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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893]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3.9억원 입찰일시: 2026-12-08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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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70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LS운영부 박명우(☎02-2660-230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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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기초금액: 5,929,600,79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2,964,800,395원, 2차년도: 2,964,800,395원)

○ 계약기간:

2027/01/01~2028/12/31까지(장기계속)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검 수준평가: 해당 - 하도급: 허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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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2/0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2/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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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연평균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은 참여 가능)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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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2/09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위의 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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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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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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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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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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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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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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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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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LS운영부 부장 홍성완 (☎02-2660-230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70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LS운영부 박명우(☎02-2660-2305)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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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기초금액: 5,929,600,79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2,964,800,395원, 2차년도: 2,964,800,395원)
○ 계약기간: 2027/01/01~2028/12/31까지(장기계속)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검 수준평가: 해당
  • 하도급: 허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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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2/0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2/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
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2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연평균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은 참여 가
능)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 -

3-2. 제출서류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2/09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위의 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
  • 4 -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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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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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
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
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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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5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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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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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
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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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6 -

9.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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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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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 7 -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LS운영부 부장 홍성완 (☎02-2660-2302)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9 -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
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 과업내용서(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 =====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목
차

1. 과업 개요 1 2. 일반 과업내용서 2 3. 특수 과업내용서 1) 주차관제 유지보수 10 2) 통합주차 지원센터 18 붙 임 참고자료 및 서식 54 과 업 개 요

1. 건
명 :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위탁관리용역

2. 과업의 범위 가. 과업개요

1)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2) 주차관제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수행 및 예방 활동

3) 상주용역을 통한 주차관제시스템 최적의 성능 유지 및 효율적 관리

나. 과업내용

1) 통합주차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주차관제장비 신속한 유지보수

  • 주차 관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 S/W 등 최적화 및 유지보수
  • 전국공항 주차관제장비 관리, 시스템 백업 등 안정적 운영 지원
  • 전국공항 주차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 기술 지원
  • 정부, 국토부, 공사 등 정책 변경 시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
  • 주차관제 시스템 취약점 발생 시 업데이트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2) 시스템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주차장비, 네트워크, 서버, PC 등 H/W 점검 및 조치 (월 1회 이상)
  • 응용·상용프로그램(DB, 영상 등) S/W 점검 및 조치 (월 1회 이상)
  • 시스템 비정상적 상태 예견 및 필요시 특별점검 (상시)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프로그램의 동작상태 점검 및 시스템 성능저해 요인 제거 및 장애 복구
  •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Trouble Shooting) 지원

4) 기술 및 교육 지원 - 유선연락, 주차망을 통한 상시 기술 지원

  •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교육, 출장 시행시 전문인력 지원

3. 과업기간 : 2027. 1. 1 부터 2028. 12. 31까지

4. 선발인력 : 총 27명(상주 23명, 비상주 4명)

가. 본사 통합주차지원센터 : 11명(상주 7명, 비상주 4명)

나. 김포공항 주차관제 유지보수 : 8명 다. 김해공항 주차관제 유지보수 : 4명 라. 제주공항 주차관제 유지보수 : 4명

※ 비상주 인력 수는 예시이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M/M(Man/Month)를 고려하여 투입계획을

제안하여야함(과업내용서 p26 참조) 일반 과업내용서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위탁관리용역) 제1조(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위탁관리용역(이하 “위탁관리”라 한다) 업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해당 과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제2조(위탁관리의 대상)

① 본 위탁관리의 과업대상은 특수 과업내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탁관리 대상과업 중 업무구분이 곤란한 사항은 공사 감독자

(이하 “감독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위탁관리의 범위)

① 동 위탁관리의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과업 대상시설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하고, 동 시설물이 항상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점검 등 제반활동을 말한다.

② 동 위탁관리에는 공항공사의 필요에 의해 국가에서 특별히 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③ 기타 공항운영상 긴급한 사항이나 해당 위탁관리업무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 제4조(과업의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자격기준에 부합한 현장 책임자(이하“현장대리인”이라

한다.)를 임명하여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 과업수행 전반을 총괄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과업 내용은 붙임#1과 같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풍수해 등 천재지변 발생시 시설복구

2. 제설작업 등 항공기 안전운항과 공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

제5조(복무사항)

① 근무인원 및 근무방법은 공항별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 등 제반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말 다음 달의 근무계획을 감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 업무수행의 업무 공백방지 및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하여

주차관제 유지보수 현장의 기존업체에 소속된 직원은 기존 보상
체계 수준 이상으로 고용승계하고 검토 요구가 필요할 경우 검토의견을
공사에 제시해야 한다.

③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탁관리 업무수행에 부적합 하거나 제14조

제1호∼제10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는 교체 또는 과업에서

배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성희롱, 성추행등의 사실 확인 발생시 관련자는

즉시 퇴출조치 한다

④ 현장대리인(소장)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종사원 관리 및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2. 종사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3.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공항공사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4. 일일 작업계획 및 실적 보고

5. 기타 계약 이행과 관련된 감독자와 상호 협의된 사항

⑤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과업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부 자격기준은 특수과업내용서에 의한다.)

⑥ 계약기간중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유지관리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고나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현장대리인이 장기간 교육 또는 출장, 휴가 등의 사유 발생 및 휴일, 야간

근무시간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수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특수 과업내용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매년 과업수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 육)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 및 특수과업내용서에

정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유장비 및 보호구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특수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수행에 직접 수반되는

장비(차량, 수공구, 공기구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안전 장구류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확보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자 사전승인 없이 반입, 반출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은 항상 정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서식#1)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검교정을 요하는 측정 장비는

유효기간 내에 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호구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놓아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책임 있는 자가 점검하고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주차관제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제1항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제외한

특정 기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무상대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급기준 및

검교정 대상 장비의 범위는 공항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⑦ 보유장비의 감가상각비는 신품 구입 장비 기준이며, 보유 장비가

신품임을 입증할 수 없거나 중고장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중고장비 취득가액을 기준하여 감가상각비를 정산․지급한다.

제9조(보수자재의 수급)

① 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보수자재는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하여 공항별

공사 감독자가 공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유지보수 자재의

소요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청구, 사용, 철거 발생품 처리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보수자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구매, 관리하고 유사시 즉각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구매 및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비용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을 경우,

공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관리 비용 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식#3)

1. 위탁관리 업무 완성(기성)계 2. 위탁관리 업무 완성(기성) 검사원

3. 위탁관리 업무 완성(기성) 조서 및 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필요시 위탁관리 업무 이행 확인서류 6. 근로자 초과, 연장 근로 등의 증빙서류 7. 비상주 근로 증빙 서류 제11조(근로임금 보장 및 종업원의 복지)

①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고용승계 보상체계, 시간외수당, 연차보상 등)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료,

기타 관련법 등에서 정한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③ 위탁관리계약 일반조건의 법령규정에 의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법정경비는 관련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휴가 또는 병가는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규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공항공사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고용한 근로자가 장기휴가 또는 병가를 실시 할 경우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휴가 또는 병가,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인력 투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고용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채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투입할 수 없으며,
추후 신원조회시 아래와 같은 채용 제한 여부가 확인 할 경우 그 즉시
근로자를 교체 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7.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② 근무자 투입 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근
무자를 교체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가의 감액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관리 제공대가의

일정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설의 파손 및 고장시

2.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공항 직원 및 이용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3. 공사 감독자로부터 지급받은 장비, 비품의 손․망실시

4. 과업수행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

5. 공항지역내 공공 시설물(제반 시설 및 집기) 및 관리중인 시설물을

계약상대자가 훼손 및 망실시 6. 과업내용서의 규정 위반시

7. 위탁관리 계약 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8. 종사원 단체행동(파업 등)에 따라 근무에 공백이 있을시

9.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의 휴직, 무단결근, 퇴직으로 인한 결원시

② 제1항에 의한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호 내지 5호의 경우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금액

2. 6호 내지 7호의 경우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당해월 부족 근무일수

3. 8호, 9호의 경우 당해대가 × ────────────── 에 해당하는 금액

위탁관리인원 × 당해월 근무일수

③ 위탁관리 계약인원 대비 결원율에 대한 감액조치는 다음과 같다.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결원율이 총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되는 결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교육․훈련 소집자

2. 법정선임한 기술자격 소지자 및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교육․훈련 참석자

3. 공항공사 필요에 의한 국내・외 연수 및 출장 등

4.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에 의한 경조휴가 및 병가(관련 증빙자료 제출)

(단, 병가의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결원에서 제외함)

제14조 (금지사항)

본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및 고용 종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공항내 타 근무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공사 소유 차량, 장비 등을 정당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업수행 장소에서 직원상호간 사행성 오락 행위

6. 과업수행 관련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 청렴의무 위반행위

7. 정당한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8. 성희롱 및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행위 9. 개인정보 및 보안사항 유출 등 위반행위 10. 업무 관련 부정행위 등 제15조(비치문서)

계약상대자는 특수 과업내용서에 정한 문서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시점에 비치서류를 감독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 2. 시설파손․손괴․망실사고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등

② 제1항에 대한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

하여 설계에 계상한 보험은 과업착수 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체결 직후 보험증권 등 계약서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내용의 변경)

관련법규 제정, 개정, 공항시설의 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 할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인원을 가감하여 본 계약내용을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문서 및 서류의 귀속)

본 위탁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문서 및 일지 등은 일체 공항공사의 소유로 하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를 감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항 운영상 부득이한 사항 또는 위탁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21조 (변동비)

고정비 외 변동비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
자의 사전 협의 및 확인을 통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및 기성
처리하고 집행잔액은 연말에 정산한다.

1.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지 않도록 집행한다.

2. 인건비성 변동비는 해당 인건비에 법정경비 요율을 곱하여 산정 집행한다.

3. 공항운영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 및 지방공항 주차관제장비 긴급복구
등의 목적으로 감독자 특별 요청으로 지방공항 출장 시 「한국공항공사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산정 집행한다.

4. 기존 주차시스템 기능 개선 과업 외 신규 주차서비스 도입을 위한
S/W 개발이 필요 시 감독자 협의 후 집행한다.

제22조 (차량운행)

김포, 김해, 제주공항 차량 렌트(리스), 보유차량 운영 등 비용 및 유류비는
다음과 같이 시행 및 기성 처리하고 집행잔액은 연말에 정산한다.

1. 차량도입 전 각 공항 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2. 각 공항별 유지보수에 필요한 차량을 도입한다.

3. 차량운행 시 운행일지에 기록 후 감독관이 서명한다.

4. 유류비 집행 시 각 공항 감독자 협의 후에 진행한다.

5. 차량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직원
출퇴근, 식당이용 등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특수 과업내용서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위탁관리용역

(김포, 김해, 제주공항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위탁관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김포, 김해, 제주공항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의 세부사항이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위탁관리의 대상) ① 본 위탁관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항별 주차장 주차장비 및 관련 관제장비 전체

2. 공항 내 순환버스 시스템 장비 (김포공항만 해당)

3. 공항 순환버스 및 구내교통 관리시스템 장비 (김포공항만 해당)

4. VMS 등 기타 장비 (김포공항, 김해공항 해당)

② 본 유지관리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구성 내역은 붙임#2과 같다.

1. 주차장 지역 (김포, 김해, 제주공항)

가. 유료주차장 내 주차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전 시설

나. 월정(직원)주차장 내 주차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다. 행사전용·주차대행전용주차장 등 주차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전 시설

라. 기타 주차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전 시설(CCTV 포함)

2. 주차상황실 (김포, 김해, 제주공항)

가. 상황실 내 운용되는 각종 서버, 네트워크 등 수반되는 전 시설

나. 상황실 서버에 대한 운용 프로그램과 이에 수반되는 운영 프로그램

다. 상황실내 비치되어진 각종 집기류 비품 등 이에 수반되는 전 시설

라. 기타 상황실과 연동 되어지는 각종 장비와 수반되는 시설

3. 구내도로 (김포공항 해당, 단 VMS는 김해공항 포함)

가. 국내선 및 국제선 택시승강장 CCTV 및 이에 수반되는 전 시설

나. 순환버스 운영관리시스템 및 이에 수반되는 전 시설

다. 구내도로 교통관리시스템, VMS 등 기타 시설

라. 기타 구내도로 상황 모니터링과 연동되는 각종 장비와 수반되는 시설

제3조(과업의 내용)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업무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 주차장비 및 주차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용

가. 주차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공항공사『주차장운영예규』에

의거 운영하며, 관련규칙의 적용이 모호한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지침에 따른다.

나. 주차상황 파악 및 통제를 주차장비, 주차관제시스템의 최적화에

중점을 두어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하며, 당일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다. 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로컬 장비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와 이상

상태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내역은 당일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라. 주차관제장비 유지보수 인원의 적정 관리

2. 불법 주차차량 및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출입 통제

가. 감시시스템 및 정기권 관리 서버 프로그램, 기타 관제장비를

이용하여 허가 받지 않은 차량의 출입 통제 및 불법적으로 주차

내지 정차를 시도하려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나. 주 1회 이상 비정상적 주차장 이용차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 및 미납차량 리스트에 등록 등 관리를 해야 한다.

3. 주차 정산자료 및 감사대비 자료 준비의 보조업무(전산자료의 관리)

4. 주차상황실 내부 인력의 관리감독 업무

5. 주차상황실 내부 장비의 유지, 보수 및 개수 업무

6. 주차관제장비 유지보수 업무

7.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활동을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설치한 주차장내 주차장비 및 주차상황실내

주차관제 각 장비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상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이의 보수, 유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는 주차관제장비가

정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 및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시 시설물의 철거, 이설 또는 파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기록의 관리 및 보존

9. 주차안내시스템 등 관련 장비 추가 설치 시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10. 택시승강장, 구내교통 체증 등 현장 모니터링 및 영상자료 수집 업무

11. CCTV 모니터링 및 감시, 신고 등 녹화기록 보관 업무(김포공항 해당)

12.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수명 제4조(근무인원 및 방법) ① 근무인원

1. 계약상대자는 아래에서 정한 자격 또는 학력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법 등 제반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과업을

수행하며 결원발생시 즉시 동등 요건 이상의 근로자로 충원하여야 한다.

구 분 자격 및 학·경력기준 확보인원 주차관제 유지보수

▶ 자격 : IT시스템 기술지원 또는 주차관제 업무 경력자

컴퓨터 H/W, S/W, 네트워크 등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운영 지원이 가능한 자 또는 주차관제 업무 수행 경력자

▶ 학·경력 : IT분야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주차지원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김포 김해 제주 8명 (반장1) (반원7) 4명 (반장1) (반원3) 4명 (반장1) (반원3)

※ 신규 채용시 주차관제장비에 대한 전반적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배치

② 근무편성

1. 현장실정에 따라 근무편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항별 공사 감독자

승인을 득하여 변경 가능하나 추가로 인원(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구 분 기 간 공항 내 주차상황실 계 일 근 교대근무 김 포 1~12월 2명 6명 8명 김 해 1명 3명 4명 제 주 1명 3명 4명 계 4명 12명 16명

2. 현장별 근무 편성은 유급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에도

공항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이용객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근무자를 월 1회 이상 배치할 수 있다.

③ 근무방법

1. 김포, 김해, 제주 유지보수원은 일근,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구 분 업무개시 업무종료 비 고 김포, 김해, 제주 일근(주5일) 09:00 18:00 · 주간 : 09:00~18:00 3교대 (24시간) 주간 09:00 18:00 · “주야비(휴) 또는 주주야야비휴”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준수 범위 내

탄력적 운영 가능

야간 18:00 익일 09:00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원이 공항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김포,김해,제주공항 유지보수원은 주차상황실 운영 업무 특성상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 체계로 각각 주간, 야간, 비번의 순번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공항 운영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모든 근무자들의 근무체계(근무시간,
휴게시간 등)는 감독자 협의 후 탄력적인 운영(조정)이 가능하다.

3. 공항 운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시간 연장 및 단축 등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며, 주차관제시스템 감시와 불법 주차차량 대처 등을 위하여

통합주차지원센터와 현장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지역별, 시간대별로 근무인원을 계약상대자가 따로 정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근무형태는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 수행이 되도록 각 업무의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계약상대자가 편성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 업무가 단절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7. 근무자는 고객에 대한 친절한 자세와 품위(복장, 용모단정 등)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업수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시설 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에 관한 절차와 계획(연간)

2. 시설물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내용(수시)

3. 안전관리 및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연간)

4. 계절별 환경정비(봄맞이 단장 등) 및 특별정비에 관한 계획(연간)

5. 시설물 보수 자재의 소요파악 및 사용계획(수시)

6. 종사원 근무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월간)

제6조(교
육)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업무능력 향상, 안전관리 및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다음 분야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보안규정에 의한 보안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월 1회이상)

3. 직무 교육 (신규채용 및 전입시)

4. 소속 종사원에 대한 청렴도 교육(반기 1회이상)

5. 성희롱 예방교육(분기 1회 이상)

③ 우리공사의 전문강사가 순회하여 실시하는 교육(서비스 교육 등)

제7조(보유장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관제장비의 원활한 운용과 제반 장비의

정상기능 유지에 필요한 보수용 공구 및 시험장비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확보,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유한 측정기기 등은 항상 정상기능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유지 및

보수 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자재 관리)

주차관제 유지보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시설관리용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소요량을 파악하고 공항별 공사 감독자 통제(보유, 소요 등)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복장)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실 등의 제공)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공항 내 사무실(대기실 포함),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무실(대기실 포함)의 비품(과업수행 무관한 품목)등 은

계약상대자가 설치 및 확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공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무단 변경 사용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무실(대기실포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원상의 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비치문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서식#4)

1. 근무일지(과업수행 등) 2. 장비 점검표 및 이력카드 3. 교육일지(직무교육, 법정교육 등)

4. 물품 출납(수급 및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5. 인원 편제 현황 및 직원 신상기록서 6. 근무상황기록부(휴가, 교육 등)

7. 부정 입·출차 차량, 장비 및 시스템 장애 발생 보고서

8. 기타 감독자가 주차관제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문서

제12조(보고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발생 2. 시설파손·손괴·망실사고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4. 민원발생 등

5. 기타 감독자가 주차관제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처리계획 또는 결과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기적(기성)으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일지 : 월 1회 2. 근무계획표 : 월 1회 3. 장비 및 시스템 점검일지 : 월 1회

4. 물품 수급 및 자재 사용실적 : 월 1회

5. 부정 입·출차 차량 및 장애 등 상황보고 : 발생시

6. 기타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사항 : 공항별 공사 감독자 지정

제13조(특별업무 등)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특별행사나 긴급복구 등 특별업무는 공사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지시중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연장근로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의 기성을 할 때에 현장 근무자의 야간, 휴일 등

연장근로 발생에 대한 공항별 감독자 서명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 공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별 감독자 서명이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기성은 무효로 한다.

1. 연장근로 수당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는 공항운영상 긴급한 사항, 근무시간 외 항공기 운항(야간

또는 심야시간), 공항운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에 해당한다.

3. 공항운영상 긴급한 사항은 재난, 재해, 항공기 사고, 항공보안등급 강화

운영, 제설작업, 항공기 회항 또는 지연의 사유로 과업내용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행실적을 말한다.

② 연장근로 발생시 계약상대자 또는 공항별 공사 감독자는 현장 근무자

연장근로 수행 실적을 확인 후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주차관제 유지보수 시 여객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주차관제 유지보수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장 근무자의

합리적 요구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특수 과업내용서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위탁관리용역 (본사 통합주차지원센터)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위탁관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통합주차지원센터(이하“통합센터”)의 세부사항이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유지관리의 대상)

① 본 유지관리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구성 내역은 붙임#3과 같다.

1. 통합센터 내 설치한 전국공항 주차관제 시스템(서버장비 및 네트워크설비)

구성과 관련한 장비 일체

2. 통합센터와 연동하여 설치된 전국공항 주차관제 시스템 전산 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 설비 일체

3. 통합주차관제 운영에 필요한 전산보안 설비 일체

4. 통합주차관제 운영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일체

5. 통합주차관제 운영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일체

※ 항목별 라이선스 및 별도 유지보수 계약 필수(#붙임 4참조)

제3조(과업의 내용)

① (유지관리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H/W, S/W)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과업대상 장애처리

2. 구성 변경, 이전설치, S/W 재설치 무상지원

3. 주차장 및 시스템 운영매뉴얼 및 긴급장애복구 매뉴얼 현행화

4. 이중화시스템 자동복구 기능 테스트(연 2회 이상)

5. 전산보안 취약성 점검수행(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연 2회)

6. 대외기관(행안부, 국토부 등) 보안점검 및 평가 수검 지원

7. 주차장 면수 변경 등 운영환경 변경 시 정보 업데이트

8. 대외기관(국토부, 국회 등) 주차장 운영자료 요구 시 작성 지원

9. 월간/분기/특별 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통계 보고서, 이중화
기능테스트 결과 보고서, 전산보안 취약성 점검계획, 결과 및 조치

보고서 등 작성 제출

② (서버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서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성능, 상태, 로그 점검

2. 서버 구성 정보 현행화(구성도, 시스템 설정 정보 등)

3. CPU 이용률 및 IDLE TIME 점검

4. 디스크 I/O 상태 점검 및 용량 점검 5. OS 버그패치, 펌웨어 업그레이드 6. 서버 OS백업 및 소산 7. 비정상 프로세스 생성 유무 확인 8. 보안 취약점 개선 9.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③ (스토리지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스토리지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스토리지, SAN스위치 성능, 로그, 상태점검

2. 블레이드 및 주전산기 볼륨 할당 및 조정

3. 디스크 확장 및 구성 변경 지원

4. 프로세서, 디스크, 캐쉬 메모리 상태 점검

5.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④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백업시스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H/W 및 백업S/W 상태, 성능, 로그 점검

2. S/W 버그 패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 백업스케줄 및 정책 확인 4. 백업 상태, 성능 및 공간 확인 5.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업무 처리 6.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⑤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장비 성능, 로그점검 확인 2. 네트워크 구성 변경 지원

3. Routing Table 및 VLAN 정보 확인

4. IOS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 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5. 펌웨어 업데이트 지원

6. 시스템 이전, 설치, 변경, 제거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LAN 케이블 작업

7. 공항현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장애 현상 점검 조치

8.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⑥ (정보보호 시스템)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시스템 성능 및 로그 점검

2. 보안정책 점검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지원

3. 시스템 이전, 설치, 변경, 제거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LAN 케이블 작업

4.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스템 업데이트, 취약점 조치 및 패치 지원

5. 보안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응

6.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 작성 제출

⑦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DBMS 상태, 성능, 정책, 로그 점검

2. 테이블 스페이스 용량 점검

3. 데이터 무결성, 오류기록파일, 메모리영역, 리스너 등 점검

4. 데이터 이관, 백업, 복구, 삭제 업무 처리

5. DBMS 장애 처리 수행 6.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⑧ (이중화S/W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이중화 S/W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중화S/W 상태, 성능, 로그 점검 2. S/W 버그 패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 이중화S/W 구성변경 지원

4. 이중화시스템 자동복구 기능 테스트(연 2회 이상)

5.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⑨ (응용S/W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응용S/W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서버S/W상태점검 (서버프로세서, 운영상태)

2. 통신S/W상태점검 (현장장비, 외부연계)

3. 장애 대응 및 오류/하자 보수

4. 전산보안 취약점 점검(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지원 및 기능보완

5. 이중화시스템 자동복구 기능 테스트 및 기능보완(연 2회 이상)

6. 신규시스템 도입 및 기존시스템 기능개선시(예약주차장, 간편결제도입,

다자녀할인 등) 기술협의지원

7. 보안이슈에 대한 기술지원, 복구 및 보완

8.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존 응용 S/W 통계기능 개선

9. O/S 및 브라우저 호환 처리 및 속도 개선

10.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및 장애복구 지원(백업 포함)

11. 성능개선을 위한 데이터튜닝 작업

12. 사용자 요구에 따른 통계 추출, 각종 자료 작성

13. 서버 및 운영S/W Call대응 및 장애 처리 수행 (24시간, 휴일 포함)

14. 현장장비 데이터 수집, 통신 이상 복구 및 장애처리

15. 현장장비 전송이력 통한 패킷분석 및 오류수정

16. 가공데이터 가공지연, 누락시 복구 및 장애처리

17. 가공 오류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공 프로세스 변경 및 적용

18. 주차장 현황판(대쉬보드) S/W 상태 점검 및 장애처리

19. 통합센터 모니터링 S/W 상태 점검 및 장애처리

20. 외부연계(행안부, Tmap, PG 등) 통신 이상 복구 및 장애처리

21. 현재 운영 중인 응용 S/W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및 공사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기능 일체

22. 현장 주차장 데이터 수집·통신과 관련한 상태점검 및 장애처리

  • 차로별 장비별 통신 이상 복구 및 장애처리
  • 차로별 장비별 통신 데이터 검증, 오류수정 및 자료복구
  • 정산연계서버 S/W 상태 점검 및 로그점검
  • 정산기관(PG, 하이패스) 통신이상 점검 및 장애처리
  • 정산 및 미납주차료 데이터 복구, 검증지원 및 오류수정

- 요금징수운영S/W 상태 점검 및 장애처리 - 각종 원시데이터 및 집계데이터 검증지원

  • 심사 로직 검증, 오류수정 및 개선사항 반영
  • 일마감, 근무마감 오류수정 및 자료복구 지원

- 보안 이슈 개선

  • 데이터 누적에 따른 조회 및 처리 지연업무 개선

- 대량데이터 처리 및 지원

23.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⑩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능 오류사항 수정 및 개선사항 반영

2. 모바일 및 PC에서 웹브라우저 호환성 유지

3. 웹취약점, 방화벽 등 보안장비 취약점 등 이슈에 대한 기능개선 및 오류수정

4. 전산보안 취약점 점검(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지원 및 기능보완

5. 홈페이지 내 텍스트 및 이미지 변경

6. 대고객 공지사항 발생시 수정 (pop-up 형태 등)

7. 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성 제출

⑪ (장애처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시 아래 기준에 따라 신속

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해당시스템 전문인력이 즉시 장애 처리에

착수하고 가급적 최단시간 내 장애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단, 천재지변 또는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복구시간의 지체를

인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장애, 사고에 대하여

보상 및 처리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스템의 장애로 운영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발생 즉시 보고 후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위급한 장애 시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운영시스템이 시간 내 조치가 불가한 상황 발생 시 장애

원인 및 조치계획, 처리기한 등 장애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타 연계기관과의 정보연계ㆍ연동 지원, 장애처리를 지원한다.

7.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⑫ (유지관리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유지보수 대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절차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예방점검은 직접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고장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장애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수시 및 특별 점검은 필요 시 혹은 공사의 요구에 의해 실시한다.

5.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재구성 등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장비․업무․네트워크․보안 등) 파악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 이슈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시스템 운영 및 타 유지보수 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커스터

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버그 패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유지보수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조(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보) 사업수행책임자(이하 “PM”이라 한다.)는 계약

상대자 소속의 정규직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소속의 기술자로 전산

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2. PM은 업무 인수인계, 방향 설정 등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유지보수 인력은 공사에게 항상 친절히 응대하고 장애 처리 후 장애

원인, 처리 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변경 및 근무조건)

1. 본 용역에 참가하는 계약상대자는 대상 장비 및 S/W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

업무역량,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 인력에 대하여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유지보수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아래에서 정한 자격 또는 학·경력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법 등 제반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과업을 수행

하며 결원 발생시 즉시 동등 이상 요건의 근로자로 충원하여야 한다.

구 분 자격 및 학·경력기준 확보인원 통합주차 지원센터 ▶ 자격 : IT PM

컴퓨터 H/W, S/W, 네트워크 등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운영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한 자

▶ 학·경력 : IT분야 전문 석·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주차지원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파트장 : 1명 ▶ 자격 : 응용 SW개발 업무 경력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주차관제 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시스템
기능을 개발 및 개선이 가능한 자

▶ 학·경력 : S/W 관련 학사 이상 또는 주차관제시스템
S/W 관련 개발 분야 4년 이상 경력자로 업무
주차관제시스템 S/W 장애 조치 및 기능개발 등
업무가 가능한자

파트원 : 4명 (상주1, 비상주3) 비상주(연간) M/M:10.8 ▶ 자격 : 정보시스템 운용자

서버 및 네트워크 등 환경을 분석하고 설정 변경 및
시스템 재구성 등 업무 수행이가능한 자

▶ 학·경력 : IT분야 학사 이상 또는 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분야 4년 이상 경력자로 주차 네트워크 및 서버 설정 변경 및 시스템 재구성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파트원 : 1명 (비상주1) 비상주(연간) M/M:3.6

▶ 자격 : IT시스템 기술지원 또는 주차관제 업무 경력자

컴퓨터 H/W, S/W, 네트워크 등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운영 지원이 가능한 자 또는 주차관제 업무 수행 경력자

▶ 학·경력 : IT분야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주차지원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파트원 : 5명 3. 근무편성

  • 현장 실정에 따라 근무편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항별 공사 감독자

승인을 득하여 변경 가능하나 추가로 인원(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구 분 기 간 통합주차지원센터 계 일 근 특수일근 교대근무 비상주* 통합주차 지원센터 1~12월 2명 2명 3명 4명 (M/M : 14.4) 11명

* 비상주 인원수는 예시이며, M/M 범위를 고려하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현장별 근무 편성은 유급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에도

공항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이용객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근무자를 월 1회 이상 배치할 수 있다.

4. 근무방법

  • 위탁관리 인원의 근무는 일근, 특수일근, 3교대, 비상주 근무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3교대 근무 대상 유지보수인원이 공항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장소인 통합주차지원센터의 운영은 업무 특성상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 체계로 각각 주간, 야간, 비번의 순번으로 근무토록 한다. 다만, 현장 운영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모든 근무자들의 근무체계(근무시간, 휴게시간 등)는 감독자 협의 후 탄력적인 운영(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공항 운영상 필요에 의한 운영시간 연장 및 단축 등은 공항별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다.
  • 비상주 인원은 , S/W개발, H/W지원, 시스템 점검 및 대체 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성계(완료계) 청구 시 M/M기준 명확한 근로 관련 증빙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 업무가 단절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유지보수원은 근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근무시간을 편성하여 공사 협의하에 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동 위탁관리업무의 대리인은 공사 감독부서와 주차 현장의 업무연락,

장애발생 및 긴급상황 대처 등을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근무형태는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수행이 되도록 각 업무의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계약상대자가 편성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 업무가 단절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구
분

업무개시 업무종료

비
고

일 근(주5일) 09:00 18:00 · 주간 : 09:00~18:00 특수일근(주5일) 06:00 23:00 · 조간 : 06:00~15:00 · 주간 : 09:00~18:00 · 야간 : 14:00~23:00 3교대 (24시간) 주간 09:00 18:00 · “주야비(휴) 또는 주주야야비휴”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준수 범위 내

탄력적 운영 가능

야간 18:00 익일09:00 제5조(보안 요구사항)

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OS 및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관리

2.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변경내역 보관

3. 사용자 인증 및 접근통제 관리

4. 해킹 등 침해로부터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5.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 하지 않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보안지침 준수 및 참여인력 보안)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보안지침

준수 및 참여인력 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부실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시 과업참여자 등에 의해 보안 위반 사항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위반 등으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함

4.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원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보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아래의 지침·규정·매뉴얼·가이드 등을 따른다.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지침
  •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③ (자료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자료 보안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 프로그램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 (네트워크 및 전산시스템 접근 보안)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네트

워크 및 전산시스템 접근 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소속 과업 참여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공사 감독자의

인가를 득한 자만이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한다.

2.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공사 감독자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3.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비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계정 정보를 임의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수행되는 PC의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등 보안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보안장비에 대한 정책 추가 및 변경이 필요 시 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전산보안 취약점 개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전산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산보안 취약성 점검수행(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연2회)

- 해킹메일, 디도스공격, 모의 침투등

2. 점검 시 발견된 전산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조치

3. 사이버 침해사고 시, 침해사고 분석 및 피해복구 조치

4. 소프트웨어의 안정성·보안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제거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제6조(품질 요구사항)

① (품질관리사항)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무중단 운영

2. 특정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료 및 결과 생성

3. 장애, 고장 등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자원 품질 관리

4. 품질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5.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전산시스템 호환성 유지

6. 유지관리 참여인력 변경에 따른 품질유지 제7조(제약사항)

①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공사 정책, 방침 및 과업수행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과업에 따라 설계 변경이 가능하며, 과업

수행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용역기간 변경(연장 및 단축), 용역비(증액

및 감액)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설치제약사항) OS, 상용SW, 개발SW, 보안 패치는 공사 감독자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되, 현재 시스템의 구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한다.

③ (개선제약사항) 사업 진행 중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운영 중인 DBMS의 구조 및 환경을 충분히 숙지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되, 기존 운영 응용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여

개선한다.

④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타사항)

1. 본 특수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

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2. 본 과업내용서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사 감독자 해석에 따르며, 과업내용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써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예방점검의 소홀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전부를

공사 또는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공사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8조(관리 요구사항) ① (산출물 관리)

1. 기타 현안 사항이 있을 시 수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수량 등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구분 산출물 수량 비고 착수단계 사업수행계획서 1부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단계 정기점검보고서 1부 매월 장애처리보고서 1부 발생시 전산보안 취약성 점검 1부 점검시 기능테스트 결과서 1부 점검시 연 통계보고서 1부 년 ② (리스크 관리)

1. 보안, 일정 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개선/변경사항 등은 지속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1. 유지관리 업무 인수

  • 신규 계약 체결에 의한 과업착수 전, 시스템 신규 구축, 기능개선 등으로

인한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업무 인계

  •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과업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 공사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는 유선연락,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상시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2.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사 요청에 의한

교육, 출장 등을 시행할 경우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및 연계된 장비 등은 공사 감독자 허가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공사에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포함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5.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유지 및 최신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6. 사용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긴급장애복구매뉴얼을 현행화한다.

[붙임#1]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과업내용

통합주차지원센터

지원센터 서버, 네트워크, DB등, H/W 유지보수

○ 설치·운영 중인 서버, 네트워크, DB 관리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레포트 작성

  • 장애발생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 및 레포트 작성

- 제조사 문의 관련 비상연락망 최신화

지방공항 서버, 네트워크, DB등, H/W 유지보수

○ 공항별 주차관련 장비 관리상태 모니터링

  • 연결상태 및 이상 Status 발생 감지 등
  • 장애발생 시 긴급 연락 및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지

신규장비 연동지원

○ 공항별 주차장 개선 등을 통해 신규 도입 장비 연동 지원

주차장 운영정보 최신화

○ 공항별 주차장 운영면수, 장비 등 개선에 따른 정보 최신화

응용 S/W 유지보수

  • 현재 운영 중인 응용 S/W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및 공사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기능 일체

- DB등 통계자료 작성·출력 요구 시 대응 상용 S/W 유지보수

○ 운영체제, 프로그램, 백신 등 업데이트 패치 발생 시 지원

- 공항 현장 운영 PC 및 단말기 등 기타사항

○ 기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필요사항 수행

주차관제 유지보수 상 황 실

○ 주차, 구내도로 CCTV 모니터링 및 민원 처리

○ 방문차량 등록 및 차량출입 지원 등

○ 요금 및 결제수단 변경 S/W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결제 관련 기술 지원(통합주차지원센터와 협의)

○ 관제장비, 서버, 통신장비, 네트워크, S/W 점검

○ 통계자료, 업무일지·대장·점검표 등 작성 주차현장

○ 현장 관제장비 점검(예방, 특별 등) 및 장애 발생 시 처리

  • 차단바 교체 또는 파손 부위 제거, 재부착 등
  • LPR, 정산기, 하드디스크 교체 및 세팅 등
  • 전원 어답터, SMPS, 파워서플라이, 기타 H/W 교체 등

○ 주차유도시스템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루프코일·관제장비 철거 및 이전, 추가 설치 등

○ 통신장비(SWITCH, HUB 등), 케이블(UTP, 광케이블) 점검

○ 주차 관련 업무(관로공사, CCTV, 정전작업 등) 시 지원

기타업무 ○ 공항 순환버스 위치안내시스템(김포) - DB서버, 관리 PC 운영 및 점검 - 단말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처리

[붙임#2] 본사, 김포, 김해, 제주공항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 대상

□ 김포국제공항

○ (국내선) 제1~2여객, 화물청사, 주차대행, 행사 주차장 내 주차관련 시설 일체

○ (국제선) 국제빌딩, 국제지하, 국제직원, 버스, 행사 주차장 내 주차관련 시설 일체

○ (직원) 공사청사, 항공지원센터, SGBAC 주차장 내 주차관련 시설 일체

○ (상황실) 주차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주차 관련 시설 일체

○ (구내도로) 순환버스운행관리 시스템, 구내교통 관리통제 시스템 일체(CCTV 포함)

□ 김해국제공항

○ (국내·국제선) P1~P4, 관리동 주차장 내 주차 관련 시설 일체

○ (구내도로) 구내도로내 주차관련 시설 일체(전광판, VMS 등)

○ (상황실) 주차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주차 관련 시설 일체

□ 제주국제공항

○ (국내·국제선) P1, P2장기, 화물청사 주차장 내 주차시설 일체

○ (직원) A~E 직원전용 및 임시주차장 내 주차시설 일체

○ (상황실) 주차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주차 관련 시설 일체

□ 본사 통합주차지원센터

○ (주차관제) 통합주차지원센터에 연동된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일체

○ (상황실) 주차관련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주차 관련 시설 일체

○ (S/W) 주차관련 응용, 상용소프트웨어 일체

□ 김포국제공항 ○ 국내선 품 목 국내선 상황실 터미널 외부 1주차장 2주차장 발렛 행사 입구종합안내판 1 사이니지 3 2 인터폰 자기(자립) 1 1 외관촬영카메라 28 20 16 LPR(듀얼), 차단기 일체형 3 2 1 LPR(싱글), 차단기 일체형 4 5 3 1 관제카메라 7 7 3 1 출구무인정산기(카드) 3 2 2 사전무인정산기(현금/카드) 3 2 2 2(터미널) 요금정산부스 1 1 1 유인요금계산기 1 1 1 주차장안내전광판 5 대형전광판 1 사전무인정산소 0 2 1 자동차단기 1 1 주차관리PC 2 모니터링PC 1 휴대용유인요금계산기 11 인터폰 모기(탁상형) 2 2 L3스위치 1 0 L2스위치 3 4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1 지능형 안내시스템(CCTV, 서버 등) 1식 기타 부대시설 1식 * 국내선 제2주차장 주차유도설비 일체 포함 ○ 국제선, SGBAC, 화물청사 품 목 국제선 SGBAC 화물청사 상황실 지하 빌딩 직원/행사 버스 A B C D 입구종합안내판 사이니지 3 인터폰 자기(자립) 3 2 외관촬영카메라 24 20 24 16 32 16 차량번호인식기(단방향) 0 1 LPR(듀얼), 차단기 일체형 3 2 2 LPR(싱글), 차단기 일체형 3 4 2 1 3 1 2 관제카메라 6 3 2 2 3 2 4 2 관제카메라 Pole 3 2 2 3 2 4 2 출구무인정산기(카드) 3 3 1 1 출구무인정산기(카드)(2단) 2 3 사전무인정산기(현금/카드) 4 요금정산부스 1 1 유인요금계산기 1 1 대형전광판 1 자동차단기 7 1 1 1 주차관리PC 1 모니터링PC 휴대용유인요금계산기 인터폰 모기(탁상형) 1 L2스위치 1 1 2 1 1 1 1 2 1 기타 부대시설 1 * 주차대행 차량 보관장소 7개소 각 1개

** 국제선 주차빌딩 및 국제선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설비 일체 포함

○ 본사,항공지원센터 품 목 본사 청사 항공지원센터 사이니지 3 1 인터폰 자기(자립) 1 외관촬영카메라 12 LPR(듀얼), 차단기 일체형 1 2 LPR(싱글), 차단기 일체형 2 1 관제카메라 3 1 관제카메라 Pole 3 1 출구무인정산기(카드) 1 사전무인정산기(현금/카드) 1 주차관리PC 1 1 모니터링PC 1 인터폰 모기(탁상형) 1 L2스위치 1 1 기타 부대시설 1식 ○ 구내도로 등 장 비 명

위
치

수 량 CCTV 주차장 및 구내도로 208대 CCTV서버 및 모니터 월 CCTV 서버 3대 모니터 월 서버 1대 모니터 월 표출 PC 8대 스토리지 1식 스위칭 허브 3대 순환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서
버

1대 운영 PC 1대 차량용 단말기 5대 승객용 안내단말기 5대 정류장 안내단말기 11대 스위칭 허브 1대 구내교통 관리통제 서 버 2대 CCTV 4대 전 광 판 9대 운영 PC 1대 VDS CCTV 11대 스위칭 허브 1대 □ 김해국제공항 ○ 국내선, 직원 품 목 국내선 직원 빌딩 상황실 터미널 여객 행사

P4
상주

관리동

신설
관리동

P3 상주 사이니지 2 LPR(듀얼), 차단기 일체형 2 1 LPR(싱글), 차단기 일체형 3 2 1 2 1 2 자동 차단기, 단독형 일자바 1 1 출구무인정산기(카드) 3 사전무인정산기(카드) 2 2 1 사전무인정산기(현금/카드) 1 하이패스 차로 제어기 1 외관 촬영 카메라(블랫형) 20 4 8 외관 촬영 카메라(기존,돔형) 8 4 외관 촬영 카메라 Pole(1구) 20 1 외관 촬영 카메라 Pole(2구) 4 2 6 관제 카메라(블랫형) 5 2 2 2 1 관제카메라 Pole 5 2 2 2 1 인터폰 자기(자립) 1 1 1 1 2 주차 부스 1 통신외함 2 2 2 1 1 주차관리PC 1 L3스위치(주차관제) 2 L2스위치(주차관제) 3 1 2 1 POE스위치 1 무정전전원장치(UPS) 1 1 대형 전광판(출구 캐노피) 1 기타 부대시설 1식 ○ 국제선, 기타 품 목 국제선 기타 빌딩 상황실 터미널 여객 행사 화물

관리동
당직실

국내선의전실 국내선 교환실 사이니지 2 LPR(듀얼), 차단기 일체형 2 2 LPR(싱글), 차단기 일체형 3 2 2 LPR(싱글메인), 단독형 4 LPR(싱글서브), 단독형 2 RF 카드 리더기 2 자동 차단기, 굴절바 4 자동 차단기, 단독형 일자바 1 출구무인정산기(카드) 3 출구무인정산기2단(카드) 2 사전무인정산기(카드) 4 4 1 사전무인정산기(현금/카드) 1 1 하이패스 차로 제어기 1 1 외관 촬영 카메라(블랫형) 20 20 외관 촬영 카메라 Pole(1구) 20 외관 촬영 카메라 Pole(2구) 16 관제 카메라(블랫형) 5 1 4 관제카메라 Pole 5 1 4 인터폰 자기(자립) 2 1 주차 부스 1 1 통신외함 2 1 2 휴대용유인요금계산기 8 인터폰 모기(탁상형) 3 1 1 주차관리PC 3 모니터링PC(관제,외관 촬영) 1 1 1 L2스위치(주차관제) 2 2 2 스위칭 허브 2 1 무정전전원장치(UPS) 1 1 1 대형 전광판(출구 캐노피) 1 1 UTM 1 방화벽 1 NVR(외관촬영) 2 하이패스 중계서버 1 NAC 센서 1 기타부대시설 1식 ○ 기타 구분 장비명 수 량 CCTV 주차장 CCTV 카메라 206대 영상 녹화 저장장치 NVR 9대 HDMI 매트릭스 스위치 2대 DID 모니터 18대 KVM 영상 선택기 3대 모니터링 (CMS PC) 13대 스위칭 허브 5대 집선스위치(광모듈형) 10대 산업용 PoE 21대 P1 빌딩 유도시스템 (내 차 찾기) 차량인식카메라 301대 DB 서버 1대 차량인식서버(IPU) 15대 L2 스위치, POE+ 16대 L3 스위치 2대 KVM 스위치 2대 주차위치확인(키오스크) 5대 운영 PC 2대 입구 종합 안내판 2대 유도안내판(층별,구역) 40대 차량검지기 12대 천정형 LPR,(5층 입출차) 4대 장내 경보등 8대 출차 주의등 1대 모니터링 PC 3대 P2 빌딩 유도시스템 서 버 1대 초음파센서 828대 공간표시등 278대 제어기,(중앙/구역) 11대 통로센서(4F) 4대 스위칭 허브 2대 입구 종합 안내판 4대 층별 상황 안내판 12대 운 영 PC 1대 장내 경보등 8대 차량검지기 8대 주차장 현황 전광판(VMS) 전 광 판 4대 L2 스위칭 허브 1대 서 버 PC 1대 운 영 PC 4대 □ 제주국제공항 ○ 국내선, 국제선 품 목 상황실 터미널 주차장 외부 여 객 사이니지 3 인터폰 자기(자립) 1 외관촬영카메라 36 외관촬영카메라 Pole(1구) 27 외관촬영카메라 Pole(2구) 9 LPR(듀얼), 차단기 일체형 3 LPR(싱글), 차단기 일체형 9 관제카메라 11 관제카메라 Pole 1 출구무인정산기(카드) 3 출구무인정산기(카드)(2단) 3 사전무인정산기(현금/카드) 1 사전무인정산소 1 요금정산부스 2 유인요금계산기 2 차량카운터서버 2 주차관리PC 1 모니터링PC 1 휴대용유인요금계산기 2 인터폰 모기(탁상형) 2 통신외함 5 무정전전원장치(3kVA) 2 광분배함(FDF)-12C 5 NVR(외관촬영) 1 집선스위치(광모듈형) 1 L2스위치 7 Gbic (1G LX Module) 10 7 Gbic (1G TX Module) 7 방화벽 2 L3 스위치 2 지능형 안내시스템(CCTV, 서버 등) 1식 기타부대시설 1식 ○ 직원, 화물청사 품 목 직 원 화물 청사 A B C D E 삼각지 인터폰 자기(자립) 1 1 1 1 1 1 외관촬영카메라 32 외관촬영카메라 Pole(1구) 외관촬영카메라 Pole(2구) 16 차량번호인식기(단방향) 1 LPR(듀얼), 차단기 일체형 2 LPR(싱글), 차단기 일체형 2 2 1 3 관제카메라 1 1 1 1 1 1 5 관제카메라 Pole 1 1 1 1 1 1 5 출구무인정산기(카드)(2단) 3 루프코일 4 4 2 12 자동차단기 1 통신외함 2 무정전전원장치(3kVA) 1 광분배함(FDF)-12C 2 L2스위치 2 기타 부대시설 1식

[붙임#3] 본사 통합주차지원센터 유지보수 세부내역

구 분 장 비 명 통합주차센터 비고 H/W 운영장비 무정전전원장치(UPS) 2 주차관리PC 28 모니터링PC 17 DID모니터 17 IP-Wall 컨트롤러 서버 1 IP-Wall 컨트롤러 PC 1 휴대용유인요금계산기 36 인터폰모기 36 상황실 LED전광판 1 비디오폰 2 센터 출입통제리더기 1 H/W / S/W 서버장비 NVR(관제) 1 NVR(외관촬영) 7 NVR(외관촬영) 4 NVR(외관촬영) 1 개발DB서버 1 개발WASWEB서버 1 영상카운팅서버 12 사이니지 서버 1 EPP관리서버 1 매체제어관리서버 1 통합주차DB서버 2 주차포털DB서버 2 통합주차WEB서버 2 주차포털WEB서버 2 통합주차WAS서버 2 주차포털WAS서버 2 차량번호인식서버 2 결제/연계서버 2 관제서버 2 PBX서버 1 시스템접근제어관리서버 2 CCTV계정관리서버 1 EMS관리서버 1 시스템계정관리서버 2 DB접근제어관리서버 2 DB암호화관리서버 1 내부망SAN스위치 2 내부망통합스토리지 1 가상화 서버, 라이선스 20EA 2 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 75KVA 2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2 L4스위치 4 L3스위치 12 L2스위치 80 백신, OS등 기타프로그램 1식 UTM(센터) 1 UTM(지방공항) 12 SSL-VPN 1 웹방화벽 2 H/W / S/W 방화벽(센터) 2 방화벽(공항) 12 방화벽 통합관리 1 서버보안 23 CCTV 계정관리 1 매체제어 1 WEB S/W 4 WAS S/W 4 EMS 1 백업 1 NAC 정책서버 2 NAC 차단센서 11 망연계 스트리밍 2 망연계 파일전송 1 DB 접근제어 32 DB 암호화 30 시스템계정관리 2 시스템접근통제 2 DDOS 2 IPS 2 DBMS 30 이중화 솔루션 58 주차 응용/시스템 S/W 1 PC 백신(관리 프로그램 포함) 80 서버 백신(관리 프로그램 포함) 5 [붙임#4] 별도 기술 협약 필수 목록 □ 정보보안시스템 구분 항목 수량 제조사 비고 보안시스템 방화벽(센터) 2식 Paloalto 별도 기술협약 필요 (필요 시 라이선스 갱신 포함) 방화벽(공항) 14식 Paloalto 방화벽(공항) 4식 Paloalto 방화벽 통합관리 1식 Paloalto NAC 정책서버 2식 Genians NAC 차단센서 11식 Genians 망연계 스트리밍 2식 한싹 망연계 파일전송 1식 한싹 DDOS 2식 윈스 IPS 2식 윈스 웹방화벽 2식 펜타시큐리티 구간암호화 5식 펜타시큐리티 *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기술협약 지원범위 - 24시간 365일 장애대응 지원 - 마이너 업그레이드 지원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 장비 이중화 점검 수행 시 기술지원(정기점검 중복가능)

- 기술지원서비스 포함 □ 상용/응용 소프트웨어 구분 항목 수량 제조사 비고 상용 S/W* 매체제어 1식 세이퍼존 별도 기술협약 필요 (필요 시 라이선스 갱신 포함) WEB S/W 4식 티맥스소프트 WAS S/W 4식 티맥스소프트 EMS 1식 브레인즈 백업 1식 씨앤이정보 DB 접근제어 32식 신시웨이 DB 암호화 30식 신시웨이 시스템계정관리 (라이선스 94+4) 4식 넷앤드 시스템접근통제 (라이선스 94+4) 4식 넷앤드 DBMS 30식 티맥스티베로 이중화 솔루션 1식 베리타스 응용 S/W 주차 응용 S/W 1식 아이파킹 백신 S/W PC 백신 (관리프로그램 포함) 76EA 안랩 라이선스 갱신 필요 서버 백신 (관리프로그램 포함) 5EA 안랩 * S/W 유지관리 기술협약 지원범위 - 24시간 365일 장애대응 지원

  • 마이너 업그레이드 지원(기능개선, 튜닝, 패치, 신규기능 등)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 기술지원서비스 포함

※ 단, 위 기술협약 지원범위에 대하여 제안사 자체 유지보수가 가능할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각 S/W 항목별 자체 유지보수 확약서를 제출한다.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구분 항목 수량 제조사 비고 서버 및* 네트워크 통합주차DB서버 2 IBM 별도 기술협약 필요 (필요 시 라이선스 갱신 포함) 주차포털DB서버 2 IBM 통합주차WEB서버 2 DELL 주차포털WEB서버 2 DELL 통합주차WAS서버 2 DELL 주차포털WAS서버 2 DELL 차량번호인식서버 2 DELL 결제/연계서버 2 DELL 관제서버 2 DELL PBX서버 1 DELL 시스템접근제어관리서버 2 FUJITSU CCTV계정관리서버 1 FUJITSU 시스템계정관리서버 2 FUJITSU DB접근제어관리서버 2 DELL DB암호화관리서버 1 DELL 내부망SAN스위치 2 DELL 내부망통합스토리지 1 DELL 백본스위치 2 CISCO L4스위치 4 PIOLINK L3스위치 12 CISCO 가상화 서버 및 시스템 (라이선스 20EA) 2 DELL (Vmware Horizon8) 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UPS) 2 성신전기

*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술협약 지원범위

- 24시간 365일 장애대응 지원 - 장애 시 부품 및 기술 지원

  • 장비 이중화 점검 수행 시 기술지원(정기점검 중복가능)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무정전전원장치는 분기 1회 이상 점검

□ 주차 응용 S/W 항목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비 고 주차관제운영시스템 (관리자 프로그램) 주차관리시스템 주차현황관리 매출정산관리 미수방치관리 정기권관리 통계관리 통계보고 관리 기타 관리 결제수납 관리 주차관제시스템 주차민원관리 관제운영관리 모니터링 미납출차 관리 차량정보 보정 장애처리 관리 보고/설정관리 주차시설관리 주차장관리 주차시설관리 시스템관리 사용자관리 공통관리 보안관리 로그관리 게시판관리 대시보드 전국공항 주차장 운영현황 요금 정산시스템 유인요금 정산 요금정산운영 정기권 관리 주차현황관리 결제할인내역 일일매출집계 정산기 금고관리 주차장운영정보 기타 운영 설정 무인요금 정산 대기화면 주차요금 결제 정기권요금 결제 정산기금고 관리 모바일 요금정산 입출차 조회 입출차처리 주차요금 결제 전국공항 주차장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감면 신청/변경/취소 예약주차 신청/변경/취소 주차요금 환불 신청/변경/취소 주차장 정기권 신청/변경/취소 기타관리 외부 연동 API 주차장정보 연동 요금할인 연동 결제 연동 기타 연동 차량 카운팅 CCTV 영상 카운팅 기 타 주차 관련 프로그램 일체 □ 통합주차시스템 전체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HW 및 응용(상용) SW 상세내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과업내용서 서식 목록표 서식#1. 공기구 명세 서식#2. 보호구 관리대장 서식#3. 기성검사 및 완료계 서식#4. 과업 수행 자료양식 (서식#1) 공기구 명세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감가상각 대상여부 내용 연수 검교정 대상여부 1 ○ 4년 ○ 2 3 4 5 ○ 2년 ○ 6 ○ 4년 7 . ○ - (서식#2) 보호구 관리대장 (점검일자 : 20 . 00. 00) 순번 보호구명 종류/형식 수량 구입 연월일 지급일 비치장소 점검자 점검결과 1 2 3 4 5 6 7 . .. .. (서식#3) 위탁관리 업무 완성(기성)검사원 (제○○회) 1. 계약번호 :

2. 건
명 :

3. 계약금액 : 4. 계약기간 : 5. 기성내용 : ◦ 기성기간 : ◦ 기성금액 : ◦ 기성내역 :

위와 같이 용역완성(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위탁관리 업무 완성(기성)계 1. 계약번호 :

2. 건
명 :

3. 계약기간 : 4. 계약금액 : 5. 기성내역 ◦ 기성기간 : ◦ 기성금액 :

상기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행하였기에 완성(기성)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용역완성(기성)조서 1부. 2. 용역비완성(기성)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위탁관리 업무 완성(기성)조서

○ 건
명 :

○ 기성기간 : 검사항목

기
준

감독결과 비 고 <일반조건> 1. 계약이행 ◦ 기간내 용역착수 ◦ 기간내 용역 미완성 ◦ 도급사항 단절 또는 성과미달 2. 근무인원 ◦ 100분의 2 초과결원 ◦ 예비군 민방위 교육 ◦ 경.조사 휴가실시 등 3. 행위금지 ◦ 소란행위 유무 ◦ 불편부당행위 유무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실적 ◦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실적 ◦ 미화원 과업실적 ◦ 비계공 과업실적 2. 업무협조 ◦ 공항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3. 복무 ◦ 근무시간등 준수 ◦ 직원의 채용, 배치의 적정성 ◦ 복장지급 및 착용 4. 계획수립 ◦ 계획수립 기간이행 ◦ 계획내용의 적정성 5. 교육 ◦ 교육계획 및 실적 6. 보유장비 ◦ 청소장비 확보 및 관리 7. 보수자재의수급 ◦ 수급계획의 적정성 ◦ 청구, 사용, 반납의 적정성 8. 비치문서 및 보존 ◦ 점검일지, 교육일지 ◦ 물품출납에 관한 서류 9. 보고사항 ◦ 긴급조치 및 보고의무 이행 ◦ 처리결과등 보고의무 이행

위와 같이 과업내용에 의하여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
대표이사 (인)

감독자
:
(인)

위탁관리 업무 완성(기성)내역서

1.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금회기성금액 : 4. 기 완 성 금 액 :

5. 잔
액 :

6. 산 출 내 역 서 : 비 목 계약금액 완성금액 기성금액 잔 액 비 고 노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합
계

(주)
대표이사
(인)

(서식#4) 근 무 일 지 결 재 근무자 총 괄

1. 근무일 :
년
월
일

2. 근 무 자 : 3. 예방점검 현황 점검 장소 점검 장비 점검 시간 점검 내용 조 치 결 과 4. 금일 작업 내용 5. 장비 장애 발생 및 복구 현황 신고자 접수시간 복구시간 장비명 신고내용 조치사항 6. 금일 예비품 소모 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보유량 사 용 량 재 고 량 교체부품 상태 사용위치 7. 기타 특이사항 : 장비 점검표 결 재 근무자 총 괄

년
월
일

구
분

주 차 권 발 행 기 발권 Loop 음성 화면 주차권 저장 발권(리본) 차단기 동작 Down Loop 차단기 Bar 카메라 동작 차량번호표시

구
분

구
분

출 구 판 독 기 음성 무 인 정 산 기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 음 성 차단기 동작 영수증 발행, 롤지 Down Loop 인터폰 차단기 Bar 지폐 거스름돈 카메라 동작 동전 거스름돈

구
분

유 인 정 산 기 카메라 Loop 주차권 리더기 정산기 요금표시기 차단기 동작 Down Loop 차단기 Bar 영수증 발행 카메라 동작 구 분 정 기 주 차 장 Loop 연동 통신 차단기 동작 차단기 Bar Down Loop 원격제어 인터폰 부정 입출차 차량 보고 결 재 근무자 총 괄

1. 근무일 :
년
월
일

2. 근 무 자 : 3. 차량 및 소유주 현황 위반일시 차량번호(정기) 소 속 성 명 연락처 휴 대 폰 위반내용 비고 4. 세부 내용 5. 내용 확인 및 처리 확 인 내 역 처 리 내 역

감독자 :
인

6. 증거 자료 : 붙임 교 육 일 지 결 재 근무자 총 괄

1. 교 육 명
:

2. 교 육 일 :

3. 교육취지
:

4. 교육장소 : 5. 교육 참여자 : 성 명 서 명 비 고 성 명 서 명 비 고 6. 교육 내용 교육 주제 교육 내용 주차상황실 물품 출납 내역서 결 재 근무자 총 괄 (장비명 : OOOOOOO) 일시 품명 규격 단위 사용장비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비고

===== 제안요청서(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2026. 10.

목
차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과업대상 및 범위
1

3. 입찰 참가자격
4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4

5. 계약 유의사항
5

제2장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8

2. 유지보수 수행조건
8

제3장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26

2. 사업자 선정 절차
26

제4장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8

2. 유의사항
29

3. 제안서 작성요령
30

제5장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34

2. 제안서 평가방법
35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6

붙임자료

(붙임 1) 입찰가격 평가기준
39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0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43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44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7

[별표 4] 보안서약서
48

(붙임 3) 제안서 첨부양식
49

[양식 제1호] 제안서 일반현황
50

[양식 제2호] 유지보수 수행조직도
51

[양식 제3호] 업무별 인력참여 계획
52

[양식 제4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53

[양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54

[양식 제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55

[양식 제7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56

[양식 제8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7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60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1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63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4

※ (별첨 1) 과업내용서 ※ (별첨 2)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개요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

□ 사업목적 :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H/W 및 S/W 유지보수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 사 업 명 :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27.1.1부터 `28.12.31일까지(24개월)

□ 사업예산 : 총 5,390,546천원(VAT 제외)

  • (1차년도) 2,695,273천원, (2차년도) 2,695,273천원

□ 기대효과

  •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로 안정적 주차관리 운영
  • 주차관제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복구 수행 및 예방 활동
  • 상주용역을 통한 주차관제시스템 최적의 성능 유지 및 효율적 관리

2 과업대상 및 범위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 □ 과업대상 ㅇ 통합주차지원센터

지원센터 서버, 네트워크, DB등, H/W 유지보수

○ 설치·운영 중인 서버, 네트워크, DB 관리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레포트 작성

  • 장애발생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 및 레포트 작성

- 제조사 문의 관련 비상연락망 최신화

지방공항 서버, 네트워크, DB등, H/W 유지보수

○ 공항별 주차관련 장비 관리상태 모니터링

  • 연결상태 및 이상 Status 발생 감지 등
  • 장애발생 시 긴급 연락 및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지

신규장비 연동지원

○ 공항별 주차장 개선 등을 통해 신규 도입 장비 연동 지원

주차장 운영정보 최신화

○ 공항별 주차장 운영면수, 장비 등 개선에 따른 정보 최신화

응용 S/W 유지보수 ○ 응용 S/W 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응대

  • 현재 운영 중인 응용 S/W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및 공사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기능 일체

상용 S/W 유지보수

○ 운영체제, 프로그램, 백신 등 업데이트 패치 발생 시 지원

- 공항 현장 운영 PC 및 단말기 등 기타사항

○ 기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필요사항 수행

  • 주차관제 유지보수 (김포, 김해, 제주공항)

상 황 실

○ 주차, 구내도로 CCTV 모니터링 및 민원 처리(김포)

○ 방문차량 등록 및 차량출입 지원 등

○ 유인정산소 이중결제, 결제수단, 정산여부 등 확인

○ 요금 및 결제수단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

○ 관제장비, 서버, 통신장비, 네트워크, S/W 점검

○ 통계자료, 업무일지·대장·점검표 등 작성 주차현장

○ 현장 관제장비 점검(예방, 특별 등) 및 장애 발생 시 처리

  • 차단바 교체 또는 파손 부위 제거, 재부착 등
  • LPR, 정산기, 하드디스크 교체 및 세팅 등
  • 전원 어답터, SMPS, 파워서플라이, 기타 H/W 교체 등

○ 주차유도시스템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루프코일·관제장비 철거 및 이전, 추가 설치 등

○ 통신장비(SWITCH, HUB 등), 케이블(UTP, 광케이블) 점검

○ 주차 관련 업무(관로공사, CCTV, 정전작업 등) 시 지원

기타업무 ○ 공항 순환버스 위치안내시스템(김포) - DB서버, 관리 PC 운영 및 점검 - 단말기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처리 ○ 주차료 미납차량 관리 □ 업무관할

  • 통합주차지원센터 :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주차관제유지보수 : 각 공항별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 (김포, 김해, 제주)

구 분 관할공항 비 고 통합주차지원센터

본사,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사천, 군산, 원주

자회사 + 협력업체 주차관제 유지보수

청주, 대구, 광주, 울산, 여수, 사천, 무안, 양양, 군산, 원주

자회사 김포, 김해, 제주 협력업체 □ 과업범위

  • 통합주차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주차관제장비 신속한 유지보수
  • 주차 관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 S/W 등 최적화 및 유지보수
  • 전국공항 주차관제장비 관리, 시스템 백업 등 안정적 운영 지원
  • 전국공항 주차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 기술 지원
  • 주차관제 유지보수 대상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수시 점검
  • 정부, 국토부, 공사 등 정책 변경 시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
  • 주차관제 시스템 취약점 발생 시 업데이트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 주차 관련 공사 지원 요청 및 긴급사항 등 기타 업무수행

ㅇ 시스템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주차장비, 네트워크, 서버, PC 등 H/W 점검 및 조치(월 1회 이상)
  • 응용·상용프로그램(DB, 영상 등) S/W 점검 및 조치(월 1회 이상)

ㅇ 기술 및 교육지원 - 유선연락 등을 통한 상시 기술 지원

  • 동일한 망 내 서버 접근이 가능한 단말기에서 원격 기술 지원
  • 현장 주차관제 유지보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 지원
  • 주차 관련 교육, 출장 등을 시행할 경우 전문인력 지원

3 입찰 참가자격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

번호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번호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연평균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이외 대기업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에 의한 참여 가능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 제안(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총 4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용역사업책임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

  •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붙임7]”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미계획 시“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에“해당 사항 없음”표기
  • S/W, H/W 별도 기술협약 사항은 하도급 사항이 아님(과업내용서 #붙임4 참조)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음

5 계약 유의사항 □ 계약사항

  • 제안사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사의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확보·투입해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 공사가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한다.
  •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유한다.

  • 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 및 지급할수 있으며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 일할계산 : 월 단가 X 12/365 (원 단위 합산하여 적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사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입인력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변경 및 해제조건

  • 본 계약의 내용은 공사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수행범위 추가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업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 대금은 본 계약단가 기준에 따른다.

  • 계약내용 일부 변경 시 쌍방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변경·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공사 정책을 위해 해당 사업수행 및 과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비밀사항이 고의적인 외부 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제3자로부터 가압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5)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6) 유지보수 인력의 불성실로 인하여 공사의 업무에 지장 초래 시

7)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막대한 지장·문제를 초래한 경우

8)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업무의 권한을 이용한 불법, 부정행위로 공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10) 공사 승인 없이 계약서상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일반 및 기타사항

  •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시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투입인력의 경력증명 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

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붙임 5)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위원회에 따른 과업 내용이 확정 예정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며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계약 종료 및 해지 시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계를 마칠때까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장비현황 및 유지보수 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2장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내용의 핵심 기술 역량, 특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하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붙임 4)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유지보수 수행조건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보수 대상 MPR-002 유지보수 일반사항 MPR-003 유지보수 수행체계 확립 MPR-004 유지보수 예방점검(정기점검) MPR-005 장애 조치 MPR-006 환경/현황 분석 및 개선 MPR-007 사업 추진 일정 관리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 방안 MHR-002 유지보수 인력 기술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일반 보안 및 시설 보안 SER-002 자료 및 장비 보안 SER-003 인원 및 비상계획 SER-00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PMR-002 구비물품 및 제공물품 PMR-003 안전 및 근무환경 관리 PMR-004 용역의 착수 및 인수 PMR-005 용역의 종료 및 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기술지원 □ 요구사항 상세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 주차관제시스템 응용‧상용 소프트웨어 일체

○ 주차관제시스템 네트워크, 하드웨어, 서버 등 일체

○ 기타 전국공항 주차관제 장비 일체 유지보수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용역 업무 및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은 주차관제시스템이며 장애로 인하여 공항 운영

또는 주차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 주차관제시스템 업무는 크게 통합주차지원센터 관제와 공항 현장

(김포, 김해, 제주) 주차관제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 유지보수 업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주차관제시스템의 H/W, S/W, 네트워크, 서버 등 운영 안정화
  • 공사 제도, 양식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내용
  •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및 변경

  • 현재 운영 중인 응용 S/W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개선 및 공사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기능 일체

- 기타 공사의 요청에 의한 사항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장비 및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원 변경 및 특이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리 · 운영대상 시스템은 공사와 합의에 의해 추가 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체계 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방안 및 협력방안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유사 업무수행 경력 및 총괄 관리역량이

있는 직원을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및 장애 처리, 관리, 개선 등 전반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주차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및 하자관리,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보고

- 주차관제장비 및 시스템 현황·이력 관리

  • S/W 및 H/W 업그레이드 및 부품 교환
  • S/W운영체제 패치, 설정, 업그레이드 등

- 기타 주차 관련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예방점검(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을 위한 예방점검 활동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S/W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기점검, 수시 또는

특별점검 등 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활동을 수행

  • OS, 상용 S/W의 업그레이드, 보안패치를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이력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현황 정보 작성·관리

○ 유지보수 대상의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시스템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수행 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발주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 발생 가능 장애 예방과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환경

정비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장애조치 활동 정의 세부내용

○ 장애발생시 장비별 장애 조치 세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란 고장 유무가 아닌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 시간은 장애 접수 시간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 시간을 적용한다.

○ 장애 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고장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간부터 시작한다.

○ 발주자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 및 근무자가 장애 인지를 하였으면
그 즉시 조치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평일 주간에는 장애 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해야 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한 장애는 그 사실이 인지된 시점부터 조치 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타 사업자와 협조를 해야 하는 경우, 지원범위와

역할·책임을 명확히 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 조치에 임해야 한다(증빙

서류에 의해 결과보고서 따른 책임소재 반영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장애 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원인분석, 해결 방법, 반복 장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등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장애 외의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 시 그에

따른 장애 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주차관제시스템 장애 처리에 필요한 경미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환경/현황 분석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각종 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현행화 해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의 관리현황은 정기적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 시스템 현황 분석을 통한 적정 용량 및 가용성 산정계획 수립 또는

최적화

○ 대내외 보안점검 및 수검, 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최신 기술자료 정보 수집

○ 반출입 자원의 관리 기록유지

○ 시스템사용자 관리, 사용자 log 보안관리, DB계정, 권한 및 접근제어

○ 이전, 신설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전체 또는 일부 유지관리 지원

○ 공사 정보보안 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유지관리

○ 유지관리 관련 문서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하여 계약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에 감독자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고

서면 및 수정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 관리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의 변경 및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공사로 통보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공사와 신속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 특성을 고려한

투입인력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인력은 긴급 연락망을 유지하고, 유사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관제시스템 점검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 인력의 자격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사고나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 사직, 퇴직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유지보수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교체 투입인력은 동등한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기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 구성 및 기본요건 세부내용

○ 유지보수 인력은 아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T품질관리 : 전사적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체계 수립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품질 보증 활동 수행자

  • 응용SW개발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주차관제시스템 응용소

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이 가능한 자

  • 정보시스템 운영자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환경을 분석하고 설정

변경 및 시스템 재구성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IT시스템 기술지원 :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자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 및 시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및 시설에 관한 보안 조건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 관련법규 및 내부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
  • 사업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

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제안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작업 및 업무용 PC를 별도로 준비하고, 완료 후

자료저장매체(HDD, SSD 등)는 반납하고 파기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반입 금지) 반입 시 필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외비 및 산출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매체,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인가자를 최소화하여 관리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 상대자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용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은 반입 불가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정한 보호대책 및 법규에 따라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 규정 등

공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시 공사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공사가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 금지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 또는 정보는 공사의 확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PC의 반입 및 반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공사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PC는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사내 보안 프로그램

(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

유출방지 에이전트, 네트워크접근통제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업무용 PC와 인터넷용 PC, 시스템 접근용 PC로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용 PC를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내부 데이터는

완전 삭제 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하며, 업무용 PC에는 시스템

관련 파일,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를 보관해서는 안된다.

  •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 S/W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유출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 후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자료 복사본 확보 및 별도 보관

  •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포함) 보유현황 관리

- 전산자료 반출입 통제 - 바이러스 피해예방

○ 인가받지 않은 USB 등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해, 매체 전면에 부착 관리되어야 한다. 그 중 비밀 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는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PC 반출 시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PC‧서버 등의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공사로부터 인수한 자료 일체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별도 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와 협력하여 원천 폐기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원 및 비상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및 비상계획 세부내용 <인원보안>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해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한다. 세부내용

○ 경찰청의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조사 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인원이 교체될 경우 정보보호 서약서 등 보안서류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공사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유 ‧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비상 계획>

○ 계약상대자는 화재,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전지출파기 계획>

○ 전시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는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상대자는 긴급 상황발생시 상기 계획에

의거하여 안전지출파기를 시행하여야 함 <비상연락망 작성, 운영>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및 비상 시 피해 및 대처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구축

하여 운영

○ 이 비상연락망에는 공사, 계약상대자, 유관기관 및 제작사를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월별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부합
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 한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점검 및 개선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해당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 후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안> ○ 서버보안 정기점검 및 보안강화 업무 수행

○ 웹취약점 점검조치 등 보안점검 및 결과 제출

4) 품질관리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관리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관리 방안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능 모니터링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용역 과업내용서 및 공사 지침, 매뉴얼 등을 준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공사의 절차서, 계획서, 지침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유지관리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유지보수 관련 공공기관 표준준수 사항

이행 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

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전체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 관리,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 응용프로그램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오류, 장애, 사용법 문의 등의

다양한 지원요청에 대해 접수, 처리 활동을 수행한다.

○ 실시간으로 자료수집 및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장애 조치를 한다.

○ 자주 발생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FAQ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한다.

○ 주요 S/W(OS 포함)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적용한다.

  • 시스템S/W(OS, 웹서버, DB 등) 업그레이드 지원 및 최신 패치 적용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또는 성능이 저하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한다. (단, 추가 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상용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수행한다.

○ 최신기술 및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소프트

웨어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용역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용역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용역사업 관리계획(조직도, 업무분장, 근무형태 등)
  • 인력확보 및 인원투입 계획(경력사항, 자격 등 표시)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절차, 월 정기점검 일정 및 방안 - 사용자, 유지관리 인력 교육계획

  • 투입인원 보안 각서 등 보안, 안전,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

-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

  •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상대자 구비물품 및 공사 제공물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대자의 필수 구비물품과 공사 제공물품 사항

세부 내용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구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 장구류 및 장비, 소모품 등

  • 기타 업무에 필요한 S/W (개발툴, 워드프로세서 등) 확보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사는 다음 시설과 물품을 무상 제공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서버실, 창고 등. 단, 과업 종료시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등을 원상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공기구, 물품 등을

관리하고 물품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근무환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 및 근무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안전수칙 준수

  • 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불안전한 작업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을 시 즉시 시정한다.

○ 복장, 용모 및 신원

  •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하되, 공사에서 통일성을 위한

근무복 제정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출입증을 패용하고 작업 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 전력사용 및 소화기 비치

  •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시설) 작업 시에는 이동식 소화기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전기용접기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쓰레기 및 폐품 처리

  • 작업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및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공사의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먼지,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상 운용 및 유지관리 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의 구역에서 유지관리가 완료되면 동일

구역 또는 인접구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비, 설비, 구조물 및

잉여자재 등은 즉시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착수 및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의 착수 및 인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용역착수계 및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보고회는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신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시설물, 공사 현황 및 위치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무자에 대해 교육 등을 시행

하여야 한다.

○ 신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인수 기간중 시설내역, 운영현황, 각종 성과물,

유지관리, 장애대응, 공사 운영절차(ERP, 품질, 성과물 작성 및

제출방법 등)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 및 숙지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 전차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포함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시스템 동작 상태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여 인계

인수 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확인서명한 결과서를 용역수행

계획서 제출 이전에 신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운영요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인수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

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종료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의 종료 및 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시 인계 계획서를 2개월 전에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기 사업자의 지정된 시스템 유지관리 요원이

시스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시점의 유지관리 된

내용을 포함하는 소스 코드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이전한다.

○ 인수자가 시스템을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인계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기 사업자(또는 공사)의 담당직원에게 과업에

대한 설명과 OJT를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상 습득한 기술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차기 사업자(또는 공사)의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및 유지관리요원 등 시스템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교육과정, 교육인원, 일정 등)을

수립하고,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한다.

○ 필수 교육

  • 근무자의 업무능력 향상, 안전·보건 관리 및 보안의식 고취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 용역 착수 전 비밀유지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등의 보안교육

- 공사 보안규정에 의한 보안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사에서 요청하는 국내⋅외 교육

○ 직장훈련(OJT) 및 전문교육 계획

  • 본 사업과 관련된 사용자의 교육훈련 계획(관리자, 운영자를 지원

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 포함)과

유지관리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장애처리 안내서는 공사 요구 시 협의하여 작성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 업무포털 등에 게시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요원의 전문지식 습득,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의 기술향상과 발전된 기술체계에 맞게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외부

기관 위탁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직무교육, 기타 필요 교육 등)

  • 법정교육이 아닌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교육사항에 대하여도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며, 상기

교육사항에 대하여 사전, 사후 통보를 공사에게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투입 인력의 교체 시 직장훈련교육(OJT)에 대한 실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유지관리요원이 장애처리 시 공사 직원에게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요원을 위한 업무편람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관리 대금을 청구하기 전,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

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신축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필요할

시에는 출입 및 인솔업무에 대해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한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공사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현황 관리 -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지원(인사이동 등)

  • 장애요인 사전 제거 및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예방 실시

- 기타 기술지원 요청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청하는 분야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하여야하며 주요작업 또는 특별히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 시설 점검 및 관리 - 인원투입, 작업일보 및 교육일지 - 자재, 물품관련 대장 - 장비 사용현황 및 이력카드 - 법정선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기록

  • 인원 편제 현황 및 직원 신상기록서 및 출근부
  •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서류

○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평가원칙

  • 평가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능력 평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

  • 제안서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배점을 조정함

  • 제안설명회(PT)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시한 제안규격 및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허위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 입찰을 무효처리함

  • 평가 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2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업자 선정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입찰제안서 기술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 획득한 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을 통해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우선 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평가 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제4장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

  • 제안서 및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는 조달청“나라장터(http://.g2b.go.kr/)”이용하여 전자적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전체 용량(증빙자료, 요약서 포함)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기한 및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방법에 따라 입찰기한 내 전자적 제출

□ 제출서류

  • PDF 파일형식의 제안서(100페이지 내외) 및 제안요약서(30페이지 내외)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업체명, 로고 등 표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업체명, 로고 등 미표기)

ㅇ 정량제안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원본) 1부 ㅇ 기타자료 - 제안사 회사소개 1부 - 서약서 [별표 4] 1부

  • 참여인력 이력현황 및 사업수행 조직 [양식 제1~6호] 각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각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필요시) [양식 제8호]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 6] 1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7] 1부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2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만 함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저촉

-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안서 효력 등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로 수정, 삭제, 추가가 불가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평가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며, 계약 이후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하게 재정의함
  • 제안서 상의 사업 관리기법 및 방법론, 도구분석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사업 수행 전・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를 분석하여,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서가 부담함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한 모든 자료는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 기
타

  • 질의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 5일 이전까지 서면질의(e메일)만 가능하며,

질의 마감일 이후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이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따름 3 제안서 작성요령 □ 일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 제안요청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대비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함
  • 작성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내용이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 파일은 반환하지 않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위임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함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기준

  • 매

수 : (제안서) 100페이지 내외, (제안요약서) 30페이지lk
내외

  • 제출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사본 각 1부

  • 규

격 : PDF파일 형식(A4)

  • 표

지 : 제안서 첨부 양식(양식 제7호)

  • 본

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삽입

□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지표 작성목차 작성 방법 Ⅰ.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주요업무[양식 1]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전문성 및 지원 조직 구체적 명시

[양식1] 3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평가등급, 평가일,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나. 정성적 지표 작성목차 작성 방법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양식 6]

  •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 제안요청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을 간략히 제시

Ⅲ. 사업관리 및 지원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인력현황과 참여자의 등급을 제시하고 조직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양식 2~5]

2. 관리방법론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방안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과업(점검지원, 장애복구, 장애원인분석, 기술자문 등)의 수행방안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위험 및 이슈관리 등 포함 3. 수행능력

  • 장애 유형별 세부 처리 전략을 상세히 작성
  • 주차관제 응용S/W 기능개선(개발) 전략을 상세히 작성
  • 주차관제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전략을 상세히 작성

4. 사업지원

  • 업무 효율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의견 제시
  • 유지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보안대책

  • 시스템 침입, 자료 유출 등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6. 안전 및 비상대책 • 기술지원 인력의 안전대책 확보방안 제시 7. 하도급 계획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붙임 7)

  • 하도급 계획이 없을 경우 “계획 없음” 으로 기재

Ⅳ. 기타사항 1. 추가제안

  • 본 제안요청 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 외 추가

제안사항이나, 요청내용 이상으로 제안하는 사항을 제시

2. 기 타 • 기타 첨부 자료 제5장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회_PT)

  • 발표일시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대상업체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총 3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단, 제안서 평가위원회 합의에 따라 변경가능)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용역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용역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여야 함

※ 참여자 수는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

  • 용역사업책임자(PM)는 입찰 참가업체(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내용 중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순서로 진행함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함 □ 기술평가위원 구성 및 임무

  • 기술평가위원 :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 10인으로 구성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 4조 3항 적용

ㅇ 기술평가위원 임무

  •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 사업 이행능력 및 기술지원 조건을 위한 업체별 자료 분석 및 평가

※ 본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함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7조 적용)

2 제안서 평가방법

□ 가격 개찰을 진행하기 위한 적격자 선정기준은 기술능력평가(100점)의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로 함

□ 기술능력 평가에 있어 계량지표 평가는 사업시행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비계량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 평가위원평가(비계량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 평가위원의 입찰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취득점수로 산정하되,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기술능력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

3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인 100점 중 85점 이상을 획득한 적격자로서,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우리 공사『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을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10 10 정성 평가 (90) 전략/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제안내용의 객관성 및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10 20 유지보수 수행방안 유지보수 사업수행방안, 기술인력 운용 방안

제조사 및 공급사 협력방안, 참여인력‧기술력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10 수행 능력 (30) 장애처리

장애유형 분석/처리, 주요 시스템별 백업, 복구방안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10 30 소프트웨어개발 주차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10 네트워크 관리 주차관제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능력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10 사업 관리 (20) 조직구성 유지보수 조직 및 보고체계 구성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10 20 보안대책 보안사고 발생 방지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수(5) 우(4) 미(3) 양(2) 가(1) 5 관리방법

위험‧자원‧일정‧보안‧문서관리‧산출물 형상 등 적정성

수(5) 우(4) 미(3) 양(2) 가(1) 5 사업 지원 (15)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 계획의 적정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10 15 고용승계 업무수행 공백방지 및 기존 직원 고용 안정성 수(5) 우(4) 미(3) 양(2) 가(1) 5 하도급 계획 적정성(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수(5) 우(4) 미(3) 양(2) 가(1) 5 5 기타 신인도(가점) 평가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1.5) 1.5 1.5

합
계(가점을 합산하여도 기술평가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00 100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붙임 6]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기술평가 점수는 최종 점수 산정시 90점으로 환산(평가점수*90% 적용) 반영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나.사회적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1.5 ④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음)이 평가항목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평점을 부여한다.

5.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붙임 1) 입찰가격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입찰가격평가 입찰제안 가격 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2)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약금 규모는 사업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 부서에서 조정 가능.

[별표 3]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2.5% 계약금액의 0.25%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용 역 사 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공항공사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용역사업
소속
생년월일

참 여 자
직위
성
명
인

용역사업
소속

감 독 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3) 제안서 첨부 양식 [양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제2호 ] 유지보수 수행조직도 [양식 제3호] 업무별 인력참여 계획 [양식 제4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양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양식 제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양식 제7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양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FAX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함

【양식 제2호】 유지보수 수행 조직도 □ 조직도(예시) 용역수행책임자 기 술 자 기 술 자 □ 추진조직 부문(조직별) 주요역할 관련자료

주) 1. 전체조직도 현황과 사업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현황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참가자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기재

【양식 제3호】 업무별 인력참여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하여야 함
2. 참여인력은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함

【양식 제4호】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 증명 근무 경력 최종 학력 담당 업무 비고 참여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양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본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양식 제6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내용 기재

【양식 제7호】 제안서 표지 양식 원본 또는 사본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견고딕24, 가운데 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가운데 정렬)

2026.
.

제안요약서 표지 양식 원본 또는 사본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견고딕24, 가운데 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가운데 정렬)

2026.
.

주) 1.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
2. 가로형 또는 세로형으로 작성 가능
3. 사본은 제안사 식별이 가능한 항목(업체명, 대표이사명, 업체로고 등) 표기 금지

【양식 제8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한국공항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공항공사는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자격증 사본 징구 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한국공항공사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한국공항공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징구자에 대한 신분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2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양식(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 =====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시행 관련 안전보건 수준평가 1.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본 사업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한 입찰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양식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중위험) ·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양식)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3.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최소등급) 위험등급별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등급 기준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하도급 상생결제상생결제상생결제 이용이용이용 매뉴얼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원도급사원도급사원도급사···하도급사하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9
2) 온라인 약정 ····························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 17
4) 업무사이트 가입 ······················· 18
5) 관리자 등록·관리 ···························23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26
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37
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47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69

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ê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상생결제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매기업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협력기업)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동반성장론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MP사이트)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법인용 공동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할인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기성금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약정은행 확인

  • 10 -

Ⅱ-2 온라인 약정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금융기관별 은행사이트 접속 MP사이트 접속 및
➜ ➜ ➜
홈페이지 접속 상품현황 클릭 및 상품약정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Ⅱ-5 관리자 등록절차
관리자 관리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Ⅱ-5 관리자 등록절차
관리자 등록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Ⅲ
및 승인요청

  • 25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승인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 28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Ⅳ
및 승인요청

  • 49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지급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지급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지급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결제요청 조회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 3. 상생결제 대금청구 세부 매뉴얼.pdf =====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대금청구 매뉴얼

신한은행 시스템을 예시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전산원 사이트(esikorea.com) 접속 후 해당은행 MP 사이트 이동

로그인(인증서 등 필요) 후 “대금청구 승인관리” 탭 이동

“원도급업체” 선택 후 “대금청구”로 이동하여 청구내역 작성 및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클릭

바뀐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후 상단 내역 이상여부 재확인 및 “작성” 클릭

“확인” 두 번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후 “다음” 클릭

“확인” 클릭, “승인요청” 클릭 후 인증 처리

이 화면까지 나오면 승인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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