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 ===== 입찰공고문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청렴·인권 경영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며,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 02-2179-129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170,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번 : 8111159801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단일업체 선정)
자.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7일
나. 입찰공고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6일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6일(금)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1월 10일(화),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1월 10일(화)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1월 11일(수)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상황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6일(금) 15: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한국투자공사 18층
정보보안팀 과장 강희환([email protected], 02-2179-1126)
정보보안팀 과장 정수철([email protected], 02-2179-1178)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순 번 서류목록 비 고 1 입찰참가공문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1부 최근 결산 기준 8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2) 세부품번 : 8111159801(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2)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1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1) 최근 3년 : 2023년 ∼ 2025년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 재무제표 등
12 청렴 인권 경영 서약서 1부 [별지2] 1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부 [별지3]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6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등) 입찰공고문 5. 참조 17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18 기술제안서 1부 19 기술제안서 USB 2개 20 제안요약서 12부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21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별지4], 별도 밀봉(봉인)하여 경영지원실 제출
22 위임장 1부 [별지5] 23 사용인감계 1부 [별지6] 24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별지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 입찰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별도 문의(02-2179-1264)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반환) 가목 단서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현금)은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이 종료된 후 반환함
마.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40~44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간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입찰 ·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 등)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www.kic.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게시됨
마.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및 사업관련 문의 사업 및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 :
정보보안팀 강희환 과장 (02-2179-1126)
정보보안팀 정수철 과장 (02-2179-1178)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02-2179-1264)
2026년 10월 26일 한국투자공사 [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입 찰 보 증 금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보증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면제(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다음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입찰·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속부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
청렴
인권 경영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을 제공하는 등 본 서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별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
□ □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4) [별지4] *밀봉하여 1부 별도 제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가 격 제 안 서
1. 총 견적금액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S/W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품목 수량 List Price 할인율 공급가 합 계
※ 상세 산출내역 별첨 (라이선스 정책 및 비용, 하자담보책임 기간, 유지보수요율 등 명기)
[별지4] [별지4] *밀봉(봉인)하여 1부 별도 제출
위
임
장
[별지5] 한국투자공사 귀중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본인) :
(인)
인감대조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별지6]
위 사용인감은 아래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한국투자공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기타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인감)
인감대조필 한국투자공사 귀중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별지7]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있다 : ▷ 없다 : < 제재내용 > 처분 년월일 제한기간( 일)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계
주) 1. 관련기관 또는 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협동기관이 다수일 때는 참여기관 모두 작성할 것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1. 입찰공고.pdf =====
입찰공고문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청렴·인권
경영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며,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투자공사 준법지원실(☎ 02-2179-129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170,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
년이 경과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2026-4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번 : 8111159801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단일업체 선정)
자.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7일
나. 입찰공고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6일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6일(금)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1월 10일(화),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1월 10일(화)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1월 11일(수)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상황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6일(금) 15: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한국투자공사 18층
정보보안팀 과장 강희환([email protected], 02-2179-1126)
정보보안팀 과장 정수철([email protected], 02-2179-1178)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 목록
순번
서류목록
비고
1 입찰참가공문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 확인서 1부 최근 결산 기준
8 중ž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2) 세부품번 : 8111159801(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1)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 최근 3년 : 2023년 ∼ 2025년
11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
에서 확인한 재무제표 등
12 청렴ž인권 경영 서약서 1부
[별지2]
1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1부
[별지3]
14 국세ž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6 입찰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등)
입찰공고문 5. 참조
17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18 기술제안서 1부
19 기술제안서 USB 2개
20 제안요약서 12부
제안서 발표를 위한 자료
21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별지4], 별도 밀봉(봉인)하여 경영지원실 제출
22 위임장 1부
[별지5]
23 사용인감계 1부
[별지6]
24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별지7]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 초일 : 입찰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입찰서 제출 전 별도 문의(02-2179-1264)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다.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또
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
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 반환) 가목 단서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현금)은 귀속사유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찰이 종료된 후 반환함
마.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 숙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40~44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
점 )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기술능력 +입찰가격 )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자.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간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
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입찰 ·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 등)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www.kic.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게시됨
마. 본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입찰 및 사업관련 문의
n 사업 및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 : 정보보안팀 강희환 과장 (02-2179-1126)
정보보안팀 정수철 과장 (02-2179-1178)
n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02-2179-1264)
2026
년 10월 26일 한국투자공사 [별지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시
신
청
인
대
입
찰
개
요
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건 제 호 명 PC
입 찰 일 자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상기 신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입
찰
보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된다는
것을 숙지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면제 후 귀속사유 발생 시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증 ○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금 ○ 보증액 : 일금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원정(₩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면제( )
다음의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본 입찰·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 소속부서 :
○ 성
사용인감 (인) (인) 명 :
○ 생년월일 :
○ 주
법인인감 소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매매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1 통 신청인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
청렴 ž 인권 경영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위
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
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포함)을 제공하는 등 본 서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중요한 가치로 생
각하겠습니다.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임용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를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건강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여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투자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한국투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서 약 자
. . 소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 회
사
표
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3]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
운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
고자 합니다.
해당여부
여
부
구 분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
□
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
□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
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주
서 약 자
.
.
소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 회
사
표
자 ( 인) 한국투자공사 사장 귀중
[별지4]
(별지4) *밀봉하여
*밀봉(봉인)하여
1부 별도
1부 제출
별도 제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가 격 제 안 서 1. 총 견적금액 : 2. S/W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구분 품목 수량 List Price 할인율
합 계
※ 상세 산출내역 별첨 (라이선스 정책 및 비용, 하자담보책임 기간, 유지보수요율 등 명기)
공급가 [별지5] 위 임 장 한국투자공사 귀중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년 주 소 : 상 호 : 성 명(본인) : ( 월 일
인)
인감대조필
[별지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아래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한국투자공사와 체결하는 계약 및 기타 업무에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인감)
인감대조필
한국투자공사 귀중 [별지7]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있다 :
▷ 없다 :
< 제재내용 >
처분 년월일
제한기간( 일)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계
주) 1. 관련기관 또는 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협동기관이 다수일 때는 참여기관 모두 작성할 것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2. 제안요청서.hwp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일 반 사 항
3
2. 추 진 배 경
3
Ⅱ. 제안 요청내용
4
1. 정보화 현황
4
2. 사 업 범 위
4
3. 요구사항 총괄
5
4. 요구사항 세부내역
6
Ⅲ. 제안의 전제조건
30
Ⅳ. 제안 추진일정
33
Ⅴ. 제안의 목차 및 작성요령
34
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40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3
I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사 업 명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1에 의거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으로서,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예산 : 금170,000,000원 (총액, 부가세 포함)
※ 제안금액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치·구성, 로그 연계, 시험, 교육, 안정화 및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간의 제조사 기술지원·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포함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공사에서 운영 중인 PC 보안취약점 점검 및 매체제어시스템은 노후화와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최신 보안기능 적용과 지능화되는 단말 보안위협 대응에 한계 발생
PC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기능을 통합 구축하여 단말별 보안상태와 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관리 효율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통제, 비인가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접속 통제 등 신규 보안 위협 대응 기능을 확보하고, 향후 망분리 체계 개선에도 대응 가능한 종합적인 단말 보안 환경 구축 추진
II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범위 PC 단말 보안 및 취약점 관리 체계 구축
- PC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설정 관리체계를 구축
- 취약 단말 식별 및 조치현황 관리를 통한 단말 보안수준 강화
- 단말별 보안상태 및 정책 준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능 구성
정보유출 방지 및 매체 통제체계 구축
- USB·MTP·Bluetooth 등 외부매체 사용 및 반출 통제 정책 적용
- 파일·출력·화면 등 주요 정보유출 경로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
- 매체 사용 및 정보 반출 이력의 조회·관리 체계 구축
신규 보안위협 대응체계 구축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및 업무자료 업로드 통제 체계 구축
- 비인가 프로그램 실행 및 네트워크 접속 통제기능 적용
- 보안정책 위반 및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알림 체계 구축
- SIEM 연계를 통한 신규 보안위협 탐지·분석 및 통합 관제체계 마련
통합 PC 보안관리체계 구축
- PC 보안정책 및 보안로그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통합 관리서버 이중화 구성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기존 보안프로그램 삭제 및 신규 보안 솔루션 전환에 따른 운영 안정화 지원
3. 요구사항 총괄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요구사항 SFR-002 보안취약점 점검 기능 SFR-003 매체제어 및 정보유출방지 기능 SFR-004 출력물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능 SFR-005 개인정보 보호 기능 SFR-006 네트워크 및 AI서비스 보안 기능 SFR-007 중앙관리 및 시스템 연계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001 솔루션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SER-002 인적 보안 SER-003 인프라 보안 SER-004 문서 및 PC 보안 SER-005 누출금지 정보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방안 제약사항 COR-001 업무 및 표준 제약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PMR-002 사업관리 업무보고 PMR-003 위험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보수 방안 PSR-002 교육·기술이전 지원 PSR-00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요구사항 세부내역 요구사항 분류 솔루션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에 솔루션 구축 제안시 요구되는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서버, 라이선스 등 제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납품
○ 기존 시스템 및 운영환경과의 호환성·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
○ 서비스, 기능, 보안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솔루션 구성방안 제시
○ 제안사는 도입 솔루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 솔루션의 성능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인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CC인증서 등 보안 인증자료 제출
○ 솔루션의 신규 버전 및 보안취약점 발생 시 신속한 업데이트·보안패치 지원
○ 구축 및 테스트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제안사 부담으로 교체·대체 또는 보완
○ 운영환경을 고려한 서버 및 네트워크 부하점검과 개선방안 제시
○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 구성
○ 초기 구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등 안전한 운영환경 구성
○ 보안성 검토 등 감독기관 및 기관의 보안 관련 요구사항 발생 시 조치 및 기술지원
○ 계약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품 및 기술지원 보장
○ 서버 등 HW 도입이 필요한 경우 Rack, 전원 및 부속품 등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품 제공
○ 신규 솔루션 전환 시 기존 보안솔루션의 에이전트 등을 원활하게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기존 보안솔루션 제거 및 신규 에이전트의 일괄 배포·설치 지원
○ 사용자·단말 증가를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구성 지원
○ 서비스 연속성 및 장애 대응을 위해 주요 관리서버 등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이중화 구성 지원
○ 도입 라이선스는 업무망, 인터넷망 등 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상 PC 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도입 라이선스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사용 및 기술지원 보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보안솔루션 구축·운영을 위한 공통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지침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국가정보원 관련 보안지침 준수
-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을 고려하여 구성
- 「전자정부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기준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규정 준수
- 기타 본 사업 및 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기능 구성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능 및 규격은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구성
-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 정보유출방지 등 요구기능의 통합 운영환경 구성
- 사용자·부서·단말별 보안정책 설정 및 중앙 배포 기능 지원
- 전체 단말의 운영상태 및 보안정책 적용현황 통합관리 지원
- 보안 이벤트 및 사용자·관리자 행위에 대한 로그 수집·조회·통계 기능 지원
- 관리자별 역할 및 권한에 따른 접근통제 기능 적용
- 관리서버와 에이전트 간 안전한 통신 및 암호화 방식 적용
-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및 포트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 에이전트의 비인가 중지·삭제 및 보안정책·설정정보의 임의 변경을 방지하고, 비정상 중지 시 관리자 알림 기능을 제공
- 에이전트의 일시 해제·삭제는 공사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치 및 복구 이력을 기록
- 관리자 콘솔 및 사용자 Agent는 한국어·영어 UI를 지원하고, 사용 환경에 따라 언어를 선택 제공
○ 구축 및 운영
- 기관에서 운영 중인 OS 및 업무환경과 호환 가능한 에이전트 지원
- 기존 보안솔루션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
- 기존 보안솔루션 제거 및 신규 에이전트의 일괄 배포·설치 지원
- 조직 및 사용자 변경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기능 지원
- 향후 사용자 및 관리대상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구조 지원
- 신규 보안정책 및 기능 추가 시 기존 운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용
- 제안한 기능은 계약범위 내 별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구축 완료 후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 및 정책 검증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PC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PC의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기능 지원
○ 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점검항목, 대상 및 점검주기 설정 기능 지원
○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업데이트 적용 여부 점검 지원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등 주요 보안설정 점검 지원
○ 백신 프로그램 설치, 실시간 감시 및 최신 업데이트 상태 점검 지원
○ 공유폴더, 불필요 서비스 등 PC의 주요 보안취약 항목 점검 지원
○ 보안기준 및 기관 정책 변경에 따른 점검항목 추가·변경 및 정책 적용 지원
○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취약 상태 구분 및 취약항목별 조치방법 제공
○ 발견된 취약항목에 대한 사용자 직접조치 및 관리자 자동조치 기능 지원
○ 사용자는 Agent 등을 통해 본인 PC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및 항목별 상세 결과를 확인 기능 제공
○ 사용자에게 취약항목 및 조치 필요사항을 안내하는 알림 기능 지원
○ 부서·사용자·단말별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조회 지원
○ 미점검·미조치 및 취약 단말을 식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이력의 수집·저장·조회 기능 지원
○ 기간·부서·점검항목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지원
○ 다수의 사용자 PC에 대한 일괄 점검 및 보안조치 수행 기능 지원
○ 사용자 업무 및 PC 성능 영향을 최소화한 보안취약점 점검 방식 적용
○ 이 밖에 「국가 사이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지침 및 기관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취약점 점검기능 적용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매체제어 및 정보유출방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통제 및 중요정보 유출방지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USB, 외장하드, 스마트폰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실시간 탐지 및 사용 제어 지원
○ 저장매체에 대한 읽기·쓰기·복사 등 행위별 세부 통제 기능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매체별 차등 보안정책 설정 및 적용 지원
○ 인가·비인가 저장매체를 식별하고 정책에 따른 사용 허용·차단 지원
○ 업무상 필요한 저장매체에 대한 사용 신청·승인 및 예외처리 기능 지원
○ 파일 복사·이동 등 주요 정보유출 행위를 실시간 탐지 및 차단 지원
○ 웹, 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정보유출 경로에 대한 탐지·통제 지원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탐지 및 반출 차단 정책 적용
○ 출력, 클립보드, 화면캡처 등 사용자 업무환경을 통한 정보유출 통제 기능 지원
○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로의 파일 및 중요정보 업로드 통제 지원
○ 매체 사용 및 정보유출 관련 이벤트·로그의 수집·저장·조회 지원
○ 정책 위반 발생 시 사용자 알림 및 관리자 확인·통보 기능 지원
○ 대용량 파일 및 다수 이벤트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탐지·차단 성능 유지
○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기존에 적용된 매체제어 및 DLP 정책 유지 지원
○ 사용자 업무 및 PC 성능 영향을 최소화한 실시간 탐지·차단 기능 적용
○ 보안정책 변경 시 대상 PC에 신속한 정책 배포 및 적용 여부 확인 지원
○ 매체 사용 및 정보반출 이력을 사용자·부서·기간별 통계 및 보고서로 제공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출력물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력물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통제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문서 출력 시 사용자, 부서, 문서정보 등을 포함한 출력물 워터마크 적용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별 정책에 따른 출력 허용·차단 및 권한 설정 지원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출력 탐지·차단 기능 지원
○ 출력 문서의 파일명, 사용자, 출력시간, 프린터 등 출력 이력 수집·조회 지원
○ 출력 매수 및 횟수 제한 등 출력물 보안정책 설정 및 적용 지원
○ 보안정책 위반 출력 시 사용자 알림 및 관리자 통보 기능 지원
○ 업무상 필요한 출력에 대한 신청·승인 및 예외처리 기능 지원
○ 업무상 필요한 출력에 대한 자가 승인 기능 지원
○ 허용·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실행 통제 기능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별 애플리케이션 실행 정책 설정 및 적용 지원
○ 비인가 또는 보안상 위험한 프로그램의 실행 탐지 및 차단 기능 지원
○ 메신저, 클라우드, 파일공유 등 정보유출 가능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통제 지원
○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현황에 대한 수집·조회 및 이력관리 지원
○ 애플리케이션 보안정책 위반 시 실시간 탐지 및 관리자 확인 기능 지원
○ 출력물 및 애플리케이션 관련 현황을 사용자·부서·기간별 통계 및 보고서로 제공
○ 정책 변경 시 대상 PC에 신속한 정책 배포 및 적용 여부 확인 지원
○ 사용자 업무 및 PC 성능 영향을 최소화한 출력물·애플리케이션 보안 기능 적용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탐지 및 보호조치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PC 및 지정 경로의 개인정보 포함 파일 탐지·점검 지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유형별 탐지 지원
○ 이미지·스캔 문서 등 비정형 파일에 대한 OCR 기반 개인정보 검출 지원
○ PDF, 이미지 등 문서 내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 자동 인식·검출 지원
○ 개인정보 유형·검출 건수 및 파일정보 등 검출결과 조회 지원
○ 개인정보 포함 파일에 대한 암호화·삭제 등 보호조치 지원
○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의 정리 및 조치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별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점검결과 관리 지원
○ 개인정보 탐지 및 보호정책의 중앙 설정·배포 지원
○ 개인정보의 USB, 웹, 메일 등 외부 반출에 대한 탐지·통제 지원
○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로그 수집·저장·조회 지원
○ 사용자·부서·기간·개인정보 유형별 통계 및 보고서 지원
○ 개인정보 탐지 패턴 및 OCR 대상 파일형식의 추가·변경 지원
○ 개인정보 탐지·조치 시 사용자 업무 및 PC 성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용
○ 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능 적용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 보안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 이용 통제·보호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IP, Port,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네트워크 통신 접근제어 및 차단 지원
○ 유·무선 네트워크의 인가·비인가 접속을 식별하고 정책에 따른 접속 통제 지원
○ Wi-Fi, 테더링 등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방식에 대한 보안정책 설정 및 통제 지원
○ 네트워크 주요 설정정보의 비인가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기능 지원
○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차등적 보안정책 적용 기능 지원
○ 생성형 AI 등 외부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 허용·차단 및 모니터링 지원
○ 생성형 AI 서비스의 프롬프트 입력내용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통제 지원
○ 프롬프트 내 개인정보, 중요정보 및 지정 키워드·패턴에 대한 탐지·차단 지원
○ 사용자·부서·AI 서비스별 프롬프트 보안정책 설정 및 차등 적용 지원
○ 보안정책에 위배되는 프롬프트 입력 시 차단·경고 등 보호조치 지원
○ 프롬프트 탐지·차단 및 정책위반 내역에 대한 로그·이력관리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서비스별 네트워크 및 AI 보안정책 설정·적용 지원
○ 업무상 필요한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예외정책 설정·관리 지원
○ AI 서비스 이용 시 보안수칙 안내 및 사용자 동의관리 기능 지원
○ AI 서비스의 프롬프트 입력 및 파일 첨부를 통한 개인정보·중요정보 유출 탐지·차단 지원
○ AI 서비스 및 에이전트의 비인가 프로그램 호출·명령 실행 등 위험행위 탐지·통제 지원
○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의 이용·차단·정책위반에 대한 로그 및 이력관리 지원
○ 사용자·부서·서비스별 이용현황 및 보안 이벤트에 대한 통계·모니터링 지원
○ 신규 AI 서비스 및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통제대상 추가 및 변경 지원
○ 사용자 업무 및 시스템 성능 영향을 최소화한 네트워크·AI 보안기능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중앙관리 및 시스템 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앙 통합관리 및 SIEM 등 보안시스템 연계 기능 요구
세부 내용
○ 보안취약점, 매체제어, DLP, 개인정보, AI 보안 등 전체 보안기능의 중앙 통합관리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별 보안정책 설정·배포 및 적용현황 관리 지원
○ 전체 단말의 접속상태, 정책 적용 및 보안 이벤트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지원
○ 보안 이벤트, 정책위반 및 사용자·관리자 행위에 대한 로그 수집·저장·조회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보안기능별 로그 검색 및 통계·보고서 지원
○ 주요 보안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 알림 및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SIEM과 연계하여 보안 이벤트 및 로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SIEM 연계를 위한 Syslog, API 등 표준 또는 범용 연계방식 지원
○ 보안 이벤트의 유형, 사용자, 단말, 발생시간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SIEM 전송 지원
○ SIEM 외 보안관제 및 기관 내 정보보호시스템과의 연계·확장이 가능한 구조 지원
○ 연계 장애 발생 시 로그 누락을 최소화하고 정상화 후 안정적인 로그 전송 지원
○ 사용자 및 관리 대상 증가에 따른 로그 처리 및 중앙관리 기능의 확장 지원
○ SIEM 연계를 위한 설정 지원 및 로그 형식·필드 명세 제공
○ 공사 담당자와 협업을 통한 로그 수신·필드 해석 결과 검증
○ 향후 SOAR 연계 지원 여부를 명시하고, 연계 방식(API 등), 지원 범위(이벤트·단말정보 조회, 정책 적용 등), 제한사항 및 추가 개발·라이선스 필요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미지원 시 미지원으로 명시하며, 실제 SOAR 연계 구축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성능 세부 내용
○ 다수의 사용자 PC가 동시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성능 보장
○ 에이전트 운영에 따른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시스템 자원 사용 최소화 적용
○ 에이전트 설치·실행으로 인한 PC 부팅 및 업무 프로그램의 성능 영향 최소화 적용
○ 정책 배포, 로그 수집 및 업데이트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 최소화 적용
○ 보안정책 변경 시 대상 PC에 신속한 정책 배포 및 적용 지원
○ 다수의 보안 이벤트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로그 수집·처리 성능 보장
○ 취약점 및 개인정보 점검 시 사용자 업무에 미치는 성능 영향 최소화 적용
○ 매체제어 및 정보유출방지 기능의 실시간 탐지·차단 성능 보장
○ 관리서버 장애 또는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기존 보안정책 유지 지원
○ 통신 정상화 시 정책 및 로그 등 관련 정보의 자동 동기화 지원
○ 사용자 및 관리 대상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 확장성 지원
○ 대량의 단말 및 로그 환경에서도 원활한 조회·검색·통계 처리 지원
○ 에이전트 및 솔루션 업데이트 시 서비스 중단과 사용자 업무 영향 최소화 적용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구축 완료 후 제안요청서의 기능·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 수행 및 결과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 DLP 등 주요 보안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사용자·부서·단말별 보안정책의 배포 및 정상 적용 여부 검증
○ 기관의 OS 및 주요 업무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및 정상 동작 검증
○ 에이전트 설치·삭제·업데이트 및 장애 발생 시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사용자 PC 및 시스템의 성능 영향 검증
○ 다수 단말의 동시 접속 및 로그 발생 환경에서 서비스 안정성 검증
○ PC환경(본사,해외지사,블룸버그 등) 및 노트북 환경에 따른 단말별 테스트 결과 필요
○ 관리서버 및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정책 유지 및 복구 기능 검증
○ 이중화 구성 시 장애 발생에 따른 서비스 전환 및 정상 복구 여부 검증
○ SIEM 등 기존 보안시스템과의 연계 및 로그 전송 여부 검증
○ 테스트 중 발견된 오류·결함에 대한 조치 및 재시험 수행
○ 시험 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검수 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주요 기능 및 성능 검증 지원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국가사이버보안기본 지침 등 공사의 보안규정 준수
○ 제안요청서 및 공사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공사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사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 금지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월 1회)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 반납 및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대상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공사 보안 및 점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검수 전 시스템에 대한 보안 설정항목,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 보안적합성 승인 획득 부합 및 기술지원
○ Telnet,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와 포트 제거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최신화
○ 모든 하드웨어의 물리적 USB Port는 보안을 위해 잠금장치를 제공
○ 최초 설치 시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운영
○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에 맞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후 사용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PC 등의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 내용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등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방안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제품의 전체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 제안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 및 장애에 대한 예방, 복구,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제시
○ 유지보수 전환시 지원 계획 및 체계 제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표준제약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공사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운영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공사의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규칙 준수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수를 위한 준수요건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 수행 시 공사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과 역할 수행 방안 제시
○ 장비 도입 및 케이블 포설 등 작업시간은 공사와 협의하며 설치 전/후 시스템 및 서비스에 문제없도록 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재해복구 센터로의 장비 배송 등)
○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적정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 제공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위험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 수행기간, 세부일정, 활동 계획 수립
-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 산출물 관리
- 공사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제출(WBS, 구축설계서, 구축결과서 등)
○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 월별 보안점검 결과, 월별 보안교육 결과, 자료인계인수대장,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대장, 정보보안 서약서(개인 및 회사대표) 등
○ 정기보고회 개최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 - 필요 시 수시보고 실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세부 내용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 위험성 평가
- 위험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인계인수 상황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시스템의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과 예비제품 확보 등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 조건 상세 제시
○ 도입 솔루션은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품 단종 또는 기술지원 종료 시 대체·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 내용
○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공사 요청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입장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이하 여백> III 제안의 전제조건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의 통할,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제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 경우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는 공사가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
○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될 경우, 계약절차 진행과정에서 구축 사업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업무추진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 삭제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어려우니, 필요시 내방하여 확인 필요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IV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1월 6일 15:00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동 자료에 대한 USB메모리 2 Set 별도 제출)
○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1월 10일 09:30~18:00 (예정)
※ 상세 일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에 확정 및 통보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정보시스템실 강희환 과장 ☏(02)2179-1126
- 정보시스템실 정수철 과장 ☏(02)2179-1178
V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가로)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제안시스템의 특징 라) 기대 효과 2) 제안사 소개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5. 12월말 이후 기준)
▶ IT분야의 자격보유 현황 ▶ 교육 및 훈련전담 조직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 및 사업분야, 현황 등
다) 국내·외 제휴관계, 첨단 신기술 도입 및 지원채널
나. 「프로젝트 추진 방안」 1)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일정 및 방법 나)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구축방안 다) 시스템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라) 테스트 및 시험운영, 안정화 방안 마) 비상대책 바) 기타
▶ 기타 고려 사항 및 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범위 등
2) 인력투입계획 가) 인력투입 계획 나) 투입인력의 역할 및 세부 조직도 다) 투입인력 Profile 다. 「정보기술(IT) 구축 체계」 ○ 제안시 고려사항
- 공사의 기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방안
- 시스템 구축 시 기술적/관리적 보안 체계 -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보장
-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대책과 백업 체계를 고려하여 제안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체 구성도
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다) 향후 확장시 구현 방안 및 예상 구성도 등
라) H/W, S/W 구성 및 세부 내역
▶ H/W 용량은 최대 부하시 업무처리를 고려
▶ 공사에 적합한 적정 용량 제안 및 산정 근거
▶ Component별 주요 기능, 사양 및 설치 일정
마) H/W, S/W 등에 대한 유지보수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요율 등 조건 제시
2) 응답시간 보장 방안 3) 확장성, 가용성 유지 방안 4) 무장애 및 무중단 서비스 구현 방안 5) 시스템 구성 방안 가) 전체 구성도 나) 상세 구성도 및 설계 방안 6) 기타 가) 제안 및 선정사유 나) 타 제품과의 비교자료 제시
다) 지속적인 개선 또는 업무협조, 제휴 방안
라. 「기타 부가서비스 제안 사항」 마.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바. 기 타 1) 평가시 우선 고려사항
가) 공사 PC 및 네트워크·업무 운영환경에 적합한 통합보안솔루션 구축 방안 제시 여부
나)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 정보유출방지 등 주요 보안기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 방안 제시 여부
다)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여부
2)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나)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라)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기술+가격)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 2순위 득점업체를 차순위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함. 단, 기술성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 득점한 업체가 없을 경우 본 제안은 무효처리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는 소수점 3자리에서,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함
바)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선정함
사)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본계약 체결 전에 계약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 자격을 얻음
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차)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타) 선정결과는 서면(전자우편 등)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3)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구축 일정,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시스템 구성 및 제안 장비의 세부사양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품질관리 및 운영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사항
VI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시 우선 고려사항
가) PC 보안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보호, 매체제어 등 기존 보안기능의 안정적인 통합·운영 방안
나) 정보유출방지(DLP), 출력·화면 보안, 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관리, AI 서비스 보안관리 등 신규 보안기능의 적정성 및 활용성
다) Agent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자 PC의 성능 영향 최소화 및 기존 업무용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안정성
라) 보안정책, 사용자·단말 현황 및 보안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기능과 기존 보안시스템 연계방안
마) 시스템 장애 및 Agent 통신중단 등에 대비한 고가용성·복구방안과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체계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①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90 ②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10 총 점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 및 협상 절차 단계 절 차 주요 내용 1 입찰 마감 정해진 기한까지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검토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확인 3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및 제안내용 평가 4 가격 평가·개찰 입찰가격 개찰 및 가격점수 산정 5 협상적격자 선정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6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협상순위 1위 업체와 기술·계약조건 등 협상 7 낙찰자 선정 협상 성립 시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8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협상 【세부추진 일정】 순 서 절 차 날 짜 비 고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2026.11.6. 공사 방문 제출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2026.11.9. 계약담당자 03 제안서 평가 2026.11.10.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04 가격 평가(개찰) 2026.11.10. 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2026.11.11.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2026.11.20. 별도 안내 07 낙찰자 선정 2026.11.24.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08 계약 체결 ~2026.11.26.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서비스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운영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5 수행 방법론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 및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10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제안한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5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15)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안관리
물리적, 관리적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이슈관리, 위험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기술이전 교육·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5 상생협력 (10)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추가 지원사항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5 합 계 100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별첨 1]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5]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외부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시 보안위규처리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정보보안업무예규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 2. 제안요청서.pdf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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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일 반 사 항 ·····························································································
3
2. 추 진 배 경 ·····························································································
3
Ⅱ. 제안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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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정보화 현황 ·····························································································
4
2. 사 업 범 위 ·····························································································
4
3. 요구사항 총괄 ·························································································
5
4. 요구사항 세부내역 ·················································································
6
Ⅲ. 제안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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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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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의 목차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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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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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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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 - I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사 업 명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별표1에 의거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으로서,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예산 : 금170,000,000원 (총액, 부가세 포함)
※ 제안금액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치·구성, 로그 연계,
시험, 교육, 안정화 및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간의 제조사 기술지원·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제
반비용을 포함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공사에서 운영 중인 PC 보안취약점 점검 및 매체제어시스템은
노후화와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최신 보안기능 적용과 지능화되는 단말
보안위협 대응에 한계 발생
PC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기능을 통합
구축하여 단말별 보안상태와 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관리 효율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통제, 비인가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접속
통제 등 신규 보안 위협 대응 기능을 확보하고, 향후 망분리 체계
개선에도 대응 가능한 종합적인 단말 보안 환경 구축 추진
- 3 - II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범위
PC 단말 보안 및 취약점 관리 체계 구축
- PC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설정 관리체계를 구축
- 취약 단말 식별 및 조치현황 관리를 통한 단말 보안수준 강화
- 단말별 보안상태 및 정책 준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능 구성
정보유출 방지 및 매체 통제체계 구축
- USB·MTP·Bluetooth 등 외부매체 사용 및 반출 통제 정책 적용
- 파일·출력·화면 등 주요 정보유출 경로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
- 매체 사용 및 정보 반출 이력의 조회·관리 체계 구축
신규 보안위협 대응체계 구축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및 업무자료 업로드 통제 체계 구축
- 비인가 프로그램 실행 및 네트워크 접속 통제기능 적용
- 보안정책 위반 및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알림 체계 구축
- SIEM 연계를 통한 신규 보안위협 탐지·분석 및 통합 관제체계 마련
통합 PC 보안관리체계 구축
- PC 보안정책 및 보안로그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통합 관리서버 이중화 구성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기존 보안프로그램 삭제 및 신규 보안 솔루션 전환에 따른 운영 안정화 지원
- 4 -
3. 요구사항 총괄
구분
번호
솔루션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 요구사항 SFR-001 공통 요구사항 SFR-002 보안취약점 점검 기능 SFR-003 매체제어 및 정보유출방지 기능 SFR-004 출력물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능 SFR-005 개인정보 보호 기능 SFR-006 네트워크 및 AI서비스 보안 기능 SFR-007 중앙관리 및 시스템 연계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001 솔루션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SER-001 정보보안 일반 SER-002 인적 보안 SER-003 인프라 보안 SER-004 문서 및 PC 보안 SER-005 누출금지 정보관리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방안 COR-001 업무 및 표준 제약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PMR-002 사업관리 업무보고 PMR-003 위험 관리 PSR-001 유지보수 방안 PSR-002 교육·기술이전 지원 PSR-00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5 -
4. 요구사항 세부내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솔루션 구성 요구사항
ECR-001
공통요구사항
정의 공사에 솔루션 구축 제안시 요구되는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서버, 라이선스 등 제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납품
○ 기존 시스템 및 운영환경과의 호환성·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
○ 서비스, 기능, 보안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솔루션 구성방안 제시
○ 제안사는 도입 솔루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 솔루션의 성능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인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CC인증서 등 보안 인증자료 제출
○ 솔루션의 신규 버전 및 보안취약점 발생 시 신속한 업데이트·보안패치 지원
○ 구축 및 테스트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제안사 부담으로
교체·대체 또는 보완
○ 운영환경을 고려한 서버 및 네트워크 부하점검과 개선방안 제시
○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 구성
○ 초기 구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등 안전한 운영환경 구성
○ 보안성 검토 등 감독기관 및 기관의 보안 관련 요구사항 발생 시
조치 및 기술지원
○ 계약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품 및
기술지원 보장
○ 서버 등 HW 도입이 필요한 경우 Rack, 전원 및 부속품 등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품 제공
○ 신규 솔루션 전환 시 기존 보안솔루션의 에이전트 등을 원활하게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기존 보안솔루션 제거 및 신규 에이전트의 일괄 배포·설치 지원
○ 사용자·단말 증가를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구성 지원
○ 서비스 연속성 및 장애 대응을 위해 주요 관리서버 등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이중화 구성 지원
○ 도입 라이선스는 업무망, 인터넷망 등 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상 PC
환경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도입 라이선스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사용 및 기술지원 보장
- 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요구사항
통합보안솔루션 구축·운영을 위한 공통 기능 요구사항
○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지침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국가정보원 관련 보안지침 준수
-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을 고려하여 구성
- 「전자정부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기준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규정 준수
- 기타 본 사업 및 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기능 구성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능 및 규격은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구성
-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 정보유출방지 등 요구기능의 통합 운영환경 구성
- 사용자·부서·단말별 보안정책 설정 및 중앙 배포 기능 지원
- 전체 단말의 운영상태 및 보안정책 적용현황 통합관리 지원
- 보안 이벤트 및 사용자·관리자 행위에 대한 로그 수집·조회·통계 기능 지원
- 관리자별 역할 및 권한에 따른 접근통제 기능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관리서버와 에이전트 간 안전한 통신 및 암호화 방식 적용
-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및 포트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 에이전트의 비인가 중지·삭제 및 보안정책·설정정보의 임의 변경을
방지하고, 비정상 중지 시 관리자 알림 기능을 제공
- 에이전트의 일시 해제·삭제는 공사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치 및 복구 이력을 기록
- 관리자 콘솔 및 사용자 Agent는 한국어·영어 UI를 지원하고, 사용
환경에 따라 언어를 선택 제공
○ 구축 및 운영
- 기관에서 운영 중인 OS 및 업무환경과 호환 가능한 에이전트 지원
- 기존 보안솔루션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
- 기존 보안솔루션 제거 및 신규 에이전트의 일괄 배포·설치 지원
- 조직 및 사용자 변경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기능 지원
- 향후 사용자 및 관리대상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구조 지원
- 신규 보안정책 및 기능 추가 시 기존 운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용
- 7 -
- 제안한 기능은 계약범위 내 별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구축 완료 후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 및 정책 검증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2
보안취약점 점검 기능
사용자 PC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기능 요구사항
○ 사용자 PC의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기능 지원
○ 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점검항목, 대상 및 점검주기 설정 기능 지원
○ 운영체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업데이트 적용 여부 점검 지원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등 주요 보안설정 점검 지원
○ 백신 프로그램 설치, 실시간 감시 및 최신 업데이트 상태 점검 지원
○ 공유폴더, 불필요 서비스 등 PC의 주요 보안취약 항목 점검 지원
○ 보안기준 및 기관 정책 변경에 따른 점검항목 추가·변경 및 정책 적용 지원
○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취약 상태 구분 및 취약항목별 조치방법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발견된 취약항목에 대한 사용자 직접조치 및 관리자 자동조치 기능 지원
○ 사용자는 Agent 등을 통해 본인 PC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및
항목별 상세 결과를 확인 기능 제공
○ 사용자에게 취약항목 및 조치 필요사항을 안내하는 알림 기능 지원
○ 부서·사용자·단말별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조회 지원
○ 미점검·미조치 및 취약 단말을 식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이력의 수집·저장·조회 기능 지원
○ 기간·부서·점검항목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지원
○ 다수의 사용자 PC에 대한 일괄 점검 및 보안조치 수행 기능 지원
○ 사용자 업무 및 PC 성능 영향을 최소화한 보안취약점 점검 방식 적용
○ 이 밖에 「국가 사이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지침 및 기관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취약점 점검기능 적용
<이하 여백> - 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3
매체제어 및 정보유출방지 기능
저장매체 통제 및 중요정보 유출방지 기능 요구사항
○ USB, 외장하드, 스마트폰 등 이동식 저장매체의 실시간 탐지 및 사용
제어 지원
○ 저장매체에 대한 읽기·쓰기·복사 등 행위별 세부 통제 기능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매체별 차등 보안정책 설정 및 적용 지원
○ 인가·비인가 저장매체를 식별하고 정책에 따른 사용 허용·차단 지원
○ 업무상 필요한 저장매체에 대한 사용 신청·승인 및 예외처리 기능 지원
○ 파일 복사·이동 등 주요 정보유출 행위를 실시간 탐지 및 차단 지원
○ 웹, 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정보유출 경로에 대한 탐지·통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탐지 및 반출 차단 정책 적용
○ 출력, 클립보드, 화면캡처 등 사용자 업무환경을 통한 정보유출 통제
기능 지원
○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로의 파일 및 중요정보 업로드 통제 지원
○ 매체 사용 및 정보유출 관련 이벤트·로그의 수집·저장·조회 지원
○ 정책 위반 발생 시 사용자 알림 및 관리자 확인·통보 기능 지원
○ 대용량 파일 및 다수 이벤트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탐지·차단 성능 유지
○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기존에 적용된 매체제어 및 DLP 정책 유지 지원
○ 사용자 업무 및 PC 성능 영향을 최소화한 실시간 탐지·차단 기능 적용
○ 보안정책 변경 시 대상 PC에 신속한 정책 배포 및 적용 여부 확인 지원
○ 매체 사용 및 정보반출 이력을 사용자·부서·기간별 통계 및 보고서로 제공
<이하 여백> - 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요구사항
SFR-004
출력물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능
정의
출력물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통제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문서 출력 시 사용자, 부서, 문서정보 등을 포함한 출력물
워터마크 적용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별 정책에 따른 출력 허용·차단 및 권한 설정 지원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출력 탐지·차단 기능 지원
○ 출력 문서의 파일명, 사용자, 출력시간, 프린터 등 출력 이력
수집·조회 지원
○ 출력 매수 및 횟수 제한 등 출력물 보안정책 설정 및 적용 지원
○ 보안정책 위반 출력 시 사용자 알림 및 관리자 통보 기능 지원
○ 업무상 필요한 출력에 대한 신청·승인 및 예외처리 기능 지원
○ 업무상 필요한 출력에 대한 자가 승인 기능 지원
○ 허용·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실행 통제 기능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별 애플리케이션 실행 정책 설정 및 적용 지원
○ 비인가 또는 보안상 위험한 프로그램의 실행 탐지 및 차단 기능 지원
○ 메신저, 클라우드, 파일공유 등 정보유출 가능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통제 지원
○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현황에 대한 수집·조회 및 이력관리 지원
○ 애플리케이션 보안정책 위반 시 실시간 탐지 및 관리자 확인
기능 지원
○ 출력물 및 애플리케이션 관련 현황을 사용자·부서·기간별 통계
및 보고서로 제공
○ 정책 변경 시 대상 PC에 신속한 정책 배포 및 적용 여부 확인 지원
○ 사용자 업무 및 PC 성능 영향을 최소화한 출력물·애플리케이션
보안 기능 적용
<이하 여백> - 1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5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인정보 탐지 및 보호조치 기능 요구사항
○ 사용자 PC 및 지정 경로의 개인정보 포함 파일 탐지·점검 지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유형별 탐지 지원
○ 이미지·스캔 문서 등 비정형 파일에 대한 OCR 기반 개인정보 검출 지원
○ PDF, 이미지 등 문서 내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 자동 인식·검출 지원
○ 개인정보 유형·검출 건수 및 파일정보 등 검출결과 조회 지원
○ 개인정보 포함 파일에 대한 암호화·삭제 등 보호조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의 정리 및 조치 지원
세부
내용
○ 사용자·부서·단말별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점검결과 관리 지원
○ 개인정보 탐지 및 보호정책의 중앙 설정·배포 지원
○ 개인정보의 USB, 웹, 메일 등 외부 반출에 대한 탐지·통제 지원
○ 개인정보 검출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로그 수집·저장·조회 지원
○ 사용자·부서·기간·개인정보 유형별 통계 및 보고서 지원
○ 개인정보 탐지 패턴 및 OCR 대상 파일형식의 추가·변경 지원
○ 개인정보 탐지·조치 시 사용자 업무 및 PC 성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용
○ 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능 적용
<이하 여백> - 1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6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 보안 기능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 이용 통제·보호 기능 요구사항
○ IP, Port,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네트워크 통신
접근제어 및 차단 지원
○ 유·무선 네트워크의 인가·비인가 접속을 식별하고 정책에 따른 접속 통제 지원
○ Wi-Fi, 테더링 등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방식에 대한 보안정책 설정 및
통제 지원
○ 네트워크 주요 설정정보의 비인가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기능 지원
○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차등적 보안정책 적용 기능 지원
○ 생성형 AI 등 외부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 허용·차단 및 모니터링 지원
○ 생성형 AI 서비스의 프롬프트 입력내용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통제 지원
○ 프롬프트 내 개인정보, 중요정보 및 지정 키워드·패턴에 대한
탐지·차단 지원
○ 사용자·부서·AI 서비스별 프롬프트 보안정책 설정 및 차등 적용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보안정책에 위배되는 프롬프트 입력 시 차단·경고 등 보호조치 지원
○ 프롬프트 탐지·차단 및 정책위반 내역에 대한 로그·이력관리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서비스별 네트워크 및 AI 보안정책 설정·적용 지원
○ 업무상 필요한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예외정책
설정·관리 지원
○ AI 서비스 이용 시 보안수칙 안내 및 사용자 동의관리 기능 지원
○ AI 서비스의 프롬프트 입력 및 파일 첨부를 통한 개인정보·중요정보
유출 탐지·차단 지원
○ AI 서비스 및 에이전트의 비인가 프로그램 호출·명령 실행 등
위험행위 탐지·통제 지원
○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의 이용·차단·정책위반에 대한 로그 및
이력관리 지원
○ 사용자·부서·서비스별 이용현황 및 보안 이벤트에 대한 통계·모니터링 지원
○ 신규 AI 서비스 및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통제대상 추가 및 변경 지원
○ 사용자 업무 및 시스템 성능 영향을 최소화한 네트워크·AI 보안기능 적용
- 1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요구사항
SFR-007
중앙관리 및 시스템 연계 기능
정의
중앙 통합관리 및 SIEM 등 보안시스템 연계 기능 요구
세부
내용
○ 보안취약점, 매체제어, DLP, 개인정보, AI 보안 등 전체
보안기능의 중앙 통합관리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별 보안정책 설정·배포 및 적용현황 관리 지원
○ 전체 단말의 접속상태, 정책 적용 및 보안 이벤트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지원
○ 보안 이벤트, 정책위반 및 사용자·관리자 행위에 대한 로그
수집·저장·조회 지원
○ 사용자·부서·단말·보안기능별 로그 검색 및 통계·보고서 지원
○ 주요 보안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 알림 및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SIEM과 연계하여 보안 이벤트 및 로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SIEM 연계를 위한 Syslog, API 등 표준 또는 범용 연계방식 지원
○ 보안 이벤트의 유형, 사용자, 단말, 발생시간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SIEM 전송 지원
○ SIEM 외 보안관제 및 기관 내 정보보호시스템과의 연계·확장이
가능한 구조 지원
○ 연계 장애 발생 시 로그 누락을 최소화하고 정상화 후
안정적인 로그 전송 지원
○ 사용자 및 관리 대상 증가에 따른 로그 처리 및 중앙관리
기능의 확장 지원
○ SIEM 연계를 위한 설정 지원 및 로그 형식·필드 명세 제공
○ 공사 담당자와 협업을 통한 로그 수신·필드 해석 결과 검증
○ 향후 SOAR 연계 지원 여부를 명시하고, 연계 방식(API 등),
지원 범위(이벤트·단말정보 조회, 정책 적용 등), 제한사항 및
추가 개발·라이선스 필요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미지원 시 미지원으로 명시하며, 실제 SOAR 연계 구축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1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성능 요구사항
PER-001
공통 요구 기능
정의 솔루션 성능
세부
내용
○ 다수의 사용자 PC가 동시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성능
보장
○ 에이전트 운영에 따른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시스템 자원 사용
최소화 적용
○ 에이전트 설치·실행으로 인한 PC 부팅 및 업무 프로그램의 성능 영향
최소화 적용
○ 정책 배포, 로그 수집 및 업데이트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 최소화 적용
○ 보안정책 변경 시 대상 PC에 신속한 정책 배포 및 적용 지원
○ 다수의 보안 이벤트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로그 수집·처리 성능 보장
○ 취약점 및 개인정보 점검 시 사용자 업무에 미치는 성능 영향 최소화 적용
○ 매체제어 및 정보유출방지 기능의 실시간 탐지·차단 성능 보장
○ 관리서버 장애 또는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기존 보안정책 유지 지원
○ 통신 정상화 시 정책 및 로그 등 관련 정보의 자동 동기화 지원
○ 사용자 및 관리 대상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 확장성 지원
○ 대량의 단말 및 로그 환경에서도 원활한 조회·검색·통계 처리 지원
○ 에이전트 및 솔루션 업데이트 시 서비스 중단과 사용자 업무 영향
최소화 적용
<이하 여백> - 1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정의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구축 완료 후 제안요청서의 기능·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 수행 및
결과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 DLP 등 주요 보안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사용자·부서·단말별 보안정책의 배포 및 정상 적용 여부 검증
○ 기관의 OS 및 주요 업무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및 정상 동작 검증
○ 에이전트 설치·삭제·업데이트 및 장애 발생 시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사용자 PC 및 시스템의 성능 영향 검증
○ 다수 단말의 동시 접속 및 로그 발생 환경에서 서비스 안정성 검증
○ PC환경(본사,해외지사,블룸버그 등) 및 노트북 환경에 따른 단말별
테스트 결과 필요
○ 관리서버 및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정책 유지 및 복구 기능 검증
○ 이중화 구성 시 장애 발생에 따른 서비스 전환 및 정상 복구 여부 검증
○ SIEM 등 기존 보안시스템과의 연계 및 로그 전송 여부 검증
○ 테스트 중 발견된 오류·결함에 대한 조치 및 재시험 수행
○ 시험 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검수 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주요 기능 및 성능 검증 지원
<이하 여백> - 1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정의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국가사이버보안기본 지침 등 공사의 보안규정 준수
○ 제안요청서 및 공사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공사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사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 금지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이하 여백> - 16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월 1회)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 반납 및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이하 여백> - 1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3
인프라 보안
도입대상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
○ 공사 보안 및 점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검수 전 시스템에 대한
보안 설정항목,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 보안적합성 승인 획득 부합 및 기술지원
○ Telnet,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와 포트 제거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 최신화
○ 모든 하드웨어의 물리적 USB Port는 보안을 위해 잠금장치를 제공
○ 최초 설치 시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운영
○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에 맞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후 사용
<이하 여백> - 1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보안 요구사항
SER-004
문서 및 PC 보안
문서 및 PC 등의 보안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이하 여백> - 1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5
누출금지 정보관리
도입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이하 여백> - 2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정의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 내용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등
<이하 여백> - 2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품질 요구사항
QUR-002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방안
정의
산출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방안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제품의 전체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 제안 시스템의 유지관리 계획 및 장애에 대한 예방, 복구,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제시
○ 유지보수 전환시 지원 계획 및 체계 제시
<이하 여백> - 22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정의 업무 및 표준제약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공사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운영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공사의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규칙 준수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이하 여백> - 2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정의 사업 완수를 위한 준수요건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 수행 시 공사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전체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과 역할 수행
방안 제시
○ 장비 도입 및 케이블 포설 등 작업시간은 공사와 협의하며 설치
전/후 시스템 및 서비스에 문제없도록 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재해복구 센터로의 장비 배송 등)
○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적정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 제공
<이하 여백> - 2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사업관리 업무보고
정의
일정관리, 위험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 수행기간, 세부일정, 활동 계획 수립
-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 산출물 관리
- 공사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제출(WBS, 구축설계서,
구축결과서 등)
○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 월별 보안점검 결과, 월별 보안교육 결과, 자료인계인수대장,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대장, 정보보안 서약서(개인 및 회사대표) 등
○ 정기보고회 개최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
- 필요 시 수시보고 실시
<이하 여백> - 2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정의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 위험성 평가
- 위험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이하 여백> - 2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정의
유지보수 방안
○ 인계인수 상황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의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과 예비제품 확보 등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 조건 상세 제시
○ 도입 솔루션은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품 단종 또는 기술지원 종료 시 대체·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이하 여백> - 2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세부
내용
○ 공사 요청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입장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이하 여백> - 28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정의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세부
내용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이하 여백> - 29 - III 제안의 전제조건
○ PC 통합 보안 솔루션 구축의 통할,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작업장소는 계약상대자가 제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
경우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는 공사가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
○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될 경우, 계약절차 진행과정에서 구축
사업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업무추진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사업자)
- 30 -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 삭제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31 -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어려우니, 필요시
내방하여 확인 필요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 32 - IV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1월 6일 15:00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동 자료에 대한 USB메모리 2 Set 별도 제출)
○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년 11월 10일 09:30~18:00 (예정)
※ 상세 일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에 확정 및 통보 예정
- 장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문의
- 정보시스템실 강희환 과장 ☏(02)2179-1126
- 정보시스템실 정수철 과장 ☏(02)2179-1178
- 33 - V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제안서상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
되어야 하며,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가로)를 원칙으로 하고, 편집프로그램 및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표준어(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 다음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하되, 제안사가 추가로 제
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 기재토록 함
가.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제안시스템의 특징
라) 기대 효과
2) 제안사 소개 (협력업체 포함)
가) 참여회사별 연혁, 재무구조, 조직
▶ 조직 및 인원현황(‘25. 12월말 이후 기준)
- 34 -
▶ IT분야의 자격보유 현황
▶ 교육 및 훈련전담 조직
▶ 재무구조는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요약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날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나)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 및 사업분야, 현황 등
다) 국내·외 제휴관계, 첨단 신기술 도입 및 지원채널
나. 「프로젝트 추진 방안」
1)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일정 및 방법
나)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구축방안
다) 시스템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라) 테스트 및 시험운영, 안정화 방안
마) 비상대책
바) 기타
▶ 기타 고려 사항 및 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 범위 등
2) 인력투입계획
가) 인력투입 계획
나) 투입인력의 역할 및 세부 조직도
다) 투입인력 Profile
다. 「정보기술(IT) 구축 체계」
○ 제안시 고려사항
- 공사의 기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방안
- 시스템 구축 시 기술적/관리적 보안 체계
-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보장
- 35 -
-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대책과 백업 체계를 고려하여 제안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전체 구성도
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다) 향후 확장시 구현 방안 및 예상 구성도 등
라) H/W, S/W 구성 및 세부 내역
▶ H/W 용량은 최대 부하시 업무처리를 고려
▶ 공사에 적합한 적정 용량 제안 및 산정 근거
▶ Component별 주요 기능, 사양 및 설치 일정
마) H/W, S/W 등에 대한 유지보수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유상 유지보수요율 등 조건 제시
2) 응답시간 보장 방안
3) 확장성, 가용성 유지 방안
4) 무장애 및 무중단 서비스 구현 방안
5) 시스템 구성 방안
가) 전체 구성도
나) 상세 구성도 및 설계 방안
6) 기타
가) 제안 및 선정사유
나) 타 제품과의 비교자료 제시
다) 지속적인 개선 또는 업무협조, 제휴 방안
라. 「기타 부가서비스 제안 사항」
마.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를 각 ‘부문’별로 작성 및 밀봉하여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격제안서를
- 36 -
별도 밀봉‧봉인하지 않고 제출하여 개찰 전 가격이 노출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 미만인 경우
= 배점한도의 30% 부여 (SW사업)
*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바. 기 타
1) 평가시 우선 고려사항
가) 공사 PC 및 네트워크·업무 운영환경에 적합한 통합보안솔루션
구축 방안 제시 여부
나) 보안취약점 점검, 매체제어, 정보유출방지 등 주요 보안기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통합관리 방안 제시 여부
다)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여부
2)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나)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37 -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라)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
(기술+가격)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 2순위 득점업
체를 차순위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함. 단, 기술성 평가점수가 배
점한도(90점)의 85%이상 득점한 업체가 없을 경우 본 제안은
무효처리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는 소수점
3자리에서, 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각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함
바)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선정함
사)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본계약 체결 전에 계약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 자격을 얻음
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38 -
차)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타) 선정결과는 서면(전자우편 등)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서면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3)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구축 일정,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시스템 구성 및 제안 장비의 세부사양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품질관리 및 운영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상호간에 인정하는 사항
- 39 - VI 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평가시 우선 고려사항
가) PC 보안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보호, 매체제어 등 기존 보안기능의
안정적인 통합·운영 방안
나) 정보유출방지(DLP), 출력·화면 보안, 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관리, AI
서비스 보안관리 등 신규 보안기능의 적정성 및 활용성
다) Agent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자 PC의 성능 영향 최소화 및 기존
업무용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안정성
라) 보안정책, 사용자·단말 현황 및 보안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기능과 기존 보안시스템 연계방안
마) 시스템 장애 및 Agent 통신중단 등에 대비한 고가용성·복구방안과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체계
2) 평가 배점한도
평가요소
① 기술평가
② 가격평가
총점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
배점
90
10
100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 및 협상 절차
단계
절차
주요 내용
1
입찰 마감
정해진 기한까지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검토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확인
3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및 제안내용 평가
4
가격 평가·개찰
입찰가격 개찰 및 가격점수 산정
5
협상적격자 선정
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6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협상순위 1위 업체와 기술·계약조건 등 협상
7
낙찰자 선정
협상 성립 시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8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협상
- 40 -
순서
절차
01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02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03
제안서 평가
04
가격 평가(개찰)
05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
06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
07
낙찰자 선정
08
계약 체결
【세부추진 일정】
날짜
비고
2026.11.6.
공사 방문 제출
~2026.11.9.
계약담당자
2026.11.10.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026.11.10.
개찰
2026.11.11.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2026.11.20.
별도 안내
2026.11.24.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2026.11.26.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
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
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
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
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 41 -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투자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입찰 종합평가 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
며,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함
4) 주요 협상내용
가) 각 부문별 서비스 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다) 품질관리 및 표준화, 운영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라) 인력투입계획 등에 관한 사항
- 42 - Ⅶ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30)
성능 및
품질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5
수행
방법론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5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 및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5
성능
요구사항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10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제안한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5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5 경영상태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안관리
물리적, 관리적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이슈관리, 위험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
수행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0)
상생협력
(10)
교육기술이전 교육·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하자보수
기간, 활동의 적정성
5
상호협력 및 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전문업체참여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추가
지원사항
5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합계 100 - 43 -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
부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44 - [별첨 1]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45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외부 접근
장치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
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
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46 -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
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네트워크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47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
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48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
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
장된 제품
기술적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보안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49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음
목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50 -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투자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
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
안 위약금을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
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
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투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
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
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
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5]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51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
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외부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
관련 자료 수발신
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52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사무실 출입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거나 분실
보통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임의 개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내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임의 변경("1234" 등 단순숫자 등)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53 -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
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4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5 -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 수행 시
-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도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
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해야 함
③ 사업 종료 시
- 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일체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
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
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 후 반출이 가능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용역사업 자료 인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56 -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됨
②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정보) 관
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
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③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④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사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자
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단, 공사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또는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
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사가 제공하는 PC 외에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단, 부득이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② PC내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설정변경 금지
③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
호기(10분)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되어 있
으며, 임의로 변경 금지함
④ 불법 S/W설치, 무선테더링 시도 등 비인가 행위 적발시 보안위규처리
- 57 -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
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 시스템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
단,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요청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를 위해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요청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
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 공유금지
- 용역사업에 이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공사 담당자는 필
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
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② 시스템 유지보수는 원격관리 금지
■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① 정보시스템 반입·반출 시 자산식별번호와 보안조치확인을 공사 보안담당
자에게 확인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② 공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장비는 디스크를 완전포맷(또는 디가
우징, 천공)해야 하며, 임의로 디스크 반출 금지
■ 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사 내외로 반․출입 금지
단,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정보보안업무예규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
지침」,「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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