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유문서 종합관리용역 입찰공고문(최종).hwp =====
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6 - 00호
서민금융진흥원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2026. 10.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민금융진흥원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7.12.31. (12개월)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용역예산 : 금 1,809,700,000원(VAT 포함) 이내
※ 사업예산은 연도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예정
2. 사업 추진 주요 일정(안) 가. 사전규격 : 2026.10.30.(금)
나. 입찰공고 : 2026.11.5.(목) ~ 2026.12.16.(수) 10:00
다. 제안서 평가 : 2026.12.22.(화)
라. 개찰 일시 : 2026.12.23.(수) 16:00
마. 협상적격자 통지 : 2026년 12월 중(제안서 평가 후, 개별통보)
바.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일관된 작업을 위해 단일업체가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도급 및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수행할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 하도급 금지)
4.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12.16.(수)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업로드 및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모든 자료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가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로비층에서 유선연락(02-2128-8048)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입찰 마감일(2026.12.16.(수)) 10시 마감
- 제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2층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목록 순번 제출서류 구분 1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1】 기타서류 2 ·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 제출용 각 1부, 평가용 각 5부(총 12부) 흑백 출력
- 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평가용에는 회사명, 로고 등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 금지, 단, 제출용 표지에는 회사명 기재)
제안서 3
- 발표자료 PPT(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제안서 4
- 위임장 1부(신청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기타서류 5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전자제출 및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서식4,5】
기타서류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타서류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기타서류 8 · 입찰보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서류 9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기타서류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기타서류 11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서식10,11,12】
기타서류 12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기타서류 13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서류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기금 신설 타당성 검토 및 세무·회계·자산운용·리스크관리 등 전문분야의 용역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90점으로 배점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원이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아.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차.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파.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하.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 소통참여→“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거.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사업 관련 : 김서연 과장 02-2128-8184, 입찰 관련 : 김형만 대리 02-2128-80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민금융진흥원장
===== 1. 보유문서 종합관리용역 입찰공고문(최종).pdf =====
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6 - 00호
서민금융진흥원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2026. 10.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민금융진흥원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7.12.31. (12개월)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용역예산 : 금 1,809,700,000원(VAT 포함) 이내
※ 사업예산은 연도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예정
2. 사업 추진 주요 일정(안)
가. 사전규격 : 2026.10.30.(금)
나. 입찰공고 : 2026.11.5.(목) ~ 2026.12.16.(수) 10:00
다. 제안서 평가 : 2026.12.22.(화)
라. 개찰 일시 : 2026.12.23.(수) 16:00
마. 협상적격자 통지 : 2026년 12월 중(제안서 평가 후, 개별통보)
바.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3.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
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
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
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일관된 작업을 위해 단일업체가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도급 및 공동컨소시엄을 구
성하지 않고 단독 수행할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 하도급 금지)
- 3 -
4.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12.16.(수)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업로드 및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모든 자료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가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로비층에서 유선연락(02-2128-8048)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입찰 마감일(2026.12.16.(수)) 10시 마감
- 제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2층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목록
순번 제출서류 구분
1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1】 기타서류
-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 제출용 각 1부, 평가용 각 5부(총 12부) 흑백 출력
2 - 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제안서
(평가용에는 회사명, 로고 등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
도 표기 금지, 단, 제출용 표지에는 회사명 기재)
3 · 발표자료 PPT(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제안서
- 위임장 1부(신청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4 기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5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전자제출 및 기명날인 기타서류
후 밀봉하여 제출【서식4,5】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타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
7 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 기타서류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 1부)
8 · 입찰보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9 기타서류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기타서류
11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서식10,11,12】 기타서류
- 4 -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기타서류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13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서류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
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기금 신설 타당성 검토 및 세무·회계·자산운용·리스크관리 등 전문분야의
용역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90점으로 배점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협상적
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5 -
사.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원이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
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아.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
와 협상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
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 6 -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
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차.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
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파.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
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7 -
하.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
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 소통참여→“클린
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거.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사업 관련 : 김서연 과장 02-2128-8184, 입찰 관련 :
김형만 대리 02-2128-80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민 금 융진 흥 원장
- 8 -
===== 2. 보유문서_종합관리용역 제안요청서(최종).hwp =====
서민금융진흥원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담당 경영지원부
과 장
김 서 연
Tel 02-2128-8184
※ 본 자료는 제안 요청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Ⅰ. 용역 개요 ……………………………………… 3 Ⅱ. 용역수행 방안 ……………………………………… 5 Ⅲ. 제안 안내 ……………………………………… 13 Ⅳ. 제안서 작성안내 ……………………………………… 24 [서식1] 입찰참가 신청서 ……………………………………… 43 [서식2] 제안서 표지양식 ……………………………………… 44 [서식3] 제안사의 현황 및 연혁 ……………………………………… 45 [서식4] 가격제안서 ……………………………………… 46 [서식5] 산출내역서 ……………………………………… 47 [서식6]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 48 [서식7] 사업수행인력 증명서 ……………………………………… 49 [서식8]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 50 [서식9]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 51 [서식10]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 52 [서식11] 보안서약서 ……………………………………… 54 [서식12] 확약서 ……………………………………… 55 Ⅰ 용역개요 1. 목적
□ 중요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문서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문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
□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함과 동시에 열람 및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
2.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보존방법),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국가기록원) 3. 용역내용
□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31. 까지 (약 12개월)
□ 용역장소 : 서민금융진흥원 외 전산화작업장 및 외부문서고
□ 용역예산 : 금 1,809,700,000*(VAT 포함)
* 사업예산은 연도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예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추진일정(안)
내
용
일
정
비 고 ∙ 사전규격공개 2026.10.30.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공고
2026.11.5. ~ 2026.12.16. 10:00
조달청 나라장터 및 서금원 홈페이지 ∙ 제안서평가 2026.12.22 ∙ 개찰일시 2026.12.23. 16:00 ∙ 협상적격자 통지 2026.12. 중 개별통보 ∙ 협상기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Ⅱ 용역수행 방안 1. 주요용역사항 □ 용역범위 및 대상량 구 분 대상량 업무내용 비 고
햇살론 3종 신청서류
(햇살론특례/햇살론카드/햇살론유스)
10,000건 목록화 및 보관 건당 10면 재기자금 신청서류 100건 목록화 및 보관 건당 10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서류 250건 목록화 및 보관 건당 10면 민생지킴대출 신청서류 750건 목록화 및 보관 신규사업 등기우편 정리 및 발송 20,000건 목록화 및 행낭포장 건당 20면 비대면 햇살론 40,000건 목록화 및 전달 건당 10면 등기우편서류 30,000건 목록화 및 전달 건당 20면 대위변제 관련 서류 30,000건 목록화 및 전달 건당 50면 10,000건 전자화 및 전달 건당 50면 반송서류 등기 접수 및 발송 500건 목록화 및 우편발송 건당 50면 금전공탁서 200건 목록화 및 전달 신규사업 구상채권서류 20,000건 전자화 및 보관 건당 50면 10,000건 상자편성 및 보관 신규사업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65,000건 전자화 및 보관 건당 25면 부서전달서류 26,000건 전자화 및 보관 건당 20면 법원서류(접수 및 발송) 570,000건 목록화 및 우편발송 건당 20면 개인회생 최종변제계획안(기타) 42,000건 전자화 및 보관 건당 20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6,000건 목록화 및 우편발송 신규사업 상속 서류 2,000건 전자화 및 전달 건당 10면 새출발기금 매각채권 원인서류 28,000건 다운로드 및 정리 건당 50면 새출발기금 매각채권 원인서류 3,000건 반출 및 이송 건당 50면 경매배당표 860건 전자화 및 전달 신규사업 휴면예금지급신청서 2,000건 목록화 및 보관 건당 10면 총사업량 /총예산 946,660/ 1,809,700,000원 - -
※ 상기 대상량은 추정치로 작업 대상유형 및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작업절차 대상문서 과업요약 세부과정 비대면 햇살론 목록화 및 전달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접수서류 확인 및 반송
요청 → ⑤ 담당부서 전달 등기우편 서류 목록화 및 전달
① 대상문서 우편접수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 검수 → ⑥ 담당부서 전달 대위변제 관련 서류 목록화 및 전달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청구서·표지출력 → ⑥ 최종 검수 →
⑦ 담당부서 전달 반송서류 등기 접수 및 발송 목록화 및 우편발송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최종 검수 → ⑤ 은행별 서류 우편발송 대위변제 관련 서류 전자화 및 전달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스캐닝 → ⑤ 색인 및 이미지 검증 → ⑥ 품질검사 및 오류보완 →
⑦ 시스템 연결·검증 → ⑧ 목표 시스템 등록 →
⑨ 최종 검수 → ⑩ 담당부서 전달 금전공탁서 (신규)* 목록화 및 전달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 검수 → ⑥ 담당부서 전달 구상채권 서류 전자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스캐닝 → ⑤ 색인 및 이미지 검증 → ⑥ 품질검사 및 오류보완 →
⑦ 시스템 연결·검증 → ⑧ 목표 시스템 등록 →
⑨ 최종 검수 → ⑩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구상채권 서류 상자편성 및 보관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상자편성 → ④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전자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우편접수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스캐닝 → ⑤ 색인 및 이미지 검증 → ⑥ 품질검사 및 오류보완 →
⑦ 시스템 연결·검증 → ⑧ 목표 시스템 등록 →
⑨ 최종 검수 → ⑩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부서전달 서류 전자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우편접수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스캐닝 → ⑤ 색인 및 이미지 검증 → ⑥ 품질검사 및 오류보완 →
⑦ 시스템 연결·검증 → ⑧ 목표 시스템 등록 → ⑨ 최종 검수 → ⑩ 담당부서 전달 →
⑪ 상자편성 → ⑫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법원서류 (접수 및 발송) 목록화 및 우편발송
① 법원 우편물 수령 및 검수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검수 → ⑥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 ① 채권서류 시스템 등록 → ② 법원 요구서류 출력 및 대조 검증 →
③ 법원별 서류 우편발송 대상문서 과업요약 세부과정 개인회생 최종변제 계획안 (기타) 전자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우편접수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스캐닝 → ⑤ 색인 및 이미지 검증 → ⑥ 품질검사 및 오류보완 → ⑦시스템 연결·검증 → ⑧ 목표 시스템 등록 →
⑨ 최종 검수 → ⑩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규)* 목록화 및 우편발송
① 법원 우편물 수령 및 검수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검수 → ⑥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 ① 채권서류 시스템 등록 → ② 법원 요구서류 출력 및 대조 검증 →
③ 법원별 서류 우편발송 상속 서류 전자화 및 전달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등록 → ④ 스캐닝 → ⑤ 색인 및 이미지 검증 → ⑥ 품질검사 및 오류보완 →
⑦ 시스템 연결·검증 → ⑧ 목표 시스템 등록 →
⑨ 최종 검수 → ⑩ 담당부서 전달 새출발기금 매각채권 원인서류 다운로드 및 정리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KIPOS(시스템)에서 문서 다운로드 → ② 다운로드된 문서 정리 후
ECM폴더 등록 새출발기금 매각채권 원인서류 반출 및 이송
① 외부문서보관 창고에서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매각 반출서류 분류·정리 → ③ 서류 매각 업체 전달 경매배당표(신규)* 전자화 및 전달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등록 → ④ 스캐닝 → ⑤ 색인 및 이미지 검증 → ⑥ 품질검사 및 오류보완 →
⑦ 시스템 연결·검증 → ⑧ 목표 시스템 등록 →
⑨ 최종 검수 → ⑩ 담당부서 전달
햇살론 3종(햇살론특례,햇살론카드,햇살론유스)
목록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 검수 → ⑥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재기자금 목록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 검수 → ⑥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목록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 검수 → ⑥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민생지킴 대출(신규)* 목록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 검수 → ⑥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등기우편 정리 및 발송 목록화 및 행낭포장
① 대상문서 우편접수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바코드)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 검수 → ⑥ 행낭포장 →
⑦ 부산캠코 발송 휴면예금 지급신청서 목록화 및 보관
① 대상문서 확인·반출 → ② 문서 분류·정리 →
③ 색인목록 등록 → ④ 원본과 대조 및 오류보완
→ ⑤ 최종 검수 → ⑥ 외부문서보관소 보관
※ 상기 세부과정은 작업 대상문서와 부서 요청에 따라 외부 보관소 이관 등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사업자료의 특성과 유의사항
□ 대상자료는 서금원 문서고, 외부문서고, 처리부서에 분산 보관 중
□ 문서는 A4규격의 문서로 홀더나 백표지에 편철된 상태로 있음
□ 본 사업의 전자화 대상 자료는 대부분 금융관련 문서이며, 유일본인 관계로 원본의 작업장 외 반출을 금지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장비·인력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상주하며 작업에 임해야 함
□ 작업 대상 문서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이나 대외비 문서는 아니나 장기보존 및 개인 신상, 재산과 관계되는 중요 기록물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작업 대상 기록물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훼손 상태임으로 취급과 스캐닝 작업 시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상태가 심한 경우에 수선·복원은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3.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 서금원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며, 제안사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서금원의 시정요구 등에 즉시 응해야 함
□ 전자화한 데이터는 서금원 표준 및 이관 기준에 준하여 원활한 이관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에 맞도록 구축해야 함
□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사용자 요구에 의한 운영의 편의성과 조직 구성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등에 대해 서금원 업무 담당자에게 충분한 기술이전을 해야 함
□ 전자화 작업을 위한 자료의 반출·반입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에 대해서는 변상해야 함
□ 작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정관리시스템을 구성한 후 운용하여아 함
□ 제안사는 서금원과의 계약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DB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관련 법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사업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안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
□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제안사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짐
□ 집단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집단감염병 유행 시 예방을 위한 자체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보건당국 등 정부의 상담센터 예방지침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장 방역 관리 및 방역물품 구비 등을 해야 함
4. 세부작업방안 □ 사전조사
- 문서 수량 및 작업 순서는 과업수행자와 본 기관 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음
□ 분류 및 정리
- 사전기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한 후 작업 진행
- 철침이나 클립, 스테이플침 등 철제품은 모두 제거
-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항은 본 기관과 협의 후 작업 수행
□ 메타데이터(색인목록) 작성 및 입력
- 목록 작성 시 문서 및 페이지 분류 등을 확인 후 작업
- 건 제목과 내용상의 색인데이터를 추출하여 입력하여야 함
□ 이미지 스캐닝
- 스캐너는 국제규격(ISO)의 이미지 차트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사용해야 함
- 스캐닝 이미지 파일은 다음 기본조건을 따라야 함
· 해상도 : 400dpi 이상 기준 · 파일명 : 작성 시 기관과 협의 · 사이즈 : 원본 사이즈와 동일 ㅇ 스캐닝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스캔 대상 자료의 상하를 맞추어 본문의 순서에 따라 스캔
· 본문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스캔
- 해상도는 400dpi를 기본으로 하되 밝기/진하기/색상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선명한 결과물이 얻어지도록 스캔
□ 이미지 보정
- 작업자는 모든 스캔 이미지에 대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며 보정 및 점검 작업에 임해야 함
- 스캔한 원본 이미지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활용 되므로 DB구축 시 정확하고 선명하게 되도록 검사하고 보정
- 스캔한 이미지에 대한 다음 작업을 실시해야 함
· 기울기 보정 · 노이즈(잡티), 검은 테두리 제거 · 본문 중앙정렬 · 역상 및 회전
- 이미지 데이터 검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문에 내용을 추가 하거나 삭제 불가
- 스캐닝 검사는 아래 내용의 모니터 검사 및 출력 검사 시행
· 원본의 쪽 번호 순서대로 스캐닝 여부 · 목록과 스캔한 내용의 일치 여부
- 문서가 접혀져 화면이 잘린 부분의 존재 여부
· 동일 면 중복 스캔 여부
- 원본을 대조하여 나타나지 않은 부분의 존재 여부
- 내용이 비뚤어지거나 기울었거나 잘린 부분의 존재 여부
- 빛이 들어가 이상하게 나타난 부분의 존재 여부
- 글자 또는 그림의 변형(늘어짐 등)의 존재 여부
· 원본 크기의 변형 여부 ㅇ 출력 검사
- 스캔 이미지 인쇄물의 내용에 대한 육안 확인 가능 여부
- 스캔 이미지 인쇄물의 품질이 원본보다 뒤떨어지는 지 여부
- 모니터와 출력 검사를 한 결과 이미지의 상태가 미흡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문서의 원본을 재스캐닝 하고 검사를 해야 함
- 이미지 점검 완료 후 수시로 원본기록물 이미지를 백업하여 시스템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자료를 재반출 및 재스캐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함
- 작업일지, 작업자명, 페이지 수 등을 작업처리표에 기재
□ 재편철 및 상자편성
- 각 문서의 보관방법은 동일하게 하고 보관상자별로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문서이송 및 보관(외부문서보관소)
- 보관기간 중 입ㆍ출고시 반드시 보관업체 책임자가 입회하여 입ㆍ출고 일시, 수량, 담당자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의 기록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매월 말 기준 보관·관리현황을 서금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서금원의 정기점검 등 업체의 현장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각 문서의 보관방법은 동일하게 하고 보관상자별로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문서 수·회송시 1명 이상(PM 반드시 포함)이 수·회송하여야 하며, 문서 이동 및 상·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전자화가 완료된 문서이송 또는 원본열람을 위한 문서이송은 서금원의 요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문서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자(서금원 전임직원 등)의 서명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월별 보고
- 사업자는 문서 분실ㆍ파손 및 도난ㆍ화재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서금원에 통보하여야 함
- 보관 및 운송(수ㆍ회송)시 문서를 분실하거나 변형ㆍ파손ㆍ훼손된 경우 배상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도난·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업로드
- 전자화 한 데이터는 서금원 표준 및 이관 기준에 준하여 이관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에 맞도록 구축해야 함
-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사용자 요구에 의한 운영의 편의성과 조직 구성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함
□ 검수 및 결과보고
- 보관 및 운송(수ㆍ회송)시 문서를 분실하거나 변형ㆍ파손ㆍ훼손된 경우 배상하여야 함
- 만약, 검수과정에서 발견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하자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전담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서금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Ⅲ 제안 안내 1. 입찰개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일관된 작업을 위해 단일업체가 착수에서 준공까지 하도급 및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수행할 업체이어야 합니다.(하도급 금지)
3. 입찰 및 낙찰방식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기타 계약관련 국가법령 및 지침 등 □ 평가방식 ㅇ 기술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총점 100점 기준(기술 + 가격)으로 항목 비중별 환산 점수를 합산
- 기술평가점수(90/100) + 가격평가점수(10/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 추진
ㅇ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용역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기타사항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세부 내용,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과 같은 일반원칙을 따름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5 기관 담당 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 기록물 DB구축 사업 수행실적
5 정성적 평가 (80) 제안개요 (15) - 제안요청의 이해도 5 평가 위원 - 사업대상의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 3 - 제안업체의 차별성 및 전문성 2 - 사업수행 전략 5 기술부분 (30) - 문서 정리 및 전자화 공정별 세부방안 5 - 데이터의 검수 및 품질보증 방안 5
- 시스템 업로드 및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방안
10 - 문서 보관 및 이송 방안 10 사업관리 및 보안 (25) - 인력투입계획의 우수성 5 - 장비 투입 내역 5 - 추진 계획 및 일정 5 - 보안관리 방안 10 지원부문 (10) - 하자보수 방안 3 - 기술이전 방안 2 - 추가 제안 및 지원 방안 5 가격평가 (1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 10 조달청
□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10점)
경영상태 평가(5점) :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 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참조 5.0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용역수행실적(5점) :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기준 평점 수행실적 최근 3년 간 동일 용역 수행실적
해당 사업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 용역에 대한
수행 실적의 합산 금액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주)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6] 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서[서식 7]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록물 정리용역 및 DB구축용역만 인정한다.
□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 부여기준
- 평가위원이 각 평가요소를 평가하고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부여
5. 계약조건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 일반사항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스템 및 기타 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 중 화재 및 보안관계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사업 사업관리자(PM)이 타 기관에 근무(상주) 시 입찰방해로 부정당 제재 사유가 됨
□ 관리부문
-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 각종 장비를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과업기간 중 서금원에 상주하여 검수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필요 시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1개월 이전에 서금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작업인원, 장비, 사업장 내 시설물 등의 보안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검사 및 검수
- 서금원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 검사내용에 대해 서금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99.9% 품질확보를 위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장 품질관리 인력에 의한 일 단위 확인/검증 실시 및 검증 시 이력 및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관리로 고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 품질 및 하자보증
- 과업 종료 후 3개월 내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에 따른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팀을 가동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구축한 데이터가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책임 및 보안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서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금원에 있으며, 사업 수행 완료 즉시 진흥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는 제안사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기타사항
- 본 일반 계약사항 및 특수조건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금원 제안요청서를 기본으로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산출물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의 최종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진흥원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서금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18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받는 정보화사업으로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명시한 정보에 대해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용
ㅇ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비공개)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3. 사용자계정 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비공개)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비공개)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비공개)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비공개)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비공개)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비공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항의 개인정보(비공개)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비공개)
6.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2026.12.16.(수)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업로드 및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모든 자료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가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로비층에서 유선연락(02-2128-8048)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입찰 마감일(2026.12.16. 수) 10시 마감
- 제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2층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 및 문의처
- 사업 관련 : 경영지원부 과장 김서연 (☎ 02-2128-8184)
- 입찰 관련 : 경영지원부 대리 김형만 (☎ 02-2128-8048)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순번 제출서류 구분 1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1】 기타서류 2 ·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 제출용 각 1부, 평가용 각 5부(총 12부) 흑백 출력
- 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평가용에는 회사명, 로고 등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 금지, 단, 제출용 표지에는 회사명 기재)
제안서 3
- 발표자료 PPT(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제안서 4
- 위임장 1부(신청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기타서류 5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전자제출 및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서식4,5】
기타서류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타서류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기타서류 8 · 입찰보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서류 9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기타서류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기타서류 11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서식10,11,12】
기타서류 12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기타서류 13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서류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안내 1. 작성지침
□ 작성양식 : A4 규격(한글 또는 PPT)
※ 발표자료는 PPT 작성
□ 분
량 : 총 50페이지 내외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함
□ 고려사항
- 제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선정된 업체는 재단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서금원에 대한 정보는 서금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 작성기준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을 권장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 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2. 제안서 및 평가항목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요청 개요 2. 사업대상의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 3. 제안사의 차별성 및 전문성 4. 사업수행 전략 Ⅱ. 기술부문 1. 문서정리 및 전산화 공정별 세부방안 2. 데이터의 검수 및 품질보증 방안 3. 시스템 업로드 방안 4. 백업ㆍ복구ㆍ장애대응 대책 방안 5. 문서 보관 및 이송 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장비투입 방안 3. 추진계획 및 일정 4. 보안관리 방안 Ⅳ. 지원부문 1. 하자보수 방안 2. 기술이전 방안 3. 추가제안 및 지원 방안 □ 정량적 평가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 ※ 정량적 평가 총괄표 정량적 평가 총괄표 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업체 경영실태를 명확하게 제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3 Ⅱ.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수행 실적 금액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 용역 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 금액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첨부(서식7 참조) 서식 7 □ 정성적 평가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사업범위 등 사업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 내용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 전략 - 과업을 진행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을 바탕으로 동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방안을 제시
‧ 제안사의 차별성 및 전문성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건 및 차별화 전략 제시
- 제안사의 특장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
‧ 사업수행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Ⅱ. 기술부문 ‧ 문서정리 및 전산화 공정별 세부방안 - 문서 분류 방법 및 정리방안
- 문서 전산화 공정별 효율적인 세부 작업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데이터 검수 및 품질보증 방안
- 구축 완료된 데이터의 검수 및 품질보증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제시
- 사업 추진 중에 요구되는 색인데이터 및 이미지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시
‧ 시스템 업로드 방안
- 구축된 데이터를 시스템별 업로딩 하는 절차에 대해 차별성을 두어 구체적으로 제시
‧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방안
- 구축 완료된 데이터의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방안 및 기술에 대하여 구체적 제시
‧ 문서 보관 및 이송 방안
- 전산화 완료된 문서의 이송 방안(보안이송, 이송방안, 실시간 위치추적 등 차별화 된 기술 표현)
- 서금원에서 문서 열람 및 확인 요청시 프로세스 등 문서 이송 상세 내역 기술
Ⅲ. 사업관리부문 ‧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단순작업자 제외)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
- 사업관리자(PM)의 주요 실적 ‧ 장비투입 방안
- 전산화 및 문서보관에 투입되는 장비 내역 및 전문성 작성
‧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 사업기간 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보안관리 방안
- 인적, 장비, 네트워크, 문서유형별,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서식 8 서식 9 Ⅳ. 지원 부문 ‧ 하자보수 방안
- 원본자료의 훼손, 망실이나 최종산출물(DB, DVD 등)의 오류 및 하자발생시 처리절차 및 하자보수체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기술이전 방안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 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 추가제안 및 지원 방안
- 서금원을 위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 비상대응방안
- 재난ㆍ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 (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 인력 수급ㆍ운영 계획 등) 제시
3. 제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목차 구 분 번 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작업환경 구축 ECR-002 공정관리시스템 설치 기능 요구사항 SFR-001 시스템 업로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3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유목록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험운영 방안 TER-002 색인목록 검사 보안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사업수행 중 DB보안 SER-003 사업수행 중 물리적 작업환경 보안 SER-00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품질요구사항 QUR-001 공정별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001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MR-001 품질관리 PMR-002 산출물관리 PMR-003 사업수행 유지 관련 방안 PMR-004 사업관리 일반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기술지원 PSR-003 교육지원 PSR-004 고용 안정화 지원 □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ㅇ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세부내용
·대상장비 : PC 본체 및 모니터
기능 : 디지털화 공정 활용
성능 : CPU 2.4GHz 이상, RAM : 2G 이상
·대상장비 : 초고속 문서스캐너
기능 : 스캔 공정 활용
성능 : A3 Size 컬러양면(평판포함), 최소. 광학해상도 400dpi 이상
·설치되는 작업용 PC는 공정관리 Server 및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작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목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PC는 진흥원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투입 된 PC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반드시 진흥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DB구축 작업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Low Level Format을 통해 매체 초기화를 확인한 후 반출할 수 있음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전산화를 위한 공정관리시스템 설치 세부내용
·공정관리S/W 설치를 위한 Server를 비롯한 제반 장비 설치
·설치되는 S/W은 GS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서 투입될 수 있는 “기록물 전산화 공정관리 S/W”이어야 함
·문서별로 작업공정별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업대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대상 문서에 대한 열람 요청에 대응 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 탑재되어야 함
·스캔지원, 이미지 보정, 색인, 색인검수, 시스템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 생성(변환), 일간·주간·월간 작업내역 확인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공정지원 기능과 사업관리 기능이 탑재되어야 함
·사업과정 중에 구축되는 DB는 일괄로 관리되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로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활용을 시스템 업로드 세부내용
·시스템별 규격을 준수하고 이미지 또는 PDF/A-1로 파일을 생성하여 등록
·보존규격으로 변환한 파일에 대한 파일유출 등의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지침 및 시스템 운영 규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가 구축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업로드 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세부내용
·최근일자별 정렬, 페이지 누락, 오탈자 검수 등 구축한 DB에 대한 데이터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구축한 이미지와 색인정보의 검색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 진행하고 검수 후 검수보고서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통한 보유목록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유목록 관리 세부내용
·효율적인 기록물 보유목록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정확한 기초자료를 생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유기록물을 검색 및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화 완료 후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
세부내용
·입력완료 후 1개월간 구축된 DB의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시험운영은 사업체 정직원이 상주하여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검수 후 2개월간 운영지원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각 기능별 서비스 이상 유무 및 중요기록물 검색 S/W의 기능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색인목록 검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색인목록 검사를 통한 검색 안정화 세부내용
·실물 기록과 추출 색인목록 간 대조 확인을 통한 오류정보 수정
·색인 목록의 오탈자 검수를 통한 검색 안정화 방안 마련
·입력한 색인목록 데이터와 원문이미지의 내용 일치여부 확인
·색인목록 검수는 품질검증담당자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병행 검사로 이루어져야 함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진흥원 및 주요지침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
·진흥원의 보안규정, 국가정보원 기본지침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DB구축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용역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을 지정하여 관리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작업완료된 문서는 안전하게 보존할 공간을 확보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시(계약체결 후 7일 이내)과업수행 제안사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PM)의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를 제출
·화재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내 금연, 각종 화기사용 금지 등 작업장 내에는 화기를 다룰 수 없음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접근이 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타당한 책임을 져야함
·본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발간 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발간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문서 및 기타 자료는 가급적 파쇄
·작업장에는 작업이 완료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시스템 및 서버보안 기능을 적용한 보안
세부내용
·작업장에서 기록물 전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전산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서버에서 PC, 네트워크 구성에 이르기까지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시스템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작업자와 사업관리자(PM)의 권한을 구분하여 DB접근 범위를 단계적으로 마련
·서버보안 솔루션, DBMS 보안 기능 등 구축하는 이미지 및 색인 DB에 대한 부분별 보안 방안 적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중 물리적 작업환경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및 사업대상 기록물, 작업인원 보안 세부내용
·작업장 보안을 위해 출입인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출반입서, 인계인수서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함
·작업인력에 대한 신원조회와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할당하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범위 설정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설치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과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함
·과업참여자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해야하며, 비밀번호는 사업관리자(PM)가 관리
·원칙적으로 작업장 외부의 모든 네트워크 차단
·진흥원과 협의하에 시스템 연계활용을 위한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외부 네트워크 연결 허용 가능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및 보안정책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관리자(PM)을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련법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발주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로 구분된 정보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서금원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공정별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사업수행 공정별 품질 관리 관점) 세부내용
·‘국가기록원 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과 본 사업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진행
·기록물 정리 후 작업자 전수검사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표본검사를 수행
·출력(프린트) 검사 ⇒ 샘플검사 스캔 이미지를 출력한 결과물의 내용을 육안 확인 가능 여부
스캔 이미지를 출력한 결과물의 품질이 원본보다 뒤떨어지는지의 여부
·모니터와 프린트 검사를 한 결과 이미지의 상태가 미흡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문서의 원본을 재스캔 후 검사
·이미지 점검완료 후 수시로 원본기록물 이미지를 백업하여 시스템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자료를 재반출 및 재스캔 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
·색인검수는 2단계에 걸친 품질검증담당자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검사 수행
·업로드 전 이미지 DB와 색인 DB의 통합검사는 주요 검색 색인값을 기준으로 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한 100% 육안검수 수행
·DB를 품질검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데이터 구축팀과는 별도로 품질관리 검사팀을 구성하여 검사해야 함
·과업 수행자는 검수 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 검수에 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품질 확인결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지데이터 제작 및 기록물 DB 등록 공정으로 반려하여 재작업 한 후 완벽한 DB를 납품해야 함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유‧무형의 물품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사업관리자(PM)는 기록물 DB구축 유경험자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기록물의 분류, 재편철 등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과업기간부터 검수완료 후 안정화가 될 때까지 진흥원에 상주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시스템 업로드 등과 관련한 기술적, 물리적 작업과정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제출 산출물 목록
- 사업완료보고서 (작업공정별 사진자료 포함) 1부
- 재편철 후 보존상자에 담겨 서가배치 된 기록물 1식
- DB구축 사업완료 문서목록 출력물 1부
- 보존용 DB구축 원본 이미지를 수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1식
- 시스템 입력용 DB(원본)를 수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1식
- 하자보수 확약서 및 하자보수 계획서 2부 - 기타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유지 관련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외부 환경요인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처리방안
세부내용
·과업 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사업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사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
·사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
·사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 방안 세부내용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공정관리계획 수립·제출
- 공정별 실적을 일일, 월간, 상ㆍ하반기별로 구분하고 진흥원의 검수완료 시점을 사업완료 1개월 전을 목표로 설정함
- 사업초기에는 인원확보 기간을 고려하고, 사업말기에는 공정률 완성에 따른 퇴사인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전체 공정률 예측해야함
·일일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일일 실적률을 체크하여 공정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함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인력 추가인력 수시 모집 및 활용, 기록물 훼손시 책임, 자료 유출, 보안 등
- 사업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팀, 실업자 고용 및 관리, 공정보고, 품질관리, 검수지원 방안 등 정의
- 제안사는 고용인력에 대한 급여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체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 주기적 확인하여 진흥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 작업장 접근성으로 인한 작업참여자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작업참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작업장 내 관리인원 보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강화
·품질팀 구성을 통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준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함
·시스템에 DB입력이 완료되어 재편철된 문서는 진흥원의 관리감독하에 재편철 상태확인 후 외부문서보존소에 안전하게 이송 및 보관해야 함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요건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완성된 산출물(정리된 문서 및 색인목록 DB)의 집중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문서 정리 상태 불량, 색인데이터 오류, 색인목록 불량 등 구축된 색인목록DB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과업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전산파일등의 모든 기록물)과 관련한 데이터 손실, 특정 버그에 의한 손상, 사용자 교육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2시간이내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함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 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완료 후 성과물의 하자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과업 종료 후 3개월 동안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팀을 가동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요청 후 4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이내 장애 복구를 해결하여야 함
·결과물 납품 및 검수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인 1년간 문제가 생긴 즉시 방문하여 구축한 DB에 대해 발견된 오류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납품한 중요기록물 전용 검색용 S/W 및 H/W에 대해 오류 발생 시 12시간 이내에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지원에 대한 상세화 세부내용
·제안사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투입인력 및 기간 등)을 제시
·제안사는 정리사업의 품질개선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정리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정리사업 작업매뉴얼 버전 업그레이드 및 예외처리사항 발생 시 관련자 회의구성, 의견수렴을 통한 예외처리지침 마련
·제안사는 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며, 습득하게 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와 도입된 S/W의 운용요령에 대한 기술을 진흥원 담당자에게 충분히 이전함으로써, 진흥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방안 세부내용
·안전한 작업 및 보관유지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및 시기 : 전체 작업인력 / 주기적
- 내용 : 사업관련 근무요령, 작업요령, 보안유지사항 등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내용은 정리 인력, 색인목록 작성인력, 전산등록 인력, 스캐닝 인력, 검사 인력 등 공정별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수행기간 중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 및 완료 보고회를 각각 실시하되,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수행과정 및 완료 후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문서 정리 및 관련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사용자와 운영담당자들에게 운영요령 및 대응요령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교육관련 경비(장소임대, 강사료, 교재비)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고용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참여자의 근로복지 향상 등을 통한 고용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작업참여자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작업참여자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작업장 조성
·작업참여자 임금체불방지 방안 마련 【서식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 이상
- 보증금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정보제공동의] 입찰 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서금원「문서관리세칙」에 따라 관리 및 페기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2】 제안서 표지양식
제
안
서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20 .
.
.
(회사명 법인명 기재금지, 단, 제출용 1부에는 기재)
【서식3】 제안사의 현황 및 연혁 일반 현황 및 연혁 1. 기본 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자 본 금
※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2. 회사 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0000. 00. 00.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4】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함께 밀봉하여 제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서민금융진흥원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 제안사업자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
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5 년
월
일
제안사업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귀하
*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가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단 일치하지 않을 경우 더 낮은가격에 입찰할 수 있음
【서식5】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 ■ 산출금액 : ■ 사업대상 : (단위 : 원) 구분 수량 단위 평균 단가 금액 내용 비고 인 건 비 제 경 비 직 접 경 비 이 윤 소 계 부 가 가 치 세(VAT) 합 계 (VAT 포함) * 필요시 내역 변경ㆍ추가 가능 【서식6】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사업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합 계 : 천원(총 ○건)
상기 기재한 수행실적은 모두 실적인정 기준에 부합하며,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로 해당 사항이 객관적으로 증빙됨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기 관 명:
(인)
※ 기술능력평가항목 중「사업수행실적」의 실적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순으로 기재(사업별 연도 순)
【서식7】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출용 사 업 수 행 실 적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팩스: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수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수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8】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Ⅰ. 총괄책임자 및 실무자 담당업무 성명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총괄 책임자 총괄 실무자 Ⅱ. 사업수행인력 (총 OO명) 담당업무 성 명 직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1. 본 과업 관련한 주요경력만 기재
2. 투입인력의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
【서식9】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성명 직위 연령 세 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및 취득일자 당 프로젝트 수행정보 담당업무 투입기간 개월 (참여율 : %) 유사분야 수행경험 개월 유사분야 수행경험(예시) 사 업 명 참여 기간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OOO ‘22.1.3~ ‘23.6.3 OOO OOO 회사 OOO 000-0000 주) 1. 경력을 ∼개월로 표시
2. 사업수행 인력의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의 현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요망
3. 전담인력 중 최종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일 경우 해당 학위 증명서 사본 및 용역수행과 관련한 분야에 해당되는 고급자격증일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
4. 허위 사실을 기재할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될 수 있음
【서식10】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 윤리․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11】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 안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12】확약서
확
약
서
본인(본사)은 『보유문서 종합관리 용역』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본인(본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