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진흥과)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200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3,363,000원
〇 제천시 체육진흥과 시설조성팀(043-641-5583)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hp:fwSpace/>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hp:fwSpace/>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hp:fwSpace/>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hp:fwSpace/> 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hp:fwSpace/>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hp:fwSpace/>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체육진흥과 사업담당(043-641-558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간인필수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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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_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hwpx =====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천 시
【 체육진흥과 】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명칭<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1848" leader="3" type="2"/> 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27440" leader="3" type="2"/> 2<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4. 과업기간<hp:tab width="29528" leader="3" type="2"/> 3 <hp:tab width="416" leader="0" type="1"/>
Ⅱ.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27440" leader="3" type="2"/> 3<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일반사항<hp:tab width="29528" leader="3" type="2"/> 3<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착수신고서 제출<hp:tab width="24608" leader="3" type="2"/> 6 <hp:tab width="1088" leader="0" type="1"/>
4.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보고<hp:tab width="17600" leader="3" type="2"/> 6 <hp:tab width="1088" leader="0" type="1"/>
5.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26024" leader="3" type="2"/> 8<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6. 계약조건<hp:tab width="29528" leader="3" type="2"/> 9<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7. 보안사항<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0<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8. 자료의 적용<hp:tab width="26768" leader="3" type="2"/> 10<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9. 기타사항<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지침<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 세부지침<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2<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 기타사항<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8
Ⅳ.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목록<hp:tab width="17216" leader="3" type="2"/> 19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8016" leader="3" type="2"/> 21<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최근 건강, 웰빙,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이 재인식됨에 따라 스포츠 활동 공간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시는 2026년 6월 기준 인구 65세 이상 비율이 3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 대상 체육시설 계획이 필요하며 금성면 중전리에 위치한 파크골프장만으로는 노년층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년층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목적
본 과업은 제천 북부지역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의 욕구를 총족하여 행복한 삶을 지원하며 노년층에게 지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점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규모 산정, 법적 제한사항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개발 공사비 산출, 시설 관리운영 방안 등의 타당성 검토로서,
제천 북부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주변현황과 연계한 개발방향, 여건분석, 적정시설 및 규모 등에 관한 기술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객관적 타당성 조사를 통한 체육시설 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충북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263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약 89,511㎡
나. 시간적 범위
1) 계획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년도 : 2028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분석
가) 입지 및 접근성, 자연환경, 인문환경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다) 국내외 유사사례 및 수요조사 분석 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수요조사 분석
마) 종합분석
2)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설정, 개발 컨셉 구상 및 연계전략 수립
나) 적정수요 및 규모설정
다) 기본구상 수립
3)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가) 비용추정, 수요추정 나) 경제성‧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등 분석 다) 지역파급효과 분석
4) 기본계획수립 :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시설물배치계획, 식재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등
4) 사업집행계획 : 조성추진 일정(설계, 시공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5) 향후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
6) 타당성 조사, (道)투자심사의뢰서(재심사) 및 등 행정절차 지원 포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가. 용역 최종 성과품 납품과 투자심사 신청을 위한 일체의 자료(사업계획서 등) 납품 외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대응 협조(중앙부처 수행기관에 대한 협의 및 처리 등)
나. 단, 용역 완료 전(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와 필요한 관련 자료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ⅡⅠ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 “제천시”를 말한다.
나.“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종사할 것을 명받은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당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학술연구기관, 대학・대학원연구소, 기업, 시민단체 등) 및 전문가(교수, 체육인 등)를 참여시킬 수 있고,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방향 등에 대해 수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른다.
마. 계약대상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과업의 추진 방향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시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등을 갖도록 한다.(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대상자 부담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등 협조해야 하며, 감독원이 판단하여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및 도면 등 성과품 제작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후라도 발주처에서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본 과업 수행 중 계약대상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카.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 내용상의 잘못이 발견되거나 여건변경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파. 용역수행자는 관련법규와 제(諸) 기준, 과업지시서, 과업수행 착수보고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 착수보고서 제출시 용역수행기관(업체)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이력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 용역감독원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너. 용역수행자는 용역감독원 또는 발주처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더.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러. 과업 보완에 대한 용역수행자 의무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과업 지시 할 수 있다.
2) 용역수행자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등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자문․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머.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1)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성과품 및 각종 자료를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 각종 사전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또는 부서)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버.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서.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착수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3)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보고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한다.
1) 착공계 제출시 2)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시 3) 조사 및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 완료시 4) 관련부서 협의시 5) 주민설명회 등 개최시 6) 각종 자문 또는 심의시 7) 성과품 작성시 8) 공정보고시
9) 준공시
나. 과업수행 기간 동안 감독원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 협의를 갖는다.
다. 월간 공정보고 및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자료를 수시 제출 또는 보고하여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시작 또는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 추진과정 변경시
다)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라) 발주처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마) 발주처가 요구한 전문가 자문 등 중요사항 및 처리결과
라. 보고회 개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며,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쟁점사항
나) 과업내용별 일정표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 보고
2) 중간보고 가) 과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과업배경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개략공사비 포함)
3) 최종보고 가) 단계별 과업수행과정 및 실적
나) 중간보고회 결과 반영 등 최종 결과 보고
마. 발주처는 과업 추진 정도에 따라 용역수행자의 공정보고, 보고회에 대한 방법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과업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회, 공정보고 및 회의 시 제기된 주요내용을 기록,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회의록 작성 등)
5.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변경 및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과업중단이 필요하거나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라.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항
마.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2)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4)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5)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6)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 되었을 경우
7)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7.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과업성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8. 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순위로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청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당해 지역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나. 미래지표설정은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에 따른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계획대상지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체육시설 조성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획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유사 또는 해당분야 투자심사 결과 등),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마. 현황조사, 기본구상(계획), 타당성 검토와의 연속적인 Feed-Back을 통해 발주처의 최종 방침을 받아 최종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분석
1) 입지 및 접근성
가) 지리적 위치, 행정구역상 위치 등 나)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 접근성
-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요지역에서의 보행, 차량 등을 이용한 접근 방법 및 소요시간 등
- 향후 접근성 개선 계획 등
2) 자연환경
가) 기후, 지리, 주변환경, 지역환경 등을 조사
나) 경관: 문화적, 풍토적, 지리적 경관 등을 조사
3) 인문환경
가) 지역사회의 특성: 인구 및 산업구조 등 사회성격을 조사 분석
나) 대상지 및 인근지역 토지이용현황(지목, 용도, 이용현황)
다) 교통 및 동선: 대상지의 접근로와 대상지내의 동선현황 등
라) 체육환경 여건: 제천시 체육환경 및 시설 현황
마) 유사 체육시설 이용자: 통계(최근 5년), 개발연도까지의 이용자 추계 등
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등 조성의 필요성 및 연관성과 개발 장애요소 등을 조사<hp:fwSpace/>․<hp:fwSpace/>분석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각종 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기타 사업추진 관련 법규 및 규칙 검토
5) 국내외 유사사례 및 수요조사 분석
가) 대상지의 개발 방향 및 개발 컨셉과 유사한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분석하고 반영사항 및 시사점 도출
나) 유사 체육시설의 장·단점 분석 및 특성,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적정 시설규모 및 실 구성을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안) 등을 도출
다) 파크골프장을 필수시설로 인근 체육시설 및 수요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에 적합한 추가 도입 시설 제시
라) 수요 분석 전망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통계 측정 방법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6) 제천시 파크골프장 수요조사
가) 우리시의 파크골프장 수요(외지 방문객을 포함)를 조사하여 파크골프장 적정개수 분석
나) 우리시의 파크골프장 수요(외지 방문객을 포함)를 조사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시 적정 부대시설 분석
7) 종합분석
가) 여건조사 ‧ 분석 결과 종합, 제시 - 현황조사 및 제반여건 분석결과 종합
-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소 등을 도출
나) 여건에 따른 체육시설의 적정 배치계획 등
- 지형, 경관, 지역 개발효과, 이용객의 편의 등을 감안한 체육시설의 적정 배치계획 검토
나. 기본 구상
1) 비전 및 목표설정
가)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를 토대로 입지여건 분석에 의해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나)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기본 목표 설정
2) 개발 컨셉 구상 및 연계전략 수립
가) 이용인구 및 도입시설 규모에 관한 지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후 개발 컨셉 구상안을 작성한다
나) 개발 컨셉에 따른 시설별 배치 구상 다) 주변 시설과의 연계전략 수립 3) 적정 수요 및 규모 설정
가)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hp:fwSpace/>조사 ‧ 분석,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제시한 수요를 근거로 적정 이용객 및 조성 규모(도입 시설별 적정 공간 면적 함께 제시) 산정
4) 기본구상 수립 가) 기본방향
- 현황조사 ‧ 분석, 개발규모 설정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의 최적 개발이 가능한 개발방향 및 사업대상지가 지닌 문제점‧대책 등 제시
- 체육시설(파크골프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제시
- 사업대상지의 사업목표 실현을 위한 다각적 검토와 구상으로 향후 체육시설 조성 시 명확한 계획의 방향성 제시
- 기본구상( 안은 토지이용, 교통, 유치시설 선정, 기반시설 확보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특히 유치시설 선정시 가능한 개발효과 극대화 및 필수 도입시설을 기준으로 검토
- 장래의 수요예측을 고려한 규모 산정 나) 사업부지 여건분석
- 대상 사업부지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물 등 입지적 특성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토지조서 등을 확보하여 향후 매입 등 관련 진행 절차 기술
- 토지이용계획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며, 이용객의 편의성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
-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객의 행동양상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도입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용도를 배분하고 구획
다) 시설배치 계획
-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며, 지형여건ㆍ연계 가능한 주변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설정 및 유기적인 시설 배치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
-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각종 시설을 배치하며, 시설의 규모는 이용수요, 대회 유치 가능 규모를 감안하여 설정
라) 교통‧동선 계획
-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 체계가 되도록 계획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마) 기본 구상안 제시
- 제반 여건분석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주차계획, 기타 지원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행동 양상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조성 기본 구상(계획) 안을 제시
- 구상(계획) 안은 2가지(안) 이상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상의 기본구상(계획) 안을 제시(기본도면 및 조감도 등 첨부) 하여야 한다.
다.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1) 비용추정 가) 총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및 세부사업 추진 계획안을 제시한다.(적정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조달 방안,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방법 등)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공신력 있는 산출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유사시설의 공사비 참조시 해당 시설과 가장 유사한 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참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일정(공정) 등을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2) 수요추정
가) 향후 발생 가능한 여건변화에 따라 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수요층을 감안한 실질적인 이용수요 추정실시
나) 정량‧정성적 분석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수요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계획
3) 경제성‧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등 분석
가) 경제성분석 : 비용편익(비용편익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 IRR)분석
나) 재무적분석 : 사용료 등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재정수지전망 등 구체적인 현금흐름을 기술
다) 정책적 분석 :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 사업추진 방안 : 수립된 계획의 실천성 높은 개발을 위하여 투자기간 및 공정을 감안한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계획 제시
- 지방재정투자·투자심사의뢰서 및 관련 내용에 표현될 사항 조사ㆍ분석
4) 지역파급효과 분석
가) 경제적 파급효과 : 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한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라. 사업집행계획
1) 시설별, 공종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업비[설계비(인증비용 등), 공사비(건축,토목,전기,소방,기계 등 구분 제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를 추정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
2) 사업구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 실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구도 및 국고 지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사업구도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재원 조달 계획 수립
3) 예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가) 법률 관련 사항 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민원 발생요인 4) 용역 수행 중 도출된 필요한 사항
가) 분야별, 부문별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 향후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
1) 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요예측에 따른 수지 분석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기구 및 조직, 수지전망, 세부시설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운영주체별(직영,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등) 장‧단점 분석 및 조직(인력배치) 운용 사례 비교 분석 등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에 따른 고정 비용 분석
다) 국‧내외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분석
바.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의뢰서 및 설계공모 지침 자료작성 등 행정절차 지원
1)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지원
가) 제반 여건분석에 따른 기본구상(계획),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자료 작성
나)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완료 후 투자심사 일정에 맞추어 국가 및 관련기관에서 용역보고서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시 PPT, 빔프로젝트 등 설명 및 의견반영에 적극 협조 및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가) 건립 타당성 종합검토 의견 제시
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의 사항 등 정책적 제언
3. 기타사항
가.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하도급으로 수행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구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시 자료조사 인용 및 참조 문헌에 출처를 기재하고, 자료는 별도로 정리․편집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필요 시 각종 조사․분석 결과는 적정 축척의 지도(체육, 관광, 도로, 행정, 항측도 등)에 위치와 내용을 표기하여 제작,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바. 용역완료 이후에 본 작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처의 직제상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 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모든 용역과정에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차.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ⅣⅢ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목록
1. 성과품 소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인쇄에 임하여야 하며, 보고서, 검토서, 각종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마. 보고서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목록
가. 기타 현황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는 성과품 CD로 제출토록 하며 성과품 제출목록(원본포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보고회 자료
착수보고회
A4
10
A4, Presentation 형식
중간보고회
A4
20
A4, Presentation 형식
최종보고회
A4
20
A4, Presentation 형식
보고서
(성과품)
최종보고서
(요약본 포함)
A4
20
A4, 백상지, 일부칼라
(기본도면 및 조감도 첨부)
조감도
A1
1식
전체 조감도
성과품 수록 USB
2EA
보고서 및 관련서류 일체 수록
지방재정투자심사(재심사) 서류 및 지침서 등
각 1식
(도)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발주청 요구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ⅤⅣⅢ
예정공정표
개월
구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비고
1
2
3
4
5
6
현황조사 및 제반여건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시설 운영관리 방안 수립 등 성과품 작성
===== (체육진흥과)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200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93,363,000원
〇 제천시 체육진흥과 시설조성팀(043-641-5583)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6.(월) 11:00 개 찰 장 소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학술 • 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
도,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
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
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
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
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
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체육진흥과 사업담당(043-641-558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제천시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대표자
연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정
원정)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 ] 예 [ ] 아니오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4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이행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 예 [ ] 아니오
서약서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수의계약
5
각서
※일반경쟁,제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 ] 예 [ ] 아니오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해당없음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6
※일반경쟁,제한
1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8
계약보증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지급각서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 ] 예 [ ]아니오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 • 용역 •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