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전주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hwpx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9호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전주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용 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도급예정액
(기초금액)
금177,870,000원
입 찰 기 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단년도 용역입니다.
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 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분야 모두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 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모두)을 필한 자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우리 소 도로안전운영과(063-220-0431)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에 게재(URL주소: https://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805/LST.jsp)되어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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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서 약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용역 입찰 공고(전주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pdf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39호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전주국토 관내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용 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도급예정액
금177,870,000원
(기초금액)
입 찰 기 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개찰 일시
2026. 11. 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및 장소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단년도 용역입니다.
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
되는 입찰입니다.
3. 참가 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
지질’, ‘구조’ 분야 모두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에 개설등록(건설 분야 중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모두)을 필한 자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우리 소 도로안전운영과(063-220-0431)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우리 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 「2026년 실시설계용역(도로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에 게재
(URL주소: https://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805/LST.jsp)되어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
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
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
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
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
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
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
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
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
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
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
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
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
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
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2026년 실시설계 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x =====
실시설계 용역(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를 포함한 2개 이상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한다.
2)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중복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업체 내 동일한 참여기술자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입찰할 시, 각 용역에 동일 참여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에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하다.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hp:fwSpace/>(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하고, 100점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하여 직무분야(또는 기술부문)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의 등급이 미기재 되어있거나, 참여분야와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상이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가)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 100%
(나)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의 설계, 감독 관련업무 및 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도로분야 경력 중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공사감독 관련업무,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 강의 경력 : 60%
※ “정부투자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함.
※ “감독 관련업무” 란 공사감독, 업무담당자, 공사관리업무를 말함.
(2)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가)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토목구조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용역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 분야(토목구조) 강의 경력 : 60%
(3) 토질 및 기초분야 책임기술인
<hp:fwSpace/>(가)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우 : 100%
<hp:fwSpace/>(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우 : 80%
<hp:fwSpace/>(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포함)경력 중 토질 및 기초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포함],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 분야(토질 및 기초) 강의 경력 : 60%
(4)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산정 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가)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 40% 나)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30% 다)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 30%
(5)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함.
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단, 참여기간 중 인정일 또는 참여일로 산정)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2020.1.1~ 2020.6.30(80일) → 참여일 또는 인정일 80일 적용
라)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함.
라.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용역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 중 기준일(입찰공고일)내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 예비타당성조사 및 발주청이 명기되지 아니한 용역사업은 실적평가에서 제외함)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다) 교량 및 터널 (라)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
(마) 상기 4개항과 동격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에 한한다. (중로, 소로, 면도, 농어촌도로, 농로, 단지 내 도로 등은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참여기간 중 참여일 또는 인정일로 산정하여 평가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2020.1.1~ 2020.6.30(80일) → 참여일 또는 인정일 80일 적용
(3)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평가시 발주기관의 용역 관리감독업무 및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 중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하며, 전체 용역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평가(단, 예비타당성조사 제외함)
(1) 실시설계 :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다) 도로시설물(교량·터널, 옹벽·사면 등)
(2)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및 기본설계는 전체 용역비(부가세포함)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지방도급 이상의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 지방도급 이상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나.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다.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하고, 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었을 경우 인정함.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계약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로서 위 가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공사의 설계 참여 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건수만 인정)
마. 사업건수 및 금액은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양식4)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3.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각 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hp:fwSpace/>철도,<hp:fwSpace/>지하철,<hp:fwSpace/>공항관련<hp:fwSpace/>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hp:fwSpace/>과업과 중복되는 대상<hp:fwSpace/>사업은 입찰 공고일<hp:fwSpace/>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모든<hp:fwSpace/>전문분야(해당<hp:fwSpace/>전문 분야외의 타<hp:fwSpace/>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용역업무 중복도는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단,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건
2건
3건
4건
라.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 예시
- 평가대상 기술인이 현재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타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hp:lineBreak/>(단, 단독도급, 가중치 미적용으로 가정한 평가 예시 자료임.)
․사업책임기술인 : 100일/1건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 90일/1건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중복없음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 150일/1건
- 합산기간 : 100+90+150 = 340일 ≤ 365일
∴ 평가결과 : 1건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중 입찰공고일기준 잔여과업기간을 산출하여 기재
※ 기술인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기술인 50%로 한다.
※ 분야별기술인 가중치 50%중 도로40% 구조30% 토질30%을 적용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입찰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 (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4조 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①
고시금액이상 10억원 미만인용역 (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
×평가점수
평점=7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평점=80/100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후 당좌가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고시금액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평가기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최근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10%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 1년은 365일,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담당과장
위 원
담당계장
위 원
담당자
위 원
담당자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양식 1)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양식 2)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1부 (양식 3)
- 사업책임자 1인
- 분야별 책임자 각 1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양식 4)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책임 기술자 현황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및 실적 (양식 5)
2)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양식 6)
3)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양식 7)
4) 경영 상태(5천만원 미만) (양식 8)
5) 용역업무 중복도 (양식 9)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양식 10)
7) 기타 당해용역수행관련 결격사유
8) 참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www.4insure.or.kr) 활용 등
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1)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제본 우측 파트별 띠지 부착 등 표시 요망)
- 규
격 : A4 (210㎝ × 296㎝)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표지>
국
토
교
통
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용
역
명
)
2026. 00. 회 사 명 전화번호 FAX
담당자
(전화번호)
○ ○ ○ ○ ㈜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 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간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 여 기 술 자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
용
도
4×30/100
입 찰 가 격
70
결 격 사 유
-40
<양식 3>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ㅇㅇ분야
ㅇㅇ분야 ㅇㅇ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1인으로 한다.
<양식 4>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5>
사업책임 기술인 현황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경력 및 실적
ㅇ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 격 증
경
력
실적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해당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도로분야
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 작성요령
- 기술인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확인을 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 환산점수
<양식 6>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연
령)
최종학력
(학 위)
전
공
기술인등급 자격증종류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해당분야실적
개월
참여분야
및 기타
ㅇ해당분야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전문
분야
참여당시
발주처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인정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
인정
일수
계
국도1 00교 개축 실시설계용역
2003.11.1
2003.12.31
30
도로및공항
ㅁㅁ회사
과장
설계
XX
국토
100%
30
예시)
ㅇ해당분야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참여기간
전문
분야
참여당시
발주처
참여실적
비 고
착수
준공
인정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계
국도1 00교 개축 실시설계용역
2003.11.1
2003.12.31
30
도로및공항
ㅁㅁ회사
과장
설계
XX
국토
30
예시)
※ 작성요령
가.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Ⅱ.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경력 및 용역실적 평가
다. 경력 및 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라. 참여분야는 도로, 토질 및 기초, 구조 등으로 구분 표기
마. 인정일수는 경력증명서 상의 참여일(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인정일(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작성
<양식 7>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o 실시설계
용 역 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처
비고
o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 역 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유사용역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포함),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전체 준공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중 아래의 사업에 한하여 기재
(1) 실시설계
① 지방도(국지도 포함)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②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③ 교량 및 터널
(2)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은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hp:fwSpace/>사업 중 지방도급 이상의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 지방도급 이상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나.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다. 용역실적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서 발췌 기록하되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라.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시행청의 실적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제출 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8>
경 영 상 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
<hp:fwSpace/>건 실 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9>
용 역 업 무 중 복 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잔여과업
기
간
(개월)
발주처
비고
※ 작성요령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중 입찰공고일기준 잔여과업기간을 산출하여 기재
나. 기술인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기술인 50%로 한다.
다. 분야별기술인 가중치 50%중 도로40% 구조30% 토질30%을 적용한다.
<양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자
비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기간 및 내용을 기재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인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으로 징계처분을받은 사항을 기재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