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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762]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용역] 발주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집합투자업(3-1-1),투자일임업(6-1-1) 추정가격: 6.5억원
#용역 #집합투자업(3-1-1) #투자일임업(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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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입찰공고서.hwp =====
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6-00n호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입찰공고

2026. 10. 14.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단, 운용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직접입찰 □ 추정가격 : 6bp(연간)

□ 사전규격 공개 기간 : 2026.10.8. ~ 2026.10.13.

□ 제안서 공고 기간 : 2026.10.14. ~ 2026.11.25.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사 중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기관(업종코드 7058 또는 7515)

□ 본 용역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입찰참가 신청서류접수 → 기술평가 (정량평가+정성평가) → 우선협상대상자선정 (2개사) → 최종선정 나. 선정기준

  • 기술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2개사 선정

※ 세부평가내용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과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입찰 세부 일정

□ 공고 기간 : 2025.10.14. (수) ~ 2026.11.25. (수)

□ 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11.25. 16시까지

□ 제출 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방문 접수만 가능(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제안서 접수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12충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 허정회 과장 / 연락처 02-2128-8033)

※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제출의 경우 로비층에서 해당연락처로 연락

5.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RFP) 참조

7.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1부 ㅇ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양식1] ㅇ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양식2]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붙임3, 양식3]

ㅇ 보안서약서[붙임3, 양식4] ㅇ 확약서[붙임3, 양식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양식6]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집합투자업 인가 증빙서류, 투자일임업 등록 또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인가 증빙서류(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첨부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RFP)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요청서(RFP) 참조

10. 기타 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은 면제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함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해야 함

□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음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제출

12.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입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문의처

□ (정량평가 관련 사항) 서민금융진흥원 과장 허정회 [email protected]
에프엔가이드 실장 정정교 [email protected]
에프엔가이드 대리 김현준 [email protected]

□ (정성평가 및 기타 입찰 관련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

과장 허정회 (02 - 2128 -8033 / [email protected])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 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2026 년 10 월 14일 서민금융진흥원장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입찰공고서.pdf =====
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6-00n호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입찰공고
2026. 10. 14.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단, 운용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직접입찰
□ 추정가격 : 6bp(연간)
□ 사전규격 공개 기간 : 2026.10.8. ~ 2026.10.13.
□ 제안서 공고 기간 : 2026.10.14. ~ 2026.11.25.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사 중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기관(업종코드 7058 또는 7515)

-1 -

□ 본 용역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입찰참가
신청서류접수

→

기술평가
우선협상대상자선정
→
→
(정량평가+정성평가)
(2개사)

최종선정

나. 선정기준

  • 기술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2개사 선정
※ 세부평가내용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과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입찰 세부 일정
□ 공고 기간 : 2025.10.14. (수) ~ 2026.11.25. (수)
□ 제안서 제출 마감 : 2026. 11.25. 16시까지
□ 제출 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방문 접수만 가능(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제안서 접수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12충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 허정회 과장 / 연락처 02-2128-8033)

※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제출의 경우 로비층에서 해당
연락처로 연락

5.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RFP) 참조

-2 -

7.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1부

  •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양식1]
  •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양식2]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붙임3, 양식3]
  • 보안서약서[붙임3, 양식4]
  • 확약서[붙임3, 양식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양식6]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집합투자업 인가 증빙서류, 투자일임업 등록 또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인가 증빙서류(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첨부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RFP)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요청서(RFP) 참조
10. 기타 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은 면제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함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해야 함
□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음

-3 -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제출

12.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입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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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문의처
□ (정량평가 관련 사항) 서민금융진흥원 과장 허정회 [email protected]
에프엔가이드 실장 정정교 [email protected]
에프엔가이드 대리 김현준 [email protected]
□ (정성평가 및 기타 입찰 관련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
과장 허정회 (02 - 2128 -8033 / [email protected])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
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 소통참여→신고합니
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2026 년 10 월 14일 서 민 금융 진 흥원 장 -5 -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제안요청서.hwp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2026. 10.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1절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 위탁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단, 운용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위탁규모 : 서금원의 운용 정책 등에 따라 매년 결정

ㅇ 선정기관 수 : 2개사

  • 사업예산(추정보수율) : 6bp/년(VAT포함)
  • 투자자산 : 국내채권(신용등급 AA- 이상)

※ 투자자산은 서금원 내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2절 제안요청 개요 1. 제안의 목적

□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에 따라 국채・공채의 매입 및 정기예금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 본 제안요청서는 서금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서금원 자금운용에 대한 포괄적 자문서비스를 수행할 위탁운용사(OCIO)(이하 ‘위탁운용사’)의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경쟁력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 복수체계로 운용한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 본 제안요청서는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용할 사업의 내용과 위탁구조 및 조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사업추진 및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 전문 운용조직을 포함하는 제안요청 사항, 제안서 평가 및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절 위탁운용사에 대한 설명 1. 제안의 원칙

□ 제안업체는 서금원의 자금운용 원칙, 자금운용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도입목적, 운용체계, 위탁운용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위탁구조

□ 서금원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운용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운용사는 서금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서금원은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운용사에 위탁자산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되는 보수에는 위탁운용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 투자비 및 위탁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비(사무관리보수, 신탁보수 등) 등을 포함한다.

3. 서금원 자금운용 체계

□ 서금원 자금운용위원회는 자금운용과 관련된 기본 계획과 방침 및 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과 투자방향 및 이에 따른 적정 허용위험 수준 등 전략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며, 또한 관련 규정 및 세부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다.

□ 서금원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은 자금운용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자금관리 및 운용의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 서금원은 자금운용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며 투자자산 상품도 제한하고 있다.

※ 운용가능 투자상품

‘서민금융법’ 제32조에 따른 운용방법(예금, 국․공채, 금융채 등) 및 신용상태 우수(회사채 평가등급 AA-)이상인 채권의 매입, 머니마켓펀드(MMF), 머니마켓트러스트(MMT), 머니마켓렙(MMW),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지수연동예금(ELD),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원금보존추구형 단기운용상품 등

4. 위탁운용사의 사무 □ 위탁운용사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서금원 위탁자금의 투자가능 자산 범위 내에서 시장 환경에 맞는 배분 및 운용 실행

2. 위탁자금의 유동성 관리 3. 자금운용과 관련한 다음 사항 자문

(1) 서금원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2) 적정유동성 추정 및 관리, 전술적 자산배분

(3)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 등 운용 환경 변화 분석

(4) 통합 위험관리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위험 등)

(5) 성과평가 4. 위탁자금의 계정결산 자문 및 관리

5. 기타 관계법령 및 자산운용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무

6. 서금원이 요청하는 기타 자문·교육 등

7. 서금원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계 등

8. 위탁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금 운용규모

□ 위탁운용 규모 : ‘28년말까지 최대 약 6,000억원 (2개 기관 합산기준)

  • 계약기간 중 총 위탁운용 규모는 서금원의 운용 정책, 전략적 자산배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분할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운용사별 초기 위탁운용 금액은 2,000억원 내외로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사 간 위탁운용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금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금 외 현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현물 위탁이 포함될 경우 추후 협상을 통하여 위탁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 위탁운용사별 벤치마크는 주요 운용전략을 기초로 산출한 합성지수를 사용하되, 운용사간 벤치마크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위탁규모 및 벤치마크는 계약이행 기간 중 시장상황 및 서금원 자금운용정책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 (1)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금원의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될 경우 실사 후 7일 이내에 서금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운영기간

□ 위탁운용사의 사업운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운용실적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사업기간의 기산일 및 만료일은 계약에 따라 조정 가능)

  • 단, 서금원에서 사전에 정한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운용기관의 지위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결과에 의하여 남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보수율

□ 보수율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보수율로 한다. 단, 협상을 통해 제안한 보수율 및 지급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서금원은 계약이행기간 중에 위탁운용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이 변화될 경우 위탁운용사와 협의하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탁운용사 운용조직과 전문인력의 준비

□ 위탁운용사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조직과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5) 시스템 등의 준비

□ 위탁운용사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운용 관련 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 위탁운용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이행여부 점검

□ 서금원은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한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서 이행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용될 경우 위탁운용사의 지위를 해지할 수 있다.

(7) 위탁운용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서금원은 위탁운용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운용성과가 저조한 경우에 운용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탁운용사는 관계 법령 및 서금원 자금운용 관련 규정과 자산운용지침, 자금운용 관련 내‧외부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자문 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위탁운용사에 대한 위탁자금 배분

□ 서금원은 위탁대상 자금을 운용개시일에 맞춰 위탁운용사에 배분하되, 현물이관에 따른 자산이수관이 지연되는 경우 운용개시일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추진일정

□ 위탁운용사 선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일정은 서금원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입찰공고 : ’26년 10월 14일 (수) ~ 2026년 11월 25일 (수)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제안서 접수 마감 : `26년 11월 25일 16시
  • 정성평가(제안서 발표)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
  • 평가결과 통보(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 기술평가 후 5일 이내
  • 현장실사 및 협상 : 협상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사 후 7일 이내

ㅇ 위수탁계약 체결 : `26년 12월 중 ㅇ 위탁운용사 업무개시 : 계약일 이후

□ 제안서 접수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제안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한다.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1. 제안업체 자격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사 중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2. 기타 요건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 서금원 임직원 및 자금운용 관련 내외부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안시 유의사항 (1)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양식 등을 완벽하게 검토·이해하고 제안 요건의 수용을 전제로 응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요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2) 제안요청 관련 서금원의 면책사항

□ 서금원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따라서 제안업체가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법적 타당성 및 해석상의 차이 등을 사유로 서금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서금원은 법령의 개폐 및 정책의 변화에 의해 서금원 운용자산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 서금원은 최종 제안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서금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 수정에 따라 작성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금원은 제안서 수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안요청서의 철회

□ 서금원이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에 부합되는 제안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등 본 제안요청서를 발부한 이후에도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서금원은 이러한 철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서금원이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철회 사실을 공지한다.

(5)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 본 제안요청서는 위탁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서금원에게 있다.

(6) 조달입찰공고

□ 조달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공고한다.

  • 제안업체는 서금원의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방문 및 전화 질의는 불허하며, 메일을 통해서만 질의할 수 있다.

  • 정량평가 관련 사항은 정량평가 위탁회사(에프엔가이드, [email protected])에 문의하며, 정성평가 및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서금원([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야 한다.
  • 전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메일 또는 유선으로 회신한다.

□ 서금원은 익명의 질의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은 서금원의 해석에 따른다.

(8)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 등과 관련하여 위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제안서 작성 및 제출기간, 제안서 평가기간 중에 서금원 임직원 및 자금운용 관련 내‧외부 위원회의 위원, 유관기관(펀드평가사 등) 임직원 등 운용업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제안업체 자격 또는 위‧수탁 계약체결 이후의 위탁운용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위‧수탁 계약상의 지위 박탈,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가. 불법‧부당한 정보획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서금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나. 제안서 허위작성 및 기망행위, 입찰담합, 부정행위, 부적격자 사업참여 등으로 인하여 서금원의 신뢰가 실추되거나 업무가 방해된 경우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는 서금원의 위‧수탁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 따라서 제안업체는 이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한 위탁운용사의 선정목적, 사업의 위탁구조, 서금원 자금운용 체계, 위탁운용사의 사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및 자격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작성체계

□ 제안서 심사 및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이 제안요청서 ‘제3장 제안요청사항’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금원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라는 제목 하에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제3권 첨부서류, 제4권 운용보수율 제안 등으로 하위 제목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자료작성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26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1) 인쇄 및 제본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양면으로 인쇄하며, 제안서 각 권을 따로 책자로 제본한다.

2) 언어

□ 제안서는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나, 외래어 표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영문, 한문을 사용할 수 있다.

3) 목차 및 쪽 표시

□ 제안서에는 목차 및 쪽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분량

□ 제안내용은 중요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설명은 20분(10분 발표 + 10분 질의 응답) 정도 분량(50페이지 이내)으로 작성한다. (제안서 발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상충되는 내용은 서금원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 제1권에 대해서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0’점 처리(표준화점수 산출 시 배제)한다.

□ 제출자료에 대한 허위기재 판단은 서금원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제안서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심사 및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제안업체는 다음과 같은 제안서의 구성과 목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양식1] ㅇ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양식2]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붙임3, 양식3]

ㅇ 보안서약서[붙임3, 양식4] ㅇ 확약서[붙임3, 양식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양식6]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집합투자업 인가 증빙서류, 투자일임업 등록 또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인가 증빙서류(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2) 제안서 □ 제1권 :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 제2권 :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 제3권 : 첨부서류(정량적평가 첨부서류) ㅇ 영업보고서(2026년 9월말 기준)

  • 개인별 이력서 : 재직증명서(대표이사 확인 필)
  • 자격증명서 : 자격증 사본 혹은 증빙서류(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 업계경력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이력서
  • (증권사) 인적자원 증빙 조직도와 랩 운용부, OCIO 운용부 및 조사분석(리서치) 부서 소속 확인서
  • (자산운용사) 인적자원 증빙 조직도와 채권운용부서, OCIO 운용부 및 조사분석(리서치) 부서 소속 확인서
  •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필요할 경우에 한함)

□ 제4권 : 운용보수율 제안(각 제안사 양식)

  • 사무관리보수, 신탁보수 등을 포함한 총 보수로 제안

(4) 제안서 제출요령 □ 모든 제출 서류는 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12층 경영지원부 (※방문제출의 경우 로비층에서 유선연락)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 허정회 과장 / 연락처 02-2128-8033)

□ 정량평가·정성평가·가격제안서 서류제출

  • 제출마감 : 2026년 11월 25일 16시까지
  • 방문제출 시간 : 09:3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가격제안서는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방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수량은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수량 비고 파일형태 Ⅰ. 입찰참가신청서류 각 1부 원본 Ⅱ. 제안서 1. 제1권 :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1부 USB(①정량)제출 EXCEL, PDF 2. 제2권 :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10부 USB(②정성)제출 PDF 3. 제3권 : 첨부서류 1부 USB(①정량)제출 PDF 4. 제4권 : 운용보수율 제안 1부 밀봉 제출 원본

□ 제출할 제안서 본문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상자에 넣은 후 상자 겉면에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제안서]라는 문구와 함께 제안업체의 이름과 주소, 담당자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수정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서금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또는 일부 제안업체에게 추가적인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정성평가(제안서 발표) 실시

□ 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 발표를 실시한다.

  •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

ㅇ 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 20분(10분 발표 + 10분 질의 응답)
  •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 참가인원은 업체당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 인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한다.

(7) 제안서의 효력

□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제안업체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서금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다르게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8)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

□ 모든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은 서금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

  • 서금원은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이나 인용한 수치 등을 향후 서금원 자금운용에 참조 또는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서금원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서금원은 각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다른 제안업체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9) 제안업체 정보의 비밀유지

□ 서금원은 제안서 마감 시간까지 제안서 접수 현황이나 제안업체의 정보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10) 제안서 작성비용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서금원은 제안업체의 제안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제3장 제안요청사항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 제안서 1권 양식에 제시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붙임 1 기술능력 부문 중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 서금원의 자금수지 및 재원조성‧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 양식에는 제한이 없다.

  • 공고일 현재 서금원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중인 제안업체는 계약기간동안 서금원에서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시 필수적으로 첨부한다.

□ 단, 분량은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정도의 시간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 (제안서 발표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2 기술능력 부문 중 정성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3. (제3권) 첨부서류

□ 영업보고서(2026년 9월말 기준), 개인별 이력서 : 재직증명서(대표이사 확인 필)

□ 자격증명서 : 자격증 사본 혹은 증빙서류(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 업계경력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이력서

□ 해당 부서가 표시된 조직도와 해당 인력이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필요할 경우에 한함)

4. (제4권) 운용보수율 제안

□ 평가대상 가격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보수율로 한다.

  • 제안업체는 보수율 산정 시 사업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ㅇ 보수율은 bp단위로 작성한다.

  • 사무관리보수와 신탁보수 등을 포함한 총 보수로 제안한다.

□ 서금원은 여유자금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위탁운용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위탁운용사 선정절차

□ 서금원은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협상 및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용사로 확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내‧외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다.

1. 위탁운용사 선정원칙

□ 서금원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안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금원의 심사규정과 심사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규정, 심사방식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위탁운용사 선정절차

□ 위탁운용사 선정관련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료 제출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우선협상자 선정 → 협상 실시 및 계약체결
  • 정량평가와 제안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제안서에 제시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심사한다.
  • 제안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격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제안서 평가 또는 위수탁계약 체결 및 향후 업무 수행중에라도 발견된 경우, 모든 자격은 상실되고 진행과정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절 기술평가 1.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기본 목적

□ 서금원의 위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위탁운용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의 기본 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심사한다.

□ 1개 업체 단독 제안 시는 유찰하고 재공고를 실시한다.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입찰공고에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정량평가 한다.
  • 제안서 발표를 통해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종 심사를 한다.
  • 정성평가는 서금원 내부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방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점수(90점)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한다.
  • 기술평가는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60점)로 구성된다.
  • 정량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서금원이 실시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각 평가항목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표준화 값을 산출한 후 점수를 부여하며(표준화점수법), 모든 제안업체에 배점의 80%를 기본점수로 부여한다. (단, 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0점)
  • 정성평가는 일시를 정해 제안서 발표를 실시한 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다.
  • 가격(보수율)에 대한 평가(가격점수)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입찰가격의 평점을 계산한다.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분

  • 기술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 중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 협상 성립 이후 계약을 체결한 2개의 위탁운용사에는 점수에 따라 위탁 규모를 차등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서금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운용 개시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사 간 위탁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금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은 ‘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 운용성과,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등 기술능력의 중요성이 높은점을 감안하여 기술평가 배점은 90점, 가격평가 점수는 10점으로 부여한다.
  • 기술평가는 정량평가 30점과 정성평가 60점으로 구성한다.

□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세부평가기준은 붙임 1 참조)은 다음과 같으며, 정량평가 결과를 총 30점 만점으로 부여한다.

구분 상세 평가항목 정량 평가 (30점) 인적자원 (8점) ㅇ 전문인력 인원수(4) ㅇ 전문인력 평균 업계 경력(4) 운용자산 (10점) 자산운용사 ㅇ 순자산 총액 3년 평균(5) ㅇ 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5) 증권사 ㅇ 일임계약 총액 3년 평균(5) ㅇ 일임계약 총액 3년 증가율(5) 운용성과 (12점) ㅇ 직전 3년 위험조정성과(6) ㅇ 직전 3년 성과 지속성(6)

□ 정성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세부평가기준은 붙임 2 참조)은 다음과 같으며, 정성평가 결과를 총 60점 만점으로 부여한다.

  • 정성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기준은 붙임 2 참조)

구분 상세 평가항목 정성 평가 (60점) 기관에 대한 이해 (6점) ㅇ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이해(6) 조직 및 시스템 (18점) ㅇ 인력의 전문성(6) ㅇ 조직 구성(6) ㅇ 시스템 우수성 및 적정성(6) 운용전략 (18점) ㅇ 포트폴리오 운용전략(6) ㅇ 투자 프로세스(6) ㅇ 운용자산 리스크관리 전략(6) 지원방안 (18점) ㅇ 투자전략 자문 지원 방안(9) ㅇ 교육 등 업무지원(9) □ 가격 점수 : 10점 (운용보수율 제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가격점수를 총 10점 만점으로 부여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붙임1 정량평가 세부기준 1. 인적자원 (8점) □ 자료기준일 : 2026년 9월말 기준 <인적자원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배점 산식 비고 전문인력 인원수 4 전문인력 인원수 ▸운용인력, 조사분석 인력 및 위험관리인력 전문인력 평균 업계 경력 4 ▸업계경력 가중치 - 1.5년 미만 : 0 - 15년 이상 : 15.0 □ 전문인력 인원수

  • 제안업체의 하기 대상부서 범위 내 경력인정(운용, 조사분석, 위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한정(해외지사 및 지점 근무인력 제외)
  • (대상부서) 증권사는 Wrap 및 OCIO 전담부서, 조사분석(리서치) 소속 인력, 자산운용사는 채권운용부서 및 OCIO 전담부서 , 조사분석(리서치)으로 한정

  • (자격) 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 제안업체는 기입된 인력에 대한 자격과 관련한 증명서 제출
  • 관련 자격은 자격증을 관리, 등록하는 기관에 등록된 인력 기준
  • 해당 부서가 표시된 조직도와 해당 인력이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대표이사 직인 날인본 제출
  • 1인당 한가지 자격만 인정하며, 해당 자격관련 증빙서류 1가지만 제출

□ 전문인력 업계 평균 경력

  • 「전문인력 인원수」에 포함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업계경력을 가중하여 평균값 산출
  • (대상경력)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한함(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 제안업체는 해당 경력과 관련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이력서’ 제출
  • 전문인력의 경력이 18개월 미만인 경우 가중치는 ‘0’으로 하고, 180개월 초과인 경우 가중치를 15.0으로 함(경력 20개월인 경우 가중치로 1.7 부여, 185개월의 경우 가중치는 15.0)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대상자의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2. 운용자산 (10점) □ 자료기준일 : 2026년 9월말 기준

□ 자료 : 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는 각 시점의 결산보고서(분기, 반기 및 연간)

<운용자산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배점 산식 비고 순자산 총액 3년 평균 5 ∑(3년 기간의 매6개월 시점 순자산 총액)/6 ▸매 6개월 시점 기준 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 5 ∑(3년 기간의 매6개월 시점 순자산 총액 증가율)/6 ▸매 6개월 시점 기준

※ 자산운용사 순자산은 공·사모 및 일임 운용규모를 지칭(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Portal 공시자료 기준)

※ 증권사 순자산은 일임계약자산(평가금액)을 지칭

□ 순자산 총액 3년 평균

  • (자산운용사) 최근 3년 동안 매 6개월 시점의 순자산 총액을 합산하여 6으로 나누어 산출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Portal에 공시된 유형별기간설정 자료 중 AUM(펀드+투자일임), 투자지역 구분은 국내, 순자산총액과 평가액을 합산한 수치 적용
  • (증권사) 최근 3년 동안 매 6개월 시점의 일임계약자산 총액(평가금액)을 합산하여 6으로 나누어 산출

□ 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

  • (자산운용사) 최근 3년의 기간을 6개월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말 순자산총액 측정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Portal에 공시된 유형별기간설정 자료 중 AUM(펀드+투자일임), 투자지역 구분은 국내, 순자산총액과 평가액을 합산한 수치 적용
  • (증권사) 최근 3년의 기간을 6개월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말 일임계약자산총액(평가금액) 측정
  • 6개 구간의 순자산 총액 증가율을 합산한 뒤, 6으로 나누어 ‘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 산출

3. 운용성과 (12점) □ 자료기준일 : 2026년 9월말 기준 <운용성과 평가항목> 구분 세부 기준 설명 성과측정기간 ▸2026년 9월말 기준 최근 3년 평가대상1) ▸공모 국내채권형 평가항목2)

▸위험조정성과(6)
▸위험조정성과 성과지속성(6)

1) 유형분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분류기준에 따름

2) 위험조정성과 측정시 수정샤프비율(Modified Sharpe's Ratio) 사용

□ 위험조정성과

  • (자산운용사) 평가대상 기관의 펀드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기준으로 분류
  • 평가대상 기관이 운용하는 공모펀드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유형분류기준에 따른 국내채권형을 적용

  • (증권사) 평가대상 기관이 판매사로서 판매한 펀드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기준으로 분류

  • 평가대상 기관이 운용하는 공모펀드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유형분류기준에 따른 국내채권형을 적용

ㅇ 위험조정성과 측정 및 비교 평가방법

  • 성과측정 기간 동안의 유형별 주간수익률을 이용하여 수정샤프비율 측정
  • 유형별 수정샤프비율을 동일유형 펀드들과 비교하여 % 순위 산출

ㅇ 제안업체별 위험조정성과 평균점수 산출 - 국내채권형 %순위를 점수화

* 국내채권형 %순위 = (순위-1)/(비교대상 펀드 수-1)×99 + 1

* 국내채권형 %순위 점수 = (100-%순위)/99*100

* 지원기관별 점수 = 국내채권형 %순위 점수 × 국내채권형 평잔비중

□ 성과지속성

  • 성과측정 기간 내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위험조정성과 %순위 산출
  •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각각의 수정샤프비율 측정
  • 매 6개월 기간에 대해 각각의 수정샤프비율 %순위 측정
  • 매 6개월 기간의 수정샤프비율 %순위를 사용하여 성과지속성 측정

붙임2 정성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 점검사항 기관에 대한 이해(6)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이해(6)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수지 분석 및 여유자금 운용체계에 대한 이해

조직 및 시스템 (18) 인력의 전문성(6)

개인별 경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등을 통한 인력의 전문성 제시

운용기간 동안 구성 인력의 전문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 방안 제시

조직 구성(6) 업무조직의 전문화, 분업화 여부 업무별 역할 및 책임 정의와 운영 방안 시스템 우수성 및 적정성(6)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의 특성 및 구축 현황 운용전략 (18) 포트폴리오 운용전략(6)

투자목적(안정성, 수익성)에 준한 투자 철학 및 운용 전략 제시

투자정책 및 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정성 적정 하위운용사 구성방안 투자 프로세스(6)

통상적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하위운용사/매니저 교체의 적합성

포트폴리오/하위운용사/매니저 조정 등을 통한 위기 대응 방안

운용 모니터링, 성과측정 및 피드백 등을 통한 하위운용사 관리방안

운용자산 리스크 관리 전략(6) 위험관리 방안 및 시스템의 적합성 위험 현황 적기 모니터링 방안

위험 유형별(시장/신용/유동성/운영) 관리 방안

지원 방안 (18) 투자전략 지원 방안(9)

적정유동성 추정 및 단기자금 운용/관리 관련 자문

자산배분 관련 자문 통합위험관리 관련 자문 교육 등 업무지원(9) 적합상품 발굴/소개 투자 및 위험관리 교육

경제/시장 전망 및 금융시장 현황 분석 자료 제공 등

[참고] 표준화 점수법

각 평가항목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제안업체별 표준화 값을 산출

표준화 값의 구간을 –2.5와 +2.5로 구분하여 표준화 점수를 부여

표준화 값 표준화 점수 -2.5에서 2.5사이 -2.5 미만 2.5 초과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에서 신뢰도 99%에 해당하는 Cutoff가 대략 ±2.53 이므로 표준화 값을 ±2.5로 나누어 신뢰도 99%를 벗어나는 값을 극단 값으로 처리

특정 평가항목에 있어 해당점수가 없는 제안업체를 0점 처리를 하면 이 또한 극단 값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가항목 내 최하점수를 획득한 제안업체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

붙임3 제출서류 양식 [양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진흥원의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양식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 찰 번 호

제
호

개 찰 일 시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양식3]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 윤리․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양식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 안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20
.
.
.

서 약 자 :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양식5]

확
약
서

본인(본사)은 서민금융진흥원의「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본인(본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양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입찰접수 및 평가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 및 펀드평가사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제안서에 소개된 참여인력의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00월 00일

※ 해당사항만 기재(참여인력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구분 업체명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여부 제3자 제공·이용 동의여부 서명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 서민금융진흥원_채권자산_OCIO_선정_제1권_양식(자산운용업권).xlsx =====

[시트: 표지]
C: 서민금융진흥원 채권자산
C: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자산운용업권)
C: [제 1권]
C: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C: 2026. 10.

[시트: 종합]
B: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B: 회사명 E: :
B: 대표이사명 E: :
B: 작성자명 및 직위 E: :
B: 작성자 연락처 E: :
B: 작성자 이메일 E: :
B: [ 작성 및 제출요령 ]
B: 1. C: 종합, 인적자원현황, 인적자원업계경력 Sheet 및 조직도만 서면제출할 것
B: 2. C: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B: 3. C: 평가항목에 대한 작성기준은 제안요청서 상의 붙임1. 기술능력 부문 중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할 것
B: 4. C: 서면 제출시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하단에 제안업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할 것
B: 평가항목 G: 지표 값 H: 비고
B: 인적자원
(8점) D: 전문인력 인원수 G: 6.00 H: 인적자원 Sheet에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대표이사 날인하여 엑셀 및 PDF 파일 제출
(좌측 지표값은 예시임)
D: 전문인력 평균 업계경력 G: 10.83
B: 운용자산
(10점) D: 순자산 총액 3년 평균(조원) G: 691.34 H: 운용자산 Sheet에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좌측 지표값은 예시임)
D: 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 G: 6.67
B: 운용성과
(12점) D: 위험조정성과 H: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작성 예정
D: 성과지속성
B: 당사는 제출된 자료의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B: 만일 중대한 허위기재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배제되거나,
B: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B: ※ 출력본 제출은 PDF파일로 대체할 수 있음
G:
회사명
:
G:
대표이사
: H: (인)

[시트: 인적자원]
B: 인적자원
B: [ 작성 및 제출요령 ]
B: 1. C: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B: 2. C: 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26년 9월말임
B: 3. C: 기입된 인력이 나타나는 조직도와 인력 현황을 출력하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PDF도 같이 제출
B: 4. C: 「전문인력 인원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료기준일(2026년 9월말)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C: 운용인력과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으로 한정(해외지사 근무인력 제외)
C: ※ 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및 위험관리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C: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C: ※ 기입된 전문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제출
B: 5. C: 대상자는 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C: ※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1인당 한가지 자격만 인정(해당 자격관련 증빙서류 1가지만 제출)
B: 6. C: 업계경력은 다음의 해당 근무경력만 인정
C: *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C: ※ 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C: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단,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C: ※ 지원기관은 대상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혹은 건강보험가입이력서) 제출
B: 7. C: 근무 개월수 계산은 인적자원(상세)의 개인별 근무 개월수를 합산하여 기입
B: 인적자원 평가항목 F: 결과
B: 전문인력 인원수(4점) F: 6.00
B: 전문인력 평균 업계경력(4점) F: 10.83
I: (단위 : 개월 수)
B: 순번 C: 성명 D: 생년월일 E: 부서명 F: 업계경력 H: 자격요건 I: 전화번호
F: 개월수 G: 가중치
B: 1 C: 홍길동 D: 1976.01.30 E: 채권운용 1팀 F: 180 G: 15.00 H: 투자자산운용사 I: 02.1111.1111
B: 2 C: 김철수 D: 1969.11.23 E: 주식운용 2팀 F: 185 G: 15.00 H: CFA I: 02.1111.2222
B: 3 C: 최대한 D: 1975.02.20 E: 채권운용 1팀 F: 18 G: 1.50 H: FRM I: 02.3333.3333
B: 4 C: 박민국 D: 1970.10.03 E: 주식운용 2팀 F: 125 G: 10.42 H: 투자자산운용사 I: 02.3333.5555
B: 5 C: 김독도 D: 1980.05.06 E: 채권운용 1팀 F: 97 G: 8.08 H: CFA I: 02.5555.5555
B: 6 C: 이부산 D: 1974.08.15 E: 주식운용 2팀 F: 195 G: 15.00 H: FRM I: 02.5555.7777
I: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H: 대표이사 I: (인)

[시트: 인적자원(상세)]
B: 인적자원(상세)
B: [ 작성 및 제출요령 ]
B: 1. C: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B: 2. C: 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26년 9월말임
B: 3. C: 「전문인력 인원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료기준일(2026년 9월말)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C: 운용인력과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으로 한정(해외지사 근무인력 제외)
C: ※ 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및 위험관리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C: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B: 4. C: 업계경력은 다음의 해당 근무경력만 인정
C: *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C: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C: ※ 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C: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단,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B: 5. C: 근무 개월수는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기입하지 말 것
B: 6. C: 회사구분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분을 기재
C: (금융투자인가업자 / 금융투자등록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
C: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채권평가회사)
B: 7. C: 업계경력의 개월수 합계는 인적자원 시트의 업계경력 개월수 합계와 일치해야 함
B: 성명 C: 생년월일 D: 현부서명 E: 업계경력
E: 근무시작일 F: 근무종료일 G: 개월수 H: 회사구분 I: 회사명
B: 김서울 C: 12/25/74 D: 주식운용 1팀 E: 4/25/05 F: 3/31/07 G: 24 H: 일반사무관리회사 I: OOO펀드서비스
B: 김서울 C: 12/25/74 D: 주식운용 1팀 E: 4/1/07 F: 4/1/09 G: 24 H: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I: OOO펀드평가
B: 김서울 C: 12/25/74 D: 주식운용 1팀 E: 4/2/09 F: 12/30/09 G: 9 H: 금융투자인가업자 I: OO투자증권
B: 김서울 C: 12/25/74 D: 주식운용 1팀 E: 8/1/10 F: 12/31/14 G: 54 H: 금융투자인가업자 I: OO자산운용
B: 이발전 C: 5/17/70 D: 채권운용팀 E: 7/1/99 F: 12/31/09 G: 128 H: 금융투자인가업자 I: xx자산운용
B: 이발전 C: 5/17/70 D: 채권운용팀 E: 1/1/10 F: 12/31/14 G: 61 H: 금융투자인가업자 I: OO자산운용
G: -
I: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G: 대표이사 I: (인)

[시트: 운용자산]
B: [ 작성 및 제출요령 ]
B: 1. C: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B: 2. C: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freesis.kofia.or.kr) > 펀드 > 펀드산업 > 설정통계 > 유형별기간설정
C: 조회탭 D: AUM(펀드+투자일임)
C: 조회기간 D: 지정, 2023/09/30, 2026/09/30
C: 운용회사선택 D: 지원업체
C: 설정원본/순자산.. D: 순자산총액+평가액
C: 일간/월간/년간 D: 월간
C: 투자지역구분 D: 전체
C: 펀드종류 D: 전체
C: 공모/사모구분 D: 전체
C: 단위 D: 일원
C: 사용되는 컬럼 D: 합계
B: 3. C: 해당 sheet는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B: 순번 C: 일자 D: 합계 F: 순번 G: 일자 H: 합계 I: 증가율
B: 1 C: 9/30/26 D: 810,095,107,847,786 F: 1 G: 9/30/26 H: 810,095,107,847,786 I: 6.96%
B: 2 C: 8/31/26 D: 816,423,410,910,761 F: 7 G: 3/31/26 H: 757,352,668,767,415 I: 7.29%
B: 3 C: 7/31/26 D: 823,962,916,757,210 F: 13 G: 9/30/25 H: 705,898,462,173,796 I: 8.76%
B: 4 C: 6/30/26 D: 793,451,967,491,397 F: 19 G: 3/31/25 H: 649,016,649,386,958 I: 1.71%
B: 5 C: 5/31/26 D: 810,360,369,658,676 F: 25 G: 9/30/24 H: 638,134,028,028,257 I: 8.61%
B: 6 C: 4/30/26 D: 788,136,780,488,748 F: 31 G: 3/31/24 H: 587,548,108,862,773 I: 6.68%
B: 7 C: 3/31/26 D: 757,352,668,767,415 F: 37 G: 9/30/23 H: 550,753,325,928,979
B: 8 C: 2/28/26 D: 760,446,798,314,991 F: 평균 H: 691,340,837,511,164 I: 6.67%
B: 9 C: 1/31/26 D: 758,967,719,141,360
B: 10 C: 12/31/25 D: 720,240,755,325,527
B: 11 C: 11/30/25 D: 733,884,944,326,262
B: 12 C: 10/31/25 D: 717,887,712,852,221
B: 13 C: 9/30/25 D: 705,898,462,173,796
B: 14 C: 8/31/25 D: 717,553,032,603,219
B: 15 C: 7/31/25 D: 712,732,911,289,065
B: 16 C: 6/30/25 D: 688,800,024,506,446
B: 17 C: 5/31/25 D: 702,788,473,599,471
B: 18 C: 4/30/25 D: 675,414,490,028,843
B: 19 C: 3/31/25 D: 649,016,649,386,958
B: 20 C: 2/28/25 D: 694,641,650,558,463
B: 21 C: 1/31/25 D: 683,860,148,772,596
B: 22 C: 12/31/24 D: 661,583,985,399,082
B: 23 C: 11/30/24 D: 666,052,014,256,775
B: 24 C: 10/31/24 D: 655,389,353,884,199
B: 25 C: 9/30/24 D: 638,134,028,028,257
B: 26 C: 8/31/24 D: 640,697,912,644,855
B: 27 C: 7/31/24 D: 638,809,040,354,360
B: 28 C: 6/30/24 D: 623,825,660,169,268
B: 29 C: 5/31/24 D: 610,345,992,948,003
B: 30 C: 4/30/24 D: 608,435,396,369,357
B: 31 C: 3/31/24 D: 587,548,108,862,773
B: 32 C: 2/29/24 D: 585,799,497,821,475
B: 33 C: 1/31/24 D: 576,756,034,929,081
B: 34 C: 12/31/23 D: 547,149,110,392,807
B: 35 C: 11/30/23 D: 560,945,355,385,413
B: 36 C: 10/31/23 D: 559,035,495,128,740
B: 37 C: 9/30/23 D: 550,753,325,928,979

===== 서민금융진흥원_채권자산_OCIO_선정_제1권_양식(증권업권).xlsx =====

[시트: 표지]
C: 서민금융진흥원 채권자산
C: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을 위한 제안서 (증권업권)
C: [제 1권]
C: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C: 2026. 10.

[시트: 종합]
B: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B: 회사명 E: :
B: 대표이사명 E: :
B: 작성자명 및 직위 E: :
B: 작성자 연락처 E: :
B: 작성자 이메일 E: :
B: [ 작성 및 제출요령 ]
B: 1. C: 종합, 인적자원현황, 인적자원업계경력 Sheet 및 조직도만 서면제출할 것
B: 2. C: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B: 3. C: 평가항목에 대한 작성기준은 제안요청서 상의 붙임1. 기술능력 부문 중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할 것
B: 4. C: 서면 제출시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하단에 제안업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할 것
B: 평가항목 G: 지표 값 H: 비고
B: 인적자원
(8점) D: 전문인력 인원수 G: 6 H: 인적자원 Sheet에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대표이사 날인하여 엑셀 및 PDF 파일 제출
(좌측 지표값은 예시임)
D: 전문인력 평균 업계경력 G: 10.83
B: 운용자산
(10점) D: 일임계약 자산총액 3년 평균(백만원) G: 6,250 H: 운용자산 Sheet에 입력하면 자동계산됨
(좌측 지표값은 예시임)
D: 일임계약 자산총액 3년 증가율(%) G: 20.97
B: 운용성과
(12점) D: 위험조정성과 H: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작성 예정
D: 성과지속성
B: 당사는 제출된 자료의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B: 만일 중대한 허위기재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배제되거나,
B: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B: ※ 출력본 제출은 PDF파일로 대체할 수 있음
G:
회사명
:
G:
대표이사
: H: (인)

[시트: 인적자원]
B: 인적자원
B: [ 작성 및 제출요령 ]
B: 1. C: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B: 2. C: 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26년 9월말임
B: 3. C: 기입된 인력이 나타나는 조직도와 인력 현황을 출력하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PDF도 같이 제출
B: 4. C: 「전문인력 인원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료기준일(2026년 9월말)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C: 운용인력과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으로 한정(해외지사 근무인력 제외)
C: ※ 대상부서는 Wrap 및 OCIO 전담부서, 조사분석(리서치)로 한정
C: ※ 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및 위험관리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C: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C: ※ 기입된 전문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제출
B: 5. C: 대상자는 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C: ※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1인당 한가지 자격만 인정(해당 자격관련 증빙서류 1가지만 제출)
B: 6. C: 업계경력은 다음의 해당 근무경력만 인정
C: *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C: ※ 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C: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단,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C: ※ 지원기관은 대상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혹은 건강보험가입이력서) 제출
B: 7. C: 근무 개월수 계산은 인적자원(상세) 시트의 개인별 근무 개월수를 합산하여 기입
B: 인적자원 평가항목 F: 결과
B: 전문인력 인원수(4점) F: 6
B: 전문인력 평균 업계경력(4점) F: 10.83
I: (단위 : 개월 수)
B: 순번 C: 성명 D: 생년월일 E: 부서명 F: 업계경력 H: 자격요건 I: 전화번호
F: 개월수 G: 가중치
B: 1 C: 홍길동 D: 1976.01.30 E: 채권운용 1팀 F: 180 G: 15.00 H: 투자자산운용사 I: 02.1111.1111
B: 2 C: 김철수 D: 1969.11.23 E: 주식운용 2팀 F: 185 G: 15.00 H: CFA I: 02.1111.2222
B: 3 C: 최대한 D: 1975.02.20 E: 채권운용 1팀 F: 18 G: 1.50 H: FRM I: 02.3333.3333
B: 4 C: 박민국 D: 1970.10.03 E: 주식운용 2팀 F: 125 G: 10.42 H: 투자자산운용사 I: 02.3333.5555
B: 5 C: 김독도 D: 1980.05.06 E: 채권운용 1팀 F: 97 G: 8.08 H: CFA I: 02.5555.5555
B: 6 C: 이부산 D: 1974.08.15 E: 주식운용 2팀 F: 195 G: 15.00 H: FRM I: 02.5555.7777
I: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H: 대표이사 I: (인)

[시트: 인적자원(상세)]
B: 인적자원(상세)
B: [ 작성 및 제출요령 ]
B: 1. C: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B: 2. C: 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26년 9월말임
B: 3. C: 「전문인력 인원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료기준일(2026년 9월말)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C: 운용인력과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으로 한정(해외지사 근무인력 제외)
C: ※ 대상부서는 Wrap 및 OCIO 전담부서, 조사분석(리서치)로 한정
C: ※ 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및 위험관리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C: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B: 4. C: 업계경력은 다음의 해당 근무경력만 인정
C: *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C: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C: ※ 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C: ※ 해외지사 근무인력은 대상자에서 제외(단, 해외지사 근무경력은 업계경력으로 인정)
B: 5. C: 근무 개월수는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기입하지 말 것
B: 6. C: 회사구분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분을 기재
C: (금융투자인가업자 / 금융투자등록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
C: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채권평가회사)
B: 7. C: 업계경력의 개월수 합계는 인적자원 시트의 업계경력 개월수 합계와 일치해야 함
B: 성명 C: 생년월일 D: 현부서명 E: 업계경력
E: 근무시작일 F: 근무종료일 G: 개월수 H: 회사구분 I: 회사명
B: 김서울 C: 12/25/74 D: 주식운용 1팀 E: 4/25/05 F: 3/31/07 G: 24 H: 일반사무관리회사 I: OOO펀드서비스
B: 김서울 C: 12/25/74 D: 주식운용 1팀 E: 4/1/07 F: 4/1/09 G: 24 H: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I: OOO펀드평가
B: 김서울 C: 12/25/74 D: 주식운용 1팀 E: 4/2/09 F: 12/30/09 G: 9 H: 금융투자인가업자 I: OO투자증권
B: 김서울 C: 12/25/74 D: 주식운용 1팀 E: 8/1/10 F: 12/31/14 G: 54 H: 금융투자인가업자 I: OO자산운용
B: 이발전 C: 5/17/70 D: 채권운용팀 E: 7/1/99 F: 12/31/09 G: 128 H: 금융투자인가업자 I: xx자산운용
B: 이발전 C: 5/17/70 D: 채권운용팀 E: 1/1/10 F: 12/31/14 G: 61 H: 금융투자인가업자 I: OO자산운용
G: -
I: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G: 대표이사 I: (인)

[시트: 운용자산]
B: 운용자산
B: [ 작성 및 제출요령 ]
B: 1. C: 반드시 파란색 음영처리된 곳만 작성할 것
B: 2. C: 본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2026년 9월말임
B: 3. C: 일임계약자산 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시점별 결산보고서(반기연간보고서)를 파일로 제출(USB에 제출)하고
C: 일임계약자산 총액이 나타난 페이지는 캡쳐하여 출력본을 제출할 것
B: 회계연도 F: 일임계약자산 총액 (백만원) G: 증가율
B: 2026년 09월 F: 7,000 G: 16.67%
B: 2026년 03월 F: 6,000 G: -33.33%
B: 2025년 09월 F: 9,000 G: 28.57%
B: 2025년 03월 F: 7,000 G: 75.00%
B: 2024년 09월 F: 4,000 G: -11.11%
B: 2024년 03월 F: 4,500 G: 50.00%
B: 2023년 09월 F: 3,000
B: 평균 F: 6,250 G: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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