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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264] 「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대행(긴급)

[용역]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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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253호

「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대행 입찰공고(긴급)(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본회 계약규정(제31조, 제59조의 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의거「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대행(긴급)

□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참석대상 일 정 연수지 인 원 본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2026.11.14.∼20. (5박 7일) 베트남(하노이), 러시아(모스크스바) 17명

※ 상세일정은 및 인원은 본회 여건, 대상자 참가의사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예산 (VAT 및 각종 제반비용 포함)

구 분 금 액 김 수출 확대 출장 대상자

1인당 10,625천원이내(총 180,625천원 이내)

2

입찰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2021.1.1.~2026년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금융권,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일규모 1억원(VAT포함)이상 당해용역과 유사용역 대행실적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및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용역세부내용 및 업체선정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각종 절차는 본회「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인정한 것으로 간주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일정 □ 입찰서류 접수

○ 마감일시 : ‘26. 10. 27.(화) 14:00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6층 경제기획부(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 주요서류 : 제안서 인쇄본 10부, 제안서 PDF파일을 포함한 USB메모리,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등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 평가 및 업체선정

○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 ‘26. 10. 28.(화) 본회 회의실(미정, 추후 개별통보)

  • 업체별 제안설명 발표시간은 본회에서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제안설명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기준과 동일함 (단, 가격평가는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6. 10. 28.(수)

○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 ‘26. 10. 29.(수) 이후

※ 제안설명회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5 입찰 관련 주의사항 □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 금
액 :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

○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등 택 1하여 납부

○ 입찰보증금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납부 또는 제출시기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타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 귀속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에 제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업체 □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본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열람하여 작성합니다.

○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위임장 및 제안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경제기획부(02-2240-2372, 237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경제기획부(☎02-2240-2372, 237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1)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253호

「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대행
입찰공고(긴급)(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본회 계약규정
(제31조, 제59조의 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의거「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대행(긴급)
□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참석대상
본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일 정

연수지
베트남(하노이),
2026.11.14.∼20.
러시아(모스크
(5박 7일)
스바)

인 원
17명

※ 상세일정은 및 인원은 본회 여건, 대상자 참가의사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예산 (VAT 및 각종 제반비용 포함)
구 분
김 수출 확대 출장 대상자

2

금 액
1인당 10,625천원이내(총 180,625천원 이내)

입찰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입
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2021.1.1.~2026년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
금융권,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일규모 1억원(VAT
포함)이상 당해용역과 유사용역 대행실적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및 본회 계약규정 제8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용역세부내용 및 업체선정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각종 절차는 본회「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인정한 것으로 간주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일정

□ 입찰서류 접수
○ 마감일시 : ‘26. 10. 27.(화) 14:00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6층 경제기획부(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 주요서류 : 제안서 인쇄본 10부, 제안서 PDF파일을 포함한 USB메모리,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등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 평가 및 업체선정
○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 ‘26. 10. 28.(화) 본회 회의실(미정, 추후 개별통보)

  • 업체별 제안설명 발표시간은 본회에서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제안설명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기준과 동일함 (단, 가격평가는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6. 10. 28.(수)
○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 ‘26. 10. 29.(수) 이후
※ 제안설명회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입찰 관련 주의사항 5

□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 금

액 :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

○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보증

보험증권 등 택 1하여 납부
○ 입찰보증금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납부 또는 제출시기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었음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타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 귀속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에 제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업체

□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수협

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본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또는 국가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열람하여 작성합니다.
○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위임장 및 제안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경제기획부(02-2240-2372, 2373)으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경제기획부(☎02-2240-2372,
2373),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1)

(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및 홈페이지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 대행(긴급) 제안요청서 2026.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목 차 I

용역 개요 .............................................................................................

1 1.

용역명 ...........................................................................................................

1 2.

용역기간 .......................................................................................................

1 3.

업체선정 .......................................................................................................

1 4.

연수목적 .......................................................................................................

1 5.

용역내용 .......................................................................................................

1 6.

사업예산 .......................................................................................................

1 II

용역 세부내용 ........................................................................................

2 1.

일반요건 ........................................................................................................

2 2.

주요내용 .......................................................................................................

3 III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5 1.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5 2.

적용기준 .......................................................................................................

5 3.

입찰절차 및 일정 .......................................................................................

6 4.

입찰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

6 5.

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

6 6.

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 ...........................................................................

7 IV

제안관련 사항 .........................................................................................

10 1.

제안서 주요내용 .........................................................................................

10 2.

작성시 유의사항 .........................................................................................

10 3.

제안서 효력 .................................................................................................

11 4.

가격 제안 .....................................................................................................

11 5.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

11 6.

기타 유의사항 .............................................................................................

12 제출서식 별첨, 별지 1 ~ 7호 I 용역 개요

1. 용역명 : 「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국외 출장」대행(긴급)

2. 용역기간 : 2026년 11월 (세부 일정은 본회 사업추진 계획에 따름)

3. 업체선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연수목적

  • 김 등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여건 점검

5. 용역내용 일 정 연수지 인 원 26.11.14.(토) - 20(금) <5박 7일> 베트남(하노이), 러시아(모스크바) 17명 - 상세일정(편명 확인 후 발권) 일 자 출장경로 주요일정 비고(항공편) 11.14(토) 인천 → 하노이 (오전) ㆍ출국(인천 → 하노이) 베트남항공 VN3415(08:00-11:10) (오후) ㆍ현지 시장조사 등 11.15(일) 하노이 (오전) ㆍ하노이 수산현장 시찰 (오후) ㆍ수산 관계자 미팅 11.16(월) 하노이 → 모스크바 (오전) ㆍ공항이동 베트남항공 VN63(09:35-15:00) (오후) ㆍ이동 및 휴식 11.17(화) 모스크바 (오전) ㆍ오리온공장 부지 시찰(트베리) * 모스크바에서 차량 3시간 소요 (오후) 11.18(수) 모스크바(트베리) (오전) ㆍ수산 관계자 미팅 (오후) ㆍ현지 시장조사 11.19(목) 모스크바 → 상해 (오전) ㆍ현지 시장조사 중국동방항공 MU248(16:45- 익일06:55) (오후) ㆍ이동(모스크바 → 상해) 11.20(금) 상해 ㆍ이동(상해 → 인천) 대한항공 KE882(11:20-14:25)

※ 상세일정은 및 인원은 본회 여건, 대상자 참가의사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사업예산 (VAT 및 제반비용 포함) 구 분 금 액 김 수출 확대 출장 대상자

1인당 10,625백만원이내(총 180,625천원 이내)

II 용역 세부내용 1. 일반요건

가. 제안가격은 항공경비, 숙박비, 식비, 관광옵션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용, 공동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항공경비는 유류할증료, Tax, 공항이용료(국내·국제), 전쟁보험료 등 포함
  • 공동경비(가이드·인솔자·운전기사 팁, 식당 물값, 식당 팁, 관광지 물품 보관료 등) 일체 비용을 포함
  • 동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 외 일체의 추가비용 지급은 없음

나.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연수가 진행되거나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시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다만, 외부요인에 의한 급격한 유가인상 및 환율변동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예외로 함

다. 교통수단 및 이동 횟수, 소요시간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라. 제안업체는 연수일정에 연수 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관광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됨

마. 연수일정 및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본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회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바. 현지 기관의 사정, 기상 상황, 교통 등 불가피한 여건에 따라 방문 일정 및 행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와 즉시 협의하여 대체 일정을 마련해야 함

  • 본회의 요청 시 일정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변경 과정에서 일정 누락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위와 같은 일정 변경 시에도 동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 외 일체의 추가비용 지급은 없으며, 제안금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2. 주요내용

가. 교
통

  • 항

공 : 경유 없이 직항으로 이동해야 하며, 비즈니스 1석을 필수배정하여야 하며 그 외 참석자의 경우 탑승 및 좌석이 편리한 위치로 배정해야 함

  • 현지교통 : 현지 운전기사는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차량의 경우 냉방시설이 완비된 국내 우등 버스와 동급 수준인 신형 버스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실제 사용 예정 교통편 제안서에 상세히 기재)

나. 숙박시설

  • 가급적 전 일정 도심 인근의 5성급 최신 호텔로서 내부시설이 청결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숙박지 제안
  • 객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성비 불균형 또는 잔여 인원의 숙박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

다. 식 사

  • 전 일정 기본식사(일 3식) 내용 (인당가격 등 제안서에 상세히 기재)
  • 가급적 한식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 국민의 입맛을 고려하여 구성

- 하루 3식 중 1식은 필히 한식으로 구성

  • 1인 1일당 생수 2병 이상 기본 제공 (차내 아이스박스 또는 냉장고 비치 등)

라. 간담회

  • 현지 해상풍력 현황 공유 및 참석자 간 의견 공유를 위한 “현지 브리핑” 및 “대화의 시간” 성격으로서 기본식사와 분리된 별도의 일정으로 간담회를 2회 이상 편성할 것

마. (중요) 일정지원

  • 일정 제안시 필수방문지 및 간담회 일정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섭외요청서 번역, 일정조율 등 업무 추진을 지원할 것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주요일정 시 통역담당자 배정
  • 과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전문 통역 인력을 직접 섭외하거나, 국내에서 전문 통역사를 대동하는 방안 중 최적의 방식을 제안

* 현지 정부 면담 : 동시통역 수준, 시설방문, 어업인 단체 면담 : 순차통역 수준

  • 현지 정부 면담 등 공식 행사 진행을 위해 외부 인사(주한 대사관 등)가 일정에 동행할 경우 해당 인력의 현지 합류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과 주요 시설 방문 시 요구되는 특수 교통수단(선박 탑승료 등) 등 모든 제반 이용은 총 용역 예산에 포함

바. 쇼 핑

  • 일반적으로 시중의 패키지여행에서 방문하는 쇼핑 일정은 일체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볼거리나 문화체험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1~2회 제안은 가능함

사. 인솔자 및 현지 가이드 ㅇ 용역업체 인솔자 및 가이드 : 2명 이상 ㅇ 자격조건 (권장사항)

  • 인솔자 : 정규 과장급 이상, 가이드 (경력 5년 이상)
  • 연수지별 인솔자 및 가이드 프로필은 제안서에 표기

아. 스마트폰 지원

  • 포터블 와이파이, 유심, 연수자간 스마트폰 커뮤니티 앱 개설 등 스마트폰 활용 편의를 사전 제공할 것
  • 원활한 연수진행과 본회와의 연락 등을 위해 본회 인솔자 4명에 한해 무제한 로밍(인터넷 등) 제공할 것

자. 여행자 보험가입

  • 사망 보험금은 1인당 2억원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가입할 것

(단위: 만원/1인당)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폰 분실 항공기 납치담보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20,000 1,000 2,000 1,000 1,000 1,000 500 140

  • 보험 가입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
  • 연수기간 질병 치료 필요시 병원 등 섭외, 보험 보상처리 등은 용역업체에서 전담 처리

차. 가이드북, 촬영, 보고서 등

  • 연수참가자 명찰·일정표(목걸이형) 및 촬영용 플래카드 제작

ㅇ 본회 결과보고서 작성 협조

  • 연수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1부)

* 연수지별 인솔자는 연수과정의 주요 장면을 촬영하고 주요사진은 연수대상 전체와 공유

III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기준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적용

나. 본회 ‘계약규정(제59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3. 입찰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제안서 접수 마감 ‘26. 10. 27.(화) 14:00 본회 6층 경제기획부 제안설명회 및 평가 ‘26. 10. 28.(수) * 시간 추후통보 본회 회의실(미정) *추후 통보 우선협상업체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 ‘26. 10. 28.(수) 이후 -

4. 입찰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항목 모두 충족)

가.「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금융권,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일규모 1억원(VAT포함)이상 당해용역과 유사용역 대행실적이 있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및 본회 계약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가. 구비서류 종류 및 부수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메모리 1매

* 제안 발표내용과 기 제출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 발표내용으로 채택

  • 가격제안서 1부 (산출근거 및 1인당 비용기재)

ㅇ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기업신용평가관련 증빙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1부, 관광사업사등록증(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대리인은 모두 제안업체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용역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참고)를 함께 제출할 것

ㅇ「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5년간 제안업체 용역 실적(별첨 서식)

ㅇ 용역 실적증명서(건별, 별첨 서식)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첨 서식)

  • 기타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서약서 등 본회가 정한 서류 “별첨” 참조

나. 입찰보증금

  • 금

액 :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

  •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중 택 1하여 납부

ㅇ 입찰보증금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기타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후 본회의 서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완 가능

6. 협상 및 계약관련 사항

가. 낙찰자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본회 규정)

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본회의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따라 참여희망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본회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하여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세부평가요소 기준은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은 본회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
  • 협상대상자는 협상개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본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추가 제안 및 일정 수정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라. 협상금액

  •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이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 제안서 평균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마.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 및 가격조건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바. 기타사항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수행계획,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 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용역내용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용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회의 계획변경 또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취소되어도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수와 관련한 모든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용역 수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 본회 또는 업체는 여행 출발 전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함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자가 용역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회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용역진행 중 용역내용 오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 총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IV 제안관련 사항 1. 제안서 주요내용 ㅇ 수행계획 - 연수개요 - 연수내용 - 연수지 별 세부일정 - 간담회 계획 ㅇ 업체현황 - 일반현황(연혁, 조직, 인원, 사업내용)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21. 1. 1. ~ 공고일자)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업체 강점 ㅇ 인력현황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기타 ㅇ 기타 제출서식 : 별지 참조

2. 작성시 유의사항 (핵심 수행계획 위주로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공식 문서로 작성하며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함
  • 제안서에 포함된 사안별 내용은 복수의 선택 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선택안을 명시하고 그 선택 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에서 ‘할 수 없다’로 간주함
  • 사용용어는 Full Length 용어를 포함한 용어해설표를 별도 주석으로 기재 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작성 순서는 입찰 기관별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제시된 제안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자율로 정함
  • 제안서 및 부속자료의 규격은 크기는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작성으로 하며, 추후 제안 설명시 활용
  • 제안서 분량은 30쪽 이내로 하며, 기타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본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회의 의견을 우선 적용함

4.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 총액은 용역비용, VAT, 기타비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용역비용, 기타비용 등을 구분하여 표시
  • 가격제안서는 일정별 산출근거 세부내역(1인당 비용기재)을 기재하고, 입찰보증금 증빙서를 첨부 후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보증금은 용역대금의 100분의 5,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으로 하며, 용역대금은 연수완료 후 지급

5.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가.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6. 10. 28.(수), 본회 회의실(미정, 추후 개별통보)

ㅇ 제안설명

  • 해외연수 전반을 직접 관리할 책임자가 제안 설명(파워포인트)
  • 제안 설명시간 :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예정)

* 제안업체 수에 따라 예정된 제안 설명시간 조정

  • 업체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하며, 참석인원 제한 없음

ㅇ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제안설명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기준과 동일 (단, 가격평가는 제외)
  • 제안설명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나. 제안서 평가

  • 본회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진행
  •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진행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합산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서 평가기준은 “별첨” 참조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되거나 제출된 실적 등의 표현이 불명확할 경우 불이익 처리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본회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기재사항은 본회가 입증서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 역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본회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발생시 본회의 해석이 우선
  • 제안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어야 하며, 이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 미 충족시,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함
  • 제안서 내용이 본회 제안내용에 미총족하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로 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안 설명회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과정 중 알게 된 정보들은 제안서를 작성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회의 허락 없이 외부 유출을 금지함

[별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 술 평 가 정성 평가 프로그램 적합성

  •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구성(안)

- 연수일정의 합리성 - 연수내용의 적절성 - 수준 높은 프로그램 20 운영 계획 연수 운영계획 -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 계획의 신뢰성 - 숙박·세미나 시설의 등급과 시설수준 10 인력 운영계획 - 인솔자 및 가이드 운영계획 10 교통계획 - 항공권 확보 및 현지 교통계획 적정성 5 서비스부문 기대효과 - 안전, 쾌적, 편리성 등 연수 서비스질 - 연수 후 예상 기대효과 5 정량 평가 사업수행능력 - 제안업체 경영상태 6 - 최근 5년간 제안업체 해외연수실적 6 - 제안업체 영업경력 4 - 제안업체 참여인력현황 4 소 계 70 가 격 평 가 입찰 가격 평가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0 소 계 30 총 계 100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1. 제안업체 경영상태(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8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최근 5년간 제안업체 해외연수 실적(6점)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해외연수 수행실적 13회이상 10~12회 7~9회 4~6회 2~3회 1회 배점(6점) 6 5 4 3 2 1

※ 별지 5호 서식에 의해 제출된 자료로 확인

3. 제안업체 영업경력(4점)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공고일 기준) 10년이상 7~9년 6~4년 3년미만 배점(4점) 4 3 2 1 4. 제안업체 참여인력현황(4점) 구 분 경 력 인 원 평점 비고 여행사 직원의 경력 7년이상 3명이상 4.0

※ 총평점은 경력별 인원별 평점의 합계액으로 하되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산출 예) 7년 이상 경력자 1명과 3년 이상 경력자 1명인 경우 : 1.8점+0.5점=2.3점 ※ 별지7에 경력 내용을 기재한 것만 인정 2명 2.2 1명 1.8 5년이상 7년미만 3명이상 3.0 2명 1.8 1명 0.9 3년이상 5년미만 3명이상 2.0 2명 0.9 1명 0.5 3년미만 3명이상 1.0 2명 0.5 1명 0.2

※ 별지 7호 서식에 의해 제출된 자료로 확인

[별지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5/100 이상)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신분증 사본 1부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법인인감
(인)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해상풍력-수산업 상생공존 현지조사 대행』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별지 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개정 ‘14.10.31, ‘16. 5.10, ’17. 8.28, ‘18. 9.17, ‘22. 8.22, ’26. 3.20>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해상풍력-수산업 상생공존 현지조사 대행」입찰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제안서 포함)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지 도 경 제 사 업 대 표 이 사 귀하 [별지 4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내 용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종
업
원
수

○ 연혁 ○ 주요실적 [별지 5호 서식] 최근 5년간 제안업체 해외연수 실적 연도 연수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사업명 연수지 연수인원 (명)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 작성요령

1. 공고일 기준 5년 이내(2021.1.1.~2026년 공고일 현재)에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금융권,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적이며, 단일규모 계약금액 7천만원 이상만 기재할 것

2. 상기 기관에서 발행한 해외연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별지 6호 서식에 작성한 원본이어야 하나, 계약서 사본 및 대금입금 증빙으로 대체 가능

[별지 6호 서식] 해외연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자격심사 신청용 용역금액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연수기간 계약금액 연수인원 연수지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직위 성명 성별 연령(세) 본회 용역 참여 임무 경력 전속 여부 연수지 업무 구분 (인솔자 또는 현지가이드) ※ 작성요령

  • 연수지별 인솔자 및 현지가이드에 한해서만 작성할 것
  • 업무구분 : 인솔자 또는 현지가이드 구분 표시

  • 경

력 : 인솔자의 경우 현 소속업체 재직기간을, 현지가이드의 경우 실제 여행업에 종사한 기간을 00년 00월로 기재

  • 전속여부 : 인솔자의 경우 정규직 여부, 현지가이드의 경우 전속 여부를 ○, X로 기재

===== (붙임3) 용역입찰유의서.hwp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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