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Q제출)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236호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청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사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175,000,000원(금일십일억칠천오백만원)(VAT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사. 용역집행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 2025. 7. 9.)
-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 5.1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참가자역 사전심사(이하 “PQ”라고 함)대상 용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분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기계부분 : 일반산업기계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또는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가.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3-마.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
합니다.
① 용역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측량 99.65 0.35 비 고
②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
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20.(화)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불가
나.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 ► (http://www.g2b.go.kr)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2)
[주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201-1) 문화제조창 2층 A구역]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7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 별책으로 제출)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
-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파일
(한글), 자기평가서 등
-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7.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청주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
여 일정 점수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업체가 1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선정절차 : 7.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나. 추정가격 별 점수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 제출서류 심사 ⇨ 8. 기타 유의사항 적격업체 선정 ⇨
가격입찰 등
(적격심사)
⇨ 최종업체 선정
가. 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자의 경력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前) 직장의 근무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작성 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 포함)하는
평가대상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며 참가자격요건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
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건설기술용역(설계
용역)은 전차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별 전차용역 :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에 한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043-201-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 공고문(PQ제출)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236호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청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사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175,000,000원(금일십일억칠천오백만원)(VAT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사. 용역집행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lineBreak/>(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 2025. 7. 9.)
-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 5.1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 참가자역 사전심사(이하 “PQ”라고 함)대상 용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
<hp:fwSpace/>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가~바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분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기계부분 : 일반산업기계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또는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가.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3-마. 측량 자격을 가진 업체가 분담이행업체로 참여 가능합니다.
① 용역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측량
비 고
99.65
0.35
②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다.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20.(화)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불가
나.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 ► (http://www.g2b.go.kr)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2)
[주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201-1) 문화제조창 2층 A구역]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7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 별책으로 제출)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 -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파일(한글), 자기평가서 등
-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7.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청주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 점수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업체가 1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선정절차 : 7.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나. 추정가격 별 점수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
제출서류 심사
⇨
적격업체 선정
⇨
가격입찰 등
(적격심사)
⇨
최종업체 선정
8. 기타 유의사항
가. 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자의 경력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前) 직장의 근무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작성 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 포함)하는 평가대상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며 참가자격요건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은 전차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hp:lineBreak/>
- 용역별 전차용역 :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에 한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043-201-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2026. 9.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 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라.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충청북도<hp:fwSpace/>공고<hp:fwSpace/>제2025-771호)
□ 건설엔진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분(PQ)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참여기술인
50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건
수 : 6점
․금
액 :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 2점
․투자실적 : 10점
․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
10
․책임기술인 : 3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실무기술인 : 1점
6.가점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에 따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9.)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발주청별 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시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유․무 결정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집행 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1 참조).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쳐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3.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7.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8.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및 국토통부 고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3)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배분가중치
참여
분야
(수)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수자원개발
6
30
15
15
15
15
10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 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90%를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가)항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하수도분야 교차인정은 하지 않으며 하수도 분야만 평가한다.
가)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가)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경력과 실적 평가시 90%를 인정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사.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서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 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항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하수도분야 교차인정은 하지 않으며 하수도 분야만 평가한다.
1) 하수도분야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청주시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충청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사.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전차용역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해당용역의 전(前) 단계 용역에 한한다.
※ 전 단계 용역은 “수곡 침수예방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4, 청주시)”,“청주시(모충,가경분구) 하수도정비대책 수립(2020, 청주시)”에 한한다.
2) 전차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가) 용역준공 후 3년 미만<hp:tab width="104" leader="0" type="1"/>
: 100 %
나) 용역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용역준공 후 5년 이상<hp:tab width="104" leader="0" type="1"/> 7년 미만
: 10 %
라) 용역준공 후 7년 이상<hp:tab width="104" leader="0" type="1"/>
:
0 %
3)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당시 용역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하며, 전차용역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용역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환경)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상․하수도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 있어야 함)을 따른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건설(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배분가중치
참여
분야
(수)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수자원개발
6
30
15
15
15
15
10
바.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사.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 분야는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수자원개발이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3
2
1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
3.6
3.2
2.8
2.4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이하
4
3
2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 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
평가
5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2
( )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시 점수
교육훈련
절대
평가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시 배점
최근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6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금 액)
절대
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려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 점수: 배점 × 경과기간 가중치 × 전차참여비율 × 당해적용비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상위기관(충청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함)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상위기관(충청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의 점수를 부여함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누계평균 벌점
절대
평가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환경)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ㅇ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ㅇ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배점은 발주청의 특성에 따라 다음 중 선택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
평가
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2
ㅇ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OO-OO 건설공사 OO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청주시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9.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목 적
본 안내서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 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에 표기
나. 장
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청주시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직접 방문접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구 314, 문화제조창 2층]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
2) 사업참여신청서<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3) 공문에 첨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 각1인(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선택분야 순서), 실무기술인으로 작성〕
4)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3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문에 첨부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6)
8) 사업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8)
3) 교육이수실적<hp:tab width="32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9)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0)
라.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hp:tab width="3436" leader="0" type="1"/>(서식 11)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2)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6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3)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4)
바. 업무중첩도<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5)
사. 자기평가서<hp:tab width="1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6)
- 공문에 첨부(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hp:tab width="2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7)
- 공문에 첨부(평가서와 분리 하여 별책으로 2부 제출)
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hp:tab width="3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8)
차. 젊은기술인 참여<hp:tab width="20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9)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서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청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명 :
】
20
.
.
(주)○○엔지니어링
<서식 2>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4.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서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서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청주시에서 발주한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청주시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청주시장 귀하
<서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사업명 :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출자비율
대표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서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상하수도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상하수도
분야
토목구조
분야
토질‧지질
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환경분야
수자원개발 분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 능 사 계
<서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상하수도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기계
분야책임
전기
분야책임
환경
분야책임
상하수도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기계
분야참여
전기
분야참여
환경
분야참여
실무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서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 수자원개발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 별로 구분해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의 이동 상황란을 복사하여 함께 제출한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공인회계사 발급)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서식 9>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기본설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실시설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또는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서식 11>
영업(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영업(업무)정지 현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대표자
사업명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서식 12>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하수도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을 첨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서식 1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정보화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서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건설(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서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15>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개월)
발주처
사업의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분야별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다.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것.
예) 2016.3.1.~2017.12.30.(22개월, 660일)
라. 과업중지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서식 1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별 책임 ○○○, 분야별 참여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 술 자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 야 별
책임기술인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2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3. 신용도
계
10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7
재정상태건실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젊은 기술인 참여
0.2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17>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 작성시 주의사항
- 내용은 A4로 작성, 4부를 작성하여 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 하고 2부는 별책으로 제출(인쇄방법, 글자크기 등은 제한이 없으나, 칼라사용은 금함).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당해 사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당해 사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서식 1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서식 19>
젊은 기술인 참여
회 사 명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젊은 기술인
참여율 (%)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 기술인이 당해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 과업지시서_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청
주
시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6588" leader="3" type="2"/> 3
2.1 일반사항<hp:tab width="31516" leader="3" type="2"/> 3
2.2 기초자료수집 및 현장조사<hp:tab width="19028" leader="3" type="2"/> 3
2.3 관련계획 검토 조사 및 보완<hp:tab width="17260" leader="3" type="2"/> 6
2.4 기본설계<hp:tab width="31516" leader="3" type="2"/> 7
2.5 실시설계<hp:tab width="30820" leader="3" type="2"/> 12
2.6 인․허가 수행<hp:tab width="26860" leader="3" type="2"/> 15
2.7 기타업무<hp:tab width="30820" leader="3" type="2"/> 15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4192" leader="3" type="2"/> 17
제4장 과업성과<hp:markpenBegin color="#FFFFFF"/>품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6192" leader="3" type="2"/> 2<hp:markpenEnd/>2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청주시 수곡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수도법 개정,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하수도시설 설계기준 상향, 침수예방사업 수행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추진으로 수곡1동, 모충동 일원의 정비를 통한 배수체계
개선 추진
1.3 과업의 목적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선진적인 침수예방기법 도입 및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유역단위의 구체적인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상세한 현장조사, 침수해소 대책 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과 배수체계 개선으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과 금강수계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과업대상 지역 및 사업내용
구 분
사업구역
주요 사업내용
청주시
청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수곡(모충) 분구 2.14㎢
- 관로 신설 및 개량 : 414m
- <hp:fwSpace/>빗물펌프장 신설 4개소
- 빗물받이 설치 등
1.5 과업의 범위
가.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일반현황, 수리수문현황,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 자료조사
-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
나.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다. 기본설계
- 우천<hp:fwSpace/>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하수도시설별 정비<hp:markpenBegin color="#FFFFFF"/>대책 <hp:markpenEnd/>제시
-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등
- 하수관로 정비
라.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검토,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종 및 제원별 실시설계, 상세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hp:markpenEnd/>
마.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hp:markpenEnd/>인․허가, 설계VE 지원 및 재원협의 지원업무 수행
바. 설계안전성(DFS) 검토업무 수행(필요시)
사.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기<hp:markpenEnd/>타업무
1.6 과업의 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365일
※ 단,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과업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1.7 예정공정표
공정
구분
착수일로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 및 보고 설계VE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문회의
재원협의
성과품 제출
제2장 과업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구간의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장래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일관성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라. 본 과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중점관리지역 내 설계강우 이하의 강우시에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반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2.2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가. 기초자료 수집․분석
아래의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존자료, 관련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hp:markpenEnd/>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구역 하수도 정비대책수립’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청주 수곡분구 침수예방정비사업 ’ 등의 용역에서 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입수하여 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일반현황 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대상지역의 개황,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토질, 하천 및 수계 현황 등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인구, 토지이용현황, 불투수층면적, 주거 및 산업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2) 수리수문현황 조사
① 과업지역 내<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의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을 추가 수집하여 면밀히 분<hp:markpenEnd/>석한다.
②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별 강우사상을 분석, 제시하여야 하며, 장래 확률강우량의 예측 및 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근 <hp:markpenBegin color="#FFFFFF"/>강우자료를 포함한 최근 20년<hp:markpenEnd/>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한다.
3)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① 대상구역 내의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우수 <hp:markpenBegin color="#FFFFFF"/>유출저감시설, 우수토실 및 토구, 빗물받이” 등 침수대응관련시설의 상세 현황조사를 시<hp:markpenEnd/>행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우천<hp:fwSpace/>시 침수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관로, 토실 및 토구 등) 전반에 대한 시설제원, 최근 3년 이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③ 관련계획 및 문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다.<hp:markpenEnd/>
4)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침수예방을 위<hp:markpenBegin color="#FFFFFF"/>한 우수배제 하수도시설과 수질관리시설은 국내 유사사례 <hp:markpenEnd/>및 하수도 선진국의 침수대응시설 관련법령, 제도, 기준, 사례 등을 기술서적, 관련학회 기술자료, 논문, 관련기관 웹사이트 공개자료 등을 수집·분<hp:markpenBegin color="#FFFFFF"/>석하여 해당 지역의 설계에<hp:markpenEnd/>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장조사
아래의 현장조사 사항은 현지답사 및 기존자료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과물 제출 방안 등을 수립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hp:fwSpace/>시 정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hp:fwSpace/> 및 발주처에서 시행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 현지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hp:markpenBegin color="#FFFFFF"/>시행 여건 등을 판단하여<hp:markpenEnd/>야 한다.
③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지장물 조사
① 사업구역<hp:fwSpace/>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지장물<hp:fwSpace/>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③ 공사<hp:fwSpace/>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④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천 수위조사
①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천의 평수위, 홍수위 등을 조사하며, 평상<hp:fwSpace/>시 및 우천<hp:fwSpace/>시의 수위영향에 따른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저류시설 등 하수도시설에 미치는 배수<hp:markpenEnd/>위를 산정하고 영향을 분석한다.
② 유역이 변경되어 하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하천에 대해 영향 검토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토질조사
① 시추조사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내 주요지점에서 시행하고 NX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② 용역자는 현장조사 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지질조사는 계획하수도 노선에 대하여 기초지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구조물 기초설계 및 가시설 검토 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추는 구조물은 연암, 관로는 풍화암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 기초하단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추공의 완전한 보전과 작업의 원활을 위하여 시추조사 중 필요한 구간에 케이싱을 삽입하여야 한다.
⑥ 채취된 시료는 규정된 용기에 자연상태로 훼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⑦ 시추조사와 병행 또는 시추조사 후 실시하게 되는 지시된 제반 현장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용역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추광경 전경
◦ 현장시험 광경
◦ 시료상자 전경
◦ 필요한 경우 중요 자료의 확대사진
⑨ 조사성과는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보고서 (지질 및 지질공학적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순서에 따라 기재)
◦ 시추주상도
◦ 시추단면도
◦ 현장 시험성적서 및 계산서
◦ 사진첩
⑩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각 시추공에 대하여 절리 및 균열의 발달상태, 코아 회수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⑪ 본 작업은 KS, ASTM 및 관계 시방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정산한다.
⑫ 실내시험은 토성시험을 실시하되 시험 종목은 다음과 같다.
◦ 토성시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분석, 입도시험
◦ 역학시험 : 압밀시험, 삼축압축시험 5) 용지조사
①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3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본 용역 추진과 관련된 국가하수도종<hp:markpenEnd/>합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대책, 풍수해저감종합대책 등의 관련 계획을 검토․분석한다.
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침수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4 기본설계<hp:markpenEnd/>
가. 일반지침
1)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도시설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하수도배제방식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2025),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 등을 기준으로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3) 기 수립된 조사, 계획 등 결과와 현재 사업대상지의 상황, 실정 등을 비교·검토 후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 개요 및 법령, 각종 인허가 등 제기준, 기본적인 구조물의 형식 및 이에 따른 적용 공법, 기술적 대안,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기능별 배치, 주요자재 등을 비교·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대상지 내 현지 교통상황, 시설물 이용상태 등 전반적인 여건을 조사하여 상기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향후 시공성 등을 고려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처리구역을 하수도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목표년도와 계획하수도 인구를 결정한다.
6) 생활하수, 공장폐수, 연계처리수(분뇨,축산),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 년도의 하수량을 추정한다.
나. 우천<hp:fwSpace/>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1)<hp:markpenBegin color="#FFFFFF"/> 과업대상지역 기존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천<hp:fwSpace/>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되, 전체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다.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제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역적,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 하수관로
① 수집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수능력 및 운영관리 상태 분석 등을 통해 침수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 가능한 하수관로 정비기본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위 계획인 하수도정<hp:markpenBegin color="#FFFFFF"/>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대안별 강우유출해석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렬관로, 신설관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③<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관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출할 때 실제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입조건을 재구축하며,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입력된 자료 및 인자를 정리하여 제시한다.<hp:markpenEnd/>
④<hp:markpenBegin color="#FFFFFF"/> 상세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 수행한 유량조사 결과와 과거 침수피해 이력을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한다.<hp:markpenEnd/>
⑤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한 주요 구간별 교통처리대책을 수립·제시<hp:markpenEnd/>하여야 한다.
⑥ 하수관로를 연약지반에 매설할 경우 특히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장․단기 침하에 대비하는 기초계획을 수립하며, 부등침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빗물펌프장
① 빗물<hp:markpenBegin color="#FFFFFF"/>펌프장의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빈도 등의 구체적인 조사․분석,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침수해소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빗물펌프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강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 유수지(집수정 또는 흡수정)의 크기 및 계획수위를 결정하고, 유수지(집수정) 계획수위(HWL)와 배수위를 검토하여 최적의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hp:fwSpace/>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누가유입량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hp:markpenEnd/>며, 유<hp:markpenBegin color="#FFFFFF"/>입량은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유역의 불투수층 현황, 토지 이용계획, 토양여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hp:fwSpace/>시뮬레이션에 의해 유입되는 하수의 유입시간에 따라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hp:fwSpace/>현지여건 및 경제성에 의해 유수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펌프실만 설치하여 우수를 직유입시켜 배수시키는 방법으로 설치된 펌프장의 경우 흡(집)수정 용량은 보유펌프 전체를 5분 이상 연속 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hp:fwSpace/>펌프장 위치선정은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지역의 우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용지보상비가 저렴하거나 사유지가 적은 곳,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적은 곳, 장래계획과의 관련 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토출관로 계획에 대하여 시공의 안정성, 통수능,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가급적 자연방류 관로와 펌프토출 관로는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hp:fwSpace/>빗물펌프장의 양정계획은 방류하천의 외수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지계획고(F.G.L) 및 진입도로는 홍수 시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펌<hp:markpenEnd/>프장의 시설물 배치계획은 침수와 내진에 대비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펌프, 밸브 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fwSpace/><hp:fwSpace/>효율적이고 기능적이며, 경제적인 위치선정 및 배치계획을 위하여 다양한 배치안을 작성하고, 정성적,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한 평가서를 작성한 후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및 계획빈도를 검토하여 우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하수저류시설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시뮬레이션에 결과에 따라 하류관로 통수능 확보를 위한 첨두유량 저감목표량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및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역여건 및 하수도 시설에 적합한 유량제어시설(분수시설)을 계획하며, 유량제어부의 유수가 원활히 월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확장가능토록 조치함으로써 장래 유출량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 월류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위치는 효과적인 첨두유출량 저감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저류수의 배수는 가능하면 자연방류로 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 설치하는 펌프는 연속강우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저류조로 유입되는 토사에 대해 실토사 유출량을 산정하고 필요<hp:fwSpace/>시에는 유지관리 및 준설이 용이한 침사지 및 유리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은 주변<hp:fwSpace/>환경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입도로, 조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내수성을 고려한 위치 및 시설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관로의 유하능력, 빗물펌프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산형과 집중형, 터널형 등 다양한 저류시설 설치를 비교 검토하고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대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 설치<hp:fwSpace/>시 침수방지 목적<hp:fwSpace/>외에 초기우수처리 및 물재이용 방안 등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 계획<hp:fwSpace/>시 내부 저류시설의 환기대책, 세척대책 및 악취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계획<hp:fwSpace/>시에는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가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구조물의 영향검토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지장물 이설 및 각 시설물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빗물받이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지역<hp:fwSpace/>중 특히 침수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의 규격, 설치간격, 덮개의 재질 및 형상, 유지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식별, 재질 및 형상별, 도로형태별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계획빈도의 우수가 원활하게 집수되는지 빗물받이의 집수효율을 계산하여 설치간격 조정, 빗물받이의 규격 조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빗물받이의 연결관은 집수된 우수가 원활히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시설이므로 집수 즉시 하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경사 및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빗물받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배제 능력 향상과 도시침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저지대·반지하 건축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저지대 및 반지하 건축물이 사업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침수해소 방안을 경제성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반지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동수경사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대책 또는 개별가옥 대책을 강구한다.<hp:markpenEnd/>
라. 우천<hp:fwSpace/>시 수질관리 대책
사업지역<hp:fwSpace/>내 우천<hp:fwSpace/>시 기존 시설능력 검토 및 오염부하저감 계획 등을 분석하여<hp:markpenBegin color="#FFFFFF"/> 지역특성에 맞는 우천<hp:fwSpace/>시 수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마.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금회 설치 시설물 중 타 부서(기관) 이관 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기관)과 적극 협의·검토·지원하여야 하며,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에 대해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1) 하수도시설 정비방안 수립 시 침투형 빗물받이 및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등 친환경 최신기술 도입방안을 검토 분석하고, 표면 유출량 저감을 통한 침수피해 저감방안 및 저<hp:markpenBegin color="#FFFFFF"/>영향개발기법(LID)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국내․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최신기술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사<hp:markpenBegin color="#FFFFFF"/>. 실시간 운영관<hp:markpenEnd/>리시스템(RTC) 구축방안
1)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은 사업성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수문현상을 연계한 도시침수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로 도시침수 예측 및 우수배제시설의 운영제어기술의 확립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단계별 구축방안 및 연계시설물간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한다.
3)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되, 기술인력 및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설치완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시설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사업지역 내 기존 하수도시설물, 운영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신규 하수도시설물과 연계한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hp:markpenEnd/>
2.5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각종계산서(구조 등) 등을 포함한다.
2) 입찰서류(자재구매 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폐기물처리 및 전기․계측제어는 분리하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한다
4)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 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③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분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자<hp:markpenBegin color="#FFFFFF"/>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hp:markpenEnd/>한다.
⑥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 복합공사이므로 세밀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⑦ 시설배치는 작업동선 및 관리가 용이한 배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⑧ 모든 시설은 청소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설을 확보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물 계획, 시설규모, 설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최적의 정비방안을 선정․제시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도서는 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hp:markpenEnd/>하며 하수도 설치사업의 진행계획에 따라 침수예방사업과 분류식화 하수도정비사업의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될수 있으며 도급계획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및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hp:markpenBegin color="#FFFFFF"/>독관과 협의한<hp:markpenEnd/>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물량산출서를 작성하고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hp:markpenEnd/>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 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5)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계측제어,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6)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 등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7) 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서 및 도면 작성 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현가능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9)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유지 및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hp:markpenEnd/>
10)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2) 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인접시설물 안전성확보를 위해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불능일을 고려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hp:markpenEnd/>
라. 실시설계의 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1)<hp:markpenEnd/> 공종별 실시설계
토목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용량계산, 수리계산, 기초 및 구조계산
③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④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⑤ 관로 종․평면도 및 표준 단면도 ⑥ 용지도 및 지장물 현황도
⑦ 배수설비 현황도<hp:tab width="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가시설 및 계측계획 도면 등
⑨ 기타 설계도면<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등
건축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hp:tab width="1100" leader="0" type="1"/>② 기능설계
③ 배치도<hp:tab width="2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평면 및 단면설계
⑤ 입면도<hp:tab width="2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내외장 재료 마감표
⑦ 기타 설계도면<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⑨ 건축설비 설계<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등
기계공사
① 기능설계<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주요 장비 선정
③ 기기용량 설계 (용량산출 및 적정댓수 계획)
④ 기기배치도<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배관 설치도
⑥ 기타 설계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⑧ 시방서<hp:tab width="2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장비단가 산출근거
⑩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 카다로그 및 각종 <hp:lineBreak/>정보자료 등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① 기능설계<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기기용량 설계 (용량산출 계산서)
③ 전력계통 설계 (수배전반 계획 포함)
④ 예비전력 계획<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계측제어(RTC) 계획
⑥ 중앙감시반 운용계획<hp:tab width="2300" leader="0" type="1"/>⑦ CCTV 설치계획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hp:tab width="1700" leader="0" type="1"/>⑨ 기타 설계도면
⑩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⑪ 시방서<hp:tab width="2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⑫ 장비단가 산출근거
⑬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다로그 및 각종 <hp:lineBreak/>정보자료 등
조경공사
① 배치도<hp:tab width="2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기타 설계도면
③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④ 시방서<hp:tab width="2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단가 산출서 등
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유지관리비 및 사업비 산정
유지관리비 산정
① 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인건비, 사무비, 동력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사업비 산정
① 공사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공정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② 또한,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정한다.
③ 침수예방사업과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공에 대하여 도급계획을 분리하여 진행할시 별도로 사업비를 작성한다.
<hp:markpenEnd/>
2.6 인․허가 수행
가. 본 사업(과업 및 향후 공사)과 관련되는 각종 자문, 심의, 협의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제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주민설명회 등)와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자문, 심의, 협의 및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7 기타 업무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사업대상지역의 하수관로 현황조사, 내부조사 등을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하수도 GIS를 수정하는 절차, 방법 및 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수도 GIS를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설계VE 추진을 위한 도서 작성.제출 등 설계VE 업무지원 및 필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변경 신청서 작성 및 협의 <hp:markpenEnd/>등 관련업무를 지원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건설관계 법령, 규칙 등,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고 따른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3) 현장조사 수행, 설계기준 검토, 시뮬레이션 구축․해석, 시설물 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단계별 주요 설계 내용을 결정할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실무자, 감독자가 포함된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기준 및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또한, 설계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자와 사업책임 기술자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설계품질 저하 우려 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원본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자 조직 및 이력사항
2) 보고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① 계획공정대비분석표 ② 과업추진내용 ③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다음달 과업 수행 계획
○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 및 단계별 과업이 종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변경 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거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기술을 도입 시에는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및 심의 등
1) 관련법에 의한 설치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기술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7 수급인의 책임 및 기타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hp:fwSpace/>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3)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적절한 기술 및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hp:fwSpace/>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감독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본 과업수행<hp:fwSpace/>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hp:fwSpace/>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hp:fwSpace/>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11)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hp:fwSpace/>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준공 시 정산한다.
12) 본 계약용역비 지급<hp:fwSpace/>시 설계 반영된 관로현황 및 관로내부조사, 유량조사, 문화재 인・허가 비용의 경우는 과업수행 후 감독 및 검수자의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 지급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예산범위<hp:fwSpace/>내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예산편성 또는 자금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
14)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과업수행시 과업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8 보안대책
1)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제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4.1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침수예방사업으로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을
감안하여 성과품 중에서 조사양식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품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각 공사시방서 상호간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거나 상치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결과에 따른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한다.
4)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5)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6)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7)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8) 보고서 작성 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2 성과품의 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3) 모델링을 수행한 기초화일은 후속 사업자(시공자 등)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 초안 작성 후 설계참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검토 및 확인을 완료한 설계도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구
분
수량 및 규격
비고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hp:markpenBegin color="#FFFFFF"/>(요약보고서 포함)<hp:markpenEnd/>
․ 각 5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 각 5부
3)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A1, A3)
․ A1: 각 2부
․ A3: 각 3부
4)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
․ 5부
5) 구조 및 수리, 유량계산서 등 각종계산서
․ 각 5부
6) 공사시방서(안전관리시방서 포함)
․ 각 5부
7) 설계서
- 물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및 공일위대가표 포함)
․ 각 5부
․ 각 5부
․ 각 5부
8) 시방서(공사, 자재 및 기기제작구매)
․ 각 5부
9) 각종 인·허가 서류
․ 각 1식
10) 설계안정성검토 보고서 및 관련서류(필요시)
․ 1식
※ 모든 설계성과품은 글 2010 또는 AutoCAD 2009의 버전으로 작성하여 별도 외장 하드로 작성하여 2set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