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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138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조성 건축‧기계공사
(위치)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일원
공 사 개 요 (내용) 휴게공간, 프로그램실 및 부대시설 조성(붙임 시방서 등 참조)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 정 금 액 금346,557,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10. 19.(월) 09:00 기 초 금 액 금337,000,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추 정 가 격 금306,363,636원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부가가치세 금30,636,364원 도급자관급자재 금9,557,000원 개 찰 장 소
해운대구청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관급자재 금12,604,000원
※ 총액입찰(견적),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공사로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 방법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가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사업
자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2)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에 따라 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
재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
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
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
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
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
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
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
리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
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
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
원증명자료)
7.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2,961,726 3,913,268 389,170 1,894,846 6,174,386 0 0 15,333,396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
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
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
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
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
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
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
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
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
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
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5762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2
아.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 해운대구청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공종별집계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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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별 집 계 표
[ 해운대구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공사 ]
재 료 비
품
목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해운대구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공사
1 0101 건축공사 1 010101 가 설 공 사 1 010102 조 적 공 사 1 010103 방 수 공 사 1 010104 타 일 공 사 1 010105 석 공 사 1 010106 목 공 사 1 010107 수 장 공 사 1 010108 단 열 공 사 1 010109 금 속 공 사 1 010110 미 장 공 사 1 010111 창호및유리공사 1 010112 도 장 공 사 1 010113 가 구 공 사 1 010114 부 대 공 사 1 010115 철 거 공 사 1 010116 골재대 및 운반공사 1 010117 기계설비공사 1 0102 철거공사-고재대 1 합산제외 0103 도급자관급자재 1 합산제외 0104 관급자관급자재 1 합산제외 [합 계]
도초록 / 재무과 / 2026-10-15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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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원 가 계 산 서
[ 해운대구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공사 ]
비
목
금액: 일금 영원정(원)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재 료 비
재
간 접 재 료 비 료 작업설,부산물(△) 비 [소 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비 [소 직접노무비* 17.5% 계] 산출경비(기계경비) 순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3.56% 모든 건설공사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3.595%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원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3.14%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공
사
경
비
환경보전비
기
타 경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비
(재료비+노무비)* 5% 석면분담금 노무비*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0.09%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윤
△철거공사-고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공급가액 * 10% 액 단위절사 도급자설치관급자재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관급자설치관급자재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총 공 사 비
도초록 / 재무과 / 2026-10-15 17:24:17
===== 시방서.pdf =====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 사 시 방 서
(건축,기계)
2026. 10 건축공사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
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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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
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
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
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
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
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
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
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
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
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
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해
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
(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
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
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
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
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
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
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
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
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
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
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
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
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
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
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
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
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
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
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
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
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
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
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
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
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
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
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생재
생재 24
생재 30
19 % 초과
24 % 이하
24 %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
(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원 목 조각재
판재류
제
재
목
각재류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구조용
집성재
2.1.4 구분 기준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
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
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3)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류 품질 결점 1등급 2등급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
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
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판재
작은
각재
큰
각재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
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옹이
(재면에 있는 흠
집 및 구멍 등
이용상 지장이
있는 옹이에 준
하는 결점을
3등급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큰
정각재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큰
평각재
지름비가 20%(목재의 양 끝에
서 길이의 1/3 이내에 있는 것
은 30%) 이하인 것(모인 옹이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
께의 1/3 이내에 서는 30%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종류 품질 결점 1등급 2등급 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
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양 끝에
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하
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
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우에는
10% 이하인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큰
정각재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큰
평각재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포함)
비틀림 또는
뒤굽음
3등급 방부⋅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품질
종류
결점 구분
옹이
옹이
지름비
모인 옹이
둥근 모
1등급 2등급 3등급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갈라짐
1종
구조
재
수심
(라디에타소
나무에
한함)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좁은 재면
옹이
지름비
넓은
재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가장
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2종
구조
재
둥근 모 갈라짐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품질
종류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2종
구조
재
수심
(라디에타소
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
옹이
옹이
지름비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둥근 모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3종
구조
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수심
(라디에타소
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방부, 방충처리
주 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침지 박리 시험
시험 I
접착강도
(1)
삶음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감압 가압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시험 II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휨강도
(2)
휨 시험을 실시하
지 않은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한
것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
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
으로 표시한다.
주 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
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7 표 2.1-15에 따른다.
① ∼
표 2.1-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품질
구분 1급 2급 휨 강도 압축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표
면
의
품
질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성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의하여 그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
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성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구멍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껍질박이, 진 주머니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갈라짐, 홈
적절히 보수되고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며 너비
가 6 mm 이하인 것이 3개 이하인 것
또는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며 너비
가 3 mm 이하인 것이 6개 이하인 것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길이의 50 %
이하이며 너비가 10 mm 이하인 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벌레자리, 벌레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8∼표
2.1-15에 따른다.
표 2.1-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2)
R-16 최대 하중
1 kN의 하중에서
최대 처짐(mm)
정적 집중하중
(kN)
충격하중3)과
집중하중(kN)
건조, 습윤 1.75 1.30 12.5 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 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6)
주 1)주 1) 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타낸다.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
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서는 203 Nm의 충격하
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표 2.1-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3)
W-16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최대균일
분포하중(kPa)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2) 건조 1.65 kPa에서 1.5 mm 7.0 2) 건조 1.65 kPa에서 2.0 mm 7.0 R-242) 건조 1.65 kPa에서 2.5 mm 7.0 R-32 건조 1.65 kPa에서 3.0 mm 7.0 R-40 건조 1.65 kPa에서 4.0 mm 7.0 R-48 건조 1.65 kPa에서 5.0 mm 7.0 R-54 건조 1.65 kPa에서 5.5 mm 7.0 R-60 건조 1.65 kPa에서 6.0 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R-20
주 1) W=wall(벽덮개), 표 2.1-7 주 1) 참조
2) R-16 및 R-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W-16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R-24 등급의 판재들은
W-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5) 현행과 동일
표 2.1-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시험 및
노출 조건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두 께
표 2.1-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
품질기준1) 시험 하중
두께
(mm)
시험 및
노출
조건
보통못
의
치수
(mm)
판재
측면
(mm)
중간
스터드2)
(mm)
덮개
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시험하중
하에서의
변형
(mm)
덮개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9.5 건조 65 75 300 6.0 6.5 5.0 16.5 18.5 11.1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이상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최대하중
주 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의 판재에 대해서는 150 mm가 되
어야 한다.
표 2.1-12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휨탄성계수
(N/mm2)
최종 용도
두께
(mm)
경간등급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휨강도
(N/mm2)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30 이상 16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24 이상 13 이상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9.5
R-24 11.1 R-24/F-16 11.9, 12.7 R-32/F-16 15.1, 15.9 R-40/F-20 18.3, 19.1 R-48/F-24 4,800 이상 1,900 이상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4.3
SF-16 15.1, 15.9 SF-20 18.3, 19.1 SF-24 22.2, 24.5 SF-32 28.6 SF-48 4,800 이상 1,900 이상
주 1)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표 2.1-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등 급
최종 용도 벽 덮개재료 지붕
밑바닥
단일바닥
덮개재료
바닥
판재 두께
(mm)
못1)의 종류 및
치수
(mm)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최대하중
시험 및
노출 조건2)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건조 530 -3) 습윤/재건조 400 -3) 건조 530 85 습윤/재건조 40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주 1) 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종류별 품질 기준
구분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강축 방향 0.5 % 이하 약축 방향 0.5 % 이하
선 팽창률
치수안정성
흡수 두께 팽창률 20 % 이하 15 % 이하 밀도(g/cm3) 0.5 이상 0.8 이하 함수율 13 % 이하
표 2.1-15 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박리강도
(N/mm 2)
9.5 R-24 310 0.34 이상 11.1 R-24 / F-16 350 11.9 & 12.7 R-32 / F-16 380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0.32 이상 0.30 이상 0.29 이상
표 2.1-16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최대값
0.4 이하
0.7 이하
2.1 이하
등급
SE0
E0
E1
평균값
0.3 이하
0.5 이하
1.5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
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
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
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
⋅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
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
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
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
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
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
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6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
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
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
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
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
급으로 한다.
표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
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
는 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
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
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
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
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
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
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부가 서
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계산에 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
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
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
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
시할 수 있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
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
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
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
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
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칸막이벽 공사
(1)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
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3)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조에 직접 고
정시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4)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①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하나의 부재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③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
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5)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
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6) 개구부 골조
①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7)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
록 보강한다.
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8)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9) 외벽 덮개 붙임
①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②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로대
를 설치한다.
③ 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 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 mm 간격, 그리
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못머리가 판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
다.
(10) 벽 관통부 및 틈막이
①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
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
화 조치하여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1)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2)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여 마감한
다.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1)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kcal /m²⋅h⋅℃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간에 단열재
를 충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단열
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벽체 내
에서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
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개재료 바깥
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
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
우에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체 내부 온도
가 동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
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
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공기의 유
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3.9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
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여 만
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자들에
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환경관리
3.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10.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가 가능
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3.10.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3.10.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
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
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
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
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
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
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
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
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
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
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
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
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
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
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
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
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
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
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
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
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
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
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
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
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
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
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
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
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
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
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
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
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
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
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
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
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
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
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
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
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
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
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
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
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
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
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
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
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
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
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
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
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
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
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
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
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
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
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
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셀프레벨링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석고계,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한 바닥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KCS 41 46 01 (2.6.10)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취급 유의사항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2)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3.2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
공정
1. 실러 바름1) 1회 2. 실러 바름1) 2회
3. 셀프 레벨링재 재
바름2)
4. 이어치기부분 3.3 공법
재료 또는
표면처리
배합
(질량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셀프 레벨링재 100 모래 0∼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바름두께
(mm)
바름횟수
(회)
경과시간(h)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2
1
이상
15
이상
- 1 - 1∼2 - 2∼20 1 -
24
이상
- - - - - 72이상
(소요량)
0.2∼0.6
kg/m²
3.3.1 재료의 혼합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방에 따라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이용, 균일하
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3.3.2 실러바름
실러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지만,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 걸쳐 도포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3.3.3 셀프 레벨링재 붓기
반죽질기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의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때 필요에 따라 고름도구 등을 이
용하여 마무리한다.
3.3.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 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마기로 갈아
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해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주의사항
(1)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은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2) 셀프 레벨링재 시공 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
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
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
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
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
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
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
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
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
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
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2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KS M
6010
KS M
6020
희석제 용도 상수도물 모르타르면,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내수형,일
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3 3 4 5
방청
도료
방청
도료
래커
도료
바니시
KS M
6030
KS M
6030
KS M
6040
KS M
6050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6
도료용 KS M 조합페인트용 희석제 6060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염화비
8
닐수지
도료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KS M
5305
옥내용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종 도료 희석용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4종 도료 희석용
1종
2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목재면, 철재면,
옥외용
아크릴
10
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희석제 철재면, 목재면
불포화
11
폴리에 KS M 스테르 5713 전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희석제 구멍땜용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프라
KS M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전용 5318 담색(외부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이머
광택
13
수성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상수도물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
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
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
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
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
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
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
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
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
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
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
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
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
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
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
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
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
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
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
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
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
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
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
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
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
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
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
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
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
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
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
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
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
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
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
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
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
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보통금속
(3종)
공정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② 방법 내용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건조시간 ∼
24 48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
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
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
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
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
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
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
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
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
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
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
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
(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
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공 정 내 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 화학처리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
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
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
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
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인산처리
(1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공정 내용
건조
시간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2 유류 제거 3 녹방지 도장
인산알코
올 처리
업
∼
율
85% 인산 1:공 용 알코올 3의 비 로
합한 용액에 20 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혼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천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금속바탕
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
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1 바탕처리 2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작업 5 오물, 부착물제거 : 연마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1
2
3 4 5 6 7
건조 도막 두께
(µm)
내용
면처리
바탕면
바탕처리
오염, 부착물
투명도료 1 :물4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작업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연마지 닦기 양면 접착테이프 갈기
따름
P80~120
테이프 부착 (테이프면) 시방조건에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이음새 퍼티
이음새
24시간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따름
제조사별
2시간
또는 석고퍼티
P240 연마
혹은
시방조건에
따름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
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
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
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
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
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
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
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
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
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
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
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바니시, 에나멜, 래커
사용하는 체
53~75 ㎛
106~125 ㎛
125~150 ㎛
비고
휘저어 거르기
휘저어 거르기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
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
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
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
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
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
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
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먹임 퍼티 상수도물 건조 도막 두께(µm)
3시간 이상
도료
명서
조
설 참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시간 이상 ∼ 4 연마 5 상도(1회 ) 6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연마지 P180 P240 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상도(2회 ) 3시간 이상 ∼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물
60 180
3시간 이상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
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양생
기간
절기
동절기
하
pH 9 이하 시멘트 모르타르면 3주 이상 2주 이상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
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
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먹임 3 퍼티 4 연마 5
상도
(1회)
3시간 이상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도료 상수도물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 P240
∼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도
(2회)
6
건조 도막 두께
(µm)
60 설명서 참조 도료 상수도물 ∼180 5시간 이상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1
바탕
처리
2
하도
(1회)
3
나
메우기
뭇결 오일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전용희석제
24시간
이상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설명서 참조 12시간 도료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 ∼120 (KS M 6020) (1회) 희석제 0
상도
(2회)
6 ∼10 이상 전용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설명서 참조 도료
12시간
이상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
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2
방청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도료
48시간
참조
(KS M 6030)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상도
(1회 )
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연마
연마지 P180 240으로
가
연마
5
상도
(2회 )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3
건조 도막 두께
(µm)
볍게 차 ∼
설명서
참조
도료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 . 과 3.3.3에 331 60 따름
설명서
참조
도료 ∼120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에칭 프라이머
12시간
1
바탕
처리
2
방청
(1회)
3
상도
(1회 )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연마
연마지
P180 240으로
가
연마
4 차 (KS M 6030)
∼
볍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상
12시간
이상
60
∼180
상도
(2회 )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차 5 설명서 참조 도료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목재면 1
바탕퍼티
1∼2
철재면 1 0 경금속면 1 0 탈산 수지 (프 에나멜) 하도 도장 횟수
중도
0∼1
0∼1
0∼1
상도
2∼3
2∼3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2 하도 3
바탕
메
꿈 전용 희석제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차 퍼티 작업 설명서 참조 도료
24시간
이상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12시간
이상
60 ∼120
전용 희석제
6
연마 7
상도
(1회 )
차
연마지 P240~P32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설명서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2 하도방청(1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KS M 6030)
전용 희석제
에나멜 퍼티
3 구멍메움 4 연마 연마지 P160 180 5
상도
(1회 )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 차 6 전용 희석제 도료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 ∼180
연마지
P240~P320
연마 자연 건조형 차) 7 상도 (2회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하도
(방청 1회)
2
방청 도료 (KS M
6030)
연마 연마지 P160 P180 4
바탕퍼티
주
경금속바탕용 퍼티 5 연마 연마지 P240 P320
상도
(1회 )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차 6 전용 희석제 48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 전용 희석제 ∼ 7 연마 연마지 P320 P400 8
상도
(2회 )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차 설명서 참조 ∼ 3 걱먹임 도료 전용 희석제 60 도료 설명서 참조 ∼150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
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
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
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
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2 구멍 메우기 3 연마 4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도료 설명서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차 상도(1회 )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 60 180 5
설명서
참조
아크릴 도료 차 상도(2회 )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
다.
표 3.4-14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재면
중도
∼2
1∼2
상도
-
-
1
2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나눈다.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바탕처리 차) 하도(1회 먹임 퍼티 4 연마 5 하도(2회 6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퍼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차)
차)
상도(1회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전용 희석제
40 ∼90 7 염화비닐 도료 차) 상도(2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목재면 1 철재면 1 동 합금면 1
바탕퍼티
0∼2
0∼2
0∼2
도장 횟수 중도 상도 2 3 2 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회 6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240으로 연마
차)
차)
중도(2회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90∼200 연마 8 상도(1회 9 상도(2회 10 연마 11 상도(3회
연마지
P240~P320
7 래커 도료 차)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차)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
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
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
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
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 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
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3 상도 (1회
사용재료
도료 베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수용성 착색제 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90 60
(KS M 6050)
전용 희석제
4
연마 5 상도 (2회
6
7
연마지 P180 차) 연마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차)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
상도 (3회 도료 ∼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
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
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철재면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2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퍼티 4 연마 5 상도(1회) 6 상도(2회)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사용재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전용 희석제
전용 퍼티
연마지 P150
∼P240 믹(실록산수지) 도료 세라 전용 희석제 믹
세라
산수지) 도료
록 (실 전용 희석제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
24시간∼7일 이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100 ∼15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
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
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
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
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
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
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
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
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
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
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
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
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
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
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
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
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
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
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
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
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
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
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
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
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
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
하게 설치한다.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
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
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
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
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비고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
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
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
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
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
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
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
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
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
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
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
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
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
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
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
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
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
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
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
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
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
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
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
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
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
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
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
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
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
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
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
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
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
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
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
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
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
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
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비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고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합성고무(양면도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1)
2)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
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
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
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
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
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200∼250
1)
바닥 1.2m 이상
250∼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
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
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자재
2.1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가로굽음
부재의 모양 안정성
휘어짐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최대
잔류휨량
잔류휨량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최대
잔류휨량
잔류휨량
최대휨량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
㎜
㎜
㎜
㎜
10 이하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2 이하
5 이하
KS D 3609의 9.5.1 b)
2 이하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
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3.1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
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
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
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
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
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
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
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
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
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
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
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
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
으로 한다.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
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복합소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합소재 창호공사(하나의 프레임에 알루미늄과 목재를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한 창호)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
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
목재의 재료는 KCS 41 55 05(2.1)에 따른다.
(3)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
용오차의 범위는 +0.5 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
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
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창호의 설치작업은 KCS 41 55 02(그림 3.1-1)에 따른다.
3.1.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
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
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
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
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1.3(1)⑤ 가, 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
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1.3(1)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의 경우는 3.1.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실링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실링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
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
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
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
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유리
플로트 유리
(단위:mm)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
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
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
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
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
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
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
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
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
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
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
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
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부품
제어반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
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
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
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
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
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
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
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
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
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킷 고정법
A종
◎
채널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B종
◎
◎
◎
비드
기타
구조 개스
C종
◎
◎
◎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
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
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A종
B종
C종
D종
유리
○
○
○
△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
△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
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
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
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
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열깨짐 방지성
표 2.1-3 차음성능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
양면접합 복층 유리
삼중유리
접합
6
12
31
36
5(6)/6(12) AS/5(6) 35
. pvb/3
. pvb/3
. pvb/6
3/0 76
3/1 52
12/1 52
35
35
44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
3
6접합/12 AS/접합 42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
4
(단위:mm)
9
9
9
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
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구조 개스킷 고정법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0.95
0.75
0.80
0.65
0.80
0.65
0.65
0.50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플로트 판유리 두께 (mm) 허용응력 (N/mm ) 3~12 18 15, 1 15 2
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6 8, 10 10 열
망 판유리, 선 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
9 .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다. 한 낮은 값으로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 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
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²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 K)
2
구 분
단판유리
복층
유리
삼중유리
Low-e 일면)
(
삼중유리
(Low-e 양면)
공기층/알곤층
mm 공기층
mm 알곤층
mm 공기층
mm 알곤층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
6
6
12
12
2) 2) 2) 2)
투명 무코팅
5.91
3.12
2.84
2.73
2.61
2.10
1.93
1.76
1.65
2) 2)
Low-e
e = 0.05
n/a
2.27
1.87
1.70
1.42
1.70
1.42
1.25
1.08
1.42
1.14
0.91
0.74
1)
Low-e
e = 0.10
n/a
2.38
1.99
1.76
1.53
1.76
1.48
1.31
1.14
1.48
1.19
1.02
0.79
1)
Low-e
e = 0.20
3.86
2.50
2.16
1.99
1.76
1.82
1.59
1.42
1.25
1.59
1.31
1.14
0.97
1)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 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 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플로트 판유리
선 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열
1-
3∼12 mm
15, 19 mm
3 mm
5∼15 mm
6∼12 mm
6 mm
8, 10, 12 mm
0.10 이상
○
○
○
○
○
○
○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
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
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 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
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
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
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 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구멍흠집
피
조개 절단 경사
허용 한도
없을 것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비고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 단면 처리의 기준
절 단면의 형상
명칭 형상 없음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120~#200
#200~#500
#600 이상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 ◎ ◎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 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
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²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
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
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
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
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
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
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
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
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
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
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
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
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
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
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
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
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
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
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
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
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
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
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
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
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
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
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
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
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
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
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 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
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
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
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
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
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 )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² 그림 3.2-2 세팅 블록 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
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
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
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
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 레이 징 채 널 고정법
그림 3.2-4
그 레이 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 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
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
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²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나사못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²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바닥재
장선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그림 3.2-9 접착고정법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
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²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
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상부지지틀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지지구조의 바
허용오차 (mm)
±2.0
±2.0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 브 유리의 절 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결철물의 형상, 치수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연
허용오차 (mm)
±1.0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
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
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
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 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
면
최솟값 (mm)
5
6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
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
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
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
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Ÿ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Ÿ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
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1
Ÿ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Ÿ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Ÿ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Ÿ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Ÿ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
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
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
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
다.
2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
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
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
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
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
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
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3
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
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
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
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
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
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
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
4
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
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
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
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
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5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
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
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
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
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
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
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
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6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
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
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
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
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
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
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
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
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
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
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
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
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
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
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
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
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
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2-1 ∼ 표 3.2-3)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
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 후 설치
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
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
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르를 채운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STS 304의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
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2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
다.
(3)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
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
한다.
3
아스팔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
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
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
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
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
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
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
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
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
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
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
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
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
․
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2등급에 해
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잔골재
굵은 골재
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모래
시험방법
KS F 2340
KS F 2384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기준
50 이상
45 이상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 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종류
M C-1
20
굵은 골재의최대크기
25 mm
100
통
20 mm
90 ∼ 100
과
13 mm
70 ∼ 90
질
10 mm
량
5 mm
35 ∼ 55
백
2.5 mm
20 ∼ 35
분
0.6 mm
11 ∼ 23
율
0.3 mm
5 ∼ 16
(%)
0.15 mm
4 ∼ 12
0.08 mm
2 ∼
7
주 1)
WC-5
20R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
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
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
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
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
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
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
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
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
표 2.4-3 중간층용 아스 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마샬안
마샬 안정도 (N)
정도
KS F 2337
적용 흐름값(1/100 cm)
변형강
지침 부속서
변형강도 (MPa)
참조
공통 도 적용
공극률 (%)
KS F 2364
포화도 (%)
공통
지침 부속서
참조
골재간극률 (%)
신아스팔트
인장강도비
KS F 2398
혼합물
1)
4) 활 재 용 아스 혼합물 팔트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
간접인장강도 (N/mm )
KS 2
온 아스팔트
혼합물
터프니스 ( N·mm)
동적안정도 W64 등급
W70 등급
(회/mm)
W76 등급
F 2398 W-
(5,000 이상)2)
20 40
4 25 이상
. ∼ . (3 2 이상)
∼6
3∼5
65∼80
70∼85
표 2.4-4 참조
0.80 이상
0.75 이상
3
KS M 2247 5,000 이하 KS F 2382 0 8 이상 KS F 2382 8,000 이상 5) 중 - 1) 3) 준
기
MC 1
C 5
7,500 이상
KS F 2374 .
750 이상
1,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3,000 이상
기타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샬다짐: 마
양면75(50)
극률 (%):
7±0.5
공극률 (%):
7±0.5
[다짐횟수]
선회다짐:
공
100(75) 샬다짐: 마
양면75(50)
공극률 (%):
4±0.3
험 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
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
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 1) 변형강도 시 방 7
표 2.4-4 최소 골재간 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13
20
25
30
40
비고 3.0 4.0
.
12.0 이상
11.0 이상
10.5 이상
10.0 이상
설계공극률 (%)
.
13.0 이상
12.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3 0 이상 14 0 이상 5.0
.
14.0 이상
13.0 이상
12.5 이상
12.0 이상
15 0 이상
6.0
.
15.0 이상
14.0 이상
13.5 이상
13.0 이상
16 0 이상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
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표층용 아스 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구분
밀 입도
밀 입도
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mm )
25
100
통
20
100
100
90∼100
과
13
90∼100 95∼100 72∼90
중
10
76∼90
84∼92
56∼80
량
5
44∼74
55∼70
35∼65
백
2.5
28∼58
35∼50
23∼49
분
0.6
11∼32
18∼30
10∼28
율
0.3
5∼21
10∼21
5∼19
(%)
0.15
3∼15
6∼16
3∼13
0.08
2∼10
4∼8
2∼8
WC-4
밀 입도
20 F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WC-5
WC-6
내유동성 내유동성
20 R
13 R
100
90∼100
100
69∼84
90∼100
56∼74
73∼90
35∼55
40∼60
23∼38
25∼40
10∼23
11∼22
5∼16
7∼16
3∼12
4∼12
2∼10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
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
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
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
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 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마샬안정도
마샬 안정도 (N)
적용
흐름값(1/100 cm)
공통
준 기 a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 ) 극률
공
(%)
포화도 (%)
공통
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재
6,000 이상
(5,000 이상)
20
40 15
40
∼ ∼ 4 25 이상 1) 2)
F 2364
지침 부속서 참조
3) F 2398 인장강도비 KS F 2398 0 75 이상
KS M 2247
KS
F 2382
5,000 이하
0 8 이상
KS F 2382 터프니스 ( N·mm)
등급
적안정도 WW64
70 등급
(회/mm)
W76 등급
동 3) KS
[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75)
(3.2 이상)
마샬다짐:
3∼6
3∼5
양면75(50)
65∼80
70∼85
표 2.5-3 참조
공극률 (%):
0.80 이상
7±0.5
침 부속서 참조 KS 5)
온 아스팔트
혼합물
지 F 2337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
간접인장강도 (N/mm)
중 KS 기타 7,500 이상 KS 골재간극률 (%) 신아스팔트 혼합물
기준
WC-1∼4 WC-5,6
시험방법 4) . . 8,000 이상 공
극률 (%):
7±0.5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샬다짐: 마
양면75(50)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1,500 이상 2,000 이상
4±0.3
2,000 이상 3,000 이상
F 2374
험 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
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 1) 변형강도 시 방 7
표 2.5-3 최소 골재간 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3.0
13
13.0 이상
20
12.0 이상
25
11.0 이상
30
10.5 이상
40
10.0 이상
비고
4.0 설계공극률 (%)
.
13.0 이상
12.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4 0 이상
5.0
.
14.0 이상
13.0 이상
12.5 이상
12.0 이상
15 0 이상
6.0
.
15.0 이상
14.0 이상
13.5 이상
13.0 이상
16 0 이상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 ․ ․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
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
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
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
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
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
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
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
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
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
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 임 코우트에 사용 되는 역청 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RS(C)-3
1∼2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
상태
․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
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
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 ․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 되는 역청 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
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
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
․
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
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
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
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
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
(3) 수급인은 종 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
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
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
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
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
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
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
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 10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
(4) 믹서에서 5
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10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
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
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
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
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
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
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
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
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
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
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
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
․
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2) 롤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
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
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
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
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
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
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
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
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
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
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
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
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
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
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
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선 토공부의 경우 PrI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
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
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
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
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
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
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
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
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치장목질마루판(접착식) 공사
제1장. 일반 시방
1 .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00공사에 따른 치장목질마루판(접착식)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계약 이
행 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적용범위
설계 내역서에 별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다. 계약업체의 책임 사항
치장목질마루판(접착식)의 부실, 하자 또는 납품기간의 불이행 등으로 본공사 완료에 차질이
생길 경우
2. 납품 장소
: 본 제품의 납품 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하며 납품 기한 이전이라도 납
품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품 하여야 한다.
3. 감독의 사전승인
: 물품 납품시에 발생하는 변동사항 혹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 준공 후 치장목질마루판의 불량으로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무상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하며 납
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한다.(단, 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지진, 낙뢰, 풍수해 등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장애
나. 사용상의 과실 및 고의로 인한 장애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장애
다. 제3자에 의한 수리, 보수, 분해 및 조정으로 인한 장애
5. 검수, 교육 및 기술지원
: 검수 : 물품구매명세서에 명기된 물품의 납품이 완료 되었을 때
6. 시공
가. 시공 일반조건 : 치장목질마루판(접착식)은 최종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으로서 시공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바탕처리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설치
1) 바탕 고르기 및 확인
① 콘크리트 슬래브면에 직접시공 하는 경우
: 시공 전 기존 바탕은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좋으며 작업에 무리가 가는
큰 요철이 아닌 경우 시공하여도 상관없다.
② 방통미장 및 수평몰탈 신규 타설 후
: 신규 타설일 경우 양생은 최소 3주 이상 되어야 하며, 이 때 바탕의 함수율은 측정기 기준
6%~10% 이내여야 한다. 단, 내외부적인 환경영향으로 기준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현장
책임자 등과 협의하여 시공을 결정한다.
③ 합판 상부 시공 하는 경우
: 바탕면이 합판 상부에 시공하는 경우 합판은 최소 5~10㎜ 이상 간격을 두어 격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치장목질마루판은 반드시 합판 방향과 반대로 엇갈리게 배치, 접착 시공되어야 한
다.
*참고사항-합판의 격자 틈새 상부에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마감하면 시공성이 좋아지며 합판 간격 유지를 위
해 ㄷ자 타카핀으로 고정하면 좋다.
*합판은 내수성, 환경성, 품질 안정성 등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접착제의 바탕면 도포
① 기본적으로 바탕면이 방통 또는 수평몰탈 등일 경우 2액형 친환경 에폭시 접착제(주제와 경화
제를 1:1비율로 혼합하여 충분히 섞어준 후 사용)를 사용한다.
② 합판 상부에 시공할 경우에도 2액형 친환경 에폭시 접착제 사용을 하여야 한다. 단, 현장 책
임자와 협의된 사항인 경우 공장에서 기혼합되어 제조된 목공용 친환경 본드를 사용 하여도 되
지만, 에폭시 접착제 사용을 권장한다.
③ 에폭시 접착제는 바탕면에 3.3㎡당 약 4~5㎏/㎡ 기준으로 톱니 모양의 헤라를
사용하여 바탕
면 전체에 고루 도포한다. 도포량은 바탕면 상태 및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접착제가 경화되지 않는 적당량을 도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치장목질마루판(접착식)의 시공
① 예비 조립하여 재단된 마루판을 1열씩 시공한다.
② 표면 무늬 및 색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합하여 시공한다.
③ 마루판 표면에 접착제가 묻으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 경사면(구배가 있는) 시공 또는 들뜬 부분에는 에폭시 접착제 도포와 마루 체결 후 상부를 압
착할 수 있도록 중량물을 올려놓으면 되며 접착제 경화 및 접착 완료 상태에 따라 중량물을 처
리하면 된다.
7. 시공 후 관리
1) 외부로부터 유입 또는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경우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오
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기를 꽉짠 물걸레로 닦아 처
리하면 되고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 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코올로 닦아낸다.
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4) 표면이 극심히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액체상태의 세제 등을 사용하여 표면 버핑 및 샌딩을
하여 물갈기 청소를 한다.(전문 청소업자 대행)
5) 제품 표면의 찍힘, 파손, 접착불량 그 외 기타 사유로 인한 부분 보수 필요시 낱장 1장씩 판갈
이를 통하여 교체를 실시한다.
기계공사 제1편 일반 시방 제1장 총 칙
1. 일반 사항
1.1 공사 개요
(1) 공사명 : 반송2동 임대주택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58번지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위생설비, 환기설비,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시방서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
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
한 자를 말한다.
(2)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
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
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
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산출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 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異義)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
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및 협의 결과의 처리
(1) 협의
①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2) 협의 결과의 처리
①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②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1.4의 6항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
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
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1) 현장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
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
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
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
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
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 경
우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
서에 작성하여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
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
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시험, 검사
(1)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①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
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②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
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
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3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
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
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정표
①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다.
③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 시공 계획서
①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4.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
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공사 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
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
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6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
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한다.
5. 완성 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 검사
시공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
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 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공도면(준공도면-CD로제출)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공종별 공사 구분
이 공사와 관련된 기타공사와의 공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공사용 상수도 인입공사 및 부담금
준공대비 건물관리용 상수인입공사
공사용 상수도 사용 요금 부담
공사용 상수도 관리
공사용 하수도 공사 및 부담금
공사용 임시동력 인입공사 및 부담금
공사용 임시동력 사용요금
장비 본체 설치
장비 기초 콘크리트
공사개요
건 기 전 자
축 계 기 동
○
○
○
○
○
○
○
○
신청수속 포함
발주자측 공사
신청수속 포함
○
○
장비 동력 배관, 배선
자동제어 배관, 배선
○
자동제어 밸브 본체 취부
자동제어반 회로구성 및 단자설비
보, 벽, 바닥 관통 슬리브
파이프, 덕트 샤프트의 보강 철제
배관 샤프트내 층간 슬리브 콘크리트
공사
외벽만 부착 공기용 그릴 혹은 루바
트렌치 공사
옥내 DOOR GRILL
일반 화장실 배관 및 금구
화장실 타일 및 방수
화장실 세면대 및 거울
○
○
○
○
○
비고
○
○
○
○
○
○
구분
천장
내용
설비 기기 설치를 위한 개구부
천정 설비기기 설치
콘크리트 탱크
탱크류 ○
기타 LEVEL 감지관계의 제어
콘크리트 구체 및 유니트본체의 접속
금구
방진 방 기기 및 배관, DUCT 방진, 소음
․ 음
건 기 전 자
축 계 기 동
기기실의 흡음, 차음 ○
주방 기기 설치
주방설비
기기 연결 위생 배관 및 GAS 배관
트랜치 설치
○
각층 트랩 및 배기후드 설치
발전기용 경우 탱크 및 배관
발전설비
발전기용 엔진배기용 연도(소음기이후)
라디에타 배기 덕트
발전기실 환기 덕트
점검용
시설
기기 및 덕트 자체 점검구
SHAFT, PIT 등 점검구, 맨홀, 천정
개구부
열원 기기 본체 및 연결 배관 및 연결
○ 제어밸브 취부 등)
제어 회로 구성 및 단자
콘벡타, 휀코일 BOX 설치
휀류
○
○
○
○
○
○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소화기 설치
상수도 소화설비용 맨홀
○ ○ 배관 및 덕트 설치
소화설비 감지기 및 발신기, 밸브기등 동력 배선
○
○
○ 펌프 및 동력 배관, 배선 ○ ○
○
○
○
열원기기 덕트
동력 배관, 배선 및 결선
(휀코일,
PAC
○
○
○
○
○
○
○
비고
제2장 강재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중의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
접공사에 적용한다.
1.2 규격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2.1 강재
강재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다른다.
2.2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격품으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규격품 중 3급 이상의 규격품으로 한다.
KSB 1002 (6각 볼트), KSB 1012 (6각 너트)
(3) 와셔는 KSB 1326 (평와셔)의 규격품으로 한다.
(4) 앵커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여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2.3 용접재료
다음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용이한 양질의 재료로서 다음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KS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5 (연강용 가스용접봉)
KSD 7006 (고장력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시공
3.1 강재 가공
3.1.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절단 및 굽힘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
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3)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4) 절단면을 홈,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5) 굽힘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한다.
3.1.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치 않도록 교정한다.
3.2 볼트 이음
3.2.1 조립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기름․도료․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 작업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후 볼트로 조인다.
(3) 볼트의 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 이붙이 와셔를 사용
한다.
(4) 가조립후 볼트 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이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한 찌꺼기등
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3.2.2 볼트 조이기
조임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은 것(필요시 압력 표기형 공구)을 사용하고, 언제
나 정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3.3 용 접
3.3.1 용접사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3.2 재료 준비
(1) 개선의 형상, 용접의 종류, 방법 및 용접후 마감 등은 해당 공정전 SHOP DWG를 제출하여 발
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재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쓴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용접하기전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3.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위의 외면과 내면에 스케일, 먼지, 녹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3.3.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요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면 하향방향으로 한다.
(5)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
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용접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3.5 용접 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 및 이물질이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는 비파과시험 등으로 결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 등을 측정한다.
3.3.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
를 한다.
제3장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압력 16㎏/㎠ 이하의 증기, 수온 220℃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
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규격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용
도 재
․ 상수관 스테인리스배관
급탕 ․ 환탕관 스테인리스배관
질 급수 규 격 KSD 3576 KSD 3576 오 수 관 경질염화비닐관(PVC VG1관) KSM 3404 배 수 관 경질염화비닐관(PVC VG1관) KSM 3404 에어콘 배수관 경질염화비닐관(수도용 PVC관) KSM 3401 가 연료배관용탄소강관(백관) KSD 3631 스 관 비 고
2.2 밸브류 등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하고, 관계법규에 지정된 것은 그에 따른다.
구 분
글로우브 밸브 재질 10kg.f/ KS B 2350 스텐제 10kg.f/ KS B 2301 청동제 18kg.f/ KS B 2301 10kg.f/ KS B 2361 20kg.f/ KS B 2361 10kg.f/ KS B 2350 10kg.f/ KS B 2350 스텐제 10kg.f/ KS B 2301 청동제 10kg.f/ KS B 2301 10kg.f/ KS B 2361 20kg.f/ KS B 2361 주철제 10kg.f/ KS B 2350 스텐제 10kg.f/ KS B 2301 청동제 10kg.f/ KS B 2301 10kg.f/ KS B 2361 20kg.f/ KS B 2361 주철제 주강제 체크 밸브
㎠ 플랜지형
㎠ 나사식
㎠ 플랜지형
㎠ 플랜지형
㎠ 플랜지형
㎠ 안나사
㎠ 바깥나사
㎠ 나사식
㎠ 플랜지형
㎠ 바깥나사
㎠ 바깥나사
㎠ 스윙
㎠ 헤머레스
㎠ 나사식 스윙
㎠ 플랜지형 스윙
㎠ 플랜지형 스윙
규 격 주철제 주강제 게이트 밸브 형식
주강제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BODY는 CAST IRON, DISC는 AL-BRONZE, SEAT는 EPDM, STEM은 STS 304으로 제작하고, 본체 또
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
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작동방식은 구경 200A 이상의 것은 기어식으로 하고, 구경 150A 이하의 것은 레바식으로 하
며, 개도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내압과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공업규격의 밸브에 준한다.
(3) 기계실에 설치되는 밸브 높이 2.0m이상 설치되는 밸브는 체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2.3 감압밸브
(1) 본체는 주철제, 작동방식은 파이롯트 다이아프람방식으로 밸브 내부 스프링을 스테인리스 제
작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한다.
(2)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
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2.4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B 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써 공기를 배제하는 기
능을 가지고, 몸체는 황동제로서 체크밸브가 내장되어야 한다.
2.2.5 안전밸브
(1) 물용은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
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은 KSD 3701(스프링강재)에 따른다.
(2) 증기용은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 6216 (증기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따른다.
2.2.6 스트레이너
(1)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 형으로서 나사형이고,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의 Y형 또는 U형으로
써 플랜지형으로 한다.
(2)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이고, 여과망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되 스
크린 규격은 100메쉬 이상으로 하며, 용도에 따라서 증기용, 냉․온수용, 기름용으로 구분 사
용하여 충분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2.2.7 자동 정유량 밸브
(1) 본 제품은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 정유량 BALANCING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밸브 내부의 구조는 WATER HAMMER, 서어징 및 진동 등을 스프링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여
정유량 BALANCING을 할 수 있는 카트리지 구조이어야 한다.
(3) 카트리지의 재질은 어떠한 원소와도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야 하
며, 오리피스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포물선형으로 조합하여 유량의 정확도가 5%를 벗어나서
는 안된다.
(4) 밸브내의 유량, 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플러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3 신축이음쇠 및 합성고무 콘넥타
2.3.1 합성고무 콘넥타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 열팽창 및 수축을 받는 배관의 지관에는 절연재질인 네오프랜
혹은 동등 이상품의 콘넥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콘넥타는 두개의 볼 사이에 압력보강을 위한 닥
타일강으로 만들어진 링을 부착되어야 한다. 영하 51℃에서 영상 121℃의 온도 범위를 갖고, 최소
17.5㎏/㎠의 압력에 견뎌야 하며, 최소 70㎏/㎠의 파열강도를 가져야 한다.
2.3.2 벨로우즈형
냉난방 또는 위생배관에 사용되는 신축이음관의 벨로우즈는 KSD 5506 (인청동, 판 및 조) 또는 KS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것을 사용한다.
2.4 계측기 및 기타
2.4.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동계. 연성계는 KSD 5305(브르동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 붙이로 한
다.
(2) 압력계 및 복합압력계의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판의 표시는 760mmHg로 한다.
(3)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표시로 한다. 진공계 및
복합압력계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4.2 유리수면계
(1) 유리관의 내경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검수 콕 및 유리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GLASS는 내열강화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2.4.3 양수기
계량법에 정하여진 검정합격품으로서 원칙으로는 다음에 따른다.
(1) 구경 13mm의 것은 KS B 5301(접선류 익차형 13mm 수도미터)에 따른다.
(2) 구경 20~40mm의 것은 복습식 접선류 익차형 평형으로서 맥동수량지침 역전식의 것으로 한다.
(3) 구경 50mm이상의 것은 복습식 접선류 익차형평형으로 바이패스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4.4 온도계
보일러 온수저장탱크 등은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갖는
원형 온도계를 설치하고 최고눈금은 원칙적으로 120℃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5 수위 온도계
수위 및 온도 두가지를 표시한 눈금을 가지고 수위의 최고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로 하고, 온도
의 최고눈금은 120℃ 이상의 것으로 한다.
2.5 지지 철물
2.5.1 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
의 것으로 한다.
2.5.2 행거 철물
관경에 적합한 고무절연의 아연도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여야 하며,
주철관에는 일반 크레비스형 행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2.5.3 입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 및 지지간격에 따라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의 것으로 관통부위의 지지철물을 위한 FRAME 설치를 포함한다.
2.5.4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전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롤러
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5.5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2.5.6 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수관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며,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5.7 방진 지지철물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가 철물 및 지지 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
진성과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5.8 지지 및 고정
(1)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과 필요한 경우에 좌굴응력의 검토를 행하고, 지
지 구간내에서 배관이 느슨해지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도록 행가 철물 및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도록 한다.
(2) 지지금구와 관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관과 금구사이에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3) 입상관의 관저에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저부 방향 지점의 수직하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한
입상관의 하단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또는 콘크리트 가대로지지 고정하여야 한
다.
2.5.9 지지 간격
지지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배관
수
적
직 관
주철관
요
2
이형관 3 직 수 평 배
강관, 경질염화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직 관
주철관
이형관
강 관 류
연
관
(길이 0.5m 초과시)
동
관
스테인리스관
관
염화비닐관
간
본에 1개소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격 1
개
개
각층별 1개소 이상
본에 1개소
개에 1개소
20mm 이하
1.8 m 이내
25 ~ 40mm
2.0 m 이내
50 ~ 80mm
3.0 m 이내
100 ~ 150mm
4.0 m 이내
200mm 이상
5.0 m 이내
배관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이상의 아연도 철판으
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20mm 이하
1.0 m 이내
25 ~ 40mm
1.5 m 이내
50mm
2.0 m 이내
65 ~ 100mm
2.5 m 이내
125mm 이상
3.0 m 이내
16mm 이하
0.75 m 이내
20 ~ 40mm
1.0 m 이내
50mm
1.2 m 이내
65 ~ 125mm
1.5 m 이내
150mm 이상
2.0 m 이내
1
1
3. 시공
3.1 강관 배관공사
3.1.1 일반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KSB 0222(관용 테이프 나사)의 치수에 의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관용 테이프 숫나사
로 한다. 접합시에는 숫나사부에 TEFLON TAPE를 사용하고, 페인트류, 퍼티류 및 면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이닝 관류 등에는 관끝면 및 이음의 나사부흠에 관과 동일 재질의 방식제를 충분히 도포
한 후 접합시킨다.
3.1.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방법은 3.1.1항 일반나사 접합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1.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설치하여 볼트
를 균등히 체결한다. 라이닝관을 사용하는 플랜지 면에는 관내면과 동질의 것을 피복하여야 한다.
3.1.4 특수이음 접합
배관용도에 따라 관의 신축, 진동, 내벽, 내압, 기밀 및 휨 등의 기능을 충분히 구비하기 위하여
용도별에 따라 패킹, 고무링을 사용하여 소정의 공구로 접합하여야 한다.
3.1.5 관의 용접
개선의 각도 및 치수를 정확히 취하고 관끝면에 이글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 하여야 한다. 관의
용접부 및 관과 플랜지의 용접부의 내외면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도포하며, 가스배관의 연결은
용접 및 후렌지 이음으로 하며,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 할 경
우는 KSD 0845에 의거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3.2 동관 배관공사
3.2.1 용접접합
용접접합을 할 개소에는 은납 BCUP-3를 사용하며 삽입길이를 충분히 한다.
3.2.2 이종관과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절연 유니온과 절연 플랜지를 사용한다.
3.2.3 확관 접합
직선접합은 관의 양단을 잘 다듬은 다음 청동제 또는 황동제 이음 커플링 너트를 각각의 관에 끼워
넣고 양단을 확관시킨 다음 너트를 조인다. 접합부에는 패킹 및 페인트 도포 등은 사용하지 않는
다.
3.2.4 삽입 접합
동제 또는 청동제의 수구에 붙은 이음을 사용하여 삽입할 관끝의 잘린면을 진원으로 정형하여 정밀
히 다듬질한 후에 외면을 닦고 그리고 이음의 수구내부를 닦아 소량의 플럭스를 도포하여 삽입구의
관끝을 충분히 삽입시키고, 연납 또는 경납을 녹여 놓고 양관끝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3 스테인리스관 배관공사
3.3.1 일 반 사 항
(1) 관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STS-304 TPD (3595)로 한다.
(2) 배관 시공 방식은 규정된 PIPING SHOP에서 PRE - FABRICA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일반 시방에 준하나 일반 강관이나 철근등 이종 철강재와 접촉된 상태
의 보관을 피한다.
(4) 배관공사중 이종관과의 접촉을 금하며 연결시에는 포금절연이음등을 사용하여 절연시킨다.
(5) CONCRETE 외벽이나 내벽을 통과시는 방식 TAPE로 충분히 보호 하여야 한다. 단, STAINLESS나
PVC로 된 SLEEVE를 통과시키는 방식 처리를 안하여도 무관하다.
(6) 내화구조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는 방식 TAPING을 하고 석면등 기타의 불
연성 재료로 충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지중 매설관의 경우, 충분한 토질 조사후 피복 대책을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해안부근
또는 염분이 많은 장소일 때에는 방식 TAPING을 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은 표준 시방 및 설계도에 준한다.
3.3.2 관의 접합
(1) FLANGE 접합 칫수에 접합한 1.5THK 이내의 석면 PACKING (W/TEFLONCOTER) SHEET을 사용한다.
(2) 일반 강관과 연결시는 KU, IU, IF를 사용한다.
(3) 관의 절단은 STAINLESS 강관 전용의 PIPE CUTTER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톱이나 CUT
OFF MACHINE을 사용할시는 (BURR 가시)를 완전히 제거한다.
(4) VALVE 및 JOINT는 원칙적으로 60SU 까지는 THREAD TYPE, 75SU이상은 FLANGE
TYPE으로 함
을 원칙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THREAD FLANGE (일반 SS-41)와 KU를 사용한다.
VALVE 및 JOINT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3 - 25
: 1 / 2 - 1 B 30 - 60 : 1 B - 2 B
75 - 300 : 2 1 / 2B - 12 B
3.4 주철관 배관공사
3.4.1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
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되도록 한다.
3.4.2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
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3.4.3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 배수용은 약 25㎜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 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이내
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3.5 경질 염화 비닐관 배관공사
3.5.1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3.5.2 T.S 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3.6 배관 준비 작업
3.6.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배관에 대하여 각종 배관류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와 기타의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하여 배관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6.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바닥 및 벽에 위치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및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6.3 지지 철물의 고정
천장, 벽체 취부하는 인서트 철물,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지체 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3.7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3.7.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며,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강
관의 가지관 등 주관과의 일정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여야 하는 관끝은 절단각도를 충분히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에 의해 관경이 축소 도금 또는 피복제가 떨어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하
여서는 안된다.
3.7.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 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
질 한다.
3.7.3 관에 사용하는 절단유
급수, 급탕관에 사용하는 절단유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어야 한다.
3.7.4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금속 칩 부스
러기 및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작업 종료 또는 일시중단 시에는 배관끝을 반드시 완
전히 폐쇄시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8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8.1 SLEEVE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한 관통부에는 4각 및 원형 슬리브를 설치한다. 4각 슬리브는 목
재로 하고, 원형 슬리브는 아연도강관이나 1.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제 원통 또는 동등이상의 강
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원형 및 각형 슬리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변형이 되지 않도록 슬리브 형태에
따라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방수층 및 기밀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및 외벽 등의 관통부분은 각 부분에 적응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날개부착 슬리브를 설치한다.
(2) 수세가 필요한 바닥의 관통부는 SLEEVE의 상단을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하여야한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 및 치수로 한다.
3.8.2 관 관통 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에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를 충진한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충분히 주의하여 충진하고, 인근 구조
체 마감과 상응하는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8.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
밀성이 있는 재료로 세밀히 코킹을 하여 완벽한 방수처리를 하고, 고층부와 저층부의 JOINT 부위
및 외벽의 지반침하 예상부위 등의 관통배관은 후렉시블 이음을 사용한다.
3.8.4 마감 COVER의 설치
방로, 보온 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장, 바닥 및 관통함으로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
COVER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정색에 의한 도장 및 적절한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9 기타
3.9.1 배관의 구배
모든 배관의 구배는 항상 적절한 순구배로 하고, 필요한 구배가 되지 않는 개소의 배관(배수용 제
외)에서도 역구배등은 피하고, 적어도 수평으로 배관을 해야 한다.
3.9.2 수격방지
급수, 급탕관 등의 수압이 비교적 높고, 수격을 일으키기 쉬운 배관에는 적절한 수격방지장치를 설
치한다.
3.9.3 배관의 신축
배관의 신축에 의해 여하한 응력의 발생, 구배의 변화, 배관 및 기구 등에 손상 초래를 끼칠 우려
가 있는 개소에는 적절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 배관의 시험
3.10.1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후에는 수압시험 및 누수시험을 행한다.
결로 방지 및 보온피복을 행하는 배관, 은폐 혹은 매설되는 배관은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3.10.2 배관 시험의 기준
배관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방법
최소압력
계통
10
㎏㎠
/
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
수압
만수 시험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양정의 2배
최소유지시간
60
(min)
급수, 급탕관
양수관
소화관
오수, 잡배수관
대지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비고
제4장 보온 공사
1. 일반 사항
60 ○ 60
○
○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표시임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때에는 이에 준한다.
최소 7.5 /
로 한다.
※
※※
㎏㎠
3
(0.3
㎏㎠
mAq
/
30
통 수
)
30
○
○
1.1 적용범위
이 장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중의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보온공사에 적용한다.
1.2 규격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2.1 보온 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ROCK
격 사용 장소 보온(KS F 4701 ~ 4706) WOOL
은 보온판, 보온통, 펠트 보온재 및 블랭
킷로 하고, 보온판 및 보온통은 1호, 보
ROCK
WOOL 보온재
온대는 1호로서 팽팽하게 잘 감겨진 것
이어야
LATH
하고,
(KS
블랭킷 F 4706) 호는 1 비 고
연통 등 고온이 발생하는 곳에
주로 사용
최고사용온도 :
℃ 불연재
600
METAL
로서 외피를 보강시
킨 것으로 한다.
GALSS
GLASS WOOL
보온재 WOOL
온판, 보온통으로 하고,
24K, 35K
규산칼슘 보온재
아티론 및 기타
보온재 (KSL 9102)는 보 배관, 덕트의 보온재 등 일반적
48K 비중 - 0.15 보온판은 로 한다.
㎏㎠
㎉
/
열전도율 - 0.043 2 호 인 보온재로 사용 ℃ 불연재 최고사용온도 : 300 ℃ /m.hr.
탱크 등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 안함
냉매 배관 등 보냉재로 사용
불연재
난연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료명
칼라코팅
GLASS
CLOTH AL-FOIL PAPER
규격
사용장소
관에 사용하는 GLASS CLOTH(KS L 2508)는 풀
림방지가공을 위한 중량 150g/
이상의 것으로 배관, 덕트의 노출부분
한다.
접합 AL-FOIL (KS D 6705) 1종으로 두께가
0.007
의 AL-FOIL에 PE 60 3 및 불연성 직포
를 붙인 것
㎡ ㎜ ± 테프론 테이프
방식용 VINYL TAPE (KS, JIS Z 1901)로 두께가
0.1
의 점착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면 포
면포중량 115g/ 의 것으로 관 등에 사용 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절단하여 테이프 모양을
한 것이어야 한다.
- ㎜ ㎡ ㎜
및 AL 합금박(KS D 6705)의 두께 0.002 의
것에
370g/
이상의 원지를 부착시킨 것으로 한
알루미늄박
VAPOR BARRIER 다.
배관, 덕트의 은폐부분
<ALL
FOIL(7
)+P.E
FILM(60 3 )+CLASS
정형용원지
YARN+난연 PAPER>
㎡ AL ㎛ ± ㎜ 아연철판
아연철판 (KS D 3506)의 표준두께 0.5 로 하고,
표준 아연 부착량은 244g/
이상으로 한다.
칼라강판
아연 철판(KS D 3506)에 의하여 지정색으로 착
중온수관 및 탱크류 등
색된 두께 0.4 로, 색상은 감독관의 지정색상으
장비마감 부분
로 한다.
㎡ - ㎜
2.2 보온재 및 보온두께
2.2.1 배관 보온 두께
(1) 급수관, 소화수관 (동파 및 결로방지용)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보온재 옥내은폐, 노출 아티론 보온통
관경 50A 이하
25
㎜
관경 65A 이상
40
㎜
(2)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보온재 옥내은폐, 노출 아티론 보온통
관경 50A 이하
25
㎜
관경 65A 이상
40
㎜
2.2.2 기타 배관 보온 두께
(1) 주차장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의 보온재를 사용한다.
(2) 배수, 배제관중 천장배관은 24K x 25t 유리솜평면 보온으로 한다.
(3) 우수 배관중 결로가 예상되는 천장속 횡주배관은 보온을 한다. (25㎜)
3. 시공
비고
3.1 공통 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
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
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2 배관의 피복시공
3.2.1 밸브류의 피복시공
밸브류 보온두께는 유리솜 48K x 두께 50㎜로 하며, 철선으로 고정하고, 칼라 강판으로 마감한다.
3.2.2 방로, 보냉 및 보온의 피복시공
증기관, 냉수관, 온수관, 냉온수관, 응축수관, 급수관, 소화관 등의 보온, 보냉 및 방로를 위한 피
복시공은 2.2 배관의 보온에 기술한 보온재를 사용한다.
보온재, 보조재 및 외장재 등의 재료 및 피복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구분
급수, 급탕, 소화, 배수관
재료 및 시공순서
1) 아티론 보온통
2)
매직 테이프
비고
옥내 은폐 배관
알루미늄 밴드
1) 아티론 보온통
3)
급수, 급탕, 소화, 배수관 2)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옥내 노출 배관
3.3.3 기기의 피복시공
기기의 피복시공순서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사용구분
냉온수 헤더
증기헤더, 저탕조
열교환기
고가수조, 저수조
재료 및 시공순서
1)
보온판 보드 2) 칼라강판 (0.35 1) 우레탄 폼 2) AL 비고 ㎜ ) ㎜ 자켓 (0.8 )
3.3 보온의 시험 및 검사
3.4.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규
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4.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도장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중의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도장에 적용한다.
1.2 규격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2.1 도장의 종류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도장명
방청도료
규 격
명 칭
사 용 장 소 비 고
철재,
아연도금면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계 방청도료 및 일반
초벌칠
철재면 일반 초벌칠 특수부분용
방수 및 방식성을 요하는
매설관
1
철재 및 목재면
등 건축내부용
조색용(조색용) KSM 5321 철재 및 목재면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용
BP-S 철재면 음료수용관 및 탱크 번 호 일반방청 페인트 2 종 광명단 KSM 5311 종 2
아스팔트 페인트
유성 조합
페인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합성 수지 조합
페인트
합성수지조합
페인트
에폭시수지
페인트
에폭시
수지 도료
KSM 5312 종 백색 HOOD 배기휀 방식용 방화 도료 건축용 방호도료 KSM 5328 일반도장용 방화용 알루미늄 도료 알루미늄 페인트 SB-P-18 철재면 옥내외의 일반도료(내열성) 금속전처리 도료 에칭 프라이머
금속면
화학처리용
프라이머 페인트, 도장전
철재 전처리 도료
신 나 신 나
3. 시공
3.1 도장의 종별
KSM 5319 종 2 희석용
도장 및 도장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장부분
상 태 초 벌 재 벌 정 벌 조합페인트 또는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페인트 알미늄페인트 광 명 단 - 광 명 단 노 출 - 조합페인트 조합폐인트 및 부속 은 폐 광 명 단 - - 보통철판제 노 출 광 명 단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덕트 은폐 및 내면 광 명 단 - 광 명 단 아연철판제 노 출 -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 - - - 흑강관 노 출 광 명 단 은 폐
및
부속
아연도강관
덕트 헤 더 옥내소화전 지지용철물
보
온
면 포
유 리
외 적 포 장
아 연
철 판
노 출 광 명 단 - 조합페인트 부 은 폐 광 명 단 - - 내 부 알미늄용사 - - 외 면 - - - 내면 및 은폐 광 명 단 - 광 명 단 노 출 광 명 단 조합페인트 또는 조합페인트 또는 알미늄페인트 알미늄페인트 은 폐 광 명 단 - 광 명 단 노 출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 은 폐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건축용 건축용 건축용 방화도료 방화도료 방화도료 -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노 출 고 나사부분만 외 노 출 비 도장
실내 노출
장소에만 도장
탱크보온
외면은
강판
SUS 강관용은 STS 피복행가 사용
제6장 위생기구 설치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중의 위생기구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규격
기자재의 품질은 K․S(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관련법규 및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위생기구 및 재료
위생기구는 다음 표에 따른다.
기구 명칭
양변기(L.T)
각형세면기
각형세면기
입식샤워
씽크수전
세탁수전
일반수전
매립수전
청소용스프레이건
모델명
KS C-2020CR
비고
절수형
KS L-1050D
KS L-610
또는 동등이상품
DL-K1717 또는 동등이상품
DL-G4543S 또는 동등이상품
DL-G4545S 또는 동등이상품
DL-G4843 또는 동등이상품
DL-S4191 또는 동등이상품
DL-B3010
절수형
절수형
2.2 기기 및 재료
(1) 관련법규 및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받은 것을 사용
한다.
(2) 내장시설계획에 따라 위생금구류에 대한 규격이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도기류에 칼라를 지정
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100㎜로 한다.
(4) 화장실 ACCESSORY는 기계설비 도면에 따른다.
(5)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
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써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위생도기의 선별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 지도록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위생도기의 허용치이내에 있는
볼록이, 뒤틀림, 얼룩이 등의 결점은 설치 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기구를 한꺼번에 선별한다.
3.1.2 토수구 공간
(1) 토수구 공간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다만, 스톨형 소변기 등의 도
기의 바닥접촉면에는 모래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충진제를 채워준다.
3.1.3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벽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졸대벽, 합판벽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가진 견목
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모르터벽 또는 내화 보오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이기둥과 같은 크기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가진 단단한 힘받는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 철골 보오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이나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힘받이로 설치해 둔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높이를 정확하게 하며,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3.1.4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
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와셔는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3.1.5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보호를 하
여야 한다.
3.2 제품의 확인 및 검사
3.2.1 제품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
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3.2.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 각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검사 : 공사완료 후 통수시험을 해서 기구부속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 세척밸브, 지수밸브 및 각종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절을 하고, 믹싱밸브, 혼
합밸브 등은 온도 조절을 한다.
3.3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기준
3.3.1 일반 기구 및 샤워 표준설치기준
위생기구의 설치높이는 도면을 따르되 정한바가 없으면 다음 표에 따른다.
기구 명칭
설치 높이(mm) 비고 소변기(전자감응식) 530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각형세면기 720~80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소제씽크 68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 1,800~2,000 대변기(시스턴식) 780
바닥면에서 샤워 헤드 설치 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시스텐밸브 핸들까지
한식 대변기) ( 양식 대변기) ( 최소 240 변기 급수 공급구에서 시스턴탱크 하단까지
세 척 밸 브
플러시 밸브)
(
(
230 변기 급수 공급구에서 세척밸브까지 대 변 기 용)
세 척 밸 브
플러시 밸브)
최소 75
(
(
변기 급수 공급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소 변 기 용)
3.3.2 신체장애자용 표준설치기준
위생기구의 설치높이는 도면을 따르되 정한바가 없으면 다음 표에 따른다.
기구 명칭
설치 높이(mm) 비고 양변기(FV) 750~800 소변기(전자감응식) 530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원형세면기 720~80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각형세면기 720~80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소제씽크 68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 1,800~2,000 변기 급수 공급구에서 세척밸브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 헤드 설치 위치 중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