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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853]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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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704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나. 위
치 : 횡성읍 가담리 110번지 일원

다. 사 업 비 : 금129,998,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라. 사 업 량 : 약 71,233㎡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 금129,998,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2. 입찰방법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1.(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9:00 ~ 2026. 11. 5.(목)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서 제출방법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찰 개시 전에 취소공고 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확인바랍니다.(매년갱신필요)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사이행능력 중 연구조사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으로 평가하며, 실적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118,180,000원 (추정가격)
  • 실적인정범위 :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 외 모든 매장유산 및 시굴조사 용역

2) 경영상태평가는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부터 별도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모두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or.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1)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투자유치과(☎033-340-2069)

2)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8)

3)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30. 횡 성 군 재 무 관

===== (공고문)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704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
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나. 위 치 : 횡성읍 가담리 110번지 일원
다. 사 업 비 : 금129,998,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라. 사 업 량 : 약 71,233㎡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 금129,998,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1.(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9:00 ~ 2026. 11. 5.(목)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서 제출방법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찰 개시 전에 취소공고 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확인바랍니다.(매년갱신필요)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
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사이행능력 중 연구조사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으로 평가하며, 실적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118,180,000원 (추정가격)
  • 실적인정범위 :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 외 모든 매장유산 및 시굴조사 용역

2) 경영상태평가는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
(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라.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
지 않으며 1순위부터 별도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
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모두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
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or.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1)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투자유치과(☎033-340-2069)
2)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8)
3)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30.
횡 성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hwpx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횡성군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ㆍ표본조사
2. 과업목적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분묘군에 대하여 발굴조사(표본ㆍ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발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과업의 위치 및 면적 :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 매장유산 시굴조사 : 17,518㎡
∘ 매장유산 표본조사 : 53,715㎡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단, 분묘 이장으로 변경 가능)
5. 용 역 비 : 금129,998,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
Ⅱ

과업지침 1. 적용범위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조사의 착수와 추진
가. 계약자(이하‘수급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조사장소 내 일반주민에게 잘 보이는 적당한 위치에 발굴조사 내용을 게시

하여야 한다.
다. 발굴조사(시굴ㆍ표본)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라.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전 용역원의 업무수행ㆍ근로시간ㆍ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조사지점의 조사 전ㆍ조사진행ㆍ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ㆍ사진ㆍ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

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 시까지 도난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ㆍ

보관하여야 한다.
사. 조사 진행 중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검토회의(또는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예정자․회의자료 등을

발주자와 국가유산청에 미리 통보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각 위원별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대외에 발표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허가에 따른 조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본 조사과정에서 유구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에 따른 기간

연장에 대하여 무리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Ⅲ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가. 수급자는 과업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이사항, 이의가

있을 시는 수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과업의 일시중지, 변경, 조정 등)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과업의 수행방법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장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 반영토록 하며,

감독관의 자료제출 및 과업수행 추진상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협조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자료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정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바. 보고서는 최종 원고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
아. 수급자는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 및 손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수급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

하는 착수신고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사용인감계

∘ 과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및 예정 공정표 포함)

∘ 보안각서 등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조정, 중지 및 계약해지 등
가. 과업수행 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용역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추가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마.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등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 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이에 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조사완료
가. 수급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공계 2부. ∘ 매장유산보존조치 결과보고서 2부. ∘ 약식보고서 5부. ∘ 조사단의견서 3부. ∘ 자문회의 결과 3부. ∘ 출토유물현황 3부.

∘ 완료서류가 포함된 저장매체 (PDF 파일) 2매.

∘ 그 외 발주자가 요청한 서류.

※ 성과품은 변경 및 일부 증감될 수 있다.
나.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이거나 과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인 및 확정이 될 때까지

그 내용을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발생한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파쇄하여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

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에 귀속되고,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해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마.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함으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시굴)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xlsx =====

[시트: 총괄갑지]
A: 2026.10. C: 설 F: 심 I: 팀 L: 과
C: 계 F: 사
C: 자 F: 자 I: 장 L: 장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복합문화커뮤티니시설 및 R&D단지 등)
A: 설 계 예 산 서
C:

C: □ 용역개요
C: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A=17,518㎡)
C: - 매장유산 표본조사 1식(A=53,715㎡)
A: 도급액 E: 금129,998,000원 H: 금(일억이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
Q: 129,998,000

[시트: 갑지]
A: 2026.10. C: 설 F: 심 I: 팀 L: 과
C: 계 F: 사
C: 자 F: 자 I: 장 L: 장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매장유산 시굴조사
(복합문화커뮤티니시설 및 R&D단지 등)
A: 설 계 예 산 서
C:

C: □ 용역개요 : 매장유산 시굴조사 1식(A=17,518㎡)
A: 도급액 E: 금70,026,000원 H: (금칠천이만육천원)

[시트: 산출내역서(총괄)]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발굴조사 용역(시굴조사) 설계서(총괄)
A: 구분 B: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굴조사 B: 1. C: 직접인건비 H: 14,469,845 J: 14,469,845
B: 1) C: 현장조사 H: 12,204,327 J: 12,204,327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H: 2,265,518 J: 2,265,518
B: 2. C: 직접경비 D: (직접인건비의 190~230% : 200% 적용) H: 28,939,690 L: 28,939,690
B: 3. C: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100% H: 14,469,845
B: 4. C: 학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H: 5,787,938
B: 5. C: 소 계 D: 천단위 절사 G: 63,667,318 H: 63,660,000
B: 6. C: 부가가치세 D: 10% H: 6,366,000
B: 용역비 H: 70,026,000

[시트: 산출내역서(수량)]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시굴조사 용역 설계서(수량)
A: 공
종(발 굴)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I: 14,469,845 K: 14,469,845
B: 1) C: 현장조사 E: 소계 I: 12,204,327 K: 12,204,327
C: 조 사 단 장 F: 2.6 G: 인 H: 372,878 I: 969,482 J: 372,878 K: 969,482
C: 책임조사원 F: 5.8 G: 인 H: 287,556 I: 1,667,824 J: 287,556 K: 1,667,824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287,556 I: 287,556 J: 287,556 K: 287,556
C: 조
사
원 F: 12.9 G: 인 H: 251,866 I: 3,249,071 J: 251,866 K: 3,249,071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2.0 G: 인 H: 251,866 I: 503,732 J: 251,866 K: 503,732
C: 준 조 사 원 F: 18.7 G: 인 H: 171,281 I: 3,202,954 J: 171,281 K: 3,202,954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3.0 G: 인 H: 171,281 I: 513,843 J: 171,281 K: 513,843
C: 보
조
원 F: 11.2 G: 인 H: 137,111 I: 1,535,643 J: 137,111 K: 1,535,643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2.0 G: 인 H: 137,111 I: 274,222 J: 137,111 K: 274,222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E: 소계 I: 2,265,518 K: 2,265,518
C: 조 사 단 장 F: 0.5 G: 인 H: 372,878 I: 186,439 J: 372,878 K: 186,439
C: 책임조사원 F: 1.7 G: 인 H: 287,556 I: 488,845 J: 287,556 K: 488,845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87,556 I: 0 J: 287,556 K: 0
C: 조
사
원 F: 2.6 G: 인 H: 251,866 I: 654,851 J: 251,866 K: 654,851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51,866 I: 0 J: 251,866 K: 0
C: 준 조 사 원 F: 3.7 G: 인 H: 171,281 I: 633,739 J: 171,281 K: 633,739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71,281 I: 0 J: 171,281 K: 0
C: 보
조
원 F: 2.2 G: 인 H: 137,111 I: 301,644 J: 137,111 K: 301,644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37,111 I: 0 J: 137,111 K: 0
A: 2. B: 직접경비 I: 28,939,690 M: 28,939,690
C: 직접경비 E: 직접인건비의 200% I: 28,939,690 M: 28,939,690

[시트: 일위대가(시굴)]
A: 직접인건비 계산표(표준품셈 기준)(시굴)
A: 1. 현장조사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현장조사
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2.6 D: 0.0 E: 2.6 F: 969,482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5.8 D: 1.0 E: 6.8 F: 1,955,380
A: 조
사
원 B: 251,866 C: 12.9 D: 2.0 E: 14.9 F: 3,752,803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18.7 D: 3.0 E: 21.7 F: 3,716,797
A: 보
조
원 B: 137,111 C: 11.2 D: 2.0 E: 13.2 F: 1,809,865
A: 작 업 인 부 C: 129.7 D: 0.0 E: 129.7 F: -
A: 계 F: 12,204,327
A: 주) 1. 작업인부의 현장조사 인건비용은 직접경비(현장운영비_현장인부인건비)에 반영
A: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계상
A: 2. 정리 및 보고서작성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정리및보고서작성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0.5 D: 0.0 E: 0.5 F: 186,439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1.7 D: 0.0 E: 1.7 F: 488,845
A: 조
사
원 B: 251,866 C: 2.6 D: 0.0 E: 2.6 F: 654,851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3.7 D: 0.0 E: 3.7 F: 633,739
A: 보
조
원 B: 137,111 C: 2.2 D: 0.0 E: 2.2 F: 301,644
A: 작 업 인 부 D: 0.0 E: 0.0 F: -
A: 계 F: 2,265,518
A: 주) 1. 작업인부의 정리및보고서작성 비용은 직접경비(정리 및 보고서작성 인건비)에 반영
A: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계상

[시트: 참여인원산출(시굴)]
A: 참여인원수 산출 (시굴)
A: 註)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 1. 5)
A: [별표 4]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
A: 표준품셈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A: 1. 조사면적 : B: 17518㎡ C: 기준면적(Xn) D: 16655㎡ E: 기준면적(Xn+1) F: 41611㎡
A: 2. 지형 - 평지, 조사조건 - 양호한 경우
A: 가. 현장조사
A: 0. 기준면적(Xn) : C: 16,655 D: ㎡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000025 C: 0.000106 D: 0.000015 E: 0.000011 F: 0.000157
A: 책임조사원 B: 0.000043 C: 0.000285 D: 0.000063 E: 0.000023 F: 0.000414
A: 조사원 B: 0.000074 C: 0.000722 D: 0.000124 E: 0.000044 F: 0.000964
A: 준조사원 B: 0.000079 C: 0.000664 D: 0.000188 E: 0.000142 F: 0.001073
A: 보조원 B: 0.000059 C: 0.000477 D: 0.000074 E: 0.000050 F: 0.000660
A: 작업인부 B: 0.001025 C: 0.004486 D: 0.00106 E: 0.000942 F: 0.007513
A: 0. 기준면적(Xn) 투입인원 계산(Yn)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4 C: 1.8 D: 0.2 E: 0.2 F: 2.6
A: 책임조사원 B: 0.7 C: 4.7 D: 1.0 E: 0.4 F: 6.9
A: 조사원 B: 1.2 C: 12.0 D: 2.1 E: 0.7 F: 16.1
A: 준조사원 B: 1.3 C: 11.1 D: 3.1 E: 2.4 F: 17.9
A: 보조원 B: 1.0 C: 7.9 D: 1.2 E: 0.8 F: 11.0
A: 작업인부 B: 17.1 C: 74.7 D: 17.7 E: 15.7 F: 125.1
A: 0. 기준면적(Xn+1) : C: 41,611 D: ㎡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000014 C: 0.000063 D: 0.000013 E: 0.000009 F: 0.000099
A: 책임조사원 B: 0.000023 C: 0.000199 D: 0.000039 E: 0.000009 F: 0.00027
A: 조사원 B: 0.000043 C: 0.00065 D: 0.000086 E: 0.000014 F: 0.000793
A: 준조사원 B: 0.000073 C: 0.000634 D: 0.000152 E: 0.00012 F: 0.000979
A: 보조원 B: 0.000034 C: 0.000365 D: 0.000047 E: 0.000030 F: 0.000476
A: 작업인부 B: 0.000710 C: 0.00407 D: 0.000717 E: 0.000655 F: 0.006152
A: 0. 기준면적(Xn+1) 투입인원 계산(Yn+1)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6 C: 2.6 D: 0.5 E: 0.4 F: 4.1
A: 책임조사원 B: 1.0 C: 8.3 D: 1.6 E: 0.4 F: 11.2
A: 조사원 B: 1.8 C: 27.0 D: 3.6 E: 0.6 F: 33.0
A: 준조사원 B: 3.0 C: 26.4 D: 6.3 E: 5.0 F: 40.7
A: 보조원 B: 1.4 C: 15.2 D: 2.0 E: 1.2 F: 19.8
A: 작업인부 B: 29.5 C: 169.4 D: 29.8 E: 27.3 F: 256.0
A: 조사면적 B: 17,518 C: 투입인원 계산
A: Y = B: Yn
+
(Yn+1
-
Yn) (X - Xn) / (Xn+1 - Xn)
A: 0. 투입인원 계산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4 C: 1.8 D: 0.3 E: 0.2 F: 2.7
A: 책임조사원 B: 0.7 C: 4.9 D: 1.1 E: 0.4 F: 7.0
A: 조사원 B: 1.3 C: 12.5 D: 2.1 E: 0.7 F: 16.6
A: 준조사원 B: 1.4 C: 11.6 D: 3.2 E: 2.5 F: 18.7
A: 보조원 B: 1.0 C: 8.2 D: 1.3 E: 0.8 F: 11.3
A: 작업인부 B: 17.5 C: 78.0 D: 18.1 E: 16.1 F: 129.7
A: 0. 보정계수
A: 구
분 B: 등급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A: 지 형
(산지) B: 조사단장 C: 1.0 D: 1.0 E: 0.8 F: 0.7
B: 책임조사원 C: 0.8 D: 0.8 E: 1.0 F: 0.7
B: 조사원 C: 1.0 D: 0.7 E: 1.0 F: 1.0
B: 준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보조원 C: 1.0 D: 1.0 E: 1.0 F: 1.0
B: 작업인부 C: 1.0 D: 1.0 E: 1.0 F: 1.0
A: 조사조건
(양호한 경우) B: 조사단장 C: 1.0 D: 1.0 E: 1.0 F: 1.0
B: 책임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준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보조원 C: 1.0 D: 1.0 E: 1.0 F: 0.9
B: 작업인부 C: 1.0 D: 1.0 E: 1.0 F: 1.0
A: 0. 현장조사 투입인원
A: 구
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사단장 B: 0.4 C: 1.8 D: 0.2 E: 0.1 F: 2.6
A: 책임조사원 B: 0.6 C: 3.9 D: 1.1 E: 0.3 F: 5.8
A: 조사원 B: 1.3 C: 8.8 D: 2.1 E: 0.7 F: 12.9
A: 준조사원 B: 1.4 C: 11.6 D: 3.2 E: 2.5 F: 18.7
A: 보조원 B: 1.0 C: 8.2 D: 1.3 E: 0.8 F: 11.2
A: 작업인부 B: 17.5 C: 78.0 D: 18.1 E: 16.1 F: 129.7
A: ※ 연조사인력수(인·일) = 조사대상면적(㎡) × 표준품셈(인·일/㎡) × 보정계수
A: 나.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인원
A: ※ 연작업인력수(인·일) = 연조사인력수(인·일) × 표준품셈
A: 구
분 C: 조사연인원 D: 품셈 E: 합 계 F: 비고
A: 조사단장 C: 2.6 D: 0.2 E: 0.5
A: 책임조사원 C: 5.8 D: 0.3 E: 1.7
A: 조사원 C: 12.9 D: 0.2 E: 2.6
A: 준조사원 C: 18.7 D: 0.2 E: 3.7
A: 보조원 C: 11.2 D: 0.2 E: 2.2

[시트: 단위당노임(2026년)]
A: 단위당 노임 단가표
A: 1.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E: (단위:원)
B: 구분 D: 기준단가(1일당) E: 비고
B: 조 사 단 장 D: 372,878 F: #REF!
B: 책임조사원 D: 287,556 F: #REF!
B: 조
사
원 D: 251,866 F: #REF!
B: 준 조 사 원 D: 171,281
B: 보
조
원 D: 137,111 F: #REF!
A: 주) B: 1.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2026.1.5.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B: 2.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B: 3.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B: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A: 2. 공사부문 시중노임 단가 E: (단위:원)
B: 직종 D: 시중노임 E: 비고
B: 작 업 반 장 D: 215,907
B: 특 별 인 부 D: 226,122
B: 보 통 인 부 D: 172,068
A: 주) B: 1.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2026.1.1 공표)
B: 2.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기준
B: 3.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제수당,
B: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예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시트: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시굴)]
A: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 1. 5)
A: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시굴)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적용단가 G: 비고
A: 1. 직접인건비
A:
1) 현장조사 C: 식 D: 1 E: 12,204,327 F: 12,204,327 G: 품셈기준
A: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C: 식 D: 1 E: 2,265,518 F: 2,265,518 G: 품셈기준
A: 계 E: 14,469,845 F: 14,469,845
A: 2. 직접경비
A: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의 200% E: 28,939,690 F: 28,939,690
A: 계 F: 28,939,690
A: 3.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00% E: 14,469,845 F: 14,469,845
A: 계 F: 14,469,845
A: 4. 학술료
A:
학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F: 5,787,938
A: 계 F: 5,787,938
A: O 제5조 직접경비 : 발굴(시굴)조사는 직접인건비의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계상

→ 200% 적용
A: O 제6조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100% 적용
A: O 제7조 학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

→ 20% 적용

===== (설계예산서 표본)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 및 RD단지 등) 매장유산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6. 10. C: 설 F: 심 I: 팀 L: 과
C: 계 F: 사
C: 자 F: 자 I: 장 L: 장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제2구역 매장유산 표본조사
(복합문화커뮤티니시설 및 R&D단지 등)
A: 설 계 예 산 서
C: □ 용역개요 : 매장유산 표본조사 1식(A=53,715㎡)
A: 용 역 비 : E: 금59,972,000원 H: (금오천구백구십칠만이천원)

[시트: 산출내역서(총괄)]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발굴조사 용역(표본조사) 설계서(총괄)
A: 구분 B: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표본조사 B: 1. C: 직접인건비 H: 12,116,278 J: 12,116,278
B: 1) C: 현장조사 H: 9,064,292 J: 9,064,292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H: 3,051,986 J: 3,051,986
B: 2. C: 직접경비 D: (직접인건비의 210~250% : 210% 적용) H: 25,444,184 L: 25,444,184
B: 3. C: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100% H: 12,116,278
B: 4. C: 학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H: 4,846,511
B: 5. C: 소 계 D: 천단위 절사 G: 54,523,251 H: 54,520,000
B: 6. C: 부가가치세 D: 10% H: 5,452,000
B: 용역비 H: 59,972,000

[시트: 산출내역서(수량)]
A: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표본조사 용역 설계서(수량)
A: 공
종(발 굴)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I: 12,116,278 K: 12,116,278
B: 1) C: 현장조사 E: 소계 I: 9,064,292 K: 9,064,292
C: 조 사 단 장 F: 1.9 G: 인 H: 372,878 I: 708,468 J: 372,878 K: 708,468
C: 책임조사원 F: 5.0 G: 인 H: 287,556 I: 1,437,780 J: 287,556 K: 1,437,780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287,556 I: 287,556 J: 287,556 K: 287,556
C: 조
사
원 F: 10.3 G: 인 H: 251,866 I: 2,594,219 J: 251,866 K: 2,594,219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2.0 G: 인 H: 251,866 I: 503,732 J: 251,866 K: 503,732
C: 준 조 사 원 F: 11.9 G: 인 H: 171,281 I: 2,038,243 J: 171,281 K: 2,038,243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2.0 G: 인 H: 171,281 I: 342,562 J: 171,281 K: 342,562
C: 보
조
원 F: 7.4 G: 인 H: 137,111 I: 1,014,621 J: 137,111 K: 1,014,621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137,111 I: 137,111 J: 137,111 K: 137,111
B: 2) C: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E: 소계 I: 3,051,986 K: 3,051,986
C: 조 사 단 장 F: 0.4 G: 인 H: 372,878 I: 149,151 J: 372,878 K: 149,151
C: 책임조사원 F: 2.0 G: 인 H: 287,556 I: 575,112 J: 287,556 K: 575,112
C: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87,556 I: 0 J: 287,556 K: 0
C: 조
사
원 F: 4.1 G: 인 H: 251,866 I: 1,032,650 J: 251,866 K: 1,032,650
C: 조
사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251,866 I: 0 J: 251,866 K: 0
C: 준 조 사 원 F: 4.8 G: 인 H: 171,281 I: 822,148 J: 171,281 K: 822,148
C: 준 조 사 원 주휴수당 F: 1.0 G: 인 H: 171,281 I: 171,281 J: 171,281 K: 171,281
C: 보
조
원 F: 2.2 G: 인 H: 137,111 I: 301,644 J: 137,111 K: 301,644
C: 보
조
원 주휴수당 F: 0.0 G: 인 H: 137,111 I: 0 J: 137,111 K: 0
A: 2. B: 직접경비 I: 25,444,184 M: 25,444,184
C: 직접경비 E: 직접인건비의 210% I: 25,444,184 M: 25,444,184

[시트: 일위대가(표본)]
A: 직접인건비 계산표(표준품셈 기준)(표본)
A: 1. 현장조사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현장조사
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1.9 D: 0.0 E: 1.9 F: 708,468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5.0 D: 1.0 E: 6.0 F: 1,725,336
A: 조
사
원 B: 251,866 C: 10.3 D: 2.0 E: 12.3 F: 3,097,951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11.9 D: 2.0 E: 13.9 F: 2,380,805
A: 보
조
원 B: 137,111 C: 7.4 D: 1.0 E: 8.4 F: 1,151,732
A: 작 업 인 부 D: 0.0 E: 0.0 F: -
A: 계 F: 9,064,292
A: 주) 1. 작업인부의 현장조사 인건비용은 직접경비(현장운영비_현장인부인건비)에 반영
A:
2.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계상
A: 2. 정리 및 보고서작성 직접인건비 계산표 F: (단위:원)
A: 등급 B: 기준단가
(일당) C: 참여인력수 F: 금액
C: 정리및보고서작성일수 D: 주휴수당
일수 E: 소계
A: 조 사 단 장 B: 372,878 C: 0.4 D: 0.0 E: 0.4 F: 149,151
A: 책임조사원 B: 287,556 C: 2.0 D: 0.0 E: 2.0 F: 575,112
A: 조
사
원 B: 251,866 C: 4.1 D: 0.0 E: 4.1 F: 1,032,650
A: 준 조 사 원 B: 171,281 C: 4.8 D: 1.0 E: 5.8 F: 993,429
A: 보
조
원 B: 137,111 C: 2.2 D: 0.0 E: 2.2 F: 301,644
A: 작 업 인 부 D: 0.0 E: 0.0 F: -
A: 계 F: 3,051,986
A: 주) 1. 작업인부의 정리및보고서작성 비용은 직접경비(정리 및 보고서작성 인건비)에 반영

[시트: 참여인원산출(표본)]
A: 참여인원수 산출 (표본)
A: 註)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 1. 5)
A: [별표 4] 발굴(표본)조사 참여인원수
A: 표준품셈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A:
1. 조사면적 : B: 53,715 C: ㎡ D: 적용면적 : E: 10,743 F: ㎡
A:
2. 지형 - 평지,
조사조건 - 양호한 경우
A: 가. 현장조사
A: □ 1단계 : 기준면적 Xn과 기준면적 Xn+1에 대한 표준품셈을 확인한다
A: · 적용면적(X)=11,468㎡, 기준면적(Xn)=7,617㎡, 기준면적(Xn+1)=20,441㎡
A: · 기준면적(Xn : 7,617㎡)에 대한 표준품셈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000023 C: 0.000185 D: 0.000011 E: 0.000005 F: 0.000224
A: 책임조사원 B: 0.000074 C: 0.000514 D: 0.000088 E: 0.000079 F: 0.007560
A: 조
사
원 B: 0.000174 C: 0.000893 D: 0.000202 E: 0.000106 F: 0.001375
A: 준 조 사 원 B: 0.000164 C: 0.00064 D: 0.000337 E: 0.000108 F: 0.001249
A: 보
조
원 B: 0.000117 C: 0.000412 D: 0.000219 E: 0.000064 F: 0.000812
A: · 기준면적(Xn+1 : 20,441㎡)에 대한 표준품셈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000013 C: 0.000102 D: 0.000006 E: 0.000003 F: 0.000123
A: 책임조사원 B: 0.00005 C: 0.000217 D: 0.000062 E: 0.000037 F: 0.000366
A: 조
사
원 B: 0.000125 C: 0.000643 D: 0.000145 E: 0.000076 F: 0.000990
A: 준 조 사 원 B: 0.000123 C: 0.00048 D: 0.000253 E: 0.000081 F: 0.000937
A: 보
조
원 B: 0.000082 C: 0.000288 D: 0.000153 E: 0.000045 F: 0.000568
A: □ 2단계 : 기준면적에 대한 투입연인원을 산출한다.
A: · 기준면적(Xn : 7,617㎡)에 대한 투입연인원 계산결과(Yn)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2 C: 1.4 D: 0.1 E: 0.0 F: 1.7
A: 책임조사원 B: 0.6 C: 3.9 D: 0.7 E: 0.6 F: 5.8
A: 조
사
원 B: 1.3 C: 6.8 D: 1.5 E: 0.8 F: 10.5
A: 준 조 사 원 B: 1.2 C: 4.9 D: 2.6 E: 0.8 F: 9.5
A: 보
조
원 B: 0.9 C: 3.1 D: 1.7 E: 0.5 F: 6.2
A: · 기준면적(Xn+1 : 20,441㎡)에 대한 투입연인원 계산결과(Yn+1)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3 C: 2.1 D: 0.1 E: 0.1 F: 2.5
A: 책임조사원 B: 1.0 C: 4.4 D: 1.3 E: 0.8 F: 7.5
A: 조
사
원 B: 2.6 C: 13.1 D: 3.0 E: 1.6 F: 20.2
A: 준 조 사 원 B: 2.5 C: 9.8 D: 5.2 E: 1.7 F: 19.2
A: 보
조
원 B: 1.7 C: 5.9 D: 3.1 E: 0.9 F: 11.6
A: □ 3단계 : 적용면적(X=11,468㎡)에 대한 투입연인원을 산출한다.
A: · 다음 산식에 각각을 대입하여 투입연인원(Y) 계산 E: 작은기준 F: 7,617
A:
'- Y= B: Yn
+ C: (Yn+1 - Yn) (X - Xn) E: 큰기준 F: 20,441
C: (Xn+1 - Xn) E: 적용면적 F: 10,743
A: · 적용면적(X : 11,468㎡)에 대한 투입연인원 계산결과(Y)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2 C: 1.6 D: 0.1 E: 0.0 F: 1.9
A: 책임조사원 B: 0.7 C: 4.0 D: 0.8 E: 0.6 F: 6.2
A: 조
사
원 B: 1.6 C: 8.3 D: 1.9 E: 1.0 F: 12.8
A: 준 조 사 원 B: 1.6 C: 6.1 D: 3.2 E: 1.0 F: 11.9
A: 보
조
원 B: 1.1 C: 3.8 D: 2.0 E: 0.6 F: 7.5
A: □ 4단계 : 보정계수를 확인하고, 해당 보정계수를 3단계의 연인원에 곱한다.
A: -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A: 구분 C: 사전준비 D: 유물포함층 확인 E: 기록작성 F: 현지철수
A: 지형
(평지) B: 조 사 단 장 C: 1.0 D: 1.0 E: 0.8 F: 0.7
B: 책임조사원 C: 0.8 D: 0.8 E: 1.0 F: 0.7
B: 조
사
원 C: 1.0 D: 0.7 E: 1.0 F: 1.0
B: 준 조 사 원 C: 1.0 D: 1.0 E: 1.0 F: 1.0
B: 보
조
원 C: 1.0 D: 1.0 E: 1.0 F: 1.0
A: 조사조건
(양호) B: 조 사 단 장 C: 1.0 D: 1.0 E: 1.0 F: 1.0
B: 책임조사원 C: 1.0 D: 1.0 E: 1.0 F: 1.0
B: 조
사
원 C: 1.0 D: 1.0 E: 1.0 F: 1.0
B: 준 조 사 원 C: 1.0 D: 1.0 E: 1.0 F: 1.0
B: 보
조
원 C: 1.0 D: 1.0 E: 1.0 F: 0.9
A: · 3단계에서 산출된 연인원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최종적인 연인원 산출
A: 구분 B: 사전준비 C: 유물포함층 확인 D: 기록작성 E: 현지철수 F: 합 계
A: 조 사 단 장 B: 0.2 C: 1.6 D: 0.1 E: 0.0 F: 1.9
A: 책임조사원 B: 0.5 C: 3.2 D: 0.8 E: 0.4 F: 5.0
A: 조
사
원 B: 1.6 C: 5.8 D: 1.9 E: 1.0 F: 10.3
A: 준 조 사 원 B: 1.6 C: 6.1 D: 3.2 E: 1.0 F: 11.9
A: 보
조
원 B: 1.1 C: 3.8 D: 2.0 E: 0.5 F: 7.4
A: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0. 현장조사 투입인원
A: 구
분 B: 작업인원 C: 조정 D: 합계
A: 조사단장 B: 1.9 D: 1.9
A: 책임조사원 B: 5.0 D: 5.0
A: 조사원 B: 10.3 D: 10.3
A: 준조사원 B: 11.9 D: 11.9
A: 보조원 B: 7.4 D: 7.4
A: 나. 정리 및 보고서 작업
A: 구 분 B: 표준품셈 C: 조사인력수 D: 작업인원 E: 조정 F: 합계
A: 조 사 단 장 B: 0.2 C: 1.9 D: 0.4 F: 0.4
A: 책임조사원 B: 0.4 C: 5.0 D: 2.0 F: 2.0
A: 조
사
원 B: 0.4 C: 10.3 D: 4.1 F: 4.1
A: 준 조 사 원 B: 0.4 C: 11.9 D: 4.8 F: 4.8
A: 보
조
원 B: 0.3 C: 7.4 D: 2.2 F: 2.2

[시트: 단위당노임(2026년)]
A: 단위당 노임 단가표
A: 1.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E: (단위:원)
B: 구분 D: 기준단가(1일당) E: 비고
B: 조 사 단 장 D: 372,878
B: 책임조사원 D: 287,556
B: 조
사
원 D: 251,866
B: 준 조 사 원 D: 171,281
B: 보
조
원 D: 137,111
A: 주) B: 1.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기준, 2026.1.5.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
B: 2.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B: 3.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B: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A: 2. 공사부문 시중노임 단가 E: (단위:원)
B: 직종 D: 시중노임 E: 비고
B: 작 업 반 장 D: 215,907
B: 특 별 인 부 D: 226,122
B: 보 통 인 부 D: 172,068
A: 주) B: 1.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2026.1.1 공표)
B: 2.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기준
B: 3.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제수당,
B: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예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시트: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표본)]
A: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2호(2026. 1. 5)
A: 직접경비·제경비·학술료 산출근거 (표본)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적용단가 G: 비고
A: 1. 직접인건비
A:
1) 현장조사 C: 식 D: 1 E: 9,064,292 F: 9,064,292 G: 품셈기준
A: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C: 식 D: 1 E: 3,051,986 F: 3,051,986 G: 품셈기준
A: 계 E: 12,116,278 F: 12,116,278
A: 2. 직접경비
A: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의 210% E: 25,444,183 F: 25,444,183
A: 계 F: 25,444,183
A: 3.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00% E: 12,116,278 F: 12,116,278
A: 계 F: 12,116,278
A: 4. 학술료
A:
학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F: 4,846,511
A: 계 F: 4,846,511
A: O 제5조 직접경비 : 발굴(표본)조사는 직접인건비의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계상

→ 210% 적용
A: O 제6조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100% 적용
A: O 제7조 학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

→ 20% 적용

===== [별표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가. 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대비
1. 연구조사실적(5점) 5
최근 3년간용역금액)
Ⅰ.조사이행
능력(전문성) 2. 연구조사능력(10점) 가. 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인력수 10
(35점)
3. 연구조사평가(20점) 가.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20
Ⅱ.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20점)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20
(20점)
Ⅲ.입찰가격
(경제성)
(45점)
1. 가격점수(45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5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가. 용역전문성 +2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 안전관리 -1,-0.5
Ⅳ.신인도 1. 신인도
라. 공동수급체 구성 -
마. 여성고용 +0.5,+0.2
바. 장애인고용 +1.0,+0.5
Ⅴ.결격사유
1. 이행위험 가. 계약이행 불가능 -20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2. 부정당업자제재 -20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45-9.6×|(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9.25/100이상인 경우에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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