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2026-053호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 입찰공고문(협상).hwp =====
<용역공고 제2026-05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2027. 1. 1.∼2027. 12. 31.(1년)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279,094,000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바.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주계약자 관리방식만 허용하며, 2개사 이내로서 최소지분율 25% 이상)방식입니다.
차.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19.(월) 14:00
나.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다. 문의 : 정보운영팀 박주은 Tel. 062-715-2076, [email protected]
라. 참석대상: 제안요청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마. 사업설명회 참가 시 제출서류(서류 미제출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참여업체당 최대 3인 이내 참석 가능
바.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GIST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요청서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실시 예정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서 제출은 최소 마감일 하루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1. 19.(목) 14:00까지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2026. 11. 17.(화)은 기관 설립기념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및 담당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업체 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⑦ 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⑧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⑨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⑩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행정처분내용(해당시) 각 1부
⑪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양식 일체(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⑫ 제안서 USB 1개(관리용 파일 1부, 평가용 파일 1부)
* 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 평가용 파일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제안사를 알 수 있는 기록“표기시 1건당 1점 감점 처리함”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인력현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주요사업실적 ⚬ 최근 3개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평가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제출서류의 날인 누락시 활용 예정)
※ 제안서 제출 시 “별표3-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첨부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형식에 의함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고 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 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 2018.11.14.)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가. 개최일시 및 장소: 개별 유선 통보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연락처: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 문의처: 정보운영팀 박주은 Tel. 062-715-2076, [email protected]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예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
계약업체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용역 2026-053호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 입찰공고문(협상).pdf =====
<용역공고 제2026-053호>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 찰 공 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는 특별법인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 나. 용역기간 : 2027. 1. 1. 년) 2027. 12. 31.(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9
10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
라. 사업예산 : 279,094,000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2. 입찰 및 계약방식 ’ ‘ ’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11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 ‘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
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주계약자 관리방식만 허용하며, 2개사 이내로서 최소지분율 25% 이상)
방식입니다.
차.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
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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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4.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19.(월) 14:00
나.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다. 문의 : 정보운영팀 박주은 Tel. 062-715-2076, [email protected]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참석대상: 제안요청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마. 사업설명회 참가 시 제출서류(서류 미제출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불가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마.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 참여업체당 최대 3인 이내 참석 가능
바.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GIST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요청서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실시 예정
바.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서 제출은 최
소 마감일 하루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수신 여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1. 19.(목) 14:00까지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2026. 11. 17.(화)은 기관 설립
기념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및 담당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업체 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
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⑦ 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⑧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광주과학기술
원 협상에 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 2018.11.14.)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⑨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⑩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행정처분내용(해당시) 각 1부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⑪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양식 일체(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⑫ 제안서 USB 1개(관리용 파일 1부, 평가용 파일 1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 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 평가용 파일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제안사
를 알 수 있는 기록“표기시 1건당 1점 감점 처리함”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 인력현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주요사업실적
⚬ 최근 3개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평가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10. 제안서 평가
가. 개최일시 및 장소: 개별 유선 통보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제출서류의 날인 누락시 활용 예정)
※ 제안서 제출 시 “별표3-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첨부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형식에 의함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
고 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원합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
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
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
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
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연락처: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 문의처: 정보운영팀 박주은 Tel. 062-715-2076, [email protected]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
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
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
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
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
감사합니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 [붙임]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보안 서약서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
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
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
합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
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
◦
◦
․ ․ ․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체 월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명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서명) 일
업 체 명 :
대
표 : (
인)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일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예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계약업체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
(인)
===== 용역 2026-053호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 제안요청서.hwp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2026. 10. 제안문의 정보운영팀 박주은 062-715-2076 [email protected] 입찰문의 계약팀 전명진 062-715-2133 [email protected] 광주과학기술원 정보운영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1 2. 추진배경 1 3. 주요 사업범위 1 Ⅱ. 사업 세부사항 1. 추진목표 1 2.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1 3.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3 4. 제안요청 내용 3 III.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서 효력 13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3 3. 제안서 목차 15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5 2. 제안서 평가방법 15 Ⅴ. 기타사항 1. 입찰의 무효 19 2.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9 3. 비밀유지 의무 19 4. 관계규정 및 법령숙지 20 5. 계약체결 유의사항 20 6. 제안서의 효력 20 Ⅰ. 사업개요
[별표1]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21
[별표2]제안서 계량평가(경영상태) 기준 22
[별표3]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23 [붙임1] 유지보수 대상 24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26 [붙임3] 제안 관련 서식 37 서식 1. 제안서 표지 38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39 서식 3. 가격제안서 40 서식 4. 주요사업실적 41 서식 5. 실적증명원 42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43
서식 7.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44
서식 8.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45 서식 9.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46 서식 10. 보안서약서 48 서식 11.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49 서식 12. 제안서 제출 신청서 50
서식 13.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51
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56
서식 15. 행정처분내용 57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격제안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계약 체결함.
다. 사 업 비 : 279,094,0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가. 정보시스템(서버), 전자결재, 웹메일, 홈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기반유지
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예방점검을 통한 서비스 단절 방지 및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유지
3. 주요 사업범위
가. 유지보수 대상 :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참조
나. 유지보수 방법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2) 긴급 대응조치(긴급 장애 시 대응서비스)
3) 기타 유지관리 및 운영,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
4)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 지원
5) 본 원 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ㆍ변경ㆍ절체, 성능측정 및 평가 등의 포괄적인 운영 기능을 수행
6) 통합 유지보수 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
Ⅱ. 사업 세부사항 1. 추진목표
가. 통합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나.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장애예방활동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2.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라.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투입하여야 한다.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마.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물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준수
아. GIST에서 개최하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 공고문 참조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주계약자관리방식만 허용,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25% 이상) 가능
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Code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CNR) CNR-00 3 보안요구사항(SER) SER-00 7 품질 요구사항(QUR) QUR-00 5 제약사항(COR) COR-00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 6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PR) 공통 요구사항(COM) MPR-COM-00 4 하드웨어 관련 요구사항(HW) MPR-HW-00 5 기타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SVC) MPR-SVC-00 3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HR-00 2 계 41 나. 컨설팅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CNR-01 유지보수 프로세스 제시
-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프로세스 제시
-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패치, 프로그램 배포 등)에 대한 수행 프로세스 제시 및 이력관리
- 장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 수립
매뉴얼 CNR-02 보안관리 방안제시
- 각 시스템 보안 관리 및 정보보안 프로세스 확립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 보안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실무 매뉴얼 작성 및 수행
매뉴얼 CNR-03 정보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수립
-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시스템 환경구성 등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 및 이행(계약 후 1개월 이내)
- 장애 정보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이행 매뉴얼 다. 보안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SER-01 보안규정 준수 • GIST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에 근거 수행)
서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 SER-02 참여인력 보안관리 • 사업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
-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참여인력 이직 기밀누출 방지 서약서 작성 및 집행
(HDD, SSD 등 보조 기억 장치 RAW 포맷 실행)
- 주요 데이터 반출입 관리 대장 작성 및 승인
- 사업 참여 인력의 PC 및 사용 데이터 등에 보안 점검 수행
외주 용역 사업 보안특약 SER-03 사업 수행 중 취득정보 보안준수
-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 및 취득 지식에 관한 보안
- 주관사업자가 유지보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에 대한 외부 공개 및 타 용도 사용 금지
-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사업 종료 후 비밀 보안 준수 외주 용역 사업 보안특약 SER-04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SER-05 각 시스템 보안관리 • 각 시스템 관련 보안 - 월 보안 이슈사항 추적 관리 SER-06 보안관리 수행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보안관리승인서 SER-07 보안교육 수행
- GIST 요청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및 서버보안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실시
라. 품질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QUR-01 시스템 예방점검 • 장비 성능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등
• 점검 시기 - 시스템 별 정기점검(일별, 월별)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기타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점검 확인
- 매 점검 후 점검확인서를 제출. 점검확인서에는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함
점검 확인서 QUR-02 비상 대응 및 예방 점검
- 시스템 별 백업 복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매뉴얼 작성 대상 시스템은 GIST와 협의)
• 백업 내역 점검 월별 실시 • 백업복구 월별 실시 • 서버 타임 정상작동 여부 점검 시스템별 백업복구 매뉴얼 / 점검보고서 QUR-03 상시대응 체계유지
-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 할 경우, 관련 유지보수 인력을 대기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QUR-04 장애처리 • 장애 처리 관련 사항
-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복구 대응시간이 위의 사항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음. 사전 예방점검 소홀로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해 일괄적인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최초시간 기준으로 장애시간 측정
- 정보시스템의 각종 로그에 대한 분석 요청 시 1주 이내 결과 제출
QUR-05 인수인계 • 기술지원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수행
- 기술지원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수행
- 인수인계 작업 발생 시 인수인계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문서화 후 GIST의 승인을 받아야함
•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및 성실한 인계
- 사업 종료 4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마. 제약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COR-01 하도급 관리
- 개별 시스템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하도급 계약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GIST의 사전 승인 후 진행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별지 서식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재량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미준수는 아님)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GIST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OR-02 유지보수 대상의 증감
- 통합유지보수 대상은 계약기간 내에 증감 될 수 있음
- 통합유지보수 대상 H/W 및 S/W는 계약기간 내에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를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유지보수 대상 증감이 있을 경우 GIST와의 협의 하에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COR-03 제안서의 충실도 • 제안 사항의 이행
- 제안서에 작성된 제안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COR-04 기술 표준 준수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아래에 명시된 분야별 표준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COR-04 기술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3호, 2026. 5. 20.)
COR-05 계약해지 조건 등에 관한사항
- 주관사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GIST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유지보수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GIST로부터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GIST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COR-06 용역대금 지급방법
- 용역대금은 GIST가 주관사업자(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금액은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산출방식 : 계약금액/12개월(계약월수)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용역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 주관사업자는 매월 용역결과보고서 및 세금계산서를 익월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검토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당월 용역 미 이행 및 용역결과보고서 미제출시 당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PMR-01 비상 연락망 구축 •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확보(각 시스템 별 유지보수 담당자 포함)
- 주요시스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365 X 24시간 지원
비상 연락망 PMR-02 사업수행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내용 보완에 대해 제안사는 충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주관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의 수행일정 및 산출물의 제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책임자 임명(PM)
-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사업관리책임자 및 기술지원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불가피한 인력 교체의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GIST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 계획서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PMR-02 사업수행관리 • 작업지시
- GIST 담당자는 사업 전체 관리 책임자 및 기술지원인력 관리 책임자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기술지원인력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음
• 연속성 유지
- 주관사업자는 전체 정보시스템 대상 장비 및 SW 등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업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사업수행 계획서 PMR-03 지적 재산권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의 책임
- 사업자의 기술지원인력 및 방문 인력이 GIST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지식재산권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지식재산권 문제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
PMR-04 교육 훈련 • 사용자 교육
- G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또는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 교육
-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지식을 포함한 인수인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PMR-05 산출물 관리 • 단계별 산출물 관리
- 단계별 산출물에 관한 사항은 GIST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단계별 산출물 제출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수 o 착수계 o 사업수행계획서 o 보안서약서(투입인력별) o 건강보험확인서(투입인력별) o 비상연락망 o 예비장비 목록 o 서비스수준 협약서 14일 이내 사업 수행 o 월간 예방점검 보고서 o 장애원인분석보고서 o 기타 요구자료 사업 종료 o 보안서약서(확약서) o 완료보고서 o 인수인계관련 매뉴얼 종료 전 종료 2주전 필요시 기타 o 보안업무처리 매뉴얼 o 장애처리매뉴얼 o 시스템별 백업복구 매뉴얼 o 성능부하테스트 결과서 o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o 서버 구성도 사업 기간 중 관련 산출물 일체 PMR-06 작업환경 결정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사.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1) 공통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MPR- COM-01 업무지원
- 서버 구성 조정 및 신규 서버도입에 따른 구성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서버에 대한 요청자료 지원 MPR- COM-02 시스템 S/W 라이선스 관리 •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 각종 소프트웨어, 서버OS, WAS, DB 등의 최신 현황 관리
• Oracle DB 증빙서 (계약서) MPR- COM-03 성능관리
-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내부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코드 제거 - 시스템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등
- GIST 정보화 사업 수행 시 해당 정보화 사업 수행사의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과제에 대한 협력 및 지원
MPR- COM-04 보안성 지속 서비스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보안성 지 속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2) 하드웨어 관련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MPR- HW-01 정보 시스템 자원 현행화
- 정보시스템 자원의 현행 정보 목록 작성 및 유지
- 서버, PC,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 등의 최신의 현행정보 유지
• 정보시스템 산출물 현행화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산출물 현행화
- 전산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현행화
MPR- HW-02 시스템 성능유지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지원
- 시스템 보안 패치 계획 수립 및 실행 • 시스템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및 시스템 최적화 튜닝 지원
- 시스템 성능을 위한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GIST의 검토 후 튜닝 실시.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
- 유지관리에 따른 설치 공정들은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등을 준용
보고서 설치확인 MPR- HW-03 보안장비 관리 • 탐지 패턴 업데이트 •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 서버 장비 재배치 발생 시 기술지원 MPR- HW-04 서버 관리 •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 시스템 성능/로그 모니터링과 정기적 튜닝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이전 등 상황 발생 시 지원
- 시스템 변경 부분에 대한 결과물 작성 제출
• 서버 구성도 현행화(가상서버 포함) 서버 구성도 MPR- HW-05 예비장비 지원
-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 제시하여야 하며, GIST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단, 소요 비용이 과도할 경우 GIST와 협의 후 결정 할 수 있음
예비장비 목록 3) 기타 서비스 및 솔루션 관련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MPR- SVC-01 통합홈페이지 솔루션 관리 • 정비보수의 범위 구분 작업내용 비고 프로그램 관리 부문 소스 수정 작업 요청 시 수시 기타 점검 및 Update 웹 서버, DB 서버 등의 관리 관리자 모드 프로그램 수정 보완 Application 부문 구동 프로그램 관리
Install, 운영상태 관리, 각종 error 조치
인증관리, 로그 및 이벤트 관리 SW 부문 DocsConverter 유지보수 지원
한컴 기술 지원을 통해 설치 이전 등 사항에 대해 대응
기타부문 정기 예방점검(상태점검) 월 1회 이상 • 정비보수의 범위
- 계약기간 동안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담당자 비상주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요청하는 유지보수 업무에 응하
여야 하며, 홈페이지 취약점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업무 시간과
무관하게 신속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프로그램 오류 등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및 추가는 본원 담당자와 상의 후 작업하여야 함
- 장애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 본원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 보고서를 매월 말 제출
‧ 구동 프로그램 상태점검/인증 및 상태점검/로그 및 이벤트 점검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된
Application에 대한 정기적인 Patch 및 튜닝을 하여야 함
․ H/W 고장 또는 Application의 오류로 인하여 홈페이지 서버를 변경,
또는 재설정(Data 이관 포함)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하여야 함. 단, O/S Patch와 H/W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외함.
MPR- SVC-02 웹메일 솔루션 관리 • 정비보수의 범위 구분 제 품 명 수량 유지보수기간 S/W Web Mail 1 set 2027.01 - 2027.12 (12) Spam sniper 1 set 2027.01 - 2027.12 (12) 대량메일시스템 1 set 2027.01 - 2027.12 (12) 메일APT 1 set 2027.01 - 2027.12 (12) GM학생메일 1 set 2027.01 –2027.12 (12) •보수장비의 사전조사
- 보수업체(유지정비업체)는 Web mail, Spamsniper,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학생메일의 현황을 계약과 동시에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보수의 구분 - 정기예방 정비보수(정기P.M) ‧ 정기 P.M은 월1회 이상으로 한다.
‧ 정기적으로 Patch작업을 하여야 하며, 정보운영팀과 협의 후 실시한다.
- 긴급보수
‧ 웹메일, 스팸차단,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메일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품질요구 보수
‧ 기본기능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되거나 필수기능항목이 추가
될 경우에 대한 공수비용이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로 수행할 수 있다.
• 정비보수시간
-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Application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기보수일자 사전통보
- 정기보수 시행일 3일 전에 정보운영팀에 통보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Patch)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이전에는 반드시 정보운영팀 사전
승인을 받아 패치사전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적용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테스트완료 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인 패치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 외주수리
- 유지보수는 본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정보운영팀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MPR- SVC-03 전자문서시스템 솔루션 관리 • 유지보수의 범위
-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성하는 S/W(Bizflow G/W, WEB/WAS, QDB,
모바일 GW)를 말한다. • 유지보수 S/W의 사전조사
- 계약과 동시에 S/W(Bizflow G/W, WEB/WAS, QDB, 모바일 GW)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운영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유지보수의 구분 - 정기예방 유지보수(정기P.M)
‧ 정기P.M은 월1회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본 원을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함
- 긴급보수
‧ System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유지보수시간
- 유지보수정비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System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정기보수일자 사전통보
- 정기보수시행일 3일전에 정보운영팀에 통보해야 함
• 소프트웨어 Upgrade 및 패치
- 최신버젼의 Upgrade 및 패치버젼이 출시 되었을때는 반드시 정보운영팀에
통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Upgrade 및 패치를 유지보수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테스트
완료 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에서 장애조치
- 유지보수 및 장애조치는 본 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정보운영팀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함 자.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구 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산출정보 MHR-01 투입인력 요구사항 • 투입인력
-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주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각 분야에 대하여 최소 투입요구 인력 이상을 제안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요구 경력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
가)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 업무 연속성 유지
-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 구성 분야 최소투입 요구인력 요구경력 (관련분야 경력) 상주 여부 대상 업무 서버 1 5년 이상 비상주 서버 유지보수 보안 1 5년 이상 비상주 보안장비 유지보수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유지보수 기술자는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함.
- 기술자의 기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최종 투입인력의 경우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MHR-02 기술지원 인력 관련 사항
- 기술지원 인력의 업무분장은 GIST와 협의 하에 변경가능
-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하며, 최종 기술지원 인력은 GIST에서 선택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GIST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기술지원 인력을 최초 파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전에 GIST에 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지원 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은 GIST의 근무시간 중 담당자의 콜에 40분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이 제안서상 제안내용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관련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GIST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다.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라.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GIST에서 제시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제안서는 A4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내용은 100쪽 이내로 하며, 본문 내용은 양면으로 작성한다.
5)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6)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7)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GIST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11)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4)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보안유지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GIST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GIST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GIST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다.
다) GIST는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할 수 있다.
라) GIST는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GIST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GIST의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GIST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 할 수 없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내용 일체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자)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GIST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과업내용 동일 3. 제안서 목차
가. 제안서는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되, 기본적으로 제시된 제안요청 사항의 수용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2018.11.1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식
1) 제안서 평가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2)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4)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참고하되,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한 기술평가표에 따른다.
5) 기술능력평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을 평가 점수로 한다.
6)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7) 제안 가격부분은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으로 선정한다.
2)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를 선정하며, 후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4)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결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5) 협상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6)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7)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요구사항 별 제안내용의 적절성(구체성/현실성/적합성)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계량평가 사업수행능력
※“별표1-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참조
30 비계량 평가 사업 이해도
- 광주과학기술원의 정보시스템 환경 분석과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전략의 타당성 - 각 분야별 제안요청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유지보수 수행방안 - 유지보수 수행전략, 추진방법의 적정성 - 유지보수 운영 관리 및 지원의 범위 - 부품수급방안 및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통합관리 방안 - 장애발생 시 처리대책 및 비상대응체계 - 각 부문별 유지보수 요구사항 충족도 20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경력 등 10 프로젝트관리
-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 방안
- 하도급 업체 기술지원 및 관리방안 - 산출물 관리 방안 10 프로젝트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등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 기밀보안 체계, 대책의 적정성 및 저작권 존중여부
10 가격 - 제안 가격의 평점 산식에 의함 10 계 100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서류(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요망)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제출 공문양식 1부
※ 대리인 접수시 사용인감,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대표자 접수시 신분증과 명함 지참)
⚬ 입찰보증서류(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 금액은 입찰금액의 5/100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해당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양식 일체(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 행정처분내용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계량 평가 요약서 1부
⚬ 제안서 USB 1개(관리용 파일 1부, 평가용 파일 1부)
* 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 평가용 파일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제안사를 알 수 있는 기록“표기시 1건당 1점 감점 처리함”
2)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인력현황 ⚬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주요사업실적 ⚬ 최근 3개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평가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 형식에 의함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
※ 제안서 제출 시 “별표3-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첨부
마.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1)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장소 :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2) 참석자 : 제안요청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참여업체당 최대 3인 이내 참석 가능
3)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GIST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요청서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실시 예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는 설명회 참가 업체로 제한
바. 제안서 평가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별 유선 통보 2) 제안서 평가 방식 : 서면평가 진행 3) 유의사항
⚬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 할 수 없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의 무효 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비밀유지 의무
가. 입찰자는 GIST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관계 규정 및 법령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5. 계약 체결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나.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GIST의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계획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 수행 완료 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다.
마. 본 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GIST에 있으며,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변경된 산출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로 한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GIST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GIST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1】 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유사사업 수행실적
⚬ 당해용역 기준 사업비 대비 유사사업 수행 금액 기준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완수된 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한함) - 7500만원 이상 사업 ⚬ 평가 방법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10점 9.25점 8.5점 7.75점 7점 10 보유인력 ⚬ 보유인력 구분 10명이상 8명이상 6명이상 4명이상 4명 미만 점수 10점 9.25점 8.5점 7.75점 7점
※ 입찰공고일 현재 4대 보험 납입 인력 기준
※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10 재무구조·경영상태
⚬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참조
10 합계 30
※ 공동수급 업체의 경우 계량평가 시 실적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함.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광주과기원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3】 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1. 평가 점수
○ 총 합계 점수 :
점
2. 부문별 평가점수 요약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분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고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 건수 건 평가 점수 점 ○ 보유인력 보유인력 수 평가 점수 비고 명 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구분 등급 평가점수 비고 재무구조·경영상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점 【붙임1】 유지보수 대상 『1. 서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대상』 No 모델명 O/S 수량 용 도 1 IBM RS/6000 P550 AIX 5.2 1 (구)전자결재 2 IBM HMC(7310-C03) 1 HMC(P550) 3 IBM X3800 WIN2008 1 학부용홈페이지 4 IBM X3850 M2 RHEL 5.4 1 (구)MAIL서버 5 IBM x3650 M3 Cent 5.8 1 ID 페드레이션 6 IBM x3650 M3 RHEL 5.5 1 SPAM 7 IBM x3850 X5 Cent 5.8 1 WWW-DB 8 Dell / PowerEdge R730 Cent 5.8 1 WWW-AP 9 IBM P750(3-Dlpar) AIX 6.1 1 통합정보 서버 10 IBM P770(7-Dlpar) AIX 6.1 1 통합정보 서버 11 IBM / HMC 1 HMC(P770) 12 IBM / x3650M4 Linux 1 통합백업관리 13 Lenovo / x3250M5 Linux 2 가상화 관리서버 14 Lenovo / x3650M5 Linux 4 가상화 노드서버 15 Dell / PowerEdge R430 Cent 5.8 1 안전관리 16 Dell / PowerEdge 2900 WIN2003 1 인증서버 17 Dell / PowerEdge R210 II Linux 1 전자매뉴얼서버 18 Dell / PowerEdge R210 II Linux 1 형상관리서버 19 Dell / PowerEdge R430 WIN2012 2 연계서버 20 Dell / PowerEdge R930 Linux 1 GEL서버 21 Dell / PowerEdge R640 1 대량접속제어(nf2) 22 Lenovo / x3650M5 Linux 1 RCMS 연계 서버 23 IBM / Storwize V3700 1 통합백업장치(Disk) 24 IBM / TS3100 1 통합백업장치(Tape) 25 IBM / SAN24B-4 2 SAN 스위치 26 IBM / Storwize V7000Gen2 1 차세대통합스토리지 27 파이오링크 / PAS K-4224 2식 L4스위치(이중화 구성) 28 시큐아이 / MF2-1100 1식 VPN 29 펜타시큐리티 / WAPPLES-10000 1식 웹방화벽 30 인포블럭 / Trinzic 820 2식 보안DNS 31 IBM / Storwize V5030 1식 웹메일 스토리지 32 Nutanix NX-1265-G6 2식 HCI 플랫폼 33 Lenono SR650 1식 홈페이지 위변조 34 NTP 서버 1식 타임서버 35 MF2-3100 1식 개인정보모니터링 36 Nutanix NX-1365-G6 1식 통합홈페이지 『2. 소프트웨어 솔루션 유지보수 대상』 구 분 업무(서비스)명 제조사 / 모델명 수 량 1 통합백업솔루션
IBM / Veeam Backup & Replication Universal Perpetual
11TB 2 시스템접속제어/감사솔루션
휴네시온 / NGS for Server & Network
1식 3 서버보안솔루션
시큐브 / SecuveTOS(Unix/Linux/NT)
30식 4 DB암호화솔루션(2-Node) 케이사인 / Ksign SecureDB 2식 5 싱글사인온(SSO) 한컴시큐어 / SafeIdentity 17식 6 공인인증/구간암호화솔루션 한컴시큐어 / XecureWeb 3식 7 WEB솔루션(이중화구성) 티맥스 / WebtoB (Unix) 2식 8 WAS솔루션(이중화구성) 티맥스 / Jeus (Unix) 2식 9 EMS솔루션 브레인즈스퀘어 / Zenius-EMS 1식 10 개발툴솔루션 투비소프트 / nexacro PLATFORM 1식 11 레포팅툴솔루션
클립소프트 / REXPERT Enterprise V3.0
2식 12 클라우드솔루션 이노그리드 / Cloudit™ v3 4식 13 WAS성능모니터링 제니퍼소프트 / Jennifer5.0 1식 14 통합로그센터
LogCenter 5.0, Max 10GB/30Devices
1식 15 시스템취약점진단 VADA v3.0 Server 1식 16 DBMS 오라클 / Oracle EE 11g(RAC) 200U 17 서버존 방화벽 시큐아이 / NGF-5000(10G) 1식
『3. 기타 솔루션 및 서비스 유지보수 대상』
구 분 업무(서비스)명 솔루션 및 서비스 수 량 1 통합홈페이지 솔루션 CentOS release 7.5 1식 MySQL CMS 2 웹메일솔루션 Web Mail 1set Spam sniper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학생메일 3 전자문서(GW) 솔루션 HANDY Smart Office 10 1set
Mobile Handy Smart Office 10
Apache / Tomcat DocuZen v3.1 / 결재서식연동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준수 위배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우리 원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원의 보안정책(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와 “누출금지 정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본원의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 한다.
- 용역수행은 본원 담당자가 지정 및 허가 한 장소에서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신고)한 인원에 대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
- 인원 변경 시 본원 담당자에 통보하고,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다.
- 출입 시 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본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본원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가. 주요사항
-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의 서약내용에 대한 준수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 수행시 용역사업에 참여할 참여인력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본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출입할 수 없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용역사업일 경우 지정하지 않고 본원 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본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전 본원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은 붙임 교육 자료에 근거 숙지한 후 서명 날인 후 본원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착수 시 제출서류
【붙임 3】보안 서약서 제출, 【붙임 9】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제출,
【붙임 5】에 근거 참여인력 통보서 제출 【붙임 6】교육이수 및 확인서 제출 다. 검수 시 제출서류 【붙임 4】에 근거 친필서명 보안확약서 제출 3. 기타 보안 준수사항 및 조건
가.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노트북 포함)
-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는 본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업체의 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원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반출 시 본원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할 수 있다.)
- 개발용 PC는 USB 및 CD 봉인, 인터넷 차단상태로 제공한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에 접근(정보운영팀 운영 공용시스템에 한함) 위해서는 정보운영팀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 우리 원의 접근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작업내용(ID, 작업시간, 실행한 명령어, 기타 접근기록)을 기록 함(관리자에 의한 관리감독 시행 중)
나. 통신기기 및 노트북등의 반입통제
- 작업 장소에 노트북 및 USB, 휴대폰등 통신기기 등은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다.
- 반입 시에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본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료제공 및 관리
- 제공된 자료의 임의파기를 금지하며,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관리하고, 본원 담당자의 입회 및 승인 하에 파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 등 모든 자료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본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붙임 4】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정관리(계정 제공 기준)
- 용역 수행을 위한 ID는 1회용 또는 임시 ID를 제공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관리대장 작성 및 담당자 확인)
※ Admin/root ID가 필요 한 경우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지원한다.
마.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09:00 ~ 18:00으로 하며, 필요시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사전 통보 및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허용)
- 휴가, 외출 등의 사유발생시 본원 담당자에게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출입 시 준수사항
- 출입 관리대장 작성(붙임 7 참조,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통신기기, 전산기기 반입승인 - 백신설치 및 업데이트 확인
(인터넷이 차단된 PC는 본원 담당자가 조치 후 Update 함)
사.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할 수 없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3)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참여자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확인서명
(첨부 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완료 후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첨부 5)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본인은 “
”사업의 수행 인력으로서 기밀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누출금지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이외로 광주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인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추진(계약시) 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첨부 6) [출입관리-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 부서 상황에 따라 양식을 변경 사용할 수 있음.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첨부 7) 용역사업 자료제공 관리대장 (폐기 시 사진촬영 후 하단에 부착) 사업명 자료명 제공일시 반납일시 사용자 자료처리방법 관리자(담당) 폐기 보존 【붙임 3】 제 안 관 련 서 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가격제안서 <서식 4> 주요 사업 실적 <서식 5> 실적 증명원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7>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서식 8>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 9>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서식 10> 보안서약서
<서식 11> 기밀보안대책 준수서약서
<서식 12> 제안서 제출 신청서
<서식 13>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관련 양식
<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5>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광주과학기술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제 안 서 업체명 :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감)
광주과학기술총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 취급담당
성명 :
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계 약 담 당 자 : 성명
(인)
귀하 <서식 제3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 〃 〃 〃 〃 〃 〃 제안금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광주과학기술총장 귀하 <서식 제4호>주요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실적 증명원 첨부
(한국S/W산업협회 이행실적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서식 제5호>실적증명원 실적 증명원 용도 및 제출처 사 업 내 용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 (부가세포함)
계
약
일
수 행 기 간 사 업 내 용 수행업체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수행내용 추천의견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기관명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이외의 수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서식 제6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7호>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입찰 공고일로부터 결산 공고된(또는 예정인) 최근 3년 재무제표 첨부
<서식 제8호>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서식 제9호>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별 소속 직위 성명 최종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비 고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붙임 :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상세)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일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서식 제10호>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서명)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참여자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확인서명
<서식 제11호>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본인은 “
”사업의 수행 인력으로서 기밀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누출금지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이외로 광주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인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추진(계약시) 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제안서 제출 신청서
1. 광주과학기술원 공고 제
- 호와 관련입니다.
○○○○ 주식회사 수신자 광주과학기술 총장 (경유) 제목
광주과학기술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사업제안서 제출
2.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광주과학기술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기술제안서 9부 및 CD 1매 2. 입찰서류 등 구비서류 각 1부 3. 가격제안서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시행 ( ) 접수 ( ) 우 / http:// 전화 /전송
(E-Mail
)
/
<서식 제13-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ㅇㅇㅇ 회사 : 2. ㅇㅇㅇ 회사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13-2호>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개인)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 전화 소재지 유선 전화
상기인을「
」용역제안서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공동수급체 참여자 명단 업체명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날 인
년
월
일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제13-3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연도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협상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제14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15호>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