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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62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1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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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계룡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796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03.13.)에 따라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업체선정과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충청남도 계룡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계룡시(건설교통실)
다. 주요내용

(1)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

(2) 과업내용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이며 입찰예정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및 홈페이지(계룡시)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042-840-2583)

※ 직접 방문제출(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1부)
  •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포함) :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상기 내용을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 1식(평가서 PDF, 업무중복도 한글)

(4) 면접평가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분야별) 면접(배점 1.0~2.0점) 평가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과업수행계획서)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음.

(5)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도장)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식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원본 1부(선임계 포함)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와 신분증 지참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호)에 따라 우리 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용 예규명 및 예규번호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신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하고,‘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배점 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계약 관련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

(☎ 042-840-2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계룡시 공고 제2026 - 796호

2. 참가자격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 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120호, 2025.03.13.)에 따라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업체선정과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2)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
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의 계열
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제외

2026년 10월 06일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계룡시(건설교통실)
다. 주요내용
(1)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
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2) 과업내용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하는 반올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924,7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
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
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합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
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 참여비율 49%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도로분야 건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및
홈페이지(계룡시)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
호)에 따라 우리 시 세부 평가기준 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 : 2026년 10월 16일(금) 09:00 ~ 16: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042-840-2583)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1) 일

※ 직접 방문제출(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1부)
  • 과업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포함) :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상기 내용을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 1식(평가서 PDF, 업무중복도 한글)

(4) 면접평가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분야별) 면접(배점 1.0~2.0점) 평가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과업수행계획서)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음.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용 예규명 및 예규번호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신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하고,‘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에서 제외하며, 해당 배점 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5)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

조필),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도장)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식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원본 1부(선임계 포함)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와 신분증 지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야 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
흥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
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
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
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우리시
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관계법
령 및 계약 관련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
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건설교통실 교통시설팀
(☎ 042-840-2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hwpx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계 룡 시
(건설교통실)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용 역 명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의 목적
계룡시에서 추진 중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안전하게 완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공사 개요
대상공사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사업개요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번지 일원(계룡역 일원)
사업현황

- 공사의 종류 : 환승주차장

  • 면적(A) = 19,86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요과업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투입계획표 참조

특기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토목, 조경 등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 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적용방법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기타 관계 법령 등

과업수행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후 단계의 시운전 등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공통 업무
과업의 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시공단계 업무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하도급타당성 검토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시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시공계획 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일반행정업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공<hp:lineBreak/>통
<hp:lineBreak/>업<hp:lineBreak/>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착수준비
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인력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예정공정표
6. 기술용역배치계획서
7. 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1.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 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공사착수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 현장확인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2. 검측업무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추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시공계획
검토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2. 공사진도 관리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2. 안전 점검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환경관리
1. 환경관리 계획서 검토
1.환경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환경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2. 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파악
2.사후 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3.시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 실시
4.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
설계변경
관리
1. 공사 실정보고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하도급타당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시<hp:lineBreak/>공
후

단
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사업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근무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 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상주기술인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상주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지원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 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준공시 용역비 정산: 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투입지원,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 성과임을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서보다 직접경비가 증가시에는 증액처리하지 않으나,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별표2에 따른 정산실시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3(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1장 제7절(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단계 : 시정지시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 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지도점검내용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보안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의의 운영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회의의 종류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주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월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 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특별회의 :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수시회의 :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정기보고
일일보고(서)
제출 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조정 가능)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주간보고(서)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월간보고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분기보고서 :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 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 분기익월 5일전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시(특별)보고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현장 상황보고 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참조 :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기타 발주청 요구시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2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16:00
2부
월간보고
월간익월 5일전
3부
분기 보고서
분기익월 5일전
3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시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준공후 14일 이내
10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CD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10부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협의부수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서 및 자료 관리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인료 등의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규정 등에 <hp:tab width="224" leader="0" type="1"/>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 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기록하여 보관한다.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비치서류 :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민원처리부
품질시험계획
근무상황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검측서류 및 대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현장실정 보고서
기술검토 사항
회의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 발생현황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공정보고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각종 시험 성적표
설계변경 여건보고
현장실정보고
기성ㆍ준공 검사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 관리비 산출 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 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 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문서를 작성·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각종 시험성적표
설계변경 여건보고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기성․준공 검사원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발파계획서(필요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민원처리부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검측대장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 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해당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공사추진현황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대장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공사설계 변경현황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공사사고 보고서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공사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 종합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안전관리 실적 종합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종합분석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ㆍ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 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의 확인
공사기간 (착공~준공)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 하여야 한다.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1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산출내역서
공사비 증감 대비표
그 밖에 참고사항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 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하도급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재 야적장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플랜트 및 크랏샤장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재료원 확인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기후 및 기상상태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명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hp:tab width="64" leader="0" type="1"/>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조직표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 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계산의 정확성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 시설물
건조물 또는 축사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규정 저촉여부
안전성 확보여부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술검토 및 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및 공사 중지 명령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 관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부분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전면중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암반선 확인 사진
매몰, 수중 구조물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 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계약공기 준수 여부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주공정의 적합 여부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각종 사고보고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현장안전 개선방법
안전관리 기법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안전관리담장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25호 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설계변경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흐름도

  • 발주청 요청(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서면지시
➜
•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내용 통보
➜
•접 수
필요시

•접 수

•실정보고
이행불가 사유 및
근거자료 검토 및 확인
검토의견서

이행불가

•설계변경지시내용 이행
가능 여부 판단

이행가능
•접 수

•실정보고
설계변경 기술검토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승 인
➜
•설계변경 통보
➜
•접 수

•변경시행

  •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자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검토 결과 •접 수

•설계변경기술검토
및 실정 보고
검토 및 확인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설계하자 판단 •접 수

•설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시

•의견서
제출
➜
•설계자 의견서
검토 지시
➜
•설계자 의견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접 수

•기술검토의견서
제출

•설계변경
작성

•승 인
➜
•설계변경 통보
➜
•접 수

•설계변경
제출
➜
•접 수
➜
•접 수

•변경시행

  •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접 수

•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설계변경 기술검토
상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접 수

•실정보고
시공자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선정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기술검토
기술검토팀
구성(T/F팀)

•승 인
➜
•설계변경 통보
➜
•접 수

•변경 시행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계약금액조정요청서 검토·확인 및 보고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산출수량/적용단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요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접수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지시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

•보 완
(필요시)

•검토, 확인

•계약금액조정요청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명의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자 : 기술지원기술인

•승 인
➜
•계약변경승인 접수 및 계약변경 통보
➜
•계약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설계변경 개요서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암반선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성검사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준공검사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등의 절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시운전 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설비 기구 사용계획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기기점검
예비운전
시운전
성능보장운전
검수
운전인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점검표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시험성적서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업무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시설물의 인수·인계 일정은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관리 보수 교육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청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운영장비의 비상관리 대책(사고, 고장발생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공통)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서류와 발주청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주무관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게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계 룡 시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 3. 13.)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hp:fwSpace/>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해당분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hp:fwSpace/>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해당분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hp:fwSpace/>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hp:fwSpace/>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실적 8
․<hp:fwSpace/>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15
․<hp:fwSpace/>영업(업무)정지 (7)
․<hp:fwSpace/>벌점(5)
․<hp:fwSpace/>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hp:fwSpace/>개발 ․ 활용실적 (3)
․<hp:fwSpace/>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
․<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hp:fwSpace/>참여기술인 (2)
※ 가점 및 감점
±5
․<hp:fwSpace/>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hp:fwSpace/>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2025.3.13.)]에 의하여 별도로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hp:fwSpace/>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첨 1)에 의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5.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자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5인×70%(±10%) = 3~4인
5인×30%(±10%) = 1~2인

60
40
5인×60%(±10%) = 3인
5인×40%(±10%) = 2인
50
50
5인×50%(±10%) = 2~3인
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1호, 2021. 3. 25)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도로및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등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무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며 투입인원 중 1인에 대하여 평가

라.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 도로․교량․터널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도로․교량․터널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설계감독 경력
80%
○ 철도(고속․일반․도시), 공항(활주로․유도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경력
○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계획․시험․검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도로·교량·터널공사 관리자 경력
○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유지관리 경력
○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70%
○ 토목분야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2)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100%인정한다.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 도로분야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토목구조
․전문분야가 토목시공인 경우
: 토목시공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자. 직무분야 실적평가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차.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타.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파.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하.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도로및공항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은 기술지원기술자 3인(도로및공항 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 분야, 토목시공 분야) 중 도로및공항 분야만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도로건설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실적계산 예시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마. 용역수행성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2)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바. 용역수행성과는 2022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 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3) 점수계산방법

-<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2) 점수계산방법

-<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자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평가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hp:fwSpace/>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첨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기관명․직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3]

1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hp:fwSpace/>(나)직무분야실적
<hp:fwSpace/>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4]
14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4
12.6
11.2
9.8
8.4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 급
3이상
3미만
3.0
2.7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라)면접(발표)
3

  • 면접은 참여기술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첨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3)기술지원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자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 총 3인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
고 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 급 이상
중 급
3
2

(나)해당분야경력
6
당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도로및공항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도로및공항 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중 도로및공항 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하여 평가)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전체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할 수 있다.

  •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8점)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7.2
6.4
5.6
4.8

(2)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hp:fwSpace/>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 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의 평가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자인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hp:fwSpace/>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5억원 미만~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0.5% 이상
0.5% 미만~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면접(발표) 불참 기술인에 대하여 0점 처리하고,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시 업체수에서 제외하여 평가등급 배분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첨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계룡시장 귀하

  •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08. 계룡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내에서 시행하는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나. 장
소 :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참여업체 서약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 공문에 첨부
4) 참여기술인 조직도<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양식 5)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hp:tab width="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 공문에 첨부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hp:tab width="2328" leader="0" type="1"/>(양식 7)
8) 유사용역수행실적<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9) 업무정지<hp:tab width="3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양식 9)
10) 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
<hp:tab width="2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0)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3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1)
12) 참여기술인 교체빈도<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2)
13)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3)
14) 자기소개서<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4) - 공문에 첨부
15) 자기평가서<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5) - 공문에 첨부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道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

(주)○○엔지니어링

<양식 2>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도에서 발주하는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계룡시장 귀하

<양식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예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특급
성 명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및공항(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토 목 구 조(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토질․지질(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토목시공(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소속:oo엔지니어링)

고급 성 명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00.00.00.계룡시에서 공고(계룡시 공고 제○○○○-○○호)한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공사(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계룡시장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양식 7>
참여기술자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인정율(%)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인정일)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인정일)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자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 작성요령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및공항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8>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A)
계약
일수
공고일기준환산비율
(B)
최종환산금액(A×B)
참여
지분
(%)
준

공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유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계 진

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유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계 합계 ※ 작성요령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9>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10>
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1) 벌점
구 분
벌점
부과기관
사 유
벌점
합산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업체) 및 건설기술인협회(기술자) 발행본 벌점현황 첨부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
점 수
(기준점수×1/n)
비고
건설
신기술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는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활용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계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경과기간
(년)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hp:fwSpace/>(1년차+2년차+3년차)/3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hp:fwSpace/>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양식 12>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인수
현장배치
기술인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2) 참여기술인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

기술지원
(도로분야)

기술지원
(토질․지질
분야)

기술지원
(토목구조
분야)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3>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용역개요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
비율
발 주 청
비 고

※ 작성요령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직인)

2)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자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감점

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작성요령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양식 1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사본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 ○○○(도로), ○○○(토질․지질),○○○(토목구조)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해당경력
15
(13~11)

직무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발표)
0
(2~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해당경력
15
(14~13)

직무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발표)
0
(1~2)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3. 신용도
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자
2

6.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부패행위관련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해당경력

“별첨자료 첨부”
직무실적

교육훈련 면접(발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실적 교육훈련 면접(발표)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소계

등급 경력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접 (발표)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영업(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자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부패행위관련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xlsx =====

[시트: 투입계획서]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서
A: 구
분 D: 등 급 E: 인원 F: 담 당 업 무 G: 투 입 기 간 (착수후.월) AE: 투입
개월 AF: 고급 기준
G: 6 M: 12 S: 18 Y: 24 AF: 환산비 AG: 환산 인.월
A: 상
주
기
술
인 B: 책임기술인
(토목) D: 고급 E: 1 F: 건설사업관리 총괄 AE: 24.00 AF: 1.000 AG: 24.00
B: 토목(안전) D: 중급 E: 1 F: 토목(안전) 담당 G: 23 H: 22 I: 21 J: 20 K: 19 L: 18 M: 17 N: 16 O: 15 P: 14 Q: 13 R: 12 S: 11 T: 10 U: 9 V: 8 W: 7 X: 6 Y: 5 Z: 4 AA: 3 AB: 2 AC: 1 AE: 22.00 AF: 0.931 AG: 20.48
B: 분야 기술인
B: 토목 D: 중급 E: 1 F: 토목 담당 G: 31 H: 30 I: 29 J: 28 K: 27 L: 26 M: 25 N: 24 O: 23 P: 22 Q: 21 R: 20 S: 19 T: 18 U: 17 V: 16 W: 15 X: 14 Y: 13 Z: 12 AA: 11 AB: 10 AC: 9 AD: 8 AE: 15.94 AF: 0.931 AG: 14.84
B: 분야 기술인 G: 1 H: 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T: 14 U: 15 V: 16
B: 소
계 E: 3 F: 상주 건설사업관리 AE: 24.00 AF: 적 용 AG: 59.32
AG: 59.32
A: 기술지원기술인 B: 도로및공항 D: 고급
이상 E: 1 F: 기술지원업무 AE: 24.00 AF:
시공단계인원의 AG: 8.68 AI:
B: 토목구조 E: 1 F: 기술지원업무 AE: 24.00
B: 토질·지질 E: 1 F: 기술지원업무 AE: 24.00 AF: 15%
B: 토목시공 E: 1 F: 기술지원업무 AE: 24.00
A: 합
계 E: 7 F: 건설사업관리 AE: 24.00 AF:
AG: 68.00
A: 주) B: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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