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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745]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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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 - 1576호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합 천 군 수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공휴일 포함)
라. 기술진단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관로연장
(㎞)
처리방법
비 고
초계‧적중
적중면 옥두리 674
1,400
10
KS-BNRⓜ
하수관로+처리시설
가야‧야로
야로면 정대리 478-10
2,000
28
ICEAS
하수관로+처리시설
삼가
삼가면 두모리 529
-
23
선회와류 SBR
하수관로
두심
가회면 둔내리 40-1
70
-
토양식정화법
처리시설
계

3,470
61

마. 용역개요 :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호」에 의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의함

1) 공공하수처리시설 가)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다)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라) 시설관리 유지·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마) 성과보고서 제출 2) 하수관로

가) 현황조사(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나) 현상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상황 진단(송연조사), CCTV조사)

다)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 유지관리 방안수립)

라) 성과보고서 제출
바. 용역금액 : 금688,500,1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별표] 적용
사. 입찰예정시기 : 2026. 11월(예정)

※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 용역참가자격(아래 가, 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4]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은 가능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인접 시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까지 포함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자기평가서 1부(원본)

5) 업무수행능력평가서 5부(원본1부, 사본 5분 : 사본은 표지 업체명 삭제)

6) USB 1EA(제출서류 전산화 하여 저장)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상아트지(200g/㎡)

- 제본방법 : 무선철(양면좌철)

  •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1) 제출기한 : 2026. 10. 30.(금) (09:00~17:00까지)

2) 접 수 처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 제2청사 1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5.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

가.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기한 내 평가서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제출기간 이후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가 필요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청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타.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30-4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pdf =====
합천군 공고 제2026 - 1576호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 고 (긴 급 )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합 천 군 수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공휴일 포함)
라. 기술진단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관로연장
(㎞)

처리방법 비 고 초계‧적중 적중면 옥두리 674 1,400 10 KS-BNRⓜ 하수관로+처리시설 가야‧야로 야로면 정대리 478-10 2,000 28 ICEAS 하수관로+처리시설

삼가
두심
계

삼가면 두모리 529
가회면 둔내리 40-1

70
3,470

23
61

선회와류 SBR
토양식정화법

하수관로
처리시설

마. 용역개요 :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호」에 의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의함
1) 공공하수처리시설
가)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다)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라) 시설관리 유지·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마) 성과보고서 제출

2) 하수관로
가) 현황조사(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나) 현상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상황 진단(송연조사), CCTV조사)
다)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 유지관리 방안수립)
라) 성과보고서 제출
바. 용역금액 : 금688,500,1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별표] 적용
사. 입찰예정시기 : 2026. 11월(예정)
※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 용역참가자격(아래 가, 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4]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은 가능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
합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
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인접 시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까지
포함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
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자기평가서 1부(원본)
5) 업무수행능력평가서 5부(원본1부, 사본 5분 : 사본은 표지 업체명 삭제)
6) USB 1EA(제출서류 전산화 하여 저장)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상아트지(200g/㎡)

  • 제본방법 : 무선철(양면좌철)
  •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1) 제출기한 : 2026. 10. 30.(금) (09:00~17:00까지)
2) 접 수 처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 제2청사 1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5.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
가.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
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기한 내 평가서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제출기간 이후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가
필요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청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타.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30-4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안)[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pdf =====
목

2 0 2 6 년

과
과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업
업

지 2026. 10. 기술진단

시
시

용역

서
서

Ⅰ. 과업의 개요 3 1. 과업명 3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대상 3 4. 과업의 범위 8 5. 과업의 주요내용 9 Ⅱ. 과업의 일반지침 14 일반지침 14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7 Ⅲ.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목록

합 천 군
(상하수도과)

차 18 1. 성과품 소유 18 2. 성과품 종류 18 3. 성과품 납품 18 Ⅰ 1) 과업의 개요 가야야로 하수처리구역

m 하수처리시설 용량: 2,000(㎥/일)
m 하수관로 연장: 28㎞

1. 과업명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합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의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을 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예방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야야로 하수처리구역 현황 >

3. 과업의 대상
가. 하수처리시설: 3개소

2) m 하수처리시설 용량: 1,400(㎥/일)

나. 하수관로: 3개 처리구역(61㎞)
시설명
가야야로

위 치 야로면 정대리 초계적중 하수처리구역 시설용량 관로연장 m 하수관로 연장: 10㎞ 공 법 (㎥/일) (km) 2,000 28 ICEAS 1,400 10 KRSNR - 23 H-SBR 70 - 3개 시설 61 비 고 478-9 초계적중 적중면 옥두리 ⓜ 674 삼가

삼가면 두모리
529

두심 가회면 둔내리 토양식 40-1 합계 오수정화장치 < - 3 - 초계적중 하수처리구역 현황 > - 4 - 3) 4. 과업의 범위 삼가 하수처리구역 m 하수관로 연장: 23㎞

가. 하수처리시설
1)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2)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운영진단, 공정진단)

3)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현상 진단 내용의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분석 - 개선방안 제시 4) 시설관리 방안 5)

적정 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성과보고서 제출

나. 하수관로 < 4) 삼가 하수처리구역 현황 > 두심 하수처리구역 m 하수처리시설 용량: 70(㎥/일) < 1)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 2) 유량 및 수질 조사 3)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4)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5)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7) 성과보고서 제출 두심 하수처리구역 현황 > - 5 - - 6 - 5. 과업의 주요내용

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500㎥/일 미만)

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구 분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구 분 수행범위 내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오염물질의
․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유입특성조사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자료조사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
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 , 수행범위 ․운영자료조사 , - -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

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 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시설진단 -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진단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전기․계장설비 확인
등 노후화 정도)
-

운영에 대한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
상태 점검)

현상진단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
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
성 확인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 및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
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영진단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개선대책 및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최적화 방안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수립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
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적정처리효율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유지를 위한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일반적인 사항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상황 파악

, 시설진단 내 용 용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최적화 방안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수립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개선대책 및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관리
방안
기타

적정처리효율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방안
일반적 사항
기타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

- 8 -

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구분

주1) 현상진단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수행범위 내 용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

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분할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현황조사 현황조사주 2)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

현황파악)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 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BOD)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유량 및
주3)

수질조사 ~ 일 범위 내에서 측정 - 청천일 : 약 7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 (BOD) 17

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시간 (2

간격) 기준으로 조사
현상진단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관로연장 대비 최소 주1) 상세조사 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10%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

(동영상 연속촬영)로 대체 한다.
  • 이동 가능한 TV카메라를 관로 내부에 투입하여 균열, 침출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관의 전반적 상태를 조사하며, 연속기록 촬영 분석한 자료를 제출한다.
  • 관로 특성상 관로 내 유량이 많아 CCTV조사가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맨홀지점에 패커를 사용한 임시 단수 및 양수의 방법 등을 사용하여
CCTV조사를 실시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 또는 차집관로는 20%이상, 분류식오수관로는 10%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 진단 표본지역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

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필요 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 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관로내부 CCTV조사주 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 이상은 육안
4)

조사가능.

․ 송연조사 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조사
․전기·계장설비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문제점 도출
주5)

: ,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 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기존관로의 오접과 가옥 내 배수설비 오접을 함께 조사하는 경우에는 송연조사 대상

연장의 1/2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 또는 차집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및
대책진단 개선대책수립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주6)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조사결과를 통해 침입수량 및 유입수량을 산정하고 산정방식은 과업수행자가 제시

하되 조사지점의 여건 변경으로 산정방식의 변경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분석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청천 시 I/I 분석 및 저감 대책도 수립
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주7)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하수관로에 대한 연간 시설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과 개 보수 등 개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9 - - 10 -

6. 과업의 비용: 688,500,120원(부가가치세 포함)
m 과업비용 산출근거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Ⅱ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7. 과업의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2)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 설계 시공 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 · · 해당 업체 계열사

지침에 의하여 합천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기준과 과업내용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 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합천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

자료를 정확히 검토 분석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

과업의 일반지침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262호(2024.3.28.)제6장 제2절 참조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의 기간 1)

본 과업의 진단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 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
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1 - - 12 -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

마.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

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사.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적극 응해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 요구 시)

- 최종보고 : 준공 시 3. 공정계획 및 보고 4. 보안 및 안전․보건관리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가. 용역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다해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
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

는 “합천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중대 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13 - - 14 - 5. 설계변경 및 용역 기간의 조정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가.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동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업
공

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10

본 용역 시행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나 면적․범위 및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하다고 인정될 때
2)

예정공정(6개월) 정

합천군의 필요로 용역수행자와 협의가 이뤄진 경우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용역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국가적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 사유 발생 시 4)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5)

기타 발주처에서 용역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기타 합천군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시

- 15 - - 16 - 11 12 1 2 3 비고 Ⅲ 과업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합천군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등

-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 기술진단보고서 5 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5 부

∙ USB(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3set - 17 - 비 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안)[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평가기준

2026. 10.

합 천 군
(상하수도과)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 4〕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3.1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경상남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 08. 11.)]을 우선 적용하고, 경상남도가 인정하는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군의 의견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사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사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

※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hp:lineBreak/>(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
배치기술인(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산출방법
11명
11명×<hp:fwSpace/>60%=6.6≒7명
11명×40%=4.4≒4명

7.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청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인 주(主) 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9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실적
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 실적
5
⑷ 교육훈련〈2〉
㈎ 교육훈련
2
절대평가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⑶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
2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10
⑶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⑷ 실무기술인
1
가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16)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점
수
3.0
2.0
1.0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실적
9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
3.5
3.0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2)

(가) 교육훈련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1점(2점)
평가대상인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0.5점(1점)
평가대상인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출
·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 수질, 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 수질, 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 수질, 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0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령 5년 미만 기술인
×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기술진단용역

  • 사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하수도분야 (상수도 60%인정)
상수도분야 (하수도 60%인정)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기계 또는 전기,
환경(수질관리)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작성지침[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지침

2026. 10.

합 천 군
(상하수도과)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Ⅰ.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 「2026년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임
나.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합천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④ 자기평가서 1부(원본)
⑤ 업무수행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사본은 표지 업체명 삭제)
⑥ USB 1EA(②~⑤ 제출서류를 전산화하여 저장)
바.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 제본방법 : 무선철(양면좌철)
○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Ⅱ. 작성지침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 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총괄표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해당 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 및 교육
1)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에 대해서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해당 전문분야로 참여한 용역실적을 기재하되,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용역에 대한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 실적인정은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동일한 전문분야 실적만을 인정한다.
4)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 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며,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용역의 참여실적으로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3) 각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용역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율로 평가한다.

6. 신용도
1) 설계 등 요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요역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 시는 감점처리)
4)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시 임의 처리함
8. 현재 업무중복도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3)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Ⅲ. 작성시 유의사항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이오니, 본 지침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원본대조필” 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계 제출)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의 신속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해당 직무분야, 유사용역 등 각 증명서상에 해당 항목을 반드시 표기(색형광펜, 밑줄, √ 등등)하여야 합니다. 미표기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경상남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 순서
번호
내
용
비 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서식 1
2
참가신청서
서식 2
참여자격 일반현황 등
서식 2-1
사용인감계
서식 2-2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서식 3-1
공동수급 협정서
서식 3-2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4

기술진단대행업자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
지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 5
2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6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평가대상
서식 7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서식 8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서식 9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서식 10
7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서식 11
8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서식 12
9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3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서식 14
11
업무중첩도
서식 15
12
[가·감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서식 16
13
[가·감점] 젋은기술인 참여비율
서식 17
14
자기평가서
서식 18
15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추가서식 1
16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추가서식 2
1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추가서식 3

【서식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기술진단대행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합천군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합천군수 귀하

---------------------------------절----------취----------선---------------------------------

기술진단대행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수번호

용역명:2026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전자문서 또는 서면)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합천군수 귀하

【서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현황

참가자격 현황
구 분
업체명
참가분야
면허보유
충족여부
비 고
공동이행

【서식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현황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 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합천군수 귀하
【서식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도급 수행함에 있어 (주)○○○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끝.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hp:fwSpace/>
소 재 지

<hp:fwSpace/>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hp:fwSpace/>
소 재 지

<hp:fwSpace/>
대표자 성명 ○
○
○ (인)

합천군수 귀하 【서식 3-1】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참여비율
(공동이행률)
비 고
공동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소 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계

100% 【서식 3-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합천군수 귀하

【표지】 기술진단대행업자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기술진단대행업자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3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4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5장 업무중첩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6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7장 자기평가서 【서식 5】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서식 6】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예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연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서식 7】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서식 8】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서식 9】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서식 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서식 1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사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서식 12】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사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서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참고】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서식 15】 업무중첩도

업무 중첩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서식 1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서식 17】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서식 18】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1

책임기술인
소 계
16

등 급
3

경 력
4

실 적
9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6

금 액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다.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7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계
0.5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젊은기술인 참여
0.2

【추가서식 1】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사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추가서식 2】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완료)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준공(완료)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추가서식 3】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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