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hwp =====
경산시 공고 제2026-1950호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건축설계공모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 산 시 장 1. 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나. 공모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일반설계공모를 통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 확립 및 양질의 공공건축물 조성
- 본 설계공모는 경산2일반산업단지 및 자인면 소재지에 주민/종사자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 및 복합 편의시설 건립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워라밸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새로운 상징적 거점'을 조성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94번지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시설용도 : 운동시설(다목적 실내체육관) - 건축방식 : 신축 - 대지면적 : 3,420㎡
- 연 면 적 : 3,700㎡(허용범위 ±5%)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2층(층수 제한없음)
라. 예정 총공사비 : 금10,443,100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태양광발전설비, 관급자재, 준공에 따른 기타비용 등에 대한 총 비용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이
행, 소요비용 등 일체비용을 포함.
마. 예정 설계비 : 금490,842천원(부가세 / 인증비 포함 / 인증수수료 제외)
※ 예정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 통신, 해체, 인테리어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및 손해배상보험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설계공모 당선자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의·조정 후 수의계약 체결 (손해배상보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 ,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인증 비용 포함)
2. 공모 방식 가. 공모방식 : 일반설계 공모 나. 공모당선작 선정방식 :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3. 공모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공동응모 시 2개사 까지로 제한 공동응모를 하고자하는 자는 응모신청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 응모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함 (1개사일 경우 해당없음)
나.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과 관련하여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 분야의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설계공모 참가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참가한 경우, 참가작 모두를 심사에서 제외함
4.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 의 사 항 사전규격공개 26.10.12.(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공
고
26.10.19.(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세움터,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참가등록 접수 26.10.19.(월) ~ 26.10.27.(화) 17시까지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자) 참가자격평가 후 [참가신청확인서], [참가자 제공자료]
26.10.29.(목) 일괄 발송예정(1회만 발송함)
현장설명회(현장조사)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현장조사는 누구나 가능. [참가자 제공자료] 지적관련자료 *현장조사: 수시
질
의
접
수
26.10.28.(수) ~ 26.10.30.(금) 17시까지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답
변
26.11.04.(수) 17시 전자우편 또는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공모안 접수
제
출
26.12.04.(금) 17시까지 접수 (점심시간 제외 12시 ~ 13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자)
전화 054-854-8173 공모안 심사 기술검토
26.12.07.(월) ~ 26.12.09.(수)
26.12.10.(목) [기술검토에 따른 소명서] 참가자 전자우편으로 제출요청
소명서 제출마감시간: 26.12.11.(금) 13시
심
사
26.12.18.(금) 14시 예정 *심사위원회 개최장소: 경산시청 본관동2층 소회의실. *발표 및 질의응답 : 화상회의로 1단계심사 통과자만 심사일 개별연락하여 진행함. 세부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gadc_official1
심사결과 발표 26.12.21.(월) 13시 예정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 상기 일정과 방식은 공모관리처의 사정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GADC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5. 입상작의 보상
가. 당선작 : 응모작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1점
- 보상 : 본 설계용역의 수의계약권
나. 입상작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4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3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2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 1
다. 총 보상예산 : 49,000,000원(부가세 포함)
6.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제출서류는 공모전문기관 GADC
(https://gbkira.or.kr/gadc/)에 게재되어 있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의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GADC (☏054-854-8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설계공모 공모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공고문]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pdf =====
경산시 공고 제2026-1950호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건축설계공모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건립사업과 관
련하여 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경 산 시 장
1. 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나. 공모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일반설계
공모를 통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 확립 및 양질의 공공건축물 조성
- 본 설계공모는 경산2일반산업단지 및 자인면 소재지에 주민/종사자를 위한 다
목적 체육관 및 복합 편의시설 건립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워라밸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새로
운 상징적 거점'을 조성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94번지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시설용도 : 운동시설(다목적 실내체육관)
- 건축방식 : 신축
- 대지면적 : 3,420㎡
- 1 -
- 연 면 적 : 3,700㎡(허용범위 ±5%)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2층(층수 제한없음)
라. 예정 총공사비 : 금10,443,100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태양광발전설비,
관급자재, 준공에 따른 기타비용 등에 대한 총 비용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이
행, 소요비용 등 일체비용을 포함.
마. 예정 설계비 : 금490,842천원(부가세 / 인증비 포함 / 인증수수료 제외)
※ 예정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 통신, 해체, 인테리어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및 손해배상보험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설계공모 당선자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협의·조정 후 수의계약 체결 (손해배상보호, 장애물없는생활환
경 ,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인증 비용 포함)
2. 공모 방식
가. 공모방식 : 일반설계 공모
나. 공모당선작 선정방식 :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
영지침」에 의함
3. 공모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
춘 자로서「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
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공동응모 시 2개사 까지로 제한 공동응모를 하고자하는 자는 응모신
청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 응모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함 (1개사일 경우 해당없음)
나.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과 관련
하여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 분
야의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하고, 기타 계약에
- 2 -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
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설계공모 참가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참가한 경우, 참가작 모두를 심사에서 제외함
4.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 의 사 항 사전규격공개 26.10.12.(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공 26.10.19.(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세움터,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고 26.10.19.(월) ~ 참가등록 접수 26.10.27.(화) 17시까지 현장설명회(현장조사) 질 접 수 답 변 의 공모안 접수 제 출 기술검토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현장조사는 누구나 가능.
26.10.28.(수) ~
26.10.30.(금) 17시까지
사
[참가자 제공자료]
지적관련자료
*현장조사: 수시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전자우편 또는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26.11.04.(수) 17시
26.12.04.(금) 17시까지 접수
(점심시간 제외 12시 ~ 13시)
26.12.07.(월) ~ 26.12.09.(수)
공모안 심사
심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자)
참가자격평가 후
[참가신청확인서], [참가자 제공자료]
26.10.29.(목) 일괄 발송예정(1회만 발송함)
26.12.18.(금) 14시 예정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경상북도건축사
협동조합 GADC 담당자)
전화 054-854-8173
26.12.10.(목) [기술검토에 따른 소명서]
참가자 전자우편으로 제출요청
소명서 제출마감시간: 26.12.11.(금) 13시
*심사위원회 개최장소:
경산시청 본관동2층 소회의실.
*발표 및 질의응답 :
화상회의로 1단계심사 통과자만
심사일 개별연락하여 진행함.
세부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gadc_official1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 상기 일정과 방식은 공모관리처의 사정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GADC홈페이지]에
심사결과 발표
26.12.21.(월) 13시 예정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3 -
5. 입상작의 보상
가. 당선작 : 응모작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1점
- 보상 : 본 설계용역의 수의계약권
나. 입상작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1 4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
2 3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
3 2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4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 1
◯
다. 총 보상예산 : 49,000,000원(부가세 포함)
6.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제출서류는 공모전문기관 GADC
(https://gbkira.or.kr/gadc/)에 게재되어 있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
립사업 건축설계공모의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GADC
(☏054-854-8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건축설계공모 공모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4 -
===== [공모지침서]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건축설계공모.hwp =====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서 2026. 10. 19 | 기업정책과 목 차 - 제1장 설계공모 1. 목적 2. 사업개요 3. 설계공모 방식 4. 설계공모 절차 5. 참가자 자격 및 제한 6. 참가등록 7. 사업설명회 8. 질의응답 제2장 공모안 제출 및 심사방법 1. 설계공모안 제출 2. 심사방법 및 결과 발표 3. 당선작에 대한 계약 4.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5. 익명성 제3장 공모안 작성·제출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3.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제4장 설계지침 1. 기본지침 2. 기타사항 3. 층별걔획안 4. 시설면적 5. 대상지 현황 각종 서식 [1 ~ 16] 각종 별표 [1 ~ 9] 【별첨】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부 제1장 설 계 공 모 1. 목적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일반설계공모를 통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 확립 및 양질의 공공건축물 조성
나. 본 설계공모는 경산2일반산업단지 및 자인면소재지에 주민/종사자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 및 복합 편의시설 건립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워라밸과 정주 여건을 개선
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새로운 상징적 거점'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94번지
다.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라. 규
모
1) 건축물용도 : 운동시설(다목적 실내체육관)
2) 대지 면적 : 3,420㎡
3) 연 면 적 : 3,700㎡(허용범위 ±5%)
4)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2층(층수 제한없음)
5) 세부시설 ※ 설계공모에 따라 층별 배치계획 변경 가능
구
분
층별 배치(안) 지하1층(2110㎡) 주차장(2000㎡), 기계실(110㎡) 지상1층(790㎡)
실내수영장(550㎡), 공조실(25㎡), 자재실(30㎡), 사무실(45㎡),
샤워/탈의실(140㎡) 지상2층(295㎡)
헬스장(180㎡), 스쿼시장(90㎡), GX룸(25㎡)
공용공간(505㎡)
EV, 계단, 화장실, 홀 등 (지하1층 ~ 지상2층) - 면적비율 29.7%
마. 예정 총공사비 : 금 10,443,100천원 (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태양광발전설비,
관급자재, 준공에 따른 기타비용 등에 대한 총 비용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소요비용 등 일체비용을 포함.
바. 예정 설계비 : 금 490,842천원 (부가세 포함)
1) 3종(복잡)중급 기준으로 업무시 과업에 따라 정산될 수 있음.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해체, 인테리어 등 설계비. (전기 별도)
3) 손해배상보험, 각종 인증비[장애물 없은 생활환경(예비,우수등급이상), 제로에
너지(ZEB4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1++등급이상), 녹색건축물인증(우수등
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계획서] 등 포함,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비용 포함, 4) 각종 인증 수수료 별도
5) 각종 인ㆍ허가, 폐기물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자료 제출 업무에 대
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는 별도 산정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이내(인증 및 인허가포함)
1)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 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 용역범위 :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 공모 4. 설계공모 절차 가. 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 의 사 항 사전규격공개 26.10.12.(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공
고
26.10.19.(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세움터,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참가등록 접수 26.10.19.(월) ~ 26.10.27.(화) 17시까지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자) 참가자격평가 후 [참가신청확인서], [참가자 제공자료]
26.10.29.(목) 일괄 발송예정(1회만 발송함)
현장설명회(현장조사)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현장조사는 누구나 가능. [참가자 제공자료] 지적관련자료 *현장조사: 수시
질
의
접
수
26.10.28.(수) ~ 26.10.30.(금) 17시까지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답
변
26.11.04.(수) 17시 전자우편 또는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공모안 접수
제
출
26.12.04.(금) 17시까지 접수 (점심시간 제외 12시 ~ 13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자)
전화 054-854-8173 공모안 심사 기술검토
26.12.07.(월) ~ 26.12.09.(수)
26.12.10.(목) [기술검토에 따른 소명서] 참가자 전자우편으로 제출요청
소명서 제출마감시간: 26.12.11.(금) 13시
심
사
26.12.18.(금) 14시 예정 *심사위원회 개최장소: 경산시청 본관동2층 소회의실. *발표 및 질의응답 : 화상회의로 1단계심사 통과자만 심사일 개별연락하여 진행함. 세부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gadc_official1
심사결과 발표 26.12.21.(월) 13시 예정 GADC홈페이지
https://gbkira.or.kr/gadc/
※ 상기 일정과 방식은 공모관리처의 사정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GADC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설계공모 운영부서 1) 전문기관(아래부터 관리기관으로 명기)
가) 주 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510호,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나) 부 서 : GADC (담당자 : 추민호)
다) 연락처 : 전화 054-854-8173, 이메일 ([email protected])
2) 발주기관
가) 부 서 : 경산시청 기업정책과 산업단지 관리팀
나) 연락처 : 전화 053-810-5149,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전문위원, 건축기획용역 수행자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 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라.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함 (1개사일 경우 해당없음)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가~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3개사 이상은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만 귀속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5】에 의한 공동수급(참가)협정서를 응모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마.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부터 계약완료까지 기계,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전기설계는 별도임.
바.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 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에 대표업체 대표자가 전자우편접수(PDF파일)하여야 한다. (참가자격평가 후 [참기신청확인서], [참가자제공자료] 일괄 전자우편 발송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나. 참가신청자의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고 (1)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1) 1부 서류는 공동참가업체도 전부 제출 (2) 청렴서약서 (서식2), 서약서 (서식3) 1부 (3) 건축사면허증(자격증) 사본 (원본대조 필) 1부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포함
1부 (6)
사용인감계(서식7), 첨부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7) 대표자선임계 (서식4)
※ 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1부 (8) 공동참가협정서 (서식5) ※ 공동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1부 (9)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공동참가자 포함, 대한건축사협회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0)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서식11)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3) 1부 7. 현장설명회
본 설계공모는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조사는 개방시간에(공모일정 참조) 진행하며, 대상지 외부공간만 가능합니다. 현장조사시에는 질의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8. 질의 응답
가. 본 설계 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8〕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한 PDF파일로 하여야 하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함.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담당 추민호 (☎054-854-8173)
다. 질의자격 : 설계공모 참가를 신청한 자 중 설계 공모 질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라. 질의응답 : GADC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정 및 참가자 전원 메일발송
마.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 날인이 없거나 개인 자격 및 전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제2장 공모안 제출 및 심사방법 1. 설계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건축설계 공모지침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제3장.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GADC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마. 기타사항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GADC 홈페이지(https://gbkira.or.kr/gadc)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추민호, 054-854-8173)
2. 심사방법 및 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과 같으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공모관리기관 GADC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타사항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1)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 〔별표 2〕참조
2)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 〔별표 3〕참조
3) 전문분야별 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투표제+채점제(혼용)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1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사전검토한 내용으로 투표를 통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순위에 따라 10개 이내로 2단계 심사대상 공모안을 선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
1)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12〕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미제출 시 기피·제척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심사위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심사위원이 기피·제척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회 심사에서 배제한다.
다.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1)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접촉을 금지한다.
2)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신고서를 관리기관(GADC)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물품․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나)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다)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3)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리기관(GADC)의 판단하에 해당 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4)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 기피 신청하여야 한다.
사. 심사결과 발표
1) 심사결과 공개 : 심사결과는 GADC홈페이지(https://gbkira.or.kr/gadcl) 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아.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
사.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1) 당선작(1등)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입상작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4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3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2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 1
3) 총 보상예산 : 49,000,000원(부가세 포함)
3. 당선작에 대한 계약
가.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 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7일 이내(공휴일포함, 계약은 평일)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 3등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 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바. 총사업비 및 여건 변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4.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저작권 및 출판·전시
1) 공모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다.
2) 제출물의 소유권은 경산시에 있다.
3) 발주처에서 제출물의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4)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에 다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5)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작품반환
1)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익명성
가. 익명 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된다.
나.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관리기관)하고 익명 관리한다.
다.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 불가하다.
라. 심사 후 입상작 확인서는 심사 종료 시 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결과 확정 시 심사장에서 개봉한다.
마.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불가하며, 위반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참가자의 정보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당선작 선정 시까지 참가자도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장. 공모안 작성·제출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안 제출 종 류 출력 수량 비 고 1) 설계공모안 제출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시 위임장 생략가능 1부
2)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1부, 심사용8부)
- 보관용에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심사용에는 어떠한 표기(식)할 수 없다.
9부 3) 면적구적도 -서식15 0부 PDF만 첨부 4) 참가신청 확인서 1부
5) 상기1) ~ 4) 내용을 저장한 USB (PDF형식 파일명기재)
1개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표기 후 인감 날인.
나.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설계공모안 작품 접수일에 방문 또는 접수일 도착분에 한해 우편 접수 가능
2) 접수는 상기 “제출목록”을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3) 설계공모안 접수 이전에 발생한 훼손, 분실 또는 제출도서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설계공모 참가자 책임으로 한다.
다.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출도서의 규격 및 표기능 다음에 따른다.
가) 규격: A3(가로 420mm X 세로 297mm)로 단면 인쇄하여 접착제 좌철제본
나) 재질: 표지는 백색 무광택 스노우지, 내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 사용
다) 분량 : 앞표지와 뒤표지를 포함하여 20쪽 이하로 작성
라) 쪽 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목차) 하단 중앙에 ‘-1-’부터 표기 (간지 사용 불가)
마)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기본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
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됨
사) 방위(위치는 자유)와 축척(위치는 하단)은 각 도면에 정확히 표현
아)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을 해당 실에 직접 기재
2) 3D 이미지 및 칼라 사용 등 가)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나) 렌더링하지 않는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여야한다
【예시】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출처: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4)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p.23)
다)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표현은 가능하나, 모형사진은 불가하다.
라) 심사용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0
20
(단위 mm) 20 40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 심사번호 기재란의 테두리선은 진하게(1.0mm) 할 것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앞면 1쪽 2 목차 목차(쪽번호 –1-), 기타 내용(투시도,개념도 등) 작성 불가 1쪽 3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1매 1쪽 4 건축개요 건축개요 [별표 6] 시설면적표 [별표 7] 재료마감표 (내,외부) 1쪽 5 대지현황분석 주변현황분석 14쪽 이하 6 설계 계념도 주요 개념 및 설계의도 배치 및 동선계획 7 건축계획 배치도 각층, 지붕평면도, 입면도(2면이상), 단면도(종,횡 각1면이상) 8 분야별 계획
분야별 (토목, 조경 ,구조 등), 친환경 등
9 법규검토서 및 공사비내역서 [별표 8] [별표 9] 1쪽 10 뒷표지 공란 (백지) 1쪽 합계 총 9 부(보관용1부, 심사용8부) 총 20쪽 이하
<비고>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함
-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 첨부 [서식, 붙임]자료 사용원칙 나. 공모안 형식 및 규격 구 분 내 용 용지크기 A3(횡) 여 백 상 25mm, 하 25mm/ 좌·우 25mm 글자체 맑은 고딕 글자크기 - 본문제목, 소제목 등: 자율
- 본문내용: 10포인트(높이3.5mm)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줄간격 160%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
본 문
- 1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단면인쇄 USB 파일
PDF형식 파일명기재(보관용, 심사용 각 1부)
1부 50MB 이하, 300dpi A3
(가로420×세로297mm, 가로4,961pixel×세로3,508pixel)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 3.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가.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서식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서식12〕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제척 및 기피 신청 없을 경우 본지침의〔서식14〕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및 업체등록인감 날인
제 4 장 설 계 지 침 1. 기본 지침
1) 실시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이며 시공성을 높이고 유지관리와 공사비의 절감이 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근거를 제시
2) 향후 실내 체육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구조, 설비 및 기존 동선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3) 설계시 인접도로 등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향후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계획을 수립할 것.
3) 대상 부지는 자인면 북사리 1094번지(대지면적 3,420.4㎡)에 위치하며, 1층에는 실내 수영장이 위치할 예정이므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
4) 설계자는 주어진 연면적 범위 내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효율적 연계, 공간의
개방감, 체육시설 특유의 층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층수
(예: 지상 1층, 2층, 3층 등)를 구획하고 창의적인 단면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5) 기존 주차장 부지의 이용 현황과 신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상 주차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 14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가 필요하며,
전체 주차대수(140대 이상)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동선, 외부 휴게공간 및
조경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상(1층) 및 지하주차 배분을 자유롭게 구획하고 제안 가능.
(필수 주차면 확보하되, 주차 방식도 자유롭게 제안 가능함)
6) 설계자는 지침서에 제시된 주요 체육시설(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실 구성 및 면적 기준)을 원칙적으로 준수하되, 이를 제외한
부대·지원시설 및 공용공간(로비, 휴게공간 등)은 전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창의적인 디자인 의도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 구성과 면적 배분, 배치 형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7) 설계자는 상기 필수 요건(주차대수 및 실 주요 구성)을 충족하고 총 사업비 범위를 내에서, 기획설계안의 배치 및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계획 및 대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8) 기존 대지의 지반 상태(암층의 위치 및 심도 등)와 지형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 최적의 건축물 배치 및 레벨 계획 수립(공사비 증액 및 공기지연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안 제시)
9) 대상지 지반조사 결과 북측(BH-1) GL-1.4m, 남측(BH-2) GL-5.5m에서 풍화암 및 연암선이 확인됨에 따라, 설계자는 지하층(주차장 등) 계획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경제적인 흙막이 공법 및 최적의 레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굴착 및 암반 파쇄 시 인접 정밀 제조공장들에 미치는 진동·소음 피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무진동·미진동 암파쇄 공법 적용을 전제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연속된 보행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진입마당 및 주출입구를 배치하고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복합시설로 구성하고 배치한다.
11) 지상 1층 로비와 수영장, 수영장과 지상 2층 체육공간(헬스장, 스쿼시장실 등) 간의 시각적 연계를 통해 내부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
10) 동적 공간(체육시설)과 정적 공간(사무실 등)은 완충 영역 등을 활용하여 수평·수직적으로 이격할 것.
12) 차량 진출입구 및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 계획하여 안전한 단지 내 외부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차로 및 주차장과 화단, 볼라드 등으로 구분)
13) 인접 도로의 교통량과 차량 흐름, 건축물의 인지성 및 이용자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계획하여야한다.
14) 사업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충분한 폭의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해야하며,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 선시행이 예상됨으로, 본사업의 진출입로 및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해 주변 환경 개선방안(인도, 횡단보도, 볼라드, 방지턱 설치 등)을 모색해야한다.
15) 물품 반·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동선,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확보하여야한다.
16)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오토바이,퍼스널 모빌리티)을 고려한 보관소 계획을
고려하여야한다.
17) 사업대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리하여 차량이용 수요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진출입 및 주정차 공간 계획시 이를 고려해야한다.
18) 전기자동차의 증가를 고려하여 친환경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를 고려하여야한다.
19) 운영 시간 외 특정 시설의 독립 개방·운영할 계획인 경우 분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한다.
20)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운동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냉난방 설비시스템은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되는 조닝계획을 적용할 것
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 주요 인증 기준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여, 장애인 편의를 위한 충분한 동선과 신재생·친환경 설비 설치 공간을
기본계획 단계부터 변경 없이 확정·반영할 것.
22) 기존 주차장의 포장, 경계석 등 철거 대상과범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지조성계획을 구체화하여 설계과정상 현장 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
23)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 쾌적한 공간과 자연친화적 내․외부 공간구성
-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Open Space 및 휴게 공간 부여
- 각 실별 채광면적 최대 확보 24) 친환경적 설계 -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 환경 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석면자재 사용불가 등)
- 환경오염부하 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도입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설계 요소의 도입
-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할 수 있게
설계
25)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 설계에 적용
26)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 공법 및 소요공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제출
27)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을 대비한 계획을 설계에 반영
28) 다목적 체육관(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 관련 업무특성, 설비특성, 공간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파악)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게 이에 따른 건축, 구조, 설비계획 등을 마련하여 설계
29)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
30) 신재생에너지 법정 공급의무비율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을 수립
31)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2)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발주 공사비)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업무방해 등)조치 및 행정처분 할 수 있다.
2. 기타사항
1) 향후 늘어나는 수요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 및 시설(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실 등)을 계획
2) 공간구성 및 건축물의 형태는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가미한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으로 구성하고 외관 위주의 계획보다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효율적인 평면계획에 주안하여 계획
3) 제시된 각 소요실의 구성은 가능한 준용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4) 각 층의 실내 높이는 각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최적화된 높이로 공간을 구성 하여야 한다.
5) 각 층별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가감 및 통합 설치 할 수 있다.
3.층별계획안 지하 1층 배치계획 예시 구 분 면적(㎡) 비율(%) 지하1층 합계 2110 100.0 지하주차장 2000 94.8 기계실 등 110 5.2 지상 1층 배치계획 예시 구 분 면적(㎡) 비율(%) 지상1층 합계 1055 100.0 실내수영장 550 52.1 공조실 25 2.4 자재실 30 2.8 사무실 40 3.8 샤워/탈의실 155 14.7 화장실 55 5.2 기타 (홀,방풍실, 계단실 등) 200 19.0 지상 2층 배치계획 예시 구 분 면적(㎡) 비율(%) 지상2층 합계 535 100.0 헬스장 180 33.6 스쿼시장 90 16.8 GX 25 4.7 화장실 55 10.3 기타 (홀,방풍실, 계단실 등) 185 34.6 배치도(예시) 4. 실별 면적(space program) 층수 실명 면적(㎡) 지상 1층 실내수영장 550 샤워/탈의 155 공조실 25 자재실 30 사무실 40 화장실 55 1층 홀로비 및 기타 ( E/V, 계단실 등 ) 200 소계 1055㎡ 지상 2층 헬스장 180 스쿼시장 90 GX룸 25 화장실 55 2층 홀로비 및 기타 ( E/V, 계단실 등 ) 185 소계 535㎡ 지하 1층 기계실 및 수처리실 110 지하주차장 2000 소계 2110㎡ 전체 합계 3700㎡
(실내체육관 1700㎡ +지하주차장 2000㎡)
* 전체 연면적은 3.700㎡의 범위 내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허용범위± 5% 이내)
*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법정 허용범위 및 주어진 연면적 범위 내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효율적 연계, 공간의 개방감, 체육시설 특유의 층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층수 (예: 지상 1층, 2층, 3층 등)를 구획하고 창의적인 배치 및 단면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층별계획안 예시자료에 제시된 주요 체육시설(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실 구성 및 면적 기준)을 원칙적으로 준수하되, 이를 제외한 부대·지원시설 및 공용공간(로비, 휴게공간 등)은 전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창의적인 디자인 의도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 구성과 면적 배분, 배치 형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주요 운동시설간의 면적은 각 시설의 기능을 고려 하여 필요시 조정 가능하다.
* 필수 주차면을 충족 할 경우 주차장 면적 및 주차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공사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설치 시 면적 부족할 경우 옥상층 활용
* 소음 및 진동차단시설이 필요한 실은 실의 용도에 맞게 설계 반영
* 체육시설 용도 등은 실시설계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대상지 현황 ※상세지도는 포털사이트 참고 붙임 관련서식 [서식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서식 2] 청렴서약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공동수급(참가) 협정서 [서식 6] 위임장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서면질의서 [서식 9] 설계공모안 제출서 [서식 10] 공모안 표지
[서식 11]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 12]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서식 15] 면적구적도 [서식 16] 불공정행위 신고서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별표 2〕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별표 3〕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별표 4〕 공모안의 감점기준 〔별표 5〕 공모안의 실격기준 〔별표 6〕 설계개요 〔별표 7〕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별표 8〕 개략공사비 내역서 〔별표 9〕 관련법규 검토서 별첨 : 1.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부. [서식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참가 접수번호 공모관리기관 작성 대표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E - mail 공동참가업체 (해당시 작성)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경산시에서 주관하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공모 요강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
신청인(대표업체 대표자) :
(인)
경산시장 귀하
---------------------------------------------------------------------------------------------
설계공모 참가신청 확인서 참가 접수번호 (공모관리기관 작성) 접 수 인 (공모관리기관 작성) 대 표 업 체 사무소명 대표자 사무소주소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연락처 [서식 2]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발주기관 : 경산시청
당사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공모관리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산시장 귀하 [서식 3] 서 약 서
당사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산시장 귀하 [서식 4]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2로서 경산시청에서 시행하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1에게 위임합니다.
20
.
.
.
○○○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공동대표1
건축사
○○○
공동대표2
건축사
○○○
(인)
경산시장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시 작성하며,
한명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공동수급자의 대표자 양식 아님.
[서식 5]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회 사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공모관리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회 사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회 사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경산시장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대표자 (대표업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경산시청에서 시행하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대표업체, 공동참가 모두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과 사용인감 동일시도 작성)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경산시청에서 시행하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8]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대표업체) (인) 생년월일 사무소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참가 접수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공모관리기관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서 제출 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공모지침서’를 참조)
[서식 9]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사무소명(대표업체) 2) 대표자 3) 사무소 주소 4) 생년월일 5) 이메일 주소 6) 연락처 9) 참가접수번호 10) 심사번호 (공모관리기관 작성)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업체 대표자)
(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설계공모제안서 9부 (보관용1부,심사용8부)
2 .USB 1개
(상기-1(보관용,심사용), 상기-2.*.PDF파일 / 면적구적도 PDF파일 )
-------------- -------------- 절 취 선 -------------- --------------
설계공모 참가작품 제출확인서 참가 접수번호 접 수 인 (공모관리기관작성) 대 표 업 체 사무소명 대표자 사무소주소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연락처 [서식 10] 공모안 표지 (A3, 횡) 심사용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한글HY헤드라인M, 글씨크기 32P, 진하게)
※위 내용외 기타 표기를 금함 보관용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설계자: 회사명 OOOOOOOO
대표 OOO
(날인)
(한글HY헤드라인M, 글씨크기 32P, 진하게)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표지 글씨는 흑색(컬러사용 불가), 좌측 편철
[서식 11]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과 관련하여 경산시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서약자
(인)
대표자
(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12]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
□ 사업명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연 락 처 : 참가접수번호 :
성
명 :
(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발주기관 : 경산시청
∎ 전문기관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GADC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건축설계공모 관련 안내 등 공모완료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설계공모 응모용)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당사는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 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15] 면적구적도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면적구적도] 제안서 건축개요 면적표 내용과 동일하며, 제안 면적 초과는 실격사유임을 확인합니다. 층별 면적구적도 (옥탑포함) 1층 (각 층별 구분) 범례: 바닥면적 669.60㎡ 건축면적 000.00㎡ [참고자료로서 지우고 작성하세요.] [서식 16]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수 신 : 경상북도건축사협동조합 가득 □ 참 조 : 설계공모 담당자
□ 공모명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작성하여 신고처 메일 송부 후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여부 확인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명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 신고처 : 가득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54-854-8173)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주)건축사사무소 토우 홍성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최성두 (주)건축사사무소 지이 윤토현 (주)에스지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최기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정빈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박기우 서일대학교 건축과 백용규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주)누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기완 (주)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조도연 울산대학교 건축학전공 최정우
※ 심사위원이 제척․회피․기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기준 건축계획 설계지침 부합, 배치계획 20 ○ 설계지침에 대한 반영 적정성 등 ○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규모, 용도 및 예산 적합 여부 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정성
○ 다중이용시설를 고려한 무장애 계획 및 편의성 등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공간 계획 30 ○ 교통약자들 고려한 내∙외부공간계획
○ 주변 대지 레벨차이를 고려한 입체적 공간계획
○ 보행자 접근성 등 동선(보행, 차량) 합리성 등
○ 실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등 수 우 미 양 가 30 28 26 24 22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25 ○ 디자인 독창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제로에너지를 고려한 입면계획
○ 부지 활용기능 및 공간의 유기적 연속성 등
○ 자연채광, 환기를 고려한 입면계획 등 ○ 기타 관련사항 등 수 우 미 양 가 25 23 21 19 17 기술 계획 10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시공 계획의 적정성, 내구성, 합리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합성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친 환 경 친환경성 15 ○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 등
○ 기후․풍토 등 실정에 맞는 자재의 사용계획 등
○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경제성, 공공의 기여도 등
○ 환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설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해당시)
○ 제로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적용의 적정성 등 (해당시)
○ 기타 관련사항 등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별표 3]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 심사 대상수 등 급 심사 대상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2 1 1 25 3 5 10 5 2 6 1 1 2 1 1 26 3 5 10 5 3 7 1 2 2 1 1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별표 4] 공모안의 감점기준 분야 위 반 항 목 감점 기준
비
고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가. 제안서 형식 및 규격 위반 -제출도서 앞․뒤 표지의 작성지침 위반
-축적(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방위(배치도) 표시 누락
-제출도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설계도면 표현 방법 등)
건당 1점 감점 상한 5점 나. 기준 쪽수 초과 쪽 당 1점 감점 상한 5점 다. 법령, 규칙 위반 건당 1점 감점 상한 5점 비고
※ 심사절차가 종료(입상자 통보)한 이후 감점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격사유가 아닌 한 감점을 적용하여 재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5]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별표 4]에 따른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감점 10점 이상)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 참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공모안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참가자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기한 경우 및 익명성 위반(응모업체 인식 가능한 글씨체, 기호, 문자, 암호, 표식, 업체명 노출 등)
자.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 층수 초과, 중대한 법령 위반, 예정공사비 초과 등으로 공모안의 내용으로 공사가 어려운 경우
차. 응모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하거나 1개 사무소가 2개의 안을 응모한 경우
카.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업체의 중도탈퇴,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
타.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별표 6] 설계개요 설 계 개 요
□용역명: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건축면적 ㎡ 연 면 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 법정 : % 용 적 율 % 법정 : %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별표 7]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용역명: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지상 OO층
소
계
[별표 8] 개략공사비 내역서 개략공사비 내역서
□용역명: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단위 : 천원) 품 명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율 (%) 건축공사 토목공사 **공사 ~ 직접공사비 계 제경비 (비율계산) 부가가치세 총 공사비 [별표 9] 관련법규 검토서 관련법규 검토서
□용역명: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검토항목 법규명 및 관련 조항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고
===== [과업지시서]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hwp =====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19 | 기업정책과
- 목
차 -
Ⅰ.총칙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과업기간 2 1-5. 과업의 범위 2 1-6. 과업의 수행방향 3 1-7. 과업의 수행절차 9 Ⅱ. 설계지침 2-1. 조사 및 자료 수집 14 2-2. 설계 지침 15 2-3. 분야별 설계지침 17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3-1. 공통적용사항 34 3-2. 성과품의 납품시기 38 3-3. 기타 행정사항 38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4-1. 실시설계도서 납품 39 4-2.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 40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경산2일반산업단지 및 자인면소재지에 주민/종사자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 및 복합 편의시설 건립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워라밸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새로운 상징적 거점'을
조성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 위
치: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94번지
3) 용도지역:준공업지역 4) 사업규모 가) 부지면적:3,420㎡
나) 연 면 적:3.700㎡ (허용범위± 5% 이내)
다) 주 용 도:운동시설(다목적 실내체육관)
라) 층
수:지하1 ~ 지상 2층(층수 제한없음)
5) 예정공사비 :10,443,1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정 공사비는 건축, 토목,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태양광발전설비, 관급자재, 준공에 따른 기타비용 등에 대한 총 비용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소요비용 등 일체비용을 포함.
6) 실시설계 예정 용역비
가) 예정 설계비:490,842,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1) 3종(복잡)중급 기준으로 업무 시 과업에 따라 정산될 수 있음.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해체, 인테리어 등 설계비 (전기별도)
3) 손해배상보험, 각종 인증비[장애물 없은 생활환경(예비,우수등급이상), 제
로에너지(ZEB4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1++등급이상), 녹색건축물인증
(우수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계획서] 등 포함,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비용 포함.
4) 각종 인증 수수료 별도
5) 각종 인ㆍ허가, 폐기물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용역비는 별도
산정
1-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공모안 선정 후 착수일로부터 270일로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함
나. 본 과업은 발주청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아래의 사항을 과업업무에 포함한다.
1) 조사 및 검사업무
①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업무(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등)
②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2) 인․허가 관련 협의 및 각종 보고 등
①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인․허가)에 따른 필요서류 작성 및 인 ․ 허가 단계를 완료
②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보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의 작성 및 제공
③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심의 등 필요서류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3)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처와 하며, 기본계획 및 예산관련 사항은 경산시 사업 담당자를 통해 설계(안)을 도출하고 발주청이 요구 시 주민설명회(1회 이상)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며 전 과정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
5)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와 관련하여,“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의거 수급인은 이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수급인은 해당 사업부지 대한 지질조사를 2개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해야한다.(지질조사비는 설계용역비에 포함)
7)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행정처리(건축협의, 일상감사 등)는 실시설계도서 최종 납품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용역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해당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추후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추가용역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경산시, 주민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5) 작업반 편성과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조경․ 토목분야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① 전기분야설계는 발주처에서 별도 집행하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또는 종합설계업으로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책임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한다.
② 정보통신 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소방분야의 분담이행방식 비율을 최대한 높여 과업의 품질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발주 공사비)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업무방해 등)조치 및 행정처분 할 수 있다.
6) 본 사업 부지는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중심에 위치하므로, 설계자는
인접 공장들의 조업 환경에 피해(소음, 분진, 진동, 교통혼잡)를 주지
않도록하여야한다.
7) 설계자는 대형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발생하는 교통민원에 대비하여,
시공사가 착공전 관할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교통소통 및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방서상의 지침을 명시하여야한다.
8) 설계자는 각종 인증(특히 BF 예비인증) 취득 및 인허가, 설계적정성
검토 등으로 인해 전체 설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과업 초기부터
유관기관과 철저히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단계별 소요 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②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이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건축사법 제20조에 의거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 ․ 보완 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①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③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①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부실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 받을 수 있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진행 중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발주청은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청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④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구조설계기준
․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준 및 기준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산업표준(KS)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공동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등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7.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 공종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 흐름도)
-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 하도급현황(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대상 아님)
-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업무보고 1) 착수보고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 1회 작성 제출
“[붙임1]참고”
3)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회 작성 제출 “[붙임2]참고”
4) 수시보고
①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결정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②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완료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공정 중 최종성과품납품 전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여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회의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수시 회의
①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계획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 까지 발주처의 협의 요구(회의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① 발주청이 요구 시, 수급인은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요구에 부합하는 설계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 및 추후 협의일정(기한)을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미관적 측면 등 설계목표를 정하고 발주청이 요구 시 최소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하며, 설명회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사 이미지 등을 제시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VE(Value Engineering)] 검토용역 계약자와의 업무협력
①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 받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VE용역업체에서 설계 단계별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성과품(설계도서 등)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된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설계용역자와 VE용역 업체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상호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확정 후 설계용역을 진행한다.
라. 완료계 제출
수급인은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최종성과품 등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타 1)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주민설명회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최종 설계자료(PPT파일)를 작성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2)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건축구조, 설비분야 등 업무
④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사전에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명확한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1)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4) 공연관련시설이 포함될 경우, 공연관련단체 및 관련자 협의 또는 자문(비용은 수급인 부담)을 받아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도서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8)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건축물(허가, 신고, 철거, 농지전용 등), 토목(개발행위,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해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Ⅱ. 설계지침 2-1. 조사 및 자료수집 가. 기본조사
1) 본 사업은 조성된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사업을 추진하고자함
나. 현지답사
1) 수급인은 현지를 답사 및 조사하여 당해 지역 내 지세, 토지이용, 분포상태, 지형, 지질 및 토질의 일반적인 사항과 각종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완벽한 설계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설계 시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3) 건축물 설계 시 필히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보강 등에 대비해야한다.
4) 설계자는 설계 착수 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존 주차장의 포장, 경계석 등 지장물 철거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철거 및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시 현장 여건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관련 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및 이행사항 제출
1) 아래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실시설계의 내용에 관계법의 적용 및 검토 사항과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및 건축사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다)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준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마) 하수도법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아)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차)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카) 기타 해당관련 법규(지침 및 고시포함) 2-2. 설계지침 가. 일반지침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미적요소를 갖추어 안정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성이 검토 되어야 하고 조형미의 구현에 합당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나친 외관치장을 가급적 피한다.
3) 본 사업 집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5) 각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설계자는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6)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냉․난방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바닥, 천정(최상층),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단열처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7) 기계실, 탱크실 등 관련시설 등은 근접 배치하되 기계실, 공동구, 파이프덕트 등의 면적 및 층고는 관계법령, 시공,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8) 열원 공급실은 가능한 건물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열손실 방지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나. 설계
건물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주변환경과 조화 2) 건물의 기능 등에 의한 조형미의 구현 3)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 유지 4) 질감의 적정 5) 구성 있는 재료 선택 6)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 선택 7) 각 실별 적정 규모의 실, 면적 판단
8) 수용 내부시설, 기자재의 크기, 용량, 수량에 따른 판단
9) 인체공학 및 사용기기의 재원에 맞는 치수로 설계하되, 주요부분 치수결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가급적 동선을 단축 11) 사용자가 편리한 동선계획 12) 요구기능에 따른 동선의 분리 14)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 동선계획 15) 방화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선택
16) 각 실의 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고의 결정
다. 설계기준작성 1) 설계기준작성 요령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에 따른 필요한 설계기준을 작성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 도로의 구조, 시설규정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표준도 - 한국산업규격
- 당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서
- 기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시방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 내용.
2) 시설물의 설계
본 과업 수행에 다음의 각종 시설들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도시미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 안을 제시한다.
3) 공사 중 각종대책
가) 공사 시에는 도로 이용차량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공사 중 교통대책(대체주차장 확보, 터널형 보행가설안전통로 및 신호수 배치등 계획 포함)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나) 공사시행 중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소음, 진동, 분진, 건설폐기물 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한다.
다 ) 공사장 펜스 및 가림막 등 가설물 설치, 자재 적재 등으로 보행도로가 점용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유의하여야한다.
라)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4) 부지경계선 경계표석 설치
가) 용지도의 부지경계선에 맞게 표석을 설치하되 설치간격 및 재질은 지적법에 의한다.
나) 표석 설치 후 토지분할측량 시행 때까지 현장 보존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1) 일반사항
① 향후 실내 체육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안전성, 설비 용량
및 기존 동선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② 지질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출입구 및 진입마당을 배치하여 중심거리 형성 및 연속된 보행동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여러 시설이 복합화된 시설물로 각 시설별 용도 및 운영시간이 동일하지 않아 각 시설별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별로 별도 운영이 가능토록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⑤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⑥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⑦ 동적 공간(체육시설)과 정적 공간(사무실 등)은 완충 영역 등을 활용하여 수평·수직적으로 이격하고, 방진·차음 구조 및 독립된 동선·설비 시스템을 적용하여 철저히 분리할 것.
2) 배치 및 평면계획
① 부지 내 ․ 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 ․ 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 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⑥ BF인증 관련 설계 시, 1층 바닥높이가 낮게 되므로 대지조성 토목설계에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입면 및 단면계획
① 주변환경에 부합되고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내 ․ 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③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④ 실의 용도에 따라 최종 마감면을 고려하고 바닥면에 불필요한 고 ․ 저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⑤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⑥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⑦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4) 구조계획
본 설계는 구조상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구조안전 여부를 검토하고 구조 안전여부 및 내진설계 결과에 대해서는 유자격자가 날인한 구조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목적, 규모, 예산, 및 관련 법규상의 제약 등에 따라서 그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구조방식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초구조 및 구조형식 결정은 대지의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결정토록 한다.
③ 기능에 적절한 스팬, 층고 등을 결정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⑤ 파일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및 풍 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 및 강구조계산규준 등에 의거 산정한다.
⑦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
⑧ 수압 및 토압 : 지반조사보고서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
5) 기타사항
① 경산시의 경관계획 등을 참고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바닥은 진동이 심한 실의 부위는 방진시설을 하여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토록 설계하고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③ 방수층은 위치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④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⑤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은 지양한다.
⑥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사항
①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②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④ 절취사면 발생에 따른 안정처리 및 보호․녹화계획, 사면의 옹벽․배수처리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a.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b. 지하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 방지시설 및 차수시설
c.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d. 지하수 발생시 지하수 처리방안
e.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⑥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2) 대지조성 계획
①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④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하수위, 인접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토공사 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고, 재해방지 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⑨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 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⑪ 어스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물 침입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⑫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b.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c. 지반의 거동을 실제 발생거동과 근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3) 구조물 계획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형식별 설계방법은 강도설계법으로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⑥ 양압력 처리 계획(필요 시)
a.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b. 적용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구내 우 ․ 오수 설계
①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 ․ 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역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⑤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⑦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 하도록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a.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b.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c.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d.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f. 연결관 연결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a.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b.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c.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5) 상수도
①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②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 ․ 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급수량은 1일 1인당 시간 최대 급수량을 화재시는 계획1일 최대 급수량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경분야 1) 일반사항
①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들 이용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조경은 경산시의 조례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식재계획
① 조경수는 경관식재, 유도식재, 차폐식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식재계획을 한다.
②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수종은 자제하고 구입이 쉬운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식재하는 수목은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 물질이나 꽃가루를 과다하게 생산하는 수종은 자제하도록 한다.
④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단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관목 및 다년생 초화류 등을 계획한다.
⑧ 실내에 조성되는 녹지에는 수목 생육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 설계에 반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적정 토심․일조량․급수․배수․방수․보온, 유지관리 등)하고, 옥상에는 고온건조에 강한 온대원산 다육식물을 적극 활용하여 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⑩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환산기준을 적용한다.
3) 조경시설물
①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전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관람객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④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게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시설안내sign, 각종표지판, 상징적sign, 준공 표지석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설치하는 시설물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라.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 ․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②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 ․ 점검 ․ 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⑤ 소음 ․ 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2) 위생설비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토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③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④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오 ․ 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⑦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시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설치기준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3) 냉․난방(열원)설비
①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④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한다.
⑤ 냉난방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 후 경제성검토서를 설계 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조닝(ZONING)의 방법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⑦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하도록 한다.
⑧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등의 기기류는 부하조건에 따라서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⑨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고효율기기를 채택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4) 승강설비
운전방식, 용량 및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전기설비분야 (별도 집행함) 1) 일반사항
①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부하중심 ․ 장비반입 ․ 향후증설 ․ 안전관리요원의 근무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 ․ 기계 ․ 통신 ․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 설비를 하여야하고,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LED조명)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⑥ 변압기 복수뱅크와 연락용차단기 설치 및 고효율 배전 방식과 부하률에 따른 변압기 대수 제어, 부하량 계측 데이터에 따른 Demand Control로 동일한 부하에 의해 공급 전류가 적은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손실 감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⑦ 주요 통신 및 제어기기류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가하여야 하며, 다양한 접지에 따른 접지 전위 발생 및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용, 기능용, 뇌보호용 접지를 통합하여 통합접지 시스템 지향하도록 한다.
⑧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 ․ 변전설비
①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증설 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저압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10%이상 두어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 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한다.
②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④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등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등은 KSA 3011의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방 ․ 방재설비
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며,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② 비상시 및 화재시 피난동선을 고려해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①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② 피뢰침 접지는 별도의 접지극 및 접지단자반을 시설한다.
③ 낙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단독 계통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
바. 정보통신분야 1) 일반사항
①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고 각 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구내통신실로 집중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설비확장을 감안하여 기술기준에 정한 최소면적 이상의 충분한 구내통신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바닥은 이중바닥(악세스후로아)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실 위치는 회선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지상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구내통신실은 모든 정보통신설비가 집중되는 위치로써 조명시설과 개별통신장비 전용의 전원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⑥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⑦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2) TV 공시청설비
① 디지털방송, 종합유선방송(CATV)등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분배기, 유니트는 쌍방향 수신이 가능한 형으로 한다.
③ UNIT 종단에서의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 검토하도록 한다.
3) CCTV 설비
① CCTV카메라는 방범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30일이상의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네트워크(LAN)설비
①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수용(간선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컴퓨터실 등 회선소요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충분한 회선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5) A/V(방송, 영상)설비
① 전시실, 사무실 등 음향영상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음향영상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전관방송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방설비기술기준에 대한 규칙 제97조에 의거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이며 화재시는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 한다.
④ 스피커시설 : 내·외부 구분 용도에 맞게 선택(천정, 벽부형, 컬럼, 혼형)하여 각 실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요 기능실(회의실 등)에는 ATT(음량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각종 입력 Audio Source의 입·출력 제어 및 Mixing을 위하여 충분한 입·출력 Port를 가진 기종을 선택 설치되어야 한다.
⑦ 홍보동영상 및 센터 안내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6) 전화교환 설비
① 전화 소요용량 산출을 통한 최적의 IPT전화설비 선정(디지폰 포함) 및 통합배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중전화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대수, 위치 등을 (관할 전화국과 협의 결정)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화교환설비는 24시간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관·배선 설비
①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사업자의 맨홀 또는 전주에서 이용자맨홀을 통하여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내배선은 UTP CAT.6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Outlet(System Box포함)은 Voice 및 Data를 분리 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업무공간(컴퓨터실,사무실 등)은 System Box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방수·방습 등의 문제 발생시는 벽부형 OUTLET 등 최적의 경로로 시설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사. 소방분야 1) 화재경보 설비
①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②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④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한다. ⑤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한다. 2) 유도등 설비
①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
②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기타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설비에 대한 검토한다.
아. 기타분야 1) 문헌 및 서류조사
①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③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현황조사 결과는 최초 협의시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성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①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스, 상 ․ 하수도, 오 ․ 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 ․ 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④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지질조사
①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 위치를 정한 후에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BX규격 등)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질조사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존자료 활용 가능)
※ 지질조사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당해 공사의 규모, 건물위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와 개소를 정하여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조사 기준 참고)
③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④ 지질조사 시추는 최소 2개소 이상 실시해야한다(NX, BX당 각각 1공씩)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3-1. 공통 적용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고 그 외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가장 일반화 되어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구분
1) 도서의 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토목 ․ 조경포함)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관급자재 ․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우측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용역감독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용역감독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CAD 폰트는 굴림, 궁서, 돋움, 바탕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처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및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④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⑤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④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⑥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⑦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⑧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 시방서
1) 관련 공종별 관급자재에 대한 시방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계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분·적용하여 건축-EST시스템(또는 엑셀파일), 토목,조경-EST시스템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최저가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9) 공통단가(건축, 토목, 조경에 동일적용 단가)는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바.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 CPM(네트워크 공정표) 기법으로 A3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3-2. 성과품의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도면 납품, 검토용 설계도서 납품, 최종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 한다.
가.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제출도면은 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나. 실시설계 납품 : 용역준공일 이전 50일 이내
(제출도서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다. 최종설계 납품 : 준공계 제출시 일괄 납품
라. 용역비 지급
①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 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②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3-3. 기타 행정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인허가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득해야 하나, 사업성격상 용역 후 공사 착수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수급인은 인허가도서(제반서류)를 사업승인의 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관청에 제출한다. 또한 공사 착공 전 건물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4-1. 실시설계도서 납품(최종성과품) 가. 종합성과보고서 작성
용역 및 공사개요, 추진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현황조사 결과,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성과품 도서목록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나. 제출시기
1) 수급인은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여 관련 기술자의 원본 날인을 하고, 공사개요 및 조감도, 주요설계 도면이 포함된 보고현황판, PPT를 작성하여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업무완료보고를 시행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출방법
1) 용역완성 후 납품도서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작성하고, 실시설계도서 일체를 CD 및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2) 과업수행근거로 용역성과품은 사진 촬영하여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4-2. 실시설계 납품도서목록 연번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종합성과보고서 A4 2부 - 보고상황판은 A3규격을 반책으로 구성 작성 1부 2 설계설명서 A4 3부 - 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공사기간 산정서 포함 3 설 계 도 면 공종별 A3 A4 9부 9부 - A3규격을 평철 - A3규격을 반책 ※건축, 토목, 기계설비도면 별도 제본 4 공사비 명세서 원가내역서 A4 9부 - 각 공종별 별도 제본 ※건축, 토목, 기계설비도면 별도 제본 일위대가표 A4 9부 단가산출서 A4 9부 수량산출서 A4 9부 5 시방서(일반,특기,관급) A4 9부 6 구조계산서 A4 9부 - 구조기술사 확인 7 각종수리, 부하계산서 A4 9부 8 지질조사보고서 A4 3부 - 시료, 원본제출(필요시) 9 건물 조감도 A3 9부 표구는 2부 10 실내투시도(층별주요실) A3 2부 11 성과품 전산파일 CD USB 5장 3개 - 일괄포함 제출
CAD도면은 원본파일 및 PDF변환 파일 일괄 포함
12 건축승인관계서류 - 별도 13
주요자재 및 색상선정 Sample board, 카다로그 등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끝나는 시기에 따라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붙임1〕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이전주 진행사항(202 . . .) 금주 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산시장 귀하 〔붙임2〕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1주 (실시/예정공정)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경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