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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447] (협상)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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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협상).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 – 2025호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보 령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과업장소: 보령시 관내 일원
라. 기초금액: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동수급 여부
1)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계약 또는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여,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야함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름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안요청서 설명: 해당 없음.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18.(수)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18.(수)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방법: 직접제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 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제출 마감 시간 엄수

3) 접 수 처: 보령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문
의 : 보령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041-930-3331)

6.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장소: 11. 27.(금) 14:00 / 보령시청 2층 상황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2) 방
법: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상 체결
다.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이내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보령시 회계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 전문성, 경영상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성적 평가(70점):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수행계획 및 수행능력, 과업 관리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가격평가: 10점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보령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마.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0.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보령시청 회계과(041-930-3575)
바.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보령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41-930-3331)

===== 공고문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협상).pdf =====
보령시 공고 제2026 – 2025호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사업
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보 령 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과업장소: 보령시 관내 일원
라. 기초금액: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최신 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써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및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동수급 여부
1)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계약 또는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여,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야함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름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안요청서 설명: 해당 없음.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18.(수)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18.(수)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방법: 직접제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 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제출 마감 시간 엄수

3) 접 수 처: 보령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문

의 : 보령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041-930-3331)

6.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장소: 11. 27.(금) 14:00 / 보령시청 2층 상황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2) 방

법: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상 체결
다.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이내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보령시 회계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 전문성,

경영상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성적 평가(70점): 과업의 이해도, 과업의 수행계획 및 수행능력, 과업 관리

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가격평가: 10점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보령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마.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0.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보령시청 회계과(041-930-3575)
바.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보령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041-930-3331)

===== 과업지시서[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부.pdf =====
공공의 기반 위에 민간의 혁신 & 상생 ․ 공존

  •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2026. 10.

보 령 시
(체 육 진 흥 과 )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체육
서비스 제공 필요
○ 보령 국제규격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과 도모, 국제 파크골프대회 유치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조성지 검토 현황」 참조)
2) 시간적 범위
가. 기준년도 : 2026년
나. 목표연도 : 2029년
3) 사업규모: 파크골프장 2개소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구 분 순위(54홀) 1 2 순위(36홀)

약100,000㎡
약80,000㎡
규 모 (파크골프장
54홀, 클럽하우스, 교육장, 주차장등) (파크골프장 36홀, 클럽하우스, 주차장등)
추진방식 당해연도 즉시 추진
1순위 사업완료 후 단계별 추진
→ 기본계획
과업범위 입지타당성조사
입지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
수립→투자심사 추진
예산범위
190억 원(부가세포함)
100억 원(부가세포함)

  • 1 -

4) 조성지 검토 현황
위 치

주교면 주교리 679-3
(체육공원내)

주교면 고정리 387
(신보령 내)

면 적(㎡) 위치도 39,148 30,900

청라면
사무소

청라면 라원리 99-1외 11필지 394,600

생 산
관리
보존
관리

청라면 라원리 570-16외 3필지

남포면 옥동리 163-1번지 일원
(스포츠파크 예정지)

주포면 관산리 산 7-39
(대우학원 내)

남포면 양항리 1083-1번지 일원 151,827 174,250 110,000 45,620 - 2 - 위 치 면 적(㎡) 신흑동 산206번지 일원 10,442 성주면 개화리 639-11번지 일원 10,047

오천면 원산도리 산 119-2,
930-4, 1859번지일원

위치도 143,386

5) 내용적 범위
가. 사업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나. 사업특성 조사 및 동향분석
다. 도입시설 배치 및 공간구성 계획
라.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마. 행정사항 검토 및 향후 사업추진절차 지원
바. 조성 기본계획 수립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3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
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처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용역 시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4)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인용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는 등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 객관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5) 과업수행 인력 구성 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 기술력이 있는 전문가
로 조직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 대해 과업수행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변경
⚪ 참여인력 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 4 -

8)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정책간담회, 자문회의,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0)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1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2) 감독관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4) 과업수행 중 조사과정 또는 성과가 부실하여 감독관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성과품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내용
또는 제출시기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6)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
협의를 가진다.
17)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참여 기술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5 -

18)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
참여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

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본 과업을 공동수행할 시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공동도
급체와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1) 착수신고서
⚪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책임자 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 분야별 책임자, 참여자 현황(재직증명서, 책임자 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 과업 수행 조직표
  • 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6 -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계획서 포함내용

  • 공정별 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3)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및 협의
1) 착수보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 보고내용

  •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
  • 과업수행 기간 내 완료를 위한 세부수행계획 수립 등

⚪ 보고자 : 책임기술자
2) 공정보고 : 월 1회 이상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공정 및 과업수행현황 등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
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7 -

3) 중간보고 : 수시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설명(사안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능)하여야 한다.

  • 주요 과업수행 내용 및 공정현황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과업 착수 후 5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회 시기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보고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 보고자 : 책임기술자

⚪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 보고내용에는 중간보고․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고, 개발

구상안에 대한 최적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자료 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의완료 후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8 -

4. 자료의 제공 및 사용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발주기
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5. 과업 변경
⚪ 과업의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과업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 및 정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 용역수행 중 관련법령 ․ 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관계

기관 정책방향,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9 -

3)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책임기
술자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에 대하여 감사, 유관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안전관리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예정공정표 대비 실제 공정률이 현저히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불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불성실 등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시행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미달
⚪ 기타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7. 용역중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상위계획과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관계기관 정책방향 변경 및 협의 지연,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
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10 -

8.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업과 관련된 문서, 파일 등 모든 자료를 포함)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
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 및 참여 기술자 모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 기술자 등이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교체되어 과업에 새로 참여하는 기술자 등도 역시 보안책임과
보안규정 준수의무, 보안각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5) 과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
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에서 최종 확정 발표하기
전까지는 과업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9)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0)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 11 - Ⅲ 과업의 주요내용

1. 사업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가. 사업예정부지의 입지여건 분석
1) 자연환경은 위치, 지형, 지세, 기상, 기후, 강우량, 토양, 식생, 경관 등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검토 및 분석한다.
2) 인문환경은 인구(보령시의 인구구조 변화 등), 지역경제, 건축물, 토지이용, 도시관리
계획, 산업, 교통, 도로 등 대상지 일원의 개발 여건에 영향을 주는 현황을 조사를
통하여 부지조건 및 개발여건을 분석한다.
3) 주변지역 환경, 지구현황 조사는 본 지구의 개발여건과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
조건 및 특성과 각종 시설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2. 사업특성 조사 및 동향분석
가. 사업특성 조사
1)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및 유사 산업 트랜드에 대한 현황 조사, 개발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의 배경, 특성, 잠재력, 위험요인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필요성을 파악하고 도입시설과 연계방안을 강
구한다.
나. 국내·외 사례조사 및 유사산업 동향분석
1) 대상지의 개발방향 및 개발 컨셉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시설별 장단·점
분석, 만족도, 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파크골프장 국제대회, 국내대회가 유치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의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차별화된 시설 조성 방안 제시를 위한 국내외 유사 프로젝트,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 12 -

3. 도입시설 배치 및 공간구성 계획
가. 도입시설 배치 및 규모 검토
1) 개발방향, 개발전략, 표적시장, 이용계층, 입지유형 등에 부합하는 도입 가능 시설을
제시한다.
2) 도입 가능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현실성·차별성·수익성 둥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최적의 도입시설을 선정한다.
3) 도입 시설별 시설규정 및 건설 세부계획을 검토한다.
나. 공간구성 계획
1) 시설별, 기능별 공간구상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변 시
설과의 연계성 고려한다.
2)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 규모, 외부 접근성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배치 및 용도 배분한다.
3) 시설의 특성, 기능, 이용자 동선, 연계성,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유기적인 배치 구상한다.
4) 실현 가능하고 이용편의 및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다.
5) 2개 이상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한다.
다. 건축구상
1) 건축계획 전략 수립 및 도입 구상한다.

  • 시설물의 기능,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개념 및 전체구조 제시

2) 건축물의 높이, 건페율, 용적율 등은 개발관련 법규 및 용도별 개발유형을 참작하여
쾌적성·통일성·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주변 환경 및 여건과 조화되며 각 시설물들의 합리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4) 경제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구조형식으로 계획한다.
5) 향후 트랜드 변화 반영을 위한 가변시설 개념을 도입 검토한다.
6) 대상지를 명소화 할수 있는 특색있는 디자인 컨셉으로 구현한다.
7)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상의 이미지화(전체, 부분, 내부 등)한다.
8)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등을 작성한다.

- 13 -

라. 소요시설 면적 추정
1) 표적시장 선정 및 다양한 예측분석 기법을 활용한 이용수요를 추정한다.
2)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별, 공간별, 실별 적정면
적을 계획한다.
3) 체육시설의 이용, 교육, 편의, 운영관리 등 영역별 소요면적을 추정한다.
마. 부분별 계획
1) 토지이용 계획

  •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 규모, 주변 토지이용 등을 고려

2) 교통·동선 계획
  • 사업대상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망 연계방안 검토
  • 최적의 진입로 확보방안과 시설 유지관리 및 주 이용자를 고려한 사업 부지 내 차량

동선 계획 검토
  •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등 계획 반영

3) 부대시설 계획
  • 토목 및 건축, 전력, 기계, 통신 등 주요설비 배치 및 도입계획 검토

바. 사업비 산정
1)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경비,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등 총사업비를 추정하고
연차별·단계별·공종별 세부 사업 비용 산정

4.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가. 수요예측 및 시장성 분석
1) 재원규모, 운영주체, 수지현황 및 운영실태 등 유사사례를 조사한다.
2) 표적시장 선정 및 다양한 예측분석 기법을 활용한 적정수요를 산정한다.
3)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를 예측한다.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한다.
2) 사업의 목적, 성격 규정 및 유사지원 사례를 제시한다,

  • 14 -

3) 신정부 체육정책 및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4) 공적기능과 정부지원의 타당석을 분석한다.
5)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도출한다.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총사업비 및 세부 사업비용을 검증하고, 시설 운영관리비 산정 및 분석한다.
2) 사업투자비, 운영비, 예상수익 등을 현가로 반영하여 사업의 내부수익률(IRR) 및 순
현재가치(NPV)를 분석한다.
3) 이용수요 및 사업비 등 두요 사업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다.
4)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직·간접 이익을 산정한다.
5) 추정 재무제표 작성 및 경제성 분석(B/C)한다.
라. 문제점 및 리스크 분석, 대안 제시
1)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 평가한 후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다.
2)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문제) 요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건설기간, 운영기간 등 단계별 리스크 관리 계획 등

마. 파급효과 분석
1) 시설개발 및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2) 개발 및 이용객 유입에 따른 사회·문화·정책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3) 체육지도자 및 운영인력 수급 등 신규 고용유발 효과를 검토한다.

5. 행정사항 검토 및 향후 사업추진절차 지원
가. 관련 법규 및 인허가 검토
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방하천 기본계획,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등 주변시설
과 효율적으로 연계될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도시 계획적 측면에
서의 개발가능성, 가능용도 등 시설의 세부적인 개발여건을 제시한다.
2)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단계별 업무내용과 처리방법,
유관기관 등을 검토한다. 특히, 농지전용 협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제시하여 향후
인허가 절차 수행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규격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 15 -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기준에 맞도록 구성하고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3)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등급, 지도자 육성, 심판 자격 교육장,
시험장이 유치 될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보령시 및 상위기관에서 수립(예정)한 관련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5) 사업부지 활용방안 별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를 제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각종영향평가(환경, 교통, 경관, 재해, 문화재 등), 건축법 및 관련조례 등을 검토한다.
7) 최종 사업대상 부지와 관련하여, 소유자별 매입절차(국유지, 사유지) 제시 및 국유지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관리 전환·사용승인을 통한 부지 사용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한다.
나. 향후 사업추진절차 지원
1) 사업 발주방식 및 유형 및 장·단점 비교 후 최적의 안을 제시한다.
2) 단계별 사업 시행방법과 절차, 추진방향, 추진전략, 세부 이행방안 및 일정계획 등을
제시한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원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행 시 사후 지원한다.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서 작성을
지원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인허가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상호 협의하에 작성
지원한다.

6. 조성 기본계획 수립
가. 개발방향, 전략, 기본개념 및 규모 등 세부과업 결과를 종합한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6 - Ⅳ 성과품 및 자료 제출

1. 성과품의 작성
1) 수급자는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수 잔존자료는 기 지정한 보안담당자 책임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모든 보고서와 도면은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USB 또는 CD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고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파일화하여
제출한다.
4) 수급자는 과업착수 시부터 최종 준공 시까지 작성된 모든 작업 내용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최종 성과품 제출 목록
항

목 수 량 비 고 요약보고서 10부 A4, File 최종보고서 10부 A4, File 조감도 각 1부

File
현황조사 및 사진첩 등 포함

기타 자료집

각 1식
용역수행 중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

각종 보고(착수,중간,최종보고자료)
기타 설명자료(PPT, 미니차트 등)
성과품 수록 USB

필요부수 - 2개 - - 17 -

===== 용역 설계공내역서 1부.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 보령시 파크골프장 -
A: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서
A: 보 령 시
A: (체육진흥과)

[시트: 결재]
V: 2026년 9월 설계 Y: 과장 AA: 팀장 AC: 검토자 AE: 설계자
A: 2026년도
A: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예산서
C: □ 용역개요
C:
○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식 (총 2개소(54홀, 36홀) 추진)
D: 구분 F: 1순위(54홀) M: 2순위(36홀)
D: 규모 F: 약100,000㎡ (파크골프장 54홀 및 부대시설) M: 약80,000㎡ (파크골프장 36홀 및 부대시설)
D: 추진방식 F: 당해연도 즉시 추진 M: 1순위 사업완료 후 단계별 추진
C:
○ 지방재정투자심사
1식
C: □ 총 용역비 G: : H: 금0원 L: (금영원)

[시트: 1.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역서
A: 1. 순용역비 J: - L: -
A:
가. 직접인건비 J: - L: -
A: 1) 조사분석 J: - L: - M: 제1호표
A: 2) 기본구상 J: - L: - M: 제2호표
A: 3) 집행(사업계획) J: - L: - M: 제3호표
A: 4) 성과품작성 J: - L: - M: 제4호표
A: 5) 기술협의 J: - L: - M: 제5호표
A: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D: 110% M: 110~120%
A: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D: 20% M: 20~40%
A:
라. 직접경비(보고서 인쇄비, 차트 등) L: -
A: 2. 손해배상공제료 D: 20%
A: 3. 소
계 B: (1+2)
A: 4. 부가가치세 C: 10 D: %
A: 5. 합 계 B: (3+4) F: - H: (만원단위 이하 절사)
A: ■ 일위대가
A: 제1호표 조사분석 F: 3,162,591 H: 3,162,591
A: 제1-1호표 현황조사분석
A: 기 술 사 C: 0.63 D: 인 E: 467,217 F: 294,346 G: 467,217 H: 294,346
A: 특급기술자 C: 1.11 D: 인 E: 373,353 F: 414,421 G: 373,353 H: 414,421
A: 고급기술자 C: 2.04 D: 인 E: 310,884 F: 634,203 G: 310,884 H: 634,203
A: 중급기술자 C: 3.03 D: 인 E: 295,138 F: 894,268 G: 295,138 H: 894,268
A: 초급기술자 C: 3.93 D: 인 E: 235,459 F: 925,353 G: 235,459 H: 925,353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3,162,591 H: 3,162,591
A: 제2호표 기본구상 F: 16,623,672 H: 16,623,672
A: 제2-1호표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A: 기 술 사 C: 0.70 D: 인 E: 467,217 F: 327,051 G: 467,217 H: 327,051
A: 특급기술자 C: 1.26 D: 인 E: 373,353 F: 470,424 G: 373,353 H: 470,424
A: 고급기술자 C: 2.30 D: 인 E: 310,884 F: 715,033 G: 310,884 H: 715,033
A: 중급기술자 C: 3.02 D: 인 E: 295,138 F: 891,316 G: 295,138 H: 891,316
A: 초급기술자 C: 3.30 D: 인 E: 235,459 F: 777,014 G: 235,459 H: 777,014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3,180,838 H: 3,180,838
A: 제2-2호표 기본구상안 작성
A: 기 술 사 C: 1.83 D: 인 E: 467,217 F: 855,007 G: 467,217 H: 855,007
A: 특급기술자 C: 3.57 D: 인 E: 373,353 F: 1,332,870 G: 373,353 H: 1,332,870
A: 고급기술자 C: 5.28 D: 인 E: 310,884 F: 1,641,467 G: 310,884 H: 1,641,467
A: 중급기술자 C: 5.70 D: 인 E: 295,138 F: 1,682,286 G: 295,138 H: 1,682,286
A: 초급기술자 C: 6.63 D: 인 E: 235,459 F: 1,561,093 G: 235,459 H: 1,561,093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7,072,723 H: 7,072,723
A: 제2-3호표 타당성검토
A: 기 술 사 C: 1.38 D: 인 E: 467,217 F: 644,759 G: 467,217 H: 644,759
A: 특급기술자 C: 3.27 D: 인 E: 373,353 F: 1,220,864 G: 373,353 H: 1,220,864
A: 고급기술자 C: 4.95 D: 인 E: 310,884 F: 1,538,875 G: 310,884 H: 1,538,875
A: 중급기술자 C: 5.07 D: 인 E: 295,138 F: 1,496,349 G: 295,138 H: 1,496,349
A: 초급기술자 C: 6.24 D: 인 E: 235,459 F: 1,469,264 G: 235,459 H: 1,469,264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6,370,111 H: 6,370,111
A: 제3호표 집행(사업)계획 F: - H: -
A: 제3-1호표 사업집행계획
A: 기 술 사 C: -
D: 인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310,884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C: -
D: 인 E: 295,138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C: -
D: 인 E: 235,459 F: - G: 235,459 H: -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 H: -
A: 제4호표 성과품작성 F: 24,411,614 H: 24,411,614
A: 제4-1호표 보고서
A: 기 술 사 C: 6.00 D: 인 E: 467,217 F: 2,803,302 G: 467,217 H: 2,803,302
A: 특급기술자 C: 9.80 D: 인 E: 373,353 F: 3,658,859 G: 373,353 H: 3,658,859
A: 고급기술자 C: 16.40 D: 인 E: 310,884 F: 5,098,497 G: 310,884 H: 5,098,497
A: 중급기술자 C: 18.80 D: 인 E: 295,138 F: 5,548,594 G: 295,138 H: 5,548,594
A: 초급기술자 C: 26.10 D: 인 E: 235,459 F: 6,145,479 G: 235,459 H: 6,145,479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23,254,731 H: 23,254,731
A: 제4-2호표 관련 도서
A: 기 술 사 C: 0.29 D: 인 E: 467,217 F: 135,492 G: 467,217 H: 135,492
A: 특급기술자 C: 0.49 D: 인 E: 373,353 F: 182,942 G: 373,353 H: 182,942
A: 고급기술자 C: 0.82 D: 인 E: 310,884 F: 254,924 G: 310,884 H: 254,924
A: 중급기술자 C: 0.94 D: 인 E: 295,138 F: 277,429 G: 295,138 H: 277,429
A: 초급기술자 C: 1.30 D: 인 E: 235,459 F: 306,096 G: 235,459 H: 306,096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1,156,883 H: 1,156,883
A: 제5호표 기술협의 F: 9,435,334 H: 9,435,334
A: 제5-1호표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A: 기 술 사 C: -
D: 인 E: 467,217 F: - G: 467,217 H: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73,353 F: - G: 373,353 H: -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310,884 F: - G: 310,884 H: -
A: 중급기술자 C: -
D: 인 E: 295,138 F: - G: 295,138 H: -
A: 초급기술자 C: -
D: 인 E: 235,459 F: - G: 235,459 H: -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 H: -
A: 제5-2호표 주민설명회, 공청회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G: 467,217 H: 280,330
A: 특급기술자 C: 0.60 D: 인 E: 373,353 F: 224,011 G: 373,353 H: 224,011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E: 310,884 F: 186,530 G: 310,884 H: 186,530
A: 중급기술자 C: 1.20 D: 인 E: 295,138 F: 354,165 G: 295,138 H: 354,165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E: 235,459 F: 282,550 G: 235,459 H: 282,550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1,327,586 H: 1,327,586
A: 제5-3호표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80 D: 인 E: 467,217 F: 373,773 G: 467,217 H: 373,773
A: 특급기술자 C: 0.80 D: 인 E: 373,353 F: 298,682 G: 373,353 H: 298,682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E: 310,884 F: 248,707 G: 310,884 H: 248,707
A: 중급기술자 C: 1.60 D: 인 E: 295,138 F: 472,220 G: 295,138 H: 472,220
A: 초급기술자 C: 1.60 D: 인 E: 235,459 F: 376,734 G: 235,459 H: 376,734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1,770,116 H: 1,770,116
A: 제5-4호표 협의의견 조정, 반영
A: 기 술 사 C: 2.00 D: 인 E: 467,217 F: 934,434 G: 467,217 H: 934,434
A: 특급기술자 C: 2.00 D: 인 E: 373,353 F: 746,706 G: 373,353 H: 746,706
A: 고급기술자 C: 2.00 D: 인 E: 310,884 F: 621,768 G: 310,884 H: 621,768
A: 중급기술자 C: 2.60 D: 인 E: 295,138 F: 767,358 G: 295,138 H: 767,358
A: 초급기술자 C: 2.60 D: 인 E: 235,459 F: 612,193 G: 235,459 H: 612,193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3,682,459 H: 3,682,459
A: 제5-5호표 의회의견 청취
A: 기 술 사 C: 0.40 D: 인 E: 467,217 F: 186,886 G: 467,217 H: 186,886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G: 373,353 H: 149,341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E: 310,884 F: 124,353 G: 310,884 H: 124,353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E: 295,138 F: 236,110 G: 295,138 H: 236,110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E: 235,459 F: 188,367 G: 235,459 H: 188,367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885,057 H: 885,057
A: 제5-6호표 위원회 자문, 심의지원
A: 기 술 사 C: 0.80 D: 인 E: 467,217 F: 373,773 G: 467,217 H: 373,773
A: 특급기술자 C: 0.80 D: 인 E: 373,353 F: 298,682 G: 373,353 H: 298,682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E: 310,884 F: 248,707 G: 310,884 H: 248,707
A: 중급기술자 C: 1.60 D: 인 E: 295,138 F: 472,220 G: 295,138 H: 472,220
A: 초급기술자 C: 1.60 D: 인 E: 235,459 F: 376,734 G: 235,459 H: 376,734
A: 보 조 원 C: -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A: 소
계 F: 1,770,116 H: 1,770,116

[시트: 2.산출근거]
A: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일위대가 산출근거
A: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6.01, 산업통상부) S: 행위제안지역

A:
  • "국토계획 표준품셈" 본 품셈의 "제12장 사업관리" 중 "12-2 관광·레저조경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를 적용하였음

A: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 계획면적(A) C: 10 D: 만㎡
A:
□ 기준면적(B) C: 10 D: 만㎡
A:
□ 환산계수(α) = (A/B)0.6 C: 1.000 D: (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 계획면적은 10만㎡ 적용)
A:
□ 보정계수(β) = 관광레저분야 C: 1.000 D: (공원분야 중 체육공원 적용)
A: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소요작업량 산정
A: 업무내용 E: 소요작업량(인·일) K: 적용률 L: 적용소요작업량(인·일)
E: 기술사 F: 특급 G: 고급 H: 중급 I: 초급 J: 보조원 L: 기술사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보조원
A: 제1호표 B: 조사분석 D: 제1-1호표 현황조사분석 E: 2.1 F: 3.7 G: 6.8 H: 10.1 I: 13.1 J: -
K: 30% L: 0.63 M: 1.11 N: 2.04 O: 3.03 P: 3.93 Q: -

A: 제2호표 B: 기본구상 D: 제2-1호표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E: 3.5 F: 6.3 G: 11.5 H: 15.1 I: 16.5 J: -
K: 20% L: 0.70 M: 1.26 N: 2.30 O: 3.02 P: 3.30 Q: -

D: 제2-2호표 기본구상안 작성 E: 6.1 F: 11.9 G: 17.6 H: 19.0 I: 22.1 J: -
K: 30% L: 1.83 M: 3.57 N: 5.28 O: 5.70 P: 6.63 Q: -

D: 제2-3호표 타당성검토 E: 4.6 F: 10.9 G: 16.5 H: 16.9 I: 20.8 J: -
K: 30% L: 1.38 M: 3.27 N: 4.95 O: 5.07 P: 6.24 Q: -

A: 제3호표 B: 집행(사업)계획 D: 제3-1호표 사업집행계획 E: 2.6 F: 6.4 G: 11.2 H: 12.8 I: 15.0 J: -
K: 0% L: -
M: -
N: -
O: -
P: -
Q: -

A: 제4호표 B: 성과품작성 D: 제4-1호표 보고서 E: 6.0 F: 9.8 G: 16.4 H: 18.8 I: 26.1 J: -
K: 100% L: 6.00 M: 9.80 N: 16.40 O: 18.80 P: 26.10 Q: -

D: 제4-2호표 관련 도서 E: 2.9 F: 4.9 G: 8.2 H: 9.4 I: 13.0 J: -
K: 10% L: 0.29 M: 0.49 N: 0.82 O: 0.94 P: 1.30 Q: -

A: 제5호표 B: 기술협의 D: 제5-1호표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E: 3.0 F: 3.0 G: 3.0 H: 6.0 I: 6.0 J: -
K: 0% L: -
M: -
N: -
O: -
P: -
Q: -

D: 제5-2호표 주민설명회, 공청회 E: 3.0 F: 3.0 G: 3.0 H: 6.0 I: 6.0 J: -
K: 20% L: 0.60 M: 0.60 N: 0.60 O: 1.20 P: 1.20 Q: -

D: 제5-3호표 관계기관 협의 E: 4.0 F: 4.0 G: 4.0 H: 8.0 I: 8.0 J: -
K: 20% L: 0.80 M: 0.80 N: 0.80 O: 1.60 P: 1.60 Q: -

D: 제5-4호표 협의의견 조정, 반영 E: 10.0 F: 10.0 G: 10.0 H: 13.0 I: 13.0 J: -
K: 20% L: 2.00 M: 2.00 N: 2.00 O: 2.60 P: 2.60 Q: -

D: 제5-5호표 의회의견 청취 E: 2.0 F: 2.0 G: 2.0 H: 4.0 I: 4.0 J: -
K: 20% L: 0.40 M: 0.40 N: 0.40 O: 0.80 P: 0.80 Q: -

D: 제5-6호표 위원회 자문, 심의지원 E: 4.0 F: 4.0 G: 4.0 H: 8.0 I: 8.0 J: -
K: 20% L: 0.80 M: 0.80 N: 0.80 O: 1.60 P: 1.60 Q: -

A:
※ 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 발주처(도시기본계획 등) 제공을 고려하여 적용률 산정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관련 서류작성 및 협의, 심사 지원 등을 제5호표 기술협의로 적용함

[시트: 1-4_손해배상공제료]
B: ▣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근거
B: 가. 용역내용 (금액, 기간, 표준담보기간 대비 초과기간)
B: 1) 순
금
액 : C: - E: 원 F: (VAT, 손배료 제외)
B: 2) 용 역 기 간 : C: 240 E: 일
B: 3) 초 과 일 수 : C: - E: 월 F: (표준담보기간 - 과업기간)
B: 나. 손배료 C: - E: 원
B: 1) 1단계 : C: - E: 원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
B: 2) 2단계 : C: - E: 원 (순계약 금액 X G: 0.16% H: )
B: 공사종류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
담보
기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B: 관람집회시설공사 C: 0.410 D: 0.065 E: 0.398 F: 0.063 G: 0.386 H: 0.061 I: 0.373 J: 0.060 K: 0.361 L: 0.057 M: 3
B: 다. 손해배상 공제료 = E: - G: 원

[시트: 1-5_손해배상공제 요율]
B: ▣ 손해배상 공제료 요율표
B: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B: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2017.05.18 산업통상자원부)
B: 3)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2019.12.30 국토교통부)
B: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적용
B:
(1단계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X {가산요율 X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
B:
(2단계 : 순계약금액 X 0.16%)
L: (단위 : %)
B: 공사종류
(건설부문)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
담보
기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B: 관람집회시설공사 C: 0.410 D: 0.065 E: 0.398 F: 0.063 G: 0.386 H: 0.061 I: 0.373 J: 0.060 K: 0.361 L: 0.057 M: 3
B: 전시시설공사 C: 0.410 D: 0.065 E: 0.398 F: 0.063 G: 0.386 H: 0.061 I: 0.373 J: 0.060 K: 0.361 L: 0.057 M: 2
B: 공용청사건설공사 C: 0.492 D: 0.078 E: 0.477 F: 0.076 G: 0.462 H: 0.074 I: 0.447 J: 0.072 K: 0.433 L: 0.069 M: 3
B: 공동주택건설공사 C: 0.529 D: 0.085 E: 0.513 F: 0.082 G: 0.497 H: 0.079 I: 0.481 J: 0.077 K: 0.466 L: 0.074 M: 3

[시트: 1-6_노임단가]
B: ▣ 노임단가
B: 1. ( 2026년 적용 ) 건설기술자 노임단가
C: 구 분 E: 금 액(원)
C:
기
술
사 D: ------> E: 467,217
C:
특 급 기 술 자 D: ------> E: 373,353
C:
고 급 기 술 자 D: ------> E: 310,884
C:
중 급 기 술 자 D: ------> E: 295,138
C:
초 급 기 술 자 D: ------> E: 235,459
C:
보
조
원
(중급숙련기술자) D: ------> E: 250,087
C: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12.2.)

===== 제안요청서[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부.pdf =====
공공의 기반 위에 민간의 혁신 & 상생 ․ 공존

  •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보 령 시
(체 육 진 흥 과 )

목
제1장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내용
5. 과업기간 및 예산

제2장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2. 제안안내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5. 제안서 평가 안내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 협상 및 계약체결

제3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방법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제4장 제안서 평가기준
1. 총괄평가표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4. 가격평가 기준

제5장 제출 서식
1. 서식목록

차

제1장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3) 용 역 비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발주기관 : 보령시청(체육진흥과)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체육서비스 제
공 필요
◦ 보령 국제규격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체육활동 활
성화,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과 도모, 국제 파크골프대회 유치 등 다양한 체육활
동을 지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조성지 검토 현황」 참조)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9년

◦ 사 업 규 모 : 파크골프장 2개소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구 분
규 모
추진방식
과업범위
예산범위

◦ 내

1순위(54홀)
약100,000㎡
(파크골프장 54홀, 클럽하우스, 교육장, 주차장 등)
당해연도 즉시 추진
입지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
→투자심사 추진
190억 원(부가세포함)

2순위(36홀)
약80,000㎡
(파크골프장 36홀,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
1순위 사업완료 후 단계별 추진
입지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

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 - 100억 원(부가세포함)

◦ 조성지 검토 현황
위 치

주교면 주교리 679-3
(체육공원내)

주교면 고정리 387
(신보령 내)

면 적(㎡) 위치도 39,148 30,900

청라면
사무소

청라면 라원리 99-1외 11필지 394,600

생산
관리
보존
관리

청라면 라원리 570-16외 3필지

남포면 옥동리 163-1번지 일원
(스포츠파크 예정지)

주포면 관산리 산 7-39
(대우학원 내)

남포면 양항리 1083-1번지 일원 151,827 174,250 110,000 45,620 - 2 - 위 치 면 적(㎡) 위치도 신흑동 산206번지 일원 10,442 성주면 개화리 639-11번지 일원 10,047

오천면 원산도리 산 119-2,
930-4, 1859번지일원

143,386

4. 과업내용
◦ 본 과업은 파크골프장 조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사업특성조사,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앙
(행정안전부)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절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임.

  • 사업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 사업특성 조사 및 동향분석
  • 도입시설 배치 및 공간구성 계획
  •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행정사항 검토 및 향후 사업추진절차 지원
  • 조성 기본계획 수립

5. 과업기간 및 예산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구
분
착수 및 자료수집
현황조사
입지타당성 분석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 및 사업비
최종보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 단,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예산: 150백만 원(시비)

  • 3 -

제2장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보령시의 소유로 귀속함
다.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며,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보령시의 요구사항을 따름
마.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과업에 반
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
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바.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
히 명기하여야함
사.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요청서 및 각종 자료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음
자.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
용으로 판단되면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차.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제안요청서 제5장 별지 서식 목록 참조)에 한
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4 -

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
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파.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
의 해석에 따름
하. 평가위원의 결정과 평가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내
용은 비공개로 함
거. 본 용역은 보령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너.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더. 제안서 평가 중 부득이 관련 법령 및 지침 외 사항 발생 시 제안서 평
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제안안내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며, 같은 법 시행령

- 5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가)’항, ‘나)’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
능하며, 분담이행(2개사 이하 구성하며 대표사는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
장 높아야 함)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
문(조경,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
술사법」제6조에 의한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
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
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6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일

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보령시청(체육진흥과) / [ ☏ 041-930-3331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관제센터 3층 체육시설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입찰 참가등록 제출서류
구분

입찰참가
신청

서류명 서식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2호]

③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서식 제3호] ④ 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⑤ 확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보안각서 1부. [서식 제6호]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⑧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8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⑫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필증 사본

-

⑬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가격제안서 1부(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⑭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공동수급협정서
⑮
(해당 할 경우)

[서식 제25호]
[서식 제26호]
[서식 제27호]
[서식 제28호]

- 7 -

마. 정량적 평가서류: 제출 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구분

정량평가
서류

서류명 서식

①
②
③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④ 참여기술인 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2호] ⑤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제13호] ⑥ 참여기술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4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5호] ⑧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서식 제16호]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바. 정성적 평가서류: 제출 부수 12부(평가용 10부, 보관용 2부)
구분

서류명 ② 평가용 제안서 10부(업체명 미표기)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

③ 보관용 제안서 2부(업체명 표기)
④ 자료 USB(제안서 PDF)

-

①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정성평가
서류

서식

5. 제안서 평가 안내
가. 평가의 원칙
◦ 입찰제안서 평가는 보령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 : 10명(예비위원 2인 포함)
2) 모집인원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30인)
3) 모집지역 : 전국(근무지 기준 충남도 외 다른 시․도 20% 이상 모집)
4) 모집분야 : 도시계획, 조경, 관광, 도로 및 공항 전문분야
5) 자격요건
◦ 모집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7급
이상 공무원

  • 8 -

◦ 모집분야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모집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
◦ 모집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그 밖에 모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참가 제외대상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 : 프레젠테이션 발표(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 제안 설명은 제안서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하며,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참석자 수 제

한함.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모든 발표자료에 업체 식별정보 표시 금지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제안 설명 불참 시 입찰 참가등록을 취소함.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되, 그 비중은 제
안서 평가 9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70%), 가격평가 10%로 함.
※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4장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심사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함.

마.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는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 9 -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
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
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
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10 -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
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
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
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11 -

제3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방법
◦ 제안서는 주요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아래사항을 준수함.

  • 규

격 : 정량적 평가제안서 A4(210×297㎜), 장변(세로), 좌철, 단면(원본) 인쇄
정성적 평가제안서 A4(210×297㎜), 장변(가로), 상철, 단면 인쇄

- 매

수 : 정성평가용 제안서 30페이지(단면, 표지ㆍ목차ㆍ간지 제외) 내외

- 부

수 : 정량적 평가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및 USB 2개)

◦ 발표용 자료(PPT출력물)은 별도 형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함.
◦ 제안자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
업추진 전략ㆍ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평가용 제안서 10부(PPT출력물)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할 수 없으며, 원본 각 2부에만 회사명을 기재
◦ 제안서류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나 영문자
료 첨부 시에는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
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
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짐.
◦ 용역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 유사용역 실적 범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실적이 없으면 0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준공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함
①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 실적의 경우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 12 -

기재하고, 공동 용역사를 기재한다.(관련서류 첨부)
② 실적 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당시의 용역 참여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예_실적 1건(참여비율 20%) → 건수 0.2건으로 산정)
※ 공동도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할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업체별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동수급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하여 반영한다.
예시) 대표사 A(지분비율 70%), 구성원 B(지분비율 30%)이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A는 2건, B는 3건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체(A+B)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5건이
아닌 2.3건{(2×0.7)+(3×0.3) = 2.3}임에 유의.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보관용으로 제출한 제안서 원본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
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체결 후에 제안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책임을 짐.

- 13 -

제4장 제안서 평가기준
1. 총괄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
객관적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지 표 사업 책임자 경력 6 (정량적) 분야별 책임자 경력 4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4 1. 입지선정의 타당성 15 2. 사업특성 조사 및 동향분석 5 3. 조성 기본계획 수립 15 4. 도입시설 배치 및 공간구성 계획 15 5. 사업 타당성 분석 15 6. 행정사항 검토 및 향후 추진절차 지원 5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제안서
평

비 고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70 심사위원이 평가 10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가
주관적
평 가
(정성적)

입찰가격 평가

2.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20점)
가. 과업수행 실적 (6점)
심사항목

준공건수 기준 (3점) 준공금액 기준 (3점) 평가등급 배 점 3건 이상 3.0 3건 미만 ~ 2건 이상 2.7 2건 미만 ~ 1건 이상 2.4 1건 미만 2.1 3.0억원 이상 3.0 3.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2.7 2.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2.4 1.0억원 미만 2.1 - 14 -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범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기본계획, 기본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실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한 파크골프장의 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 실시설계 실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기본계획, 타당
성 수립 실적(단일규모 10만㎡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수
립 실적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하
여 수행한 관련 용역 실적을 인정함
◦ 다만, 전체 준공한 용역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중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실제 수행실적 및 기성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도 실적으로 인정하
며, 실적금액은 실제 수행한 지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실적 인정 기준은 건별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
역의 경우 해당 업체의 실제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함. 민간 발주 용
역의 경우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실적 및 금액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함
※ 실적 인정 범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관련
용역의 준공실적 및 기성실적을 포함함
◦ 준공금액은 건별 실적의 합산 누계액이 아닌, 개별 실적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
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 비율대로 반영함
3)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15 -

나.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6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사업책임기술인(6점)
※ 분야: 조경

배 점
6.0
5.4
4.8
4.2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
등급으로 평가
2) 사업책임기술인는 아래의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기본계획, 기본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실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한 파크골프장의 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 실시설계 실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기본계획, 타당
성 수립 실적(단일규모 10만㎡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수
립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하
여 전체 준공한 용역으로 지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건에 한함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참여인력의 전문성(4점)
심사항목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보유자격(4점)

평가등급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조경(50%)
2
1.8
1.6
1.4

배 점
도시계획(25%) 도로‧공항(25%)
1
1
0.9
0.9
0.8
0.8
0.7
0.7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
등급으로 평가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인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3) 합산 총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보유 자격의 중복 불인정

  • 16 -

라. 경영상태(4점)
평가항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AA+, AA0,
AAA, AA+, AA0,
A1, A2+, A20, A2-,
AA-, A+, A0, A-,
AA-, A+, A0, A-,
A3+, A30, A3BBB+, BBB0, BBBBBB+, BBB0, BBB-

4.0

BB+, BB0, BB-, B+,
B0, B-

B+, B0, B-

BB+, BB0, BB-, B+,
B0, B-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함
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
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
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
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17 -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70점)
배점 적용
평 가 항 목

입지선정의 타당성
(15)

사업특성 조사 및
동향분석
(5)
조성 기본계획 수립
(15)

도입시설 배치 및
공간구성 계획
(15)

사업 타당성 분석
(15)

행정사항 검토 및
사업추진절차 지원
(5)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입지선정 분석의 전문성 (5) 5.0 4.5 4.0 3.5 3.0 - 입지선정의 적합성 (5) 5.0 4.5 4.0 3.5 3.0 - 사업예정부지의 입지여건 분석 (5) 5.0 4.5 4.0 3.5 3.0

  • 사업특성 및 여건분석
  • 파크골프 대회 현황 및 유치 전략

(5) 5.0 4.5 4.0 3.5 3.0 - 비전 및 목표설정 (5) 5.0 4.5 4.0 3.5 3.0 - 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등 (10) 10.0 9.0 8.0 7.0 6.0 - 공간 및 시설배치 계획 (5) 5.0 4.5 4.0 3.5 3.0 - 동선 및 주차장 계획 (5) 5.0 4.5 4.0 3.5 3.0 - 유지관리 및 부대시설 계획 (5) 5.0 4.5 4.0 3.5 3.0 - 사업비(적정성 및 현실성) (5) 5.0 4.5 4.0 3.5 3.0 - 수요예측 및 시장성 분석 (5) 5.0 4.5 4.0 3.5 3.0

  • 사업타당성 분석방법 제시
  • 문제점 및 리스크 분석, 대안 제시

(5) 5.0 4.5 4.0 3.5 3.0

  • 관련 법규 및 인허가 검토
  • 향후 사업추진절차 지원 방안

(5) 5.0 4.5 4.0 3.5 3.0 계 (70)

주1)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주2)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이 낸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주3)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하며, 제안서의 평가점수 산
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8 -

4. 가격평가 기준(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19 -

제5장 제출 서식
[붙임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3.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6. 보안각서[별지 제6호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8호 서식] 9.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별지 제9호 서식]

10.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

1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1호 서식]

12.

참여기술인 인력현황(총괄)[별지 제12호 서식]

13.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13호 서식]

14.

참여기술인 개인별 이력 및 경력[별지 제14호 서식]

15.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5호 서식] 16. 실적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 17.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평가용)[별지 제17호 서식]

18.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보관용)[별지 제18호 서식]

19. 서면질의서[별지 제19호 서식] 20. 가격제안서[별지 제20호 서식] 21. 용역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1호 서식] 2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별지 제22호 서식]

2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

24.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별지 제24호 서식]

25.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별지 제25호 서식] 2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26호 서식] 27.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별지 제27호 서식] 28. 합의각서[별지 제28호 서식] - 20 -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202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명 칭
(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 또는 사업자)
주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대
리
인
접
수
시

대 소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공고번호 보령시 공고 제2026- 호

입찰(제안)
일
자

입 찰 건 명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보증금납부방법 납부확약으로 대체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
납

부 : 5% :

지 급 확 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사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용
소
속:
인
성
명:
(서명)
감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제안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상
대

표 .

호:
자:

. (인) 인감날인

보령시청 귀하
------------------------ 절 취 선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제 출 자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자

2026 - (인) 제 출 자 (인) (서명/인)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보령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보령시장 귀하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위 대 표 자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임

장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락 처 처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
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대 표 자 : (사용인감) 대 리 인 : (인) 일 보령시장 귀하

※ 지참서류: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보령시에서 시행하는「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
립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
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보령시장 귀하 (인)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보령시에서 시행하는「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
립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도급자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보령시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보령시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보령시장 귀하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보령시가 발주한「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제안참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대행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보령시장 귀하 (인)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보령시에서 발주하는『보령시 파크
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령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령시가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보령시이 등에서 시행
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보령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보령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 (업체명)

보령시장 귀하 .

.
대표자

○○○ (인감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

역

명: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 입찰보증금액: 낙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보령시장 귀하 (인) [별지

제9호 서식]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삭제 / 사본에는 기관명 및 대표자 삭제)

접수번호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서) 2026. 기 관 명 . . 대 표

자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과업수행
실적
(최근 5년 이내)

평가 평가 배
요소 방법 점
준공
건수
절대
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회사경영상태 등급 등급

신용
평가
등급

내용 배점 3건이상 3건미만~2건이상 2건미만~1건이상 1건미만 3.0 2.7 2.4 2.1 3.0억이상

3.0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0 2.7 2.4 2.1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0 5.4 4.8 4.2 구분 조경(50%) 도시계획(25%) 도로·공항(25%) 특급 2 1 1 고급 1.8 0.9 0.9 중급 1.6 0.8 0.8 초급이하 1.4 0.7 0.7 CCC+이하 미제출 C 이하 미제출 CCC+이하 미제출 3.0 0 3

준공
금액

사업책임기술인
에 대한 등급

자체평가 점수계산방법 3

절대
평가

절대
평가

절대
평가

6 4 4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BBB-미만
회사채
BBB-이상
B-이상
A3-미만
기업어음
A3-이상
B-이상
BBB-미만
기업신용
BBB-이상
B-이상
점수
4.0
3.5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작성자 소속: . . 대표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사 업

명
분

대 표 자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E - m a i l

홈 페 이 지 주소 업 체 설 립 연도 면 허 /허 가 /등 록 중 보 황 유 현

해당부문종사기간
주 요

연 년 년 월 월 ~ 년 월 ( 년 혁

참여 기술인 보 유현 황
구

분
계

기 술 개월) (단위 : 명) 전 문 분 야

계
분야

분야 분야 사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 1. 기술인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인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4. 기술사는 기술사, 박사를 포함함 분야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기술인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소계 ㅇㅇ명 등 급 직위 최종학력 해당분야 해당분야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학교명) 자 격 증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00.

대졸 월∼월 (XX대학교) 년 개월

사업책임
기술인
(ㅇㅇ분야)

책임
기술인

기술인

※ 분야별 책임인를 명시, 분야별 기술인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인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인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기준 준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24.12.31)에
의함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예시)
사업책임기술인
회사명
자격등급
성명

조경
(평가)

도시계획
(평가)

도로공항
(평가)

환경
(비평가)

토질지질
(비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성 성 성 성 성 명 명 명 명 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성 성 성 성 성 명 명 명 명 . . . . . . 명 ·

주) 1. 사업책임기술인, 평가분야 책임 참여기술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비평가

·

분야 책임 참여기술인(교통, 환경,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토질조사, 측량 등)을
배치한다. (양식은 확장하여 사용)
2.

분야별 기술인력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인력은 서로 중복
되지 않아야 한다.

3.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참여기술인 인력의 총경력은 해당(전공)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인경력관리수
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

5.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사업책임기술인,

5. ·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분야책임기술인에 한함)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요청서의 기술인력 인정범위 및 산정기준에 따른
등급 적용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기술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최종학력 직 위 학교명

졸업년도
년

자격증 종류 -

주민등록번호
전

공 월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 년 (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인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월( 년 월 개월) 년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당시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소속회사 직위 담당업무

참여
기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계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
비율

발주처

과업
비고
책임자

○ 총 과업 건수:
○ 총 과업 금액:

주)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4장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2. 가.
과업수행 실적’을 참조하며, 관련 기관 확인 증명서, 실적증명서 첨부(서식 16호)
※ 조달청(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별지 제16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대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 청 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입
사업범위ㆍ기준
(면적, 금액 등)
사

용역 이 행 사 업 업 찰 명 개 참 가 용 제 표 자 출 처 구 분

학술(
제조(
기타(

)
)
)

요 실적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 금 액 )

( 이행기간 ) ( 계약면적 ) 비 율 실 비 적 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증 명 서 기 관 명 :
발급 기 관
주
소 :
발급부서 :

※ 월 일 (인) (전화 : ) (FAX : ) 담당자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서식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쪽번호 삭제)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 평가용) 2026. 00. 00.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쪽번호 삭제)

접수번호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 보관용) 2026. 00. 00.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19호 서식]

서면질의서
(인)

질의자명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메일 수신 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041-930-3331

2026년 보 령 시 장 귀하 월 일 [별지 제20호 서식] 가격제안서

공고번호
입
찰
내
용

제
안

제 호 입찰일자 2026. . 사 업 명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 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업체

(인)

보령시장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제출시 삭제)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비 산출내역서
항
1.

목 산출기초

금액
(원)

구성비
(%)

비고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2.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3.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
┊
4.

소계 5.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소계의 10% [별지 제22호 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날인요
나. 뒷 면

○ ○ (인) [별지 제2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용 역 명: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제출자 소

일
속:

연 락 처: 보령시장 귀하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24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성 명 소 속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협상에 의
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
니다.
2026년

월 제출자 소 속: 일 연 락 처: 보령시장 귀하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25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분담이행 계 100%

주: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제시된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要
(단독이행 시는 [별지 제25호 서식] ~ [별지 제28호 서식] 첨부물 필요 없음)

[별지 제2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
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
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
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
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
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
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제출자 소

일
속:

연 락 처: 보령시장 귀하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27호 서식]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용

역

명: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동수급대표사 : (주) ○○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수행함에 있어 (주)○○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보령시장 귀하 대표이사 [별지 제28호 서식]

합의각서
제안
일자

제안공고번호 2026년 월 일 제안건명

보령시 파크골프장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동수급체

A사
(분담비율)

B사
(분담비율)

C사
(분담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
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
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보령시장 귀하 (인)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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