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847호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내용
- 새만금 및 전주대도시권과 연계한 광역교통허브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익산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 익산역 주변 구도심(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다. 용역위치 :익산역 일원 및 익산시 관련 연계지역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예 정 액 :금500,000,000원【추정가격 금454,545,455원 + 부가가치세 금45,454,545원】
바. 기초금액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보완을 위해 4개 업체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아래 1)항을 충족하면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소속된 업체이어야 함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각각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모두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5)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 기준 10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된 단일 용역사업으로 지분금액 1억 원 이상의 복합환승센터(역세권개발 포함),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중 하나의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제출 및 조달청 전자등록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과업 내용의 배분을 감안하여 구성원간의 협의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입찰 참여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중복 입찰은 불가능함(중복 입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5)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6.(금)
나. 제출일시 : 2026. 11. 6.(금)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 (익산시 인북로32길 1, 8층 ☎063-859-7422)
라. 제출방법 : 현장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접수 시: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6.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4.(수) 10:00 ~ 11. 6.(금) 17:00
나. 접수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제출
다.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가격평가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투찰해야 하며, 미 투찰시 무효 처리함
※ 전자입찰일지라도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추후 공지
나. 장
소 : 추후 공지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제안설명 (사정에 따라 제안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락)
-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 발 표 자: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또는 대표자)가 직접하며, 참석 인원은 2인 이내(제안서 직원 외 참석불가)
라.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마. 기타사항
- 제안설명 미 참가 시 입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설명 시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표현, 업체명 암시 또는 언급 시 실격처리 등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정량적평가: 발주부서(담당자) 평가 - 정성적평가: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3) 기술능력평가방법
-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나. 유의사항
1)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2)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1일 이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3)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의거 공개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기술평가도 동점 시, 제안업체 입회 하에 추첨으로 선정)
2)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며 이때,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④ 우리 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협상: 제안서에서 표시한 기술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③ 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④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당선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된 제안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익산시장이 소유함.
2) 우리 시에서 설계안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여업체가 부담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나. 제안서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함.
마.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름.
바.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 해당항목의 평가 불이익, 협상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카. 계약 후에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함.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등을 준용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1.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과업지시서 등),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사.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063–859-7422)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계과 (☎063–859-5665)
3)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pdf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공동도급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847호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 입찰 공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아래 1)항을 충족하면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소속된 업체이어야 함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
공항) 각각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모두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내용
- 새만금 및 전주대도시권과 연계한 광역교통허브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익산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 익산역 주변 구도심(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다. 용역위치 :익산역 일원 및 익산시 관련 연계지역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예 정 액 :금500,000,000원【추정가격 금454,545,455원 + 부가가치세 금45,454,545원】
바. 기초금액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두 필한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3)「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5)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 기준 10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
하여 전체 준공된 단일 용역사업으로 지분금액 1억 원 이상의 복합환승센터(역세권
개발 포함),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중 하나의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투찰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제출 및 조달청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등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과업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의 배분을 감안하여 구성원간의 협의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입찰 참여하되 공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4개 업체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어야 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중복 입찰은
불가능함(중복 입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5)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다.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가격평가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투찰해야 하며,
미 투찰시 무효 처리함
※ 전자입찰일지라도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추후 공지 나. 장 소 : 추후 공지 4. 입찰참가 제한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다. 제안설명 (사정에 따라 제안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락)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설명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발 표 자: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또는 대표자)가 직접하며, 참석 인원은 2인
이내(제안서 직원 외 참석불가)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마. 기타사항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 미 참가 시 입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6.(금)
나. 제출일시 : 2026. 11. 6.(금)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제출장소 :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 (익산시 인북로32길 1, 8층 ☎063-859-7422)
라. 제출방법 : 현장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안설명 시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표현, 업체명 암시 또는 언급 시 실격
처리 등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8. 제안서 평가
※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접수 시: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가.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가격평가 : 20점
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정량적평가: 발주부서(담당자) 평가
6.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4.(수) 10:00 ~ 11. 6.(금) 17:00
- 정성적평가: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3) 기술능력평가방법
나. 접수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제출
-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
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나. 유의사항
1)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④ 우리 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협상: 제안서에서 표시한 기술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2)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② 가격협상: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사항에 한하여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1일 이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3)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의거 공개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70점 이상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③ 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④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기술평가도 동점 시, 제안업체 입회 하에 추첨
으로 선정)
2)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며 이때,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절차
다. 당선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된 제안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익산시장이 소유함.
2) 우리 시에서 설계안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여업체가 부담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명확하고 간결
하게 기술하여야 함.
11.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함.
마.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름.
바.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
가자가 부담함.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 해당항목의 평가 불이익, 협상대상에서 제외 등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4. 기타사항
카. 계약 후에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
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함.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등을 준용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과업지시서 등),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
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
(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사.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063–859-7422)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계과 (☎063–859-5665)
3)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익 산 시 10. 16.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최종).hwpx =====
<hp:lineBreak/>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익 산 시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5139" leader="3" type="2"/> 1
과업명칭 <hp:tab width="36515" leader="3" type="2"/> 1
추진근거 <hp:tab width="36515" leader="3" type="2"/> 1
과업목적 <hp:tab width="36515" leader="3" type="2"/> 1
과업범위 <hp:tab width="36515" leader="3" type="2"/> 2
과업기간 <hp:tab width="36515" leader="3" type="2"/> 4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7039" leader="3" type="2"/> 4
용어의 정의 <hp:tab width="34415" leader="3" type="2"/> 4
과업수행방법 <hp:tab width="33715" leader="3" type="2"/> 4
용역의 착수 및 진행 <hp:tab width="28815" leader="3" type="2"/> 5
용역감독 등 <hp:tab width="34415" leader="3" type="2"/> 6
업무범위 등 <hp:tab width="34415" leader="3" type="2"/> 7
적용규정 및 용역기준 <hp:tab width="28115" leader="3" type="2"/>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hp:tab width="28115" leader="3" type="2"/> 8
자문 <hp:tab width="40015" leader="3" type="2"/>8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hp:tab width="15515" leader="3" type="2"/> 9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3015" leader="3" type="2"/> 9
기타 <hp:tab width="39315" leader="3" type="2"/> 9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hp:tab width="25915" leader="3" type="2"/> 10
제1장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과업수행의 주요사항 <hp:tab width="27999" leader="3" type="2"/> 10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10
과업의 세부 내용 <hp:tab width="30099" leader="3" type="2"/> 11
과업의 추진방향 <hp:tab width="30799" leader="3" type="2"/> 13
제2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본방향 <hp:tab width="35699" leader="3" type="2"/> 14
과업의 내용(요약) <hp:tab width="29399" leader="3" type="2"/> 15
현황 분석 및 여건 분석 <hp:tab width="25899" leader="3" type="2"/> 15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hp:tab width="25199" leader="3" type="2"/> 16
개발규모 및 사업 집행(실행) 방식 검토 <hp:tab width="16099" leader="3" type="2"/>18
성과품 작성 <hp:tab width="34299" leader="3" type="2"/>18
국가공모 특화단지 발굴 및 연계 자료 작성 및 지원 <hp:tab width="8399" leader="3" type="2"/>18
과업의 세부 추진 방안 <hp:tab width="25899" leader="3" type="2"/> 19
제3장 도시개발사업
기본방향 <hp:tab width="35699" leader="3" type="2"/> 22
현황조사 및 분석 <hp:tab width="30099" leader="3" type="2"/> 2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hp:tab width="27299" leader="3" type="2"/> 24
기본구상안 작성 <hp:tab width="30799" leader="3" type="2"/> 25
타당성검토 <hp:tab width="34999" leader="3" type="2"/>26
사업집행계획 <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26
특기사항 <hp:tab width="35699" leader="3" type="2"/>27
제4장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hp:tab width="35699" leader="3" type="2"/> 27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31499" leader="3" type="2"/> 28
Ⅳ. 성과품<hp:tab width="35815" leader="3" type="2"/> 29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hp:tab width="27299" leader="3" type="2"/> 29
성과품 제출 <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29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2307" leader="3" type="2"/> 30
Ⅰ. 과업개요
과업명칭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근거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5호(복합환승센터), 같은 법 제18조<hp:lineBreak/> (타당성 평가), 같은 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2.「건설기술진흥법」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3.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72호)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7호)
4.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 배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5.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7.「도시개발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 지침」
8.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 지침 등
과업목적
1. 호남고속선과 호남선·전라선·장항선 등 주요 철도망이 결절하는 국가 서남부권 핵심 철도거점인 익산역 일대를 활용하여 모빌리티와 연계된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 건축계획, 타당성분석 등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2. 또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 수단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거리 최소화 실현 및 환승편의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업·업무·문화 등 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익산역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원도심 상권과의 연계·상생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3.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 새만금 내륙 연계교통망 확충,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강화 등 장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익산역의 광역교통 결절기능과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4. 익산역 주변지역 개발 및 신규 택지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및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익산시가 새만금 및 첨단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미래에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1) 검토대상지: 익산역 일원 및 익산시 관련 연계지역
2) 검토면적<hp:lineBreak/>-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미정(용역에서 결정)<hp:lineBreak/>- 산업단지 1,650천㎡ / 도시개발 1,000천㎡
※ 용역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지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3) 영향권설정: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직접 영향권과 연계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hp:lineBreak/>센터로 접근할 수 있는 간접영향권으로 설정
4) 기타 검토 대상지 연접 영향권 내 개발사업 등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개발계획 위치도>
※ 세부 개발계획은 용역을 통해 대상지 여건 및 수요·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
2.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26년(각종 자료는 취득 가능한 최근 년도 기준)
2) 초기목표년도 : 개별사업(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이 시작되는 연도
3) 중간목표년도 : 초기목표년도를 기점으로 10년 단위로 설정
4) 최종목표년도 : 완공후 30년(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년도)
3. 내용적 범위
1)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가.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분석 나. 기본구상(계획) 수립 다.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적정성 검토 라. 기타 총괄계획단 운영 및 협의사항 등
마. 타당성 조사 ․ 검토(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
바. 사업 방식, 총 사업비, 재원 조달, 추진 일정 및 절차, 리스크 검토, 대응 방안 수립 등
사. 국비확보를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공모 신청서 작성
2) 첨단산업단지
가. 현황 분석 및 여건 분석
나. 개발기본구상(대상지 설정, 도입기능, 유치업종, 기본구상 등)
다. 입주수요조사
라. 개발계획(적정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업종배치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마. 타당성 조사 ․ 검토(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
바. 사업 방식, 총 사업비, 재원 조달, 추진 일정 및 절차, 리스크 검토, 대응 방안 수립 등
사. 국가정책사업 공모(특화단지, 기업형 첨단도시 등) 발굴, 자료 작성 및 지원
3). 도시개발사업
가. 개발 가능 지역 및 규모 설정
나. 입지여건 분석(현황조사, 관련 법규, 상위계획 등)
다. 공간구성 및 토지이용 등 기본구상안 작성
라. 타당성 조사 ․ 검토(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
마. 사업 방식, 총 사업비, 재원 조달, 추진 일정 및 절차, 리스크 검토, 대응 방안 수립 등
4)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마스터플랜
가.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개발 기본방향 및 공간구상
나.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토지이용 및 기능배치 구상
다.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교통·환승체계 구상
라.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단계별 개발 및 사업추진 전략
마. 종합 실행계획 수립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 ‘익산시’
2. 수급자 : 해당 용역의 계약 상대자
3. 감독원 : 수급자가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
과업수행방법
1. 본 과업지시서는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지시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조성 추진에 적합하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각종 편람 및 지침을 준수하고 협의자료 등의 작성 및 보완은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3. 본 과업은 총괄 사업책임기술인 아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지정하고, 각 분야별 감독원의 감독을 받아 진행한다.
4. 본 과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 도시계획, 건축 및 기타 분야가 참여하여 효율적 과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용역수행의 여건 변화 등 과업 중단 및 기간의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6.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단 과업내용 중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의 착수 및 진행
1. 수급자는 계약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분야별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일정계획 포함)
2) 과업의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4) 참여기술자 경력사항(경력사항 확인자료 첨부)
5)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낙찰금 산출내역서 등
2. 과업수행 계획에 포함되는 참여기술자는 당초 입찰 시 제출된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참여기술자를 변경한다.
1) 발주자가 용역의 내용 및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때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하여 발주자에 교체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3. 용역 진행에 따른 업무협의는 다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계획 작성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협의를 한다.
2)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발주자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문회의 등 회의참석, 자료보안 및 설명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진행을 발주자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과업수행 방향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다.
2) 중간보고 : 계약체결 후 7개월 이내에 중간 보고를 실시한다.
3) 최종보고 : 용역완료 1개월 이전에 최종 보고하고,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를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 보고회, 자문회의 관련
1) 과업 수급자는 필요시 과업 수행 중 학계 및 연구원 등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야 한다.
2) 보고회, 자문회의 등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과업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개최회수 등은 익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 보고회 : 과업 착수 후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보고회에서 제시 도출된 의견은 본 과업에 적극 반영한다.
나. 자문회의 : 필요시 과업에 따른 학계 및 교수 등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공정 보고를 매월 1회 서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자의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 및 익월 과업수행 계획
7. 발주자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및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경우 수급자는 의견 수렴 후 내용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용역감독 등
1. 발주자는 성공적 과업 완수를 위해 수시로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에 관한 사항
2) 참여기술자 및 인력 동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발주자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범위 등
1. 책임범위
1)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최상, 최적의 성과를 도출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더라도 수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및 오류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수급자는 하자 및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보고, 요청, 협의 사항은 서면으로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1) 수급자는 과업 수행 과정중에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현장 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관리의 의무
1) 수급자는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관련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 성과품의 관리
1)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은 발주자와 협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적용규정 및 용역기준
1. 각종 규정 및 용역 기준은 가장 최신 자료를 적용하며,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3. 본 과업 수행중 중앙부처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기본계획,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이행요청서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 및 필요성, 비용,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수급자는 과업 수행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 업무를 수행 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 수행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 발생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내 이행하지 않은 때
2)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때
3) 계약 및 과업 이행요청 사항을 위반할 때
4) 계약 기간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5) 과업 수행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6)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 발주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문
1. 수급자는 용역 기간중에 과업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관련내용 및 자문의견,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자문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조치계획은 그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발주자는 과업 수행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 보고서를 구체적 증빙자료에 의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발주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성과품의 소유
1. 발주 및 계약과정에서 수급자가 제출한 일체 서류와 용역수행에 따른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수급자는 준공시 성과품 일체를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1. 본 용역수행에 따른 제3자의 특허권 및 지적 재산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수급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시 각종 관련 법규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존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용역 중지기간은 과업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수급자는 감독원의 임무 수행이나 절차 이행 등 제반 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의 조사․검토․작성 및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서류의 보관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충실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협의의견 등 대외 협의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준공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 중 정부 정책사업 및 공모에 응모할 경우 수급자는 신청서 및 발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선정과정에 참여해야하며, 정부 및 공모 기관 등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이 완료 된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및 투자심사(지방재정 영향평가 등)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추가 요청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 조사 ․ 검토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제1장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과업수행의 주요사항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필요항목 가감)하여 관련 계획, 법적검토 사항 및 사회·경제지표 분석하고, 각종 상위 계획 등 계획여건 검토
◦ 이를 바탕으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방안과 상업·업무 등 복합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교통수요·공간이용 수요 예측 및 규모 산정의 신뢰성 확보
◦ 교통수요 예측, 사업비 및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04호)을 준용하여 수행
◦ 궁극적으로 일자리·정주·유동인구·소비가 선순환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익산역을 새만금 배후도시의 광역교통 허브로 육성하는 기본구상 수립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복합환승센터 구역과 도보접근이 가능한 반경 1km를 직접 영향권으로 하고, 연계교통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한 반경 10km를 간접영향권으로 설정
◦ 검토 대상지는 익산역 일원으로 하며, 구체적 위치·면적은 입지 대안 비교를 통해 용역 과정에서 확정
2. 시간적 범위: 완공목표 연도를 기준으로 완공 후 30년까지로 하며, 완공 후 10년 단위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수립
3.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및 사업환경 분석
2)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3) 추진방안 및 타당성 검토
과업의 세부 내용
1. 현황조사 및 사업환경 분석
가. 개발 대상지의 입지 등 관련여건 조사 및 분석
나. 부지 소유현황(한국철도공사·국유·시유·사유) 및 활용 가능성 조사
다. 국토·환승·철도 등 관련분야 상위 및 관련 계획, 관계법규 조사
라. 교통현황(철도·버스·택시·보행·PM 등) 및 환승실태 조사·분석
마. 인구·상권·지역경제 등 사회경제 현황 조사
바. 철도부지 내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개발 등 국내외 사례조사<hp:lineBreak/>(익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심으로)
사. 문제점·제약요인 및 잠재력 도출 등 현황 종합 분석(SWOT)
2.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1) 수요예측
가. 교통수요 예측
◦ 신규 철도노선(새만금 인입철도, 전북권 광역철도, 전주-김천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KTX-SRT통합 운영에 따른 좌석수 증가를 반영한 장래 이용자수 및 환승수요 예측
◦ 목표연도별 철도·버스·택시 유·출입 통행량 및 수단별 환승수요 예측
◦ 환승 서비스 수준(LOS)을 예측하고 환승체계 개선방안 제시
◦ 승용차·환승주차(P&R) 등 주차수요 예측
나. 공간이용 수요예측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장래가구추계를 기반으로 미래 인구·가구를 예측
◦ 배후 상권의 구매력·소비지출을 분석하여 상업시설 수요면적을 산정
◦ 계획인구를 기반으로 주거수요(세대수)를 산정
◦ 유동인구·관광수요를 기반으로 숙박·문화·편의시설 수요를 산정
◦ 새만금 대규모 투자 및 전북권 광역 교통 계획(새만금~익산~전주)에 따른 배후 정주·업무·상업 소비 수요
2) 규모산정
가. 광역복합환승센터 규모
◦ 교통수요·환승수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환승시설 소요 규모 산정<hp:lineBreak/>※ 국토부 시행·주관하는 익산역 역사 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수요 및 역사 규모 적정선 제시
◦ 주차수요를 바탕으로 주차장 적정 규모(면수) 산정
◦ 도입시설별 소요면적 및 복합환승센터 적정 연면적 산정
◦ 익산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여부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규모 비교
나. 복합개발 규모
◦ 공간이용 수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시설별(상업·업무·주거·숙박·문화 등) 소요면적 산정
◦ 복합개발 적정 규모(용도별 연면적 등) 산정
3) 입지(위치) 대안 비교·선정
가.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후보지에 대한 복수의 입지 대안 설정
나. 대안별 접근성·사업성·연계성·부지여건 등 비교·분석
다. 대안별 장·단점을 종합 평가하여 최적 입지(안)를 선정하고 근거 제시
라. 한국철도공사 부지 활용 및 원도심 연계성을 고려하여 입지 검토
4)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가. 익산시 여건에 맞는 환승센터 유형을 설정하고 개발목표 수립
나. 최소 환승거리 확보를 고려한 환승시설 배치 및 환승동선 계획 수립
다.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주차장 배치 계획 라. 환승정보 안내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제시
마. 버스·철도·택시·자전거·PM·환승주차장 등 연계교통수단의 노선 정비방안 및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수립
바. 향후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수용을 고려한 확장성 확보방안 제시
◦ 대광위에서 진행 예정인 새로운 모빌리티 시범사업(실증)(가칭) 공모에 신청 방안 마련
5) 복합개발 기본구상
가. 복합개발 도입시설(상업·업무·숙박·문화 등)의 유형 및 배치 구상
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앵커시설 도입방안 검토
다. 원도심 연계 보행동선 및 상권 연계방안 제시
6) 부문별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도입시설별 용도 배분 및 토지이용 구상
나. (교통처리계획) 진출입 동선, 내·외부 및 환승 동선, 주변도로 연계·교통소통 대책
다. (건축계획) 개략 배치·평면·단면, 규모·층수, 조감도 등
라. (기반시설계획) 도로·주차·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배치
마. (경관계획) 경관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경관 구상
7) 통합 배치 및 연계 구상
가. 복합환승센터와 복합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배치·동선 구상 제시
나. 환승기능과 복합개발 기능이 상호 시너지를 내도록 시설 연계방안 및 조감도 제시
3. 추진방안 및 타당성 검토
1) 추진방안
가. 사업 추진방식(재정·민자·공공기관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장·단점 및 세부방안 제시
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을 활용한 국·도비 확보방안 제시 및 공모신청서 작성
다.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부지 활용·역할분담 방안 제시
라. 관련절차(지방재정영향평가, 중앙투자심사 등)를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일정 수립
마. 사업부지 확보 방안 및 예상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소음,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대책 및 대응방안을 제시
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익산역 시설개선(선상역사 증축 등) 사업을 고려한 복합환승센터의 시설·규모·동선 연계
2) 타당성 검토
가. 개략 사업비 및 편익 추정 나. 경제성 분석(B/C 등) 실시 다. 재무성 검토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라. 종합결론 및 사업 추진 타당성 제시
과업의 추진방향
1.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관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계획
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다. 역세권개발계획 등 기타 관련계획
2) 효율적인 교통체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
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나. 각종 교통계획 및 정비계획, 환승시설 개발 기본계획 등
3)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2. 최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 개발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교통시설 현황
2)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는 제반 현황
3. 관련계획 검토와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한 실현 가능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수렴(용역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계획에 반영, 일회성이 아닌 피드백을 통한 진정성 있는 소통계획 추진)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본방향
1.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익산의 첨단산업단지 구축 필요성과 입지 경쟁력을 분석한다.
2. 피지컬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연계산업의 유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여건 및 각종 규제사항을 검토한다.
1) 피지컬AI·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에너지, 전력, 용수,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량 및 계통 연결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기관(한전,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한다.
2)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적 규제를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4. 국가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정책 부합성을 검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5. 개발규모, 입주기업 수요,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계별 집행방안을 제시한다.
6. 국비·도비·시비·민간 등 재원조달방안과 산업단지 조성 추진체계를 제시한다.
1) 기업형 첨단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과 연계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우선 검토하되,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병행 검토한다.
7. 신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현황조사·분석 및 후보지 발굴,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피지컬AI, 반도체 분야의 대기업 유치를 도모한다.
8. 정부 정책사업(기업형 첨단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연계해 유치 신청서, 발표자료 등의 유치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제시한다.
9. 시장성을 검토하여 실수요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업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을 제시한 후 산업단지 지정시 수요검증에 필요한 입주의향서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과업의 내용(요약)
1. 지역 일반현황 및 개발 가용지, 인프라, 인근 지역 산업 등 분석
2.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3. 산업단지 적정 개발규모 및 사업 집행(실행)방식 검토
4. 성과품 작성(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등 및 시각화 자료 등)
5. 정부 공모 기준(기업형 첨단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맞춘 차별화된 기본구상 마련 및 연계 자료 작성·지원
현황 분석 및 여건 분석
1. 지역 일반현황 및 가용지 조사
1) 익산시 전역의 토지이용계획, 공장 설립 현황, 인구 및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개발 가능지 추출
2. 상위계획 및 정책 부합성 검토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본계획, 전북도 및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적합성 분석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본계획, 전북 반도체 케미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 등 특화단지 관련 계획 검토
3)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물관리기본계획 등 인프라 관련 계획 검토
3. 인프라, 규제 사항 정밀 분석 및 인근 지역 산업 지형도 분석
1) 피지컬AI,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에너지, 전력, 용수,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량, 계통 연결 방안 등 검토 및 관련기관(한전, 수자원공사 등) 협의
2) 한전 계통 현황 및 주변 변전소·송전선로 등의 여건을 조사하고, 단계별 전력공급 가능용량 및 계통연계 방안 등을 검토
3) 신규 변전소·송전선로 등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 여부와 예상 사업비 및 추진 가능 시기를 검토
4)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등 법적 규제 분석 및 해소 방안 제시
5) 새만금, 전북권, 호남권 등 인접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및 익산시 내 기존 산단과의 시너지 검토
4. 국내 주요 피지컬AI,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분석
1) 국내 주요 피지컬AI, 반도체 첨단산업단지의 입지, 개발규모, 산업구조, 전력·용수 공급여건, 조성원가 및 분양조건, 기업지원제도 등을 조사·비교
2) 후보지의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고 경쟁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입지·산업·지원 전략을 제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1. 후보지 선정 및 비교 평가
1) 정책연계성, 경제성, 접근성, 환경성, 민원 가능성 등을 포함한 객관적 평가 지표(Evaluation Matrix) 수립
2) 후보지별(3~5개소) 비교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 및 최적 후보지 선정
2. 기본구상안 수립
1) 유치 업종 선정(피지컬AI, 반도체, 관련 소부장 등) 및 업종별 배치 계획 수립
2) 토지이용계획(산업, 지원, 공공, 녹지 등) 및 효율적인 동선 체계 구상
3) 산업기능과 지원기능,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기능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공간구조를 구상
4) RE100 대응 및 스마트 그린 산단 적용 방안 등 미래형 단지 구상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시설규모, 투입비, 조성원가, 분양률에 대한 타당성 분석
2) 기본구상에 대한 관련 제도와의 타당성 및 기술적 부문에서의 사업용이성 등에 대하여 분석
3) 사업추진 제약요소(환경요인, 지자체 조건사항 등 공사비 상승요인) 검토
4. 경제성 검토
1)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2) 비용과 편익의 추정범위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는 기준을 따름
3)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 ratio) 등의 사업성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성 분석
4) 시설부지를 통한 투자 대 수익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고 이로 인한 지역발전 기여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분석
5. 재무성 검토
1) 개별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재무적 수입(현금유입)과 비용(현금유출)을 분석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
2) 개발방식에 의한 비용추정(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 수입추정 등 사업성 분석
3) 수익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법(FIRR) 등의 사업성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성 분석
6. 민감도 검토
1)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투자비, 분양률, 가처분율 변화 등)을 도출하여 그 요인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시행
2) 사업시기에 따른 용지비, 공사비, 분양시기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작성 및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7. 환경적 타당성 분석
1)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
2)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소음,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대책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8.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한 최적안 도출
9.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수급자는 그 결과물의 정확성·정합성 및 과업목적 부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의뢰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개발규모 및 사업 집행(실행) 방식 검토
1. 적정 개발규모 산정
1) 입주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개발 및 적정 면적 산출
2. 사업 시행방식 비교 및 최적안 제시
1)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우선 검토하되 일반산업단지 추진도 함께 검토하고 적정 시행방식(공영개발, 민간개발, SPC 등)을 병행 검토
2) 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 특례·지원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
3. 재원 조달 및 용지 공급 전략
1)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인근 산단 대비 분양 경쟁력을 고려한 분양가 산정
2) 국비·도비·시비·민간투자 등 재원별 조달 가능성과 사업주체별 부담방안을 검토
4. 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1) 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및 연차별 집행계획 제시
성과품 작성
1. 타당성 검토 보고서: 조사 분석 결과, 기본구상,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
2. 요약 보고서: 분석데이터 전문을 포함한 주요 요약 보고서
3. 도면 및 시각화 자료: 기본구상도, 입지 분석도, 위치도 등(A1, A3 등)
4. 산업수요 및 기반시설 분석자료: 기업 실수요 설문조사 결과, 단계별 전력·용수 수요 보고서 등
5. 행정 협의용 도서: 시의회 보고자료, 유관기관 협의용 요약 보고서 등
6. 사업 추진 로드맵: 특화단지 지정, 개발계획, 재원 조달 등 단계별 추진계획
국가공모 특화단지 발굴 및 연계 자료 작성 및 지원
1. 기업형 첨단도시, 특화단지 등 지정 신청서 및 육성계획서 작성
1)정부 공모 기준에 맞춘 차별화된 유치 논리 및 신청 서류 일체 작성
2. 연계 발전 전략 수립
1) 새만금, 전북권, 호남권 등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분석 및 앵커<hp:lineBreak/>기업 유치 제안서 마련
2)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기술개발, 실증·<hp:lineBreak/>시험 및 사업화 연계 방안을 제시
3) 전북권 및 호남권을 포함한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hp:lineBreak/>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제시
3. 평가 대응 및 대외 협력 지원
1) 중앙부처 현장 실사 및 PT 발표 자료(시나리오 포함) 제작 지원, 관계기관 협의 지원
2) 관련 특화단지 지정·공모사업의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을 분석하고, 대상지의
입지·산업·기반시설·기업유치 측면에서 평가 요소별 대응 논리를 구체적으로 마련
과업의 세부 추진 방안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1) 계획대상지 및 해당지역 자연·인문·사회경제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가. 자연환경 및 문화재, 주택노후도, 인구 및 산업구조 등 인문환경
나. 대학교, 기업체, 의료·관광·문화·복지 등 지역성장 및 수요유발시설 현황
다. 인근 택지 및 산업단지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2)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나. 사업추진 관련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지침, 기준, 조례 등)
다. 최근 정부정책 및 제도, 지자체 발전구상 등 조사
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계획, 상위계획 및 정책 부합성
3) 마케팅조사, 수요예측(시장성 검토)
가. 실수요자 니즈 조사
※ 행안부 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수요 조사(설문 조사 등) 실시
나. 거시적·미시적 입장의 부동산·경제 현황분석 및 분양성(수요) 예측
다.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 주거(주택)·상업·산업분야별 시장현황분석
라. 사업지구 활성화 위한 특화방안 및 마케팅전략 수립
2. 입지 선정
1) 입지 선정 기준마련
가.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 및 환경보전 등 공공정책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나. 개발 가능지의 도출(공적 규제 지역 등에 관한 배제 기준 설정), 지역 여건(지형·지세, 교통접근성), 경제적 여건(사업성, 지가, 기술적 타당성), 인문·사회적 여건(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다. 익산역 복합 거점 개발을 위해 익산역의 위상 변화와 주변지역 여건, 입지특성, 상위계획은 물론 핵심 인프라(전력, 용수 등) 개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입지를 선정한다.
2) 입지 후보지역 평가
가. 각 후보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문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입지선정의 근거자료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의 평가는 관련법규 및 지침, 선행연구 검토, 사례검토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다. 후보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항목간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설정한다.
라. 복수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토록 한다.
3. 유치업종 선정
1) 입주수요 분석
가. 사업대상지 개발 및 주변 연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정한다.
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방향, 개발규모 및 도입기능 등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사업 전략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요조사 내용은 기업들의 입주의사와 함께 주요 유치업종, 분양가에 따른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입주 적극성, 분양가 저항선, 실수요 연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마. 피지컬AI,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별 입주의향, 필요 부지면적, 예상 투자규모, 투자시기, 기반시설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유치업종 선정
가. 인접지역 산업관련관계를 검토하여 적정 유치업종을 결정하되, 지역산업 특성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과의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유치방안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유치업종별로 부지소요면적 종사자수, 용수량, 하수량, 폐수량 등에 관한 적정 원단위를 설정하고 업종별 적정규모를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 유치업종·지원시설·인구유발 등의 결정을 위해 국·내외 유사 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상근인구 등 유발인구 및 수용가능 인구를 검토하고 기반시설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유치업종의 선정 및 각종 계획지표의 설정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개발규모 및 내용 설정
1) 개발 정비조건
가. 개발정비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2) 계획내용 설정
가. 계획의 전제, 계획대상 구역의 테마컨셉 설정,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규모 및 배분 계획, 시설물 계획 등을 포함한다.
나.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 및 기반시설 등의 적정규모와 배분계획을 수립한다.
3) 목표원가 설정
가. 사업지구 인근의 토지 및 공장가격 수준이나 수요, 선호도와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토지가격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5. 기본구상안 작성
1) 기본방향 설정
가. 경제적, 교통ㆍ환경적, 공간 계획적 측면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 및 기본 방향을 설정
나.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다. 기본구상은 친환경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본구상 수립
라. 기본구상은 본 실시계획 시 계획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지원시설 계획 등에 대해 구상
마. 개발여건, 향후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적 개발구상 제시
바. 피지컬AI, 반도체 산업의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유치와 산업집적이 가능한 산업단지 구상 제시
2) 공간구조 구상
가. 해당지역에 적합한 개발기법 및 방향에 따른 기능별 공간배분 구상
나. 산업기능 외에 도입 가능한 주거, 상업, 업무, 물류, 공원⋅녹지공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3) 각종 도시계획관련 지표설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입지 개발지침,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서 제시하는 계획지표 준수
4) 공공시설체계 구상
가. 공공시설의 입지를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에 적합하도록 배치
나. 지구 내 수용인구 및 이용인구, 이용권등 수용을 충분히 고려한 공공시설의 배치
다. 지구 내⋅외의 교통처리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이용인구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상
라. 현행 제도에 근거한 공공시설규모 및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며,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보방안을 구성
5) 공원⋅녹지체계 구상
가. 주변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공원⋅녹지체계 구축
나. 지형⋅지세 및 지구 내⋅외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오픈스페이스를 구상하여 여가 공간 제공
6) 공급처리시설체계 구상
가. 상․하수도 및 배수계획, 전력, 통신계획 등에 관한 상위계획상의 지표 및 계획인구에 따른 수요를 검토하여 구상에 반영하고, 인접관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처리시설 체계를 구축
나. 피지컬AI,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력, 용수, 통신수요 등을 반영
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통연계 및 추가 공급시설 확보방안을 검토
제3장 도시개발사업
기본방향
1. 본 과업은 익산시의 장래 발전방향과 정책방향, 기타 관련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리시의 정책의지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및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필요성을 검토하여 2~5개의 사업 예정지를 선정하고 비교․분석한 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지 선정시 입지의 적정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의 규모, 익산역 및
기존 시가지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며, 최종 사업대상지는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고 조기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한다
3.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기존 자료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반드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외 및 대도시 선진사례 등 문헌조사를 통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한다.
4.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경제적, 기술적)를 시행하여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5. 개발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현황조사 및 분석
1.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 경제환경 등의 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에 반영한다.
2. 사업대상지내 토지이용현황, 주요시설물, 문화재,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각종 지장물 및 제반현황,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오염유발시설 등을 수집, 조사, 분석하여 적정한 개발계획을 선정토록한다.
3. 조사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 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답사
가.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를 통해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이 표현될 수 있도록 원경, 중경, 근경의 사진(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여건분석 및 개발구상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한다.
3) 측 량 :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활용한다.
4) 지장물 조사
가. 계획지구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 ․ 검토한다.
나. 토공량, 주요 지장물 이전 여부 오수 및 배수처리, 환경영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측가능한 문제점과 도입시설의 입지 가능여부 등 기술적 타당성를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5) 용지 조사
가.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조사한다.
나. 조치사항 :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법규, 규정 조사
7) 기타 조사
가.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기재한다.
나.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하며, 계획지점 부근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1. 대상지에 대한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문제점 및 잠재력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활용되도록 한다.
2. 개발규모는 도입시설별 적정 면적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되, 논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장 수요에 기초한 분석 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 진단한 결과를 본 사업지구에 적용 검토한다.
4. 인구규모 설정, 시설별 수요산정,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입지여건 분석 및 사업성 검토 등 평가․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된 자료는 전산화하고, 필요시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인력에게 별도 의뢰한다.
기본구상안 작성
1. 현황조사 분석 및 개발규모, 내용설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접지구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대상지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본구상(안)을 2개 이상 검토하여 작성한다.
2. 구상안 작성 시에는 주변 사업계획(용역의 범위, 공사의 예정지,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 협의사항은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 ․ 유지한다.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르며, 가능한 한 주변 관련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 ․ 제시한다.
3. 작성된 각 구상안은 인구 및 개발밀도, 용도배분, 수익모델형 반영, 생활권계획, 가로망, 공사비, 지역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 분석 ․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적안을 선정한다.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배치는 기존 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검토하며, 특히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개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급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유발요인을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6. 구상안 작성 시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방향설정
2) 지역관련성 검토
3) 후보지 분석 및 평가
4) 공간구조 구상 : 대안별 특성을 명료화하고, 개발가능지, 개발규모, 인구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5) 동선체계 구상
6) 녹지체계 구상
7) 토지이용구상
가.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 반영
나. 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과의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구상한다.
다. 장래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 패턴을 수립한다.
라. 도로망, 녹지, 공공시설 체계 등 기존 도시계획 사항을 검토한다.
마. 상충되는 용도 간의 분리와 상호보완적인 용도 간의 연계를 유도하도록 구상한다.
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일조권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밀도배분계획 구상한다.
사. 대상지 주변의 가로망체계, 녹지체계구상 및 공공편익시설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구상한다.
아.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배치는 관련시설 기준 및 수요조사<hp:fwSpace/>․<hp:fwSpace/>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구상한다.
타당성검토
1. 사업의 기술적 및 경제성 타당성(개략사업비산정, 투자수익 분석 등)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실현이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며, 최종 대안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행정절차상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업무를 지원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자금수지분석, 예상수익률분석(NPV, IRR) 등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의 지역경제파급효과 검토(B/C분석 등), 지방재정 기여효과, 생산․고용효과 등을 검토한다.
4. 타당성 검토는 도입시설별, 단계별․일괄 개발, 단독․공동개발 등 예측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하며, 기준적용 및 산정기준 상이 등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5. 환경적 타당성 검토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소음, 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대책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집행계획
1.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개발구상안의 특성, 실현방안, 시행조건 및 절차(법적 조건과 장․단점 포함) 등을 비교 평가하여 사업추진 주체, 조성방식, 운영게획을 포함한 최적의 개발방법 및 단계별 개발방안을 선정한다.
2. 사업추진방식(자체사업, SPC사업 등)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도비 지원방안 및 유관기관 정책사업 유치 등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한다.
3. 사업 집행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지구별ㆍ시설별ㆍ투자주체별 투자계획
2) 총 사업비, 단계별 소요예산, 도입시설별 소요예산 등 재원조달계획
4. 연차별 토지 수요분석, 도입시설별 수요 분석 등 시장 분석과 용도별 토지수요를 전망한다
5.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사업추진 절차를 제시하고 개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6. 계획대상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을 수립한다.
특기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도시개발사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의 범위도 관련 계획 분석 등 설계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1.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여야 한다.
2. 광역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역인 익산역을 중심으로 상업, 주거, 산업 등 복합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업이 선호하는 쾌적한 생활 인프라와 정주여건, 안정적인 인재공급 체계 조성을 통해 우량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업의 세부내용
1.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개발 기본방향 및 공간구상
가.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한 복합거점 개발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나. 산업·주거·상업·교통 등 주요 기능의 연계 및 공간구조 구상
다. 사업 간 연계축 및 핵심거점 설정
2.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토지이용 및 기능배치 구상
가. 3개 사업 간 토지이용 및 기능의 상호 연계방안 마련
나. 주거·상업·산업·업무·공공기능 등의 적정 배치 및 연계방안 검토
다. 사업 간 중복기능 조정 및 공동 활용시설 검토
3.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교통·환승체계 구상
가. 익산역 및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역·지역 교통체계 연계방안
나. 첨단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지역과의 접근·연결체계 구상
다. 도로·대중교통·보행 등 통합 교통체계 기본구상
4. 원도심 연계 및 활성화 방안
가. 익산역·복합환승센터에서 원도심(중앙동·상설시장·문화예술의거리)으로 이어지는 보행·대중교통 회유동선 및 연계축 설정
나. 복합개발의 상업·문화기능과 원도심 기존 상권 간 상호 보완·상생 방안 및 유동인구 유입·회유 방안 제시
다. 원도심 방향으로 사람의 흐름을 유도하는 앵커시설·거점 배치 및 연계 콘텐츠(프로그램) 구상
라. 일자리(첨단산단)→정주(도시개발)→유동인구(복합환승센터)→소비(복합개발)가 <hp:lineBreak/>원도심까지 순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체화
마. 원도심 활성화 효과의 목표지표(유동인구·공실률·매출 등) 설정 및 단계별 모니터링 방안 제시
5.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단계별 개발 및 사업추진 전략
가. 3개 사업 간 선·후행 관계 및 연계 추진방안 검토
나. 단계별 개발방향 및 우선 추진사업 설정
다. 사업별 추진방식, 재원조달 및 민간참여 등 통합 사업화 방안 검토
6. 종합 실행계획 수립
가. 사업 추진과정의 주요 제약요인 및 대응방안 검토
나. 국가·전북자치도 정책 및 공모사업과의 연계방안
다. 단계별 추진일정 및 실행로드맵 수립
라.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종합 마스터플랜 작성
Ⅳ. 성과품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1. 본 용역에 대한 제출예정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제출 15일 이전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제출되는 보고서는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참고문헌 등은 첨부되어야 한다.
성과품 제출
1. 수급자는 검토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후 최종 종합보고서(성과품)를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1.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A4
30부
2. 전산자료(USB)
1식
3. 각종 설명회 또는 보고회 자료(관련기관 협의 자료 포함)
별책
1부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조감도, 판넬 등)
-
1식
※ 발주자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및 제작방법, 제출기일은 변경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과업 수행기간(12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현황조사 및 분석
∙ 개발 규모 및 <hp:lineBreak/>내용 설정
∙ 기본구상(기본계획) <hp:lineBreak/>작성
∙ 기업 수요 조사 ∙ 사업 타당성 검토
∙ 집행계획 및 <hp:lineBreak/>성과품 작성
∙ 보고 및 헙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예정 공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최종).hwpx =====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목
차
제1장. 과업 개요<hp:tab width="23500" leader="3" type="2"/> 1
제2장.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10608" leader="3" type="2"/>5
1. 계약방법<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5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4704" leader="3" type="2"/>5
3. 입찰 참가제한<hp:tab width="24704" leader="3" type="2"/>7
4.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3304" leader="3" type="2"/>7
5.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4856" leader="3" type="2"/>8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hp:tab width="10468" leader="3" type="2"/>10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25288" leader="3" type="2"/>10
2. 세부 평가기준<hp:tab width="23888" leader="3" type="2"/>12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hp:tab width="16888" leader="3" type="2"/>16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18112" leader="3" type="2"/>18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18988" leader="3" type="2"/>18
2.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작성방법<hp:tab width="10588" leader="3" type="2"/>19
3.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방법<hp:tab width="10588" leader="3" type="2"/>20
제5장. 기타사항<hp:tab width="24060" leader="3" type="2"/>21
1. 실격사항<hp:tab width="27388" leader="3" type="2"/>21
2. 분쟁조정<hp:tab width="27388" leader="3" type="2"/>21
제6장. 별지서식<hp:tab width="24208" leader="3" type="2"/>22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호남고속선과 호남선·전라선·장항선 등 주요 철도망이 결절하는 국가 서남부권 핵심 철도거점인 익산역 일대를 활용하여 모빌리티와 연계된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 건축계획, 타당성분석 등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또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 수단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거리 최소화 실현 및 환승편의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업·업무·문화 등 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익산역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원도심 상권과의 연계·상생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다.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 새만금 내륙 연계교통망 확충,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강화 등 장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익산역의 광역교통 결절기능과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라. 익산역 주변지역 개발 및 신규 택지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및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익산시가 새만금 및 첨단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미래에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검토대상지: 익산역 일원 및 익산시 관련 연계지역
- 검토면적<hp:lineBreak/>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미정(용역에서 결정)
▸산업단지 1,650천㎡
▸도시개발 1,000천㎡
※ 용역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지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기 준 년 도 : 2026년(각종 자료는 취득 가능한 최근 년도 기준)
- 초기 목표년도 : 개별사업(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첨단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이 시작되는 연도
- 중간 목표년도 : 초기 목표년도를 기점으로 10년 단위로 설정
- 최종 목표년도 : 완공 후 30년(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년도)
4. 과업내용
가.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분석 - 기본구상(계획) 수립 - 교통체계 개선대책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총괄계획단 운영 및 협의사항 등
- 타당성 조사 ․ 검토(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
- 사업 방식, 총 사업비, 재원 조달, 추진 일정 및 절차, 리스크 검토, 대응 방안 수립 등
- 국비확보를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공모 신청서 작성
나. 첨단산업단지
- 현황 분석 및 여건 분석
- 개발기본구상(대상지 설정, 도입기능, 유치업종, 기본구상 등)
- 입주수요조사
- 개발계획(적정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업종배치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 타당성 조사 ․ 검토(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
- 사업 방식, 총 사업비, 재원 조달, 추진 일정 및 절차, 리스크 검토, 대응 방안 수립 등
- 국가정책사업 공모(특화단지, 기업형 첨단도시 등) 발굴, 자료 작성 및 지원
다. 도시개발사업
- 개발 가능 지역 및 규모 설정
- 입지여건 분석(현황조사, 관련 법규, 상위계획 등)
- 공간구성 및 토지이용 등 기본구상안 작성
- 타당성 조사 ․ 검토(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
- 사업 방식, 총 사업비, 재원 조달, 추진 일정 및 절차, 리스크 검토, 대응 방안 수립 등
라.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마스터플랜
-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개발 기본방향 및 공간구상
-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토지이용 및 기능배치 구상
-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교통·환승체계 구상
-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 단계별 개발 및 사업추진 전략
- 종합 실행계획 수립
※ 과업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6. 추진근거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15호(복합환승센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타당성 평가)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라. 「건설기술진흥법」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마.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2025.12.17.]
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국토교통부, 2026. 7. 8]
사.「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자. 「도시개발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 지침」
차.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 지침 등
7. 예산 : 500,000천원(총액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8.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Ⅱ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근거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타 계약 및 회계 관련 법령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보완을 위해 4개 업체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아래 1)항을 충족하면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가 소속된 업체이어야 함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각각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모두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5)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 기준 10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된 단일 용역사업으로 지분금액 1억 원 이상의 복합환승센터(역세권개발 포함),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중 하나의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hp:lineBreak/>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제출 및 조달청 전자등록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과업 내용의 배분을 감안하여 구성원간의 협의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입찰 참여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중복 입찰은 불가능함(중복 입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5)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입찰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방식
가. 계약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2025.11.24.)」규정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함.
3)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순위를 정함.
다. 낙찰자 통보
1)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 통지
5.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3) 개 찰 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함.
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방문제출
1) 제 출 처 : 익산시 인북로 32길1(남중동)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8층)
2)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3) 방
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063-859-7422, 고광준 주무관)
다.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20호 서식) 각1부.
5) 위임장(별지 제18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6) 확약서(별지 제21, 22호 서식)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별지 제23호 서식) 각 1부
7)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8)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면허 및 이행실적 등) 각 1부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자격을 증빙하기 위함이며, 기준(대표사 자격 등)은 기술제안서에 기재
10) 공동수급체 합의각서(별지 제14호 서식) 1부
11)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제안참가(응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 2부(1부 사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3호 서식) 1부
- 참여 기술인 인력현황(별지 제4호 서식) 1부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5호 서식)
- 참여 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별지 제6호 서식)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7호 서식) 1부
- 실적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경영상태 평가자료(별지 제9호 서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수급사 전부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별지 제10호 서식) 1부
3)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 제출용(업체명 기재, 대표자 인감 날인) 2부. 평가용(업체명 미기재) 10부
- 평가시 제안서 발표자료 12부
- 제안서 파일(제출용, 평가용, 발표자료 파일 3개 저장)
- 정성적 평가서류는 제출용 2부 외 평가용 및 발표자료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명 등 회사 인지가 가능한 어떠한 표시도 금지함.
4) 위임장(별지 제18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5) 가격제안서(별지 제25호 서식), 제안가격 세부산출내역서(별지 제26호 서식) 각1부.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평가 일정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1) 평가일시 : 공고문에 따름 2) 평가장소 : 추후 공지
3) 제안설명 (사정에 따라 제안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연락)
-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 발 표 자 :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또는 대표자)가 직접하며, 참석 인원은 2인 이내(제안사 직원외 참석불가)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4) 기타사항
- 제안설명 미 참가 시 입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설명 시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표현, 업체명 암시 또는 언급 시 실격처리 등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업체 수에 따라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40%), 미흡(20%), 매우미흡(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 업체수가 5개사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 순서대로 1개사씩 배분.
업체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합계 (100점)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 참여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인력 경력
8
▪ 유사용역 수행 건수
실적 (실적증명서)
6
▪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3
▪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20
정성적
평 가
(60점)
▪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5
▪ 과업수행 추진계획 및 제안의 적정성
10
▪ 현황 조사 및 사업여건 분석, 교통수요 예측
10
▪ 개발 기본구상
20
▪ 사업 타당성 및 사업 추진방안 검토
15
소
계
6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hp:fwSpace/>평가
(20점)
▪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2.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기술자
자 격
1
20
주1)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경 력
3
동종·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10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1억 원 이상, 부가세 제외)
실적건수
3
주2)
주3)
실적금액
3
신인도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등급
3
※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9
0.8
0.7
0.6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 사업책임기술자 해당분야는 도시계획 분야로 한정함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요구자격
(담당업무)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교통
(환승)
0.5
0.45
0.4
0.35
0.3
도시계획
(산업단지)
0.5
0.45
0.4
0.35
0.3
도시계획
(도시개발)
0.5
0.45
0.4
0.35
0.3
건축
0.5
0.45
0.4
0.35
0.3
경력
3
요구자격
(담당업무)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교통
(환승)
0.8
0.72
0.64
0.56
0.48
도시계획
(산업단지)
0.8
0.72
0.64
0.56
0.48
도시계획
(도시개발)
0.8
0.72
0.64
0.56
0.48
건축
0.6
0.54
0.48
0.42
0.36
동종·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10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6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3.0
2.8
2.6
2.4
2.2
실적금액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3.0
2.8
2.6
2.4
2.2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평가
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기업 합병 시,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 재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
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기업
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점수
3.0
2.0
1.0
0
※ (공동수급) A사 점수×참여율 + B사 점수×참여율 + ...
주1) 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기술인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타기관 불인정)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용역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 증빙을 위한 학위(자격증)취득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주2) 동종․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억 원(부가세 제외) 이상 용역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아래 분야의 실적을 인정한다.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 동종․유사용역 범위
◦ 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교통·도시계획·건축분야로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역세권개발, 산업단지개발, 물류단지개발, 도시개발, 택지개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개발구상․기본구상․기본계획 등 과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분야로 한정 ※ 준공 지분금액 1억 원 이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수행중인 업무는 제외
◦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과업만 기재한다
(단, 복합환승센터는 민간사업 포함)
〔실적인정 기준〕용역명 또는 과업내용에 상기 동종․유사용역 범위에서 제시한 분야를 포함한 경우 인정
주3) 동종․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 산정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정량평가 적용건수 = (A사건수×지분율) + (B사건수×지분율) + …]
주4) 신용평가 등급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 중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➃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A사 점수×참여율+B사 점수×참여율+..............................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항목)
배점
배점 적용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
미흡
(60%)
❍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개념, 방향, 목적, 필요성 등 이해도
5
5.0
4.5
4.0
3.5
3.0
❍ 과업수행 추진계획 및 제안의 적정성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전문성 등)의 적정성
▸참여인력 업무분장 및 운영계획,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제안 추진방향 및 내용의 적정성, 과업 추진 의지
10
10.0
9.0
8.0
7.0
6.0
❍ 현황 조사 및 사업여건 분석, 교통수요 예측
▸사업환경 분석 및 대상지 입지 분석
▸개발여건 종합분석 및 평가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사업지 교통현황 조사·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10
10.0
9.0
8.0
7.0
6.0
❍ 개발 기본구상
▸복합환승센터
-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 적절성
-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등
▸첨단산업단지
-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안)의 적절성
- 정부정책분석 및 차별화된 유치 논리 적정성 등
▸도시개발사업
- 개발컨셉 및 특화시설 등 기본구상의 적절성
-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적절성 등
▸종합개발 구상(마스터플랜)의 적절성
20
20.0
18.0
16.0
14.0
12.0
❍ 사업 타당성 및 사업 추진방안 검토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추진 주체 및 사업방식 검토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관리방안 검토
15
15.0
13.5
12.0
10.5
9.0
다. 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해서 평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hp:lineBreak/>=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hp:lineBreak/>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4)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1일 이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5)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의거 공개하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1)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70점 이상인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기술평가도 동점 시, 제안업체 입회 하에 추첨으로 선정)
2)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며 이때,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④ 우리 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협상: 제안서에서 표시한 기술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③ 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④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당선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당선된 제안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익산시장이 소유함.
2) 우리 시에서 설계안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여업체가 부담함.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나. 제안서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함.
마.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름.
바.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 해당항목의 평가 불이익, 협상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카. 계약 후에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매
수 : 제한없음
나. 규
격 : A4 용지(필요시 다른규격을 사용가능하나 A4 용지규격으로 편집)
다. 형
식 : 책자형식(세로좌철), 양면인쇄
라. 표
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마. 제출수량 : 2부(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 원본1부, 사본1부
바.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성 서식
작 성 방 법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단독, 대표자, 구성원)
별지 제3호 서식
․ 공동도급 참여업체별로 작성
2. 용역참여 인력조직도
별지 제5호 서식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작성
3. 참여인력 인력현황
별지 제4호 서식
4. 참여인력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6호 서식
5. 당해․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7호 서식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별로 작성
6. 실적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상 동
7. 제안회사 경영상태
별지 제9호 서식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별로 작성
- 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8. 행정처분 내용
별지 제10호 서식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별로 작성
9. 기술능력 자기평가표
별지 제24호 서식
․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기평가
10. 보안 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 보안서약서 작성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3. 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작성방법
가. 매
수 : 50페이지 이내
나. 규
격 : A4, 백색용지 / 구상(안) 도면은 A3 사용 가능 (A4용지 2장 인정)
- 도면 외에도 A3 사용 가능하나 A4용지 2장 인정
다. 형
식 : 책자형식(세로좌철), 양면인쇄
라. 표
지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마. 제출자료
- 제안서 12부(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 평가시 제안서 발표자료 12부(회사 인지 가능한 어떠한 표시도 금지, PPT용), 내장 USB 제출(제출용, 평가용, 발표자료 3개 파일 저장)
바.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정성적평가) 작성 시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12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목 차
작성 서식
작 성 방 법
Ⅰ. 과업이해도
자유 서식
․ 계획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 표현
․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 기술
Ⅱ. 과업수행계획
〃
․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기재
․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추진체계, 추진 방법, 추진 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방안 제시
․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Ⅲ. 사업여건분석
〃
․ 관련 법·제도 검토
․ 주변 개발계획 연계사항 검토
․ 사업대상지 여건 및 환경 분석
․ 국·내외 광역·복합환승센터 사례 제시
Ⅳ. 개발 기본구상
〃
․ 복합거점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제시
․ 복합거점 개발 공간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제시
․ 환승시설 및 서비스 공급 구성(안) 제시
․ 첨단산업단지 기업 입주 분석 도시개발 컨셉 제시
․ 종합개발 구상(마스터플랜) 및 운영관리 방안 등 제시
Ⅴ. 사업추진방안
〃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제시
․ 사업 추진일정 및 단계별 시행계획 제시
․ 사업화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 기타 과업수행시 발생 예측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 상기 목차를 참고하되 제안서 평가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자유롭게 작성 가능
Ⅴ
기타사항
1. 실격사항
가.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다.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라. 제안서 발표순서를 정하기 위한 추첨시간까지 참여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2. 분쟁조정
가.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나. 평가위원의 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정성적 평가분야)를 공개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다.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음
라.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마. 본 용역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바.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Ⅵ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정량적평가)-표지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기술인 인력현황(총괄)
<별지 제5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7호 서식> 당해·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8호 서식> 실적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안회사 경영상태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처분 내용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표지
<별지 제12호 서식><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등)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7호 서식> 서면질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9호 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21호 서식> 확약서(대표사)
<별지 제22호 서식> 확약서(공동참여사)
<별지 제23호 서식> 대표사 선임계
<별지 제24호 서식> 기술능력(정량적) 자기평가표
<별지 제25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26호 서식> 제안가격세부산출내역서
<별지 제27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증금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5%)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익산시청 (분임)경리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제안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요
약)
직위
성명
당해분야 총 경력
(년/월)
기술자격
(자격, 면허, 학위 등 기재)
주 요 경 력 사 항
(주요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등)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작성(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도 동일 서식 사용)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기술인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를 기재하며, 제출된 증빙서와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작성
※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 기술자(연구원) 경력은 해당 분야 경력 참여 일수를 합산한다.
<hp:fwSpace/><별지 제5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책임 기술인(도시계획) 성명, 직위, 경력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주) 1.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
2. 교통, 도시계획(2), 건축 분야 등 책임기술자 필수 배치(평가대상)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기술인이어야 함.
4. 과업분야 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
[별지 제6호 서식]
참여 인력별 이력 및 경력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연령)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수료)
졸업(수료)년도
자격증
분야
종류
기술자등급
취득일
본 용역 인정 기술자등급 인정근거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기관
비고
주 1. 경력사항은 실적증빙서류에서 유사용역의 경력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할 것.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실적증빙서류, 최종학교 졸업 및 수료(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당해·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 ○○○)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주기관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비고
(과업책임자)
합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1. 동종․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억 원(부가세 제외) 이상 용역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아래 분야의 실적을 인정한다 (현재 수행중인 용역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교통·도시계획·건축분야로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역세권개발, 산업단지개발, 물류단지개발, 도시개발, 택지개발,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개발구상․기본구상․기본계획 등 과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분야로 한정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도시전략사업과) 최종 판단]
※ 단 복합환승센터는 민간사업 포함
2.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상기 유사용역 분야로 참여한 경우 1건으로 인정
4. 첨부서류 :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익산시
증명서용도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찰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총 용역금액(원)
₩
진도 :
%
계약번호
계약일자
사업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용역개요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1. 용역개요는 과업지시서 요약 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별도 요약분 첨부 가능함)
2.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3. 부득이하게 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양식 작성 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4. 공동수급의 공동이행인 경우 출자비율을 이행실적의 비율란에, 분담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및 수급금액(비율포함)을 비고 란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혼합방식도 동일)
5.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1)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
구
분
처분사유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정지 등
주)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실과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사실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별지 제11호 서식] 접수번호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HY견고딕 12포인트)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백색, 무광택용지, HY견고딕 24포인트)
제안업체명
대표자 :
인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등 회사를 알 수 없도록 한 제안서 10부에는 제안업체명, 대표자 서명 날인 부분 삭제하여 제출
※ 발주기관 제출용 2부에는 제안업체명, 대표자 서명 날인 필수
[별지 제12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익산시에서 발주하는「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익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익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익산시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익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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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 :
○○○ (인)(사용인감)<hp:lineBreak/>
익산시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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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 :
○○○ (인)(사용인감)<hp:lineBreak/>
익산시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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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 회사명
○○○ (인)(사용인감)<hp:lineBreak/>공동수급체 구성원 : 회사명
○○○ (인)(사용인감)<hp:lineBreak/>공동수급체 구성원 : 회사명
○○○ (인)(사용인감)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
%)<hp:lineBreak/>주사무소 소재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율
%)<hp:lineBreak/>주사무소 소재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율
%)<hp:lineBreak/>주사무소 소재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당사는 귀 시에서 시행하는『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 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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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인 (사용인감)
익 산 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연구원 전원 작성
[별지 제17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주
소
전화: 063-859-7422,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법인(회사명)
성
명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E-mail :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익산시에서 시행하는『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익산시장(재무관)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9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익산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익 산시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확
약
서
(대 표 사)
○ 입찰건명 :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익산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익산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확
약
서
(공동참여사)
귀 시에서 시행하는『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및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또한 본 제안서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업체명 :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참여자 모두 기재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대 표 사 선 임 계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24호 서식]
기술능력(정량적)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
점수
참여인력
전문성
사업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1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0.9
0.8
0.7
0.6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요구자격
(담당업무)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교통
(환승)
0.5
0.45
0.4
0.35
0.3
도시계획
(산업단지)
0.5
0.45
0.4
0.35
0.3
도시계획
(도시개발)
0.5
0.45
0.4
0.35
0.3
건축
0.5
0.45
0.4
0.35
0.3
경력
3
요구자격
(담당업무)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교통
(환승)
0.8
0.72
0.64
0.56
0.48
도시계획
(산업단지)
0.8
0.72
0.64
0.56
0.48
도시계획
(도시개발)
0.8
0.72
0.64
0.56
0.48
건축
0.6
0.54
0.48
0.42
0.36
동종·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10년간 관련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1억원 이상)
절대평가
6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3.0
2.8
2.6
2.4
2.2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3.0
2.8
2.6
2.4
2.2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평가
3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
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기업
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점수
3.0
2.0
1.0
0
합계
※<hp:fwSpace/> 분야별 증빙자료 첨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2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역명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기관
익산시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부가세포함)
금
원(
원)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hp:fwSpace/>소
전 화 번 호
<hp:fwSpace/>대
표
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붙 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소
: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익산시장 귀하
※ 가격제안서는 이중봉투에 밀봉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별지 제26호 서식]
제안가격 세부산출내역서
구
분
품
목
규격(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의 총합은 별지 제24호의 제안금액과 동일하게 산출
※ 산출내역을 분야별 제품명, 규격, 인건비 등 상세하게 작성하며 양식은 변경가능
[별지 제27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공)내역서(익산역 중심 복합 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xlsx =====
[시트: 표지]
A: 익산역 중심 복합 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설
계
예
산
서
A:
A: 2026. 9.
A: 도 시 전 략 사 업 과
A:
[시트: 갑지]
A: 2026년 9월 C: 설계 E: 설계자 H: 심사자 K: 계 장 P: 과 장
B: 익산역 중심 복합 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B: 용역개요 : C: 익산역 중심 복합 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식
B: 도 급 예 정 액 : E: 금영원 O: 금 P: 0 S: 원
B: 공 급
가 액 : E: 금영원 O: 금 P: 0 S: 원
B: 부 가 가 치 세 : E: 금영원 O: 금 P: 0 S: 원
[시트: 세부내역서]
B: 익산역 중심 복합 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B: 종
별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I. 직접인건비
B: 1. 조사․분석
B: ①현황조사·분석 C: 1 D: 식
C: 100 D: %
B: 2. 기본구상
B: ①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C: 1 D: 식
B: ②기본구상안 작성 C: 1 D: 식
B: ③타당성검토 C: 1 D: 식
B: 3. 실행계획
B: ①사업집행계획 C: 1 D: 식
B: 4. 성과품작성
B: ①성과품작성 C: 1 D: 식
B: 5. 기술협의
B: ①관계기관협의 C: 1 D: 식
B: ②협의의견 조정, 반영 C: 1 D: 식
B: ③위원회 자문, 심의지원 C: 1 D: 식
B: ④입주 수요조사 C: 1 D: 식
B: 소계
B: II. 직접경비
B: 1. 인쇄비 C: 30 D: 부
B: 2. 조감도 C: 3 D: 부
B: 소계
B: III. 제경비(직접인건비) C: 110%
B: IV.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C: 20%
B: 합계
B: 부가가치세(VAT) C: 10%
B: 총액
E: 0
E: 0 L: 십만단위이하 절사
[시트: 수량 및 단가산출]
B: < 익산역 중심 복합 거점(환승, 주거, 상업, 산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B: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12장 사업관리, 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 지역개발부문 적용]
B: 구 분 C: 업무내용 D: 표준
단위 E: 소요인력 K: 요율 L: 소요인력 R: 소요인력 X: 비고
E: 기술사 F: 특 급 G: 고 급 H: 중 급 I: 초 급 J: 보조원
(중급기능사) L: 기술사 M: 특 급 N: 고 급 O: 중 급 P: 초 급 Q: 보조원
(중급기능사) R: 기술사 S: 특 급 T: 고 급 U: 중 급 V: 초 급 W: 보조원
(중급기능사)
B: 1.조사․분석 C: ①현황조사․분석 D: 50만㎡ E: 3.7 F: 5.2 G: 9.3 H: 21.2 I: 28.8 K: 100% L: 4.8 M: 6.7 N: 12.0 O: 27.3 P: 37.1 Q: 0.0 R: 2,224,841 S: 2,498,628 T: 3,721,002 U: 8,052,663 V: 8,727,429 W: 0 X: 25,224,562
C: 소 계 E: 3.7 F: 5.2 G: 9.3 H: 21.2 I: 28.8 J: 0.0 L: 4.8 M: 6.7 N: 12.0 O: 27.3 P: 37.1 Q: 0.0 R: 2,224,841 S: 2,498,628 T: 3,721,002 U: 8,052,663 V: 8,727,429 W: 0 X: 25,224,562
B: 2.기본구상 C: ①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D: 50만㎡ E: 2.9 F: 6.8 G: 10.8 H: 12.5 I: 10.1 K: 100% L: 3.7 M: 8.8 N: 13.9 O: 16.1 P: 13.0 Q: 0.0 R: 1,743,794 S: 3,267,436 T: 4,321,163 U: 4,748,033 V: 3,060,661 W: 0 X: 17,141,087
C: ②기본구상안 작성 D: 50만㎡ E: 8.1 F: 12.9 G: 19.8 H: 24.0 I: 25.8 K: 100% L: 10.4 M: 16.6 N: 25.5 O: 30.9 P: 33.2 Q: 0.0 R: 4,870,597 S: 6,198,519 T: 7,922,133 U: 9,116,223 V: 7,818,322 W: 0 X: 35,925,793
C: ③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 D: 50만㎡ E: 4.3 F: 6.3 G: 10.9 H: 11.7 I: 11.9 K: 100% L: 5.5 M: 8.1 N: 14.0 O: 15.1 P: 15.3 Q: 0.0 R: 2,585,626 S: 3,027,183 T: 4,361,174 U: 4,444,158 V: 3,606,125 W: 0 X: 18,024,267
C: 소 계 E: 15.3 F: 26.0 G: 41.5 H: 48.2 I: 47.8 J: 0.0 L: 19.7 M: 33.5 N: 53.4 O: 62.0 P: 61.5 Q: 0.0 R: 9,200,017 S: 12,493,138 T: 16,604,470 U: 18,308,414 V: 14,485,108 W: 0 X: 71,091,146
B: 3.실행계획 C: ①사업집행계획 D: 50만㎡ E: 1.4 F: 3.9 G: 6.5 H: 7.6 I: 10.4 K: 100% L: 1.8 M: 5.0 N: 8.4 O: 9.8 P: 13.4 Q: 0.0 R: 841,832 S: 1,873,971 T: 2,600,700 U: 2,886,804 V: 3,151,572 W: 0 X: 11,354,878
C: 소 계 E: 1.4 F: 3.9 G: 6.5 H: 7.6 I: 10.4 J: 0.0 L: 1.8 M: 5.0 N: 8.4 O: 9.8 P: 13.4 Q: 0.0 R: 841,832 S: 1,873,971 T: 2,600,700 U: 2,886,804 V: 3,151,572 W: 0 X: 11,354,878
B: 4.성과품작성 C: ①성과품작성 D: 50만㎡ E: 2.4 F: 2.9 G: 5.2 H: 8.1 I: 16.8 K: 100% L: 3.1 M: 3.7 N: 6.7 O: 10.4 P: 21.6 Q: 0.0 R: 1,443,140 S: 1,393,465 T: 2,080,560 U: 3,076,725 V: 5,091,000 W: 0 X: 13,084,891
C: 소 계 E: 2.4 F: 2.9 G: 5.2 H: 8.1 I: 16.8 J: 0.0 L: 3.1 M: 3.7 N: 6.7 O: 10.4 P: 21.6 Q: 0.0 R: 1,443,140 S: 1,393,465 T: 2,080,560 U: 3,076,725 V: 5,091,000 W: 0 X: 13,084,891
B: 5. 기술협의 C: ①관계기관협의 D: 1식 E: 4.0 F: 4.0 G: 4.0 H: 8.0 I: 8.0 K: 100% L: 5.1 M: 5.1 N: 5.1 O: 10.3 P: 10.3 Q: 0.0 R: 2,405,233 S: 1,922,021 T: 1,600,431 U: 3,038,741 V: 2,424,286 W: 0 X: 11,390,712
C: ②협의의견 조정, 반영 D: 1식 E: 10.0 F: 10.0 G: 10.0 H: 13.0 I: 13.0 K: 100% L: 12.9 M: 12.9 N: 12.9 O: 16.7 P: 16.7 Q: 0.0 R: 6,013,083 S: 4,805,053 T: 4,001,077 U: 4,937,954 V: 3,939,465 W: 0 X: 23,696,631
C: ③위원회 자문, 심의지원 D: 1식 E: 4.0 F: 4.0 G: 4.0 H: 8.0 I: 8.0 K: 100% L: 5.1 M: 5.1 N: 5.1 O: 10.3 P: 10.3 Q: 0.0 R: 2,405,233 S: 1,922,021 T: 1,600,431 U: 3,038,741 V: 2,424,286 W: 0 X: 11,390,712
C: ④입주 수요조사 D: 1식 E: 4.0 F: 4.0 G: 4.0 H: 8.0 I: 8.0 K: 100% L: 5.1 M: 5.1 N: 5.1 O: 10.3 P: 10.3 Q: 0.0 R: 2,405,233 S: 1,922,021 T: 1,600,431 U: 3,038,741 V: 2,424,286 W: 0 X: 11,390,712
C: 소 계 E: 22.0 F: 22.0 G: 22.0 H: 37.0 I: 37.0 J: 0.0 L: 28.3 M: 28.3 N: 28.3 O: 47.6 P: 47.6 Q: 0.0 R: 13,228,782 S: 10,571,117 T: 8,802,370 U: 14,054,176 V: 11,212,322 W: 0 X: 57,868,767
B: 총계 E: 44.8 F: 60.0 G: 84.5 H: 122.1 I: 140.8 J: 0.0 L: 57.7 M: 77.2 N: 108.8 O: 157.1 P: 181.2 Q: 0.0 R: 26,938,611 S: 28,830,319 T: 33,809,101 U: 46,378,782 V: 42,667,431 W: 0 X: 178,624,244
B: [소요인력산출 기초]
B: 구분 E: 기술자 K: 비고
B: 직접비 C: 직접인건비 E: 기술사 F: 특급 G: 고급 H: 중급 I: 초급 J: 보조원
E: 57.6576 F: 77.22 G: 108.7515 H: 157.1427 I: 181.2096 J: .0 α β γ
C: 직접경비 E: 여비, 인쇄비, 조감도, 회의준비비, 현장운영비 등
B: 간접비 C: 제경비 E: (직접인건비) × H: 110%
C: 기술료 E: (직접인건비 + 제경비) × H: 20%
B: 산정기준 C: 기준 D: 기준 E: 50.0 F: 만㎡
D: 계획 E: 265.0 F: 만㎡
C: 소요작업량 E: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 과업밀도보정계수(β) × 난이도보정계수(γ)
C: 보정계수 D: α(면적보정) E: 2.3022
D: β(과업밀도) E: 1.0000 H: 최종보정계수 I: 1.287
D: γ(난이도) E: 1.2000 F: 1.2~1.5
D: 추가보정 E: 0.4660
[시트: 99. 노임단가]
A: ▣ 엔지니어링업체 노임단가
A:
A: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B: 구
분 G: 건설 H: 비 고
B: 기술사 G: 467,217
B: 특급기술자 G: 373,353
B: 고급기술자 G: 310,884
B: 중급기술자 G: 295,138
B: 초급기술자 G: 235,459
B: 고급기능사 G: 281,075
B: 중급기능사 G: 250,087
B: 초급기능사 G: 2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