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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578]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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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 - 1619호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공휴일 포함)
라. 기술진단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관로연장
(㎞)
처리방법
비 고
초계‧적중
적중면 옥두리 674
1,400
10
KS-BNRⓜ
하수관로+처리시설
가야‧야로
야로면 정대리 478-10
2,000
28
ICEAS
하수관로+처리시설
삼가
삼가면 두모리 529
-
23
선회와류 SBR
하수관로
두심
가회면 둔내리 40-1
70
-
토양식정화법
처리시설
계

3,470
61

마. 용역개요 :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호」에 의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의함

1) 공공하수처리시설 가)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다)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라) 시설관리 유지·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마) 성과보고서 제출 2) 하수관로

가) 현황조사(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나) 현상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상황 진단(송연조사), CCTV조사)

다)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 유지관리 방안수립)

라) 성과보고서 제출
바. 용역금액 : 금688,500,1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별표] 적용
사. 입찰예정시기 : 2026. 11월(예정)

※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 용역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4]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이상)은 가능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한다.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1)「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인접 시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까지 포함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hp:markpenEnd/> 의하며,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자기평가서 1부(원본)

5) USB 1EA(제출서류 전산화 하여 저장)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상아트지(200g/㎡)

- 제본방법 : 무선철(양면좌철)

  •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1) 제출기한 : 2026. 11. 3.(화) (09:00~17:00까지)

2) 접 수 처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 제2청사 1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5.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

가.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할 자격이 없으며,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기한 내 평가서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제출기간 이후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가 필요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청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타.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30-4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pdf =====
합천군 공고 제2026 - 1619호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공휴일 포함)
라. 기술진단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관로연장
(㎞)

처리방법 비 고 초계‧적중 적중면 옥두리 674 1,400 10 KS-BNRⓜ 하수관로+처리시설

가야‧야로
삼가

야로면 정대리 478-10
삼가면 두모리 529

2,000
-

28
23

ICEAS
선회와류 SBR

하수관로+처리시설
하수관로

두심 가회면 둔내리 40-1 70 - 토양식정화법 처리시설 3,470 61 계

마. 용역개요 :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호」에 의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의함
1) 공공하수처리시설
가)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다)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라) 시설관리 유지·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마) 성과보고서 제출

2) 하수관로
가) 현황조사(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나) 현상진단(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상황 진단(송연조사), CCTV조사)
다)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 유지관리 방안수립)
라) 성과보고서 제출
바. 용역금액 : 금688,500,1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별표] 적용
사. 입찰예정시기 : 2026. 11월(예정)
※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2. 용역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4]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이상)은 가능
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한다.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1)「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
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
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로, 인접 시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까지
포함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자기평가서 1부(원본)
5) USB 1EA(제출서류 전산화 하여 저장)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상아트지(200g/㎡)

  • 제본방법 : 무선철(양면좌철)
  •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1) 제출기한 : 2026. 11. 3.(화) (09:00~17:00까지)
2) 접 수 처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 제2청사 1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5.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
가. 「하수도법」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
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할 자격이 없으며,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기한 내 평가서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제출기간 이후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가
필요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청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타.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30-468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안)[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평가기준

2026. 10.

합 천 군
(상하수도과)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 4〕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3.1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경상남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 08. 11.)]을 우선 적용하고, 경상남도가 인정하는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군의 의견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사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사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

※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hp:lineBreak/>(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
배치기술인(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산출방법
11명
11명×<hp:fwSpace/>60%=6.6≒7명
11명×40%=4.4≒4명

7.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청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인 주(主) 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9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실적
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 실적
5
⑷ 교육훈련〈2〉
㈎ 교육훈련
2
절대평가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⑶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
2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10
⑶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⑷ 실무기술인
1
가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16)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점
수
3.0
2.0
1.0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실적
9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
3.5
3.0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2)

(가) 교육훈련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1점(2점)
평가대상인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0.5점(1점)
평가대상인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출
·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 수질, 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 수질, 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개 분야(상하수도, 수질, 기계 또는 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0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령 5년 미만 기술인
×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기술진단용역

  • 사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하수도분야 (상수도 60%인정)
상수도분야 (하수도 60%인정)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기계 또는 전기,
환경(수질관리)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작성지침[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지침

2026. 10.

합 천 군
(상하수도과)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Ⅰ.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 「2026년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임
나.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합천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④ 자기평가서 1부(원본)
⑤ USB 1EA(②~④ 제출서류를 전산화하여 저장)
바.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 제본방법 : 무선철(양면좌철)
○ 인쇄방법 : 양면,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Ⅱ. 작성지침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 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 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총괄표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해당 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 및 교육
1)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에 대해서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해당 전문분야로 참여한 용역실적을 기재하되,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용역에 대한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 실적인정은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동일한 전문분야 실적만을 인정한다.
4)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 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며,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용역의 참여실적으로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3) 각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용역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율로 평가한다.

6. 신용도
1) 설계 등 요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요역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 시는 감점처리)
4)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시 임의 처리함
8. 현재 업무중복도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3)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Ⅲ. 작성시 유의사항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이오니, 본 지침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원본대조필” 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계 제출)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의 신속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해당 직무분야, 유사용역 등 각 증명서상에 해당 항목을 반드시 표기(색형광펜, 밑줄, √ 등등)하여야 합니다. 미표기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경상남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 순서
번호
내
용
비 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서식 1
2
참가신청서
서식 2
참여자격 일반현황 등
서식 2-1
사용인감계
서식 2-2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서식 3-1
공동수급 협정서
서식 3-2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4

기술진단대행업자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
지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 5
2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6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평가대상
서식 7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서식 8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서식 9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서식 10
7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서식 11
8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서식 12
9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3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서식 14
11
업무중첩도
서식 15
12
[가·감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서식 16
13
[가·감점] 젋은기술인 참여비율
서식 17
14
자기평가서
서식 18
15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추가서식 1
16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추가서식 2
1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추가서식 3

【서식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기술진단대행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합천군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합천군수 귀하

---------------------------------절----------취----------선---------------------------------

기술진단대행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수번호

용역명:2026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전자문서 또는 서면)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합천군수 귀하

【서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현황

참가자격 현황
구 분
업체명
참가분야
면허보유
충족여부
비 고
공동이행

【서식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현황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 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합천군수 귀하
【서식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도급 수행함에 있어 (주)○○○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끝.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hp:fwSpace/>
소 재 지

<hp:fwSpace/>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hp:fwSpace/>
소 재 지

<hp:fwSpace/>
대표자 성명 ○
○
○ (인)

합천군수 귀하 【서식 3-1】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참여비율
(공동이행률)
비 고
공동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소 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hp:tab width="2436" leader="0" type="1"/> %)
계

100% 【서식 3-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합천군수 귀하

【표지】 기술진단대행업자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년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기술진단대행업자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3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4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5장 업무중첩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6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7장 자기평가서 【서식 5】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서식 6】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예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연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서식 7】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서식 8】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서식 9】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서식 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서식 1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사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서식 12】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사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서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참고】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서식 15】 업무중첩도

업무 중첩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서식 1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서식 17】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서식 18】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1

책임기술인
[51]
소 계
16

등 급
3

경 력
4

실 적
9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6

금 액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다.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7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계
0.5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젊은기술인 참여
0.2

【추가서식 1】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사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추가서식 2】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완료)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준공(완료)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추가서식 3】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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