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2026-155호) 입찰공고문.hwp =====
대구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15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
나. 추정금액: 금75,9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2. 28.(일)
라. 물품내용: 스토리지 1식
※ 세부내용은 별첨의‘규격설명서’,‘과업지시서’참고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과업(현장)설명 해당없음(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로 대신함)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10층 입찰실 입찰등록
2026. 11. 11.(수) 13:40 ~ 14:00
입 찰 2026. 11. 11.(수) 14:00 3. 질의사항 접수 및 답변
가. 질의사항 접수방법: 대구대학교 디지털혁신팀(☎053-850-5512 /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금액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메일로 질의 바람.
나. 질의사항 접수기한: 2026. 11. 6.(금) 15:00까지
다. 질의사항 답변: 2026. 11. 10.(화) 17:00까지 본 입찰공고 첨부서류로 공고함.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www.daegu.ac.kr) 하단중앙 →‘업무지원’→‘입찰공고’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 대학이 제시하는 규격의 제품을 기한 내 납품하고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체로서 기일 내 입찰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 및 등록된 업체
다. 본교에서 사용중인 스토리지(규격설명서 참조)에 호환되는 정품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고장 발생 시 방문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제조사(Dell) 기술자격증을 갖춘 정규직 엔지니어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바. 입찰공고일 현재 본교를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회생, 파산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의 입찰 참가는 불가함.
사.「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는 불가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5.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현장입찰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부가세 포함) 입찰자 순으로 규격(기술) 검토를 하여‘적합’판정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함.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적용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8. 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라.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사. 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아. 엔지니어 이력서(경력사항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 제품설명서(본교 소정서식) 각 1부.
차. 재직증명서(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한함) 및 위임장(필요시) 각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서식) 1부.
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본교 소정서식) 1부.
파. 서약서(본교 소정서식) 1부. ※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신청서의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입찰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함.
※ 본교 소정서식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시되어 있음.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는 별도로 제출하거나,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및 사용인감 란)로 대체 가능함.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까지로 함.
다.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본 입찰에 적용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가 본교의 낙찰통지를 받은 후 낙찰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위약벌로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하고, 위약벌과는 별개로 본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보증채권자: 대구대학교 515-82-02603]
10. 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인 1통만을 제출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대표자로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입찰서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는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라. 입찰서의 금액표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여야 함. 만약 입찰서의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숫자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는 입찰서의 한글 금액을 최종 적용함.
마.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자 발표 이전에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본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투찰 및 개찰: 입찰 당일 현장에서 투찰 및 개찰함.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예정가격 초과 투찰로 인해 낙찰자가 없을 경우는 당일 현장에서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
1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계약서(본교 소정서식) 1부.
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 이상) 1부.
다.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14.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서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낙찰자)의 사유(계약 불이행 또는 자격 상실 등)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벌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하고, 위약벌과는 별개로 본교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1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품목의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하여 원활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등록은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
라. 입찰자는 본 입찰 서류에 기입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공 동의하여야 하며, 본교의 문서 보관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하는 것에 동의 서명을 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 및 공고자료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을 적용함.
바.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외의 타 사이트에서 본 입찰정보를 취득한 업체는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www.daegu.ac.kr) 하단 중앙 →‘업무지원’→‘입찰공고’를 확인하기 바람.
사. 문의처
1) 규격 관련: 대구대학교 디지털혁신팀 / ☎053-850-5512
2) 입찰 관련: 대구대학교 총무팀(구매) / ☎053-850-53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대구대학교 재무원
===== 1. (제2026-155호) 입찰공고문.pdf =====
대구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15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
나. 추정금액: 금75,9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2. 28.(일)
라. 물품내용: 스토리지 1식
※ 세부내용은 별첨의‘규격설명서’,‘과업지시서’참고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과업(현장)설명 해당없음(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로 대신함)
입찰등록 2026. 11. 11.(수) 13:40 ~ 14:00
입 찰 2026. 11. 11.(수) 14:00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10층 입찰실
3. 질의사항 접수 및 답변
가. 질의사항 접수방법: 대구대학교 디지털혁신팀(☎053-850-5512 /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금액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메일로 질의 바람.
나. 질의사항 접수기한: 2026. 11. 6.(금) 15:00까지
다. 질의사항 답변: 2026. 11. 10.(화) 17:00까지 본 입찰공고 첨부서류로 공고함.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www.daegu.ac.kr) 하단중앙 →‘업무지원’→‘입찰공고’참조
4. 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 대학이 제시하는 규격의 제품을 기한 내 납품하고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체로서 기일
내 입찰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 및 등록된 업체
다. 본교에서 사용중인 스토리지(규격설명서 참조)에 호환되는 정품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고장 발생 시 방문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제조사
(Dell) 기술자격증을 갖춘 정규직 엔지니어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바. 입찰공고일 현재 본교를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회생, 파산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의 입찰 참가는 불가함.
사.「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는 불가함.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5.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현장입찰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부가세 포함) 입찰자 순으로 규격(기술) 검토를 하여‘적합’판정받은
- 1 -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함.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적용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8. 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라.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사. 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아. 엔지니어 이력서(경력사항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 제품설명서(본교 소정서식) 각 1부.
차. 재직증명서(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한함) 및 위임장(필요시) 각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서식) 1부.
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본교 소정서식) 1부.
파. 서약서(본교 소정서식) 1부.
※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신청서의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입찰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함.
※ 본교 소정서식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시되어 있음.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는 별도로 제출하거나,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및 사용인감 란)로 대체 가능함.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까지로 함.
다.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본 입찰에 적용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가 본교의 낙찰통지를 받은 후 낙찰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위약벌로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하고, 위약벌과는 별개로 본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보증채권자: 대구대학교 515-82-02603]
10. 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인 1통만을 제출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대표자로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입찰서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는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라. 입찰서의 금액표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여야 함. 만약 입찰서의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숫자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는 입찰서의 한글 금액을 최종 적용함.
마.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자 발표 이전에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본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 -
11. 투찰 및 개찰: 입찰 당일 현장에서 투찰 및 개찰함.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예정가격 초과 투찰로 인해 낙찰자가 없을 경우는 당일 현장에서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할 수 있음.
1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계약서(본교 소정서식) 1부.
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100 이상) 1부.
다.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14.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서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낙찰자)의 사유(계약 불이행 또는 자격 상실 등)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벌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하고, 위약벌과는 별개로 본교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1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품목의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하여 원활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등록은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
라. 입찰자는 본 입찰 서류에 기입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공 동의하여야 하며, 본교의 문서
보관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하는 것에 동의 서명을 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 및 공고자료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을 적용함.
바.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 외의 타 사이트에서 본 입찰정보를 취득한 업체는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www.daegu.ac.kr) 하단 중앙 →‘업무지원’→‘입찰공고’를 확인하기 바람.
사. 문의처
1) 규격 관련: 대구대학교 디지털혁신팀 / ☎053-850-5512
2) 입찰 관련: 대구대학교 총무팀(구매) / ☎053-850-53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대 구 대 학 교 재 무 원
- 3 -
===== 2. (제2026-155호) 규격설명서.hwp =====
규 격 설 명 서
품명 스토리지 수량 1식 규격 논리용량 20TB 특징
1. 기존 Rack에 신규 스토리지 설치 및 각종 케이블 연결·정리 포함
2. 기존 운영 중인 Dell EMC Unity XT 380 스토리지 복제(Replication)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이중화 구축
3. 기존 스토리지와 신규 스토리지 간 이중화 대상 데이터 복제 및 동기화 구성
4. 스토리지 복제 구성에 필요한 LUN, 호스트 연계 작업 포함
5. 구축 시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업무 협의 및 작업 계획 등 사전 준비 지원
6. 작업계획서 및 장애·원상복구 계획을 사전 제출하고 승인 후 작업 진행
7. 구축 완료 후 데이터 복제, 동기화 및 복구 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 시험수행
8. 각 모든 부품은 장비 제조사와 동일 정품 사용
9. 무상유지보수기간: 검수일로부터 3년간(서비스지원 및 부품교체 등 포함)
10. 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상세규격 1.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1식
가. Unity XT 380 DPE 25x2.5 고객 지원 랙(Pair of SAS 케이블 포함) * 1
나. Unity SYSPACK 4X600GB 10K SAS * 1
다. D4 6TB NLSAS * 7 2. 기타
가. 기존 운영 중인 Unity 380과 스토리지 복제(Replication)를 이용한 데이터 이중화 구축 지원
나. RAID 및 Pool 구성을 통한 데이터 보호 및 안정적인 저장공간 제공
다. 기존 Unity 380과 신규 스토리지 간 이중화 대상 LUN의 복제 및 동기화 구성 지원
라. 구축 완료 후 데이터 복제, 동기화 및 복구 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 시험 수행
마. 데이터 복제 구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바. 복제 후 스토리지 관리자(Unisphere)에서 관리 및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사. Unity380 스토리지 전용 디스크 모듈(ODM/OEM 불가)
아. DELL EMC 공식 지원 호환성 보장 악세사리 -
===== 3. (제2026-155호)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과업지시서
2026. 11. 구분 소속 TEL 입찰부문 총무팀 053)850-5342 과업 및 진행부문 디지털혁신팀 053)850-5512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
2.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7. 2. 28.
3. 추정금액: 금75,900,000원(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4. 사업 목적
가. 중요 데이터 이중화를 통한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 및 가용성 확보
나. 스토리지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손실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업무 연속성 강화
다. 기존 운영 스토리지와 연계한 이중화 환경 구축으로 중요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확보
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데이터 복구 및 대응이 가능한 스토리지 운영환경 구축
5. 사업 범위
가.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1) 기존 운영 스토리지와 연계한 중요 데이터 이중화 스토리지 환경 구축
2) 이중화 대상 데이터에 대한 복제(Replication) 구성 및 데이터 동기화 체계 구축
3) 기존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환경과의 안정적인 연계 구성
4) 스토리지 장애 발생에 대비한 데이터 보호 및 복구 환경 구축
5) 이중화 구성에 대한 기능 및 장애 전환·복구 시험 수행
6) 구축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방안 및 기술지원 체계 마련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에 따른 과업의 수행 및 완료, 수행 과정에서의 유지관리와 과업 완료 후의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모두 적용됨
6. 대금 지급 방법: 모든 과업 완료 이후 최종 검수 후 일괄 지급
Ⅱ 내용 1. 개요
가. 본 사업은 대구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스토리지 이중화 환경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정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일련의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해 사전 작업 계획서, 작업 완료 보고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본교의 규정이나 지침,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본교의 방침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 외 사유로 사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추진 한다.
마.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의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과업수행자는 납품 및 설치 목적을 위한 필요사항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금액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른다.
2. 참여인력
가. 본 사업은 물품 제조사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정규직 인력을 최소 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기간 중 제출한 핵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이력사항(이력서, 경력증명서 포함) 및 교체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사업 추진 기간 중 일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 내 상주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 내용 가. 설치 및 준비
1) 과업수행자는 기존 운영 중인 스토리지 및 관련 서버, SAN 스위치, 네트워크 등의 구성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및 각종 케이블 연결·정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기존 운영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스토리지 이중화 및 데이터 복제 환경 구축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체 등 협력 업체와의 업무 협의 및 기술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일련의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해 사전 작업 계획서, 작업 완료 보고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1) 과업수행자는 기존 운영 스토리지의 구성 및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이중화 대상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스토리지 이중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이중화 대상 데이터에 대한 복제(Replication) 및 동기화 구성을 수행하고, 구축 과정에서 기존 운영 시스템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기존 운영 스토리지와 신규 스토리지 간 연계에 필요한 구성 및 설정을 수행하고, 데이터 복제 상태와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장애 발생 시 이중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대응 및 복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기능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모든 부품은 장비 제조사와 동일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완료 및 하자보수(유지보수 포함)
1) 무상유지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서비스 지원 및 부품 교체 등을 포함한다.
2)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이후 관리자가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교에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현장 작업 시 필요한 안전수칙 및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행토록 하여 감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제반의 문제 발생 시 수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민·형사 포함).
다. 과업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부득이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시 정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작업 시 본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작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유지보수업체)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제품의 납품 설치 중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일정, 수행 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시 부록의 「정보화사업 보안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각종 정보 등에 대해 외부 유출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습득한 기록 및 자료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7. 완료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부품 설치가 완료되면 본교에 완료계(설치사진, 기타 제반 서류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Ш 부록 정보화사업 보안특약서 (업체대표용)
[업체명]은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사업자는 대구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구대학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누출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대구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사업자는 [별첨4]의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사업 착수전 [별첨5]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대표자명의로 [별첨6]의 ’보안확약서‘를 대구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 사전에 발주담당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의 1/10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별첨7]의 ’용역업체 보안 점검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고,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대구대학교의 [별첨8]의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이행 점검표‘에 성실히 응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9. 대구대학교의 보안담당부서에서는 보안 취약개소 확인, 보안대책 강구 및 보안 위규사항 적발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불시 및 정기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대학교 총 장 귀하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한다.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수요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대구대학교 총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대구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첨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계약업체는 사업 완료 후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별첨 6] 참고
○ 자료는 필요한 인원에게만 전달하고,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인계인수대장은 인계·인수자가 직접서명하고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등에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사업 종료 후 모든 자료를 회수 및 파기 확인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보안책임자는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외부 유출여부 확인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대구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이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숙지한 후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대구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첨 5] 참고
○ 용역사업 시작 전 보안책임자는 참여인원에 대한 법적 또는 대구대학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는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대학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한다.
○ 전산망 구성도·IP 현황 등 대구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 업체가 대구대학교의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포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보안책임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구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별첨 7] 참고
○ 인가받지 않은 USB, 외장하드, CD-RW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상호협의하여 산출물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 대구대학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대구대학교에서 제공한 노트북 또는 PC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보보안담당관 허가 하에 노트북 사용하도록 한다.
○ 사업 보안책임자는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 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은 금지하며,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대구대학교에 제출하여 대.구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대구대학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대구대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하며,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에 연결하거나 반입할 경우 별도 승인 절차를 수행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아래의 절차를 준용한다.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VPN을 통해 전산망에 접근함
- 참여 인원은 1명당 1개의 계정(ID)를 사용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계정을 공유하지 않음
-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준수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대구대학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
6.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준수사항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업체에게 다음의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 받고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한다.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7. 원격지 개발 시 보안준수사항
○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한 후 보안사업담당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
○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 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지정 단말기는 CMOS/로그온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
- 지정 단말기에서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 지정 단말기의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며,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보안 패치 실시
- 지정 단말기에서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 지정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 지정 단말기에서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 지정 단말기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 개발자료 등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
- 발주기관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제시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0조에 따른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8.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대구대학교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대구대학교 사업담당자와 보안관리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수행 시 소스코드 형상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개발서버 접근 등 중간·최종산출물에 영향을 준 모든 이벤트 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대구대학교에 제출한다.
○ 사업 종료 후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대해 대구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테스트를 위한 도구(컴파일러 테스트케이스 등)도 삭제한 후 우리 대학 담당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 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한다.
9. 사업 완료 시 보안준수사항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별첨 5】 ※ 설명 : 사업계약 시 징구(업체대표자 및 참여인력 각 1부)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구대학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용역사업(업무) 중 부여받은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용역사업(업무) 중 작성ㆍ저장ㆍ열람ㆍ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용역사업(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기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6】 ※ 설명 : 사업완료 시 징구(업체대표자 명의 1부)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거나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7】 용역업체 보안 점검 보고서
점검 일자 : 20
년
월
일
점 검 자 : 홍 길 동 (서명) 점검 대상 : ㈜ 0 0 0 0 점검 장소 : 번호 점검 항목 점검결과 비고 1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검사 프로그램 설치 여부
양호 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실시간 감시 여부
양호 3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정기 검사 및 제거 여부
양호 4
컴퓨터 암호 설정(9자리 이상) 및 분기1회 이상 변경여부
양호 5
컴퓨터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10분 이상 미사용 시 잠김)
양호 6 비인가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 여부 양호 7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양호 8
용역사업과 관련한 자료 중 불필요한 자료를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양호 9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는지 여부
양호 10
본교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를 암호화한 후 수/발신하는지 여부
양호 11
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하는지 여부
양호 12
본교에서 제공한 일반문서는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퇴근하는 지 여부
양호 13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물를 보안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여부
양호 【별첨 8-1】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이행 점검표(정보보안) 사업명 점검대상 사업기간 점검장소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지도/권고 사항 양호 보통 미흡 인적·물리적 보안관리
[공통]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실시 여부
[공통] 용역수행 장소에 대한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여부
[공통]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확인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외부인력상주 사업] 용역수행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 이용)
[공통] 용역수행 장비의 인터넷 접속 금지 여부(공유기, 핫스팟 등 금지)
※ 노트북 무선기능 불능화 조치, 필요 시 인터넷 접속 PC 지정 운영 등
[공통] 온라인 유지보수(개발) 허용시 점검 항목[별첨8-2] 점검
※ 원격접속 허용 시 필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공통] 계약서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시 기록 여부
[공통] 용역사업 관련 망구성도, IP현황, 취약점 분석자료, 소스코드 등의 안전 관리 여부
※ 사업 자료는 공유사이트(웹하드, P2P, 클라우드 등) 및 메일함에 저장 금지
※ 기관 파일서버에 사업 자료를 보관하거나 용역사업PM이 저장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보관
용역수행장비(PC 등) 전산 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공통] 용역업체 장비 반·출입 시 승인 절차 및 보안상태 점검 이행 여부(반출입대장,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반·출입 점검, 무선 불능화 조치 등)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수행이 원칙
[공통]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 설치, 보안관련 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설정
공통 장비의 망간 혼용 이용 금지 여부 ※ 업무망용과 인터넷망용으로 전산장비 구분
패스워드 설정 관리 여부(CMOS, 윈도우 화면 보호기 등)
메신저, P2P 등 불필요한 S/W 설치 여부
인터넷 망용 필요한 사이트만 이용하도록 통제 여부
※ 웹하드, P2P, 클라우드 등 자료공유사이트 원천 차단
업무 수행 자료의 저장 금지 여부 기 타
2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별첨 8-2】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이행 점검표(정보보안-원격접속)
[온라인 유지보수 사업 대상 추가 점검 항목]
사업명 점검대상 사업기간 점검장소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지도/권고사항 양호 보통 미흡 공통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이 되는가?
2. 원격접속용으로 지정된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은 통제되는가?
3. 원격접속용으로 지정된 단말기는 온라인 유지보수 전용만 운영하는가?
※ 타 목적의 인터넷 접속 차단
4. 발주기관 내 “원격작업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원격접속하는 등 소통구간을 보호통제할 환경이 마련되었는가?
5.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6.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지 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였는가?
유지관리사업
7.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정하였는가?
8. 보안·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 금지
9.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시간을 사전에 지정하고 해당 시간 동안만 접속 허용
기 타
2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 4. (제2026-155호) 입찰서식.hwp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제2026-155호 입찰일시 2026. 11. 11.(수) 14:00 입찰건명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
입 찰 보증금 1.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2. 보증금액 : 금
원정 (₩
)
3. 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대리인 (입찰참가자)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부서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락
처 :
이
메
일 :
성
명 :
(인/서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대학이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 임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11. 11.
신청인(대표자) :
(인감)
* 법인인감(원인감) 날인
대구대학교 재무원 귀하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155호 입찰일시 2026. 11. 11.(수) 14:00 입찰건명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
금
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2. 28. 입 찰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대학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11. 11.
입찰자(대표자) :
(인감)
대구대학교 재무원 귀하 (서식1) 제품설명서(규격검토 제출용) 업체명
품
명
모델명 (번호) 제조사
상세규격(본교가 제시한 규격설명서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순서로 작성요망)
부속품(제조사 / 모델명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구대학교는 경쟁입찰(입찰, 계약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상호(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경쟁입찰 서류 등록 및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 보유기간: 10년
근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본교 기록물보존분류기준 적용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경쟁입찰 서류 등록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거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권한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표자 및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구대학교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본 입찰은 「대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62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대구대학교 재무원 귀하 서 약 서
회 사 명 :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구대학교 「2026학년도 첨부파일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사업」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설명서(산출내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대구대학교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