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건축,기계]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건축,기계).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0. 대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공
사
명: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건축, 기계)
▢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 수 요 기 관: 대광여자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대광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및 공사 설계도서: 대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조동현 062-611-4587)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대광여고 공고 제2026-72호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건축, 기계)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건축, 기계)
공사현장
대광여자고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742번길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공 종 비 율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329,670,000원 299,700,000원 29,970,000원 329,670,000원 57,811,000 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3,232,942 4,271,620 424,808 2,068,363 5,459,740 0 0 15,457,473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및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 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의 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광여자고등학교 (주무관 조동현 ☎062-611-4587)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272,323,815원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및 통보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등은「지방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과 같습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법령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환경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고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광여고 행정실 주무관 조동현(062-611-4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 및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광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 [공고서-건축,기계]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건축,기계).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20.
대광여자고등학교장
▢ 공 사 명: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건축, 기계)
▢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 수 요 기 관: 대광여자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대광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및 공사 설계도서: 대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조동현 062-611-4587)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 광 여 자 고 등 학 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대광여고 공고 제2026-72호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건축, 기계)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건축, 기계)
공사현장
대광여자고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742번길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건축공사업
업종 및 비율)
입찰서 제출기간
공 종
비 율
100%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329,670,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99,700,000원 29,970,000원 329,670,000원 57,811,00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232,942 4,271,620 424,808 2,068,363 0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5,459,740
0 0 A값 (단위: 원) 15,457,473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및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 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
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의 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
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광여자고등학교 (주무관 조동현 ☎062-611-4587)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
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입찰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
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
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
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272,323,815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및 통보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
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한 자, 발주기관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등은「지방계약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값) 과 같습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받아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사업주는 관
계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법령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환경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품질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고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
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
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
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
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
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라.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광여고 행정
실 주무관 조동현(062-611-4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
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
준 등을 적용하였으며,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품셈
및 단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4.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광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대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1. (수량내역서-건축)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F: 금액 : 삼억팔천칠백사십팔만일천원(₩387,48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85,625,506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85,625,506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89,928,856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5,737,549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105,666,405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25,017,016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3,761,724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067,23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232,942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271,62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068,363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459,74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24,808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6,339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E: 95,099 F: 노무비 * 0.09% G:
A: CF D: 수 도 광 열 비 E: 323,283 F: (재료비+노무비) * 0.169% G:
A: CG D: 기
타
경
비 E: 9,241,312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002,856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162,462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40,399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56,275,193 F: G:
A: S1 B: 계 E: 247,567,104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9,805,368 F: 계 * 8% G:
A: D2 B: 이
윤 E: 27,262,04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5,845,945 F: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E: -774,54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299,70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9,970,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329,670,000 F: G:
A: DL B: 관급자 관급자재 E: 57,811,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87,481,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파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운
반
비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직접비에 계상제외 C: D: 1 M: N: 010118 O: P: Q: 6 R: 3 S: T:
A: 010119 작 업 부 산 물 B: 직접비에 계상제외 C: D: 1 M: N: 010119 O: P: Q: 7 R: 3 S: T:
A: 01012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직접비에 계상제외 C: D: 1 M: N: 010120 O: P: Q: D R: 3 S: T:
A: 0102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814F441E93F328D442055F7720D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1E93F328D442055F7720D5E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307.9 N: 5814F441E93F328D6020575B4259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1E93F328D6020575B425918 AV: 208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3개월 C: M2 D: 16.6 N: 5814F441E93F0563E12457316260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1E93F0563E12457316260AA AV: 209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H=4.2m초과∼10m이하, 3개월 C: 10공M3 D: 9.44 N: 5814F441E93F057A4E295F75A2FE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1E93F057A4E295F75A2FEF0 AV: 20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9.82 N: 5814F444B95A200E572957010242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4B95A200E57295701024240 AV: 8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9.82 N: 5814F444B964A919DE2B5EE11268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4B964A919DE2B5EE11268E3 AV: 9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9.82 N: 5814F444B964A919DE29521E5295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4B964A919DE29521E5295B5 AV: 10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9.82 N: 5814F444B964A92A5E245977C2A5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4B964A92A5E245977C2A56B AV: 11
A: 준공청소 B: C: M2 D: 39.82 N: 5814F444B9023DA8D926531B9282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4B9023DA8D926531B9282F4 AV: 12
A: 청렴현수막 B: 친환경생분해재질 C: EA D: 1 N: 5814F444B95A179100275D4682ACC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14F444B95A179100275D4682ACC6 AV: 183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플렉스(비조명형) 동등이상 C: 개 D: 1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651C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651CE AV: 184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814F442895FA340862A53529267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14F442895FA340862A535292673B AV: 18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파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THREAD BAR B: ∮65mm C: M D: 90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E AV: 188
A: CASING B: 150A C: M D: 42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F AV: 189
A: COUPLER B: ∮65mm C: EA D: 12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C AV: 190
A: PLATE B: C: EA D: 6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D AV: 191
A: NUT B: ∮65mm C: EA D: 12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A AV: 192
A: 간격재 B: C: 조 D: 30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B AV: 193
A: PE HOSE B: ∮16mm C: M D: 90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8 AV: 194
A: 시멘트 B: 40KG C: 포 D: 63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9 AV: 195
A: 천공 B: 150A C: M D: 90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6 AV: 196
A: 파일 조립 및 설치 B: ∮16mm C: M D: 90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7C7 AV: 197
A: 그라우팅 B: C: M D: 90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09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09F AV: 198
A: 두부정리 및 마감 B: C: EA D: 6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0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09E AV: 199
A: 플랜트 설치비 B: C: 식 D: 1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0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09D AV: 200
A: 재하시험 B: C: 식 D: 1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0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09C AV: 20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10.06 N: 58141425C9358E414D2F5858F2FA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141425C9358E414D2F5858F2FAEA AV: 21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48.04 N: 5839F4E54922D6A201205FECD2AA72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839F4E54922D6A201205FECD2AA72 AV: 1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2.14 N: 5839F4E6699362C40D2A5B30F2EB44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839F4E6699362C40D2A5B30F2EB44 AV: 1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25.9 N: 5839F4E81968DB09E7225022A22809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839F4E81968DB09E7225022A22809 AV: 20
A: 평판재하시험 B: C: 회 D: 1 N: 5F02B4D3D96FCD72012B5D9702448F2C475AFA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02B4D3D96FCD72012B5D9702448F2C475AFA4E AV: 18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1.61 N: 5F3FF471891BA3092E2D55850208AD73B4246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FF471891BA3092E2D55850208AD73B4246C AV: 22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3.558 N: 5F3FF471891BA3092E2D55850208AD73B7F9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FF471891BA3092E2D55850208AD73B7F990 AV: 2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713 N: 5F3FF471891BA3092E2D55850208AD73B150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FF471891BA3092E2D55850208AD73B1508D AV: 223
A: 레미콘 - 광주 B: 25-18-08 C: M3 D: 1 N: 5F3FF47189094361832353A2229D4B61BFBDD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FF47189094361832353A2229D4B61BFBDD1 AV: 224
A: 레미콘 - 광주 B: 25-18-12 C: M3 D: 1 N: 5F3FF47189094361832353A2229D4B61BFBEE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FF47189094361832353A2229D4B61BFBEE0 AV: 225
A: 레미콘 - 광주 B: 25-30-15 C: M3 D: 59 N: 5F3FF47189094361832353A2229D4B61BFB00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3FF47189094361832353A2229D4B61BFB007 AV: 22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6.56 N: 5814A43F0941852830225CB172FE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A43F0941852830225CB172FE60 AV: 3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57.7 N: 5814A43F0926AF6F8226552E622A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A43F0926AF6F8226552E622AEC AV: 3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5.438 N: 5814A43CB9286807F92058327240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A43CB9286807F9205832724031 AV: 3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218.4㎥/일당 C: 일당 D: 1 N: 5814A438D950D14BA1225FAE1272B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A438D950D14BA1225FAE1272BA AV: 22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156.0㎥/일당 C: 일당 D: 2 N: 5814A438D950E3E144205A87F28D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A438D950E3E144205A87F28DFD AV: 22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9.39 N: 58144451D90AC471C1255CF082DA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4451D90AC471C1255CF082DA75 AV: 36
A: 준불연단열재 설치 B: 지붕 180mm C: M2 D: 6.3 N: 58141425C91ADDF1D22A5C8FD2EB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1425C91ADDF1D22A5C8FD2EB87 AV: 202
A: 준불연단열재 설치 B: 벽 100mm C: M2 D: 210.22 N: 58141425C91ADDF1D22A5C8FD2EB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1425C91ADDF1D22A5C8FD2EB83 AV: 203
A: 케미컬앵커 - 캡슐형 B: HY 200 + HD10(별도) C: EA D: 190 N: 5814B427696753B9B12E5E99A29D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B427696753B9B12E5E99A29DAB AV: 169
A: 케미컬앵커 - 캡슐형 B: HY 200 + HD13(별도) C: EA D: 40 N: 5814B427696753B9B12E5E99A29C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14B427696753B9B12E5E99A29C85 AV: 17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3943 N: 5F3FF47189243B0AC623504E62044692231A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3FF47189243B0AC623504E62044692231AF9 AV: 4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8.8 N: 581484F1193D3F36B42356C14297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484F1193D3F36B42356C142972F AV: 46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C: M2 D: 6.4 N: 581484F1193D3F36B42356C1726B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484F1193D3F36B42356C1726B8D AV: 47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3.94 N: 581484F1191244E92F2B59A842CE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1484F1191244E92F2B59A842CE94 AV: 4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50+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05 N: 58141426E910793EBF285574529D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141426E910793EBF285574529D74 AV: 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우드 C: M2 D: 52 N: 5F3FF471897C54AB78295A6032108B56CF1CC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3FF471897C54AB78295A6032108B56CF1CC7 AV: 55
A: 불연천장재 B: 6*300*600mm C: M2 D: 14 N: 5F3FF471897C54990E2056B8421100988ACCA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3FF471897C54990E2056B8421100988ACCAA AV: 56
A: 점자블럭(내부) B: 인조대리석,300*300*30 C: EA D: 10 N: 5F3FE46BB9067356CE285378729DBD572E7ED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3FE46BB9067356CE285378729DBD572E7ED1 AV: 57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47.24 N: 58147488898BD7E429255E98326B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47488898BD7E429255E98326B9F AV: 5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49.52 N: 5814142059F4B3C6122D597E7219B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4142059F4B3C6122D597E7219B6 AV: 59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필름) B: T=9, H=100 C: M D: 16.4 N: 5814142059BEC10DEC235489B20F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4142059BEC10DEC235489B20F87 AV: 60
A: MDF 설치 B: C: M2 D: 47.24 N: 5814142209D27637FE2A54FD522C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4142209D27637FE2A54FD522C43 AV: 61
A: MDF코너몰딩설치 B: 9mm*(50+50) (필름마감) C: M D: 13.65 N: 5814142209D27637FE2A54FD522F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4142209D27637FE2A54FD522F14 AV: 62
A: 불연텍스 설치 B: C: M2 D: 12.94 N: 5814142209D24937CA215D66B2EB5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4142209D24937CA215D66B2EB57 AV: 6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일반9.5mm) C: M2 D: 47.24 N: 5814142209ECD88FD32E55FAB2B36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14142209ECD88FD32E55FAB2B36B AV: 6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4.1 N: 581494D6B9ADB1BAEA275C0FB2CA8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494D6B9ADB1BAEA275C0FB2CA87 AV: 68
A: 콜타르방수 B: 1회 C: M2 D: 18.02 N: 581464A2599DC019C32B585E3217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464A2599DC019C32B585E3217D2 AV: 69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8.32 N: 581464A0A98ACDC6E0205D1722BF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464A0A98ACDC6E0205D1722BF18 AV: 70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 2mm 노출 C: M2 D: 1.93 N: 581464A0A98ACDC6E0205D1722BD6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464A0A98ACDC6E0205D1722BD6A AV: 7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4.1 N: 581464AAA9EAE43F7D2850FC42A8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464AAA9EAE43F7D2850FC42A8D8 AV: 7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4.17 N: 581464AAA9EAE43F7D2B5C34B269B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1464AAA9EAE43F7D2B5C34B269B5 AV: 7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9
A: 알루미늄 시트패널(하지틀포함) B: 평판 t=2 불소수지 C: M2 D: 227 N: 5F3FF47189471B98572F513B92FE03B9AAD18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3FF47189471B98572F513B92FE03B9AAD18C AV: 204
A: 금속천장재(내진천정틀포함) B: 300*600*0.45T (평판) C: M2 D: 2 N: 5F3FF471897C54990E2056B84211009B5EA8F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F3FF471897C54990E2056B84211009B5EA8F6 AV: 76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400*1700, D38.1+22.3*2t C: 개 D: 1 N: 5814445779A96546CD215ECA72727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445779A96546CD215ECA72727A AV: 77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바닥. W130*3t C: M D: 9.25 N: 58144450C9B64F0C31255E6942CE2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4450C9B64F0C31255E6942CE23 AV: 78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02*2t C: M D: 33.8 N: 58144450C9890120862852A352387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4450C9890120862852A352387B AV: 79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12.94 N: 5814445CF9AE3126A22C5FCC726C5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445CF9AE3126A22C5FCC726C54 AV: 80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N: 581444580943E407BE205828E297A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44580943E407BE205828E297A6 AV: 8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9.25 N: 58141426E968B5AE8E2553B5A2F77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1426E968B5AE8E2553B5A2F770 AV: 82
A: 강판설치 B: W1000*10mm C: M D: 4.05 N: 58141426E968B5AE8E25539AD2230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1426E968B5AE8E25539AD22305 AV: 8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2 N: 58141428996118362521514062F0A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1428996118362521514062F0A4 AV: 84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3mm C: M D: 5.1 N: 5814142899611836C524541072A7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4142899611836C524541072A75C AV: 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87.22 N: 581494D6B9F5A835E0255303621B6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1494D6B9F5A835E0255303621B63 AV: 8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9.11 N: 581494D6B9F5A835AA2A5805A23A5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1494D6B9F5A835AA2A5805A23A55 AV: 9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49.29 N: 581494D6B9F58D064225515A72484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1494D6B9F58D064225515A724849 AV: 9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8.32 N: 581494D6B9F58D064225515A62A80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1494D6B9F58D064225515A62A80E AV: 9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6.97 N: 581494D6B9C862251026592C1200C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1494D6B9C862251026592C1200C1 AV: 9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1
A: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 B: 950*2100 유리별도 C: EA D: 2 N: 5F3FF4718963C7477D2A56BCC226F8C75E487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3FF4718963C7477D2A56BCC226F8C75E487F AV: 97
A: 불투명시트 B: C: M2 D: 9 N: 5F3FF4718963C7625B235DF272BC7A2F9E233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3FF4718963C7625B235DF272BC7A2F9E233D AV: 9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N: 5F3FE46BB906739C7D2A5A95B2DAA1E814A70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3FE46BB906739C7D2A5A95B2DAA1E814A70D AV: 9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2 N: 5F3FE46BB906739C7D2A5A95B2DAA1E814ABE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3FE46BB906739C7D2A5A95B2DAA1E814ABEB AV: 100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 N: 5F3FE46BB9067356CE2853787295630B2DCCE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3FE46BB9067356CE2853787295630B2DCCEB AV: 101
A: 강화도어 손잡이 B: 스텐 C: 개 D: 2 N: 5F3FE46BB9067356CE2853787295604F2AD76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3FE46BB9067356CE2853787295604F2AD763 AV: 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5.48 N: 581464A529F6AA654C205C3762846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464A529F6AA654C205C37628462 AV: 104
A: CAG01[알미늄갤러리창] B: 0.900 x 0.900 = 0.810 C: EA D: 2 N: 581424094964C6A6242E52FE7227B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424094964C6A6242E52FE7227B9 AV: 105
A: SD01[철재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81424094964C6A6242E52FE7227B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424094964C6A6242E52FE7227BB AV: 106
A: SSD01[스텐후레임] B: 4.050 x 2.120 = 8.586 C: EA D: 1 N: 581424094964C6A6242E52FE7227B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424094964C6A6242E52FE7227BD AV: 10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814240EC969BD4EB82E5E1962DBD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4240EC969BD4EB82E5E1962DBDE AV: 10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814240EC95F08F0B32C529AD273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4240EC95F08F0B32C529AD2739C AV: 10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0.59 N: 5814240EC93C4A2D452350DC3268A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14240EC93C4A2D452350DC3268A0 AV: 11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2
A: 더블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더블로이(반강화)+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 C: M2 D: 4.6 N: 5F3FF4718963C762CE21587E523D7DB8F0C5A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3FF4718963C762CE21587E523D7DB8F0C5AC AV: 112
A: 더블로이복층유리 28mm(6+16A+6) B: 더블로이(반강화)+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 C: M2 D: 4.02 N: 5F3FF4718963C762CE21587E523D7DB8F0C5A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3FF4718963C762CE21587E523D7DB8F0C5A3 AV: 11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8.56 N: 581464A529E439ADEF2A5CED428A5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1464A529E439ADEF2A5CED428A51 AV: 11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55 N: 58142400699010169F27571462254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142400699010169F275714622549 AV: 11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3.99 N: 58142400699010169F27571462265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142400699010169F275714622650 AV: 11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73 N: 5814043879D8DCE18B2F59A2524CF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14043879D8DCE18B2F59A2524CFD AV: 11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73.04 N: 58140439095669B60A2B580CD234F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140439095669B60A2B580CD234F4 AV: 11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6.97 N: 58140439095669B60A2159DB723EE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140439095669B60A2159DB723EE3 AV: 12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17.18 N: 58140439095669B6E0225CF362D7B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140439095669B6E0225CF362D7B9 AV: 121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90.22 N: 58140429F98048072A2352D6E2B5D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140429F98048072A2352D6E2B5D2 AV: 122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천장 노무비 C: M2 D: 6.97 N: 58140429F98048072A235224427F2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140429F98048072A235224427F2E AV: 12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철근 C: M3 D: 20.62 N: 5815F42DC9222AD13B23526E62137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222AD13B23526E62137C AV: 125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106.15 N: 5839742E59C5046F232A5142B2F1C6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839742E59C5046F232A5142B2F1C6 AV: 171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0.71 N: 5815F42DC95FE032A32B5B62C291E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5FE032A32B5B62C291EC AV: 127
A: 불연텍스 해체 B: C: M2 D: 7.2 N: 5815F42DC9955D99832C537CF2460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C537CF24601 AV: 12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7.2 N: 5815F42DC9955D99832D5DD512386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D5DD512386D AV: 12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9.47 N: 5815F42DC9955D99832A509332EEF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A509332EEFA AV: 130
A: 벽돌커팅 B: C: M D: 845.6 N: 5815F42DC9955D99832A509332EEF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A509332EEFF AV: 131
A: 인테리어벽체철거 B: 벽체틀+마감재 C: M2 D: 22.95 N: 5815F42DC9955D99832855C7E2B2B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855C7E2B2BE AV: 132
A: 조립식 패널 철거 B: 외부 C: M2 D: 130.31 N: 5815F42DC9955D99832855D052012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855D0520125 AV: 172
A: 경량복합시트판철거 B: C: M2 D: 70 N: 5815F42DC9955D99832855E2D230E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855E2D230E0 AV: 134
A: 덤웨이터철거 B: 구조물철거 일체 C: 식 D: 1 N: 5815F42DC9955D99832855E2E2D83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855E2E2D83D AV: 135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2 N: 5815F42DC9955D9983265AE82251C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65AE82251C6 AV: 136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04.48 N: 5815F42DC9955D9983275B5F4246B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83275B5F4246BC AV: 137
A: 스텐레스창호철거 B: C: M2 D: 9.19 N: 5815F42DC9955D999C255731B2EAB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15F42DC9955D999C255731B2EABB AV: 138
A: 기존토사매립철거 B: C: M3 D: 2.43 N: 5839F4E54922D6A23E265C9E82B7C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839F4E54922D6A23E265C9E82B7C0 AV: 13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4 N: 5814F444B95A1780A32C52F362BEC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14F444B95A1780A32C52F362BEC5 AV: 16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부 대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5
A: 측구수로관 설치(스틸그레이팅포함) B: #300-300×300×120×2000 C: M D: 12 N: 5839348ED99DA65CAA215156A2394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839348ED99DA65CAA215156A23945 AV: 165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STS밴드접합) B: D150mm L:6m.이음소켓포함,관포함 C: M D: 3 N: 5839C4AAC9CAF2782F2D5782428DA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839C4AAC9CAF2782F2D5782428DA2 AV: 166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C: M3 D: 12 N: 583974283959A5E6982750DAE222B8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83974283959A5E6982750DAE222B8 AV: 16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광주전남) C: TON D: 7.7 N: 5F3FF4718909436118205137E2EDDB15C018E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F3FF4718909436118205137E2EDDB15C018EC AV: 16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광주전남) C: TON D: 10.8 N: 5F3FF4718909436118205137E2EDDB15C0198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F3FF4718909436118205137E2EDDB15C0198C AV: 162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 / 48M2 이하 C: M2 D: 60 N: 5839742E59B49543CF2259EE924B4B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839742E59B49543CF2259EE924B4B AV: 163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C: M2 D: 60 N: 58397429D9F97D89122F5C42821E7E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8397429D9F97D89122F5C42821E7E AV: 16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골
재
비 B: 건 축 공 사 Q: 01011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2 N: 5F1334EA89BA31243E2E5C93C2E6C8DEF9F61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1334EA89BA31243E2E5C93C2E6C8DEF9F615 AV: 147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광주, 도착도, 40mm C: M3 D: 15.6 N: 5F3FF471891B2E97F120583082ADC1F7E13BA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3FF471891B2E97F120583082ADC1F7E13BA2 AV: 181
A: 시멘트 B: 40KG C: 포 D: 64 N: 5F3FF47189094357142D527582C58C912D656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3FF47189094357142D527582C58C912D656F AV: 14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운
반
비 B: 건 축 공 사 Q: 01011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5.588 N: 5815A4AB893C32DA9A2D521E127D24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815A4AB893C32DA9A2D521E127D24 AV: 15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 축 공 사 Q: 01011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0 N: 5859948DA9A5E088DC2A5A4A628B768AEC17D4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59948DA9A5E088DC2A5A4A628B768AEC17D4 AV: 21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22 N: 5859948DA9A5E088DC2A5A4A628B768AEC17D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59948DA9A5E088DC2A5A4A628B768AEC17D6 AV: 215
A: 폐섬유(매립) B: 모포형 단열재(글라스울, 미네랄울 등) C: ㎥ D: 6.5 N: 5859948DA9A5E088DC2A5A4A628B768AEC16C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59948DA9A5E088DC2A5A4A628B768AEC16C7 AV: 216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2 N: 5859948DA9A5E088DC2A5A4A628B768AEA6B2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59948DA9A5E088DC2A5A4A628B768AEA6B26 AV: 21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2 N: 5859948DA9A5E088DC2A5A4A628A51AE07845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59948DA9A5E088DC2A5A4A628A51AE078455 AV: 2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859948DA9A5E088DC2A5A4A628A51AE07834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59948DA9A5E088DC2A5A4A628A51AE07834F AV: 21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M3 D: 6.5 N: 5814F444B95A1780A32C52AB520E8BD057E4FA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14F444B95A1780A32C52AB520E8BD057E4FA AV: 220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작 업 부 산 물 B: 건 축 공 사 Q: 010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45 N: 5F1334EA8936D53D10205E31E2966F36C79CBF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F1334EA8936D53D10205E31E2966F36C79CBF AV: 15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35 N: 5F1334EA8936D53D10205E31E2966F36C79D44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F1334EA8936D53D10205E31E2966F36C79D44 AV: 15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건 축 공 사 Q: 010120
A: 승객용 엘리베이터 B: 12인용/2층/일반형 C: 대 D: 1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E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E AV: 176
A: 승객용 엘리베이터 B: 1개층추가 C: 층 D: 3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F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F AV: 177
A: 승객용 엘리베이터 B: 방화도어 C: 층 D: 5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0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0 AV: 17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90C34A719268039D52D5937422A001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0590C34A719268039D52D5937422A001 AV: 179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1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1 AV: 18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계 설비 공사 Q: 0102
A: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N: 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AD649D8993434994295E8EB26AA23D54A62D AV: 17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1-2. (수량내역서-기계)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광여고장애인편의시설공사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광여고장애인편의시설공사실시설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광여고장애인편의시설공사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위생배관공사 Q: 01010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SUS관 (K-TYPE), D25 C: m D: 6 M: N: 51C121032454A3A55E0A225502EB82EC26FEA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E0A225502EB82EC26FEA7 AV: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D100 C: m D: 11 M: N: 51C121032454A3A55E03F345436C33CF66659D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E03F345436C33CF66659D AV: 5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M: N: 5785E1032F59E1A505759D0B0E2F1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15785E1032F59E1A505759D0B0E2F1 AV: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엘보 (SR) D25 C: 개 D: 3 M: N: 51C121032454A3A55C551CC34DD3672031D1F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C551CC34DD3672031D1FB AV: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캡 (SR) D25 C: 개 D: 1 M: N: 51C121032454A3A55C551CC34DD3672388A34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C551CC34DD3672388A34F AV: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SR) D25x1 C: 개 D: 1 M: N: 51C121032454A3A55C551CC34DD367238A523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C551CC34DD367238A5238 AV: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25x1 C: 개 D: 1 M: N: 51C121032454A3A55C551CC34DD367238A558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C551CC34DD367238A5580 AV: 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개 D: 3 M: N: 51C121032454A3A55C547281630875E1310D4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C547281630875E1310D44 AV: 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소켓 (DTS) D100 C: 개 D: 2 M: N: 51C121032454A3A55C547281630875E1322C1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C547281630875E1322C1C AV: 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C.O.(DTS)D100 C: 개 D: 1 M: N: 51C121032454A3A55C547281630875E02F94A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A55C547281630875E02F94A1 AV: 12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N: 51C121032454A395BE3075DAF351D547E37D9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C121032454A395BE3075DAF351D547E37D9D AV: 13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25 C: m D: 6 M: N: 565AA103CC5AC865BEA72962CEA5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5AA103CC5AC865BEA72962CEA587 AV: 1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64371031354B3A5D1BF708941D4355EA0601C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64371031354B3A5D1BF708941D4355EA0601C AV: 1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64371031354B3A5D1BF708941D4355EA063DB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64371031354B3A5D1BF708941D4355EA063DB AV: 16
A: 공구손료 B: 2% C: 식 D: 1 M: N: 5785E1032F59E1A505759D0B0E2C2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785E1032F59E1A505759D0B0E2C2 AV: 3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환기배관공사 Q: 010102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할증) B: (0.8T) C: ㎡ D: 24 M: N: 565AD103005377C5B87D9DB2D517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5AD103005377C5B87D9DB2D5176E AV: 24
A: 아연도 스리브 급기박스 B: 400(L)*400(D) C: EA D: 6 M: N: 51C121032454E925FF767F01BCD9E43CC9FA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C121032454E925FF767F01BCD9E43CC9FAE6 AV: 19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Φ300mm 이하 C: m D: 50 M: N: 51C121032454A395B171C1A7AC423A50E563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C121032454A395B171C1A7AC423A50E56322 AV: 30
A: 공조덕트 B: SPIRAL ELBOW, D300 C: 개 D: 27 M: N: 51C121032454A395B171C1A7AC423A50E0E8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C121032454A395B171C1A7AC423A50E0E81A AV: 21
A: 공조덕트 B: SPIRAL HANGE, D300 C: 개 D: 34 M: N: 51C121032454A395B171C1A7AC423A50E3B1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C121032454A395B171C1A7AC423A50E3B1D2 AV: 22
A: ㄱ형강 B: 등변, 50×50×5mm C: kg D: 9 M: N: 51B0B103325F78953968FD6A98ED970CE69B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0B103325F78953968FD6A98ED970CE69B6E AV: 18
A: 잡철물제작설치(철제) B: 간단 C: kg D: 9 M: N: 569C31036D53C2254C3C124C5D84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C31036D53C2254C3C124C5D848C AV: 23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C: ㎡ D: 4 M: N: 569C7103FA51E095A335D3CF7BAF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C7103FA51E095A335D3CF7BAFBA AV: 26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1 M: N: 565AC103185D5DF543778D76E70F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5AC103185D5DF543778D76E70FA7 AV: 3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Q: 010103
A: 각형덕트 철거 B: 0.8t C: ㎡ D: 24 M: N: 565AD103005377C5B87D9DB7564B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5AD103005377C5B87D9DB7564BE5 AV: 28
A: 스파이럴덕트 철거 B: 0.6t*300 C: m D: 45 M: N: 565AD103005377C5B87D9DB7564B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5AD103005377C5B87D9DB7564BE5 AV: 28
A: 고철 B: C: Kg D: -1000 M: N: 51B0A1032D5B5585D17C7435DE3F7613CD6BE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0A1032D5B5585D17C7435DE3F7613CD6BE7 AV: 29
A: [ 합
계 ] N: TOTAL
===== 1-3. (시방서-건축)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hwpx =====
목
차
- 건 축 개 요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및 지 정 공 사
제 4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제 5 장
조 적 공 사
제 6 장
방 수 공 사
제 7 장
석 공 사
제 8 장
타 일 공 사
제 9 장
목 공 사
제 10 장
금 속 공 사
제 11 장
미 장 공 사
제 12 장
창 호 공 사
제 13 장
유 리 공 사
제 14 장
도 장 공 사
제 15 장
수 장 공 사
제 16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제 17 장
철 거 공 사
제 18 장
기 타 공 사
○ 건 축 개 요
1. 공 사 명 :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실시설계
2.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산219-8번지 일원[대광,서진여고]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4. 공사개요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EV 공사 )
- 규
모 : 지상5층
- 금회증축면적 : 0.00 ㎡ (대광 : 주2동 – EV 공사 )
- 금회철거면적 : 0.00 ㎡ (대광 : 주2동 – 덤웨이터 철거 )
5. 공사업종별 비율
구분
업종
비율(%)
비고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9.86
2
실내건축공사업
3.2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5.27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4.81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9.9
6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2.84
7
기계설비.가스곤사업
4.12
합계
100
제 1 장 총 칙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실시설계에 관한 건축시방서로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및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다.
4.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위생물품 구입, 방역, 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법 활용안내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알콜용 손소독제,체온계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현장대리인은 매일출근시 노동자의 건강상태(발열,기침등 호흡기증상)를 확인하고
체온측정,마스크 지급 후 현장 출입토록 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상위기관에 보고한다.
6.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7.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해당사항 없는 부분 작성 X)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해당사항 없는 부분 작성 X)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중요] 학교시설공사 안전 및 현장관리
학교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대표자는「공사장 안전 및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재취약 공정(용접, 용단, 화기 사용 등)이 포함된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
현장관리 철저
❍ 학교관계자 및 학생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시공 전․후 공사잔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공사장 내 절대금연 등
감염병 예방 철저
❍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작업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이동 동선 및 화장실 등)
❍ 작업자와 학생 접촉금지
2. 관 련 법 규 적 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 규정은 모든 건축관련 법규에 준한다.
3. 계 약 담 당 공 무 원
본 시방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교육청(학교) 담당자를 말한다.
4. 공 사 감 독 관
본 시방서의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관 업무를
위임받은 관계자를 말한다. 5. 현 장 대 리 인 및 기 술 자
1. 본 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자격의 소지자를 선임하고, 공사 준공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그 외 필요한 부문의 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자의 조직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은 숙련공이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미숙련 공은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의 의 및 임 의 시 공
1. 본 공사 중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 할 수 있다. 7. 경 미 한 변 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시 공 도
설계도서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 또는 제출 받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9. 시 공 검 사
1. 시공 검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시공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공사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 출 사 항 1. 공사 보고
- 공사의 진척, 작업인원,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아침 유선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사진
-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따라 천연색 사진을 찍어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1. 대 외 수 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 이후 준공 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등의 제 신고는 광주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경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공사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 정리,
교통 안전관리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여건에 맞게 접지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 13. 공 사 의 중 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4. 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 학교장으로부터 중지 요구가 있을 때
14. 공 사 현 장 조 직 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이 기입되어야 하고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본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다른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조직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5. 연 대 책 임
1.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등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등)를 그때 그때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하 여야 하며,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16. 가 공 선 및 매 설 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7. 관 련 별 도 공 사
별도로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긴밀히 협의 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써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8.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19. 보 안
1. 공사현장 내에 순시원을 두고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이나
관할경찰서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 및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20. 시 공 자 부 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중,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 및 설계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기관,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경계석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경미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10. 공사 중 공사현장 내에 구조물 및 부속물 등의 유지 및 보수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구내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 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시공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21. 청 소 및 원 상 복 구
1. 공사 중, 현장 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 청소 마무림은 세척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지면 및 기존 구조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시공자 부담
으로 원상 복구한다. 22. 일 반 주 의 사 항
1. 본 시방서는 시공의 개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에 의한다.
3. 본 설계서 중 의심된 사항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한다.
4. 도급인은 다음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①. 철 거 공사 ②. 자재 반입 시
③. 공사중 – (철근배근,레미콘타설,단열재 부착, 석공사 등)
④. 기타 감독이 요구 할 때
5. 본 공사는 철거등 폐기물처리는 지정된 허가 장소에 처리하고, 준공계 제출시 증빙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6. 본 공사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준공 전에 건물 및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한다.
7.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 반 사 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 량 및 기 준 점
공사착수 전 고저측량을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 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3. 가 설 건 물
- 본 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 설치한 가설 사무실 규모는 다음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구
조
규
모
존 치 기 간
비 고
도급자사무소
콘테이너
3.0x6x2.6,1동
공사착공-준공까지
4. 현 장 정 리 청 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5. 공 사 용 수, 임 시 전 력 가 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 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 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한다. 6. 재 해 방 지
-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낙하물 방지망은 착수와 동시에 시설하여야 하며 기존건축물 철거 및 본 공사 시공에 따른 낙하물
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
-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토 및 지 정 공 사 1. 일반사항 1) 터파기 : 보통, 굴삭기 0.7m3
2) 되메우고 다지기 :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2)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3) 잡석깔기지정 : 장비,굴삭기(무한궤도)0.2㎥+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4) 평판재하시험 : 2회
2. 허용지지력 Fe=200kN/㎡ 의하였으므로 현장굴토 이후 미달 시에는 별도 설계변경을 요함.
마이크로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300 fp = 700kN/ea
3. 기초깊이가 현장상황에 따라 설계도면과 다소차이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SHOP DRAWING을
작성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기초깊이 변경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건물과 지면이 만나는 부분은 설계도면에 표기된 레벨을 기준으로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에 맞춰 감독관과 협의하며 대지내의 배수관계는 토목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공한다.
5. 지내력 시험
1) 수급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고 실제
지내력이 구조계산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시험방법은 KSG 2444 (확대기초에서 적정 하중에 대한 흙의 지내력에 따르고, 시험위치 시험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정 하여야 한다.(필요한 부분에 한함)
3) 지내력 시험결과 실제 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지내력과 다른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초설계 변경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일 반 사 항
1. 모든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5장에 따른다.
2.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공 전에 각종 상황, 굴토 상황, 각종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 순서, 위치,
콘크리트타설의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량의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전화설비에 관련되는 외벽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관통개소, 파이프 샤프트, 환기구, 배관관련 개구부의 위치와 SLEEVE 설치계획 및 각종 매설물
(전기관련, 앵커철물등), 스페이서 설치위치 등에 관한 계획서 및 SHOP-DRAWING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설계개요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철근콘크리트 Fck= 30 MPa - 무근콘크리트 Fck= 18 MPa 2. 이형철근
- KS D 3504 SD 40, Fy = 400 MPa
3. 콘크리트재료및품질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한다.
2. 골재는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3.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 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의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2,3(물)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 혼화제 :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혹은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이에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5.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6. 콘크리트
1) KSF 4009 "레이디믹스트 콘크리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사용장소별 규격은
아래와 같다.
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Fc)
슬럼프값
사 용 장 소
25mm
30 MPa
15cm
(12cm가능)
기 초
(감독관협의후 조정가능)
25mm
30 MPa
15cm
기둥,보,슬라브,옹벽,캐노피
25mm
18 MPa
12cm
무근 콘크리트
24mm
18 MPa
8
버림 콘크리트
2) 품질관리 가. 공기량 : 4%(±1%)
나. 염화물량 : 염소 이온량 0.3㎏/m³이하 (150㎥당 1회 실시)
다. 레미콘 타설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슬럼프의 허용시
소요슬럼프(cm)
허용치 (cm)
비 고
3 미만
8~18 이하
18을 넘을때
± 1.5
± 2.5
± 1.5
마. 압축강도 시험은 150㎥당 공시체 3공
바. 공기량 시험은 KSF 2409, KSF 2421, KSF 2449
사. 슬럼프 시험은 KSF 2402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아. 배합은 28일 소요 압축강도의 배합설계에 의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3) 기타 모든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4. 콘크리트의타설및보양 1.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여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구획 및 순서,방법과 작업원의 편성
배치 결정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압송관, PUMP CAR 및 CON'C PUMP의 내부청소)
3)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거푸집 내부를 잘 청소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이 적신다.
6) 타설 장소에 고여 있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전기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8)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9) 본 공사자의 복잡성 및 협소감,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감안하여 레미콘 공장에 사전
연락하여 반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10)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안전원을 배치 해야 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 레미콘의 강도, 공기량 및 슬럼프에 관한 규정은 KSF4009 4항 및 7항에 의한다.
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철거품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14)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수속 및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강도 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한 경우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시공자가 부담 한다.
15)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카 사용시
가. 건물의 높이와 층수에 따라 적당한 성능과 용량을 가진 기종을 선정하여 사용하되,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나. 고정식을 사용할 때에는 압송관을 잘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시 기둥, 벽, 난간 등 거푸집 및 철근의 변형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선단호스
등의 직접 타설을 피하도록 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타설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라.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 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타설및부어넣기
1)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부터 타설해야 하며, 부어넣기가 끝날 때에는 그 표면이 수평지게 한다.
2) 부어 넣을 때에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이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꺼번에 부어넣는다.
4)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5) 각 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 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 넣기까지는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중에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진동다지기
1) 콘크리트진동기(이하 진동기)의 종류와 수는 공사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 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 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대수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4.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고 부어 얹을 때에는 그 구획선을 잘 검토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3)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구간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의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5cm×10cm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뽑아낸다.
(키죠인트 설치) 5.보양및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7일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4℃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 일지라도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 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조기 풍해
방지를 위해 조기보양을 해야한다.
5. 거푸집
1. 거푸집재료및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횟수는 5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설치부위, 순서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우드스틱(플라스틱 면목)을 가공한 면목
(면접이띠2cm 우드스틱)을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박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을 용이하게 조립 및 해체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에는 파손된 부분은 수리하고 보관하기 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하는 콘크리트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8)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 FORM BODY(동바리), 띠장(장선)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의 규격은 900mm×900mm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벽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 면에 세우도록 하고,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에는 바로 밑층 받침 지주의
바로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과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 간격재를 사용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스판의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레벨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를 끝낸 직 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 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의
바닥위에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아야 한다.
19)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기사와 하도급업체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철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박리재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광물성 수지,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 거푸집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중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 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 구조체 혹은 인명에 재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6) 거푸집의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시멘트의 종류, 천후, 기온, 하중,
보양등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평균기온
기초, 보옆, 기둥, 벽
보밑, 바닥판
20℃ 이상
4 일
콘크리트 압축강도
50㎏f/㎠ 이상시
10℃~20℃ 이상
6 일
10℃ 미만
콘크리트 압축강도
50 ㎏f/㎠ 이상시
7) 캔틸레버, 채양, 큰 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 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시킨다.
8) 콘크리트 굳기 중에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일을 1/2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기온이0℃ 이하로 내린 시간은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단,표준시방서 5-13(한증콘크리트)
에 의하여 시공보양에 의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이의 환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9) 거푸집을 떼낸 후, 콘크리트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떼어낸 후, 적어도 재령 7
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습윤상태를 유지시킨다.
4. 지주바꾸어세우기
1) 거푸집을 떼어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 후 거푸집을
떼낸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 등으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마디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에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이 없도록 한다.
6. 지주떼내기
보 및 바닥판의 가로재의 지주는 그 외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기 어려운 곳이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스라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배합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
으로 확인되고 또는 21일이 경과하였을 때 [조강시멘트를 넣은 콘크리트 및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이때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에는 될수 있는 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2) 일반 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지상에 층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 또는 윗 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에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6. 철근가공및조립 1. 철근의유지관리및청소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부착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 장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2. 철근가공
1) 철근가공은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토막의 날림에 대비해야 한다.
2)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4) 철근 지름이 25mm이하는 상온에서 29mm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 구부릴 수 있다. 이때
가열방법, 가열온도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6)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 한다.
3.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21)이상의 어니얼링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간격을 유지한다.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은 사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선정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또는 굽음이 생겼을 때에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4)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 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도면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 삽입 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을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한다. 4. 철근의이음및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3) 도면의 일반 주기 사항에 따른다.
4) 발판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5) 도면에 지시하지 않는 인장 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6) 기타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철근의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 또는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구조의 종류
최소피복 두께
비
고
바닥, 벽
3 Cm
내력벽 제외
내력벽, 기둥, 보
4 Cm
직접 흙에 접하는 벽, 기둥
5 Cm
기 초
7 Cm
버림콘크리트 제외
1)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유지한다.
간격은 다음을 준 한다.
구 조 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래브
스페이서 (몰탈제)
가로, 세로
0.9m마다 1 개
상부, 하부
각각 사용
보
스페이서 (몰탈제)
세퍼레이터
길이1m마다 1 개
스페이서는
하부만 사용
기 둥
스페이서(도넛츠형)
층별 개소당 4 개
옹 벽
스페이서(도넛츠형)
세퍼레이터
가로, 세로 각각
0.9m마다 1 개
내부, 외부 각각
사용
7. 한중및극한기콘크리트
한중 및 극한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설시에는 타설 전에 보온 및
보양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및 검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8. 기타관련공사
1. 홀, 계단, 강당과 일반 기능실 부분은 재료에 따른 마감두께가 다르므로 마감완료 후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바닥구조 슬래브 공사시 감안해서 시공 해야 한다.
2. 외부 부분은 면적이 넓으므로 외부로 SLOP 처리하여 물이 정체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옥상의 처마홈통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9. 단열공사 1. 시공범위
단열재, 방습재 등은 사전 견본품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벽체 사이의 단열은 3층 FLOOR에서 그 윗층 옥상 FLOOR까지 단열처리 한다.
2. 기밀유지
단열재의 끊어진 부분은 TAPING하여 기밀을 유지하며 조적의 연결보강 철물로 인하여 벽체
단열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 각 건물의 방화구획, 실별 구획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고 외부 및 내부 조적공사시 단열재 공사는
본 도면에 명기된 바와 같이 철저히 하고 긴결 철물의 설치로 인하여 단열재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조적공사 중 벽돌나누기, 긴결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
나무벽돌 묻음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1. 시멘트벽돌 : KS규격품 190× 90× 57
2. 재료의 견본 및 시험
1) 공사감독관의 지시 아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3) 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3 쌓기용 몰탈 1. 비빔
1) 몰탈을 비빌 때에는 믹서를 사용하여 2-3분간 섞어 비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손비빔을 하여야 할 경우는 기계비빔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나오도록 비벼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비빔 몰탈을 물로 반죽할 경우에는 경화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쓸수 있는 양만 만들어야
한다.
4) 비빔 몰탈의 묽기는 사용하기에 알맞은 점성이 있어야 한다.
5) 몰탈을 비빈 후 기온이 25℃ 이상일 때에는 2시간, 26℃이내일 때에는 3시간 이내에 사용
하여야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한 몰탈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손비빔으로 할 수 있다.
2. 몰탈 강도
몰탈의 28일 압축강도는 개체치 80kg/cm²이상, 평균치 100kg/cm ²이상이어야 한다.
3. 몰탈의 모래
1) 모래는 견실하고 입상이 고른 깨끗한 모래라야 하며, 점토, 흙, 기타 유해한 유기질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모래입도는 0.063m/m~4m/m를 표준으로 NO.4체를 100%통과하는 것으로 하되 체기름
통과율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체번호
통과율(%)
비 고
NO. 4
100
K.S규격에 따름
NO. 8
95~100
NO. 16
60~100
NO. 30
35~70
NO. 50
15~35
NO.100
2~25
4. 사춤몰탈(주입몰탈)
1. 주입 몰탈은 5리터들이 깔대기 달린 깡통을 사용하여 공백없이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하며
몰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쌓기 몰탈을 충분이 채운다.
2. 몰탈 중 흘러 넘친 몰탈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5. 쌓기 중 기후조건
1. 4℃이하에서 작업중단 및 방한 설비 후에 작업을 진행한다.
2. 25℃이상에서는 약 6시간마다 물 뿌리기를 한다.
3. 30℃이상에서는 비닐 등으로 보양을 한다.
4. 35℃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한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1. 일반개요
1. 이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면 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의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품질보증 1) 방수 전문업체의 책임시공으로 한다.
2) 방수공사 시공 완료 후 48시간 이전에는 방수공사 작업원 외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한다.
3. 자재 승인
모든 방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시공
추천사항들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방수자재는 제조업체의 봉함과 상표가 다치지 않는 상태로 본래의 용기에 담긴 상태로 현장 내에
반입 및 보관되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또한 충격, 진동
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장 소
공
법
장
소
비 고
시멘트액체방수1종, 3T우레탄방수
금회 공사해당 부분 바닥
시멘트액체방수2종,
1T우레탄방수
금회 공사해당 부분 벽체
3. 실란트 코킹(SEALANT CAULKING)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SASH의 PENE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 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SEALING,
금속 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화강석 및 기타석재의 줄눈 부위는 SEALING의 화학성분에 의한 오염성이 전혀없는 변성
SILICONE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 돌 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한다.
나. 유리 SUSPENSION JOINT 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재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E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외부 벽 또는 천정이 PAINT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이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가 높은 자재므로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 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 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알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실란트 사용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3. 공법
1) 유리와 AL-SASH 및 위생변기 코킹공사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등 불순물을 톨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제에 적신 깨끗한 걸레로 깨끗이 청소한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은 제거하고 톨루엔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톨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제 설치 :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공정에 준한 공사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 공정에 준한 공사를 해야한다.
라. 충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하다. 마. 주걱 마무리
화강석과 화강석 줄눈 코킹 시공공정에 준한 공사를 해야 한다.
바. 시공 후 곧 양생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2) 시공상 주의사항
가. 외기 온도는 3~50℃이내에서 가능하면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 눈이 오거나 시공 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풍속 10m/s 이상일 경우 시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시공 후 3일간은 진동,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4) 시공위치 가. 모든 자재는 최고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스텐레스 샷슈 주변 및 유리, 스텐레스 샷슈, 실내의 각종 접합부위는 투명 혹은 회색 실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지정이 없거나 누락되었더라도 모든 샷슈 주변, F.C.U BOX와 벽면 및 샷슈와의 사이,
기타 철부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는 실란트 충진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판단에따라 생략될수 있다.
4. 특수부분의 시공 1. 매설철물 기타의 접촉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
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얕게 묻은 앵카
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2. 낙수구, 루우프 드레인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우프 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우프 드레인은 도면에 의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5. 주의사항
1. 모든 개소의 방수부위의 완성 후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누수시험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화장실 등 항시 물을 사용하는 개소는 3일간의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물높이 10cm 이상)
2. 시공범위는 도면과 시방에 준하되 판단이 곤란한 부분이나, 누수 TEST 후,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재보수, 재공사 범위, 공사방법 등은 공사감독관의 판단 이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장 석 공 사 1. 일 반 사 항
1. 석공사 일체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이 요구한 부분은 돌 나누기 및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듬 원석 및 가공품은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실험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및시공장소
구
분
마
감
두 께
석재
종류
줄 눈
비
고
외부벽체
버너
30M/M
화강석
실줄눈
건 식
주출입구바닥
버너
30M/M
화강석
실줄눈
습 식
1층 홀
물갈기
30M/M
화강석
실줄눈
습 식
재료분리대
물갈기
60M/M
화강석
실줄눈
습 식
1. 석재
1) 원석은 KSF 2530 (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화강석으로 한다. (문경석 이상 동등품)
3) 시험편의 치수
압축강도 실험은 50mm입방세트(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F 2518 (석재의 흡수량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4)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 이상, 부피비중 2. 5~2. 7 T/㎥ 화학적 철분 함유량 3%이하,
흡수율 30%이하의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승인한것과 동해, 풍화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 처리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석재는 갈라짐,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는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다. 원석의 선택은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2. 붙임용몰탈
붙임용 몰탈은 시멘트 모래비 1 : 3으로 한다.
3. 마감가공
1. 화강석, 안산암 등의 석재는 강도, 내구성, 미관이 좋아서 내․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공사의 마감가공은 물갈기 마감이다.
2.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채, 광택, 표면마감, 모서리 및 접합부 등을 승인 받아 가공에 착수한다.
3. 물갈기 가공 공정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마무리
종 류
가공 공정
바탕
갈기 (기계가공)
갈
기
떼
낸
돌
거친갈기
도드락
100눈
최종 #60의 쇳가루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맷돌)에 걸어 마무리 한다.
물 갈 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본
갈
기
광없이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워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광내기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퍼프(puff)로 마무리 한다.
마무리
종 류
가공 공정
바탕
갈 기 (기계가공)
갈
기
켜
낸
돌
거친갈기
켜낸돌
쇳가루를 사용하여 원반으로 마무리 한다.
물 갈 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 마무리 한다.
본
갈
기
광없이
최종 #F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 마무리한다
광내기
최종 #180의 카아버런덤을 사용하고 원반에 걸어마무리 한 다음,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퍼프로 마무리 한다.
4. 시공:습식돌붙임
1. 판석재의 시공 개소, 석재명, 품질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30mm를 표준으로 한다.
5. 보양및청소
1.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켜 마다 질긴 긴 벽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바름으로 한다.
3.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으로
마무리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을 닦을 땐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 8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에 앞서 다음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계약서와 일치하여 추천된 타일의 형태, 등급 및 색상의 견본을 뒷면에 합판이나 하드보드를
대어 300mm 각 이상 크기로 규정에 따라 완전 마감된 견본품 각 3개씩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2. 타일 분할도
관련도면에 준하여 입면을 포함한 각 부위별 타일 분할도를 작성한 후, 최소한 반장을 사용
하도록 줄눈을 나누어야 한다. 2. 작업조건
1. 시공자는 타일이 시공될 바탕과 조건을 검토해야 하고 어떤 불완전한 조건들이 완전하게
수정 되어질 때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2. 항시 물에 잠기는 곳은 완전한 방수시험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을때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3. 시공될 주변의 온도를 10℃ 이상 유지하고 이 온도는 설치나 양생기간 동안에도 유지토록
해야한다.
4. 규정된 표면과 요구된 수평(레벨)이 만족스러울 때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3. 재료 1. 타일 1) 규격
가. 자기질타일 : 300× 300× 8T 이상 (화장실, 샤워실 )
나. 도기질타일 : 300× 600× 10T 이상 (샤워실 )
2) 품질
가. 타일은 KSL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 및 등급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겉모양 - 석재타일
가. 금, 박리층, 빙열, 깨어짐, 흠집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색 점, 표면 결함, 유약 벗겨짐, 부착 흠집, 소지 떨어짐, 속 금, 핀홀, 이 빠짐 등이
약 1m 떨어져서 바라보았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을 것
다. 기포, 색 얼룩, 연기 먹음, 유약 올림, 유약 골림, 유약 얼룩, 광택, 얼룩, 마찰흠,
반점 얼룩, 오목은 약 3m 떨어져 바라보았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을 것
라. 광택의 불균일, 색상 불균일은 약 1m²를 펴놓고 약 3m 떨어져 바라 보았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을 것
마. 광택의 불균일, 색조의 불균일, 이음새의 불규칙은 9장의 구성타일을 정사각형으로
펴놓고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보았을 때 현저히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 자기질 타일
가. 층박리, 빙열, 깨어짐, 현저한 뒷면 흠집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기포, 색 점, 색 얼룩, 표면 결함, 금, 연기 먹음, 유약 방울, 유약 몰림, 유약
벗겨짐, 유약 얼룩, 부착 흠집, 광택 얼룩, 마찰 흠, 휨, 소지 떨어짐, 속 금, 반점
얼룩, 단층, 핀홀, 이빠짐, 오목, 부착물은약 1m 떨어져 바라보았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다. 광택의 불균일, 색상의 불균일은 약 1m²를 펴놓고 약 1m 떨어져 서 보았을 때 현저
하게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 도기질타일
가. 표면 흠집, 금, 박리층, 빙열, 갈라짐, 현저한 뒷면 흠집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기포, 색 점, 색 얼룩, 유약 방울, 유약 몰림 등이 1m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을 것
다. 광택, 색조가 고르지 않음, 이음새의 불규칙 등은 9장의 구성타일을 정사각형으로
펴놓고 약 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라. 두께의 불규칙은 경사 방향에서 보아 눈에 띄지 않을 것
2. 몰탈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모래 : 양질의 먼지, 흙,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KSA 5101 표준체에 규정 NO.8(2.5mm)
채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물 :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
4) 몰탈시공
가. 외부타일 줄눈 재료는 줄눈용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압착공법의 모르터 혼합재는 압착용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모르터 배합 : 모르터 배합은 아래표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수량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건 비빔한 후에 3시간 이내
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타일의 종류별 줄눈의 크기 및 재료
타일의 종류
위 치
줄눈 크기
줄눈의 재료
비고
도기질 타일
2~3mm
줄눈용 타일시멘트
※.모르터의 용도별 배합비(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재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모래는 타일의 종류에따라 입도 분포는 조정
2. 줄눈의 색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바
닥
판형붙이기
크링커타일
일반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 폭 5mm이상
1
1
1
0.5 ~ 2.0
0.5 ~ 1.0
0.5 ~ 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mm
이하
내장
외장
4. 시공 1. 기본사항 1) 모든 타일은 압착공법으로 시공한다.
2)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3)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내부10mm로 한다.
4) 신축 줄눈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은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두어야 한다. 5) 모르터 바른 바탕
모르터 바르기는 타일의 두께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로 나누어서 바름.
바름 두께 10mm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타일 붙임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바탕처리 (물 축이기 및 청소)
타일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루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코너처리
모든 벽의 코너(CORNER)의 경우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처리한다
8) 기타 타일 악세사리
공사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BULL-NOSE TYPE BASE TILE,
COVE BASE TILE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형타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바탕 고르기
1)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레이턴스, 먼지, 박리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미장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시공 전 물 청소를 충분히 한다.
4) 내장타일은 흡수율이 크므로 적당히(물속에 1-3초 담금)물을 축여 사용한다.
5) 바탕 고르기 모르타르는 바닥을 30mm 기준, 벽은 18mm 기준으로 한다.
6) 바탕 고르기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보양기간을 두어야 한다.
7) 바닥에 FLOOR DRAIN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5 이상의 구배를 둔다.
3. 압착공법 타일 붙이기
1) 타일 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용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 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압착용 모르터는 두께 5mm를 기준으로 하며 배합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모래(1.2mm이하)
물
혼화제
40kg
시멘트의 2배
적정점도를 위한 양
제조업체 시방적용
3) 붙임 몰탈 작업 후 15분 이내에 타일을 압착한 후, 고무판이 달린 각목으로 충분히 두드려
밀착 고정하여야 한다. (붙임 몰탈 시공후 시간이 경과되면, 모르터 표면에 피막이 형성
되어 타일접착에 장해가 된다.)
4) 1회 붙임 면적은 1.2m²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5)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6) 문 주변, 창문 주변, 꺾이는 부분의 타일은 면 갈기 후 시공한다.
5.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난방, 보온 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방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
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에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6.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의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9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 목재창호의 문틀 울거미와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적용한다.
2. 수장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함수율
1) 구조 및 바탕재 : 18 % 이하
2) 수
장
재 : 15 % 이하
3) 특 수 마 감 재 : 13 % 이하
2.보양
공사 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붙임, 널 대기 등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치수
1.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가구, 창호 및 수장재의 목재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감치수로 한다.
2.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4. 이음과맞춤
1. 목재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KSB1055(나사못)
및 KSB 1002-1015 (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실내 목재부에 쓰이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가지 앙카를 가능한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게
감추게 설치되어야 한다.
6. 방부․방충․방연처리
1. 건물의 지정하는 부위의 특히 썩기 쉬운 곳에 쓰이는 목재에는 방부처리를 한다.
2. 건물의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제 10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 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손상방지, 도난 방지, 위해 방지, 기타
의 목적을 위하여 각기 사용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금속공사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2. 재료및시공 1. 금속재료
이 공사는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준비재
1) 인서어트 (Insert), 앵커볼트 (Anchor bolt), 앵커스크루(Anchor screw),슬리이브(Sleeve)
드라이브 핀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보강철물
각종 기계,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 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도금처리를 한
자재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5.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3. 견본품및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질과모양
1. 모든 재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아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2. 재질의 종류, 질, 모양, 크기, 색상, 마감의 상태는 도면에 의한다.
5. 경량철골천정틀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천정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00mm 이내이고, 주변부는 150mm 이내로 한다.
3. 조명기구 등으로 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때에는 CHANNEL등으로 반드시
보강한다.
4. 설치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 홈․출구 등의 개구부에 천청틀이 끊어지는 곳은 보강한다.
2) 천정 점검구 등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천정틀과 같은 재료로 보강틀은 짜고 보강한다.
5. 천정속이 1. 5m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를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6. 천정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모두 도면과 같이 A.L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
형태 등은 미리 견본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설치한다.
7. 코오너및홈비드(BEAD) 1. 재질및형상치수
치수, 종류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2. 공법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1 : 모래2
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 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 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제 11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몰탈 바름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 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 두께는
최대 25mm 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여
미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1)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2) 바탕 또는 바른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3)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택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 시이트 등을 둘러치고 열풍기등으로 채난, 보온한다.
4) 여름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5) 균열방지를 위하여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주위는 흙손 날의 께만큼 띄어둔다.
6) 개구부 모서리나 텍스, 석고보드 등의 접합, 이음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곳은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4. 재료보관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
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5. 한냉기 공사
1) 2℃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부득이할 때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또는 비닐 시이트 등으로 둘러치고 열풍기 등으로 채난, 보온하여 5℃ 이상을 유지한다.
2) 바름 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6. 균열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부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를 한다.
3) 이질 바탕 접합부에는 메탈라스나 줄눈 내기를 한다.
7. 천정바름 면적의 제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에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 면을 4m×4m 정도의
한도로 한다. 2. 시멘트 몰탈 바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에 의한 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1.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백색
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
부분
바름
횟수
초벌바름
(mm)
재벌바름
(mm)
정벌바름
(mm)
계
(mm)
용접배합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면
바닥
1
-
-
20
20
1 : 3
내벽
2
9
-
6
15
1 : 3
외벽
2
9
-
6
15
1 : 3
차양
2
6
-
3
9
1 : 3
외단열마감재부분
1
-
-
9
9
1 : 3
4. 몰탈 바르기 1)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2) 콘크리트, 블록 면은 미리 물로 적시고 초벌을 한다.
3)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벌 바르기는 바른 후, 바른 면을 얇게 긁어 놓고 1주일이상 시간을 주어 균열이 발생한
곳은 땜질하여 둔다.
5) 재벌 바르기 및 정벌 바르기는 굴곡 면이나 얼룩이 없도록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흙손
으로 깨끗이 바른다.
6) 바닥 면은 콘크리트 면에 순시멘트 풀을 충분히 바른 후, 된비빔 모르터로 끝마감한다.
7)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 벽 및 천정에 모르터를 바르기 전에 접착
증가제를 도포한다.
8) 혼화제는 내수성과 접착성이 우수하며 도포가 쉽고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5. 바닥 바름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모르타르를 물매에
주의하면서 바른다. 6. 보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12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 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제품의 사양
및 특기시방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실물 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범위 1. 설계도서작업
1) 필요한 부분의 SHOP DRAWING 작성
2)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서 작성 2. 조립및가공
1) 공장 가공 및 조립,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2) 용접, GASKET 및 부속 취부, UNIT조립
3. 운송및설치 1) 각층에의 양중 계획 수립
2) 설치, 유리 끼우기 및 마무리 작업(코킹, 청소)
3. 목재창호 1. 재료
1) 창 및 문틀 목재는 증기 건조한 라왕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목재는 무절이어야 하며 함수율은 15%이하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F 3101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하며 두께 4.8m/m이상이여야 한다.
4) 접착재는 요소수지 목재 접착재(KSM3701)나 페놀수지 목재 접착재(KSM 3702)를
사용한다..
2. 제작
1) 벽체에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등의 방부재를 1회 도포 한다.
2) 플러쉬문 : 울거미재를 붙여 댈 때에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보관은 접착재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3. 설치
1) 문틀은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며 문틀 세우기가
끝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밑 문틀재가 없는 출입문 내부 후라쉬 문은 바닥 마감재에서 6mm 띄어서 설치한다.
3)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여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강제창호 1. 재료 1) 강판 : 철판을 사용한다.
2) 강재 : KSD3503 규정에 합당한 구조용 압연강재
3) 충진재 : 문에 충진하는 제품은 유리솜을 사용한다.
4) 기밀재 : 합성고무인 네오프렌을 사용한다.
5) 고정용나사 : 스테인레스제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6) 코킹재 : 지정색 실리콘 사용 2. 제품의허용오차 1) 문의 폭 및 길이 : ±1.5mm이내 2) 문의 대각선 길이 : ±2mm이내 3. 철제도어의두께
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재 도어의 두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문 크 기
문 두 께
비
고
2.5 m²이하
5.0 m²이하
5.0 m²이상
40mm
50mm
60mm
4. 가공및조립
1)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문틀에 정첩, 도어클로저, 피봇트 힌지 등을 부착하는 부분에는 뒷면에 1.0t 두께의
보강판을 댄다.
3) 문짝의 철물부착 부분에도 보강판을 댄다.
4) 문틀 앙카
가. 앵커는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 간격으로 문틀과 이음 보강판이 일체가
되도록 한다.
나. 문설주 앙카는 콘크리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및 시멘트 블록용
3종류로 한다.
다. 콘크리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용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m길이 1.6mm
두께의 물결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mm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문설주 긴결은 3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 보울트 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한다. 5) 도어의 구성
가. 모든 도어의 공칭 두께는 40mm로 한다.
나. 내․외부 문짝은 FULL FLUSH TYPE으로 1.2mm 철판으로 가공한다.
6)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1.5mm 두께의 갈바늄 철판으로 가공하여 설치 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인방은 맞댄용접으로 시공한다.
7) 문풍지(WEATHER STRIPPING) 삽입
모든 외부 문틀에는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5. 문틀세우기
1) 습식 벽체 경우 : 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벽에 설치된 D10철근과 문틀에 설치된
앙카 클립을 전기용접으로 부착한다.
2) 건식 벽체 경우 : 문틀 보강용 철재(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스크류로
고정시키거나 전문회사의 시방 및 공작도에 따른다.
3) 모든 JAMB의 BOTTOM 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물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닥
모르터 층에 묻는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부분에 따른다.
5. 알미늄창호 1. 일반사항
1)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기밀정도 및 창문 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2) 각형 재의 길이, 너비 및 둘레의 허용오차는 다음수치 이하로 한다.
형재의 길이
+ 5 .0 mm
비 고
창 및 문틀 너비
+ 1 .5 mm
두
께
+ 0 .5 mm
2. 재료(색상은 지정색)
1) 알미늄 후레임 : KSD 6759의A, 6063S-T5규정에 의한 KS 제품으로 한다.
2) 나사(SCREW) : SELF-TAPPING SCREW로서 스테인레스제 SUS-304f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한다.
3) STEEL보강재
알미늄 후레임 보강은 형강 혹은 곡재로 하며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재질 : KSB3503의 SS4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광명단 처리 후 사용한다.(KSM53113종)
나. 규격 : 도면에 따른다.
4) 긴결재(FASTENER) : GALV STL BOLT & NUT
가. 재질 :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사용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다. 표면처리 : 7μ 이상의 아연도금 처리를 한다.
5) GALV STL BRACKET FASTENER
가. 재질 : KSB 3505의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두께는 도면에 준하며 사용 장소별 폭 및 길이와 규격은 도면에따른다.
다. 표면처리 : 광명단 처리를 한다. (KSM-5311 3종)
3. 가공
1) 창문틀 및 창문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모임부분을 평활히 마무리
해야 한다.
2) 창문틀 및 창문짝 보강재 등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촉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샷슈의 유리 고정용 누름선은 그 규격 및 질이 균열하여야 한다.
4)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접촉부식이 없게 또는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4. 알미늄 표면처리 1) 재질 (고 내후성 불소수지 소부 도장)
KYNAR 500 RESIN이 70% 이상 함유된 페인트로서 CHROMATE :3μ, PRIMER :5μ,
TOP COAT :25μ이상이어야 한다.
2) 알미늄 부분의 도장마감은 감독관과 협력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다음의 방법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공
정
재 료 명
표준두께
(NK2/25℃)
도장정도
소부 조건
① 전 처 리
CHROMATE
0.32-1.07/cm
#1
② PRIMER
도
장
SPRAY용
PRIMER
5 - 8μ
12-16초
200℃×15
③METALLC
도
장
SPRAY용
지정색
25 - 30μ
18-23초
235℃
245℃×10×3
가. 전처리는 도료 제조회사의 기준 시방서에 의한다.
나. PRIMER 도장방법은 METALLIC과 WET ON WET 모두 가능하다.
다. 235℃~245℃×10분 소부는 (피도물의 온도)×(유지기간)을 표시한다.
라. 신나는 해당 도료의 전용 신나로 한다.
마. 도장방법은 AIR SPRAY 또는 정전 도장방법 중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선택한다.
바. 시공시의 작은 홈은 불소계 상온 건조도료 또는 불소계 저온소부 도료로서 TOUCH UP
한다.
사. 성능은 AAMA605-1에 의한 시험기준 또는 동등이상의 풀질이어야 한다.
4) 도장범위
알미늄 SASH 및 알미늄 PANEL에 있어서 외부 및 내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3)공정의
①~③항의 도장까지 하고 그 이외 부분은 3)공정의 ①~③의 도장까지로 한다.
5. 시공시주의사항
1)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에 접하는 부분은 내 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2) 샷슈에 사용하는 철물은 각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갖고 또한
경쾌하게 작동하는 구조로서 알미늄과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샷슈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알미늄 샷슈를 설치할 때에는 바른 위치에 수평․ 수직을 정확히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을 지지하고 임의의 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5) 샷슈는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설치시기를 늦추어
샷슈 오염을 적게 한다.
6. 스테인레스강재창호 1. 재료
1) 스테인레스 강재는 하기 형식 및 치수에 관한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SUS 27 냉강 압연스테인레스 강대)
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한다.
3) 보강판, 힘살대, 앵커 등은 방청처리 철판을 사용한다.
2. 형식및치수 강재 창호 공사의 항에 준한다. 3. 가공및조립
1) 기계 가공 :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전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 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고 이것이 공작도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스테인레스제
를 성형하는 작업을 한다.
3) 용 접 :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르곤 용접으로 하고 용접장소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를
사용하여 평활하도록 마감한다.
4) 스테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내기 구부림(V-CUT)으로 하되 방청처리 된 밑판(두께
1.6mm)을 보강한다.
5) 가 조 립 : 각 부재의 조립은 접합부의 가 맞춤을 하여 공장 내 가조립 공장에서 시공도에
의하여 가조립을 한다.
4. 표면마감
1) 줄로서 재료의 비틀림, 흠 등을 제거한다.
2) 연마지로서 헤어라인의 균열을 기한다.
3) # 80~#120의 연마지로서 헤어라인 처리를 마무리한다.
5. 바탕 방청처리
바탕 구조제, 보강, 밑판 등의 강재를 방청처리 한다.
6. 설치
1) 쇄기 등을 박아 임시 고정한 다음 앵커를 콘크리트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에 용접하고
고정하거나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하며 허용내력의 3배까지 안전성을 부여한다.
2) 설치한 후 몰탈을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사전에 철사를 부착하여 몰탈을 채운 뒤에
설치한다.
3) 외부에 면한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한다.
7. 보양
1) 완성된 창호는 SAFTY GUARD를 접착한 후, 비닐시트 또는 포리에칠렌 필름으로
보양하고, 더럽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몰탈, 페인트, 퍼티, 플라스터 등이 창호표면에 묻어 있을 때에는 바로 제거한다.
7. 창호철물 1. 일반사항
1) 창호 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품질은 특기시방이 없을 때에는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각 철물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모양이 같아야 한다.
2. 목재문실린다
1) 실린다는 KSB6401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실린다의 BACK SET거리는 60mm로 한다.
3) 실린다의 핀수는 5핀 텀블러 실린더일 것
4) 랫치 볼트는 19.2mm×10mm 이다.
5) 열쇠 배열방식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2-48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KSD 5505 규정에 합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8) 실린다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피스를 사용한다.
3. 철제문실린다
1) 실린다는 KSB 6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실린다의 BACKSET 거리는 70mm 이다.
3) 실린다의 핀수는 6핀 텀플러 실린더일 것
4) 데드 볼트, 너트 구조이며 데드 볼트 작동거리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5) 열쇄 배열 방식은 GRAND MASTER KEY SYSTEM 이어야 한다.
6) 문 두께는 35~45mm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쇠는 황동판에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3개를 한다.
8) 실린다 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비스를 사용한다.
4. PUSH자물쇠
1) 제품은 전체의 모양, 면 및 각도가 바르고 축대는 중심을 통하며 스프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2) 부착용 나사구멍은 정확히 뚫려있고 외관은 손상 또는 흠이 없는 것으로 튼튼하며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3) 부착은 작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달아야 하며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고정 해야 한다.
4) 작은 나사
못은 나사골의 3골 이상 걸려야 하며 부족될 때에는 보강판을 덧대야 한다.
5. 후로아힌지
1)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000회 작동에도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강화도어는king-8300 이상,알리미늄도어는 king-5300이상의 품질을 갖은 제품이어야
한다.
6. 정첩(후레쉬문에 사용하는 정첩)
1) 정첩은 KSF 4517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첩은 전체의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흠이 없고 축 중심선이 바르며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3) 정첩은 양판을 펼쳤을 때 평행하여야 한다.
4) 정첩 다리의 접촉면은 밀링 카타에 의해 평활히 마무리 한 것이어야 한다.
5) 정첩의 베아링 수와 마구리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재
질
규
격
베아링 수
마구리 형태
비
고
황
동
4″
2 개
꼭 지
6) 정첩에는 나사못 구멍에 접시머리 황동 도금 나사못을 부속시켜야 한다.
7. 레일
1) KSF 4511 (미닫이 창호, 문 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못 구멍은 레일 양단에서 80mm이하, 각 못 구멍의 간격은 360mm이하로 한다.
8. 호차(문바퀴)
1) KSF 4524 (미닫이 창호, 문 바퀴)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재질은 황동제품으로 한다.
3) SLIDING 창호의 호차는 황동 ZZ베어링 이상의 최고급으로 한다.
9.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01(황동 주물)에 의한 3종에 준하며 나사부가 정확하고
손스침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2) 중절 꽂이쇠의 꺾인 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서로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10. 손잡이류
1) 손잡이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따른다.
2) 도면에 표기된 목제 오목손잡이는 창짝틀(목재)에 기계홈 파기로 하며 매끄럽게 연마한다.
11. 열쇠
1)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0mm이상의 황동관으로 크롬도금을 하여야 하며 수량은
3개로 한다.
2) 열쇠에 정리번호 및 실명을 붙이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각 문에 대해서 열쇠 맞춤을
행한다.
3) 열쇠 조작 원할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하여 제출한다.
12. 기타철물
1) 피보트 힌지 : K-1400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스텐 밀판 : 300mm
3) 도아첵크 : K-2850(방화문용), K-630(일반문용)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제 13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미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세부 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창호 제작 및 설치자,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질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 재료 1.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나. 기름 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을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녹아 내리지 않을 것
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셋팅블록
가. 셋팅블록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3. 가스켓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실제 사용 길이보다
1%크게 만든다.
3. 시공
1. 외기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강우, 강설, 강풍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샤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 시공은 본 시방서의 창호공사에 따른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사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끼우기 전에 유리 및 샤시의 끼울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4. 보호및청소
1. 유리 끼우기 완료 후, 각층 출입구 등 필요한 부분에는 유리면에 “유리주의”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2. 손상 및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기타 보호커버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유리의 청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공정표의 작성
1) 다른 공정의 진척사항과 대조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검토한다.
2) 칠 공사는 최종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정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 기간 등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장할 때의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피해야 한다.
1) 기온이 5℃ 이하일 때 2) 습도가 85% 이상일 때
3) 강우, 강설일 때 또는 도장 후 건조기까지에 그 우려가 있을 때
4) 먼지가 많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할 때
5)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3.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1. 재료 검사 1)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번호가 시공계획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통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 확인
5) 도장시험(샘플시험) 및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도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바탕면의 조건이나 외기의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배합을 하여야
한다.
2. 재료 보관
1)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보관은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며, 대패법,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에서
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3) 재료 둘 곳의 내부에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않게 한다.
3. 도료의 조정
1) 내용물의 혼합 :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한다.
2) 도료의 희석 : 에멀존도료 및 수용성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제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율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 설명서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도료의 사용가능시간 :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혼합비,
혼합법 및 혼합후의 가능사용시간에 규제가 있으므로 제조공장의
지시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 시공 1. 도장막 두께가 고르게 되도록 도장한다.
2. 특히 도장하기 곤란한 장소, 솟은 부분, 구석, 용접부 등은 잘 도장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발라 도막두께를 유지한다.
3. 피도장물의 형상, 도료의 종류에 따라 도장법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장을 실시하되, 제조사의
시공법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피도장면의 상황
다음의 경우에는 도장을 피하거나 또는 적당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피도장면에 습기가 있을때 - 피도장면에 결로의 우려가 있을때
- 베니어 합판면, 보드면 등의 못 머리는 적당한 방청 도료를 도장한 후 도장
5. 바탕 만들기
1.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처리, 건조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며, 바탕 만들기 공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이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칠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땜
갈램,구멍,틈서리,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칠한다.
24시간 이상
2. 철부바탕 만들기
철부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되, 바탕재에 따른 세부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에서 특기한 부분은 그 특기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 제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제거
연마지 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3. 몰탈 및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준시방서
에 의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 염 부 착 물 제 거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6. 걸레받이용 페인트(유성아크릴 페인트)
1. 일반사항 : 아크릴계 수지도료로 내수성 및 내오염성이 양호하며 몰탈면 또는걸레받이 면에
도장 한다.
2. 도장방법
1) 바탕면의 요철부위는 내부 몰탈용 IS-PUTTY로 1회 도장한다.
2) 지정품 프라이머(아크릴 바인더)를 물과 함께 희석하여 붓, 로라 등으로 3회도장한다.
3) 아크릴계 수지 도료를 전용 신나에 희석하여 붓, 로라 등으로 3회 도장 마감한다.
3. 공정
공 정
품
명
도장횟수
소요량(Kg/㎡)
비 고
바탕면 정 리
먼지, 수분, 유분등 도장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하 도
IS PUTTY
프라이마
1
1
0.2
0.3
상 도
아크릴계 수지도료
신나
3
0.4
0.3
4. 품질기준 : 다음의 품질기준은 KS 규격에 의한다.
1) 내 후 성 2) 내 수 성 3) 내알칼리성 4) 내 산 성 6. 수성 페인트 1. 적용범위
1) 외벽, 콘크리트 치장블럭, 콘크리트 제치장면이나 몰탈 마감의 벽 및 천장 면에 도장
2) 재 료 : 내부용 - KSM 5320 1급
외부용 - KSM 5310 1급 2. 공정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과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준시방
서에 의한다.
3.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 일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명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수있다
5) 시멘트 모르터 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7. 조합페인트 (유성페인트)
1. 적용범위
1)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의 도장은 KSM 5312(조합페인트) 2급을 사용한다.
2) 철부 녹막이용 도장은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을 사용한다.
2.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과 시공시
주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 한다.
제 15 장 수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1.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시방에 적용하는 바닥, 벽 및 천정에 붙이는 수장공사는 착수 전에 시공도,
시공방법, 시공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천정공사는 전등,
환기용 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것 또는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환경표지인증제품등) 시공한다. *환경표지인증제품사용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제조회사의 시방서,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 설 계 사 양 ※ 세부 설계마감은 도면 참조 제 16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1. 지붕공사
1. 지붕공사는 평 슬라브+몰탈 기계미장후 우레탄도막방수로 마감한다.
2. 일반사항은 설계도면 및 표준시방을 따른다.
2. 홈통공사 1. 루프 드레인(ROOF DRAIN)
1) ROOF DRAIN은 도면상의 규격 및 위치에 설치하고 재질은 주철재를 사용하되
선홈통과의 연결부분 및 방수, 그리고 천정속으로 통하는 수평관은 구배를 주어 배관하고
보온대를 감싼다.
2. 선홈통
- 101.6*1.2mm, 스테인리스관
3. 상자홈통
- 스텐 250*250*250*1.5t 제 17 장 철 거 공 사 1. 일 반 사 항 1. 철거 범위
철거의 범위는 도면 및 내역서상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 업 조 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
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처 리
- 철거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제 18 장 기 타 공 사
1. 제1장~제17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시방서-기계) 대광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증축 공사.hwp =====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환기덕트공사 【 시 방 서 】 - 기계설비 - 2024. A.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2. 목 적 3. 공사범위 4. 적용범위 5. 적용순서 6. 이 의 7. 감독관 8. 공정표 9. 시공계획서 10. 시공도 11. 기기 및 재료 12. 시 험 13. 입회검사 14. 시공기준 15. 타공사와의 관련 16. 대관청수속 17. 공사현장관리 18. 현장대리인 19. 공사보고 20. 준공도서 21. 사후처리 22. 공사의 보전 23. 뒷정리 24. 시운전 25. 인수인계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환기덕트공사
1.2 위
치 : 대광여고
2. 목적
본 시방서는 대광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환기덕트공사을 목적으로 한다.
3. 준공기간 공사완료일을 45일로 한다. 4. 적용범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건설교통부 제정“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4.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3.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3.2 소방법
(
〃
)
4.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3.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3.5 환경보전법
(
〃
)
4.3.6 수도법
(
〃
)
4.3.7 폐기물관리법
(
〃
)
4.3.8 건설업법
(
〃
)
4.3.9 기타관련법
(
〃
)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7.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9.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1.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험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 및 장비승인 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3.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13.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 공사와의 관련
15.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관 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6. 대관청수속
16.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난, 소음,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 방지에 유의하여
야 한다.
17.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7.4 시공도중 소음,진동,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8.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노무자의 취업상태,재료의 반입,각종 검사,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20.1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21. 사후처리
21.1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공사의 보전
22.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파손,변질,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파손,변질,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뒷정리
23.1 보존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3.2 도장을 할 배관,덕트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3.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3.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23.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각종 폐품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4. 시운전
24.1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24.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24.3 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등 이 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5. 인수인계
준공검사후에는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한다.
제 2 장 공통공사 1. 배관공사 1.1 일반사항 제 4 장 환기 덕트 공사 4.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도면 및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다음 시방과 관계법규에 따른다.
4.2 재료 및 부속품 4.2.1 덕트용 재료
4.2.1.1 아연도 철판 ( 실외노출 900*300 ,800*300, 시공)
아연도 철판의 호칭 변화와 두께는 다음표를 표준의로 한다.
호칭 번호 두께 호칭 번호 두께 #26 0.5MM #20 1.0MM #24 0.6MM #18 1.2MM #22 0.8MM #16 1.6MM 4.2.2 플랜지 및 행거의 보강재 강재
KSD 3506(스텐인레스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SBHG 2)으로 성형 된 것을 사용한다.
4.2.3 강재
덕트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규격품인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SB41)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열연압연 코일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는 그 허용차) 및 KSD 3500(열연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4.2.4 환봉(ROUND STEEL BAR)
KSD 3506 제품에 스텐함석으로 한다. 스텐함석 두께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봉의 두께 (㎜) 스텐도금 두께 (미크론) 9 5 12 5
4.2.5 가스켓 테이프(Gasket tepe)
부틸(Butyil), EPDM고무 그리고 CopoIymer(공중입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스템의 저압,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4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것 이어야 한다.
1) 색 상 : 밝은 회색
2) 접착재 : ASH D987 -1.75kg/㎡~Mn
3) 내구온도: -17℃ ~ 87℃ 4) 시공가능온도: 6℃~43℃
4.2.7 콤파운드 (compound)
수용성 Elastomeric(실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실런트로서, 공조 덕트의 씨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아연도 철판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한다.
4.2.8 리 벳 동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4.2.9 볼트 및 너트
KSD 1002 (6각 볼트) 및 KSB 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4.2.10 땜납 원칙적으로 KS D6704(땜납)를 따른다. 4.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수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4) 공기류 속으로 소재(素材)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4.2.12 플렌지용 패킹
1) 원칙적으로 KSL 5301(석면판)에 적합한 두께3mm의 석면테이프 또는 KSL
5301(석면판)에 적합한 3mm의 석면판으로 한다. 다만,원형덕트는 KSL 5304(석면
패킹사)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6mm의 석면사를 사용하여도 좋다.
2) 주방배기덕트의 플렌지용 패킹은 네오프랜폼패킹재(불연재)로 한다.
4.3 덕트의 시공 4.3.1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은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진동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개구부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판 및 조 )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하에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 KSD-3506(아연도 철판)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 판)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스테인리스 방충망을 설치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또한 필요한경우에는 댐퍼 등을 설치한다. 외부에 접하는 그릴의 챔버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4.3.2 송출구
1)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풍 기능을 다할수 있는 것으로한다.
송출구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난연성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하며,
견고 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구조로 한다. 뒷 부분의셔터는 두께 0.6mm의 강판 및
강대제로 한다.
(1)펀칭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이상 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을 펀칭 제작한 것으로 한다.
(2)가동깃형 송출구는 두께 1.0mm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제로 하고, 안내깃은 수평,수직 또는 이들을 병용한 것 중에서 사용한다. 어느
것이든 안내깃 은 강판(KSD- 3512 냉간압연 판 및 강대),알루미늄판(KSD- 6701 압연
강판 및 강대) 알루미 늄 합금판 및 조합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절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형으로 한다.
(3)천장붙이 공기 디퓨져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폭지름 250mm미만인 것은0.6mm이상,
250mm이상은 0.8mm 이상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알루미늄판(KS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또는 기타재료로
제작하고 충분한 유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 다.덕트에서 나오는 분기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댐퍼 및 정류기를 설치한다.
4.3.3 방화 댐퍼
1) 퓨우즈 융용식 댐퍼로 퓨우즈는 72。C 또는 280。C 의 것으로 한다.
2) 폐쇄는 스프링의 탄력 또는 중력을 이용한 구조로서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3)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KSD-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제이어야 한다.
4) 스프링,축 받침 기타의 기둥 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4.3.4 플렉시블 덕트
1) 공조 및 제연겸용은 소방관계법규에 합당한 내화성능을 국내외 공인기관
에서 시험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내부코아는 알루미늄과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라미네이팅 제품이어야 하며 양면이 모두 알루미늄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외부마감재는
이음매 없는 튜브형이어야 하며, 폴리에스터 필름에 유리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야
하며 외부면은 알루미늄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허용압력은 양압(150mmWG),
음압(20mmWG) 이어야 한다.
2) 공조전용은 흡음용으로서 UL181, Class1(최고불번짐 지수 : 25, 최대연기 발생 지수 :
50) AIR DUCT 인증제품으로 한다. 내부코아는 나일론부직포로 제작되고 유리솜 누출이
없어야 한다. 외부 마감재는 이음매없는 튜브형이어야 하며
폴리에스터필름에 유리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야 한다. 허용압력은 양압(50mmWG),
음압(10mmWG) 이어야 한다.
4.3.5 플렉시블 조인트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는 그 양단의 플랜지간격을 약
15mm 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할때는 내부에
피아노선(KSD-3556 피아노선)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4.3.6 덕트제작 및 덕트 부속품의 설치 4.3.13.1 일반 사항
환기용 덕트는 모든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공기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3.13.2 덕트제작 및 덕트 부속품의 설치
덕트 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 3/4D 이상, 원형
덕트는 직경1D 이상으로 한다.
4.3.13.4 덕트와 관통부의 처리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내부 정압이 ±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3.13.5 덕트의 판 두께 1)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 긴변이 250mm 이하일때는 버턴 펀치 스냅 록(
BUTTON PUNCH SNAP LOCK)을 표준으로 하고 긴변이 2250mm 를 초과하는 덕트
및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 록 (PITTSBURGH LOCK)으로 한다.
고속 덕트는 모두 피츠버그 록으로 한다. 흐름 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마름을 할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 이음으로 한다.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일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저속 덕트(mm) 고속 덕트(mm) 판 두께(mm) 450이하 - 0.5 450초과 750이하 - 0.6 750초과 1500이하 - 0.8 1500초과 2250이하 - 1.0 2250을 초과하는것 - 1.2 4.3.14 덕트의 접속법 4.3.14.1 저속 덕트의 접속
저속 덕트의 판 두께 및 이음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 ① 표의 접합플랜지의 사용조건으로서는 긴변 1500mm이하의 덕트로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있을때,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때 또는 현장에서의 접속으로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편이 편리한 경우등에 있어서 적당한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긴 변이 450mm이하의 덕트라 하더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 때는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짧은 변이 450mm이상인 덕트에서는 D슬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긴 변이나
짧은 변은 다같이 450mm~1500mm사이의 덕트에서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④ 긴 변 200mm이하인 덕트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수 있다
⑤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림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플랜지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있게 조인다.
4.3.15 덕트의 보강법 4.3.15.1 덕트 보강용 찬넬 설치
덕트의 넓은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 통과 스롯트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3506) 1.2t를 사용한다(단, 장변이 1500mm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덕트 보강용 환봉 설치(급기 덕트에만 적용)는 1개의 덕트 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관통시켜 9φ환봉(KSD-3503)을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용 찬넬과 너트(KSD-3503)을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을 찬넬과 너트(KSD-1012)로서 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