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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66]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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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_PQ_v3 (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_PQ_v3 (2).hwpx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7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PQ))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이교화(☎02-2660-243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공항시설부 권태욱(☎02-2660-2336)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허용
○
기초금액:
597,4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 210,521,000원, 2차년도 : 386,897,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2026/11/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 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 공항 또는 민항기 이용 비행장의(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공항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신설, 확장, 개량(재포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연번 3-2의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참고)
-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업종코드:1106)을 등록한 업체로서 항공등화시설(계류장 조명등, 헬기장등화 및 비상용등화 제외) 신설, 개량 또는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연번 3-2의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참고)
-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따라 측량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를 적용합니다. (붙임2 참고)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공항시설부)의 부장과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각각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확인 서명 문의 : 본사 공항시설부 권태욱(☎02-2660-2336, [email protecte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토목, 항공‧등화부문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측량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토목
항공‧등화
측량
분담비율(%)
73.0%
18.0%
9.0%

○
대표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
○
입찰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관련 안내(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 필수)
-
제출기간: 2026/10/27(09:00) ~ 2026/11/05(16:00)
*
상기 제출기간 중 우리 공사 근무시간(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전 필히 사전연락(☎02-2660-2430)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
제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본사 2층 경영관리실 자산계약부
-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1부, 전자파일(CD 1매))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하여 작성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
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3. 입찰참가자격 참고)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⑦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각 1부
⑧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할 경우)
*
①, ③~⑨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구분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2026/11/05 16: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일인 2026.12.01.로 합니다.

3-3. 제출서류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7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도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7.4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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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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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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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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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6.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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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공항시설부 부장 박창무(☎02-2660-23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도첨부) 각 1부.

5.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6.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추진배경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노후포장 개선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용역의 대상인 '무안공항 활주로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로서, 공항 이용객 및 운항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해 면밀한 기술 검토와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임.

2. 기술적 요구사항

  •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을 위한 측량 데이터는 AIP 고시 등 공항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포장설계, 구조물설계 및 각종 복합공정(토목·항공등화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확보가 요구됨

3.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추진 사유

  • 설계-측량 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
  •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의 별도 계약 시, 설계 과정에서의 측량 결과 피드백 지연 등으로 인해 상호 유기적인 과업 수행이 어려움.
  • 사업의 신속성 및 대응성 강화
  • 시급성이 요구되는 짧은 과업(3개월) 기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국토부, 공항공사 등)의 요구사항 즉각 반영 및 변수(추가 측량, 측량지역 변경 등) 발생 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계약 형태의 과업 수행이 불가피함.
  • 책임소재 명확화 및 하자 예방
  • 설계하자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용역사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차단

☞ 문제점 발생 시 양질의 설계용역 성과 기대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설계품질 저하는 항공기 안전 운항 및 공항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4. 결론

  • 상기 사유를 감안하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측량분야가 포함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입찰공고문(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_PQ_v3 (2).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7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PQ))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이교화(☎02-2660-243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공항시설부 권태욱(☎02-2660-2336)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허용 ○ 기초금액:

597,4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 210,521,000원, 2차년도 : 386,897,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2026/11/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
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2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 사업(토
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도로·공항)(업종
코드:7375) 및 기술사 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5년이내 공항 또는
민항기 이용 비행장의(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공항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신설, 확장,
개량(재포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연번 3-2의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참고)
  •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업종코드:1106)을 등록한 업체로서
항공등화시설(계류장 조명등, 헬기장등화 및 비상용등화 제외) 신설, 개량 또는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연번 3-2의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참고)
  •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에 따라 측량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를 적용합니다. (붙임2 참고)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공항시설부)의 부장과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각각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확인 서명 문의 : 본사 공항시설부 권태욱(☎02-2660-2336, [email protecte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
  • 3 -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
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토목, 항공‧등화부문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
여하는 경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측량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분담비율(%)

토목
73.0%

항공‧등화
18.0%

측량
9.0%

○ 대표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
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 입찰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관련 안내(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
필수)

  • 제출기간: 2026/10/27(09:00) ~ 2026/11/05(16:00)

* 상기 제출기간 중 우리 공사 근무시간(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전
필히 사전연락(☎02-2660-2430)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 제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본사 2층 경영관리실 자산계약부
  •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1부, 전자파일(CD 1매))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하여 작성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 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3. 입찰참
가자격 참고)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⑦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
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각 1부
⑧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할 경우)
* ①, ③~⑨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구분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2026/11/05 16: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
  • 4 -

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
일인 2026.12.01.로 합니다.

3-3.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7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도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
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7.4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
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
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
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6 -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6. 도급사업 안전
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 7 -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공항시설부 부장 박창무(☎02-2660-23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도첨부) 각 1부.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5.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6.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9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사유
1. 추진배경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노후포장 개선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

하여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용역의 대상인 '무안공항 활주로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로서, 공항 이용객 및 운항 항공기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해 면밀한 기술 검토와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임.
2. 기술적 요구사항

  •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을 위한 측량 데이터는 AIP 고시 등 공항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포장설계, 구조물설계 및 각종 복합공정(토목·항공등화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확보가 요구됨
3.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추진 사유

  • 설계-측량 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
  •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의 별도 계약 시, 설계 과정에서의 측량 결과 피드백 지연

등으로 인해 상호 유기적인 과업 수행이 어려움.
  • 사업의 신속성 및 대응성 강화
  • 시급성이 요구되는 짧은 과업(3개월) 기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국토부, 공항공

사 등)의 요구사항 즉각 반영 및 변수(추가 측량, 측량지역 변경 등) 발생 시 신
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계약 형태의 과업 수행이 불가피함.
  • 책임소재 명확화 및 하자 예방
  • 설계하자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용역

사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차단
☞ 문제점 발생 시 양질의 설계용역 성과 기대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설계품질 저하는 항공기
안전 운항 및 공항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4. 결론

  • 상기 사유를 감안하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측량분야가 포함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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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hwpx =====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한 국 공 항 공 사

목
차

제1장 용역 개요

1.1 과업명 <hp:tab width="35896" leader="3" type="2"/> 1

1.2 과업목적<hp:tab width="35244" leader="3" type="2"/> 1

1.3 과업기간<hp:tab width="35244" leader="3" type="2"/> 1

1.4 사업위치<hp:tab width="35244" leader="3" type="2"/> 1

1.5 대상시설 및 과업 내용<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 1

1.6 주요 과업 내용<hp:tab width="31296" leader="3" type="2"/> 1

제2장 용역일반

2.<hp:fwSpace/>1 용역의 정의<hp:tab width="33620" leader="3" type="2"/>2

2.<hp:fwSpace/>2 적용기준<hp:tab width="34920" leader="3" type="2"/> 2

2.<hp:fwSpace/>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hp:tab width="20628" leader="3" type="2"/> 3

2.<hp:fwSpace/>4 용역수행 조직<hp:tab width="31672" leader="3" type="2"/> 4

2.<hp:fwSpace/>5 계약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29072" leader="3" type="2"/> 5

2.<hp:fwSpace/>6 정산 및 세금<hp:tab width="32324" leader="3" type="2"/> 7

2.<hp:fwSpace/>7 계약변경<hp:tab width="34920" leader="3" type="2"/> 8

2.<hp:fwSpace/>8 보안사항<hp:tab width="34920" leader="3" type="2"/> 9

2.<hp:fwSpace/>9 도면관리<hp:tab width="34920" leader="3" type="2"/> 9

2.<hp:fwSpace/>10 신원조사<hp:tab width="33488" leader="3" type="2"/> 10

2.<hp:fwSpace/>11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hp:tab width="24392" leader="3" type="2"/> 11

2.<hp:fwSpace/>12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hp:tab width="25040" leader="3" type="2"/> 11

2.<hp:fwSpace/>13 위반행위의 조치<hp:titleMark ignore="1"/> 및 분쟁의 해결<hp:tab width="21716" leader="3" type="2"/> 13

2.<hp:fwSpace/>14 설계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hp:tab width="22444" leader="3" type="2"/> 13

2.15. 청렴사항 <hp:tab width="32880" leader="3" type="2"/> 14

목
차

제3장 설계용역 내용

3.<hp:fwSpace/>1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1756" leader="3" type="2"/> 15

3.<hp:fwSpace/>2 과업의 착수 <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16

3.<hp:fwSpace/>3 진도보고 및 회의 <hp:tab width="28360" leader="3" type="2"/> 17

3.<hp:fwSpace/>4 성과물 제출 <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18

제4장 설계업무 세부 지침
4.<hp:fwSpace/>1 일반지침 <hp:tab width="33804" leader="3" type="2"/> 19
<hp:fwSpace/>4.<hp:fwSpace/>2 단계별 설계업무<hp:tab width="29980" leader="3" type="2"/> 21
<hp:fwSpace/>4.<hp:fwSpace/>3 설계지침 <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 22

제5장 설계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hp:fwSpace/>1 작성원칙<hp:tab width="34852" leader="3" type="2"/> 25
5.<hp:fwSpace/>2 설계도서 작성 및 기준<hp:tab width="26408" leader="3" type="2"/> 26
5.<hp:fwSpace/>3 납품 <hp:tab width="36804" leader="3" type="2"/> 28
5.<hp:fwSpace/>4 제출도서 목록 <hp:tab width="30956" leader="3" type="2"/> 29

<hp:fwSpace/><hp:fwSpace/>[붙임1] 착수신고서
[붙임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3] 신원보증서
[붙임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붙임5]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붙임6] 청렴이행서약서(책임기술자용)
[붙임7] 주간공정보고
[붙임8] 월간공정보고
[붙임9] 용역 보안교육 일지
[붙임10] 완료계
[붙임11] 완료검사원

제1장 용역 개요

<hp:titleMark ignore="1"/>1. 용역 개요
1.1 과 업 명 : 무안공항 활주로 아스팔트포장지역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1.2 과업목적 : 무안공항 포장평가 결과에 따른 활주로 포장성능 개선을 위해 해당 시설의 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 시행한 무안공항 활주로 포장평가 결과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포장 범위, 포장단면 및 적용공법이 결정된 상태이며, 위 결정 사항을 기초로 시공방안, 공사비·기간 검토 등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지원 과업
1.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4 사업위치 :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시설 주변

1.5 대상시설 및 과업내용
대상시설
수량
과업내용
활주로
1식
활주로 포장시설 설계(기존 포장 철거 및 신설)
항공등화
1식
활주로 재포장 구간 항공등화시설 설계
(기존 항공등화시설 철거 및 신설)
* 등기구, 절연변압기, 기초구조물(철재홀 등), 케이블 포함

1.6<hp:tab width="876" leader="0" type="1"/>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6<hp:tab width="988" leader="0" type="1"/>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 검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기존 시설물 및 현장여건(지반 등) 확인·조사, 현황측량 시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설계 전 기존 포장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코어(Core)를 채취하고, 채취과정 및 코어상태를 동영상‧사진으로 기록한다. 채취된 코어를 통해 표층‧기층 아스팔트 및 시멘트안정처리보조기층의 층별 두께, 상태, 층간부착 및 수분상태 등을 정밀점검 시행한다.

* 현장 코어(Core) 채취 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정산처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활주로 재포장(절삭 덧씌우기) 및 내부배수 개선 실시설계

․ 기 수립된 보수‧보강 기본방안을 반영하여 재포장 범위‧포장단면‧시공방법 및 내부수 배출방안 구체화
<hp:fwSpace/>
5) 스마트 포장 구현을 위한 포장체 구조 건전성 및 노면 상태 모니터링 매설형 센서의 규격·위치·배치 계획 수립 및 상세도면 작성 등 설계 반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 재포장 구간 항공등화시설 교체 실시설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 단계별 시공순서 및 현장여건 고려한 시공계획 수립
<hp:fwSpace/> 8) 공기 단축방안(장비조합 및 주변 여건활용) 및 시공줄눈 최소화 방안 마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9) 자재선정 제시(개질 아스콘 및 접착력 우수 유제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0) 활주로 현황도<hp:fwSpace/>‧<hp:fwSpace/>종단면도<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 등 설계도서 작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 항공등화시설 설치 단면도 및 케이블 루트 등 설계도서 작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 상세공정표, 시방서, 산출내역서 작성 등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 건설폐기물(아스팔트콘크리트) 공항 주변 집하장 조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 가설건물(공사용 가설사무실 등) 설치 계획 수립 및 설계 반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 기타 공사계획 신고 등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협의, 행정처리

제2장 용역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hp:tab width="76" leader="0" type="1"/> 용어의 정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hp:tab width="476" leader="0" type="1"/>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와 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본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공항공사”라 하고, 본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 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참여기술자”라 함은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말하며,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76" leader="0" type="1"/>“설계용역”이라 함은 “무안공항 활주로 아스팔트포장지역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말한다.

2. 적용기준<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1<hp:tab width="476" leader="0" type="1"/>용어의 해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본 과업내용서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계약관련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2<hp:tab width="476" leader="0" type="1"/>사용언어 및 단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필요시 CGS단위도 가능)로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문서, 서류, 자료 및 성과물은 국문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과업의 특성상 외국사가 수행하거나, 외국과의 용역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 영문 혼용 또는 병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용역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해석 또는 번역 및 감수를 책임진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계약의 내용, 기술적 사항, 제출된 용역성과 등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우선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3<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기준, 계약관련 서류,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계약관련 서류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4 본 과업내용 중 제반여건의 변화 등으로 누락되어 추가되거나, 또는 필요 이상의 과업으로 일부가 삭제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5 안전 관련 각종 규정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 안전확보(항공기 운항,화재, 테러, 안전사고 등 재해방지)를 위하여 규정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hp:tab width="476" leader="0" type="1"/>발주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권한을 가진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2<hp:tab width="476" leader="0" type="1"/>용역감독자는 용역 단계별로 당해 용역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다음사항을 관리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 의무사항의 수행정도 등 과업내용에 의한 품질 및 결과 확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계획공정에 따라 용역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공정부진 시 만회대책 수립 요구 및 필요한 조치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준공 관련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76" leader="0" type="1"/>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3 용역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설계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4 용역감독자는 설계진행에 따른 기성, 준공 및 용역비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감사, 검사, 평가, 관리 등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 시설에 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hp:tab width="76" leader="0" type="1"/> 용역수행조직<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에 따라 용역수행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에게 설계의 총괄 관리 및 간섭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2<hp:tab width="476" leader="0" type="1"/>본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자로부터 승인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상의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hp:tab width="476" leader="0" type="1"/>참여기술자는 법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발주자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를 하였을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476" leader="0" type="1"/>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4<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퇴사, 질병, 사고 등)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참여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별 취득한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자(동등 자격 및 실적 이상의 자)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5<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 지연시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6<hp:tab width="476" leader="0" type="1"/>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인수인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7<hp:tab width="476" leader="0" type="1"/>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국내․외 전문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8<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 용역 이행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임의적 또는 부당한 양도, 이전, 하도급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9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관련 내용(필요성, 범위, 기간 및 금액, 하도급 받은 용역사의 해당분야 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5.<hp:tab width="76"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의 의무<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시공사 등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3<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5<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6<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기간 및 수행업무)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7<hp:tab width="476" leader="0" type="1"/>발주자가 본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지정장소에 용역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8<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9<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VE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공사의 요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0<hp:tab width="876" leader="0" type="1"/>과업 자문 및 심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과업 시행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발주자가 시행한 전문가 자문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1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24"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 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설계 오류 및 하자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24" leader="0" type="1"/> 용역 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시공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2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hp:tab width="2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심의․자문 결과 보완사항, 인․허가 기관 및 전문기관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설계 품질제고를 위해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설계내용이 기술적 구현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2<hp:tab width="876" leader="0" type="1"/>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공항개발사업 인허가, 공사계획 신고, 필요시 위험물 취급․저장 등) 취득, 신고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자료는 최종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로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심의, 내․외부 자문위원회, 관계기관 등에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설명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은 검토 후 설계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568" leader="0" type="1"/>국내․외에서 회의가 필요할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통역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발생되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사항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통보서(DCN) 작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시공 계약상대자가 현장시공 대안제시, 시공변경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현장 설계변경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경미한 변경 및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공항공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기타 시공 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
6. 정산 및 세금<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1<hp:tab width="476" leader="0" type="1"/>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설계관련 인쇄비, 출장비, 현장조사에 수반되는 비용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2<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중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발주자의 용역비 산정 착오 등 사유로 내․외부기관 감사결과 감액 처분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3<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공항공사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4<hp:tab width="476" leader="0" type="1"/>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5<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6<hp:tab width="476" leader="0" type="1"/>기성대가의 지급은 성과물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7<hp:tab width="476" leader="0" type="1"/>직접경비의 집행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해당 용역비에 대하여는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한다.

7.<hp:tab width="76" leader="0" type="1"/> 계약변경<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증감은 관련법규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공항공사의 방침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 또는 규모 조정․변경 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자체 또는 외부감사(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시행결과 지적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76" leader="0" type="1"/>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2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3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인력조정, 용역비 또는 추진일정 등의 조정에 관한 이견 또는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전체용역의 계속적인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4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5 설계규모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기본계획,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 설계 과정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는 경우 설계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8.<hp:tab width="76" leader="0" type="1"/> 보안사항<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8.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법규 및 용역계약조건 관련 규정,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8.2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여타 책임문제(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8.3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외주용역 보안대책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참여인원 교체 시에도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8.4 본 용역수행 중 타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8.5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담당자는 공항공사의 보안업무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hp:tab width="76" leader="0" type="1"/> 도면관리<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9.1 도면의 대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9.2 도면관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 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대출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9.3 도면반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10. 신원조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0.1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제127조에 의거 필요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계약상대자 및 사업 책임기술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기타 공항보안상 관계기관이나 우리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0.2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내국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신원진술서(약식)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약식) 1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6) 기타 세부사항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참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외국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여권사본 1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6) 기타 세부사항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참조
11.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2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신원확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업체대표자 및 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월 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보안각서 징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용역 참여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보안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건장치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일일보안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과업 수행과정에 취급하는 비밀 및 대외비는 이중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며 보관함은 정·부책임자를 지정한다. 비밀 및 대외비는 다른 일반 문서와 함께 보관하지 않으며, 비밀 및 대외비의 관리를 위해 관리기록부, 수발대장 등 필요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PC·노트북 등 단말기에는 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설계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조작, 절취, 위․변조 및 훼손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각 단말기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각 단말기는 일정시간(10분 이내)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PC용 백신을 설치하고 최신상태를 유지하여 주기적 검사, 실시간 감시기능 설정,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최신 보안패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P2P, 메신저(발주자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할 경우 제외), 상용 웹하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및 사용과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하고, IP 주소의 임의 변경을 금지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 음란․도박․증권․쇼핑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는 이용을 금지하고 업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 용역 종료시 자료의 무단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전량 회수 및 삭제 조치하여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12.4 보안대책 계획 및 실시결과, 보안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5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한 회의 자료는 배포개소를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2.6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의 외부 반출자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2.7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13. 위반행위의 조치<hp:titleMark ignore="1"/> 및 분쟁의 해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1<hp:tab width="876" leader="0" type="1"/>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정도 및 성과내용 품질이 계약서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항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설계내용의 복사 적용, 설계도서 간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 저하),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적용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발주자 요청, 지시사항의 지연․지체 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476" leader="0" type="1"/>보안 관계 법령, 발주자 보안 관련 규정, 정보보안 지침 등을 위배하여 보안 사고를 야기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476" leader="0" type="1"/>기타 본 용역계약 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3.2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공항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설계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hp:titleMark ignore="1"/>
14.1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내지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시점으로 공항공사에게 귀속되므로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공항공사에 귀속된다.
14.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신기술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의 결과자료를 포함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용역 완료 후 공사에 반납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주요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절차서 및 공사와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5. 청렴사항<hp:titleMark ignore="1"/>
15.1 계약상대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청렴정책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의 착수 시 붙임의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용역의 내용<hp:titleMark ignore="1"/>
1.<hp:tab width="76" leader="0" type="1"/> 과업의 개요<hp:titleMark ignore="1"/>
1.1<hp:tab width="276" leader="0" type="1"/>과업명 : 무안공항 활주로 아스팔트포장지역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1.2<hp:tab width="276" leader="0" type="1"/>과업의 목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무안공항 포장평가 결과에 따른 활주로 포장성능 개선을 위해 해당 시설의 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 시행한 무안공항 활주로 포장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포장 범위, 포장단면 및 적용공법이 결정된 상태이며, 위 결정 사항을 기초로 시공방안, 시공기간 검토,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지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위치 :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대상시설별 과업내용
대상시설
수량
과업내용
활주로
1식
활주로 포장시설 설계(기존 포장 철거 및 신설)
항공등화
1식
활주로 재포장 구간 항공등화시설 설계
(기존 항공등화시설 철거 및 신설)
* 등기구, 절연변압기, 기초구조물(철재홀 등), 케이블 포함

1.4<hp:tab width="876" leader="0" type="1"/>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 검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기존 시설물 및 현장여건(지반 등) 확인·조사, 현황측량 시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설계 전 기존 포장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코어(Core)를 채취하고, 채취과정 및 코어상태를 동영상‧사진으로 기록한다. 채취된 코어를 통해 표층‧기층 아스팔트 및 시멘트안정처리보조기층의 층별 두께, 상태, 층간부착 및 수분상태 등을 정밀점검 시행한다.

* 현장 코어(Core) 채취 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정산처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활주로 재포장(절삭 덧씌우기) 및 내부배수 개선 실시설계

․ 기 수립된 보수‧보강 기본방안을 반영하여 재포장 범위‧포장단면‧시공방법 및 내부수 배출방안 구체화
<hp:fwSpace/>
5) 스마트 포장 구현을 위한 포장체 구조 건전성 및 노면 상태 모니터링 매설형 센서의 규격·위치·배치 계획 수립 및 상세도면 작성 등 설계 반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 재포장 구간 항공등화시설 교체 실시설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 단계별 시공순서 및 현장여건 고려한 시공계획 수립
<hp:fwSpace/> 8) 공기 단축방안(장비조합 및 주변 여건활용) 및 시공줄눈 최소화 방안 마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9) 자재선정 제시(개질 아스콘 및 접착력 우수 유제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0) 활주로 현황도<hp:fwSpace/>‧<hp:fwSpace/>종단면도<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 등 설계도서 작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 항공등화시설 설치 단면도 및 케이블 루트 등 설계도서 작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 상세공정표, 시방서, 산출내역서 작성 등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 건설폐기물(아스팔트콘크리트) 공항 주변 집하장 조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4) 가설건물(공사용 가설사무실 등) 설치 계획 수립 및 설계 반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5) 기타 공사계획 신고 등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협의, 행정처리

1.5 과업의 수행기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설계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업추진 일정(인허가 관련 일정 포함)에 맞추어 해당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상기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기타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적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잔여 인허가 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측의 사정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6<hp:tab width="476" leader="0" type="1"/>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거친 후 후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hp:tab width="76" leader="0" type="1"/> 과업의 착수<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1<hp:tab width="476" leader="0" type="1"/>착수신고서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서 정한 날짜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착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24" leader="0" type="1"/> 착수계 공문, 착수신고서(감독자 경유 날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24" leader="0" type="1"/> 계약서, 계약내역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24" leader="0" type="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 증빙서류 포함)

4) 참여기술자 신원보증서(재직증명서, 자격 증빙서류 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hp:tab width="24" leader="0" type="1"/>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2<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과업수행계획서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hp:tab width="24" leader="0" type="1"/>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24" leader="0" type="1"/> 종합공정계획(예정공정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hp:tab width="24" leader="0" type="1"/> 과업수행 조직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hp:tab width="24" leader="0" type="1"/>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hp:tab width="24" leader="0" type="1"/> 과업의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물 제출계획

6)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 자체 보안대책(보안관련 서류 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내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공정계획의 변경, 과업내용의 추가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행계획서 또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변경이력 관리 포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3<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과업수행

가.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공동근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근무 인원, 운영 기간, 세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hp:tab width="76" leader="0" type="1"/> 공정보고 및 회의<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공정보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주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 주도하에 주간단위의 공정회의을 실시(감독자 참석)하여야 하며, 매주 목요일까지 용역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1)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hp:tab width="600" leader="0" type="1"/>2)<hp:tab width="24" leader="0" type="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hp:tab width="600" leader="0" type="1"/>3)<hp:tab width="24" leader="0" type="1"/>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hp:tab width="600" leader="0" type="1"/>4)<hp:tab width="24" leader="0" type="1"/> 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hp:tab width="600" leader="0" type="1"/>5)<hp:tab width="24" leader="0" type="1"/>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hp:tab width="600" leader="0" type="1"/>6)<hp:tab width="24" leader="0" type="1"/> 익월 추진계획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내용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구두지시 포함)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조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hp:tab width="600" leader="0" type="1"/>1)<hp:tab width="24" leader="0" type="1"/> 주요 단계별 과업 및 주요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hp:tab width="24" leader="0" type="1"/>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공항공사의 별도 발주대상사업의 설정 등 필요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종료 전 최소 10일 전에 과업수행 결과를 최종보고 하여야 하며(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내용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2<hp:tab width="476" leader="0" type="1"/>회의참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의 진행과정 중에 발생 또는 발생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 의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3<hp:tab width="476" leader="0" type="1"/>기타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공항공사는 과업 추진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진도보고 방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각종 공정보고 및 회의 시 제기된 주요내용은 기록,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4.<hp:tab width="76" leader="0" type="1"/> 성과물 제출<hp:titleMark ignor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제출도서 목록에 따른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2<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단계별 성과품을 제5장 용역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공사발주 계획에 따라 경미한 공사내용 변경시 계약상대자는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의・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업무 세부지침

1.<hp:tab width="7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일반지침<hp:titleMark ignore="1"/>
1.1<hp:tab width="876" leader="0" type="1"/> 기본방향
가. 본 설계는 관련법규 및 각종 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공항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고 공항공사에서 확보 예정인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1.2 본 설계는 관련법규의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과업내용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공항시설의 설계 및 건설, 운영에 관계되는 국내․외 규정 및 권고사항, 설계기준 등에 의거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3<hp:tab width="876" leader="0" type="1"/>이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 및 설계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종합분석, 검토하여 관련법규에서 명시된 필요한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상에서 요구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시공도면(상세도면) 및 시공절차서를 충분히 작성하여 적산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여건 등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사별, 공정별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모든 설계는 관련기준을 준수하며 사용자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편의, 유지관리 및 보수 편리성, 시공 용이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hp:tab width="276" leader="0" type="1"/>공항공사는 설계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인터페이스의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과업 보고회의 개최 및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가 보고회의 개최 및 참여를 지시하는 경우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내용 및 기한까지 충실히 작성, 제출하여 내실 있는 보고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0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다음 사항이 충족되도록 설계한다.
가.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성, 재해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한다.
나. 위 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한다.(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
다. 특정제품, 공법 및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 또는 기술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구매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마.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설계 및 성과물 작성에 반영한다.
바.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관련 규정, 자재의 기능, 공급상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1.10 설계의 책임
가.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변경, 수정하여야 한다.

2.<hp:tab width="7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단계별 설계업무<hp:titleMark ignore="1"/>
2.1 관련법령 및 기준검토
가. 국내 공항시설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을 준수하며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최근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기준 간 내용이 상충되거나 적용상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2<hp:tab width="876" leader="0" type="1"/>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검토
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황을 발주자가 제공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한다.
나. 사전조사 항목 및 내용

1) 공사 기간 단축 및 원활한 공정 관리를 위해 공항 내부 및 인근 지역의 폐기물 임시적치장 적정 후보지에 대한 반출 동선, 허용 용량, 환경·안전성 및 관련 인·허가 요건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 추진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2) 기존 운영시설․장비, 맨홀 및 관로 현황과 관련 도면

3) 공사 예정지역 포장현황, 지장물 현황 등

4)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효율성 및 공간활용 최적화를 위한 제반사항

5)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다. 현장조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작업(맨홀 개폐, 필요시 맨홀 내 양수작업 등)을 포함하며, 항공기 운항종료 후 야간에 시행한다. 단, 주간에 조사 가능한 지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주간에 시행할 수 있다.
라. 관련부서(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및 관련기관(국토교통부 등)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사전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후속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기 시행 완료한 무안공항 포장평가,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제반조건, 설계 기준, 등화 및 전력설비 신설 계획, 관련 부서․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2.3 가설사무실 및 부속시설 설치계획 수립
가. 위치 및 규모 선정

공사 기간 중 감리단(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자, 시공사가 사용할 가설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시험실, 화장실 등의 적정 위치와 규모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공항 보안 및 입출입 계획

<hp:fwSpace/>공항 내 보안구역(Airside) 및 비보안구역(Landside)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인원 및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운항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다.
다. 기반시설 연계 계획

<hp:fwSpace/>가설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통신, 용수,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인입 및 배수 계획을 검토하고 관련 내역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라. 인허가 및 규정 준수

<hp:fwSpace/>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고, 공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마, 철거 및 부지복구 계획: 공사 완료 후 가설사무실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과업 범위와 비용을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반영한다.
2.4<hp:tab width="876" leader="0" type="1"/>측량조사
가. 측량(수준, 중심선, 종·횡단, 지형현황 측량) 대상지역은 활주로 시설(168,000㎡)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측량성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시 측량성과에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기관 부담 처리
나. 측량결과를 활용하여 공사에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산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측량 작업중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라.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측량 대상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마.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하고, 점검 및 공인기관의 보정·확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hp:tab width="876" leader="0" type="1"/>상세설계
가. 관련 법령·기준, 시설 현황 및 관련자료 검토, 측량 시행결과에 따라 활주로 포장시설 관련도면, 자재의 규격, 시공방법 등 구체화된 상세 설계를 시행한다.
2.6<hp:tab width="876" leader="0" type="1"/>최종 설계도서 작성․제출
가. 상세공정표,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7.12까지)을 산정하고, 설계도서 및 설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hp:tab width="76" leader="0" type="1"/> 설계지침<hp:titleMark ignore="1"/>
3.1 기본지침

본 설계를 위하여 공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향후 상호 이견에 따른 보완사항이 없도록 하고, 향후 공사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2 관련법규 준수
가. 주요 관련법령 및 기준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항공 관련 법규

2)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운영규정 3)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4)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5)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기준

6)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법령

8)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9)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 관계 법령

10) 기타 고시, 훈령, 규정, KS기준, KEC규정, 표준, 전문시방서 등

11) 국제협약 및 기준

  • ICAO 협약, 부속서, 매뉴얼 등 관련기준(Annex 14, Doc 9157 등)
  • FAA, EUROCONTROL, IATA 규정, 매뉴얼, 회람 등 관련기준(AIM, AC 등)

-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준 - 국제 전기통신연합의 기준

  • 기타 관련 협정 및 기준

나. 기타 법규 및 기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2)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5) 폐기물관리법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7) 도로 및 교통관계 법령
3.3<hp:tab width="876" leader="0" type="1"/>설계 유의사항

1) 본 설계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현장실정에 적합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공항공사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구조 및 현장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방서‧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합권하여 작성한다.

5)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해 명기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을 특징하는 규격, 소재, 색상 등의 사양을 명기하지 않는다.

6) 공사비 산출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량산출로 당해 연도 정부의 표준품셈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7) 설계에 적용되는 자재를 KS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가 없는 자재는 동급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사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고시하고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9) 설계설명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0) 내역서 작성은 공사부분과 제작구매설치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설치부분은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반영한다.

11) 각종 인허가, 신고, 사용전검사, 비행검사 등의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4<hp:tab width="876" leader="0" type="1"/>설계 세부사항
가. 측량 및 현황조사

1) 포장의 상태, 지장물 현황 등 확인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포장평가 결과, 시설도면 등) 및 현장확인을 시행한다.

2) 포장의 현황도, 계획고 및 구배 등의 결정을 위해 측량조사를 시행하여 한다.

3) 설계 전 기존 포장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코어(Core)를 채취하고, 채취과정 및 코어상태를 동영상‧사진으로 기록한다. 채취된 코어를 통해 표층‧기층 아스팔트 및 시멘트안정처리보조기층의 층별 두께, 상태, 층간부착 및 수분상태 등을 정밀점검 시행한다.
나. 사업범위, 공법·시공방법 및 단면 결정

1) 기 시행한 “포장평가 결과” 및 “무안공항 활주로 포장성능 점검단 운영”시 도출된 결과를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
다. 포장설계

1) 기 수립된 무안공항 활주로 포장 보수‧보강 기본방안을 기준으로 재포장 범위 및 단면을 설계하고, 결정된 포장단면에 대하여 FAARFIELD 등 최신 포장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적 적합성을 검토한다.

2) 활주로 포장 시 광폭 시공장비 및 편대(연속)포장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국내 장비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신규 아스팔트 포장에는 수분손상 저항성이 높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및 필요시 박리방지제 등을 적용하고, 혼합물 및 주요 자재의 품질기준은 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활주로 아스콘 포장설계는 민‧관 합동 자문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자문결과 별도 제공)

5) 스마트 포장 구현을 위한 모니터링 매설형 센서(Durable급)의 규격 선정, 포장 층별·바퀴자국 중심 배치 계획 및 CAD 상세도면 작성(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트윈과 연계·운영을 위한 방안 포함)에 대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센서 매설·인컷·시운전 공종이 반영된 단가·수량산출서와 지하수위 및 침하 계측을 포함한 센서 종합 기술검토 보고서(공사시방서 포함)의 적용 적정성을 실시설계에서 검토한다.

6) 폐기물처리 및 아스콘 자재 수급 여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정 기간 및 비용을 산정한다.
라. 비행장 표지 및 그루빙

1) 활주로 포장부 마킹은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공항운영기준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ICAO 및 FAA의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포장층의 배수 및 마찰력 증가를 위한 포장면 그루빙의 형태별 성능 및 운영성 등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3) 비행장 표지 및 그루빙 시공 시기는 타공종(포장공사, 항공등화 설치 등) 작업 기간을 고려하여 검토·반영한다.

마. 항공등화공사 설계

1) “항공등화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전기설비기술기준”, ICAO 및 FAA의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시공방법은 항공기 안전 운항, 시설 무중단 운영, 경제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감독자,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효율적인 공사시행을 위한 방법 및 단계별 작업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 항공등화 기초구조물, 케이블 매설경로 및 관로간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VE, 인,허가 검토 및 기타 행정처리

1) 설계경제성평가(VE)는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용역완료 전까지 이행하여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분야별 설계단계에서 요청되는 제반법령이 규정하는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며, 필요한 조설계도서, 서류작성에 대하여 관계규정과 발주자 요청에 맞추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 및 보고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 및 항공사에 용역진행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우선 착수가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인력 투입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 설계도서와 인․허가,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적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itleMark ignore="1"/>

1.<hp:tab width="76" leader="0" type="1"/> 작성원칙<hp:titleMark ignore="1"/>
1.1 본 용역의 성과물 제출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설계 성과품은 토목시설(포장시설 등) 및 전력시설(항공등화 등)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하고, 설계서 납품에 앞서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 모든 설계도면은 공항공사가 사용 중인 CAD System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형식 및 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 모든 설계도서는 공항공사의 전산시스템에 호환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수치계산이 필요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형식을 결정 작성하여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시 공사계획, 단가, 발주범위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내역서 및 도면 수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설계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1.7 공항공사가 대외 브리핑용 자료(도면․내용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설계 성과물은 단계별로 공항공사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계획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1.9 각종 계산서 및 도면은 해당분야 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76" leader="0" type="1"/> 설계도서 작성 기준
2.1. 설계설명서

주요부분에 대하여 그림을 병기한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요약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되,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설계개요

나. 설계 기준 및 조건(관련법규 검토) 다. 시설 설치 계획 라. 경제성 분석(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마. 부대공사 계획

바. 기타 설계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사. 현장조사 보고서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2.2. 공정계획서

대상시설에 대한 각 시설 및 공종별 세부공정표 작성
2.3. 공사비 내역서

1) 각 공종에 대한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공항공사에서 결정하는 공사착공 일정에 따라 각 시공 부위별 공사비 내역을 누락됨이 없이 산출하여야 한다.

3)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용전검사, 품질시험비용, 퇴직금,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안전관련비용, 산업재해보험, 퇴직공제보험 및 각종의 제세공과금과 특허료, 기술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항공사가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야 한다.

4) 공사 공종별로 구분된 내역서와 총괄내역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비 내역서는 공항공사의 공사발주서류 일부가 되므로 내역서상 누락 또는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자 측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2.4. 단가산출서

1) 내역단가의 품과 노임단가는 최근 발행된 표준품셈과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하며, 자재단가는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에 등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2) 표준품셈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항목 및 물가지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한다.

3) 단가 비교 시에는 단위가격은 물론 기술, 성능적인 장․단점도 함께 비교 검토하여야야 한다.
2.5. 수량산출서

1) 수량내역은 공종별로 동일한 산출기준에 의거 계산하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산출된 수량은 공종별, 공정별로 취합하여 합산한다.

3) 수량산출은 현장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작성한다.
2.6. 공사시방서
가. 당해 공사의 특수성‧시공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작성하며, 표준시방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 개념상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에 대한 공법개요, 특기사항, 적용
사례 등을 기술한다.
다.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공사관련 시방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시공 관련 특별히 유의하여 요구할 사항

2) 현장여건과 관련하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각종 자재 및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

4) 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5) 기존 시설의 철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마. 설치되는 자재 및 시설․장비에 대한 제조구매규격서 및 설치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기타 시공에 필요한 제반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행사항 등을 기술한다.
2.7. 자재 구매계획서

1) 자재, 장비의 종류에 따라 구매방법, 구매조달 절차 및 구매계획을 작성한다.

2) 주요자재의 품질기준, 기능, 특징, 용량, 생산지기준(국내산, 외산으로 구분) 규격, 수량, 제작방법, 시험방법 등의 기술시방 내용 등이 포함된 기자재 구매계획을 작성한다.

3) 시설, 장비별 주요 보수용품 품목(가격 포함) 및 보수 예비품 확보기준
2.8. 계산서(필요시)

  • 고장전류 및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 부하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발전기 및 유류탱크 용량계산서, UPS 용량계산서, 변압기 용량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 전압강하 계산서, 케이블트레이 계산서, 내진 관련 계산서, CCR 용량계산서, 접지계산서, 피뢰설비 계산서 등 각종 법적기준 충족을 위하여 위한 계산서

2.9. 시운전 및 시험운영 기본계획서

1) 시설물의 개별․연동시운전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서 작성(관련부서 및 관제기관 등 이해관제자와 협의 필수)

2) 시운전 및 시험 운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설별, 기능별, 단계별로 기술
2.10. 도면

  • 범례표/ 도면목록표/ 사업위치도
  • 공사구간 현황도,
  • 평면도(전체 평면도, 재포장 범위 표시, 중심선 등 주요시설물 표시)
  • 종·횡단면도(종·횡단선형, 기존 및 계획고, 종·횡단구배, 갓길 등 접속부 도면 등)
  • 포장단면도 및 상세도(시공이음, 신규 포장 접속부, 단차처리 등)
  • 표지 및 마킹도면
  • 부대공사 공종 평면도 및 상세도, 기타 각 분야별 관련도면 등
  • 기타 시공·운영에 필요한 도면(임시/안전시설 배치도, 단계별/ 구간별 작업계획도 등)

3. 납품
3.1 성과품 납품은 중간납품, 최종 성과품 납품 시로 구분한다.
3.2 중간납품은 과업수행 중 감독자와 협의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 종료 7일 이전에 납품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 15일 전에 발주자에게 납품 예정인 최종 성과품 전체를 제출(전자파일)하여 납품목록 및 성과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물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여 최종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이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출도서 목록
<hp:tab width="800" leader="0" type="1"/>각종 검토서,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등은 A4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 집계표 등은 A3 또는 A1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종합보고서는 관련법규 검토서, 현장조사 보고서,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 선정사유, 시운전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작성한다.

4.1<hp:tab width="876" leader="0" type="1"/>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2
계약서 상 착수일까지
공문 및 붙임자료
2
과업수행계획서
A4
2
착수 후 10일 이내
공문 및 붙임자료, 성과물
3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A4
(기타자료)
2
발생 시
서신문서
4
각종 심의․자문서류
A4
2
〃
감독자 협의
5
공정보고

  • 주간보고
  • 월간보고

A4
1

매주 목요일
매월 5일
서신문서
(관련양식)
6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A4(A3)
1
발생 시
감독자 협의

4.2 설계성과품 제출목록 및 수량(부수 및 형식은 협의조정 가능)
번호
제 출 도 서
발행기준
규격
부수
비고
중간
(전자파일)
최종예비
(전자파일)
최종
1
설계설명서
○
○
○
A4
10

2
공정계획서
○
○
○
A4
10

3
공사비 내역서(관급내역서 포함)
○
○
○
A4
10

4
단가산출서
○
○
○
A4
10

5
수량산출서
○
○
○
A4
10

6
공사시방서
○
○
○
A4
10

7
자재구매계획서
○
○
○
A4
10

8
계산서
○
○
○
A4
10

9
시운전 및 시험운영 기본계획서

○
○
A4
10

10
설계도면
○
○
○
A3
10

11
설계안전보건대장

○
○
A4
10

12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
○
발주자 협의
(측량데이터 등)

13
전자
파일
설계도면(CAD파일)
○
○
○
USB
1

문서/각종 설계도서
○
○
○
〃
1

관련 서식 【붙임 1】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인)

1. 용
역
명 :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0000. 00. 00.
4. 착 수 일 자 : 0000. 00. 00.
5. 완료 예정일 : 0000. 00. 00.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0000. 00. 00.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hp:lineBreak/>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0000. 00. 00.
4. 착 수 일 자 : 0000. 00. 00.
5. 완료 예정일 : 0000. 00. 00.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0000. 00. 00.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hp:lineBreak/>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책임기술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5-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붙임 5-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붙임 6】 청렴이행서약서_책임기술자용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책임기술자용)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주간업무보고서 주 간 업 무 보 고

1. 용 역 명 : ○○○
2.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3. 계약금액 : ○○○원
4. 용역진행사항
구 분
진행현황
진행계획
비 고
2026. . . ~ 2026.
.
.
2026. . . ~ 2026.
.
.
내 용
○ 인원투입현황
○ 진행현황
○ 주요 협의사항 및 회의 등
○
-
○
-
○
-
실시공정
/예정공정
(%)
특기사항
○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년
월
일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8】 월간공정보고

◯월 월간업무보고

1. 용 역 명 : ○○○
2.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3. 계약금액 : ○○○원
4. 문서 송수신 목록
연번
문서번호
발송자
접수자
일 자
문서명
비고
1

송신
2

송신
3

발신
...

발신

5. 자료 요청현황
연번
일자
자료명
발행기관
자료유형
비고
1

책자
반납
2

PDF
반납
3

인쇄물
미반납
...

미반납

6. 인력투입현황
구 분
투입 기술자 등급(인)
합계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전 월

금 월 합 계

7. 공 정 률
구 분
전월누계
금 월
누 계
비 고
공정률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8.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구 분
○월 추진현황
○월 추진계획
비 고
1주
○
○
○
○
○
○

2주
○
○
○
○
○
○

3주
○
○
○
○
○
○

4주
○
○
○
○
○
○

9. 주요 문제점 및 대책
구 분
주요 문제점
대 책
비 고
00점검
○
○
○
○
○
○

00자료분석
○
○
○
○
○
○

년
월
일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9】 자체 보안교육 일지
용역 보안교육 일지
용역명
:

교육일자
:

교육실시자
:

교육실시위치
:

❏ 교육내용

○ 용역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화
○ 보안 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 보안 교육
○ 참여인원 교체시 인수인계 철저 및 발주기관에 즉시보고,

단 인원에 대하여는사전증인 받을 것.
○ 용역 자료 보관 관리 철저
○ 작업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 자료보관함 비치 및 사용
○ 발생된 폐·휴지 소각 철저
○ 용역성과품 발간 시 관리
❏ 점검내용

○ 대표자 보안각서 및 참여자 서약서 제출상태
○ 보안담당자 지정 및 교육현황
○ 발생된 폐 · 휴지 소각 및 파쇄 상태
○ 용역참여자의 임의 교체 여부
○ 용역자료 보관 · 관리 상태
○ 용역성과품 발간상태
교육참석자확인
연변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붙임 10】 완료계 완 료 계

1. 용 역 명 :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6. 실완료일 : 2026.
.
.

위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과업 수행을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11】 용역완료 검사원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료기한 : 2026.
.
.
6. 실완료일 : 2026.
.
.

위 용역에 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완료되었기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무안 활주로 재포장 실시설계용역)_v2.hwp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10. 한 국 공 항 공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이하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의 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토목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토목분야 중 도로·공항 및 토질·지질(토질 및 기초) 분야의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공항 또는 민항기 이용 비행장의(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공항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신설, 확장, 개량(재포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나. 항공등화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2) 항공등화시설(계류장 조명등, 헬기장등화 및 비상용등화 제외) 신설, 개량 또는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 실적을 보유하고,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

다. 측량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측량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를 보유한 업체.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 대상 및 예외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허용(토목분야+전기(항공등화)분야+측량분야)

나. 토목, 전기(항공등화)분야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10%이상,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 모두 참가자격 보유 必

* 대표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자

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분담비율(%) 구 분 토 목 항공등화 측 량 분담비율 73.0% 18.0% 9.0% 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한다.

사전규격공개 ⇨ 입찰공고 ⇨ PQ심사 90점이상 ⇨ 가격입찰 ⇨ 적격심사 PQ50+가격50 ⇨ 계약 95점이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 우리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5. 세부평가방법 일반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발주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마.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1-10)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양식)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서식(양식)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된 자료만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참여 가능한 건설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바. 신청업체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시 우리 공사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 평가 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 제출할 수 있다.

아.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이 곤란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자.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차. 흑백으로 작성하며, 규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용역참여신청서는 공문형식으로 작성, 제본하지 말고 제출】

① 용역 참여 신청서 [첨부 1-1]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첨부 1-2]

③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첨부 1-3]

④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첨부 1-4]

⑤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첨부 1-5]

⑥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첨부 1-6]

⑦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첨부 1-7]

⑧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첨부 1-8]

⑨ 청렴서약서 [첨부 1-9] ⑩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첨부 1-10] 7.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가. 입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참가자격 통보를 취소

나. 입찰 이후인 경우에는 입찰무효,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우리 공사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경력증명서 상의 기간과 기타 확인자료 기간이 틀린 경우 사유 명시한다.

3) 평가서 제출 후 내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미제출 시에는 실적에서 제외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책임기술인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2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최근 5년) 유사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7 유사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7 참여기술인 벌 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3 【소계】 [15점] [마] 업무중복도 책임기술인 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젊은기술인 참여 0.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 기술인 사업 책임 기술인 등 급 3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3 1.5 0 경 력 4 1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3년미만 4.0 3.6 3.2 2.8 2.4 실 적 5 10건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3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3.0 2.7 2.4 2.1 1.8 0 분야별 책임 기술인 등 급 4 고급이상

중
급

초급이하 4.0 3.0 0 경 력 7 10년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8 7건 이상 7건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0 7.2 6.4 5.6 4.8 분야별 참여 기술인 등 급 4 중급 이상 초급이하 4.0 0 경 력 5 5년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0 4.5 4.0 3.5 3.0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2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실적 (건수) 7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미만 7.0 6.3 5.6 4.9 4.2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실적 (금액) 6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2.0 1.8 1.6 1.4 1.2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 용 도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점 2.8점 2.1점 0점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실적 -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2 - 건설신기술 : 건당 2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문 총매출액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ㆍ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및 금액 3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ㆍ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ㆍ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ㆍ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활용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활용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복도 사업 책임 기술인 건수 3

참여기술인 중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ㆍ 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3점 감점

분야별 책임 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ㆍ 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

분야별 참여 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ㆍ 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2점 감점

실무 기술인 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ㆍ실적ㆍ경력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ㆍ 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1점 감점

합
계

100 가점 건설 기술인 신규 기술인 참여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젊은기술인 참여 0.1 ~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해당 설계참여 인원비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 점 0.2점 0.15점 0.1점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2)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2 참조),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 평가는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및 본 용역의 유사시설물·유사공종에 해당하는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하며, 그 외의 경력 및 실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단,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단,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부표1을 따름)

마.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ㆍ견적전문기술ㆍ시방서전문기술ㆍ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할 수 있다.

자.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5,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0.98, 6개월 이상 1.0

차.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카.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참여기술자 참여기술분야 인원 평가여부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토목(도로 및 공항) 1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토목(도로 및 공항) 1 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자 토목(도로 및 공항) 1 평가

* 참여기술자전원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타. 참여 기술인에 대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토목 분야

  • 공항 또는 민항기 이용 비행장의(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공항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신설, 확장, 개량(재포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각 용역에 참여한 실적·건수의 합산으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설계 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ㆍ과징금ㆍ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라.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1-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1-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4. 업무중복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비중(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구분)에 따라 평가함,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중복도 평가 및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함. 단, 평가대상자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나. 참여기술인 평가(50점) 1) 사업책임기술인(15점) ○ 등급(3점)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사업책임기술인은 도로·공항 기술자에 한함.

등
급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점
수

3.0 1.5 0 ○ 경력(4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단,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 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함.

- 경력년수 산식 = 건별 수행기간의 합계

* 참여기간 : 1992.01~1993.12 인 경우 1992.01.31~1993.12.01 로 평가

등
급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실적(5점)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내용 및 이해도, 유사사업 제시,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요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업무수행범위, 작업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 제출된 평가서(첨부 1-3)를 바탕으로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점 2.7점 2.4점 2.1점 1.8점 0점 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 등급(4점)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해당분야 기술인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등
급

고급이상 중 급 초급이하 점 수 4.0 3.0 0 ○ 경력(7점) - 사업 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함

등
급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 실적(8점)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점 수 8점 7.2점 6.4점 5.6점 4.8점 3)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 등급(4점)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등
급

해당분야 중급이상 초급 이하 점 수 4.0 0 ○ 경력(5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등
급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실적(5점)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2점) ○ 교육훈련(2점)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0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15점) : 실적규모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

◦ 토목 분야

  • 공항 또는 민항기 이용 비행장의(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공항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신설, 확장, 개량(재포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각 용역에 참여한 실적의 합산으로 계산

1)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2)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3)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4)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5)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을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유사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7점)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 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 유사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준)

금 액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배
점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 업체가 우리 공사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우리 공사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 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함
  •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라. 신용도(10점)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7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점 2.8점 2.1점 0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8)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1) 개발실적(2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ㆍ 건설신기술 : 건당 2점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ㆍ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ㆍ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신설법인으로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배점의 60%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ㆍ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ㆍ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ㆍ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ㆍ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활용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활용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바. 업무중복도(10점) 1) 사업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 중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ㆍ 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3점 감점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2점 감점)

4) 분야별 실무기술인(1점)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ㆍ실적ㆍ경력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1점 감점)

사.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1~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젊은 기술인 참여(0.1~0.2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해당 설계참여 인원비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 점 0.2점 0.15점 0.1점

[첨부 1-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 수 신 : 한국공항공사 사장 참 조 :

제 목 : ○ ○ ○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한국공항공사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연 락 처 : TEL E-Mail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첨부 1-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양식1.1) 평가서 표지 양식

<------------------ 210 mm --------------------->

접수번호 ○○-○○ 건설공사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00. 00. 접수인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E-MAIL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양식1.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양식1.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양식1.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양식1.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양식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0년0월0일∼0년0월0일

양식1.6)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양식1.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양식1.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양식1.9)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1.10)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양식1.11)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양식1.12)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양식1.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양식1.14) 업무중복도 양식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양식1.15)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양식1.16) 자기평가서 양식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가. 참여기술인

합
계

50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7 금 액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다.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7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마.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젊은기술인 참여 0.2

[첨부 1-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210 mm --------------------->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00. 00. 업 체 명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1-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1-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1-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1-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1-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1-9] 청렴서약서 양식 청렴 서약서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대표자로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우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친인척의 취업알선, 부동산거래 특혜 등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첨부 1-10]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항공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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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_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붙임 1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작 업 명 : 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 작업별 최소등급 : 위험등급 중(3) → B등급(70점 이상)

* 위험등급 판정 : 사업규모(Ⅲ) × 위험도(Ⅰ) = 중(3)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 등급분류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해당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적격기준__무안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 사 방 법

비
고

▷ 수행능력 사업수행 능력 5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5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신인도 +1.0∼ △4.0 [별표2]에 따름 소계 50점 ▷입찰가격 5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50-2×|(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주】당해용역 수행능력은 우리 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다. 임금체불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마.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삭제> <23.7.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삭제 23.7.20> 6.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개정 20.4.3〉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개정 23.7.20, 26.2.27.>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삭제 26.2.27.>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C.<삭제 26.2.27.>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J.<삭제> <23.7.00>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개정 26.2.27.>

다. <삭제 26.2.27.> 라. <삭제 26.2.27.> 마. <삭제 23.7.20>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5.17,23.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적격심사 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5.2.27, 19.5.1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5.2.27>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사 업 자 번 호 전 화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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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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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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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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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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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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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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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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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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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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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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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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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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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 3. 상생결제 대금청구 세부 매뉴얼.pdf =====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대금청구 매뉴얼

신한은행 시스템을 예시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전산원 사이트(esikorea.com) 접속 후 해당은행 MP 사이트 이동

로그인(인증서 등 필요) 후 “대금청구 승인관리” 탭 이동

“원도급업체” 선택 후 “대금청구”로 이동하여 청구내역 작성 및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클릭

바뀐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후 상단 내역 이상여부 재확인 및 “작성” 클릭

“확인” 두 번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후 “다음” 클릭

“확인” 클릭, “승인요청” 클릭 후 인증 처리

이 화면까지 나오면 승인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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