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긴급)-1468(유지관리+지방+온서+공불+기술지원).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3700-000
ㆍ공
고
명 :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고양시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기도 고양시 사업 담당자 백지수(☎ 031-8075-211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3700-0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고양시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11,414,000원
추 정 가 격 : 283,10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6-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6-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6-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7.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20(금)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13:30 ~ 14:30(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13:30 ~ 15: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7.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1468(유지관리+지방+온서+공불+기술지원).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3700-000
ㆍ공 고 명 :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고양시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기도 고양시 사업 담당자 백지수(☎ 031-8075-211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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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3700-0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고양시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11,414,000원
추 정 가 격 : 283,10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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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
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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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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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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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6-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6-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6-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7.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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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
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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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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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
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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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20(금)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
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13:30 ~ 14:30(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13:30 ~ 15: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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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
수에서 0.1점 감점)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
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7.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 12 -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 13 -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14 -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15 -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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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_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 통합유지보수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 통합유지보수
주관기관
경기도 고양시
2026년
9월
일
담당
직 위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주무관
백지수
언론홍보담당관
031-8075-2111
[email protected]
목
차
사업안내<hp:tab width="41116"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4000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방향<hp:tab width="35204"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40004"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hp:tab width="40004" leader="3" type="2"/>1
누리집 및 시스템 현황<hp:tab width="32116" leader="3" type="2"/>2
1. 누리집 현황(19종)<hp:tab width="34956" leader="3" type="2"/>2
2.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35804" leader="3" type="2"/>3
사업추진 계획<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4
1. 추진내용<hp:tab width="40004" leader="3" type="2"/>4
2. 추진일정<hp:tab width="40004" leader="3" type="2"/>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5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5804" leader="3" type="2"/>5
2.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37004" leader="3" type="2"/>7
제안 안내<hp:tab width="39744" leader="3" type="2"/>31
1.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6344" leader="3" type="2"/>31
2. 입찰관련 정보<hp:tab width="36344" leader="3" type="2"/>31
3.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32
4.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32
5. 기술능력평가 항목<hp:tab width="33944" leader="3" type="2"/>33
6.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35144" leader="3" type="2"/>37
7. 제안 조건<hp:tab width="38744" leader="3" type="2"/>38
8. 제안서 제출<hp:tab width="37544" leader="3" type="2"/>39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34844" leader="3" type="2"/>40
1. 제안서 규격<hp:tab width="37544" leader="3" type="2"/>40
2. 제안서 효력<hp:tab width="37544" leader="3" type="2"/>40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30344" leader="3" type="2"/>40
4. 기타사항<hp:tab width="39344" leader="3" type="2"/>41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hp:tab width="27344" leader="3" type="2"/>42
관련서식<hp:tab width="40444" leader="3" type="2"/>44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44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hp:tab width="25492" leader="3" type="2"/>45
[붙임3]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32280" leader="3" type="2"/>45
[붙임4]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33480" leader="3" type="2"/>46
[붙임5] 추진 조직표<hp:tab width="35280" leader="3" type="2"/>47
[붙임6] 참여인력 총괄 현황<hp:tab width="31080" leader="3" type="2"/>48
[붙임7]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49
[별지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6280" leader="3" type="2"/>50
[별지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hp:tab width="25080" leader="3" type="2"/>55
[별지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hp:tab width="25552" leader="3" type="2"/>69
[별지4]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33480" leader="3" type="2"/>72
[별지5] 메타데이터 제출 양식 예시<hp:tab width="26880" leader="3" type="2"/>82
[별지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23880" leader="3" type="2"/>83
I
<hp:titleMark ignore="1"/> 사업안내
<hp:titleMark ignore="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 통합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 311,414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시행하는 입찰공고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p:titleMark ignore="1"/> 2. 추진배경 및 방향
○ 365일 중단 없는 대표 누리집 운영관리 체계 구축
○ 시민의 개선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누리집 이용 만족도 제고
○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 및 현행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계층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 보안취약점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
<hp:titleMark ignore="1"/> 3. 사업범위
○ 누리집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 수행
○ 누리집 디자인, 콘텐츠 기획·갱신 및 서비스 기능개선
○ 누리집 정보 접근성 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
○ 누리집 관련 상용S/W 유지관리
<hp:titleMark ignore="1"/> 4. 기대효과
○ 전문인력 상주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상시운영 체제 마련
○ 콘텐츠 현행화와 기능개선으로 내·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
Ⅱ
<hp:titleMark ignore="1"/> 누리집 및 시스템 현황
<hp:titleMark ignore="1"/> 1. 누리집 현황(19종)
연번
누리집
주소(URL)
1
고양시 대표
http://www.goyang.go.kr
2
덕양구청
http://www.goyang.go.kr/dygu
3
일산동구청
http://www.goyang.go.kr/ilsegu
4
일산서구청
http://www.goyang.go.kr/ilswgu
5
동행정복지센터
http://www.goyang.go.kr/dong
6
열린시장실
http://www.goyang.go.kr/mayor
7
보건소
http://www.goyang.go.kr/health
8
농업기술센터
http://www.goyang.go.kr/agr
9
행주산성
http://www.goyang.go.kr/haengju
10
호수공원
http://www.goyang.go.kr/park
11
뉴스포털
http://www.goyang.go.kr/news
12
통합예약
http://www.goyang.go.kr/resve
13
주민참여예산
http://www.goyang.go.kr/yesan
14
평화통일교육전시관
http://www.goyang.go.kr/unieduhall
15
대학생직장체험
http://www.goyang.go.kr/www/event/csjx/reqst/
16
선거인명부
http://www.goyang.go.kr/www/eltr/
17
자전거누리집
http://www.goyang.go.kr/regbicycle
18
아동돌봄 플랫폼
http://www.goyang.go.kr/icare
19
누릴고양
http://www.goyang.go.kr/nuril
<hp:titleMark ignore="1"/> 2. 정보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현황 (13종)
장비명
OS
수 량
상 세
비 고
WEB 서버
(가상화서버)
Linux
2
WEBTOB 5.0 (이중화)
별도 유지관리
WAS 서버
(가상화서버)
Linux
2
JEUS 8.0 (이중화)
DB서버
Unix
1
Oracle Standard 11G
스토리지
1
가상화시스템 스토리지
L2 스위치
-
4
누리집 가상화 구성 스위치
L4 스위치
-
1
누리집 부하분산용 스위치
방화벽
-
1
누리집 네트워크 전용 방화벽
개발서버
windows
1
누리집 업무기능 개발 테스트
나. 시스템 구성
※ 구성도는 정보보안을 위해 표기생략 (필요 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다. 상용S/W 현황(14종)
소프트웨어
제품명
제조사
비 고
검색엔진
SF-1
와이즈넛
기술지원협약 대상
서버보안
시큐브토스
시큐브
소스보안
빅룩와스
정보라인
DB암호화
디아모
펜타시큐리티시스템
통합로그
로그센터
이너버스
DB접근제어
DBSAFER 5.0
PNP시큐어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Open Works 4.0
아이디알소프트
웹방화벽
Wapples 2400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누리집 대량접속제어
Tracer V2.0
웰컨
개인정보 차단필터
WEBFILTER V2.0
지란지교데이터
개인정보 검출필터
SERVERFILTER V2.1
지란지교데이터
누리집 방화벽
NGF 1500
시큐아이
교통정보센터 방화벽
SECUI MF2-800
시큐아이
외국어 웹 번역
ezWEB
엘솔루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제외
※ '기술지원협약 대상'은 고양시와 제조사 간 기술지원협약 체결 및 용역수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품목을 말하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제외' 품목은 확약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운영·장애 대응 등 유지관리 과업에는 포함됨
※ 신규 도입되는 솔루션으로 인한 운영 시스템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hp:titleMark ignore="1"/> 사업추진 계획
<hp:titleMark ignore="1"/> 1. 추진내용
○ 누리집을 통한 주요정책 등 신속한 정보제공 및 홍보 추진
- 새로운 정보 신속한 반영 및 주요정책 홍보 페이지 제작·서비스
- 콘텐츠 재배치, UI/UX 개선
○ 대국민 웹사이트 총량관리에 따른 통·폐합
- 고양시 웹사이트 표준 개발·운영 환경에 맞춰 산재한 부서 누리집 연차적으로 통·폐합
○ 누리집 오류 및 기능 개선 등 요청 상시 대응
- 유지보수 인력 상주로 신속한 누리집 오류 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 웹 표준준수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
- 웹 호환성·접근성 및 각종 웹 표준 준수를 통한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 현안에 따른 각종 이벤트 페이지 개설 및 운영
<hp:titleMark ignore="1"/> 2. 추진일정
단위사업 일정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인수
누리집 운영·관리 수행 <사업보고 및 추진사항> 착수보고 ▲ 웹접근성 품질인증 사업종료 및 인계 ▲ Ⅳ
<hp:titleMark ignore="1"/>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4
MPR-002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3
정기 및 수시점검
MPR-004
장애처리 및 지원
기능 요구사항
(Service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기능 요구 수행 일반사항
3
SFR-002
누리집 운영 서비스 개선
SFR-003
고양시 대국민 웹사이트 통폐합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사항
3
PER-002
자원 사용률
PER-003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2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및 결함 관리
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조직 및 인력
3
MHR-002
투입인력 교체 승인
MHR-003
투입인력 근무 장소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일반사항
2
SER-002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방안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
7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손해배상 책임
COR-005
기술적용계획 준수
CO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
COR-007
SW사업 영향평가 정보제공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보고 및 산출물
4
PMR-002
성과품 제출
PMR-003
계약의 연장 및 해지
PMR-004
하도급 규정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업무 인계인수
2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4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합 계
36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hp:titleMark ignore="1"/> 2. 요구사항 내용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〇 대표 누리집으로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고양시 누리집, 정보시스템 및 조직·업무특성을 고려한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담당자 부재 등) 초동대응 방안
〇 「Ⅱ-2-다. 상용S/W 현황」의 비고란에 '기술지원협약 대상'으로 표기된 품목에 대하여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 보유 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 비고란에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제외'로 표기된 품목은 확약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운영·장애 대응 등 유지관리 과업은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〇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중인 전문 솔루션 제조사, 공급사 및 전문 업체와의 공조체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
〇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문제점·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점검서, 지침, 매뉴얼 등이 형상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제시
〇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원인규명 및 진단 요구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〇 월별 사용자 요구(Q/A, 개선·변경요청 등)분석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주간, 월간보고서, 지침·매뉴얼(안),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〇 고양시 대표 및 단위누리집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
(대표누리집과 자료구조·관리자페이지·상용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 일부 타 누리집들에 대해 공유서비스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포함)
〇 누리집 상시 모니터링
- 정보 불일치, 미활용 콘텐츠, 오류페이지 등 개선사항 조치 및 결과 보고
- 점검은 웹 호환성·접근성·최적화 조치와 연계하여 대상의 우선순위,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누리집 내·외부 이용자 유선요청 응대 및 지원
-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여부 상시 점검
- 연계, 배치서비스 등 주기적 정상작동 여부 확인사항 일일점검
- 외부 매체에서 고양시 관련 콘텐츠 및 검색 유입어 모니터링
〇 누리집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시정방향, 트렌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콘텐츠 구상
- 콘텐츠는 재활용성과 수정 용이성을 감안하여 제작
-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콘텐츠 업데이트, 권한관리, 자료이관
- 부서 요구 콘텐츠 개선, 오류수정
- 각종 이슈사항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누리집 이용자 안내 메일 및 설문·신청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 포커스배너, 알리미배너, 이벤트, 관련부서와 연계한 홍보 활동 등
- 포커스배너 및 각종 홍보디자인은 홍보 활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 지원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활용 시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제작
- 1회성 축제, 행사 등 이벤트페이지 구축(생성 및 폐기)
- 외국어 콘텐츠 수정 시 전문 번역기관을 통한 번역·검수
〇 누리집 디자인 및 상시 기능개선
- 발주처의 필요성 검토에 따른 누리집 디자인 수정
- 업무상 요청에 따른 기능변경 지원(디자인 포함)
- 요구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수시로 제시
- 신규개발 및 재개발 수준의 과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근거하여 개발비 산출내역 및 소요기간에 대한 보고서 제출
〇 모바일 웹 관리
- 반응형(적응형)웹 운영에 따른 CSS체계 관리 및 개선
- 반응형을 우선으로 하되, 최적화·모바일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적응형 웹페이지 제작·운영·관리
〇 사업기간 중 외국어 웹 번역 솔루션이 별도 사업으로 교체되는 경우, 신규 솔루션의 누리집 적용·연계 및 기존 자료 이관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교체 사업자와의 공조체계 포함)
산출정보
운영·유지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점검
세부내용
〇 웹서비스 정기점검 방안 제시
-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에서 도출된 내역을 바탕으로 일일, 주간,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결과는 보고계획에 따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상용S/W, 장비 정기점검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사는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월(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분기별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점검 기준에 따라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 및 개선사항 발견 시 보안패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용역수행사는 월(분기)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대상 시스템별 점검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수시점검
- 당초 계획 이외에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자 요청 및 현안사항 등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 및 수시점검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지원
세부내용
〇 장애 등급별 대응 기준 준수
- 용역수행사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등급별 대응시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1급(긴급) : 대표 누리집 전체 또는 주요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노출
→ 접수 후 30분 이내 조치 착수,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2급(중대) : 단위 누리집 중단, 게시판·검색·예약 등 개별 기능 중단
→ 접수 후 1시간 이내 조치 착수, 8시간 이내 복구 완료
- 3급(일반) : 화면 오류·표출 오류 등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는 장애
→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착수, 3일 이내 복구 완료
- 평일 18시 이후 및 토·일요일·공휴일에 발생한 장애는 위 대응시간의 2배를 적용함
- 1급 장애는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급 판단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타 사업자(제조사 등) 소관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〇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처리, 재발방지 대책 등 관리방안을 제시
〇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조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연락·조직관리 체계 구축(상용 S/W, 장비 유지관리 포함)
〇 H/W, S/W 등 다양한 기술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여 타 사업자(제조사 등)와 연관 장애로 판명될 경우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대응
〇 장애조치 이력, 관련 대응방법(매뉴얼 등) 등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장애처리 계획/결과, 대응매뉴얼/지침, 장애등급별 대응시간 준수 실적(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〇 알기 쉬운 UI/UX, 웹접근성, 호환성을 준수한 디자인/퍼블리싱/개발(시큐어코딩)을 원칙으로 해야 함
〇 개발‧디자인‧퍼블리싱 등 각 분야별 고양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필요시 현행화 해야 함
〇 기획-설계-구현-검수-운영 등 단계별 산출물 작성 또는 기존 산출물 현행화 해야 함
〇 과업의 수행 시 행정안전부 「KRDS(Korea Republic Design System) 가이드」를 준수하여 UI/UX 및 디자인 표준을 설계·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 각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누리집 운영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운영 서비스 개선
세부내용
〇 단위 누리집 상·하단 공통 영역 디자인 개편
- 대상 :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 상·하단 공통 영역(헤더, 주메뉴, 푸터 등)을 대표 누리집 메인과 동일한 형태로 개편
- 웹 접근성·웹 호환성 및 반응형 웹 준수, 공통 영역 마크업·CSS의 형상관리 체계 유지
- 개편 대상, 범위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〇 통합예약 페이지 디자인 개편
- 대표 누리집 디자인 기조에 맞춘 메인·목록·상세·신청 화면 개편
- 모바일 화면 최적화 및 예약 절차 안내 화면 개선
〇 통합돌봄 페이지 구축
〇 「행주가 예술이야」 페이지 신설
〇 성실납부자 조회 기능 신설
〇 정부통합인증(Any-ID) 연계
〇 누리집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 위 과업의 세부 범위 및 일정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시정 현안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서비스 개선 계획/결과 및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고양시 대국민 웹사이트 통폐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양시 대국민 웹사이트 통폐합
세부내용
〇 통폐합 관련 공통 요구사항
- 통합대상 콘텐츠‧기능 분석을 통한 통합 서비스 기획‧설계‧자료이관
- 통폐합 사이트 내 사전공지 및 안내를 위한 배너/웹페이지 제작
〇 2027년 고양시 대국민 웹사이트 통합 대상 사이트
- 이용률 분석 및 부서 협의로 선정된 대상(2~3종)으로 통·폐합
- 사이트‧콘텐츠‧기능 및 방법과 수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별도 사업으로 통폐합할 경우, 대표 누리집 측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석‧설계, 자료 이관을 위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포함)
산출정보
각 개발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다. 성능 요구사항(PER)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세부내용
〇 대표 누리집 및 단위 누리집은 정상 상태에서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아래 PER-002·PER-003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〇 성능 저하가 반복되는 경우 원인 규명 및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〇 콘텐츠 등록 및 기능개선 후에는 성능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
산출정보
성능점검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률
세부내용
〇 시스템 자원의 평균 사용률은 최대 부하 시에도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〇 배치·백그라운드 작업 수행 시 CPU 사용률은 5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〇 기준 초과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원사용률 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세부내용
〇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〇 웹페이지 접속 및 화면 호출은 3초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〇 처리 결과 표출에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 상태를 표시하고 예상 소요시간을 안내
〇 입력 오류 메시지는 3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함
※ 다음의 경우는 성능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대량 데이터 조회·통계 처리, 500KB 이상의 이미지·동영상이 포함된 페이지, 동시 접속자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정보
응답시간 측정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세부내용
〇 누리집과 연계된 대내·외 시스템의 연계 목록(연계기관, 연계방식, 송·수신 구분, 주기, 연계 항목, 관련 테이블·컬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〇 연계 서비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일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연계기관과 공조하여 조치
〇 연계 구간의 무결성·정합성을 분기별로 검증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시스템 목록, 연계 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세부내용
〇 행정안전부 「KRDS(Korea Republic Design System) 가이드」 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통합 UI 표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〇 반응형(적응형) 웹을 지원하며 PC·모바일·태블릿 환경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UI 표준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테스트 요구사항(TER)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및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수립 및 결함 관리
세부내용
〇 기능개선 및 신규 페이지 개설 시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고, 테스트 계획서(대상, 절차, 일정, 담당자, 시험 데이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〇 발견된 결함은 결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받은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〇 서비스 개시 전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시간·시간당 처리량·자원 사용량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결함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세부내용
〇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비상주 지원 인력을 포함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를 수립 제시
- 투입인력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 시간을 적용하며,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해 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소요 비용은 용역수행사가 부담)
-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〇 상주인력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아래의 ‘전문기술 최소 투입인력 기준’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 가능
- 투입되는 인력은 아래 표와 같이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아래의 수행업무를 위하여 요구기술과 경력을 가급적 충족해야함
분야
인원
수행업무
요구기술
경력
웹개발/
시스템 모니터링
1명
이상
기존 웹 프로그램 상시 유지관리 및 개선, 시스템 모니터링, 웹사이트 최적화
JAVA, JSP, Javascript, jQuery, Ajax, Oracle,
Spring Framework, Secure coding 등
4년이상
※ 경력(등급)은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권고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승인
세부내용
〇 발주처는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〇 용역수행사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는 교체 전에 문서로 발주처에 승인 요청해야 함
〇 교체 인력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술 인력이어야 하며,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위하여 5일 이상 합동 근무하여야 함
〇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투입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함
〇 용역수행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〇 투입인력은 휴가ㆍ휴무 등에 대해 발주처에 사전 통보해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 교체계획/결과,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 장소
세부내용
〇 상주·비상주 근무자를 위한 사업수행 장소(사무공간) 및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〇 기타 집기 및 비품은(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등) 필요 시 용역수행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〇 이와 관련된 추가 협의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〇 일반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용역수행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1,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사는 발주처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〇 용역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와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〇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〇 개인정보의 추가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
〇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3]에 따라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아.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방안
세부내용
〇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및 발주처와의 의사소통방안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유지관리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체계를 제시
〇 S/W변경, 요구사항, 기능개선사항, 매뉴얼, 지침 등의 버전관리 및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형상관리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 위험관리 및 형상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
세부내용
〇 매월 신규·수정 콘텐츠·소스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후 결과 제출
〇 웹호환성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분석하여 점검계획을 제시
- 다양한 웹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호환성 준수
- W3C HTML Validator, W3C CSS Validator, KW3C, 기타 용역수행사 보유도구 등 자동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일정 수 이상의 웹페이지 점검 시행
〇 웹접근성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2.2)을 분석하여 점검계획을 제시
- Firefox Web Developer, 스크린리더, 기타 용역수행사 보유도구 등 자동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일정 수 이상의 웹페이지 점검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공인 WA품질마크 갱신·유지
- WA품질마크 인증기간 갱신에 따른 추진 계획 및 방법을 제시
- WA품질마크 갱신·유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지원 및 비용은 용역수행사에서 부담
〇 모바일 접근성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준수
- 디바이스와 Android/iOS 등 OS는 가능한 최신 버전을 활용
〇 소스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되는 소스코드 전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누리집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등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를 점검도구 등을 통해 검증하여 반영 및 결과 제출(주기적 관리방안 제시)
〇 통신구간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하여 반드시 통신구간
암호화(SSL)를 적용하여야 함.
- 고양시 누리집 상용SSL인증서 갱신‧유지(서브도메인무제한 적용)
- 상용SSL 갱신·유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및 비용은 용역수행사에서 부담
〇 웹취약점 제거, 기타 보안 이슈 관련 소스코드 개선
- 자체 모의해킹 및 점검, 상위기관 점검, 기타 보안 이슈 관련 수시 소스코드 개선
산출정보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 계획/결과, WA인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자.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〇 용액수행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〇 용역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32조에 따름
〇 용역수행사는 목적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용역수행사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〇 웹 페이지 내 소스, 콘텐츠, 디자인 및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〇 또한 용역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처에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용역수행사의 비용부담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분쟁으로 발주처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〇 본 사업을 통해 개발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으며, 기타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〇 기능개선 및 응용S/W관련 적용은 검증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함
〇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성능·보안 및 효용성 등 업그레이드 타당성 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〇 용역수행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운영관리 상에 망실,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경우 용역수행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 준수
세부내용
〇 발주처가 작성한 [별지4]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준수)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〇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〇 용역수행사는 사업종료 시 [별지4]에 따라 기술적용결과표를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서 제공하는 양식 및 가이드에 따라 최신 작성·제출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SW저장소 등록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영향평가 정보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영향평가 정보제공
세부내용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별지6] 참고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세부내용
〇 각 보고 항목별 산출물에 대한 일정 및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제출시기 등을 제시
〇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용역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운영·유지관리 계획/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사업수행자 명단, 보안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기술적용계획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포함)를 제출
- 일일/주간보고(매주 1회)
- 전일(주) 업무추진 실적 및 금일(주) 추진계획, 수행항목별 구체적인 공정, 진행사항, 기타 현안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특이사항 보고
- 일일보고는 상주인력이 대면보고하고 주간보고는 사업PM이 유선 등 비대면 보고
- 월간보고(매월 1회, 익월 5일까지)
- 요구사항, 사업수행 계획 및 절치에 따른 월간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웹 접근성·호환성, 시큐어 코딩 등 점검 및 처리결과 작성·제출
- 기타 누리집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포함
- 사업PM이 대면보고
- 수시보고 : 변경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관리 등 수시 협의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7일전에 작성·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보고서 및 분류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품 제출
세부내용
〇 성과품 제출대상
구 분
수 량
완료보고서
(각종 산출물, 보고자료, 기술적용결과표, 보안확약서 등 포함)
각 2부(CD포함)
테이블 명세서, ERD 현행화 등 데이터 현행화 자료
프로그램 관련 소스, 주요업무 흐름도 및 문서자료
[원시자료(이미지 등 콘텐츠 포함)]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지침서), SW/HW 개념(구성)도 현행화 자료
연계, 배치, 스크립트 등 설정환경 현행화 자료
〇 성과품 제출 목록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확정하여 관리(제출)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각종 성과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 및 해지
세부내용
〇 계약의 연장
- 운영·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운영·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〇 계약의 해지
- 용역수행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용역수행사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용역수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애복구 조치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안서에 명시된 상주인력을 교체한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한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규정
세부내용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내용
〇 본 사업으로 개선·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〇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용역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용역수행사가 부담함
〇 단위 요소기술 및 기능별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지급 및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지급 및 지연배상금
세부내용
〇 용역대금은 분기별로 지급함
- 용역수행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청구서를 제출함
발주처는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함
〇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〇 MPR-004에서 정한 등급별 대응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해당 분기의 용역대금에서 공제함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연일수
- 다만 용역수행사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〇 일할 정산 및 공제 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산출정보
월별 이행실적 자료, 지연배상금 산정 내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계인수
세부내용
〇 용역수행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인계인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종료 1개월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함
〇 차기 용역수행사 선정과 동시에 용역개시일 전까지 관련 인계인수를 실시한 후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후 용역수행사가 동일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인계인수계획서, 인계인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〇 교육지원
-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누리집을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별) 연간 교육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역할별 누리집 관리 및 운영능력 함양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교재 제작은 기존 고양시가 보유한 관련 매뉴얼과 연계하여 제작하고 필요시 매뉴얼 변경 등 형상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기타 소요경비는 용역수행사가 부담한다.
〇 기술지원
-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새로운 신기술 및 관련 솔루션 검토 시 기술지원, 기능분석,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자료)/결과, 관련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타.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Ⅴ
<hp:titleMark ignore="1"/> 제안 안내
<hp:titleMark ignore="1"/> 1. 입찰참가 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기타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할 것.
<hp:titleMark ignore="1"/> 2. 입찰관련 정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hp:titleMark ignore="1"/> 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hp:fwSpace/>·<hp:fwSpace/>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조달청에 위임함
○ 입찰가격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다.
<hp:titleMark ignore="1"/> 4.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구 분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
70
(조달청)평가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및 사회적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며, 정성 평가는 조달청 평가로 진행한다.
○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에 따라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 및 개인정보, 제안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hp:titleMark ignore="1"/> 5. 기술능력평가 항목
가. 정량적 평가 : 20점 - 고양시 평가
연번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 점
최 대
최 소
1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6
4.2
2
사업수행
실
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인터넷 누리집(모바일 웹 포함) 구축 및 운영사업 수행실적
6
4.2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4.2
4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0
합
계
20
12.6
※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각 자료에 명시된 유효기간 이내의 자료만 인정
- 참여인력 기술상태 (배점 6점)
․ 평가대상 : 사업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수행조직체계 대상인력과 일치해야 하며 제시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점수산식 : ∑(참여인력 인원 X 자격기준 점수)
평가항목
참여인력 점수 합계
평 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25점 이상
6.00
20점 이상 ~ 25점 미만
5.55
15점 이상 ~ 20점 미만
5.10
10점 이상 ~ 15점 미만
4.65
10점 미만
4.20
※ 획득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업관리자(PM)
PM 이외 참여인력
구 분
경력기준
점 수
비 고
참여인력
경력상태
7년 이상
5
5년 이상 ~ 7년 미만
4
3년 이상 ~ 5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2
2년 미만
1
구 분
경력기준
점 수
비 고
참여인력
경력상태
5년 이상
5
4년 이상 ~ 5년 미만
4
3년 이상 ~ 4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2
2년 미만
1
※ 참여인력 자격기준 점수 ※ 참여인력 경력 인정범위
1. 참여인력의 경력상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자격)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경력 증빙자료, 기타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2.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구분에 의한 IT PM, 기획, 응용SW 및 UI/UX개발, IT품질관리, 시스템SW개발, 데이터베이스운용, IT지원기술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직무 분야이어야 함
-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배점 6점)
평가항목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인터넷 누리집(모바일 웹 포함) 구축 및 운영사업 수행실적
(기준금액 : 311백만원)
100% 이상
배점의 100%(6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5.4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4.8점)
40% 미만
배점의 70%(4.2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단, 관련실적만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3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4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배점 6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배점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 : 70점 –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70)
사업수행기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1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과업수행
운영·유지관리사항
누리집 및 운영·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 콘텐츠 관리범위별로 구체적인 체계 및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
25
기능요구
사항
요구사항에 도출된 누리집 서비스 개선 세부과업에 대해 적절한 방법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편의성, 활용성 등을 감안한 구체적 구현방안이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7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각 사업 단계별 참여인력 보안관리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관련 기술과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보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방안, 기술적용계획표 적용에 대해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체계적 관리방안 계획을 보고, 각종 요구사항, 형상관리 방안들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성능 및 검증
성능 요구사항
응답시간, 자원 사용률 등 제시된 성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측정·점검 방법과 성능 저하 발생 시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연계 시스템의 목록 관리 및 정상 작동 점검·검증 방안과 통합 UI 표준의 적용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계획과 결함관리 절차가 실효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사업관리
추진일정
관리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14
사업수행조직사항
사업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상주인력 투입계획 등 인력관리 방안 과 운용계획이 과업 수행의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지를 평가한다.
5
보고 및 산출물
관리사항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산출물, 단계별 보고계획 등이 사업관리를 위해 적절히 계획되고 향후 성과품의 완성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지원부문 및
기타
교육계획사항
시스템 운영,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8
기술지원사항
시스템간 연계, 새로운 신기술 및 기타 컨설팅에 관한 지원계획 및 방안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4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되, 본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함.
<hp:titleMark ignore="1"/> 6.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 원칙을 따름
<hp:titleMark ignore="1"/> 7. 제안 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고양시의 승인 없이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용역수행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사업자는 기술 환경변화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업 내용이 확정된 사업이며, 과업 내용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고양시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용역수행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hp:titleMark ignore="1"/> 8. 제안서 제출
○ 제안 설명회 : 조달청 평가로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일시, 장소, 방법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 평가 일시,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Ⅵ
<hp:titleMark ignore="1"/> 제안서 작성 안내(권고사항)
<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본문 내용 분량은 A4용지(210mm× 297mm)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 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양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고양시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titleMark ignore="1"/>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증빙자료나 세부사양 미첨부시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 4.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제고 및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정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을 금한다.
<hp:titleMark ignore="1"/>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기술상태
ㆍ[붙임6]에 따른 참여인력 현황 및 증빙서류 작성
붙임6
2. 사업수행 경험
ㆍ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 작성
붙임3,4
3.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신인도
ㆍ관련 증빙자료 첨부
○ 정성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ㆍ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제안내용의 사업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장단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1
2. 제안사 경영실태
ㆍ최근3년간의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2
3. 사업수행 실적
ㆍ본과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3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 수행경험 및 실적을 제시
붙임3
4. 주요사업 및 기술
ㆍ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체개발 기술보유현황, 자체기술 도입 사례, 특허 관련 사항 등 타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 기재
Ⅲ. 과업 수행 방안
1. 과업수행 전략
ㆍ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 제시
2. 운영 및 유지관리
ㆍ대상 누리집과 운영·유지관리대상 S/W,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ㆍ모니터링, 콘텐츠 관리 등 관리범위별 구체적 체계 및 방안 제시
3. 누리집 기능 및 서비스 개선
ㆍ발주처의 누리집 디자인 개편, 상시 기능개선 및 수정사항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
ㆍ요구사항에 도출된 누리집 서비스 개선 세부과업에 대한 항목별 세부 구현방안 제시
※ 적용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항목별 구현방안은 특화장점, 사용자 편의 및 향후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제시
4. 보안요구
ㆍ보안요구사항, 각 단계별 참여인력 보안관리, 자료, 장비, 시스템별 접근·관리방안 및 각종 침해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제약사항
ㆍ웹접근성, 웹호환성 및 소스보안 관리방안 제시
ㆍ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ㆍ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별지4]기술적용계획표 검토(준수) 및 관리 방안 제시
ㆍ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방안
별지4
6. 품질요구
ㆍ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체계적 관리방안
ㆍ각종 요구사항 ,매뉴얼, 지침, SW변경 등에 관한 형상관리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및
계획
ㆍ운영·유지관리 및 기타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일정
ㆍ전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사업수행 조직
ㆍ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부문별 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
ㆍ참여인력 명단, 개인별 경력(자격)사항 등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 기술
ㆍ인력교체, 대체인력구성 등 인력 관리 방안을 제시
붙임
5,6,7
3. 보고 및 산출물
ㆍ과업에 대한 산출물 및 성과품 제출 계획
ㆍ과업수행으로 인한 기존 산출물 관리 방안
ㆍ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월간, 수시보고, 완료보고, 기타 단계별 보고·산출
4. 관리지원
ㆍ과업수행 완료 시 차기 사업자를 위한 업무·인계인수 계획 방안
ㆍ기타 누리집 과업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위 목차는 각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함
Ⅶ
<hp:titleMark ignore="1"/> 관련서식
<hp:titleMark ignore="1"/>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hp:titleMark ignore="1"/> [붙임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번호
사
업
명
발 주 처
계 약 금 액(천원)
용역(납품) 완료일자
비 고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연도·완료일자 기준으로,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만 기재(p.34참조)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hp:titleMark ignore="1"/>[붙임4]
수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hp:fwSpace/>(
)
컨설팅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경과분(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실적만을 인정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기술능력평가항목 기준 참고)
<hp:titleMark ignore="1"/>[붙임5]
추진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경력 순위별로 기재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근무경력은 기술능력평가항목(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에 의한 경력을 기재
<hp:titleMark ignore="1"/>[붙임6]
참여인력 총괄 현황
분야별
소속회사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근무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상주
구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근무경력은 기술능력평가항목(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에 의한 경력을 기재
<hp:titleMark ignore="1"/> [붙임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근무경력은 기술능력평가항목(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에 의한 경력을 기재
<hp:titleMark ignore="1"/>[별지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고양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고양시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필요시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고양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 참고
<hp:titleMark ignore="1"/>[별지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고양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위약금을 고양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PC, 노트북, USB메모리 등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별첨 8,9]
④ 사업 착수시 보안서약서[별첨4] 및 과업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결과에대한 확인서[별첨6]를 제출하고,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첨5]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산개발이 수반될 경우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보안서약서
[별첨 5] 보안확약서
[별첨 6] 용역사업 참여인력 교육확인서
[별첨 7]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별첨 8] 용역 수행 자료 인수·인계대장
[별첨 9]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별첨10]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별첨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발주기관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사업 명칭 또는 대행업무 명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첨5]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계약 상대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반드시 대표자 직접 서명
고양시장 귀하
[별첨6-1]
용역사업 수행업체 직원교육 결과(양식)
□ 일
<hp:fwSpace/>시 : 2027.
.
.
□ 장
<hp:fwSpace/>소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및 용역업체 담당직원 정보보안 숙지사항
○ 보안준수 사항
중요 정보 관리항목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hp:lineBreak/>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항목
1.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사용하지 않는다.
2. 보호구역 내 장비・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지 않는다.
3. 캐비넷・서류함 등을 무단 개방하지 않는다.
4. 출입키 또는 신분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지 않는다.
5.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적절하게 통제를 수행한다.
PC 보안 항목
1.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hp:fwSpace/>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2. 자료공유사이트(웹 하드, P2P사이트 등)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보안솔루션을 우회하는 프로그램(RDP, Proxy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PC・노트북 등 패스워드를 단순하게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5. PC・노트북 등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부착하여 노출하지 않는다.
6. PC・노트북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2.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해킹시도, 결과물 유출,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중 대
1. 비공개 정보(개인정보 등)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유기, 이면지 활용
2. 보호구역 출입문 개방, 미인가자 시스템 접근, 무단 사진촬영
3.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4. 웹 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5. 개발 유지 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7.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8.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9.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10.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보 통
1.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5.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6.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7.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8.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9.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경 미
1.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2.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4.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별첨6-2] 용역사업 수행업체 교육 참석자(양식)
2027. . . <hp:fwSpace/>
NO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
명
1
2 3 4 5 교육사진
[별첨7]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순번
점 검 항 목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첨8]
용역 수행 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 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정보통신 구성도
(고양시 ○○ 사업관련)
유지보수
2016.01.18.~
2016.10.03
CD
전산7급
이제공
㈜○○○
김과업
(서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첨9]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부서장) : ○급 ○○○ >
장비명
관리번호
(S/N)
사용자
(직급)
용도
반출․입 일시<hp:lineBreak/>(반/출)
확인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급 홍길동
국회 제출
2011.10.1 11:00(출)
김유신
*모든 반입․반출은 [별첨10]의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작성 후 진행
[별첨10]
반입‧반출 승인 요청서
■ 일반현황
소 속
반입 신청자
관리 책임자(부서장)
비 고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 반입․반출‧변경 현황
반입․출 일자
사용자 ID
E-Mail
연락처
사용목적
소유구분
(OO, 사업단 등)
■ 장비사양
컴퓨터 현황
백신프로그램
설치현황
기종
IP
CPU
HDD
OS(BIT)
Serial Number
MAC Address
■ 점검사항
악성코드 감염 여부
불필요 프로그램 및 파일 삭제 여부
비밀문건 보유(유․무)
기 타
1. 각 해당 부서장은 반입·반출‧변경 승인 시 승인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 등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2. 반출 승인시 반입시의 HW및 SW사양과 동일여부, 자료삭제여부 등을 점검
3. PC 변경 시 “장비사양” 항목 작성, 사용자 변경 시 “변경현황” 항목 작성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고양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기관(회사)명 : 고 양 시 청
대표자 성명 : 민 경 선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hp:titleMark ignore="1"/>[별지4]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신규 구축 및 개편 화면에 한하여 적용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별지5] 메타데이터 제출 양식 예시
※ 메타데이터 제출 양식 가이드 참고하여 작성
<hp:titleMark ignore="1"/>[별지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긴급입찰사유서(27대표누리집).hwpx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사
업
명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 통합유지보수
사 업 내 용
사업 기간
2027. 1. 1. ~ 2027. 12. 31.
사업 내용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산하․단위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련 상용 솔루션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 누리집(홈페이지) 홍보지원 업무 및 기능개선,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갱신, SSL 갱신 등
사 업 비
311,414천원
긴 급 입 찰
사
유
○ 긴급입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5조 제4항 제4호, 5호
○ 긴급입찰 사유
•「2027년 고양시 대표 누리집 통합유지보수」는 365일 중단없는 대표 누리집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홍보 및 행정 정보 등 지속적인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서비스 위한 필수적인 용역사업임.
- 해당 유지보수 용역은 2027.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진행되는 용역으로, 고양시 대표 누리집의 중단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한 긴급 입찰을 필요로 함.
2026. 10.
언론홍보담당관
===== (붙임)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2027 고양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