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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606]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3.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5: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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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hwp =====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 업 비 : 금 1,449,332,000원(금일십사억사천구백삼십삼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2026. 11. 24.(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 자격등록(전자입찰)은 2026. 11. 23.(월)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120다산콜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0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5층 개발실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120다산콜재단 5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서울시 동대문 난계로28길 23)

※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① 그리고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 또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11. 23.(월) 18:00 까지

2)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판로지원법 제7조 중소기업자)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방문제출,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제출 시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원본, 평가본 및 요약본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PDF 파일로 제출 및 발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사진, 구성원 성명/사진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식별정보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자 의 서류 각 1부

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카.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인도 가산점 관련 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안전보건 관리체계 증빙서류 - 참여인력 증명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등)

타.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일체

※ 정량지표 평가서류는 별도 바인딩하여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 응답시간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및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훈령 및 고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또는 변경공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변경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입찰참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임진영(☎02-3278-5721), 스마트전산부 사업담당 남혜진(☎02-3278-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20다산콜재단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pdf =====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 업 비 : 금 1,449,332,000원(금일십사억사천구백삼십삼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2026. 11. 24.(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 자격등록(전자입찰)은 2026. 11. 23.(월)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120다산콜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
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24.(화) 0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5층 개발실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120다산콜재단 5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서울시 동대문 난계로28길 23)
※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
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①
그리고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 1 -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이면서, 「정보통신
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 또는 ‘소프트웨어엔지
니어링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
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음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 일 시 : 2026. 10. 14.(수) 14:00 ~ 11. 23.(월) 18:00 까지
2)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2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
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판로지원법 제7조 중소기업자)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
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방문제출,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제출 시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원본, 평가본 및 요약본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PDF 파일로 제출 및 발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사진, 구성원 성명/사진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식별정보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
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
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 3 -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자 의 서류 각 1부

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카.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인도 가산점 관련 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안전보건 관리체계 증빙서류
  • 참여인력 증명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등)

타.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일체
※ 정량지표 평가서류는 별도 바인딩하여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 응답시간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및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 4 -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
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
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계약 일
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훈령 및 고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
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또는
변경공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변경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입찰참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임진영(☎02-3278-5721), 스마트전산부 사업담당 남혜진(☎02-3278-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20다산콜재단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6 -

===== 2. 제안요청서(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2026. 10.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스마트전산부
남혜진
02-3278-5745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288"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2
4. 기대효과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2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3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2536" leader="3" type="1"/>3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hp:tab width="25788" leader="3" type="1"/>4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5
2. 추진방향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5
3. 추진체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5
4. 추진일정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6
5. 추진방안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6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7
2.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hp:tab width="26536" leader="3" type="1"/>7
3.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8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62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9792" leader="3" type="1"/>64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2792" leader="3" type="1"/>66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68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72
2.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28788" leader="3" type="1"/>7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 사 업 비 : 금 1,449,332천원(금 일십사억사천구백삼십삼만이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65일 24시간 대시민 대상 무중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상담시스템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상담사 현장 업무 시스템 최적화 도모
  • 상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심층적인 정기점검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처리, 불분명한 장애 원인규명 등을 위한 오랜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 지식이 풍부한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체결 필요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 상담프로그램 오류 패치 및 수정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재택근무 전산환경 지원
  • 환경 및 정책 변환에 따른 전산환경 세팅 등 지원
  • 외부 IDC 및 HW/SW 유지관리

―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성능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실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긴급 장애 대응
― 프로그램 오류 패치 및 수정,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제, HelpDesk 운영

― 운영시스템 관제 및 백업, 장애처리, 정기점검
  • 상담사 불편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해결

― 서울시 데이터센터 연계 시스템 관제 및 장애 처리
― 외부 IDC 연계 시스템 관제 및 장애 처리

4. 기대효과

  • 정량적 지표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정의
성과지표 목표값
성과지표 척도
요구사항 처리율
결과지표
내부 고객의 요구건수 대비 처리가 완료된 건수를 측정
95
%

  • 정성적 지표

― 예방 점검을 통한 상담정보시스템의 최적 가동상태 유지
― 재단 콜센터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립
―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시민 상담 서비스 강화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120다산콜재단 상담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현황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총괄표구

분
수
량(식)
비
고
소프트웨어
66
OS, DBMS, 그룹웨어, 상담프로그램 등
하드웨어
133
서버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기타
935
전화기, 셋톱단말, 전광판, 항온항습기 등
관리대상 장비전체
1,134

※세부내역 붙임 15 참조

  • 네트워크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상담프로그램 시스템 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서버
상담프로그램, 직원프로그램
가상화서버 구성
OS
LINUX

데이터베이스
ORACLE

응용 프로그램
상담AP

직원AP

미들웨어
JEUS, WebToB

※ 120다산콜재단 상담정보시스템은 2026. 9월 기준으로 실제 운영대상시스템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IDC 이용 예정 현황(2026.9. 기준)

구 분
내
역
비 고
서버
그룹웨어 서버 5식
2026년 도입 예정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1식
네트워크 장비
듀얼포트 3식
응용 프로그램(임대)
백업 라이선스 3식
응용 프로그램(임대)
안티바이러스 5식
OS(임대)
LINUX(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5식
상면(임대)
RACK 19인치
회선(임대)
100Mbps(30Mbps보장)
보안관제서비스(구독)
24시간 365일
운영서비스(구독)
24시간 365일

※ 본 사업 예산은 2027년도 유상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수량 및 유지보수 적용기간(무상 하자보수 기간 제외), 구독서비스의 이용기간 및 라이선스 수량, 임대서비스의 이용기간 및 임대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외부 IDC 이용 예정 현황 및 유지관리 대상은 사업수행 환경·정책변화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사업 운영 중 변동되는 유지관리 범위가 당초 예산산정 기준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관련 계약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 ​대가 조정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재단 서버실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추가 서버도입에 제약이 있으므로 신규 서비스의 경우 IDC 활용 및 연계 환경 마련
  • 기존 가상화 라이센스 비용 절감을 위한 가상화 서비스 변경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스템 연동 및 신규 유형 SR 등 초기 안정화 지원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시스템 사전 예방점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환경 유지
  • 장애예방활동 강화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 추진방향

  • 관리적 측면

― 지속적·체계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은 통한 안정적인 가동률 확보
  • 기술적 측면

― 예방점검 및 모의훈련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표준화 측면

― 상담업무 관리의 용이성 및 업무고도화를 위한 기술의 표준화
  • 법 제도적 측면

―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 및 규정 적용
  • 정책적 측면

― 상담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단계별 로드맵 적용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용역사업 총괄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유지관리 사업 관리 경영본부 ‣ 스마트전산부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수행 ‣ 스마트전산부(각 담당자) ‣ 유지관리 사업자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운영시스템 관제 및 Help Desk

‣ HW 및 SW 점검
‣ 시스템 운영, 개선 지원

‣ 상담운영시스템 관제
‣ 상담사 Help Desk
‣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용역사업 총괄

스마트전산부
  • 사업추진 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유지관리 용역수행사 관리

유지관리
용역 수행사
  • HW 및 SW 점검
  •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지원
  • 정보시스템 관제
  • HelpDesk 업무 수행
  • 시스템 장애 예방 활동 및 보고
  • 응용프로그램 패치 및 수정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투입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2027.1.1. ~ 2027.12.31.
상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상주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상주
HelpDesk / 인프라 관제
08:00 ~ 22:00
(상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월/분기/반기 점검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장애 또는 재단 시스템·업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Help Desk/인프라 관제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후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추진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 장기계속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120다산콜재단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120다산콜재단의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운영·유지 수행방안,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 유지관리 대상

― HW 및 SW ‘붙임15’참조
  • 유지관리 내용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 방안(장애처리, 점검 등)을 수립하고 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
자격요건
사업총괄관리(PM)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경험자

정보시스템 운영(콜센터)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 개발경력 보유자
  • 공공기관 또는 콜센터 유지보수 경험자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 및 개발경력 보유자
  • 공공기관 유지보수 경험자

정보시스템 관제 / HelpDesk 운영
  • 가상화 업무망(PC, Sever), 네트워크 관리 경험자
  • 업무망 오류 해결 지원 경험자

  • 대상장비 유지관리 365일 상시 지원

― 운영시스템 관제, 시스템 이력관리 및 HelpDesk 운영
― 장애 신속 대응 및 정기점검, 수시 점검, 시스템 오류 개선 등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개수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일부 기능이 달성해야 하는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6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6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1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7
유지관리-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17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계
58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관리
PER-002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0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5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SER-006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운영 및 유지관리 시간
QUR-003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QUR-004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COR-005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COR-006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4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
산출물관리
PMR-008
위험관리계획
PMR-009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
PMR-010
계약의 변경·해지
PMR-011
계약의 연장
PMR-012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PMR-013
분쟁의 해결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PSR-002
기술 이전
PSR-003
하자보수일반
PSR-004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PSR-005
추가제안
PSR-006
예비장비 비치 및 장비수리
PSR-007
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장비
MAR-002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사항
MAR-003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MAR-004
상담 및 직원 프로그램 유지관리
MAR-005
하드웨어 유지관리
MAR-006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07
네트워크 유지관리
MAR-008
정보보안 유지관리
MAR-009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MAR-010
행정서비스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MAR-011
백업/저장장치 유지관리
MAR-012
HelpDesk운영
MAR-013
정기점검(예방점검) 실시
MAR-014
수시점검(장애조치) 실시
MAR-015
운영 및 유지관리 문서 요구사항
MAR-016
작업지원
MAR-017
외부 IDC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MHR-002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MHR-003
상주인력 근무조건

다. 요구사항 상세

1)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시스템의 성능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상용 및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용 및 운영프로그램의 환경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 및 당애 이력을 관리한다.
  •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는 발주부서와 일정을 협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산출정보
  • 품질보증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 당 처리량, 자원 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 함
  •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관련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입력데이터 검증) 타 시스템·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적합성 검증 메커니즘 구현
  • (인증·접근제어) 인증 우회 방지, 실패 이력 추적,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변경주기),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 방안 구현
  • (암호·정보보호)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기반 암호 알고리즘 적용(암호키 생명주기 관리, 솔트·난수값 적용), 비밀번호·개인정보·쿠키 등 중요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메커니즘 구현
  • (세션·에러관리) 세션 하이재킹 방지를 위한 안전한 세션 할당·관리, 오류 메시지를 통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 (시큐어 코딩) 시간 및 상태(TOCTOU, 미종료 반복문·재귀함수), 에러처리(오류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처리), 코드오류(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된 자원 사용, 미초기화 변수,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 캡슐화(잔존 디버그 코드, public/ private 데이터 노출), API 오용(보안 취약 API 사용) 등에 대한 시큐어코딩 적용

  •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으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 (해당시) SW 개발보안 교육결과서, SW 보안약점 진단도구, 진단전문인력(경력증명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응(수검) 및 이행조치 수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또는 수행 중인 영향평가 대응(수검 등)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 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세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비밀번호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83p 참고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식별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한 자의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접속 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 업무 : 접속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검색,열람,조회,입력,수정,삭제,출력,다운로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hp:lineBreak/>(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붙임1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 등 참고하여 적용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5)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참고하여 아래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흐름도 :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위 작성결과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024.8.)

산출정보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흐름도

관련요구사항
-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 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정기점검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시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애처리(기술지원 등)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소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정기점검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접수·처리, 복구 조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발생시 장애접수, 원인파악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부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외부 IDC(그룹웨어) 및 데이터센터 입주장비(연계시스템)의 경우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도착 후 8시간 이내 복구 완료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기산한다.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발주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120다산콜재단은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시간이 5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본다.(데이터센터 입주장비(연계시스템)는 8시간 초과한 경우)
  • 사업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재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음의 지연배상금으로 당월 지급될 유지관리비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지연배상금 = (월 유지관리비의 1.3/1000) * 지체시간/24

  • 예방점검 지연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사업자에게 책임소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발주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발생시 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및 모든 점검사항은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처리는 모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한정한다. 특히 행정서비스 연계시스템의 경우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설치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장애처리보고서, 장애이력관리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존 시스템의 성능 이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hp:lineBreak/>(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하여 설계)
  • 기타 업무 수행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기존 운영 서비스 처리흐름을 바꿀 수 없으며, 업무개선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사용자 PC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장애발생시 즉각 대처를 위하여 상담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연관 솔루션(데이터베이스, WEB/WAS 서버 등)에 대한 신속한 장애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인수테스트 전) 제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정보보안과)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 기술 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은 정기적(일정 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과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ㅇ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hp:lineBreak/>(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발주기관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 발주기관과 협의,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hp:lineBreak/>계약 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하여야 함.(심의기간: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활용 시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hp:tab width="3208" leader="0" type="1"/>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개발·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hp:tab width="3720" leader="0" type="1"/>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hp:tab width="2616" leader="0" type="1"/> <hp:fwSpace/>: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 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산출정보
  • 계약 관련 산출물
  •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 PMR-001, PMR-002, PMR-003, PMR-004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및 일일작업일지, 정기 및 수시점검 보고서 등의 작업 산출물을 관리하고, 종이 출력물(A4)과 전자파일(한글)로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상호협의(공동 소유 등)하여 정한다.
  • 장애 발생 시(시스템, 업무용 단말기 등 유지관리 대상 전체) 장애 유형별, 시스템 별 장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장애 발생현황을 대장으로 운영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사업 담당자에 제출한다.
  • 주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월간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상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유지관리 사업 종료 15일전까지 유지관리 사업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바인더)를 제출한다.

구분
자 료 명
제출기한
계획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수시
장애처리 및 점검 보고서
수시
월간
유지관리 정기점검 보고서
매 월

  • 정보시스템 운영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
  • 투입인력 보안교육 확인서

분기
정보시스템 구성도(HW)
계약 후
2개월 이내
(변경 시
형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개념 구성도(SW)
정보시스템 운영정보 관리 대장(HW/SW)
백업 운영관리 대장
RACK 구성도
정보통신 회선 선번장
정보시스템 분야별 운영 관리 메뉴얼
기타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발생시
완료
완료 보고서
사업 종료
15일전

※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유지관리 시 발생하는 산출물은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함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체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팀·인원 등의 수행체계 표기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유지관리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연간 유지관리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 사업자는 매월 유지관리 수행내역, 점검결과, 장애 및 조치내역, SR 처리현황 등 과업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자료 및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여부를 검사한다.
  • 검사 결과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이행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가 청구내용이 실제 수행내용과 다르거나 부당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고 재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시스템의 추가·변경·감소,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산출내역, 계약단가 및 변경되는 과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산출정보
  • 정기·수시 점검보고서
  • SR처리 내역
  • 장애처리내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불가피 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사업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발주부서와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유지관리 이행중 해약 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 한다.
  •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차기 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상호 협의에 의해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책임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책임이행
세부
내용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원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 안전규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발주부서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부서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 시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발주부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쟁의 해결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부서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 부서와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hp:lineBreak/>(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 일상점검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번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한다.

산출정보
  • 제안서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 비치 및 장비 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비장비 비치 및 장비 수리
세부
내용

  • 즉각적인 장애조치를 위하여 주요 시스템 예비장비 비치를 하여야한다.
  • 제안사별 예비장비 비치목록을 제안서에 포함
  •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수리 및 부품교체, SW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원하되, 유지관리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발주부서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부품교체 시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및 점검결과보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지관리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감독관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으로 시스템의 고장·소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수리비를 계상하고,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산출정보
  • 제안서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구사항(개발환경 및 정기·예방점검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프로그램 오류 수정·패치 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개발환경에서 사전 확인 후 운영환경에 적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기·예방점검 시 필요한 장비 및 SW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수행기간 전 운영환경을 파악 후 적절한 개발환경을 제안하여야 하며, 사전 운영환경을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개발환경이 필요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상담AP, 직원AP, DBMS, WEB/WAS
  • 개발환경 제안 시 재단의 유휴 장비를 활용 하거나, 별도 장비로 제안할 수 있으며, 탑재되는 모든 SW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제안서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7)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붙임 15 유지보수 대상장비”와 같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을 24시간/365일 상시 정상상태로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 지원 방안
  • 평시 및 근무시간 외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등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및 비상근무 발령 시 등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근무체제를 지원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HW, SW(OS포함) 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점검, 설정, 제거, 수리, 이전 등)
  • 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모품의 교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 운영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해야하며,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은 예비로 상시 비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 하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 사항을 주간, 월간 단위로 서면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관련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협력사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패키지 S/W에 대해 제조사가 인정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모든 장애발생사항에 대하여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화 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공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
  • 운영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후 수행하고, 결과를 매달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유지관리 관련 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상용SW 운영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용SW 운영프로그램의 환경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 및 장애이력을 관리한다.
  •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는 발주부서와 일정을 협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장소, 시간, 요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상주인원 근무 포함) 장소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장소 제공 외 물리적 환경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소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근무 시간 외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경시 신속하게 발주처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유지관리 대상이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시설물(네트워크, 구내 기반 설비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붙임 15 유지보수 대상장비”와 같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상담 및 직원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담 및 직원 프로그램 정기‧수시 운영점검 및 오류, 장애처리
세부
내용

  • 공통 사항
  • 정기‧수시 운영 방안 및 업데이트 방안 제시
  •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형상관리 방안 제시
  •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 시 개발 방안 제시
  •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 제시
  • 멀티 브라우저에 대한 운영유지 방안 제시
  • 테스트 서버 및 테스트 DB 운영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 및 네트워크 보안 방안 제시
  • 상담프로그램
  • 행정서비스 연계 상황 모니터링에 대한 방안 제시
  • 콜인프라 연동시 상황 모니터링에 대한 방안 제시
  • 행정서비스 연계 장애시 연계솔루션과 협업하여, 4시간이내 분석 해결 방안 제시
  • 신규 행정서비스 연계시 설계 방안 및 지원 방안 제시
  • 행정 연계 서비스 통계관련 업무 정리 방안 제시
  • 각 상담 유형별 통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 응답소 연계를 위한 운영방안 별도 제시
  • 직원프로그램
  • 외부 접근에 대한 보안 대책 방안 제시
  • 직원(공무원)의 문의 및 운영에 대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일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정기‧수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세부
내용

  • 재단 內 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운영중인 각 시스템간의 구성 및 연동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대책 수립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의 부하를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분석을 통해 증설 및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한다.
  • 신규서비스 및 추가 증설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진단을 통한 이상 유무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에 대한 연계로 장애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보안 정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상태 점검은 매월 현장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증설 및 장애로 인한 기술적인 지원이 요구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재단의 감독 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일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서버, 정보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처리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하자보수 기간의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지원
  • 상담용 개인장비(OS 및 상담사 사용 SW 재설치 등)
  • 신규시스템 도입 시
  • 정보시스템 및 IP교환기의 구성과 IP 내역 관리, 전화번호 내역 및 구성 관리, 각 층별 네트워크 선번장 관리 지원
  • 상담석 가상화PC의 주기적인 재기동 및 이미지 업데이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작업 시 상담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상담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정기‧수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일반
  • 소프트웨어의 대상범위는 재단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전체 소프트 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 시스템 운영 상태 점검은 매월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점검 방식을 결정하여 진행하며, 운영 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를 실시하며, 장애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와의 연속적인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매,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계약 갱신 등 제반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형상관리
  •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 시 성능 튜닝 실시
  • 유지관리 대상의 모든 OS를 포함한다.
  • 필요 시 SSL 설치 지원
  • 상용‧ 응용 및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 시스템 운영상태 점검은 매월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현황 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지원방안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하며, 업무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적용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상태 점검 및 장애에 따른 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시스템에 대한 HW 가용량을 점검 후 장애 발생 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 DBMS 이전 설치 및 구성 변경 시 기술 지원
  • DBMS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기술지원
  •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지원
  • Upgrade(Minor) 버전 무상제공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및 DB 튜닝지원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정기‧수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세부
내용

  • 재단 및 서울시 데이터센터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네트워크의 회선 이전, 설치, 변경, 작업 수행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운영 구성관리 및 현행화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설계·변경 작업 및 장비 환경설정 등 제반사항 처리
  • 서버실, 통신실 이전이나 재배치 및 기타 사유로 내부·증설·이전·재배치· 철거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정기‧수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및 패치·라이선스 관리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침해사고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보안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 탐지, 복구 등 적극적인 보안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위협 예방활동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등 보안업무 수행내역이 포함된 주간·월간 보안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로그 등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방화벽, IPS, VPN, 망연계, 웹방화벽, 접근제어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 시스템의 보안 정책 적용 지원
  • OS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등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정책 업데이트 확인 및 적용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각종 패치, 환경설정 지원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에 따른 내PC지키미 점검 및 보고서 작성 제출 지원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콜센터시스템 정기‧수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세부
내용

  • 콜센터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휴일 및 평일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환시스템
  • 호처리 환경의 변동 또는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작업
  • 비상교환기 관리 및 작업 지원
  • 좌석 이동 및 증설에 따른 케이블 작업 지원
  • 음성회선에 대한 관리 및 작업 지원
  • CTI
  • 상담그룹의 생성, 변경, 개선 등
  • 상담서비스의 생성, 변경, 개선 등에 따른 호통계 데이터 연계, 표출 작업 및 통계프로그램 관련 작업지원
  • 기타 CTI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설정값 변경·적용 등에 대한 무상지원
  • SoftPhone SW 점검 지원
  • 호 통계 관리․통계 표출 데이터 변경, 추가, 데이터 검증 등 지원
  • IVR
  • 서비스 변경, 추가에 따른 시나리오 변경
  • TTS서비스 작업, 멘트 수정, 편집, 적용 작업 지원
  • 녹취
  • 녹취파일 검색 조건 및 표출항목의 변경 등 지원
  • 정기적 데이터 삭제 조치 지원
  • 전광판
  • 표출항목, 배경화면 표출방식 변경, 표출 값 변경 등 지원
  • 상담업무 개선에 따른 통계 표출방식 변경 요청 시 화면개선 등 지원

※ 요구사항에 따라 각종 통계 그래프 및 지도 등 표출방식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하여 진행
  • 문자상담, 영상상담, SNS, 채팅상담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방안 제시 및 변경, 증설에 대한 작업 지원
  • 휴일 및 평일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장애처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행정서비스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서비스 연계시스템 정기‧수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세부
내용

  • 재단과 서울시 데이터센터 간 행정서비스 연계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서비스 연계시스템(ESB)
  •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화 방안 제시
  • 연계기관의 연계대상시스템 및 관련 정보변경 시 연계시스템 변경
  • 연계시스템의 기능오류, 설정오류 수정
  • 상담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및 업무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적용
  • 주기적인 연계시스템 관제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 행정서비스 연계시스템 작업, 교체사업 시 작업 협조 및 적극적 지원
  • 정기 점검 및 정기 패치 구체적인 일정 수립 및 계획(인력투입계획포함)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백업·저장장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저장장치 정기·수시 운영점검 및 장애처리
세부
내용

  •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 시행 방안 제시
  • 백업 작업결과 기록 유지 및 관리 방안 제시
  • 백업, 소산, 스토리지 및 SAN 분야의 운영 방안과 백업 미적용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백업시스템 운영·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백업수행, 성공률 관리, 백업 데이터 검증, 필요시 복구 수행
  • 스토리지 할당·회수, 용량관리, I/O 성능분석, SAN의 구성 등 운영 관리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HelpDesk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용 단말기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업무용 단말기(PC 및 가상화단말기)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상화단말기의 일간/주간/월간 OS, 이미지 업데이트 및 백신업데이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PC, 프린터, 노트북, 주변기기 이전 설치 시 운영환경 설정지원
  • PC 부품 교환 시 동종 또는 상위 모델 부품으로 무상 교체
  • 모니터, 키보드, 헤드셋 등 상담석 부대장비 관리 및 지원
  • 정보시스템실(시스템실 및 통신실) 제반시설 시설관리 및 청결상태 상시유지
  • 장애 현황 및 기술지원시 지원내역 현행화 보고서 제출
  • 조직개편에 따른 좌석이동, 증설 등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정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있으며,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점검은 월 또는 분기로 1회 이상, 수시점검은 필요시 요구하는 경우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유지관리 대상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 사업자는 점검결과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장애조치)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시 장애발생 시 활동
세부
내용

  • 수시점검은 유지관리 대상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 필요시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시 담당 직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직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발생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주요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점검결과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수시), 장애조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문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사업계획서 제출
  • 유지관리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전산 장비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2) 유지관리지원체계 및 조직도

3) 분야별(HW, SW) 유지관리방법 및 점검 주기

4) 유지관리 관련 주요 임무 및 조치사항 등

5) 비상연락처 : Help Desk, 본사 장비별 전담인력·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

6) 장비별 및 소프트웨어별 공급업체(제조사) 또는 공급

업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체(유지관리전문)의 기술지원

및 부품공급 협약서

  • 정기 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 계약 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비내역 및 실적을 집계하여 매월 월간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유지관리 결과 분야별 월간 정비내역 종합

2) 수시점검 보고서 3) 정기점검 보고서(월, 분기) 4) 비상연락망

5) 서버시스템 월별 자원 사용량 추이 분석표

(Disk, CPU, Memory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등)

6) SW운영 방안 및 실적자료(장애대응, 통계, 정기점검 등)

7) SLA 평가지표

  • 정보시스템 운영보고서 제출(계약 후 2개월 이내)
  • RACK 구성도, 회선 선번장(정보시스템)
  • 운영개념 구성도(운영SW 논리적 연결 구성)
  • 정보시스템 전체 구성도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내역(OS, SW버전, 사양 등)

산출정보
  • 수시점검보고서(수시), 장애조치보고서, 일일점검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작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이관작업
  • 랙 재배치, 랙 철거 및 통신실, 서버실 환경구성 작업 발생 시 지원
  • 외부 IDC 및 데이터센터 내 미사용 장비 이전 및 재단 지정 장소 재설치, 외부 IDC 및 데이터센터 내 장비 재배치
  • 신규 사업 지원(증설 포함)
  • 발주처의 신규 정보화사업 진행 시 신규 정보화 사업자와 원활하게 협의 하여야 하며 적극 지원

산출정보
  • 수시점검보고서(수시), 장애조치보고서, 일일점검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외부 IDC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IDC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IDC 장비 이전 및 정보시스템 접근 환경 개선
  • 외부정보자원 활용실태 점검 등에 따른 보안성 강화
  • 재단 및 IDC 네트워크 재구성 시 지원
  • 외부 인터넷 차단 및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지원
  • IDC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시스템 현황에 따른 외부 IDC 내 그룹웨어 및 관련 인프라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
  • IDC 이용료와 운영을 위한 임대 솔루션 등 무상 하자보수 제외 HW/SW의 유지보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 서비스는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업체를 활용하며, 전문업체 계약·유지 및 비용 지급은 수행사가 부담
  • IDC 사업자는 기반시설·회선 관리, 수행사 또는 전문업체는 장비·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담당
  • 보안관제 및 운영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제공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제품·부품 지원방안 제시 및 계약 범위 내 패치·업그레이드 기술지원
  • 장애 발생 시 승인된 원격접속 수단을 통한 초기 조치와 현장 대응 수행. 도착·복구시간은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재단 및 IDC의 출입·작업 승인절차 준수와 긴급 장애 대응 연락체계 마련
  • 수행사는 장애 접수·조정·복구 확인 및 결과 보고 총괄

산출정보
  • 정기점검보고서(수시), 장애조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8)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상담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대상 AP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가상화 및 시스템 자원 제어·관리, 시스템 환경 최적화, 정기·수시 예방점검, 소규모 기능개선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체의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계모듈 및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개발, 기능 변경·개선, 연계방식 변경,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 등 시스템SW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 전·후 미파악,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업무활동
ITSQF 직무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월)
투입률
(%)
투입공수
(M/M)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총괄
IT시스템지원기술지원
1
12
100%
12
정보시스템 운영관제
시스템SW개발
1
12
100%
12
IT시스템기술지원
1
12
100%
12
상담프로그램 운영관제
IT시스템지원기술지원
2
12
100%
24
일상운영
상담사 및 재단 직원 PC·가상화 HelpDesk 운영
IT시스템지원기술지원
2
12
76%
18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 투입기간 * 투입률 = 78M/M

산출정보
ㅇ인수인계확인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인수 활동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PM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시스템의 최적화를 유지하고 필요시 PM의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요원은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여 유지관리 대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리 수행 중 유지관리 요원을 교체 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 대상 인력은 당초 제안서상 제시한 동등 이상의 적격기준(SW 기술자격, 유사사업수행경력 등),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변경요청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과업지시 미이행, 세부 과업 수행능력의 부족, 보안규정 위반, 근태 부량 등 객관적으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지관리 요원 및 상주요원에 대해서는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유지관리 상주요원은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력교체 및 추가 시 원칙적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인력은 7일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를 차질없이 인수인계하여야한다.

※ 다만 사망, 무단퇴직,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한 교체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병행근무 및 인수인계 기간은 과업의 특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정보
  • 변경요청서(인력)
  • 인수인계확인서

관련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활동
세부
내용

  • 상주요원은 상주 총괄자와 분야별(콜센터시스템 운영, 상담프로그램 운영, 시스템관제 및 HelpDesk운영) 인력으로 한다.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상주 총괄자는 발주부서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 시작 전·후 장애조치, 설치 등으로 발주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 HelpDesk 운영 상주 요원은 08시 ~ 22시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 상주총괄자 및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장애 또는 재단 시스템·업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상주요원의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공백 발생 시 사업자는 대직자를 지원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산출정보
  • 변경요청서(인력)
  • 인수인계확인서

관련요구사항
ㅇ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lineBreak/>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 또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등 관련 법령에 따름.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s://www.120dasan.or.kr) 또는 <hp:lineBreak/>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① 입찰참가 등록 - 제출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② 제 안 서 제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스마트전산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5층)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서식 8]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④ 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9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내용에 회사명(로고 등),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
※ 평가본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 제출, 원본 제안서는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hp:lineBreak/>(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각 1부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⑧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스마트전산부
  • 전화번호(담당자) : 02-3278-5745 (담당자 : 남혜진)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단독응찰(또는 재공고 유찰에 따른 단일업체 평가)의 경우, 상대평가 항목은 최고등급(배점한도 100%)을 부여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설명(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32조

  • 위원회 개최 후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 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 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7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별도의 책자로 제출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별지서식 19] 표지 사용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유지관리 대상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제안서 목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전제조건 3. 사업추진 전략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세부 사업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6. 투입인력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3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3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356"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수용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1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경영상태 등 제시

별지서식 1·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제시

별지서식 3
Ⅱ. 전략 및 방법론
1. 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시

2. 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 주요 적용기술,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시

5. 제안의 특징·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Ⅲ. 기술 및 기능
1. 세부 사업수행 내용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세부 수행 내용·방안 제시

※ 시스템 장비구성, 기능, 보안, 데이터,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컨설팅, 공사,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및 기술 적용, 처리 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검증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 품질보증 방안과 위험관리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 신뢰도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 제시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 추진체계, 보고체계, 진도관리, 위험관리 등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수행 중 보안 관리 방안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조직 등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부수 등 제시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hp:lineBreak/>검토계획
․ 사업수행 중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인력
․ 사업수행 인력 제시 및 인력 이력사항 제시
별지서식 6·7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및<hp:lineBreak/>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 대상, 기간, 내용, 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대책,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안의식 강화방안 제시
․ 참여인력 이직 관련 보안대책 및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제시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검증 등 지원 방안 제시
예) 정보자원관리 방안,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점 검증 방안 등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자 참여 비율 제시
  • 컨소시엄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제외
2. 하도급계획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하도급불허<hp:lineBreak/>사업의
제외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제시
별지서식 22
(필요시)
주) 1. 원본 외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 표기(식별) 정보가 일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종이 제안서 및 PDF 파일)

[붙임 3]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120다산콜재단「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120다산콜재단「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지표(70점)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출 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지 제1호 서식]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기술경력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하도급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12
70
붙임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장애처리 및 예방,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 신속성
∘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hp:tab width="448" leader="0" type="1"/>∘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기밀보안, 비상대책방안, 하자보수 등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hp:lineBreak/>(공고일 기준)
2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hp:lineBreak/>(공고일 기준)
2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E. 하도급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5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1명, 부문별 참여자 각 1명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미첨부된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 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수행 이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점
구 분
전분야
미제출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SW아키텍처,
IT서비스기획, IT품질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시스템SW
0
3.6
4.4
5.2
6.0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의 실적 합산금액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유사사업(콜센터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사업, 콜센터 업무 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서, 단일실적 기준 3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함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실적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합산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환산점수
2
1.8
1.6
1.4
1.2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유사사업(콜센터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사업, 콜센터 업무 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서, 단일실적 기준 3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함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동점 업체 발생 시 동점 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 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에 따라 평가
등급
평가요소
평점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5.0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4.5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4.0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3.0

< 하도급 제한 규정 >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 이내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2항 각 호)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영 제48조제4항)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사업추진 방법론 적용 및 단계별 산출물 적정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요구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6
20
  • 장애처리 및 예방, 특별점검 등 유지관리 방법의 체계성
  • 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

4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안

1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
방안
  • 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관리방안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4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hp:lineBreak/>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하자보수 지원 일정·체계의 적정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책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자료미제출)
평점(%)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SW아키텍쳐, IT서비스 기획, UI/UX 개발, UI/UX 디자인, IT품질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시스템SW 개발 임.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정보기술기획
IT기획자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자이다.
2
정보기술컨설팅
IT컨설턴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
3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턴트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자이다.
4
업무분석
업무분석가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5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이다.
6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7
IT프로젝트사업
관리
IT PMO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8
SW아키텍처
SW아키텍트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자이다.
9
Infrastructure
아키텍처
Infrastructure
아키텍트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0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11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12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13
시스템SW개발
시스템SW
개발자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자이다.
14
임베디드SW개발
임베디드SW 개발자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자이다.
15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16
NW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자이다.
17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
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18
IT시스템기술
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19
SW제품기획
SW제품
기획자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자이다.
20
IT서비스기획
IT서비스
기획자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자이다.
21
IT기술영업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2
IT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23
IT테스트
IT테스터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24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자이다.
25
IT감사
IT감사
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율,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스템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관계자에게 조언 및 권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6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
관리자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자이다
27
보안사고대응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28
IT기술교육
IT교육강사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T기술교육 방향 수립과 IT기술교육 환경조성, IT기술교육 교과개발 및 자료개발, IT기술교육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 향상을 수행하는 일이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ㅇ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내부사용자 전용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4)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19.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 15]
유지관리 대상 장비(유상)
□ 정보시스템 현황
○ 총괄표
구
분
수
량(식)
비
고
소프트웨어
66
OS, DBMS, 그룹웨어, 상담프로그램 등
하드웨어
133
서버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935
IPPHONE, 단말기, 항온항습기
관리대상장비 전체
1,134

○ 대상현황
구분
시스템명
수량
도입년월
소프트웨어
OS(Windows)
4
2019.3
OS(가상화)
1
2019.3
PBX
1
2019.3
IVR
1
2019.3
CTI
3
2019.3
녹취
3
2019.3
영상
1
2019.3
통합모니터링
1
2019.3
WEB/WAS
11
2019.3
통합DB(DBMS)
4
2019.3
문자상담
1
2019.3
SNS상담
1
2019.3
가상화 DBMS
1
2019.3
검색엔진
5
2019.3
전광판
1
2019.3
상담특화(카카오톡)
1
2019.3
백업시스템
1
2019.3
ERP
3
2019.3
그룹웨어
1
2019.3
ESB연계
1
2019.3
망연계시스템
1
2019.3
서버접근제어
1
2019.3
서버관제
3
2019.3
유해사이트차단
1
2019.3
DLP
1
2019.3
DB접근제어
2
2019.3
DB암호화
2
2019.3
보안취약점관리
4
2019.3
서버보안
2
2019.3
PC가상화
3
2019.3
하드웨어
교환기
4
2019.3
영상스토리지 관리
1
2019.3
통합시스템 모니터링
1
2019.3
WEB/WAS
2
2019.3
통합DB
2
2019.3
녹취DB
1
2019.3
녹취백업
1
2019.3
서버가상화
6
2019.3
상담스토리지관리
1
2019.3
ESB
2
2019.3
백오피스
2
2019.3
영상중계
1
2019.3
카카오톡중계
1
2019.3
백업시스템
1
2019.3
망연계
4
2019.3
가상화운영
15
2019.12
GPU
15
2019.12
GPU License
1
2019.12
공유스토리지
1
2019.12
영상스토리지
1
2019.3
통합스토리지
1
2019.3
미디어게이트웨이
6
2019.3
SAN Switch
2
2019.3
백본스위치
2
2019.3
L4
5
2019.3
L3
2
2019.3
L2
11
2019.3 / 2023.4
POE
14
2019.3
10G 스위치
2
2019.3
voip방화벽
1
2019.3
접근제어
2
2019.3
유해사이트차단
1
2019.3
백신 관리
2
2019.3 / 26.6.
DLP
2
2019.3 / 26.7.
웹방화벽
2
2019.3
방화벽
5
2019.3
IPS
2
2019.3
VPN
4
2019.3
가상화 L2
2
2019.12
가상화 10G L2
2
2019.12
IPPHONE
500
2019.3
전광판 셋톱단말
15
2019.3
전광판 TV
15
2019.3
항온항습기
3
‘19.3 / ‘16.6 / ‘23.7
단말기
400
2019.12
가상화서버랙
1
2019.12
가상화KVM스위치
1
2019.12

※도입 월 이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 산정
※상세내역 확인은 120다산콜재단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가능
[붙임 15]
유지관리 대상 장비(무상)
□ 정보시스템 현황
○ 대상현황구
분
품
목
수
량(식)
비
고

모니터
1041대
관리대상장비

데스크탑PC
265대
관리대상장비
서버
그룹웨어 서버
5식
외부 IDC 설치예정<hp:lineBreak/>(무상 하자보수 1년)
네트워크
스위치
1식
외부 IDC 도입 예정<hp:lineBreak/>(무상 하자보수)
네트워크
듀얼포트
3식
외부 IDC 도입 예정<hp:lineBreak/>(무상 하자보수)

※ 기타 사업에 의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 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하자보수 1년 무상 장비)

[붙임 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시는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결혼여부, 계좌번호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역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용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OOO 건강 관리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미제공시 해당 내용 제거)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OO
OO요금 청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예

아니오

□ 기타 고지사항(예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
주민등록번호
0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
연령, 학력
0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회원 서비스 제공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회원탈퇴시

※ (참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음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법정대리인은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참고) 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중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파란색 글씨는 설명을 위한 내용으로 실제 양식에서는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영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며,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 법 제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에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상담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 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hp:lineBreak/>(년)
근무처경력<hp:lineBreak/>(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상생협력
(20억 이상인 경우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기업의 지분율평가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명
중소기업여부
지분율
중소기업의 지분율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F.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XX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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