11,970
A:
4) 월근로시간 : [ 표 : 4 ] 인건비산정기준 및 관련법규 참조 L: 시급*0.87995 M: 10,772
A:
5) 월(M/M)당기본급 : 일(M/D)당기본급×월근로일수 L: 최저시급 M: 10,700 N: 11,889.55

[시트: 산정기준]
A: [ 표 : 4 ]
A: 인건비산정기준 및 관련법규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A: 기본급 E: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30조 3항 F: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인건비 기준단가에 0.89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9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G: 최저임금 환산시급×월근로시간
A: 통상임금 E: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F: 년차,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기본급 및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 G: 기본급+주휴수당+상여금
A: 제

수

당 C: 년 차 수 당 E: 근로기준법 제60조 F: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
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
55조에 의거하여 년차수당의 적용을 제외 함
(대법원판례(2021다227100, 2021.10.14)에 의거하여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11일을 적용함) G: 통상임금÷(월근로시간+월주휴시간)
×일평균근로시간×26일/년÷21개월
C: 주휴수당 E: 근로기준법 제55조 F: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 55조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의
적용을 제외 함 G: 기본급÷(월근로시간+월주휴시간)
×일평균근로시간×52주/년÷12개월
C: 휴일근로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명시됨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100% 추가
적용 함) G: 통상임금÷(월근로시간+월주휴시간)
×월평균휴일근로시간×150%

+
통상임금÷(월근로시간+월주휴시간)
×일평균근로시간(근로자의날)×100%
C: 야간수당 E: 근로기준법 제56조 F: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G: 통상임금÷(월근로시간+월주휴시간)
×일평균야간근로시간×월평균근무일수×50%
A: 상
여
금 E: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F: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준단가의 년 400% 이내로 적용 가능하나,
본 조사에서는 제시된 제반자료에 의거하여 년 0% 적용 함 G: 기본급×0%
A: 퇴직급여충당금 E: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F: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퇴직급여충당금 적용을 제외함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시트: 투입인원]
A: [ 표 : 5 ]
A: 투입인원산출표
G: 단위 : 인
A: 구
분 B: 직 책 명 D: 적 용 직 종 F: 투입인원 G: 비
고
I: 종료시간 J: 시작시간 K: 총시간 L: 휴게시간 M: 근무시간
A: 1. 격일 경비원 B: 경비원(격일순환) D: 단순노무종사원 F: 2 G: 17:00 ~ 익일 09:00
2교대 형태 : 1일 1명
(12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4시간 포함 I: 9:00 J: 17:00 K: 16:00 L: 4 M: 12 O: 주당 3.5일
A: 소 계 F: 2
I: 종료시간 J: 시작시간 K: 총시간 L: 휴게시간 M: 근무시간
A: 2. 미화원 B: 여자 미화원 D: 단순노무종사원 F: 1 G: 06:00 ~ 15:00
주 5일 근무 기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I: 15:00 J: 6:00 K: 9:00 L: 1.0 M: 8
A: 소 계 F: 1
A: 주) 투입인원 : 제시된 과업지지서 및 제반자료 참조

[시트: 보험료집계]
A: [ 표 : 6 ]
A: 직책별(1인) 보험료집계표
G: 단위 : 원/월
A: 비
목 E: 1. 격일 경비원 F: 2. 미화원 G: 비 고
E: 경비원(격일순환) F: 여자 미화원
E: 단순노무종사원 F: 단순노무종사원
A: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E: - F: -
C: 국민연금 E: - F: -
C: 고용보험료 E: - F: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
C: 국민건강보험료 E: - F: -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 F: -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 F: -
C: 계 E: - F: -
A: 주) 보험료 : [ 표 : 7 ]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참조

[시트: 보험료]
A: [ 표 : 7 ]
A: 직책별(1인) 보험료산출표
A: 0
A: 구분 : 1. 격일 경비원 F: 직책 : 경비원(격일순환) I: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M: 단위 : 원/월
A: 비
목 F: 적 용 대 상 액
주 1) J: 비율(%)
주 2) K: 금 액 L: 비
고
F: 기본급 G: 제수당 H: 상여금 I: 소
계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1 F: - G: - H: - I: - J: 0.86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C: 국민연금 F: - G: - H: - I: - J: 4.75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초단시간근로자
C: 고용보험료 F: - G: - H: - I: - J: 1.15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0 K: 0 L: 산출 건강보험료×13.14%
C: 국민건강보험료 F: - G: - H: - I: - J: 3.595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초단시간근로자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G: - H: - I: - J: 0.09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G: - H: - I: - J: 0.006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C: 안전보건관리비 F: - G: - H: - I: - J: 0.70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0.7%
A: 계 K: -
A: 주 1) 적용대상액 : [ 표 : 1 ] 직책별(1인) 인건비집계표 참조
A:
2) 비율(%) : [ 표 : 8 ] 보험료산정기준표 참조
A: 0
A: 구분 : 2. 미화원 F: 직책 : 여자 미화원 I: 직종명 : 단순노무종사원 M: 단위 : 원/월
A: 비
목 F: 적 용 대 상 액
주 1) J: 비율(%)
주 2) K: 금 액 L: 비
고
F: 기본급 G: 제수당 H: 상여금 I: 소
계
A: 보험료 C: 산재보험료 E: 2 F: - G: - H: - I: - J: 0.86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C: 국민연금 F: - G: - H: - I: - J: 4.75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초단시간근로자
C: 고용보험료 F: - G: - H: - I: - J: 1.15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0 K: 0 L: 산출 건강보험료×13.14%
C: 국민건강보험료 F: - G: - H: - I: - J: 3.595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초단시간근로자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F: - G: - H: - I: - J: 0.09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G: - H: - I: - J: 0.006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C: 안전보건관리비 F: - G: - H: - I: - J: 0.700 K: - L: (기본급+제수당+상여금)×0.7%
A: 계 K: -

[시트: 보험산정기준]
A: [ 표 : 8 ]
A: 보험료산정기준표
A: 비
목 E: 관 련 법 규 F: 산
정
기
준 G: 적 용 방 법 H: 비 고
A: 보

험

료 C: 산재보험료 E: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 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4항 F: 고용노동부 고시안 행정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H: [ 표 : 9 ]
참조 I: 0.860
C: 국민연금 E: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4조 2항 F: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I: 4.750
C: 고용보험료 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시행령 제12조 F: 시행령 제12조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율 : 1천분의 18(사업주 부담 0.9%)
* 산출식 : 0.2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0.9%(실업급여의 보험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임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료 대상에 포함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 I: 1.15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1항,
시행령 제4조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요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단,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G: 산출건강보험료×13.14% I: 13.140
C: 국민건강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령 제44조 1항 F: (보헙료의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보험요율의 표준보수월액의 7.09%(사용자부담 50%,근로자부담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I: 3.595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2항
시행령 제13조 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6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비율은
1000분의 0.9(전업종공통)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 I: 0.090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2항 F: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25호에 의거하여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10만분의 6을 적용함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I: 0.006
C: 안전보건관리비 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제4조 F: 시설관리, 미화, 조경, 경비 위탁용역 등은 발주부서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공단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액(직접노무비)의 0.7%이상을 적용한다.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0.7% I: 0.700

[시트: 산재비율]
A: [ 표 : 9 ]
A: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F: 단위 : 천분율
A: 사 업 종 류 C: 요율 D: 사 업 종 류 F: 요율
A: 1. 광업 D: 4. 건 설 업 F: 35
B: 석탄광업 및 채석업 C: 185 D: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B: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C: 57 E: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F: 8
A: 2. 제조업 E: 육상 및 수상운수업 F: 18
B: 식료품 제조업 C: 16 E: 통신업 F: 9
B: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C: 11 D: 6. 임업 F: 58
B: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C: 20 D: 7. 어업 F: 27
B: 출판ㆍ인쇄ㆍ제본업 C: 9 D: 8. 농업 F: 20
B: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C: 13 D: 9. 기타의 사업
B: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C: 7 E: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F: 8
B: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 13 E: 기타의 각종사업 F: 8
B: 금속제련업 C: 10 E: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F: 6
B: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C: 6 E: 도소매·음식·숙박업 F: 8
B: 선박건조 및 수리업 C: 24 E: 부동산 및 임대업 F: 7
B: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C: 12 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F: 9
A: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C: 7 D: 0. 금융 및 보험업 F: 5
E: * 해외파견자: 14/1,000
A: 주 1) 고용노동부 고시안 행정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A: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A:
전 업종 0.6/1,000 동일

[시트: 복리후생]
A: [ 표 : 10 ]
A: 복리후생비산출표
I: 단위 : 원/월
B: 구
분 D: 항
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F: 주 1) G: 주 2)
B: 경일경비원 D: 피 복 비 E: 식 F: 1 G: 9,500 H: 9,500
A: 소계 H: 9,500
B: 미화원 D: 피 복 비 E: 식 F: 1 G: 9,500 H: 9,500
A: 소계 H: 9,500
A: 계 H: 19,000
A: 주 1) 수량 : 제시된 과업지시서 참조
A:
2) 단가 : 2026년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준용

[시트: 일반]
A: [ 표 : 11 ]
A: 일반관리비 산출표
G: 단위 : 원/년
A: 비
목 B: 적
용
대
상
액 E: 비율(%) F: 금
액 G: 비고
B: 인건비 C: 경 비 D: 계
B: 주 1) C: 주 2) E: 주 3)
A: 경일경비원 B: - C: - D: - E: 9 F: -
A: 미화원 B: - C: - D: - E: 9 F: -
A: 계 F: -
A: 주 1) 인건비 : Ⅴ.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2) 경 비 : Ⅴ.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3) 비율(%) : [ 표 : 12 ] 일반관리비 비율표 참조

[시트: 일반율]
A: [ 표 : 12 ]
A: 일반관리비 비율표
B: 구
분 D: 계약예규
기준비율(%) E: 조사적용
비율(%) F: 비
고
B: 시설공사업 D: 8
B: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D: 14
B: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D: 8
B: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D: 9
B: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D: 14
B: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제품의 제조ㆍ구매 D: 8
B: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D: 12
B: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D: 6
B: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D: 7
B: 수입물품의 구매 D: 8
B: 기타물품의 제조ㆍ구매 D: 11
B: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D: 10
B: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D: 9 E: 9
B: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D: 8
B: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D: 5
B: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D: 10
B: 기타 용역 D: 6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 2026.8.25.) 참조

[시트: 이윤]
A: [ 표 : 13 ]
A: 이윤 산출표
H: 단위 : 원/년
A: 비
목 B: 적
용
대
상
액 F: 비율(%) G: 금
액 H: 비고
B: 인건비 C: 경 비 D: 일반관리비 E: 합
계
B: 주 1) C: 주 2) D: 주 3) F: 주 4)
A: 경일경비원 B: - C: - D: - E: - F: 10 G: -
A: 미화원 B: - C: - D: - E: - F: 10 G: -
A: 계 G: -
A: 주 1) 인건비 : Ⅴ.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2) 경 비 : Ⅴ.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 표 : 11 ] 일반관리비 산출표 참조
A:
4) 비율(%) : [ 표 : 14 ] 이윤 비율표 참조

[시트: 이윤율]
A: [ 표 : 14 ]
A: 이윤 비율표
A: 구
분 D: 계약예규
기준비율(%) E: 조사적용
비율(%) F: 비고
B: 시설공사 D: 15
B: 제조,구매 D: 25
B: 용역 D: 10 E: 10
B: 수입물품의구입 D: 10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 2026.8.25.) 참조

[시트: 제조노임(26_하)]
A: 제조노임단가표
F: (2026.하반기 노임)
A: 직종
번호 C: 직종명 E: 적용노임단가 F: 비
고
A: 1 C: CAD설계사(기계) E: 160,065 G: 1
A: 2 C: CAD설계사(회로) E: 149,344 G: 2
A: 3 C: 컴퓨터웹디자이너 E: 120,661 G: 3
A: 4 C: 컴퓨터운용사 E: 150,801 G: 4
A: 5 C: 제과제빵떡제조원 E: * G: 5
A: 6 C: 식품가공원 E: 94,481 G: 6
A: 7 C: 식품가공기계조작원 E: 102,181 G: 7
A: 8 C: 귀금속보석세공원 E: 117,929 G: 8
A: 9 C: 목재가공기계조작원 E: 112,792 G: 9
A: 10 C: 목재건조기계조작원 E: * G: 10
A: 11 C: 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E: 128,597 G: 11
A: 12 C: 합판제조원 E: * G: 12
A: 13 C: 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4,106 G: 13
A: 14 C: 목제품도장원 E: * G: 14
A: 15 C: 가구목제품제조원 E: 107,423 G: 15
A: 16 C: 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4,912 G: 16
A: 17 C: 유리절단및재단원 E: 95,183 G: 17
A: 18 C: 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02,036 G: 18
A: 19 C: 채석및석재절단원 E: * G: 19
A: 20 C: 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36,636 G: 20
A: 21 C: 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6,889 G: 21
A: 22 C: 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10,755 G: 22
A: 23 C: 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E: 103,486 G: 23
A: 24 C: 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E: 108,471 G: 24
A: 25 C: 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E: 114,287 G: 25
A: 26 C: 시멘트·아스콘배합원 E: 131,875 G: 26
A: 27 C: 소성로조작원 E: 112,080 G: 27
A: 28 C: 세척원 E: 91,181 G: 28
A: 29 C: 전자조판원 E: 106,954 G: 29
A: 30 C: 편집교정사 E: 99,874 G: 30
A: 31 C: 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E: 121,205 G: 31
A: 32 C: 인쇄기능원 E: 127,289 G: 32
A: 33 C: 연포장재접합원 E: 144,957 G: 33
A: 34 C: 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E: 104,566 G: 34
A: 35 C: 섬유기계정비원 E: 128,944 G: 35
A: 36 C: 직조기조작원 E: 107,243 G: 36
A: 37 C: 편직기조작원 E: 118,291 G: 37
A: 38 C: 염색기계조작원 E: 115,118 G: 38
A: 39 C: 재단사 E: 114,472 G: 39
A: 40 C: 패턴사 E: 147,217 G: 40
A: 41 C: 재봉사 E: 106,254 G: 41
A: 42 C: 재봉기능원 E: 90,475 G: 42
A: 43 C: 모피가죽제조원 E: 91,534 G: 43
A: 44 C: 제화원 E: 104,096 G: 44
A: 45 C: 신발제조기조작원 E: 87,798 G: 45
A: 46 C: 판금원 E: * G: 46
A: 47 C: 제관원 E: 119,113 G: 47
A: 48 C: 단조원 E: 114,828 G: 48
A: 49 C: 주물(주조)원 E: 115,294 G: 49
A: 50 C: 용접원 E: 124,879 G: 50
A: 51 C: 목형원 E: * G: 51
A: 52 C: 금형원 E: 127,946 G: 52
A: 53 C: 다이캐스트원 E: * G: 53
A: 54 C: 조형원 E: * G: 54
A: 55 C: 절곡원 E: 108,555 G: 55
A: 56 C: 압연원 E: 109,472 G: 56
A: 57 C: 열처리원 E: 114,461 G: 57
A: 58 C: 용해원 E: 129,411 G: 58
A: 59 C: 합금원 E: 99,053 G: 59
A: 60 C: 절단원 E: 118,825 G: 60
A: 61 C: 권취원 E: 99,762 G: 61
A: 62 C: 수동연마원 E: 114,486 G: 62
A: 63 C: 전선원 E: 89,755 G: 63
A: 64 C: 절연원 E: 96,924 G: 64
A: 65 C: 도장원(취부) E: 116,939 G: 65
A: 66 C: 전기도금원 E: 112,340 G: 66
A: 67 C: 피복원 E: 96,298 G: 67
A: 68 C: 합성수지피막원 E: 93,356 G: 68
A: 69 C: 금속교정원 E: * G: 69
A: 70 C: 선반기조작원 E: 123,489 G: 70
A: 71 C: 드릴링기조작원 E: 101,336 G: 71
A: 72 C: 쇠톱기조작원 E: * G: 72
A: 73 C: 벤딩머쉰조작원 E: 104,512 G: 73
A: 74 C: 프레나기조작원 E: 103,338 G: 74
A: 75 C: 레이저광선원 E: 119,138 G: 75
A: 76 C: 신선기조작원 E: 99,704 G: 76
A: 77 C: 용융도금기조작원 E: * G: 77
A: 78 C: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E: 107,966 G: 78
A: 79 C: 압출기조작원 E: 115,520 G: 79
A: 80 C: 인발기조작원 E: 105,429 G: 80
A: 81 C: 태핑기조작원 E: * G: 81
A: 82 C: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E: 116,506 G: 82
A: 83 C: 모형조각기조작원 E: * G: 83
A: 84 C: 머쉬닝센터조작원 E: 119,851 G: 84
A: 85 C: 기타공작기계조작원 E: 124,222 G: 85
A: 86 C: 기계기술자 E: 146,084 G: 86
A: 87 C: 로봇기술자 E: 136,895 G: 87
A: 88 C: 기계장치정비원 E: 139,942 G: 88
A: 89 C: 보일러설치정비원 E: 119,312 G: 89
A: 90 C: 전기전자설비정비원 E: 137,584 G: 90
A: 91 C: 일반기계수리원 E: 134,065 G: 91
A: 92 C: 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E: 138,265 G: 92
A: 93 C: 공업배관원 E: * G: 93
A: 94 C: 폐수처리장치조작원 E: 136,252 G: 94
A: 95 C: 전기기사 E: 158,759 G: 95
A: 96 C: 전기산업기사 E: 135,437 G: 96
A: 97 C: 전기기능사 E: 132,608 G: 97
A: 98 C: 전자제품조립원 E: 103,690 G: 98
A: 99 C: 전기기계조립원 E: 116,674 G: 99
A: 100 C: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E: 94,944 G: 100
A: 101 C: 경기계조립원 E: 129,158 G: 101
A: 102 C: 중기계조립원 E: 134,081 G: 102
A: 103 C: 통신기계조립원 E: 110,853 G: 103
A: 104 C: 벨트콘베이어작업원 E: * G: 104
A: 105 C: 부품조립원 E: 110,036 G: 105
A: 106 C: 제품검사및조정원 E: 109,491 G: 106
A: 107 C: 상표부착원 E: 95,538 G: 107
A: 108 C: 기계물품포장원 E: 101,927 G: 108
A: 109 C: 수동물품포장원 E: 104,303 G: 109
A: 110 C: 목재포장원 E: 97,332 G: 110
A: 111 C: 철강포장원 E: 94,994 G: 111
A: 112 C: 화학공학품질관리사 E: 174,040 G: 112
A: 113 C: 화학공학품질관리원 E: 137,860 G: 113
A: 114 C: 화학공학제품시험원 E: 115,318 G: 114
A: 115 C: 금속재료품질관리사 E: 164,926 G: 115
A: 116 C: 금속재료품질관리원 E: 140,458 G: 116
A: 117 C: 금속재료제품시험원 E: 98,202 G: 117
A: 118 C: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E: 166,228 G: 118
A: 119 C: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E: 136,083 G: 119
A: 120 C: 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E: 123,943 G: 120
A: 121 C: 기타공학품질관리사 E: 152,022 G: 121
A: 122 C: 기타공학품질관리원 E: 127,016 G: 122
A: 123 C: 기타공학제품시험원 E: 151,884 G: 123
A: 124 C: 제품하역적재원 E: 112,956 G: 124
A: 125 C: 내부특수차운전원 E: 116,078 G: 125
A: 126 C: 외부특수차운전원 E: 122,773 G: 126
A: 127 C: 단순노무종사원 E: 95,767 G: 127
A: 128 C: 안전관리사 E: 149,611 G: 128
A: 129 C: 작업반장 E: 147,122 G: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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