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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968]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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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233호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광명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사 업 비: 금300,000,000(금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1)항,2)항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단, 이 경우 대표회사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함.
1) 아래 ①,②항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까지로 제한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참가 등록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공고: 2026. 10. 22.(목) ~ 2026. 11. 2.(월)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 일
시: 2026. 11. 2.(월) 14:00 ~ 17:00(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
2) 장
소: 광명시 회계과 청렴계약팀(광명시청 본관 1층, ☎02-2680-2201)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p4~5) 참조
다. 기술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 일
시: 2026. 11. 2.(화) 14:00 ~ 17:00(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
2) 장
소: 광명시 회계과 공공청사건립팀(광명시청 본관 1층, ☎02-2680-2207)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p4~5) 참조

5. 기술제안서 평가
가. 일시: 2026. 11. 6.(금) 14:00
나. 장소: 광명시청 2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임.
다. 평가방법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7.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광명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근거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작성을 비롯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 시 회계과 청렴계약팀【☎02-2680-2201】, 사업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공공청사건립팀【☎02-2680-2207】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pdf =====
광명시 공고 제2026-2233호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광명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사 업 비: 금300,000,000(금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1)항,2)항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단,
이 경우 대표회사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함.
1) 아래 ①,②항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까지로 제한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
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참가 등록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공고: 2026. 10. 22.(목) ~ 2026. 11. 2.(월)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 일

시: 2026. 11. 2.(월) 14:00 ~ 17:00(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

2) 장

소: 광명시 회계과 청렴계약팀(광명시청 본관 1층, ☎02-2680-2201)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p4~5) 참조
다. 기술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2 -

1) 일

시: 2026. 11. 2.(화) 14:00 ~ 17:00(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

2) 장

소: 광명시 회계과 공공청사건립팀(광명시청 본관 1층, ☎02-2680-2207)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p4~5) 참조

5. 기술제안서 평가
가. 일시: 2026. 11. 6.(금) 14:00
나. 장소: 광명시청 2층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임.
다. 평가방법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7.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광명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3 -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광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근거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작성을 비롯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 시 회계과 청렴계약팀【☎02-2680-2201】, 사업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공공청사건립팀【☎02-2680-2207】 문의 바랍니다.

-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 일

===== 제안요청서_광명시 복합신청_V3(최종)1.hwpx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요서

2026. 10.

광
명
시
회 계 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7692" leader="3" type="2"/> 1
1.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38012"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912" leader="3" type="2"/> 1
Ⅱ. 입찰참가자격 및 신청안내<hp:tab width="25696" leader="3" type="2"/> 3
1. 계약일반<hp:tab width="38012" leader="3" type="2"/> 3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4512" leader="3" type="2"/> 3
3.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 제출<hp:tab width="22612" leader="3" type="2"/> 4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5912" leader="3" type="2"/> 5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hp:tab width="27512" leader="3" type="2"/> 6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30312" leader="3" type="2"/> 7
Ⅲ.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2444" leader="3" type="2"/> 8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8
2. 제안서 구성<hp:tab width="35912" leader="3" type="2"/> 8
3. 제안서 작성내용<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9
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hp:tab width="28212" leader="3" type="2"/> 10
5. 기타사항<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10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hp:tab width="17892" leader="3" type="2"/> 12
[붙임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 18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표
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권 확대에 따라 행정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 건립의 필요성 제기
나. 행정업무의 공간 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시설, 문화공간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복합청사 건립 필요
다. 본 용역은 광명시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체계 구축 및 신청사 건립 규모, 사업비조달, 기본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청사 건립의 합리적인 방향제시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청사 건립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자료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및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청사건립의 기본계획(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hp:titleMark ignore="1"/>
가. 사 업 명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용 역 비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43조

②「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〇 위
치 : 광명시 노온사동 340-10

〇 부지면적 : 약 27,310㎡

〇 연 면 적 : 건축 규모 분석 등에 따라 결정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6년(10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 시청사 현황 및 신청사 예정지 일반현황 분석

2) 타 지자체 청사 사례 분석

3) 청사 건립 부지 입지특성 및 현황 분석에 따른 적정면적

4) 청사의 적정 건축 규모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주민편의시설 포함)

5) 청사 건립사업의 추진방향·사업방식 대안

6) 주민의견 조사 및 전문가·관련부서·유관기관 등 사업 사전협의 및 검토

7)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자료 작성

8)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및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9)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10) 청사 건립 추진방법 및 절차 제시(법적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11) 청사 건립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제시

12) 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13)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재무적·정책적 분석 등

14)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15) 그 밖에 발주기관 및 관련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과업대상지

※ 사업 부지 : 업무1, 업무2 (2개 필지)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신청안내

1. 계약일반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1)항,2)항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단, 이 경우 대표회사는 1)항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함.

1) 아래 ①,②항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까지로 제한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 제출(방문접수)
가. 기
간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나. 장
소 : 광명시청 본관 1층 회계과 공공청사건립팀(☎02-2680-2207)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불가)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안된 내용의 검토에 따른 추가 설명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 제출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
참가
등록 제출
서류
① 표지(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호>
③ 사용인감계
<서식 3호>
④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서식 4호>
⑤ 서약서 1부
<서식 5호>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6호>
⑦ 확인서 1부
<서식 7호>
⑧ 보안서약서 1부
<서식 8호>
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9호>
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10호>
⑪ 합의각서 1부
<서식 11호>
⑫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서식 12호>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
서류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서식 13호>
②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 14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5호>
④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서식 16호>
⑤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7호>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서식 18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5년) 1부
<서식 19호>
⑧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20호>
⑨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21호>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원본) 1부: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사본)10부: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처리
<서식 22호>
②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③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EA
-
3. 가격제안서
※ 별도 봉투에 밀봉 후 인감날인 (봉투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①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3호>
② 세부산출내역서 1부
<서식 24호>
③ 원가계산서 1부
<서식 25호>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2) 인원 및 구성 : 7명(예비위원 2명 별도)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②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3배수 이상(21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④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결과 공개시 위원별 평가점수에 위원명은 비공개처리
나.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3)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①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② 입찰가격평가 : 20점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① 정량적평가 : 발주부서(회계과) 평가

② 정성적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③ 입찰가격평가 : 계약부서(회계과) 평가

3) 일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①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을 제외

②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단, 동점자 발생 시에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과 평가기준은 [붙임1]참조.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 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 입찰 유의 사항 >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제안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2) 단,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그 외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 규격은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한다.
다. 제안서는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예시: -1-)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한다.
라. 제출할 자료는 제안서의 목차‘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마.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하고 있다, ~ 가능하다고 본다’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항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차.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2. 제안서 구성
연번
구분
수량
규격
①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정량적평가자료)
1부
ㅇ크기 : A4
ㅇ편철 : 단면 세로좌철
②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정성적평가자료)
11부
ㅇ크기 : A4
ㅇ분량 : 표지·목차·간지 제외 20쪽 이내
ㅇ편철 : 단면 세로좌철
ㅇ크기 : (제목) 15pt, (본문) 13pt
③
가격입찰서
1부
ㅇ크기 : A4
ㅇ편철 : 서류봉투 사용 밀봉

3. 제안서 작성내용
가.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목 차
내 용
비고
1. 제안기관 소개

  • 제안기관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2. 참여인력 경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3. 유사용역 실적

  •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4. 제안기관

경영상태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5. 기타사항

  •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

나. 기술능력평가 【정성적평가】
목 차
내 용
비고
1.
과업의 이해

  • 과업목표, 필요성 제시
  • 입지분석 및 현황조사
  • 현 청사입지 현황, 이용실태 분석
  • 신청사 건립 예정지 현황분석
  • 사례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시민, 관계자, 관계기관)

2.
타당성
분석 방안
ㅇ복합신청사 건립 필요성 분석․검토

  • 現<hp:fwSpace/>청사 이용현황 문제점 비교 ․<hp:fwSpace/> 검토 통한 건립 필요성 제시
  • 복합청사 건립 예정지 지역여건 및 도시환경 조사

◦경제성ㆍ재무성ㆍ정책적 타당성 검토ㆍ분석

3.
기본계획 수립
ㅇ개발여건 및 환경분석
ㅇ신청사의 비전 및 기본구상 제시

  • 공간계획 고려한 건립방향
  • 주변 도시공간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

ㅇ기본계획(안) 제시
  • 토지이용 및 배치, 건축규모, 영역별 시설 공간구성 방향

ㅇ개발계획(안) 제시
  • 사업기간, 재정여건 등 사업추진방안 제시

ㅇ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

4.
과업수행계획
ㅇ과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계획
ㅇ단계별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제시
ㅇ건물 생애주기 비용검토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제시

다. 가격입찰서

1)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관련서식 사용, 대표자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 후 제출

2) 가격입찰서의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서명 날인해야 한다.
나.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각 사본에는 업체명·대표자 성명· 세부 용역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광명시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바. 광명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한다.
사.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제안자는 광명시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제안과정 등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명시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예상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1부.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제1호~제26호 각 1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사업부서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분야

유사 용역 수행실적 건수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5
신인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3
정성적 평 가
(60점)
1.
과업의 이해
  • 과업목표, 필요성 제시
  • 입지분석 및 현황조사
  • 현 청사입지 현황, 이용실태 분석
  • 신청사 건립 예정지 현황분석
  • 사례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시민, 관계자, 관계기관)

1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2.
타당성
분석 방안
ㅇ복합신청사 건립 필요성 분석․검토
  • 現<hp:fwSpace/>청사 이용현황 문제점 비교 ․<hp:fwSpace/> 검토

통한 건립 필요성 제시

  • 복합청사 건립 예정지 지역여건 및 도시환경 조사

◦경제성ㆍ재무성ㆍ정책적 타당성 검토ㆍ분석
20
3.
기본계획 수립
ㅇ개발여건 및 환경분석
ㅇ신청사의 비전 및 기본구상 제시
  • 공간계획 고려한 건립방향
  • 주변 도시공간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

ㅇ기본계획(안) 제시
  • 토지이용 및 배치, 건축규모, 영역별 시설 공간구성 방향

ㅇ개발계획(안) 제시
  • 사업기간, 재정여건 등 사업추진방안 제시

ㅇ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
20
4.
과업수행계획
ㅇ과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계획
ㅇ단계별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제시
ㅇ건물 생애주기 비용검토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제시
10
입찰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회계과

2. 정량적 평가기준 : 20점
가.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20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배점 적용
합
계
20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점)
사 업
책 임
기술인
(건축)
자격
절대
평가
2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경력
1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1.0
0.8
0.6
0.4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건축)
자격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
0.9
0.8
0.7
경력
0.5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8년 미만
0.5
0.4
0.3
0.2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도시계획)
자격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
0.9
0.8
0.7
경력
0.5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8년 미만
0.5
0.4
0.3
0.2

※ 공동수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고용사실 입증자료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관련 분야 해당 실무 경력만 인정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3.0
2.7
2.4
2.1
※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업체 당 각 1건 이상 필수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단순 건수 합산
실적
금액
3
10억 이상
8억 이상
6억 이상
6억 미만
3.0
2.7
2.4
2.1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업체경영 상태
(5점)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평가
5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이상
A-이상
5.0
A-미만 ~ BBB-이상
A2-미만,
A3- 이상
A-미만, BBB-이상
4.0
BBB-미만,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3.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준

신인도
(3점)
입찰
참가
제한 등
처분
유무
절대
평가
3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

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없는 경우 3점, 있는 경우 1점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확인서(증명서)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 분야 기술인으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 사업책임기술자 및 건축 분야책임기술자는 건축사에 한하며,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기술사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실적으로 지분금액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지자체에서 별도로 발주한 관련 용역 실적에 한하여 평가

구분
유사용역 과업 내용
인정 범위
공공시설 복합화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공기관 이전, 개발구상 또는 공공부지 활용방안(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 타 사업에 포함되어 수행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 건수는 참여업체별 보유 실적을 단순 합산하며, 실적 금액은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반영한 지분금액을 합산한다.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제안자의 신용평가결과(등급)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선택하여 제출 가능, 2개 이상 제출 시 낮은 평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제출해야 하며, 평가 시에는 구성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0점 처리함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3. 정성적 평가기준 : 60점
가. 정성적 지표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1) 정성적 평가는 광명시에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실시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나. 정성적 평가기준(60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
미흡)
E
(미흡)

합 계
60

1.
과업의 이해

  • 과업목표, 필요성 제시
  • 입지분석 및 현황조사
  • 현 청사입지 현황, 이용실태 분석
  • 신청사 건립 예정지 현황분석
  • 사례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시민, 관계자, 관계기관)

10
10
8
6
4
2
2.
타당성
분석 방안
ㅇ복합신청사 건립 필요성 분석․검토
  • 現<hp:fwSpace/>청사 이용현황 문제점 비교 ․<hp:fwSpace/> 검토 통한 건립 필요성 제시
  • 복합청사 건립 예정지 지역여건 및 도시환경 조사

◦경제성ㆍ재무성ㆍ정책적 타당성 검토ㆍ분석
20
20
18
12
8
4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다소
미흡)
E
(미흡)

3.
기본계획 수립
ㅇ개발여건 및 환경분석
ㅇ신청사의 비전 및 기본구상 제시

  • 공간계획 고려한 건립방향
  • 주변 도시공간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

ㅇ기본계획(안) 제시
  • 토지이용 및 배치, 건축규모, 영역별 시설 공간구성 방향

ㅇ개발계획(안) 제시
  • 사업기간, 재정여건 등 사업추진방안 제시
  • 건물 생애주기 비용검토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제시

ㅇ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
20
20
18
12
8
4
4.
과업수행계획
ㅇ과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계획
ㅇ단계별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제시
ㅇ건물 생애주기 비용검토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제시
10
10
8
6
4
2

­A(탁월)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B(우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C(보통)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D(다소미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E(미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4. 가격평가 기준 : 20점(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가. 가격 평가기준(20점)

1) 입찰가격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
참가
등록 제출
서류
① 표지(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호>
③ 사용인감계
<서식 3호>
④ 위임장 1부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서식 4호>
⑤ 서약서 1부
<서식 5호>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6호>
⑦ 확인서 1부
<서식 7호>
⑧ 보안서약서 1부
<서식 8호>
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9호>
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10호>
⑪ 합의각서 1부
<서식 11호>
⑫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서식 12호>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
서류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① 표지(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서식 13호>
②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 14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5호>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서식 16호>
⑤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17호>
⑥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서식 18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5년) 1부
<서식 19호>
⑧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20호>
⑨ 제안기관 경영상태(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서식 21호>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① 표지(제안서 정성적 평가)

※(원본) 1부: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사본)10부: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서식 22호>
3. 가격제안서

※ 별도 봉투에 밀봉 후 인감날인 (봉투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①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3호>
② 세부산출내역서 1부
<서식 24호>
③ 원가계산서 1부
<서식 25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2026.
.

업 체 명 [서식 제2호]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법인명

대표자명
(인)
사업자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제안서류 일체)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 대표자(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위 인감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제안서제출시)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광명시장 귀하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5호]

서
약
서

○ 용 역 명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본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귀 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광명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건 명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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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광명시장 귀하
[서식 제7호]

2026.
.
.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계획, 설계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hp:fwSpace/>약 건<hp:fwSpace/>명 :
2. 계<hp:fwSpace/>약 금<hp:fwSpace/>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의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사 : 00부문(00%)
나) ○○회사 : 00부문(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성
명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성
명 :
○○○ (인)
[서식 제1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내용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과업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서식 제1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분야
비율
분담
이행

계 100% [서식 제13호] 접수번호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 ○ ○ ○ ○

[서식 제14호]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기준 참고)
자체점수
계(20점)

참여인력
(6점)
① 사업책임기술인의 전문성(3점)
1) 자격사항(2점)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2.0
1.8
1.6
1.4

2) 경력사항(1점)
구
분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배
점
1.0
0.8
0.6
0.4

②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성(3점) / 건축,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평가
1) 자격사항(2점)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2.0
1.8
1.6
1.4

2) 경력사항(1점)
구
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8년 미만
배
점
1.0
0.8
0.6
0.4

용역실적
(6점)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1) 실적건수(3점)
구
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배
점
3.0
2.7
2.4
2.1

2) 실적금액(3점)
구
분
10억 이상
8억 이상
6억 이상
6억 미만
배
점
3.0
2.7
2.4
2.1

경영상태
(5점)
④ 경영상태(5점)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등급
AAA ~ A-
BBB+ ~BBB-
BB+ ~ B-
CCC+ 이하
배점
5.0
4.0
3.0
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
AAA ~ A-
BBB+ ~BBB-
BB+ ~ B-
CCC+ 이하
배점
5.0
4.0
3.0
2.0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
A1 ~ A2-
A3+ ~ A3-
B+ ~ B-
C 이하
배점
5.0
4.0
3.0
2.0

신인도
(3점)
부정당 업체 제재 유무
점수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업무정지 사실이 없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업무정지 사실이 있는 경우
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026년
월
일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인)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E-mail 설립연도

년
월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요 연 혁
(요약)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서식 제16호]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직위, 성명

00
분 야 책 임
직위, 성명

00
분 야 책 임
직위, 성명

00
분 야 책 임
직위, 성명

00
분 야 책 임
직위, 성명
참여기술자
직위, 성명

참여기술자
직위, 성명

참여기술자
직위, 성명

참여기술자
직위, 성명

※ 사업책임기술자ㆍ분야책임기술자ㆍ분야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재
※ 분야책임기술자는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 명
연령
직위
(직급)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해당분야
업무경력
사업
책임
ㅇㅇ
ㅇㅇ

분야
책임

분야
참여

※ 유의사항
○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 구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고용사실 입증자료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제19호]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용역 수행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준공된 용역만 해당)
※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서식 제20호]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기관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련 용역수행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 기재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기 발급받은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서식 제21호]
제안기관 경영상태

회
사
명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비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원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1.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2.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100)

13.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최근 직전 1회계년도 정기결산서(결산공고서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결산보고서 등) 첨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시 생략)

[서식 제22호]
접수번호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 ○ ○ ○

※ 기관명, 대표자는 1부에만 기재 후 날인, 10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 제출수량 : 총 11부

[서식 제23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부가세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금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작성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세부산출내역

<hp:fwSpace/> 2.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의 경우 증빙서류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광명시장 귀하

※ 사업비 산출내역은 가격입찰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서식 제24호]
세부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위 : 원)
항
목
단위
산출내역
구성비
비고
수 량
금 액
①
인 건 비

식 % 식 % 식 % 식 % 인건계 %

②
경

비 식 % 식 % 식 % 식 % 경비계 % ③ 순 원 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원가 산출을 돕기 위한 기본 서식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25호]
원가계산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인
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재
료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과업지시서_광명시 복합신청사_V1.hwpx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hp:lineBreak/> 2026. 9.

광
명
시
회 계 과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2. 과업배경<hp:fwSpace/>및<hp:fwSpace/>목적

3. 과업의 기간

4. 과업의 범위
1
1
1
1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2. 감독자의 지정 3.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및 의무 4. 계약변경 5. 보안사항 6. 위반사항의 조치 7. 보완의 의무

8. 기타 특이사항
3
3
4
4
5
5
6
6

제3장 과업의 세부사항

1. 현청사 현황 및 복합 신청사 예정지 현황 분석

2. 관련 법규 및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 3. 건립규모 산정 및 타당성 조사

4.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재무성·정책적 분석

5. 복합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6. 사업실행방안
6
7
7
8
8
9

제4장 과업일정 및 추진계획 1. 일반사항

2. 추진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9
10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목록

2. 성과품 작성지침
11
11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권 확대에 따라 행정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 건립의 필요성 제기

나. 행정업무의 공간 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시설, 문화공간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복합청사 건립 필요

다. 본 용역은 광명시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체계 구축 및 신청사 건립 규모, 사업비조달, 기본계획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청사 건립의 합리적인 방향제시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청사 건립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자료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및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청사건립의 기본계획(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〇 위
치 : 광명시 노온사동 340-10

〇 부지면적 : 약 27,310㎡

〇 연 면 적 : 건축 규모 분석 등에 따라 결정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6년(10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 시청사 현황 및 신청사 예정지 일반현황 분석

2) 타 지방정부 청사 사례 분석

3) 청사 건립 부지 입지특성 및 현황 분석에 따른 적정면적

4) 청사의 적정 건축 규모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주민편의시설 포함)

5) 청사 건립사업의 추진방향·사업방식 대안

6) 주민의견 조사 및 전문가·관련부서·유관기관 등 사업 사전협의 및 검토

7)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자료 작성

8)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및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9)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10) 청사 건립 추진방법 및 절차 제시(법적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11) 청사 건립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제시

12) 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13)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재무적·정책적 분석 등

14)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15) 그 밖에 발주기관 및 관련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과업대상지

※ 사업 부지 업무1, 업무2 2필지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은 광명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 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 참여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기관이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이행(교체)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식적인 계획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 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광명시가 소유하며, 광명시는 정책상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감독자의 지정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감독자를 지정하며 감독자는“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과업수행의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3.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및 의무

○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 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및 담당업무 등을“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기간 중“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의 개(제)정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규정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 별 추진 상황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4. 계약변경

○ 용역의 수행 중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용해야 한다.

○ 과업지지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6. 위반사항의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수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잘못으로 우리시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7. 보완의 의무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용역상의 잘못이 발견될 때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또는 보완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심의를 받아 지적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사항을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 후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8. 기타 특이사항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위원회 회의, 언론 브리핑,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보고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협의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작성기준에 부합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를 작성하여야 하며, 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의 보완·추가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작성, 보완 및 협의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75호, 2024. 12. 30.) 사항에 따라‘지구계획 최초 승인일(2024. 12.)로부터 4년 이내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신청’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 세부사항

1. 현청사 현황 및 복합 신청사 예정지 현황 분석

○ 현청사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 현 청사 입지현황 검토

  • 현 청사 이용현황, 시설면적, 근무환경 분석
  • 현 청사의 노후도, 공간부족, 업무동선, 민원편의 등 주요 문제점 분석

○ 복합신청사 예정지 현황 분석

  • 대상지 위치, 접근성, 장래 확장가능성 및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 입지분석
  • 상징성, 확장성, 연계성 등 신청사 입지의 적정성 검토

2. 관련법규 및 타 지방정부 등 사례 검토 ○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도시계획, 관련법규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 국토계획, 건축, 교통, 주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녹색건축, 에너지 등 관련 기준 검토
  • 신청사 건립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심의·인증 및 사전이행사항 검토

○ 타 지방정부 등 복합청사 건립 사례 검토

  • 최근 건립 또는 추진 중인 시·군·구 청사의 규모, 총사업비, 사업방식 및 공간구성 등 건립 개요 조사
  • 인구·공무원 수 대비 연면적, 주차대수, 주민편의시설 등의 비교·분석
  • 복합청사, 시민개방형 청사, 행정·문화 복합시설 등 우수사례 분석

- 국외·국내 복합청사 건립 사례 3. 건립규모 산정 및 타당성조사 ○ 건립규모 산정

  • 장래 인구 및 행정수요, 조직·인력 변화 등을 고려한 청사 수요예측
  • 부서별 사무공간, 회의실, 민원공간, 공용공간 등 적정 소요면적 산정

- 주차수요 분석 및 적정 주차대수 산정 ○ 타당성 조사

  •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측면의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 본청, 시의회, 보건소 등 통합건립 타당성 분석
  • 행정 외 시설(문화시설 등) 도입 검토 및 타당성 분석

○ 사업 시나리오 작성

  • 사업유형별(재정, 위탁, 민간 등) 시나리오 설정
  • 대안별 사업기간, 재정부담, 장·단점 및 실현 가능성 비교

- 최적 사업추진방안 및 우선 추진대안 제시 ○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 시민·직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관련 주요 요구사항 조사
  • 필요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인터뷰 등 의견수렴 방안 마련 및 시행 지원
  •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 사전 검토
  •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및 기본계획 반영 여부 제시

4.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재무적·정책적 분석

○ 사업비 산출

  • 사전사업비: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기간 중 임대청사 비용 또는 점용료, 철거비, 설계공모비 등
  • 본사업비: 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 운영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 경제성, 재무적, 정책적 분석

  •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 재무적 분석: 수익성(재정수지 전망)

  • 정책적 분석: 정책적 수요,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시비, 국·도비, 공유재산 활용 등 활용 가능한 재원 검토
  • 재원조달 가능성 및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
  • 사업추진 일정과 연계한 연차별 투자계획 작성
  •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용방안 제시

5. 복합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 건축기본계획 제시

  •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계획 제시(공공청사 의무시설 및 설계기준 제시)
  • 공간계획, 동선계획, 주요 공간상세 계획 등 공간활용 계획 수립

○ 시설조성계획 작성

  • 도입용도 및 적정규모 설정에 따른 건축계획 수립
  • 배치도, 층별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 작성
  • 향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추진에 활용 가능한 기본자료 작성

6. 사업실행방안 ○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제시

  • 기본계획 이후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 공사 등 단계별 행정절차 제시
  •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행정절차의 선후관계 및 소요기간 분석
  •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제시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사업비 증가, 행정절차 지연, 부지 및 시설규모 변경 등 예상 위험요인 분석
  • 관계기관 협의, 재원확보, 주민의견 등 주요 쟁점 검토
  •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제시
  • 사업비·일정·품질관리 등 사업관리방안 제안

○ 기타사항

  • 발주기관이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에 따라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 신청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지원

제4장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지지서에 근거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 계약금액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부문별 사업수행계획서 및 보안각서 등“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계약상대자”의 분야별 참여명단, 인력투입계획, 참여 과업내용 및 기간, 예정공정표, 세부추진계획,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2. 추진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가. 착수보고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분야별 참여명단 및 인력투입계획

  • 과업수행 방향⋅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시보고 (과업기간 내 수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 없이 응하여 과업 추진 사항을 보고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실시하도록 하며,“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수정⋅보완⋅지시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 분석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발생 시

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후 최종안 확정 전에“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하되 중요한 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

마. 최종보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 과업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한다.

○ 최종보고회 결과에 대하여“발주기관”의 수정⋅보완⋅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목록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
20부
칼라옵셋 또는출력 (수량조정가능)
보고서 원본 USB
2A
-
제출
자료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대책 등
각2부
계약 후 30일 이내
착수 보고서
협의
계약 후 30일 이내
중간 보고서
협의
보고회 시
중간평가⋅보고 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
협의
보고회 시
조감도
1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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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 작성지침

○ 보고서와 보고자료 등 성과품 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USB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윈칙으로 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1)
보
안
각
서(업체용)

용역명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습득한 사실을 용역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소
속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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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귀하

(별첨2)
보
안
각
서(개인용)

용역명 : 광명시흥신도시 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내용서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습득한 사실을 용역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소
속 :

직위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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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귀하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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