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1468_수평_공동_설명회_확약서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8913_000
ㆍ공
고
명 : 27~28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이석재(☎02-961-259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7~28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수 요 기 관 : 국립산림과학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12/31
- 사 업 금 액 : 3,206,380,000원
- 추 정 가 격 : 2,914,890,909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로서,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4호)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01.01.~202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5.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일시 : 2026. 11. 02.(월) 10:00
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7 국립산림과학원(본원) 연구기획과(본관2층)
문의 : 이석재 ☎02-961-2596 / [email protected]
기타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참석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구 분
용역 기간
사업금액
비 고
전체분
2027. 01. 01. ∼ 2028. 12. 31. 까지
3,206,380,000
단위 /원
VAT포함
1차분
2027. 01. 01. ∼ 2027. 12. 31. 까지
1,603,190,000
2차분
2028. 01. 01. ∼ 2028. 12. 31. 까지
1,603,190,000
3-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7-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7-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료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1468_수평_공동_설명회_확약서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78913_000
ㆍ공
고
명 : 27~28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이석재(☎02-961-259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7~28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수 요 기 관 : 국립산림과학원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12/31
- 사 업 금 액 : 3,206,380,000원
- 추 정 가 격 : 2,914,890,909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로서,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4호)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3 -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4 -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01.01.~202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5.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일시 : 2026. 11. 02.(월) 10:00
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7 국립산림과학원(본원) 연구기획과(본관2층)
문의 : 이석재 ☎02-961-2596 / [email protected]
기타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참석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
3-6.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구 분
용역 기간 사업금액 전체분
2027. 01. 01. ∼ 2028. 12. 31. 까지
3,206,380,000 1차분
2027. 01. 01. ∼ 2027. 12. 31. 까지
1,603,190,000 2차분
2028. 01. 01. ∼ 2028. 12. 31. 까지
1,603,190,000 비 고
단위 /원
VAT포함
3-7.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7-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7-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6 -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료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8 -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10 -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 11 -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 12 -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 13 -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 14 -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27~28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요청서V2.0조달청구매업무2차협의서반영(20261015).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28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산림과학원
2026. 10.
사 업
담당자
연구기획과
과 장 김 래 현
TEL : 02-961-2561
FAX 02-961-2579
팀 장 임 효 인
TEL : 02-961-2591
담 당 이 석 재
TEL : 02-961-2596
[email protected]
- 차
례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hp:tab width="34904" leader="3" type="2"/>01
2. 사업기간<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01
3. 사업금액<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01
4. 장기계속계약 기타사항<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01
5.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604" leader="3" type="2"/>02
6. 사업 범위<hp:tab width="34292" leader="3" type="2"/>03
7. 기대효과<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05
8. 주관부서 및 담당자<hp:tab width="28604" leader="3" type="2"/>06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hp:tab width="34292" leader="3" type="2"/>07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3032" leader="3" type="2"/>08
3. 문제점과 개선방향<hp:tab width="29252" leader="3" type="2"/>13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hp:tab width="34292" leader="3" type="2"/>15
2. 추진 전략<hp:tab width="34292" leader="3" type="2"/>16
3.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29216" leader="3" type="2"/>17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19
2. 요구사항 요약표<hp:tab width="30512" leader="3" type="2"/>19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772" leader="3" type="2"/>20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1772" leader="3" type="2"/>23
V.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772" leader="3" type="2"/>90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91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91
4. 유의사항<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94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0512" leader="3" type="2"/>96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회<hp:tab width="23528" leader="3" type="2"/>96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hp:tab width="25436" leader="3" type="2"/>97
Ⅵ.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1. 붙임자료 <hp:tab width="33576" leader="3" type="2"/>101
2. 별지서식<hp:tab width="34224" leader="3" type="2"/>151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7~28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hp:lineBreak/>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장기계속계약, 2년)
3. 사업금액 : 금 삼십이억육백삼십팔만원(₩3,206,380,000원)
<hp:tab width="2548" leader="0" type="1"/>
(부가세 포함)
구
분
2027년
2028년
사업예산
1,603,190,000
1,603,190,000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2028. 1. 1 ∼ 2028. 12. 31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년(2027. 1. 1. ~ 2028. 12. 31.)으로 산정하였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4. 장기계속계약 및 기타사항
회계년도 이전 발주 사업으로 예산 확보 등 사유 발생 시 사업기간, 사업금액, 사업범위, 과업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의 만료일까지 발주처의 사정, 혹은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며 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서비스 대상 또는 물품의 증감 시 사업범위와 계약금액을 조정 변경 계약 함
장기계속계약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36조의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1년 약16억(총 약32억))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 운영 역량 필요성 증가
연구업무의 정보시스템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과거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최근에는 시스템의 활용 현황에 관심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 조직 필요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역할 증대
2)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및 대응 체계 구축 필요
범정부 EA에 기반한 정보화 추진역량 등 산림청 및 타 기관의 행정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을 위한 유연한 업무지원 체계 필요
내재된 정보기술아키텍처 역량을 바탕으로 산림과학정보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해야 함
3) 연구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예방, 상시 점검, 장애 및 오류의 신속한 복구, 정보자원 및 보안 취약점 관리, 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업무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통해 안정적 운영 관리가 필요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환경 및 정보시스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 필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및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조직 운영을 통해 연구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필요
개발보안, 접근성‧호환성, 보안 취약점 관리 등 부문별로 요청되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대응 역량 필요
4)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구업무의 효율과 효과성 제고
매년 증가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 현행화를 통해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 구축
변화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차세대 사업으로 구축된 빅데이터플랫폼의 AI서비스 활용 확대 및 다양한 산림관측정보의 효과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확대가 필요
6. 사업 범위
1) 유지관리 및 운영 활동 정의
활동
정의
수행내역(예)
완전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 추가, 기능변경, 기능 삭제 등
- 성능/기능, 데이터 정확도 개선
- 사용자인터페이스 개선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적응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
-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변경
- 데이터 전환/변경
- 운영환경의 변경
수리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수정하는 활동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수정, 정보 출력 에러 수정
-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보완
HW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장비(정보자원, 사무자동화기기 등)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수정하는 활동
- HW 장애 수정, 교체 등
지원업무
대상 응용시스템, HW, SW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
- 헬프데스크 운영
-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 협의)
- 운영 품질관리(표준정의, SLA 관리 등)
일상운영
대상 응용시스템, HW, SW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
- 운영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장애예방/관리)
- 고객 요구에 따른 자료 출력지원
- 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배치작업, 정기적 작업 수행, 결과 확인 및 조치
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가.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통합연구정보포털(하위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국립수목원 IRIS포함), 전자연구노트, 리포지터리, 레포팅툴, 시험림관리, 공간정보, 플럭스관측, 바이오메스/탄소 등), 빅데이터플랫폼, IoT통합수집시스템, 산림과학지식서비스(하위 OASIS OPEN API 등) 운영 및 유지관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제외(차세대사업 진행중)}산악기상정보시스템(하위 기상필터링, 기상분석, 관측시스템 포함),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림미세먼지측정넷 유지관리
빅데이터플랫폼 서비스 활용 확대 및 산림관측정보 통합관리 지속 개선
나. 정보시스템(전산자원) 운영관리
다. DB 품질관리
라.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마. 정보보안 운영관리
바.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258대 하드웨어 유지관리
DBMS, Web/WAS, 백업, 보안솔루션 등 33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 사무용전산장비 및 회선 운영·유지관리
본원 및 소속연구소 사무용전산장비 3,400여대, 네트워크(회선포함)
※ 전체 원격지원
-본원(서울), 산림기술경영연구소(포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 강동구 고덕동) 방문 지원(2,250여대)
-생명부(수원) 및 연구소(진주, 영주, 제주)의 사무용전산장비(1,150여대) H/W는 별도 계약
OS, 업무용SW(MS-Office, 한컴오피스 등), 백신, 업무시스템 등
7. 기대효과
1) 정성적 기대효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전문적 위탁 운영으로 IT 운영 부문의 전문성과 품질 확보
- 정보시스템과 자원에 대한 통제(IT거버넌스) 강화로 안정적인 IT 운영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확장 등 정보화 부문의 효율성 기대
- 빅데이터플랫폼 등 응용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용 확대 및 산림정보의 효과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의 24시간 서비스의 무중단 안정적 운영
연구업무 중심의 IT 및 IT 지원 체계 구축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연구 사업 및 정보화 프로젝트 업무의 IT 전문가에 의한 기술 지원체계 마련
- 시스템 보안 및 백업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
-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IRIS) 등 연구업무를 위한 주요 응용시스템에 대한 활용지원을 강화하여 직원의 업무성과 확대
- 산림과학지식서비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의 통합 운영지원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통합 유지관리 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 및 IT서비스 품질 확보
-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 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 및 불필요한 행정업무 절감
- IT 전문가에 의한 통합 관리로 안정적 운영 및 IT 서비스 품질 확보
2) 정량적 기대효과
시스템 가용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률 90% 이상 :목표시간내 해결건수÷요청건수×100
- 시스템 장애처리 이행률 90% 이상 :목표 시간 내 해결건수 ÷ 발생 장애건수 × 100
- 서비스 가동률 5% 향상 : (서비스 시간 – 장애발생 시간) / 서비스 시간 * 100
8. 주관부서 및 담당자
사업 주관부서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석재 산림주무관
(Tel 02-961-2596, Fax 02-961-2579, E-mail [email protected])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1) 업무 구성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는 ‘산림연구행정지원’ 및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대기능으로 구성
- 산림연구행정지원의 세부업무는 운영지원과와 연구기획과 수행 업무로 구분됨
- 산림과학기술개발의 세부업무는 미래산림전략, 산림재난환경, 산림생명자원, 임산자원이용, 산림기술경영, 산림바이오소재, 난대·아열대산림 및 산림약용자원에 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됨
구분
부 서
업 무
산림행정지원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교육훈련, 보안・민원・정보공개, 용도・영선 및 물품총괄, 수입징수, 세출예산의 지출・경리 및 결산, 국유재산관리・재해대책운영・산림보호, 시설물 설치・관리운영, 기타
연구기획과
산림과학연구개발 기획・연구사업 관리, 재정계획 수립・예산 편성, 기관운영 전략계획 수립・성과평가, 인력운용계획 수립・정원관리,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관리, 홍보・간행물・지적재산권 관리, 도서실・산림과학관 운영, 산림과학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정책지원, 산림과학 정보화 계획수립・정보시스템 운영
산림과학기술개발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산업정책・산림자원정보・산촌진흥・기후변화정책 연구,
산림복지・산지정책 연구, 국제산림협력・북한임업 연구
산림재난환경연구부
산림보전・복원 연구, 생태계서비스・기후변화평가・적응 연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연구, 산림재난예측분석연구,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연구, 국가산림위성 연구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자원 관리・이용 연구, 산림자원개량 및 품종개발 연구,
산림생명공학・정밀육종 연구, 산림소득자원 발굴・이용 연구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질개선・목재가공・목재문화 연구, 목구조・목조건축 연구,
목질바이오・펄프・제지・나노셀룰로오스・목질 연료화 연구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양묘・조림・육림・갱신 연구, 산림경영・임업기계・임도 연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 개발・관리・이용 연구, 조경소재 연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모델림 연구, 곶자왈・도서산림 연구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림약용자원 육성 및 자원화, 수확 후 관리, 약리 및 산업화 연구
2. 정보화 현황
산림과학 연구DB를 구축하여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 통합 관리
산림 연구자료의 체계적 보존 및 공동 활용을 위한 DB 구축(20여종)(’11∼’14년)
연구데이터 관리규정 마련(’19년 2월) 및 연구데이터 리파지토리(DataFoS) 구축을 통해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 통합관리
기 구축된 연구자료 DB품질 제고 및 과거 연구자료 DB의 지속적 구축 필요
각 부서별 구축한 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내부 업무시스템은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대국민서비스는 산림과학지식서비스로 서비스 창구 일원화
연구행정지원 및 연구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09년)
산림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연구데이터 개방을 위한 산림과학지식서비스 구축(’14년)
연구간행물 원문 제공을 위한 산림과학전자도서관 민간SaaS 재구축(’23년)
과학적 산림연구 수행 지원 및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산림과학연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22∼’25년)
산림과학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연구데이터 개방 및 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hp:lineBreak/>※ 산림과학 연구데이터 개방(산림과학지식서비스 및 공공데이터포털 61개)
국립수목원의 연구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25년)
`14~`17년
`18년~`19년
`20년~`25년
산림과학 연구과제 및 성과DB
산림과학도서관
임업기술핸드북
과거산불 발생정보
산불위험지수
산악기상정보
산림생명자원정보
임업경제동향
버섯 유전자DB
목조주택정보
목조주택표준설계
산림생태 플럭스정보
대나무자원정보
연구사진
임목생장자료
산림병해충도감
한국임목종자도감
주요수종목재도감
간이산림토양도
산림입지조사야장
홍릉수목도감
산림병해충조사야장
절지동물분포조사자료
시험림산림조사
제주시험림SFM지표
식물정유정보
산림유역강우유출특성
산림식생변화
임분발달조사
조선임야분포도
청정넷(관련 6종)
향산현신규박사연구사료
대기오염 산림피해 조사자료
산림생장정보
과거 산지구분
목재류비관세장벽현황
홍릉숲 생물계절모니터링
산림약용소재 정보
산림약용자원 병해충 발생정보
1) 정보시스템 현황
가. 현행시스템 구성도
나.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서비스대상
주요 기능 및 지원 내용
운영부서
연구정보포털
정부내
지원서비스
산림과학연구 수행을 위한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개인별 맞춤 정보 제공
연구
기획과
하위 서비스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정부내
지원서비스
산림과학 연구 과제·연구실적 관리, 성과 평가 등 연구행정정보서비스 및 연구자료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연구
기획과
전자연구노트
정부내
지원서비스
연구과제 별 연구노트 작성, 관리를 위한 디지털 연구노트 시스템(솔루션 기반)
연구
기획과
시험림관리시스템
정부내
지원서비스
현장 연구 수행을 위한 시험림, 연구시험지 관리 및 현장 연구데이터 수집·관리
연구
기획과
시험림공간정보포털
정부내
지원서비스
산림과학 현장연구 수행을 위한 공간정보 수집·공유·분석시스템
연구
기획과
연구데이터<hp:lineBreak/>리포지터리
정부내
지원서비스
산림과학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스템(솔루션기반)
연구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 연구데이터 등록·승인·검색·공유
연구
기획과
국립수목원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정부내
지원서비스
국립수목원 연구 과제·연구실적 관리, 성과 평가 등 연구행정정보서비스 및 연구자료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국립수목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산림과학기술정보 개방·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 개방 플랫폼
산림과학 개방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OpenAPI 서비스, 임업경제/연구과제동향, 임업기술핸드북,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연구
기획과
하위
서비스
산림과학<hp:lineBreak/>전자도서관
(구독형 Saas운영)
대국민
서비스
산림과학 도서관 운영 위한 도서정보 관리, 연구간행물 제공을 위한 전자도서관시스템(솔루션 기반)
산림과학 도서등록, 대출관리, 연구간행물 PDF 및 전자북 서비스, 학술지·연구논문 조회 제공
연구
기획과
산림생태 플럭스 관측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산림기후 특성 및 산림생태계 물질순환 연구를 위한 플럭스장비 관측자료 제공 서비스
산림생태연구과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빅데이터플랫폼_홈페이지
정부내
지원서비스
산림과학 연구데이터 수집관리 및 빅데이터 수집 분석, 지능형 산림서비스 제공
연구
기획과
산림미세먼지측정넷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산림 및 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분석해 10분 단위로 국민에게 정보 제공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
산악강우유량시스템(제외)
정부내
지원서비스
산악 강우 유량 연구를 위한 관측 자료 제공 서비스
생활권
도시숲 연구센터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제외)
대국민
서비스
산불위험정보를 1시간 단위 실황정보와 1일 단위 예보정보로 구성·제공
산불연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부내
지원서비스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산불 발생시 산불 현장기상정보(풍향, 풍속, 실효습도, 온도 등)을 가지고 산불확산 경로 및 도달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진화전략과 주민대피 계획 수립을 제공하는 시스템
산불연구과
산악기상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산악기상 관측망 통해 수집되는 관측자료 및 산악기상정보를 국민, 연구기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산사태연구과
하위
서비스
기상필터링 및 기상분석시스템, 기상관측시스템
정부내
지원서비스
산불위험예보 및 산악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기상정보 수집‧분석시스템
산사태연구과
2) DB구축 현황
DB명
주요 DB 내용
관련 정보시스템
연구정보통합DB
연구과제, 연구성과, 성과평가, 직원정보
연구시험림, 커뮤니티, 부서별 연구DB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연구데이터DB
연구데이터 메타정보, 연구데이터 정보
연구데이터리포지터리
산림과학지식정보DB
산림과학 연구데이터 개방 데이터
산림과학동향, 커뮤니티, 임업기술정보
산림과학지식서비스
전자도서관DB
도서정보, 연구간행물 정보
산림과학전자도서관
전자연구노트DB
산림과학 실험연구 기록정보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시험림 공간정보DB
산림연구 현장조사, 공간정보
시험림 공간정보포털
산불위험예보DB
과거산불위험정보, 산불위험예보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악기상DB
산악기상정보, 기상정보, 관측정보
산악기상정보시스템
산불확산예측DB
산불확산예측 시나리오 및 결과, 예측정보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세먼지측정넷DB
미세먼지 관측지점, 미세먼지 측정데이터
산림미세먼지측정넷
산악강우유량DB
산악강우유량정보, 관측정보
산악강우유량시스템
플럭스관측활용DB
플럭스관측 측정정보
산림과학지식서비스
3) 연계 현황
송신시스템
수신시스템
연계정보
연계기관
연계방법
주기
연구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산림과학지식
서비스
산림과학 연구과제 및 성과
산림과학 개방데이터
내부연계
DBLink
수시
산림과학
전자도서관
연구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산림과학 연구간행물
민간
클라우드
API
수시
산불위험예보
시스템
산림과학지식
서비스
과거산불정보 및 산불위험예보 정보
내부연계
DBLink
수시
산불확산예측
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물레이션결과
산림청
API
수시
산불위험예보
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산사태위험등급
산림청
API
수시
산불위험예보
시스템
산림재해통합시스템
산불위험등급
산림청
API
수시
산악기상정보
시스템
산림과학지식
서비스
산악기상정보
내부연계
DBLink
수시
미세먼지관측
시스템
연구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관측지점,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
내부연계
DBLink
수시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연구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연구데이터
내부연계
DBLink
수시
산림과학지식
서비스
산림청 대국민
포털시스템
산림과학 연구과제 및 성과
산림청
API
수시
산림과학지식
서비스
생명자원정보
서비스(BRIS)
산림유전자원 정보
농림축산
식품부
API
수시
산림과학지식
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산림과학 연구과제 및 성과, 연구비, 참여자
과기
정통부
API
수시
산림과학지식
서비스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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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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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지사이트
빅데이터플랫폼
국내학술지정보
국내학술지사이트
API
수시
5) 세부목록의 열람
네트워크 구성도, 세부사양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 하에 열람 가능
3.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가. 유지관리 측면
다양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장비들이 연계 운영되고 있고, 장비별 서로 다른 전문 협력업체 담당자가 유지관리를 담당하여, 장애 및 시스템 변경 발생 시 장애 요인 및 변경 영향의 신속한 파악 및 조치가 어려움
각 소속기관 PC 유지관리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당 지방의 서로 다른 업체가 진행하다 보니, 업무시스템, 보안SW 등의 장애 및 변경으로 인한 PC 문제 발생 시 내역을 신속히 전파하고 지원하기 어려움
나. 운영 측면
신규 시스템 개발 후 매년 업무 변화에 따라 신규 기능이 추가되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기존 기능의 오류 발생으로 운영비용 증가 및 이용자 활용 저하 발생
2) 개선방향
가. 유지관리 측면
사업관리 담당자가 상주하여 기술아키텍터(TA) 역할을 수행.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의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구성과 운영절차를 총괄 관리. 각 협력업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조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국립산림과학원 전체 PC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헬프데스크에 PC원격지원 인력이 상주하고 각 기관 PC 유지관리 업체 담당자들과 협업하여 장애 신속 조치
빅데이터플랫폼 등 응용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 수립, 요구분석, 시스템 개선에 적극 대응
나. 운영 측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과 및 운영비용을 파악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메뉴별 이용 로그 수집 및 접속자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매월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홍보 및 미사용 기능 폐지, 주요 기능 개선 등 주기적 정비 실시
서비스수준관리(SLA:Service Level Agreement) 고도화를 통해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통계 및 평가로 고품질의 유지관리 수행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1) 목표 지향성
가. 기관 목표 : 국립산림과학원 미션 및 비전
나. 산림과학정보화 비전 및 전략 (AX추진전략)
산림과학기술 AX추진전략에 따른 비전 및 추진목표 (현재 수립 중)
2) 정보화사업 추진 목표
유지관리 수행업무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수준을 정해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정량적 지표에 의한 측정과 평가를 수행하여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서비스의 무중단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전문 인력 지원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부서별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제거
고품질의 산림과학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직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
2. 추진 전략
IT 기술 변화에 신속하여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운영 서비스 제공
외부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24시간 안정적인 운영방안 확보 및 개선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수행
서버 등 전산장비, 정보보호시스템, 기타 상용SW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 수행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업무 중심의 프로세스 적용
정보의 공유, 개방, 활용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확보
빅데이터플랫폼 등 응용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 수립, 요구분석, 시스템 개선에 적극 대응 요구
3. 추진 체계 및 역할
사업 추진 조직 총괄책임자 연구기획과장 유관기관
자문위원회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
외부 전문가,
내부 정보화운영위원회
사업관리자(PM) 연구기획과/주관사업자 프로젝트관리팀 실무 TFT
용역수행팀
연구기획과
업무부서 담당자 외부전문업체
조직명
주요역할
참여부서
총괄책임자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연구기획과장
사업관리자(PM)
프로젝트 승인 및 주요 의사결정
업무부서 간 주요 업무 협의 사항 결정
통합 사업관리/품질관리/데이터관리
연구기획과
/주관사업자
유관기관
EA, 표준화, 보안성 검토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
자문위원회
프로젝트 추진관련 주요 사항 자문
업무별 전문분야 전문가 자문
외부전문가,
내부 정보화운영위원회
프로젝트관리팀
사업관리/품질관리/데이터관리
연구기획과
실무 TFT
업무 현황분석 및 개선도출 등
소관분야 시스템 운영 및 변경 관리 승인
업무부서 담당자
용역수행팀
통합 유지관리 수행
외부전문업체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응용시스템,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스토리지, 패키지 소프트웨어, 사무용전산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 통합연구정보포털(하위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국립수목원 IRIS포함), 전자연구노트, 리포지터리, 레포팅툴, 시험림관리, 공간정보, 플럭스관측, 바이오메스/탄소 등 포함), 빅데이터플랫폼, IoT통합수집시스템, 산림미세먼지측정넷, 산림과학지식서비스(하위 OASIS OPEN API 포함),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제외),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악기상정보시스템(하위 기상필터링, 기상관측, 기상분석시스템)등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258대 하드웨어 유지관리
- DBMS, Web/WAS, 백업, 보안솔루션 등 33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본원 및 연구소 사무용 전산장비 3,400여대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 전체 원격지원
-본원(서울), 산림기술경영연구소(포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 강동구 고덕동) 방문 지원(2,250여대)
-생명부(수원) 및 연구소(진주, 영주, 제주)의 사무용전산장비(1,150여대) H/W는 별도 계약
- 빅데이터플랫폼의 산림과학AI서비스 및 공통 AI기반 운영 및 성능·품질 개선
- 산림관측정보(미세먼지, 산악기상, 유량 등)에 대한 통합관리 개선
2.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2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0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0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02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MAR-002
장애처리
MAR-003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MAR-004
DB 품질관리
MAR-005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MAR-006
정보보안 운영 관리
MAR-007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MAR-008
통합연구정보포털(빅데이터분석플랫폼, 시험림시스템 등 하위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MAR-009
산림미세먼지측정넷 유지관리
MAR-010
산림과학지식서비스(Know) 유지관리
MAR-011
산악기상정보시스템 및 산악기상관측시스템 유지관리
MAR-012
기상필터링 및 기상분석시스템 유지관리
MAR-013
산불확산예측시스템
MAR-014
서버 장비 및 패키지 S/W 유지관리
MAR-015
네트워크, 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관리
MAR-016
보안장비 유지관리
MAR-017
사무용전산장비 운영·유지관리
MAR-018
헬프데스크 운영
MAR-019
백업소프트웨어 및 백업장치 운영
MAR-0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작업수행 유지관리
MAR-021
빅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및 AI서비스 운영
MAR-022
산림관측정보(IoT) 통합관리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SER-00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SER-006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SER-00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SER-008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SER-009
개인정보 보호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품질 고도화 방안
QUR-003
업무별 품질관리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QUR-004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QUR-005
문서 현행화 및 표준화
제약사항
(COR)
COR-001
적용지침 준수
COR-002
산림청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COR-003
지식재산권 보호
COR-004
국립산림과학원 기술표준 준수
COR-005
국립산림과학원 데이터표준 준수
COR-006
산림공간정보(FGIS) 표준 준수
COR-007
산림청 웹 개발 표준 준수
COR-008
UI/UX 공통 표준 준수
COR-009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COR-010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COR-011
손해배상 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PMR-002
인력 구성 및 관리
PMR-003
작업장소 등
PMR-004
Workshop 및 각종보고회 개최
PMR-005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6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7
일정관리
PMR-008
주간/월간 보고
PMR-009
산출물 관리
PMR-010
위험 및 이슈관리
PMR-011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 산출물 등록
PMR-012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PMR-013
기타 관리 요구사항
PMR-014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4.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
내용
운영·유지관리 대상 세부 항목은 [붙임 6]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참조
유지관리 대상장비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수행사는 전체 대상장비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장비사양 및 현황과 기존 정비보수이력을 파악하여 장비의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부대장비 포함) 수행
운영·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
모든 장애에 대한 점검 및 조치는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함
정보보호시스템 및 상용SW의 장애 대응 및 정기점검은 벤더사에서 수행(DBMS 제외)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
기능・구성상의 변경 이력 기록·관리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시 업무 수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HW, SW, OS)별 장비이력 관리업무수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HW, SW, OS)의 기동, 정지, 장애조치, 운영매뉴얼등 현행화 및 요청시 담당자, 사용자 교육 실시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전산실에 입주한 정보시스템 및 타 부처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수행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주요 이슈 발생 시 수시보고서 제출)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대체 지정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실시하여야 함
기관의 요청에 따른 장비(신규장비, 임대장비 등)의 일상운영,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수행(부품교체 등 비용발생의 경우 기관에서 제공)
산출정보
조직도, 비상체계구성도, 정보시스템관리대장(HW, SW, 계정, IP등), 정기점검보고서, 성능 최적화 계획서, 성능분석결과서, 성능 진단 및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방법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HW, S/W, N/W, OS등의 장애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복구완료시 장애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4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제출, 복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매 1시간 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접수 후 4시간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 및 정상복구 하여야 함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유지관리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정상가동을 보장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주요 부품 설치 시 담당자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국립산림과학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 지원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OS 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 후 진행
시스템 H/W 또는 S/W의 Hang, Rebooting, 메모리 및 CPU사용률 의 이상증가 등 오류 발생시 제조사의 오류분석 및 제조사 공식답변을 3일이내 제출 하여야 함
H/W의 제품 단종 및 S/W의 기술지원 종료, 외산제품 부대장비, 향후 기술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 지속방안을 제시해야 함
신규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업체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세부
내용
[일상운영]
전산실에서 운영중인 시스템 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서비스 장애예방 및 안정적 관리
시스템 관련 CPU, HDD, Memory, DB TableSpace 등의 자원 파악
국립산림과학원 보유 정보자원 현황정보의 현행화 유지를 위한 활동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 수립 수행
타 기관(산림청 등) 또는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
산림청의 운영관리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서비스 관리체계 유지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자원을 관리・운영하며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 유지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
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작업에 대해, 상세한 작업 이력과 작업자정보, 비상연락처 등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
작업자의 작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 개선
전산실 및 서버실 장비 및 인원과 전산자원 출입 통제(업체 작업시 완료시까지 동행하여 장애 및 보안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의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절차를 관리하는 기술아키텍트(TA) 역할 수행
노트북, 작업PC 등 전산자원에 대한 운영, 보안관리 및 불용품 관리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전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황 유지, 기술지원 수행
차세대 정보화 사업 및 대구센터 이전 관련한 솔루션 및 SW의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수행
신규 추가 사업 추진 및 장비 구축 시 유지관리 범위내에 시스템이 포함 또는 연계될 경우 업무 수행
정보화사업에 대한 검수지원 및 기술자문과 정보화사업 종료시 운영 업무 인수인계
신규 장비의 추가 및 구축 등에 대한 지원 및 장애 발생시 장애 원인, 사유판정 등 기술지원 처리
모니터링 상용툴(기 구축)을 사용하여 서버,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 및 트래픽 모니터링과 이를 이용한 관제 운영 업무 수행(보유 라이선스수량 이내)
- 신속한 장애파악을 위한 화면 구성 및 운영(토폴로지 구성 및 현행화 유지)
- 신규장비 및 미사용장비에 대한 관제 설정 추가, 제외 현행화 유지
- 대구센터이전관련 서비스 이관후 미사용장비에 대한 관제 제외
및 신규 추가등, SMS문자발송기능 전송서버 변경 설정 적용
신규 시스템 개발 구축에 따른 전산실 기반시설(통신, 전기 등) 관련 업무 수행
신규 시스템 개발 및 솔루션 도입시 연계 처리, 보안성 검토 신청 작성 및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수행
신규 장비의 추가 및 구축 등에 대한 지원 및 장애 발생시 장애 원인, 사유판정 등 무상 업무 수행
전산실 및 각 건물의 서버랙, 통신랙 등의 누전 및 접지 여부 점검 및 조치
기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처리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환경관리]
전산실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누전(접지 포함) 등의 상태 점검 및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전문 업체를 통한 전산실 전체 환경 개선 연 1회 이상 필수 수행
상태 점검 및 환경 개선 작업 결과 보고서 제출
전산실 운영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축 및 주기적 관리
전산장비 이전이나 재배치 및 폐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수행(장비 설치 및 해체, 선정리, 태그 부착등 부가작업 병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통합전산센터 이전관련 장비철수 및 잔류장비의 재배치 작업
전산실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발생시 장애조치
전산실 항온항습기, UPS 문자발송기능장치(CMS)의 유지보수 및 대상변경 시 구성 변경 설정 수행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작업계획 및 결과서, 랙배치도, 시스템구성도 및 매뉴얼, 전원분전반배치도, 시스템실장도, 운영매뉴얼, 기동/정지매뉴얼,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품질관리
세부
내용
산림청 DB 품질관리 연간계획에 따라 DB 품질관리 수행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관리, 모델(형상)관리 수행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 DB 품질점검 시 요청 자료 작성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 DB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수행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및 기관 메타데이타 관리
- SDQ(품질진단솔루션)를 활용한 품질진단 수행 및 데이터 오류 개선 등
품질진단 절차 이행
- 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타 등록 및 지속 현행화 지원
(대상시스템) 연구정보포털시스템 일체 및 산림과학지식서비스(KNOW) 등 국립산림과학원 정보시스템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 운영 수행
DB 변경 수정 작업시 DB테이블 정의서 및 DB관계도 등을 현행화 운영
이기종간 DBMS의 데이터 추출 및 변환 후 데이터 반영 작업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베이스 관계도,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및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및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관리 업무 지원
세부
내용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과학원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를 검사하여 현행 및 목표아키텍처 정보 현행화 작업 수행
시스템의 도입, 구축, 유지관리 등 정보화사업 수행에 따른 변경요소, 조직변경, 업무신설 등에 따르는 변화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미 입력 정보화사업 산출물 입력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수행
산림청 EA팀과 연계하여 발주처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관리 및 정보자원(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현황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세부
내용
정보보안 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상태로 유지·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평가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시 수행 처리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사업 시 취약점 제거 활동 등 수행
정보보안 시스템 자료 및 Log 파일의 주기적인 백업(Backup)과 Log 파일의 주기적 점검ㆍ분석을 통한 사이버침해 대비
본원 및 소속기관의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신규 도입 또는 구축되는 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검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검토 및 수행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절차서․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수행
웹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위험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해 차단하며, 점검결과 노출 위험이 있는 사이트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업무용PC, OA장비 및 정보시스템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본원 및 소속기관(업무용PC, OA장비,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감사 실시(본원 상주인력의 출장시 대체인력의 본원 상주 근무 및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 본원 및 소속기관에 위치한 전체장비(업무용PC, OA장비, 서버 및 네트
워크, 보안장비)를 대상으로 함.(유지보수 미대상 장비 포함)
* 대상 장비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미완료 장비의 점검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개인정보보호의 날, 정보보안 교육 등 보안 활동 수행
보안서버(SSL) 도입 및 기 도입 시스템 최신 현황 유지ㆍ관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노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신규 서버,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또는 구축 시 구성 및 설치, 설정수행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 절차수립, 강화 등 보안아키텍터(SA) 역할 수행
매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수시점검 실시
계약 체결 후 15일이내 모든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
수행 결과서, 변경내역서, 보안교육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정보보안감사 대응 가이드, 인프라 분석 결과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공통 사항
세부
내용
[운영지원]
통합연구정보포털(하위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국립수목원 IRIS포함), 전자연구노트, 리포지터리, 레포팅툴, 시험림관리, 공간정보, 플럭스관측, 바이오메스/탄소 포함), 빅데이터분석플랫폼, IoT통합수집시스템,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제외), 산악기상정보시스템(하위 기상필터링, 기상분석, 관측시스템 포함),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림미세먼지측정넷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업무 수행
운영관리 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응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스코드 설명 등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관리
대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현업 담당자와 협의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결과 보고
개선사항의 사용자에 대한 사전 공지 및 시스템 적용 수행
개선사항 및 변경 프로그램 소스의 이력 관리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일상운영업무 수행 및 1차 장애조치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이관 지원, 검수 수행 등
일상운영업무 수행 및 1차 장애조치 등
사업기간 중 개발이 완료 되어 납품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웹 접근성·호환성 등의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검수수행 및 운영이관을 수행하며, 이후 운영에 있어 형상관리 등의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앙·지자체 웹사이트 관리수준 진단 및 점검에 대비하여 웹접근성 인증 갱신, 자료 현행화, 상업성 광고 등 게시판에 유해 게시물 등록 여부 등을 관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행하며 유통금지 정보, 사용자의 의무, 조치할 사항 등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를 위한 정책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웹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의 검사 항목 준수 및 개선, 웹호환성 관련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웹표준(HTML, CSS등)문법 준수 및 자동점검도구등을 활용하여 상시 점검 및 개선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웹페이지 용량, 로딩속도 규정 준수 및 개선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현업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체계를 마련
이기종간 DBMS의 데이터 추출 및 변환 후 데이터 반영 작업 수행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사용자 지원 등의 운영 업무 수행
보고를 위한 일회성 통계 정보 추출 수행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등록 및 정보 조회 수행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의 각 정보시스템 별 API활용건수 등 각종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데이터 추출
매 분기 정책정보 확인주간 웹사이트 점검 수행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대상 적용에 따른 기록관리 관리기준표작성 및 관리기준표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변동사항 현행화 관리
대국민 웹페이지 및 내부망 웹페이지의 SSL인증서 갱신 및 적용, SSL인증서 현황 유지ㆍ관리(도메인기반 업무시스템 포함)
조직개편, 연구부서 업무변경등으로 인한 과학원관련 홈페이지 개편 작업 수행
차세대 정보화 사업 관련 신규 시스템(전자연구노트, 시험림관리시스템, 연구정보통합포털시스템 등)의 일상운영 및 장애시 구축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한 1차 수행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기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수행
행안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팝업 등)진행 및 결과 취합(통계포함)
[유지관리]
통합연구정보포털(하위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국립수목원 IRIS포함), 전자연구노트, 리포지터리, 레포팅툴, 시험림관리, 공간정보, 플럭스관측, 바이오메스/탄소 포함), 빅데이터분석플랫폼, IoT통합수집시스템,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제외), 산악기상정보시스템(하위 기상필터링, 기상분석, 관측시스템 포함),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업무 수행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 수행
오류수정 및 시스템개선 시 과업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후 결정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및 기관 메타데이타 관리
- SDQ(품질진단솔루션)를 활용한 품질진단 수행 및 데이터 오류 개선 등
품질진단 절차 이행
- 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타 등록 및 지속 현행화 수행
(대상시스템) 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체
이기종간 DBMS의 데이터 추출 및 변환 후 데이터 반영 작업 수행
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이나 업무의 변경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내용, 범위, 연계 시스템 간 영향을 분석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전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과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변경 수행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정상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내/외부에서 수행 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조치 및 실행 관리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집중 사용기간 중 모니터링 수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 현업담당자와 협의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정비 계획에 따라, 주소 체계 정비를 위한 기관 내 단일 도메인 통합·표준 디렉토리 구성 및 산림청 UI/UX 표준 준수·산림청 UI 통합 지원 수행
관계 법령, 훈령, 예규, 지침 등이 신규 시행되거나 개편, 변경되면 관련 프로그램 수정, 보완되도록 수행(예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소체계 변경시 프로그램 수정, 보안 및 데이터 변경 적용)
차세대 정보화 사업 관련 신규 시스템(전자연구노트, 연구데이터아카이브, 공간정보포털 등)의 일상운영 및 장애시 구축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한 1차 처리 조치 및 밴더사 또는 구축업체의 2차 처리 조치 수행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기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수행<hp:lineBreak/>
< 표 1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수행범위
유형
활동내용
하자
보수
오류교정<hp:lineBreak/>(corrective)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용역<hp:lineBreak/>유지
관리
기능개선<hp:lineBreak/>(perfective)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환경적응<hp:lineBreak/>(adaptive)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변경
예방조치<hp:lineBreak/>(preventive)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산출정보
변경내역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연구정보포털(시험림시스템 등 하위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수정 및 개선
세부
내용
통합연구정보포털시스템(하위 연구정보관리시스템(IRIS)(국립수목원 IRIS포함), 전자연구노트, 리포지터리, 레포팅툴, 시험림관리, 공간정보, 플럭스관측, 바이오메스/탄소 포함)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업무 수행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 수행
통합연구정보포털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수집, 추출, 분석 등 빅데이터플랫폼(T3Q) 솔루션이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T3Q 솔루션과의 업무 협조 및 기술지원 수행
연구 과제, 연구데이터제출, 실적, 평가, 성과 관리 및 평가 기능 개선
연구 과제 및 연구데이터제출, 실적, 평가, 성과 산출, 평가 프로세스 변경 시 해당 로직 변경 및 개선 관리
연구 데이터 등록 및 품질 개선
이기종간 DBMS의 데이터 추출 및 변환 후 데이터 반영 작업 수행
데이터(GIS 데이터 포함)의 시스템 업로드 작업 수행
데이터 표준화, 중복 제거, 누락 점검 등 DB 품질 개선
데이터 관리 항목 변경 시 반영
데이터 활용도 분석을 위한 통계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변경 및 개선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항목 변경 시 반영
기상청, 산림청 등 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관리 및 점검
-기상청에서 수신된 기상자료와 산림재해통합시스템(산림청)의 데이터
연계관리 및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내 모니터링 메뉴 기능 개선 등
신규 데이터 및 시스템에 대한 검색 항목 추가 및 검색엔진 적용
사용자 및 부서정보 관리 및 현행화 운영(사용자추가, 삭제, 변경,
조직개편등)
시스템 속도 및 UI 편의성 개선
시스템 오류 및 사용자 편의성 저하 개선
사용 접속자 통계 분석 관리 및 점검
문자메세지발송에 대한 서비스 이관(잔류시스템) 및 문자전송기능(SMS)을 메신저전송으로 변경 구성 적용
바이러스백신 수동 설치파일(매일) 헬프데스크게시판에 게시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계정 관리
- 신규직원의 국립산림과학원 정보시스템 계정생성, 퇴직직원의 계정삭제
- 휴직, 복직, 인사이동등 부서변경직원의 계정 변경 및 현행화 유지
- 헬프데스크 게시판(계정신청) 접수 및 계정 생성, 삭제, 변경
산출정보
변경내역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정보시스템 계정관리대장, 삭제대장
관련요구사항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산림미세먼지측정넷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수정 및 개선
세부
내용
산림미세먼지측정넷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업무 수행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 수행
데이터 표준화, 중복 제거, 누락 점검 등 DB 품질 개선
공공데이터포탈 등 대국민 공개·개방 데이터 활용 운영 및 수행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변경 및 개선 관리
데이터 활용도 분석을 위한 통계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변경 및 개선
관측장비 연계항목 변경 시 반영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항목 변경 시 반영
시스템 속도 및 UI 편의성 개선
시스템 오류 및 사용자 편의성 저하 개선
산림청 웹사이트 품질관리 대응
사용 접속자 통계 분석 관리 및 점검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MAR-007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공통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함
산출정보
변경내역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산림과학지식서비스(KNO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수정 및 개선
세부
내용
산림과학지식서비스(하위 OASIS OPEN API 등)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업무 수행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 수행
공공데이터포탈 등 대국민 공개·개방 데이터 활용 운영 및 수행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변경 및 개선 관리
연구 데이터 등록 및 품질 개선
데이터(GIS 데이터 포함)의 시스템 업로드 수행
데이터 표준화, 중복 제거, 누락 점검 등 DB 품질 개선
데이터 활용도 분석을 위한 통계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변경 및 개선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항목 변경 시 반영
신규 데이터 및 시스템에 대한 검색엔진 적용
시스템 속도 및 UI 편의성 개선
시스템 오류 및 사용자 편의성 저하 개선
웹 접근성 및 호환성 품질인증(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대응
사용 접속자 통계 분석 관리 및 점검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MAR-007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공통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함
산출정보
변경내역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산악기상정보시스템 및 산악기상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수정 및 개선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S/W
- DBMS 1식, mysql, Tomcat
산악기상자료의 원활한 수신 확인
- M2M 모뎀을 통한 데이터 수신 확인
산악기상수집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관리 및 점검
- 데이터 수집 이상 시 연계 작업 수행
홈페이지 점검 및 유지 관리
- 사용 접속자 통계 분석 관리 및 점검
- 통계 표출 기능 점검 등
산악기상정보시스템 수시 점검
① 서버 장애 및 오류 점검
②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
③ 산악기상정보시스템 오류 발생 점검
산악기상정보시스템 운영수행
① 시스템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 제공,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신속한 기술상담 및 지원
② 시스템 사용자가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활동 수행
③ 적정한 등급 기술자 수시 투입체제 수립 및 운영
④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OS 및 설치된 SW의 기술 지원 및 운영
⑤ 긴급 유지보수 요청 및 직접 장애 발생 인지 시 긴급복구 수행
사용 접속자 통계 분석 관리 및 점검
대형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의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경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상주하여 상황 해제시까지 시스템 정상작동 모니터링 수행(기타 중요 작업 등 담당자 요청시)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MAR-007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공통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함
산출정보
변경내역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기상필터링 및 기상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수정 및 개선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S/W
① DBMS 1식 ② 기상필터링 Transfer file
③ 기상분석시스템 Transfer file
기상자료의 원활한 수신 확인 및 개선
- 전용망(기상청-산림청)을 통한 FTP 연결 상태 점검
- 기상 필터링 및 기상 분석서버 FTP 연결 상태 점검
- FTP를 통한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제외으로 기상데이터 전송 점검
- 대용량 기상자료의 분석 처리 점검
기상청, 산림청 등 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관리 및 점검
-기상청에서 수신된 기상자료와 산림재해통합시스템(산림청)의 데이터
연계관리 및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 내 모니터링 메뉴 기능 개선 등
대형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의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경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상주하여 상황 해제시까지 시스템 정상작동 모니터링 수행(기타 중요 작업 등 담당자 요청시)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MAR-007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공통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함
산출정보
변경내역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 점검, 운영지원 및 긴급복구 수행
세부
내용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수시 점검
① 서버 장애 및 오류 점검
②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
③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오류 발생 점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지원
① 시스템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 제공,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신속한 기술상담 및 지원
② 시스템 사용자가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활동 수행
③ 적정한 등급 기술자 수시 투입체제 수립 및 운영
④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OS 및 설치된 SW의 기술 지원 및 운영
⑤ 백업장비 및 관리도구(Tool) 등 보유
사용 접속자 통계 분석 관리 및 점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기 종합점검 및 긴급복구
① 월 1회 정기 종합점검 시행 및 점검 결과 통보
② 긴급 유지보수 요청 및 직접 장애 발생 인지 시 긴급복구 수행
대형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의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경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상주하여 상황 해제시까지 시스템 정상작동 모니터링 수행(기타 중요 작업 등 담당자 요청시)
성능관련사항
화면전환시간 평상시 2초 이내(피크시 3초이내), 동시접속자수 100명이상( 피크시 150명이상), CPU점유율 70%이내(피크시 75%이내), Memory점유율 75%이내(피크시 80%이내)
MAR-007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공통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함
산출정보
변경내역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서버 장비 및 패키지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장비 및 패키지 S/W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서버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기술 수행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신속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스템 운영 환경의 변화 또는 담당자 요청시 OS(Windows, Linux, Vmware등), DBMS, WEB/WAS. APP의 신규 설치, 재설치 및 이기종간(예시 Windows > Linux, Oracle > MariaDB)마이그레이션 작업 수행
가상화장비의 신규구성, 변경, 삭제, 자원 재분배 등 작업 수행
DBMS, WEB/WAS, GIS(SSL인증서 갱신 작업포함), 도서관리 솔루션, 데이터리파지터리 등 서버 설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 점검, 장애 시 즉각 조치 및 필요 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실시
유지관리 대상 서버 장비 및 SW에 대하여 현황 조사 및 기술 지원 등의 외부 요청이 있을 시 업무 수행
서버 데이터 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마련
신규 시스템 개발 구축에 따른 시스템 관련 필요한 기술 지원, 보안설정 적용 및 결과서 제출
신규 장비의 추가 및 구축 등에 대한 수행 및 장애 발생시 장애 원인, 사유판정 등 기술지원
보안USB, 보안외장HDD 장치의 장애 발생시 장애처리
산출정보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백업 수행결과서, 보안설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본원 및 소속기관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상황, 회선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 마련과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한 관리활동 수행
라우터(Router), 스위치, HUB 등 정보통신망 관련 통신장비의 환경설정, 시스템 패치,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
전산실, 전산작업실 및 사무실 LAN, Fiber 케이블의 설치·확장·이전·재배치·철거 등의 작업(네트워크케이블 포설 중 신규장비의 전원케이블 필요 시 전원케이블 포설 작업 병행 수행)
광케이블, LAN케이블, 아울렛 장애 처리 및 전산실 케이블 관리
네트워크 부하 원인 파악 및 개선 등 정보통신망 최적화
네트워크 장비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네트워크→네트워크, 네트워크→장비, 장비→장비, 장비→건물, 건물→건물간 등)의 네트워크 구성도, 포트 구성도, 선번장, 광케이블 구성도, LAN 구성도의 작성 및 현행화 유지, IP사용 현황 운영
LAN케이블, 광케이블, SAN케이블에 대한 라벨링 부착 운영 및 이동, 변경등에 대한 현행화 유지(※국립산림과학원(연구소포함)의 모든 통신케이블(UTP, SAN, 광케이블, 시리얼케이블 등) 및 전원케이블에는 Start, End가 포함된 라벨(담당자가 지정한 양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모니터링 상용툴(기 운영중)을 사용하여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 및 트래픽 관제 운영 업무 수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통합전산센터 이전관련 회선(SAN,LAN등)철거, 잔류장비 및 회선의 정리 재배치 작업, 건물별(부서별) IP 재분배
신규 시스템 개발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관련 필요한 기술 지원 수행
신규 네트워크 장비의 추가 및 구축 등에 대한 수행 및 장애 발생시 장애 원인, 사유판정 등 기술지원
IP관리
- 헬프데스크 게시판(IP신청) 접수 및 IP생성, 승인, 변경, 삭제
- 휴직, 복직, 인사이동등 부서변경 직원의 IP 변경 및 현행화 유지
산출정보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네트워크 구성도, 포트 구성도, 선번장, 광케이블 구성도, LAN 구성도, IP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장비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본원 및 소속기관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
침입방지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책관리, 환경설정 및 장비의 물리적 장애에 대비한 유지관리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 확보
산출정보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사무용전산장비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용전산장비(pc,프린터 등) 운영·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PC, 프린터,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기술 지원
운영체제(OS) 및 업무용(상용)S/W의 운영,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전산장비 도입에 따르는 설치 등의 기술 지원 및 운영 관리 현행화
전산장비 간 통산회의 장애 복구 및 신규장비 도입 시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
인사발령 및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장비 환경설정(사용자명, IP 등)은 즉시 지원하며, 변경된 최신의 정보를 현행화 하여 현황목록을 제출
사무용전산장비의 재물조사, 불용장비 폐기,반납 등 자산관리 및 현황목록관리
전산장비(PC, 프린터, 회선 등) 유지관리 및 장애발생, 기술지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환경 구축
사무용전산장비의 이전이나 재배치 및 폐기가 필요한 경우 지원(장비 설치 및 해체, 선정리, 태그 부착, 저장장치 파쇄등 부가작업 병행)
(PC 원격지원) 헬프데스크에 2인이 상주하여 본원 및 소속기관의 PC 문제 발생 즉시 원격 지원 및 소속기관 PC 유지관리 업체 담당자와 협업하여 대응
(PC 방문지원) 별도의 PC 유지관리 인력이 요청 4시간 이내 (근무시간 09:00~18:00 기준) 산림기술경영연구소(포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 강동구 고덕동)를 방문하여 지원
※ 본원 PC 방문지원은 헬프데스크에서 대응함
기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지원
노트북의 반출, 반입 관리 및 관리대장 현행화 운영(매월 포맷, 백신업데이트 등 초기화 작업 포함)
유지관리 대상
제외 내역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및 스캐너 등
사무용 전산장비
업그레이드나 기능향상을 위한 부품교체
5만원 초과 부품 교체(유상 지원)
- LCD 모니터 액정 파손
- 하드디스크 데이터 복구비용
- 토너, 드럼, 정착기, 스캐너 램프
유지관리 대상 제외 내역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노트북관리대장, 노트북반출입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인력 및 운영시스템
세부
내용
<일상운영>
헬프데스크(Help Desk)를 구축하고 전담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 수행
업무시스템, 메일, 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전 분야에 대한 통합 접수
내・외부시스템 및 장비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오류, 장애, 사용법 문의 등의 다양한 지원요청에 대한 일괄 접수 처리
업무시스템 및 대국민서비스용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상 오류, 장애 등의 처리요청에 대한 일괄 접수 및 처리 지원 등
전담인력을 상주 배치하여 헬프데스크를 통해 접수되는 응용프로그램,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관련분야의 전담인력과 상호 협력하여 신속 처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9
요구사항 명칭
백업 장치 및 백업 소프트웨어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장치 및 백업 소프트웨어 운영
세부
내용
일상운영 및 정기방문 점검
운영중인 장비별, 데이터 종류별 적절한 백업 정책 제시 및 관리,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수행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중인 모든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함
백업스케줄(매일, 매주 등)의 정상 수행 확인 및 모니터링(결과 보고 및 원인 조치후 재수행 결과 확인)
백업서버의 로컬디스크, 미디어 등의 여유 용량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신규 구축 장비에 대한 적정한 백업 정책 제시 및 백업프로그램 설치
장애 발생시 즉시 해당장비의 OS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복구
백업/복구 계획 및 사용자 요청에 의한 정기/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년 1회 이상(담당자 요청시 추가 훈련 수행) 백업 복구 훈련 및 매뉴얼 제출(가상 시나리오 작성, 장애 및 재해 시의 역할, 대응 절차,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소산백업의 스케줄 수행 확인 및 미디어의 반입 반출(분기별 1회 백업 미디어의 소산 이관(원격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백업미디어 라벨링 및 교체 작업(미디어는 기관에서 제공)
산출정보
백업 수행 결과서, 백업 현황 및 정책 내역서, 백업복구훈련계획서, 백업복구훈련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0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관련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관련 유지관리
세부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 운영 예정인 시스템의 대구센터 절차에 따른 일상 운영 및 장애 조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등)
nTops 등 원격 접속 시스템의 사용자 관리 및 현행화 유지
방화벽 포트 허용관리 목록 및 현행화 유지(서비스 이관 예정 장비 포함)
기 구축 및 신규구축장비의 네트워크, 방화벽, 망연계 정책의 구성파악 및 정책허용, 변경요청서 작성 제출(타 센터, 기관간의 요청서 포함)
네트워크통신불가 구간의 원인 파악 및 장애처리(타 센터, 기관간 포함)
대구센터 접속 S/W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대구센터 이전에 관한 시스템 및 H/W의 정상 서비스 확인 및 이관 완료 확인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입주장비(연구데이터아카이브GPU, 산악기상HPC 등)에 대한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수행
산출정보
일반변경 작업계획서, 작업보고서, 원격접근신청서, 방화벽포트허용신청서, 망연계허용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1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및 AI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수정 및 개선
세부
내용
빅데이터플랫폼(T3Q)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업무 수행, 오류 수정, 사용방법의 개선, 보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데이터 수집, 추출, 분석 등 빅데이터플랫폼(T3Q) 솔루션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데이터 검증, 재수집, 임베딩, 파이프라인개선 작업 수행
데이터 활용도 분석을 위한 통계 조회 및 시각화 최적화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항목 변경 시 반영, 사용자 편의성 최적화
AI응답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
- 질의 유형별 응답 정확성·적절성 및 출처 적정성 등에 대한 품질확보
- 환각, 부정확한 검색 답변 등 주요 오류 유형 분석 및 최적화
RAG데이터 현행화 및 검색 품질 최적화
- 연구과제·성과, 민원자료 등 연계데이터의 지속적인 현행화 및 품질관리
- 문서 전처리·청킹·임베딩·검색 및 재순위화 등 RAG 처리과정의 최적화
AI기술 변화 대응 및 서비스 성능 최적화
- 생성형AI모델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규 기술모델 적용성
검토 및 필요한 기술 전환
※ 특히 2년 연속계약 사업인 만큼 AI기술변화에 따른 최적화가 필요
- 검색요약질의응답 등 기존 AI기능의 성능 개선 및 업무·연구활용을
위한 기능 보완(별도 개발비용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분석서, 테스트계획서 및 결과서, 주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2
요구사항 명칭
산림관측정보 통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수정 및 개선
세부
내용
산림관측정보(미세먼지, 산악기상, 산림유량, 플럭스 등) 통합관리 및 대국민 개방을 위한 IoT통합수집시스템 플랫폼 개선
- 각 시스템별 관측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정비
- 데이터별 대시보드,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제공 등 통합개방을 위한
IoT통합수집시스템 개선
- 관측데이터의 지속적인 추가에 따른 연계 및 구성 변경작업, 대시보
드 구성 작업 수행
IoT 관측정보 통합대시보드(27년 상반기 구축 예정)와 기존 IoT통합수집시스템 간 안정적인 데이터·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환경 점검·관리 및 운영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분석서, 테스트계획서 및 결과서, 주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수행사는 다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지침』([붙임2])
『산림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수행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대표자 및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을 관리하여야 함
수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수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보안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비인가자가 로그를 수정ㆍ삭제 할 수 없도록 로그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자료 유통 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유통을 하여야 함
최신의 정보 보호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장비 반입 신청서
수행시 : 용역사업 월별 보안관리 점검표,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출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용자별 네트워크 접근 허용 리스트, 계정 & 패스워드 관리대장, 작업 기록 대장,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철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 서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조치 확인서, 사업 철수자 계정삭제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설계 및 구현단계 시 [별표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기능개선 등의 경우 :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모바일 앱 개발 시 [별표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에 따라 보안성 검증 후 배포 및 서비스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착수단계에서 참여 개발인력의 20%이상 SW 개발보안 교육과정(KISA 아카데미)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며 나머지 개발인력은 전달교육을 통해 사전숙지 하여야 함
산출정보
SW 개발보안교육 이수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자체 보안설계기준 및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준수토록 하여야 함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제거
세부
내용
수행사는 서비스개발언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청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도구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함
국정원, 행안부, 산림청 등 기관에서 수시 진행하는 보안취약점 진단결과 및 조치권고를 즉시 조치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를 준수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의2)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준수(제22조)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세부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4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단, 5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1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체결
세부
내용
수행사는 [별지서식 8]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적용
세부
내용
회원제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은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함
사용자ID, 패스워드 방식, 공인인증 방식, 공공I-Pin 등의 로그인 지원과 실명인증서비스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에 접속 차단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소통되는 ID,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처리
회원정보 등록, 삭제, 수정사항시 로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회원정보 등의 자료출력시 출력자, 출력일시, 경고 문구 등을 함께 출력
기 구축된 정보 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및 지식재산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
단, 비밀번호는 128비트 이상 알고리즘(SHA-256등)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일방향 암호화 적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해킹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축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품질관리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수행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용역 수행자는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유지관리 품질을 관리하여야 함
용역 수행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시하는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별 운영성과 지표에 따른 운영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 시 운영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운영성과관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계획서 및 결과서는 시스템별로 작성하여야 함
용역 수행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시 적극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고도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대외적으로 검증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기법 등을 통해 사업의 품질의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별 품질관리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고객만족도 조사
세부
내용
업무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업담당자들이 사업수행 만족도 조사를 (매분기) 실시하고 주관사업자가 문서화하여 보고 및 개선방안을 일주일이내 제시하고 이행해야함
개선방안 제시 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노력하겠음, ~ 검토하겠음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개선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SLA에 반영)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실시
세부
내용
월간보고서(매월) 및 서비스수준평가보고서(매월)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제출하고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승인된 성과분석 및 평가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에 의해 매월 대가를 지급하되, 과업수행이 저조할 경우 SLA에 따라 대책 보고서 제출 및 승인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상시적인 장애 및 해결 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현행화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유지관리 등 제반 산출물에 대한 문서 현행화 및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월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운영자매뉴얼, 작업계획서, 작업완료서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적용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1(KWCAG 2.1)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산림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 V2.2 이상
산림공간정보 표준 지침서 V2.6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산림청훈령)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사업수행 중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세부
내용
정보기술아키텍처(EA) 준수 및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 운영 적극참여
산림청 정보화 업무평가를 대비한 사업별 성과지표 제시 후 달성 추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DB구축 산출물 및 결과물 포함)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수행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임치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수행사가 부담함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함
용역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
SW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요구사항 분석서, SW설계서, 소스코드, 기타 부수되는 조작 설명서 등
용역수행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용역수행자는 반출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국립산림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립산림과학원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립산림과학원 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한 기술표준[붙임 5]에 따라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엔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계획서 제출 전 반드시 연구기획과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국립산림과학원 데이터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립산림과학원 데이터표준 준수
세부
내용
산림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에 의해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표준조회, 표준 변경/추가 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 요청
표준검토 위해 ERD를 산림청 모델마트에 등록(산림청내 지정PC 활용)
산림청 통합관리 대상코드는 산림청 통합코드 테이블을 활용
DB 설계 후 산림청 표준준수 적합성 검토를 위해 반드시 산림디지털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친 후 개발에 착수하여야 함
DB 구축 시 테이블 등 오브젝트 생성계정(DBA)과 개발계정을 분리하여 구축
데이터 모델링 도구로 ERwin 사용
모델링 검토를 위해 반드시 ERwin r7 버전으로 저장 후 제출
시스템 구축 시 기술 및 데이터 적용에 대하여는 산림청 표준을 준수하고 향후 개발되는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DB설계
시스템 고도화 시 기 용어 및 코드를 산림청 표준에 맞도록 현행화(산림청 표준코드 적용대상 시스템의 기 비표준 코드를 표준코드로 전환 및 적용)
산출정보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엔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업무규칙정의서, 메뉴구조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산림공간정보(FGIS)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공간정보(FGIS) 표준 준수
세부
내용
국가공간정보(NGIS) 표준화 정책 및 산림공간정보(FGIS) 표준지침 준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웹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웹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 기반으로 개발
기 구축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프레임워크(공통컴포넌트 포함) 적용여부 검토 및 제시
기업, 기관, 대국민 등 사용자별 권한 관리 기능 구축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을 관리기능 제공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활용도 분석 기능 구축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기술 적용(html5, Internet Explorer, Edge, google Chrome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담당자와 적용여부 검토 및 제시
대국민시스템 구축 또는 기능개선 시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Active-X, 실행파일 등)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함
웹사이트에서 수집, 처리하게 될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향도를 사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개발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노출을 예방
필요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을 고려하여 구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 제한 사항 및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 개발 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
웹사이트에서 발생 가능한 유형별 보안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발
개발 후 유형별 보안약점에 대한 진단, 발견된 보안약점에 대해 조치 후 서비스 오픈
보안약점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단계에서 주기적, 비주기적(서비스 환경 변화요인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진단 및 조치활동 이행
시스템 개발•운영 시 적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을 도입 시 고려사항 정의
웹사이트의 세부적 요구기능을 사전 정의한 후 솔루션 도입여부를 판단함
솔루션의 기능표 및 비교 기능표, 장비 요구사항, 솔루션 라이선스 방식과 가격, 커터마이징 범위와 기술지원 범위, 솔루션 납품 기획서(포트폴리오), 하자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솔루션에 의해 콘텐츠를 만들거나 웹사이트의 UI•UX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웹 표준, 정보 접근성(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UI/UX 공통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공통 표준 준수사항
세부
내용
웹 표준, 웹 호환성 준수
HTML5 표준 기반의 다양한 브라우저에 대한 동일 서비스 제공
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 호환성을 고려한 반응형 웹 기반 구현
모바일(Android, iOS) 디바이스 앱(하이브이드 방식)서비스 구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표준 UI/UX 구조의 웹 기획 및 구현
Active-X 기능을 배제하여 웹포털 구현
웹 개발을 위한 문법 표준, 호환성 확보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 호환성 지침 준수
개발 시 점검 툴 등을 활용하여 호환성 여부를 점검
웹접근성 준수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은 장애인보조기구(스크린리더 등)를 활용한 검증
고령자, 장애인 등 웹페이지 접근성 불편함을 지원할수 있는 콘텐츠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준수
개발 시 점검 툴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 여부를 점검
웹사이트의 사용자의 관점에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문제를 정의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UI•UX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 적용을 위한 사항들이 잘 준수 되었는지 점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 사업정보 제출 전 사업 담당자의 승인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음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1차 제출)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2차 제출)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방지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사업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 또는 상주운영PC의 자료를 손·망실해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 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 우리기관을 상대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업체간 상호 협력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구성 시 참여 기업별로 수행범위 및 역할, 상호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특히 2개년 연속사업인 만큼 사업기간동안 핵심인력이 교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자(PM)·핵심인력의 변경절차, 대체인력 수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또한 28년도 예산 확정 결과나 기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과업범위·물량 등이 조정될수 있어 향후 상호 협의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인력 구성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한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1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투입공수에 관한 내용(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 요청하며, 사업수행 시 투입공수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함
본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 제시
투입인력은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제안인력이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투입분야
투입인원
자격요건(권장사항) 및 업무범위
사업관리자(PM) 및 전산장비운영유지관리
1명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상주 유지관리 사업관리자(PM) 경험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범위 내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로서 총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자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정보자원 등 서비스 전반의 운영 관리 가능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등 정보화의 기본적인 지식 보유
장애조치, 작업, 운영 등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업무범위
- 유지관리 사업총괄
- 사업관리 품질관리 및 통합관제 수행
- 서버(가상화S/W 포함)운영과 장애 예방 및 조치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과 장애 예방 및 조치
-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가 지정한 업무
전산장비운영유지관리
1명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정보자원 등 서비스 전반의 운영 관리 가능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등 정보화의 기본적인 지식 보유
장애조치, 작업, 운영 등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업무범위
- 사업관리 품질관리 및 통합관제 수행
- 서버(가상화S/W 포함)운영과 장애 예방 및 조치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과 장애 예방 및 조치
-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가 지정한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2명
공공기관 관련 정보화사업 수행(구축, 기능개선, 유지관리) 경험 및 관련학과 졸업후 6년이상의 경력 1명, 9년이상의 경력 1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개발 경험
국립산림과학원 기구축 시스템의 Web, Was, DB등 활용 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통합전산센터의 운영 Web, Was, DB등 활용 가능
Java 및 공간정보(GIS) 활용 가능
업무범위
- 정보시스템 및 하위시스템(MPR-007)포함
개발, 수정, 운영, 장애 처리 및 예방 조치
-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가 지정한 업무
사무
자동화기기 운영·유지관리
2명
200인 이상 공공기관 등에서 PC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경험
사무용전산장비, 사무용 S/W 및 공공기관 업무시스템의 장애 및 기술지원 가능
업무범위
- PC(노트북 포함), OA(프린터 등)의 운영, 장애 예방 및 조치
-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가 지정한 업무
※ 투입공수는 총 사업기간 '27.01.01~28.12.31(2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7.01.01일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투입공수는 계약 기간 변경율에 따라 조정됨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대해서는 이력 사항(별지서식 2호)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업수행 중 투입 공수 관리대상 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 30일 이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30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상주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연가, 대체 휴가, 교육 등 1일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등 업무 공백 방지 대책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며 해당 요건 발생 및 산림과학원 담당자의 요청시 대체 인력 투입
본원 상주인력의 소속기관 출장시 대체인력의 본원 상주근무 지원(인수인계 포함)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사에게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30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단 사업관리자(PM)의 경우에는 50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
수·인계기간을 두고,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에게 인수인계완료 확인을
받아야 함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단,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제외), 산악기상정보시스템, 기상필터링 및 기상분석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림미세먼지측정넷, 빅데이터플랫폼 응용프로그램 및 HW/상용SW 유지관리 과업은 요율제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해당과업의 수행 인력은 상기 행정규칙에 따라 투입공수에 관한 내용을 제안 요청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시 투입공수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하지 아니함
수행사는 투입공수관리대상 외의 인력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되, 사업의 품질, 보안, 일정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투입공수관리대상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가 가능하나, 교체 시 국립산림과학원에 교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교체인력의 보안서약서 제출
대형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의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경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상주하여 상황 해제시까지 시스템 정상작동 모니터링 수행(기타 중요 작업 등 담당자 요청시)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시 국립산림과학원 소유의 PC 및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임의로 삭제 및 훼손 또는 포맷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업무방해죄 등)을 받을 수 있음(개인 퇴사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주 근무자로 투입 제외를 권고함(권장사항)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의 처분을 받은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자로서 우리
기관 보안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받은 자
산출정보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국립산림과학원 내(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지정하는) 사업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대상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작업장소 등(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에서 무상 제공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제안사는 원격개발등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Workshop 및 각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orkshop 및 각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제출
세부
내용
Workshop 및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회를 개최해야함
※ 사업별 담당자가 별도의 추진을 원할 경우 별도 또는 추가 개최함.
착수보고회는 사업 시작후 15일 이내, 완료보고회는 사업종료 15일 이전까지 실시 함(담당자 협의후 변경가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보안성검토서(시스템별), 기술적용계획표(시스템별), 수행일정(WBS)
사업자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 또는 정식 기술지원업체러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수행일정(WBS),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산업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일반원칙, 계획수립,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교육, 비상대책 등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비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교육, 비상대책 등 상세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진단계획,결과서, 안전보건교육이수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수행일정(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주간/월간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주/월간보고서는 각 단위(세부)업무별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에서 통합하여 보고 및 제출
작성한 주/월간보고서는 보고일자에 데이터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사업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산림청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에 제시된 산출물 작성 및 제출(단, 제출 대상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와 협의 후 사업담당자 승인을 통해 확정함)
EA정보를 포함하는 산출물일 경우 반드시 산림청 표준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기타 개발과 관련된 산출물은 산림청과 산출물 테일러링 협의 및 수행사 개발방법론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통합 Help Desk 업무와 관련된 산출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관리 하여야 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환경 및 기능, 운영정보가 변경될 경우 관련 산출물(EA정보 포함)을 현행화하여 관리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 산출물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 산출물 등록
세부
내용
수행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작성 및 제출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해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에 등록하여야 함
각 단위(세부)업무별로 산출물을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함
시스템에 등록된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단계에 따라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 및 사업담당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며 보완요청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 과정 교육(EA, 데이터표준화, 보안, 웹접근성 및 호환성 등)을 이수하여야 함
영역 별(사업관리자(PM)/사업관리, 개발자) 맞춤 교육 수행 시 해당인력 필수 참여
사업종료 2~4주 전 7개항목(EA산출물, 정보화사업 산출물, 데이터표준 준수, 개발보안 준수, 기술표준 적용, 정보기술과정 교육이수, 성과관리)에 대해 산림디지털담당관실의 검토 및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전산장비의 철수 등 유지 관리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함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과업기간 동안 본 과업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본 계약에 포함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함
계약상대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요청이 있을 시 홍보물, 이용절차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사업기간 중 과업 변경 시 과업변경 심의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운영 예정 업체에게 3개월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표 수준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
세부
내용
가. 적용범위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 방안을 제시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 체결 이전에는 기 운영중인 SLA 평가지표로 운영
응용프로그램, 서버, 사무용 전산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업무 수행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유지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수행범위를 기준으로 함
모든 SLA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필요시 관리시스템을 구축
SLA 평가는 매월 유지관리사업자가 제출하는 증적자료를 토대로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당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첨부
- 12월에는 연간 달성한 서비스수준에 대한 평가 및 분석내용 보고
- 목표미달 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
S/W 및 H/W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SLA 평가 시 SLA항목별 서비스 수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SLA의 측정 항목 및 평가는 IRIS통합장애관리시스템의 요청목록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매월 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함.
나. 서비스수준 기준
< 기본사항 정의 >
정상 서비스 시간
- 24시간 365일
장애여부는 국립산림과학원 판단에 따르며 특이사항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근무시간
- 국립산림과학원 근무시간(토, 일요일, 공휴일 및 지정된 휴일 제외)
장애등급의 결정
- 장애의 등급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중요도(Priority)와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영향도(Impact)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
* 장애등급(장애복구 우선순위) = 중요도(P) X 영향도(I)
< 장애 등급표>
중요도(P)
영향도(I)
A(높음)
B(보통)
C(낮음)
I1(높음)
1
2
3
I2(보통)
2
3
4
I3(낮음)
3
4
5
서비스 중단 시간의 예외
- 일반용역계약 조건 제24조(불가항력) 이외에 기간통신 사업자 관리구간에서 발생한 통신회선의 장애 또는 사업장 전체의 정전, 시스템 예방점검 등 협의에 의한 가동중지 시간은 장애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세부사항 정의 >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참조
다. 서비스수준 평가
< 서비스 이행평가 >
SLA평가는 항목별 측정결과에 따라 달성도를 5단계로 분류
SLA평가는 매월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당월 이행확인서에 첨부함
1) SLA평가표
항목별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 항목별 달성도
* 항목별 평가점수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참조
2) 종합 평가
- 초기 서비스수준이 설정되면 SLA에서 합의 된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 1회 기본으로 서비스 수준평가 수행
- 서비스수준 평가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은 수행업체가 수행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
- 각각의 서비스 측정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 방법은 각각의 지표정의서의 측정방업에 따라 실시
- 각각의 측정 항목에 대한 개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를 고려한 종합평가 수행
- 종합평가 등급은 SLA 항목별 평가결과에 의해 산정된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SLA 종합 평가 등급 >
평가점수
98점 이상
97~95점
94~90점
89~85점
85점 미만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 평가결과 관리 >
패널티(Penalty)
- 평가결과 90점 미만(미흡) : 관련 규정에 따름(기획재정부 계약지침
- 평가결과 85점 미만(불량)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8항)
라. 평가 항목
< 목표수준 정의 >
목표수준의 결정
- 국립산림과학원과 수행업체가 합의한 평가항목의 목표수준은 “기대서비스수준”과 “최소서비스수준”으로 분리하여 정의 (단, “최소서비스수준”과 “기대서비스수준”이 동일한 경우, 별도 협의하여 결정)
기대서비스수준
- 전년도 유지관리사업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기대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며 그 수준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수행업체가 최종 협의하여 조정
< 평가항목 변경 >
추가
- 추가되는 평가항목의 측정방법, 측정도구 및 예외 사항들은 기관과 수행사의 상호 합의하에 「측정항목정의서」에 명시함
- 평가항목의 추가와 관련하여 기대 서비스수준과 최소 서비스수준을 산정함
삭제
- 국립산림과학원과 수행업체가 사전 협의 후, 서면통보로 평가항목을 삭제 할 수 있음
- 단, 이러한 평가 항목의 삭제는 분기 당 1회로 제한하며(매회 복수의 삭제 건 요청 가능), 삭제 내용의 효력 발생 게시일의 30일 이전에 통보되어야 함
- 평가항목의 삭제가 발생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기존 평가항목에 할당된 가중치를 조정해야 함
수정
- 국립산림과학원과 수행업체 간 사전 협의 후, 서면통보를 통해 기존 평가항목에 대한「측정항목리스트」및「측정항목정의서」를 수정할 수 있음
- 단, 이러한 평가 항목의 삭제는 분기 당 1회로 제한하며(매회 복수의 삭제 건 요청 가능),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게시일의 30일 이전에 통보 되어야 함
- 평가항목의 가중치에 수정이 발생된 경우, 평가항목에 할당된 가중치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산출정보
SLA 평가 결과표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 대상자들에게 사전 공지 하여야 함
교육대상
교육내용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운영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관리자 역할 교육(각 시스템별 교육 필요)
운영자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실시
사용자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해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명회 또는 교육은 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이 본 사업 종료 후 계약될 경우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자동 계약 연장(2026년도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계약 종료 후 4주간 차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인수인계를 수행함
계약의 해지 및 종료시 국립산림과학원 소유의 PC 및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저장된 자료에 대하여 임의로 삭제 및 훼손 또는 포맷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업무방해죄 등)을 받을 수 있음(개인 퇴사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V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1년 약16억(총 약32억))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반드시 하도급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 제안 평가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가. 기술평가
① 국립산림과학원(서울 동대문구)에서 직접 기술평가 수행
②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단, 정량적 평가항목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시부장관이 고시한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름
③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④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⑤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⑥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⑦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⑧ 기술평가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 누리집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함
나. 가격평가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②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제안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적격자 결정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른다.
나.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②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8조 준용
4. 유의사항
1) 제출된 협정서에 따라 낙찰 전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하고 낙찰자는 반드시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함
② 본 사업의 과업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본 사업의 과업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별지서식 3호 및 4호)”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별지서식 5호)”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⑤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별지서식 6호)”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지서식 7호)”를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⑥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⑦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⑧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⑩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붙임 4]” 첨부
6)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함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7)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참고, 관련 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5. 제안요청 설명회(입찰공고 중 수요기관이 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에 대해 설명)
① 제안요청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② 날짜 및 시간: 공고서 참조
③ 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7 국립산림과학원(본원) 연구기획과(본관2층)
④ 제안요청사항 문의(연구기획과 이석재 02-961-2596/[email protected])
⑤ 기타사항: 설명회 참석여부가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아님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회
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 장소 및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② 제안서 제출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③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PDF, 300MB미만, 동영상 업로드 금지)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 1식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제안 발표회(입찰마감 후 기술평가 시 업체가 수요기관에게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발표)안내
① 발표 형태: 본 사업의 제안발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
② 일정 통보: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등 세부 일정은 제안발표회 진행 최소 7일 전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
③ 발표 자격: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내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발표 조건 및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1조를 준용)
④ 발표 제한: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닌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관리자(PM)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함
⑤ 발표자료 제출: 입찰 신청 시 평가에 사용될 발표자료(PDF 형식, 300MB 미만)는 가격 투찰 및 제안서 제출 기한 내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영상 파일 포함 금지)
⑥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안서 발표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의 필수 조건이 아님
⑦ 불참 시 처리 기준: 제안서 발표회에 불참(미참석)하거나 발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 및 첨부 서류로만 평가를 진행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권고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② 제안요청 내용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제안요약서), 과업내용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항목이 동일한 경우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름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주의사항
①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②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③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④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⑥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⑧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권장사항)
가. 정량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1
경영상태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름
2
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유사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한함
[별지서식 9.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활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나. 정성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활용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각 구성사별 본 사업 참여비율 명시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별지서식 2. 제안인력 이력사항] 서식 활용
단,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 이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제안대상에서 제외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해야 함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2개년 연속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방안, 추진체계, 인력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방법론
사업수행 시 적용할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수행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적용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의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법, 통합운영 수행방안,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 운영지원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시 되어야 함
3
유지관리
유지관리 정의, 대상 및 범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략, 관리방안, 수행절차, 보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장애대응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장애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안
5
지원조직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운영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운영 조직 및 구성인력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분야별 시스템관리 전문인력 투입방안을 제시
6
제약사항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COVID-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업재해를 대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교육, 비상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관리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지식재산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상호협력 방안 등을 제시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제시
[별지서식 3. 5.호]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Ⅵ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1. 붙임자료
①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② [붙임 2]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③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④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⑤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⑥ [붙임 6] 국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⑦ [붙임 7] 서비스수준(SLA) 평가표
2.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별지서식 2호] 제안인력 이력사항
③ [별지서식 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④ [별지서식 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⑤ [별지서식 5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⑥ [별지서식 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⑦ [별지서식 7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⑧ [별지서식 8호]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양식)
⑨ [별지서식 9호] 수행실적 총괄표
⑩ [별지서식10호] 수행실적 증명서
⑪ [별지서식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⑫ [별지서식12호]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⑬ [별지서식13호] 보안서약서(수행인력)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0
수행실적
(10)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실적 인정 대상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활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적용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
5
기술
및 기능
(30)
보안<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의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법, 통합운영 수행방안,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 운영지원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시 되었는지 평가
5
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정의, 대상 및 범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략, 관리방안, 수행절차, 보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장애대응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장애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지를 평가
5
지원조직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운영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운영 조직 및 구성인력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분야별 시스템관리 전문인력 투입방안이 적절한 지를 평가
5
제약사항
요구사항을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문제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COVID-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산업재해를 대비한 안전보건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평가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하도급 계획의 적절성
(5)
하도급계획의 적절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둥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이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 실시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 부여
5
[붙임 2]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별표4]의 보안성 검토 사항 및 각 분야 세부사항을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및 [별표 5]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제거토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성 검토 사항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 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국립산림과학원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국립산림과학원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 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내규에 따름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등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2.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내부 인사, 정책, 예산, 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13.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표 4] 보안성 검토사항
(
)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사업관리자(PM)
담당
사무관
담당관
□ 정보화사업 공통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공통 사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산출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교체사유 발생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정보보안교육 방안 제시
산출물 관리 방안 및 사업 수행 간 제공받은 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 등)사항제시
수행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국가 법규 및 관련 보안 기준 검토
장비 반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입 실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실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개발시스템(PC 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
□ 웹 응용시스템 설계 시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설계
불법 침입시도 등 정보보호 로그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 및 분석
중요정보에 대한 송수신 시 암호 통신 구현
시스템 사용 기록(로그는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사용자 패스워드 암호화 저장(단방향암호화)
특정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공개 취약점 패치
벤더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디폴트 계정 변경 또는 삭제
어플리케이션 소스 통제 최초 로그인 및 주기적 패스워드 강제 변경
사용자의 권한에 알맞은 시스템 접근 권한 구분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휴면 계정등)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스크립트삽입(XSS) 취약점 제거
스크립트 요청 참조(CSRF) 취약점 제거 악성 파일 실행 취약점 제거 SQL 구문삽입 취약점 제거 URL/파라메터 조작 취약점 제거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제거 URL 강제접속/인증우회 취약점 제거 서비스 메소드 설정 취약점 제거 에러처리 및 기타 정보노출 취약점 제거
중요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웹서비스 관리자 로그인시 공인인증서(GPKI) 로그인 사용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한 서버측 입력값 검증 실시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사용자 패스워드 점검 모듈 추가 단일 ID로 동시접속 방지 설정 Java Class 역컴파일 취약점 제거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설정 디폴트페이지 제거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사용자에게 전달될 값(HIDDEN form 필드, parameter)을 재사용할 경우 신뢰해서는 안됨
최종 통제 매커니즘은 반드시 서버에서 수행 클라이언트에게 중요 정보 전달 금지
중요 정보 전송 시 POST Method 및 SSL 적용
중요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사용자의 비밀번호 재확인
중요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JAVA Class 파일에는 중요 정보 hard-coding 금지
ASPError 객체의 output을 사용자에게 전달 금지
Session 객체에 Time-out 시간 지정
DB 접근을 위해 COM+ 객체 사용 SQL 쿼리를 ASP에서 직접 생성 금지
□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시스템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준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
제공 ․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운영 준수
중요 정보 암호 전송 보안서버(SSL) 구축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PIN 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개인정보처리자별 권한 통제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 응용시스템 엔진 부분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메일
S/MIME Version2, 권고 S/MIME Version3 사용
사용자 인증
주요 개인정보 제공이나 전자지불 등이 포함 된 서비스, 주요 행정정보 처리에는 PKI 기반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
웹 서비스 및 XML 보안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권고), SAML(권고)
브라우저
유선: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1,2, XML 1.0, XSL 1.0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로써 대민서비스용 시스템은 상기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현상 및 오 작동이 없어야 함
스타일시트
CSS1, XSL 1.0 사용
웹문서 조작 API
W3C DOM 2.0 사용
웹 페이지 내장 프로그램
플러그인 사용페이지는 최소화하며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PKCS #1) 2.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비공개, 국정원)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 네트워크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망분리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워크 등 사용 용도별로 적절히 네트워크를 분리
접근통제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보안통제
서버팜
내부 네트워크의 서버팜은 별도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암호통신
원격접속 시 암호통신 적용 (VPN 등)
NAT 적용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유해트래픽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유해 트래픽의 사전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해 트래픽에 대한 최신 탐지패턴의 실시간 업데이트 지원
ACL적용
보안정책에 준하여 ACL 적용
중요데이터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설계 및 구현
보안관제 모니터링
보안관제 적용
NMS 적용
불법 침입시도를 모니터링,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 구현
□ 서버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접근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서버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 구현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 구현
서버 통합 인증 관리 적용 서버 보안 툴 설치 불필요 서비스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관리자계정(root)외에 UID가 ‘0’인 계정이 없도록 관리
숫자로 시작하는 계정명 및 그룹명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사용자에 제한된Shell을 사용 UID가 중복인 사용자계정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disable 실시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 이동 시 관련사항 기록
단순 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 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여부(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암호화하여 저장
시스템계정 암호는 8자리 이상과 영숫자 혼용을 충족하도록 강제화
암호파일의 권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중요파일의 권한 및 소유자설정
시스템계정 홈디렉토리는 소유자(owner)외에 다른 소유자에게 쓰기 권한이 없도록 설정
Global umask 값은 022로 설정
Global 환경변수 $PATH에 “.”가 맨처음에 설정되지 않도록 점검
전역쓰기 디렉토리에 Sticky bit 설정
자동스케쥴링( Cron ) 관련 파일 점검(리눅스)
SetUID 파일 점검(리눅스)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자권한으로 원격접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
신뢰관계(rhost)를 이용한 접속설정 제거 FTP에 익명 FTP계정 접속금지 설정 적용
SNMP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 공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감사 및 로깅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이 적용
시스템로그(sys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 명령 로그가 저장되도록 적용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사용자변경로그(sulog) 저장이 적용
사용자변경로그(su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기타보안 설정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 적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Administrator 계정명 변경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Disable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이동 시 관련사항을 기록 관리
단순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강제
시스템계정 암호 입력이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계정잠금” 설정 적용
계정잠김 후 원복시간은 “30분”으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파일 시스템이 NTFS(NT File System)로 구성
시스템날짜와 시간은 동기화하여, 로그의 무결성 보장
로그인 시 마지막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
로그인 시 암호 입력없이, 자동 로그온되지 않도록 설정
시스템에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을 종료할 수 없도록 설정
시스템 부팅시 CMOS암호를 설정하여, 접근통제 실시
화면보호기를 사용하여, 콘솔작업 시 보안성을 유지(10분 이하)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시스템에 바이러스 침입 예방/대응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OS/2와 POSIX 서브시스템 제거 everyone 그룹권한 최소화 Windows 방화벽 사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네트워크서비스 중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익명사용자 연결 허용 불가 설정을 적용 기본으로 설치되는 공유폴더를 제거
ftp에 익명 FTP 계정(anonmous) 접속금지 설정
SNMP 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에 부서장 승인 없는 원격접속 금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IIS 웹서버
관리
IIS 설치 후 샘플디렉토리 삭제
IIS 환경설정 상위디렉토리(../)로 이동 금지
IIS 서버에 임의의 명령을 호출할 수 없도록설정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웹로그(IIS) 저장을 적용
IIS 웹서비스 홈 디렉토리를 읽기권한만 부여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hp:fwSpace/>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실 제공)’를 참고
□ 설계단계 :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파일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인증 대상 및 방식
인증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3
비밀번호 관리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관리
6
암호연산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예외처리
에러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세션통제
세션통제 □ 구현단계 :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SQL 삽입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3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7
XQuery 삽입
8
XPath 삽입
9
LDAP 삽입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11
HTTP 응답분할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15
포맷 스트링 삽입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2
부적절한 인가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5
중요정보 평문저장
6
중요정보 평문전송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패스워드 등 시스템 주요정보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기능 부재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hp:lineBreak/>사용시점(TOCTOU)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오류메시지통한 정보노출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3
해제된 자원 사용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2
제거되지 않고 남은디버그 코드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2
취약한 API 사용
[별표 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 모바일앱 배포 전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를 준용 및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 상세한 내용은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안내서 V2.0(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을 참고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분석
코드
산출물
표준산출물
계획
P01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WBS
●
P0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진단계획/결과서, 안전보건교육이수증
●
테스트
T01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
전개 및인도
E01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품질보증확인서
●
관리
M01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회의록
●
M02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작업보고서
●
M03
위험및이슈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
M04
SW 개발보안교육 이수증
●
M05
조직도, 비상체계구성도, 비상연락망
●
M06
정보보안수행결과서, 정보보안변경내역서
●
M07
보안교육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정보보안감사대응가이드
●
M08
응용프로그램변경내역서,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결과서
●
M09
백업수행결과서, 백업현황 및 정책 내역서, 백업복구훈련계획서, 백업복구훈련 결과서
●
M10
성능최적화계획서, 성능분석결과서, 성능진단 및 조치결과서, 인프라분석결과서
●
M11
스펨메일예방계획서, 스팸메일예방결과보고서
●
M12
네트워크구성도, 포트구성도, 선번장, 광케이블및LAN구성도, IP관리대장
●
M13
랙배치도, 시스템구성도 및 메뉴얼, 전원분전반배치도, 시스템실장도, 운영매뉴얼, 기동/정지매뉴얼
●
M14
DB설계서, 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DB관계도, ERD,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엔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업무규칙정의서, 메뉴구조도
●
M15
원격접근신청서, 방화벽포트허용신청서, 망연계허용신청서
●
M16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계획서/결과서
●
M17
사업착수시 : 대표자명의보안서약서, 참여인력보안서약서, 장비반입신청서
●
M18
수행시 : 월별보안관리점검표, 일일보안점검리스트, 정보시스템관리대장, 휴대용저장매체반입반출입대장, 사용자별네트워크접근허용리스트, 계정및패스워드관리대장, 작업기록대장, 자료계인수대장, SLA평가 결과서
●
M19
철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 서약서/보안조치 확인서/계정삭제 확인서
●
[붙임 5]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사업명
27~28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세부 기술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 개인정보보호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오용․남용․유출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 제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관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o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
o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
o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
o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준수
○
o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여부 준수
○
제공․위탁
o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
o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
o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
o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o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 운영 준수
○
o 중요 정보 암호 전송 보안서버(SSL) 구축
○
o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PIN 등) 적용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
내부망
o 개인정보처리자별 권한 통제
○
o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
o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
o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
o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
o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
o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
파기
o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
[붙임 6]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비공개된 정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함
1.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
번호
응용프로그램 명
지원 범위
운영
유지관리
일상운영
지원업무
완전
적응
수리
1
연구정보포털(하위 전자연구노트, 리포지터리, 레포팅툴, 시험림관리,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국립수목원 IRIS포함) 공간정보, 플럭스관측, 바이오메스/탄소 등)
O
O
O
O
O
2
산림과학지식서비스(하위 OASIS OPEN API 등)
O
O
O
O
O
3
산림미세먼지측정넷
X
X
O
O
O
4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제외)
X
X
X
X
X
5
산악기상정보시스템(하위 기상필터링, 기상분석, 기상관측)
X
X
O
O
O
6
산불확산예측시스템
X
X
O
O
O
※ 하위 서비스 포함
2. 상용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
번호
유형
업무명 (정보시스템명)
도입년도
도입비(원)
1
보안
2
보안
3
보안
4
보안
5
보안
6
보안
7
기타
8
기타
9
기타
10
기타
11
기타
12
기타
13
기타
14
기타
15
기타
16
기타
17
기타
18
기타
19
기타
20
DBMS
21
기타
22
기타
23
기타
24
기타
25
기타
26
기타
27
기타
28
기타
29
기타
30
기타
31
기타
32
기타
33
기타
합계 1,770,288,000
3. 하드웨어번호
유형
업무명(정보시스템명)
도입년도
도입비(원)
1
서버
2
서버
3
서버
4
서버
5
서버
6
서버
7
서버
8
서버
9
서버
10
서버
11
서버
12
서버
13
서버
14
서버
15
서버
16
서버
17
서버
18
서버
19
스토리지
20
보안장비
21
보안장비
22
보안장비
23
보안장비
24
보안장비
25
보안장비
26
보안장비
27
보안장비
28
보안장비
29
보안장비
30
보안장비
31
보안장비
32
보안장비
33
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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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장비
35
보안장비
36
보안장비
37
보안장비
38
보안장비
39
보안장비
40
보안장비
41
보안장비
42
보안장비
43
보안장비
44
보안장비
45
보안장비
46
보안장비
47
보안장비
48
네트워크
49
네트워크
50
네트워크
51
네트워크
52
네트워크
53
네트워크
54
네트워크
55
네트워크
56
네트워크
57
네트워크
58
네트워크
59
네트워크
60
네트워크
61
네트워크
62
네트워크
63
네트워크
64
네트워크
65
네트워크
66
네트워크
67
네트워크
68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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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70
네트워크
71
네트워크
72
네트워크
73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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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75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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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77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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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79
네트워크
80
네트워크
81
네트워크
82
네트워크
83
네트워크
84
네트워크
85
네트워크
86
네트워크
87
네트워크
88
네트워크
89
네트워크
90
네트워크
91
네트워크
92
네트워크
93
네트워크
94
네트워크
95
네트워크
96
네트워크
97
네트워크
98
네트워크
99
네트워크
100
네트워크
101
네트워크
102
네트워크
103
네트워크
104
네트워크
105
네트워크
106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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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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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109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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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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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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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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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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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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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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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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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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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119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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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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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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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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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124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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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126
네트워크
127
네트워크
128
네트워크
129
네트워크
130
네트워크
131
네트워크
132
네트워크
133
네트워크
134
네트워크
135
네트워크
136
네트워크
137
네트워크
138
네트워크
139
네트워크
140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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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142
네트워크
143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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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145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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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147
네트워크
148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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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150
네트워크
151
네트워크
152
네트워크
153
네트워크
154
네트워크
155
네트워크
156
네트워크
157
네트워크
158
네트워크
159
네트워크
160
네트워크
161
네트워크
162
네트워크
163
네트워크
164
네트워크
165
네트워크
166
네트워크
167
네트워크
168
네트워크
169
네트워크
170
네트워크
171
네트워크
172
네트워크
173
네트워크
174
네트워크
175
네트워크
176
네트워크
177
네트워크
178
네트워크
179
네트워크
180
네트워크
181
네트워크
182
네트워크
183
네트워크
184
네트워크
185
네트워크
186
네트워크
187
네트워크
188
네트워크
189
네트워크
190
네트워크
191
네트워크
192
네트워크
193
네트워크
194
네트워크
195
네트워크
196
네트워크
197
네트워크
198
네트워크
199
네트워크
200
네트워크
201
네트워크
202
네트워크
203
네트워크
204
네트워크
205
기타장비
206
기타장비
207
기타장비
208
기타장비
209
기타장비
210
기타장비
211
기타장비
212
기타장비
213
서버
214
서버
215
서버
216
서버
217
서버
218
서버
219
스토리지
220
스토리지
221
스토리지
222
스토리지
223
스토리지
224
스토리지
225
스토리지
226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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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228
네트워크
229
네트워크
230
서버
231
스토리지
232
스토리지
233
스토리지
234
스토리지
235
스토리지
236
스토리지
237
서버
238
서버
239
서버
240
서버
241
서버
242
스토리지
243
네트워크
244
서버
245
서버
246
서버
247
서버
248
서버
249
서버
250
스토리지
251
스토리지
252
서버
253
서버
254
서버
255
서버
256
서버
257
서버
258
스토리지
합계 3,420,153,923
4. 사무용전산장비 및 회선 운영·유지관리
본원 및 소속연구소 사무용전산장비 3,400여대, 네트워크(회선포함)
※ 전체 원격지원
-본원(서울), 산림기술경영연구소(포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서울 강동구 고덕동) 방문 지원(2,250여대)
-생명부(수원) 및 연구소(진주, 영주, 제주)의 사무용전산장비(1,150여대) H/W는 별도 계약
OS, 업무용SW(MS-Office, 한컴오피스 등), 백신, 업무시스템 등
[붙임 7] 서비스수준(SLA) 평가표
1. 대상기간: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2. 종합평가
< SLA 종합 평가 등급 ><hp:lineBreak/>평가점수
98점 이상
97~95점
94~90점
89~85점
85점 미만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3. SLA 항목별 평가표
서비스수준 측정 지표(공통)
평 가 수 준
평가점수
최고수준
목표수준
최저허용수준이상
최저허용수준미만
평가등급
a
b
c
d
가중치
1.0
0.9
0.7
0.5
(측정기준 : 월)
SLA 항목
가중치
평 가 수 준
평가결과
항목별
점수(α)
전체
(%)
최고수준
(a)
목표수준
(b)
최저허용
수준이상
(c)
최저허용
수준미만
(d)
측정
결과(γ)
평가
점수(δ)
위탁
운영
산출물
납기 준수율
5
26
적기제출
적기 +1일
이내
적기 +3일 이내
적기 +3일 초과
적기
5.0
수시요청
작업요청 준수율
5
적기제출
적기 +1일
이내
적기 +3일 이내
적기 +3일 초과
적기
5.0
사무기기
관리
고장수리
처리율
4
100%
98% 이상
96% 이상
96% 미만
100%
4.0
전산장비
및
기반시설운영
서비스
관리
운영환경 개선
2
N≥3
3>N≥2
2>N≥1
0
3건
2.0
장애
관리
장애인식보고
4
60분 내
90분 내
120분 내
120분 초과
0분
4.0
운영인력 휴먼에러
4
0건
0<N≤2
2<N≤4
4<N
0건
4.0
근태관리
근태충실도
(지각, 무단결근 무단 조퇴)
(대외기관 지적발생)
2
0건
0<N≤2
2<N≤4
4<N
0건
2.0
인력변경 및 인수인계
1. 무단퇴사 또는 인수인계 불이행 시 5점 감점
2. 상주인력의 공백 발생 시 추가로 1일 1점을 감점(단, 10점 한도로 함)
0
유지
보수
정기점검
장애 예방활동
10
15
N≥3
3>N≥2
2>N≥1
0
4건
10.0
정기점검 준수율
5
100%
95% 이상
90% 이상
90% 미만
100%
5.0
서비
스
운영
가동률
10
35
99% 이상
99<N≤98
98<N≤97
97% 미만
100%
10.0
응용프로그램
요청처리 이행율
1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00%
10.0
일일점검 시스템
점검율
1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5% 미만
95% 이상
10.0
장애건수
5
10건 이내
10<N≤20
20<N≤30
30<N
0건
5.0
장애조치
장애현장 도착시간
5
10
2시간 내
3시간 내
4시간 내
4시간 초과
0시간
5.0
장애 복구시간
5
4시간 내
5시간 내
6시간 내
6시간 초과
0시간
5.0
이슈
이슈관리
5
5
처리일내
7<N≤14
14<N≤21
21<N
적기
5.0
가중점수
기술지원 요청사항 처리
5
5
N≥3
3>N≥2
2>N≥1
0건
3건
5.0
감경점수
동일장애/요청사항 미처리
4
4
0건
0<N≤2
2<N≤4
4<N
0건
4.0
감점
장애처리 지연
1. 2시간 이내 도착 및 6시간 이내 조치완료를 기준 1시간 초과시 1시간 0.1점 감점
2. 일부 기능 및 일부페이지 오류는 1일 0.1점 감점
0
합 계
92
100 평가자가 a, b, c, d 로 평가
평가점수(δ) = 항목별점수(α) X 측정결과(γ), 종합평가 = Σ 평가점수(δ)로 산출
N은 횟수를 의미하며, 부등호(<, >)는 크다와 적다를 의미하고, 등호(=)는 같음을 의미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2] :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한함
제안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력
(삭제)
해당사항없음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해당사항없음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기
술
등
급
목 표 투 입 공 수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
여
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hp:fwSpace/>~<hp:fwSpace/>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서식 3]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지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hp:lineBreak/>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서식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 8]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산림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시) 대국민포털의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예시) 회원관리, 회원 및 고객등록정보, 공무원의 업무처리 등 대국민포털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위탁
2. (예시) 대국민포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예방점검 등 업무처리 위탁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예시)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위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 종료 후 1년간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파기 등) 사항을 안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1.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9]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10]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서식 12]
보 안 확 약 서
본 업체는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이행 과정과 완료이후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 : OOOOOO
대표이사 O O O (직인)
산림청장 귀하 ※공동수급 업체별 작성
[별지서식 13]
보안서약서(수행인력)
본인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국립산림과학원과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귀 기관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 삭제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는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다. 허가되지 앟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 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 금지
마. 필요 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형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국립산림과학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