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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06]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공고[낙동강 대구·경북권 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추정가격: 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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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원본).hwpx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 – 129호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집행계획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Ⅰ.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개 요
사 업 비
사업
기간
평가 방법
전 체
낙동강 대구·경북권 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하천시설 유지보수 1식
647.5
1095일
(36개월)
PQ

※ 1.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해당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방식으로 시행함

2. 사업자 선정 이후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 시행기관명 : 대구지방환경청

나.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Ⅱ. 입찰 참가자격 1. 실시설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만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 81151799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된 사업에는 단독 또는 2~5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단독 또는 2개 이상 5개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 평가자료 제출 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공동수급체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사업자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1565호, 2022.9.6.)” 제6조에 따라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Ⅲ. 입찰 참가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대상 사업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따릅니다.

2.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web/main.do) 알림마당→공지·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일시 및 장소

<hp:fwSpace/>
1) 제출일시 : 2026.10.28.(수) 14:00~16:00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장소<hp:fwSpace/>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4층 하천관리과

3) 제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자기평가서 2부, 전자파일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업무중복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부본 5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원본 1부에만 회사명 표기, 나머지 5부는 회사명 제외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및 접수 안내 공지사항 참고
다. 업무중복도, 업무여유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의 오류 및 누락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공고란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시 반드시 별도 제출(USB)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기타 유의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06.30.)” 제9조제5항 나목에 따라 5개 이내 회사가 공동수급체(단독참여 가능)로 참여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자료는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는 공동수급체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청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인정

바. 본 사업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상대평가 점수는 이의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과 각각의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는 우리 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자. 평가 결과는 평가 이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동수급체 대표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서면(공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없음’으로 회신(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시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참가자격에 부적합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사항(수정, 변경, 설명자료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하천관리과(☎053-230-66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붙임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변환본).pdf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 – 129호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집행계획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35 , 51 , 52 28 5 . 년 월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2026

10 20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 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낙동강 대구·경북권 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개 요
하천시설 유지보수 1식

사 업 비 사업
전 체 기간

평가
방법

647.5 PQ

1095일
(36개월)

※ 1.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해당 사업은 장기 계속계약 방식으로 시행함
2.

사업자 선정 이후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 시행기관명 대구지방환경청
나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 : . 28 . - 1 - Ⅱ. 입찰 참가자격

실시설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된 사업자만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된 사업자
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와 「중소기업
기본법」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 중 토질·지질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사업자로서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지질조사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된 사업에는 단독 또는 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단독 또는 개 이상 개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평가자료 제출
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21 6 26 ( - , - , ) . . 44 34 9 ‘ ’( : 8115160401, ) 2 ‘ ’ . . 21 9 ’( : ‘ 8115179901, ) 2 ‘ ’ . . 2~5 , 2 5 . . . , PQ .

※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공동수급체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 -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사업자는 기술용역 적격심
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환경부훈령 제 호
제 조에 따라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1565 6 Ⅲ. , 2022.9.6.)” .

입찰 참가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대상 사업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후
에너지환경부훈령 제 호
에 따릅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은 우리 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제출일시 및 장소
제출일시
수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출장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 대구지방환경청 층하천관리과
제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부 원본 부 부본 부 자기평가서
부 전자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업무중복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부 원본 부 부본 부

1. (PQ) . 28 (PQ) . . 42 “ ( 4 , 2025.11.5.)” . 2. . (PQ) ( )

(http://www.me.go.kr/daegu/web/main.do)

. . (PQ) 1) : 2026.10.28.( 2) : 3) : ) 14:00~16:00 ( 301, 2 2 , ) 4 ( 1 , 1 ), USB( ), 6 ( 1 , 5 ) *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원본 1부에만 회사명 표기, 나머지 5부는 회사명 제외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및 접수 안내 공지사항 참고

  • 3 -

다 업무중복도 업무여유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의 오류 및 누락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공고란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시 반드시 별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USB) Ⅳ. 기타 유의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호
제 조제 항 나목에 따라 개 이내 회사가 공동수급체
단독참여 가능 로 참여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자료는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는 공동수급체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소속회사의
직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2023.06.30.)” ( 9 ( 5 651 , 5 ) , 10% . , . . . (PQ) ( , , , ) . . , , , . . , , . - 4 -

마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
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
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청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 .

※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인정

바 본 사업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평가 이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동수급체 대표
회사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상대평가 점수는 이의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과 각각의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는
우리 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자 평가 결과는 평가 이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 서면 공문 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없음 으로 회신 공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 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시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참가자격에 부적합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1 . , . .

(PQ)
(

, ) , ( . ) . ( ) , 1 ( ) , ‘ ’ ( ) . . 8 . . . . . - 5 -

파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사항 수정 변경 설명자료 등 은
우리 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하천관리과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 , , ) ) . ☎053-230-6682) ( .( ) - 6 -

===== (붙임2)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hwpx =====
PQ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작성안내서 포함) 2026. 10.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에 의하여 평가하되, 상세한 평가기준은 Ⅱ, 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본 평가기준에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4.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평가위원장을 제외한 우리 청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통보하고 잔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2025. 11. 5.)」 제5조에 따른 다음 각목의 점수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 92.86점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87.50점

다.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81.25점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일”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계산은(공동도급 포함) 소수점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공동도급일 경우 각 지분율에 대한 평가점수 합산 후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수행성과 포함)․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 실적에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 수급자의 참여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을 시, 모든 참여기술인 배점은 0점 처리)

10.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사업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1.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청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서식 17)를 작성한 후 신청서(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6부 중 원본 1부는 표지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명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부본 5부는 표지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명을 지워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대상 과업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서식 18)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본) 맨 뒤쪽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공동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배분기준

※ “참여기술인”이란 등급·경력·실적의 평가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을 의미하고,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란 등급·경력·실적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아닌 기술인(이하 실무기술인, 분담이행사 참여기술인)을 의미한다.

가. 참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에 따라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지분율이 적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아래 다목 산정예시를 참고하여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많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한다.

나. 지분율로 산정한 참여기술인 수는 반올림하여 정한다.

다. 참여기술인은 지분율이 많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기술인을 정하고 나머지 기술인은 지분율이 적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다.

〈참여기술인 산정예시 : 평가 대상 기술인이 7명인 경우〉

지분율(%)
참여기술인(인)
비 고
(±10% 적용시)
A사
(이상)
B사
(미만)
A사
B사
80
20
6인
(7×0.8=5.6)
1인
(7-6=1)
A사 6인, B사 1인
70
30
5인
(7×0.7=4.9)
2인
(7-5=2)
A사 5인, B사 2인
60
40
4인
(7×0.6=4.2)
3인
(7-4=3)
A사 4인, B사 3인
50
50
4인
(7×0.5=3.5)
3인
(7-4=3)
A사 4인, B사 3인 또는
A사 3인, B사 4인 가능

라.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기준을 두지 않는다. 다만, 참여인원을 최대 20인으로 제한한다.

14. 평가기준의 공고 및 배포는 인터넷(우리 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공고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6.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1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하는 해당 과업 평가서 제출일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9.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과업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0.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및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 가. 등급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직 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과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적계수의 적용

(1)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및 실적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직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1년 이상 : 1.0

* 직전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다. 경력 (1)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경력기간 및 해당분야 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하천 개수를 하거나, 또는 하도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 포함) 근무 경력 중 개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 또는 감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라)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hp:lineBreak/>예시) 2020.1.1. ~ 2020.12.31.(80일) → 80일 적용

(2)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기본계획․실시설계) 경력 및 발주청에서의 하천부문의 설계 경력, 용역감독 또는 용역 관련 관리자 경력 : 100%

* “기본계획”이라 함은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대책수립 포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경력평가에 한함) 등을 의미한다. 다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제외함

* “수자원개발분야”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 중 “수자원개발”을 말한다.

* “하천분야”란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 9. 30.)」 별표3 건설공사의 종류 중 “하천”으로 정의한다.

  •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및 공사감독(관리,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과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종전, 설계감리 포함) 경력 : 80%

(단, 수자원개발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까지만 인정함)

* 하천오니 준설 사업 제외

  •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강의·연구·시공경력(품질·안전 관리 포함), 타당성조사용역, 댐부문의 기본계획 감독·관리 경력 : 60%

* 댐 분야 중 시공, 시공 감독(관리․건설사업관리),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기본계획 중 발전소․후보지 선정의 용역은 제외

(나)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 하천분야 설계(기본계획,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토질․지질, 토목구조)인 경력 : 100%
  • 기타 토목분야 설계용역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토질․지질, 토목구조)인 경력 : 80%

(단, 수자원개발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까지만 인정함)
라. 실적

(1) 평가대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지방하천 이상의 수자원개발 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기본계획, 실시설계), 각종 조사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다만,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으로 한정하며,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

(나)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및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hp:lineBreak/>다만,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인정범위

(가) 공고 대상 사업의 금액별로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고,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용역)도 포함하고,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차수 준공 인정 시 건수는 전체 사업비 대비 차수 준공분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 만큼 인정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기술인이 속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분율 적용 실적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기술인이 속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분율 적용 실적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경우 참여기술인이 속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분율 적용 실적금액이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hp:lineBreak/>다만, 하도급의 경우 상기 평가기준의 50%만 인정한다.

(나) 실적사항은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기본계획․실시설계) : 100%

* 기본계획이라 함은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대책수립 포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의미함

(나)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 80%

* 하천오니 준설 사업은 제외

(다)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 중 하천분야 외 (2)인정범위의 (가) 실적금액 이상의 기타(도로, 철도, 단지설계 등) 토목의 설계용역 : 80%

(라)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단일 사업
3년 이상
단일 사업
3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비 고
상주기술인
2 건
1 건
0 건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
0.2 건
0.1 건
0 건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만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만 인정

(4)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기관의 감독 및 관리업무 등 하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hp:lineBreak/>단,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마.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실적 (1)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 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하며 용역수행 정도 및 용역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hp:lineBreak/>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연장은 당해 발주 사업 하천의 시·종점 구간에 해당하는 하천 연장비율로 적용한다.(연장비율은 1을 초과하지 못함)

* 기간경과율

3년 미만 : 100%, 3년 이상 5년 미만 : 80%, 5년 이상 10년 미만 : 60%

(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하되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마) 금회 설계 연장 중 일부 구간만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 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사)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실적 = 기간경과율 × 연장비율 × 과업기간 참여비율

(아)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준공(전체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으로서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하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0점 처리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배점범위 내에서 아래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별도 제본 6부는 원본 1부(회사명 명기), 부본 5부(회사명, 사업책임기술인명 등 일체 표기불가)로 구분하여 제본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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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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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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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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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13
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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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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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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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가. 평가대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으로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국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으로서 지방하천 이상에 대한 계획수립, 실시설계 및 각종 조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다만,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으로 한정한다.

(2) 실적사항은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나. 인정범위 (1) 공통사항

(가) 공고 대상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 금액별로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180일 이상 수행한 사업에 한하여 실적 건수 및 실적 금액으로 평가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용역)도 포함하고,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차수준공 인정 시 실적 건수 및 실적 금액은 전체 사업비 대비 차수 준공분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 만큼 인정한다.

  • 당해 사업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사의 실적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당해 사업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경우 참여사의 실적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당해 사업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경우 참여사의 실적금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자원개발 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기본계획․실시설계) : 100%

* 기본계획이라 함은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대책수립 포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의미함

  •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 80%

* 하천오니 준설 사업은 제외

(2)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등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과업수행기간에 관계없이 하천분야의 설계만 적용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본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 금액은 발주청의 일괄입찰 안내서에 명시된 소요 추정 공사비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인정한다.

(라)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제18장(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의 80%로 한다.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 금액은 민간투자시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중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공사비(하도정비를 위한 준설공사비와 소수력발전소 설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한 건설업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확인자료에 의해 산출한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확인자료

①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 및 설계보상 대상자 확인

② 낙찰자 계약금액(설계보상대상자는 낙찰자 계약금액 × 80%) 확인

③ 공사 계약금액 확인

(3)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가)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란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제외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말한다.

(나) 단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하여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사업건수 및 계약금액을 절대평가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절대평가한다.

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1)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전 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하며 용역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연장은 당해 발주 건설엔지니어링(용역) 하천의 시·종점 구간에 해당하는 하천 연장비율로 적용한다.(연장비율은 1을 초과하지 못함)

* 기간경과율

1년 미만 : 100%, 1년 이상 3년 미만 : 80%, 3년 이상 5년 미만 : 60%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공동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지분율로 반영한다.

(5) 금회 설계 연장 중 일부 구간만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6)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 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7)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실적 = 기간경과율 × 전차지분율 × 금회지분율 × 연장비율

(8) 공동도급 참여시 전차 및 금회 참여지분율 산정방식

적용 예) 금회 공동도급사중 1개사만 전차용역에 참여하고 연장비율이 100%인 경우(준공 후 1년 미만)
전차
금차
적용
A사 70%
B사 30%
A사 50%
C사 50%
70%×50%
= 35% 적용

계산예시) 전차실적 = 100% x 70% x 50% x 100% = 0.35

적용 예) 금회 공동도급사중 2개사 이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참여하고 연장비율이 100%인 경우(준공 후 1년 미만)
전차
금차
적용
A사 40%
B사 40%
C사 20%
A사 50%
D사 30%
B사 20%
80%×70%
= 56% 적용

* 전차지분율의 합 : 80%, 금차지분율의 합 : 70%

계산예시) 전차실적 = 100% x 80% x 70% x 100% = 0.56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준공(전체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분담이행사 제외)가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0000환경청(홍수통제소 포함) 또는 0000국토관리청(사무소포함)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하천분야에 대한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절대평가한다.

(2)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용역) 평가를 받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각각 동일하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hp:lineBreak/>적용 예) S사, A사, B사가 ‘00강 00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건설엔지니어링(용역)평가 결과 90점을 받은 경우

→ 용역평가결과 심사 시 ‘00강 00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용역평가결과 점수는 S사 90점, A사 90점, B사 90점으로 적용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분담이행사 제외)는 해당발주청에서 통보 받은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용역)평가 결과 일체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평가실적이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1.6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적용 예 참조)

◈ 컨소시엄별 참여 예시

  • 1번 컨소시엄 : A사(40%), B사(30%), C사(30%)
  • 2번 컨소시엄 : D사(60%), E사(40%)
  • 3번 컨소시엄 : F사(60%), G사(20%), H사(20%)

1. 업체별 용역평가 점수
구 분
A사
D사
B사
F사
G사
C사
E사
H사
업체별 용역평가 평균점수
94.8
92.8
90.2
90.0
89.5
87.0
실적×
실적×
적용점수
1.8
1.8
1.6
1.6
1.6
1.4
1.6
1.6

2. 컨소시엄별 유사수행성과 점수

  • 1번 컨소시엄 : 1.8×0.4 + 1.6×0.3 + 1.4×0.3 = 1.62
  • 2번 컨소시엄 : 1.8×0.6 + 1.6×0.4 = 1.72
  • 3번 컨소시엄 : 1.6×0.6 + 1.6×0.2 + 1.6×0.2 = 1.6

◈ 참고(배점표)
용역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 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개월 이하 0.2점,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0.4점)

(3) 벌점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산 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 (0점 × 0.5) = 0.1 + 0 = 0.1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6)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실적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기술분야 중 토목분야의 경우에만 인정)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최초 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건설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정한다.

(3)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최초 출원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5) 공동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기술분야 중 토목분야의 경우에만 인정)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신기술을 보호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기술분야 중 토목분야의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4.1.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4.1.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 공동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하되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 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5. 업무중복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다만,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호)」시행일(2014. 5. 23.) 이전부터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분야별참여기술인로 참여한 경우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되, 시행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모든 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에는 업무중복도 평가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으로 한정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4.1.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하여 산정함.

*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함.(실무기술인은 실제 참여 예정인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제출하되 PQ 낙찰자로 선정되어 제출된 PQ 서류와 상이하게 실무기술인을 조정할 경우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원은 20인으로 제한하고 기준은 별도 제한하지 않음)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 합계/해당용역 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hp:lineBreak/>다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에 참여 중인 참여기술인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건설기술엔지니어링(용역) 사업 현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자료의 내용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6. 가점 가. 공통사항

(1)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2)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신규로 고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100

* 최근 1년간은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hp:lineBreak/>예) 공고일 2024.6.23. → 최근1년 2023.6. ∼ 2024.5.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젊은기술인 참여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기술인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Ⅲ.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합 계
100

1.
참
여
기
술
인
소
계
50

가. 사업책임 기 술 인
[15]

1)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3.0
2.4
-

2) 경력 4 ㅇ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0
3.2
2.4
1.6
0.8
-

3) 실적
5
(8)

  •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0(8.0)
4.0(6.4)
3.0(4.8)
-

* SOQ, TP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경우 ( )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용역)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용역)성공 조건, 추가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관한 업무수행범위, 작업계획서,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상대평가

* SOQ, TP 평가대상 용역의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수자원개발 9점, 토질․지질 5점, 토목구조 5점
1)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고급기술인 미만

수자원개발
2.0
-

토질.지질
1.0
-
토목구조
1.0
-

2) 경력 7 ㅇ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수자원개발
3.0
2.7
2.4
-

토질·지질
2.0
1.8
1.6
-
토목구조
2.0
1.8
1.6
-

3)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수자원개발
4.0
3.6
3.2
-

토질.지질
2.0
1.8
1.6
-
토목구조
2.0
1.8
1.6
-

다.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수자원개발 8점, 토질․지질 3점, 토목구조 3점

1) 등급 4 ㅇ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중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미만

수자원개발
2.0
-

토질.지질
1.0
-
토목구조
1.0
-

2) 경력 5 ㅇ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수자원개발
3.0
2.4
1.8
-

토질.지질
1.0
0.8
0.6
-
토목구조
1.0
0.8
0.6
-

3)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종류, 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수자원개발
3.0
2.4
1.8
1.2
-

토질.지질
1.0
0.8
0.6
0.4
-
토목구조
1.0
0.8
0.6
0.4
-

라.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용역)실적
[2]

1) 교육훈련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2)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수자원책임)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종류, 경과기간)에 따라 1.0점 범위에서 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실적 = 기간경과율 × 연장비율 × 과업기간 참여비율

※ 기간경과율

구 분
용역 완료후
3년 미만
용역 완료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 완료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전차
본 사업

사업책임
사업책임
0.5
0.4
0.3

수자원책임
0.5
0.4
0.3

수자원책임
사업책임
0.5
0.4
0.3

수자원책임
0.5
0.4
0.3

2.
유사
<hp:fwSpace/>건설 <hp:fwSpace/>
엔지 <hp:fwSpace/>
니어

링(용역)
<hp:fwSpace/>사업
<hp:fwSpace/>수행
<hp:fwSpace/>실적
소 계
15

가. 실적 건수
[6]

  • 최근 5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 건수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6.0
4.8
3.6
2.4
1.2

나. 실적 금액
[6]

  • 최근 5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 금액

6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6.0
4.8
3.6
2.4
1.2

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1]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 완료후 경과기간, 단독<hp:fwSpace/>․<hp:fwSpace/>공동<hp:fwSpace/>․<hp:fwSpace/>하도급 여부 등)에 따라 1.0점 범위에서 평가

구분
용역 완료 후
1년 미만
용역 완료 후
1년 이상
3년 미만
용역 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1.0
0.8
0.6

※ 전차용역이 2개 이상 중복 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 상기배점에 공동도급비율 적용
※ 전차용역실적 = 기간경과율 × 전차지분율 × 금회지분율 × 연장비율
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수행성과
[2]
ㅇ참여업체(분담이행사 제외)가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0000환경청 또는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천분야 실시설계용역)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 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용역)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ㅇ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업체별 용역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는 1.6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3.

신 용

도
소 계
10

가. 영업(업무)정지,벌점
[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 참여업체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 여

기술인 3

  •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벌점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제4호 가목의 점수를 감점

누계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0
10점 이상 15점 미만
2.0
15점 이상 20점 미만
3.0
20점 이상
5.0

나. 재정상태

<hp:fwSpace/><hp:fwSpace/>건 실 도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

4.
기술
<hp:fwSpace/>개발

및
<hp:fwSpace/>투자
<hp:fwSpace/>실적

소 계
15

가. 개발<hp:fwSpace/>실적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2점이 넘는 경우 최대 2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0.5점/건수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hp:fwSpace/>실적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10.0
9.0
8.0
7.0
6.0

다. 활용<hp:fwSpace/>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단, 이 경우 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4.1.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4.1.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hp:fwSpace/>․<hp:fwSpace/>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0.5

활용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0건 초과

활용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미만
18억원이상
18억원미만
16억원이상
16억원미만
14억원이상
14억원미만
12억원이상
12억원미만
10억원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
무
중
복
도
소 계
10

가. 사업책임

<hp:fwSpace/><hp:fwSpace/>기 술 인

[3]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중복비율

구분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사업책임
3.0
2.7
2.4
2.1
1.8

나. 분 야 별
<hp:fwSpace/> <hp:fwSpace/>책임기술인

[4]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중복비율

구분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수자원개발
2.0
1.8
1.6
1.4
1.2

토질.지질
1.0
0.9
0.8
0.7
0.6
토목구조
1.0
0.9
0.8
0.7
0.6

다. 분 야 별
<hp:fwSpace/> <hp:fwSpace/>참여기술인

[2]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중복비율(단, `19.4.1 이후 계약체결한 사업에 한하여 산정함.)

구분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수자원개발
1.0
0.9
0.8
0.7
0.6

토질.지질
0.5
0.45
0.4
0.35
0.3
토목구조
0.5
0.45
0.4
0.35
0.3

라.실무기술인 [1]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 기간이 3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하여 잔여 과업 중복비율(단, `19.4.1 이후 계약체결한 사업에 한하여 산정함. 공고일기준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함.)

구분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수자원개발
0.6
0.54
0.48
0.42
0.36

토질.지질
0.2
0.18
0.16
0.14
0.12
토목구조
0.2
0.18
0.16
0.14
0.12

* 작성지침에 제시된 실무기술인 전체의 중복기간을 합산한 후 실무기술인수로 나눈 값을 차등 평가함. (단, 실무기술인은 20인 이하로 제한함)

6. 가

점
소 계
-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100

신규고용율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0.3
0.2
0.1
-

나. 젊은 기술인 참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0.2점
0.15점
0.1점
-

※ 이적계수의 적용은 Ⅱ.세부평가 방법 1. 나. 에 따른다.

참고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1.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 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업체 선정

가. 선정방법 : 입찰 참가업체의 선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

3.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참여 평가서 작성요령

가.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참여 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출방법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정량평가자료 전자문서 제출, 정성평가자료 서면제출)

※ 평가서 용량 등의 문제로 전자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평가서 자료 일체가 포함된 전산매체(USB) 1개와 제출서(첨부1)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비전자문서로 접수한다.

나. 평가서 규격 및 수량(서면 제출 시)

(1) 크
기 : A4용지(210mm×296mm)

(2) 제
본 : 양면좌철

(3) 제출부수 : 원본 및 부본 각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부본에 편철(별도 제본 2부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원본 및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6부(제본) 제출

(별도 제출용 중 1부는 회사명 표기, 나머지 5부는 회사명 제외할 것)

(4) 제 출 서 : 첨부 1 참조
다. 제본순서

(1) 표지[서식 1]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서식 2]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서식 3] (5)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 4] (6)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 5]

(7) 참여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서식 6]

(8) 사업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9)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10)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

(11) 실무기술인 보유증명서

(1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서식 7]

(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4)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용역) 수행실적(업체)[서식 8]

(15)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서식 9]

(16) 영업(업무)정지,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서식 10]

(17) 영업(업무)정지,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등 확인서

(18) 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서식 11]

(19)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12]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 기술개발․투자실적․활용실적[서식 13]

(21)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록 증명서

(22)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3)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

(24) 업무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서식 14]

(2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서식 15]

(26)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신규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신규고용률 확인서

(27) 젊은기술인 참여[서식 16]

(28)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29)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서식 17] (30)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 18]

(3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 19]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서식 19]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시 원본대조필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2025.11.5.)」 제8조에 따른다.

(7)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9) 본 평가서류에 기재되는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기재는 생략한다(예, 601010-1******)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00강 00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공동수급체 대표이사)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00강 00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서식 1]
서면으로 제출 시,
원본, 부본 구분 표기

OO강 OO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1)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2)

210mm×297mm
[서식 2]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서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분담이행
측량

100% 지반 100% [서식 4]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수자원개발 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수자원개발 분야
참여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서식 5]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수자원
개발

토질
지질

토목
구조

분야별
참여
기술인
수자원
개발

토질
지질

토목
구조

실무
기술인
(20인 제한)
수자원
개발

토질
지질

토목
구조

측량
(비평가)

지반조사
(비평가)

[서식 6]

참여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1.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사업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합계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경력은 자격 취득 시기, 자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 개발분야 책임기술인은 하천분야의 업무에 직접 참여한 경력을 기재하고 기타 전문분야 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 경력 전체를 기재하되,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은 하천분야를, 토질․지질 및 구조분야 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여 기재하고, 해당페이지 마지막 행에 해당페이지의 소계를 계산한 후 최종페이지 마지막 행에 합계를 계산한다.(단,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갈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 해당분야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하천분야 중 국가・지방하천 이상의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하되, 단일용역에 대한 평가 대상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고 180일 이상 참여한 실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서 가중치 별로 발췌하여 기재(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가중치 별로 소계를 계산한 후 최종 페이지 마지막 행에 합계를 계산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14.5.23 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조서에 기재한다.(‘14.5.23 이후 계약된 용역의 증명용으로도 인정함)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하천구분 란에는 하천 등급(국가, 지방)을 기재하고 용역개요 란에는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상세히 기재한다.(하수급인 경우 비고란에 표기)
※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천부분용역에 참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설계용역 참여기술인만 작성(측량, 지반조사 제외)
※ 실무기술인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은 생략하며 보유증명서만 첨부한다.

4. 교육훈련 실적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 주) 점 수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인)
사
업
명

발 주 청

계 약 금 액
(백만원)

지 분 율
(%)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업량(㎞)
(금회/전차)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하며 용역 수행 정도 및 용역 완성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사업개요 란의 내용에는 사업내용을, 사업량은 물량[연장(㎞) 등]을 기재한다.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사업비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업체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 공동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지분율로 반영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하되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 금회 설계연장 중 일부구간만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은 준공(전체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연
번
하천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 년 월)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율
(%)
지분
건수
비고
1

. . ~
. .
( 년 월)

2

. . ~
. .
( 년 월)

소계
건

백만원
백만원

계
건

백만원
백만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 및 180일 이상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한하며,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용역)도 포함하되,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차수준공 인정 시 실적 건수 및 실적 금액은 전체용역비 대비 차수준공분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 만큼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서 가중치 별로 발췌하여 기재(현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제외), 가중치 별로 소계를 계산한 후 최종 페이지 마지막 행에 합계를 계산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다.

다만, ‘14.5.23 이전에 계약된 용역은 발주처에서 증명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조서에 기재한다.(‘14.5.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의 증명용으로도 인정함)
※ 년도란에는 “ .
. ~
.
. ”로 기재한다.
※ 하천구분 란에는 하천명과 그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을 기재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은 수행기간에 제한이 없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기재한다.
※ 사업개요 란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연장(㎞) 및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한다.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사업비, 도급율에 공동수급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비고란에는 공동도급자명, 연장(km)을 기재)
※<hp:fwSpace/><hp:fwSpace/><hp:fwSpace/>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업체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관리기관이 확인(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 확인 추가)한 증빙서류(원본)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발 주 청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사업량(㎞)
(금회/전차)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 업체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범위는 해당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연장비율(금회/전차)로 적용하며 용역수행 정도 및 용역준공 후 경과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사업개요 란의 내용에는 사업내용을, 사업량은 물량[연장(㎞) 등]을 기재한다.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사업비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업체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실적은 준공(전체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 공동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지분율로 반영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하되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 금회 설계연장 중 일부구간만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과 관련될 경우 전체 설계 연장에 대한 비율로 적용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9]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00유역환경청/00지방환경청 또는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용역) 평가결과를 작성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평가결과는 00유역환경청/00지방환경청 또는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인한 증빙자료를 첨부(00유역환경청/00지방환경청 또는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통보받은 하천분야 설계용역 평가결과 일체)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 평가는 00유역환경청/00지방환경청 또는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한 하천분야 설계 용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등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한다.
[서식 10]

영업(업무)정지,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11]

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2]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3]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1.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토목분야와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 등)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한다.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한다.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한다.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투자실적
업체명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참여지분율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계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다. 회사 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3년 미만인 경우 : 3년차를 제외하여 작성
  • 2년 미만인 경우 : 2년차와 3년차를 제외하여 작성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한다.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다.
※ 업체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업체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한다.(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 필요유무에 관계없이 작성한다.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14]
업무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참여기간
(중지일)
중복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참여기간
(중지일)
중복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참여기간
(중지일)
중복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참여기간
(중지일)
중복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참여기간은 당해 년도 기간이 아닌 실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전체기간을 기재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과업들의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 합계 / 해당과업 기간×100)에 따라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전(全)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 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에 참여 중인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사업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은 `19.4.1일 이후 계약체결한 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에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설계사업 전체)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중복도 작성양식은 파일로 별도로 제출한다.(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
[서식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 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 것을 말하며, 기간은 공고일 기준 전월부터 1년간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예) 공고일 2024.3.10. → 최근1년 2023.3. ~ 2024.2.
※ 신규기술인은 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신규 고용율 확인서”를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가점은 미반영한다.
[서식 16]
젊은기술인 참여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 젊은기술인 참여현황은 총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인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근무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마다 경력을 작성하여 합산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자료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가점은 미반영한다.
[서식 17]

OO강 OO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 1부는 표지에 업체명(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을 기입 제출, 나머지 5부는 표지에 업체명(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표기 금지

210mm×297mm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호안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수자원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 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3. 경력증명서를 첨부

※ 서식 17번은 6부를 제출하되, 원본 1부는 표지에 업체명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부본 5부는 표지에 업체명을 지워서 제출한다.(나머지 5부는 업체명 기입하여 제출 시 미제출로 인정)
※ 흑백으로 작성한다.
※ 본 서식에 책임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원본 1부에만 첨부하고, 나머지 부본 5부는 모두 미첨부 한다.
[서식 1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1. 평가 내역
□ 업체명 : ㈜A엔지니어링( %), ㈜B엔지니어링( %), ㈜C엔지니어링( %)

(측량분야) D엔지니어링, (지반조사분야) E엔지니어링
평 가 항 목
업체명
(A)
지분율
(%)
업체명
(B)
지분율
(%)
업체명
(C)
지분율
(%)
비고

참 여
기술인
구분
성명
자격
경력
실적
전차용역
(건수)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건
회사명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수자원

년 월 건 토질.지질 년 월 건 토목구조 년 월 건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수자원

년 월 건 토질.지질 년 월 건 토목구조 년 월 건

교육
훈련
(인)
대상인원
1주이상 교육훈련이수자
2주이상 교육훈련이수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수
A사

건 B사 건 C사 건 계 건

금액
A사

백만원 B사 백만원 C사 백만원 계 백만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결과
평균점수
A사
a
점

B사
b
점

C사
c
점

최종 평가결과
00.00점 = (a×A지분율) + (b×B지분율) + (c×C지분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월)
완성 후
기간

금회참여지분
%

전차참여지분
%

책임분야종류

기술인
기간
(월)
사업책임기술인
기간(월)
수자원책임기술인
기간(월)

… … … … … …

신용도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수

사업책임기술인

분 야
책 임
기술인
수자원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 야
참 여
기술인
수자원

토질.지질 토목구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등급
A사
B사
C사
적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

부실벌점
대상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수자원
토질
기초
토목
구조
수자원
토질
기초
토목
구조
부실점수

적용점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점)
구 분
A사
B사
C사
소
계

신기술
점
점
점
점

특허
점
점
점
점

실용신안
점
점
점
점

투자실적
(억원)
구 분
A사
B사
C사
실적비율

건설투자액(최근3년) % 총매출액(최근3년)

활용실적
구 분
A사
B사
C사
적용실적

신기술
점
점
점
점

특허
점
점
점
점

실용신안
점
점
점
점

업 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별
책임
수자원

개월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별
참여
수자원

개월 토질,지질 토목구조

실무
수자원
인원수
합산 건수
개월

토질,지질 토목구조

가점
신규고용율
최근1년간
신규고용 인원수
건설기술인 보유인원수
고용율(%)=
(최근1년간 신규고용 인원수/
최근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수)

현재 고용
인원수
최근1년
월평균
고용 인원수

젊은기술인 참여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
참여율(%)=
(5년 미만 기술인/
전체 참여인원수X100)

2. 집계 현황
□ 업체명 : ㈜A엔지니어링( %), ㈜B엔지니어링( %), ㈜C엔지니어링( %)

(측량분야) D엔지니어링, (지반조사분야) E엔지니어링
평가항목
배점
산출근거
점수
비고
참 여
기술인
(50)
사 업
책 임
기술인
(15)
소
계
15
성명

자
격
3

경
력
4
○년
○월

실적
5(8)
○건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19)
소
계
19
성명/성명/성명

자
격
소계
4

수자원
2
자격

토질.지질
1
자격

토목구조
1
자격

경
력
소계
7

수자원
3
○년
○월

토질.지질
2
○년
○월

토목구조
2

실
적
소계
8

수자원
4
○건수

토질.지질
2
○건수

토목구조
2
○건수

분야별
참 여
기술인
(14)
소계
14
성명/성명/성명

자
격
소계
4

수자원
2
자격

토질.지질
1
자격

토목구조
1
자격

경
력
소계
5

수자원
3
○년
○월

토질.지질
1
○년
○월

토목구조
1
○년
○월

실
적
소계
5

수자원
3
○건수

토질.지질
1
○건수

토목구조
1
○건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2)
소
계
2

교육훈련
1

전차용역
수행실적
사업책임
1

수자원분야책임

평가항목
배점
산출근거
점수
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소
계
15

회사실적
실적건수
6
○건

실적금액
6
○백만원

전차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

용역수행성과
2
○점
-

신용도

(10)
소
계
10

업무정지
부실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월

참여기술인
3
○월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소
계
15

개발실적
신기술
2
○점

특허
○점

실용신안
○점

투자실적
10
○건 (○억원)

활용실적
3
○%

업 무
중복도
(10)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3
○개월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2
○개월

토질·지질
1

토목구조
1

분야별
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
1
○개월

토질·지질
0.5

토목구조
0.5

실무기술인
수자원개발
0.6
○개월

토질·지질
0.2

토목구조
0.2

가점
소
계
-

신규고용율
신규고용인원수
-
0명

월평균고용인원수
-
00명

젊은기술인
참여율
젊은기술인
참여인원수
-
0명

전체 참여인원수
00명

합
계
100

[서식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지방환경청장 귀하

===== (붙임3) 설계서(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낙동강 대구·경북권 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대구지방환경청
설 계 년 월 일
2026.
.
.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낙동강 대구·경북권 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 용 역 개 요
∘ 하천시설 유지보수 1식

▣ 용 역 금 액
∘도급예정액<hp:fwSpace/>: 일금 647,500,000원

목
차

Ⅰ
.
설계설명서
Ⅱ
.
일반과업지시서
Ⅲ
.
특별과업지시서
Ⅳ
.
보안대책
Ⅴ
.
기타사항
Ⅵ
.
예정공정표
Ⅶ
.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낙동강 대구·경북권 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치수안전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나. 구
간 : 낙동강 대구·경북지역 관내
다. 과업내용 : 하천시설 정비 1식(제방, 배수문, 자전거도로, 저수호안, 배수시설 등)
과업내용
위
치
과 업 량
비고
단위
수량
하천시설 정비
저수호안 정비
대구 달성군 ~ 경북 안동시
km
0.14

배수시설 정비
대구 달성군 ~ 경북 안동시
km
0.07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대구 달성군 ~ 경북 안동시
km
30

제방 및 배수문 정비 등
배수문 200개소
대구 달성군 ~ 경북 안동시
식
1

제방 200개소
대구 달성군 ~ 경북 안동시
식
1

* 과업내용은 2027년∼2029년 홍수기 전·중·후 점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위치도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하천설계기준․해설
나.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하천기본계획
다. 하천구조물 표준도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산업안전보건법
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 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상위계획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해당도의 종합개발계획

지역관련계획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관련계획
∙하천기본계획

∙기타 하천관련 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하되 주변지역의 장래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예상되는 민원과 보상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4) 주요 조사내용은 유량, 기상 및 강우기록(빈도), 정비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하천수질 및 오염원,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하 천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1/25,000, 1/5,000지형도 ∙지형 및 지세

∙측량 및 지표지질조사
∙조사항목 및 사항
→
∙도시계획도
→
∙현장시행가능 지반조사
→
∙유량조사 및 수질, 지반조사
∙조사기간 및 방법

∙지적도 ∙골재원 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지질도 ∙강우 및 홍수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지장물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현장조사
1)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제방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4)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6)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7)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라. 수문(水文) 및 배수조사
1)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을 계획하며 제내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설계구간내의 배수문 및 배수통문에 대하여 설치자, 재산소유권자 및 현재 관리기관을 파악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 최고 홍수위,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부근 수리시설 용량
나)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용지도는 분할측량 결과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기존 하천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필지경계선과 구분되는 구획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사) 축제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3) 지하매설물 조사
가) 지하 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구조물, 기타 시설물

바. 지반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가) 지반조사는 제방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아래의 분석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 사 계 획

최적제방선형 및
시설의 설계

지반조사 및 분석

1.기초지반의 MODELING
2.설계자료의 제시
3.건설재료원의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하천설계기준․해설』 설계편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서(보고서, 예산서, 시방서)에 명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나) 지반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과업구간내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하여는 기초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항목 및 기준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토질조사 항목표)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자료입수
․인근지역 토질조사
공사기록 수집조사
․예정지의 지형․지질
및 토질 자료 수집

제체누수조사
제체지반조사
․홍수에 의한 누수피해나 상황을 조사하여 누수 발생원인이 제체인가 지반인가를 판정한 후 필요에 따라 한쪽 또는 양쪽을 조사
․제체토질,피해상황 등 탐문, 자료조사
․시료채취

  • 대상단면의 둑마루 또는 경사면 중앙부 1~2m 정도의 위치에서 채취

현장답사
․평탄한 습지역
․평탄한 논지역
․표층조사
(휴대용 콘 관입시험)

⇒연약지반

․자연제방지역
․삼각주지역
․옛 하도가 차단된 곳
․사력층이 확인된 곳
․제내지로의 용수 및
지하수위 상승이력이
있는지역
⇒투수성지반
․지표지질조사
․운반경로 거리조사
․공사용 도로의 적합
판정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200〜500m마다 1개소
(NX규격 이상)
․심도는 계획제방고의
3배정도가 표준
․구조물 계획시
-토사지역

연암-1.0m
-암지역

계획고-1.0m이상
․2개지역 이상
-Auger Boring
-기계 Boring
-손파기 등
-한 토층에
1개이상 채취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원
위
치
시
험
시료
채취

․시료채취

․한 토층에 1개이상
․굴착 범위가 넓을 때
500㎥마다 1개비율
․채취표준량(kg)
-분류시험:1
-단위체적중량:

0.3~1.0
-다짐시험 및 정적

원추관입시험:

10~50
-투수시험:10~20
-전단시험:10~20

․채취방법
(Boirng에 의해)
․채취위치
-계획법선상 가장
투수 되기 쉽다고
생각되는 지점
-넓은 경우 대표지점 선정, 각각 횡방향 2개소 이상
․채취깊이
지표면:10~15m
․채취량
원칙적으로 2m
․시료채취

․실내시험
․비중시험
․자연함수량시험
․입도시험
․투수시험
․원위치시험
․현장투수시험
․지하수변동조사

연약지반조사
기설 제방에서 과대한 침하나 활동에 의한 파괴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와 제방의 둑쌓기, 지진등에 의해 침하나 공동이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는 연약지반

STP시험

․심도 1.5m마다 실시
․심도 1.5m마다 실시
․심도 1.5m마다 실시
․심도 1.5m마다 실시
SOUND
ING
시험

․연약층 대상으로<hp:lineBreak/>50~100m간격

․토사층:
정적원추관입시험
․암층:
탄성파시험
․횡방향
20~50m간격
동적콘관입시험
․스웨덴식 관입시험
․정적콘관입시험
․VANE시험

지하수
조사

․시추공 마다

․시추공 마다
․인접우물, 관측정 등
→등수위곡선을 그릴수 있을 정도로 선정
․등수위 곡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

현장
투수
시험

․현장투수시험

․SOUNDING
지점 주입법
․현장투수시험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실내시험

․실내시험
-전단시험
-다짐시험
-대형특수시험
-투수성시험
-간극수압시험
-CBR시험
-공내 횡방향 재하

시험(구조물기초)

․한 토층에 1개이상
-비중시험
-입도시험
-자연함수비시험
-연경도시험
-다짐시험
-투수시험
-탄성계수시험
-콘관입시험
-베인시험
-CBR시험

․토질시험
-비중시험
-입도시험
-자연함수비시험
-투수시험
-(현장의 밀도에 가

까운 상태로 다져 서 시험)

․토질시험
(토질,강도,압밀
특성, 범위 및
지지층 두께)
․물성시험
-비중
-입도
-함수량
-액․소성한계시험
․역학시험
-압밀시험
-삼축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
-전단강도시험
․제방의 기초, 지반, 지질에 관한 조사 및 제방침하에 관한 자료 조사
․시료채취
<계획법선의 지반조사에 준하여>
․둑마루 바로 밑
․비탈어깨하부
․비탈면중앙하부
․성토밖의 원지반

시험시공

․굴착토량이많을
때는 시험시공 (필요에 따라 구덩이 파기, 현장밀도 및 자연함수비)

․누수대책이 필요한 지반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험시공을하여 대책 공법의 효과를 검토(지하수변동조사)와 함께

자료도면
작
성

⇒1/100토질종단면도
작성

⇒토량계산이 가능한
지형도 작성(골재종류)
⇒1/100토질종단면도작성
⇒1/1000토취장 위치
운반경로 작성
⇒1/100토질종단면도
등수위곡선
평면도 작성

종합평가
및 분석
․축제의 적정성 판단 및 안전성 검토
․성토부 및 구조물 기초지반 설계자료 제공 및 안전성 검토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 등 조사내용 제공

4)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 관할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관리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첨부

나)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km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다)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5)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가능량을 명시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수자원개발기술사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2) 기본계획 검토단계(2단계)
3) 실시설계 단계(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제
1
단
계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 조사

․조사측량 ② 기본계획 검토단계

제
2
단
계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하천기본계획 검토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③실시설계 단계

제
3
단
계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④ 설계도서 작성 단계

제
4
단
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양식)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제
1
단
계
1. 관련계획조사 및 현장답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조사측량

제
2
단
계
2. 기본계획 검토

1) 하천기본계획 검토 2)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3)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2) 종․횡․평면도 작성

3)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hp:lineBreak/>하천시설물 설계

4)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제
4
단
계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3) 설계도 작성 4)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시 수탁 업무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6개월(109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나.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기타 시설물은 해당분야 시방서 및 기준에 따른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하천 정비계획은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하천경관 및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에 충분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4) 배수문 보수보강 실시설계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세부계획 확정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1) 과업구간내의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기존 자원인 모래톱, 갈대숲 등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 물리적, 생태적 잠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제시한다.
4) 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5) 수리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6) 지속적 모니터링 및 기존 비오톱(Biotope)보전과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7) 자전거도로의 계획은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가)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나)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다)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6) 평판측량
가) 평판 측량은 하천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형 및 지물, 평면위치 및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축척의 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이상의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가)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다)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지구의 정비계획을 위한 하천측량은 좌우양안을 공히 왕복 측량하여 폐합시키고 기설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횡단도에 표기하고 대횡단측량은 종단거리 10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 및 하폭의 변화구간과 지점은 추가로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 설계방향 설정
1) 기존생태계의 특성과 잠재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향후 변화양상을 고려한 공간구성을 도모한다.
2)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구간은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접근계획을 수립한다.
3) 수변동물(어류, 양서류, 파충류, 갑각류, 저서무척추동물, 조류 등)의 서식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성 범위와 방안을 제시한다.
4) 하천~수변~산림으로 연결되는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5) 이용자들의 자연관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6) 생태계보전 및 복원으로 자연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7)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관련법규와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8) 식재계획 수립시 수리안전성을 검토한다.
다. 실시설계
1) 세부 정비계획 방향
가) 정비주제, 정비방향, 구역별 환경정비 내용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하천이 갖는 자연성, 종(種) 다양성, 개방성, 쾌적성, 청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하천의 기능(치수, 친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마)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람직하게 선도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바) 하천환경 관리가 원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어야 한다.
사)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아) 전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자) 하천내에는 가급적 인위적 이용시설 계획을 배제하여야 한다.
2) 환경정비 설계시 고려사항
가) 자연하천 고유 매력의 유지

  • 하도의 형태, 지질조건, 하상재료 등을 고려한다.
  • 하천 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등을 고려한다.
  • 동물의 습성과 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다.

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 가능한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량하는 선에서 정비한다.
  • 하천 자연복원력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천의 자연유지 및 회복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다)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
  • 돌, 식생 등 자연재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필요시 최근의 개량제품인 콘크리트제품을 도입할 경우 다공질의 형상이나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신중히 검토한다.

라)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 환경을 조성한다.
  •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창출한다.

마)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고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하천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한다.
  • 도시하천의 경우 독립적인 하천정비가 아니라 도시정비와 일체감을 갖도록 유의한다.

3)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가)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나)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고수부,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라)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의 오염정도와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바)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사) 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4) 수환경 계획
가)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방안과 수질개선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을 제시한다.
5) 하천시설물 계획
가) 제방 및 고수호안
<hp:fwSpace/> - 제방(보축포함) 설계 시에는 뚝마루폭을 하천 유지보수 차량 등이 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선이상(B=7.0m이상)이 되도록 우선 검토한다.
  • 상기계획 등에 의거 토지보상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외지측으로 확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토사는 고수부지 및 하도정비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우선 유용한다.(다만, 제외지측으로 보축을 계획할 경우에는 수리검토를 시행하여 계획홍수위가 여유고의 10%이내 일때만 적용한다.)
  • 제방법면의 경사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3 이하의 완경사로 계획한다.

<hp:fwSpace/>-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호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로 인해 주변구조물이나 지류하천 합류부에 세굴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 하상보호공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교량 또는 송수관, 보 등 하천횡단구조물이 밀집한 구역에 대하여는 하도정비계획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준설여부를 결정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다.
․ 여유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 저수호안 공법은 기 시행된 타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환경 유지관리 계획
하천환경정비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암거, 교량, 옹벽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특수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아)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가)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위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호 안 공
제방법면보호 시설인 호안은 현지여건과 조화되며 홍수시 유수의 흐름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후 채택한다.
4) 배수 및 구조물공
가)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 위치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 등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옹벽, L형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방 성토 다짐 관리도를 작성하여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할 것이며,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지반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특별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 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은 공정계획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자)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카)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타)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파)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하)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 각종 공사 시방서는 발주처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정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너)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이 초래될 경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지반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도, 설계예산서, 구조계산서
3) 공사시방서, 단가산출서, 기타
나. 전자설계도서 작성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지도하에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에 따라 전자도면 및 전자납품 성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성과품을 전자적인 형식으로 제작한다.
4) 수급인은 전자납품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전자납품 성과품이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되었는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5) 수급인은 최종적으로 제작된 전자납품 성과품의 제작 상태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6) 수급인은 검사결과에 따라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별지 1) 설계․준공도서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7) 수급인은 사전점검이 완료된 전자납품 성과품과 검사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또는 납품매체로 납품한다. 단, 온라인 납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의 성과품 검사 기준에 의거, 성과품의 제작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재제작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발주처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10) 전자납품 성과품 중 원본 설계․준공도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전자납품 성과품과 별도로 원본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한다.
다.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2)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 수행시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발주처설계심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5.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 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용역준공 30일전에 우리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9. 지적공사의 업무사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지연될 시에는 보상서류 성과(용지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준공후에 작성 제출할 수 있다.
10. 금년 예산이 내시된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발주가 가능하도록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일시 전에 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성과품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11. 용역준공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는 CAD으로 작성하되 도면의 표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도면크기는 A1규격(594× 841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수도 있고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 및 수량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인쇄전에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를 정리하여 수록 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도면은 A3크기로 축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시방서 등은 저장프로그램으로 저장된 CD-ROM 또는 USB로, 내역서 등은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저장장치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납품내역
성 과 품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A4
5부

∙공사시방서
A4
5부

∙설계예산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A4
5부

∙각종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A4
각 5부

∙실시설계도면
A3
5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관련자료 1식

∙용지 및 지장물조서 및 도면
A4/A3
1식

∙전산 CD 및 USB 5매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비고
120일
240일
360일
480일
600일
720일
840일
960일
1095일
제
1
단
계
1. 관련계획조사 및 현장답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조사측량

제
2
단
계
2 .기본계획 검토

1) 하천기본계획 검토 2)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3)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2) 종․횡․평면도 작성

3)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hp:lineBreak/>하천시설물 설계

4)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제
4
단
계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설계도 작성 4) 보고서 작성 5) 성과품 인쇄 및 납품 Ⅶ.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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