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4호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라. 예 산 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6.(금)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사업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예정)
일 시
2026. 11. 6.(금)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2026. 11. 12.(목)
15:00
장 소
재무과 계약팀
(강동구청 본관 5층)
치수과 하천팀
(강동구청 성안별관 5층)
※ 재무과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치수과에 제출
※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등 기타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며,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구조,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관련 건설부문(조경, 구조,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단독응찰만 가능함(공동도급 및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3. 입찰참가제한
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가. 서류 제출 가능자: 본인(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연번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비
고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양식1]
2
-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양식23]
3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4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6
- 사용인감계 1부
[양식4]
7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8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9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기타 서약서 각 1부
[양식2,3]
10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양식18]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양식20]
12
- 확인서 1부
[양식21]
13
- 보안각서 1부
[양식22]
나. 입찰참가 등록 (재무과 계약팀에 방문 제출)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서류 제출 가능자: 본인(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연번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비
고
1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19]
2
- 가격제안서
봉함 날인하여 제출
[양식12]
3
- 입찰서
[양식17]
4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양식17-1]
5
- 표지 및 제안서 12부(보관용 2부, 평가용 10부)
※ 업체명 표기 2부(보관용), 업체명 미표기 10부(위원 평가용)
정성적 평가
[표지서식
2-1,2-2]
6
- USB 1매(제안서 및 PT용 발표자료)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7
- 정량적 평가 표지
정량적 평가
[표지서식1]
8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5]
9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6]
10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7]
11
-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8]
12
-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9]
13
-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10]
14
-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11]
15
-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15]
16
-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17
- 서면질의서
[양식13]
18
- 서약서
[양식3]
19
- 제안서 제출 표지(제출 공문)
[양식14]
20
- 채용확약서
[양식16]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치수과 하천팀에 방문 제출)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소요비용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메일 등 접수불가
-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제출된 제안서는 강동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한 경우에 강동구는 제안참가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2026. 11. 12.(목) 15:00 (장소 추후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제안자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7. 낙찰자 결정방법(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함.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바라며, 기타 입찰 참가자격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재무과(☎02-3425-5486, 담당 정지원), 제안 및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치수과(☎02-3425-6512, 담당 채선혜)로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 종합민원 ▷ 부패·청렴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54호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라. 예 산 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6.(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사업임.
3. 입찰참가제한
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가. 서류 제출 가능자: 본인(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구 분
나. 입찰참가 등록 (재무과 계약팀에 방문 제출)
일 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사업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예정)
2026. 11. 6.(금)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불가]
2026. 11. 12.(목)
15:00
재무과 계약팀
치수과 하천팀
(강동구청 본관 5층)
(강동구청 성안별관 5층)
연번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고
※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등 기타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며,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5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6 · 사용인감계 1부 7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8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9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기타 서약서 각 1부 [양식2,3]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10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양식18]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양식20] 12 · 확인서 1부 [양식21] 13 · 보안각서 1부 [양식22] 장 소
※ 재무과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치수과에 제출
2. 입찰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구조,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관련 건설부문(조경, 구조,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단독응찰만 가능함(공동도급 및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비
1
2
3
4
[양식1]
[양식23]
※ 인감(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양식4]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서류 제출 가능자: 본인(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치수과 하천팀에 방문 제출)
연번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1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2 · 가격제안서 비 고
[양식19]
[양식12]
봉함 날인하여
제출
3 · 입찰서 4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양식17-1]
- 표지 및 제안서 12부(보관용 2부, 평가용 10부)
[표지서식
5
6
※ 업체명 표기 2부(보관용), 업체명 미표기 10부(위원 평가용)
· USB 1매(제안서 및 PT용 발표자료) 정성적 평가 [양식17] 2-1,2-2]
경우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한 경우에 강동구는 제안참가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2026. 11. 12.(목) 15:00 (장소 추후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제안자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7. 낙찰자 결정방법(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 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1] 8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5]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9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6]
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10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7]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11 ·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8] 결정합니다. 정량적 평가 12 ·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9] 13 ·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14 ·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11]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15 ·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15]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16
-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17 · 서면질의서 [양식13] 18 · 서약서 [양식3] 19 · 제안서 제출 표지(제출 공문) [양식14] 20 · 채용확약서 [양식16]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소요비용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메일 등 접수불가
-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제출된 제안서는 강동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인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③
・
④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함.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바라며, 기타 입찰 참가자격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강동구청 재무과(☎02-3425-5486, 담당 정지원), 제안 및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강동구청 치수과(☎02-3425-6512, 담당 채선혜)로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 종합민원 ▷ 부패·청렴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 용 역 명: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개요
○ 규
모: 고덕산 전망대 및 그린브릿지
○ 위
치: 암사동 산9-2번지 일원(고덕산 정상)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 목
적
- 고덕산 일대의 지역 특성과 입지를 고려한 전망대 및 그린브릿지 설치로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한강 연결성을 강화
☐ 긴급공고 사유
- 민선9기 서울특별시장·강동구청장 공동 공약사업인 ‘강동 한강그린웨이 조성’의 일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긴급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2026. 10.
.
치 수 과 장
민 경 갑 (서명)
강동구(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내용서.pdf =====
『강동
『강동 한강
한강 연결성
연결성 강화를
강화를 위한
위한 타당성
타당성 조사
조사 및
및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수립 용역』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담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채선혜 치수과
강동구청
성안별관
5층
전화번호
(팩스번호)
02-3425-6512
(02-3425-7258)
[email protected]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 본 과업에서는 강동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1.2.1 과업의 배경
❍ 강동구 한강변은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수면부 이용이 제약되어 수변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체감 친수활
동 또한 제한적인 실정임.
❍ 강동구 그린웨이 네트워크와 한강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공간통합성 및 이용
편의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도시 내 녹지축과 수변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함.
❍ 최근 천호·암사·고덕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등으로 주변 토지이
용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한강변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광역
교통망 확충 및 도시 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한강변을 생활권 핵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1.2.2 과업의 목적
❍ 수면부 이용 제약, 그린웨이 연계성 부족, 주변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강동구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
❍ 강동한강 관광 활성화 및 명소화
- 강동 한강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가치와 지역 매력도를 제고하고, 올림픽
대로로 단절된 고덕산과 한강변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강동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
❍ 연결성 개선 및 역사성 복원
- 서울 둘레길과 연계하고 강동구 도심-고덕산-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여 역사성을 복원하고 도시 녹지축과 수변축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노선 및 계획을 수립
- 1 -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산 일대
1.3.2 과업의 규모
❍ 고덕산 전망대 조성
- 한강변 생태관찰로 및 고덕산 자락에서 한강을 조망 할 수 있는 디자인형
전망대를 신설하여 강동한강의 랜드마크 구축
❍ 고덕산 그린브릿지 조성
- 생태와 보행이 어우러진 그린브릿지 신설로 고덕산과 한강과 서울둘레길을 잇는
보행연결성 및 접근성 강화
- 폭 12m, 연장 120m (기본구상시 내용이며 변경 가능)
1.3.3 과업의 내용
❍ 과업내용
1) 조사업무
- 인문, 사회현황조사 및 답사
- 교통환경 및 보행량 조사(필요시)
- 국내·외 그린브릿지 현황조사
- 그린브릿지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 규정, 관련부서 검토
- 계획구간 토지현황 등 조사
2) 기본계획
- 계획 목표의 설정, 이용체계 구상, 시설계획, 환경 생태복원계획
- 시설 위치, 규모, 규격 및 경제성 검토
- 디자인형 전망대 및 그린브릿지(교량) 구조 및 형식 비교․분석
- 디자인형 전망대 및 그린브릿지(교량) 운영 및 유지 관리계획 수립
- 디자인형 전망대 및 그린브릿지(교량)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
- 교통분석 및 평가(필요시)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1 -
3) 타당성 분석
- 효과, 필요성, 타당성 검토(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 투자비 분석(투.융자 심사분석)
- 투자우선 순위 결정
-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 추정수량, 공사비 산출 및 재원 조달계획
4) 서울시 투․융자심사 자료 작성 및 수행
5) 각종심의 자료작성,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1.3.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계약서 서명일(착수일)로부터 공휴일 및 작업휴지일수를 포함하여
365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
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5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3가길 19(성내동) 성안별관 5층
3. 연 락 처 : 치수과
TEL (02) 3425-6512
- 2 -
제4절 일반사항
1.4.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1.4.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립에 있어 전망대 및 그린브릿지의 구조물 조성에 따른
설계방안 수립, 주변의 토지수용 방향과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2)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계획에
검토․반영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 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력운영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3 -
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강동구의회 착수 및 중간 보고회 개최(2회 이상)
(3) 자문회의시
(4) 성과품 작성시
(5) 월간공정 보고시
(6) 준공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가 착수 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
수행 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수록된 양식으로 한다.
- 4 -
1.4.3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설계오류 등)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설계기준 또는 시공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용역관리의 의무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명백한 용역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진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5 -
1.4.5 설계자문
1.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중 필요한 단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사항에 대한 자문회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기단계
2) 중간단계
3) 마무리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내용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1.4.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
서는 안 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
계약상대자"가 진다.
1.4.7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1.4.8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측량, 제도, 도면 작성 등 작업
- 6 -
-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4.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하여야 한다.
1.4.10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6.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7.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7 -
9.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0.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1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교통부)
12.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13. 도로조명기준 KSA3701(공업진흥청)
1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5. 서울특별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16.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7.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서울특별시)
18.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19.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국토해양부․환경부, 2004)
21.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2.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3. 과업수행시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기준, 시방서를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1.5.2 관련 법령 및 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령
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기술심사업무지침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하수도법령
9. 하천법
- 8 -
1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2. 기타 관련법규
1.5.3 통계자료
통계 자료는 공신력 있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관련 공공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절 설계변경 및 계약해지 등 관련 사항
1.6.1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과업 수행과정에서 진출입 도로 확보, 주민의견 등으로 인하여 구역 범위나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은 기존 용역 범위에 포함한다.
2. 과업기간 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2)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3)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4)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특약사항
1)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용역비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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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용역 중지(계약해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
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
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3.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술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일정의 현저한 미달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4)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참여기술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6. 발주자가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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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기타사항
1.7.1 품질관리 방안
1.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1.7.2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 내용에 반영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11 -
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문화재,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문헌)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1.1 조사 항목
1. 조사일반
2.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3. 현지 조사 및 답사
4. 지형 및 경관분석
5. 측량(필요시)
2.1.2 주민의견 수렴(필요시)
사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2.1.3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조사일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상위계획과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세부적인 조사업무는 서울시설계용역관리편람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조사자의 안전에 유의토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집행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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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1. 수급자는 기본계획 등 기타 업무보고를 근거로 기본계획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
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검토한다.
3. 기본계획에 관한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2.2.3. 현지 조사 및 답사
1.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장물, 식생, 토지이용상황을 파악․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생태계 현황 및 식생 현황 파악을 위한 생태조사 및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4. 지형 및 경관분석
1. 작성된 지형도에 의거 경사도․고도 등 지형분석과 주변에서 본 경관, 공원내의 주요
조망점에서 본 경관 등을 예측 분석하여 경관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2.2.5. 측 량 : 서울시 수치지형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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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제1절. 조성목표 및 기본구상안 수립
1. 주변여건 및 계획과제, 향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조성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 구상안을 제시한다.
2. 본 과업의의 문제점 및 제약요건,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그에 부합하는 시설물 배치
계획,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등을 구상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한다.
3. 제시한 대안을 사업타당성검토, 보고회 등을 거쳐 점검하여 최적 기본계획(토지이용,
교통, 동선, 시설배치 등)을 제시한다.
제2절. 토지이용 및 동선 계획
1. 생태 및 위치적 성격에 따른 특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장기적인
관점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해당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특성 있는 계획과 향후 추가 확장 가능성,
지자체의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3. 대상지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기존시설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성사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 생태적 기능과 보행자의 쾌적한 산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제3절. 식재계획
1. 계획대상지역의 주변 자연생태계 구조와 연계, 야생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식이식물
및 은신처 도입, 산채로변 경관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2. 수목생육 및 교량하중을 고려한 식재지반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수목성장을 위한
배수 및 관수체계을 검토 한다.
3. 상단부는 생태성과 산책로 기능을 고려한 기능적 배식계획을 수립하고, 계절적 아름
다움을 표한할 수 있는 수종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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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설물 계획
1. 도입 시설물은 통합 디자인적 측면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를 갖도록 배치한다.
2. 시설배치는 입지적 특성, 기능 등을 고려하여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상호연계가 가능
하도록 전체적 조화를 유도한다.
3. 시설물 배치 및 구조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 및 관리적 측면을 도모하도록 한다.
제5절. 생태경관교량구조물 계획
1. 교량구조물은 장소성을 구현 할 수 있는 친자연적 구조물 경관을 수립 한다.
2.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형태 및 색채를 구상하며, 구조물에 의한 이질적
경관요소를 배제한다.
3. 대상지 주변관련 교통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계획을 수립한다.
4. 국․내외 우수사례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제6절. 투자계획
1. 수립된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기술적 타당성 (개략사업비 산정 등) 검토를 시행하여
구상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략사업비를 산출하여 재원조달 방안과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절. 관계기관 협의
1. 도로(올림픽대로), 공원관리 부서, 산지 등 강동구와 사전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감안
하여 설계한다.
제8절.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2. 과업 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5 -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
1.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
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작성한다.
2.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3. 기본계획 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4. 성과품 납품수량
성 과 품 목
규 격 수 량 (종합)보고서 A4 10부 설명용 자료 PPT 1식 usb - 2식 조감도 1식 현장조사서 -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기본계획 조감도 비 고 착수, 중간 등 보고자료
제2절.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용역 준공전 최소 2주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2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등)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도서를 마이크로필름, CD타이틀 등의 사본으로 제작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황사진(강동고덕IC 방면) 현황사진(암사IC 방면) - 17 - ===== 제안 요청서.hwpx =====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채선혜
치수과
강동구청
성안별관 5층
02-3425-6512
(02-3425-7258)
[email protected]
강 동 구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명칭 및 목적
가. 본 과업의 명칭은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나. 수면부 이용 제약, 그린웨이 연계성 부족, 주변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강동구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
❍ 강동 한강 관광 활성화 및 명소화
- 강동 한강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가치와 지역 매력도를 제고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동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
❍ 연결성 개선 및 역사성 복원
- 서울 둘레길과 연계하고 강동구 도심-고덕산-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여 역사성을 복원하고 도시 녹지축과 수변축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노선 및 계획을 수립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대상지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산 일대
2) 과업규모 : 각 1식 ❍ 고덕산 전망대 조성 ❍ 고덕산 그린브릿지 조성
- 폭 12m, 연장 120m (기본구상시 내용이며 변경 가능)
※ 용역수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라. 용역예산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위치도
3. (주요)과업내용
가. 조사업무
1) 인문, 사회현황조사 및 답사 2) 교통환경 및 보행량 조사(필요시) 3) 국내·외 경관생태교량 현황조사
4) 경관생태교량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 규정, 관련부서 검토
5) 계획구간 토지현황 등 조사
나. 기본계획
1) 계획 목표의 설정, 이용체계 구상, 시설계획, 환경 생태복원계획
2) 시설 위치, 규모, 규격 및 경제성 검토
3) 디자인형 전망대 및 경관생태교량(보도교) 구조 및 형식 비교․분석
4) 디자인형 전망대 및 경관생태교량(보도교) 운영 및 유지 관리계획 수립
5) 디자인형 전망대 및 경관생태교량(보도교)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
6) 교통분석 및 평가(필요시) 7)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8)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다. 타당성 분석
1) 효과, 필요성, 타당성 검토(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2) 투자비 분석(투.융자 심사분석) 3) 투자우선 순위 결정 4)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5) 추정수량, 공사비 산출 및 재원 조달계획
라. 서울시 투․융자심사 자료 작성 및 수행
마. 각종심의 자료작성,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Ⅱ 입찰 안내
1.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공동도급 불가)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구조,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관련 건설부문(조경, 구조,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입찰 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 공고
가.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1)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2) 장
소: 강동구청 치수과(강동구청 성안별관 5층, 02-3425-6512)
3) 구비서류 (입찰참가 자격) ※아래 목록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1)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제안서 별지양식 3호) 각 1부
바)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신분증 지참)
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도장 지참)
아)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타) 확인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입찰등록 서류제출 목록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각 1부)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양식 1
위임장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양식 23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 시)
양식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서약서 등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기타 서약서
양식 2,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0
확인서
양식 21
보안각서
양식 22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2) 장
소: 강동구청 치수과(강동구청 성안별관 5층, 02-3425-6512)
3) 구비서류
가) 업체현황 평가서: 2부(정량적 평가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나) 평가위원 평가서(제안서 및 발표용 PPT자료 일원화): 12부[관리용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제안서 내용(PPT, PDF 등)이 담긴 USB 1매(폰트포함)
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첨부양식 참조)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가격제안서 상 금액은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라)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마)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1부 바) 서약서 1부 4)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동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첨부양식 참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전 18시까지 강동구청 치수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본서류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및‘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사)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hp:fwSpace/>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치수과(담당 채선혜, ☎ 02-3425-6512)로 문의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② 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2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강동구청 성안별관
치수과(5층)
채선혜
(☎: 02-3425-6512)
참가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가격평가 서류
(밀봉 후
인감 날인)
가격제안서
양식 12
입찰서
양식 17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양식 17-1
정성적
평가 서류
표지 및 제안서
-보관용 2 : 업체명 표기
-평가용 10: 업체명 미표기
표지서식 2-1
표지서식 2-2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정량적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 5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 7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 8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10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 11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 15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증명서 등 첨부)
③ 기타서류
서면질의서
양식 13
서약서
양식 3
제안서 제출 표지(제출 공문)
양식 14
채용확약서
양식 16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5:00
나.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실시
라.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용 PPT자료 활용
마. 유의 사항
1) 제안사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제안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표할 수 있음
2)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해야 함
4)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을 준용함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강동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강동구 요구사항을 따름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동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강동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은 무효가 됨
바.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강동구 소유로 귀속됨
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정량적 평가 부문(업체일반현황)
1) 제안업체의 사업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자격과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별지서식 참조)는 별권 2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용지크기: A4(210x297mm)
나)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 백색아트지(250g/㎡),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1>에 따라 작성
다) 제본방법: 제안서는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제본
라)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
다. 정성적 평가 부문(제안서)
1) 제시된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및 발표용 PPT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매수: 20쪽(단면) 이내
나) 부수: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다) 규격: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가로)로 작성하고 1쪽으로 인정, 반접하여 규격 통일
라) 제본: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제본
마)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2-1,2-2>에 따라 작성
바)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 1 - )와 같이 표시
사) 제안서의 표지와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 평가용 10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정성적 평가의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제안서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함
6)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강동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항에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 평가: 10점
3)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아래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 주 부 서
평
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2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
정성적
평가분야
∘ 과업의 이해
10
70
평가위원회
평
가
∘ 기본구상
20
∘ 제안의 차별성
30
∘ 과업수행계획의 합리성
1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
※ 당해 용역의 전문성, 기술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평가항목 및 배점 산정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정량적 지표 평가 기준(20)
1)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2
20
절대평가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절대평가
경
력
2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3
절대평가
실적금액
3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기간
2
절대평가
경영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4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20억
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
미만
3.0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
(3월 미만 0.6점, 3월 이상 6월 미만 1.2점)
경영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절대
평가
4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6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미제출
2.4
2)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조경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
1.8
1.6
1.4
1.2
조경
25
0.5
0.45
0.4
0.35
0.3
구조
25
0.5
0.45
0.4
0.35
0.3
도시계획
25
0.5
0.45
0.4
0.35
0.3
환경
25
0.5
0.45
0.4
0.35
0.3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100
2
1.8
1.6
1.4
1.2
조경
25
0.5
0.45
0.4
0.35
0.3
구조
25
0.5
0.45
0.4
0.35
0.3
도시계획
25
0.5
0.45
0.4
0.35
0.3
환경
25
0.5
0.45
0.4
0.35
0.3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기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완료 된 동일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전망대, 경관교량 또는 유사시설(관망탑, 스카이워크) 관련 대상 기본계획용역, 기본구상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적에 한한다.
※ 실적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명기된 건에 한하여 인정함.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7. 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배점한도(1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3)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4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3월
‘23. 4월
‘23. 5월
100
102
10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3월
‘24. 4월
‘24. 5월
104
104
105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나. 정성적 지표 평가(평가위원회 평가)(70)
1) 정성적 평가는 강동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실시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 및 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과업의 이해
ㆍ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이해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입지여건을 고려한 주변 인문·자연환경과의 상관
관계 분석 및 결과 제시
10
2. 기본 구상
ㆍ기본구상의 적절성
- 비전 및 목표설정
- 전망대 및 생태교량의 역할 및 개발전략 수립
- 도입 기능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 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 및 연계, 이용의 조화성 등
20
3. 제안의 차별성
ㆍ제안사업 내용의 차별성 및 타당성
- 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 주변 둘레길 및 한강과의 연계 활용방안
- 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0
4.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ㆍ제안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 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 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설계적용 방안)
10
합
계
70
※ 참여업체수 및 배점 등을 고려하여 순위에 따라 0.5~3점 내외의 차이로 평가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4. 입찰가격 평가기준(10)
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예규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예규을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강동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Ⅳ 제안서 평가]와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hp:fwSpace/>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평가위원회)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7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8조 (협상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 (기술제안서 협상)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1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 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체결과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1. 과업의 이해
ㆍ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이해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입지여건을 고려한 주변 인문·자연환경과의 상관
관계 분석 및 결과 제시
2. 기본 구상
ㆍ기본구상의 적절성
- 비전 및 목표설정
- 전망대 및 경관생태교량(보행교)의 역할 및 개발전략 수립
- 도입 기능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 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 및 연계, 이용의 조화성 등
3. 제안의 차별성
ㆍ제안사업 내용의 차별성 및 타당성
- 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 주변 둘레길 및 한강과의 연계 활용방안
- 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ㆍ제안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 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 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
(설계적용 방안) [별지: 표지서식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20 80 20 접수번호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관련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별지: 표지서식 2]
제안서,발표용 PPT자료(원본)(정성적평가)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별지: 표지서식 2-2]
제안서,발표용 PPT자료(평가용)(정성적평가)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업체표기 없음
[별지: 표지서식 3]
가격제안서 봉투 인감날인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 사이즈 무방
[별지: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154호
입 찰 일 자
2026. 11. 6.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동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동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동구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양식 3]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숙지하고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강동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전반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양식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구
분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양식 7]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한다.
2.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각 분야 용역(기술 및 학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3.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별지: 양식 8]
용역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참여
분야
회사명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양식 9]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전문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순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준 공
금 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
참여직위
발주처
비 고
※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
붙 임 1. 자격증 사본 1부
<hp:fwSpace/>2. 기술경력 확인서 1부
<hp:fwSpace/>3. 경력 확인서류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조경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양식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 백만원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기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완료 된 동일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전망대, 경관교량 또는 유사시설(관망탑, 스카이워크) 관련 대상 기본계획용역, 기본구상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적에 한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사본)
[별지: 양식 11] 경영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설 립 년 도 전 화 번 호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한다.
[별지: 양식 1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
강동구청 (치수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제안금액
일금
원 ( ₩
)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순 용역비
* 필히 부가가치세와
순 용역비를
구분하여 기재
부가가치세
합
계
(제안 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 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13]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질의회신 양식
□문서번호: 질의-대표사-No.
□일 자: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FAX번호:
○E-mail:
○담 당 자: 직급
성명
□질의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별지: 양식 14]
업 체 명
수신자 강동구청장
(경유)
제
목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 -
호(2026.
.
)와 관련입니다.
2.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업체현황 평가서(정량적 평가) 2부.
2) 평가위원 평가서(발표용 PPT)(정성적 평가) : 관리용 2부, 평가용 10부, USB 1매.
3) 가격입찰서 1부. 4)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업체 대표 담당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N
(
)
접수
(
)
우
-
서울시 ○구 ○○번지
/
홈페이지
전화
02)
-
/전송
02)
-
/
@
.go.kr
/
[별지: 양식 15] 정량적(객관적)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20억
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
미만
3.0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1.2점)
경영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6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미제출
2.4
소
계 (①)
가 산 점(②)
가산점
표 참조
절대
평가
※ 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해당사항만 기재
총
점 (①+②)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인)
◯ 가 산 점(②)
항 목
배점
평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약자 및
우수기업
2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8
1.8
0.9
1.8
0.9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1
1
1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6
0.6
0.3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0.3
0.5
0.5
0.5
0.5
0.5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중소기업
1.5
1.5
1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
창 출
2
2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4
4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5
(각 –1)
-0.5
-0.5
-1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소
계 (②)
[별지: 양식16]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2명
00만원
20 . .
~ 20 . .
1명
00만원
20 . .
~ 20 . .
< 예
시 >
당사는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 낙찰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17]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2026-154호
입찰일자
2026년 11월 6일
건
명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까지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17-1]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 총사업비 :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항목별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총금액
비 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소 계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 소 계 합 계 부가가치세
총 합 계
(인건비+경비+VAT)
※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별지: 양식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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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양식 19]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업체현황 평가서(정량적 평가) 2부.
2) 평가위원 평가서(발표용 PPT)(정성적 평가) : 관리용 2부, 평가용 10부, USB 1매.
3) 가격입찰서 1부. 4)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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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
신청인 :
(인)
강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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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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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치수과
(인)
[별지: 양식 2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인)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강동구가 실시하는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21]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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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22]
보 안 각 서
본인은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용역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용역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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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23]※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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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
(HP)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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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책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