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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508]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관광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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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hwp =====
ㆍ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6-163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입찰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간)

‣ 기초금액 : 금127,1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소지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 ‣ 기업형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접생산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지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수급 불가 5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6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2:00 ※ 전자제출

8항 제안서 제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2:00 ※ 방문제출

10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문의사항 안내>

☞ 서류 제출, 제안서 평가 관련 : 전략기획팀 선임매니저 강동훈 ☎051-780-2125

☞ 입찰 계약 체결 관련 : 인재개발팀 매니저 한민기 ☎051-780-2161

3.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안전감사팀 ☎ 051-780-2112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주의사항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부산광역시 제안요청서 참조 2027. 1. 1. ~ 2027. 12. 31. 127,154,000 115,594,545 127,154,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다음 업종으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신고를 필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등록확인서 제출 필요

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세부품명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입찰일 마감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의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하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본 입찰은 추정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 사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소관 영역 구분의

어려움과 책임소재의 불명확함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단,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전자 입찰입니다.

나. 공고문 4항 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공사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집행>‘나의투찰내역’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일자 : 2026. 11. 11.(수) 10:00 ~ 11. 13.(금) 12:00

바.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2026. 11. 11.(수) 10:00 ~ 11. 13.(금) 12:00 * 근무시간 기준

나. 제출방식: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다. 제 출 처: 부산관광공사 전략기획팀 선임매니저 강동훈 ☎051-780-2125

  •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범천동, 누리엔빌딩 14층)

라.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과 책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파일은 300MB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 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가격입찰서, 정성평가제안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이면 실격처리됨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2026. 11. 19.(목) 14:00 ~ 16:00 (예정)

나. 장소: 부산관광공사 본부 회의실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 14층)

※일시와 장소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연락예정

다. 발표는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PPT 또는 PDF 형식으로 사용하되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라. 발표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최대 2명까지 입장 가능

마.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바.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알파벳 순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하며, 발표시간 15분 초과 시 분당 0.5점 감점처리함

사.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1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산관광공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 신고방법: 신고서식 작성 후 계약부서로 송부

- 신고시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함

나.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공사에 귀속되지 않으며, 다만, 공사는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찰자와 협의할 수 있음

다.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서 내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16.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라.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가능 함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_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pdf =====
ㆍ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6-163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입찰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간)
‣ 기초금액 : 금127,1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항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소지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
‣ 기업형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접생산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지

4항 ‣ 공동수급 불가 5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6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2:00 ※ 전자제출

8항 제안서 제출

‣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2:00 ※ 방문제출

10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가능여부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문의사항 안내>
☞ 서류 제출, 제안서 평가 관련 : 전략기획팀 선임매니저 강동훈 ☎051-780-2125
☞ 입찰 계약 체결 관련 : 인재개발팀 매니저 한민기 ☎051-780-2161
3.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안전감사팀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 1 -

☎ 051-780-2112 주의사항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
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위치 (단위 : 원) 사업량

2027년 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
부산광역시
참조
통합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127,154,000 115,594,545 127,154,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다음 업종으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신고를 필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등록확인
서 제출 필요
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세부품명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 2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입찰일 마감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의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하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본 입찰은 추정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
여를 제한함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 사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소관 영역 구분의

어려움과 책임소재의 불명확함 - 3 -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단,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전자 입찰입니다.
나. 공고문 4항 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공사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
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집행>
‘나의투찰내역’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일자 : 2026. 11. 11.(수) 10:00 ~ 11. 13.(금) 12:00
바.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 4 -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2026. 11. 11.(수) 10:00 ~ 11. 13.(금) 12:00 * 근무시간 기준
나. 제출방식: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다. 제 출 처: 부산관광공사 전략기획팀 선임매니저 강동훈 ☎051-780-2125

  •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범천동, 누리엔빌딩 14층)

라.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과 책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
자파일은 300MB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 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가격입찰서, 정성평가제안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이면 실격처리됨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2026. 11. 19.(목) 14:00 ~ 16:00 (예정)
나. 장소: 부산관광공사 본부 회의실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 14층)
※일시와 장소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연락예정

다. 발표는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PPT 또는
PDF 형식으로 사용하되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라. 발표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최대 2명까지 입장 가능
마.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
다 제안서가 우선함
바.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알파벳 순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제안사
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하며, 발표시간 15분 초과 시 분당
0.5점 감점처리함
사.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1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 5 -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산관광공사 청렴계약입
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
는 입찰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 신고방법: 신고서식 작성 후 계약부서로 송부
  • 신고시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
호에 의거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 ‘안

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 6 - 출하여야 함

15.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
일로부터 2주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함
나. 입찰을 위해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은 공사에 귀속
되지 않으며, 다만, 공사는 필요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입
찰자와 협의할 수 있음
다.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서 내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16.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
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음
라.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
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본 공고상
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가능 함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 7 -

===== 제안요청서_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1).hwp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2026. 11. 부산관광공사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다. 사업예산: 금127,154,000원(금일억이천칠백일십오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배경

가.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서버와 정보보안기기 등의 유지관리

나. 유지관리로 중단없는 사내 업무 지원과 정보보안 유지

다.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신속 대응 등

3. 기대효과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 업체의 유지관리 업무 대행으로 지속적 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확보로 고품질 서비스 실시

나. 품질관리, 보안, 기술적 개선작업 등의 체계적인 지원조직 구성

다.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과 성공적 업무지원 실시

라. 안정적 유지보수체계 확보로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정보시스템 운영 추진

Ⅱ 추진내용 1. 추진목표 가. 주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나.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기술지원 및 장애 복구

다. 정보보안 등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라. 정보시스템의 H/W, S/W 등 포괄적 유지보수 수행

2.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추진기관 부산관광공사 주관부서 전략기획팀 유지관리용역 용역수행사 나. 주요역할

조
직

주 요 역 할 전략기획팀 ⦁사업관리 총괄 ⦁유지보수사업 관리 ⦁산출물 검토 및 품질관리 용역수행사

⦁정보시스템(H/W, S/W관리)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

⦁대상 기기별 주기적 관리, 모니터링, 백업 등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반영 ⦁업무절차 변경에 따른 개선 및 관리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기술지원 및 장애복구

⦁일정별 사업추진 및 정기 보고 ⦁대상 기기별 상용 SW 버전관리

⦁기타 유지보수용역에 따르는 유관 업체 업무 협의 및 지원

Ⅲ 유지 보수 대상 현황

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가동상태 점검

나. 가상화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다. 방화벽, 스팸차단 솔루션 등 용역 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라. 바이러스 및 해킹 차단, 정보보안에 관한 기술 지원

마. 그 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지원 사항 등

사.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자격요건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지한 업체

다. 주요 대상 장비에 대한 제조사 또는 총판사의 ”기술지원협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계약체결 시)

7. 유지보수대상 : 가상화서버 등 26종 연번 품 목 모 델 주요사양 또는 버전 수량 도입 시기 대상기간 (월) 1 가상화솔루션 VMware

  • ESXi Standard, vCenter Standard

1식 ‘20.6. 12 2 DB암호화 IBM GDE

IBM Guardiun Data Encryption

1식 ‘20.6. 12 3 재해복구 Zerto

  • Zerto Virtual Replication

1식 ‘20.6. 12 4 네트워크 접근제어 Genian NAC Genian NAC Suite v4.0 1식 ‘20.5. 12 5 문서DRM Fasoo Ent DRM

DRM v5.0 FSN Server/Client

1식 ‘22.12. 12 6 방화벽 BlueMax BlueMax NGF 1000 1식 ‘23.1. 12 7 방화벽 AXGATE AXGATE 90 1식 ‘22.12. 12 8 웹방화벽 WIWAF-200 Y20 CPU: 4Core, 8G HDD: 500G NIC 1G 4Port 1식 ‘26.3 9 9 원격근무시스템 틸론 - 틸론 VDI시스템

Dstation Enterprise Server

1식 ‘20.10. 12 10 스팸메일차단 Spam Sniper Spam Sniper v5.9 1식 ‘25.3. 12 11 악성메일 모의훈련 Mudfix MudFix v1.0 1식 ‘22.2. 12 12 엔드포인트보안 AhnLab EPP EPP Security EPP Patch 1식 ‘25.3. 12 13 저장매체제어 Office Keeper Office keeper v4.1 1식 ‘23.5. 12 14 로그관리 프록시 eyeCloudSIM

eyeCloudSIM v3.1 Proxy Server

1식 ‘22.9. 12 15 개인정보 필터링 U-Privacy Safer U-Privacy Safer 4.0 1식 ‘23.5. 12 16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Pargos Manager Privacy Agent1 1식 ‘22.2. 12 17 DB접근제어 DB Safer DBSafer Enterprise V5.0 1식 ‘22.6. 12 18 시스템 접근통제 HIWARE HI-PSM Manager 1식 ‘23.5. 12 19 백업시스템 Arcserve Arcserve V7R18 1식 ‘24. 3. 12 20 사칭메일대응 RealMail Real Mail v2.0 1식 ‘24.7. 12 21 로그관리 솔루션 LogCops LogCops v6.0 1식 ‘25.5. 12 22 DMZ방화벽 BlueMax - BlueMax NF1100 1식 ‘25.5. 12 23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Cisco 1000 48port 6식 ‘25.3. 12 24 가상화서버 Lenovo - Lenovo SR650 - CPU: 8core, 2.1G*2 4식 ‘20.6. 12 25 가상화 스토리지 DellEMC - DellEMC Unity XT380 HDD: 1.8T*38 1식 ‘20.6. 12 26 항온항습기 DS-DH-050U 17.1/12.2Kw 공냉식 배관 80M, 제트노즐 1식 ‘23.6 12 유지보수 대상 총 26종 Ⅳ 유지관리 조건 1. 과업 주요내용

가. 가상화서버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등 유지보수대상 기기의 정상적 운용을 위하여 H/W 및 S/W에 대한 제반 조치를 수행하며 장애예방을 위해 정기(월 1회 또는 분기 1회)점검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나. 유지보수대상에서 발생하는 장애복구와 원인규명 등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H/W 및 S/W 공급사가 제품 단종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를 중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부속품 교체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사양 이상의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장비 부속품 중 소모품(예. 배터리 등)은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비로 정산한다.

바. 장애발생 시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사. 원활한 유지보수 활동을 위하여 숙련된 유지보수 전담인원을 확보하고 상시 연락가능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정기점검 결과물을 정리하여 매월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발주처의 관리자에 대한 기술 및 교육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의 범위

가. 소프트웨어 분야(운영체제, Firmware, Vmware, Zerto 등)

구분 유지관리항목 유지관리내용 제품관련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 재설정 및 최적화

업데이트

·기존 제품의 기능 보완을 위해 추가되는 서비스 지원

·시스템 S/W 설치, 변경 업무 지원 기술지원 (긴급) 장애처리

·사용자의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 요청을 해결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장애조치 지원 예방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

·성능향상을 위한 방안 권고 및 지원 활동보고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전 및 증설

·시스템 설치장소 이전, 신규 장비 추가 등의 업무지원

교육 관리자교육 ·운영 SW에 대한 관리자 교육 및 지원 나. 하드웨어 분야(서버, 스토리지 등) 구분 유지관리항목 유지관리내용 제품관련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최적화 등

패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기술지원 정기점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및 설정 최적화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애 가능성 사전 조치 및 문제점 해결

(긴급) 장애처리

·사용자의 긴급문제 해결하기 위한 장애처리 및 정비서비스 요청 해결

교육 관리자교육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관리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교체 또는 수리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발주자의 과실인 경우 실비처리)

시스템운영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이력 관리 실시

활동보고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전 및 증설

·시스템 설치장소 이전, 신규 장비 추가 등의 업무지원

Ⅴ 유지관리 상세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와 관련된 일반사항 11 MPR-002 예방점검 MPR-003 장애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 대응 MPR-004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MPR-005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MPR-006 보안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MPR-007 상용SW 운영 및 유지보수 MPR-008 백업 운영 및 유지보수 MPR-009 기타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MPR-010 정보시스템 자산 이력 관리 MPR-011 신규장비 도입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1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관리 1 제약사항 (COR) COR-001 손해배상 책임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일반 사항 3 SER-002 인력 보안 SER-003 누출금지 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 PMR-002 유지보수 대금 지급 PMR-003 계약의 연장 및 해석 분쟁해결 PMR-004 산출물 관리/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및 교육 3 PSR-002 인수인계 PSR-003 기술지원확약서

합
계

24

※ 제안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와 관련된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대 대상 및 방법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365일 24시간 지원과 유지보수 대상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 체계 구축

  •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 긴급 또는 장애 발생 시 발주처 요청에 1시간 이내 응대, 4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복구지연에 따른 손해를 발주처에 배상해야 함. 단, 특정 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된 경우는 예외로 함

◦ 계약 체결 후 2주 내 유지보수 대상의 전체구성을 파악하여 운영 중인 정보화시스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수행에 적합한 자격 조건의 기술자를 투입

◦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화되어 운영되도록 유지보수 업무(점검, 환경설정, 장애복구/예방, 업그레이드, 백업, 구성변경, 설치, 제거, 분석, 이력관리, 타 시스템과 연계/연도 지원 등)를 수행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상용SW,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해야 함
  •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으로 관리하고 발주처가 필요한 정보 요구 시 제출
  •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자료 백업 및 필요시 복구 수행

◦ 정기점검 방식은 매월/분기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점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에서 원할 경우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안사가 확보하여 활용해야함

  • 유지보수 비용 산출시 소모품 및 장애 조치용 부품비 포함

◦ 유지보수 이력(장애, 점검, 기술지원, 구성변경 등 일체 유지보수 작업 활동)을 관리해야함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각종 산출물을 작성/관리하고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조, 소프트웨어 전환, 기능개선, 통합 등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적극 지원 및 협조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점검보고서, 기능개선 등의 작업계획 및 결과 보고,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정보자산 현황 보고서, 시스템 변화 이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점검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정비시기

  • 정기점검 : 인프라 및 솔루션 등 점검 일정은 유지관리 품목의 계약 상황, 기술지원 여건들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등으로 실시

※ 구체적인 점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비정기 점검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정비시간

  • 통상적인 정기점검은 근무시간 중(평일 09시~18시)에 실시
  • 점검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외 실시

◦ 정기/비정기 점검실시 후 매월 정기 점검보고서에 결과를 제출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최신 업데이트 반영여부, 서버 동기화 시간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상시적 예방점검

  • 정보시스템의 APM 등을 활용한 24/365 장애 대응 모니터링 실시
  •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보안·운영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24/365 서비스 실시

◦ 특별점검

  • 유지보수 대상의 증설, 성능보강, 이설, 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보안권고 및 조치사항 적용 경우, 유지보수 대상 현황분석, 문제점 분석, 통계자료 작성 등의 경우 특별점검 이행
  • 점검결과 유지보수 대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 및 완료 후 발주처 담당자에게 점검 결과 즉시 통보

- 특별점검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정기 점검보고서, 장애 발생 보고서, 특별점검 보고서, 작업보고서(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화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및 발주처 운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

세부내용

◦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신규 정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부품 설치 시 발주처 담당자의 감독하에 교체
  •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복구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발주처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 및 장애처리 지원

◦ 장애 대응 절차 및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 유형화

  • 장애 발생 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관련 담당자에게 통보 후 즉각적인 처리 대응
  •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사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

◦ Firmware 업데이트, 재설치, 정책변경, 인터페이스 수정 등 지원

◦ 장애조치(응급조치 방안포함), 자료백업, 및 복구, 문제해결 방법지원

산출 정보

장애 접수 및 처리 결과서, 정기 점검보고서, 기술지원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관리, 서버자산의 현행화

- 서버 장비 장애시 A/S 조치

◦ 시스템 가동현황, 작업현황 및 장애현황 등 관리

- 서버 부하 원인 파악 및 개선

◦ CPU, 메모리, 저장장치, 디스크 활용율 등 서버 자원의 변동내역에 대한 관리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에 따른 분기 결과보고

◦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보안패치 등 수행

◦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강구하고 개선방안 마련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산출 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관리, 자산의 현행화

- 네트워크 장비 장애시 A/S 조치

  • 기타 네트워크 장비 장애 시 대체장비 운영 지원

◦ 발주기관 네트워크 장비의 점검, 장애조치 및 안정적 운영관리

◦ 네트워크 부하 원인파악 및 개선 등 정보통신망 최적화

◦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분기 결과보고

◦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제공

◦ 네트워크장비 환경설정, Rule관리, Upgrade 등 수행

◦ 기타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산출 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보안장비의 장애처리, 최적상태 유지관리, 자산의 현행화

- 보안 장비 장애시 A/S 조치

◦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분기 결과보고

◦ 정보보안 장비들의 보안장비 정책 점검 및 적용

◦ 취약점 보완 및 보안강화를 위한 최신 패치 적용

◦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 적용·변경 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외부 실태점검 대응을 위한 활동 지원

◦ 장비별 정책설정 현행화,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 유지보수 대상 보안장비에 관리정책 적용

  • 보안 업데이트 관리 및 해킹ㆍ악성코드 감염시 보안조치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훈련(1회)를 통해 자체 취약점 점검 테스트 수행

산출 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자체 보안 및 재해·재난 등 훈련 시나리오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상용SW 운영 및 관리 전반

◦ NMS, DBMS, WEB, WAS, APM, 웹메일 등 S/W 관리

◦ DB변경 작업 지원 및 운영관리 ◦ DB 용량 및 성능관리 ◦ 운영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 시스템 및 패키지 SW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해당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산출 정보 유지보수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백업 장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장치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백업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백업데이터는 동기화하여 유지

◦ 백업 복구절차서 작성 및 현행화

◦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 백업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백업 수행, 성공률관리,
백업데이터 검증, 필요시 복구를 수행

◦ 장애 복구 또는 교육원 요청 시 백업데이터 복원 및 복구를 지원

◦ 재난복구모의훈련(연 1회)을 통해 주기적 백업 복구 테스트 수행

산출 정보

백업관리대장, 백업이력관리대장, 백업 결과 보고서, 재난복구모의훈련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분석 및 운영 현황 작성

◦ 정보시스템 이동, 이전, 신규 설치 발생 시 기술 지원

◦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 상태 점검

◦ 항온항습기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 상태 점검

◦ 전산실 내 적정온도 및 습도 유지 및 이상 시 즉시 조치

◦ 정보화 인프라장비 청소 및 청결 유지 등 부대 업무

◦ 미사용 회선 및 전원부 점거 및 제거 지원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력 관리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HW, SW, NW, DB, 보안장비 등) 자산·운영 이력관리

◦ 장애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자원 현황관리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 이력 기록·관리

◦ 시스템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추가,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이력으로 관리

산출 정보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정보자산 현황 보고서, 시스템 변화 이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신규장비 도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장비 도입 및 시스템 재구성 지원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대상 및 추가 시스템 도입 시 구성방안 지원

◦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설정 작업 및 기존 장비 구성 변경 등
일체 작업 지원

산출 정보 -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유지보수 전담(정/부담당자)하여 구성

◦ 유지보수인력은 아래 전문 자격을 가진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1년 이상 근무자, 증빙자료 필요)

  •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 보유자
  • 가상화(Vmware) 및 서버(IBM, Lenovo) 제조사 등의 관련 자격 보유자
  • 투입인력의 경우 과업수행사 재직 상태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
  • 기술자의 기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나 정보통신공사발주처 등에서 발급한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등을 제안 시 제출

◦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며 변경내역을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인력 교체 필요시 최소 14일전에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존 동급 이상으로 신규 인력을 투입하고,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교체하여야 함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참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인력을 1개월 내 교체하여야 함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 부족으로 유지보수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 제안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보수 인력 관리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가 가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조직도/비상연락망 다.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용역수행사는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사업 관리, 산출물 등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방안을 제시

  • 품질 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및 사용 도구 제시 등

◦ 발주처의 인프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인프라를 고려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라.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사항 수행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 의견 제시 없이 사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져야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전산실 내의 설비에 망실, 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처의 보상절차에 따름

◦ 장애접수 후 과업수행사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처의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발주처의 보상절차에 따름

◦ 보안요구사항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첨 2]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과업수행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됨

◦ 발주처는 과업수행사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2, 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감독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아래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o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과업수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 상의 하자 등)

  •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발주처 이미지 실추 등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과업수행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사에 있음

o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과업수행사의 책임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 다만, 과업수행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과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 마.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사항 세부내용

o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 발주처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o 사업 계약 시 대표자용 보안각서(서식 6), 보안서약서, PM에 대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별첨 2, 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함

o 과업수행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과업수행사는 주관 기관이 정한 보안 운영지침에 따라 인력보안, 자료보안, 시설,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완료 후, 과업수행사는 자료 및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모두 발주처에 반납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아야 함

◦ 과업수행사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수행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유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한사유 제재기간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 누출금지 대상정정보(별첨4) 참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업체 참여자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세부내용

◦ 과업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내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업체 참여자용)(서식10호)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본 사업에 투입해야 하고, 특히 운영지원 인력에 대하여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발주처 요청에 의해 해당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사업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 및 투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투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14일전에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또한 사업 투입 전 해당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업체 참여자용)((서식10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정보보안 준수, 개인정보보호 준수 등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행 증빙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교육수행 증빙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정보 세부내용

◦ 발주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화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기타 발주처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별첨 2 참조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관리자(PM), 사업 수행관리자(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 제시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금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유지보수비는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보수비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산출 방식 : 계약금액 / 계약월수)

  • 협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별 월/분기/1년 단위 유지보수비 지급할 수 있음

o 보안 위약금 발생 시 감액하여 지급

o 발주처는 유지보수용역 수행사의 청구에 의해 유지보수료를 지급

o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역의 유지보수요율 및 금액을 적용하여 차·가감

o 유지보수료는 정기점검 보고서 등 필요 산출물을 발주처에 제출한 후 청구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및 계약의 해석 분쟁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 및 계약의 해석 분쟁해결 세부내용

o 발주자는 신규 사업자에 의한 차기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계약된 동일조건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o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함

o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업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 관할 상위기관 또는 법원의 해석에 따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제출 세부내용

◦ 과업수행사는 사업일정 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물 제출시기 수량 비 고 보안확약서(대표자용) 계약시 각 1부 대표자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계약시 각 1부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계약시 인당 각 1부 PM 계약 후 10일 이내 인당 각 1부 유지보수 대상별 전담인력 (정/부담당자) 기술지원협약서 계약시 각 1부 -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계약 후 10일 이내 - 변경시 업데이트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유지보수 수행계획/인력/방법 등 정기점검보고서 정기(월1회) 점검별 1부 특별점검보고서 특별 점검시 점검별 1부 발주처 요청으로 수행 장애처리보고서 장애 발생시 장애별 1부 장애처리 작업보고서 작업 수행시 작업별 1부 기술지원, 구성변경 및 기타작업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수행 중 1부 연1회 재난복구모의훈련보고서 수행 중 1부 연1회 최종보고서 계약 종료 1주전 1부 연간 유지보수 결과 분석 포함 보안확약서 계약 종료 1주전 인당 각 1부 대표자/참여 인력 인수인계보고서 계약 종료 1주전 1부

◦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보수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산출물 관리/보고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보안서약서(대표자용/참여인력용), 기술지원확약서, 일일점검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작업보고서,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재난복구모의훈련보고서, 최종보고서, 보안서약서(대표자용/참여인력용), 인수인계보고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교육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기능 개선 및 운영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동,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법·제도, 정책, 보안 관련 지적 등의 상황 발생에 따른 개선작업 실시

◦ 사업 기간 중 신규 장비 또는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장비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설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유지보수 대상의 업그레이드/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 기능 개선 및 운영 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내용

◦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 방안(대상,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의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함(변경되는 자료 관리)

◦ 사업 수행 중 인력 변경 또는 신규 투입하는 경우 최소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유지보수 대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예정) 사업자에게 1개월 이내의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세부내용

◦ 제조사, 공급사 또는 파트너사의 기술지원협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장비의 EOS(End of Service)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대상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서로 직접 전달해야 하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협약서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 나.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373, 2026. 6. 29.)을 적용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일 마감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추정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가능한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사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소관 영역 구분의

어려움과 책임소재의 불명확함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등록 가. 제출안내 - 제출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규격: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제안서외의 서류는 입찰공고문을 참조

  • 제안서 평가 관련 각종 증빙서류는 제안서 안에 포함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등록증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정성제안서 1식 - 제안요약서 1식 - 발표자료 1식 ※ 제출된 서류는 함 5.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개찰일 이후 2주간 반환 요청이 없을 시 모두 파기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사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인력은 제안서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도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사.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계약 요령에 따름

아.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지방계약법」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자.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6. 입찰(사업)에 따른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사항 준수

가. 제안사는 입찰 및 사업추진기간에 취득한 다음 정보에 대해서 대외누출을 금지하며,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

  • 그 밖의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나.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계약 관련 법령과 예규를 준용

마.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여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바.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사.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세부과업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 또는 PPT)로 작성을 권고하며, 제안서원본(업체명기재) 책자 1부, 제안서 파일(USB) 1개를 제출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전자문서형태로 300MB 이내,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라.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유지보수실적)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자격 보유 현황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운
영

요청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점검방안

예방 및 점검 요구사항에 대한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대응 조직, 방법, 복구 계획 등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응방안과 제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주요 활동과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기술

품질관리

유지보수에 따르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격,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3. 보안요구사항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과 준수계획, 주요 보안동향에 대처 방안 등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주요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자 대상 교육과 장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기술하고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기준은 제안서 작성 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는 발주처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기술평가(제안설명회)는 제안사(과업수행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다. 가격평가

  •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조달청 규정에 의함

2. 기술평가 기준 가. 평가기준표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평가 (2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유지보수 수행실적

제안사의 유사 유지보수 실적을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 자격증 보유 인력 현황 4 신인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임금체불 횟수 4 정성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품질보장을 위한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사항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7 보안요구 사항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과 준수계획, 주요 보안동향에 대처 방안 등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프로 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주요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자 대상 교육과 장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총
계

90 나. 세부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 (6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 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② 유지보수 수행 실적(6점)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실적없음 점 수 6 5 4 0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유사 유지보수용역 이행 실적(건당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 반드시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되고 담당자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③ 기술인력 보유 상태(4점) 평가 항목 등급 또는 기준 평점 기술 인력 보유 상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서 직접 투입되는 인력이 3명 이상

4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서 직접 투입되는 인력이 2명 이하

2

  • 각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입찰공고일 기준 정규직 인력만 배점에 반영됨
  • 관련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한하여 인정이며, 발주처의 가상화솔루션 및 서버 관련 자격증을 1인 이상 보유한 경우 가점(+1)을 부여함(최대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신인도(4점) 구 분 임금체불 없음 임금체불 1건 임금체불 2건 이상 점 수 4 2 1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횟수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시 ‘0점’ 처리

⑤ 정성평가(70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정성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점)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7 보안요구 사항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과 준수계획, 주요 보안동향에 대처 방안 등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프로 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매뉴얼,

운영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⑥ 입찰가격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과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과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음

다. 협상절차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라.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기타사항

  • 제안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제재 조치함
  •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계약일반조건 1. 적용범위

가. 본 제안요청서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준용하고,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법규준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새로운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착수와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서 등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 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과업수행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용역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발주처 담당자는 과업수행자가 투입한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의 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발주처 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휴일,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처의 기간 단축 지시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발주처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① 유지보수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업무 ②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③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위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처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발주처는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①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②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발주처가 과업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과업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 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지연배상금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발주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용역이 완료되거나 사용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7.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② 발주처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③ 과업수행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④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⑤ 그 밖에 과업수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나.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서면으로 과업기간 연장 사유와 기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기간 종료 전, 차기 유지보수용역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와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조건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등 조치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④ 과업수행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현장 안전관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공사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0. 대가의 지급

가. 발주처는 계약금액을 매월로 분할하여 과업수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용역에 따른 대금 청구를 매월 25일까지 정기점검을 끝낸 후, 즉시 점검보고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관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음. (별첨 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 서식 참조

나. 상용SW직접구매: 해당없음 다.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

라.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이 아님

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청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11.
.

신청인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부산관광공사

본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11.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연락처

부산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11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부산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함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신청서로 갈음

단, 지방계약법에 의거, 낙찰자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4.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해야 함

5.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부산관광공사에 귀속함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 관련 규정에 의함

8.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26년 11월
일

( 입찰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1.
.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본인(기관․업체)은 귀 공사가 발주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주요연혁 (요약)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제8호】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및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서식 제9호】 참 여 인 력 현 황 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제1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S/W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0년 0월까지 기재한다.

3. 4대 보험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1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0건 00천원

  •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첨부 또는 별도 양식의 유사 사업 실적 증명서 첨부

【서식 제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 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이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 선정 및 입찰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 선정 및 입찰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3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기 술 능 력 제 안 서 - 2026. 11.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HY헤드라인M 22크기(중앙)

▪ 기술능력제안서 : HY헤드라인M 24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첨 1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가.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는 ‘보안서약서’(붙임 2)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보안확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1)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 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처)와 인수자(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온라인 보안관리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자의 개인PC 등에 보관할 수 없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한다.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다.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저장매체 등을 사용할 시에는 발주처의 「휴대용저장매체 관리 지침」에 따라, 반·출입할수 있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처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 백신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사업 수행기간중 PC, 노트북 및 USB 등의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 노트북 등에 백신 및 PC 보안프로그램 및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PC 및 노트북 등에 CMOS 암호, 윈도우로그인 암호, 화면보호기 암호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8자리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라. 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마. 기타사항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대상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름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①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②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붙임 1]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 1. 1. 부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11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부산관광공사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1] 보 안 서 약 서(직원용)

본인은 2027. 1. 1. 부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11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부산관광공사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 수행사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부산관광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기능 개선에 필요한 시범테스트, 오류사항 수정에 필요한 직원 개인정보의 열람

2. 기능 개선에 필요한 직원 현황 출력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용역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11. . 위탁자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14층

기관명 : 부산관광공사

대표자 : 이 정 실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별첨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3항의 별표 1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이 아님

별첨 5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실시함

별첨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별첨 7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금액 금116,207,000원(부가가치세포함)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도 ○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해당 없음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해당 없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 없음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해당 없음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17. SW사업 영향평가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18. SW사업정보 제출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 주1) 범례 : ○(준수), √(미준수 또는 미적용), △(일부 미준수 또는 일부 미적용), 해당 없음

별첨 8 서류열람 및 현장실사 참가신청서 서류열람 및 현장실사 참가신청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신 청 내 용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열람 및 현장실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참가 업체명 참 가 목 적 참가인원(명)

책임자
외
명

주소 및 연락처 서류열람 및 현장실사 ○ 희망일자 : ○ 예상시간 : ○ 참가인원 : 신청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9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상용SW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Lotus Script)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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