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 단가계약(예초).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103-323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 단가계약(예초)
1.2. 공사현장 : 배수펌프장 내 유수지 8개소, 저류지 17개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
1.4. 사업내용 : 예초·제초, 전정 및 부산물 처리 등 환경정비
1.5. 소요예산 : 3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원 + 부가가치세 2,727,273원)
1.6. 기초금액 : 3,747,936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해당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 소요예산은 발주처 사정(민원감소, 예산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 의해 감액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 수의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2.1.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2.2. 본 견적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40개 공종별 단가는 낙찰률(기초금액대비 투찰금액)에 의거
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5. 11:00 ~ 2026. 11. 9. 12:00
4. 개찰일시 : 2026. 11. 9.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72,823원 ○ 국민건강보험료: 55,115원
○ 퇴직공제부금: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4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577원 ○ 안전관리비: 0원
○ 품질관리비: 0원 ○ 계(A값): 168,757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
야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6.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시민안전관(☎031-590-4473),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1),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 단가계약(예초).xlsx =====
[시트: 단가]
A: 연번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간접노무비 K: 산재보험료 L: 고용보험료 M: 건강보험료 N: 연금보험료 O: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P: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Q: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R: 환경보전비 S: 기타경비 T: 석면분담금 U: 임금채권
부담금 V: 순공사비 W: 일반관리비 X: 이윤 Y: 총공사원가 Z: 부가세 AA: 도급예정액
(원단위절사)
B: C: D: E: J: 직노x K: (직노+간노)x L: (직노+간노)x M: (직노)x N: (직노)x O: (건강보험)x P: (재+직노+산경)x Q: (재료+직노)x R: (재+직노+산경)x S: (재료+노무)x T: 노무x U: 노무x W: (재+노+경)x X: (노+경+일)x Z: 총공사원가x
J: 18.40% K: 3.56% L: 1.01% M: 3.595% N: 4.75% O: 13.14% P: 0.16% Q: 2.07% R: 0.30% S: 4.9% T: 0.006% U: 0.09% W: 8.00% X: 15% Z: 10.00%
M: 55,115 N: 72,823 O: 7,242 Q: 33,577
A: 1 B: 수목제거(흉고:4~6㎝) D: 1 E: 주 M: 129 N: 170 O: 17 Q: 77
A: 2 B: 수목제거(흉고:7-9㎝) D: 1 E: 주 M: 164 N: 216 O: 21 Q: 97
A: 3 B: 수목제거(흉고:10-12㎝) D: 1 E: 주 M: 222 N: 294 O: 29 Q: 132
A: 4 B: 수목제거(흉고:13-15㎝) D: 1 E: 주 M: 290 N: 383 O: 38 Q: 172
A: 5 B: 수목제거(흉고:16-18㎝) D: 1 E: 주 M: 367 N: 485 O: 48 Q: 218
A: 6 B: 수목제거(흉고:19-21㎝) D: 1 E: 주 M: 589 N: 779 O: 77 Q: 350
A: 7 B: 수목제거(흉고:22~24㎝) D: 1 E: 주 M: 689 N: 910 O: 90 Q: 409
A: 8 B: 수목제거(흉고:25~27㎝) D: 1 E: 주 M: 792 N: 1,046 O: 104 Q: 471
A: 9 B: 수목제거(흉고:28~30㎝) D: 1 E: 주 M: 907 N: 1,198 O: 119 Q: 539
A: 10 B: 수목제거(흉고:31~33㎝) D: 1 E: 주 M: 1,036 N: 1,368 O: 136 Q: 616
A: 11 B: 수목제거(흉고:34~36㎝) D: 1 E: 주 M: 1,183 N: 1,563 O: 155 Q: 703
A: 12 B: 수목제거(흉고:37~39㎝) D: 1 E: 주 M: 1,330 N: 1,757 O: 175 Q: 791
A: 13 B: 수목제거(흉고:40~42㎝) D: 1 E: 주 M: 1,488 N: 1,966 O: 196 Q: 885
A: 14 B: 수목제거(흉고:43~45㎝) D: 1 E: 주 M: 2,214 N: 2,926 O: 291 Q: 1,317
A: 15 B: 수목제거(흉고:46~48cm) D: 1 E: 주 M: 2,376 N: 3,139 O: 312 Q: 1,412
A: 16 B: 수목제거(흉고:49㎝이상) D: 1 E: 주 M: 2,704 N: 3,573 O: 355 Q: 1,608
A: 17 B: 제초(일반 잔디지역) D: 1 E: ㎡ M: 28 N: 37 O: 4 Q: 16
A: 18 B: 제초(지장물 지역) D: 1 E: ㎡ M: 39 N: 52 O: 5 Q: 23
A: 19 B: 예초 D: 1 E: ㎡ M: 14 N: 18 O: 2 Q: 8
A: 20 B: 낙엽수전정(흉고 11cm미만) D: 1 E: 주 M: 643 N: 850 O: 85 Q: 371
A: 21 B: 낙엽수전정(흉고 11cm~21cm미만) D: 1 E: 주 M: 782 N: 1,033 O: 103 Q: 471
A: 22 B: 낙엽수전정(흉고 21cm~31cm 미만) D: 1 E: 주 M: 1,211 N: 1,600 O: 159 Q: 729
A: 23 B: 낙엽수전정(흉고 31cm~41cm 미만) D: 1 E: 주 M: 2,086 N: 2,756 O: 274 Q: 1,255
A: 24 B: 낙엽수전정(흉고 41cm~51cm 미만) D: 1 E: 주 M: 2,888 N: 3,816 O: 379 Q: 1,738
A: 25 B: 낙엽수전정(흉고 51cm~61cm 미만) D: 1 E: 주 M: 4,693 N: 6,201 O: 617 Q: 2,825
A: 26 B: 낙엽수전정(흉고 61cm 초과) D: 1 E: 주 M: 6,258 N: 8,268 O: 822 Q: 3,766
A: 27 B: 상록수전정(흉고 11cm미만) D: 1 E: 주 M: 552 N: 729 O: 72 Q: 318
A: 28 B: 상록수전정(흉고 11cm~21cm미만) D: 1 E: 주 M: 670 N: 886 O: 88 Q: 403
A: 29 B: 상록수전정(흉고 21cm~31cm 미만) D: 1 E: 주 M: 1,073 N: 1,417 O: 141 Q: 646
A: 30 B: 상록수전정(흉고 31cm~41cm 미만) D: 1 E: 주 M: 1,707 N: 2,255 O: 224 Q: 1,027
A: 31 B: 상록수전정(흉고 41cm~51cm 미만) D: 1 E: 주 M: 2,503 N: 3,307 O: 329 Q: 1,506
A: 32 B: 상록수전정(흉고 51cm~61cm 미만) D: 1 E: 주 M: 3,755 N: 4,961 O: 493 Q: 2,260
A: 33 B: 상록수전정(흉고 61cm 초과) D: 1 E: 주 M: 5,364 N: 7,087 O: 705 Q: 3,228
A: 34 B: 뿌리뽑기 D: 1 E: 본 M: 15 N: 19 O: 2 Q: 9
A: 35 B: 관목전정(나무높이 0.9m미만) D: 1 E: ㎡ M: 43 N: 57 O: 6 Q: 25
A: 36 B: 관목전정(나무높이 0.9m이상) D: 1 E: ㎡ M: 70 N: 93 O: 9 Q: 40
A: 37 B: 굴착기(타이어) C: 0.6㎥+부착용집게 D: 1 E: hr M: 2,122 N: 2,803 O: 279 Q: 1,695
A: 38 B: 굴착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1 E: hr M: 2,122 N: 2,804 O: 279 Q: 1,421
A: 39 B: 임목폐기물 처리 D: 1 E: ton M: N: O: Q: S: Y: 110,000 Z: 11,000 AA: 121,000
A: 40 B: 혼합폐기물 처리 D: 1 E: ton Y: 173,000 Z: 17,300 AA: 190,300
[시트: 일위대가목록표]
A: 호표 B: 공 종 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고
A: 제1호표 B: 수목제거(흉고:4~6㎝) D: 1 E: 주
A: 제2호표 B: 수목제거(흉고:7-9㎝) D: 1 E: 주
A: 제3호표 B: 수목제거(흉고:10-12㎝) D: 1 E: 주
A: 제4호표 B: 수목제거(흉고:13-15㎝) D: 1 E: 주
A: 제5호표 B: 수목제거(흉고:16-18㎝) D: 1 E: 주
A: 제6호표 B: 수목제거(흉고:19-21㎝) D: 1 E: 주
A: 제7호표 B: 수목제거(흉고:22~24㎝) D: 1 E: 주
A: 제8호표 B: 수목제거(흉고:25~27㎝) D: 1 E: 주
A: 제9호표 B: 수목제거(흉고:28~30㎝) D: 1 E: 주
A: 제10호표 B: 수목제거(흉고:31~33㎝) D: 1 E: 주
A: 제11호표 B: 수목제거(흉고:34~36㎝) D: 1 E: 주
A: 제12호표 B: 수목제거(흉고:37~39㎝) D: 1 E: 주
A: 제13호표 B: 수목제거(흉고:40~42㎝) D: 1 E: 주
A: 제14호표 B: 수목제거(흉고:43~45㎝) D: 1 E: 주
A: 제15호표 B: 수목제거(흉고:46~48cm) D: 1 E: 주
A: 제16호표 B: 수목제거(흉고:49㎝이상) D: 1 E: 주
A: 제17호표 B: 제초(일반 잔디지역) D: 1 E: ㎡
A: 제18호표 B: 제초(지장물 지역) D: 1 E: ㎡
A: 제19호표 B: 예초 D: 1 E: ㎡
A: 제20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11cm미만) D: 1 E: 주
A: 제21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11cm~21cm미만) D: 1 E: 주
A: 제22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21cm~31cm 미만) D: 1 E: 주
A: 제23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31cm~41cm 미만) D: 1 E: 주
A: 제24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41cm~51cm 미만) D: 1 E: 주
A: 제25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51cm~61cm 미만) D: 1 E: 주
A: 제26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61cm 초과) D: 1 E: 주
A: 제27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11cm미만) D: 1 E: 주
A: 제28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11cm~21cm미만) D: 1 E: 주
A: 제29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21cm~31cm 미만) D: 1 E: 주
A: 제30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31cm~41cm 미만) D: 1 E: 주
A: 제31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41cm~51cm 미만) D: 1 E: 주
A: 제32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51cm~61cm 미만) D: 1 E: 주
A: 제33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61cm 초과) D: 1 E: 주
A: 제34호표 B: 뿌리뽑기 D: 1 E: 본
A: 제35호표 B: 관목전정(나무높이 0.9m미만) D: 1 E: ㎡
A: 제36호표 B: 관목전정(나무높이 0.9m이상) D: 1 E: ㎡
A: 제37호표 B: 임목폐기물 처리 D: 1 E: ton
A: 제38호표 B: 혼합폐기물 처리 D: 1 E: ton
[시트: 일위대가]
A: 호표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수목제거(흉고:4~6㎝) D: 1 E: 주
B: 벌목부 D: 0.010 E: 인
B: 보통인부 D: 0.002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1220 E: hr
B: 소계
A: 제2호표 B: 수목제거(흉고:7-9㎝) D: 1 E: 주
B: 벌목부 D: 0.012 E: 인
B: 보통인부 D: 0.003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1540 E: hr
B: 소계
A: 제3호표 B: 수목제거(흉고:10-12㎝) D: 1 E: 주
B: 벌목부 D: 0.017 E: 인
B: 보통인부 D: 0.004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2100 E: hr
B: 소계
A: 제4호표 B: 수목제거(흉고:13-15㎝) D: 1 E: 주
B: 벌목부 D: 0.022 E: 인
B: 보통인부 D: 0.005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2740 E: hr
B: 소계
A: 제5호표 B: 수목제거(흉고:16-18㎝) D: 1 E: 주
B: 벌목부 D: 0.027 E: 인
B: 보통인부 D: 0.007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3460 E: hr
B: 소계
A: 제6호표 B: 수목제거(흉고:19-21㎝) D: 1 E: 주
B: 벌목부 D: 0.044 E: 인
B: 보통인부 D: 0.010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5570 E: hr
B: 소계
A: 제7호표 B: 수목제거(흉고:22~24㎝) D: 1 E: 주
B: 벌목부 D: 0.051 E: 인
B: 보통인부 D: 0.012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6500 E: hr
B: 소계
A: 제8호표 B: 수목제거(흉고:25~27㎝) D: 1 E: 주
B: 벌목부 D: 0.059 E: 인
B: 보통인부 D: 0.014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7480 E: hr
B: 소계
A: 제9호표 B: 수목제거(흉고:28~30㎝) D: 1 E: 주
B: 벌목부 D: 0.068 E: 인
B: 보통인부 D: 0.016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8570 E: hr
B: 소계
A: 제10호표 B: 수목제거(흉고:31~33㎝) D: 1 E: 주
B: 벌목부 D: 0.077 E: 인
B: 보통인부 D: 0.018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9770 E: hr
B: 소계
A: 제11호표 B: 수목제거(흉고:34~36㎝) D: 1 E: 주
B: 벌목부 D: 0.088 E: 인
B: 보통인부 D: 0.021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11160 E: hr
B: 소계
A: 제12호표 B: 수목제거(흉고:37~39㎝) D: 1 E: 주
B: 벌목부 D: 0.099 E: 인
B: 보통인부 D: 0.023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12550 E: hr
B: 소계
A: 제13호표 B: 수목제거(흉고:40~42㎝) D: 1 E: 주
B: 벌목부 D: 0.111 E: 인
B: 보통인부 D: 0.026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14040 E: hr
B: 소계
A: 제14호표 B: 수목제거(흉고:43~45㎝) D: 1 E: 주
B: 벌목부 D: 0.165 E: 인
B: 보통인부 D: 0.039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20850 E: hr
B: 소계
A: 제15호표 B: 수목제거(흉고:46~48cm) D: 1 E: 주
B: 벌목부 D: 0.177 E: 인
B: 보통인부 D: 0.042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22370 E: hr
B: 소계
A: 제16호표 B: 수목제거(흉고:49㎝이상) D: 1 E: 주
B: 벌목부 D: 0.202 E: 인
B: 보통인부 D: 0.048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10 E: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25460 E: hr
B: 소계
A: 제17호표 B: 제초(일반 잔디지역) D: 1 E: ㎡
B: 조경공 D: 0.000714286 E: 인
B: 보통인부 D: 0.003571429 E: 인
B: 소계
A: 제18호표 B: 제초(지장물 지역) D: 1 E: ㎡
B: 조경공 D: 0.001 E: 인
B: 보통인부 D: 0.005 E: 인
B: 소계
A: 제19호표 B: 예초 D: 1 E: ㎡
B: 특별인부 C: 기계사용 D: 0.001333333 E: 인
B: 보통인부 C: 풀모으기 및 제거 D: 0.000444444 E: 인
B: 배부식(기계사용) C: 풀깎기품의 D: 6 E: %
B: 소계
A: 제20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11cm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055555556 E: 인
B: 보통인부 D: 0.027777778 E: 인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1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11cm~21cm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041666667 E: 인
B: 보통인부 D: 0.020833333 E: 인
B: 고소작업차 D: 0.166666667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2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21cm~3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064516129 E: 인
B: 보통인부 D: 0.032258065 E: 인
B: 고소작업차 D: 0.258064516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3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31cm~4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111111111 E: 인
B: 보통인부 D: 0.055555556 E: 인
B: 고소작업차 D: 0.444444444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4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41cm~5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153846154 E: 인
B: 보통인부 D: 0.076923077 E: 인
B: 고소작업차 D: 0.615384615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5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51cm~6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25 E: 인
B: 보통인부 D: 0.125 E: 인
B: 고소작업차 D: 1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6호표 B: 낙엽수전정(흉고 61cm 초과) D: 1 E: 주
B: 조경공 D: 0.333333333 E: 인
B: 보통인부 D: 0.166666667 E: 인
B: 고소작업차 D: 1.333333333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7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11cm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047619048 E: 인
B: 보통인부 D: 0.023809524 E: 인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8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11cm~21cm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035714286 E: 인
B: 보통인부 D: 0.017857143 E: 인
B: 고소작업차 D: 0.142857143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29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21cm~3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057142857 E: 인
B: 보통인부 D: 0.028571429 E: 인
B: 고소작업차 D: 0.228571429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30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31cm~4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090909091 E: 인
B: 보통인부 D: 0.045454545 E: 인
B: 고소작업차 D: 0.363636364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31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41cm~5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133333333 E: 인
B: 보통인부 D: 0.066666667 E: 인
B: 고소작업차 D: 0.533333333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32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51cm~61cm 미만) D: 1 E: 주
B: 조경공 D: 0.2 E: 인
B: 보통인부 D: 0.1 E: 인
B: 고소작업차 D: 0.8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33호표 B: 상록수전정(흉고 61cm 초과) D: 1 E: 주
B: 조경공 D: 0.285714286 E: 인
B: 보통인부 D: 0.142857143 E: 인
B: 고소작업차 D: 1.142857143 E: hr
B: 기계경비 C: (경장비) 인력품의 D: 3 E: %
B: 소계
A: 제34호표 B: 뿌리뽑기 D: 1 E: ㎡
B: 보통인부 D: 0.00106 E: 인
B: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0.00376 E: hr
B: 소계
A: 제35호표 B: 관목전정(나무높이 0.9m미만) D: 1 E: ㎡
B: 조경공 D: 0.004 E: 인
B: 보통인부 D: 0.002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3.5 E: %
B: 소계
A: 제36호표 B: 관목전정(나무높이 0.9m이상) D: 1 E: ㎡
B: 조경공 D: 0.006 E: 인
B: 보통인부 D: 0.003 E: 인
B: 기계경비 C: (엔진톱) 인력품의 D: 3.5 E: %
B: 소계
A: 제37호표 B: 임목폐기물 처리 D: 1 E: ton
B: 운반 및 처리비 D: 1 E: ton
B: 소계
A: 제38호표 B: 혼합폐기물 처리 D: 1 E: ton
B: 운반 및 처리비 D: 1 E: ton
B: 소계
[시트: 입목본수도]
A: 입목본수도(표준품셈 공통 3-9-2) : 992㎡당
A: 수경(㎝) B: 용재림(개) C: 수경(㎝) D: 용재림(개) E: 수경(㎝) F: 용재림(개)
A: 4 B: 235 C: 20 D: 63 E: 36 F: 30
A: 6 B: 204 C: 22 D: 57 E: 38 F: 28
A: 8 B: 174 C: 24 D: 51 E: 40 F: 26
A: 10 B: 140 C: 26 D: 47 E: 42 F: 24
A: 12 B: 115 C: 28 D: 43 E: 44 F: 22
A: 14 B: 98 C: 30 D: 39 E: 46 F: 21
A: 16 B: 82 C: 32 D: 36 E: 48 F: 20
A: 18 B: 73 C: 34 D: 33 E: 50 F: 18
===== 시방서_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 단가계약(예초).hwpx =====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 단가계약 시방서
2026. 10.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0. 기본 사항
1) 본 공사 특성 상 유수지 및 저류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업 현황과 전중후 사진을 작업 시 기록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1번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준공 시 해당 내용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아래 양식은 참고자료용이며, 현장 여건, 과업 내용별 감독관 확인 후 변경 가능
<과업 현황> (예시)
□ 수목제거
일 시
위 치
물 량
과업의 종류
비 고
`26. 11. 11.
다산동 4326
A=500㎡
수목제거
(민원 사항, 작업 상태 등 서술)
총
25,300㎡
□ 예초
일 시
위 치
물 량
과업의 종류
비 고
`26. 11. 11.
다산동 1190
A=1,000㎡
예초
(민원 사항, 작업 상태 등 서술)
총
25,300㎡
<작업 사진> (예시)
일 시
위 치
물 량
과업의 종류
비 고
`26. 11. 11.
다산동 4326
A=500㎡
수목제거
특이사항 없음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Ⅰ 일반시방서 1) 총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2) 공사범위 수목제거, 예・제초, 전정, 부산물 수거 3) 공사감독관의 권한
도급자가 공사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 완성해야 하고,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공사의 목적물이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공사현장관리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로 민․형사상 사건 발생 시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6) 도급자는 단가 사업기간에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종별 처리대장
- 공종별 처리 누계표
- 협약사항
- 비상연락체계유지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7) 보고
-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제법규의 준수
-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법령 및 규칙 등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잭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9)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대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1)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전․중․후 사진(3×4인치)을 2부 작성하여 청구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12) 공사일시중단
- 감독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과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13) 공사 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14)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15) 설계변경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6) 뒷정리작업
- 작업 후 부산물은 작업장 내에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일 소거를 원칙으로 한다.
- 뒷정리 작업 시 제초 및 삭초작업이 미비했던 세밀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작업의 완벽을 기한다.
- 부산물 처리 시 바람에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부산물을 갈퀴로 집적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한다.
- 소거된 부산물을 소각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함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한다.
- 임시로 부산물을 집적할 경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 등을 사용하여 눌러 놓는다.
- 작업 철수 시 작업장 내에 장비, 안전장구, 잔재물 등을 치우고 청소를 깨끗이 시행한 후 철수한다.
17) 안전관리
- 안전교육은 주1회 이상 현장소장 주관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 투입 전 간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원은 작업장을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시는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짙은 안개나 호우 등으로 시거가 100M 미만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 작업구간에는 라바콘을 10M 간격으로 최소 200M이상 설치하고 시종점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한다.
- 작업장 시점 50M 전방에 신호수를 세워 주행차량의 인지도를 높인다.
- 작업차량은 ‘하천유지관리 작업차량’이라는 표지를 전,후면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 작업차량임을 표시한다.
- 작업장 표지는 작업장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 안전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모자와 조끼를 착용한다.
- 일사병을 방지하기 위해 채양모자를 착용하고 필요시 소금 및 상비약을 준비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약을 현장에 비치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발주청에 전달 되도록 한다.
Ⅱ 특별시방서
1) 공사내용
- 모든 공종에는 사진대지를 근거로 하며, 사진에는 공종별 처리 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 준공계 제출시 수목규격은 근원직경에서 흉고직경으로 환산한다.
- 수목제거 및 예·제초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2)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공사시행 전 현지 답사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작업 시 작업 공정에 대한 내용을 현장대리인이 감독공무원에 확인 시켜야한다.
- 작업 후 원목, 잡풀 등에 대하여 현장 내 정리를 즉시 실시하고 운반해야 할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한다.
3) 수목제거
- 벌목 및 반출
・ 작업구역에는 출입금지 표지와 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작업자·장비·일반인의 동선을 분리한다. 전선, 펜스, 배수시설, 수문·펌프 등 주변 시설을 보호한다.
・ 수목은 수고·기울기·수관 상태, 바람 방향, 지형 및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넘어뜨린다. 전도 공간이 부족하거나 시설물·제방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은 상부부터 가지와 줄기를 나누어 절단하고 로프·크레인 등으로 통제하여 내리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 벌목한 줄기·가지가 수로, 유수지 내부 시설물 또는 배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한다. 장비 운행으로 제방·호안이나 바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로와 장비 진입 위치를 제한한다.
- 뿌리 처리
・ 뿌리 제거가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임의로 굴착하거나 뿌리를 뽑지 않는다.
・ 제방·호안·유수지 구조물 인접부는 뿌리 굴취, 굴착기 인양 등으로 제체가 이완·침하·누수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구간의 뿌리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감독자의 검토·승인을 받은 방법과 범위로 시행한다.
・ 뿌리 제거 후 생긴 구멍은 주변 지반과 맞는 재료로 층별 다짐하여 메우고, 침하·세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을 정리한다. 필요한 경우 식생복구 또는 보호공을 시행한다.
・ 재발아 억제를 위한 약제 사용은 설계도서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를 임의로 살포하지 않는다.
- 잔재물 처리 및 마무리
・ 벌목한 수목과 뿌리·잔가지는 종류별로 모아 반출한다. 현장 내 소각이나 유수지에 방치·매립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재활용·파쇄·반출 여부와 처리 장소는 발주자와 협의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작업 완료 후 절단 잔재, 토사 및 폐기물을 제거하고, 수로·배수구·수문·펌프 주변의 기능을 확인한다. 훼손된 지반·시설물은 원상복구하고, 감독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전정의 방법
-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 고려사항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 정자는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 <hp:fwSpace/>일반원칙
・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5) 잡초제거
-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하여야 하며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된 잡초는 외부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 깎기 :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 경운 :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 멀칭 :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5) 폐기물처리
- 업무책임한계
・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업무수행중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 ․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산 :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6) 기타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7) 용어정의
- “수목제거”라 함은 유수지 내 유수지의 본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한 벌채‧전정을 의미한다.
- “예초”라 함은 유수의 흐름 및 미관을 저해하는 잡초류를 기계류를 사용하여 절단함을 의미한다.
- “제초”라 함은 유수지 내 수목 및 초화류를 피복하여 생육을 저해하는 잡초류를 인력 제거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