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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287]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제주관광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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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DBMS).hwp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www.ijto.or.kr 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 공고 제2026-031호 제주관광공사 입찰공고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 유의사항 >

▶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제주관광공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과업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공사 감사팀

1.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장기계속)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단위로 예산확보 후 연단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마. 기초금액 : 금일억육천이백일십만사천원정 (₩162,104,000)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47,367,273원 / 부가가치세 : 금14,736,727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게시 : 2026. 10. 16.(금)

나. 입찰마감 : 2026. 11. 06.(금) 11:00

다. 제출장소 :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064-740-6955)

※ 상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입찰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 접수 불가

※ 주말(휴일)·점심시간(12시~13시) 접수불가

마. 제안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 제주관광공사 회의실 예정

※ 상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사업담당자 (☎ 064-740-6955)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 064-740-6029)

※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 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한 업체

※ 입찰 참가 신청 시,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거 정보보안 및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하도급 금지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공동이행) 구성원은 위에 제시된 모든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입찰 대표사로 하며, 입찰 대표사는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계약 참여 비율,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며, 구성원은 연대책임 부여
  • 입찰 대표사가 보증금 납부 또는 선금이나 대가 등의 지급 요청에 대한 일체의 의무
  • 입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역할분담, 분야별 책임 및 업무범위, 투입인력 계획, 사업 추진일정, 협업체계 및 발주기관과의 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공동이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착수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정 혹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차. 위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입찰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입찰 기본자료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1호 입찰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2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가격제안서 1부

  • 밀봉하여 제출(테이프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은 참고 서식 확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3호 제안사 일반현황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4호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해당일 경우)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증명 제출 원칙)

※ 입찰 접수 확인을 위해 참가자는 참가 신청 시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

- 대표자 제출 : 사용인감, 신분증

  • 대리자 제출 :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5호 서식 6호 입찰 결과 이행각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7호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8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확약서 및 서약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15호 서식 16호 입찰 참가 자격 증빙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인쇄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신고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89901)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제안 자료

제안서 및 요약서(총괄제안서 2부, 평가용 제안서 8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

  •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회사 관련 정보 포함 금지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후 추후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함(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을 스캔한 pdf 포함)

평가 관련 증명서류 1부 - 사업수행 조직도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과업 수행 참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증빙 제출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 추가 제안사항 관련 서류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제안내용을 수록한 USB 1개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틀림없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2026. 11. 12.(목), 14:00 예정 / 제주웰컴센터 회의실

※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진행 방식: 제안서 발표 15분 내외, 10분 내외 질의응답

다. 평가 내용: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라. 발표 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

※ 기 제출한 USB에 수록된 발표자료로 발표진행으로, 제출 후 변경불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설명

마. 평가위원 구성

※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평가위원 2명 총 8명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후 감사팀 입회하에 외부평가위원의 3배수인 18명을 추첨하여 예비 외부평가위원 우선순위 배정

※ 공사 내 정보화 업무 실무자와 관리자를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하여 감사팀 입회하에 정보화 실무자 및 관리자별 예비 내부평가위원 우선순위 배정

※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 평가위원(정보화 실무자) 1명, 내부평가위원(관리자) 1명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 진행,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순으로 산정)

바.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발표는 제안요약서로 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된다.
  • 제안서 평가회 참석자는 2인 이내,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은 사업총괄 책임자(PM)가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보조 자료는 활용 가능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명기하지 않을 시 감점 처리
  • 업체, 기간, 주관사 등 업태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의 단어 사용 금지 (위반 시 정성 점수 감점)

※ 시스템사양

  • 프로세서: Intel Core i5 4570 CPU @3.20GHz, 메모리 : 2.00GB
  • 시스템 종류: 32비트 운영체제, 윈도우: Windows 7
  • 사용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07(PPT), Adobe Reader9(PDF),

Window Movie Player(영상) 6.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는 다시 정량적평가(20점)와 정성적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次)순위와 협상 시행
  • 협상이 성립된 후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입찰 재공고 시행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시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받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점으로 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인권경영의 이행 등을 위해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선정 및 과업진행 과정 중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전파위험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라도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의 취소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관광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시스템(www.winwinpay.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10. 16. 제주관광공사 사장

===== 1. 입찰공고문(DBMS).pdf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www.ijto.or.kr 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 공고 제2026-031호

제주관광공사 입찰공고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 유의사항 >
▶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제주관광공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과업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공사 감사팀

허*연 / 172.16.**.112 / 20261016162959888 /

1.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장기계속)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단위로 예산확보 후 연단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마. 기초금액 : 금일억육천이백일십만사천원정 (₩162,104,000)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47,367,273원 / 부가가치세 : 금14,736,727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게시 : 2026. 10. 16.(금)
나. 입찰마감 : 2026. 11. 06.(금) 11:00
다. 제출장소 :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064-740-6955)
※ 상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입찰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 접수 불가
※ 주말(휴일)·점심시간(12시~13시) 접수불가
마. 제안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 제주관광공사 회의실 예정
※ 상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사업담당자 (☎ 064-740-6955)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 064-740-6029)
※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 92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허*연 / 172.16.**.112 / 20261016163000116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한 업체
※ 입찰 참가 신청 시,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와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거 정보보안 및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하도급 금지
아.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공동이행) 구성원은 위에 제시된 모든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입찰 대표사로 하며, 입찰 대표사는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

수급계약 참여 비율,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며, 구성원은 연대책임 부여
  • 입찰 대표사가 보증금 납부 또는 선금이나 대가 등의 지급 요청에 대한 일체의 의무
  • 입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역할분담, 분야별 책임 및 업무범위, 투입인력 계획, 사

업 추진일정, 협업체계 및 발주기관과의 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공동이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착수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

업의 다른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정 혹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차. 위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입찰서류 제출
구분

입찰
기본자
료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2. 입찰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4. 가격제안서 1부

  • 밀봉하여 제출(테이프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은 참고 서식 확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5. 제안사 일반현황 1부

허*연 / 172.16.**.112 / 20261016163000283 /

제안요청서
서식 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 4호

입찰
참가
자격
증빙

제안
자료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6.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7.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해당일 경우)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8.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증명 제출 원칙)
※ 입찰 접수 확인을 위해 참가자는 참가 신청 시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

  • 대표자 제출 : 사용인감, 신분증
  • 대리자 제출 :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9. 입찰 결과 이행각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0.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2. 확약서 및 서약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3.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인쇄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5.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신고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89901)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8. 제안서 및 요약서(총괄제안서 2부, 평가용 제안서 8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
  •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회사 관련 정보

포함 금지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후 추후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함(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

을 스캔한 pdf 포함)
19. 평가 관련 증명서류 1부
  • 사업수행 조직도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과업 수행 참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증빙 제출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 추가 제안사항 관련 서류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20. 공동수급 합의각서
21.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22. 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23. 제안내용을 수록한 USB 1개
2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틀림없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허*연 / 172.16.**.112 / 20261016163000433 /

서식 5호
서식 6호

서식 7호
서식 8호

서식 15호
서식 16호

가. 일시/장소: 2026. 11. 12.(목), 14:00 예정 / 제주웰컴센터 회의실
※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진행 방식: 제안서 발표 15분 내외, 10분 내외 질의응답
다. 평가 내용: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라. 발표 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
※ 기 제출한 USB에 수록된 발표자료로 발표진행으로, 제출 후 변경불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설명

마. 평가위원 구성
※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평가위원 2명 총 8명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후 감사팀 입회하에 외부평가위원의 3배수인 18명을 추첨하여 예비 외부평가
위원 우선순위 배정
※ 공사 내 정보화 업무 실무자와 관리자를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하여 감사팀 입회하에 정보화 실무자
및 관리자별 예비 내부평가위원 우선순위 배정
※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 평가
위원(정보화 실무자) 1명, 내부평가위원(관리자) 1명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
호를 추첨 진행,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순으로 산정)
바.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발표는 제안요약서로 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보

다 제안서가 우선된다.
  • 제안서 평가회 참석자는 2인 이내,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은 사업총괄 책임자(PM)가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
답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보조 자료는 활용 가능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명기하지 않을 시 감점 처리
  • 업체, 기간, 주관사 등 업태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의 단어 사용 금지 (위반 시 정성 점수 감점)

※ 시스템사양
  • 프로세서: Intel Core i5 4570 CPU @3.20GHz, 메모리 : 2.00GB
  • 시스템 종류: 32비트 운영체제, 윈도우: Windows 7
  • 사용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07(PPT), Adobe Reader9(PDF),

Window Movie Player(영상)

6.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는 다시 정
량적평가(20점)와 정성적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次)순위와 협상 시행

허*연 / 172.16.**.112 / 20261016163000527 /

  • 협상이 성립된 후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입찰 재공고 시행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시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

선순위로 함
  •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받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점으로 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
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을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
니다.
바.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허*연 / 172.16.**.112 / 20261016163000577 /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인권경영의 이행 등을 위해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
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ᆞ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ᆞ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선정 및 과업진행 과정 중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전파위험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라도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의 취소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관
광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www.winwinpay.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연 / 172.16.**.112 / 20261016163000669 /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시스템

▶ 상생결제 약정은행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
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10. 16. 제주관광공사 사장

허*연 / 172.16.**.112 / 20261016163000695 /

===== 2. 과업내용서(DBMS).hwp =====

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Tel. 064-740-6955)

2026. 9.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목적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5. 유지관리 대상 2 Ⅱ. 과업 요구사항 2 1. 과업 요구사항 개요 2 2. 과업 요구사항 3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4 1. 과업 수행 절차 14 2.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17 3. 지연배상금 17 4. 기밀 유지 및 보안 17 5. 계약의 중도해지 18 6. 권리, 의무의 양도 18 7. 변경사항 통보 18 8. 손해배상의 책임 18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18 10. 준용 규정 19 11. 협조 19 Ⅳ. 보안서식 20 1. 보안세부이행사항 20 2. 보안각서 23 3. 정보보안 서약서 25 4. 사업종료 비밀유지계약서 27 5. 자료삭제확약서 28 6. 비밀유지계약서 29 7. 보안확약서 31 8. 보안 점검표 및 보안 관련 서류 32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3 1 사업 안내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나. 발주기관 :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현 DBMS 통합 유지관리 계약 종료일 : 2026. 12. 7.

2. 추진목적

가. 제주관광공사 정보화 시스템(경영관리·면세점·관광진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 소프트웨어 DBMS의 최적화 유지 필요

나. DBMS 유지관리를 통한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으로 공사 시스템을 최상의 성능 상태로 유지

3. 사업범위

가. DB 관리(DB 관리, 성능관리, 시스템 운영 자원 관리 등)

  • 제주관광공사 DBMS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안 및 추진 방향 제시
  • 장애 발생 시 원격 지원, 현장 방문 등 신속 장애 처리 방안 강구

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주관광공사 DBMS 최적 상태 유지

  •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수시 점검, 월간 정기 점검, 복구 훈련 등 적극 지원
  • 유지관리 점검은 웰컴센터 전산실 직접 방문이 원칙

다. ORACLE·Tibero DB 유효 라이선스 범위 내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라. 데이터베이스 및 SQL 튜닝 지원 4. 기대효과

가. 수시·정기 점검 등 DB 관리를 통해 공사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운영 일조

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애 처리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중단 최소화

5. 유지관리 대상 품 명 구 분 내 역 수량 비고 Oracle DBMS 지정·온라인면세점

Oracle 19c Enterprise Edition

6 라이선스 수량 지정·온라인면세점

Oracle 19c Enterprise Option,

Real Application Clusters

6 가상화

Oracle 11g Standard Edition

2 관광정보센터

Oracle 11g Standard Edition

1 Tibero DBMS 비짓제주 Tibero DBMS 6 1 라이선스 수량 2 과업 요구사항 1. 과업 요구사항 개요 분 류 고유 번호 설 명 요구사항 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BR

  • 유지관리 사업의 개략적인 목표와 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MHR

  •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 유지관리 대상별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3 제약사항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요구사항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합 계 31 2. 과업 요구사항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B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사업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추진목표 수립 후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실행계획 제시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BR-002 요구사항 명칭 기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주관광공사 DBMS 단계적 고도화 방안 제시

정기업무(월간 점검, 반기별 모의 장애 훈련 등), 비정기 업무(장애/오류처리, 요청사항 처리 등), 업무절차 및 기능개선, 기타사항(타 시스템 연계지원 등)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방안 제시

사업 시작,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BR-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주관광공사 보안 지침에 맞아야 함

유지관리 PC, 한글 SW, MS 오피스는 공사에서 지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B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수리비, 인건비, 출장비 및 사업자의 일체 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함

- 소모품 제외

유지관리비의 산정 기간은 월간으로 하며 전체 유지관리 비용을 36개월로 나누어 분할 청구

  • 제주관광공사·비짓제주·관광정보센터 유지관리비 별도 청구

변경 계약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이 추가 혹은 삭제될 시 일별 계산하여 유지관리 비용 책정

제안사는 월간 유지관리비를 매달 정기 점검보고서에 첨부해 공사에 청구, 공사는 세금계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안사에 지급함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사업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일정 자격을 소지한 인력이 용역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인된 증빙서류 제출

  • 인적 사항(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 증빙서류), 경력 사항(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에서 발생하는 증빙서류)

또한,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유지관리 용역에 직접 참여했던 인력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 유사 사업(DBMS 유지관리) 실적 제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 관리자(PM) 지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총괄 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 선정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총괄 관리자(PM)를 지정, 본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해야 함

사업총괄 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유지관리 용역에 직접 참여했던 인력이어야 함

제안사는 기술자 등급 “중급” 이상 인원을 PM으로 지정하고 투입 형태와 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 관리자(PM)의 역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PM은 공사와 제안사 간 또는 사업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소통 중간자 역할을 하며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함

PM은 필요한 인원의 공사 방문 예정 시 현장에 사전 도착해 엔지니어 인솔, 점검 현장 통제, 점검 결과의 공사 담당자보고와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별도의 사유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울 시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일정 변경 또는 공사 담당자에 협조 요청

PM은 사업관리자로서 역할뿐 아니라 정보화 시스템 기술적 조치 및 과업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함

PM은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안사와 공사 간 사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PM은 계획 및 일정 수립, 결과 보고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시 변경 가능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투입일 및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최소 14일 전 ‘공사’에 문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퇴사 또는 질병 등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인사명령서 등

- 신규 투입인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유지관리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투입, 최소 5일 이상 동행 근무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함

인수인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함

근무시간 외 및 휴일 장애에 대비,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제안사는 비상 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공사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주관광공사 DB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회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함

정기점검은 30일 기준, 20일 이후에 점검을 진행해야 함

  • 해당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정기점검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해야 함

정기점검 항목별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아래의 보고 방법을 반영해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순번 담당 업무 내용 시기 방법 1 PM 정기점검 일정 공유 점검 전주 비대면 보고 (전화 및 메일) 2 PM 또는 엔지니어 방문 엔지니어 현장 인솔 통제 점검 시 현장 방문 3 점검 진행 점검 시 현장 방문 4 점검 결과 보고 점검 후 보고서 제출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는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와의 협의를 변경 가능, 매월 동일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또는 긴급 요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24시간 365일 무중단×무장애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을 위한 장애 예방 활동, 장애 처리 프로세스 등 활동 계획 및 수행방안 제시

장애 처리 또는 긴급점검 접수 후 2시간 이내 원격 조치해야 하며, 원격 조치 불가능한 경우 제안사 투입인력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완료해야 함

※ 단, 면세점 관련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연락을 받았을 시 즉시 대응해야 함

장애 처리 완료 및 긴급 지원 조치 완료 후 장애 처리 완료 보고서는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하되 통일·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장애 처리 완료 보고서는 공문 또는 제안사의 직인이 포함된 보고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장애 발생 시 정보 수집,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해야 함

  •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이력 기록·관리 필수

원인 분석 및 장애 처리 등 신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술업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장애 발생이 HW·SW·NW 등 상호 연관되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해결방안을 제시, 장애 처리 이견 발생 시 인프라 담당자와 협의 후 장애 처리 진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DBMS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 시스템별 DB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원칙으로 함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 기록·관리

DB 보안에 대한 정책 설정 및 운영 지원해야 함

법·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이전을 요구할 시 이에 따른 보완·설치·모니터링을 해야 함

운영 중 각종 불편 사항 등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해야 함

에러 발생 시 발견된 문제점 체크 및 조치 후 원인 규명

시스템 정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 대책 수립 및 최적화 방안 유지관리 강구

재해·재난 대비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유지관리 대상 DB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유효라이선스 범위 내 버전 업그레이드 등 필요한 경우 ‘공사’와 일정을 협의 후 시행해야 함

DB 적정용량 산정 지원 및 중요업무 처리(전산실 이전, 시스템 재구축 등)를 위해 최적 방안 강구, DB에 대한 예방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함

제주관광공사 내 정보화 시스템 설계 및 구성 내용을 완벽 숙지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DBMS 운영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비대면 질의(전화, 메일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

자주 발생하는 질의에 대해 분석 후 개선안을 제시

최선의 DBMS 구성 및 운영이 있을 시 공사 담당자와 토의·협의 후 최적 구성 진행

SW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시 각종 서버 장비에 문제가 없는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드웨어(CPU, Memory, Disk 장애 등), 정전, 시스템 오류, 보안 솔루션 오류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긴급 지원 제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DBMS 현행화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DBMS 현황 조사를 통해 관리 방안을 제안 - 유지관리 DBMS 확인 후 목록 정리 - 장애 내용, 구성변경 내용 상세 기재

  • DBMS 기동/종료 절차를 기록한 매뉴얼 작성

※ DBMS 목록, 비상 매뉴얼은 계약 후 3개월 이내 제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 정보보안 관리 지침 및 관련 정보보안을 준수하고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외부 인력 포함,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 시행

제안사는 대표 및 투입인력의 정보보안 서약서를 계약체결 후 친필 서명해 착수계와 같이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결과 조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중·사업 완료 후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 금지

※ 위반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사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일 경우 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또는 대여해주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투입인력과 제안사의 연대 책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안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개인소유의 PC,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USB 및 외장하드 등 개인소유 보조 기억 매체 사용 금지

  • 필요할 시 등록된 제주관광공사 보안 USB 사용

투입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주기적인 보안점검에 참여해야 함

사업 투입인력 외 사업장 출입을 철저히 제한함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폐기할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DBMS 계정 및 패스워드 분기별 주기적 변경 진행

DBMS 접속 시 계정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 사항 등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 파기·손해배상청구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 × 1.3/100 × 지체 기간(일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PC 및 개인용 노트북은 사전에 공사의 보안 검토를 받아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일 경우 공사와 제안사가 합의하여 처리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공사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변경,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손해배상 관련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시 착수 후 6개월 단위로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 신규 대상 추가 또는 기존 대상 삭제될 수 있으며 관련해 공사와 제안사 협의 후 진행

※ 단,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제안사와 협의해 계약 변경 진행할 수 있음

비짓제주, 관광정보센터 시스템의 예산 및 환경 변동이 있을 시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수정 또는 계약 종료될 수 있음

※ 비짓제주, 관광정보센터는 道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수령 안될 시 사업 진행 불가

道 민간 클라우드 이전 사업 추진에 따라 공사에서 유지관리 대상을 이전하거나 관련 장비의 이전으로 DB를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 공사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계약자가 제안요청서 조항을 위반해 이를 시정 통보했으나 14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업수행 관련 보안사고와 기존 제품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일 경우 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

제안사가 사업 기간 내 불성실·계약 내용 불이행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고려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타 저작권(소유권, 라이선스)이 포함되는 경우 공사에서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며 저작권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제안사가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시 사업수행 종료 여부와 무관, 제안사가 배상해야 함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제안사가 해결해야 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함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사업 완료 시 제공된 장비 및 생산된 산출물 일체를 공사에 반납 또는 삭제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추진에 있어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 방법에 따라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 방법 보고서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제출 시 원본 제출 - 사업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정보보안 서약서 등 (과업내용서 내 서식 참조) 정기 점검보고서 정기점검 완료 후 원본 제출 정기점검 결과 장애 처리 보고 시 장애 처리 완료 후 파일 제출 장애 처리 결과 정보자원 보고서 계약 후 3개월 이내 파일 제출 DBMS 목록 비상 매뉴얼 비상 연락망 변경 발생 즉시 파일 제출 조직도 (연락처 포함)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 완료일 10일 전 원본 제출 사업 완료 보고서 완료계

※ 보고서 양식은 제안사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하되 통일·일관성을 갖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부담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장애 처리를 위해 이용되는 대체 부품에 대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는 공사의 요청으로 인한 장비 교체 및 수리 지원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면책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유지관리 대상 장애에 대해서 제안사는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음

  • 공사 직원의 고의 및 중대 과실로 인한 고장
  • 화재, 침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고장

→ 화재 및 침수가 유지관리 대상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 시 면책사항 해당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의무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재구성 시 효율적 인프라 운영을 위해 각종 기술자료 제시 및 기술 지원해야 함

사업 중 투입인력의 과실로 인해 DBMS에 피해 발생 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함

사업 기간 종료 후 제삼자가 동일 용역을 수행하게 될 시 사업자는 제삼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 인수인계를 최소 5일간 진행해야 함

공사와 제안사 간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회사명,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했을 시 지체하지 않고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투입 인력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수행 조직, 인력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제시

사업 착수 후 제안한 투입인력은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

유지관리 투입 인력교체 시 교체인력 경력, 투입 일자, 변경 절차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퇴사·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할 시 공사와 사전에 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며 교체 예정일과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아래와 관련된 서류를 사전에 제출

  • 퇴사·질병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인사명령서, 공문 등

- 신규 투입인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방안을 상세 제시

투입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담당자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공사의 DBMS 원활한 운영과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해야 함

  • 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있을 시 변경된 기능에 대해 교육 진행
  • 각종 DB 관리 업체에서 시행하는 세미나, 신제품, 신기술 설명회 등 정보 제공
  • 필요할 시 관리자 교육을 시행, 교육 범위 및 내용은 현장에서 협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모의 장애 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모의 장애 훈련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훈련 진행, 모의 장애 훈련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추가 시행하며 공사 담당자와 협의 가능
  • 훈련 범위, 훈련 대상, 시나리오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 가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DBMS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가 DB 이전설치 관련 컨설팅 및 작업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이전설치 전 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3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절차 가. 일반사항

1) 과업 요구사항은 본 용역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4) 본 사업에 수반되는 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정한다.

나. 과업 수행 관리

1) ‘제안사’는 사업총괄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여야 함

2)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 사업계획서, 사업 완료 시 완료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 인력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공사’는 투입인력의 자격, 기술 등의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5)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공사’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6) ‘제안사’는 아래에 표에 해당하는 산출물을 제출 시기·내용에 맞게 제출해야 함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계 2026. 12. 7 이후 착수일에 제출 기존사업 종료 후 (기존사업 2026. 12. 7 종료) 사업수행계획서 2026. 12. 7 이후 착수일에 제출 과업 개요

업체 일반현황, 이력, 경영실태, 조직 및 인원 현황, 유사 실적 등

투입인력 이력 사항 및 자격증 사본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분석 유지관리 지원 계획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교육훈련방법, 기술이전 방안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정기 점검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후 제출 장애 처리 보고서 장애 처리 완료 후 7일 이내 비상매뉴얼 계약 후 3개월 이내 DBMS 목록 DBMS 비상 매뉴얼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전·후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종료 7일 전

※ 모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공사’와 협의해 성실히 반영

7) 투입인력은 최소 5일간 기존 DBMS 통합 유지관리 계약업체에 과업 관련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함

8) 본 사업의 종료, 중도해지, 계약 해제 경우에도 최소 10일간 이후 유지관리 담당 업체에 인수인계해야 함

※ 인수인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다. 과업 수행 전제조건

1) 유지관리 체계는 계약기간 내, 24시간 DBMS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함

2) 유지관리는 서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예방점검, 취약점 개선, 긴급보수 및 성능개선 포함

3) 계약상대자는 공사 DBMS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사’와 협의를 통해 대체·교체·보강 등 이루어지도록 대비해야 함

4) ‘제안사’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이해하고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5) 유지관리 점검 중 오류 발생 시 즉시 처리 또는 최소 3일 안에 처리해야 함(단, 면세 영업 관련 장애 시 즉시 처리 원칙)

6) ‘공사’가 시스템 도입 및 삭제 등으로 착수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 신규 유지관리 대상 추가 또는 기존 유지관리 대상이 삭제될 수 있음을 숙지

7) 비짓제주, 관광정보센터 유지관리는 예산 및 환경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숙지

라. 기타

1) 본 사업은 비상주 원칙 사업이며 상주 작업 발생 시 용역 수행 장소는 ‘공사’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 후 ‘공사’가 제공

2)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업체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수인계해야 함

3) 본 사업수행 시 대상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 유지관리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불이익 발생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처리함

2.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가. 유지관리비는 전체 사업금액(제주관광공사/비짓제주/관광정보센터 분리)에서 36개월 균등 분할 후 월 단위로 유지관리 점검보고서와 함께 서면으로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는 검수 완료 후 제안사에 대금을 지급

나. 본 과업내용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결함 사항이 시정 또는 보완 요청사항이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3. 지연배상금

가.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공사에게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다만, ‘제안사’가 천재지변 및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예외 처리

4. 기밀 유지 및 보안

가. ‘제안사’는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 보안 지침, 보안규정 등을 숙지해야 함

나.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지정 및 교체 시 인적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제안사’는 ‘공사’의 유지관리 대상 품목이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는 투입인력의 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업무상 기밀 사항 및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라도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라.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책임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의 경우 ‘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

마. ‘제안사’는 국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관광공사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해야 함

5. 계약의 중도해지

가.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사’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제안사’가 본 과업내용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14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할 경우

6. 권리, 의무의 양도

‘공사’와 ‘제안사’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7, 변경사항 통보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회사명,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 이를 바로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안사’ 책임으로 함

8. 손해배상 책임

과업 수행의 일반사항의 5조 및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나 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가 손해를 당했을 경우 ‘제안사’는 상호 협의 후 바로 손해배상 해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공사’가 산출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과업내용서의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10. 준용 규정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

11. 협조

‘공사’는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계약‘제안사’에 업무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와 상호 협의 후 ‘공사’에 초대한 업무 협조해야 함

[별첨 1] 보안세부이행사항 일반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자체 정보보호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생활화 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해야 한다.
  • 사업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감리포함)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가기관 보안성 검토결과, 제주관광공사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행해야 한다.
  • 사업자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 보안 관련사항위반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① 사업 착수 시

  •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제주관광공사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착수 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참여자는 제주관관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 승인 이후,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제주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제주관광공사 정보화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삭제증빙 등을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주관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비공개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제주관광공사 감독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수행 자료는 제주관광공사 제출분량 이외의 추가발행 및 반출을 금지하며,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①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감독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주관광공사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제주관광공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NAC Agent를 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 및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함.(참여인원 보안각서 붙임)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제주관광공사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3] 참여인원보안각서

직
위

성
명

서
명

생년월일 [별첨 4]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용)

ㅇ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은 ㅇ. ㅇ .ㅇ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하는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그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5]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귀사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귀사직원, 고객 혹은 계약직 사원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귀사 혹은 제3자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귀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귀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귀사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6. 본인은 귀사소유 정보자산을 외부로 발신 시 귀사의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귀사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귀사통신망을 통해 수 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점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귀사의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8. 본인은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9. 본인은 귀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10.본인은 귀사에서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1.본인은 퇴직(프로젝트 종료 등) 시 귀사에서 제공받은 귀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할 것이며, 이후에도 귀사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12. 본인은 기타 계약서상의 보안세부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서약서의 보안 사항을 위반했을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귀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성 명: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6] 사업종료 비밀유지서약서 사 업 종 료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____년__월__일__일부터 ____년__월__일__일 까지 수행한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관련한 업무에 습득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비밀유지에 동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별첨 7] 자료삭제 확약서 자 료 삭 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종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자료를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으로 인정하고,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위의 사항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첨 8] 비밀유지계약서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ooooo(이하 “수행사”이라 한다)은 2026년 oo월 oo일자로 체결된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사”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수행사”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처”에 의해서 “수행사”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행사”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발주처”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처”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발주처”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수행사”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수행사”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반환해야 한다.

2025 년 00 월 00 일

“발주처” : 제주관광공사
사 장
(인)

“수행사” : 00000000
대표자
(인)

[별첨 9]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할 것이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같은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때 주사업자로서 이에 같은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때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관광공사 귀하 [별첨 10]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첨 11] 보안점검 ․ 교육 실시 결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 건명 :

【 보안 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보안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교육내용 [별첨 12] 보 안 점 검 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 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 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 용역사업 : 정보화․정보보호 사업, 보안 컨설팅, 위탁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첨 13] 누출금지 정보 목록

1. 제주관광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공사 인사정보, 재무정보, 영업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1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시행

4.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 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1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 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3% 이하 사업금액의 2% 이하 사업금액의 1% 이하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16]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관광공사(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OOO 수행 업무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제28조의4,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9조의5,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정보처리 시 재식별금지) ①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기관/기업) 은 △(가명정보를 제공한 기관/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해당 시에만 작성)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위탁기관명 : 제주관광공사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대표자 :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

===== 3. 제안요청서(DBMS).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Tel. 064-740-6955)

2026. 9.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제주관광공사 현황 및 사업 추진방안 2 1. 일반현황 2 2. 정보화 시스템 현황 2 3. 사업 추진방안 2 Ⅲ. 요구사항 4 1. 공통사항 4 2. 요구사항 총괄표 4 3. 요구사항 목록 5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7 1. 제안서 효력 1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7 3. 제안서 목차 19 4. 세부 작성지침 20 Ⅴ. 제안 안내 사항 22 1. 입찰 참가 자격 22 2. 사업자 선정 방법 23 3. 제안서 평가 방법 23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24 5. 실격사유 25 6.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25 7. 제안서 평가회 29 8. 제안서 제출 30 9. 입찰 시 유의사항 30 10. 제출서류 32 Ⅵ. 붙임자료 34 붙임 1. 34 붙임 2. 35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36 서식 제2호. 입찰서 37 서식 제3호. 가격제안서 38 서식 제4호. 제안사 일반현황 39 서식 제5호. 사용인감계 40 서식 제6호. 위임장 41 서식 제7호. 입찰 결과 이행각서 42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43

서식 제9호. 사업수행 조직도 45 서식 제1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46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0

서식 제12호. 확약서 51 서식 제13호. 서약서 52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56 1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과 업 명 :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 기존 유지관리 사업 종료일 : 2026. 12. 7.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기초금액 : 162,104,000원(금일억육천이백일십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사업목적

제주관광공사 정보화 시스템(경영관리·면세점·관광진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 소프트웨어 DBMS의 최적화 유지 필요

장애 예방 및 공사 정보화 시스템 최상의 성능 상태를 유지해 제주관광공사 업무 지속성 필요

3. 사업범위

DB 관리(DB 관리, 성능관리, 시스템 운영 자원 관리 등)

  • 제주관광공사 DBMS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안 및 추진 방향 제시
  • 장애 발생 시 원격 지원, 현장 방문 등 신속 장애 처리 방안 강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주관광공사 DBMS 최적 상태 유지

  •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수시 점검, 월간 정기점검, 복구 훈련 등 적극 지원
  • 유지관리 점검은 웰컴센터 전산실 직접 방문이 원칙

ORACLE·Tibero DB 유효 라이선스 범위 내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데이터베이스 및 SQL 튜닝 지원 4. 기대효과

수시·정기 점검 등 DB 관리를 통해 공사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운영 일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애 처리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중단 최소화

2 제주관광공사 현황 및 사업추진 방향 1. 제주관광공사 일반현황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ijto.or.kr) 참조

2.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현황 인프라 구성도 < 인프라 구성도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 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

단.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에 방문에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과업 대상 품 명 구 분 내 역 수량 비고 Oracle DBMS 지정·온라인면세점

Oracle 19c Enterprise Edition

6 라이선스 수량 지정·온라인면세점

Oracle 19c Enterprise Option,

Real Application Clusters

6 가상화

Oracle 12 Standard Edition

2 관광정보센터

Oracle 11g Standard Edition

1 Tibero DBMS 비짓제주 Tibero DBMS 6 1 라이선스 수량 3. 사업 추진방안 추진목표

  • 정보화 시스템 무중단·무장애 운영을 통한 제주관광공사 인프라 안정적 운영 및 신뢰성 향상

추진전략

  • 다수 중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공사 내 DBMS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업체(서버·네트워크·백업 등)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모의 장애 훈련, 이중화 점검 등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시 지원

추진체계 사업관리 사업수행자 경영기획실 (정보화) 용역업체 구 분 구 성 주요 역할 사업관리 경영기획실 (정보화) ○ 사업총괄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 산출물 검토, 사업 완료 보고서 접수

○ 사업수행 관련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사업수행자 용역업체

○ ORACLE·Tibero DBMS 유지관리

○ 사업 진도 보고 및 산출물 인도 ○ 사업관리, 인력관리, 산출물관리 ○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 계약 내용 준수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추진일정 구 분 M M+12 M+24 M+36 사업 준비 ○ 사업계획 수립·계약·착수보고 사업 수행 ○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종료 ○ 완료 보고·사업 검수 3 제안요청사항 1. 공통사항

본 제안요청서는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전반적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분 류 고유 번호 설 명 요구사항 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BR

  • 유지관리 사업의 개략적인 목표와 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MHR

  •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 유지관리 대상별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3 제약사항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요구사항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합 계 31 3. 요구사항 목록 순 번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BR-001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사업계획 2 BR-002 기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3 BR-003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4 BR-004 유지관리비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사업계획 6 MHR-002 사업총괄 관리자(PM) 지정 7 MHR-003 사업총괄 관리자(PM)의 역할 8 MHR-004 투입인력 변경 조건 9 MHR-005 투입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사항 10 MHR-006 비상 연락망 1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정기점검 12 MPR-002 장애 처리 또는 긴급 요청 13 MPR-003 DBMS 운영·관리 14 MPR-004 DBMS 운영 기술지원 15 MPR-005 DBMS 현행화 실시 16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17 SER-002 보안 위반 결과 조치사항 18 SER-003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안 조치 19 제약사항 COR-001 표준 제약사항 20 COR-002 개인정보 처리 제약사항 21 COR-003

계약 변경,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손해배상 관련된 사항

22 COR-004 특허권 및 저작권 고려 사항 2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일반 24 PMR-002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25 PMR-003 유지관리 비용 부담 범위 26 PMR-004 유지관리 면책 사항 27 PMR-005 유지관리 의무사항 28 PMR-006 사업 투입 인력관리 방안 29 프로젝트 지원 PSR-001 담당자 교육 30 PSR-002 모의 장애 훈련 31 PSR-003 DBMS 이전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B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사업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추진목표 수립 후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실행계획 제시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BR-002 요구사항 명칭 기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주관광공사 DBMS 단계적 고도화 방안 제시

정기업무(월간 점검, 반기별 모의 장애 훈련 등), 비정기 업무(장애/오류처리, 요청사항 처리 등), 업무절차 및 기능개선, 기타사항(타 시스템 연계지원 등)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방안 제시

사업 시작,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BR-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주관광공사 보안 지침에 맞아야 함

유지관리 PC, 한글 SW, MS 오피스는 공사에서 지원

운영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B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수리비, 인건비, 출장비 및 사업자의 일체 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함

- 소모품 제외

유지관리비의 산정 기간은 월간으로 하며 전체 유지관리 비용을 36개월로 나누어 분할 청구

  • 제주관광공사·비짓제주·관광정보센터 유지관리비 별도 청구

변경 계약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이 추가 혹은 삭제될 시 일별 계산하여 유지관리 비용 책정

제안사는 월간 유지관리비를 매달 정기 점검보고서에 첨부해 공사에 청구, 공사는 세금계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안사에 지급함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사업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일정 자격을 소지한 인력이 용역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인된 증빙서류 제출

  • 인적 사항(재직증명서, 4대 보험 등 증빙서류), 경력 사항(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에서 발생하는 증빙서류)

또한,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유지관리 용역에 직접 참여했던 인력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 유사 사업(DBMS 유지관리) 실적 제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 관리자(PM) 지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총괄 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 선정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총괄 관리자(PM)를 지정, 본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해야 함

사업총괄 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유지관리 용역에 직접 참여했던 인력이어야 함

제안사는 기술자 등급 “중급” 이상 인원을 PM으로 지정하고 투입 형태와 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총괄 관리자(PM)의 역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PM은 공사와 제안사 간 또는 사업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소통 중간자 역할을 하며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함

PM은 필요한 인원의 공사 방문 예정 시 현장에 사전 도착해 엔지니어 인솔, 점검 현장 통제, 점검 결과의 공사 담당자보고와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별도의 사유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울 시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일정 변경 또는 공사 담당자에 협조 요청

PM은 사업관리자로서 역할뿐 아니라 정보화 시스템 기술적 조치 및 과업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함

PM은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안사와 공사 간 사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PM은 계획 및 일정 수립, 결과 보고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시 변경 가능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투입일 및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최소 14일 전 ‘공사’에 문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퇴사 또는 질병 등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인사명령서 등

- 신규 투입인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유지관리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투입, 최소 5일 이상 동행 근무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함

인수인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함

근무시간 외 및 휴일 장애에 대비,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제안사는 비상 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공사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주관광공사 DB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월 1회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함

정기점검은 30일 기준, 20일 이후에 점검을 진행해야 함

  • 해당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정기점검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조치해야 함

정기점검 항목별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아래의 보고 방법을 반영해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순번 담당 업무 내용 시기 방법 1 PM 정기점검 일정 공유 점검 전주 비대면 보고 (전화 및 메일) 2 PM 또는 엔지니어 방문 엔지니어 현장 인솔 통제 점검 시 현장 방문 3 점검 진행 점검 시 현장 방문 4 점검 결과 보고 점검 후 보고서 제출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는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와의 협의를 변경 가능, 매월 동일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또는 긴급 요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24시간 365일 무중단×무장애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을 위한 장애 예방 활동, 장애 처리 프로세스 등 활동 계획 및 수행방안 제시

장애 처리 또는 긴급점검 접수 후 2시간 이내 원격 조치해야 하며, 원격 조치 불가능한 경우 제안사 투입인력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완료해야 함

※ 단, 면세점 관련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연락을 받았을 시 즉시 대응해야 함

장애 처리 완료 및 긴급 지원 조치 완료 후 장애 처리 완료 보고서는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하되 통일·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장애 처리 완료 보고서는 공문 또는 제안사의 직인이 포함된 보고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장애 발생 시 정보 수집,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해야 함

  •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이력 기록·관리 필수

원인 분석 및 장애 처리 등 신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술업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장애 발생이 HW·SW·NW 등 상호 연관되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해결방안을 제시, 장애 처리 이견 발생 시 인프라 담당자와 협의 후 장애 처리 진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DBMS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 시스템별 DB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원칙으로 함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 기록·관리

DB 보안에 대한 정책 설정 및 운영 지원해야 함

법·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보완/이전을 요구할 시 이에 따른 보완·설치·모니터링을 해야 함

운영 중 각종 불편 사항 등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해야 함

에러 발생 시 발견된 문제점 체크 및 조치 후 원인 규명

시스템 정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 대책 수립 및 최적화 방안 유지관리 강구

재해·재난 대비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유지관리 대상 DB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유효라이선스 범위 내 버전 업그레이드 등 필요한 경우 ‘공사’와 일정을 협의 후 시행해야 함

DB 적정용량 산정 지원 및 중요업무 처리(전산실 이전, 시스템 재구축 등)를 위해 최적 방안 강구, DB에 대한 예방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함

제주관광공사 내 정보화 시스템 설계 및 구성 내용을 완벽 숙지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DBMS 운영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비대면 질의(전화, 메일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

자주 발생하는 질의에 대해 분석 후 개선안을 제시

최선의 DBMS 구성 및 운영이 있을 시 공사 담당자와 토의·협의 후 최적 구성 진행

SW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시 각종 서버 장비에 문제가 없는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드웨어(CPU, Memory, Disk 장애 등), 정전, 시스템 오류, 보안 솔루션 오류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긴급 지원 제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DBMS 현행화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DBMS 현황 조사를 통해 관리 방안을 제안 - 유지관리 DBMS 확인 후 목록 정리 - 장애 내용, 구성변경 내용 상세 기재

  • DBMS 기동/종료 절차를 기록한 매뉴얼 작성

※ DBMS 목록, 비상 매뉴얼은 계약 후 3개월 이내 제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 정보보안 관리 지침 및 관련 정보보안을 준수하고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외부 인력 포함,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 시행

제안사는 대표 및 투입인력의 정보보안 서약서를 계약체결 후 친필 서명해 착수계와 같이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결과 조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중·사업 완료 후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 금지

※ 위반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사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일 경우 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또는 대여해주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투입인력과 제안사의 연대 책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안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개인소유의 PC,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USB 및 외장하드 등 개인소유 보조 기억 매체 사용 금지

  • 필요할 시 등록된 제주관광공사 보안 USB 사용

투입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주기적인 보안점검에 참여해야 함

사업 투입인력 외 사업장 출입을 철저히 제한함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폐기할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DBMS 계정 및 패스워드 분기별 주기적 변경 진행

DBMS 접속 시 계정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 사항 등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 파기·손해배상청구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 × 1.3/100 × 지체 기간(일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PC 및 개인용 노트북은 사전에 공사의 보안 검토를 받아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일 경우 공사와 제안사가 합의하여 처리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공사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변경,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손해배상 관련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시 착수 후 6개월 단위로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 신규 대상 추가 또는 기존 대상 삭제될 수 있으며 관련해 공사와 제안사 협의 후 진행

※ 단,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제안사와 협의해 계약 변경 진행할 수 있음

비짓제주, 관광정보센터 시스템의 예산 및 환경 변동이 있을 시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 수정 또는 계약 종료될 수 있음

※ 비짓제주, 관광정보센터는 道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수령 안될 시 사업 진행 불가

道 민간 클라우드 이전 사업 추진에 따라 공사에서 유지관리 대상을 이전하거나 관련 장비의 이전으로 DB를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 공사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계약자가 제안요청서 조항을 위반해 이를 시정 통보했으나 14일 이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업수행 관련 보안사고와 기존 제품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일 경우 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

제안사가 사업 기간 내 불성실·계약 내용 불이행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고려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타 저작권(소유권, 라이선스)이 포함되는 경우 공사에서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며 저작권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제안사가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시 사업수행 종료 여부와 무관, 제안사가 배상해야 함

사업수행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제안사가 해결해야 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함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사업 완료 시 제공된 장비 및 생산된 산출물 일체를 공사에 반납 또는 삭제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추진에 있어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 방법에 따라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 방법 보고서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제출 시 원본 제출 - 사업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정보보안 서약서 등 (과업내용서 내 서식 참조) 정기 점검보고서 정기점검 완료 후 원본 제출 정기점검 결과 장애 처리 보고 시 장애 처리 완료 후 파일 제출 장애 처리 결과 정보자원 보고서 계약 후 3개월 이내 파일 제출 DBMS 목록 비상 매뉴얼 비상 연락망 변경 발생 즉시 파일 제출 조직도 (연락처 포함)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 완료일 10일 전 원본 제출 사업 완료 보고서 완료계

※ 보고서 양식은 제안사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하되 통일·일관성을 갖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부담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장애 처리를 위해 이용되는 대체 부품에 대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는 공사의 요청으로 인한 장비 교체 및 수리 지원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면책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유지관리 대상 장애에 대해서 제안사는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음

  • 공사 직원의 고의 및 중대 과실로 인한 고장
  • 화재, 침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고장

→ 화재 및 침수가 유지관리 대상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 시 면책사항 해당하지 않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의무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재구성 시 효율적 인프라 운영을 위해 각종 기술자료 제시 및 기술 지원해야 함

사업 중 투입인력의 과실로 인해 DBMS에 피해 발생 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함

사업 기간 종료 후 제삼자가 동일 용역을 수행하게 될 시 사업자는 제삼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 인수인계를 최소 5일간 진행해야 함

공사와 제안사 간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회사명,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했을 시 지체하지 않고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투입 인력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수행 조직, 인력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제시

사업 착수 후 제안한 투입인력은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

유지관리 투입 인력교체 시 교체인력 경력, 투입 일자, 변경 절차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퇴사·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할 시 공사와 사전에 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며 교체 예정일과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아래와 관련된 서류를 사전에 제출

  • 퇴사·질병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인사명령서, 공문 등

- 신규 투입인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방안을 상세 제시

투입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담당자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공사의 DBMS 원활한 운영과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해야 함

  • 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있을 시 변경된 기능에 대해 교육 진행
  • 각종 DB 관리 업체에서 시행하는 세미나, 신제품, 신기술 설명회 등 정보 제공
  • 필요할 시 관리자 교육을 시행, 교육 범위 및 내용은 현장에서 협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모의 장애 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모의 장애 훈련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훈련 진행, 모의 장애 훈련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추가 시행하며 공사 담당자와 협의 가능
  • 훈련 범위, 훈련 대상, 시나리오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 가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DBMS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가 DB 이전설치 관련 컨설팅 및 작업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이전설치 전 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4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공사 요구에 따른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변경 불가

공사는 협상·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며 기술적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시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안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때 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사업은 제주관광공사「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 5조(과업심의 대상)에 따라 과업 심의 대상 및 과업 심의를 거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미만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는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기술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간주, 해당 세부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렬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표기 예시 : - 123(Ⅳ-23) -250

제안서는 A4 종 방향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양면인쇄 시 100장)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양면인쇄 시 25장)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포함해 양면인쇄, 단색 인쇄를 원칙

※ 상단 링 제본 필수, 바인더 제출 금지

※ 사본에는 회사명·직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제출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설명을 제공한다.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사 특징 및 장점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3. 유사 분야 사업 실적 4. 투입인력 및 경력 사항 Ⅲ. 사업수행 방안 1. 유지관리 수행방안 2, 장애관리 방안 Ⅳ. 사업관리 방안 1. 사업관리 방안 2, 보안관리 방안 Ⅳ. 사업지원 방안 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2, 인수인계 방안 Ⅳ. 기타 1. 추가 제안 2,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는 내용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항목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사가 항목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 배경 및 목적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 배경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범위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용역 수행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를 정의하여 해당 범위에 따른 업무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사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제시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업체임을 설명해야 한다.

Ⅱ.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3. 유사 분야 사업 실적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환경 업무 내용이 비슷한 유지관리 경험(3년 이내) 실적을 설명해야 한다.

4. 투입인력 및 경력 사항

해당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제안요청 내용과 관련 없는 학력 사항, 자격 사항 배제

Ⅲ. 사업수행 방안 유지관리 수행방안

서버 인프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비정기 점검 등 계획, 지원 및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MPR-001 ~ MPR-005 기준으로 제안)

장애관리 방안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비상 매뉴얼 마련, 장애 초기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등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MPR-002 기준으로 제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Ⅳ.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방안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 관리, 산출물관리, 인력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관련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MHR-001 ~ MHR-006, COR-001 ~ COR-004, PMR-001 ~ PMR-006 기준으로 제안)

2. 보안관리 방안

보안체계 및 대책, 저작권 충족 여부 명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SER-001 ~ SER-003 기준으로 제안)

Ⅴ. 사업지원 방안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사용자·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해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PSR-001 ~ PSR-003 기준으로 제안)

2. 인수인계 방안

투입인력 교체 및 사업 종료 후 인수인계와 관련해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Ⅵ. 기타 추가 제안

추가 제안 및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2. 제시되지 않은 내용 5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 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한 업체

※ 입찰 참가 신청 시,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거 정보보안 및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하도급 금지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공동이행) 구성원은 위에 제시된 모든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입찰 대표사로 하며, 입찰 대표사는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계약 참여 비율,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며, 구성원은 연대책임 부여
  • 입찰 대표사가 보증금 납부 또는 선금이나 대가 등의 지급 요청에 대한 일체의 의무
  • 입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역할분담, 분야별 책임 및 업무범위, 투입인력 계획, 사업 추진일정, 협업체계 및 발주기관과의 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공동이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착수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정 혹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위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제안서 평가 전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 미달 시 제안 평가에서 제외

3.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후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평가하고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 조정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한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자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次)순위와 협상 시행

※ 협상이 성립된 후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입찰 재공고 시행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시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받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점으로 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시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해 10일 범위 내 협상 기간 조정 가능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해당 예산배정 이후 발생함

5. 실격사유

공사의 제안요령을 위반해 제안에 참여했을 경우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6.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 경영상태 6 ◦ 업력 6 ◦ 신인도 2 ◦ 투입인력 기술상태 6 정성적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10 ◦ 수행계획 20 ◦ 프로젝트 관리 20 ◦ 프로젝트 지원 15 ◦ 필수제안 5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평가 10

합
계

100

※ 정량평가(20점)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참여비율)+(B사 점수×B사 참여비율)

정량평가 방법*정량평가 분야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으로 평가함.

- 기업 경영상태 평가(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체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6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체,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을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업력(6점) 평가내용 세부 내역 평점 업력 업력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48개월 이상 (4년 이상) 6 36개월 ~ 48개월 미만 5.4 24개월 ~ 36개월 미만 4.6 24개월 미만 4.2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개업연월일(회사설립연월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 적용

- 신인도(2점) 평가내용 세부 내역 평점 부정 당업자 지정 여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 당업자 제재 여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제출 必)

없음 2 있음 0 - 투입인력 기술상태(6점) 평가내용 세부 내역 평점 투입인력 전문성 및 기술 능력 평가 (투입인력 상위 2명 기술등급 환산)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나타내는 서류 제출 必

7점 이상 6 5점 이상 ~ 7점 미만 5.4 3점 이상 ~ 5점 미만 4.6 3점 미만 4.2 [주]

1. 해당 사업의 투입인력 전문성 및 기술 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단 투입인력 상위 등급 2명에 대하여 해당 기술등급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입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경력 증명서 또는 경력증빙서류(기술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를 기준으로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투입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투입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평가 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1]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함

정성평가 방법 구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 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첵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3 수행 계획 (20) 유지관리 운영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

5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관리방안 등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8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및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며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8 기밀 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프로 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인수인계 방안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필수 제안 (5) 추가제안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내용을 평가 5 합계 70 ※ 상세 정성평가 배점표는 [붙임2] 참고 7. 제안서 평가회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평가위원 2명 총 8명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후 감사팀 입회하에 외부평가위원의 3배수인 18명을 추첨하여 예비 외부평가위원 우선순위 배정

※ 공사 내 정보화 업무 실무자와 관리자를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하여 감사팀 입회하에 정보화 실무자 및 관리자별 예비 내부평가위원 우선순위 배정

※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 평가위원(정보화 실무자) 1명, 내부평가위원(관리자) 1명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 진행,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순으로 산정)

※ 참고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각서 징구 및 평가회 회의록 작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조 및 제30조 의거, 과반수 미만 내부 평가위원 위촉 가능

발표일시 및 장소 : 해당 사업 입찰공고문 내 참조

발표 시간 : 총 25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는 제안요약서로 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된다.
  • 제안서 평가회 참석자는 2인 이내,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은 사업총괄 책임자(PM)가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보조 자료는 활용 가능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명기하지 않을 시 감점 처리
  • 업체, 기간, 주관사 등 업태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의 단어 사용 금지 (위반 시 정성 점수 감점)

8.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해당 사업 입찰공고문 내 참조

제출장소 :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Tel. 064-740-6955)

제출부수

  • 총괄제안서 2부, 평가용 제안서 8부, 평가용 제안서(요약본) 8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평가용 제안서 및 USB는 평가위원단이 제안 업체를 알 수 없게 업체명을 미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직접 제출(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대리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 신청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제출

문 의 처 : 제주관광공사 사업담당자 (Tel. 064-740-6955)

9.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청렴계약 준수를 위해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공사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받은 입찰 관련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정보시스템 세부 현황 열람 신청

  • 공사의 정보시스템 세부 현황은 보안사고 우려로 비공개 원칙, 입찰 참가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사에 요청 가능
  • 이 경우 열람자는 신분증을 지참, 공사에 방문해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으로 판단될 시 제안 무효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사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공사에서 필요할 시 착수 후 6개월 단위로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신규 장비 추가 또는 교체 장비 삭제될 수 있음을 숙지

※ 단,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계약자와 협의해 진행 예정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7장 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할 예정

제안평가회 평가 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 점수를 제주관광공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 기본자료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1호 입찰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2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가격제안서 1부

  • 밀봉하여 제출(테이프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은 참고 서식 확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3호 제안사 일반현황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4호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해당일 경우)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증명 제출 원칙)

※ 입찰 접수 확인을 위해 참가자는 참가 신청 시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

- 대표자 제출 : 사용인감, 신분증

  • 대리자 제출 :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5호 서식 6호 입찰 결과 이행각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7호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8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확약서 및 서약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15호 서식 16호 입찰 참가 자격 증빙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인쇄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신고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89901)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제안 자료

제안서 및 요약서(총괄제안서 2부, 평가용 제안서 8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

  • 평가용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회사 관련 정보 포함 금지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후 추후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함(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을 스캔한 pdf 포함)

평가 관련 증명서류 1부 - 사업수행 조직도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과업 수행 참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증빙 제출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 추가 제안사항 관련 서류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제안내용을 수록한 USB 1개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붙임1]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기술자격기준 학·경력기준 평가인정 등급 비고 - 기술사 기술사 5점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특급 4점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 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3점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2점 기사 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1점

기술자격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 자격 사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의 다음 각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가.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2.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 중 확인된 경력 사항을 말함(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제 시행 시 경력증명서의 근무처 및 기술경력 사항은 확인된 경력 사항으로 인정함)

3. 학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학력 사항의 학위를 말함

[붙임2] □ 정성적지표 배점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3 3 2.7 2.4 2.1 1.8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4 3.6 3.2 2.8 2.4 사업 추진 방법론 3 3 2.7 2.4 2.1 1.8 수행 계획 (20) 유지관리 운영 5 5 4.5 4.0 3.5 3.0 장애 대응 및 복구 10 10 9 8 7 6 예방 및 점검 5 5 4.5 4.0 3.5 3.0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방법론 8 8 7.2 6.4 5.6 4.8 일정 관리 8 8 7.2 6.4 5.6 4.8 기밀 보안관리 4 4 3.6 3.2 2.8 2.4 프로 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5 5 4.5 4.0 3.5 3.0 기술지원 5 5 4.5 4.0 3.5 3.0 인수인계 방안 5 5 4.5 4.0 3.5 3.0 필수 제안 (5) 추가제안 5 5 4.5 4.0 3.5 3.0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공고 제2026 -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지명)공고 제주관광공사 공고 2026-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입찰보증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

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 절 취 선 ------ -----------

입찰참가 (응모) 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공고 2026 -
-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서식 제2호] <밀봉>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금
액

금
원정(₩
)

완료(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밀봉>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발 주 기 관 제주관광공사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년간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부가세 포함

경
비

부가세 포함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및 인원현황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사와의 거래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7호] 입찰 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제주관광공사 서버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8호]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

공사(용역, 물품) 계약명 :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 노력 등 ESG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 환경보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주관광공사의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다

음 -

【E-환경경영】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제주관광공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폐기물,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 물질 관리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친환경 제품/서비스)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오염방지 및 폐기물 감축) 공정상 배출되는 오염물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소음, 토양오염, 악취, 생물다양성 등 사업장 인근 지역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용수 사용량 절감과 폐수 방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안전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제주관광공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예: 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문제를 회사에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행하겠습니다.

4. (위생관리) 위생시설(화장실, 식수 등)에 대한 관리와 비상 출구, 환기‧냉난방 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S-인권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기업경영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규정」제2장에 규정된 인권경영 일반원칙들을 준수하여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를 권고하는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제주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등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차별/괴롭힘 금지)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G-청렴‧윤리경영】

1. (불공정 행위 금지) 이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청렴계약 이행)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하겠습니다.

3. (공정거래) 또한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 공사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내부 청렴도 제고)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자료 제출)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제주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제9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용역사업자의 기술자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확인 관련 서류(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경력은 해당 분야별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서식 제11호]
※ 사업 참여 인원 전부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제주관광공사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2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관리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업체명 : 소재지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3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대표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4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
』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정한 제안 내용과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대표업체와 참여업체는 과업에서 지시하는 제반사항과 계약내용의 이행 및 준수,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1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2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3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인감 날인)

2026년
월
일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 을 위하여 일정 참여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 대가 및 선금 등은 아래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명)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2. 은행명: 3. 계좌번호: 4.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3.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참여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참여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참여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참여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 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 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참여비율은 탈퇴자의 참여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6호】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공 동 수 급 계 약
참 여 비 율

공동수급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비율 %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동수급체 1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비율 %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동수급체 2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비율 %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동수급체 3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비율 %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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