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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4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0.3억원 입찰일시: 2026-12-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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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지방_공동_확약_발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지방_공동_확약_발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노영훈, ☎ 062-613-3384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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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44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13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 추정가격: 1,029,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처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 바랍니다.(제안요청서 129, 130p)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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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2/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2/1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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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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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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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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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2/17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40~15:10, 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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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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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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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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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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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지방_공동_확약_발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노영훈, ☎ 062-613-3384
광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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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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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44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13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 추정가격: 1,029,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처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 바랍니다.(제안요청서 129, 130p)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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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2/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2/1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
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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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3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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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 4 -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

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
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
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
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5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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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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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

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2/17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
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
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40~15:10, 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
  • 6 -

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
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
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
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
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 7 -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

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8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
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9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 10 -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E-mail
콘텐츠
담당관
누리집 팀장
조선아
062-613-1390
[email protected]
주 무 관
노영훈
062-613-139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1916" leader="3" type="2"/>3

1. 사업개요<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3

2. 사업목적<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3

3. 사업범위<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3

4. 추진체계<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5

5. 추진일정<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6

6. 기대효과<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7
Ⅱ. 제안 요구사항<hp:tab width="27772" leader="3" type="2"/>8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5692" leader="3" type="2"/>8

2.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27460" leader="3" type="2"/>12
Ⅲ. 제안안내<hp:tab width="30980" leader="3" type="2"/>87

1. 입찰안내<hp:tab width="32916" leader="3" type="2"/>87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88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1380" leader="3" type="2"/>90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91

1. 제안서 평가주체<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91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91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93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4340" leader="3" type="2"/>99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876" leader="3" type="2"/>99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380" leader="3" type="2"/>99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396" leader="3" type="2"/>101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4940" leader="3" type="2"/>102

【붙임1~붙임9】 <hp:tab width="31080" leader="3" type="2"/>104

【서식1~서식3】 <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131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나. 사업기간: 계약 후 300일 이내
다. 사 업 비: 일금 일십일억삼천이백오십만원(₩1,132,500,000 / VAT포함)
※ 상기 사업비에는 【붙임2】의 직접구매 대상 S/W 구매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S/W는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제공함.
라.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2. 사업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구 전라남도와 구 광주광역시에서 분산 운영 중인 대표 누리집 및 산하 누리집을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서비스, 통합회원관리 및 데이터 기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누리집 운영체계를 마련
○ 웹접근성, 웹표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환경을 구축
3. 사업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및 산하 누리집 통합 구축
  • 시민중심의 정보구조(IA) 및 UI·UX 전면 개편
  • 반응형 웹 기반의 통합 누리집 구축
  • 웹접근성, 웹표준 및 웹호환성 적용

※ 통합 대상 누리집은 붙임1의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책, 조직 개편 및 업무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 대표 홈페이지 및 개별 홈페이지를 일원화 관리할 수 있는 CMS 구축

・ 공통기반 콘텐츠 관리 기능(조직도, 업무기능, 이벤트 및 설문 관리, 콘텐츠 관리 등) 구축

・ 콘텐츠 생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에디터 도입 구현

・ 모든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기능 개발

・ 콘텐츠 로그 관리 기능 개발 (등록, 수정, 삭제 등에 대한 이력관리)

・ 콘텐츠 이용 현황을 분석해 사용자 관심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능 구현

・ 콘텐츠 공유 위한 서비스 개발 (API, SNS 연계, RSS, CCL 적용 등)

  •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구축(상용 AI 검색솔루션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

※ 본 사업은 AI 기반 콘텐츠 추천 및 생성형 AI 검색서비스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개편 대상 모든 누리집 통합회원 및 통합인증(SSO) 구축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데이터 보호(데이터 암호화, 구간 암호화) 준수

  • 관리자 기능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구축
  • 콘텐츠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분류체계 구축
  • 콘텐츠 이용현황 및 웹 로그 분석 기능 구현
  • 이용자 관심정보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자주 찾는 페이지에 대한 유입 경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 사용자 관심 정보 관련한 통계 데이터를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API로 제공
○ 통합예약 서비스 구축

  •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분산된 교육정보, 체험정보, 시설정보 등 각종 예약신청·접수 등에 대해서 일원화하여 통합 예약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 외국어 서비스 구축
  • 영문, 중문, 일문 등 3개국 대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번역 및 감수를 포함하여 진행
  • 구글 번역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외국인 사용자 대상 다양한 콘텐츠 제공

○ 구 누리집 콘텐츠 이관
  • 임시통합홈페이지, 구 전라남도 및 구 광주광역시 대표 누리집과 기존 산하 누리집의 기존 콘텐츠, 게시물, 첨부파일 및 데이터베이스(DB) 이관
  • 콘텐츠 재분류 및 정보구조(IA) 재정비
  •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검증 및 안정화

○ 시스템 환경 구축 및 연계
  • 웹(WEB), WAS, DBMS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및 연계
  • 신규 상용 소프트웨어(붙임2) 적용 및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 재활용
  •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내·외 연계시스템 연계

※ 기존 클라우드 환경과 재활용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고, 전남 시스템은 광주 NHN Cloud로 통합한다. 신규 상용 소프트웨어는 사업자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요구 규격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하며, 발주기관은 기술성과 예산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구매 후 제공한다.
○ 최신 웹 표준 기술 적용 및 정부 보안 지침 준수

  • 웹 사이트 총량제, 웹 접근성, 웹표준, 호환성,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수준 진단, 공공저작물 개방 등 관련 지침 준수한 최적화 서비스 구현

○ 검수, 교육 및 기술지원
  • 성능시험, 통합시험 및 사용자 검수 수행
  •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작성
  • 기술 이전 및 안정화 지원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4. 추진체계 ○ 구성도 발주기관 사업총괄 및 관리 각 부서

정보시스템 감리
자료 제공

품질·사업관리 사업자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구축, 안정화

기획·분석 디자인 개발 인프라·품질

○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및 기능
비고
발주기관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사업 수행 관리 및 일정 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 지원
주요 산출물 검토 및 승인
검수 및 사업 완료 승인
콘텐츠담당관
(주관부서)
정보시스템 감리
UI·UX 및 디자인 시안 검토·확정
주요 기능 변경 심의
단계별 주요 산출물 검토
감리사업자
각 부서
콘텐츠 작성·정비 및 제공
메뉴 및 콘텐츠 구성 검토
기능 및 서비스 검증
업무담당부서
사업수행자
(용역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협의
정보구조(IA), UI·UX 및 디자인 설계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콘텐츠 및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계 및 시험
교육, 기술이전 및 안정화 지원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사업수행자

5. 추진일정
구분
추진기간
주요내용
착수보고
착수 후 15일 이내

  • 착수보고

요구사항 분석
2027. 1. ~ 2027. 2.
  • 부서별 컨설팅 및 현황·요구사항 분석
  • 통합대상 분석
  • 정보구조(IA) 및 메뉴체계 수립
  • 기능·연계 요구사항 정의

설계
2027. 3. ~ 2027. 4.
  • 화면설계, UI·UX 설계, 디자인
  • DB 및 시스템 설계

개발 및 구축
2027. 4. ~ 2027. 8.
  • 기능 개발, CMS 구축
  • 시스템 연계 및 콘텐츠 및 데이터 이관

중간보고
2027. 7.
  • 중간보고

서비스 임시 개통 및 테스트
2027. 9.
  • 내부 사용자 대상 임시 개통
  • 단위·통합시험, 성능시험
  • 보안취약점 점검, 사용자 검수 및 데이터 이관 검증

완료보고
2027. 10.
  • 사업 완료보고 및 최종 산출물 제출

※ 세부 일정은 착수보고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사업자는 시민(시민참여단 또는 온라인 등)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이 어려운 사항은 그 사유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6. 기대효과
가.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
○ 대표 및 산하 누리집 통합과 정보구조 개선을 통해 행정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나. 통합 운영 및 관리 효율화
○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및 통합회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
다.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
○ 인공지능(AI) 기반 통합검색과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라. 안정적인 운영 및 보안 강화
○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웹접근성을 강화
마. 비용 절감 및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중복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운영·유지관리 비용 절감
○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Ⅱ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구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8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 Data Quality Requirement)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메타데이터 등 데이터 품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형상관리,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 계
94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ECR-002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ECR-003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개발
ECR-004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ECR-005
DBMS 신규 도입
ECR-006
DB암호화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
ECR-007
문서뷰어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
ECR-008
키보드보안(PC용) 신규 도입 및 연계
ECR-009
모바일가상키보드(모바일 웹용) 신규 도입 및 연계
ECR-010
개인정보 사전차단 및 이미지 필터링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
ECR-011
생성형 AI 검색 신규 도입 및 연계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SFR-002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SFR-003
개별 홈페이지 구축 및 통합
SFR-004
통합 분석 및 설계
SFR-005
기능 현행화 및 고도화
SFR-006
홈페이지별 메뉴 구성 방안
SFR-007
외국어(영,중,일) 홈페이지 개발
SFR-008
통합특별시장실 홈페이지 개발
SFR-009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개발
SFR-010
바로예약 시스템 재구축
SFR-011
통합회원 운영·관리 기능 구현
SFR-012
SNS 연계 및 콘텐츠 공유
SFR-013
내·외부 시스템 연계
SFR-014
통합검색 서비스 구현
SFR-015
콘텐츠 추천 및 큐레이션
SFR-016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구축
SFR-017
알림톡 및 문자전송 기능 구현
SFR-018
통계 관리 기능
SFR-019
스케줄러 동적 관리 기능 구현
SFR-020
링크 및 첨부파일 무결성 관리 기능 구현
SFR-021
통합 모니터링 및 시스템 장애 관리 기능 구현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웹 페이지 응답속도
PER-002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PER-003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사용자 관점 성능 보장
PER-005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 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1
관리자 인터페이스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003
UI/UX 디자인 구성
INR-004
디자인 기본 구성
INR-005
연계모듈 제공 및 연계데이터 정합성
INR-006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INR-007
사용자 경험 및 콘텐츠 접근성 강화
INR-008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보장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 Data Quality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TER-002
테스트 방안
TER-003
단위 테스트
TER-004
통합 테스트
TER-005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TER-006
인수 테스트
TER-007
성능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형상관리
QUR-003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
QUR-004
데이터 품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3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하도급 관리
COR-002
표준 지침 준수
COR-003
접근성 준수
COR-004
웹 표준 등 준수
COR-0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0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07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08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9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010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011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012
SW 사업정보 제출
COR-013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14
안전보건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보안관리 일반
PM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08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PSR-002
기술이전 및 지원
PSR-003
교육 및 안정화 지원

2.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현재 운영중인 광주시 NHN 클라우드 존(ZONE)의 H/W, S/W를 재활용하여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최적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안정적 데이터 관리 및 유실 방지
○ 현재 운영 중인 웹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각각 개발 및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공개 SW는 제안사가 확보하여 설치, 각 공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중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후 설치해야 함
○ WEB/WAS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설치/운영을 지원해야 함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사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및 공통사항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은 현재 구 광주광역시 누리집이 운영 중인 NHN Cloud 존(Zone)에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가 설비(H/W, S/W 등)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구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제안사 전략에 따라 추가 설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S/W 라이선스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관리적·기술적·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라이선스 적정성과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운영환경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개발하고, 관련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개발·테스트 환경을 운영환경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최종 승인된 사항을 운영환경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도입·이전되는 모든 S/W는 설치 및 적용 전에 보안 취약점을 사전 점검·제거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관리성, 하자보수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업무 및 솔루션 간 상호연동성, 운영편의성, 비용효율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개발 및 공통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환경의 재구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서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서버, 운영체제, WEB, WAS, DBMS 등 소프트웨어 구성을 참조하여 개발해야 함

  • 개발언어 : JAVA(JDK)
  • 프론트엔드 : HTML5, CSS3, JavaScript
  • 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 안정화 버전
  • 운영체제 : Rocky Linux
  • WEB, WAS, DB : 기반 3Tier 구조 및 주요 구성요소 이중화

※ 시스템 구성은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및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 누리집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기능을 분석하여 통합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관·재구축·연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야 함
○ 신규 도입 상용 S/W(붙임2)는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제공하는 조달 등록 제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붙임2의 신규 및 재활용 상용 S/W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의 기능 요구사항과 업무 특성에 맞도록 설치·커스터마이징 및 연계 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및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한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신규 개발하고, 구축 대상 누리집의 콘텐츠를 통합·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콘텐츠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CMS는 특정 상용 CMS 제품의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개발 또는 기성제품·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구축할 수 있음. 다만, 기성제품·솔루션 활용 시 도입비, 라이선스 비용 등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가. 개발 및 기술환경 요구사항
○ CMS는 발주기관의 기존 미들웨어(Jeus), 신규 도입 DBMS 및 클라우드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현재 클라우드 WAS 서버의 이중화 구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개발하여야 함
○ CMS는 JAVA 기반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 4.2 이상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시점의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트 및 관련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의 확장성, 유지관리성 및 이식성을 확보하여야 함
○ 특정 상용 CMS 또는 특정 제조사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능을 개선·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여야 함
○ 구축되는 모든 누리집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CMS를 통해 통합·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나. 통합 운영·관리 요구사항
○ 구축 대상 모든 누리집을 하나의 CMS 관리체계에서 통합·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및 분야별 누리집 등 다기관·다부서 운영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총괄관리자, 기관관리자, 부서관리자 등 관리자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관리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사이트, 메뉴, 콘텐츠, 게시판, 업무프로그램, 첨부파일, 팝업, 배너, 긴급공지, 통계 등의 관리 기능에 대하여 관리자 역할별 접근권한 및 처리권한을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조직·역할에 따른 권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역할기반 권한관리 체계를 구현하여야 함
○ 관리시스템은 지정된 IP에 대한 접근 허용·차단 등 관리자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 로그인, 주요 정보 조회 및 등록·수정·삭제 등 주요 처리행위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다. 사이트 및 메뉴 관리
○ 사이트별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누리집을 추가할 경우 프로그램의 대규모 변경 없이 CMS 관리자 기능을 통하여 사이트를 생성·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사이트별 메뉴의 생성·수정·삭제·이동 및 순서변경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메뉴의 계층구조, 노출 여부, 사용기간, 접근권한 및 연결방식 등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드래그앤드롭 등 관리자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메뉴 변경사항이 사용자 화면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포 및 적용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라. 콘텐츠 관리
○ 관리자가 웹 기반 관리자 화면을 통하여 콘텐츠를 직접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콘텐츠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배포·예약게시·게시중지·게시만료 및 이력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콘텐츠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배포 등 단계별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콘텐츠 변경이력은 관리자, 변경일시, 변경내용, 배포내역 및 변경사유 등을 기준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의 체계적인 분류·검색·재활용을 위하여 콘텐츠별 분류체계, 콘텐츠 유형, 키워드, 담당부서, 게시기간 등 메타데이터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기존 전남·광주 홈페이지의 콘텐츠 유형을 분석하여 신규 통합 CMS의 콘텐츠 구조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야 함
○ 콘텐츠 작성 시 사용자가 별도의 HTML 지식 없이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웹 기반 편집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마. 통합 게시판 관리
○ 자유형, 답변형, 비공개형, 갤러리형, 공지사항 등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을 생성·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신규 게시판을 생성할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 게시판 유형과 운영정책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게시판별 필수 입력항목, 공개·비공개, HTML 사용 및 허용범위, 첨부파일 용량·개수·확장자 등의 운영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게시물의 등록·수정·삭제·승인·이동·복사·공개·비공개 및 게시기간 설정 등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및 첨부파일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 및 솔루션과 연계하여 접근통제·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WYSIWYG 방식의 웹 콘텐츠 편집환경을 제공하고 게시글 미리보기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비회원이 게시글 작성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 등 외부 본인확인 수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YouTube 등 외부 동영상 콘텐츠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HTML5 기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바. 운영관리 및 통계
○ 기관별·부서별 콘텐츠 등록현황, 장기간 미갱신 콘텐츠, 만료 예정 콘텐츠, 승인 대기 콘텐츠 및 오류 콘텐츠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운영관리 대시보드를 개발하여야 함
○ 콘텐츠 및 게시물의 등록·변경·삭제 등 주요 운영이력을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접속현황, 콘텐츠 처리현황 및 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누리집 및 콘텐츠별 이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간별·사이트별·메뉴별·콘텐츠별 통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통계자료는 엑셀 등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콘텐츠 이용현황 및 통계정보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여야 함
사. Open API 및 외부 연계
○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방식의 Open API 등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XML, JSON, RSS 등 표준 데이터 형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API의 등록·수정·사용여부 및 연계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조로 개발하여야 함
○ 향후 신규 시스템 및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기존 CMS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외부 시스템 연계 시 인증, 접근통제, 데이터 송·수신 및 오류처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아.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업자는 CMS 구축 완료 후 총괄관리자, 기관관리자 및 부서관리자 등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개발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등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업 완료 후 CMS를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향후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운영자·개발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MS 신규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MS 신규 도입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다음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DBMS를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선정·구매하여 제공한 DBMS를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환경설정·이중화 구성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함
가. 제품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운영환경 및 구축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보장되는 최신 안정화 버전의 상용 DBMS를 제안하여야 함
○ DBMS는 발주기관의 이중화 운영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이선스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재 클라우드 DB 서버의 구성(서버당 8Core 이상, 2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UTF-8 문자셋을 지원하고, JDBC·ODBC 등 표준 데이터베이스 연결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확장성 및 이식성을 확보하고, 향후 시스템 확장 및 운영환경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나. 고가용성 및 성능관리
○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등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한 고가용성(HA) 및 DB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안정성 및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DBMS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성능 이슈를 식별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기존 운영 중 사이트(붙임1)의 DB의 데이터 구조, 데이터량, 문자셋 및 연계현황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 데이터를 신규 DBMS 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이관 전·후 데이터의 정합성·무결성을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데이터 유실에 대한 대응·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라. 인증 및 기술지원
○ GS(Good Software) 인증제품을 제안해야 하고,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S/W설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암호화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암호화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다음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DB암호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선정·구매하여 제공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환경설정·연계 및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가. 제품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 신규 도입되는 상용 DBMS 및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운영환경과 호환성이 보장되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DB 서버 이중화 운영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이선스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재 클라우드 DB 서버의 구성(서버당 8Core 이상, 2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신규 도입 DBMS와 연계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환경설정 및 연계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다양한 운영체제(OS), 응용프로그램 및 DBMS 환경과의 호환성과 시스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함

나. 데이터 암·복호화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저장되는 DB의 특정 컬럼(필드)을 선택하여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대상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암·복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실제 운영 DBMS 및 응용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암·복호화 적용으로 인하여 기존 및 신규 응용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서비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다.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 개발자, 사용자, 운영자 및 보안관리자 등 사용자 역할에 따라 권한을 구분하고 역할 기반 접근통제(RBAC)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B 및 암호화 대상 자원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라. 암호키 관리 및 보안
○ 암호화 키의 생성·저장·사용·변경·폐기 등 암호키의 생명주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용도별 암호화 키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암호키 노출 및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및 보안지침에서 요구하는 검증된 암호화 방식 및 암호모듈을 적용하여야 함

마. 감사로그 및 통계관리
○ 관리자 및 사용자의 주요 접근·처리내역, 정책 변경 등의 감사로그를 생성·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감사로그는 위·변조 및 비인가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백업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암호화 정책, 접근현황, 감사기록 및 통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GUI 기반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바. 호환성 및 운영 안정성
○ 운영체제, DBMS 및 응용프로그램 등 시스템 운영환경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암호화 적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및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DBMS 이중화 및 장애조치 환경에서도 암·복호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ActiveX 사용제품은 사용할 수 없음

사. 인증 및 기술지원
○ GS(Good Software) 인증제품을 제안해야 하고,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및 암호모듈검증 모듈 탑재 및 국제CC 인증 획득 제품 제안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S/W설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뷰어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뷰어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다음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문서뷰어 솔루션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선정·구매하여 제공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환경설정·연계 및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가. 제품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형으로 운영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운영 서버의 구성에 따라 최소 8Core 이상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Linux, Windows 등 다양한 서버 운영체제(OS)를 지원하고,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및 시스템 운영환경과의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 통합 CMS, 게시판 및 첨부파일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문서 및 첨부파일을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솔루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치·환경설정·커스터마이징·연계 개발 및 수정·보완 등의 작업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문서 변환 및 열람 기능
○ HWP·HWPX, MS Office(Word, PowerPoint, Excel), PDF, ODT 및 이미지(JPG, BMP, PNG, TIFF, WebP) 등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 및 첨부파일에 대한 웹 기반 열람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이용자가 별도의 문서뷰어 또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만으로 문서 및 첨부파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문서 및 첨부파일 선택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원본 문서의 내용, 표, 이미지 및 문서 구조 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변환·제공하여야 함

다. 다양한 이용환경 지원
○ 데스크톱 PC, 태블릿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문서 열람이 가능하여야 함
○ Windows, macOS, Android, iOS 등 다양한 이용환경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함
○ ActiveX 및 별도의 전용 Viewer 설치 등 비표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웹표준 기반으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화면 크기 및 모바일 환경에서도 문서의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라. 연계 및 운영 안정성
○ 통합 CMS 및 게시판의 첨부파일 기능과 연계하여 관리자가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문서뷰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문서 변환 및 열람 과정에서 원본 파일의 손상 또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다수 이용자의 동시 문서 열람 및 변환 요청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마. 인증 및 기술지원
○ GS(Good Software) 인증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S/W설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키보드보안 솔루션(PC용) 신규 도입 및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키보드보안 솔루션(PC용) 신규 도입 및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다음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키보드보안 솔루션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선정·구매하여 제공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환경설정·연계 및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데스크톱 PC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키로깅, 피싱 등 정보탈취 위협으로부터 입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로 자판 배열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랜덤 가상키패드 기능을 제공하고,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중요정보 입력 시 입력값을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문자·숫자를 함께 입력할 수 있는 통합키패드 및 숫자 전용키패드 등 서비스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상키패드 유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입력정보에 대한 종단간(E2E) 보호 기능을 지원하고, 입력정보의 기밀성 및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Windows, macOS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 주요 웹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정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구축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상호호환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웹표준 및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키보드보안 및 가상키패드 적용으로 인해 장애인 등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GS(Good Software) 인증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품질 및 접근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안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의 안정적인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S/W설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가상키보드(모바일 웹용) 신규 도입 및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가상키보드(모바일 웹용) 신규 도입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다음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모바일 웹용 키보드보안 솔루션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선정·구매하여 제공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환경설정·연계 및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신규 도입되는 키보드보안(모바일 웹용) 솔루션과 연계 개발을 수행해야 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요구사항 반영 시 커스터마이징,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본 사업의 비용으로 포함해야 함
○ 별도의 ActiveX, Plug-In 설치가 필요 없는 Non Active-X 방식으로 최신 버전의 모바일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모바일용 키보드보안 솔루션 2식을 도입해야 하고, 클라우드 환경과의 호환성이 보장된 제품이어야 함
○ 모바일 디바이스(ioS, Android)를 통하여 개인정보 입력시에 암호화된 모바일 가상 키패드를 통해 입력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불법적인 유출 및 변조,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제품이어야 함
○ 모바일 웹을 지원하고, 모바일 웹 접근성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함
○ 클라우드 환경의 다양한 서버 환경을 지원(Java로 구성, Linux 및 NT 계열 등)하고, 운영이 가능해야 함
○ 클라이언트 모듈 및 서버 모듈 구성(E2E 보안)이 가능해야 함
○ 쿼티 자판 형식의 키패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문자(한/영-대소) 및 숫자, 특수문자 제공이 가능해야 함
○ 이미지 텍스트 입력 방식을 통한 노출 방지가 가능해야 함
○ 키로깅 방지,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이 가능해야 함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와 연동이 가능해야 함(상호호환성 인증)
○ GS(Good Software) 인증제품을 제안해야 하고,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S/W설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사전차단 및 이미지 필터링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사전차단 및 이미지 필터링 솔루션 신규 도입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다음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사전차단 및 이미지 필터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선정·구매하여 제공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설치·환경설정·연계 및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사전차단 및 이미지 필터링 솔루션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능·성능·보안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기능을 통합한 단일 제품 또는 각각의 개별 제품으로 제안할 수 있음.
통합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개인정보 사전차단 및 이미지 필터링에 관한 모든 요구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존 개별제품 도입 시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제품 구성방식과 관계없이 【붙임2】에서 정한 도입규모 및 당초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함.
○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신규 도입되는 개인정보 사전등록 차단 솔루션과 연계 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누리집 게시판의 본문 및 첨부파일 등록 시 개인정보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탐지·차단 지원
MS Office 문서(Word, Excel, PowerPoint), 한글문서(HWP/HWPX), PDF, 압축파일, 웹문서 및 기타 TEXT 문서 등 주요 문서형식 지원
OCR을 통한 이미지 내 개인정보 탐지·차단 및 차단 이미지 미리보기 지원
JPG, JPEG, GIF, BMP, PNG, TIF, TIFF 등 이미지 및 첨부문서 내부 OLE 이미지의 개인정보 필터링 지원
바이패스 이미지 및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사후검출 기능 지원
○ 욕설, 비속어, 음란·사행성 등 유해 게시글과 관리자 지정 키워드 및 정규표현식에 대한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 등이 탐지되어 게시물 등록이 차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차단 내용 및 사유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함
차단 키워드에 대한 오탐·과탐 예외처리 기능 지원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차단 안내 메시지 설정·수정 기능 지원
○ 웹 기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차단현황 및 운영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기간별·유형별 차단현황 검색 및 상세내역 조회
요청일시, IP, 차단내용, 차단사유, 차단단어 등 정보 제공
차단·사후검출·사용이력에 대한 통계 및 엑셀 저장 기능 제공
사후검출 결과의 안전·주의·위험 표시 및 관리자 알림 기능 지원
시스템 사용 및 관리이력 조회 기능 제공
○ HTTP 및 HTTPS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1대의 시스템으로 복수의 대상 서버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지원하고, 사용자 PC에 ActiveX 등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하여야 함
○ 기존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바이패스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체제(OS) 및 웹 개발언어에 종속되지 않고 적용 가능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함(상호호환성 인증)
○ GS(Good Software) 인증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S/W설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EC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검색 신규 도입 및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검색 신규 도입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생성형 AI 검색은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제공하는 상용 AI 검색 솔루션 및 클라우드 GPU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공되는 GPU,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환경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최적화하여야 함
○ AI 모델 추론, RAG 검색·색인, 데이터 처리 및 답변 생성 등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제공 솔루션과 OS, 미들웨어, DBMS, AI 관련 라이브러리 및 실행환경 간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동시 이용자 및 데이터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확장성 및 자원 활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GPU, CPU, 메모리, 저장공간 등 주요 시스템 자원과 서비스 상태를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 및 시험과정에서 자원사용량과 응답성능을 점검하고 성능저하 요인을 분석·개선하여야 함
○ GS(Good Software) 인증제품을 제안해야 하고,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구체적인 시스템 사양 및 자원 구성은 제공되는 AI 솔루션, 적용 모델, 데이터 규모, 예상 이용량 및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S/W설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4.2 이상 호환) 기반 적용 필수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 확보 및 상시 보안 패치 적용

○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개발완료 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점검확인서 획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디바이스 이용자들을 고려한 웹 서비스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나의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일반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에 맞춰 화면이 자동 변경되는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해야 함

  • 콘텐츠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반응형 웹 표현이 어려운 분야는 별도 협의
  • 다양한 디바이스(일반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와 브라우저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반의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개념에 따라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의 화면에 최적화된 UI(UX)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현
  •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등을 준수하여 구조 설계
  • 메뉴 구현은 최대한 모바일에서도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구성

○ 콘텐츠관리시스템(CMS)와 연동하여 이중관리 없이 하나의 수정만으로 메뉴 추가, 수정, 삭제 및 내용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별 홈페이지 구축 및 통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홈페이지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통합 대상 홈페이지 현황(붙임1)을 참조하여 홈페이지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축해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도메인, 자원, 서비스를 대표 홈페이지 도메인(www.jeonnam-gwangju.go.kr)으로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모든 개별 홈페이지는 대표 도메인에 통합하여 운영
  • 서브 도메인이 아닌 대표 도메인 하위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축함을 원칙으로 함
  • 물리적으로 분산된 서버도 하위 디렉토리 형태로 제공

○ 게시판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통·폐합해야 함
○ 구축되는 홈페이지의 디자인, 메뉴구성, 부가기능 등은 담당 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분석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대상 홈페이지 현황분석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통합 대상 홈페이지 목록(붙임1)에 포함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통합 구축에 필요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 붙임1은 사업 발주 시점의 현행 조직 및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향후 조직개편, 기관·부서의 신설·폐지·통합 및 기능조정 등에 따라 통합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조직개편 등에 따라 통합 대상의 추가·변경·제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대상 목록을 조정·확정하여 수행사에 제공하며, 수행사는 조정된 대상에 대하여 본 요구사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통합 대상 홈페이지별로 다음 항목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 홈페이지명, 도메인 주소, 운영기관 및 담당부서
  • 메뉴구조, 게시판 유형, 콘텐츠 유형, 첨부파일 구조
  • 관리자 권한체계, 콘텐츠 등록·수정·승인절차
  • 팝업·배너 등 홍보 콘텐츠 운영방식
  • 접속통계 및 통계관리 기능
  • CMS 적용 및 운영현황
  • 외부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현황
  • 로그인·인증·검색 등 주요 기능 및 부가기능
  • 신규 통합홈페이지로 이관이 필요한 게시판, 게시물, 일반 콘텐츠, 첨부파일·이미지 등 파일, 데이터베이스(DB) 및 기타 데이터의 종류·구조·규모·건수·용량·보관기간·연계관계 등 이관 대상 현황
  • 이관 대상별 이관 가능 여부, 이관 범위, 이관 방식, 데이터 변환·정제 필요사항 및 이관 시 제약사항
  • 기존 서비스의 유지·통합·편입·연계·폐기 필요 여부

○ 공개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관리자 권한체계, 승인절차, CMS 운영환경, 외부 연계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이관 대상 데이터의 구조·규모·보관현황 등의 사항은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및 담당부서 협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수행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홈페이지의 특성, 콘텐츠 중복성, 이용현황, 업무기능, 기술적 제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별 통합·전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합특별시 대표 홈페이지로 완전 통합할 홈페이지
  • 대표 홈페이지의 하위 서비스로 편입할 홈페이지
  • 별도 업무기능은 유지하되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제공할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
  • 필요한 콘텐츠만 이관하고 기존 홈페이지는 폐기할 홈페이지
  • 보안·인증, 외부기관 연계, 전문업무 기능 등으로 별도 운영이 필요한 업무시스템 또는 전문서비스

○ 수행사는 붙임1의 기존 홈페이지 중 신규 통합홈페이지로 통합·편입되거나 콘텐츠 이관이 필요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게시판, 게시물, 일반 콘텐츠, 첨부파일·이미지 등 파일, 데이터베이스(DB) 및 기타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여 이관대상으로 확정하고, 신규 통합홈페이지로 이관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기존 데이터의 누락·훼손·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 대상 및 물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규 홈페이지의 정보구조 및 데이터 구조에 맞게 필요한 데이터 매핑·변환·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이관 전·후 데이터 건수, 첨부파일, 게시물 연결관계, 주요 속성값 등을 비교·검증하여 이관 결과의 완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 수행사는 홈페이지별 이관 대상, 대상별 데이터 종류 및 물량, 이관 방법, 매핑·변환 기준, 이관 시기, 검증방법, 오류 발생 시 조치 및 재이관 방안 등을 포함한 데이터 이관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 및 해당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수행사가 제시한 홈페이지별 통합·전환방안은 주관기관 및 해당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기존 전남·광주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 및 운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별 전환 우선순위, 단계별 전환일정, 담당부서 협의방안,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전환 시 데이터 이관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최종 이관 전 증분 데이터 이관, 최종 동기화 및 이관 검증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착수 후 30일 이내에 「통합 대상 홈페이지 현황분석서」 및 「통합·전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 후 조직개편 등으로 통합 대상 또는 담당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이 확정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황분석 및 통합·전환계획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대상 홈페이지 현황분석서 및 통합·전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현행화 및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능 동등성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기존 전남·광주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주요 기능을 분석하여 기능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 기능 목록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메뉴관리 기능, 게시판 기능, 콘텐츠 관리 기능, 첨부파일 관리 기능
  • 외국어 홈페이지, 어린이시청 등 분야별 사이트 배포 기능
  • 팝업·배너 관리 기능, 통합검색 기능, 관리자 권한관리 기능
  • 콘텐츠 배포 및 이력관리 기능

○ 기존 기능별로 유지, 개선, 통합, 폐기, 신규개발 대상을 구분하여야 함
○ 전남·광주 홈페이지의 기능이 통합특별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동일 또는 개선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 동등성 매핑표를 작성하여야 함
○ 기능 누락 방지를 위해 기능 동등성 검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오픈 전 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 운영부서 담당자가 통합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업무절차 변경사항을 분석하고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 동등성 매핑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별 메뉴 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별 메뉴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기 운영중인 전남 및 광주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메뉴를 분석하여 중복·유사 메뉴를 통·폐합하고, 사용자 중심의 정보구조(IA)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통합특별시의 행정서비스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대표 홈페이지와 각 개별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메뉴의 접근성, 이용편리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

  • 각 홈페이지별 메뉴 구조의 계층단계는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여 설계
  •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명 및 서비스명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국어(영,중,일) 홈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특별시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통합특별시 대표 홈페이지의 아이덴티티에 맞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하고, 국문 홈페이지와 통일성을 갖추도록 주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
○ 영문, 중문, 일문 등 3개국 대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번역 및 감수를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 별도의 서브 도메인을 이용하지 않고, 통합특별시 대표 홈페이지 도메인을 활용하여 하위 디렉토리 형태로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함
○ 국문 대표 홈페이지와 UI/UX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다국어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화면을 구성해야 함
○ 해외 사용자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직관적인 메뉴구조 및 사용자 중심의 화면을 제공해야 함
○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는 가독성 및 정보 전달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고화질 이미지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환경에서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경량화 및 로딩 속도 개선을 적용해야 함
○ 해외 접속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면 최적화 및 성능 개선을 적용해야 함
○ 번역은 공신력 있는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하여 번역 및 원어민 감수를 수행하고, 콘텐츠 품질과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외국어 번역본 및 원어민 감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번역 및 원어민 감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 번역 및 감수 결과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구글 자동번역 기능을 활용한 다국어 번역이 가능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발함
산출정보
번역 감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특별시장실 홈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특별시장실 홈페이지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민과의 친근함과 발주기관 슬로건, 시장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개발해야 함
○ 민선 9기 비전 및 정책과 비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시민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함
○ 메인화면 디자인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디자인을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 시정방침 및 공약사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 레이아웃 및 디자인으로 구성해야 함
○ 시장실 메뉴구성은 접근성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구성해야 하고, 하부 메뉴의 개수가 특정 메뉴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함
○ 이용자가 모바일, PC 등 기기별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해당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기존 운영환경에서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이 모두 반영된 최종 시장실 홈페이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등한 수준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개발 환경 차이에 따른 소스 코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하에 호환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어린이가 쉽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숙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구축해야 함
○ 주요 시정 소식, 행사, 공지사항, 캠페인 등을 이미지 배너 및 슬라이드 형태로 제공하며,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형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최신 콘텐츠와 인기 콘텐츠를 자동으로 노출하여 어린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이벤트 또는 긴급 공지는 팝업 기능을 통하여 제공하고, 관리자가 게시 기간과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어린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청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시청 소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 통합특별시장의 역할과 인사말을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며, 시청 조직과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그림과 설명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 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해야 함
○ 모든 콘텐츠는 연령별 수준에 맞게 구성하며, 관리자가 손쉽게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홈페이지 전체 메뉴와 콘텐츠를 대상으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과 인기 검색어 기능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검색 결과는 콘텐츠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함
○ 관리자는 전용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통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자는 메뉴 구조를 변경하거나 콘텐츠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판 관리, 팝업 관리, 메인 배너 관리, 공지사항 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을 역할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자 수, 페이지 조회수, 콘텐츠 이용현황 등 운영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해야 함
○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는 통합특별시청 대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고, SNS 공유 기능과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한 정보 제공 기능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웹 접근성 및 장애인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하며,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바로예약 시스템 재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바로예약 시스템 재구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기 운영중인 바로예약 시스템을 전남·광주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재구축해야 함

  • 전남·광주에서 운영 중인 교육·강좌, 견학·체험, 시설대관, 문화·행사, 체육시설, 야영장 등 다양한 예약 서비스를 통합하여 예약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기관별 예약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야 함
  • 통합회원관리와 연계하여 단일 회원체계 기반의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예약이력, 관심예약 및 이용이력을 연계하여 통합 관리기능을 구현해야 함
  •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예약서비스를 표준화하여 공통 예약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신규 기관 및 신규 예약 서비스를 설정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축해야 함
  • 추천예약, 신규예약, 마감임박예약, 맞춤예약, 나의예약, 관심예약, 대상별 예약 및 지역별 예약 등 사용자 중심 예약서비스 제공 기능을 구현해야 함
  • 프로그램, 회차 및 차시 단위의 예약관리와 선착순, 승인, 추첨, 대기예약 등 다양한 예약방식 지원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신청기간, 예약횟수, 중복예약, 신청자격, 이용제한, 예약 오픈정책 및 기관별 운영정책 설정 기능 등을 구현해야 함
  • 예약 신청, 승인, 반려, 변경, 취소, 이용이력 및 예약현황 등을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함
  • 운영 중 프로그램별 정원 조정 및 잔여정원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잔여좌석 및 예약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중복예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기관 및 부서별 운영권한, 승인권한, 관리권한 분리와 운영시간, 휴관일, 예약기간, 승인방식 등 기관별로 운영환경 설정 기능이 제공되도록 개발해야 함
  • 기관별 예약 부도(No-Show) 관리, 이용제한, 예외처리 및 부도 통계관리 기능 등을 개발해야 함
  • 예약 잔여인원, 예약현황 등 예약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개방형 API를 구축하여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예약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개발해야 함

○ 통합 예약 시스템은 전자결제 시스템과 반드시 연동하여 개발해야 함
  • 유료 예약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결제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결제취소, 부분환불, 환불 및 일괄 결제취소 기능을 제공하고 기관별 환불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결제내역 조회, 정산관리 및 안전한 결제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PG사와 연계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개발해야 함
  • 결제 정보 전송 시 SSL/TLS 암호화를 적용하고, 관련 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동일 예약 건에 대한 중복 결제를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통합 예약 시스템의 예약 서비스는 알림톡 및 문자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연동하여 개발해야 함
  • 메시지 발송 대행서비스와 연계하여 알림톡 및 문자(SMS/L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림톡 발송 실패 시 문자로 자동 대체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예약 신청, 예약 완료, 승인, 반려, 예약 변경, 취소, 환불, 이용예정, 예약 오픈, 관심 예약 등 예약 전 과정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전자결제 완료, 결제취소 및 환불 완료 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환불금액 등 결제 관련 정보를 자동 안내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발송이력, 발송결과 및 실패내역을 조회·관리하고 재발송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향후 다양한 메시지 발송 대행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개발해야 함

○ 기존 바로예약의 데이터를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이관을 수행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해야 함
  • 기존 프로그램정보, 시설정보, 운영정책을 안전하게 이관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이관 대상 예약서비스 및 운영정책은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구현해야 함

○ 바로예약 서비스를 외부시스템에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API를 개발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개방하는 API에 대해서는 개방시기, 대상 서비스, 공모방식 및 연계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개방 대상 API의 설계 및 개발 시에는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및 「디지털서비스개방 표준 API 명세서」 등 관련 규정과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회원 운영·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회원 운영·관리 기능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기존 전남·광주 누리집의 회원정보는 신규 통합회원 시스템으로 이관하지 않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추어 신규 통합회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기존 회원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대표 누리집 및 관련 누리집의 회원정보를 하나의 통합회원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개별 누리집에서 회원정보를 중복 저장·관리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I-PIN), 정부 통합로그인(Any-ID) 등 발주기관에서 적용하는 인증수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I-PIN), Any-ID 등 외부 인증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DI 또는 CI를 활용하여 회원 식별 및 중복가입 방지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회원 식별값(DI/CI)의 구체적인 활용 및 처리방식은 최종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식별값(DI 또는 CI)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로그인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인증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일반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 비회원 본인확인: 휴대폰, 아이핀(I-PIN) 등
  • 정부 통합로그인: Any-ID

○ 통합회원이 하나의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대표 누리집 및 관련 누리집의 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회원 연계 및 통합인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관련 누리집은 통합회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별도의 회원정보를 중복 관리하지 않고 필요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관련 누리집별 서비스 특성에 따라 회원의 이용권한, 서비스 신청자격 및 접근범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향후 신규 누리집 및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기존 회원관리 체계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통합회원관리 및 인증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축하여야 함
○ 가입회원이 대표 누리집 및 관련 누리집에서 작성하거나 신청한 게시글, 민원, 예약·신청내역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가입회원이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및 회원정보 변경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재동의 기능을 제공하고, 동의일시, 동의항목, 동의내용 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회원정보 수집항목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비밀번호 등 관련 법령 및 보안기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회원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등 관련 보안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과 DB 컬럼 단위 암호화 및 API 등의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암·복호화 적용에 따른 시스템 성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회원 탈퇴 시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회원정보 변경, 로그인, 본인확인,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조회 등 주요 처리행위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비인가 접근 및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관리자 화면에서 통합회원 조회, 회원상태 관리, 개인정보 동의현황, 인증 및 이용현황, 관련 통계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통합회원 및 인증정보를 관련 누리집과 연계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고, 연계구간에 대한 암호화 등 안전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기존 전남·광주 누리집의 회원정보는 신규 통합회원 시스템으로 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회원정보의 파기시점·방법 및 보존이 필요한 정보의 처리방안은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확정함
※ 회원정보 수집범위, 개인식별값 활용범위, 로그인·본인확인 방식, Any-ID 적용범위, 관련 누리집 연계대상 및 세부 구현방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NS 연계 및 콘텐츠 공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NS에 대한 연계 서비스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SNS 서비스를 연계하여 소통 활성화 및 콘텐츠 확산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모든 페이지 내 콘텐츠는 SNS를 연계하여 개방 및 공유(스크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SNS의 “공유하기“ 등 연계
  • SNS에서 일부 내용을 제공하고,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홈페이지 접속 유도(일부내용 제공시 대표 도메인을 포함하여 단축 URL 생성 제공)
  • 연동기능은 SNS의 API 활용
  • 공유 연동 대상은 가장 대중적인 5종 이상 적용

○ 공개해서는 안되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SNS 연계 비활성화 표시 안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연계 서비스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내·외부 시스템 연계 개발에 대한 공통 사항으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함

  • 현행 운영 중인 모든 연계서비스를 전수조사하여 대상 시스템을 확정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연계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기존 연계기능은 유지하되 중복 또는 유사한 연계서비스를 통합하고, 향후 신규 시스템이 추가될 경우 최소한의 변경으로 연계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개발해야 함
  • 모든 연계서비스를 통합 API 관리체계를 통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고, API 호출현황, 상태정보, 인증관리, 호출이력, 장애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내 API 관리기능을 제공하여 API 등록, 수정, 폐기, 인증키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내부기관 연계서비스 구축
  • 고시·공고, 입법예고, 직원·조직정보, 부서 및 조직도, 사용자정보 등 내부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구현하고, 기존 파일 또는 DB기반의 연계방식을 표준 API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기존 통합인증(SSO)과 연계하고 조직 및 사용자정보와 연계하여 전남·광주 통합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대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약정보 API를 연계하여 시설·교육·체험 등의 예약정보 및 예약현황을 시 대표 누리집에서 통합 조회·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

○ 외부기관 연계서비스 구축
  • 행정안전부, 기상청, 한국환경공단, 공공데이터포털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개발하고, 표준 API 기반의 안정적인 연계 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기관 통합에 따른 기관명 변경, 인증정보, API Key, 인증서, 엔드포인트 등 연계정보를 변경하고, 기존 연계서비스의 중단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
  • 기관별로 상이 한 행정구역, 부서 및 조직코드 등 데이터 표준을 통합하고, 코드 매핑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연속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연계구간 암호화, 접근통제, 인증정보 보호 및 접근이력 관리 등 안전한 연계 보안체계를 구현하고, 기존 파일연계 운영 시에도 안전한 전송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연계 인프라 확장성 확보
  • 예약접수 집중, 재난상황 및 대량 조회 등 서비스 이용량 증가 시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상기 연계 대상 시스템 및 세부 연계범위는 현황조사 결과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산출정보
내·외부 시스템 연계 서비스 현황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서비스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엔진 솔루션을 통한 검색 서비스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통합검색 엔진 솔루션 연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에 대한 편리성을 강화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검색엔진 S/W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통합검색 기능을 재구성해야 함
○ 정보검색 정확도 개선 및 검색 편의 기능 확대와 검색결과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및 UI를 구성해야 함
○ 중요도·관련도·등록일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 정렬이 가능하고 검색결과는 보기 쉽게 디자인 화면을 구성해야 함
○ 통합검색, 상세 검색 기능 강화 및 검색결과 화면을 구성하고, 적용대상 선정, 다수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운영 중 수시로 생성되는 게시판의 게시물 정보를 별도의 작업 없이도 검색에 노출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통합검색을 통해 제목, 본문 뿐만 아니라 첨부파일에 대한 검색도 제공하여 검색 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양한 최신 검색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정보 활용도 및 홈페이지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첨부파일(hwpx, hwp, xls, xlsx, ppt, pptx, doc, docx, pdf 등) 검색 제공이 되어야 하고, 분류별 자료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내부 DB 정보를 외부 검색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고, 소스 레벨의 기술지원 및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야 함
○ 검색결과 및 상세화면에서 검색어 하이라이팅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인기검색, 연관검색, 자주 찾는 검색어 안내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PC와 모바일에서 동일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기간별 검색어 통계 제공, 검색어에 따른 사용자 관심 콘텐츠를 분석하여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메타데이터 및 색인 작업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추천 및 큐레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추천 및 큐레이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o 이용자 탐색 패턴·즐겨찾기 이력을 기반으로 관심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고, 관리자 큐레이션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함
o 이용자 행동 기반으로 방문 이력·즐겨찾기·조회수 패턴을 분석하여 관심 콘텐츠 자동 추천해야 함

  • 시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된 행정정보를 사용자 관심도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이용행태, 검색·조회·클릭 이력,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관심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AI 기반 콘텐츠 추천 및 큐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위해 홈페이지 이용행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쿠키 또는 비식별 사용자 ID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AI 기반 추천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추천 알고리즘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해야 하고, 로그 데이터를 단순 저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추천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추천 전처리 데이터셋으로 변환하여야 함
  • 추천 전처리 데이터셋은 콘텐츠 번호, 이용자 ID, 메뉴 ID, 콘텐츠 유형, 콘텐츠 키워드, 검색어, 조회일시, 클릭이력, 체류시간, 콘텐츠 분야, 메타데이터 등 추천 알고리즘 적용에 필요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이용자의 콘텐츠 선호도와 유사 이용자 패턴을 분석하여 관심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는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용자 기반 협업필터링, 콘텐츠 기반 필터링, 유사 콘텐츠 추천, 인기 콘텐츠 추천, 최근 등록 콘텐츠 추천 등 하나 이상의 추천방식을 구현하여야 함
  • 시 대표 홈페이지는 전남·광주 및 산하기관 콘텐츠가 통합되는 구조이므로, 사업자는 통합 CMS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와 AI 큐레이션 기능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업자는 AI 큐레이션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방식, 전처리 데이터 구조, 추천 알고리즘, CMS 연계방안, 개인정보보호 방안, 관리자 운영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공통 적용사항
※ 사업자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나라장터 등에 등록된 제품 중 본 사업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구매하여 제공하며, 사업자는 제공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설치·환경설정·커스터마이징·데이터 구축·시스템 연계 및 필요한 추가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GPU 등 기반 인프라는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제공되는 인프라 환경 및 자원 범위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및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 솔루션에서 기본 제공되는 기능과 커스터마이징 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요구사항별 구현방안 및 적용방식을 제안하여야 한다.
※ 세부 AI 모델, RAG 구성, 임베딩·검색·색인, 데이터 처리 및 품질개선 방식 등은 특정 기술 또는 구현방식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제공되는 솔루션과 인프라 환경 및 본 사업의 기능·성능·품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구축 기본요건
○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는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제공하는 조달 등록 상용 AI 검색 솔루션 및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GPU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AI 검색 솔루션과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성능·품질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 환경설정, 커스터마이징, 데이터 구축, 시스템 연계 및 필요한 추가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하는 AI 검색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커스터마이징 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GPU 자원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AI 모델의 추론 및 검색·답변 생성 등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야 함
○ 생성형 AI 모델, 검색증강생성(RAG), 임베딩, 검색·색인 및 데이터 처리 등의 세부 기술과 구현방식은 특정 기술에 한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서비스 품질, 보안성, 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과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솔루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치·환경설정·커스터마이징·연계 개발 및 수정·보완 등의 작업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2.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 구축
○ 이용자가 자연어로 행정정보 및 누리집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생성형 AI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함
○ 이용자의 질의 의도 및 대화 맥락을 분석하여 적합한 정보를 검색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이전 질의·답변의 문맥을 고려한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새로운 대화 시작 등 대화 세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질의 내용에 따라 관련 행정정보, 누리집 콘텐츠, 게시물, 첨부문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생성된 답변과 관련된 누리집의 메뉴, 콘텐츠 및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이용자가 생성된 답변의 만족도 또는 정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서비스 품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이용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반의 검색 UI·UX를 구현하여야 함
3. RAG 기반 지식검색 및 답변 생성
○ 대표 및 산하 누리집의 콘텐츠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질의에 적합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의 질의응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질의의 의미와 문맥을 분석하여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질의 의도에 적합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검색 대상 데이터에 답변의 근거가 없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의 내용을 생성하지 않도록 적절한 답변제어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서로 다른 자료에서 상충되는 정보가 검색되는 경우 특정 내용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답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생성된 답변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의 근거가 되는 출처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출처정보는 문서명, 콘텐츠명, 게시물명, 관련 페이지 또는 URL 등 원문의 식별 및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출처가 누리집 콘텐츠인 경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문서 등인 경우 이용자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RAG의 세부 구성, 검색·임베딩·색인 방식 및 답변 생성방식 등은 특정 기술로 한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데이터 특성과 제공 솔루션 및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4. 지식데이터 수집·전처리 및 구축
○ 생성형 AI 검색의 질의응답에 활용할 대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검색 및 답변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및 지식정보 구축을 수행하여야 함
○ 대표 및 산하 누리집의 웹 콘텐츠, 게시물, 첨부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PDF, HWP/HWPX, DOC/DOCX, XLS/XLSX, PPT/PPTX 등 주요 문서형식에 대한 데이터 추출 및 전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문서의 제목, 본문, 표, 목록 등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색 및 생성형 AI가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색 정확도와 답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위로 데이터를 분할·구조화하고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수집·전처리된 데이터를 AI 검색 및 RAG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색인하고, 필요한 지식정보 저장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가 수정·삭제·추가되는 경우 이를 지식정보에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행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중복·불필요·오류 데이터 등이 답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등 AI 서비스 활용이 부적절한 정보가 지식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도록 탐지·제외·비식별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5. 누리집 및 시스템 연계
○ 생성형 AI 검색은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과 연계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CMS)과 연계하여 누리집의 신규·변경 콘텐츠가 AI 검색의 지식정보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통합검색과의 연계 필요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행정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및 대외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API 등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적정한 연계방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향후 신규 누리집, 행정서비스 및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연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간 연계대상, 연계항목, 연계주기 및 세부 연계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6. 답변 품질 및 신뢰성 확보
○ 생성형 AI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부정확한 답변 및 근거 없는 답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콘텐츠 및 행정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검색 및 답변정책을 구성하여야 함
○ 검색된 정보의 관련성이 낮거나 답변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답변을 생성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이용자의 질의가 모호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질의를 구체화하거나 적절한 추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생성된 답변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답변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구축 단계에서 대표적인 행정질의 및 서비스 이용질의 등을 포함한 평가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검색 정확성 및 답변 적정성 등을 검증하여야 함
○ 시험 및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오답·미답변·부적절 답변 등을 분석하여 검색·데이터·프롬프트·답변정책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7. 관리자 및 운영관리 기능
○ 생성형 AI 검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 솔루션의 관리자 기능을 활용·구성하고, 본 사업에 필요한 기능이 부족한 경우 커스터마이징 또는 추가 개발하여야 함
○ 관리자는 검색 서비스의 운영상태, 데이터 수집·처리 및 색인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지식정보의 등록·수정·삭제·활성화·비활성화 및 현행화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간별 이용자 수, 질의 건수, 주요 질의, 답변 및 피드백 현황 등 서비스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통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이용자의 질의 및 AI 답변 이력을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운영정책에 따라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 미답변 질의, 부정확한 답변 및 부정적 피드백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I 서비스의 프롬프트, 답변정책, 금칙어 등 운영에 필요한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제공 솔루션의 관련 기능을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 주요 관리기능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구분하고 중요 설정 변경 등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8.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이용자의 질의 및 검색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저장·활용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이용자가 질의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탐지·차단·마스킹 또는 비식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질의·답변 및 학습·검색용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생성형 AI의 학습 또는 다른 이용자의 답변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AI 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 및 질의정보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시스템 또는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관리자 기능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및 접속·처리이력 관리 등 필요한 보안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 시 필요한 암호화 및 안전한 통신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생성형 AI 및 연계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서비스 개통 전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9. 성능 및 운영환경 최적화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GPU 등 시스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생성형 AI 검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질의 분석, 정보검색 및 답변 생성 등 각 처리단계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용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답성능을 최적화하여야 함
○ 동시 이용자 및 질의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안정성·확장성 및 자원 활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기간 중 시스템 자원사용량, 응답시간 및 서비스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능저하 요인을 분석·개선하여야 함
○ 서비스 개통 전 실제 운영환경을 고려한 기능시험, 연계시험, 성능시험 및 사용자 검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성능기준은 제공되는 AI 솔루션, 적용 모델, GPU 자원, 답변 생성량 및 실제 서비스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기준을 확정함
10. 교육·기술이전 및 산출물
○ 사업자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구축 완료 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지식데이터 등록·현행화, 서비스 모니터링, 통계조회, 답변 품질관리 및 주요 관리자 기능 등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AI 검색 서비스의 시스템 구성, 데이터 처리 및 연계구조, 운영방법, 장애대응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리자·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 과정에서 작성된 요구사항정의서, 시스템 구성도, 연계정의서, 데이터 및 지식정보 구성내역, 시험계획·결과서, 운영매뉴얼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발·커스터마이징한 프로그램, 설정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알림톡 및 문자전송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림톡 및 문자전송 기능의 알림서비스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내에서 알림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서 알림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알림톡 또는 문자발송 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알림톡 발송 실패 시 문자로 자동 대체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알림톡 및 문자발송 서비스는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제품을 제시해야 함
○ 민원접수, 예약신청, 상담신청 및 답변 등에 대해서 알림서비스 기능을 구현해야 하고, 구현 범위는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함
○ 홈페이지 구축 완료 후 알림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함
산출정보
알림톡 및 문자전송 연계 현황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관리 기능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메뉴별, 유형별 통계 종류 및 제공 기능

  • 회원 수 통계 : 사이트별, 기간별 등
  • 로그인(관리자) 접속자 통계 : 사이트별, 기간별 등
  • 방문자 통계 : 사이트별, 기간별 등
  • 메뉴별 접속통계 : 사이트별·기간별 설정, 특정 메뉴 등 선택 기능
  • 게시물 통계 : 사이트별·기간별 설정, 특정 게시판 선택 기능

※ 통계 유형 및 항목은 발주기관의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구성
○ 통계 현황 자료는 그래프 및 데이터를 통하여 통계 리포트를 제공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케줄러 동적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내 주기적 배치(Batch) 작업 및 예약 작업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관리자 화면을 통하여 동적 스케줄 설정 및 실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서버 재배포 및 재기동 없이 작업별 표현식(초, 분, 시, 일, 월, 요일 등)을 동적으로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함
  • 등록된 스케줄 작업에 대해 즉시 실행(Manual Run), 일시 정지(Pause), 재개(Resume), 강제 종료(Stop) 등 실시간 제어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스케줄러 모니터링 및 상태 관리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전체 등록 스케줄 목록, 현재 실행 상태(대기, 진행 중, 성공, 실패, 정지 등) 및 다음 예정 실행시각(Next Fire Time)을 시각화하여 제공해야 함
  • 중복 실행 방지(Locking 메커니즘) 및 이전 작업 미완료 시 처리 정책(Skip, Concurrent, Parallel 등)을 작업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스케줄 작업 실행 및 장애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작업별 실행 시작/종료 시각, 소요 시간, 성공/실패 여부 및 처리 건수 등의 이력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작업 실패 또는 예외(Exception) 발생 시 상세 스택 트레이스(Stack Trace) 로그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2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링크 및 첨부파일 무결성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내·외부 링크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관리자 화면에서 홈페이지 내부 및 외부 링크의 연결 상태와 보안성을 주기적으로 자동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링크오류(404 등), 접속불가, 변경된 URL 및 비보안 HTTP 연결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함
  • 주기적 자동 점검 수행 결과 및 이상 링크 발생에 대한 점검 리포트를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함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관리자 화면에서 게시물 및 콘텐츠 내 첨부파일 링크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첨부파일 다운로드 경로의 유효성, 파일 유실, 유효하지 않은 파일 링크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다운로드 불가능하거나 깨진 첨부파일 링크를 검사하여 관리자에게 알림 및 점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SFR-02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모니터링 및 시스템 장애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임계치 초과 감지 및 실시간 장애 알림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 화면에서 WAS 서버 운영환경 전반의 주요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유지보수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서버 자원 수집 항목 :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프로세스 상태 등
  • Application/JVM 수집 항목: JVM Heap 메모리, GC(Garbage Collection), Thread, 세션 수, 요청량(TPS), 응답시간, 오류율 등
  •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는 실시간 시각화 및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 즉각 제공되어야 함

○ 누적된 시계열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 사용 추세 및 정상 동작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CPU, 메모리, 디스크 자원의 이상 급증 및 임계치 도달 가능성을 사전 분석해야 함
  • 스레드(Thread) 및 커넥션 풀(Connection Pool)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원 사용량과 대기 큐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체감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응답속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량의 데이터 로딩(통계, 검색 등)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 시간 목표 정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시점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세션,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해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대량의 정보조회시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통계 및 검색 기능이 10sec 이상 걸리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점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관점에서의 성능 보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모든 웹페이지는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의 처리 및 응답속도가 충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갖추어야 함
○ 기타 타당한 사유(대량 데이터 조회 등)가 있어 제시한 응답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응답속도를 결정하여야 함
○ 데이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PE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 시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내에 그 결과를 표출하여야 함
○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하여 평균 서버 응답시간(Avg.Response)이 3초 이내이어야 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순차적 로딩이 되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비전문가도 쉽게 콘텐츠를 등록 및 수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화면을 구성해야 함
○ 프로그램/관리 등급별 관리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이 가능한 관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메뉴 체계를 수립하여 반영해야 함
○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을 해야 함
○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해야 함
○ 메뉴체계는 3단계 이내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함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메뉴 체계를 수립하여 반영해야 함
○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도를 제시해야 함
※ 전자정부 UI/UX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UX 디자인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및 서브/상세 페이지의 UI/UX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메인 및 서브/상세 페이지 UI/UX 기획 및 디자인을 구성해야 함
○ 메인, 서브 레이아웃 디자인 구성(콘텐츠 영역 제외)
○ 콘텐츠 메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구성

  • 디자인 레이아웃의 일관성 있는 구성으로 시각적 효과 및 접근성을 높임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및 반영
  •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디자인 구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INR-002(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IN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기본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디자인 기본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화면 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함
○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함
○ 화면의 세로길이는 한 화면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2페이지 이상인 경우 내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깔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Text 자료는 링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 및 사진은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이미지 및 사진 구입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INR-003(UI/UX 디자인 구성)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IN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모듈 제공 및 연계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형 표준 연계모듈 사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표준 연계모듈 사용

  •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주관기관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

○ 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담당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함
  • 과업에 제시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 도입된 시스템의 연동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기 도입시스템 업체와 협의 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 사업수행자가 전담해야 함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INR-006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 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INR-007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경험 및 콘텐츠 접근성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경험 및 콘텐츠 접근성 강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민 중심의 서비스 이용환경 구현
이용자가 주요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및 이용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주요 기능 및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UI·UX를 설계하여야 함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환경에서 일관되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야 함
○ 시민 중심의 메뉴 및 정보구조 설계
설계 단계부터 발주처에서 수렴(시민참여단 또는 온라인 등)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공급자·조직 중심의 정보구조를 지양하고 이용자의 이용목적과 정보탐색 행태를 고려하여 메뉴 및 정보구조(IA)를 설계하여야 함
이용자가 최소한의 탐색단계로 원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메뉴구조와 이동경로를 최적화하여야 함
현재 위치 및 상위 메뉴 등 이용자의 탐색경로를 쉽게 인지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주요 정보 및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시정소식, 고시·공고, 공지사항, 보도자료, 민원, 복지, 관광 등 주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이용빈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콘텐츠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직관적인 시각요소를 활용하여야 함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연관정보, 바로가기 등 적절한 연결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업무처리 편의성 강화
민원, 예약, 교육·행사 신청 등 단계별 업무처리가 필요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현재 진행단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입력 → 확인 → 완료 등 서비스 처리절차를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구성하고 불필요한 입력 및 화면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함
서비스 이용 중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로그인 완료 후 이용자가 진행하던 화면 또는 업무단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날짜 또는 일정 선택이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캘린더 등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신청 가능 여부 및 마감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입력 및 처리결과 안내 강화
신청·등록 등 사용자 입력이 필요한 경우 필수·선택항목, 입력형식 및 오류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함
오류 발생 시 이용자가 원인을 쉽게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신청·등록·변경 등 주요 업무처리 완료 시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INR-008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적용해야 함

  • 디자인적 요소가 서비스 품질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구성

○ 과도한 크기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자 요청에 응답성이 보장되는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함
○ 공인된 멀티브라우징 및 웹 접근성 진단 도구를 활용한 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웹 접근성 결과보고서, 웹 호환성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까지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테스트를 수행 후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함
○ 단위테스트, 기능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세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항목, 범위, 절차, 일정, 테스트 데이터 등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보완사항을 즉시 반영해야 함
○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야 함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 운영 방안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해야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개발 대상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실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사항을 분석하여 보완해야 함
○ 테스트 중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여야 함
  •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단위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기능‧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
  • 예약‧신청‧회원‧게시판 등 주요 서비스 흐름 검증
  • 권한별 접근 통제 및 관리자 기능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연계 및 업무 흐름 검증
  • 외부 연계(인증, 주소, 지도 등) 기능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테스트 결과가 사전 정의된 기대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 결함 발견 시 원인 분석 후 조치 및 재검증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 및 업체와 협력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TER-006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 검사를 위한 테스트 방법, 절차, 참여자, 역할 정의를 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도록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사전 준비를 해야 함
○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 제출 후 승인 검사 요청을 해야 함
○ 인수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 후 재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최종 승인 완료는 발주기관 승인 문서로 확정함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TER-007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성능 목표를 정의하여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실제 운영환경에서 목표 성능을 수립(적용 가능할 경우)

○ 목표 성능이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 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완료(검수) 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 품질보증 활동 수행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형상관리를 통해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 형상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개발 소스 코드 및 산출물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저장소 단위의 사용자별 접근 권한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행정 DB의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반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전남·광주 홈페이지 및 통합 대상 홈페이지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여 데이터 표준관리, 연계관리, 품질진단, 오류진단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는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해 다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항목명 표준화
  • 코드값 표준화
  • 날짜·연락처·부서명·URL 형식 표준화
  • 게시판 유형별 필수항목 정의
  • 콘텐츠 유형별 메타데이터 정의
  • 통합 CMS 데이터 구조와 기존 데이터 간 매핑
  • 표준 미준수 데이터 식별 및 개선조치 관리

○ 제안사는 데이터 연계관리를 위해 다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전남·광주 홈페이지 데이터와 신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데이터 간 연계 매핑
  • 분야별 홈페이지와 통합검색 간 연계 데이터 관리
  • 외부 시스템 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 연계 데이터 관리
  • 연계 데이터 누락, 중복, 불일치 여부 진단
  • 연계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이력 관리

○ 데이터 이관을 샘플 이관, 전체 이관 리허설, 최종 이관의 3단계로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데이터 품질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최종 이관 후 주요 행정정보, 게시판, 첨부파일, URL, 검색 색인 대상 데이터에 대해 오류율 0% 달성을 목표로 품질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오픈 전까지 보정 및 재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준수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항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수행하는 제품의 설치, 환경설정 및 통상적인 기술지원 등 해당 제품의 공급에 부수되는 업무는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제출하여야 함
※ 인증 획득 시기는 서비스 오픈 일정 및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웹 접근성 결과보고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디지털포용법 제1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원격지 개발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작업장소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및 정보유출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 및 접근권한 관리, 인력 보안관리, 백업 및 사고 대응체계 등
  • 물리적 보안: 작업장 출입통제, 개발장비 관리, 보안자료 및 백업자료 보관 등
  • 기술적 보안: 네트워크 접근통제, 침입방지·탐지, 자료 암호화 및 보호,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등

○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 보안사항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및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예규)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붙임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COR-009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COR-010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번호
COR-01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동해·독도 표기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COR-01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번호
COR-01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COR-01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사업자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처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의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기본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에 관한 기본 사항
세부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12개월)으로 함
○ 하자보수 대상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구축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출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오류 및 기능상의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

  • 경미한 장애는 신속히 복구
  •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문서로 제출

○ 하자보수 기간 중에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지원
○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관련 기술 지원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기술이전 내용(장애조치 및 응급조치 등),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해 지속적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안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시스템의 기술적 부분을 포함해야 함
○ 교육계획서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등

○ 교육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 방법, 기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오류 및 기능상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함
○ 교육 및 안정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안정화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Ⅲ 제안안내

1. 입찰안내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함

  • 세부 평가방법 및 협상기준은 「Ⅳ. 제안서 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적용 법령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고시, 예규 및 지침

※ 관련 법령·고시·예규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규정을 적용함.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단독으로 충족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등 공동계약 방식에 의한 입찰참가는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구 전라남도와 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던 대표·산하 누리집을 하나의 통합 콘텐츠 관리체계와 시스템 환경으로 구축하는 단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일관된 사업수행 및 품질관리,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단일 책임체계 유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등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관계 법령·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본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가. 기본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바. 기타사항
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3-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의 유효 여부는 관련 기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 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자격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관련 법령에 따름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가격입찰서의 제출방법 및 기간은 입찰공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해진 제출기한 이후에는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제출 시)

7.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확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8.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9. 그 밖에 입찰공고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입찰공고서에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정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서류: 입찰공고 및 조달청 제안평가 제출기준에 따름
○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평가용 자료에는 표지부터 본문 전체에 걸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명, 제품명 중 제안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업체명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사”로 표기함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주체
가. 평가 구분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조달청 및 발주기관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절차는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절차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발표의 일시·장소·진행방법 등은 조달청 평가계획 및 입찰공고 등에 따름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종합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함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또는 조달청에서 평가함
○ 정량적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평가주체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추가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정성적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부정 등 협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의 협상순위를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기타 제안사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의 85%는 76.5점임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주체
기술능력 평가(90)
정량적 평가(20)
사업 수행실적
6
발주기관
기술인력 보유현황
6
발주기관
경영상태
6
조달청
사회적 책임
2
조달청
정성적 평가(70)
전략 및 방법론
14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 및 기능
26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
성능 및 품질
11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
프로젝트 관리
9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
프로젝트 지원
10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10
계약부서
합계

100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사업 수행실적 : 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홈페이지 또는 대민 웹서비스 개발·구축 실적을 인정함

  • 대민 웹서비스에는 대국민 포털, 플랫폼, 통합예약, 민원·신청 등 홈페이지 형태로 구축된 시스템의 개발·구축 실적을 포함함.

○ 단순 장비 또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납품, 단순 자료입력 및 DB 구축, 유지보수·유지관리 등 본 사업의 개발·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실적은 제외함. 다만, 홈페이지 또는 대민 웹서비스 개발·구축이 주된 과업인 사업에 H/W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납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함.
○ 실적 인정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하여 이행 완료된 홈페이지 또는 대민 웹서비스 개발·구축 사업으로 함.
○ 사업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금액(VAT포함)의 비율에 따라 평가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점
70% 이상~100% 미만
5.4점
40% 이상~70% 미만
4.8점
40% 미만
4.2점

○ 실적은 계약일 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현재 이행이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 및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함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수행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소프트웨어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평가함
○ 기술인력 보유점수는 SW기술경력을 가진 보유인력에 대한 경력기간을 점수화하여 누계 산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경력기간에 따른 인력별 점수 X 해당보유인력수) 합산
▸ 경력기간에 따른 인력별 점수

  • 10년 이상 : 4점
  • 8년 이상 : 3점
  • 7년 이상 : 2점
  • 7년 미만 : 1점

50점 이상
6.0점
45 ~ 49점
5.4점
40 ~ 44점
4.8점
40점 미만
4.2점

○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인력으로서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등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경력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기타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관련 자격증)를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기간 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 2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hp:lineBreak/>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인 2점을 부여한다.
○ ① 임금체불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70점)
전략 및 방법론(1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목표·범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표·산하 누리집 통합 구축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황 및 개선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3
추진 전략
사업일정, 이해관계자 협의, 콘텐츠 통합·이관, 시스템 전환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
3
적용 기술
통합CMS, AI 기반 검색·추천, 생성형AI 검색, 통합회원·SSO, 통합예약, 클라우드 등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확장성·상호운용성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3
개발 방법론
사업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법론, 단계별 수행절차, 요구사항 추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계획과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2
기술 및 기능(26)

시스템 요구사항
기존 광주 NHN Cloud 환경과 신규·재활용 상용SW, WEB/WAS/DB 등 시스템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안정성·호환성·확장성을 고려한 목표시스템 구성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3
기능 요구
사항
통합CMS, 통합검색, 통합회원·SSO, 통합예약, 외국어, AI 콘텐츠 추천·큐레이션, 생성형AI 검색 등 핵심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0
보안 요구
사항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개발보안·접근통제 등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개발·운영 단계에 적용할 보안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3
데이터 요구사항
구 전남·광주 및 산하 누리집의 콘텐츠·게시물·첨부파일·DB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6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통합 운영, 모니터링, 장애대응, 백업·복구 및 대내외 시스템 연계·운영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2
제약사항
관련 법령·지침·기술표준·클라우드 운영환경 등 제약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구현·검증방안을 제시하였는가
2
성능 및 품질(11)

성능 요구
사항
목표 성능과 응답시간을 충족하기 위한 구현방안, 성능측정 및 테스트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4
품질 요구
사항
분석·설계·개발·시험 단계별 품질관리, 형상관리 및 품질점검·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대내외 시스템 연계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검증방안이 적절한가
4
프로젝트 관리(9)

관리방법론
일정·진도·위험·이슈·보안·형상·산출물 및 요구사항 관리와 문제 발생 시 보고·의사결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3
일정 계획
사업기간 내 분석·설계·개발·콘텐츠/데이터 이관·시험·개통·안정화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일정과 자원배분이 적절한가
2
개발 환경
개발·시험·운영환경 분리, 개발장비 및 필요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 확보 등 안정적인 개발환경 구성방안이 적절한가
2
안전·보건
관리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조직,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이 적절한가
2
프로젝트 지원(10)

품질 보증
품질보증 조직·방법·절차 및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점검·개선방안이 적절한가
2
시험 운영
서비스 개통 전 단위·통합·성능·사용자 검수 및 시험운영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1
교육 훈련
총괄관리자·기관관리자·부서관리자 등 대상별 교육내용·방법·일정과 기술이전 계획이 적절한가
1
유지 관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조직·절차·대응체계 및 기술지원 방안이 적절한가
1
하자 보수
계획
하자보수 조직·절차·범위·기간 및 신속한 장애처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2
기밀 보안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자료·인력·장비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대책이 적절한가
2
비상 대책
장애·재해·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한 백업·복구 및 비상대응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1

라. 정성적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별 평가는 제안내용의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달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점수를 부여함
○ 제안서에 해당 평가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제안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발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함
마.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입찰참여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질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질의내용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질의내용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입찰참여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하고,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서 중 제안사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정량적 제안서로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적 제안서: 2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표지·목차·간지 및 별첨 증빙자료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함
  • 제안요약서: 80페이지 이내(표지·목차 등 포함)
  • 정량적 제안서: 페이지수 제한 없음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가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 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고,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요약서는 본 제안서 제안내용이 표현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평가용 자료에는 표지 및 본문에 회사명, 회사 로고, 명칭, 마크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체명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사”로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또는 협상대상자·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제안서 목차
제안서 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3. 개발방법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4. 안전 및 보건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제안서 작성 지침은 권고사항임)
항 목
작 성 방 법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 사업과 유사사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 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설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안전ㆍ보건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통합대상 누리집 현황
※ 통합대상 누리집은 붙임의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책, 조직 개편 및 업무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번
누리집명
도메인 주소
비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www.jeonnam-gwangju.go.kr

2
통합특별시장실
www.jeonnam-gwangju.go.kr/mayor

□ 구 전라남도
순번
누리집명
도메인 주소
비고
1
구 전라남도
www.jeonnam.go.kr

2
외국어(영문)
www.jeonnam.go.kr/?menuId=english0000000000

3
외국어(중문)
www.jeonnam.go.kr/?menuId=chinese0000000000

4
외국어(일문)
www.jeonnam.go.kr/?menuId=japanese0000000000

5
동부지역본부
dongbu.jeonnam.go.kr

6
전남자치경찰위원회
www.jeonnam.go.kr/jnapc/web/index.do

7
전남보건환경연구원
jihe.go.kr

8
전라남도시험정보
namdo.jeonnam.go.kr/sihum/

□ 구 광주광역시
순번
누리집명
도메인 주소
비고
1
구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2
외국어(영문)
www.gwangju.go.kr/eng/

3
외국어(일본어)
www.gwangju.go.kr/jpn/

4
외국어(중국어)
www.gwangju.go.kr/chn/

5
어린이시청
www.gwangju.go.kr/child/

6
시민참여예산
yesan.gwangju.go.kr/

7
바로예약
www.gwangju.go.kr/reserve/

8
분야별정보(교통)
www.gwangju.go.kr/traffic/

9
분야별정보(도시·건설)
www.gwangju.go.kr/build/

10
분야별정보(산업·경제)
www.gwangju.go.kr/economy/

11
분야별정보(복지·건강)
www.gwangju.go.kr/welfare/

12
분야별정보(재난·안전)
www.gwangju.go.kr/safe/

13
분야별정보(재정·세정)
www.gwangju.go.kr/finance/

14
분야별정보(행정·감사·기타)
www.gwangju.go.kr/public/

15
분야별정보(환경)
www.gwangju.go.kr/envi/

16
분야별정보(농업·도시농업)
www.gwangju.go.kr/agri/

17
분야별정보(5·18)
www.gwangju.go.kr/518/

18
분야별정보(인권)
www.gwangju.go.kr/gjhr/

19
분야별정보(문화·체육·관광)
www.gwangju.go.kr/culture/

20
분야별정보(여성·가족·교육·청년)
www.gwangju.go.kr/mogef/

21
광주군공항이전사업
www.gwangju.go.kr/airforce/

22
김치타운
www.gwangju.go.kr/kimchitown/

23
우치공원
www.gwangju.go.kr/uchipark/

24
역사민속박물관
www.gwangju.go.kr/gjhfm/

25
소방안전본부
www.gwangju.go.kr/fire/

2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www.gwangju.go.kr/woman/

27
포충사
www.gwangju.go.kr/pochungsa/

28
자치경찰위원회
www.gwangju.go.kr/gjap/

29
민관협치
www.gwangju.go.kr/gjmh/

30
전일빌딩245
www.gwangju.go.kr/jeonil/

31
광주문학관
www.gwangju.go.kr/gjlm/

32
우리아파트 화재대피 길라잡이
www.gwangju.go.kr/wooriapt/

33
시청각자료실
www.gwangju.go.kr/gjarchive/

34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www.gwangju.go.kr/gjsafe119/

35
광주김치축제
kimchi.gwangju.go.kr

36
광주시립수목원
https://www.gwangju.go.kr/envi/boardList.do?boardId=GR_0000000185&pageId=envi305
별도의 누리집으로 분리
(하위 디렉토리 방식)

【붙임2】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상용S/W 목록
▢ 직접구매 대상 S/W(8종)
구분
상용S/W
Core
수량
비고
구매
DBMS
8
2
123,200천원 이내(조달3자단가)
구매
DB암호화 솔루션
8
2
40,260천원 이내(조달3자단가)
구매
문서뷰어 솔루션(서버용)
8
1
45,760천원 이내(조달3자단가)
구매
키보드보안(PC용)
8
2
19,000천원 이내(조달3자단가)
구매
모바일가상키보드
8
2
19,000천원 이내(조달3자단가)
구매
개인정보 사전차단 필터링
8
2
54,200천원 이내(조달3자단가)
구매
개인정보 이미지 필터링
8
2
17,200천원 이내(조달3자단가)
구매
생성형 AI 검색 솔루션
8
1
90,000천원 이내(조달3자단가)

※ 신규 상용 소프트웨어는 사업자의 제안 내용과 사업 추진 방향, 시스템 구성, 기능 요구사항 및 기술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하며, 발주기관은 품질 및 기술지원이 검증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나라장터 등록 제품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 제공함.
※ 개인정보 사전차단 필터링 및 개인정보 이미지 필터링 솔루션은 각각의 기능·성능·보안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된 단일 제품 또는 개별 제품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재활용 S/W(8종)
구분
상용S/W
제조사
비고
재활용
WebtoB
티멕스소프트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재활용
Jeus
티멕스소프트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재활용
검색엔진 솔루션
㈜레피아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재활용
동영상 변환 솔루션
㈜티젠소프트

재활용
순번대기 솔루션
㈜에스티씨랩

재활용
서버필터
㈜지란지교데이터

재활용
개인정보노출점검(CPMS)
㈜센터널테크놀로지

재활용
Magic SSO Agent
㈜드림시큐리티

※ 재활용 상용S/W 중 WebtoB, Jeus, 검색엔진 솔루션은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후 착수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붙임3】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시스템 구성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H/W 구성도, 시스템 현황 등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항이므로 행정기관의 담당자 승인 하에 열람이 가능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이 가능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생략함.
(요청 시 열람 가능)

▢ 시스템 운영 현황
※ 기존 구 광주광역시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의 서버 및 S/W 등 전산 환경을 활용하여 구축
○ 구 광주광역시 대표 누리집

- 운영환경: 클라우드 시스템

  • 운영서버: DNS, WEB/WAS/DB, 통합검색, 동영상, 순번대기, 개발
  • 웹 환 경: WebtoB, Jeus, Tibero

- 개발언어: JAVA, JSP

  • DBMS: Tibero, MySQL

○ 구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 운영환경: 온프레미스(on-premises)
  • 운영서버: WEB/WAS/DB 서버, 스토리지, 솔루션서버

- 웹 환 경: WebtoB, Jeus - 개발언어: JAVA, JSP

  • DBMS: Oracle 11g STD

【붙임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업체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hp:fwSpace/>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hp:fwSpace/>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hp:fwSpace/>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경징계 요구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
B
C
D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
각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일체
13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5】

[붙임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0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1,0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만명(일평균)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개인정보 보호
민간 상용SW를 직접구매하여 활용함
o 데이터베이스 및 DB암호화
민간 상용SW를 직접구매하여 활용함
o 문서 열람 및 사용자 보안
민간 상용SW를 직접구매하여 활용함
o 생성형 AI 검색
민간 상용SW를 직접구매하여 활용함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민간에서 판매·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경쟁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 또는 민간에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며,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자체개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낮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8월 26일

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10㎜×297㎜(백상지 80g/㎡) [붙임7]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사업명을 기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 ( )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 처리 위탁 시) ① “을”은 가명정보를 위탁받은 범위 외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었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명정보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갑)
주소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9] - 서 식 -

1. 입찰참가신청 관련 서식
1-1. 입찰참가신청서
1-2. 제안서 제출 확인서
1-3. 사용인감계
1-4. 위임장
1-5. 서약서
1-6. 보안각서

2.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2-1. 제안서 표지
2-2. 정량적 평가항목 자가진단표
2-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4.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2-5.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2-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7. 기술인력 보유현황

3. 계약 착수 및 사업중 제출 서식
3-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3-3. 정보화사업 착수계
3-4. 사업책임자계
3-5. 사업수행계획서
3-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3-7.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3-8. 비밀유지계약서
3-9.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서식 1-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1-2>
제안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대표자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붙임 : <hp:fwSpace/>1. 입찰참가신청서 1부

<hp:fwSpace/>2. 입찰공고 및 조달청 제안평가 제출기준에 따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hp:fwSpace/>3. 관련서류 각 1부

<hp:fwSpace/>4. 가격제안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제출) 1부
접수번호
접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제 출 자
직 위 :
성 명 :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서식 1-3>

사용인감계 사용 인감

는(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hp:tab width="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1-4>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회사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회사명 연 락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hp:tab width="1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736" leader="0" type="1"/>.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5>

서
약
서

당 사는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일

업체명 :<hp:tab width="2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hp:tab width="2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1-6>
보 안 각 서
본인(당사)은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열람 및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위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계 등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상호) :
대표자 :
(인)

서약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2-1> <hp:lineBreak/>

20 10 20 20 30 30 - 20

주)<hp:fwSpace/> □안에는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hp:fwSpa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

제 안 서(제안요약서)

20 .
.

<서식 2-2>
정량적 평가항목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및 자체평가 점수
계
20
점
사업 수행실적
6
점수
점
사업비
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점수
점
10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7년 미만
명
명
명
명
경영상태
6
점수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사회적
책임
2
점수
점
임금체불
여 □
부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 □
부 □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 증빙서류 미 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2-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2-4>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 회사명 :
금액단위: 백만원
연
번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타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 여부
비고

계

1. 용역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도급 제외)

※ 홈페이지 또는 대민 웹서비스 개발·구축 실적을 인정(VAT포함)

  • 대민 웹서비스에는 대국민 포털, 플랫폼, 통합예약, 민원·신청 등 홈페이지 형태로 구축된 시스템의 개발·구축 실적을 포함함.

※ 단순 장비 또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납품, 단순 자료입력 및 DB 구축, 유지보수·유지관리 등 본 사업의 개발·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실적은 제외함. 다만, 홈페이지 또는 대민 웹서비스 개발·구축이 주된 과업인 사업에 H/W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납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함.

※ 실적 인정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하여 이행 완료된 홈페이지 또는 대민 웹서비스 개발·구축 사업으로 함.

※ 사업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금액(VAT포함)의 비율에 따라 평가함
2. 계약금액 : 공동업무 수행 시 총액을 기재한 후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단계별로 작성(현황분석 및 진단,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증빙서류 : 수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 H/W 및 상용솔루션 구입비가 포함된 용역인 경우 해당하는 용역비에 대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2-5>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언론담당관
사업의 종류
용
역
계
약

및

과
업
내
용
계약명

과업내용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금액(원)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hp:tab width="2680" leader="0" type="1"/>.<hp:tab width="3736" leader="0" type="1"/>.<hp:tab width="3736" leader="0" type="1"/>.
확인부서

기관명
(인)
담당자
(인)

※ 계약 및 과업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2-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
2.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 2-7>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입사일
SW기술경력
경력구간
인력별 점수
증빙자료
페이지
비고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유의사항)
※ SW기술경력은 제출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3-1>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수행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3-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3-3>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보안서약서(참여자 및 대표자) 1부

사 업 자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3-4>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3-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hp:tab width="3068" leader="0" type="1"/>
2. 사업기간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
3. 사업목적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
4. 사업범위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
5. 사업추진체계 <hp:tab width="212" leader="0" type="1"/>
6. 사업추진절차 <hp:tab width="212" leader="0" type="1"/>
7. 산출물계획 <hp:tab width="1580" leader="0" type="1"/>
8. 일정계획 <hp:tab width="2948" leader="0" type="1"/>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hp:tab width="3460" leader="0" type="1"/>
10. 보고계획 <hp:tab width="2840" leader="0" type="1"/>
11. 표준화계획 <hp:tab width="1472" leader="0" type="1"/>
12.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104" leader="0" type="1"/>
13. 위험관리계획 <hp:tab width="104" leader="0" type="1"/>
14. 보안대책 <hp:tab width="2840" leader="0" type="1"/>
15. 교육계획 <hp:tab width="2840" leader="0" type="1"/>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hp:tab width="1984" leader="0" type="1"/>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사업관리자 ㅇㅇ팀 ㅇㅇ팀 ㅇㅇ팀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참여인력 총괄표

◎ 작성요령 :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ㆍ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직무(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ㆍ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아키텍트
UI/UX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직무별 M/M 합계
  • 가로(투입직무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술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서식 3-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3-7>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 일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서식 3-8>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구축』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상대자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주소 :
성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성명 :
(인)

<서식 3-9>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사업 완료시 제출 (서명은 본인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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