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6453] 2027년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김치류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628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7: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_7-3_입찰공고서(우주, 제한, 계약이행심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_7-3_입찰공고서(우주, 제한, 계약이행심사).hwp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 사칭 피싱 및 사기 피해 주의 】

  • 최근 나라장터 계약 정보 및 공고문 등을 악용하여 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기·피싱 범죄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0BxSamJ1oM

  • 우리 원(국립청소년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한 물품 선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당한 계약 절차와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기 수법 (최근 발생 사례)

  • 직원 신분 도용 및 명함 위조: 인터넷 및 나라장터 등에서 수집한 직원의 실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직원의 이름을 사용한 가짜 명함 제시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 후 정보 제공 및 물품 납품 요구

* 공식 도메인 도용 및 유사 이메일 기재

  • 입찰 정보 악용(허위 수의계약 제안): 업체가 실제로 참여한 입찰 정보를 제시하며, ‘선순위 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른 긴급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부당한 미팅 및 납품을 유도
  • 회사 정보 요구 및 미팅 요청: 회사 정보(브로슈어 등)를 요구하거나 대면 미팅을 제안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신뢰를 쌓은 후 고액 물품의 대납 등을 교묘하게 유도
  • 고액 대납 유도: 특정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받아 진흥원으로 대납해 줄 것"을 유도하여 대금을 갈취

■ 필수 주의 사항

  • 공식 이메일 사용: 발송하는 모든 업무용 이메일은 진흥원 공식 도메인(@kywa.or.kr)만을 사용합니다.
  • 선입금 및 대리 구매 불가: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절대 요청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물품 대금 선납입(계좌이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 예방 수칙 및 신고 방법

  • 내선번호 직접 통화 (필수): 명함에 진흥원 공식 이메일(@kywa.or.kr)이 적혀 있더라도 완벽히 위조된 명함일 수 있으므로, 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활동협력부) 내선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발신처 및 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진흥원에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절대 선입금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절대 입금하지 마십시오.
  • 즉시 신고: 사기 의심 또는 피해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범의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KYWA 입찰공고 제A2026-15 (물품) 제한경쟁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신고】 【발주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 발생시 우리원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 제보 할 수 있습니다.

* kywa.or.kr의 상단 국민참여-클린KYWA 메뉴 참고

* 비밀, 포상 등 해당 메뉴 참고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공조달 정보 공개의무화에 따라 입찰정보 공개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애로사항 및 KYWA 구매계약 업무의 개선사항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kywa.or.kr의 상단 알림마당-입찰정보 메뉴 참고)

만족도 조사 및 청렴활동 등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별도 동의서 작성 및 활용 예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김치류 구매 기초금액 금31,800원 (금삼만일천팔백원정) 추정가격 16,281,900원 부가가치세 - 계약방법 제한(단가)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발주내용

국립청소년시설 김치류 구매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기간

2027.1.1.(금)~2027.12.31.(금) / 1년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2026. 11. 3.(화) 17:00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오니 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제품규격 및 현장여건(납품현장, 운송여건, 운반거리, 납품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각 품목(과업지시서 첨부1 참고)의 가격(단가) 산정합니다.

※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김치류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제품규격 및 현장여건(납품현장, 운송여건, 운반거리, 납품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수요량은 예정수량(과업지시서 참조)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국립청소년시설 사정(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으로 실제 품목별 발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차년도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예정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계약체결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등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 예정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붙임1_7-3_입찰공고서(우주, 제한, 계약이행심사).hwp

【입찰 참가자격에 관련 공통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자로 지정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붙임1_7-3_입찰공고서(우주, 제한, 계약이행심사).hwp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에 관련 참고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계약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4종)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① 배추김치(세부품명번호:5046700101), ② 총각김치(세부품명번호:5046700401),

③ 깍두기(세부품명번호:5046700501), ④ 열무김치(세부품명번호: 5046700201)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나라장터 전자 입찰공고 확인)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본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납부해야하며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는 총제재기간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날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계약이행능력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라. 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르며, 동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70점) / 세부평가기준은 관련 규정 따름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휴일 제외)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첨부)하여 계약(전자)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계약보증 관련 서류(계약금액의 10% 이상)/최대수량: 예정수량÷12개월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증빙서류

- 품목별 견적서(산출내역서)

  •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증빙서류(보상내역 등 과업지시서 참고)

-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나.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유의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낙찰자순위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중 협상에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의처 과업에 대한 문의 입찰 및 계약체결 061-830-1530 박솔빛나 과장 02-330-2862 김지민 과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관

===== 붙임1_7-3_입찰공고서(우주, 제한, 계약이행심사).pdf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 사칭 피싱 및 사기 피해 주의 】

  • 최근 나라장터 계약 정보 및 공고문 등을 악용하여 진흥원 및 국립청소년시설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기·피싱 범죄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0BxSamJ1oM
  • 우리 원(국립청소년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한 물품 선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

당한 계약 절차와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기 수법 (최근 발생 사례)
  • 직원 신분 도용 및 명함 위조: 인터넷 및 나라장터 등에서 수집한 직원의 실명을 도용

하거나 허위 직원의 이름을 사용한 가짜 명함 제시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 후 정보 제공 및 물품 납품 요구
* 공식 도메인 도용 및 유사 이메일 기재
  • 입찰 정보 악용(허위 수의계약 제안): 업체가 실제로 참여한 입찰 정보를 제시하며, ‘선

순위 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른 긴급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부당한 미팅 및 납품을 유도
  • 회사 정보 요구 및 미팅 요청: 회사 정보(브로슈어 등)를 요구하거나 대면 미팅을 제안

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신뢰를 쌓은 후 고액 물품의 대납 등을 교묘하게 유도
  • 고액 대납 유도: 특정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받아 진흥원으로

대납해 줄 것"을 유도하여 대금을 갈취
■ 필수 주의 사항
  • 공식 이메일 사용: 발송하는 모든 업무용 이메일은 진흥원 공식 도메인(@kywa.or.kr)만

을 사용합니다.
  • 선입금 및 대리 구매 불가: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절대 요청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물품 대금 선납입(계좌이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 예방 수칙 및 신고 방법
  • 내선번호 직접 통화 (필수): 명함에 진흥원 공식 이메일(@kywa.or.kr)이 적혀 있더라도

완벽히 위조된 명함일 수 있으므로, 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활동협력부)
내선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발신처 및 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진흥원에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절대 선입금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절대

입금하지 마십시오.
  • 즉시 신고: 사기 의심 또는 피해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범의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로 인한 협력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KYWA 입찰공고 제A2026-15
(물품) 제한경쟁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신고】 【발주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청렴활동 등을
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 국가기관 등의 공공조달 정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 보 공개의무화에 따라 입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합니다.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
불공정행위 발생시 우리원 홈 또한, 공공조달 애로사항 및 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KYWA 구매계약 업무의 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해당 내용 제보 할 수 있습니다. 선사항 의견을 주시기 바랍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 kywa.or.kr의 상단 국민참여- 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클린KYWA 메뉴 참고 * kywa.or.kr의 상단 알림마당- * 계약체결시 별도 동의서 작
* 비밀, 포상 등 해당 메뉴 참고 입찰정보 메뉴 참고) 성 및 활용 예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김치류 구매
금31,800원
기초금액
(금삼만일천팔백원정)
계약방법 제한(단가)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추정가격 16,281,900원
부가가치세 -
발주내용 국립청소년시설 김치류 구매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기간 2027.1.1.(금)~2027.12.31.(금) / 1년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접수
2026. 11. 3.(화) 17:00
개시일시
접수
2026. 11. 11.(수) 10:00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오니 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제품규격 및 현장여건(납품현장, 운송여건, 운반거리, 납품조

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각 품목(과업지시서 첨부1 참고)의 가격(단가) 산정합니

다.
※ 낙찰률 = 투찰금액 / 기초금액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김치류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제품규격 및 현장여건(납품현장, 운송여건, 운반거리, 납품조

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수요량은 예정수량(과업지시서 참조)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
생 및 국립청소년시설 사정(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으로 실제 품목별 발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

산확정 전) 입찰로, 차년도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예정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계약체결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등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 예정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에 관련 공통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
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자로 지정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에 관련 참고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
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
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계약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4종)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① 배추김치(세부품명번호:5046700101), ② 총각김치(세부품명번호:5046700401),
③ 깍두기(세부품명번호:5046700501), ④ 열무김치(세부품명번호: 5046700201)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6 S00_FETCH_00_be6e9e1224bd4da7bd341deeec0_.hwp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
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
한: 나라장터 전자 입찰공고 확인)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본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에 따라 납부해야하며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 확인된 자는 총제재기간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날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계약이행능력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
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
가격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라. 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 [별
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따르
며, 동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70점) / 세부평가기준은 관련 규정 따름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S00_FETCH_00_be6e9e1224bd4da7bd341deeec0_.hwp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휴일 제외)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첨부)하여 계약(전자)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계약보증 관련 서류(계약금액의 10% 이상)/최대수량: 예정수량÷12개월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증빙서류
  • 품목별 견적서(산출내역서)
  •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증빙서류(보상내역 등 과업지시서 참고)
  •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나.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유의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낙찰자순위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10 S00_FETCH_00_be6e9e1224bd4da7bd341deeec0_.hwp

  •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평
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중 협상에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업에 대한 문의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처
061-830-1530 박솔빛나 과장 02-330-2862 김지민 과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관

===== 붙임2_7-3. 김치류 과업지시서_특수조건 포함(우주).hwp =====

과업지시서

1. 목
적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급식 운영에 필요로 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원활히 수급 ․ 운영하고자 함

2. 개
요

가. 건명: 2027년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김치류 구매

나. 납품품목 및 수량: 깍두기 외 4건(총 5개 품목) [붙임1] 참조

※ 본 품목수량은 예상 수량이며, 기관 사정(급식인원, 식단구성 등)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다. 납품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라. 납품방법: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납품

마. 기초금액: 금31,800원(단가기준, 면세제품, 제비용등 포함)

3. 식자재 납품업체 자격 및 준수사항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종류, 규격, 품질의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다. 「식품위생법」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HACCP 인증서 대표자와 계약서 대표자가 동일해야 함)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김치류) 소지 업체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일 기준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

바. 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

사. (납품횟수 및 시간) 주 4회 이상 지정된 장소와 시간(오전 9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수요기관 장 소 납품시간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식당 전남광주 고흥군 동일면 덕흥양쪽길 200 오전 9시 (협의 가능)

※ 납품 횟수 및 시간은 운영상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아.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 시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여 위생적으로 납품하여야 함.

자. 제조 시 사용 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분 상수도 요금 납입증명서 사본 제출

차. 납품업체 자격요건 및 기준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첨부 1. 품목규격서(김치류) 1부

2. 식자재 납품업체 자격 및 기준(김치류) 1부. 끝.

첨부 1 1 품목규격서 □ 품목 및 수량 No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예정) 기초단가(원) 1 깍두기

국내산(절임무88%, 고춧가루2% 이상), 초/중/완숙

kg 376 5,100 2 배추김치

국내산(절임배추78%, 고춧가루3% 이상), 중/완숙

kg 741 5,800 3 열무김치

국내산(절임열무77%, 고춧가루2% 이상), 초/중숙

kg 83 7,500 4 총각김치

국내산(절임알타리무83%, 고춧가루2% 이상), 초/중숙

kg 20 7,200 5 포기김치

국내산(절임배추70%, 고춧가루3% 이상), 초/중/완숙

kg 1,500 6,200 계 31,800 □ 식품설명 ㅇ 제품의 색상, 모양 및 맛이 월등해야 함

  • 너무 맵지 않고, 싱겁거나 짜지 않아야 함
  • 다양한 고객이 섭취할 수 있도록 보편성이 있어야 함
  • 숙성도(PH)가 알맞아야 하며 이취가 없어야 함
  • 제조가공 전체 과정에서 상수도 100% 사용하는 업체

첨부 2 1 식자재 납품업체 자격 및 기준 자격 및 기준

○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것

○ 주 4회 이상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 작업장과 기타 시설 등을 갖춰야 함.

○ 납품차량의 조건

  •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차량 내부는 상시 청결 유지 원칙
  • 식품 보관 공간의 경우 내부 온도계 비치로 적정온도 확인과 유지

  • 납품차량의 온도측정기록지(Time Temperature indicator)를 부착하고 납품 시 기록지 제출

○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식재료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관계자(창고·상하차·수송·납품·제조 등) 전반 의무 이행 사항

  • 개인위생 철저 관리 및 건강진단 실시(1년 1회 이상)
  • 배송 기사의 경우, 급식품 입고 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착용, 차량 내 건강진단서 비치

○ 식품 사고 대비 배상보험의 조건

  •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 이상)

○ 식품 가공·보관·유통 공간의 방역 관리 조건

  • 소독업 등록업체로부터 방역 실시 및 소독필증 비치
  • 소독횟수(하절기: 4~9월 中 1회/월, 동절기: 10~12월 中 1회/격월)

○ 납품업체 측 실수로 물품의 상태 불량 및 오납품 시 즉시 교환할 것

○ 모든 김치류는 HACCP 인증 제품으로 납품 할 것

○ 수요기관의 숙성도 요청 사항에 맞게 제품 납품할 것(산도 측정)

○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적 납품을 위해 김치류는 식품 전용 비닐 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 소비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할 것

○ 규격서에 제시한 김치, 절임류의 실 중량을 준수할 것

○ 상수도 사용 용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김치류)

제1조 (목적) 본 단가계약의 특수조건은 납품업체가 수요기관의 단체급식 운영에 필요로 하는 김치류 납품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등) ①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운영방식 변경 및 대내외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후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신규 단가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차기 계약 시 까지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납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이 긴급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식자재 납품을 긴급히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확산 방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증감 및 기타 경영여건 등에 의해 납품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제3조(식재료의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장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자격증명) ① 계약상대자는 본 건 계약 체결 시 식자재 납품 등 제반 계약 내용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자격증명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서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식품별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 서류

3.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4. 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자재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자재에 혼입되거나 식자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위생사고(이물질 사고 등) 발생 시,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처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보존, 증거 확보, 공식 보고 등 단계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자재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수요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품질 및 운송) ① 식자재(김치류) 포장 외부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원산지,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식자재(김치류)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소비기한이 경과된 김치류를 납품하여서는 안된다.

③ 식자재(김치류)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자재(김치류)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⑤ 식자재(김치류) 포장 용기 외부에 관련 법규에 따라 표시를 부착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⑥ 식자재(김치류)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⑦ 운반 차량은 운송되는 김치류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5℃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김치류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연번 준수사항 1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계약 시 식품별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식자재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위해요소관리기준)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5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은 금지이며, 감미료는 설탕으로 제한한다.

6

원료 및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권장 소비기한은 식품공전 및 KS규격에 따르며,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8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9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물김치류 제외)

제8조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김치류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자재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원산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 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요기관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수요기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납품한 물품은 검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하고 불합격할 경우 검수 책임자는 주의장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⑤ 납품하는(배송)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검수 불합격의 처리) ① 검수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규격 및 품질의 미달 또는 부족품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 및 품질로 지정일시까지 대체 또는 보충 납품하여야 하며, 식자재 납품업체 위반 유형별 제재기준은 [붙임1]과 같다.

② 수요기관은 검수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한다. 단, 천재지변, 전국적인 물가의 급격한 증감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보도자료 혹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불량품 발생(기준규격 또는 품질 미달, 비위생적인 행위 등) : 주의

2. 납품 지연 : 주의

3. 시정조치 불이행(성의 부족 또는 불응) : 경고

③ 주의가 3회에 달할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④ 제2항의 주의 또는 경고는 소정의 확인서 [붙임 2]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을 받은 후 각각 보관한다.

⑤ 품질 불량 발생, 식품 위생 관련사고 발생, 위생문제 발생 시 경고 조치를 하며 경고 누적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재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납품품목의 단가적용) ①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는 계약종료 시점까지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단, 물가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규격 품목 외의 비산출품목은 시장단가를 반영한 업체 제시 단가를 적용하나 제시단가가 시장단가보다 낮아야 하며, 이 단가의 적정성 확인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시장단가 산출은 농산물 유통정보사이트(www.kamis.or.kr)의 도매, 전일 가격 기준으로 산출하며, 사이트 검색이 불가능한 품목은 2개사 이상 견적 최저가 산출 단가로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내 계약 물품을 분할 납품이 가능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주기별 수량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정산 및 검사, 검수 결과에 따라 수요기관에 물품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금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월간단위로 정산하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업체가 납품한 식재료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은 납품처와 상호 협의하여 지역업체(물품공급협약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당회 납품총액의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지체상금율(1,000분의 0.7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기관은 [붙임 1]의 식자재 납품업체 위반유형별 제재기준에 의거 위반사항이 발생 시 주의, 경고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주의 3회 시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가 2회에 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관(발주처)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때

2. 집단식중독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3. 식자재납품 지연으로 급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

4. 식품위생법 등 법적 위반사항 적발 되었을 경우

5. 계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납품거부, 기타 정당한 협조에 불응하거나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위의 1항을 제외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사항)

수요기관 필요 시 계약상대자에게 식자재(김치류)의 종류, 수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책임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변질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인하여 집단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며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으로 계약 효력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서의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식재료 납품업체 위반유형별 제재기준 1부

2. 경고(주의)장 양식 1부. 끝. 첨부1 1 식재료 납품업체 위반유형별 제재기준 위반 유형 위반내용 제재기준 주의 경고 해지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등의 납품 사양의 불일치 및 미충족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 ․ 반품 품목 납품시간 미준수 ○ 표시 기준 위반

․ 용량, 중량, 생산 일자, 생산지, 소비 기간 등의 미표기 및 허위표기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납품 관련 사항 ․ 납품 시 일일 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 납품품목 사양 변경(임의)/추가계약 미이행

○ ․ 지체상금 미납 시(1주일마다) ○ ․ 품목 하자발생으로 시정요구 미충족 시 ○

․ 계약 및 특수조건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무단 미납 ○ 유통 관련 사항 ․ 미청구품 납품 ○ ․ 포장상태 불량 ○ ․ 냉장(5℃) 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납품 ○ ○

․ 소비기한 초과 및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품질도 저하 시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소비 기간 내 변질품 발생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기타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 업체 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 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첨부2 1 경고(주의)장 양식 NO

경
고(주
의)
장

아래 사유로
에게 경고(주의)장을 발부하오니 향후에는

식자재 납품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20 .
.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원장 (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