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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180]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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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_최종★.hwpx =====
상주시 공고 제2026 - 544호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수행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상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hp:fwSpace/>역<hp:fwSpace/>명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 전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2.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7.(화) 09:00 ~ 11. 17.(화) 17:00

  • 나라장터(G2B)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2026. 11. 17.(화) 10:00~17:00
※ 12:00~13:00(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상주시 상산로 223, 4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2026. 11월 중(예정)
  • 장

소 : 추후 통지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3.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 지식기반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학술ˑ연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시책 수립에 활용되는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허용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참가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

※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립근거 법령ˑ정관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2026. 11. 17.(화) 10:00 ~ 17:00 (※ 제외시간 : 12:00 ~ 13:00)
나. 접수장소: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본관 4층)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있을 예정이므로 서류 제출자는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라. 입찰 참가 등록서류 미 제출시 입찰참가 제외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별지)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제2-1호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제출)
제3호
서약서
제4호
보안각서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6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제7호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제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11호
신인도 확인서
제12호
참여인력현황 총괄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이력사항
제14호,제15호
개인정보 수집ˑ이용ˑ제공 동의서
제16호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평가표
제17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 USB 1매 별도제출
<기술 제안서> 정성적 평가 자료
과업 목표, 전략 및 인력 투입, 세부추진일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로이 작성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별지 제19호 서식) 포함
※ 작성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 A4용지 세로방향, 한글 13pt 기준 작성
제18호
(기술제안서표지)제19호
제안서
(2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21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가격산출 근거서
제22~24호

※ 실적증명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필히 원본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은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 여부를 표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1월 중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추후 통보
다. 발표 : 책임연구원이 제안서를 설명하며 발표 20분 이내, 질의ˑ응답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발표자 포함 참석자는 2명 이내로 제한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설명회에 불참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추가 설명은 인정하지 아니함.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책임연구원을 명시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원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 종합<hp:fwSpace/>평가점수(100점)<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평가점수(90점)<hp:fwSpace/>+<hp:fwSpace/>가격평가점수(10점)

※ 본 용역은 식품산업ˑ기업수요ˑ산업입지ˑ사업타당성 및 정책사업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학술연구용역으로, 연구수행의 전문성 및 제안내용의 품질을 중점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조정함
다. 정성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합계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동점 최고·최저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만 제외함.
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
마.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상주시의 계약 규정에 따름
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처리함.
마.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 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
자.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 농식품산업팀(☎054-537-7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상기 공고사항은 상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_최종★.pdf =====
3. 입찰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상주시 공고 제2026 - 544호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수행
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 지식기

2026년 10월 27일

상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반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학술ˑ연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시책 수립에 활용되는 용
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허용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음.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참가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
※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립근거 법령ˑ정관 등 비

★ 참가 전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

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2. 추진일정

가. 접수일시: 2026. 11. 17.(화) 10:00 ~ 17:00 (※ 제외시간 : 12:00 ~ 13:00)

구 분 일 정 입찰공고

2026. 10. 27.(화) 09:00 ~
11. 17.(화) 17:00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비 고 • 나라장터(G2B)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상주시 상산로 223, 4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2026. 11월 중(예정)

  • 장

소 : 추후 통지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2026. 11. 17.(화) 10:00~17:00
※ 12:00~13:00(제외)

※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나. 접수장소: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본관 4층)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있을 예정이므로 서류 제출자는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라. 입찰 참가 등록서류 미 제출시 입찰참가 제외

- 1 - - 2 - [제출서류] 5. 제안서 평가 구 분 제출서류 서 식(별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등록서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제2-1호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제출) 제3호 서약서 제4호 보안각서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6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제7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제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11호 신인도 확인서 제12호 (2부) 참여인력현황 총괄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이력사항 제14호,제15호 개인정보 수집ˑ이용ˑ제공 동의서 제16호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평가표 제17호

(10부)
※ USB 1매
별도제출

<기술 제안서> 정성적 평가 자료
과업 목표, 전략 및 인력 투입, 세부추진일정 및 사업수
제18호
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로이 작성
(기술제안서표지)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별지 제19호 서식) 포함
제19호
※ 작성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 A4용지 세로방향, 한글 13pt 기준 작성

제안서 입찰서(가격제안서) (2부)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가격산출 근거서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설명회에 불참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

가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추가 설명은 인정하지 아니함.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책임연구원을 명시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원이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과업수행 제안서

소: 추후 통보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입찰참가 능력평가서 나. 장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발표자 포함 참석자는 2명 이내로 제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사업수행

시: 2026. 11월 중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발표 : 책임연구원이 제안서를 설명하며 발표 20분 이내, 질의ˑ응답 10분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1부) 가. 일

제21호
제22~24호

※ 실적증명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필히 원본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은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 여부를 표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
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본 용역은 식품산업ˑ기업수요ˑ산업입지ˑ사업타당성 및 정책사업화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학술연구용역으로, 연구수행의 전문성 및 제안
내용의 품질을 중점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
점으로 조정함
다. 정성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합계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동점 최고·최저가 2개 이상인 경

- 3 - - 4 - 우 각각 1개만 제외함.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사업) 담
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
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
마.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
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
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7. 입찰의 무효 에 게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자.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 농식품

8. 유의사항

산업팀(☎054-537-75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9. 기타
상기 공고사항은 상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상주시의 계약 규정에 따름
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
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함. 다
만, 입찰참가자격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처리함.
마.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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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_최종★★.hwpx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200"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2912" leader="3" type="2"/> 1
2.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9164" leader="3" type="2"/>1
3. 과업개요<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29912" leader="3" type="2"/>1
Ⅱ. 과업의 세부지침<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2
1. 과업수행 기본방향<hp:tab width="25412" leader="3" type="2"/>2
2. 과업수행 체계 및 보고<hp:tab width="22416" leader="3" type="2"/>3
3.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5412" leader="3" type="2"/>4
4. 기간의 조정<hp:tab width="29912" leader="3" type="2"/>4
5. 과업의 조건 변경<hp:tab width="26164" leader="3" type="2"/>5
6. 계약의 해지<hp:tab width="29912" leader="3" type="2"/>5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hp:tab width="23164" leader="3" type="2"/>6
8. 민ˑ형사상 책임<hp:tab width="28084" leader="3" type="2"/>6
9.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6164" leader="3" type="2"/>7
10. 기타사항<hp:tab width="32032" leader="3" type="2"/>7
Ⅲ.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8
1.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6912" leader="3" type="2"/>8
Ⅳ. 성과품 제출 및 검수<hp:tab width="22668" leader="3" type="2"/>17
1. 주요 성과품 제출<hp:tab width="25288" leader="3" type="2"/>17
2. 작성 및 제출기준<hp:tab width="25288" leader="3" type="2"/>17
3. 검수 및 보완<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18
4. 성과물 이용 및 저작권<hp:tab width="21540" leader="3" type="2"/>19
Ⅴ. 과업의 특수사항<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20
1. 과업 수행시 특별 유의사항<hp:tab width="18540" leader="3" type="2"/>2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 배경 및 목적
❍ 상주시의 풍부한 농산물 생산기반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기존 농식품 인프라를 연계하여 생산·가공·유통·연구·실증·기업지원이 연결되는 상주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모델 마련
❍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가공 가능량 등 원물공급 경쟁력과 식품기업의 실제 원료·시설·입지·투자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주시에 적합한 특화산업 및 유치 가능 업종 도출
❍ 국내외 식품산업 및 푸드테크 정책·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고, 후보지·도입기능·사업규모·사업비 및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 관리·운영체계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용역 종료 후 실제 사업화로 연계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3. 과업개요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 등 조정할 수 있음)
❍ 예 산 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상주시 일원
❍ 시간적 범위: 2027년 ~ 2031년(5개년)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식품산업 정책 및 여건 분석
  • 상주시 농업·식품산업 및 원물 공급능력 분석
  • 식품기업 수요조사 및 유치 가능 업종 발굴
  • 상주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특화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클러스터 후보지 및 공간계획 검토
  • 도입기능·시설 및 적정 사업규모 검토
  • 사업비 산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
  • 중앙부처 공모·국책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전략 수립
  • 기업유치 및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수립
  • 관리·운영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 대응 사업계획 수립
  • 국립 곡자연구센터 설립과 전통주 거점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본방향

❍ 단순 시설조성계획 수립이 아닌 상주시 원물 생산·공급 경쟁력과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도출할 것

❍ 신규 시설의 설치를 우선 전제로 하지 않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APC, 연구기관 등 기존 시설의 활용·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부족한 기능을 신규 도입시설로 제시할 것

❍ 특정 공모사업이나 단일 시설에 맞춘 계획이 아닌 상주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복수의 중앙부처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

❍ 식품기업의 원료조달·입지·시설·투자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가 클러스터 특화분야·시설·후보지 선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할 것

❍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를 사전에 확정된 값으로 전제하지 않고 현황분석, 기업수요, 도입기능 및 입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사업규모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산정할 것

❍ 주요 분석결과에는 근거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과업 수행과정에서 관계부서, 농협·APC,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2. 과업수행체계 및 보고 1) 착수보고 및 세부수행계획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 세부 과업수행계획, 연구방법, 조사계획, 자문계획, 참여인력, 추진일정 및 주요 검토사항 보고

❍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며,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업ˑ관계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 기업·농협·APC·생산자조직·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현장방문 및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실질적 수요 파악

❍ 조사대상·표본·설문·면담계획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식품산업·농업경제·유통·가공·푸드테크·기업유치·입지·사업 타당성 등 외부 전문가 5~7명 내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업기간 중 4회 이상 자문 실시

3) 중간보고

❍ 과업기간의 1/2 전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황·원물분석, 기업수요조사, 특화모델 및 후보지 검토 등 주요 결과 보고

❍ 발주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후속 과업에 반영

4) 최종보고

❍ 용역 완료 1개월 전까지 책임연구원이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핵심 결론과 후속 실행계획을 보고

❍ 최종보고회 의견 및 발주기관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 최종성과품 제출

3.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연구원 명단 및 세부 추진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인력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에 상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중 주요사항 및 과업방향은 상주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상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범위 내에서 보완하여야 함

❍ 각종 통계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한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모든 자료의 출처 및 기준연도를 명시하여야 함

❍ 기업수요조사 및 각종 설문·면담 결과는 조사대상, 방법, 시기 및 분석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원자료를 편집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결과는 중앙부처 정책협의·공모신청,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 및 후속 행정절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정보, 투자정보 및 개인정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 완료 후 성과품에서 계산오류ˑ자료누락ˑ수치 불일치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에 따른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수정ˑ보완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4. 기간의 조정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②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음

5. 과업의 조건 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공간적 또는 내용적 범위가 변경될 경우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추가 검토로 인해 과업 수행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과업 수행 중 상급 기관의 지침 제·개정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법령의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위와 같이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6.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계약상대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중 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중 인권침해, 회계 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⑤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용역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⑥ 용역기관 선정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으로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⑦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⑧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추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발주기관은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와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계약해지 등에 따른 후속조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제반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③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하도급 등)하였을 경우

④ 과업 수행의 책임자가 업무 소홀 등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8. 민·형사상 책임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과업 수행 시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및 저작권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9.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 사항, 개인정보, 누출금지 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 중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본 용역 결과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및 누출금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누출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부담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음 ①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항(개인정보)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③ 그 밖에 상주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본 과업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는 HWP/HWPX 및 PDF 등으로 작성하고, 보고회용 발표자료는 PPT 형식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단계부터 과업 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할 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각종 콘텐츠 등 성과물의 소유·이용 및 저작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제Ⅳ장 성과물 이용 및 저작권 규정과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 성과물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Ⅲ 과업의 세부내용

제1장 식품산업 트렌드·정책환경과 상주시 기반여건 분석
1. 국내외 식품산업·푸드테크 트렌드 분석

가. 국내외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산업구조 및 성장추세 분석

나. 국내외 유사사례 5개 이상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조성방식, 추진주체, 사업규모, 재원조달 및 도입기능 비교
2. 국가·경상북도 정책 및 제도 분석

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식품산업·푸드테크·농산물 가공·유통·R&D·기업지원 정책 분석

나. 경상북도 식품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상위계획 분석

다. 클러스터 조성·운영 관련 법령·제도, 행정·재정 지원체계와 상주시 연계 가능성 분석
3. 상주시 산업·입지여건 분석
4. 상주시 및 대구·경북 식품산업 구조와 시장 특성 분석

가. 상주시 식품제조업 및 관내 주요 식품기업 현황 분석

나. 대구·경북 주요 식품기업·산업거점의 특성과 상주시의 경쟁·협력 가능성 분석

다. 국내외 트렌드와 비교한 상주시 식품산업의 강점ˑ약점 및 성장가능 분야 분석
5. 상주시 농식품 인프라와 활용 가능성 분석

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APC, 가공·저장·유통시설, 연구·교육기관 등 관련 인프라 전수조사

나. 시설별 위치ˑ규모ˑ기능ˑ장비ˑ운영주체ˑ가동률ˑ이용조건 및 기업 공동 활용 가능성 조사

다. 법적·운영상 제약, 시설 간 기능 중복·공백과 보강 필요기능 분석

라. 기존시설 활용·보강과 신규시설 구축의 효과·비용·운영부담 비교
6. 종합분석 및 발전과제 설정

가. SWOT 등을 활용한 핵심 강점·제약·기회요인 분석

나. 식품산업 시장·기술 트렌드와 상주시 자원을 연계한 성장분야 발굴

다. 기존 식품산업 거점과의 차별화 방향 및 상주시의 원료공급·식품소재·가공·기업지원 기능 설정

※ 국내외 식품산업 및 푸드테크 트렌드 분석은 단순 시장자료·통계자료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제2장 이후의 특화분야 선정, 타깃업종·기업 설정, 도입기능·시설 및 기업유치 전략의 판단근거로 연계하여야 한다.

※ 국내외 유사사례는 최소 5개 이상 비교·분석하고, 최근 식품산업 트렌드와의 연계성 및 상주시 적용 가능성·한계·시사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인프라는 단순 시설목록이 아닌 실제 가동현황과 공동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책·법령·산업 트렌드 및 관련 사업은 과업 종료 시점까지 확인 가능한 최신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상주시 원물공급 경쟁력 및 식품기업 수요 분석
1. 주요 농산물 생산·유통 특성 분석

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근 5개년 이상의 재배면적·생산량·생산액·산지가격 및 유통구조 분석

나. 산지가격·도매가격·계약가격 등 가격변화와 유통구조 분석
2. 식품원료·식품소재 공급 경쟁력 분석
3. 농협·APC·생산자조직의 원물공급체계 조사
4. 관내 식품제조업체 실태 및 성장수요 조사
5. 외부 식품기업 수요조사

가. 최근 식품산업 트렌드와 상주시 주요 농산물에 연계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푸드테크기업 조사

나. 원료·식품소재 수요량, 구매가격·조달지역·조달방식과 상주시 농산물 활용 가능성 및 요구조건 조사

다. 공장·연구소·물류시설 투자·이전·증설계획과 필요부지·입지조건 조사

라. 원료구매ˑ공급협약, OEM/ODMˑ공동생산, R&Dˑ시제품ˑ실증 등 단계별 기업 협력 수요 조사

마. 상주시 투자·입주의향, 예상 투자규모·고용계획 및 투자 저해요인·선행조건 및 지원수요조사
6. 기업수요 검증 및 유치업종 설정

가. 설문·방문·심층면담을 병행하고 주요 타깃기업의 투자·원료구매·시설이용 의향을 재확인

나. 기업수요를 관심·검토·구체협의 단계로 구분하고 원물·부지·시설·물류·인력·지원여건과 매칭분석

다. 시장 성장성·산업 트렌드·기업수요를 종합하여 상주시 유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업종·기업군 및 앵커·우선 타깃기업 후보군 설정

라. 타깃기업별 원료수요·투자시기·필요부지·시설·주요 요구조건·협의단계·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기업관리체계 구축
7. 「상주시 식품원료 공급체계 및 원물공급 경쟁력 지도」 작성

가. 주요 품목별 생산지역·생산량·공급시기·공급가능량 표시

나. 집하·저장·전처리·가공시설과 연계 가능한 식품산업·기업군 표시

※ 원료공급 가능량은 단순 생산량이 아닌 기존 출하량·상품 및 비상품 물량·계절성·저장성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주요 농협·APC·생산자조직·가공업체는 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업수요조사도 온라인 설문만으로 완료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단계에서 관내·외 기업별 조사대상 범위, 조사방법, 목표 표본수, 목표 응답수 및 심층면담 대상수를 포함한 기업수요조사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기업의 미응답·면담거부 등 과업수행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역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기업 조사 등 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는 업종·기업규모·지역·원료수요·시설수요·투자단계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주요 타깃기업의 의향은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재확인하여야 한다.

※ 설문지·면담기록·기업별 조사내용·원료공급량 산출자료 등 원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상주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후보지 분석
1. 기본구상

가. 기초조사 분석 결과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 작성 : 계획 과제 및 특화방안 도출(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분석)

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 수립을 통한 개발목표 및 방향 설정

다. 상주형 식품산업 가치사슬 및 기능연계 체계 설계
2. 부문별 기본 구상

가. 주요 공간구조 구상 : 각 구상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안을 선택하되 최종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나. 토지이용 구상 : 시설별·기능별 적정 위치를 선정하고 용도별 시설물의 배치 및 토지이용을 구상하고 시장분석과 용도별 토지수요를 전망하여 현실적인 토지이용계획 작성

다. 동선체계 구상 : 식품산업 클러스터 내·외의 유기적인 도로체계를 구상하고 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가로망 기능정립 및 교통시설 구상

라. 공원 및 녹지체계 구상 : 개발지역과 주변 보전지역에 대한 완충녹지와 클러스터 내·외를 연결하는 공원·녹지체계 구상

마. 공급처리시설 체계 구상 : 상·하수도 계획, 전기·통신 계획, 집단 에너지 공급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에 대한 상위계획과 인접해 있는 연관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체계 구상 및 에너지 공급비용 절감 방안 구상
3. 사업 추진전략 수립

가. 개발전략 수립 :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사업추진의 절차를 제시하고 개발시행 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이 높고 개발 전략상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시설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단계별 개발 시나리오 수립

나. 단계별 사업 추진방식 검토(절차 및 방법 등)

다. 국가·지자체 등의 행·재정적 지원 가능 범위 및 지원확대 방안

라. 사업성 확보방안 제시
4. 사업화 최적방안 제시

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의 종류 및 장단점 검토 : 사업방식의 유형 및 장단점 비교로 최적 사업방식 도출

나. 본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 선정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 주체간 연계방안 제시 및 공공적 성격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준정립(필요한 경우, 사업관련 주체간 사전협약 또는 사업시행 약정(안) 작성)

다. 관계 법령, 인·허가 기간 및 절차, 자금운영 일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방식 도출

라. 사업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 마스터플랜(조감도, 도면 등을 포함) 제시

마. 대안별 수익성, 자금조달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B/C, NPV, IRR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종합 평가한 후 최적 대안 도출
5.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

가. 조성지원 방안 :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사업위탁 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공동운영시설 등), 종합적인 개발지원 방안 등

나. 관리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 방안 : 관리조직 운영, 재원조달 방안 및 국비신청 등 사전절차 수립

다. 기업 및 관련기관 유치 방안 라. 관련 법규 검토

제4장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1. 분석의 가정 및 전제

가. 항목별 가정 및 전제, 기준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나. 제시된 가정 및 전제는 근거와 출처 및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여 제시

다. 법률적·제도적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

라. 사업방식에 대하여는 민간주도, 관주도, 민관합동 등 다방면으로 비교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본구상안을 기준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토공, 각종 지장물건, 교통조건,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
3.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수요예측, 개발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를 개발할 경우와 단계별로 개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단계별로 개발시 투자 우선순위 제시

나.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보상비, 각종 시설공사비, 대상지내 기반시설(상·하수 관로, 통신관로 등) 처리비용,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용 등 투자 사업비와 분양 등 분양회수금액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며, 분석의 전제조건 명시

다.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 Ratio) 등의 사업성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성 분석

라. 개발방식에 의한 비용추정(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 , 수입추정 등 사업성 분석

마. 유사사례 또는 적정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산정된 투자비의 적정성 검토

바. 분양가, 분양률, 토지비, 공사비, 물가상승률, 기타 요인에 따른 사업손익의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
4.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검토

나. 지역균형발전(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

5. 파급효과 분석

가. 본 개발사업으로 파급되는 각종 파급효과를 신빙성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등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나. 경제적(정량적) 파급효과 이외 사회문화적(정성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6. 민감도 검토

가. 경제적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투자비, 분양률, 가처분율 변화 등)을 도출하여, 그 요인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시행

나. 사업시기에 따른 용지비ˑ공사비ˑ운영비 및 주요 수요ˑ수입 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후보지 3개소 이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특정 후보지를 사전에 최적지로 전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규시설은 기업수요·원물공급·기존시설 활용성을 우선 검증한 후 부족한 기능에 한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시설규모는 실제 이용수요와 원료공급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시설별 이용기업·가동률·운영비·운영인력·운영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규모·사업비·경제성·운영수지의 산출근거 및 계산자료를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복수 대안의 비교·분석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주시가 우선 추진할 최적대안(우선안)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에 대비한 대체대안과 적용조건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국·도비 확보·기업유치 및 클러스터 운영전략 수립
1. 중앙부처·경상북도 연계사업 발굴 및 분석

가. 최근 식품산업·푸드테크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산물 유통·가공·R&D·실증·기업·창업지원·물류·산업기반 관련 사업 조사

나. 사업별 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사업규모·국ˑ지방비 분담·신청요건·평가항목·선정절차 분석

다. 상주시 적용 가능성, 선행조건·준비자료 및 대응시기 분석
2. 국·도비 확보전략 및 로드맵 수립

가. 연계사업 우선순위 및 단기·중기·장기 재원확보 계획 수립

나. 관련 사업 패키지화,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준비사항 제시

다.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사업 이상에 대하여 사업 필요성·정책연계성·위치·규모·주요기능·사업비·재원조달·운영주체·성과목표·평가 대응논리를 포함한 예비사업계획 작성
3.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대응계획 수립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방향·지원요건·평가항목과 기존 선정지역(경북 포항·의성·구미 등)의 특화분야·운영체계·사업구조 분석

나. 상주시 농산물·식품산업 기반, 푸드테크 기업수요, 산·학·연 협력기반, 수행·운영기관, 후보부지 및 기존 인프라를 종합하여 공모 경쟁력·부족요건 및 보완과제 도출

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주시와 연계 가능한 푸드테크 특화분야와 사업모델을 설정하고, 참여기업·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협력체계, 도입시설·장비, 사업규모·사업비·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제시

라.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또는 정책협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특화분야·부지·시설·장비·사업비·운영주체·산학연 협력체계·기업참여·성과목표·추진일정·평가대응 논리를 포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 작성

※ 본 계획은 제1~3장의 분석결과와 상주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우선 추진모델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며, 공모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기능·시설·사업규모를 임의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립 곡자연구센터 설립과 전통주 거점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가. 국내 누룩·곡자 및 전통주 산업·기술·정책, 관련 연구기관 현황 분석

나. 상주곡자의 역사성·제조기술과 관내 주류산업·연구기관 등 지역 연계 여건 분석

다. 국립 곡자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및 상주시 입지 타당성 검토

라. 누룩·발효미생물 연구, 종균자원 보존, 품질·안전성 분석, 표준화·산업화 등 핵심기능 설정

마. 후보입지, 조직·인력, 주요 시설·장비, 사업규모·사업비 및 운영방안 검토

바. 전통주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및 기업지원 체계 마련

사. 중앙부처 정책건의 및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국립 곡자연구센터 설립 기초 사업계획서」 작성

※ 본 계획은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과 연계하여 검토하되, 연구센터 설립을 사전에 전제하지 않고 국가적 필요성, 상주 입지 적정성, 관련 산업수요 및 운영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추진논리와 선행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식품기업 유치전략 수립

가. 상주시 원료공급 경쟁력 및 클러스터 특화모델에 적합한 타깃업종 선정

나.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푸드테크기업·앵커기업 후보군 선정

다. 기업별 원료수요·시설수요·입지조건·투자시기를 반영한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라. 타 지자체 투자지원제도·기업지원 사례 분석 및 상주시 차별화 지원방안 마련
6. 단계적 기업협력 및 후속관리

가. 원료구매·공급협약, 공동시설 이용, OEM·ODM·공동생산, 연구·시제품·실증, 신규투자·입주 등 단계적 협력모델 제시

나. 기업별 접촉·협의 및 후속관리체계 구축

다. 용역 종료 후 우선적으로 접촉·협의할 타깃기업과 기업별 후속조치 계획 제시
7. 클러스터 관리·운영체계 설계

가. 상주시·경상북도·대학·연구기관·농협·APC·생산자단체·식품기업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제시

나. 직접운영·공공기관 운영·전문기관 위탁·민간참여 방식 비교

다. 시설별 운영조직·인력·이용료·유지관리비·운영수입·지출 분석

라. 민간 공동운영·서비스 이용료 등 운영비 절감 및 자체수입 확보방안 분석

마. 우선 추진모델에 적합한 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제시
8. 성과관리체계 설계

가. 지역 농산물 구매·가공량, 공동시설 이용률, 기업지원·유치, 민간투자·매출·고용, 국·도비 확보실적 등 핵심 성과지표 설정

※ 관련 공모사업은 과업 종료 시까지 확인 가능한 신규·변경사항 및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사업 이상에 대하여는 향후 중앙부처 정책건의 또는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 기초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업유치 전략은 제2장의 실제 기업수요조사와 연계하고 단순 기업명 목록으로 갈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상주시 클러스터 모델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3장에서 선정한 우선 추진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연계하여야 하며, 특정 공모사업에 맞추기 위하여 클러스터의 필요기능·시설을 임의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영주체와 운영재원 확보방안이 불명확한 시설은 우선사업으로 제안하지 않도록 한다.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화 실행계획」은 최종보고서의 단순 요약본이 아니라, 용역 종료 후 상주시가 예산확보·정책건의·공모신청·기업유치·행정절차 등 후속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행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및 검수 1. 주요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서 30부 내외 ❍ 중간보고서 30부 내외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50부 내외

❍ 상주시 주요 농산물 원물공급ˑ식품기업ˑ농식품 인프라 DB 1식

❍ 기업수요조사 원자료ˑ분석결과ˑ심층면담 기록 및 타깃기업 관리카드 1식

❍ 식품원료 공급체계 및 원물공급 경쟁력 지도 1식

❍ 클러스터 모델ˑ후보지 비교평가 및 공간구상 자료 1식

❍ 도입기능ˑ시설규모ˑ사업비ˑ운영계획 및 경제성ˑ운영수지 산출자료 1식

❍ 국ˑ도비 확보 로드맵 및 우선 공모사업 예비사업계획서 3건 이상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화 실행계획」 1식(별도 부록 제출)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 1식(별도 부록 제출)

❍ 「국립 곡자연구센터 설립 기초 사업계획서 및 전통주 거점 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식(별도 부록 제출)

❍ 단계별 실행로드맵ˑ행정절차ˑ리스크 관리자료 1식

❍ 보고ˑ설명용 발표자료(PPT) 1식

❍ 전체 성과품의 HWP 또는 HWPX, PPT, 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과 PDF 등 최종본 파일 일체

2. 작성 및 제출기준 ❍ 작성방법

  •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 작성
  •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 제시
  • 성과품의 표현 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표현하여 후속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 보고서·도면·DB·산출자료는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자료의 출처·기준연도·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법령·정책·통계는 과업 종료 시점까지 확인 가능한 최신자료를 반영하고,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며 가능한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인쇄 전 발주기관 검토를 거쳐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종 전산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검수 및 보완

  • 필수 조사ˑ분석 또는 성과품이 누락되거나 객관성ˑ신뢰성ˑ산출근거가 미흡한 경우 본 과업범위 내에서 추가 조사ˑ재분석ˑ보완하여야 함
  • 용역 완료 후 계산오류ˑ자료누락ˑ수치ˑ도면ˑDB 불일치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에 따른 오류는 수정ˑ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정책변경ˑ 사업여건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추가업무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본 과업의 조사·분석사항을 단순 문헌조사 또는 일반적 정책제안으로 갈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 트렌드, 기업수요, 원물공급량, 시설규모, 사업비, 가동률, 운영비 및 운영수지 등 주요 결과에는 분석근거와 기초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범위 내에서 필수 조사·분석 또는 성과품이 누락되거나, 제출된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산출근거가 미흡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필요한 추가 조사·재분석·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설문지·면담기록·통계자료·트렌드 분석자료·산출근거·계산자료는 편집 가능한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필수 성과품 및 발주기관이 본 과업범위 내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성과품의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용역 완료 후 제출 성과품에서 계산오류, 자료누락, 수치·도면·DB 간 불일치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에 따른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개별 조사·분석결과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분석결과에 근거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상주시가 우선 추진할 식품산업 클러스터 모델은 무엇인지

2) 핵심거점 또는 우선 공간대안은 어디인지

3) 가장 먼저 추진하여야 할 우선착수사업은 무엇인지

4) 1단계 사업의 적정 규모·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5) 우선 연계할 국·도비 사업은 무엇인지 6) 적정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무엇인지

7) 우선 유치·협력할 타깃업종·기업군은 무엇인지

8) 다음 단계로 확대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9) 주요 여건이 달라질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대안은 무엇인지

4. 성과물 이용 및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상주시청이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성과물의 저작 재산권 및 이용범위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발주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성과물을 활용·복제·수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제3자의 저작물·사진·이미지·데이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Ⅴ 과업의 특수사항 1. 과업 수행 시 특별 유의사항

❍ 본 과업은 특정 시설 또는 사업규모를 사전에 정당화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며, 객관적인 원물공급 분석과 기업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사업모델·입지·시설·규모를 도출하여야 함

❍ 기존 국가식품산업 거점과 동일한 기능을 단순 복제하기보다는 상주시의 농산물 생산기반, 물류여건 및 기존 농식품 인프라를 활용한 상주시만의 차별화된 기능과 산업분야를 제시하여야 함

❍ 신규 공공시설 도입 시에는 이용기업, 예상수요, 기존시설과의 중복 여부 및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시설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업수요조사는 단순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의 원료수요·입지요건·투자의향 등을 확인하여 사업계획 및 기업유치전략과 연계하여야 함

❍ 중앙부처 사업은 과업 착수 이후 변경·신설될 수 있으므로 과업 종료 시까지 최신 정책 및 공모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_최종★★.hwpx =====

「<hp:fwSpace/>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본 제안요청서는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평가를 위한 기준이며,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과업지시서 및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26. 10.

목
차

Ⅰ. 용역 개요 <hp:tab width="29959" leader="7" type="2"/>1

Ⅱ.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18759" leader="7" type="2"/>2

Ⅲ. 가격 및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19459" leader="7" type="2"/>3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7743" leader="7" type="2"/>11

Ⅴ.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24979" leader="7" type="2"/>20

Ⅵ. 별지서식 <hp:tab width="29843" leader="7" type="2"/>23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목적
가.<hp:fwSpace/> 상주시 농산물 생산기반과 식품산업 여건, 기업수요 등을 분석하여 상주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나.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 관리·운영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상주시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6. 과업범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상주시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2027 ~ 2031년(5년간)
다. 내용적 범위

  • 상주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특화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기본계획

  • 주변환경을 고려한 공간배치 제시(토지이용계획 등 포함)
  • 상주시 농업·식품산업 및 원물공급 경쟁력 분석
  • 기존 농식품 인프라 활용·연계 가능성 분석
  • 관내·외 식품기업 수요조사 및 유치 가능 업종 발굴

- 재정·경제적 적정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국ˑ도비 공모ˑ국책사업 발굴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 작성

  • 국립 곡자연구센터 설립과 전통주 거점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1.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나. 적용규정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사업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3. 제안(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 등 지식기반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학술ˑ연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시책 수립에 활용되는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허용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참가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

※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립근거 법령ˑ정관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 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나. 응모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6. 기타
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나. 과업내용 문의 : 상주시 유통마케팅과 농식품산업팀(☎054-537-7504)

3
가격 및 제안서 작성요령

1. 가격‧제안서 제출 및 작성
가. 제안서 제출 방법 및 구비서류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 소 :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 농식품산업팀(☎054-537-7504)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본관 4층)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e메일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서류,<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hp:fwSpace/>과업수행제안서

5) 제출부수 : 보관용 합본 2부, 평가용 과업수행제안서 10부, USB 1매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로고·대표자·고유문구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본은 회사명 기입, 대표자의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하여 제출

6) 규격‧형식 : A4, 세로방향, 좌철, 한글파일 작성(글자크기 13포인트 기준)

7) 부속자료는 응모기관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다음 순서(제출서류 순서)를 준수하고 페이지별로 번호를 표시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름

9) 제안서 본문은 표지·목차·증빙서류를 제외하고 30쪽 이내를 권장하며, 평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다음 작성목차를 준수함

10) 발표용 ppt

  • 규격: A4(210*297mm)
  • 제본: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제본
  • 표지: 백색, 무광택

2. 제안서 목차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표 지]
제안서 표지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제안서는 해당용역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배경에 대하여 요약하여 작성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제시

2. 목적 및 목표의 적합성
  • 본 연구용역의 목적 및 목표의 적합성에 대하여 기술

3. 과업범위, 과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 연구용역의 과업범위 및 과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등을 제시

4.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 연구용역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를 요약

하여 작성 제시
Ⅱ. 과업접근방법

1.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추진

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추진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에

대하여 기술
2. 수행범위 설정의 적절성
  • 조사대상 범위 설정 등에 대하여 기술

3.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 논리성
  • 연구용역 수행 방법의 구체적, 논리성에 대해 기술

4.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 등 접근방법에 대해 기술

Ⅲ. 과업수행계획

1. 연구용역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연구용역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제시
2. 원활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적정성

  • 원활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적정성 실적 등을 제시
  • 본 연구용역을 지원할 인력과 인력의 활용방안, 기타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공정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시 해결방안 제시
Ⅳ.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 운영
및 단계별 실행계획

1.재원조달 및 국도비 확보전략

  •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 국도비 확보 전략(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실행계획)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대응
  • 국립 곡자연구센터 설립 및 전통주 거점 산업단지 조성

2. 기타 인력지원, 상호협력 등

지원의 적정성

  • 본 연구용역을 지원할 인력과 인력의 활용방안, 기타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

  • 식품, 물류, 정책, 전통주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

성된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제시
2. 연구수행 중 자문 및 발주기관 협업 체계
  • 정기/수시 자문계획, 중간·최종보고 일정 및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업 체계 구축
Ⅵ. 종합계획 및 사후관리

1. 종합계획

  • 클러스터 구축 및 식품산업발전 방안 제시

2.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용역결과 적용에 따른 향후 추진 지원 방안 제시
  • 용역 종료 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추가과제 제시
  • 협조 및 지원,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상세하게 제시

※ 제안서 세부과업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본 내용이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별지)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제2-1호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제출)
제3호
서약서
제4호
보안각서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6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제7호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제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11호
신인도 확인서
제12호
참여인력현황 총괄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이력사항
제14호,제15호
개인정보 수집ˑ이용ˑ제공 동의서
제16호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평가표
제17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 USB 1매 별도제출
<기술 제안서> 정성적 평가 자료
과업 목표, 전략 및 인력 투입, 세부추진일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로이 작성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별지 제19호 서식) 포함
※ 작성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 A4용지 세로방향, 한글 13pt 기준 작성
제18호
(기술제안서표지)제19호
제안서
(2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21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가격산출 근거서
제22~24호

※ 실적증명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필히 원본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은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 여부를 표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안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상주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평가에서 제외
다.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hp:fwSpace/>가능하다’,<hp:fwSpace/>‘~할<hp:fwSpace/>수<hp:fwSpace/>있다’,<hp:fwSpace/>‘고려하고<hp:fwSpace/>있다’<hp:fwSpace/>등과<hp:fwSpace/>같이<hp:fwSpace/>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상주시는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상주시 소유로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주시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아.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항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상주시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함
4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설명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발표 : 책임연구원이 제안서를 설명하며 발표 20분 이내, 질의ˑ응답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제안서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평가점수 0점으로 처리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 -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선정

  •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다빈도 순 선정

※ 불참자 예상하여 2명 추가 지정 가능(추가지정 위원은 평가위원 불참시 참석)

  • 계약체결 전에 평가위원과 입찰참가자의 사전접촉이 확인되는 경우 상주시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고 협상순위를 다시 정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과 평가기준은 ‘별첨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음
마.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공고 이후 임의로 조정·변경하지 아니함.
바. 평가 및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예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처리함.

3.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나. 입찰가격평가 : 10점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 종합<hp:fwSpace/>평가점수(100점)<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평가점수(90점)<hp:fwSpace/>+<hp:fwSpace/>가격평가점수(10점)

라. 정성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합계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동점 최고·최저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만 제외함.
마.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 평가

  •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본 용역은 식품산업ˑ기업수요ˑ산업입지ˑ사업타당성 및 정책사업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학술연구용역으로, 연구수행의 전문성 및 제안내용의 품질을 중점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조정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별첨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수행능력
평가)

(20)
전문인력
보유현황
(8)
▸총괄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사업부서평가
▸분야별 참여연구원의 능력
3
수행실적
(6)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경영상태
(4)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
신 인 도
(2)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해당 시 감점)
2
정성적
평 가
(평가위원
평가)

(70)
과업
이해도 및
분석력
(10)
▸상주시 농업·식품산업 여건, 원물공급·기업수요·기존 인프라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
▸과업목적 및 범위, 내용의 이해도
▸과업 달성을 위한 주안점 제시
10
평가위원
평가
과업
추진방법의 객관성
(15)
▸과업 추진 방법
▸현황조사 및 분석 방법의 적정성
▸조사대상·범위 설정,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15
과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실효성 등
(25)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실행방안의 구체성·실효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적절성
25
과업
추진의 효율성
(15)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ˑ규모ˑ전문분야 및 운영 계획의 실효성
15
기획/업무관리능력
(5)
▸총괄기획/업무관리능력
5
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10
계약부서평가

[별첨 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
1. 정량적 평가
가.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준(8)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전문인력 보유현황
(8)
책임연구원
경력
및 자격
절대
평가
5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1) 참조
“가”인력
“나”인력
“다”인력
“라”인력
5.0
4.5
4.0
3.5
분 야 별
참여연구원
(3명 기준)
경력
및
자격
절대
평가
3
평 점 = 분야별 참여연구원의 산술 평균
나. 2) 참조
“가”인력
“나”인력
“다”인력
“라”인력
3.0
2.5
2.0
1.5

1) 책임연구원
분 야
“가” 인력
“나” 인력
“다” 인력
“라” 인력
기 준
정교수 이상,
박사 10년 이상,
석사 15년 이상
부교수 이상,
박사 7~10년 미만,
석사 12~15년 미만
조교수 이상,
박사 5~7년 미만,
석사 10~12년 미만
박사 3~5년 미만,
석사 8~10년 미만

2) 참여연구원
분 야
“가” 인력
“나” 인력
“다” 인력
“라” 인력
기 준
조교수 이상,
박사 5년 이상,
석사 8년 이상,
학사 11년 이상,
박사 3~5년 미만,
석사 6~8년 미만,
학사 9~11년 미만
박사 3년 미만,
석사 4~6년 미만,
학사 7~9년 미만
석사 4년 미만,
학사 7년 미만

* 참여연구원 평가는 본 과업의 핵심 참여연구원으로 지정한 3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3인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상시 6개월 이상 근무
  • 증빙서류 :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 본 용역 참여자만 가능하며, 책임연구원을 반드시 1명 포함할 것
  • 관련분야 : 식품산업·식품가공·식품유통, 농업경제·농산물 원료수급·산지유통, 푸드테크·식품 R&D, 기업유치·지역산업정책, 산업입지·공간계획, 경제성·사업타당성 등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
  • 책임연구원은 본 용역의 총괄수행이 가능한 관련분야 학위 및 연구·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로 함.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6점)

  • 수행건수(3점):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완료 건수에 따라 평가

건수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 수행금액(3점):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용역 금액에 따라 평가

금액
4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유사용역*의 계약금액 합계액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실적증명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사 사업 실적증명원(원본 또는 사본 제출)
  • 공동시행은 대표사로 50%이상 지분참여한 경우만 인정하며, 지분에 따라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함(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부가세포함 금액)을 기재)

* 유사용역 범위는 식품산업·농식품산업·농산물 가공·유통·식품소재·푸드테크·바이오·전통주(발효산업)·식품클러스터·산업거점·지역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발전전략, 산업육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정책연구 등의 용역수행 실적만 인정함

* 본 용역은 식품산업 정책, 기업수요, 산업입지ˑ사업타당성 및 공모ˑ국책사업화 등 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함.
다. 경영상태(신용등급)(4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경영상태
(4점)
AAA
-
ⓐ의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0, AA-
A1
ⓐ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의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의 A0에 준하는 등급
A-
A2-
ⓐ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의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B0
A30
ⓐ의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2.0
BB-
B0
ⓐ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1.0
CCC+ 이하
C 이하
ⓐ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신인도(2점)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기간에 따른 대외적 신인도 평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기준
세부 기준
배점
비고
신인도
(2점)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기간
제재 사실 없음
2.0
합산기간 1개월 마다 배점의 10%(0.2점)씩 감점하며 최저점은 0점으로 함
합산 기간 1개월 미만 제재
1.8
합산 기간 2개월 미만 제재
1.6
…
…

2. 정성적 평가(과업수행내용)

  • 평가항목별 기준

구분
평가기준
탁월(A)
과업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내용의 구체성·전문성·실현가능성이 매우 우수함
우수(B)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이해하고, 당해 용역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접근방식을 제시함
보통(C)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당해 용역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의 접근방식을 제시함
미흡(D)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미흡한 접근방식을 제시함
아주미흡(E)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접근방식을 제시해 방향성이 어긋남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A
B
C
D
E
과
업
수
행
내
용
과업
이해도 및
분석력
▸상주시 농업·식품산업 여건 및 과업목적·범위에 대한 이해
10
5
4.5
4
3.5
3
▸과업 달성을 위한 핵심 주안점 및 차별화 방향
5
4.5
4
3.5
3
과업
추진방법의 객관성
▸과업 추진 방법
15
5
4.5
4
3.5
3
▸현황조사 및 분석 방법의 적정성
5
4.5
4
3.5
3
▸조사대상·범위 설정,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5
4.5
4
3.5
3
과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실효성 등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25
10
9
8
7
6
▸실행방안의 구체성·실효성
10
9
8
7
6
▸단계별 추진전략의 적절성
5
4.5
4
3.5
3
과업
추진의 효율성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15
5
4.5
4
3.5
3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5
4.5
4
3.5
3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ˑ규모ˑ전문분야 및 운영 계획의 실효성
5
4.5
4
3.5
3
기획/업무관리능력
▸총괄기획/업무관리능력
5
5
4.5
4
3.5
3

계

70
70
63
56
49
42

※ 평가위원은 각 세부 평가요소별로 제안내용의 구체성·전문성·실현가능성 및 과업목적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E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1명씩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한다.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기준
가. 구성인원 : 5~7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나. 전문분야 : 다음 분야 중 4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

  • 식품산업·식품가공·식품유통/농업경제·농산물 원료수급·산지유통/푸드테크·식품 R&D·연구실증/식품기업 경영·기업유치·지역산업정책/산업입지·공간계획·사업타당성·경제성

다. 자문위원 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 식품기업·산업지원기관 등 관련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

  • 과업수행기관의 내부 참여연구원은 외부 자문위원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라. 자문위원회는 착수단계, 핵심 사업모델 및 대안 검토단계, 최종계획 검토단계 등 과업기간 중 4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분야별 개별 ˑ 수시 자문을 병행하여 자문의견과 과업 반영결과를 정리하여 제출
마. 제안서에는 자문위원회 구성계획, 전문분야, 예정위원의 소속·직위·전문분야·주요경력, 자문시기·방법 및 자문의견 반영계획을 제시
바. 제안서에 예정 자문위원의 실명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의향서, 이메일 확인 등 객관적으로 참여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선정결과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서면) 통보

3. 협상진행 및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라.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미 선정된 제안사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자.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의 규모ˑ특수성ˑ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차.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5. 계약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계약 해지
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수행계획에 따른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수요기관과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과업수행자에 과업중단 지시, 용역대금 미지급 및 감액,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과업수행에 대한 보안의무
가. 제안 참여 업체는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상주시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상주시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함
다. 기타 보안관계에 관하여는 상주시가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별지 서식

서식 목차
비 고
제안서 제출 공문
별지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위임장
별지 제2-1호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제출)
별지 제3호
서약서
별지 제4호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별지 제7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정량적 평가)
별지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별지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1호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2호
참여인력현황 총괄
별지 제1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 제15호
개인정보 수집ˑ이용ˑ제공 동의서
별지 제16호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평가표
별지 제17호
기술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별지 제18호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
별지 제19호
서면질의서
별지 제20호
가격제안서
별지 제21호
원가계산서
별지 제22호
산출내역서
별지 제23호
가격산출 근거서
별지 제24호

【별지 제1호 서식】

(상호명)
우)
주소 :
전화
팩스
소 속 :
직 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상주시장
참 조 유통마케팅과장
제 목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1. 상주시 공고 제2026-
호와 관련됩니다.
2.「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관련서류 각 1부. 끝.

❍❍❍(상호)
(대표)❍❍❍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상주시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상주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입찰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상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명 연락처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상주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상주시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대표자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성명
(인)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상주시 유통마케팅과에서 발주한 본 「<hp:fwSpace/>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hp:fwSpace/>」연구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fwSpace/>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사명
대표자
○○○ (인)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hp:fwSpace/>」 연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 직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연구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4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개월)
과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 제10호 서식】 유사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연도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합 계

(
)건

※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준공한 학술용역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수행 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으로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발주기관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상주시
유통마케팅과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별지 제12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사업명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부정당업자
제재

2026.
.
.

대표자 :
(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없음”표기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별지 제13호 서식】
참 여 인 력 현 황 (총괄)
구 분
연구인력
구분
(직위)
성 명
최종학력
(학위)
자격사항
입 사 일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근무경력
( 년 월)
책 임
연구원

oo분야
참여
연구원

oo분야
참여
연구원

oo분야
참여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인력 전부를 기재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연구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책임연구원 성명, 직위(또는 연구구분)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성명, 직위(또는 연구구분)

성명, 직위(또는 연구구분) 성명, 직위(또는 연구구분) 성명, 직위(또는 연구구분)

주) 1. 사업 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참여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사업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참여연구원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3. 연구경력은 경력증명서ˑ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
❍ 최근 5년간 실적 및 경력만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 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상주시는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유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자체) 평가표

□ 제안업체명 : 000
◎ 정량평가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자체평가 점수
비 고
정량적
평가
1. 참여 연구인력
8.0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6.0

3. 경영상태
4.0

4. 신인도
2.0

합 계
20.0

1. 참여 연구인력(8점)

구 분
연구인력
배점
해당분야 자격/경력
등급
점수
비 고
참여
연구원
책임연구원(00명)
5

연구원(00명)
3

계
8.0

0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구 분
배점
수행실적
점수
비 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3.0

3.0

금액
3.0

3.0
계
6.0

6.0 3. 경영상태(4점)

구 분
배점
등급(택1)
점수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신용평가 등급
4.0

4.0 4. 신인도(2점)

구 분
배점
처분 기간 합산
점수
비 고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처분여부
2.0

작성자
소 속 :
대표 :
(인)
【별지 제18호 서식 】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hp:fwSpace/>」연구용역 -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별지 제19호 서식】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

전문분야
성명
소속·직위
학위·자격
주요경력
자문역할
참여의향 확인

※ 외부 전문가 5~7명 내외, 4개 전문분야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명 제시 시 참여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
【별지 제20호 서식】
서면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E-MAIL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 E-mail : 2026년 월 일 상주시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hp:fwSpace/>
공고번호

입 찰 명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제 안 자
주 소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상 호

대표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가격산출 근거서는 전자입찰 가격제안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근거서(별지 제24호 서식)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용인감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원 가 계 산 서(예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계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조사비 회의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주) 1.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줄 수, 내용 등 증감 가능

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양식 자유)
【별지 제23호 서식】
산출내역서(예시)
사 업 명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 주 기 관
상주시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산 출 금 액
금
원 (금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경비 순원가

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

순원가의 %
이윤

순원가 + 일반관리비의 %
총원가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의 %
총 용 역 비

총원가+부가가치세 주) 1. 필요시 타 양식도 사용가능

【별지 제24호 서식】
가격산출 근거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분
항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소
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 의 비 재 료 비 통신비 … … … 소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합 계

※ 전자입찰시 가격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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