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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744]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8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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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초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hwp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54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총 공 사 비 2,681,866,000원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0:00 도 급 액 기초금액 2,613,567,000원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0.22.(목) 10:00 추정가격 2,375,970,000원 부가가치세 237,597,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2.(목) 11:00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68,299,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이전비 -

※ 본 건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제한경쟁(지역)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공사위치 : 서초구 서래로4길 5 (반포동 90-7)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종의 공사이며 종합공사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및 공사중단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19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자치행정과 길 형 구 (☎ 02-2155-8619)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금액)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다.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29,166,394 국민건강보험료 22,074,355 퇴직공제부금비 14,122,6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00,57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490,669 안전관리비 2,173,581 품질관리비 - ※ A값 : 109,928,2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단 공사기간이 30일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4.『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마.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소송 및 공사중단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이미 종료(2026. 9. 23.)된 상태이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입찰 참여자는 위 법적 분쟁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지연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입찰절차 또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실비 범위 내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영업손실 보상이나 기대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서버 접속 에러 등 전산장애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정보 제공처

○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서초구 자치행정과 길형구 (☎02-2155-8619)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 재무과 (담당 : 이광인 ☎ 02-2155-6500)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30. 서울특별시 서초구(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초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서초구(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초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pdf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54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총

명
공

사 비

도 기 초 금 액
급 추 정 가 격
액 부가가치세
관급자 설치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 설치
관 급 자 재 비
이

전 비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2,681,866,000원 전자입찰서접수
2026.10.20.(화) 10:00
개
시
일
시
2,613,567,000원
2,375,970,000원 전자입찰서접수 2026.10.22.(목) 10:00
마 감 일 시
237,597,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2.(목) 11:00
68,299,000원
-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 라 장 터 ) -

※ 본 건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제한경쟁(지역)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공사위치 : 서초구 서래로4길 5 (반포동 90-7)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종의 공사이며 종합공사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및 공사중단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19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자치행정과 길 형 구 (☎ 02-2155-8619)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
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금액)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
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다.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29,166,394 국민건강보험료 22,074,355 퇴직공제부금비 14,122,6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00,57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490,669 안전관리비 2,173,581 품질관리비 - ※ A값 : 109,928,2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
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단 공사기간이 30일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
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
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
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4.『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마.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소송 및 공사중단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이미 종료
(2026. 9. 23.)된 상태이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입찰 참여자는 위 법적 분쟁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향후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지
연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입찰절차 또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실비 범위 내의 계약
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영업손실 보상이나 기대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서버 접속 에러 등 전산장애로 마감시간이 임박
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정보 제공처
○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서초구 자치행정과 길형구 (☎02-2155-8619)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 재무과 (담당 : 이광인 ☎ 02-2155-6500)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30.

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93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

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

, ,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서초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서초구(분임)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J: 2026년 9월
일 L: 결 재
I: 심 사 J: 2026년 9월
일 L: 월 일
A: 설
계
서
B: 공사명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 H:
B: 도급비 C: 공 급 가 액 E: ₩- H:
C: 부가가치세 E: ₩- H:
C: 계 E: ₩- H:
B: 관 급 자 재 비 E: ₩- H: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F: 금액 : 이십육억칠천육백오십사만이천원(₩2,676,54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4%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 1개월이상공사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 1개월이상공사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 1개월이상공사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 1억원이상공사 >
A: C9 D: 안 전 관 리 비 E: F: 동영상 기록관리(촬영장비, 편집비용) 반영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 기초액(4,325,000원)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E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6 B: 주휴수당 E: F: (직노 * 10.3% * 50%) * 1.4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N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반포동90-7 근생시설 증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010120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0101 Q: R: 3 S:
A: 01012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 O: P: Q: 8 R: 3 S: T:
A: 010122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2 O: P: Q: 3 R: 3 S: T:
A: 01012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3 O: P: Q: 9 R: 3 S: T:
A: 010124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4 O: P: Q: 5 R: 3 S: T:
A: 0102 ◈ 기계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N: 5D8D234D9F9B1A19D195E1878365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8D234D9F9B1A19D195E18783658D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N: 5D8D234D9F9B2492919371E7C855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8D234D9F9B2492919371E7C85583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919 E: F: G: H: I: J: K: L: M: N: 5D8D234B9CF16DDF119235C58DC5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8D234B9CF16DDF119235C58DC503 AV: 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55 E: F: G: H: I: J: K: L: M: N: 5D8D234B9CC5C8CD21941FB7EF15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8D234B9CC5C8CD21941FB7EF1500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919 E: F: G: H: I: J: K: L: M: N: 5D8D234B9CAAF392A19F98A8A8A5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8D234B9CAAF392A19F98A8A8A5F9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138 E: F: G: H: I: J: K: L: M: N: 5D8D234E983D1FBDB197C5758425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D234E983D1FBDB197C5758425E6 AV: 1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E: F: G: H: I: J: K: L: M: N: 5D8D234E98128C07919F8DB4B815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D234E98128C07919F8DB4B81512 AV: 1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안전발판포함 C: M2 D: 1606 E: F: G: H: I: J: K: L: M: N: 5D8D234E98128C07B19AB39CEC15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D234E98128C07B19AB39CEC151C AV: 1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안전발판포함 C: M2 D: 40 E: F: G: H: I: J: K: L: M: N: 5D8D234E98128C07B19A8629B235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8D234E98128C07B19A8629B23553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표면 마무리 B: C: M2 D: 4 E: F: G: H: I: J: K: L: M: N: 5D8D73C39C56C9FFC19A45547F55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8D73C39C56C9FFC19A45547F551E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35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FEEB819809753BE5F6D21B10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EB819809753BE5F6D21B10BC AV: 18
A: H형강 - 서울 B: SS275, 150*150*7*10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4.856 E: F: G: H: I: J: K: L: M: 31.5kg/m N: 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64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642 AV: 19
A: H형강 - 서울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193 E: F: G: H: I: J: K: L: M: 21.3kg/m N: 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6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640 AV: 20
A: H형강 - 서울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6.609 E: F: G: H: I: J: K: L: M: 49.9kg/m N: 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6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64E AV: 21
A: H형강 - 서울 B: SS275, 300*150*6.5*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906 E: F: G: H: I: J: K: L: M: 36.7kg/m N: 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49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49B AV: 22
A: H형강 - 서울 B: SS275, 294*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28.19 E: F: G: H: I: J: K: L: M: 56.8kg/m N: 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49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49A AV: 23
A: H형강 - 서울 B: SS275, 400*200*8*13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4.215 E: F: G: H: I: J: K: L: M: 66.0kg/m N: 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2E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2EF AV: 24
A: H형강 - 서울 B: SS275, 450*200*9*14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886 E: F: G: H: I: J: K: L: M: 76.0kg/m N: 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3F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3FB AV: 25
A: H형강 - 서울 B: SS275, 500*200*10*16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3.728 E: F: G: H: I: J: K: L: M: 89.6kg/m N: 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0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C8B1994429F585EB9C10303D AV: 26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300*90*9.0mm, 대형 C: TON D: 0.823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FE3AE1961DE034B5B47BC432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FE3AE1961DE034B5B47BC43277 AV: 27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801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A23A6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A23A64D AV: 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28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B33878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B338780 AV: 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925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B3387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B338782 AV: 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488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B3387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B33878C AV: 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541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B3386F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C159919E359A2CF526EB3386FE AV: 31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3.675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C159919E359A3DC5AF05F153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C159919E359A3DC5AF05F1537D AV: 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67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DEC159919E359A3DC5AF05F153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D35291DEC159919E359A3DC5AF05F15379 AV: 3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EDF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EDFF2 AV: 32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C: 조 D: 25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DB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DBD AV: 3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148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D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DBB AV: 3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890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D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DB8 AV: 3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344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E AV: 3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31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9 AV: 4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281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8 AV: 4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2966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B AV: 4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148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5 AV: 4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264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A2C34D9DE327F6A1930BB7F1953372DFF834 AV: 44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6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54.216 E: F: G: H: I: J: K: L: M: N: 5D8D234C9D72914DB19D2E187135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234C9D72914DB19D2E187135C0 AV: 45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 E: F: G: H: I: J: K: L: M: N: 5D8D63E89BB43C9DE199C7EA0ED5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63E89BB43C9DE199C7EA0ED589 AV: 321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54.216 E: F: G: H: I: J: K: L: M: N: 5D8D63E99433D590319AFF7DF625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63E99433D590319AFF7DF62588 AV: 47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818 E: F: G: H: I: J: K: L: M: N: 5D8D63EE9C42FD2AD190A695F7052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63EE9C42FD2AD190A695F7052B AV: 48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54.216 E: F: G: H: I: J: K: L: M: N: 5D8D63EF9E865DC3519149E9EC558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63EF9E865DC3519149E9EC558F AV: 4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47.281 E: F: G: H: I: J: K: L: M: N: 5D8D63EF9E3E2FCF1191A0F1C7E5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63EF9E3E2FCF1191A0F1C7E551 AV: 50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6.935 E: F: G: H: I: J: K: L: M: N: 5D8D63EF9E3E2FEBF19A64B657C58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63EF9E3E2FEBF19A64B657C58E AV: 5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1 E: F: G: H: I: J: K: L: M: N: 5D8D63EF9E3E382BC1980991CB25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63EF9E3E382BC1980991CB2508 AV: 323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1034 E: F: G: H: I: J: K: L: M: N: 5D8D63ED93CF6DBD419C8A1E71D5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D63ED93CF6DBD419C8A1E71D519 AV: 53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174 E: F: G: H: I: J: K: L: M: N: 5D8D63ED93CF6DBD419CFD0B6E65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8D63ED93CF6DBD419CFD0B6E6574 AV: 54
A: 힐티(자재포함) B: M16*190(HIT-C+HY-200), L:100 C: EA D: 224 E: F: G: H: I: J: K: L: M: N: 5D8D931A91719579A197BB481675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931A91719579A197BB481675A0 AV: 322
A: 힐티(자재포함) B: M16*190(HIT-C+HY-200), L:90 C: EA D: 30 E: F: G: H: I: J: K: L: M: N: 5D8D931A91719579A197BB481675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931A91719579A197BB481675A1 AV: 56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208 E: F: G: H: I: J: K: L: M: N: 5D8DD3BB97D4E5CBF19DAF792B45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8DD3BB97D4E5CBF19DAF792B450A AV: 5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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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856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EF429F819A253E35B580D13EFEF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A2D35291EF429F819A253E35B580D13EFEF0 AV: 24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1 E: F: G: H: I: J: K: L: M: N: 5D8D53859BC2F7A4A196AA25C085D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8D53859BC2F7A4A196AA25C085D0 AV: 60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0.815 E: F: G: H: I: J: K: L: M: N: 5D8D53859BEDAC26519F788E3F35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8D53859BEDAC26519F788E3F3565 AV: 6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포장(잔다듬) B: 바닥, 거창석 30mm, 쇄석골재40t+모래60t C: M2 D: 328 E: F: G: H: I: J: K: L: M: N: 5D8DE3A29B4248517190B1C5E1F52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8DE3A29B4248517190B1C5E1F521 AV: 29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포세린타일7t C: M2 D: 135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1FACD78192DB3BE495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1FACD78192DB3BE495E1 AV: 63
A: 바닥타일 설치(페데스탈) B: 포세린타일20t, H:32 C: M2 D: 152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1F1D018198E102B0F5F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1F1D018198E102B0F5F1 AV: 64
A: 바닥타일 설치(페데스탈) B: 포세린타일20t, H:92 C: M2 D: 128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1F1D018198E102B0F5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1F1D018198E102B0F5F3 AV: 66
A: 바닥타일 설치(아연도50*50*2.3t) B: 포세린타일20t, 보통합판9.0t C: M2 D: 97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1F1D018198E102B0F5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1F1D018198E102B0F5F5 AV: 67
A: 바닥타일 설치 B: 포세린타일20t, 방진고무5.0t C: M2 D: 21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1F1D018198E102B0F5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1F1D018198E102B0F5F6 AV: 6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5mm+압 5mm) B: 바닥, 포세린타일10t C: M2 D: 44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3A4CC2419F0347DA55B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3A4CC2419F0347DA55BB AV: 6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5mm+압 5mm) B: 바닥, 포세린타일10t C: M2 D: 42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3A4CC2419F0347DA55B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3A4CC2419F0347DA55B9 AV: 7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2mm+압 5mm) B: 바닥, 포세린타일10t C: M2 D: 7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3A4CC2419F0347DA55B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3A4CC2419F0347DA55BE AV: 31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2mm+압 5mm) B: 바닥, 포세린타일10t C: M2 D: 22 E: F: G: H: I: J: K: L: M: N: 5D8DE3A1993A4CC2419F0347DA55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8DE3A1993A4CC2419F0347DA55BF AV: 31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8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200*0.6mm, 무공 C: M2 D: 498 E: F: G: H: I: J: K: L: M: 시공도 N: 5AA2D35291B219ED019AB3796AB55B232AA80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A2D35291B219ED019AB3796AB55B232AA80E AV: 309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23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59976D5192EB9FB4353F2CB51CB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A2D3529159976D5192EB9FB4353F2CB51CB5 AV: 7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92 E: F: G: H: I: J: K: L: M: N: 5D8DC3529D7E3AAD419054E14A75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29D7E3AAD419054E14A75AC AV: 76
A: AL걸레받이 설치 B: H:10, MDF(H:20*9t)+한냉사(H:40)포함 C: M D: 182 E: F: G: H: I: J: K: L: M: N: 5D8DC3529D3066B2C191CC02B315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29D3066B2C191CC02B31560 AV: 7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9.5t*2겹 붙임 C: M2 D: 523 E: F: G: H: I: J: K: L: M: N: 5D8DC35092B758BC719CDCD470954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092B758BC719CDCD4709546 AV: 7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방수12.5t*2겹 붙임 C: M2 D: 135 E: F: G: H: I: J: K: L: M: N: 5D8DC35092B758BC719CDCD470954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092B758BC719CDCD4709545 AV: 7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방화12.5t*2겹 붙임 C: M2 D: 90 E: F: G: H: I: J: K: L: M: N: 5D8DC35092B758BC719CDCD470954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092B758BC719CDCD4709544 AV: 80
A: 석고판 설치(C-STUD:65*45*0.8t) B: 벽, 9.5t*2겹 붙임 C: M2 D: 66 E: F: G: H: I: J: K: L: M: N: 5D8DC35092B758BC719CDCD470954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092B758BC719CDCD4709542 AV: 81
A: CRC보드 설치(나사고정) B: 벽, CRC보드9.0t+투습방습지+단열50t(비드법2종3호), 1면붙임 C: M2 D: 45 E: F: G: H: I: J: K: L: M: N: 5D8DC35092B758BC719CDCD47085A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092B758BC719CDCD47085A2 AV: 301
A: CRC보드 설치(나사고정) B: 벽, CRC보드9.0t+투습방습지+단열25t(비드법1종3호), 1면붙임 C: M2 D: 233 E: F: G: H: I: J: K: L: M: N: 5D8DC35092B758BC719CDCD47085A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092B758BC719CDCD47085A3 AV: 30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t*2겹 붙임 C: M2 D: 363 E: F: G: H: I: J: K: L: M: N: 5D8DC35092B75887319CE35B48A59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092B75887319CE35B48A595 AV: 8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방수9.5t*2겹 붙임 C: M2 D: 46 E: F: G: H: I: J: K: L: M: N: 5D8DC35092B75887319CE35B48A59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092B75887319CE35B48A596 AV: 8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5(특호), 100mm C: M2 D: 401 E: F: G: H: I: J: K: L: M: N: 5D8DC3579593F2D6C190A8DCAA45A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79593F2D6C190A8DCAA45A2 AV: 87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5(특호), 60mm C: M2 D: 210 E: F: G: H: I: J: K: L: M: N: 5D8DC3579593F2D6C190A8DCAA45A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79593F2D6C190A8DCAA45A1 AV: 8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5(특호), 150mm C: M2 D: 7 E: F: G: H: I: J: K: L: M: N: 5D8DC3579593F2D6C190A8DCAA45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79593F2D6C190A8DCAA45A7 AV: 312
A: 글라스울 슬래브 위 깔기 B: 유리면매트, 밀도24kg/㎥, 170mm C: M2 D: 107 E: F: G: H: I: J: K: L: M: N: 5D8DC3579593F2D6C190A8DCAA757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79593F2D6C190A8DCAA7575 AV: 90
A: 유리면 공간넣기 B: 유리면매트, 밀도24kg/㎥, 100mm C: M2 D: 660 E: F: G: H: I: J: K: L: M: N: 5D8DC35795AC2C43319B23F11CE5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795AC2C43319B23F11CE59C AV: 91
A: 외벽단열공법 B: 메쉬+샌드빈+실리칸코팅 C: M2 D: 278 E: F: G: H: I: J: K: L: M: N: 5D8DC35F9AF94066619EDAF406354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8DC35F9AF94066619EDAF4063547 AV: 30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방수시트 붙임 B: 바닥, 2mm C: M2 D: 49 E: F: G: H: I: J: K: L: M: N: 5D8DB36E950558AA2190D1FAA4C5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8DB36E950558AA2190D1FAA4C552 AV: 93
A: 델타멤브레인 붙임 B: 바닥, 2mm C: M2 D: 280 E: F: G: H: I: J: K: L: M: N: 5D8DB36E950558AA2190D1FAA4C5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8DB36E950558AA2190D1FAA4C551 AV: 94
A: 우레탄도막방수 바름 B: 수직부, 5mm 비노출 C: M2 D: 61 E: F: G: H: I: J: K: L: M: N: 5D8DB36F975B1F72919D0779B815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8DB36F975B1F72919D0779B81564 AV: 9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51 E: F: G: H: I: J: K: L: M: N: 5D8DB36A9F5269AC0192C57E9325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8DB36A9F5269AC0192C57E93259A AV: 9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30 E: F: G: H: I: J: K: L: M: N: 5D8DB365974314B2A1952C0B27159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8DB365974314B2A1952C0B27159D AV: 98
A: 배수판설치 B: 조경용, 500*500*30 C: M2 D: 328 E: F: G: H: I: J: K: L: M: N: 5D8DB3619985A88F119CC7AA46857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8DB3619985A88F119CC7AA468570 AV: 30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0
A: 리얼징크 설치 - 지붕 B: T:0.5, 멤브레인2t포함 C: M2 D: 332 E: F: G: H: I: J: K: L: M: N: 5D8D83399604F79B71994CD4EFB52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8D83399604F79B71994CD4EFB521 AV: 103
A: 리얼징크 설치 - 지붕수직면 B: T:0.5 C: M2 D: 68 E: F: G: H: I: J: K: L: M: N: 5D8D83399604F79B71994CD4EFB52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8D83399604F79B71994CD4EFB522 AV: 104
A: 리얼징크후레싱 설치 - 지붕마구리면 B: 2.0t, W:335 C: M D: 115 E: F: G: H: I: J: K: L: M: N: 5D8D83399604F79B71994CD4EF856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8D83399604F79B71994CD4EF856D AV: 105
A: 리얼징크후레싱 설치 - 지붕옥탑연결 B: 2.0t, W:265 C: M D: 33 E: F: G: H: I: J: K: L: M: N: 5D8D83399604F79B71994CD4EF856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8D83399604F79B71994CD4EF856E AV: 106
A: SST선홈통 설치 B: D100mm C: M D: 38 E: F: G: H: I: J: K: L: M: N: 5D8D833A90B95E1FE197A1B0E2F52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8D833A90B95E1FE197A1B0E2F529 AV: 107
A: GUTTER 설치(W:200*D150) B: AL 2t, 아연도30*30*1.6t+내수합판12t+멤브레인2t C: M D: 111 E: F: G: H: I: J: K: L: M: N: 5D8D833A90E695F70192B83EA5A59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8D833A90E695F70192B83EA5A596 AV: 108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5 E: F: G: H: I: J: K: L: M: N: 5D8D833B913AF68561955727FF150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8D833B913AF68561955727FF1500 AV: 10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400*3400, D38.1+22.3*2t C: 개 D: 2 E: F: G: H: I: J: K: L: M: N: 5D8D931D9EA91DF08193B98BF4850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D9EA91DF08193B98BF4850D AV: 111
A: 스틸핸드레일/벽부형 B: D31.8+25.4*1.4t, H:900, 분체도장 C: M D: 33 E: F: G: H: I: J: K: L: M: N: 5D8D931C9C03251A619F8B7C23854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C9C03251A619F8B7C23854F AV: 112
A: 스틸핸드레일 B: FB38*19t*2줄+FB38*9t@150, H:1200 C: M D: 123 E: F: G: H: I: J: K: L: M: N: 5D8D931C9C03251A619F8B63BA75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C9C03251A619F8B63BA75C6 AV: 30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7.2*1.5t, H:900 C: M D: 3 E: F: G: H: I: J: K: L: M: N: 5D8D931C9C03253571929C5B54D5E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C9C03253571929C5B54D5EF AV: 114
A: 트랜치(TYPE-A) B: 알루미늄그레이팅, W150*110 C: M D: 43 E: F: G: H: I: J: K: L: M: N: 5D8D93189631659DA191E300E4858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89631659DA191E300E4858C AV: 116
A: 트랜치(TYPE-B) B: 알루미늄그레이팅, W100*70 C: M D: 89 E: F: G: H: I: J: K: L: M: N: 5D8D93189631659DA191E300E4858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89631659DA191E300E4858F AV: 11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409 E: F: G: H: I: J: K: L: M: N: 5D8D93169BBC2758F199970C07356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69BBC2758F199970C073568 AV: 118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4 E: F: G: H: I: J: K: L: M: N: 5D8D93169BCE91FD0196190BE9950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69BCE91FD0196190BE9950C AV: 119
A: 방습거울후레임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D: 18 E: F: G: H: I: J: K: L: M: N: 5D8D931498DC7FB371925788FD458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931498DC7FB371925788FD4584 AV: 120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30*1.2t, STL(도장 유), A형 C: M D: 8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EEF4519ABB7ED0457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EEF4519ABB7ED0457D AV: 121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96*90*1.2t, STL(도장 유), B형 C: M D: 18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EEF4519ABB7ED0457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EEF4519ABB7ED0457E AV: 122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35*1.2t, STL(도장 유), C형 C: M D: 20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EEF4519ABB7ED0457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EEF4519ABB7ED0457F AV: 123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D형 C: M D: 9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EEF4519ABB7ED0457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EEF4519ABB7ED04578 AV: 124
A: 알루미늄시트 설치(바닥) B: 3.0t(분체도장), 멤브레인2t+내수합판12t포함 C: M2 D: 39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DC8BC190E339E735A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DC8BC190E339E735AC AV: 125
A: 메탈스터드 설치 B: 외벽, C-STUD, 60*45*0.8t C: M2 D: 108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DC8BC190E339E705D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DC8BC190E339E705DA AV: 128
A: 아연도각관이중틀 설치 B: 외벽, 50*50*2.3t, W:245 C: M2 D: 30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DC8BC190E339E705D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DC8BC190E339E705DB AV: 129
A: 아연도각관하지틀 설치 B: 외벽, 50*50*2.3t C: M2 D: 53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DC8BC190E339E705D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DC8BC190E339E705DC AV: 130
A: 원형기둥 설치 B: SST2.0(HL), D:2900*W:3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N: 5D8DC35B932DDC8BC190E339E715F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B932DDC8BC190E339E715FE AV: 30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78 E: F: G: H: I: J: K: L: M: N: 5D8DC35A92EA28CFB194EACA94C5B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A92EA28CFB194EACA94C5B7 AV: 131
A: AL몰딩 설치 B: ㄷ형 C: M D: 413 E: F: G: H: I: J: K: L: M: N: 5D8DC35A92EA28CF51925286FAE5F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8DC35A92EA28CF51925286FAE5F3 AV: 308
A: 소
계 B: C: F: H: J: L: M: N: 5C3FC3A29B45D97B619AFBFF295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5C3FC3A29B45D97B619AFBFF2955 AV: 285
A: << 알루미늄 골판패널 >> B: C: F: H: J: K: L: M: N: O: P: Q: 010111 R: F S: F T: F AR: AS: AU: 010111 AV: 287
A: 평판넬_메탈릭1 B: MEGA180CP01-1.5 C: M2 D: 584.053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A AV: 286
A: 평판넬_메탈릭2 B: MEGA180CP03-1.5 C: M2 D: 218.776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B AV: 288
A: 부속자재 B: MEGA30C-01,50E-01,50J-01,40F-01 ,등 C: M D: 1200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C AV: 289
A: 운반비 및 양중비 B: C: 회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D AV: 290
A: 공과잡비(5%)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E AV: 291
A: 단수정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F AV: 292
A: 소
계 B: C: F: H: J: L: M: N: 5C3FC3A29B45D97B619AFBFF295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5C3FC3A29B45D97B619AFBFF2955 AV: 29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70mm C: M2 D: 211 E: F: G: H: I: J: K: L: M: N: 5D8D439C9B46EAED219A769D5D857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8D439C9B46EAED219A769D5D8574 AV: 13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82 E: F: G: H: I: J: K: L: M: N: 5D8D439C9B46EAED219A769D5D857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8D439C9B46EAED219A769D5D8573 AV: 31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25 E: F: G: H: I: J: K: L: M: N: 5D8DF3819BFC2821A199F90C3945C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8DF3819BFC2821A199F90C3945C0 AV: 13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3
A: AG01[AL갤러리창] B: 1.115 x 2.120 = 2.363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351E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351E AV: 152
A: AG02[AL갤러리창] B: 1.500 x 2.120 = 3.180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351C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351C AV: 153
A: AGD01[AL170mm 단열커튼월] B: 1.100 x 2.970 = 3.267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351A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351A AV: 154
A: AGD02[AL170mm 단열커튼월] B: 1.800 x 2.870 = 5.166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3518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3518 AV: 155
A: AGD03[AL170mm 단열커튼월] B: 1.100 x 2.470 = 2.717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3516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3516 AV: 156
A: AGD04[AL170mm 단열커튼월] B: 1.170 x 2.470 = 2.889 C: EA D: 2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2579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2579 AV: 157
A: AGD05[AL170mm 단열커튼월] B: 1.800 x 2.470 = 4.446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257B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257B AV: 158
A: GFLD01[AL170mm 단열커튼월] B: 7.121 x 2.920 = 20.793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55CB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55CB AV: 185
A: AW01[AL170mm 단열커튼월] B: 3.410 x 2.510 = 8.559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257F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257F AV: 160
A: AW02[AL170mm 단열커튼월] B: 3.720 x 3.020 = 11.234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2571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2571 AV: 161
A: AW03[AL170mm 단열커튼월] B: 1.150 x 1.900 = 2.185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1553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1553 AV: 162
A: AW04[AL170mm 단열커튼월] B: 3.250 x 2.920 = 9.490 C: EA D: 1 E: F: G: H: I: J: K: L: M: 관급자재 N: 5D8DF38693C9B2AD319B64BE541551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1551 AV: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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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W03[SST100*40*1.5t HL] B: 2.190 x 2.400 = 5.256 C: EA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D8DF38693C9B2AD319B64BE54A54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A54D AV: 198
A: SW04[SST100*40*1.5t HL] B: 3.970 x 2.400 = 9.528 C: EA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D8DF38693C9B2AD319B64BE54A54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A54B AV: 199
A: SW05[SST100*40*1.5t HL] B: 1.885 x 2.400 = 4.524 C: EA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D8DF38693C9B2AD319B64BE54A54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693C9B2AD319B64BE54A549 AV: 20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9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A1B48F81945BECF10532AD897EC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D35291A1B48F81945BECF10532AD897EC6 AV: 14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6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A1B4AA6193B769EF05BEB060B15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D35291A1B4AA6193B769EF05BEB060B154 AV: 246
A: 삼중유리 B: 삼중유리, 로이, 투명, 43mm(5LE(SKN154II)+14AR+5CL+14AR+5LE) C: M2 D: 103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A1B4AAF191D2262795116F86B25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D35291A1B4AAF191D2262795116F86B258 AV: 14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15694198758408D5657087E59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C34D9DE315694198758408D5657087E597 AV: 14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7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15694198758408D5634280BFF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C34D9DE315694198758408D5634280BFF7 AV: 14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50kg이하 C: 조 D: 9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15694198758408D5634280BF8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C34D9DE315694198758408D5634280BF81 AV: 14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8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15694198758408D5634280B3C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C34D9DE315694198758408D5634280B3C3 AV: 146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12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15A0F19ED6CE4AE56A35F608B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C34D9DE315A0F19ED6CE4AE56A35F608B8 AV: 14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컵핸들(방화문용) C: 조 D: 5 E: F: G: H: I: J: K: L: M: N: 5AA2C34D9DE315A0F19ED6CE4AE56A35F608B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C34D9DE315A0F19ED6CE4AE56A35F608BE AV: 14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67 E: F: G: H: I: J: K: L: M: N: 5D8DB36A9F41CD2FE19AB6191825A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B36A9F41CD2FE19AB6191825AD AV: 15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N: 5D8DF3819BA42B68319ECF2B47752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19BA42B68319ECF2B477525 AV: 20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6 E: F: G: H: I: J: K: L: M: N: 5D8DF3819BA42B68319EF46F4655C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19BA42B68319EF46F4655C1 AV: 20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E: F: G: H: I: J: K: L: M: N: 5D8DF3819BA4739E61905BA555051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19BA4739E61905BA555051E AV: 20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E: F: G: H: I: J: K: L: M: N: 5D8DF3819B9BBE5CB1985939BF25A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19B9BBE5CB1985939BF25A7 AV: 20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6 E: F: G: H: I: J: K: L: M: N: 5D8DF380995643C1F190E1A349659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0995643C1F190E1A349659F AV: 20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103 E: F: G: H: I: J: K: L: M: N: 5D8DF38F919C65A1B19EC0C649155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F919C65A1B19EC0C6491559 AV: 209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5 E: F: G: H: I: J: K: L: M: N: 5D8DF38E976371BB219596B5B5C5F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E976371BB219596B5B5C5F0 AV: 210
A: 소방관진입창 표시 B: 타격점 C: EA D: 2 E: F: G: H: I: J: K: L: M: N: 5D8DF38E976371BB219596B5B5D59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E976371BB219596B5B5D596 AV: 211
A: 장애인경사형거울 설치 B: 400*500 C: EA D: 2 E: F: G: H: I: J: K: L: M: N: 5D8DF38E976371BB219596B5B5D59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8DF38E976371BB219596B5B5D594 AV: 212
A: 소
계 B: C: F: H: J: L: M: N: 5C3FC3A29B45D97B619AFBFF295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C3FC3A29B45D97B619AFBFF2955 AV: 271
A: << GD,SW 창호 >> B: C: F: H: J: K: L: M: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272
A: 스텐유리칸막이 B: C: M2 D: 38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DC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DC7 AV: 270
A: 강화외도어 B: 900*2100 C: 조 D: 4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DC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DC8 AV: 273
A: 강화양재도어 B: C: 조 D: 4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DC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DC9 AV: 274
A: 공과잡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9 AV: 275
A: 소
계 B: C: F: H: J: L: M: N: 5C3FC3A29B45D97B619AFBFF295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C3FC3A29B45D97B619AFBFF2955 AV: 276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칠
공
사 B: Q: 01011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561 E: F: G: H: I: J: K: L: M: N: 5D8DD3B99B1EB5A6A1993FE36DD52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8DD3B99B1EB5A6A1993FE36DD528 AV: 21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63 E: F: G: H: I: J: K: L: M: N: 5D8DD3B99B1EB5A6A199907C3445E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8DD3B99B1EB5A6A199907C3445E6 AV: 215
A: 바탕만들기+아크릴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6 E: F: G: H: I: J: K: L: M: N: 5D8DD3B99B1EB5A6A199907C3445E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8DD3B99B1EB5A6A199907C3445E5 AV: 21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기 타 공 사 B: Q: 010115
A: << 사이니지 >> B: C: F: H: J: K: L: M: N: O: P: Q: 010115 R: F S: F T: F AR: AS: AU: 010115 AV: 268
A: 아크릴 단차채널 B: 로고 + SEOCHO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9 AV: 261
A: 아크릴 단차채널 B: 1F 서래마을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A AV: 262
A: 아크릴 단차채널 B: 로고 +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B AV: 263
A: 아크릴 단차채널 B: 로고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C AV: 264
A: 조립비, 인건비, 고소작업차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E AV: 265
A: 기타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F AV: 266
A: 할인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943F598C1B6A7219590BB258555326F0110 AV: 267
A: 소
계 B: C: F: H: J: L: M: N: 5C3FC3A29B45D97B619AFBFF295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55C3FC3A29B45D97B619AFBFF2955 AV: 269
A: << CFS 스틸골조 제작및 쉬딩 설치공사 >> B: C: F: H: J: K: L: M: N: O: P: Q: 010115 R: F S: F T: F AR: AS: AU: 010115 AV: 297
A: CFS 골조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0 AV: 294
A: 클래딩 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AA2D3529186DD4071951D9421A5E3884D4FF1 AV: 295
A: 소
계 B: C: F: H: J: L: M: N: 5C3FC3A29B45D97B619AFBFF295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55C3FC3A29B45D97B619AFBFF2955 AV: 29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부 대 공 사 B: Q: 010116
A: 탄성고무칩바닥포장 B: 탄성고무칩 35T+15T, 멤브레인2t포함 C: M2 D: 58 E: F: G: H: I: J: K: L: M: N: 5D8DC35D9E10349D719D5598BF250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D8DC35D9E10349D719D5598BF2507 AV: 21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7 철 거 공 사 B: Q: 010117
A: 캐노피 B: 지하층입구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4 AV: 326
A: 담벽철거 B: D300*H1500*L33000, 2일, 조적조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3 AV: 327
A: 안전요원 B: 2일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2 AV: 328
A: 청소및정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1 AV: 329
A: 공과잡비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F AV: 33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8 조 경 공 사 B: Q: 010118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조팝나무, 수고=0.6, 수관폭=0.3 C: 주 D: 7 E: F: G: H: I: J: K: L: M: N: 5A8603E7907BC155E19EDDA624257A98D52254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8603E7907BC155E19EDDA624257A98D52254 AV: 220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주목, 둥근형, 수고=0.4, 수관폭=0.4 C: 주 D: 10 E: F: G: H: I: J: K: L: M: N: 5A8603E7907BC155E19EDDA624257A98D52C5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8603E7907BC155E19EDDA624257A98D52C5C AV: 221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생강나무, 수고=1.2 C: 주 D: 8 E: F: G: H: I: J: K: L: M: N: 5A8603E7907BC155E19EDDA6244522E813237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8603E7907BC155E19EDDA6244522E8132377 AV: 222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백당나무, 수고=1.0, 수관폭=0.6 C: 주 D: 9 E: F: G: H: I: J: K: L: M: N: 5A8603E7907BC155E19EDDA636F5A48E7E704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8603E7907BC155E19EDDA636F5A48E7E7040 AV: 223
A: 기타화초 B: 기타화초, 맥문동, 10cm, 7~10분얼 C: 본 D: 920 E: F: G: H: I: J: K: L: M: N: 5A8603E7907BC16741953E6743C59567B35B6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8603E7907BC16741953E6743C59567B35B61 AV: 224
A: 기타화초 B: 기타화초, 비비추, 2∼3분얼(8cm) C: 본 D: 136 E: F: G: H: I: J: K: L: M: N: 5A8603E7907BC16741953E675C85AE0B8529B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8603E7907BC16741953E675C85AE0B8529B5 AV: 225
A: 기타화초 B: 기타화초, 애기별꽃, 8cm C: 본 D: 205 E: F: G: H: I: J: K: L: M: N: 5A8603E7907BC16741953E675C85AE0B8529B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8603E7907BC16741953E675C85AE0B8529B6 AV: 226
A: 기타화초 B: 기타화초, 상록사초, 수고=0.4, 수관폭=0.4 C: 포트 D: 31.25 E: F: G: H: I: J: K: L: M: N: 5A8603E7907BC16741953E675C85AE0B85220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A8603E7907BC16741953E675C85AE0B85220C AV: 227
A: 관목식재(단식) B: 0.3~0.7m이하 C: 주 D: 7 E: F: G: H: I: J: K: L: M: N: 5DA253EE9B355F691198326B97D56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DA253EE9B355F691198326B97D569 AV: 228
A: 관목식재(단식) B: 1.2~1.5m이하 C: 주 D: 8 E: F: G: H: I: J: K: L: M: N: 5DA253EE9B355F691198326B97D56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DA253EE9B355F691198326B97D56F AV: 229
A: 관목식재(군식) B: 0.3~0.7m이하 C: 주 D: 10 E: F: G: H: I: J: K: L: M: N: 5DA253EE9B355F691198326B97C546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DA253EE9B355F691198326B97C546 AV: 230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2.0m이하 C: 주 D: 9 E: F: G: H: I: J: K: L: M: N: 5DA253EE9B2B2E6E91993FBFF6654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DA253EE9B2B2E6E91993FBFF66549 AV: 231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주 D: 1292 E: F: G: H: I: J: K: L: M: N: 5DA253EE9B47DA6DC19C3273D015EA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DA253EE9B47DA6DC19C3273D015EA AV: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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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9 골
재
비 B: Q: 01011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1 E: F: G: H: I: J: K: L: M: N: 5A86138C9DF2EB51A19F1B55EBF5F1DA0522FA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A86138C9DF2EB51A19F1B55EBF5F1DA0522FA AV: 236
A: 시멘트 B: 40kg C: 포 D: 343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CC61221193193F5605FC296BFBD4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AA2D35291CC61221193193F5605FC296BFBD4 AV: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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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0 운
반
비 B: Q: 01012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D: 58.514 E: F: G: H: I: J: K: L: M: N: 5D8C736491F7C27E31916AC94FE51A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D8C736491F7C27E31916AC94FE51A AV: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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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2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98 E: F: G: H: I: J: K: L: M: 수집상차도 N: 5A86138C9D7D89E4719B26350C055A7CCF60F8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86138C9D7D89E4719B26350C055A7CCF60F8 AV: 241
Q: 010121
Q: 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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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1
Q: 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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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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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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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2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22
A: 170mm단열커튼월 B: 불소수지(2회) C: kg D: 3648.7 E: F: G: H: I: J: K: L: M: 24752909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8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8 AV: 278
A: 단열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2회) C: kg D: 160.7 E: F: G: H: I: J: K: L: M: 24752912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B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B AV: 279
A: 단열케이스먼트창 B: 불소수지(2회) C: kg D: 32.3 E: F: G: H: I: J: K: L: M: 24752913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A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A AV: 280
A: 롤방충망 B: 불소수지(2회) C: kg D: 26.5 E: F: G: H: I: J: K: L: M: 23529556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D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D AV: 281
A: 갤러리 B: 불소수지(2회) C: kg D: 82.9 E: F: G: H: I: J: K: L: M: 21667499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C O: P: Q: 01012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2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C AV: 28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C95E3489D84DFB80196A4EF0DC5001 O: P: Q: 01012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25C95E3489D84DFB80196A4EF0DC5001 AV: 283
A: 단수정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F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2D35291A1B48F81941C1999C513D490DC3F AV: 284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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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23
A: 폐기물처리비 B: 조적 C: 식 D: 1 E: F: G: H: I: J: K: L: M: 견적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0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0 AV: 33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087 E: F: G: H: I: J: K: L: M: N: 5DC1E3EB9B569942919B248DD41522E65D01EE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DC1E3EB9B569942919B248DD41522E65D01EE AV: 24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087 E: F: G: H: I: J: K: L: M: N: 5DC1E3EB9B569942919B248DD4051DA27AE645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DC1E3EB9B569942919B248DD4051DA27AE645 AV: 244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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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24 안 전 관 리 비 B: Q: 010124
A: 디지털카메라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D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D AV: 334
A: microSD 카드 B: 128GB 고내구성(CCTV·바디캠 연속촬영용) C: 매 D: 2 E: F: G: H: I: J: K: L: M: 카메라 1대 장착분 1매 + 교체 예비 1매. Body 40은 내 N: 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C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C AV: 335
A: 외장 HDD B: 2TB, USB 3.0 (준공 제출·보관용 원본 백업) C: 대 D: 1 E: F: G: H: I: J: K: L: M: 매뉴얼상 저장매체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N: 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B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B AV: 336
A: 카드리더기 B: microSD/SD 겸용 USB 3.0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A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A AV: 337
A: 삼각대 B: 알루미늄, 최대높이 1.4m 이상, 스마트폰·카메라 겸용 C: 개 D: 1 E: F: G: H: I: J: K: L: M: 검측·중요공종 근접 촬영 보조 N: 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9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9 AV: 338
A: 소
계 B: C: F: H: J: L: M: N: 5C359394907624F5C2C4C63231A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45C359394907624F5C2C4C63231AC AV: 347
A: 듀얼 렌즈 CCTV 기본 패키지(LTE모델) B: C: 개월 D: 6 E: F: G: H: I: J: K: L: M: 128G 정품 SD카드+대용량 배터리+태양광 패널+삼각대 N: 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8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8 AV: 348
A: 무제한 데이터 USIM B: C: 개월 D: 6 E: F: G: H: I: J: K: L: M: N: 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7 O: P: Q: 010124 R: F S: F T: T AR: AS: AU: 0101245C1793579A678CBF3214DBD26CAB761B913E57 AV: 349
A: 소
계 B: C: F: H: J: L: M: N: 5C359394907624F5C2C4C63231A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45C359394907624F5C2C4C63231AC AV: 350
A: 동영상 편집비용 B: C: 건 D: 10 E: F: G: H: I: J: K: L: M: N: 5D8B13429A7ED0AAA234143294F28F O: P: Q: 010124 R: T S: F T: F AR: AS: AU: 0101245D8B13429A7ED0AAA234143294F28F AV: 341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장비설치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8E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8E5 AV: 314
A: 위생배관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8E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8E6 AV: 315
A: 환기설비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7 AV: 316
A: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6 AV: 317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1943F090A02C7261984F41989519F5599985 AV: 31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N
A: 4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M
A: 5 B: ... C:
A: 6 B: ... C:
A: 7 B: C:
A: 8 B: 작 업 부 산 물 C: D3
A: 9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01-2. 공사설명서_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2. 공사 목적

  •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상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함.

3. 공사 개요
가. 위
치 : 서초구 서래로4길 5
나. 규
모 : 연면적 754.78㎡ (지상1,2층)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공사내용 : 건축, 기계, 토목, 조경분야 일체

4. 총 공사비 : 2,681,866천원(도급비 2,613,567천원, 관급자재비 68,299천원)

5. 공사범위 : 건축·기계설비 ⇒ “설계도서” 참조
가. 설계도서 열람장소: 서초구청 자치행정과 ※ (입찰 전) 수시 열람 가능
나. 담당자: 길형구 주무관 (자치행정과 행정팀, ☎ 02-2155-8619)

6. 공사시방서 : ‘별첨’

7. 일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특기시항서 등을 숙지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주민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2026. 9. 23. 심문 종료)이 존재하고, 시공자는 위 법적 분쟁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실비 범위 내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영업손실 보상이나 기대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8.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상 안전보건 조치
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약칭)」,「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시공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기성 또는 준공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함

10. 위치도 및 조감도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3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3
부 칙 ·············································································· 369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hp:fwSpace/>: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hp:fwSpace/>․<hp:fwSpace/>도<hp:fwSpace/>: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hp:fwSpace/>․통합특별시․광역시<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도<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도를<hp:fwSpace/>말한다.
라.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hp:fwSpace/>․<hp:fwSpace/>군,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하<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라<hp:fwSpace/>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hp:fwSpace/>․<hp:fwSpace/>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다른<hp:fwSpace/>업종의 공사와 분리<hp:fwSpace/>발주할<hp:fwSpace/>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 등 간행물 구매 시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hp:fwSpace/>․<hp:fwSpace/>대비<hp:fwSpace/>등의<hp:fwSpace/>계산<hp:fwSpace/>값을 평가등급<hp:fwSpace/>등의 구간(이상<hp:fwSpace/>․<hp:fwSpace/>미만<hp:fwSpace/>등)에 적용할<hp:fwSpace/>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hp:fwSpace/>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hp:fwSpace/>점수로 산정한다.

[예1]<hp:fwSpace/>A등급 150%<hp:fwSpace/>이상(8점), B등급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hp:fwSpace/>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hp:fwSpace/>/<hp:fwSpace/>132.81%<hp:fwSpace/>=<hp:fwSpace/>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구간인 B등급<hp:fwSpace/>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hp:fwSpace/>중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hp:fwSpace/>이상 1점, 80%<hp:fwSpace/>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hp:fwSpace/>/<hp:fwSpace/>4.19%<hp:fwSpace/>=<hp:fwSpace/>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hp:fwSpace/>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hp:fwSpace/>․<hp:fwSpace/>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hp:fwSpace/>․<hp:fwSpace/>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hp:fwSpace/>․<hp:fwSpace/>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hp:fwSpace/>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인, 민자<hp:fwSpace/>·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hp:fwSpace/>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hp:fwSpace/>․<hp:fwSpace/>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hp:fwSpace/>․<hp:fwSpace/>연장<hp:fwSpace/>․<hp:fwSpace/>경간<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5)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hp:fwSpace/>입찰과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100분의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다만, 계약상대자가 1)에서 정한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hp:nbSpace/>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삭 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의 추가 지급

1) 최초 선금 신청시 “가”에 따른 일정률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의 예외

1)<hp:nbSpace/>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hp:fwSpace/>지급하는<hp:fwSpace/>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hp:fwSpace/>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hp:fwSpace/>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hp:fwSpace/>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hp:fwSpace/>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hp:fwSpace/>운영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에<hp:fwSpace/>따른<hp:fwSpace/>공공기관<hp:fwSpace/>중 공기업과<hp:fwSpace/>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조합<hp:fwSpace/>․<hp:fwSpace/>조합공동사업법인<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어촌계<hp:fwSpace/>·<hp:fwSpace/>수산업협동조합<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hp:fwSpace/>‘산림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림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한국농촌공사<hp:fwSpace/>및<hp:fwSpace/>농지관리기금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hp:fwSpace/>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hp:fwSpace/>시 선금<hp:fwSpace/>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hp:fwSpace/>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hp:fwSpace/>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hp:fwSpace/>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마)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hp:fwSpace/>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hp:fwSpace/>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hp:fwSpace/>․<hp:fwSpace/>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hp:fwSpace/>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hp:fwSpace/>제15조<hp:fwSpace/>제6항에<hp:fwSpace/>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hp:fwSpace/>․<hp:fwSpace/>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hp:fwSpace/>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hp:fwSpace/>․<hp:fwSpace/>기초공사<hp:fwSpace/>․<hp:fwSpace/>토공사<hp:fwSpace/>․<hp:fwSpace/>철근콘크리트공사<hp:fwSpace/>․<hp:fwSpace/>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hp:fwSpace/>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hp:fwSpace/>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hp:fwSpace/>․<hp:fwSpace/>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hp:fwSpace/>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hp:fwSpace/>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hp:fwSpace/>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hp:fwSpace/>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hp:fwSpace/>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hp:fwSpace/>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hp:fwSpace/>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hp:fwSpace/>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hp:fwSpace/>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hp:fwSpace/>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hp:fwSpace/>이행개시<hp:fwSpace/>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hp:fwSpace/>가입 대상
가.<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hp:fwSpace/>․<hp:fwSpace/>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hp:fwSpace/>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hp:fwSpace/>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hp:fwSpace/>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hp:fwSpace/>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hp:fwSpace/>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hp:fwSpace/>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hp:fwSpace/>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hp:fwSpace/>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hp:fwSpace/>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hp:fwSpace/>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hp:fwSpace/>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hp:fwSpace/>․<hp:fwSpace/>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hp:fwSpace/>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질권의 설정<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담보를 제공하게<hp:fwSpace/>해서는<hp:fwSpace/>아니<hp:fwSpace/>되며, 어떠한<hp:fwSpace/>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hp:fwSpace/>하게<hp:fwSpace/>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hp:fwSpace/>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hp:fwSpace/>․<hp:fwSpace/>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hp:fwSpace/>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hp:fwSpace/>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hp:fwSpace/>국산기계경비, B'':<hp:fwSpace/>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hp:fwSpace/>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hp:fwSpace/>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hp:fwSpace/>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hp:fwSpace/>=<hp:fwSpace/>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hp:fwSpace/>=<hp:fwSpace/>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hp:fwSpace/>=<hp:fwSpace/>변동<hp:fwSpace/>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hp:fwSpace/>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전 재료비계수=c+d+e+f

I1=<hp:fwSpace/>변동<hp:fwSpace/>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후 계수=변동<hp:fwSpace/>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Y”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Y=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hp:fwSpace/>l
L1
+m
M1
+n
N1
+ ……………
+z
Z1
)<hp:fwSpace/>-
1

J0
K0
L0
M0
N0
Z0

단, z = 1<hp:fwSpace/>-<hp:fwSpace/>(<hp:fwSpace/>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hp:fwSpace/>+<hp:fwSpace/>d<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f<hp:fwSpace/>+<hp:fwSpace/>g<hp:fwSpace/>+<hp:fwSpace/>h<hp:fwSpace/>+<hp:fwSpace/>I<hp:fwSpace/>+<hp:fwSpace/>j<hp:fwSpace/>+<hp:fwSpace/>k<hp:fwSpace/>+<hp:fwSpace/>l<hp:fwSpace/>+<hp:fwSpace/>m<hp:fwSpace/>+<hp:fwSpace/>n ···)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Y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hp:fwSpace/>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hp:fwSpace/>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hp:fwSpace/>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Y)은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hp:fwSpace/>이하를<hp:fwSpace/>절사하고 소수점<hp:fwSpace/>넷째<hp:fwSpace/>자리까지<hp:fwSpace/>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hp:fwSpace/>따른 계약금액<hp:fwSpace/>조정<hp:fwSpace/>후 시행령<hp:fwSpace/>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hp:fwSpace/>제72조에<hp:fwSpace/>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hp:fwSpace/>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hp:fwSpace/>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hp:fwSpace/>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hp:fwSpace/>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hp:fwSpace/>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hp:fwSpace/>9.<hp:fwSpace/>20.<hp:fwSpace/>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hp:fwSpace/>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hp:fwSpace/>․<hp:fwSpace/>내용<hp:fwSpace/>․<hp:fwSpace/>기간<hp:fwSpace/>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hp:fwSpace/>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hp:fwSpace/>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3. 설계서 작성<hp:fwSpace/>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hp:fwSpace/>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그<hp:fwSpace/>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hp:fwSpace/>(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hp:fwSpace/>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재공고 입찰에 동일 또는 유사 설계를 제출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21/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hp:fwSpace/>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hp:fwSpace/>7, 20분의<hp:fwSpace/>5, 20분의<hp:fwSpace/>4, 20분의<hp:fwSpace/>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7) 계약담당자는 “3)”“4)”“6)”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4%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 부터 “4)”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동입찰<hp:fwSpace/>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hp:fwSpace/>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hp:fwSpace/>및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계약운영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가)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2)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3)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가)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다. 적용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1) 적용대상

가)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의무/임의 적용여부

가) (의무)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나)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3) 적용금액

가)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나)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가)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나)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단가계약 절차 가)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⑵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⑵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영 제15조제9항),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공사의 경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⑴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⑵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⑶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⑷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낙찰자
낙찰률(순번)
3억 이하
3억 초과
A구역
사업자①
87.79%(4)
사업자①
사업자③,사업자②,사업자④,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배정(각 사업자 3억 이내)
B구역
사업자②
87.76%(2)
사업자②
C구역
사업자③
87.75%(1)
사업자③
D구역
사업자④
87.78%(3)
사업자④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
6억
1억
2억
2억
계약금액
3억
3억
3억
3억
과부족
+3억
-2억
-1억
-1억
물량 조정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
3억
3억
3억
2억

마) 계약의 이행

⑴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⑵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함

바) 단가계약의 정산

⑴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 적용대상

가)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⑴ 개산가격이 3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나)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다)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2)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가) 개산계약의 사후정산 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⑴ 계약담당자는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

나)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토록 할 수 없음

3) 개산계약 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⑴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⑵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⑵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⑴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⑵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⑶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마)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⑵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⑶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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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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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공기단축 →|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1)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2)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⑴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3.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가.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대 상

가)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나)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방법

가)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⑴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 점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나)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⑴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3) 고려사항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나.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1)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1) 계약심사 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예규)

2) 심사대상 개요

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 정 성
⇒
입
찰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나) 적용대상

⑴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⑵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⑶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3) 심사제외 대상(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가) 재해복구사업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통 칙
1. 목 적

이 절은 입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hp:fwSpace/>이상 10인<hp:fwSpace/>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하. 제안 참여자가 “파”에 따른 감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4관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기술성<hp:fwSpace/>․<hp:fwSpace/>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평가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정성평가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인)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hp:lineBreak/>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1]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hp:fwSpace/>등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hp:fwSpace/>제2항<hp:fwSpace/>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hp:fwSpace/>․<hp:fwSpace/>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hp:fwSpace/>․<hp:fwSpace/>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hp:fwSpace/>따른<hp:fwSpace/>입찰의<hp:fwSpace/>예정가격<hp:fwSpace/>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hp:fwSpace/>․<hp:fwSpace/>원가검토<hp:fwSpace/>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수리<hp:fwSpace/>․<hp:fwSpace/>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hp:fwSpace/>가공<hp:fwSpace/>․<hp:fwSpace/>매매<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hp:fwSpace/>사용 등(이하<hp:fwSpace/>“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등”이라<hp:fwSpace/>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리스<hp:fwSpace/>․<hp:fwSpace/>임차<hp:fwSpace/>․<hp:fwSpace/>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hp:fwSpace/>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예정가격은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 예정가격조서에<hp:fwSpace/>따라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를 정해야<hp:fwSpace/>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hp:fwSpace/>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hp:fwSpace/>등 계약의 특수성으로<hp:fwSpace/>인하여 적정한<hp:fwSpace/>거래실례가격이<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hp:fwSpace/>또는<hp:fwSpace/>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hp:fwSpace/>따른 가격<hp:fwSpace/>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hp:fwSpace/>․<hp:fwSpace/>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hp:fwSpace/>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전문 2억<hp:fwSpace/>원,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시설<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 기준) 등<hp:fwSpace/>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hp:fwSpace/>․<hp:fwSpace/>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hp:fwSpace/>․<hp:fwSpace/>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hp:fwSpace/>․<hp:fwSpace/>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hp:fwSpace/>제26조(재공고입찰과<hp:fwSpace/>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hp:fwSpace/>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hp:fwSpace/>경우의 수의계약)에<hp:fwSpace/>따라 수의계약을<hp:fwSpace/>체결할<hp:fwSpace/>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hp:fwSpace/>․<hp:fwSpace/>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hp:fwSpace/>․<hp:fwSpace/>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hp:fwSpace/>․<hp:fwSpace/>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hp:fwSpace/>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hp:fwSpace/>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hp:fwSpace/>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hp:fwSpace/>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hp:fwSpace/>·<hp:fwSpace/>야간수당<hp:fwSpace/>·<hp:fwSpace/>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hp:fwSpace/>간접노무비는 “다”의<hp:fwSpace/>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hp:fwSpace/>작업을<hp:fwSpace/>위해 필요한<hp:fwSpace/>경우(작업<hp:fwSpace/>현장의<hp:fwSpace/>기계화,<hp:fwSpace/>자동화<hp:fwSpace/>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hp:fwSpace/>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hp:fwSpace/>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hp:fwSpace/>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hp:fwSpace/>․<hp:fwSpace/>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hp:fwSpace/>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hp:fwSpace/>노무비,<hp:fwSpace/>경비의<hp:fwSpace/>합계액을<hp:fwSpace/>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예
정
가
격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hp:fwSpace/>사 손<hp:fwSpace/>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hp:fwSpace/>·<hp:fwSpace/>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hp:fwSpace/>·<hp:fwSpace/>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hp:fwSpace/>·<hp:fwSpace/>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hp:fwSpace/>·<hp:fwSpace/>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hp:fwSpace/>있는<hp:fwSpace/>업체의 원가계산<hp:fwSpace/>자료인 개별(현장별)<hp:fwSpace/>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hp:fwSpace/>또는<hp:fwSpace/>직접·간접<hp:fwSpace/>노무비<hp:fwSpace/>명세서를<hp:fwSpace/>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hp:fwSpace/>간접노무비를<hp:fwSpace/>직접노무비로<hp:fwSpace/>나누어<hp:fwSpace/>간접노무비율을<hp:fwSpace/>산출한다.

⑶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hp:fwSpace/>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hp:fwSpace/>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hp:fwSpace/>등)
16.0
19.0
19.0
18.0
16.0

공사규모별
5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hp:fwSpace/>~<hp:fwSpace/>300억<hp:fwSpace/>원 미만
300억<hp:fwSpace/>원 이상
16.0
17.0
18.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hp:fwSpace/>~<hp:fwSpace/>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0
16.0
18.0

※ 공사규모가 100억<hp:fwSpace/>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hp:fwSpace/>․<hp:fwSpace/>반재료<hp:fwSpace/>․<hp:fwSpace/>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hp:fwSpace/>·<hp:fwSpace/>하천<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hp:fwSpace/>퇴직공제<hp:fwSpace/>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hp:fwSpace/>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hp:fwSpace/>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hp:fwSpace/>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hp:fwSpace/>및<hp:fwSpace/>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hp:fwSpace/>․<hp:fwSpace/>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61조,<hp:fwSpace/>별표<hp:fwSpace/>8<hp:fwSpace/>환경관리비<hp:fwSpace/>산출기준)

품질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53조,<hp:fwSpace/>별표<hp:fwSpace/>6<hp:fwSpace/>품질관리비<hp:fwSpace/>산출<hp:fwSpace/>및<hp:fwSpace/>사용기준)

감가상각비<hp:fwSpace/>(법인세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15조<hp:fwSpace/>제3항,<hp:fwSpace/>별표5,<hp:fwSpace/>별표6호의<hp:fwSpace/>기준내용연수<hp:fwSpace/>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63조, 동시행규칙<hp:fwSpace/>제60조<hp:fwSpace/>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hp:fwSpace/>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hp:fwSpace/>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hp:fwSpace/>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hp:fwSpace/>전기,<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hp:fwSpace/>직접<hp:fwSpace/>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hp:fwSpace/>업무에<hp:fwSpace/>종사(연구기간<hp:fwSpace/>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hp:fwSpace/>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그<hp:fwSpace/>밖의 물품 제조·구매
◦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3년<hp:fwSpace/>이상
박사 3년<hp:fwSpace/>이상, 석사 9년<hp:fwSpace/>이상,
학사 12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5년<hp:fwSpace/>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0년<hp:fwSpace/>이상
박사, 석사 6년<hp:fwSpace/>이상, 학사 9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2년<hp:fwSpace/>이상, 고졸 15년<hp:fwSpace/>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7년<hp:fwSpace/>이상
석사 3년<hp:fwSpace/>이상, 학사 6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9년<hp:fwSpace/>이상, 고졸 12년<hp:fwSpace/>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hp:fwSpace/>이상
기능사 7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10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4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4년<hp:fwSpace/>이상, 고졸 7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7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10년<hp:fwSpace/>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5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그밖에 10년<hp:fwSpace/>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hp:fwSpace/>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hp:lineBreak/>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사항 이행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hp:fwSpace/> 도 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hp:fwSpace/>․<hp:fwSpace/>검토하는 제도이다.

<hp:fwSpace/>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hp:fwSpace/>․<hp:fwSpace/>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는 제외(이하 이장에서 같다)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대상기관(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하고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hp:fwSpace/>․<hp:fwSpace/>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되어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심사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hp:fwSpace/>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hp:fwSpace/>심사요청서류 검토

▫<hp:fwSpace/>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hp:fwSpace/>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hp:fwSpace/>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hp:fwSpace/>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hp:fwSpace/>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hp:fwSpace/>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hp:fwSpace/>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hp:fwSpace/>심사결과<hp:fwSpace/>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 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그<hp:fwSpace/>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hp:fwSpace/>·<hp:fwSpace/>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hp:fwSpace/>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hp:fwSpace/>원(시․군․구는 5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1)-나)”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hp:fwSpace/>검토

▫<hp:fwSpace/>심사대상<hp:fwSpace/>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제출서류<hp:fwSpace/>누락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내역화일<hp:fwSpace/>확인
▫<hp:fwSpace/>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hp:fwSpace/>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hp:fwSpace/>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hp:fwSpace/>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hp:fwSpace/>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hp:fwSpace/>있을시<hp:fwSpace/>해당사항<hp:fwSpace/>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hp:fwSpace/>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hp:fwSpace/>최종보고

▫<hp:fwSpace/>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hp:fwSpace/>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hp:fwSpace/>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hp:fwSpace/>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hp:fwSpace/>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hp:fwSpace/>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hp:fwSpace/>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hp:fwSpace/>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hp:fwSpace/>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hp:fwSpace/>심사요청 내용대로<hp:lineBreak/>설계변경(원안 통과)
◦<hp:fwSpace/>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hp:fwSpace/>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hp:fwSpace/>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hp:fwSpace/>판단일은 계약심사<hp:fwSpace/>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hp:fwSpace/>한<hp:fwSpace/>경우로<hp:fwSpace/>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hp:fwSpace/>․<hp:fwSpace/>이행의 전망<hp:fwSpace/>․<hp:fwSpace/>이행기간<hp:fwSpace/>․<hp:fwSpace/>수급상황<hp:fwSpace/>․<hp:fwSpace/>계약조건<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hp:fwSpace/>․<hp:fwSpace/>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hp:fwSpace/>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hp:fwSpace/>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hp:fwSpace/>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hp:fwSpace/>상
호 :
․ 대 표 자 :
․<hp:fwSpace/>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hp:fwSpace/>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hp:fwSpace/>총용역비 :
천원
<hp:fwSpace/><hp:fwSpace/>․<hp:fwSpace/>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hp:fwSpace/>담당부서 :
․<hp:fwSpace/>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hp:fwSpace/>서식 용역 원가심사-2<hp:fwSpace/>>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hp:fwSpace/> 의<hp:fwSpace/> 비

임 <hp:fwSpace/>차 <hp:fwSpace/>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hp:fwSpace/>타 경<hp:fwSpace/>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hp:fwSpace/> 원 <hp:fwSpace/>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hp:fwSpace/>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hp:fwSpace/>․<hp:fwSpace/>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hp:fwSpace/>'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hp:fwSpace/>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hp:fwSpace/>․<hp:fwSpace/>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hp:fwSpace/>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밖의 공사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hp:fwSpace/>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hp:fwSpace/>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hp:fwSpace/>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용역

3.<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hp:fwSpace/>지역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hp:fwSpace/>미만<hp:fwSpace/>시·도(세종시<hp:fwSpace/>제외)<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hp:fwSpace/>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hp:fwSpace/>세종시,<hp:fwSpace/>시·군·구<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hp:fwSpace/>추정가격 1.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hp:fwSpace/>설비 제한
물품
◦<hp:fwSpace/>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hp:fwSpace/>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hp:fwSpace/>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hp:fwSpace/>․<hp:fwSpace/>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hp:fwSpace/>물품납품능력
물품
◦<hp:fwSpace/>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hp:fwSpace/>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hp:fwSpace/>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규모<hp:fwSpace/>․<hp:fwSpace/>양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의 단위
[예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개,<hp:fwSpace/>M,<hp:fwSpace/>개소<hp:fwSpace/>등
계
약
담
당
자

실적제한방법 선택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hp:fwSpace/>․<hp:fwSpace/>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hp:fwSpace/>․<hp:fwSpace/>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hp:fwSpace/>․<hp:fwSpace/>경쟁성<hp:fwSpace/>․<hp:fwSpace/>난이도<hp:fwSpace/>․<hp:fwSpace/>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을 개발<hp:fwSpace/>․<hp:fwSpace/>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hp:fwSpace/>요령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hp:fwSpace/>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hp:fwSpace/>범위<hp:fwSpace/>․<hp:fwSpace/>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hp:fwSpace/>의뢰를 해야<hp:fwSpace/>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터널공사 ②<hp:fwSpace/>활주로공사 ③<hp:fwSpace/>지하철공사 ④<hp:fwSpace/>저수<hp:fwSpace/>․<hp:fwSpace/>유조<hp:fwSpace/>하천공사,<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⑤<hp:fwSpace/>댐<hp:fwSpace/>축조공사 ⑥<hp:fwSpace/>취수장<hp:fwSpace/>․<hp:fwSpace/>정수장<hp:fwSpace/>․<hp:fwSpace/>유수지<hp:fwSpace/>․<hp:fwSpace/>오수처리장<hp:fwSpace/>공사로서<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⑦<hp:fwSpace/>송<hp:fwSpace/>․<hp:fwSpace/>배수관공사 ⑧<hp:fwSpace/>수중관<hp:fwSpace/>․<hp:fwSpace/>사이폰<hp:fwSpace/>․<hp:fwSpace/>저수지<hp:fwSpace/>또는<hp:fwSpace/>제방공사 ⑨<hp:fwSpace/>매립지<hp:fwSpace/>등<hp:fwSpace/>연약지반<hp:fwSpace/>파일<hp:fwSpace/>․<hp:fwSpace/>우물통<hp:fwSpace/>공사를<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⑩<hp:fwSpace/>독크 축조공사 ⑪<hp:fwSpace/>간척(방조제)<hp:fwSpace/>․<hp:fwSpace/>매립공사 ⑫<hp:fwSpace/>항만법<hp:fwSpace/>제2조<hp:fwSpace/>항만시설공사,<hp:fwSpace/>어촌<hp:fwSpace/>․<hp:fwSpace/>어항법<hp:fwSpace/>제2조<hp:fwSpace/>어항시설공사 ⑬<hp:fwSpace/>장대교(길이<hp:fwSpace/>100m<hp:fwSpace/>이상)<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가설공사 ⑭<hp:fwSpace/>철도<hp:fwSpace/>․<hp:fwSpace/>철도궤도공사 ⑮<hp:fwSpace/>정밀<hp:fwSpace/>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hp:fwSpace/>기계설치공사 ⑯<hp:fwSpace/>발전<hp:fwSpace/>․<hp:fwSpace/>변전<hp:fwSpace/>․<hp:fwSpace/>송전<hp:fwSpace/>․<hp:fwSpace/>배전설비공사 ⑰<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hp:fwSpace/>전차시설공사 ⑱<hp:fwSpace/>정밀시공<hp:fwSpace/>․<hp:fwSpace/>고위험<hp:fwSpace/>전기기계<hp:fwSpace/>설치공사 ⑲<hp:fwSpace/>신호집중제어<hp:fwSpace/>․<hp:fwSpace/>특수제어장치<hp:fwSpace/>설치공사 ⑳<hp:fwSpace/>자동신호<hp:fwSpace/>․<hp:fwSpace/>연동장치공사 <hp:fwSpace/>원형차량감지기<hp:fwSpace/>설치공사 <hp:fwSpace/>국가유산수리공사 <hp:fwSpace/>차선도색공사 <hp:fwSpace/>도로봉합제<hp:fwSpace/>이용<hp:fwSpace/>신축이음<hp:fwSpace/>․<hp:fwSpace/>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hp:fwSpace/>세척갱생공사 <hp:fwSpace/>하수도<hp:fwSpace/>흡입준설공사 <hp:fwSpace/>심정공사 <hp:fwSpace/>산간벽지<hp:fwSpace/>등<hp:fwSpace/>특수지역에서<hp:fwSpace/>시공하는<hp:fwSpace/>군사시설공사 <hp:fwSpace/>하천환경정비사업 <hp:fwSpace/>그<hp:fwSpace/>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스폼공법<hp:fwSpace/>․<hp:fwSpace/>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hp:fwSpace/>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hp:fwSpace/>설비<hp:fwSpace/>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hp:fwSpace/>제20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3호·제10호<hp:fwSpace/>관련)
①<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hp:fwSpace/>특수설계<hp:fwSpace/>․<hp:fwSpace/>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서

○ 사 <hp:fwSpace/>업 <hp:fwSpace/>명<hp:fwSpace/> :
○ 발주기관 :
○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hp:fwSpace/>․<hp:fwSpace/>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명
(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hp:fwSpace/>․<hp:fwSpace/>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hp:fwSpace/>․<hp:fwSpace/>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hp:fwSpace/>․<hp:fwSpace/><hp:fwSpace/>감리<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
사.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에서 제외한다)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hp:fwSpace/>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4호 가<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hp:fwSpace/>병력이동, 긴급한<hp:fwSpace/>행사<hp:fwSpace/>등 입찰에<hp:fwSpace/>부칠 여유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hp:fwSpace/>등(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1호~제3호,<hp:fwSpace/>제4호<hp:fwSpace/>라목<hp:fwSpace/>․<hp:fwSpace/>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hp:fwSpace/>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hp:fwSpace/>하거나 낙찰자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시행령<hp:fwSpace/>제26조<hp:fwSpace/>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 또는 ③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도 또는 관할시<hp:fwSpace/>·<hp:fwSpace/>도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중 일부 시<hp:fwSpace/>·<hp:fwSpace/>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hp:fwSpace/>․<hp:fwSpace/>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hp:fwSpace/>및<hp:fwSpace/>안전관리<hp:fwSpace/>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hp:fwSpace/>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hp:fwSpace/>특성상 계약목적<hp:fwSpace/>달성을<hp:fwSpace/>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hp:fwSpace/>․<hp:fwSpace/>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hp:fwSpace/>․<hp:fwSpace/>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hp:fwSpace/>․<hp:fwSpace/>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hp:fwSpace/>․<hp:fwSpace/>4)<hp:fwSpace/>․<hp:fwSpace/>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hp:fwSpace/>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hp:fwSpace/>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hp:fwSpace/>․<hp:fwSpace/>하천호안<hp:fwSpace/>․<hp:fwSpace/>도로포장<hp:fwSpace/>․<hp:fwSpace/>도로개설<hp:fwSpace/>․<hp:fwSpace/>상·하수도<hp:fwSpace/>접합<hp:fwSpace/>․<hp:fwSpace/>조경<hp:fwSpace/>․<hp:fwSpace/>토공<hp:fwSpace/>․<hp:fwSpace/>준설과<hp:fwSpace/>이에<hp:fwSpace/>유사한<hp:fwSpace/>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hp:fwSpace/>혼잡<hp:fwSpace/>등의<hp:fwSpace/>경우
▪금차공사가<hp:fwSpace/>시공과정상<hp:fwSpace/>다른<hp:fwSpace/>공사와<hp:fwSpace/>시간적·공간적으로<hp:fwSpace/>중복되는<hp:fwSpace/>공사
▪금차공사기간<hp:fwSpace/>대비<hp:fwSpace/>전차공사<hp:fwSpace/>잔여공사기간<hp:fwSpace/>비율이 40%<hp:fwSpace/>미만인<hp:fwSpace/>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hp:fwSpace/>․<hp:fwSpace/>옹벽<hp:fwSpace/>․<hp:fwSpace/>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hp:fwSpace/>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hp:fwSpace/>․<hp:fwSpace/>신기술<hp:fwSpace/>․<hp:fwSpace/>새로운<hp:fwSpace/>전력기술 <hp:fwSpace/>공사<hp:fwSpace/>등으로<hp:fwSpace/>사실상<hp:fwSpace/>경쟁이<hp:fwSpace/>불가능한<hp:fwSpace/>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hp:fwSpace/>「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hp:fwSpace/>실질적으로<hp:fwSpace/>곤란한<hp:fwSpace/>경우

※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이하 이<hp:fwSpace/>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은 95점<hp:fwSpace/>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hp:fwSpace/>원(전문 7천만<hp:fwSpace/>원, 전기·소방·그<hp:fwSpace/>밖의 공사는 5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hp:fwSpace/>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hp:fwSpace/>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A+~A-
A2+~A2-
①의 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
B+~B-
①의 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hp:fwSpace/>등 과징금<hp:fwSpace/>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hp:fwSpace/>․<hp:fwSpace/>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hp:fwSpace/>․<hp:fwSpace/>보상비<hp:fwSpace/>․<hp:fwSpace/>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hp:fwSpace/>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9.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9.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8.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hp:fwSpace/>․<hp:fwSpace/>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hp:fwSpace/>․<hp:fwSpace/>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hp:fwSpace/>보호<hp:fwSpace/>및<hp:fwSpace/>조사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hp:fwSpace/>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hp:fwSpace/>․<hp:fwSpace/>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hp:fwSpace/>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hp:fwSpace/>․<hp:fwSpace/>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hp:fwSpace/>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hp:fwSpace/>·20)<hp:fwSpace/>·<hp:fwSpace/>21)<hp:fwSpace/>·<hp:fwSpace/>22)<hp:fwSpace/>·<hp:fwSpace/>23)·<hp:fwSpace/>24)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hp:fwSpace/>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hp:fwSpace/>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정보(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나. “가”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정의
가.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4-라-1)’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다.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라.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마.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아. “물가변동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말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해 ‘4-라’에 따른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2)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의 지수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2-아-1)-가)’와 동일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은 제1장 제7절을 준용
3. 수의계약 절차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3. 계약변경 방법
상대방 수의계약 참여시 계약방법 변경(입찰→수의계약)

4. 기본설계, 대안설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추진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6. 예비계약체결
실시설계 수행 및 가격협상 성립조건 본계약 체결 약정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7.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설계서 물량확정

8. 가격협상
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 가격 작성

9. 본계약체결
협상 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본계약 체결

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1)’에 의한 단독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의 적격 여부, 설계(또는 기술제안)점수에 대한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마-2)-나)’에 따른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나) ‘마-2)-라)’에 따른 설계 보정율

다) ‘마-3)’에 따라 가격협상 시 고려할 사항
다. 예비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다) ‘나)’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

(1) 일괄입찰로 발주된공사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0절 ‘2-나’에 따른 설계 보상비

(3)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가) 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나) 실시설계서 :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4)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라) 상대방은 ‘다)’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3)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01조 및 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가) ‘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나-3)-가) 및 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5) 대안공사 및 실시설계기술제안공사는 대안제시나 기술제안을 하지않는 경우 예비계약 없이 바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일부가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가격협상

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

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

다)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다) ‘나)’의 경우 유사공사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2)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3)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라)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

(2)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3)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3)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2)-다)’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hp:fwSpace/>이용하지<hp:fwSpace/>않고 견적서를<hp:fwSpace/>받을<hp:fwSpace/>수<hp:fwSpace/>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hp:fwSpace/>․<hp:fwSpace/>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hp:fwSpace/>․<hp:fwSpace/>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hp:fwSpace/>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hp:fwSpace/>약<hp:fwSpace/>상<hp:fwSpace/>대<hp:fwSpace/>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hp:fwSpace/>3.0배 이상
B.<hp:fwSpace/>2.0배 이상
C.<hp:fwSpace/>1.5배 이상
D.<hp:fwSpace/>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A.<hp:fwSpace/>1건 이하
B.<hp:fwSpace/>2건
C.<hp:fwSpace/>3건
D.<hp:fwSpace/>4건 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hp:fwSpace/>(유동자산/ 유동부채)
-<hp:fwSpace/>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hp:fwSpace/>150% 이상
B.<hp:fwSpace/>120% 이상
C.<hp:fwSpace/>100% 이상
D.<hp:fwSpace/> 70% 이상
E.<hp:fwSpac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hp:fwSpace/>제재처분<hp:fwSpace/>등,<hp:fwSpace/>수의계약요청서<hp:fwSpace/>접수일<hp:fwSpace/>기준 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hp:fwSpace/>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hp:fwSpace/>혼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hp:fwSpace/>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hp:fwSpace/>포함)인<hp:fwSpace/>공사계약금액/금차<hp:fwSpace/>부대시설공사<hp:fwSpace/>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④<hp:fwSpace/>특허<hp:fwSpace/>공법<hp:fwSpace/>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추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hp:fwSpace/>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hp:fwSpace/>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hp:fwSpace/>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바.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동계약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공동도급제도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hp:fwSpace/>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hp:fwSpace/>조정<hp:fwSpace/>․<hp:fwSpace/><hp:fwSpace/>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hp:fwSpace/>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hp:fwSpace/>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hp:fwSpace/>하도급
◦구성원 전원<hp:fwSpace/>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hp:fwSpace/>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hp:fwSpace/>실적
인정
◦금액-<hp:fwSpace/>출자비율로 산정
◦규모-<hp:fwSpace/>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hp:fwSpace/>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hp:fwSpace/>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라 실적인정
◦부계약자-<hp:fwSpace/>분담시공부분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hp:fwSpace/>공사의 전체<hp:fwSpace/>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hp:fwSpace/>경우 부계약자가<hp:fwSpace/>시공할<hp:fwSpace/>부분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hp:fwSpace/>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hp:fwSpace/>곱하여<hp:fwSpace/>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50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마)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나. 구성원 수 등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hp:fwSpace/>․<hp:fwSpace/>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2)’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지반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hp:fwSpace/>①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철근콘크리공사(부2), ②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 ③토목(주1)+철근콘크리트공사(부1)

*<hp:fwSpace/>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5)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hp:fwSpace/>원 이상의 일괄<hp:fwSpace/>․<hp:fwSpace/>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토목), 공동이행 : A+C(조경)

* 참여비율 A(51%), B(45%), C(4%)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이므로 A사가 토목과 조경에 각각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공사에 참여한 C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5% 미만 가능

6)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hp:fwSpace/>․<hp:fwSpace/>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하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4]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1) 공동계약의 이행 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1)-가), 다)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hp:fwSpace/>업체로 제한할<hp:fwSpace/>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hp:fwSpace/>전일<hp:fwSpace/>기준 10인<hp:fwSpace/>미만에<hp:fwSpace/>해당하는<hp:fwSpace/>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그밖에 지역<hp:fwSpace/>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의 공종내역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hp:fwSpace/>간에 하자구분이<hp:fwSpace/>분명하도록<hp:fwSpace/>시공분담을<hp:fwSpace/>정해야<hp:fwSpace/>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hp:fwSpace/>난이도<hp:fwSpace/>등을<hp:fwSpace/>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hp:fwSpace/>포함)로<hp:fwSpace/>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hp:fwSpace/>이상의<hp:fwSpace/>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hp:fwSpace/>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hp:fwSpace/>후 입찰에<hp:fwSpace/>참가하게 해야<hp:fwSpace/>한다.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hp:fwSpace/>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가)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hp:fwSpace/>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다)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마)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바)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간 협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라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준공대가<hp:fwSpace/>․<hp:fwSpace/>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 분담내용 변경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 전원이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 하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hp:fwSpace/>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hp:tab width="3372" leader="0" type="1"/>(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5]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제4절 보칙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hp:fwSpace/>․<hp:fwSpace/>준<hp:fwSpace/>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hp:fwSpace/>․<hp:fwSpace/>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란 제1절 “2”의 기관들이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된 기관을 말한다.
라.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마.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바.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사.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
가.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
라. “나”에 따라 선임된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2.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1) 전체 사업 개요 2) 전체 사업의 설계서와 설계금액 3) 예상 사업기간 4)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시기 5) 사업장의 위치

6)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1. 계약체결
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계약 입찰시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예정가격을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이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제2절 “3”에 따른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장과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가. 운영협의체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운영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절 보 칙
1.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hp:fwSpace/>·<hp:fwSpace/>심사기간<hp:fwSpace/>·<hp:fwSpace/>세부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체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대표기관 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중 대표 관련기관과 다른 관련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
2.
(계약담당자 :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 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며, 대표 관련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독요원을 임명하여 사업장에 파견하고 해당 관련기관의 고유기술과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서로 협조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제8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hp:fwSpace/>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은 운영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부대비용으로 대표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대표 관련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공동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2.
(계약담당자: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 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①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② 대표 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8조 (대가지급)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우선 일괄하여 지급하고 각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 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1절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공사의 입찰
1.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공고에서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1’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라”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사.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2절 4.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 예규「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

1)<hp:fwSpace/>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6-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나-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구성원 수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공사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2-가’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바.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나’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8.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2-마-6)’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의 장이 ‘바’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8’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8-가’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8-가’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입찰
가.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바.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11. 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10-라’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hp:fwSpace/><hp:fwSpace/>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12. 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 ‘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4. 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11-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15. 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17’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7. 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장치를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장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다.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나. 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19. 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1.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2. 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23-가’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23. 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가.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나. 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4. 입찰금액개찰
가.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23’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나. 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라. 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5.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가’ 및 ‘나’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26. 설계도서 등의 보완
가.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9-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2)를 준용한다.
29. 실시설계부적격
가.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가’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 내지 ‘다’를 준용한다.
30. 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가.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1. 설계비 등 보상
가.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나. 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1-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2. 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33. 사업계획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4. 입찰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절 기타사항
1.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적용한다.
나. 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3. 서류 제출마감
가.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4.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1]
입
찰
서(일괄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hp:fwSpace/>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2]
입
찰
서(대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원
안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hp:fwSpace/><hp:fwSpace/>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3]
입 찰 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hp:fwSpace/>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4]
입 찰 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hp:fwSpace/>집계표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hp:nbSpace/><hp:nbSpace/>공 종 별 합 계
(1)<hp:nbSpace/>가 설 공 사
(2)<hp:nbSpace/>기 초 공 사
(3)<hp:nbSpace/>토 공 사
(4)<hp:nbSpace/>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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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p:nbSpace/><hp:nbSpace/>간 접 노 무 비
3.<hp:nbSpace/><hp:nbSpace/>경
비
(1)<hp:nbSpace/>산 재 보 험 료
(2)<hp:nbSpace/>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hp:nbSpace/>고 용 보 험 료
(4)<hp:nbSpace/>기 타 경 비
4.<hp:nbSpace/>일 반 관 리 비
5.<hp:nbSpace/>이
윤
6.<hp:nbSpace/>공 사 손 해 보 험 료
7.<hp:nbSpace/>부 가 가 치 세
8.<hp:nbSpace/>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
―
―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4절 설계의 변경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8절 하도급 제9절 기타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자가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98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32조 제1항,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98조제6항, 제132조 제3항, 제134조 제4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일반조건 제2절 ‘2-가’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일반조건 제2절 ‘4-나’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4. 통지 등
가.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일반기준 제6절 ‘4’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일반기준 제6절 4-라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일반기준 제6절 ‘9-나’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가’ 내지 ‘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집행기준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및 용지보상 등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현장 대리인
가.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5절 ‘1-라-1)-나)’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이 ‘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감독관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4.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5절 ‘1-마-1)’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시공도서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4-나’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가’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환경오염 방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나. 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1. 휴일 및 야간작업
가. 일반조건 제5절 ‘5-나’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절 설계의 변경
1. 설계서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가’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마.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서의 수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가’에서 규정한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등
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7절 ‘2-마’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1-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나. 일반조건 제7절 ‘2-마’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hp:fwSpace/>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4.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가.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6절 ‘1’ 내지 ‘4’, ‘6’ 내지 ‘7’, 제7절 ‘1’ 및 ‘4’ 를 적용한다.
5. 설계변경 절차
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담당자가 일반조건 제7절 ‘2-마-1)’ 또는 일반조건 제6절 ‘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 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절 ‘2-라-2)’를 적용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 2-다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절 ‘가’내지 ‘다’를 준용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의한다.
5. 발굴물의 처리
가. 일반조건 제5절 ‘1-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가.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가’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에 의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6’에 의한다.
다.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7’에 의한다.
라.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5’에 의한다.
마.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3. 노임지급
가.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보상 및 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11절 ‘1’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9절 ‘2-가-1)’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6. 공사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불가항력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절 ‘11-가’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다. ‘가’ 내지 ‘나’를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가.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9절 ‘8’에 따른다.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가. 일반조건 제11절 ‘3’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1’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가.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자담보
가. 일반조건 제11절 ‘1’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일반조건 제11절 ‘2’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절 기타
1. 관련 법령등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2.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가. 일반조건 제8절 ‘3-가-1)’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가’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가’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4. 분쟁의 해결
가. 일반조건 제10절 ‘3’에서 따라 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마.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시공평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공사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나’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의 협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8절 ‘3-나-1)’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바.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마’를 준용한다.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조정의 청구 및 접수 제4절 사건의 처리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1조의2, 제35조, 제35조의2와 시행령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및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는 자 또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시행령<hp:fwSpace/>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hp:fwSpace/>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법<hp:fwSpace/>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6)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hp:fwSpace/>밖의 해당<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10)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자
나. “피청구인”이란 과징금 부과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대상을 말하고,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계약 분쟁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다. “당사자”란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라.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과징금 부과 :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와 과징금부과심의분과를 둔다.
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되고, “가”호에 따른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라.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기능<hp:lineBreak/>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8)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보할 수 있다.
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hp:fwSpace/>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마.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기록<hp:fwSpace/>․<hp:fwSpace/>관리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비치(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은 결과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상정, 각하 또는 수리 결과 통지, 심의·조정서 작성 및 통보
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 법 제35조의2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가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위원이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1. 계약분쟁 재심 청구 등
가.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위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징금 심의 요청 등
가.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3. 청구 등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 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5)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 신청,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구 등의 수리
가. 위원회는 청구 또는 조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당사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나.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심사·조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사건의 처리
사건의 번호부여
가. 위원장은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2. 조정 청구 등의 취하
가. 청구인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 청구 등을 취하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조정 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소 제기 등의 통보
가. 심의·조정 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나. 위원회는 심의·조정 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다. “나”항에 따라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방법
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시행령 111조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인감
(인)
주 소

이의
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 청구 및 조정 신청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자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피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구분
제출일
청구인
사 건 명
상정일
심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 기피
□ 회피
신청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위원

① 신청취지
※ ①~③은 별지에 작성 가능함
② 신청원인
③ 소명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소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조정청구 취하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
청
구
인
발주기관명

대표자 주 소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취 하 이 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요령」제4절 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의결서
Ⅰ. 심의결과
사건<hp:lineBreak/>번호
사 건 명
기각
인용
전부
일부

Ⅱ. 주요 의견
○

.
.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 원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10.12.30>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부칙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제1호 단서규정, 제4호 단서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호 “나”목 9번 단서규정,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호 13번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 제6호는 2015. 7. 20.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라”의 “나)”는 2015. 7. 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선금의 반환 청구와 재지급에 관한 적용례) 예규 제70호에 따라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의 “나”의 “1)”의 선금 반환청구 해당 사항에서 사고이월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종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중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부칙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관련 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관련 규정, 제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중 제3관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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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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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hp:lineBreak/>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⑯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02-3. 반포동 90-7_근린생활시설_증축설계_건축시방서_용량축소 (1).pdf =====
<건 축 표 준 시 방 서 >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설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0-7
2025.10.

아이에프 건축연구소 목 차

제 1장 총칙
1-1 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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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가설공사
2-1 공통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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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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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3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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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3장 토공사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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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2 지반앵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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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3 영구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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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직접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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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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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2 철근 및 보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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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3 거푸집 및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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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4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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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5 외장용 노출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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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6 무근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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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고내구성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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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 6장 조적공사
6-1 조적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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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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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블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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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제 7장 방수공사
7-1 방수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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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도막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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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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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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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방습공사
8-1 방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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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단열공사
9-1 단열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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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단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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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미장공사
10-1 미장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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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내화학 바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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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제물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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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타일공사
11-1 타일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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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금속공사
12-1 금속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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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금속 현장제작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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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금속 기성제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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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장 수장공사
13-1 수장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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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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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천장공사
14-1 천장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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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장 외벽공사
15-1 외벽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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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15-2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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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제 16장 창호 및 유리공사
16-1 창호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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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6-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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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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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유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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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장 지붕 및 홈통공사
17-1 지붕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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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17-2 지붕 부속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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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제 18장 특수건축공사
18-1 특수건축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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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X-선 차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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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장 건축물 부대공사
19-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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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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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건축물 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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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19-4 건축물 오수정화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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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19-5 건축물 정화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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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제 1장 총칙
1-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
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
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
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
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L P?L PLP?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L 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1.4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
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
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
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L R?L PLP?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
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
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
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
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
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
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
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
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
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
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
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
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

L 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
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
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
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
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L T?L PLQ?

1-2 자재관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
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
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
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
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
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한다.

L 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
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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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
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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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
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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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
하고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
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 보호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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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공계획서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
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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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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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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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
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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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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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
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
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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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
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L PV?L PLR?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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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
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
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L PX?L PLR?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
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L Q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L QP?L QLP?

제 2장 가설공사
2-1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비계 및 안전시설 제외)
(1) 공사 중 사용될 가설설비와 사용이후의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 냉ㆍ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가설하수도 등 배수시설
(5)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1.2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1.3.2 예정공정표

2. 재료
2.1 사용재료
(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28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E.G.I 패널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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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규준틀
3.1.1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3.1.2 세로규준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며, 목재를 사용할 때에는 건조한
목재로서 90㎜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 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필요한 가설공급시설 설치 시 당해시설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법은 시설물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3.3 가설전기
수급인은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현장여건에 맞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침수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가설조명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3.5 가설 냉․난방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6 가설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L QR?L QLP? 3.7 통신시설

현장사무소와 발주기관 현장사무소까지는 전화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3.8 가설상수도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9 가설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10 가설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침사조를 설치하며,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3.11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 양중시설,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12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주위에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2) 공사장소가 시가지 등으로 공사장 소음차단이 필요할 때는 방음자재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와 관계없는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3.14 진입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 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악천후(강우, 강설,
결빙 등)에도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3)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L Q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3.15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공사표지판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18 감독관 및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독관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19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
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20 가설화장실
가설화장실은 분뇨의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1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L QT?L QLQ?

2-2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계, 발판 및 통로의 설계,
설치, 상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2) 이 절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나 곤도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3 강관틀 비계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발판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 브라켓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1.4 설계
(1) 비계의 설계는 하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풍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비계의 경우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4) 비계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5) 와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의 설계는 시공 시의 수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9) 비계는 조립,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L Q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10)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이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버팀줄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이 시방서의 관련 절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비계
외부비계는 강관쌍줄비계, 내부는 내부수평비계, 내부말비계를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2.1 강관비계
강관비계는 KS F 800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클램프는 KS F 8012,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강관틀비계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작업대는 KS F 8012,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2.3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및 발바퀴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4 달비계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5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4)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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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브래킷비계
(1) 벽용 및 선반브래킷은 KS F 8015,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발판 및 통로
(1) 작업발판은 한국산업표준 표시품(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 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2)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의 수직재와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며,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5)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할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비계
3.1.1 시공일반
(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3)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 시켜야 한다.
3.1.2 강관비계 시공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2)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축하중은 6.86kN 이내 이어야 한다.
(4)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5)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0㎜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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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3.1.3 강관틀비계 시공
(1)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m 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 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 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 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3)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4)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위에 놓여져야 한다.
(5)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부구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교차 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 방지를 하여야 한다.
3.1.4 이동식 비계 시공
(1)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2)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걸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4)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 중을 제외
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3.1.5 달비계 시공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물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5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작업바닥의 테부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걸침띠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이상강풍(10m/sec 이상)이나, -5℃ 이하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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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말비계 시공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하여야 한다.
(3) 계단실에서는 보조 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 이상, 길이는 600㎜ 이상으로 한다.
3.1.7 브래킷비계 시공
(1)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anchor)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2)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m 이하로 한다.
(4) 선반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1.8 비계검사
(1) 조립 전∙후의 검사
가.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나.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2)

악천후 시의 검사
가. 악천후 전의 검사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예방하는 조치를 한다.
나. 악천후 후의 검사
작업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조치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1.9 해체
(1)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발판 및 통로
3.2.1 시공일반
(1) 발판 및 통로는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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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발판 및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
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작업발판 시공
(1)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폭은 1.5m 이내로 한다.
(2)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작업계단 시공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이상이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경사로 시공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600㎜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4) 경사각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경사각이 15° 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사다리 시공
(1) 사다리의 폭은 300㎜ 이상, 발 받침대 간격은 4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3)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 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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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상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 브라켓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추락재해 방지시설
2.2.1 추락 방호망
추락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동바리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이동식 비계틀 난간틀은 KS F 8011,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난간동바리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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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것은
곧은 것이어야 한다.
(2)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45㎜ 이상이어야 한다.
2.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에 의해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가설기자재 성능검겅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3.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한 것으로서, 내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물코 중심간 간격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4)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친길이는 150㎜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경사각도는 20~30°로 한다.

(5)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6)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2.3.2 방호 선반
(1) 방호선반은 15㎜ 이상의 판재 또는 KS F 801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3) 출입구 바닥은 평판하여야 한다.
2.3.3 수직보호망
(1) 수직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은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L RR?L QLR?

3. 시공
3.1 추락재해 방지시설
3.1.1 시공일반
(1)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3.1.2 추락방호망 시공
(1)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작업면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예상범위 내에 상부지지재나 측면틀이 없어야 한다.
(4) 외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5)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이하이어야 한다.
3.1.3 안전난간 시공
(1)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이상, 150㎜ 이내의 높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1.4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
(1)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이상이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3)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4)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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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시공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이상의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이상, 1500㎜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대는 450㎜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말아야 한다.
3.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3.2.1 시공일반
(1)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낙하물방지망 시공
(1)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2) 낙하물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이하이어야 한다.
(3)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4) 낙하물방지망의 이음은 150㎜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3 방호선반 시공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3)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4)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지재에 견고히 결속되어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2.4 수직보호망 시공
(1) 수직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2) 수직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철물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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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직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수직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8) 악천후 시는 수직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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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토공사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
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 후 되메우기 하는
작업에 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대지정리
(2) 터파기
(3)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4) 잔토처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L RV?L RLP? 1.3.1 ? ? 시공상세도면

(1)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1.3.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가. 터파기 작업
: 터파기의 구배,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 처리
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나. 되메우기 작업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다.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 펌프설치 및 배관계획, 가배수로 설치계획
라. 잔토처리 작업계획
: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가.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기존 가옥 주변에서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 차수공법 검토
(다)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 흙막이 설치검토
(라)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마)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바)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 (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L R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2. 재료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2.1.1 포장지역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mm 이하
(2) 4.75mm체 통과량 : 25~100%
(3) 75㎛체 통과량 : 15%이하
(4) 소성지수 : 10이하
(5) 수침 CRB : 10% 이상
2.1.2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mm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mm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기매설된 지장물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
상하수도, 가스관, 송유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1.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1.3 문화재 조사 및 처리
문화재 지표 실시보고서를 확인하고 문화재 발견시는 판례법에 따라 신고 및 보존 조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RX?L RLP? ? ? 3.2 공사준비

(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준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3.3 대지정리
(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3)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4) 기존건물 등 대지정리에 방해가 되는 지상 구조물의 해체 및 철거는 “A16000 건축물
부대공사의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에 따라 시행한다.
(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6)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4 터파기
3.4.1 일반사항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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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3.4.2 배수․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3 기초파기저면
(1)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3)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cm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5)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
1m 이하
2m 이하
4m 미만
4m 이상

터파기 여유폭
80 cm
90 cm
110 cm
120 cm

L?SP?L 비 고

터파기시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후 시행

RLP? ? ?

3.4.4 암깍기
(1) 천공 및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이 있는 담당자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발파에 필요한 화약류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 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천공 및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터파기를 최소한 줄일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의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인근주택이나 발파 작업조건 및 시한을 계시하고 인근주민의 협조를 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1회 발파 화약량의 제한
및 비석방지 발파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암은 가능한 많은 량을 유용하고 활용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처리한다.
(6) 현장내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은 도로용재료, 옹벽 뒷채움재, 석축, 구조물 기초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
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터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L S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3.6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2)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4)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6)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도록 한다.
3.7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3) 터파기 바닥면 : ± 30mm
3.8 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L?SR?L RLP? 종별 터파기 시험종목 시험방법 토질조사 보링 등

구조물
재하

KS F 2445 다 짐 KS F 2312 현장밀도 KS F 2311 함 수 량 KS F 2310 ? 비고

KS F 2444
․필요시 100㎡ ~ 500㎡마다
또는 KS F 2310

말뚝재하

되메우기
평판재하
및 구조물
입
도
뒤채움

․필요시 시험빈도 ?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시행

․필요시 ․재질변화시마다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L S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3-2 지반앵커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어스앵커 및 록 볼트(Rock Bolt)를 사용하여 기초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
앵커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어스앵커 공사
(2) 록 볼트(Rock Bolt) 공사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앵커 및 록 볼트(Rock Bolt) 배치도
건물 또는 구조물별로 지반 앵커에 대한 일련번호와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인장재의 종류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록 볼트(Rock Bolt)의 제품자료
1.4.3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스앵커 및 록 볼트(Rock Bolt)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관리자, 공사공정표, 사용
기계종류 및 주요제원, 사용재료, 정착방법, 정착에 필요한 양생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L?ST?L RLQ?

(2) 어스앵커 및 록 볼트(Rock Bolt)의 시공시기는 굴착 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시공토록
하되, 막장 및 굴착면의 절리 등 지반상황에 따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타설두께와
타설기기를 조정, 결정하여야 한다.
(3) 록 볼트(Rock Bolt)가 시공된 원지반에 대해 암층별로 3개씩 록 볼트(Rock Bolt)
시험결과(인발하중, 변위, 용수상태, 천공구경, 천공장비, 시험위치, 암질상태, 정착
재료 등)가 첨부되어야 한다.
(4) 록 볼트(Rock Bolt)의 두부는 최종으로 타설되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로 피복처리한다.

2. 재료
2.1 앵커 재료
앵커 재료는 앵커체를 형성하는 그라우트, 인장재 및 앵커머리부위에 쓰이는 재료가 포함된다.
(1) 시멘트는 KS L 5201에서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그라우트 비빔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이 함유 되서는 안된다.
(3)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갖고 먼지, 진
흙 또는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4) 그라우트의 품질은 시공시 및 설계하중 작용시 소정의 강도를 가져야한다.
(5) 그라우트의 배합은 그라우트의 품질을 충족하고 시공상 무리가 생기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그 표준적 배합은 아래와 같다.
그라우트의 표준적 배합

구 분 시 멘 트 물

가) (단위 : 중량비)
모
래

시멘트 페이스트 1.0 0.55 ± 0.03 0 모 1.0 0.55 ± 0.03 0.5 ~ 1.0 르 터

(6) 인장재
어스앵커에 사용되는 인장재는 KS D 7002 및 KS D 3505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7) 앵커머리 재료
앵커머리에 사용되는 까치발, 지압판좌대 및 조임철물은 소정의 기능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유해한 변형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8) 타이로드는 KS D 3051에 규정한 원형 또는 각형 봉강을 사용한다.
(9) 기타 재료에는 앵커의 자유길이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쉬스(Sheath), 케이싱,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재가 있다.

L S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2.2 록 볼트(Rock Bolt) 재료
(1) 록 볼트(Rock Bolt)의 시공 형식은 시스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의 막장지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검토 후 랜덤방식으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록 볼트(Rock Bolt)의 재질은 KS D 3504에 따라 SD35로, 규격은 D25를 표준으로 한다.
(3) 지압판은 숏크리트의 요철면에 충분히 밀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반구형을 사용하되
규격은 6×150×15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어스앵커
3.1.1 개요
토질지반에 설치하는 앵커로서 앵커체와 주변 지반과의 마찰력으로서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규준에서는 PC 강선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앵커(Prestressed Injection
Anchor)에 국한한다.
(1) 지반조건, 하중조건, 흙막이 구조, 앵커의 배치를 검토하여 1개의 앵커가 지지하여야
할 설계하중을 결정한다.
(2) 안전율을 고려하여 이 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앵커체의 깊이와 길이를 결정한다.
(3) 흙막이 구조와 앵커를 포함한 전체를 지반의 외적안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앵커머리, 인장부 등 앵커의 세부를 결정한다.
(5) 팩커 및 앵커체의 주입압력을 결정한다.
(6) 프리스트레스를 위한 확인 긴장하중과 정착하중을 결정한다.
3.1.2 앵커지지 지반의 특성
앵커의 극한 인발력을 알기 위하여 앵커체가 설치되는 부분의 지반 특성을 알아야

하며

그 특성은 지층의 구성 및 각지층의 전단강도, 단위중량, 표준관입 시험치, 기타 토성
시험치, 지하수의 위치 등이다.
3.1.3 앵커의 설치
(1) 앵커의 인발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지층에 앵커체를 설치해야 한다.
(2) 여러개의 앵커가 설치되는 지반에서 앵커 상호간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좌우 상하로
1.5 ~ 2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 앵커체는 수평에서 하향 10~45˚범위내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경사각을
결정한다.
3.1.4 모르터 주입
(1) 앵커체를 형성하는 모르터의 주입을 실시할 때 모르터가 앵커의 자유길이 부분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팩커에 먼저 주입한다.
(2) 팩커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앵커체 형성을 위한 1차 주입을 실시한다.
(3) 영구 구조물을 위한 앵커인 경우에는 자유길이 부분 PC강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커를 프리스트레스한 후에 이 부분에 2차 주입을 실시한다.
2차 주입이 필요치 않다.

L?SV?L 가설 구조물인 경우는 RLQ?

3.1.5 앵커의 확인 및 정착력
앵커의 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앵커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의 1.2배로 긴장하여 그
지지력을 확인한 후 설계하중으로 정착시킨다.
3.2 록 볼트(Rock Bolt)
3.2.1 천공 및 정착재 충진
(1) 록 볼트(Rock Bolt)의 구멍은 소정의 위치, 공경, 깊이가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되어야
하며 볼트 삽입전에 돌가루 등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록 볼트(Rock Bolt) 시공용 천공작업은 소정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점보드릴,
코만도 등 천공기계와 규격비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천공경은 32mm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공경 38mm 이내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4) 록 볼트(Rock Bolt) 정착방식은 일반적으로 선단형과 전면접착형으로 대별되며 지반
조건 및 설계방법에 따른 스트레스의 도입 여부에 의하여 정착방식이 결정된다.
(5) 전면접착형 록 볼트(Rock Bolt)의 정착재료는 유동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고 조강성을
가지며 장기 안정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6) 풍화암 이하의 연약지반 또는 팽창성 지반에서는 팽창성 정착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천공경의 과도한 확대시에는 정착재료를 추가 삽입하여 공내를 완전하게 충진되도록
시공하되 시멘트 모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기정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급결재를
사용한다.
3.2.2

록 볼트(Rock Bolt) 삽입 및 정착

(1) 록 볼트(Rock Bolt)는 삽입전에 부착력에 유해한 녹, 기타 이물질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2) 록 볼트(Rock Bolt)는 소요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삽입, 정착하고 지압판은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면에 밀착시켜야 한다.
(3) 록 볼트(Rock Bolt)의 정착은 삽입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선단접착형 록 볼트(Rock Bolt)에서는 토-크 렌치 또는 센터 홀 잭키(Center Hole
Jacky) 등으로 록 볼트(Rock Bolt)의 항복 강도 80%정도의 힘으로 조이기 정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3.2.3

록 볼트(Rock Bolt) 인발 내력

(1) 인발시험
록 볼트(Rock Bolt)의 정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며, 유압 잭(Jack)을
사용하여 록 볼트(Rock Bolt)부에 인발력 P를 가해 다이알 게이지에서 록 볼트(Rock
Bolt)의 신장율(δ)을 측정하여

P-δ의 관계에서 인발내력을 얻는다.

이때 인발하중의 재하속도는 1분에 1톤을 표준으로 한다.
(2) 인발내력
인발하중은 10Ton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허용 변위는 사전 인발 시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L S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3-3 영구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초바닥에 작용하는 지하수의 부력 및 양압력을 저감시켜 구조물의
부상방지 및 최하층 기초바닥 슬라브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하수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영구배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2 A08060 배수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3056 플라스틱 - 샤르피 충격 강도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ISO 178 플라스틱 - 굴곡성의 측정
KS B 5203-1 버니어 캘리퍼스-제1부:적용 범위 0.1 mm 및 0.05 mm
KS K 0749 배수재의 압축 거동 시험방법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 혼용률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 투수성 측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기본 제출자료
(1) 영구배수 카탈로그
(2) 영구배수 특기시방서
(3)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 영구배수 설계도면
(5) 지구별 토층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 및 양압력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수리해석 결과

(6) 토목섬유, 드레인보드, 주배수관 각 부위의 집수․통수 가능량에 대한 토질 및 기초
기술사의 수리계산서
(7) 집수정 용량 및 설치위치, 지하수위계(부직포 건전도 계측용), 기둥 또는 벽체형 및
집수정 내 수두조절장치의 필요여부 검토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의견서

(8) 최종 사전검증(simulation)에 의한 설계의 적정여부 판단
(9) ⑷~⑻의 내용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날인이 필요함.

L?SX?L

(10) 집수정 위치에 따른 내수압판 및 기초 간섭부분에 대한 원건축구조기술사가 협의한
검토결과를 제출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아래사항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수급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구배수시스템 각부 설치 평면도
(2) 부위별 접합부 시공상세도
(3) 지하수위계 또는 수두조절장치 시공상세도(필요시)
1.4.3 견본
(1) 드레인보드
(2) 주배수관(부속품 포함)
(3) 토목섬유
(4) 기타 자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 이동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화기에 주의하며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1.6 현장조건
(1) 기온이 0℃ 이하가 되면 자재가 충격에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재료
2.1 주배수관
시험항목

충격강도(KJ/㎡) 인장강도(N/㎟) 굴곡강도(N/㎟) 기준치 4 15 30 시험방법 KS M 3056 KS M 3006 KS M ISO 178

2.2 드레인보드
시험항목

외경두께 (㎜) 압축강도 (kN/㎡) 기준치 10이상 500 시험방법 KS B 5203-1 KS K 0749 L T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2.3 토목섬유
시험항목

재질 중량(g/㎡)

인장하중
(kgf)

인장신도(%) 투수계수(cm/sec) 기준치

합섬섬유90%이상
장섬유부직포

250 60 60

α×10-1 (α
=1~9)

시험방법 KS K 0210

KS K ISO
9864

KS K 0743 KS K 0743 KS K ISO 11058

2.4 폴리에텔렌 필름
(1) 폴리에텔렌필름 두께는 0.08mm(오차범위는 ±0.005mm)를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준비
(1) 기초시공 기준면까지 굴착한 후 부지를 평탄하게 정지된 것을 확인한다.
(2) 배수를 통해 기초저면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된 것을 확인하며, 기초저면이 지하수에
상시 포화되어 있거나 잠겨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잡석치환을 실시한다.

3.2 토목섬유 설치
(1) 토목섬유는 거친 굴착면에 의한 주배수관과 드레인보드의 파손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드레인보드 하부에 설치되는 토목섬유는 2겹 이상 설치한다.
(2) 토목섬유 겹침이음을 할 경우에 겹침길이는 10cm이상 확보하고, 반드시 보호
(Taping)처리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3.3 드레인보드 설치
(1) 드레인보드를 연결시 최소 10cm이상 겹침이음을 하고, 연결부위를 반드시 보호
(Taping) 처리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드레인보드 연결 소켓에 연결시 소켓의 끝까지 드레인보드를 밀어넣지 말고 연결부는
보호(Taping) 처리한다.
(3) 최외단부 중간대에 설치되는 드레인보드는 기존부위의 2배 이상 보강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3.4 주배수관 설치
(1) 주배수관과 연결관 접합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토목섬유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드레인보드의 집수성능 이상의 통수성능을 갖도록 주배수관을 배치한다.
(3) 주배수관은 50m 이내마다 집수정으로 연결하되, 그 이상인 경우 집수정 연결거리를
고려한 별도의 수리계산 근거를 추가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L?TP?L

3.5 폴리에틸렌 필름 설치
(1) 기 설치된 주배수관 및 드레인보드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0.08mm, 2겹) 사용하고,
연결부는 보호(Taping) 처리한다.
3.6 집수정 설치
(1) 영구배수 적용에 따라 집수정 위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설계자(토질 및 기초기술사,
원건축구조기술사)와 협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필요시 펌프, 예비펌프, 펌프운전 상태표시등, 이상시 경보장치, 자동운전을 위한
로컬판넬 등을 기계담당자와 협의후 설치할 수 있다(기계분야)
(3) 집수정 내부 유입량의 조절수위는 유효고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4) 집수정 골조완료 즉시 내부를 청소하여 연결관을 통해 유입수과 원활히 흘러나오도록 한다.
3.7 일반사항
(1) 콘크리트 타설시 영구배수 시공자는 반드시 입회하고, 영구배수 자재가 파손된 경우
즉시 보수한다.
(2) 되메우기 시행전까지는 공사중 현장관리수위 유지를 위한 가설배수로와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내부 배수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L T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제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직접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시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승인된 잡석재료들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되지 않게 쌓아 둔다.
(2) 재료를 쌓아두기 전에 저장 장소는 깨끗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3) 규정품 이외의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1.5 환경조건

(1) 강우․강설시, 그리고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2. 재료
2.1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밑창 콘크리트 재료의 규격 및 품질은 본 시방서“콘크리트생산 및 타설”에 따른다.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L?TR?L SLP?

3. 시공
3.1 지내력 판단
3.1.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 지를
판단한다.
3.1.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2)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KS F 2307에 따라 시행한다.
3.2 기초바닥 고르기
(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4)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3.3 직접기초의 지정
(1) 기초시공을 위한 지반굴착 후에는 노출된 기초 지반면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발생 시에는 대책을 강구한 다음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구조물 기초는 지지층의 지반강성이 차이가 나는 곳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는 지반강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치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침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 굴착 후에는 기초지반면에 대해 면밀한 육안조사 및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지내력 발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6㎝로 한다.
(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L T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3.5 현장 품질관리
3.5.1 작업 진행 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 또는 재시공 등을 한다.
3.5.2 시공 상태 검사
(1) 배수방법, 배수도랑의 폭, 깊이, 위치 및 배수조, 그리고 물이 솟아나거나 비가 내릴
경우 수중펌프의 준비사항 등을 검토한다.
(2) 굴토깊이와 관련하여 바닥치수를 검사한다.
(3) 다짐공법과 다짐상태를 검사한다.

L?TT?L TLP?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 KDS 41 10 05 : 2016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건축구조기준 총칙
KCS 14 20 01 : 2022

2016년
2022년 6월
1월 30일
11일 제정
개정
http://www.kcsc.re.kr
http://www.kcsc.re.kr

L T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주요내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마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준안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시공기준으로 작성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KCS 14 20 01 : 2016 ∙ 건설기준
정비

L?TV?L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62.5)
개정
(1968.12)
개정
(1977.12)
개정
(1985.1)
개정
(1988.12)
개정
(1996.6)
개정
(1998.12)
개정
(2003.4)
개정
(2009.9)
제정
(2016.6)

TLP? 건설기준 주요내용

KCS 14 20 01 : 2017 ∙ 저탄소 콘크리트 규정 신설
KCS 14 2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KCS 14 20 01 : 2021 ∙∙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KCS 14 20 01 : 2022 ∙ 오류사항 수정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개정
(2017.12)
수정
(2018.7)
개정
(2021.2)
개정
(2022.1)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정 : 2022년 1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L T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2.
3.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용어의 정의 ····························································································································
콘크리트공사 일반 ················································································································
제출물 ······································································································································
품질 확보 ································································································································
자재 ·················································································································································
시공 ·················································································································································

일반사항 1 1.1 1 1.2 1 1.3 1 1.4 1 1.5 2 1.6 2

··························································································································
일반사항 ·········································································································································
적용범위 ··································································································································
품질확보절차 일반 ················································································································
참조 표준 ································································································································
용어의 정의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

2
2

부록1 품질확보절차 3 1. 3

2.
3.

1.1 3 1.2 3 1.3 3 1.4 4

··········································································································
일반사항 ·········································································································································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
제출 및 승인 ··························································································································
검사 및 기록 ··························································································································

5
5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 공사 6 1. 6 1.1 6 1.2 6 1.3 6 1.4 7 1.5 9 1.6 9 L?TX?L TLP? 2. 3. ?

·················································································································································
재료의 선정 ····························································································································
배합 설계 ······························································································································
저탄소 콘크리트 ··················································································································
제조 및 운송 ························································································································
거푸집 ····································································································································
시공 ···············································································································································
콘크리트 공사 ······················································································································
철근공사 ································································································································
거푸집 공사 ··························································································································
폐기물 처리 ··························································································································

재료 9 2.1 9 2.2 11 2.3 12 2.4 16 2.5 17 17 3.1 17 3.2 18 3.3 18 3.4 19 L U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
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 (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
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
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
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
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UP?L 1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01 : 2022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

, ,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UQ?L 2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
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
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
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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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5101-1 시험용 체

– 제 부 금속망 체
1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UR?L 3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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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 14 20 01 : 2022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0-2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부 혼합 효율성 검
2

:

사절차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
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
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US?L 4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
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
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
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
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
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UT?L 5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01 : 2022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 제
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
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
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
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
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
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
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
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UU?L 6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9)

KCS 14 20 01 : 2022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0)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1)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
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
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
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4.2에서
1.4.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
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UV?L 7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01 : 2022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
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
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
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
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
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UW?L 8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
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
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
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
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
용을 검토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UX?L 9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3)

? KCS 14 20 01 : 2022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
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
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
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
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

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5) 따른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VO?L 10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
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
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
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
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
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
-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

다. 2.3 저탄소콘크리트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VP?L 11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01 : 2022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
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
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
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호칭강도 MPa(=N/mm2)1)
골재의 슬럼프 또는
콘크리트 굵은
최대 치수 슬럼프 플로
종류
18
21
24
27
30 35
(mm)
(mm)
80, 120, 150, 180, ○
○
○
○
○ ○
저탄소
210
20,
25
콘크리트
500*, 600*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 =
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 = 10.2 kgf/cm 가 된다.
2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
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
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VQ?L 12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
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종류
제조회사의
고로슬래그
성적서 또는
공사시작 전
시멘트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고로
슬래그
공사시작 전 및
분말도
제조회사의
시멘트
공사 중,
응결
성적서에
의한
1회/월 이상 및
안정도
확인 또는 KS L 3개월
이상 저장한
압축강도
5201의 방법
경우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플라이 애시
성적서 또는
공사시작 전
시멘트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확인
플라이
공사시작 전 및
분말도
애시 시멘트
제조회사의
공사 중,
응결
성적서에
의한
1회/월 이상 및
안정도
확인 또는 KS L 3개월
이상 저장한
압축강도
5201의 방법
경우
화학성분

판정기준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
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
에 따른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VR?L 13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01 : 2022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방내용 또는
고로슬래그
성적서 또는
공사시작
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미분말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받은
것일
것
확인
밀도
콘크리트용
비표면적
고로
공사시작 전 및
제조회사의
활성도지수
슬래그 미분말
F 2563(콘크리트용
성적서에 의한 공사 중 1회/월 KS
플로값비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산화마그네슘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3개월
적합할
것
2563의 방법 이상 저장한 경우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시방내용 또는
플라이 애시의
성적서또는
공사시작 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종류
납품서에 의한
받은 것일 것
확인
이산화규소
플라이
수분
애시
공사시작 전 및
제조회사의
강열감량
공사 중 1회/월 KS L 5405(플라이
성적서에
의한
밀도
이상 및 3개월 애시)에 적합할 것
확인
또는
KS
L
분말도
5405의 방법 이상 저장한 경우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
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
발현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
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VS?L 14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굵은
물-결
골재 슬럼 공기 합재 잔골재
시멘트
혼화재료
율
의 프 량 비
잔 굵은 혼화재
최대 범위 범위 W/B S/a 물 1) 2) 3) 골 골
7)
C1 C2 C3 재
치수 (mm) (%) (%) (%)
4)
5) 혼화제
B1
B2
재
(mm)
혼화재의
치
환율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
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
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
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한중콘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에서도 주의를
일 평균기온 4

KCS 14 20 40 (4 ~ 13)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
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VT?L 15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01 : 2022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 ·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 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
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
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
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
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
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
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VU?L 16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
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
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
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
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
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
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VV?L 17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01 : 2022

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
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
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
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
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
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
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VW?L 18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6)

KCS 14 20 01 : 2022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
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
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
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
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
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
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
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
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
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VX?L 19 TLP?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01 : 2022

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
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WO?L 20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철근공사
건축구조기준 총칙
KCS 14 20 11 : 2022

2016년
2022년 6월
1월 30일
11일 제정
개정
http://www.kcsc.re.kr
http://www.kcsc.re.kr

L?WP?L TLQ? ? ?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주요내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마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준안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시공기준으로 작성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KCS 14 20 11 : 2016 ∙ 건설기준
정비

L WQ?L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62.5)
개정
(1968.12)
개정
(1977.12)
개정
(1985.1)
개정
(1988.12)
개정
(1996.6)
개정
(1998.12)
개정
(2003.4)
개정
(2009.9)
제정
(2016.6)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주요내용

KCS 14 20 1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KCS 14 20 11 : 2021 ∙∙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KCS 14 20 11 : 2022 ∙ 오류사항 수정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수정
(2018.7)
개정
(2021.2)
개정
(2022.1)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정 : 2022년 1월 11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국가건설기준센터

L?WR?L TLQ? ? ?

목 차
1.

2. 3.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용어의 정의 ····························································································································
철근공사 일반 ························································································································
제출물 ······································································································································
자재 ·················································································································································
철근 및 용접철망 ··················································································································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
자재 품질관리 ························································································································
시공 ·················································································································································
철근 ··········································································································································
에폭시 도막철근 ··················································································································
용접철망 ································································································································
현장 품질관리 ······················································································································

일반사항 1 1.1 1 1.2 1 1.3 1 1.4 2 1.5 2 2.1 2 2.2 3 2.3 3 2.4 4 2.5 4 2. 5 3.1 5 3.2 10 3.3 11 3.4 11

Ⅰ 콘크리트용 앵커 ···············································································································
일반사항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용어의 정의 ··························································································································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
제출물 ····································································································································
재료 ···············································································································································
구성재료 ································································································································

부록
1.

2 .

13
13

1.1 13 1.2 13 1.3 13 1.4 13 1.5 13 2.1 L WS?L

13
13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
시공 ···············································································································································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
2.2

3. 앵커 볼트의 형태

14
14

3.1 14 3.2 14 3.3 14 L?WT?L TLQ? 철근공사 ? ? KCS 14 20 11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
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
∙
∙
∙
∙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

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 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1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

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 (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 (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WU?L 1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 (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

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
음

∙ 용접철망

(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

(deformed reinforcement) :

KS D 3504에 ∙ 조립용 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

조적인 철근 ∙ 철근

(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
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
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WV?L 2 TLQ? 철근공사 ? ? KCS 14 20 11 : 2022

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

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
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m2
기초
강재, 콘크리트 820개/4
개/16 m2
1.5 m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강재,
콘크리트
지하외벽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1.5 m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WW?L 3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
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
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
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
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
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
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WX?L 4 TLQ? 철근공사 ? ? KCS 14 20 11 : 2022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의한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04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D 3504에
또는
봉강
품질 항목
적합할 것
KS D 3504의 방법
의한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27의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또는
재생강
품질 항목
KS D 3527의 방법
의한 확인
에폭시
KS D 3629의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또는
도막철근
품질 항목
KS D 3629의 방법
의한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D 3613의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또는
아연도금봉강 품질 항목
KS D 3613의 방법

입하 시

KS D 3527에
적합할 것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XO?L 5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철근공사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스터럽, 띠철근,
a, b
나선철근
D25
a, b
이하의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철근 D32
a, b
이하의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L
길이

KCS 14 20 11 : 2022
허용오차
(mm)
±5

b
a

±15
±20

b L b L b L a a a a

a
b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
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
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
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XP?L 6 TLQ? 철근공사 ? ? KCS 14 20 11 : 2022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
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

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
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
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위치
겹침
육안 관찰 및
이음 이음길이
자에 의한 측정
위치
가스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압접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이음 외관 검사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XQ?L

시기·횟수
판정기준
가공 및 조립 철근상세도와
때
일치할 것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사용목적을
전체 개소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7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초음파탐사
검사
인장시험
위치

기계적 외관 검사
이음
인장시험
잔류
변형량
외관 검사
용접
이음
용접부의
결함
인장시험

사용목적을
1)
로트
1검사
KS B 0839
달성하기 위해
마다 30개 정한
별도의 것
1검사 로트1) 설계기준항복
KS B 0554
마다 3개 강도의 125 %
철근상세도와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일치할 것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의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 개소 시험
성적서에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사용된 시편과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일치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설계도서에 설계기준항복
또는 별도 인장시험
의함
강도의 125 %
제품규격별, 정적 내력시험
KS D 0249
제조회사별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모든
철근상세도와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이음부위마다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해당 KS 또는 강
1)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1검사 로트 마 구조공사표준시
0896 또는 KS D 0213
다 30개
방서 (KCS 14 31
20) 4.11에따를것
1)
KS B 0802
1검사 로트 마 설계기준항복
KS B ISO 17660-1
다 3개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
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XR?L 8 TLQ? 철근공사 ? ? KCS 14 20 11 : 2022 3.1.3.4 용접 이음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1)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

(2)

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3)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4)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

(5)

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
할 수 있다.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6)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
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
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
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
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
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5),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

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XS?L 9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

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

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

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
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
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

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XT?L 10 TLQ? 철근공사 ? ? KCS 14 20 11 : 2022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
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
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
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
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XU?L 11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의한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측정
간격재의 종류,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육안
관찰
배치, 수량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우려가 없을 것
조립 후 및
조립 후
이음 및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장기간
정착 위치
경과한 경우
허용오차 :
조립된 콘크리트 자 등에 의한
d ≤ 200 mm인 경우 -10 mm,
철근의 최소피복 측정 및 육안
두께
d 〉200 mm인 경우 -13 mm
배치
관찰
허용오차 :
유효깊이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XV?L 12 TLQ? 철근공사 ? ?

KCS 14 20 11 : 2022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
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제부 볼
1

:

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 (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
,

(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XW?L 13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
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XX?L 14 TLR?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 ? KDS 41 10 05 : 2016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r

거푸집
및
동바리
건축구조기준 총칙
KCS 14 20 12 : 2022

2016년
2022년6월9월30일
1일 제정
개정
http://www.kcsc.re.kr
http://www.kcsc.re.kr

L PO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마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준안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시공기준으로 작성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KCS 14 20 12 : 2016 ∙ 건설기준
정비

L?POP?L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62.5)
개정
(1968.12)
개정
(1977.12)
개정
(1985.1)
개정
(1988.12)
개정
(1996.6)
개정
(1998.12)
개정
(2003.4)
개정
(2009.9)
제정
(2016.6)

TLR? 건설기준 주요내용

KCS 14 20 12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KCS 14 20 12 : 2021 ∙∙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KCS 14 20 12 : 2022 ∙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 명확화

?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수정
(2018.7)
개정
(2021.2)
개정
(2022.9)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정 : 2022년 9월 1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L PO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 1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 2
1.5 제출물 ······································································································································ 2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 2
2. 자재 ················································································································································· 6
2.1 거푸집널 ·································································································································· 6
2.2 동바리 ······································································································································ 7
2.3 기타재료 ·································································································································· 7
3. 시공 ················································································································································· 8
3.1 거푸집의 시공 ························································································································ 8
3.2 동바리의 시공 ······················································································································ 10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 12
3.4 현장 품질관리 ······················································································································ 1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L?POR?L TLR? 거푸집 및 동바리 ? ? KCS 14 20 12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
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
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OS?L 1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
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
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
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
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
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
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OT?L 2 TLR? 거푸집 및 동바리 ? ? KCS 14 20 12 : 2022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
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
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
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
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
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
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
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
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 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
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 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

① ㎥ ② ㎡ ㎥ ㎡ ㎥ ㎡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OU?L 3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
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
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① ② ㎡ ③ ④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
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① ② ③

p = WH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 (1.6-1)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
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

R
p = C w C c 7.2 + T790
+ 18

]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OV?L 4 TLR? 거푸집 및 동바리 ? ? KCS 14 20 12 : 2022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1.0

22.5 ~ 24 인 경우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0
1.2
1.2
1.4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
분한다.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

R ]
p = C w C c [ 7.2 + T790
+ 18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
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p = C w C c [ 7.2 + 1, 160 + 240R ]
T + 18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OW?L (1.6-4) 5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
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
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
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
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
(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
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
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
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
(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
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된 것으로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OX?L 6 TLR? 거푸집 및 동바리 ? ? KCS 14 20 12 : 2022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
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
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
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
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
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
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
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PO?L 7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
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
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
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
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
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
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
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
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
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
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PP?L 8 TLR? 거푸집 및 동바리 ? ? KCS 14 20 12 : 2022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
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
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
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
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
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
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PQ?L 9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
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
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
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
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
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
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
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
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PR?L 10 TLR? 거푸집 및 동바리 ? ? KCS 14 20 12 : 2022

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
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
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
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
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
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
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PS?L 11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
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
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
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
할 때 해체할 수 있다.

℃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PT?L 12 TLR? 거푸집 및 동바리 ? ? KCS 14 20 12 : 2022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
기초, 보, 기둥, 벽
5 MPa 이상1)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아치 내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다층구조인 경우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종류 조강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평균기온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3일
6일
8일
10 ℃ 이상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

℃

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
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
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
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PU?L 13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
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
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
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거푸집, 동바리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외관 검사
및 체결재의 종류,
조립 전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및
동바리의 배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조임재의 위치 및
외관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 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수량
스케일에 의한 측정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위치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과 최외측 스케일에 의한 측정 및 타설 도중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철근과의 거리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
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PV?L 14 TLS?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 ? KDS 41 10 05 : 2016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방사선
차폐용
건축구조기준
총칙
콘크리트
KCS 14 20 34 : 2021

2016년 02월
6월 30일
2021년
18일 제정
개정
http://www.kcsc.re.kr
http://www.kcsc.re.kr

L PP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

,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준 주요내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마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준안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시공기준으로 작성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KCS 14 20 34 : 2016 ∙ 건설기준
정비

L?PPX?L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1962.5)
개정
(1968.12)
개정
(1977.12)
개정
(1985.1)
개정
(1988.12)
개정
(1996.6)
개정
(1998.12)
개정
(2003.4)
개정
(2009.9)
제정
(2016.6)

TLS? 건설기준 주요내용

KCS 14 20 3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KCS 14 20 34 : 2020 ∙∙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수정
(2018.7)
개정
(202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정 : 2021년 02월 18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L PQ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2. 3.

·········································································································································
적용범위 ··································································································································
참고 기준 ································································································································
용어의 정의 ····························································································································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일반 ····························································································
제출물 ······································································································································
자재 ·················································································································································
구성재료 ··································································································································
배합 ··········································································································································
재료 품질관리 ························································································································
시공 ·················································································································································
시공일반 ··································································································································
운반 ··········································································································································
타설 ··········································································································································
양생 ··········································································································································
현장 품질관리 ························································································································

일반사항 1 1.1 1 1.2 1 1.3 1 1.4 1 1.5

1
1

2.1 1 2.2 2 2.3

2
2

3.1 2 3.2 2 3.3 2 3.4 3 3.5 3 L?PQP?L TLS?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 ? KCS 14 20 34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주로 생체방호를 위하여 감마선과 중성자 등의 방사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설계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재료, 배합, 제조, 이어치
기 및 품질관리, 검사 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X선,

(radiation shielding concrete)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1.4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일반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는 필요 성능으로 밀도, 압축강도, 설계허용온도, 결합수량, 붕
소량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제품 자료 (2)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1)

시멘트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L 5201 또는 KS L 5210, KS L 5211, KS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QQ?L 1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L 5401에
(2)

KCS 14 20 34 : 2021 규정한 시멘트로 한다.

골재의 종류 및 품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
필요한 성능이 얻어질 수 있는 골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혼화 재료는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험 결과에
따라 그 성능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2.2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필요한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비
비기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작은 값이어야 하며, 일
반적인 경우 15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물-결합재비는 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워커빌리티 개선을 위하여 품질이 입증된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 품질관리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른
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의

(2) 규정에 따른다.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는 KCS 14 20 01, KCS 14 20 10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저장설
비와 믹서 및 배치플랜트 등과 같이 제조 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특히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를 공사할 때는 이어치기 부분에 대하여 기밀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은 설치할 수 없다.

(5)

이어치기의 위치 및 이어치기면의 형상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어치기 부
분으로부터 방사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 및 형상을 정하여야 한다.

3.2 운반
(1) KCS 14 20 10(3.2)에

따른다.

3.3 타설
(1) KCS 14 20 10(3.3)에

따른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QR?L 2 TLS?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 ? KCS 14 20 34 : 2021

3.4 양생
(1) KCS 14 20 10(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항목, 시험 방법 및 판정기
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방사선 유출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경우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QS?L 3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외장용건축구조기준
노출 콘크리트
총칙
KCS 14 20 60 : 2022

2016년
2022년 6월
1월 30일
11일 제정
개정
http://www.kcsc.re.kr
http://www.kcsc.re.kr

L?PQT?L TLT? ?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
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제정 또는 개정
주요내용
(년.월)
타설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
제정
KCS 14 20 60 : 2021 ∙ 현장
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제정
(2021.2)
수정
개정
KCS 14 20 60 : 2022 ∙∙ 오류사항
용어 수정
(2022.1)
건설기준

제 정 : 2021년 02월 18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개 정 : 2022년 1월 11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L PQ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2. 3.

·········································································································································
적용 범위 ·······························································································································
참고 기준 ·······························································································································
용어의 정의 ···························································································································
노출 콘크리트 일반 ·············································································································
제출문 ·····································································································································
자재 ·················································································································································
재료 ·········································································································································
배합 ·········································································································································
거푸집널 ·································································································································
시공 ·················································································································································
시공 일반 ·······························································································································
거푸집 설치 ···························································································································
배근 및 매립물 설치 ···········································································································
거푸집의 제거 및 재사용 ···································································································
줄눈 ·········································································································································
타설 ·········································································································································
마감 ·········································································································································
양생 ·········································································································································
시공 중 품질관리 ·················································································································

일반사항 1 1.1 1 1.2 1 1.3 1 1.4 1 1.5 2 2 2.1 2 2.2 2 2.3 3 4 3.1 4 3.2 4 3.3 6 3.4 6 3.5 6 3.6 7 3.7 7 3.8 7 3.9 8 L?PQV?L TLT?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 KCS 14 20 6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현장 타설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
∙
​∙
∙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0 50 15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S 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용어의 정의

​∙ 모따기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구석을 비스듬하게 깎는 것
​∙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부재나 건물의 내외장 표면에
(chamfering) :

(architectural formed concrete) :

콘크리트 그 자체만이 나타나는 제물치장으로 마감한 콘크리트

∙ 요철 (reveal) :

노출 콘크리트 시공 후 모르타르나 매트릭스에서 돌출된 굵은 골재의

정도(projection)를 말함 ∙ 흠집 (blemish) :

경화한 콘크리트의 매끄럽고 균일한 색상의 표면에 눈에 띄는 표면 결

함
1.4 노출 콘크리트 일반
(1)

노출 콘크리트에 특히 요구되는 성능은 색채 균일 성능, 균열 발생 억제 성능, 충전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QW?L 1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KCS 14 20 60 : 2022

및 재료분리 저항성능, 내구성능 등이 있으며, 노출 콘크리트의 재료선택, 배합설계
및 시공을 할 때 이들 요구성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노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
해,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
료 품질의 영향으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 외 일반사항은 KCS 14 20 10(1.2)를 따른다.

1.5 제출물
(1)

사용한 모든 제품의 자료 (2)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는 KCS 14 20 10(2.1)에 따른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노출 콘크리트의 배합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2.2)

(2) 에 따른다.

색채 균일 성능, 균열 발생 억제 성능, 충전 성능 및 재료 분리 저항 성능, 내구성능
등을 갖추어 노출면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

노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거나, 팽창
재나 수축저감제를 사용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장 도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시험 시 규정된 슬럼프를 준수하도록 배합 관리해야
하며, 골재는 모르타르 충전성 향상 및 골재 분리 방지를 위하여 굵은 골재 최대치수
20

mm

이하를 사용하고 레이턴스 및 블리딩이 적게 발생하는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

다.
(5)

노출 콘크리트는 직접 외부 환경에 노출에 따른 중성화, 염해에 의한 철근 부식 및
동해 등의 내구성을 고려한 배합설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2.2.2 배합설계
(1)

물결합재비는 50 % 이하로 한다. 단, 시험 시공을 통해 품질이 확인된 경우 물결합재
비를 60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 이하로 한다
㎥ 이상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175 kg/ (3) 단위결합재량은 360 kg/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 . L?PQX?L 2 TLT?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 KCS 14 20 60 : 2022 (4)

노출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0 mm로 한다.

(5)

슬럼프는 150 mm 이상, 210 mm 이하로 한다.

2.3 거푸집널
2.3.1 일반사항
(1)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질감 및 품질로 마무리하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

거푸집널의 종류 재료는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합판
을 이용한다.

2.3.2 합판 거푸집널
(1)

KS F

의 규정에 적합한 것 중에 최상등급의 합판을 사용하되, 표면이 우레탄 코

3110

팅 또는 필름 라미레이팅(laminating) 동등 이상의 표면가공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을 사용한다.
(2)

거푸집의 전용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목업 시험(mock-up test)을 통해 검증된
경우 2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

판표면의 평활도, 손상, 저층부의 틈, 비틀림, 지정된 두께나 형상에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4)

노출 콘크리트 합판의 휨탄성계수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거푸집 합판의 탄성계수 최솟값
표시두께 (mm)
12
15
18
21
24

휨탄성계수 (GPa 또는 103 N/mm2)
길이방향 스팬용
축방향 스팬용
7.0
6.5
6.0
2.5
5.5
5.0

2.3.3 문양 거푸집널
(1)

문양 거푸집의 재질은 견본시공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박리제
(1)

노출 콘크리트에서 박리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해야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표면에 얼룩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5 긴결재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RO?L 3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1)

KCS 14 20 60 : 2022

부위에 따라 노출 콘크리트용 매립형 폼타이 또는 플랫타이를 사용하며 위치 및 수량
은 목업 시험에서 결정한다.

(2)

매립형 폼타이의 규격은 아래를 만족해야 한다.

① 콘 규격은 직경
② 로드는
인장강도
30 mm

9.5 (3) mm ( 34 kN)

긴결재의 품질은 100개당 1개씩 발취하여 검사한다.

2.3.6 긴결재 구멍의 마감재
(1)

노출 콘크리트용 매립형 폼타이 또는 플랫타이 제거 후 마감재는 무수축, 방수성능이
있는 모르터를 사용하며 색상은 목업 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2.3.7 줄눈재
(1)

각종 줄눈재(수평/수직 이어치기 줄눈, 균열 유발 줄눈, 치장 줄눈)의 규격, 재질, 디
자인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면접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노출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 에 따른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 설치 일반
(1)

거푸집은 작용하중, 콘크리트의 자중 및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수평하중 등
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합판 거푸집널을 이용한 노출 콘크리트의 마감은 표 3.2-1에 따라 종별 특기사항을 사
전협의하여 결정한다.

(3) (2)

이외의 거푸집널로 인해 손상된 콘크리트 표면은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보수하고 콘크리트의 돌기부를 제거하여 필요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거푸집 패널 처짐 및 평탄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설계서에 없는 경우는 표 3.2-2를 표
준으로 하여 3가지 등급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필요시 3.2.2~3.2.4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RP?L 4 TLT?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 KCS 14 20 60 : 2022

표 3.2-1 치장마감의 종별
종별
표면 마감의 정도
거푸집널의 정도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규정에
홈이음,
요철(凹凸)
등이
지극히
작고
A종 양호한 면으로 한다.
의한 표면가공품의 거푸집널로 거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홈이음, 요철(凹凸) 등이 작고 양호한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규정의 거
B종 면으로 글라인더 처리 등에 따라 평활 푸집널로 거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규정의
제물치장
그대로인
상태에서
홈이음
제
C종 거를 행한 것으로 한다.
거푸집널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
로 한다.
(3)

(2)

이외의 거푸집널에 접한 콘크리트 표면은 거푸집 격리제의 구멍, 모래 노출 줄무

늬, 움푹한 면 등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등으로 보수하고 콘크리트의 돌기부를
제거해서 소요의 상태로 한다.
(4)

거푸집 패널 처짐 및 평탄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설계서에 없는 경우는 표 3.2-2를 표
준으로 하여 3가지 등급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필요시 아래의 추가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표 3.2-2 콘크리트 마감 평탄도의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
평탄도

적용부위에 의한 마감기준
기둥·보·벽
바닥
합성수지코팅바닥,
콘크리트가 들여다보이는 경우 또
화장 노출 콘크리트, 비닐계
바닥재 붙임,
는 마감두께가 지극히 얇은 경우 3 m 당 도장마감, 벽지붙임, 바닥 콘크리트
고르게
그 밖에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한 7 mm 이하
접착제에 의한
다듬는 마감
경우
도자기질 타일 붙임
프리엑세스플로어
마감두께가 7mm㎜ 미만의 경우 그 3 m 당
카페트 붙임, 방수바탕,
마감도재칠
밖의 상당히 양호한 평탄도가 필요 10 mm㎜
셀프레벨링재 칠
한 경우
이하
마감두께가 7mm㎜ 이상의 경우 또 1 m 당 시멘트모르타르에 의한 타일붙임, 모르타르칠,
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 10 mm㎜ 도자기질 타일 붙임,
이중바닥
는 마감의 정도
이하
모르타르칠,

3.2.2 청소 및 검사를 위한 개구부의 설치
(1)

공사 중 거푸집 내부 오염으로 인한 노출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청소 및 검사를 위한 임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에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과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
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RQ?L 5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KCS 14 20 60 : 2022

3.2.3 모따기
(1)

현장타설 노출 콘크리트는 가장자리에 모따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1)

항에 의해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2.4 폼 라이너
(1)

폼 라이너는 처짐이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전 뒷받침을 견고하게 하고 고정
하여야 한다.

(2)

폼 라이너 작업 시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란트 등으로 충
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3)

증가된 비표면적으로 인해 단순 표면 노출 콘크리트 폼보다 제거가 어려우므로 박리
제 또는 충전재 작업에 신중하여야 한다.

3.3 배근 및 매립물 설치
(1)

배근 및 매립물을 설치할 경우 미관을 확보를 위해 와이어 타이의 끝 등을 콘크리트
내측면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폼-타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단 또는 마모시켜 매립될 수 있도
록 한다.

3.4 거푸집의 제거 및 재사용
3.4.1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의 제거는 KCS 21 50 05(3.3, 3.9)와 KCS 21 50 15(3.1, 3.2)에 따른다.

(2)

거푸집 제거시에는 사전에 협의한 목업 견본과 품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4.2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재사용하는 경우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며, 쪼개지거나 변형된 것, 마모된 것
또는 오염된 것들은 제외한다.

(2)

표 3.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줄눈
3.5.1 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강도와 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면과 선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① 주철근에 수직으로 시공줄눈을 설치한다
②
이상의 키로 연결된 시공줄눈을 형성한다
.

40 mm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RR?L . 6 TLT?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 KCS 14 20 60 : 2022

③ 경간의 분의 지점에서 보 슬래브 장선 및 대들보의 접합부를 배치한다 보 대
3

1 , , . -

들보의 교차점에서 보 폭의 최소 두 배 거리에 있는 대들보에서 시공줄눈의 간격
을 띄운다.

④ 바닥 슬래브 보 대들보의 밑면과 바닥 슬래브 위에서 벽과 기둥에 수평 이음매
,

, , 를 배치한다.

⑤ 벽에 수직 이음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벽과 일체인 기둥 옆 가까운
.

,

모퉁이 및 가능한 경우 숨겨진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한다.
3.5.2 균열유발줄눈
(1)

균열유발줄눈은 불규칙한 균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① 취약부의 균열유발줄눈을 선에 맞게 형성한다
② 콘크리트의 강도와 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현장 타설 노출 콘크리트의 표면에
.

수직으로 설치한다.

③ 균열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들이 노출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
획한다.
3.6 타설
(1)

노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 공사, 거푸집 박리제, 보강재, 매립철물의 설
치와 필요한 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2)

콘크리트는 연속 타설하여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구획 설정 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3)

레미콘 수급불안 및 현장 작업지연 등 특이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목업(mock-up)
등을 통해 현장에서 유동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품질 변동성 등을 검토한다.

(4)

시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타설하며, 타설 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노출 콘크리트 타설 시 다지기는 KCS 14 20 10(3.3.3)에 따르며, 이전 층의 다짐 깊이
는 150 mm 이상 삽입하도록 한다.

3.7 마감
(1)

벽체 상단이나 수평적으로 표면 품질이 상이한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인접한
표면과 유사한 질감이 들도록 보완할 수 있다.

(2)

시공줄눈 설치 시에는 일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8 양생
(1)

노출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 및 양생과 유지관리는 KCS 14 20 10에 따라 실시하
되, 급격한 건조와 과도한 저온이나 고온 환경에 대해서는 KCS 14 20 40와 KCS 14
20

41 에 따라 시행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 PRS?L 7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2)

KCS 14 20 60 : 2022

양생 시 노출 콘크리트가 얼룩지거나 변색 및 착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살수 또는 양생포를 이용할 수 있다.

(3) (2)

항에서 양생포를 사용하는 경우 300 mm 이상 겹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양생 기

간 중 양생포가 찢기거나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양생 시 매립철물에 의한 녹으로 인해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를 사용하여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이어치기 구간의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또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강도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 시공 중 품질관리
(1)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타설 노출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부위를 보완하여야
한다.

(2)

파손이 발생하기 쉬운 현장 타설 노출 콘크리트의 가장자리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 표면에 발수제 등 별도 마감이 있는 경우 각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표
면을 청소하고 조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L?PRT?L 8 TLU?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0 02 : 2021

무근 콘크리트 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PR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0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0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30 02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PRV?L 정 : 2021 년 월 일 TLU?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2.1 시멘트 ······························································ 2
2.2 골재 ··································································· 2
2.3 물 ······································································· 2
2.4 혼화재료 ··························································· 2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 2
3.2 신축줄눈 ························································· 2

L PR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0 02 : 2021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1
L?PRX?L

TLU? 무근 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
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 CS 14 20 10( 2.1.3) 및 K CS 14 20 10( 2.1.4) 에 따른다. 다만, K CS 14 20
10( 2.1.1) 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
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
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
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L PS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0 03 : 2021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PSP?L TLV?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0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0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30 03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PS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2.1 시멘트 ···························································· 2
2.2 골재 ································································· 2
2.3 물 ····································································· 3
2.4 혼화 재료 ······················································ 3
2.5 철근 ································································· 3
3. 시공
3.1 품질 및 배합 ················································· 3
3.2 제조 ································································· 4
3.3 운반 및 타설 ················································· 4
3.4 양생 ································································· 6
3.5 마무리 ····························································· 6
3.6 피복두께 ························································· 6
3.7 거푸집 ····························································· 6
3.8 철근가공 및 조립 ········································· 6
3.9 품질관리 및 검사 ········································· 6

L?PSR?L TLV? ? KCS 41 30 03 : 2021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해풍, 해수, 황산염 및 기타 유해물질에 노출된 콘크리트로서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는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
리트조 건축물의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L PS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골 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①∼③에 따
른다.
① 굵은골재의 종류는 자갈·부순돌 또는 인공경량골재, 잔골재의 종류는 모래·부순 모래 또는
인공경량골재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통골재의 품질 및 입도는 표 2.2-1 및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을 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혼합 후의 품질은 위
①의 잔골재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인공경량골재는 KCS 14 20 20에 따른다.

표 2.2-1 골재의 품질
절대건조
밀도
(g/㎣)

흡수율
(%)

실적률
(%)

점토량
(%)

No.200체
통과량
(%)

유기불순물

안정성
(%)

굵은골재 0.0025 이상 2.0 이하 59 이상 0.25 이하 1.0 이하 - 12 이하 잔골재 0.0025 이상 3.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표준색 이하 10 이하

항목
종류

표 2.2- 2 골재의 입도범위 종류

굵은
골재

잔골재 체를 통과하는 중량 (%)

최대
치수
(mm)

50 40 3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 40 100

95∼
100

- -

40∼
65

-

10∼
30

0∼5 - - - - - 25 - - 100

95∼
100

65∼
85

45∼
65

25∼
45

0∼
10

0∼5 - - - - 20 - - - 100

90∼
100

55∼
80

25∼
50

0∼
10

0∼5 5 - - - - - - -

95∼
100

80∼
100

50∼
85

35∼
60

10∼
30

2∼
10

2
L?PST?L

TLV? ? KCS 41 30 03 : 2021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회수수는 사용할 수 없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 (2.1.5)에 따른다.

2.5 철 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 및 지름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방청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품질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근거하여 유효한 효과가 인정되며, 또한 소요부착력이 얻어져야 한다.

3. 시공
3.1 품질 및 배합
(1) 설계기준강도는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21 MPa 이상, 40 MPa 이하,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
는 21 MPa 이상, 27 MPa 이하로 하며, 이외의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슬럼프는 120 mm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20 mm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0 mm 이하로 하
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재·배합상의 규정은 다음 ①∼⑤에 따른다.
① 단위수량은 175 kg/m³ 이하로 한다.
②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300 kg/m³,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는 330
kg/m³로 한다.
③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표 3.1-1에 따른다. 표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의
물결합재비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0.20 kg/m³ 이하로 한다.
⑤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3℃ 이상, 30℃ 이하로 한다.
(4) 계획배합은 시험비빔을 하여 정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5) 배합강도를 정하는 방법은 KCS 14 20 10(2.2)에 따른다.
(6) 시험비빔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L PS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표 3.1- 1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콘크리트의 종류

보통 콘크리트 경량골재콘크리트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실리카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60 55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실리카 시멘트 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55 55 시멘트의 종류

.2 제 조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콘크리트의 제조 및 제조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
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KCS 14 20 10(1.7) 에 따르고, KCS 14 20 10(2)의 규정을 만족
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선정한다.
(3) 콘크리트의 발주는 KCS 14 20 10(1.8)에 따르고, 종류 및 품질이 동일한 콘크리트는 원칙적
으로 하나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발주한다.
(4) 서중 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조
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차량의 경우 운반차량 드럼에 콘크리트 투입 시 드럼 내의 잔류
수, 폐콘크리트 등의 잔류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3.3 운반 및 타설
3.3.1 운 반

(1)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 다짐에 관한 계획을 정하는 경우, 1회의 콘크리트 타설 구획, 타설
깊이 및 타설량은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할 수 있는 한도 내로 한
다.
(2) 콘크리트의 운반방법 및 운반기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KCS 14 20 10(3.2) 에 따르며, 또한 다음 ①, ②에 따라 적절한 운반 방법 및 운반기구를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① 버킷을 이용하는 경우는, 하부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으로서 타설 장소에서 조
작하여 임의로 배출 및 중단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4
L?PSV?L

TLV? ? KCS 41 30 03 : 2021

②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분리 및 시멘트 페이
스트의 손실을 생기지 않게 하는 구조의 것으로서 품질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으로부터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90분, 25℃ 이상일 때는 60분으
로 한다. 단,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거나 또한 콘크리트의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 특별
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2) 타설 전의 준비는 KCS 14 20 10(3.3.1) 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①∼③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를 이어붓는 경우는 이음면의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건전한
콘크리트면을 노출시킨 후, 물로 충분히 습윤시킨다.
② 철근, 철골 및 금속제 거푸집의 온도가 50℃를 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타설 직전에 살수
하여 냉각시킨다.
③거푸집, 철근, 이어붓기 부분의 콘크리트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트의 타설 직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3)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형상 및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KCS 14 20 10(3.3.2) 에 따르고,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4) 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10(3.3.2) 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①∼⑤에 따른다.
①한 층의 타설 두께는 600 mm 내외로 하고, 각층을 충분히 다짐할 수 있는 범위의 타설 속도
로 한다.
② 벽부분의 콘크리트는 각 부분이 항상 거의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타설한다.
③콘크리트의 자유낙하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층고가 높은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는 슈트 또는 파이프 등을 거푸집 안에 삽입하든가, 거푸집
의 중간에 설치한 개구부로부터 타설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분리 및 거푸집 및 철근에 콘크
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④ 미리 정해진 타설 이음부 이외의 장소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콘크리
트의 응결의 속도를 고려하여 타설을 다시 시작한 콘크리트와 미리 타설한 콘크리트가 일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 이내로 한다.
⑤ 기둥·벽의 콘크리트와 보·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타설한 경우에는, 기둥 및 벽
에 타설한 콘크리트의 침하가 종료한 후에 보·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3 다 짐

(1) 콘크리트의 다짐은 KCS 14 20 10(3.3.3) 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①∼③에 따른다.

5
L PS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① 다짐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숙련된 작업원이 조작하는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및 거
푸집 진동기를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②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타설장소의 단면 및 배근상태에 따라 가능한 직경과 성능이 큰 것
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600 mm 이하로 하고, 콘크리트가 분리하지 않는 범
위에서 충분히 다짐한다.

3.4 양 생
(1)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10(3.4) 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는 KCS 14 20 10(3.7) 에 따른다. 다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
면치수의 허용차의 표준값은 표 3.5-1에 따른다.
표 3.5-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단위 : mm)
허 용 오 차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20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5, +15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0, +15 기초의 단면치수 -5

3.6 피복두께
(1) 피복두께는 표 3.6-1의 값으로 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최소피복두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며,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은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에 따라 표 3.6-1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한다.
(3) 피복두께는 KCS 14 20 10(3.5.5.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
시에 따른다.

3.7 거푸집
(1) KCS 14 20 12에 따른다.

3.8 철근가공 및 조립
(1) KCS 14 20 11에 따른다.

6
L?PSX?L

TLV? ? KCS 41 30 03 : 2021

3.9 품질관리 및 검사
(1) KCS 14 20 10(3.5)에 따른다.

표 3.6-1 피복두께

(단위 : mm)
구조 부분의 종별

피복두께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벽력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기둥
보
내벽력

실내 401), 2) 실외 503) 실내 503) 실외 604) 옹 벽 604) 기둥· 보· 내벽력 50 기초· 옹벽 70 흙에 접하는 부분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30 mm로 할 수 있다.
2) 슬래브의 상단 철근에 있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30 mm로 할 수 있다. 다만, 방수를 한 경
우에도 30mm로 할 수 있다.
3)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40 mm로 할 수 있다.
4)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50 mm로 할 수 있다.

7
L PT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PTP?L ULP?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4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4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34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PT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4
1.5 품질보증 ······························································· 4
1.6 환경유의사항 ······················································· 6
2. 자재 ·············································································· 8
2.1 품 질 ····································································· 8
2.2 품질기준 ······························································· 9
2.3 친환경 자재 ························································· 9
3. 시공 ············································································ 10
3.1 친환경 시공 ······················································· 10
3.2 공장 선정 ··························································· 10
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 10
3.4 기타사항 ····························································· 11

L?PTR?L ULP? ? KCS 41 34 01 : 202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 KS L 4201 점토벽돌
∙ KS L 4204 규회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Ÿ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Ÿ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Ÿ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1
L PT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적공사 일반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Ÿ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Ÿ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
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Ÿ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
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Ÿ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
록구조
Ÿ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Ÿ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Ÿ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
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Ÿ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
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Ÿ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Ÿ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
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Ÿ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
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Ÿ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Ÿ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Ÿ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Ÿ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2
L?PTT?L

ULP? ? KCS 41 34 01 : 2021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Ÿ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Ÿ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
는것
Ÿ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Ÿ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Ÿ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
의 수직줄눈
Ÿ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
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
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Ÿ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Ÿ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Ÿ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
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Ÿ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Ÿ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
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Ÿ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
르타르
Ÿ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3
L PT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적공사 일반

Ÿ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Ÿ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Ÿ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
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4
L?PTV?L

ULP? ? KCS 41 34 01 : 2021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5
L PT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적공사 일반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
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
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6
L?PTX?L

ULP? ? KCS 41 34 01 : 2021

표 2.2- 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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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U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적공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
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 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8
L?PUP?L

ULP? ? KCS 41 34 01 : 2021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9
L PU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4 02 : 2021

벽돌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PUR?L ULQ?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4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4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34 02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PU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점토벽돌 ······························································· 2
2.2 콘크리트 벽돌 ····················································· 2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 2
2.4 골재 ······································································· 2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 3
2.6 혼화재료 ······························································· 3
2.7 모르타르의 배합 ················································· 3
2.8 철물, 기타 ···························································· 4
2.9 규준틀 ··································································· 5
3. 시공 ·············································································· 5
3.1 벽돌공사 일반 ····················································· 5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 6
3.3 한중시공 ······························································· 7
3.4 벽돌쌓기 ······························································· 8
3.5 줄눈 및 치장줄눈 ············································· 13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 14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 15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 15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16
3.10 아치쌓기 ··························································· 16

L?PUT?L ULQ?

3.11 공간쌓기 ··························································· 16
3.12 창문틀 세우기 ················································· 17
3.13 창대쌓기 ··························································· 18
3.14 창문틀 옆쌓기 ················································· 18
3.15 기타 벽돌쌓기 ················································· 19
3.16 목부 방부제도장 ············································· 19
3.17 방수 및 방습 ··················································· 19
3.18 붙박이공사 ······················································· 20
3.19 신축줄눈 ··························································· 20
3.20 보양 ··································································· 20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 21
3.22 백화 ··································································· 21

L PU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2 : 202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
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
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
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KCS 41 34 05 블록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
L?PUV?L

ULQ? 벽돌공사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
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
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 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2
L PU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2 : 2021

표 2.4- 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 모르타르 2.5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
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
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
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3
L?PUX?L

ULQ? 벽돌공사

표 2.7- 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바닥용 3.0∼3.5 벽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
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
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
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4
L PV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2 : 2021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
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
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
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
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
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
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
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L?PVP?L

ULQ? 벽돌공사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
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
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
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
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
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
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
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
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

6
L?PV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2 : 2021

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
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
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
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
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
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
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
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
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
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
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
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
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
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
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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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Q? 벽돌공사

③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
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
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
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
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
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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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
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
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
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
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
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
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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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
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
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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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
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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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
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
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
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
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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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
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
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
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
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
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
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
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
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
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
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
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
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
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
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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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2 : 2021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
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
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
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
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
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
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
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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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
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
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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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
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
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
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
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
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
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
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
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
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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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Q? 벽돌공사

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
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 1 공간쌓기용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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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
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
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
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
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
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
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17
L?PWR?L

ULQ? 벽돌공사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
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
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
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
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
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
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
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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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W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2 : 2021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
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
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
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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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WT?L

ULQ? 벽돌공사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
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
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
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
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
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
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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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W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2 : 2021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
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
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
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1
L?PWV?L

UL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PW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4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4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34 05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PWX?L 정 : 2021 년 월 일 UL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콘크리트 블록 ····················································· 1
2.2 시멘트 ··································································· 2
2.3 소석회 ··································································· 2
2.4 골재 ······································································· 2
2.5 물 및 혼합재료 ··················································· 3
3. 시공 ·············································································· 3
3.1 블록제작 방법 ····················································· 3
3.2 블록의 치수 ························································· 3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 5
3.4 철근 및 기타 ······················································· 6
3.5 운반, 취급 및 저장 ············································ 6
3.6 보양 ······································································· 7
3.7 한랭기 시공 ························································· 7

L PX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5 : 2021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
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
는 가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1
L?PXP?L

ULR? 블록공사

(2) 블록은 일반적으로 속빈 콘크리트 블록을 지칭하며 보강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이 있
고, 블록 벽체로 외력을 부담한다.
(3)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균열, 양생 불량 및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시멘트
(1)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3)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
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 mm로
한다.
표 2.4- 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종류

(3)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 mm로 한다.
(4)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
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 mm 이하로 한다.
(5)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2.4-2
의 범위로 한다.

2
L PX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5 : 2021

표 2.4- 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mm)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1)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2)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
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
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
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 )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 ℃�
의 계산에 있어 2 ℃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1)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 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상

기본 블록 이형 블록

치수 (mm)
길이

390 허용치 (mm) 높이 두께 190

210
190
150
100

길이 및 두께 높이 비고 ± 2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
른다.

3
L?PXR?L

ULR? 블록공사

(2)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
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표 3.2-2에 따른다.
표 3.2- 2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최소 살두께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mm² )

최소 너비
(mm)

최소 직경
(mm)

두께 150 mm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 mm
이하의 블록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최소지름 가로근용 블록 나비 기본블록

(3) 등급
블록은 표 3.2-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 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mm2)

흡수율
(%)

투수성2)
(m/
m3- h)

A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구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 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4)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L PX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5 : 2021

(5) 블록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6) 제조사별, 시기별 품질편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3.3.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일반

3.3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3.3.2.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3.3.3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 1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모르타르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그라우트 사춤용 1

석 회
1

모래 자갈

3
3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4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 방
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5
L?PXT?L

ULR? 블록공사 3.3.5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3.3-1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3.4.1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4.2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
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표 3.4- 1 철망의 치수(mm)

너비(A)
너비(B)

210 mm
블록

190 mm
블록

150 mm
블록

100 mm
블록

180
150

160
150

120
150

80
150

비고 A B B B B 3.4.3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3.5.1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
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L PX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34 05 : 2021

3.5.2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3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5.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5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
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양
(1)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
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
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
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1)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
해서는 KCS 14 20 00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L?PXV?L

ULR? 블록공사

(3) 기온이 4 ℃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8
L PX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PXX?L VLP?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0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QO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6
1.5 품질보증 ······························································· 7
1.6 환경유의사항 ······················································· 9
2. 자재 ············································································ 10
3. 시공 ············································································ 10
3.1 일반사항 ····························································· 10
3.2 시공계획 ····························································· 16
3.3 시공관리 실시 ··················································· 17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 17
3.5 작업환경 ····························································· 17
3.6 손상방지 ····························································· 18
3.7 검사 및 시험 ····················································· 18

L?QOP?L VLP? ?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
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
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
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1
L QO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
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
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
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
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

2
L?QOR?L

VLP? ? KCS 41 40 01 : 2021

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
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
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
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
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
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
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
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

3
L QO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
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
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
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
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
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
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
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4
L?QOT?L

VLP? ? KCS 41 40 01 : 2021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
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
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
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
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
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
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
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
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5
L QO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
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
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
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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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O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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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
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
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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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O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
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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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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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P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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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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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종별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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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P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표 3.1- 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양

개
방
복
도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자갈깔기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보호 및 마감 차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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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 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 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
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
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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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P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
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
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
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
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
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
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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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PT?L

VLP? ? KCS 41 40 01 : 2021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
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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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P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
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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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
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
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17
L QP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수공사일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
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
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18
L?QPX?L

VLP? ? KCS 41 40 01 : 2021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9
L QQ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QQP?L VLQ?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6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6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0 06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QQ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2
2.1 프라이머 ································································· 2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 2
2.3 보강포 ····································································· 5
2.4 통기완충 시트 ······················································· 6
2.5 접착제 ····································································· 6
2.6 절연용 테이프 ······················································· 6
2.7 마감도료(top coat재) ··········································· 6
2.8 우레탄 포장재 ······················································· 6
2.9 화장(모양내기)재 ·················································· 7
2.10 보호완충재 ··························································· 7
2.11 탈기장치 ······························································· 7
2.12 기타 ······································································· 7
3. 시공 ················································································ 7
3.1 일반사항 ································································· 7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 11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 12
3.4 프라이머의 도포 ················································· 13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 13
3.6 보강포 붙이기 ····················································· 14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 14

L?QQR?L VLQ?

3.8 방수재의 도포 ····················································· 14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 15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 15
3.11 검사 ····································································· 15
3.12 보호 및 마감 ····················································· 16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QQ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L?QQT?L

VLQ?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 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 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 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2
L QQ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
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L?QQV?L

VLQ? 도막방수공사

표 2.2- 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 0.1

4
L QQ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
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
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표 2.3- 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 2 ℃×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 2 ℃×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5
L?QQX?L

VLQ? 도막방수공사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
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
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L QR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
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 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평탄부위(L- UrF)
물매(1/100∼1/50)

스프레이 공법
치켜 올림부위,
외벽(L- U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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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RP?L

평탄부위(L- 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 UrW)

VLQ? 도막방수공사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 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 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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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R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표 3.1- 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 UrS)
평탄부(L- UrS), 물매(1/100∼1/50)

종류
공정

치켜 올림부, 외벽(L- 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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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RR?L

VLQ? 도막방수공사

표 3.1- 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 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 AcW) 1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층 보강포 - 공정 4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 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평탄부(L- 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 GuW) 지하외벽(L- GuU) 1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종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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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R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 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 우레탄- 우레아,
우레아수지

종별

면접착
(L- UrF)

전면접착
(L- AcF)

외벽용
(L- AcW)

전면접착
(L- GuF)

지하용
(L- GuU)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 UrW)

적용부위

통기완충
(L- UrS)

아크릴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11
L?QRT?L

VLQ? 도막방수공사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
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
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
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
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
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12
L QR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
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
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
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
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
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
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
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
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
다.

13
L?QRV?L

VLQ? 도막방수공사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
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
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
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
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
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
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
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14
L QR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
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
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
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
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
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
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
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
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
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
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
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
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15
L?QRX?L

VLQ? 도막방수공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
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
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
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
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
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
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
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
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16
L QS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6 : 2021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
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17
L?QSP?L

VLR? 국가건설기준 ?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QS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7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7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0 07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QSR?L 정 : 2021 년 월 일 VLR? ? ?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방수용 재료 ··························································· 2
2.2 기타 재료 ······························································· 3
3. 시공 ················································································ 3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 3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 5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 6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 6

L QS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7 : 202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
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
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
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19
∙

KS F 4922 ∙ KS F 4926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1
L?QST?L

VLR? ? ? ?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
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
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
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고정판

2
L QS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7 : 2021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
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
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L?QSV?L

VLR? ? ? ?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표 3.1- 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 CoF)
종류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2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4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공정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3.1- 1,표 3.1- 2의 조건
에 따라 사용한다.

표 3.1- 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 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 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
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
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L QS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7 : 2021

표 3.1- 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 CoMi)
종류

평탄부위, 물매 (1/100∼1/50)
통기노출
(M-CoMiM)

치켜 올림부위, 외벽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1층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2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공정 3층 보호 및 마감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
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2.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2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L?QSX?L

VLR? ? ? ?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3.2.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2.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
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3.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
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
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4.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3.4.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L QT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7 : 2021 3.4.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
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7
L?QTP?L

VLS?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QT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0 08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QTR?L 정 : 2021 년 월 일 VLS?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2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3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 4
3. 시공 ·············································································· 5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 5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 6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 8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 9

L QT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
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
L?QTT?L

VLS?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
한다.
표 2.1- 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
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
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
L QT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8 : 2021

표 2.1- 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무기질계

주성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유기질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
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 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3
L?QTV?L

VLS?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2.2- 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
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
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4
L QT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8 : 2021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
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
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L?QTX?L

VLS?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3.1- 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5층 - 6층 공정 -

방수재
(1.0 ㎏/㎡)

- - 보강포 - - -

방수재
(1.0 ㎏/㎡)

- - - -

방수재
(0.7 ㎏/㎡)

○ ○ ○ ○ ○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X X △ X △

실내
적
용
부
위

시멘트 액체방수층 지하

수조
1)

옥상2)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
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
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
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6
L QU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8 : 2021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
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7
L?QUP?L

VLS?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 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배합

수평부위 배합 3층(정벌바름) 시멘트 모래

도막두
께
(mm)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1 0∼1 1∼3 1 2∼2.5 20∼25 - - - 시공장소 수직부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시멘트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
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
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
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
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8
L QU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0 08 : 2021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
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
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9
L?QUR?L

VLS?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
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
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10
L QU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12 : 2021

실링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QUT?L VLT?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1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1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0 12 : 2021 L QU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실링재 ··································································· 1
2.2 프라이머 ······························································· 2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2
2.4 기타 재료 ····························································· 2
2.5 재료의 품질기준 ················································· 2
3. 시공 ·············································································· 5
3.1 실링공사 일반 ····················································· 5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6
3.3 피착면의 확인 ····················································· 6
3.4 피착면의 청소 ····················································· 6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6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 6
3.7 프라이머 도포 ····················································· 6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 6
3.9 실링재의 충전 ····················································· 7
3.10 주걱 마감 ··························································· 7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 7
3.12 청소 ····································································· 7
3.13 양생 및 보양 ····················································· 7

L?QUV?L VLT? KCS 41 40 12 : 2021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1
L QU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실링공사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
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L?QUX?L

VLT? KCS 41 40 12 : 2021

표 2.5- 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5HM 3 이하 가로 3 이하 30SLM 30SHM 60 이상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2)

20HM 세로 탄성 복원성(%)

인장
특성

20LM 200 (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
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3
L QV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실링공사

표 2.5- 2 실링재의 품질기준(F)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0HM
3 이하

가로 3 이하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²)

20LM 세로 70 이상 60 이상 200(M100) 160(M60) 탄성복원성(%)

인장
특성

25HM 23℃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2) 0.6 초과 0.4 이하

0.4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2.5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부피손실(%) 10 이하6)

100
이상

20
이상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
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4
L?QVP?L

VLT? KCS 41 40 12 : 2021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3.1.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
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3.1.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1.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을 것
3.1.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5
L QV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실링공사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
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
하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
리 확인 되어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프라
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8.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L?QVR?L

VLT? KCS 41 40 12 : 2021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8.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
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
한다.

7
L QV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1 00 : 2021

방습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QVT?L WLP?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1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1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1 00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QV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박판시트계 방습자재 ········································· 2
2.2 아스팔트계 방습자재 ········································· 2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 2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 ··································· 3
2.5 기타 자재 ····························································· 3
2.6 품질기준 ······························································· 3
3. 시공 ·············································································· 3
3.1 일반사항 ······························································· 3
3.2 검사 및 준비 ······················································· 5
3.3 각종 방습공사 시공법 ······································· 5
3.4 방습층의 보호 ····················································· 6

L?QVV?L WLP? KCS 41 41 00 : 2021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자재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
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
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15 발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박판: 얇은 널빤지나 철판 등
Ÿ 방습: 습기가 눅눅하게 스며드는 것을 막음
Ÿ 적층: 층층이 쌓는 것
기타 관련 용어는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
L QV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습공사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자재
(1) 종이 적층 방습자재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
이 있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자재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 mm
이상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 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자재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8)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자재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아스팔트계 방습자재
KCS 41 40 02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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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P? KCS 41 41 00 : 2021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KCS 41 40 08(2.1), KCS 41 40 08(2.3)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
(1) 비닐 필름 방습지 :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 폴리에틸렌 방습층 : 두께가 0.10 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 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4) 방습층 테이프 :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
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자재
기타 자재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자재의 품질기준은 표 2.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6- 1 품질 기준
항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mmhg/g}

82× 10-3{170}이상 144× 10-3{300}이상 23 ℃ 15 이상 -5 ℃ 15 이상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 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내구성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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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습공사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자재, 공법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바름(두께 10∼20 mm)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1)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
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 mm 내
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 mm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2)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자재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
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3)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
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4)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
여 시공한다.
(5)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
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이상 겹치며, 겹침부위는 제조업자의 방습테이프
등으로 마감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자재배합
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
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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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P? KCS 41 41 00 : 2021

3.2 검사 및 준비
(1) 자재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 시트계 방습공사

(1)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
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2)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자재
로 설치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
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1) 바탕면의 준비
①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경사끼움 스트립(켄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③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
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
나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방습 시공
①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 mm, 높이 50 mm 크기의 경사끼
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②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 분에는 최
소한 150 m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 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
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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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습공사

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나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가. 균질한 건식 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나.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
는 아스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⑤ 외부 및 내부 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자재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KCS 41 40 08에 준한다.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
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요한 곳에는 접착
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습층에 구
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
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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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WR?L

XLP?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QW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2 00 : 2021

∙ 국가건설기준센터 체계반영 및 표준시방서 정비

개정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QWT?L 정 : 2021 년 월 일 XLP?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품질 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3
2. 자재 ·············································································· 4
2.1 단열재 ··································································· 4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 4
2.3 자재의 검사 ························································· 4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 4
3. 시공 ·············································································· 5
3.1 시공 일반 ····························································· 5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 5
3.3 벽체의 단열공사 ················································· 6
3.4 천장의 단열공사 ················································· 7
3.5 지붕의 단열공사 ················································· 8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 8

L QW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
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Ÿ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Ÿ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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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WV?L

XLP? ? 단열공사 일반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
하여 미장하는 공사
Ÿ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Ÿ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Ÿ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Ÿ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Ÿ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
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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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W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1 : 2021

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
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

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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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WX?L

XLP? ? 단열공사 일반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 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
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
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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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1 : 2021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
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
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
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
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

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

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

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

5
L?QXP?L

XLP? ? 단열공사 일반

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
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
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
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

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
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
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
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
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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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1 : 2021

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
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
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
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
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
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
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
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
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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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XR?L

XLP? ? 단열공사 일반

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
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
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
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
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
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
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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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QX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1 : 2021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
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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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XT?L

XLQ?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2 02 : 2021

외단열 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QX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외단열 공사에 대해 기준
을 신설하였다 . 그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KCS 41 42 02 : 2021

∙ 신규 제정 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월 일 2021.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QXV?L XLQ?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품질 보증 ····························································· 2
1.6 환경요구사항 ······················································· 3
2. 자재 ·············································································· 3
2.1 단열재 ··································································· 3
2.2 접착 및 마감 재료 ············································· 3
2.3 보조 설치 재료 ··················································· 3
2.4 자재의 검사 ························································· 4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 4
3. 시공 ·············································································· 4
3.1 시공 일반 ····························································· 4
3.2 단열재의 설치 ····················································· 5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 6
3.4 마감재 시공 ························································· 7
3.5 시공 검사 ····························································· 7

L QX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2 : 2021

외단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
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
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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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Q? ? 외단열 공사

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Ÿ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
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Ÿ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Ÿ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Ÿ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Ÿ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Ÿ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Ÿ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여 기계
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Ÿ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
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Ÿ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며 질감과 심
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Ÿ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Ÿ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하게 고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정 보조 부재
Ÿ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Ÿ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선정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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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2 : 2021

1.6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
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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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OP?L

XLQ? ? 외단열 공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
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
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
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
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
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
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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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2 : 2021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
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
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
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
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
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
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
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
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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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OR?L

XLQ? ? 외단열 공사

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
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
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시공 현장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접착제와 파스너를 병행하여 시공할 수 있다. 파
스너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 시공을 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
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
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
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
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
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
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
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
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는 시공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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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O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2 : 2021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
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
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3.3)을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
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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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OT?L

XLR?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2 03 : 2021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RO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결로방지 단열 공사에 대
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 그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제
심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KCS 41 42 03 : 2021 ∙ 신규 제정 정 : 2021 년 일 월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1. .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ROV?L XLR? ?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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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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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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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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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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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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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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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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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합단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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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 단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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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정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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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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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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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탕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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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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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O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3 : 2021

결로방지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에 적용하는 복합단열재 및 천장에 적용하는 일반
단열재 설치공사 및 개구부 주위에 설치하는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해설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 KS D 3552 철선

∙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평판열류계법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결로방지 단열재 결로를 방지하지 위하여 설치하는 복합 단열재 또는 일반 단열재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
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표면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

1
L?ROX?L

XLR? ? 결로방지 단열공사 기의 응결현상

1.4 제출물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 선정

(1)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

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

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

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을 따른다

2
L RP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2 03 : 2021

2. 자재
2.1 복합단열재
복합 단열재는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에 파손방지 등을 위한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산화마그네
슘보드, 모르타르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써 적용부위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
용한다.
2.1.1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중공층을 가진 난연성(2급) 폴리프로필렌판으로 도배지 부착, 보수의 용이성 확보와 변형방지
를 위해 노출면을 코팅한 제품이어야 하며, 밀도는 800 g/㎡ 이상을 권장한다.
2.1.2 산화마그네슘 보드

(1) 마그네슘, 목분, 펄라이트 등을 혼합한 준불연 평판으로서 흡수율 30 % 이하, 흡수에 의한 길

이변화율 0.15 % 이하, 휨강도 14 N/㎟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단면에 걸쳐 백색의 보드판을 사용하고 마그네슘보드 양면에는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마그네슘보드의 탄성 및 표면온도 유지를 위해 보드상단에 격자 장섬유가 들어 있어야
한다.
2.1.3 모르타르 표면판

무수축 모르타르 표면판으로,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과의 부착력 확보를 위해 메쉬 등이 들어
있어야 한다.
2.1.4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

KS M 3808 부속서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이 0.031 W/mK 이하인 1호를 사용한다.
2.1.5 접착제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과 표면판의 결합을 위하여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핫(Hot) 멜트계 등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복합 단열재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되 접착열간 간격은 5 cm 이내
가 되어야 한다.

2.2 일반 단열재
일반 단열재는 천장 부위에 설치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으로, KS M 3808 부속서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이 0.031 W/mK 이하인 1 호를 사용하되, 적용부위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고정 못
결로방지 단열재를 개구부 주위 거푸집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철이나 앵커 등의
고정 못에 관한 물리적 성능 기준은 KS D 3552에 의한다.

3
L?RPP?L

XLR? ? 결로방지 단열공사

3. 시공
3.1 일반사항
외기 또는 계단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는 내부공간에 면하는 슬래브 및 옹벽, 최상층 경사지
붕 및 발코니 천장과 개구부 주위에 발생하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적용하며, 적용부위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2 바탕준비
거푸집 설치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된 못 등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부위
를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3.3 설치
(1) 결로방지 단열재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고정 못 등으로 단열재의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300 mm 이내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이 때 복합 단열재는 발포 폴리 스틸렌 방습판이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쪽으
로 시공되어야 하며, 결로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단열재 훼손 및 못구멍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용 거푸집 설치 후 개구부용 열교방지 단열재를 시공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개구부용 열교방지 단열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못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한다.
(3) 결로방지 단열재를 설치한 후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결로방지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접착성 프라이머

로 도포한 후 단열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훼손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은 평활하게 보수하
여야 한다.
(6) 단열 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KCS 41 46 14에 따른다.
(7)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배 또는 도장공사를 위하여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4
L RP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RPR?L POLP?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6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RP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제출물 ··································································· 5
1.5 품질보증 ······························································· 6
1.6 환경유의사항 ······················································· 7
2. 자재 ·············································································· 9
2.1 결합재 ··································································· 9
2.2 혼화재료 ······························································· 9
2.3 골재 ····································································· 11
2.4 물 ········································································· 12
2.5 보강재료 ····························································· 12
2.6 기성배합 재료 ··················································· 13
2.7 보조재료 ····························································· 15
3. 시공 ············································································ 16
3.1 바탕 ····································································· 16
3.2 시공 ····································································· 21

L?RPT?L POLP? ?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
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1
L RP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미장공사 일반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L?RPV?L

POLP? ? KCS 41 46 01 : 2021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
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
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
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3
L RP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미장공사 일반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
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
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
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
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
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
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
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
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4
L?RPX?L

POLP? ? KCS 41 46 01 : 2021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
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
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
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5
L RQ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미장공사 일반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
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
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
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6
L?RQP?L

POLP? ? KCS 41 46 01 : 2021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
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
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
을 시공한다.
④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
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
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7
L RQ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미장공사 일반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
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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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
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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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
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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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
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 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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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 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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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
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
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
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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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
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
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
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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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
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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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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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
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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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
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
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
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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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
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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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
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
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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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P? ? KCS 41 46 01 : 2021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
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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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미장공사 일반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
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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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
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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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미장공사 일반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
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 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
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
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
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
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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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P? ? KCS 41 46 01 : 2021

③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
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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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미장공사 일반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
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
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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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P? ? KCS 41 46 01 : 2021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
을 한다.
②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
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
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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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S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RSR?L POLQ? ?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6 02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RS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주자재 ··································································· 1
2.2 부자재 ··································································· 2
3. 시공 ·············································································· 2
3.1 바탕 ······································································· 3
3.2 배합 ······································································· 3
3.3 바름두께 ······························································· 3
3.4 공법 ······································································· 5
3.5 보양 ······································································· 7

L?RST?L POLQ? ? ?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L RS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
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 시공

2
L?RSV?L

POLQ? ? ? KCS 41 46 02 : 2021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
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
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L RS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표 3.3- 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 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기타

라스두께보
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4
L?RSX?L

POLQ? ? ? KCS 41 46 02 : 2021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
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
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
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
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L RT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
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
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6
L?RTP?L

POLQ? ? ? KCS 41 46 02 : 2021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
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7
L RT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08 : 2021

회반죽 바름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RTR?L POLR?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6 08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RT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소석회 및 조개석회 ··········································· 1
2.2 골재, 물, 안료 및 여물 ····································· 2
2.3 해초풀 ··································································· 2
2.4 수 염 ····································································· 2
2.5 종려털 및 종려잎 ··············································· 2
3. 시공 ·············································································· 2
3.1 배합 및 바름두께 ··············································· 2
3.2 공법 ······································································· 4
3.3 주의사항 ······························································· 6

L?RTT?L POLR? ? KCS 41 46 08 : 2021

회반죽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미장용 소석회, 모래, 해초풀,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벽면 또는 천장면에 흙손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지붕 회반죽은 포함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소석회 및 조개석회
(1) 소석회 및 조개석회는 KCS 41 46 01(2.1.4)에 따른다. 단, 조개석회는 초벌 및 재벌바름에만
사용한다.

1
L RT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회반죽 바름

(2) 상기 (1)항의 미장용 소석회에 미리 섬유, 해초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회반죽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골재, 물, 안료 및 여물
골재, 물, 안료 및 여물은 KCS 41 46 01(2. 자재)에 따르며, 안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KCS 41 46 01(표 2.3-1)의 A종 또는 B종은 초벌바름,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으로, C종은
덧먹임용으로 쓴다.

2.3 해초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KCS 41 46 01(2.2.5)에 따르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표 3.1-1과 표 3.1-2에 따른다.

2.4 수 염
수염은 KCS 41 46 01(2.5.2)에 따른다.

2.5 종려털 및 종려잎
종려털 및 종려잎은 KCS 41 46 01(2.5.3)에 따른다.

3. 시공
3.1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용적비) 및 각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3.1-1∼표 3.1-3에 따른다. 마감두께 및 A, B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마감두께는 벽에서는 15 mm, 천장
과 차양에서는 12 mm로 한다.

2
L?RTV?L

POLR? ? KCS 41 46 08 : 2021

표 3.1- 1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블록 바탕
배합비
마감
두께
(mm)

18

시공
개소

바름층 모래

짚(g)
(소석회 20 kg에
대하여)

해초(g)
(소석회 20
kg에
대하여)

백모여물 건조여물

바름두께
(m)

초벌 재벌 벽

초벌
고름질
덧먹임
재벌
정벌

1
1
-
-
-

-
-
1
1
1

0.1
1
0.2
0.7
-

1,000
900
800
700
500

900
800
700
700
-

-
-
-
-
400

2.5
7.0
2.5
4.5
1.5

벽

초벌
고름질
덧먹임
재벌
정벌

1
1
-
-
-

-
-
1
1
1

0.1
1
0.2
0.7
-

900
900
800
700
500

800
800
700
700
-

-
-
-
-
400

2.0
5.0
1.5
5.0
1.5

천장
차양

초벌
고름질
재벌
정벌

1
1
-
-

-
-
1
1

0.1
0.6
0.5
-

1,000
900
700
500

900
800
700
-

-
-
-
400

2.0
7.0
4.5
1.5

벽

초벌
덧먹임
재벌
정벌

1
-
-
-

-
1
1
1

0.3
0.2
1
-

900
800
700
500

800
700
700
-

-
-
-
400

3.0
1.5
6.0
1.5

천
장
차
양

초벌
고름질
A
재벌
정벌

1
1
-
-

-
-
1
1

0.1
0.6
0.5
-

1,000
900
700
500

900
800
700
-

-
-
-
400

2.0
5.5
3.0
1.5

천
장
차
양

B

초벌
재벌
정벌

1
-
-

-
1
1

0.1
0.6
-

900
800
500

900
700
-

-
-
400

3.0
7.5
1.5

15 12 소석회

3
L RT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회반죽 바름

표 3.1- 2 졸대 바탕
배
마감
두께
(mm)

12 시공개소 바름층 소석회 모래 초벌 재벌 벽

초벌
덧먹임
재벌
정벌

1
-
-
-

-
1
1
1

0.3
0.2
1
-

천장
A
차양

초벌
고름질
재벌
정벌

1
1
-
-

-
-
1
1

천장
B
차양

초벌
재벌
정벌

1
-
-

-
1
1

합 비

해초(g)
(소석회 20 kg에
대하여)

여물(g)
(소석회 20 kg에
대하여)

바름
두께
(mm)

백모여물 건조여물

900
800
700
500

800
700
700
-

-
-
-
400

3.0
1.5
6.0
1.5

0.1
0.6
0.5
-

1,000
900
700
500

900
800
700
-

-
-
-
400

2.0
5.5
3.0
1.5

0.1
0.6
-

900
800
500

900
700
-

-
-
400

3.0
7.5
1.5

표 3.1- 3 흙벽 바탕의 정벌바름
배합비
모래

은행초(g)
(소석회 20 kg
대하여)

건조여물(g)
(소석회 20 kg에
대하여)

바름두께
(mm)

1
1

0.2
-

600
500

500
400

2
1

1
1

0.2
-

600
-

500
400

2
1

시공개소 바름층

소석회
정벌용

내벽

밑바름
위바름

외벽

밑바름
위바름

주 1) 용적비는 가볍게 채운 상태의 용적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초벌바름용 소석회의 단위용적질량은 0.55 kg/ℓ
정도로 한다.
2) 듬북, 은행초 대신에 분말 듬북이나 기타 해초풀을 쓸 때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외벽 바름용 소석회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도 좋다. 소석회의 경우는 된 비빔으로 섞어서 24시간 이
상 둔 것을 사용할 때 적당히 물을 가한 다음 잘 반죽하여 사용한다.
4) 조개석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석회:조개석회는 6:4(용적비)를 표준으로 한다.
5) 여물로서 종이여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여물 중량의 75 %로 한다.
6) 정벌바름에 착색하는 경우의 안료 혼합량은 소석회의 5 %(질량비) 이하로 한다.

3.2 공법
3.2.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은 충분히 청소하고, 심하게 건조하거나 흡수성이
심한 경량 콘크리트면은 미리 물축이기를 하고 바른다.

4
L?RTX?L

POLR? ? KCS 41 46 08 : 2021

(2) 바름면이 심하게 매끈하여 모르타르 및 회반죽 등의 부착이 곤란할 때는 주걱으로 긁거나 정
으로 쪼아 거친면으로 만들거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두께 약 6 mm로 바탕 전면에 눌러 바른
후 표면을 거칠게 만든다.
(3) 바탕에 생긴 흠이나 균열은 완전히 보수하고 심하게 두드러진 곳은 평탄하게 고르고, 우묵한
곳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내살려 바르기를 하고, 2주 이상 방치한 다음 바른다.
3.2.2 재료의 조정 및 반죽

(1) 듬북 또는 은행초를 사용할 때는 건조된 다음에 소요량을 질량으로 달아, 1회 비빔분을 한 솥
에 끓인다. 이때 작업성을 고려하여 물의 소요량을 계량해서 부어 넣는다. 끓이는 동안은 너
무 휘젓지 않도록 한다. 해초풀을 끓인 다음 1일 이상 방치하게 될 때에는 표면에 소량의 석회를
뿌려서 부패를 방지하며, 사용 시는 표층 부분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단, 석회를 뿌리더라도 2
일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초벌바름 및 재벌바름용 해초풀은 2.5 mm 체에 2회 걸러 사용 한다.
묽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끓이고 같은 해초풀과 함께 섞어서 끓인다. 여물은 건조된 다음
소요량을 계량하여 한 솥분을 준비하여 막대로 두들겨서 부드럽게 하고, 물을 갈아가며 잘 씻은
것을 위의 체가름한 해초풀에 뜨거울 때 넣어 나무 막대로 잘 젓는다. 석회와 모래를 섞은 것에
여물을 풀어 넣은 해초풀을 부어 괭이로 잘 섞는다. 이때는 물을 넣지 않는다.
(2) 분말 듬북 또는 수용성 고분자를 풀재로서 사용할 때에는 각 바름층마다 소정량을 계량하고
소석회, 풀 및 모래를 섞으며, 그 일부에 물을 넣어서 액체와 같이 만든다. 여기에 소정량의 여
물을 가하여 고른 여물액으로 하며, 위의 재료와 남은 풀을 가하면서 균일하게 반죽한다.
3.2.3 수염 붙이기

졸대바탕에는 수염 붙이기를 한다. 수염 간격은 벽에서 300 mm 이하, 천장 및 차양에서는 250 mm
이하로 하고 마름모형으로 배열하여 벽의 경우는 초벌바름 직후, 천장, 차양의 경우는 초벌바름 전
에 달아매어 초벌바름과 고름질 또는 재벌바름면에 각각 한 가닥씩 부채꼴로 벌려 붙인다.
3.2.4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바탕면에 충분히 부착되도록 바르고, 표면에 거친면을 만든다. 졸대 바탕의 경우에
는 흙손을 종횡으로 움직여 졸대 사이에 충분히 들어가서 채워지도록 바른다.
3.2.5 고름질, 덧먹임 및 재벌바름

(1) 고름질, 재벌바름은 초벌바름 후 10일 이상 두고, 초벌바름면이 건조한 후에 평탄하게 바른
다. 재벌바름 시 나온 모서리, 들어간 구석, 개구부 주변, 기타의 요소는 규준대를 대고 개탕
주위에 정확히 바른다. 또한 덧먹임 및 재벌바름 시에는 개구부, 모서리, 기타 틈새의 갈라지
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또는 종려잎 등을 묻어 바른다.

5
L RU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회반죽 바름

(2) 초벌바름에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고름질을 한 다음 다시 10일 이상 두고 덧먹임을 하여 재벌
바름을 한다. 마감두께가 12 mm 이하의 경우는 고름질을 생략한다.
(3) 위의 기간은 통풍, 기온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감할 수 있다.
3.2.6 정벌바름

재벌바름이 반건조하여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정벌바름한다. 정벌바름은 반드시 밑바르기
를 하고 나서 바르기를 하며, 흙손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3.3 주의사항
(1) 바름작업 중에는 가능한 한 통풍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초벌바름 및 고름질 후 특히, 정벌바
름 후 적당히 환기하여 바름면이 서서히 건조되도록 한다.
(2) 실내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정벌바름
후 난방할 때는 바름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실내를 밀폐하지 않고 가열과 동시
에 환기하여 바름면이 서서히 건조되도록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6
L?RUP?L

POLS?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09 : 2021

외바탕 흙벽바름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RU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9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9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6 09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RUR?L 정 : 2021 년 월 일 POLS?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초벽 및 재벽흙 ··················································· 1
2.2 백모여물, 종이여물, 짚여물 ····························· 2
2.3 종려털 및 종려잎 ··············································· 2
2.4 흙벽용 풀 ····························································· 2
2.5 색흙 ······································································· 2
2.6 소석회 ··································································· 2
2.7 색모래 ··································································· 2
2.8 모래 ······································································· 2
3. 시공 ·············································································· 2
3.1 배합 ······································································· 2
3.2 바름두께 ······························································· 3
3.3 공정 ······································································· 4
3.4 공법 ······································································· 4
3.5 주의사항 ······························································· 5

L RU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6 09 : 2021

외바탕 흙벽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흙, 색흙, 색모래, 소석회,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외벽 바탕 벽면에 흙손 바름 마감을
실시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외벽바탕 회반죽 마감의 회반죽 바르기에 관하여는 KCS 41 46 08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8 회반죽 바름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초벽 및 재벽흙

1
L?RUT?L

POLS? ? 외바탕 흙벽바름

초벽 및 재벽흙은 KCS 41 46 01(2.1.5)에 따른다.

2.2 백모여물, 종이여물, 짚여물
백모여물, 종이여물, 짚여물은 KCS 41 46 01(2.5.1)에 따른다.

2.3 종려털 및 종려잎
종려털 및 종려잎은 KCS 41 46 01(2.5.3)에 따른다.

2.4 흙벽용 풀
흙벽에 사용하는 풀은 KCS 41 46 01(2.2.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색흙
색흙은 KCS 41 46 01(2.3.8)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의 정벌바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 색모래
색모래는 KCS 41 46 01(2.3.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색모래는 견본을 제
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8 모래
모래는 KCS 41 46 01(2.3.7)에 따른다. 단,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은 KCS 41 46 01(표 2.3-1)의 B
종, 정벌바름용은 KCS 41 46 01(표 2.3-1)의 C종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합
배합의 표준은 표 3.1-1, 표 3.1-2 및 표 3.1-3에 따른다.

2
L RU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6 09 : 2021

표 3.1- 1 초벽바름의 배합
바름층

초벽흙(
)

짚여물(kg) 초벽바름 100 자른짚 0.6 맞벽바름 100 자른짚 0.4

표 3.1- 2 고름질 및 재벽 바름의 배합
재벽흙
( )

바름층

색흙
( )

모래
( )

소석회
(kg)

여물
(kg)

풀
(kg)

-
-
해초풀 0.9
-

-
-

고
름
층

띠장덮기
개탕 주위 바름
개탕 회반죽 바름
고름질

100
100
-
100

-
-
-
-

40∼150
60∼150
30
60∼150

-
-
20
-

짚여물
0.5∼0.8
짚여물
0.4∼0.7
백모여물 0.7
짚여물
0.5∼0.8

재벽
바름

재벽 바름
재차 재벽 바름

100
-

-
100

60∼150
60∼150

-
-

짚여물
0.5∼0.8
짚여물
0.8

주 1) 재벽흙 및 모래는 현장에 쌓아둔 반건조상태로, 색흙은 건조된 분말상태인
것으로 한다.
2) 재벽흙은 점토질인 것(점토분 모래 1 1)에서는 흙 100 에 대하여 모래 150
,
짚여물 0.7 kg이 적당하지만 모래가 많이 섞인 재벽흙(점토분 모래 1 2)에서
는 흙 100
에 대하여 모래 60
, 짚여물 0.4 kg이 적당하다.

: =: : =: 표 3.1- 3 정벌바름 배합 흙벽 종별

색흙
( )

색모래
( )

모래
( )

짚여물
(kg)

풀
(kg)

물반죽 흙
풀먹임 흙
풀반죽 흙

100
100
100

-
-
-

80
100
100

분말여물 4.0
분말여물 3.2
-

-
해초풀 1.5
해초풀 2.5

100 100 내외 - 해초풀 9.0 모래벽

주 1) 색흙은 점토분과 모래분을 2:3의 비율로 섞은 것을 건조된 분말상태로 사용한다.
2) 사벽의 풀량은 모래의 입자 직경에 따르고, 일반적으로 입도가 거친 것일수록 풀을 짙게 한다.

3.2 바름두께
바름두께는 기둥 개당 24 mm를 남겨놓고, 정벌바름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기둥 굵기
에 따라 바르는 두께도 변하지만, 고름질과 재벌바름에 따라 마감두께를 조절한다. 바름두께는
표 3.2-1를 표준으로 한다.

3
L?RUV?L

POLS? ? 외바탕 흙벽바름

표 3.2- 1 바름두께
초벽바름
(mm)

고름질
(mm)

재벽바름
(mm)

정벌바름
(mm)

계
(mm)

26∼30 8∼11 8∼11 2.5 45∼55

주 1) 초벌의 두께는 맞벽의 바름두께를 합친 것이다.

3.3 공정
공정은 표 3.3-1과 같이 하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3- 1 흙벽바름의 공정
공정

종별
A

① 초벽바름
④ 띠장덮기
⑦ 재벽바름

B

② 뒷면 고름질
⑤ 개탕 주위 바름
⑧ 정벌바름

③ 맞벽바름
⑥ 고름질

상기 시방 가운데 맞벽바름, 개탕 주위 바름의 공정을 제외한 것

3.4 공법
3.4.1 바탕

(1) 바름용 흙의 처리
바름용 흙에 물을 가하여 이기면서 짚을 섞는다. 점토가 많아서 점성이 강할 때는 적당량의
모래를 넣고 잘 섞으면서 점토의 작은 덩어리를 깨뜨리며, 물을 부어 반죽한 채 7일 이상 두었
다가 사용한다.
(2) 초벽바름
초벽바름은 외엮은 면에서 먼저 잘 발라 붙이고, 외의 표면으로부터 두께 12 mm 이내 반대편
까지 밀려 나오도록 눌러 바르되 인방두께보다 6∼9 mm 안으로 평탄하게 바른다.
(3) 뒷면고름질
초벽바름 흙은 외의 뒷면으로 충분히 밀려 나오도록 하되 그날 중에 흙손으로 되발라 외에 이
겨 바르고 남은 흙은 훑어 버린다.
(4) 맞벽바름
벽의 뒷면은 초벽바름이 건조된 후 양면 바르기일 때는 초벽바름으로 외가 감추어질 정도로
바르고, 한 면 바름일 때는 초벽바름을 약간 두껍게 발라 손질한다.
3.4.2 고름질

(1) 먹치기

4
L RU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6 09 : 2021

초벽바름 후 벽의 바름두께를 정하고, 벽 주위의 부재에 먹을 친다.
(2) 띠장덮기
띠장덮기는 흙벽이 건조된 후 띠장재 위에 띠장덮기 흙을 엷게 바르고, 밑의 흙벽에 60 mm 정도
걸리도록 마포, 종려털, 종려잎 등을 띠장덮기 흙과 함께 써서 덮고, 띠장재와 흙벽을 연결시킨다.
마포를 쓸 때에는 세로 230 mm, 가로 180 mm 정도의 것을 200 mm 전후의 간격을 두고 배열
하여 덮는다.
(3) 개탕 주위 바름
개탕 주위는 헝겊으로 발처럼 막을 치던가 개탕 주위용 수염을 간격 60 mm 내외로 치고 개탕
주위용 흙 또는 회반죽을 바른다.
(4) 고름질
고름질은 띠장 덮기와 개탕 주위 바름이 충분히 건조된 뒤 고름질 흙으로 틈서리, 갈라진 곳,
우묵한 곳을 수정한다.
3.4.3 재벽바름

고름질이 충분히 건조한 뒤에 정벌바름 재료로 개탕 주위를 얼룩 없이 발라 평탄하고, 매끄럽게
흙손질한다.
3.4.4 정벌바름

(1) 흙마무리
① 물반죽 흙의 마무리는 색흙을 1일간 물에 담가 두었다가 1.7 mm의 체로 쳐서 곱게 썬 짚여
물 및 모래와 잘 혼합하여 바른 뒤 두꺼운 흙손으로 마감한다.
② 풀먹임 흙은 마무리일 때 색흙의 처리는 상기 ①에 따라 건조한 모래, 짚여물 및 풀을 혼합
한 것으로 발라서 마무리한다.
③ 풀반죽 흙의 마무리는 색흙에 모래와 풀을 섞은 것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2) 모래벽 마무리는 특히 재벽바름을 잘 건조시킨 후 바르고, 바탕의 얼룩, 흙손 얼룩, 지푸라기
같은 것이 없도록 하며, 흙손누름을 충분히 하여 마무리한다.
(3) 기둥에 개탕이 있을 때에는 정벌 바름면에 마무리 흙손의 칼끝 두께(1 mm 내외)만큼 틈을 남
겨 끝내도록 한다.

3.5 주의사항
(1) 초벽바름 뒤에는 통풍을 충분히 하여 건조시키고, 장마철의 시공은 피한다.
(2) 동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해를 입었을 때는 제거하고 다시 바른다.

5
L?RUX?L

POLT? 국가건설기준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12 : 2021

셀프 레벨링재 바름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RV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1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1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6 12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RVP?L 정 : 2021 년 월 일 POLT? ?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셀프 레벨링재 ····················································· 1
2.2 자재 취급 유의사항 ··········································· 1
3. 시공 ·············································································· 2
3.1 바탕 ······································································· 2
3.2 공정 ······································································· 2
3.3 공법 ······································································· 2
3.4 주의사항 ······························································· 3

L RV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6 11 : 2021

셀프 레벨링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석고계,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한 바닥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KCS 41 46 01 (2.6.10)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취급 유의사항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1
L?RVR?L

POLT? ? ? 셀프 레벨링재 바름

(2)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3.2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 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
공정

1. 실러 바름
1) 1회

2. 실러 바름
1) 2회

3. 셀프 레벨
링재
재
바름2)

4. 이어치기
부분

재료 또는
표면처리

배합
(질량비)

바름두께
(mm)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셀프 레벨링재 100 모래 0∼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바름횟수
(회)

경과시간(h)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2

1
이상

15
이상

- 1 - 1∼2 - 2∼20 1 -

24
이상

- - - - - 72이상

(소요량)
0.2∼0.6
kg/m²

3.3 공법
3.3.1 재료의 혼합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방에 따라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이용,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3.3.2 실러바름

2
L RV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6 11 : 2021

실러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지만,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 걸쳐 도포
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3.3.3 셀프 레벨링재 붓기

반죽질기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의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3.3.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 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
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해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주의사항
(1)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은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
한다.
(2) 셀프 레벨링재 시공 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L?RVT?L

POLU?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13 : 2021

바닥강화재 바름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RV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1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1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6 13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RVV?L 정 : 2021 년 월 일 POLU?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3. 시공 ·············································································· 2
3.1 바탕 ······································································· 2
3.2 배합 및 바름두께 ··············································· 2
3.3 공 법 ····································································· 2
3.4 주의사항 ······························································· 3

L RV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6 13 : 2021

바닥강화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 시멘트계 바
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드너 마감이라고도
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1)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및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밀도 및 경도를 가
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물은 KCS 41 46 01(2.4)에 따른다.

1
L?RVX?L

POLU? ? 바닥강화재 바름

3. 시공
3.1 바탕
(1)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
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및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3)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의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4) 액상 바닥강화 바탕
①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②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회 도포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낸다.

3.2 배합 및 바름두께
3.2.1 분말형 바닥강화재

일반적으로 바름 바닥면적(m²)당 3∼7.5 kg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mm 이
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르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2.2 액상 바닥강화재

일반적으로 바름 바닥면적(m²)당 0.3∼1.0 kg의 액상인 침투식 바닥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
자가 지정한 비율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3 공 법
3.3.1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응결(초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분사용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 바닥강화재의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문지
르고, 바닥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모르타르를 타설
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적어도 1 : 2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
소한 30 mm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타르의 접착력을 증진시

2
L RW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6 13 : 2021

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이 청소하고, 습윤한 상태에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후 모르타르
를 타설한다.
(4) 마무리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 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양생용 거적이나 비닐 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및 팽창에 의한 마무리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 m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
한다.
3.3.2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
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
차 도포를 시행한다.

3.4 주의사항
(1) 바닥강화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2) 타설된 면은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3
L?RWP?L

POLV?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16 : 2021

내화학 바름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RW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16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16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6 16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RWR?L 정 : 2021 년 월 일 POLV?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2
2.1 재료의 종류 ························································· 2
2.2 물리화학적 성능 ················································· 2
2.3 재료의 취급 및 검사 ········································· 3
3. 시공 ·············································································· 3
3.1 바탕 ······································································· 3
3.2 배합 및 바름두께 ··············································· 4
3.3 공법 ······································································· 4
3.4 주의사항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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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학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합성수지계의 결합재, 규토질 또는 탄소질 보강재, 반응성 또는 촉매성 경화제 등
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등의 바닥면 또는 벽면에 내산, 내알
칼리, 내약품성 등 내화학 성능을 목적으로 흙손바름, 뿜칠, 롤러 또는 장비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내산을 목적으로 하는 내산 아스팔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0 02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11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1
L?RWT?L

POLV? ? 내화학 바름

2. 자재
2.1 재료의 종류
내화학 바름은 경화제, 보강재�충전재 및 액상의 합성수지 결합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으로 최소두께 1.5 mm 이상을 유지하도록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방법으로 마감되며, 그 배합 및
바름은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 지시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재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1 결합재

결합재는 (1) 에폭시, (2) 폴리에스테르 또는 (3) 기타 수지로서 적절한 경화제 및 보강재와 혼합
되어 규정된 성능의 내화학 마감을 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경화제

경화제는 반응성 또는 촉매성 재료로서 결합재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내화학 바름하기 전에
결합재에 첨가재로서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말 형태로 되어 결합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보강재 및 충전재

보강재는 일반적으로 규산질 또는 탄소질 재료로서 적절한 결합재 및 경화제와 혼합하여 내화학
바름에 사용되면 노출될 산, 알칼리 등 소정의 화학물질에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는데, 그 종류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4 기타

그 외 합성수지 모르타르 재료에 대한 사항은 KCS 41 46 11, 합성수지 도막바름 재료에 대한 사
항은 KCS 41 40 06, 아스팔트 모르타르 재료에 대한 사항은 KCS 41 40 02에 따른다.

2.2 물리화학적 성능
내화학 바름의 물리화학적 성능은 표 2.2-1에 따른다. 이 표의 내화학 바름은 다음의 2가지 종류
로 구분한다.
(1) 1종: 내화학성이 요구되고, 통행되는 곳
(2) 2종: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요구되는 곳

2
L RW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6 16 : 2021

표 2.2- 1 내화학 바름의 물리화학적 요구조건
종류
사용시간1) (최소값), 23 ℃(분)
초기 사용시간(최소값), 23 ℃(시간)
화학물질 노출2)
통행량 적은 경우
통행량 많은 경우
사용강도발현시간3)(최대값)(일)
인장강도(최소값)(7일 강도)(MPa)
압축강도(최소값)(7일 강도)(MPa)
압축탄성계수(최소값)(7일 강도)(GPa)
수축률(최대값)(%)5)
온도팽창계수(최대값)(mm/mm℃)
흡수율(최대값)(%)
내화학성6)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ASTM 1 종 2 종 1 종 2 종 방법

30
-

30
-

30
-

30
-

C 308
-

24
48
7
10.54)
42
35
0.5
70× 10-6
1.0
-

24
48
7
4.2
28
175
0.5
72× 10-6
2.0
-

16
36
3
10.5
70
70
1.0
72× 10-6
1.0
-

16
36
3
2.8
56
35
0.6
72× 10-6
2.0
-

-
-
-
C 307
C 579
C 580
C 531
C 531
C 413
C 267

주 1) 재료를 비빈 후 흙손에 말아 올려져 사용이 불편한 정도까지 되는 시간(단,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
에서)
2) 일반적으로 72시간이 요구되지만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를 비빈 후 정해진 온도에서 제조업자가 정한 소요 인장 강도의 90% 이상을 발현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
간
4) 충전재가 탄소일 경우 7 MPa
5) 수축률은 응결된 후 수축률
6) C 267 시험방법은 바름 양면을 모두 화학 물질에 담그는 방법이므로 실제 사용 조건인 한 면만 노출되
는 것보다는 더욱 심각한 부식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내화학 성능은 내화학 바름 제조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한다.

2.3 재료의 취급 및 검사
(1) 재료 반입 시에 품명, 색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2)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비, 서리 및 직사일광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한다.
(4) 기타 재료의 취급은 KCS 41 46 01(3.2.4)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3.1.1 새로운 콘크리트 면

내화학 바름을 할 새로운 콘크리트 바탕면은 28일 동안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단, 내화학 바름
재료 제조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내화학 바름재료 제조업자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콘크리트 바탕면에 공기연행제, 도막 양생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내화학
바름 바탕면의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박리제, 윤활유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바탕면

3
L?RWV?L

POLV? ? 내화학 바름

에 레이턴스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산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샌드 블라스트 방법 등을 사용하
여 제거한다.
3.1.2 사용 중인 콘크리트면

기름때, 화학물질 등으로 더럽혀진 콘크리트면은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콘크리트
바탕면과 내화학 바름의 접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내화학 바름재료 제조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 요철 부위를 평활하게 한다. 표면 청소가 끝나면 산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샌드 블라
스트 방법 등을 사용하여 표면 처리한다.
3.1.3 바탕면 건조상태

내화학 바름 전의 바탕면은 내화학 바름재료 제조업자가 규정한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탕면 함수율은 습도측정기 또는 그 외의 내화학 바름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3.2 배합 및 바름두께
(1) 배합 및 바름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내화학 바름재료 제조업자의 자료를 참고한다.
(2) 그 외 합성수지 모르타르에 대한 사항은 KCS 41 46 11, 합성수지 도막바름 재료에 대한 사항
은 KCS 41 40 06, 아스팔트 모르타르 재료에 대한 사항은 KCS 41 40 02에 따른다.

3.3 공법
(1) 바름 공정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내화학 바름 재료 제조업자의 설치시방서에 따른다.
(2) 그 외 합성수지 모르타르에 대한 사항은 KCS 41 46 11, 합성수지 도막바름 재료에 대한 사항
은 KCS 41 40 06, 아스팔트 모르타르 재료에 대한 사항은 KCS 41 40 02에 따른다.

3.4 주의사항
(1) 보양에 대한 사항은 내화학 바름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 그 외 합성수지 모르타르에 대한 사항은 KCS 41 46 11, 합성수지 도막바름 재료에 대한 사항
은 KCS 41 40 06, 아스팔트 모르타르 재료에 대한 사항은 KCS 41 40 02에 따른다.

4
L RW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6 18 : 2021

제물마감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RWX?L POLW?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1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1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6 18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RX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표면마감재 ··························································· 1
2.2 결함충전재 ··························································· 2
3. 시공 ·············································································· 2
3.1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 2
3.2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감 ··············· 2
3.3 보양 ······································································· 2

L?RXP?L POLW? KCS 41 46 18 : 2021

제물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콘크리트 표면을 기계미장흙손,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탄
하게 문지르거나, 숫돌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경화된 콘크리트면을 갈아내어 콘크리트 표면 자
체를 마감하는 공법으로, 마감대상은 바닥콘크리트,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의 마감공사에 적
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표면마감재
표면마감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
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1
L RX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제물마감

2.2 결함충전재
결함충전재는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사용하며, 종류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1) 콘크리트 바닥 제물마감 콘크리트는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
지고, 다시 규준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
손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및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감 재료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
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감한다. 마감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
탕 및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감
(1)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2)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
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3.3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2
L?RXR?L

PPLP?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8 01 : 2021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RX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8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8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8 01 : 2021

제
심

정 : 2016 년 6 월 30 일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RXT?L PPLP? ?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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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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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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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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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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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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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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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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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붙임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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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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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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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벽타일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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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닥 타일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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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4 천장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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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및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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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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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X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
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41 35 00 석공사

∙ KCS 41 40 00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
L?RXV?L

PPLP? ?

타일공사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
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
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
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
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
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
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
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2
L RX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
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
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
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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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XX?L

PPLP? ? 타일공사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
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
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
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

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

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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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O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 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

5
L?SOP?L

PPLP? ? 타일공사

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
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
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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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O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

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
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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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OR?L

PPLP? ? 타일공사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 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 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
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KS) 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
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
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8
L SO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
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

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

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 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 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 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1 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9
L?SOT?L

PPLP? ? 타일공사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붙
임
용

벽 바닥

줄
눈
용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
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

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

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

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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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O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

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

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

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 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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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OV?L

PPLP? ? 타일공사

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
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
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
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
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
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
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 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 당 ±3 mm 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
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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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O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

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
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
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공법 구분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 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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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OX?L

PPLP? ? 타일공사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 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

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 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 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

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

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

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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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P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 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
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 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

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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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P?L

PPLP? ?

타일공사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
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
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
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
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

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

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 로 한

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
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
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
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
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
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
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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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P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

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
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
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
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
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

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

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
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

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17
L?SPR?L

PPLP? ? 타일공사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

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
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

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
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

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
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

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

18
L SP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8 01 : 2021

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

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
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 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 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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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T?L

PQLP?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SP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1 : 2021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개정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SPV?L 정 : 2021 년 월 일 PQLP?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3
2. 자재 ·············································································· 4
2.1 재료 ······································································· 4
2.2 부속 재료 ····························································· 4
3. 시공 ·············································································· 5
3.1 작업준비 ······························································· 5
3.2 현장 품질관리 ····················································· 6

L SP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L?SPX?L

PQLP? ? 금속공사 일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L SQ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1 : 2021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
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
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
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

3
L?SQP?L

PQLP? ? 금속공사 일반 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
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

4
L SQ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1 : 2021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
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
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
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
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5
L?SQR?L

PQLP? ? 금속공사 일반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
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
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
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
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
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
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
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
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6
L SQ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1 : 2021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7
L?SQT?L

PQLQ?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SQ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2 : 2021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개정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SQV?L 정 : 2021 년 월 일 PQLQ?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2
2.1 재료 ······································································· 2
3. 시공 ·············································································· 2
3.1 현장 품질관리 ····················································· 2

L SQ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2 : 2021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
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Ÿ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Ÿ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Ÿ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Ÿ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Ÿ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Ÿ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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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X?L

PQLQ? ?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
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
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
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
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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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R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2 : 2021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
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
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
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
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
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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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RP?L

PQLR?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SR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3 : 2021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개정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SRR?L 정 : 2021 년 월 일 PQLR?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재료 ······································································· 2
3. 시공 ·············································································· 4
3.1 현장 품질관리 ····················································· 4

L SR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
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Ÿ
Ÿ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
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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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RT?L

PQLR? ? 금속 기성제품공사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
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
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
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
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
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
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
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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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R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3 : 2021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 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
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
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

3
L?SRV?L

PQLR? ? 금속 기성제품공사

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
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
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
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
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
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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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R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49 03 : 2021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
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
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
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
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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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RX?L

PQLR? ? 금속 기성제품공사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
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
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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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S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SSP?L PRLP?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1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SS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4
2. 자재 ·············································································· 5
2.1 품 질 ····································································· 5
2.2 자재의 검수 ························································· 6
2.3 줄눈대 및 누름대 ··············································· 6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6
3. 시공 ·············································································· 6
3.1 작업준비 ······························································· 6
3.2 작업관리 ······························································· 7
3.3 시공 및 보양 ······················································· 7
3.4 검사 ······································································· 8

L?SSR?L PRLP? ?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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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S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수장공사 일반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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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P? ? KCS 41 51 01 : 2021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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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수장공사 일반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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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V?L

PRLP? ? KCS 41 51 01 : 2021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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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S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수장공사 일반

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
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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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X?L

PRLQ?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ST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1 02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STP?L 정 : 2021 년 월 일 PRLQ?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목재 ······································································· 1
2.2 미장재 ··································································· 2
2.3 콘크리트 ······························································· 2
2.4 조적재 ··································································· 2
2.5 금속재 ··································································· 2
3. 시공 ·············································································· 2
3.1 바탕공사일반 ······················································· 2
3.2 목재바탕 ······························································· 3
3.3 미장바탕 ······························································· 3
3.4 콘크리트바탕 ······················································· 3
3.5 조적바탕 ······························································· 3
3.6 금속바탕 ······························································· 3
3.7 라스붙임 바탕 ····················································· 5

L ST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
∙
∙
∙
∙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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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R?L

PRLQ? 바탕공사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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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T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2 : 2021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
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
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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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T?L

PRLQ? 바탕공사

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
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
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
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
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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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T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2 : 2021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
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
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
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5
L?STV?L

PRLR?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ST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1 03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STX?L 정 : 2021 년 월 일 PRL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1
2.1 목질계 ··································································· 1
2.2 합성고분자계 ······················································· 2
2.3 이중바닥 ······························································· 3
2.4 카펫 ······································································· 4
3. 시공 ·············································································· 5
3.1 목질계 ··································································· 5
3.2 합성고분자계 ······················································· 7
3.3 이중바닥 ······························································· 7
3.4 카펫 ······································································· 8

L SU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
∙
∙
∙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1
L?SUP?L

PRLR? 바닥공사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
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
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2
L SU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3 : 2021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
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
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

3
L?SUR?L

PRLR? 바닥공사 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 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 1종 B- 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
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
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4
L SU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3 : 2021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
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
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
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
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5
L?SUT?L

PRLR? 바닥공사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
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
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
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
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
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 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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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U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3 : 202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
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
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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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UV?L

PRLR? 바닥공사

①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
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
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
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
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
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
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
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
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
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
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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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U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3 : 2021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
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
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
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
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
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
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
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
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
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
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9
L?SUX?L

PRLS?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1 04 : 2021

벽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SV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1 04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SVP?L 정 : 2021 년 월 일 PRLS?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1
1.6 환경유의사항 ······················································· 1
2. 자재 ·············································································· 2
2.1 목질계 ··································································· 2
2.2 무기질계 ······························································· 3
2.3 금속판계 ······························································· 5
3. 시공 ·············································································· 5
3.1 목질계 ··································································· 5
3.2 무기질계 ······························································· 8
3.3 금속판계 ····························································· 10

L SV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4 : 2021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101 (보통 합판) Ÿ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200 (섬유판) Ÿ KS F 3129 (목재 벽판재) Ÿ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
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1
L?SVR?L

PRLS? 벽공사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
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 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 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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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V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4 : 2021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 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
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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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VT?L

PRLS? 벽공사

①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 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
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 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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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V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4 : 2021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
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
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
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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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VV?L

PRLS? 벽공사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
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
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
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
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
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
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
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
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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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V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4 : 2021 표 3.1- 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강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나사 고정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연단거리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
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
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
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
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
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
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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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VX?L

PRLS? 벽공사 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
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
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 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
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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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W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1 04 : 2021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
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
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
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 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목 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강 제 (단위:mm)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연단거리

300 이하
300∼450

15 이상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
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9
L?SWP?L

PRLS? 벽공사

표 3.2- 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1)

200∼250

바닥 1.2m 이상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
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
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10
L SW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SWR?L PSLP?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2 00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SW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3
2. 자재 ·············································································· 4
2.1 목질계 ··································································· 4
2.2 무기질계 ······························································· 4
2.3 금속계 ··································································· 5
2.4 시스템 천장 ························································· 6
2.5 합성고분자계 ······················································· 7
3. 시공 ·············································································· 7
3.1 목질계 ··································································· 7
3.2 무기질계 ······························································· 8
3.3 금속계 ··································································· 9
3.4 시스템 천장 ······················································· 10
3.5 합성고분자계 ····················································· 11

L?SWT?L PSLP? ?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1 04 벽공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
L SW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천장공사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L?SWV?L

PSLP? ? KCS 41 52 00 : 2021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L SW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천장공사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
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4
L?SWX?L

PSLP? ? KCS 41 52 00 : 2021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 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 30× 10× 1.6
-40× 20× 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 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
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
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 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5
L SX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천장공사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
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
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
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
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6
L?SXP?L

PSLP? ? KCS 41 52 00 : 2021

②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
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7
L SX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천장공사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
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
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
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
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
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
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
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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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XR?L

PSLP? ? KCS 41 52 00 : 2021

표 3.3- 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 30× 10× 1.6
-40× 20× 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 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
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
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
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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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X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천장공사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
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
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
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
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
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
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
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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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XT?L

PSLP? ? KCS 41 52 00 : 2021

다.
�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
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
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
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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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X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SXV?L PTLP?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4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4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4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SX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5
1.5 품질보증 ······························································· 6
1.6 환경유의사항 ······················································· 8
2. 자재 ·············································································· 9
3. 시공 ·············································································· 9

L?SXX?L PTLP? ? 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
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
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
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Ÿ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Ÿ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Ÿ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1
L TO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외벽공사 일반

Ÿ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Ÿ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Ÿ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Ÿ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Ÿ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
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Ÿ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Ÿ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Ÿ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Ÿ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Ÿ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Ÿ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
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
는 커튼월
Ÿ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Ÿ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
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2
L?TOP?L

PTLP? ? KCS 41 54 01 : 2021

Ÿ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Ÿ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Ÿ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
링재료
Ÿ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Ÿ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Ÿ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
입, 설치하는 부재
Ÿ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Ÿ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
결하는 고정철물재료
Ÿ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
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
사태 방지철물
Ÿ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Ÿ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Ÿ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
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Ÿ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Ÿ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Ÿ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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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O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외벽공사 일반

벽 패널 설치방법
Ÿ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
하는 방법
Ÿ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Ÿ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Ÿ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
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Ÿ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
의 총칭
Ÿ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Ÿ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Ÿ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Ÿ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Ÿ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Ÿ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
용되는 재료
Ÿ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
간의 상대변위
Ÿ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Ÿ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Ÿ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Ÿ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Ÿ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Ÿ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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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OR?L

PTLP? ? KCS 41 54 01 : 2021

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Ÿ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Ÿ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Ÿ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
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Ÿ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
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
L TO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외벽공사 일반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6
L?TOT?L

PTLP? ? KCS 41 54 01 : 2021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
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
시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7
L TO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외벽공사 일반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
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8
L?TOV?L

PTLP? ? KCS 41 54 01 : 2021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
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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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O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4 04 : 202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TOX?L PTLQ? ?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4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개정
(2021.)

KCS 41 54 04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TP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조립식 패널재료 ················································· 2
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 2
2.3 재료의 검사 ························································· 2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2
2.5 재료의 가공 ························································· 3
3. 시공 ·············································································· 3
3.1 일반사항 ······························································· 3
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 4
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 4
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 5
3.5 홈통 시공 ····························································· 5
3.6 검사 ······································································· 5

L?TPP?L PTLQ? ? ? KCS 41 54 04 : 202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ol),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
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
∙
∙
∙

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M 3809 조립식폼 보온재
KS F 4724 건축용 벽판(철강재)
KS F 4731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도
(3) KS F 4724와 KS F 4731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4) 시공부품의 규격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1
L TP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5 품질보증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조립식 패널재료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
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
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2
L?TPR?L

PTLQ? ? ? KCS 41 54 04 : 2021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
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 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 mm의
형강재를 50 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도어 레일설치 부
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9)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
서는 안 된다.

3
L TP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0)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
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11)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12)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
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
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패널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
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
6 mm)를 횡방향으로 1 m 간격, 종방향으로 2 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7)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
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
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
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4
L?TPT?L

PTLQ? ? ? KCS 41 54 04 : 2021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
6 mm)에 의하여 주기둥
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
6 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 mm) 종방향 1 m 간격으로 보조기
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하고,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1)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부 상단 직결나사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
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0.7 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
패널을 설치한다. 시공 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5 홈통 시공
(1) 물홈통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ST’L 50×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600 mm
(0.6 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
지한다.
(3)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3.2T)를 1 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4)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5)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 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6)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7)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5
L TP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3)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6
L?TPV?L

PULP?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TP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5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TPX?L 정 : 2021 년 월 일 PULP?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4
2. 자재 ·············································································· 5
3. 시공 ·············································································· 5

L TQ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
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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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QP?L

PULP? ? 창호공사 일반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
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
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
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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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Q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5 01 : 2021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3
L?TQR?L

PULP? ? 창호공사 일반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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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Q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5 01 : 2021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5
L?TQT?L

PULQ? 국가건설기준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2 : 20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TQ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5 02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TQV?L 정 : 2021 년 월 일 PULQ? ?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 2
2.2 운반 및 저장 ······················································· 3
3. 시공 ·············································································· 4
3.1 창호제작 ······························································· 4
3.2 창호설치 ······························································· 4
3.3 보양 및 검사 ······················································· 7

L TQ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5 02 : 20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
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
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
L?TQX?L

PULQ? ?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
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
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
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
한 조치를 강구한다.

2
L TR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5 02 : 2021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
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
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
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
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
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
L?TRP?L

PULQ? ?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2- 1 설치작업 순서

4
L TR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5 02 : 2021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
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
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
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
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
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
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4.1.3(1)⑤ 가,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
접으로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4.1.3(1) 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4.1.1,(1) ⑤ 가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L?TRR?L

PULQ? ?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 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 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L TR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TRT?L PULR?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5 08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TR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종류별 재료 ························································· 2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 6
3. 시공 ·············································································· 6
3.1 강제 셔터 ····························································· 6
3.2 경금속제 창호 ····················································· 9
3.3 무테문 ··································································· 9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 9
3.5 안전 유리문 ························································· 9
3.6 자동문 ··································································· 9
3.7 회전문 ································································· 10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 10
3.9 마무리 ································································· 11

L?TRV?L PULR?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L TR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문 공사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
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
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
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
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
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
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L?TRX?L

PULR? KCS 41 55 08 : 2021

표 2.1- 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
으로 한다.
표 2.1- 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
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3
L TS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문 공사

표 2.1- 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플로트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
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
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
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
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4
L?TSP?L

PULR? KCS 41 55 08 : 2021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
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
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
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
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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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S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문 공사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
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
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
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
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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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R?L

PULR? KCS 41 55 08 : 2021

표 3.1- 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항목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
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 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
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부품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
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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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S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문 공사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
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
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
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
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
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
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
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
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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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T?L

PULR? KCS 41 55 08 : 2021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
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
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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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S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문 공사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
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
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
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
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
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
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
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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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V?L

PULR? KCS 41 55 08 : 2021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
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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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S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TSX?L PULS?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40 04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TT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5
1.5 품질보증 ······························································· 6
1.6 환경유의사항 ······················································· 6
2. 자재 ·············································································· 7
2.1 재료 ······································································· 7
2.2 재료의 선정 ······················································· 19
2.3 운반 및 보관 ····················································· 19
3. 시공 ············································································ 20
3.1 일반사항 ····························································· 20
3.2 유리의 설치공법 ··············································· 21
3.3 보양 ····································································· 42
3.4 검사 ····································································· 43

L?TTP?L PULS? KCS 41 55 09 : 202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 GANA Glazing manual
∙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측정방법
∙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2002 강화 유리
∙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

1
L TT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 KS L 2017 저방사 유리
∙ KS L 2104 거울용 유리
∙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
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
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
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
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
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
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
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
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2
L?TTR?L

PULS? KCS 41 55 09 : 2021

t
판유리

a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b 개스킷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 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
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
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
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
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
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
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 60 N/mm² 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
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
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
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
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
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
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3
L TT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
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
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
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
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
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
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
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
지하는 고정법이다.

4
L?TTT?L

PULS? KCS 41 55 09 : 2021

Ÿ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
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
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
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
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L TT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
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6
L?TTV?L

PULS? KCS 41 55 09 : 2021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
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
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
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
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 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A종 B종 ◎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C종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7
L TT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
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
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
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 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
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L?TTX?L

PULS? KCS 41 55 09 : 2021 표 2.1- 3 차음성능 (단위:mm) STC (dB) 성능 구분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 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
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
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 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9
L TU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표 2.1- 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접합 유리, 복층 유리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
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 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
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η )을 구
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η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η )에 따라 또는 태양열
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η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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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P?L

PULS? KCS 41 55 09 : 2021

표 2.1- 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 e1)
e = 0.05

Low- e1)
e = 0.10

Low- e1)
e = 0.20

5.91 n/a n/a 3.86

단판유리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 alue

표 2.1- 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η 0.10 이상 0.25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0.45 이상 0.60 이상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11
L TU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그림 1.4- 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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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R?L

PULS? KCS 41 55 09 : 2021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
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
로 구분된다.
②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
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
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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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U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
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 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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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T?L

PULS? KCS 41 55 09 : 2021

표 2.1- 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절단면의 형상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 경사 절단면

③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 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 Y는 (구멍의 단변길
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 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
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

15
L TU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 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 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 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 5,500
5,500× 2,600
단,
� 1,000
� 400
0< θ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
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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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UV?L

PULS? KCS 41 55 09 : 2021

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
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
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 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
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
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
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
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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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U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
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
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
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
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
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
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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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
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
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
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
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
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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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
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
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
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
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
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
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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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
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
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
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
치한다.
②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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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
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
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
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
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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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 KCS 41 55 09 : 2021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 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
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
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
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
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
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 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 2 세팅 블록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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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
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
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
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
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
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
(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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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 KCS 41 55 09 : 2021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 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 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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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 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 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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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 KCS 41 55 09 : 2021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
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
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 7 나사 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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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그림 3.2- 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 9 접착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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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 KCS 41 55 09 : 2021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
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
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
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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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 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 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 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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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
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
으로 한다.
표 3.2- 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수치 (mm)

항목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 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
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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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
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
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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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 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
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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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 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 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 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
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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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
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 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
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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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
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
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
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
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
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
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
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
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
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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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WV?L

PULS? KCS 41 55 09 : 2021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
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
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
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
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
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
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
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
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
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
(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
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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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
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
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
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
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
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
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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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 KCS 41 55 09 : 2021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 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
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
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
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
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 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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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X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
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 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
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
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
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
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
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
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
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
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
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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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 KCS 41 55 09 : 2021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
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
(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
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
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
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 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 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단기 (N/mm2) 장기 (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
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
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
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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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
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
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
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
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2
L?TXR?L

PULS? KCS 41 55 09 : 2021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
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43
L TX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
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
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 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44
L?TXT?L

PVLP?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TX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6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6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6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TXV?L 정 : 2021 년 월 일 PVLP?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4
1.5 품질보증 ······························································· 6
1.6 환경유의사항 ······················································· 9
2. 자재 ············································································ 10
2.1 골조 ····································································· 10
2.2 데크 ····································································· 10
2.3 방습지 ································································· 11
2.4 단열재 ································································· 11
2.5 바탕보드 ····························································· 11
2.6 바탕 방수 자재 ················································· 11
3. 시공 ············································································ 12
3.1 일반사항 ····························································· 12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 12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 12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 12
3.5 기타 자재의 설치 ············································· 13

L TX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01 : 2021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
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L?TXX?L

PVLP? ? 지붕공사 일반 1.2.2 관련 기준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4 파티클 보드
∙ KS F 3113 구조용 합판
∙ KS F 3200 섬유판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
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Ÿ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Ÿ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Ÿ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
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Ÿ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Ÿ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Ÿ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Ÿ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Ÿ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Ÿ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2
L UO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01 : 2021

마감하는 부재
Ÿ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
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Ÿ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Ÿ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Ÿ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
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Ÿ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
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Ÿ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
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Ÿ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Ÿ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Ÿ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Ÿ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Ÿ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Ÿ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Ÿ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Ÿ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
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Ÿ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
꾸도록 하는 구조물
Ÿ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Ÿ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Ÿ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Ÿ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

3
L?UOP?L

PVLP? ? 지붕공사 일반

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Ÿ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Ÿ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Ÿ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Ÿ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
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
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
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
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
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
제품�
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
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
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
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
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
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
련도 포함)
③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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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O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01 : 2021

(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
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
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
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
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
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
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
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하여 부
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
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
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
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
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
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

5
L?UOR?L

PVLP? ? 지붕공사 일반

쇄물
①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
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
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
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
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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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O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01 : 2021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
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
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
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
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
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
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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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OT?L

PVLP? ? 지붕공사 일반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
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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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O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01 : 2021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
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
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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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OV?L

PVLP? ? 지붕공사 일반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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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O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01 : 2021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
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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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OX?L

PVLP? ? 지붕공사 일반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
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
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
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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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P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01 : 2021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
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
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
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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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PP?L

PVLQ? 국가건설기준 ?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56 14 : 2021

지붕 부속 자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UP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6 1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6 1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56 14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UPR?L 정 : 2021 년 월 일 PVLQ? ?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3
2. 자재 ·············································································· 3
2.1 일반사항 ······························································· 3
2.2 자재 일반 ····························································· 3
2.3 처마홈통 ······························································· 4
2.4 선홈통 ··································································· 4
2.5 홈통걸이 ······························································· 5
2.6 배수구 철물 ························································· 5
3. 시공 ·············································································· 5
3.1 준비 작업 ····························································· 5
3.2 설치 작업 ····························································· 6
3.3 청소 및 보양 ····················································· 12

L UP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14 : 2021

지붕 부속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
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 KS D 6704 땜납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
L?UPT?L

PVLQ? ? ? 지붕 부속 자재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제1
부: 광 견뢰도 시험
∙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
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2) 자재 제품자료 :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
함되어야 한다.
(3) 견본
① 홈통 및 후레싱(flashing):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②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enamel)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
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

2
L UP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14 : 2021

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
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②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
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
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
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
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3
L?UPV?L

PVLQ? ? ? 지붕 부속 자재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
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 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900 이상 1.6

1.0
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
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

4
L UP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14 : 2021

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
(acrylic urethane)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
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
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
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
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
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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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PX?L

PVLQ? ? ? 지붕 부속 자재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
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
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
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
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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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Q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14 : 2021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
기 위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
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①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②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3) 금속재 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스
팔트 페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목재 및 흡수성 자재: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치
되는 부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 m 이
하, 기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3)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1)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
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2)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직 부분
과 마감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4)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단이 경사
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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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P?L

PVLQ? ? ? 지붕 부속 자재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소 50 mm
이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 mm 간격으로 빗물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6)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7)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
설한다.
(8)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9)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10)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하거나
친화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
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용
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4)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제
쐐기를 최대 450 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로 충전한다.
(5)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아스팔트 펠트(asphalt felt)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
부까지 겹치도록 설치한다.
3.2.9 매입 홈 자재(reglet)

(1)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sealant)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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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Q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14 : 2021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1)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 m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한다.
(2)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재
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4)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를 바르고
프라이머(primer)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
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5)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 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식성
철제 못을 최대 75 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로 설치 고정한다.
3.2.11 처마 홈통

(1)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
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
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
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
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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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R?L

PVLQ? ? ? 지붕 부속 자재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
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
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rivet)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
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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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Q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14 : 2021

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
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parapet)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
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
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
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
못 등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
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
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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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T?L

PVLQ? ? ? 지붕 부속 자재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
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
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1)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재
와 양쪽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3)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4)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
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3.2.18 처마 빗물막이

(1) 최장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2)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
판을 최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1)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3,000 mm로 하고 이음
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2)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
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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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Q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6 14 : 2021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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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V?L

PWLP?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70 01 : 2021

특수건축공사 일반
2021년

월 제정 http://www.kcsc.re.kr L UQ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7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7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70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UQX?L 정 : 2021 년 월 일 PWLP?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4
2. 자재 ·············································································· 5
3. 시공 ·············································································· 5

L UR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1 : 2021

특수건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스페이스 프레임, 막구조, 공기막구조, 케이블구조, 기성제 창고형 냉동�냉장실,
X-선차폐공사, 청정실공사에 적용하고,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시방에 따른다.
(2)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1
L?URP?L

PWLP? ? 일반사항(총칙)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 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2
L UR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1 : 2021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3
L?URR?L

PWLP? ? 일반사항(총칙)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특수건축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특수건축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
서 기술된 의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자재선정
① 특수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
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특수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가설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배기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한다.
⑤ 설치용 자재와 접합철물 및 기타 소모성 자재는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
실률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도모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⑥ 기성제 창고형 냉동�냉장실에 사용되는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
품을 사용한다.
⑦X-선 차폐공사에서 다른 공사 및 자재와의 접속부위 또는 연결 부분은 X-선 차폐성능을 갖
춘 자재를 사용하여 X-선의 노출을 억제한다.
⑧원추, 연결체, 슬리브, 블록소켓, 핀 등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
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특수건축공사의 시공에 앞서 현장의 환경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현장 및 인근의 환경보
전 및 유해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고려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②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④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⑤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⑥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4
L UR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1 : 2021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⑦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⑨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⑩ 각 부재의 용접, 도장, 도금 시에는 부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며 이물질 및 부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⑪ 냉동�냉장실 패널의 조립 시 이음매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실링(sealing)을 실시하여 공기
누설을 억제하고 냉장실 문을 장시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출입구에 수직커튼을 설
치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
⑫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⑬ X-선 차폐판의 관통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사선 차폐성능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방사선 차폐판의 관통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사선 차폐성능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방사선 차폐판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보강용 차폐판을 설치하여 X선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⑭ 청정실 출입구 창의 면적은 열 손실, 분진의 응축 및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최소화
하며 열전달을 줄이고 방음조치를 할 수 있는 이중구조로 설계한다.
(4) 기타사항
① 현장대리인은 모든 기술자 및 작업자에게 환경부하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량 절감, 재활용
방안 등을 교육시키고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② 건축물의 사용 중에도 부재의 부식이나 유해물질의 배출 등 환경을 고려한 품질관리를 실
시하여 전 과정에서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5
L?URT?L

PWLQ?wL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70 06 : 2021

X-선 차폐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UR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70 06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70 06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70 06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URV?L 정 : 2021 년 월 일 PWLQ?wL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3
2. 자재 ·············································································· 3
2.1 사용자재 ······························································· 3
2.2 X-ray 차폐자재의 제작 ···································· 3
2.3 주요 부품 및 부속품 ········································· 4
3. 시공 ·············································································· 5
3.1 바탕면의 사전준비 조건 ··································· 5
3.2 X-선 차폐용 납판의 설치 ································ 5
3.3 콘크리트 바닥 위에 납판 설치 ······················· 8
3.4 납판부착 패널의 설치 ······································· 8
3.5 납판부착 메탈라스의 설치 ······························· 8
3.6 납판부착 석고판 설치 ····································· 10
3.7 납판부착 달천장 ··············································· 10
3.8 방사성 기구 취급자 방어칸막이 ··················· 11
3.9 납부착 차폐문의 설치 ····································· 11
3.10 관측창 ······························································· 11
3.11 납제품 루버 ····················································· 12
3.12 미장마감 ··························································· 12

L UR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6 : 2021

X-선 차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 등의 진료시설공사에서 X-선 차폐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와
공법에 관한 시방서이다.
(2) X-선 차폐공사는 이 기준 규정과 승인된 시공도에 준한다. 다른 공정과 연결되는 장소에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X-선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치에서는 다른 공사 및
자재와의 접속 부위 또는 배관시설 및 차폐시설 설치용 부품의 차폐벽 관통부분은 납판으로
덧대거나 납판 슬리브를 설치한다. 납판의 연결 부분의 덧대기 유효 겹침폭은 최소 20 ㎜ 이
상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의료법 제37조
∙ 보건복지부령 제528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수의사법 제17조의3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34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51 00 수장공사
∙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KS F 3101 보통 합판
∙ KS F 3107 천연 무늬 치장 합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4552 메탈 라스

1
L?URX?L

PWLQ?wL ? X-선 차폐공사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관련 [별표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 관련 [별표2] 방사선 방
어시설 검사기준

1.3 용어의 정의
Ÿ 납벽돌(lead brick): 순도 99.9% 이상의 납을 사용목적에 따라 규격화시킨 것
Ÿ 납유리(lead glass): X-선 차폐성능을 갖춘 투명 유리
Ÿ 납판(lead plate): 순도 99.9% 이상의 납을 압연 가공한 것
Ÿ 메탈라스(metal lath) : 얇은 강판을 그물모양으로 만든 것
Ÿ 연두못(lead-headed nail): 못머리가 X-선 차폐성능을 갖는 못

1.4 제출물
(1) 별도의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① X-선 차폐시설의 설계 및 방사선량에 관한 보고서
② 시공계획서
(2) 바닥, 벽, 천장 및 기둥 등의 각 위치별 납판의 두께와 납판 연결 부분의 겹침폭 및 부착방법,
고정철물, 단면, 그리고 X-선 차폐판을 관통하는 품목 및 부품에 관한 상세도 및 특수공법 등
을 포함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회사의 제품 안내서 및 기술 자
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① 기성제품의 경우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서 및 설계도서
② 시공상세도서
③ 현장실험보고서 및 현장품질보증계획서
④ 공정표
(3) 기타 자료
KCS 41 7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공장 제작자와 현장 수급인은 요구되는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시험 및 결과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X-선 기구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가동상태에 있을 때에 해당 제품 또는 제조회사가 인정하
는 전문가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전체적인 점검을 받고, 품질 및 설치 완료 보증서를 제출한
다.

2
L US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6 : 2021

(3) 기구 설치 최종검사는 담당원에게 48시간 이전에 미리 서면 통보한다. 최종검사 시에 다른 공
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여 발견된 X-선 차폐시설에 관한 제반 하자 사항에 관한
수정작업 및 작업계획은 서면으로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사항
KCS 41 7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70 0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사용자재
납판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X- ray 차폐자재의 제작
(1) 납판 부착 패널
① 두께 최소 12 ㎜ 이상의 합판에 단일재의 납판을 접합한다. 합판의 노출면 마감은 목공사에
관한 공사시방에 따르고,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KS F 3107에서 규정한 1급을
사용한다.
② 마감면의 도장은 도장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투명도장마
무리로 한다. 납판의 크기는 모서리, 테두리, 문틀과의 접합부 또는 이와 유사한 위치 이외
에는 합판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효과적인 납판의 덧댄 이음을 위하여 합판 모서리보다 X선 차폐 유효폭 만큼 돌출시킨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납판 부착 메탈라스
메탈라스는 KS F 4552에서 규정한 평라스에 단일재 납판을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이때에
설계도서나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두께의 단일재 납판을 라스의 한쪽 장변과 단변 테두리보
다 25 ㎜이상 돌출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납판 부착 합판 또는 석고보드
단일재 납판을 부착한 합판 또는 석고보드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 석고보드의 테두리는 납으로
감싸거나 거멀 접기를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01, 바탕면 석고보드는 KS F
3504, 치장면 석고보드는 KS F 3507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두께는 최소 18 ㎜를 사용한다.
(4) 덧댐납띠
덧댐 납띠는 납판 부착 패널 또는 납판 부착 메탈라스, 합판, 석고보드 등에 부착된 납판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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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LQ?wL ? X-선 차폐공사

일한 두께의 단일재의 납판을 절단한 제품을 사용한다. 덧댐 납띠의 폭은 최소 40 ㎜ 이상으
로 절단�가공하여 사용하며, 납판 부착 패널 또는 납판부착 메탈라스, 합판, 석고보드 등의
이음부에 설치한다.
(5) 연두못
X-선 차폐벽에 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머리가 X-선 차폐벽과 동일한 차폐성능을 저해하지 않
는 형태로 제작된 연두못을 사용하고 그 길이, 굵기, 형태 등은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에는 KCS 14 20 34 규정에 따른다.
(6) 납 덧판
납 덧판은 차폐벽의 납 판과 동일한 두께의 단일재의 납판을 절단한 제품을 사용한다. 납 덧
판은 연두못 대신 일반 못이나 나사못을 사용할 경우, 일반 못이나 나사못 또는 결속선을 사
용한 위치에 최소 가로�세로 길이 20 ㎜이상의 겹침 폭으로 덧댄다.
(7) X-선 차폐납판
차폐납판은 가공성이 양호한 순도 99.9% 이상의 납을 판상 형태로 압연 가공하여 가로�세로
길이 900×1,800 ㎜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차폐납판의 두께는 0.8 ㎜, 1.0 ㎜, 1.2 ㎜, 1.5 ㎜,
2.0 ㎜, 3.0 ㎜, 4.0 ㎜, 5.0 ㎜ 등으로 구성되는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8) 철재 바탕틀
철재 바탕틀은 칸막이 공사를 위한 기본 바탕틀로서 ㄷ자 모양의 경량 철재 각관을 사용한다.
(9) X-선 차폐문
차폐용 문은 최소 두께 20 ㎜ 이상의 차폐문 내부 양면을 납판으로 부착한 철제 플러시 문을
사용한다. 차폐문에 설치되는 납판의 두께는 차폐문이 설치되는 인근 차폐벽과 동일한 차폐
성능을 가져야 한다. 특히 문손잡이(자물쇠 뭉치) 부분은 설치공간면적을 최대한 납판으로
차폐하고 모서리도 끝부분까지 납판을 설치한다.
(10) X-선 차폐 철제문틀
철제 문틀에 관한 규정은 이 시방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KCS 41 55 00에 따른다. X-선
차폐용 철제문틀은 문틀의 내부에 차폐벽에 설치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판을 부착한다.
납판은 강제 문틀과 동일한 단면으로 문틀 내부에 일체형으로 부착한다. 문틀에 부착되는 납
판은 인접한 벽체의 차폐용 납판과의 겹침 이음을 위하여 충분한 나비를 확보한다. 창호용 철
물을 설치하는 위치에도 차폐용 납판을 부착한다.

2.3 주요 부품 및 부속품
(1) X-선 차폐문 문지방
문지방은 문에 설치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단일재 납판으로 차폐한다. 방사선 촬영실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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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6 : 2021

사선 치료실 출입문의 문지방은 방사선 기구가 500 kV 이하로 가동되고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2) X-선 차폐창틀
X-선 차폐벽이나 X-선 차폐문에 설치하는 관측창은 철제나 스테인리스 창틀을 사용하고, 시
야를 넓게 하기 위하여 관측창 모서리는 빗면 형태로 성형 절곡한다. 관측 창틀과 유리와의
접합부는 최소 5 ㎜ 이상 겹침 접합하여야 한다. 관측 창틀에 사용되는 납의 두께는 차폐벽에
설치된 납판과 동일한 두께로 한다.
(3) 납유리
X-선 차단용 투명납유리는 단층 또는 복층구조로서 유리가 설치되는 벽면, 칸막이 또는 차폐
문과 동일 등가한 차폐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광선 차단용 루버
광선 차단용 루버가 필요한 경우, 루버는 차폐벽에 사용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을 사용한 납
루버 또는 납피복 철제를 사용한다. 루버널의 형태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단면으로서 공기가 통
과할 수 있도록 루버 면적 30%를 공백으로 구성한다. X-선 차폐문에 설치되는 루버는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현장 제작한 루버를 사용할 수도 있다.
(5) X-선 차폐문 또는 차폐벽 표지물
X-선 촬영실 등 X-선을 사용하는 시설의 차폐문 또는 차폐벽에는 방사선 사용시설임을 고지
하는 방사선표지물을 부착한다.

3. 시공
3.1 바탕면의 사전준비 조건
납판을 설치하는 바탕의 표면은 평활, 청결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이어야 한다.

3.2 X- 선 차폐용 납판의 설치
3.2.1 설치 방법

납판의 설치방법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바에 따르지만,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른다.
(1) 촬영실의 방사선 방어시설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곳(이하 "촬영실"이라
한다)의 천장·바닥 및 벽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없는 방
사선 차폐시설(이하 "방어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어벽의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 선량 및 산란 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
C/kg(주당 100mR) 이하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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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방향에는 방어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방사선 관계자 외의 자가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바깥쪽에서 측정한 방사
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
C/kg(주당 10mR) 이하이어야 한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는 제외한다) 또는 진단
용 엑스선 발생기만을 설치한 촬영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진료용 엑스선 방어
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는 제외한다) 또는 진단용 엑스선 발
생기는 주당 최대 동작 부하가 10mA·min 이하이어야 한다.
나. 진료용 엑스선 방어 칸막이 바깥쪽에서의 누설선량은 2.58×
C/kg(주당 100mR) 이
하이어야 한다.
다. 진료용 엑스선 방어 칸막이의 크기는 가로 0.8m×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다.
③촬영실의 1차선 방어벽이 아닌 모든 벽과 천장 및 바닥에는 2차선 방어벽을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방어벽의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방어벽의 차폐물질이 연판으로 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판 자체의 하중으로 주름이 잡히거나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리적 충격
을 직접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판과 연판이 이어지는 부분은 폭 15 mm 이상의 연판으로 중첩되도록 하여야 하고, 연
판 외의 차폐물질과 이어지는 부분은 폭 25 mm 이상의 연판으로 중첩되게 하여야 한다.
⑤ 필름 출입구의 문은 1mm 연 당량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어실의 방사선 방어시설
제어실은 촬영실과 구획되어 진단용 방사선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로서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환자 보기 창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제어소의 방사선 방어시설
① 제어소는 촬영실과 일부 개방된 방어벽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진단용 방사선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② 제어장치가 엑스선 고전압 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제어소의 바닥면적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방어벽과 검사테이블 간의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고 관전압에 따른 방어벽 및 환자 보기 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 관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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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6 : 2021

·방어벽은 1.5㎜ 연 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배치구조는 다음과 같다.
600mm

600mm

450mm
( 환자보기창이 꺾여진 면에 있는 경우)

150mm 300mm ( 환자보기창이 정면에 있는 경우) 600mm ( 환자보기창이 꺾여진 면에 있는 경우) ( 환자보기창이 정면에 있는 경우)

·환자 보기 창은 1.5㎜ 연 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보기 창에는 100kv에서의 연 당량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최고 관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
·방어벽은 1㎜ 연 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그 크기는 가로 1m×세로 2m 이상이어야 한다.
·환자 보기 창은 1㎜ 연 당량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어장치가 엑스선 고전압 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제어소의 경우에는 ②의 기준 중 환
자 보기 창에 관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조사용 스위치를 촬영실 외부에 설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공사 정밀도

(1) 파이프 슬리브, 기둥, 보호판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납판의 설치상태는 표면에 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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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LQ?wL ? X-선 차폐공사

혹, 또는 구김이 없이 평탄하고 이음부의 개소는 가능한 최소화한다.
(2) 모든 납판 이음부의 차폐성능은 인접부의 차폐성능과 동등하도록 시공한다.
(3) 기둥이나 다른 수직면에 설치되는 납판에 미장 마감을 할 경우에는 납판을 바탕면에 견실히
부착하기 위하여 드라이브 볼트나 기타 승인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고정철물이 완전히 최종 위치까지 설치되었을 때에 메탈라스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18번 스테인리스 철선을 고정철물에 감아 놓는다.
(5) 고정철물은 메탈라스 제작사가 추천하는 간격으로 설치하고 고정철물의 두부에는 납판을 덧
대어 놓는다.
3.2.3 차폐성능의 연속성

(1) 차폐판의 관통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사선 차폐벽의 차폐성능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는 반드시 연속적인 차폐벽의 시공을 하고 전기배선용 박스, 콘센트, 덕
트, 전선관 등과 같이 방사선 차폐판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설치된 장소에는 납판 슬리
브나 보강용 차폐판을 설치한다.

3.3 콘크리트 바닥 위에 납판 설치
납판 설치 전에 아스팔트 페인트 또는 라텍스 페인트를 1회 도장하고 납판 설치 후 보호 모르타
르 또는 콘크리트 시공 전 부식 방지를 위한 페인트 도장을 한다.

3.4 납판부착 패널의 설치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납판부착 패널의 설치를 위한 구조체의 설치는 KCS 41 33
00, KCS 41 51 00에 따른다. 패널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나사못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체에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맞댄이음으로 설치되는 납판부
착 패널의 모든 이음부에는 덧댐납띠를 설치한다. 또한 모서리와 기둥에는 효과적인 ㄱ자 겹
침 이음을 위하여 납판이 돌출된 패널을 사용하거나 패널에 사용한 납판의 두께 이상의 덧댐납
띠를 사용한다. 패널 이음부의 덧댐납띠에 설치하는 나사못은 약 200 ㎜ 간격으로 균일하게 박
는다.
(2) 상기 나사못은 가능한 연두못을 사용하며 부득이 일반 나사못을 사용할 경우 벽체에 사용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을 가로�세로 길이 20 ㎜로 제작하여 못머리를 덧씌워 차폐효능이
벽체의 표면과 동일하도록 메운다.

3.5 납판부착 메탈라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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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6 : 2021 3.5.1 바탕면

(1) 납판 부착 메탈라스가 부착될 바탕면에 관한 규정은, 콘크리트면은 KCS 14 20 00, 목재면은
KCS 41 33 00, 조적 벽체는 KCS 41 34 00, 미장면은 KCS 41 46 00 등에 따른다. 메탈라스와
고정철물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고정철물을 설치
한다. 메탈라스의 장변이 바탕틀의 부재에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라스에 부착된 납판이 다음
납띠장에 위치하도록 한다. 메탈라스의 단변은 매 단이 서로 엇갈리게 하고 바탕틀의 납띠장
에 고정한다. 천장과 벽체의 이음부도 서로 엇갈리도록 한다. 납판이 메탈라스의 모서리보다
초과하여 돌출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 납판 겹침폭을 유지하도록 돌출된 납판 부분
의 상부에서 인접한 메탈라스가 서로 중첩되도록 한다. 납판부착 메탈라스의 단변 모서리가
위치하는 장소에는 모서리 덧댐납띠를 대어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음부가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는 메탈라스에 부착된 납판의 두께와 동일한 납판으로 폭이
최소 40 ㎜ 이상인 덧댐 납띠를 납띠장에 고정한다. 메탈라스는 납띠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
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개구부에서는 메탈라스의 돌출된 모서리가 인접한 개구부의 방사선
차폐처리된 인방틀과 중첩되어 견고히 고정되도록 충분히 잡아당겨 설치한다. 개구부의 모
서리에서는 수직이나 수평으로 일체의 연결부가 생기지 않도록 배열한다. 돌출된 벽체의 모
서리에는 코너 비드를 설치하여 파손에 대비한다. 벽체와 분리된 천장틀과 만나는 부분을 제
외한 모든 구석진 벽 모서리도 연두못이나 결속선 또는 납판으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만큼 보강한다. 벽체와 분리된 천장 틀에서는 벽면과 만나는 천장의 모서리에 테두리 보
강철물을 설치한다.
3.5.2 목재 바탕틀

목재 바탕틀에는 나사못을 150 ㎜ 간격으로 설치하여 메탈라스를 균일하게 고정한다. 나사못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은 후에 고정할 수도 있다. 나사못의
두부는 라스의 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나사못은 가능한 연두못을 사용하고 부득
이 일반 나사못을 사용할 경우 메탈라스에 사용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로�세로 길이 20 ㎜인 납으로 못머리를 덧씌워 메탈라스의 표면과 차폐효능이 동일하도록 메
운다.
3.5.3 철제 바탕틀

메탈라스를 철제 ㄷ자 각관을 사용한 바탕틀에 직교하도록 볼트나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나사못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사못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릴로 사전에 구멍을 뚫은 후에 고정
해야 한다. 고정철물 즉 볼트와 나사못의 두부는 메탈라스의 면과 일치하도록 조이고, 여기서 사
용되는 나사못은 가능한 연두못을 사용하며 부득이 일반 나사못을 사용할 경우는 메탈라스에 사
용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로�세로 길이 20 ㎜인 납으로 못머리를 덧
씌워 메탈라스의 표면과 차폐효능이 동일하도록 메운다. 또한, 볼트도 상기 조건과 같은 납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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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LQ?wL ? X-선 차폐공사 로 덧씌운다.

3.6 납판부착 석고판 설치
3.6.1 바탕면

납판부착 석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바탕면에 관한 규정은, 콘크리트면은 KCS 14 20 00, 목재면은
KCS 41 33 00, 조적 벽체는 KCS 41 34 00, 또한 미장면은 KCS 41 46 00 등에 따른다. 벽판과 고
정철물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은 후에 설치할 수도 있다.
석고보드의 장변을 수직으로 지지용 납띠장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덧댐 띠장을 그 위에 덧대고 납
띠장에 연두못 등으로 고정시킨다. 단변 모서리에는 모서리 지지 납띠장을 설치하여 연두못이나
고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음부가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는 석고보드에 부착된 납판의 두께와 동일한 납판으로 최소 40 ㎜
이상인 덧댐 납띠를 납띠장에 부착한다. 벽체 모서리는 45 ㎜×45 ㎜ 납앵글 형강을 부착하여 보강
한다. 덧댐 납띠는 가장자리의 외부쪽 모서리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납띠장에 고정시킨다. 석고보
드의 네 모서리 이음부는 약 200 ㎜ 간격으로 납띠장에 고정철물로 고정하고, 석고보드의 가운데
에는 300 ㎜ 간격으로 고정한다. 고정철물의 두부는 석고보드의 표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3.6.2 목재 벽체 및 벽띠장 설치방법

목조 칸막이 벽체나 벽띠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사못을 사용하며 드릴로 구멍을 미리 뚫어 변
형을 방지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나사못은 가능한 연두못을 사용하고 부득이 일반 나사못을
사용할 경우 석고판에 사용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로�세로 길이 20 ㎜
인 납으로 못머리를 덧씌워 납판부착 석고보드의 표면과 차폐효능이 동일하도록 메운다.
3.6.3 철제 바탕틀 설치방법

철제 ㄷ자 각관을 칸막이 바탕 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석고보드의 모서리에 25 ㎜ 깊이의 나사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사못은 연두못을 사용하고 부득이 일반 나사못을 사용할 경우 벽체
에 사용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로�세로 길이 20 ㎜인 납으로 못머리
를 덧씌워 벽체의 표면과 동일하도록 메운다.

3.7 납판부착 달천장
납판 부착 달 천장은 납판과 천장 틀 및 천장에 매다는 환봉인 달대 등으로 구성된다. 천장 달 대
에 의하여 상부 구조물에 매달리는 천장틀은 최대 500 ㎜ 이내의 간격으로 배열한다. 천장에 부
착된 납판과 벽체 납판의 이음은 천장용 납판이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최소 20 ㎜ 이상 중첩시
킨다. 천장에 미장으로 마감할 경우 미장 공사에 관한 규정은 KCS 41 46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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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70 06 : 2021

3.8 방사성 기구 취급자 방어 칸막이
(1) 방사성 기구 취급자를 위한 방어 칸막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설치한다. 이 방어 칸막
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철제 또는 목제 칸막이 틀 구조
에 납판이 내장되어 부착된 패널을 사용하고 감시목적의 납유리창을 함께 설치할 수도 있다.
(2) 방어 칸막이가 벽이나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서는 차폐용 납판의 유효 겹침 폭을 유지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3) 방어 칸막이의 크기는 가로 800㎜ x 세로 1,800㎜ 이상으로 한다.

3.9 납부착 차폐문의 설치
3.9.1 설치방법

출입문의 설치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규정은 KCS 41 55 00에 따른
다. 문짝과 문틀과의 간격은 상부와 옆면은 1.5 ㎜로 하고 바닥과의 이격 거리는 현장조건에서 현
실적으로 허용하는 최소한의 수치로 하고, 손잡이 자물쇠 뭉치 부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납판을
부착하여 창호철물 설치에 적합하도록 조절하여 마무리한다. 납판 부착 차폐문은 문을 설치한
후에 뒤틀림이나 비틀림에 의한 변형이 대각선 방향의 치수를 포함하여 어느 부분에서라도 6 ㎜
이상의 변형이 발생한다면 불합격품으로 한다. 문틀의 납판은 벽체의 납판과 20 ㎜ 이상 겹쳐야
한다.
3.9.2 창호철물

(1) 차폐문의 납판을 관통하는 창호 철물용 볼트와 나사못은 표면으로부터 약간 함몰시킨 후에
납조각으로 그 함몰부분이 차폐문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메운다.
(2) 경첩, 도어 클로저, 자동개폐기 등을 차폐문의 표면에 부착하기 위한 창호철물용 볼트는 평머
리 너트를 사용하고 내부를 납 조각(가로�세로 각 20 ㎜의 납판 조각)으로 덮는다. 매입형 플
로어 힌지와 피벗 힌지를 사용할 때에는 모든 측면에 납판을 설치한다. 체킹 플로어 힌지용
플로어 박스는 측면과 하부면 모두에 납판을 설치한다. 문손잡이와 자물쇠를 설치하기 위하
여 납판이 절단된 부분은 납판을 덮개 판에 덧대고 인접 부위와도 충분히 중첩 시켜 규정된
X-선 차폐성능이 인접 부위와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3.9.3 납제품 문지방

문지방의 형태는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명시된 바에 의하고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부분
은 아스팔트 또는 라텍스 페인트로 도포한다.

3.10 관측창
차폐문 또는 방사능 기구 취급자 방어 칸막이에 설치되는 관측창은 마감재와 동일한 경질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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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LQ?wL ? X-선 차폐공사

는 납제품을 사용하여 유리를 고정한다. 차폐문의 유리창은 복도 쪽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
하고 실내 쪽은 평머리 또는 둥근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11 납제품 루버
납제품 루버의 설치는 카드뮴 도금 또는 크롬도금 나사못을 사용한다.

3.12 미장마감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의하여 라스 및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시공되는 미장 공사에 관
한 규정은 KCS 41 46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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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80 01 : 202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UTP?L PXLP? ?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80 01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UT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3
1.6 환경유의사항 ······················································· 3
2. 자재 ·············································································· 5
3. 시공 ·············································································· 6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 6
3.2 보양 및 기타 ······················································· 6
3.3 친환경 시공 ························································· 6

L?UTR?L PXLP? ? ? KCS 41 80 01 : 202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물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에는 다양한 IT환경을 반영한 첨단복합기능을 반영할 수 있고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1
L UT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부대공사 일반사항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
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소요 내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벽돌
Ÿ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Ÿ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
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시설물
Ÿ 부대시설: 주요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곁들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사무소나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
Ÿ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Ÿ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Ÿ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만든 시설물
Ÿ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Ÿ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Ÿ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Ÿ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Ÿ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
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Ÿ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
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
Ÿ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
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되는 재료
Ÿ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
는 맨홀보다 작은 구멍

1.4 제출물

2
L?UTT?L

PXLP? ? ? KCS 41 80 01 : 2021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L UT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부대공사 일반사항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
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3.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부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부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부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부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

4
L?UTV?L

PXLP? ? ? KCS 41 80 01 : 2021

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
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3.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

5
L UT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부대공사 일반사항

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L?UTX?L

PXLQ? 국가건설기준 ? K? K?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80 02 : 2021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UU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0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0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80 02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UUP?L 정 : 2021 년 월 일 PXLQ? ? K? K?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철재 담장 및 울타리 ········································· 3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 3
2.3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 ······················· 3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 4
2.5 철망 울타리 ························································· 4
2.6 목재 담장 및 울타리 ········································· 5
3. 시공 ·············································································· 5
3.1 기초공사 ······························································· 5
3.2 대문 ······································································· 6
3.3 지주의 설치 ························································· 7
3.4 담장 ······································································· 7
3.5 판장 및 울타리 ··················································· 7
3.6 철조망 울타리 ····················································· 8
3.7 철망 울타리 ························································· 8

L UU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2 : 2021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대문, 담장, 울타리에는 첨단의 IT기술이 융합된 센서, 태양광 발전, CCTV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
∙ KS D 7001 가시 철선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
L?UUR?L

PXLQ? ? K? K?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 KS M 1701 목재 방부제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5251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체도료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 KS F 2219 목재의 강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1.3 용어의 정의
Ÿ

담장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벽돌 등을 쌓아 올린 것

Ÿ 목책 : 나무를 열을 지어 박아 만든 울타리 Ÿ

울타리 :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풀이나 나무, 또는 철선 등으로 설치하는 것

Ÿ 종대 : 수직으로 세운 기둥형식의 부재 Ÿ

캡 : 부재내부 공간으로 다른 이물질의 침입을 막거나 작업자의 부딪힘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부재의 단부에 씌우는 보조재

Ÿ

판장 :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널빤지

Ÿ 횡대 : 수평으로 눕혀 설치하는 부재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L UU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2 : 2021

2. 자재
2.1 철재 담장 및 울타리
2.1.1 철물

(1) 각관은 KS D 3568의 SPSR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
서에 따른다.
(2) 평강 및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강관은 KS D 3566의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는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페인트

(1) 광명단 조합 페인트는 KS M 5311의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페인트는 KS M 5312의 1급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2.2.1 스테인리스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한
다.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
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말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
2.3.1 지주

(1) 지주는 KS D 6759의 A6063S-T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지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2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

(1)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는 KS D 6008의 알루미늄 합금 주물 7종 A(AC7A-F)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표면에 단층이나 결

3
L?UUT?L

PXLQ? ? K? K?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함이 없이 치밀하여야 한다.
2.3.3 지주 연결용 보강재

지주 연결용 보강재는 KS D 3506의 SGCC 도금 부착량 Z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패널, 채움쇠 등 알루미늄 주물은 KS M 5251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에 앞서 알루미늄 주물의 표면은 고압의 샌드 블라스팅(sand blasting)으로 표면의 마무
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접착성을 높여야 한다.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2.4.1 지주, 종�횡대

(1)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 강판, 강관 또는 각관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
료로 정전 분체도장한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아연도금의 부착량은 KS D 3506에 따르되 기둥 및 횡주관의 경우 Z27 이상, 종�횡대의 경
우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4.2 지주캡, 종대캡

지주와 동일한 자재로 하거나 합성수지제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와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
고, 표면에 흠이 없고 치밀하여야 한다.
2.4.3 연결부속자재

(1) 제작시 부재의 연결은 가급적 용접을 피하고, 구멍을 내거나 볼트 등의 끼움방식으로 조립�
제작한다.
(2) 지주와 횡대를 연결하는 보강재는 KS D 3506의 SGH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아연도
금량은 Z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지주 및 지주와 횡대의 고정을 위한 부속자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STS 304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5 철망 울타리
2.5.1 지주 및 지주캡

(1) 지주는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4에 의한 전기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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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U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2 : 2021

금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지주캡은 KS D 3506의 SGC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금 부착량은 Z27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주 및 지주캡의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5.2 아연도 철망

(1) 철망은 KS D 7011의 아연도금철선(S) 2종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의 사각 망목형( 50 mm×150 mm)
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가로선과 세로선의 모든 접합점은 일체식으로 자동 전기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철선의 규격은 선지름 5 mm, 도금 부착량은 45 g/m² 이상이어야 한다.
(3) 용접점의 전단강도는 세로선의 단면적에 대하여 245 MPa 이상이어야 한다.
2.5.3 도장

지주 및 지주캡, 아연도 철선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6 목재 담장 및 울타리
2.6.1 지주, 횡대 및 담당판

(1) 목재의 경우 KS F 1519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에 따른다.
(2) 합성목재는 목분, 천연목재 등과 합성수지를 결합한 제품으로 합성목재의 자재 및 설치 방법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벌레가 먹거나 갈라지지 않은 곧은 것을 사용한다.
2.6.2 방부처리

(1) 목재 담장 및 울타리에 사용되는 목재(소프트 우드)는 방부, 방충의 가압 방부 방식으로 처리
하며, 목재 방부제는 KS M 1701에서 규정하는 품질 및 성능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부는 KS F 2219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의거 H3 등급에 맞
도록 방부처리 하여야 하며, 추출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공
3.1 기초공사
(1) 담장 및 울타리가 대지 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5
L?UUV?L

PXLQ? ? K? K?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따라 설치하되, 담장 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인접하여 담장 및 울타리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0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4) 연속기초의 경우 기초 상단면은 요철 없이 평활하게 마감하고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이음
매는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처리한다.
(5) 연속기초에 있어서 표면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초에 적당한 높이의 배수구를 설치하
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대문
3.2.1 대문기둥

대문기둥은 목조, 석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로 하되,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설
계도서에 따른다.
3.2.2 목조 대문 기둥

(1) 목조 대문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보이는 곳은 대패질하여 소정의 유성페인트
칠을 한다.
(2) 지중에 묻히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칠한다.
(3) 목조 대문기둥은 위를 비스듬히 경사지게 깎고, 두께 0.27 mm 내외의 함석판으로 두겁대 또
는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4)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잡이를 대고 볼트 조이기 또는 큰 못박기로 한다. 돌쩌귀는 규정 치수로
제작하고, 볼트조이기를 하여 설치한다.
3.2.3 석조,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대문기둥

자재, 구조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법 및 기타 사항은 각기 그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4 대문

(1) 대문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 다음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빗장, 자물쇠 및 기타 부
속철물을 빠짐없이 단다.
(2) 쌍여닫이문 밑에 바퀴를 달 때에는 레일을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문받침돌을 설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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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U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2 : 2021 3.2.5 철재문, 철망문 및 기타

형상, 재질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볼트 및 작은 나사를 사용하거나 용접하여 정확하고 견
고하게 제작하여 단다.
3.2.6 샛문 및 기타
샛문 및 기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지주의 설치
(1) 지주는 콘크리트 타설 시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속기초나 옹벽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용 앵커볼트를
이용하며, 이때 고정용 앵커볼트는 담장 및 울타리의 고정을 위한 하중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크기와 개수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담장
(1) 담장은 조적조, 블록조, 석조, 기성 콘크리트 판조, 판장 및 골함석 등으로 하고, 울타리는 목
책, 철책, 가시철망 또는 철망 등으로 한다.
(2) 담장 울타리의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관계 해당 사항에 따른다.

3.5 판장 및 울타리
3.5.1 판장

(1) 목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땅 속에 기둥을 세울 때에는 밑둥에 방부제칠을 하거나 불에 표면만을 그슬린다.
(3) 두겁대, 띠장 등의 이음은 반턱이음으로 엇갈리게 한다. 판장널은 반턱쪽매 또는 틈막이대 대
기로 한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판장의 안팎 면에 방부제칠을 2회 실시한다.
3.5.2 눈가리개

상�하 꿸대재의 안팎에서 꿸대의 두께 정도로 겹치게 하여 못을 박는다.
3.5.3 목책

(1)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띠장은 기둥에 꿰뚫어 넣고 쐐기치기 또는 숨은못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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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UX?L

PXLQ? ? K? K?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

로 한다. 목책살은 일정한 간격을 띄어 못으로 고정한다.
(2) 마무리 칠은 설계도서에 따라 유성페인트칠 또는 방부제칠을 2회 실시한다.

3.6 철조망 울타리
3.6.1 목조기둥

(1) 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육송 90 mm 각재 또는 끝마무
리를 직경 90 mm의 통나무를 쓰며, 기둥의 간격은 1.8 m 이내로 세우고 필요에 따라 밑둥잡
이를 대고 그 밑에 넓적한 돌로 지지하여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2) 버팀기둥은 구석 및 모서리에 세우고 중간 부분은 기둥을 하나 또는 둘 걸러서 세운다. 맞춤
은 빗깎은 턱맞춤으로 하여 볼트 또는 큰못으로 연결한다.
3.6.2 철골기둥

(1) 철골기둥과 버팀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골기둥은
L- 45×45×4 (mm), 버팀기둥은 L- 30×30×3(mm) 이상을 사용한다.
(2) 기둥 간격은 3 m 이내로 하고,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초에 300 mm 이상 매설하여 세우며, 버
팀기둥과 직경 9 mm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한다.
(3) 철골면은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3.6.3 철조망(가시철선)

(1) 가시철선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7001(가시철선) 및 KS D 7011(아연도금
철선)에 따라 직경 2.1 mm(#14)의 아연도금 철선을 2줄로 꼬아 사용하고, 간격은 200 mm 이내
로 한다.
(2) 가시철선을 목조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갈구리못으로 팽팽히 당겨
고정시키고, 철골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미리 뚫어둔 구멍에 아연도금 철선으로 걸어 매거나
누름대(두께 2.1 mm, 너비 20 mm)를 작은 나사 또는 볼트로 조인다.
(3) 가시철선 가새 대기는 팽팽히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가시철선 또는 보통철선으로 연결할 때
는 간격을 등분하여 감으며 가는 철선으로 걸어 맨다.

3.7 철망 울타리
3.7.1 자재

(1)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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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V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2 : 2021

(2) 기둥을 목재 또는 앵글로 할 때에는 위의 각 항에 따르고 파이프를 쓸 때에는 직경 40~60 mm
의 아연도금 강관을 사용한다.
표 3.7- 1 철망 울타리용 자재
명칭

목재 철골 (앵글) 아연도금 강관 직경 기둥 육송�미송�낙엽송 90각 L-45× 45× 4 50 mm 버팀기둥 기둥과 같다. L-30× 30× 3 40 mm 띠장 기둥과 같거나 그 반쪽

L-45× 45× 4
L-30× 30× 3

40 mm 팔대 기둥의 반쪽 L-30× 30× 3

밑둥잡이
연결대

기둥의 1/2 또는 1/3 크기로
하며, 재질은 기둥과 같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철망

아연도금 철선, 직경 2.7 mm (#12), 눈크기 50 mm

가시철선

아연도금 철선, 직경 2.1 mm (#14), 2줄 꼬기로 한다.
가시간격 75~150 mm

설계도서에 따른다.
또는 철근으로 할 수 있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3.7.2 공법

(1) 목재일 때의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2) 철재 앵글일 때의 공법은 표 3.7-1에 따르고 철판으로 할 때의 기둥은 철골앵글 기둥에 준하
고, 띠장은 상�중�하에 파이프 또는 앵글을 쓰고, 볼트나 작은 나사 조이기로 한다.
(3) 철망은 목재일 경우 기둥 띠장에 갈구리못으로 고정하고, 철골일 경우 누름대 대기로 하여 팽
팽히 당겨치고 늘어짐이 없게 한다.
(4) 철망 위에 팔대를 경사지게 내밀 때에는 목재인 경우 기둥 옆에 덧대고 큰못치기 또는 볼트조
이기 한다. 철골일 때는 철근 및 앵글을 용접하거나 구부린다.
(5) 가시철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세로로 엮어서 연결할 때에는 돌려 감거나 가시철선
으로 감아 맨다. 철골부는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알루미늄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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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P?L

PXLR?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80 03 : 2021

건축물 배수
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UV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0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0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80 03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UVR?L 정 : 2021 년 월 일 PXLR?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제출물 ··································································· 3
1.5 품질보증 ······························································· 3
1.6 환경유의사항 ······················································· 3
2. 자재 ·············································································· 3
2.1 일반사항 ······························································· 3
2.2 배수관 및 유수조 ··············································· 3
2.3 영구배수공법 및 인공지반 배수공법 ············· 4
3. 시공 ·············································································· 4
3.1 배수관 및 유수조 ··············································· 4
3.2 영구배수공법 ······················································· 7
3.3 인공지반 배수공법 ············································· 8

L UV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3 : 2021

건축물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대지내에 오수 및 우수용 관거, 배수로, 배수구시설공
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구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6)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 KCS 41 35 00 석공사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한국산업표준규격 ㉿ 추가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1
L?UVT?L

PXLR? ? 건축물 배수공사

KS B 1546
KS B 1565
KS B 4500
KS D 3590
KS D 4040
KS D 4307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플로어 드레인
신축관 이음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배수용 주철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덕타일 주철관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KS D 4311
KS D 4323
KS F 2312
KS F 2324

흙의 다짐 시험 방법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12
KS F 4402
KS F 4403
KS F 4417
KS L 3208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도관
점토 벽돌

KS L 4201
KS M 3333
KS M 3391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프로필렌

KS M 3404

(PP)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KS M 3408-3
KS M 3410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3부: 이음관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 1 부 : 이중벽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 1부: 기계식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1부: 기계식 연결구

KS M 3511-1
KS M 3511-2
KS M 3521-1
KS M 3521-2
KS M 3534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연결구 ㅡ 제2부: 전기 융착식 연결구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

2
L UV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3 : 2021

KS M 3600
KS M 3603
KS M 3700-1
KS M 3700-3
KS M 6613
KS M ISO4435
KS M ISO7073
KS M ISO21138-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1부 : 이중벽관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제3부 : 코러게이트관

수도용 고무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및 이음
관 — 시방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의 추천
시공 방법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1부: 관, 이음관, 배관 시스템용 재료

KS L 3208

표준 및 성능 기준
도관

1.3 용어의 정의
KCS 41 8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우수관 및 오수관과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2 배수관 및 유수조
2.2.1 배수관

3
L?UVV?L

PXLR? ? 건축물 배수공사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자재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를 사
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및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장치
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직경 300 mm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이나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
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2.2.2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영구배수공법 및 인공지반 배수공법
(1) 배수관은 다발관이나 유공관을 이용하여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배수관을 말한다.
(2) 쇄석배수층은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투수성이 양호한 골재를 포설하여 형성한다.
(3) 배수판은 인공지반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배수를 위한 판상형의 자재이므로 상부의 시
공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드레인 보드는 일정한 폭의 보드상의 제품으로 롤타입으로 제작되어 긴 부위를 시공하는 경
우에도 이음매가 적어서 옹벽 배면의 배수나 디워터링 공법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시
공하는 자재이다.
(5) 필터층은 합성섬유 90% 이상의 장섬유 부직포로 배수에 적합한 투수계수를 가져야 하며 소
요 인장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PE 필름은 영구배수공법의 상부에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수시스템을 보호하
기 위하여 설치하며 0.08 mm 이상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2겹 설치한다.

3. 시공
3.1 배수관 및 유수조
3.1.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시공방법이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
목을 참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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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V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3 : 2021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분기부 및 굴곡부에는 T자형 및 L자형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분기부 및 굴곡부에 T자형 및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3.1- 1 배수관의 직경 및 경사도
종별

관의 직경 (mm) 90 mm 배수관 관의 두께 (mm) 적당한 경사도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흄 관 90 10 20 - 1/50 120 mm 배수관 120 12 24 - 1/80 150 mm 배수관 150 14 27 - 1/100 180 mm 배수관 180 15 38 - 1/150 240 mm 배수관 240 18 30 - 1/150 300 mm 배수관 300 20 36 - 1/150 360 mm 배수관 360 20 40 - 1/200 450 mm 배수관 450 - 45 30 1/200 600 mm 배수관 600 - 50 45 1/200

주 1) 콘크리트관의 직경이 300 mm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직경 3.2 mm, 간격 150 mm로 배근한다.

3.1.2 유수조, 기타

없음
3.1.3 배수관 및 유수조의 설치공법

(1) 흙파기 및 다짐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너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
층의 경우 밑바닥을 잘 다져 배관의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 매설
①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이 직선을 유지하면서

5
L?UVX?L

PXLR? ? 건축물 배수공사

경사도가 일정하게 매설한다.
②이음매는 모르타르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
하면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
는 기성 절곡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수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댄다.
④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차는 상류관 직경의 1/2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닥과의 높이차는 관직경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유수조 및 맨홀
① 유수조는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②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벽돌은 KS L
4201, KS F 4004에 따르고, 콘크리트구조로 할 때는 강도 21MPa 이상 현장타설콘크리트
나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이때 유입 유수조의 밑바닥은 잡석 또는 자갈 깔기로 한다.
③ 유수조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으로 마무리한다. 유수조 상부 뚜껑을 덮는 갓둘레에 석
재를 쓸 때는 KCS 41 35 00에 준한다.
④ 맨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으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⑤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⑥ 맨홀과 배수관의 접합부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 새지 않도록 한다.
⑦ 맨홀 뚜껑은 갓둘레에 턱을 평탄하게 내어 끼우고 흔들거리지 않게 설치한다.
(4) 되메우기
①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곳을 되메움할 때는 300 mm 내외 깊이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져야 한다.
② 이때 콘크리트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및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
게 주의하여야 한다.
3.1.4 배수도랑

(1) 배수도랑의 자재, 치수,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항에 따른다.
(2) 측구, 암거 등은 벽돌조 및 석조 또는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3.1.5 L형 및 U형 측구

얕은 도랑의 L형 및 U형 측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축조하고, 물흐름 경사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
며,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 영구배수공법
3.2.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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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W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3 : 2021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기초 바닥에 작용하는 지하수의 양압력을 저감시켜 구조물의 부상을 방
지하고 지하수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영구배수공법은 토층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수리해석을 토대로 토목섬유, 드레인보
드(또는 쇄석배수층), 주배수관 각 부위의 집수�통수 가능량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수리계산서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초판에 작용하는 상향의 양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영구배수공법이 시공되지 않은 최종
토공면상에 지하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3.2.2 준비

기초 시공 기준면까지 굴착한 후 부지가 평탄하게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시공을 준비한다.
3.2.3 토목섬유 설치

(1) 토목섬유는 배수관과 드레인보드를 보호하고, 배수관과 드레인보드 내로 토립자가 유입되
어 배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드레인 보드 및 배수관 전면을 감싸도록 설치하며 흙과 접하는 부위는 2겹 이상 설치한다.
(3) 토목섬유를 겹침이음 할 경우의 겹침길이는 100 mm 이상 확보하고, 반드시 보호(taping)처
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배수층 설치

(1) 자갈을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기초 바닥 하부에 100 mm 정도의 두께로 깐다.
(2) 드레인 보드를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드레인 보드 연결 시 100 mm 이상 겹
침이음을 하고, 연결부위는 반드시 보호(taping) 처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2.5 주배수관 설치

(1) 주배수관과 연결관 접합 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토목섬유로 보호하여야 하
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주배수관은 50 m 이내마다 집수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수리계산 근
거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폴리에틸렌 필름 설치

기설치된 주배수관 및 드레인 보드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0.08 mm 이상, 2겹)을 사용하고,
연결부는 보호(taping)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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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WP?L

PXLR? ? 건축물 배수공사 3.2.7 집수정 설치

(1) 영구배수공법 시공과정에서 집수정 위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책임기술자(토질 및 기초 기술
사)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집수정 내부 유입량의 조절 수위는 유효고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펌프는 가동중인 펌프 고장을 감안하여 예비 펌프를 배치한다.

3.3 인공지반 배수공법
3.3.1 일반사항

(1) 지하주차장의 상부나 건축물의 옥상 등의 구조물의 상부에 녹화를 위하여 인공지반을 설치
하는 경우의 배수공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인공지반의 배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공을 설치할 수 있다.
3.3.2 맹암거

(1)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한다.
(2) 바닥면을 따라 주관은 직경 150 mm 이상, 지관은 직경 100 mm 이상되는 유공관을 부설하
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의 지관이 중복하여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유공관 주위에 자갈을 부어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 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3.3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상부의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께는 3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배수판은 인공지반 전면에 설치한다.
3.3.4 토목섬유 깔기

토목섬유를 배수판 상부 전면에 설치하고, 이음부는 100 mm 이상 겹치고 보호(taping) 처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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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W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3 : 2021 3.3.5 식재 토양층 조성

배수층을 설치한 후 배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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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WR?L

PXLS? 국가건설기준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80 04 : 2021

건축물
오수정화시설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 UW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0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0 0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0 04 : 2021 ∙

개정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UWT?L 정 : 2021 년 월 일 PXLS? ?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3. 시공 ·············································································· 2
3.1 변조 ······································································· 2

L UW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80 04 : 2021

건축물 오수정화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오수정화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
∙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
L?UWV?L

PXLS? ? 건축물 오수정화시설공사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변조
3.1.1 자재

(1) 콘크리트는 현장타설 콘크리트나 기성제품으로 하며, 방수 모르타르의 배합은 결합재와
모래의 비를 1 : 2로 하고 적당량의 방수제를 혼합한다.
(2) 변기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한 용화소지질 또는 경질 도기질로 하고 견본품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오수배수관은 시유 도관이나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4) 뚜껑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서 퍼내기에 지장이 없
고, 냄새 방지에 유효한 구조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철재의 경우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5) 배기통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면시멘트관이나 경
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고 상부의 배기 갓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공법

(1) 변조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
도서에 따르고 내부 및 노출 부분은 두께 12 mm 내외로 방수 모르타르를 바른다.
(2) 배변관의 이음은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밀하고 견고하게 잇는다.
(3) 배기관은 굴뚝에 준하여 철재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2
L UW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80 05 : 2021

건축물 정화조공사
2021년

월 일 제정 http://www.kcsc.re.kr L?UWX?L PXLT? ?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 개정
(년.월)

주요내용 건설기준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0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개정
(2021.)

KCS 41 80 05 : 2021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월 일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L UXO?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품질보증 ······························································· 2
1.6 환경유의사항 ······················································· 2
2. 자재 ·············································································· 2
2.1 자재 ······································································· 2
3. 시공 ·············································································· 2
3.1 정화조 ··································································· 2

L?UXP?L PXLT? ? KCS 41 80 05 : 2021

건축물 정화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된 건축물 정화조공사와 그 부속자재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
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 KS F 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정화조 구성부품
∙ KS M 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제2부 : 접합형

1.3 용어의 정의
Ÿ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Ÿ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
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Ÿ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

1
L UX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건추물 정화조공사

는 맨홀보다 작은 규모의 구멍
Ÿ 기본적인 용어는 KCS 41 8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정화조는 KS M 3604-2, KS F 4803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른다.
(1) 폴리에틸렌(PE): 단독정화조 1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1 ㎥/일 이하에 사용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단독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3. 시공
3.1 정화조
3.1.1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다음과 같은 형식 중에서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3.1.2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경우에는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하여 수밀하게 한다.
3.1.3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및 소독조의 4개 부분으로 한다.
(2) 부패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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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과조에는 콘크리트재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직경 50∼120 mm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홈은 납판 또
는 콘크리트재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 mm로
걸쳐서 설치한다.
(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
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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