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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540]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3.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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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1775호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제안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의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성 군 재 무 관

사 업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2.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구 분
내 용
공모명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금회 사업규모
대지면적
212,513.00㎡
55,000.00㎡
건축면적
23,846.00㎡ (11.22%)
11,748.44㎡ (5.53%)
연면적
29,716.69㎡
(11.78%)
10,265.88㎡ (4.83%)
(주경기장 9,965.88㎡+시설용기구실 300㎡)
(3. 주요시설면적 나. 세부시설규모 범위 내 조절가능)
용적률산정용
25,038.7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가능)
예정공사비
22,771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1,487,2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계획+중간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인허가/심의 및 인증 취득 90일)

3. 설계공모 목적

  • 전국체육대회 개ㆍ폐회식 및 육상경기개최를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 설계자 경험·역량, 설계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 선정

4. 응모자격
가. 응모 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토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 분야에 대한 전문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협력(분담이행방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나. 응모 자격 제한
1) 공모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다.
2)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한 응모 작품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한다.
3)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 설계공모 응모자격의 1)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6)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 및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참여) 가점사항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홍성군 내에 소재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와 공동도급 시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도급 시 평가점수 부여 방식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지역업체
및
공동도급
<홍성군 업체 공동도급 비율>
⋅ 30% 이상일 경우
:
3점 부여
⋅ 20% 이상 ~ 30% 미만일 경우
:
2점 부여
⋅ 10% 이상 ~ 20% 미만일 경우
:
1점 부여
1〜3점

※ 전체 공동도급 참가업체를 기준으로 공동도급 비율을 산정한다.(단, 단독응모인 경우 최대 점수 부여함)

2) 참가신청 등록 시 “【서식 7】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8】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3) 공동도급 비율은 당선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
4) 투표제로 심사하는 경우 지역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인 경우 가‧감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5.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지침서’ 참조
6.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고
2026. 09. 30.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공고

응모신청
2026. 10. 6. (10:00~15:00)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현장설명
생략
  • 제공 현황사진 대체

질의접수
2026. 10. 8. (09:00~17:00)
  • 서면질의(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 10. 13.
  •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제안서 제출
2026. 10. 23. (14:00~16:00)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작품심사
2026. 10. 27. (10:00) (예정)
심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될 경우 e-mail 또는 유선 개별 통지
심사결과 발표
2026. 11. 3.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일괄게재

공모안 반환
2026. 11. 12.
  • 반환 요청 시

7. 시상 및 상금
1) 입상작은 4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법규위반) 발생 시 당선작 없이 우수작만 선정할 수 있다.
2) 당선작(1점) :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3) 기타 입상자 : 심사위원회가 3인 이내로 선정, 보상금 지급
① 3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3등 15,000천원, 4등 10,000천원 지급
② 2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3등 15,000천원 지급
③ 1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지급
4) 보상비 예산 : 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 기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함)

8.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참가등록자 개별통보)
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홍성군청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1-630-1934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 국민체육센터(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

※ 인터넷 홈페이지 : 홍성군청 홈페이지

===== 공고문(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1775호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제안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홍주
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의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홍 성 군 재 무 관
1. 사 업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2.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구 분
공

모 위

내 용
명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지 역 · 지 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용

금회 사업규모 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대 지 면 적 212,513.00㎡ 55,000.00㎡

건 축 면 적 23,846.00㎡ (11.22%)

11,748.44㎡ (5.53%) 연

10,265.88㎡ (4.83%)
(주경기장 9,965.88㎡+시설용기구실 300㎡)

면 적 29,716.69㎡

용 적 률 산 정 용 25,038.75㎡
구

(11.78%)

(3. 주요시설면적 나. 세부시설규모 범위 내 조절가능)

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가능)

예 정 공 사 비 22,771백만원(부가세 포함)
설 계 용 역 비 1,487,2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계획+중간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인허가/심의 및 인증 취득 90일)

3. 설계공모 목적

  • 전국체육대회 개ㆍ폐회식 및 육상경기개최를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 설계자 경험·역량, 설계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 선정

4. 응모자격
가. 응모 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
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
계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분야에 대한 전
문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협력(분담이행방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

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
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나. 응모 자격 제한
1) 공모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
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다.
2)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
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
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한 응모 작품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한다.
3)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 설계공모 응모자격의 1)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
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6)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 및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참여) 가점사항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홍성군 내에 소재한 업체(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와 공동도급 시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도급 시 평가점수 부여 방식 >
평 가 항 목
지역업체
및
공동도급

평 가 요 소 배 점

<홍성군 업체 공동도급 비율>
⋅ 30% 이상일 경우
⋅ 20% 이상 ~ 30% 미만일 경우
⋅ 10% 이상 ~ 20% 미만일 경우

:
:
:

3점 부여
2점 부여
1점 부여

1〜3점

(가) ※ 전체 공동도급 참가업체를 기준으로 공동도급 비율을 산정한다.(단, 단독응모인 경우 최
대 점수 부여함)

2) 참가신청 등록 시 “【서식 7】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8】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3) 공동도급 비율은 당선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
4) 투표제로 심사하는 경우 지역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인 경우 가‧감점에 따라 순
위가 결정될 수 있다.

5.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지침서’ 참조
6. 설계공모 일정
구 분
공

추 진 일 정
고

비 고 2026. 09. 30.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공고

응 모 신 청

2026. 10. 6. (10:00~15:00)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현 장 설 명 생략 질 의 접 수

2026. 10. 8. (09:00~17:00)

질 의 회 신 2026. 10. 13.

  • 제공 현황사진 대체
  • 서면질의(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
  •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 심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될 경우 e-mail 또는 유선 개별 통지

제안서 제출

2026. 10. 23. (14:00~16:00)

작 품 심 사

2026. 10. 27. (10:00) (예정)

심사결과 발표 2026. 11. 3.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일괄게재

공모안 반환 2026. 11. 12. - 반환 요청 시

7. 시상 및 상금
1) 입상작은 4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법규위반) 발생 시 당선작 없이 우수작만 선정할 수 있다.
2) 당선작(1점) :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3) 기타 입상자 : 심사위원회가 3인 이내로 선정, 보상금 지급
① 3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3등 15,000천원, 4등 10,000천원 지급
② 2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3등 15,000천원 지급
③ 1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지급
4) 보상비 예산 : 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 기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함)

8.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참가등록자 개별통보)
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홍성군청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1-630-1934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 국민체육센터(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

※ 인터넷 홈페이지 : 홍성군청 홈페이지

===== 과업내용서(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hwpx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4
Ⅲ. 설계 진행사항
………………………………………
10
Ⅳ. 분야별 지침
………………………………………
13
Ⅴ.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
2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시 홍주종합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기록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정비하여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하고 대회 이후 전지훈련장 및 지역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일원
2) 대지면적 : 212,513.00㎡
3) 동수·층수 : 2동(기존 주경기장 : 증축 및 리모델링, 별동증축 : 시설용기구실),

지상1층~지상2층 (계획안에 따라 지상4층 이내 가능)
4)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공모명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금회 사업규모
대지면적
212,513.00㎡
55,000.00㎡
건축면적
23,846.00㎡ (11.22%)
11,748.44㎡ (5.53%)
연면적
29,716.69㎡
(11.78%)
10,265.88㎡ (4.83%)<hp:lineBreak/>(주경기장 9,965.88㎡+시설용기구실 300㎡)
(증축면적에 한해 ±10% 범위 내 조정 가능)
용적률산정용
25,038.7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가능)

5) 사업규모
구 분
면 적(㎡)
층 수
비 고
증축
1,300.00
2층 상부
비가림시설(캐노피)
689.00
(캐노피하부)
2층
VVIP실, VIP실, 육상기록실 등
(기존 조정실, 캐노피 철거 후 증축)
철거 후 증축
976.00
1층
로비, 대회운영본부 등
(2층 VIP실 등 증축부분 하부)
리모델링
3,565.00
1층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시설 확충
사업제외면적
4,124.88
1층
설비관련실, 일부 창고,
관람석(스탠드) 돌출부 하부면적 등
소 계
9,965.88

-
증축(별동)
300.00
1층
창고(시설용기구실,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부대토목
14,400.00
(트랙면적)
노후트랙 및 잔디교체(기존 트랙 철거, 육상시설물 설치 포함)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준수
건축계획에 따른 부대토록공사

※ 층수, 용도, 면적 등 세부시설은 계획설계를 통해 발주기관 협의 조정가능함.

4. 예정공사비

  • 22,771 백만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비

  • 1,487,200,000 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 각종 인증 및 인허가 업무에 따른 설계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7. 과업의 범위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작성
2) 설계진행 및 건축협의, 각종 심의도서 작성 등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① 본 설계 진행 중 필요시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
②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행정절차 이행(VE심의,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③ 각종 착수, 중간, 최종, 필요시 주민설명회,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이행 등
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업무의 범위) 등에 정하는 사항
4)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에 필요한 시설검토 및 계획 (대한육상연맹 공인제도 운영규정, 대한육상연맹 시설규정 준수)
5)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평면 계획(각 실별 배치, 기능, 규모, 동선 등)과 용도실 개선공사(방수, 도장, 창호, 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실내마감건축설계 반영
6) 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평면, 입면, 구조 등) 계획수립
7) 육상트랙, 전기, 통신, 소방, 관람석 개선, 전광판교체, 화장실 보수, VIP 본부석 증축 및 캐노피 교체, 주 경기장 주변시설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8) 노후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교체 또는 보수공사
9)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현황도면 작성 포함)
10)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발주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지원
12) 필요 시 각종 인증과 관련한 기관 협의, 신청 등 업무는 계약상대자와 별도 발주한 용역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에 ᄄᆞ른 비용은 협의 조정한다.(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한 용역(육상보조경기장 조성공사,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각종 영향평가 등)의 수행업체와 업무 협조
14) 유사사례 조사·견학 및 관계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15)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사후설계관리) 업무 수행

(※ 대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등 관련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
① 계약기간 : 공사착공 시부터 공사준공 시까지
② 주요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의 업무 수행
15) 설계 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따른 관련 업무수행
16) 설계 전 기존 구조물의 정밀 실측 및 노후도 현장조사 선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해체ㆍ철거도면 작성
1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사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준종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법규준수의 책임

  • 본 용역의 최종 제출도서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2.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용역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관리 업무편람(조달청) 등 기타 본 용역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충청남도 조례, 홍성군 조례,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본 용역 수행 시 적용되는 법령, 고시 등은 가장 최근 공고된 것을 적용하도록 한다.

3. 시방서 작성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 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시방서에는 각 항목별로 도면상에 명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시방서만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 여건에 적합한 시방서(공사시방서)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규격,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특기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방서 작성 시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명기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4. 사용자재 및 공법
1)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확보, 미관을 고려한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되, 각종 규정된 품질 및 성능 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2) 본 설계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로서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 품이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취득제품(전기자재에 해당) 또는 형식승인제품(정보통신자재에 해당)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우수한 품질 및 성능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에너지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 적용한다.
3) 위 2)이외의 자재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자재를 필수적으로 선택한다.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따른 고효율 기ㆍ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지급자재 목록을 작성, 제출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8) 특수공법, 특수자재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 데이터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특허 등 권리가 있는 경우는 적용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9)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특허권포기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10) 설계에 적용한 상품 및 자재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마크상품과 우수재활용(GR)상품 및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에는 해당자재 적용현황(품명, 특허사항, 수량 등)을 정리하여 설계보고서에 등재하여야 한다.

5.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용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 또는 기술심의 등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 시 설계 및 시방서 등에 일반자재로 명기하고,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될 경우 검토내용 및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친환경·에너지절약 설계요소 도입 및 인증
1)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필요시), 녹색건축물 인증(필요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필요시) 등을 득하고 성과품 제출 시 예비인증취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비(공사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관련 법 규정 내에서 등급 조정(변경)은 가능하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인증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인증과 관련한 기관 협의, 신청 등 업무는 계약상대자와 별도 발주한 용역사와 협의하여 같이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협의 조정하며, 조정이 안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반영하되, 건물의 외부 디자인, 지역적 특성 및 정부 지원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방식(설치의무화사업 및 보급사업 등) 및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를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7. 설계용역평가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본 용역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대한 설계용역평가를 받아야 한다.

8. 업무수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인·허가, 자료 보완,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자료 작성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발주기관,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추진 상 기술적 검토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충청남도 공공건축가)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제출 및 회의에 참석하여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한 설명, 질의 응답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추진과정에서 수행하는 각종 회의(실무회의 포함) 및 심의 준비자료, 이에 대한 회의록 및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 및 상호 확인 후 보관하고 각 단계별 설계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축과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관련 분담이행업체는 상호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성실히 공동작업에 의한 협력설계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용역기간 조정
1) 다음의 경우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④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⑤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될 경우 최종 행정절차 이행 시까지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납품

  • 계획설계와 중간 및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과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일괄납품 조정 할 수 있다.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과업지시서 제5장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에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 제20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당시 배점기준에 만족하는 동등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4)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 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및 정산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 변경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업 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등에 따른다.

12. 관계기술자 협력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3. 하도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는 상세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계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14. 기타
1) 본 과업내용서에 의문이 있거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 및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때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각 공종별 세부설계지침은 발주기관이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성과물을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Ⅲ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증축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마.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명기, 기술자격증사본(필요시), 기술경력증명서(필요시) 각 1부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사.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착수계 제출 시)
아. 보안각서 각 1부
자.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 기한 연기원
  • 준공 검사원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2)<hp:markpenBegin color="#FFFFFF"/> 계획설계(안) 제출 시<hp:markpenEnd/>
①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출
② 관련법규 검토서 1부
③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협의에 따라 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3) 중간설계 제출 시
①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출
② 설계검사원 1부
③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4) 실시설계 제출 시
①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출
②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③ 설계검사원 1부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3. 업무보고 및 회의

  •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업무 보고
① 월간 공정보고
  •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 보고회 및 회의
① 일반사항
가. 착수보고회,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 각 단계별 업무보고회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적으로 임하여 용역사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착수 보고회
가. 착수보고회(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착수보고회는 책임기술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분야별 관련기술자 1인 이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착수보고 전 사례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내용을 포함한 보고가 되도록 한다.

③ 중간 보고회
가. 중간보고회는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각각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장소와 일자에 대하여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최종 보고회
가.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15일전에 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나.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회의 일자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계획설계 과정에서 최적안이 확정되는데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회의요구 및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적 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Ⅳ 분야별 지침

1. 공통지침
1) 선행 설계단계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 후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타 공종과 연계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 과정에서 수시 업무협의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완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공정표상에 설계일정(분야별) 및 견적일정을 구분하여 작업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계의 모든 과정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참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설계 진행 중에 설계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정공사비 산정자료를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영향평가, 심의 시 승인조건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 최종 지반 계획고는 사업부지, 충청남도 홍성군 기후 특성, 주변지형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절·성토 최적화 및 일조, 채광 등 최적 환경을 고려한 계획이어야 하며, 지반 계획고 산정근거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설계의 기준은 본 지침을 우선으로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8) 기초자료의 조사는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문헌, 통계자료 등의 제반자료를 분석하여 계획하고 설계도서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9)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변경 포함)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보완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설계는 유지관리 측면을 포함 경제성에 입각하여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계획설계단계에 선행사례를 답사 조사 분석하고 우수한 내용을 반영한다.
13) 사업비 분석 및 마감재 조정 또는 연관 공종의 변경에 따른 모든 변경 사항은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일까지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등을 건축물 및 외부공간 환경설계 시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계획한다.
1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지침의 각 항목들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그 외의 설계지침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내역서 작성 지침
1) 기본사항
① 견적도서, 발주개요서(최종결재자가 확인한 도서) 및 예정공정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작업 전에 발주기관과 작성방법을 협의 후 완료하여야 한다. 이후 변동사항(수량 및 예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② 견적 후 수정된 최종 견적도서는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 후 최종 납품되어야 하며 최종성과품 이전 설계도서는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
③ 공사 발주 이후 변경사항은 공사 착공 전까지 도면변경사항 및 변경수량(수량 및 예산포함)을 산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공사와 발주시점이 상이한 공종(조경공사 등)의 설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공종 발주시점에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 등)를 수정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책임기술자는 위 ①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발주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에 명기가 어려운 공법, 품질기준, 자재기준, 공정 등은 공사 시방서에 설명하여 단가산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수량산출, 단가산출을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 층별, 실별(분류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획 및 중간설계 단계부터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견적업체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⑨ 모든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은 본 지침을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주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사용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구매(관급)하도록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고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및 시행령 11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

2) 수량산출
① 실시설계 완료 후 견적도면을 작성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한다.
② 수량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여 작성한다.
③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률,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④ 산출수량은 관련 기준 및 일위대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하여 발주수량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견적 성과품으로 인정치 않는다.
⑤ 설계도면에는 공종별 총괄 수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즉시 수정하고, 시설물 상세도에는 정미량의 물량표를 작성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가 적용
① 품셈은 정부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품셈 적용 산출기초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은 관련 법규 또는 상세도에 의거 가격을 산정하고, 책임기술자는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내용(적용 기준 등을 명시)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현장조립형 기성제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위대가 적용 기준일은 견적완료일을 적용하되 신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②의 규정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 적용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 조사 단가를 적용하며,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⑦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 수록 물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⑧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확인하여 적용하되,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산 내역서 작성
① 예정가격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품명ㆍ규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율의 적용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③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C.G.S. 및 M.K.S로 한다.
④ 예산내역서의 항목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정하여야 한다.
⑤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기타 시험비, 친환경인증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을 포함하여 내역서에 표기한다.

5) 원가관리
① 책임기술자는 설계 및 견적업체와 협의하여, 견적도서 및 예산내역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수(체크리스트 활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성 판단자료로 활용하고자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산내역서, 실시설계 50% 시점의 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물의 내역 및 제출 기준

  • 수량 및 예산내역과 그 관련자료 등 견적 성과는 출력물과 함께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파일화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 설명서 작성지침
1) 중간설계 시 대지조건, 예상 공사비, 법규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단면계획, 설비계통도, 전기계통도 등 전반적인 내용 및 디자인 의도, 내·외부 색채계획, 경관조명, 옥외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념을 포함한다.
2) 사업부지의 종합적인 여건(주변환경 및 경관, 지역성, 사업성 등) 등을 고려한 일관된 디자인 모티브와 개념을 개발·선정한다.
3) 설계디자인은 종합적인 디자인 개념이어야 하며 관련법규, 제반규정 등의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협의, 검토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4) 지자체 등에서 환경디자인에 관련한 협의, 심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 요구 시 디자인 설계 수행내용을 제출하거나 각종 업무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6) 실내디자인 개념은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차별화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되, 전체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투시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하고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이미지 컷(실시설계 시 반영), 스케치, 3차원 전개도 등 디자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7) 외부색채계획 개념은 이용자에게 친밀감을 주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을 반영하고, 내부 적용 색채와 전반적인 조화를 고려한다.
4. 건축계획 지침
4.1 기본방침
1)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이고, 조화로우며,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 목표로 한다.

  • 건축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안과 창의적이면서 경제적인 공공건축
  •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2) 2029년 전국체육대회 시 홍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공인 육상경기장 종합경기장 제1종 기준을 갖추도록 설계한다.
3)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건축으로 설계한다.
  • 사무 및 주민이용 등 상호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설비와 구조.

4.2 배치계획
1) 사전 검토 확인사항

  • 건물의 배치 및 외부 공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시설 현황, 부지지형, 도로레벨, 차량 진출입동선, 지적현황, 지반조사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2) 향후 증축 가능성 및 동선(차량, 보행자 등)의 효율적인 확보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3)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간 배치를 한다.
4) 자연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배치를 계획한다.
5) 옥외 공간 및 조경 계획은 단순한 법적인 계획이 아닌 건축 디자인과 더불어 전체 계획의 완성도를 높힐 수 있는 제안이어야 한다.

4.3 동선계획
1) 이용자가 명쾌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동선 계획이어야 한다.
2)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 동선은 특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설 간 이동 동선은 명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4 평면계획
1) 각 단위공간은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적정한 공용면적(홀, 로비등)을 확보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은 물론 주 경기장 목적에 맞는 실내 디자인 계획(색채 계획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각 실별 구성, 주요실의 면적, 천장고, 인테리어, 마감재료, 필요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내부실 계획 시 이용자 동선, 유지관리 및 설비 공간을 집적,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샤워실, 탈의실 및 실내 공간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하게 반영한다.

4.5 입면계획
1)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자연적, 인문적)을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며, 건축마감 재료는 재료의 특성이 지역의 기후 환경에 적절한지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크기로 계획하며, 주변의 풍경을 적절히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3) 친환경적인 재료 및 수법을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4.6 단면계획
1)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 되면서 관리·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단면을 계획한다.
2) 층별 수직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방재·피난계획
1) 긴급 시 피난 대피가 용이하고 안전을 우선하여 계획한다.
2)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 및 방화구획 등을 계획한다.
3) 피난 유도설비는 비상시 작동여부, 일상사용법 명시, 성능유지·관리, 조직적 피난 유도 등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계획한다.

6. 건축구조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반 하중 하에서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및 설계상 배려하여 계획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해양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한다.
가.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나. 지하수위로 인한 건물의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제시된 지질조사 보고서 검토 후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초양식을 결정한다.
①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조형식(골조형식, 구조재료, 개략단면)을 선정하고, 건설규모 등의 일반사항과 내진구조계획 등을 포함한 구조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② 구조설계는 관계법령 및 구조 기준·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 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기초설계 및 가 시설 설계(필요 시)
가. 지하지형단면도, 부지외곽 흙막이설계, 부지 내 가시설 설계(계측관리 포함), 지하구조물 구조계획, 적용공법 및 설계 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건축구조물 기초지정설계자료, 흙막이(가시설)계산서 및 도면은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및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작성 검토 및 날인(서명)하여야 한다.

7. 토목설계지침
1) 설계지침
① 일반사항
가. 설계에 적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결과 및 각종 토질시험 등의 자료를 정밀 분석, 평가하여 결정한다.
나. 지반조사, 토질분석 및 대책, 기초설계검토, 굴착․사면 안정처리, 연약지반처리(클링커층), 이질지반 등 토질관련 설계의 모든 과정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직접 참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토공량과 관계되는 부지·도로 계획고 및 각종 간설시설 등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토공량(절·성토) 등을 최적화하도록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시 사업부지와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현황조사(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측량 실시)를 시행하고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허가 과정 및 사업부지 경계·현 지반 확인 등을 위해 현황 측량 등을 이행한다.
바. 토목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되 건축, 기계, 전기, 부지계획 등 토목설계와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사. 안전성,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1m이상의 단차처리 시설은 토목설계에 반영하고 2m 이하의 소규모 단차는 토사유실 방지와 식재 및 부지 내 미관 증진을 위하여 무늬석 쌓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현장조사 및 양질의 신개념 설계를 위한 설계자료 조사 (신자재, 신공법, 타 현장사례조사)는 수시로 시행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차. 사업부지 현황 및 조건에 맞게 가급적 많은 상세도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가설공사 계획
가. 사업부지 경계부 시설물(도로, 지중매설물, 건축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부지 내 터파기로 인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 시 흙막이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고, 특히 공사구간이 도로와 접하지 않고 주변 건물과 인접되는 곳의 흙막이 공사는 토압에 대한 충분한 저항 및 완전한 지하수 차단효과가 있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라.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가설흙막이 주위에 완벽한 배수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하여 지표수가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 벽의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방안을 설계서, 공사시방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아. 흙막이 설치 관련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오․우수 처리 설계
가. 오·우수 설계는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공고),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연결지점의 관저고를 확인하고 명시하여 오․우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 처리의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여 배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우수 여유 유량은 침사 등에 의한 유수저해작용을 감안하여 사업부지 여건에 따라 적정 여유량을 가산하여야 한다.
라. 오수관경 산정 시에는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에 여유량을 가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마. 오․우수관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내부식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종이어야 한다.
바. 관거 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구배를 유지하도록 한다.
사. 녹지구간의 면적이 큰 경우는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하여 녹지 내 보도주변, 사면 및 옹벽하단 등에 집수정 및 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우기 시 안전을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④ 상수도 설계
가. 상수도관로의 설계기준이 되는 1일 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산정은 당해 지자체의 급수조례 기본계획 등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나. 수격작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하고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는 관고정 및 보호시설(콘크리트 구조 등)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관은 각종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에 적합한 접합방식 및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암터파기 구간 하부에는 모래를 부설하여 암 돌출부 및 침하로 인한 관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급수관의 매설심도(차도 및 보도, 녹지부 공통)는 1.2m 이상으로 한다.

⑤ 포장 설계
가. 차로 및 주차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 하중 등을 감안하여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포장재는 내구성 및 미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재질로 선정하고, 보도에는 장애인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 차로 배수처리를 위하여 트랜치 측구 또는 L형 측구 설치 시에는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계획을 하고, 중 차량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라. 중 차량의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및 지하 매설관 부분은 통과예상차량의 하중을 설계에 반영한다.
마. 주차시설에는 차량 멈춤턱(디자인과 내구성 고려)을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⑥ 구조물 설계
가. 주요 구조물은 반드시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산에 의한 구조해석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처짐, 균열 등 사용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철근의 절곡, 정착, 겹이음에 관한 사항 및 개구부, 응력 집중부 위의 배근계획을 반드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빗물이용시설, 옹벽 구조물 등은 필요한 위치에 토질조사(지반조사, 물리 및 역학시험 등)를 실시한 결과에 의거 각 구조물별로 적절한 기초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제반 토질정수는 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용한다.
라. 구조물의 침하 및 안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지하저수조(건축구조물과 접한 지하저수조 제외)의 외부구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중구조의 내부수조는 콘크리트, SMC(Sheet Molding Compound) 또는 STS(STainless Steel panel) 중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 모든 구조물도면에는 하중강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방수·방식이 필요한 구조물은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방수·방식을 하여야 한다.

8. 조경설계지침
1) 일반지침
① 건축, 설비, 토목, 전기공사 등 조경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충청남도 기후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향토 수종을 선정하고 주변 자연환경, 외부 시설물과 조화되어 4계절 변화에 최적화된 조경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③ 설계공모 시 설정된 옥외공간개념을 보완, 발전시켜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삭제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④ 건축 및 토목공사의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재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부지 내에 조성되어지는 공간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⑥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주요 시설물은 통합디자인을 고려하여 특화 설계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기성제품을 적용할 경우 공사의 시설물 선정기준에 따르되, 자재 및 제품 선정 시 적용 여부를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은 구조, 토압, 후면배수처리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라도 반드시 발주기관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
① 친환경 설계
가. 사업부지의 자연환경 잠재력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소생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지역 향토수종 등 생육환경에 맞는 수종 선정과 다층식재 등의 생태 배식기법을 활용한다.
다. 구조물 및 건축물의 상부, 벽면 등은 에너지절감과 복사열 감소, 녹지율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녹화공법 (옹벽녹화, 인공지반녹화, 입면녹화 등)을 검토, 적용한다.
라. 바람길 조성계획, 투수성포장 등을 적극 도입·활용한다.
마. 사업부지의 생태 및 자연 순환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바. 포장면은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수가 가능한 공법 및 투수성 포장재 적용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사. 생태적 수공간 조성 시 식재계획 및 단면 등은 생물서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고 수변의 녹지공간과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친환경에너지 및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특화공간계획
가. 당선 안에 제시된 설계개념을 발전시켜 주요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의도한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특화공간으로 설계한다.
나. 부지 내 주요 특화공간은 토탈 디자인을 기본으로 조경시설, 경관조명시설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합하여 특징이 잘 부여되도록 계획한다.
다. 부지 내 주요 특화공간으로 연계성과 일체성이 요구되는 공간과 조경시설물 및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의 포장은 조경공사에 포함시켜 통일성을 부여한다.

③ 경관설계
가. 사업부지 내·외 생물 서식 공간, 양호한 기존수목, 기존수계, 자연지형 등 고유의 자연 및 문화경관 요소는 검토를 통해 최대한 보존하도록 한다.
나. 보행로 주변에는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의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목의 배식이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다. 부지 내 보행 시 연속적인 경관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녹지, 친수 공간, 환경조형물 등 시각적 요소의 적절한 배치를 유도한다.
라. 환경조형물 설치 시에는 인접한 건축물, 구조물, 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④ 식재설계
가. 쾌적한 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경면적은 건축법, 주택법, 조경기준(국토교통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하되 최대로 확보하고, 식재수량 및 규격은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관련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나. 수목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되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정화수종 등 지자체 권장 향토 수종 등을 우선 고려한다.
다. 수목에 의하여 계절감․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라. 주차장 및 보행로에는 복사열 완화 및 보행환경을 위해 녹지를 확보하고, 교목의 식재가 가능하도록 녹지 폭을 1.5m 이상 확보 한다.
마. 인공지반의 식재기반 조성은 수목의 유효 토심을 확보토록 하고 배수․관수시설․인공토․플랜터 등은 수목의 성장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토목․설비 등 관련 공종 간 연계사항 및 시공한계를 표시한다.
바. 기타 식재불량지반에 대하여는 수목 생육에 적합하도록 배수 및 성토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식생유지관리, 식재부대시설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⑤ 시설물 설계
가. 부지 진입부 설계는 입구로서 인식성과 전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수목, 포장, 담장을 통합하여 계획하고, 출입구 및 옥외공간의 진입을 상징할 수 있는 적정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나. 휴게공간은 공간의 위치나 성격에 맞는 규모로 계획하고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휴게시설을 계획한다.
다. 부지 내 단차처리는 공간의 성격 및 주변 건축․조경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하며, 최대한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식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경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단차 발생구간은 가능한 자연사면 형태를 취함을 우선으로 하되 앉음벽, 장식벽 설치 등 단차를 활용한 구조물 배치로 경관성과 공간의 이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⑥ 포장 및 배수설계
가. 포장패턴은 부지 전체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전체 평면도상에 그 패턴의 연계성 및 포장컬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자연지반의 포장은 공간 특성에 따라 전면투수, 틈새투수, 부분포장 등을 가급적 반영하여 빗물 침투에 따른 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외부 주요공간에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패턴을 계획하되 기능성, 지역성, 경관성을 고려하여 특징적인 공간이 연출되도록 한다.
라. 부식, 침식, 마모에 적절한 저항성을 갖는 포장재를 도입하고 인체충격완화, 탄성, 미끄럼 방지, 바닥소음, 투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배수는 기반조건 및 공간의 기능에 따라 포장공법에 적합한 표면배수 시설이나 심토층 배수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계한다.

9. 기계설계지침
1) 일반지침
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절약기기 적용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시스템을 도입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계획을 포함한다.

2) 설계지침
① 국내 실정을 감안 합리적인 설비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되 쾌적한 환경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② 열공급 옥외기계는 발주시점에 도면 및 내역을 현장여건에 맞게 보완 하여야 한다.
③ 전기, 기계, 통신 등이 간섭되는 기계·전기실 등에 있어서는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설계도서 및 시뮬레이션 등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가스 및 옥외기계는 발주시점에 도면 및 내역을 현장여건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
3) 설계항목

  • 급수, 급탕, 위생, 냉·난방, 오·배수 설비설계
  • 가스, 환기, 자동제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설계
  • 소방, 방재 등 기타설비 설계
  • 간선설비 및 자동제어, 소화 감시제어

10. 전기·정보통신 설계지침
1) 일반지침
① 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전기․정보통신 설계 관련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의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증 설비 용량을 감안하여 부하 산정한다.
가. 건축화 조명 계획 시 조명기구 선정 및 설치방법, 가구의 배치 및 창호, 위생기구의 위치
나. 구조벽의 배관 관통부위 개구부 크기
다. 배관집중 장소 등 구조체 강도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건축 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 (확인서 첨부)
라. 기계 및 소방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양수기함, 가스계량기, 가스보일러,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점검구 등)
마. 기계설비의 모터 용량, 운전방식 및 위치
바. 옥외조명 계획(보안등, 경관등)
사. 저압수전 여부에 따라 한전 변압기 설치 위치
아. 방재실 및 전기실 설치 여부
자. 기타 필요한 사항(물탱크실 환기, 엘리베이터 하부 배수펌프 등)

2) 설계도서 작성
① 중간설계도서
가. 전기, 소방, 정보통신 설계의 계획 및 기본방향과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각종설비의 적용방안과 세부 검토서를 작성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계 계산서는 전산처리에 의하여 결과를 얻도록 한다.
다. 설계에 적용된 주요설비의 개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한다.
라. 중간설계도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설계 설명서
⚬ 부하용량 계산서
⚬ 조도 계산서
⚬ 간선 및 차단기류 용량 계산서
⚬ 차단용량 계산서 (구내배전설비 포함)
⚬ 선로손실 계산서(TV공시청 등)
⚬ 배선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 건축(구조포함), 설비와 연관된 전기시설물 위치도
⚬ 옥내 각종 시스템 계통도
⚬ 옥외 각종 시스템 계통도
⚬ 관련법규 적용 근거
⚬ 설계적용 자료 근거 (기기선정, 데이타 적용 등)
⚬ 저압수전 및 특고수전에 대한 적용 검토서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시설물 적용 기준 검토서
⚬ 접지 시뮬레이션 보고서 및 공청TV 전파측정 보고서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실시설계도서
가. 중간설계서상의 각종 설비에 대한 계통도, 평면도, 결선도 등 세부내용을 작성한다.
나. 중간설계에서 확정된 사항일지라도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도상에 구체화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 상세도를 작성한다.
라. 실시설계도면은 전기, 소방, 정보통신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면의 구성과 명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실시설계도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부하용량 계산서
⚬ 조도 계산서
⚬ 접지 계산서
⚬ 간선 및 차단기류 용량 계산서
⚬ 차단용량 계산서(구내배전설비 포함)
⚬ 선로손실 계산서(TV공시청 등)
⚬ 배선도(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 관련법규 적용 근거
⚬ 설계적용 자료 근거(기기선정, 데이타 적용 등)
⚬ 저압수전 및 특고수전에 대한 적용 검토서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시설물 적용 기준 검토서
⚬ 타공종(기계, 토목, 조경 등) 전기용량 일람표
⚬ 옥외조명 시뮬레이션(보안등, 경관등)
⚬ 접지 시뮬레이션 보고서 및 공청TV 전파측정 보고서
⚬ 기타 필요한 사항
Ⅴ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1.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사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 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 정하기), 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도면공동표준화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2)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의 설계도서는 상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 및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 공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검토·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 공사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설계도서 일체는 각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필요한 수량은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7) 조감도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부위와 그림 매수, 크기, 표현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8) 설계도면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를 하며, 발주기관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참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업체 간 통일성을 유지한다.)
9) 관급자재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계산서 등), 각종 분담금(안전관리비예치금, 예술장식품설치비, 한전인입분담금, 각종 인증취득 수수료 등) 내역서, 각종 인터페이스(관급과 도급, 기계와 전기, 통신과 전기 등) 설계도서는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의 도서 납품일에 따라 각 단계별 성과품을 제출하되, 예정공정표의 도서 납품일 전이라도 각종 심의(사업승인 등) 신청용 및 자체 검토용 도서 등이 필요할 때에는 각각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최종 성과품은 납품예정일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설계도서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완 수정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따르며 기타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4) 본 과업내용서의 제출도서 목록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납품 후에라도 용역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승인 조건사항, 관계법규의 개정 등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변경도서를 제출한다.
6)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설계도서를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제출하고, 인·허가를 득한 경우 15일 이내에 조건 및 협의사항 등이 반영된 최종 도서를 제출한다.
7) 본 용역에 적용 및 인용하는 모든 기준 및 근거 등은 도서 납품 시 첨부해야 한다.
8) 모든 제출도서는 목록화하여 이동형 저장장치(별도 요구 시 USB)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제출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조감도, 투시도 등 : 원본파일 및 JPG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
② 설계도면 : CAD 및 PDF 변환파일(A3)을 함께 제출
③ 내역서 : 원 프로그램과 엑셀 및 조달청 호환 프로그램 변환 파일을 함께 제출
④ 기타 보고서 : 원본파일(Hwp, MS-Word 등) 및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
9)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별도 제작하여 제출하며, 수록내용, 재질, 규격 및 수량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출도서 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3개
A3
3
부
개략 조감도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3
분야별 계획서
A4
4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공종
3
내 역 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6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7
측량보고서
A4
3
부

주)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중간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교통동선 분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3)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4)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9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2
조감도
A1
1
부
◯

표구 포함
13
공정표
A3
5
부

설계도면에 포함
14
이동식저장매체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이동식저장매체(발주처 지정)로 제출한다.
2)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hp:fwSpace/>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파일은 CAD 제작 후 이동식저장매체(발주처 지정)로 제출한다.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한글,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이동식저장매체(발주처 지정)로 제출한다.
5)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은 EMS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되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한다.
6)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한다.
8) 필요 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 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완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을 알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설계 검사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1.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1.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2. 전자도면작성 확인서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홍 성 군 수 귀하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홍 성 군 수 귀하

===== 내역서(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xlsx =====

[시트: 0-1.표지]
B: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B: 2026
B: 홍성군

[시트: 0-2.갑지]
A:
C:
H: 설 J: 심 L: 담 N: 과
A: 2026년
월
일
설계 H: 계 L:
A:
C:
H: 자 J: 자 L: 당 N: 장
B: 2026 년도
A: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B: 용 역 비 : C: 일금 D: 일십사억팔천칠백이십만원정(₩1,487,200,000)
B: 내
역 :
D: 도
급
액 : G: 일금 H: 일십삼억오천이백만원정(₩1,352,000,000)
D: 부
가
세 : G: 일금 H: 일억삼천오백이십만원정(₩135,200,000)
K: 719 L: 145 M: 574
D: 40
D: 574 I: 10000
D: 17 I: 1495
D: 716 I: 18
D: 82 I: 487
D: 61 I: 12000
D: 2
C: 10000 D: 1492
D: 11492 G: 18
C: 12000 D: 11510
D: 490

[시트: 0-3.총괄]
A: ■ 총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O: 실시설계 P: - Q: 실시설계50%적용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A: 1. 설계비
A:
1) 기본 및 실시설계(증축공사) C: 1 D: 식
A:
2) 기본 및 실시설계(리모델링공사) C: 1 D: 식
A:

  • 계획설계(20%) C: 1 D: 식

A:
  • 중간설계(30%) C: 1 D: 식

A:
  • 실시설계(50%) C: 1 D: 식

A: 2. 추가대가 M: 추가비용
A:
1) 설계안전성검토 C: 1 D: 식 M: (업체견적가)
A:
2)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C: 1 D: 식 M: (업체견적가)
A:
3) 조감도작성 C: 1 D: 식 M: (업체견적가)
A: 3.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A:
1) 손해배상공제 보험료(계획+중간설계) C: 1 D: 식
A:
2)손해배상공제 보험료(실시설계) C: 1 D: 식
A: 소
계 F: 1,352,000,000 G: (십만단위미만절사)
A: 4.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
계 F: 1,487,200,000
L: 408000000 M: 2040000000
L: 3960 M: 19800
L: 103030.303

[시트: 토질조사기준참조(인쇄 X)]
A: 지반조사 기준참조
A: 1. 국가건설기준 : KDS 11 10 10 : 2016
A: 2.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2018.3)

===== 설계공모지침서(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hwpx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건 축 설 계 공 모 지 침 서

2026. 09.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설계공모 개요

4

Ⅲ
설계공모 추진일정 및 방법

7

Ⅳ
세부 설계지침

12

Ⅴ
제출물 작성 및 제출

27

Ⅵ
심사(평가) 및 입상작 선정

33

Ⅶ
각종서식

43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시 홍주종합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기록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정비하여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하고 대회 이후 전지훈련장 및 지역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2
사 업 개 요

구 분
내 용
공모명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금회 사업규모
대지면적
212,513.00㎡
55,000.00㎡
건축면적
23,846.00㎡ (11.22%)
11,748.44㎡ (5.53%)
연면적
29,716.69㎡
(11.78%)
10,265.88㎡ (4.83%)
(주경기장 9,965.88㎡+시설용기구실 300㎡)
(3. 주요시설면적 나. 세부시설규모 범위 내 조절가능)
용적률산정용
25,038.7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가능)
예정공사비
22,771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1,487,2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계획+중간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인허가/심의 및 인증 취득 90일)

※ 건축규모와 주요시설은 설계용역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하며, 공모 설계도서는 설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 비용이다.
※ 과업 범위는 계획ㆍ중간 및 실시설계(철거 포함)와 이에 따르는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다.
※ 필요 시 각종 인증과 관련한 기관 협의, 신청 등 업무는 계약상대자와 별도 발주한 용역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협의 조정한다.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각종 인증 및 인허가 업무에 따른 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3
주요시설 면적

가. 사업규모
구 분
면 적(㎡)
층 수
비 고
증축
1,300.00
2층 상부
비가림시설(캐노피)
689.00
(캐노피하부)
2층
VVIP실, VIP실, 육상기록실 등
(기존 조정실, 캐노피 철거 후 증축)
철거 후 증축
976.00
1층
로비, 대회운영본부 등
(2층 VIP실 등 증축부분 하부)
리모델링
3,565.00
1층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시설 확충
사업제외면적
4,124.88
1층
설비관련실, 일부 창고,
관람석(스탠드) 돌출부 하부면적 등
소 계
9,965.88

-
증축(별동)
300.00
1층
창고(시설용기구실,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부대토목
14,400.00
(트랙면적)
노후트랙 및 잔디교체(기존 트랙 철거, 육상시설물 설치 포함)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준수
건축계획에 따른 부대토록공사

나. 세부시설규모(주경기장 내 설치)
구 분
계획면적(㎡)
비 고
합
계(캐노피 설치)
1,300.00

지상2층
(지상4층 이내 가능)
소
계
689.00

증

축
VVIP실
107.00
전용화장실 포함
VIP실
60.00

귀빈실(3개실)
66.00

사진판독실
34.00
4×6m 이상 * *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대한육상연맹, 2020)」

육상기록실
17.00

경기중계 방송실
34.00

장비실
18.00

공용공간
353.00

지상1층
합
계
8,665.88

소
계
976.00

철
거
후
증
축
충청남도 상황실
39.20
근무인원 6명 기준
충남육상연맹 상황실
40.80
근무인원 6명 기준
대회 운영본부
80.00
근무인원 12명 기준
물품창고
30.75

회의실
30.75

공용공간 (로비, 승강기 홀,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구 방풍실 등)
754.50
대회운영 등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공용공간 계획 수립

구 분
계획면적(㎡)
비 고
지상1층
소
계
3,565.00

리
모
델
링
웨이트 트레이닝장
210.30
200㎡이상 *
샤워/탈의실(남, 여)
342.00
200명 이상 수용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상황실
40.00
근무인원 6명 기준 상황실, 운영본부 기준 : 인당 6~7㎡(일반 사무공간 계획기준)

홍성군 상황실
21.60
근무인원 4명 기준
육상경기 운영본부
90.90
근무인원 12명 기준
자원봉사 운영본부
98.00

시도육상본부(16개실)
850.00
근무인원 7~8명 기준
도핑검사/상황실
42.00

기록 취합실
61.70

심판대기실(남, 여)
106.00
동시 심판인원 평균36명×3.0㎡
선수대기실(남, 여)
91.00
동시 대기선수 평균36명×2.5㎡
의무실
31.70

임원실(2개실)
38.00

예비실(3개실)
110.80

도체육회 경기운영부
63.70
근무인원 9명 기준
소방본부
60.00

방송실, 기자실
514.00

공용공간(화장실, 화장실 경사로공간 등)
793.30

소
계
4,124.88

존
치
회의실
87.87
기존 귀빈실 활용
창고
369.04

설비공간
299.64
기존 설비시설 활용
공용공간(관람석(스탠드) 돌출부 하부면적, 계단실 등)
3,368.33

1) 각 실의 면적은 ±10% 이내 조정 가능하다.
2) 층별 실 배치 등은 설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한다.
3) 세부시설에 대한 용도 및 면적은 설계 방향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지상 1층 철거 규모 및 위치는 설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 가능하다.
5) 지상 1층 “철거 후 증축” 바닥면적 976.00㎡는 철거 면적을 최소화하고 수평증축을 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가능하다.
6) 지상 1층 “리모델링” 해당 실은 기존건축물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며 바닥면적 3,565.00㎡에 ±5% 범위 내 조정 가능하다.
7) 지상 1층 “철거 후 증축” 부분과 2층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 1,665.00㎡에 한해 ±10% 범위 내 조정 가능하다.
8)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및 전국 규모의 대회경기 및 행사를 위해 상기 표의 실명이 명기된 실은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추가 및 제외 실은 제안자가 제안 후 그 기준과 자료를 반드시 명기한다.

Ⅱ 설계공모 개요

1
공모 목적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ㆍ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
설계공모 방식

가.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공 모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다. 공모방식 : 제안공모
라. 근
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업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설계 공모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소방<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토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 분야에 대한 전문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협력(분담이행방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나. 응모 자격 제한
1) 공모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다.
2)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한 응모 작품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한다.
3)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 설계공모 응모자격의 1)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6)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 및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참여) 가점사항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홍성군 내에 소재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와 공동도급 시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도급 시 평가점수 부여 방식 >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지역업체
및
공동도급
<홍성군 업체 공동도급 비율>
⋅ 30% 이상일 경우
:
3점 부여
⋅ 20% 이상 ~ 30% 미만일 경우
:
2점 부여
⋅ 10% 이상 ~ 20% 미만일 경우
:
1점 부여
1〜3점

※ 전체 공동도급 참가업체를 기준으로 공동도급 비율을 산정한다.(단, 단독응모인 경우 최대 점수 부여함)

2) 참가신청 등록 시 “【서식 7】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8】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3) 공동도급 비율은 당선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
4) 투표제로 심사하는 경우 지역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인 경우 가‧감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Ⅲ

설계공모 추진일정 및 방법

1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고
2026. 09. 30.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공고

응모신청
2026. 10. 6. (10:00~15:00)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현장설명
생략
  • 제공 현황사진 대체

질의접수
2026. 10. 8. (09:00~17:00)
  • 서면질의(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 10. 13.
  •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제안서 제출
2026. 10. 23. (14:00~16:00)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작품심사
2026. 10. 27. (10:00) (예정)
심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될 경우 e-mail 또는 유선 개별 통지
심사결과 발표
2026. 11. 3.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일괄게재

공모안 반환
2026. 11. 12.
  • 반환 요청 시

※ 상기 공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응모신청 접수

가. 일
시 : 2026. 10. 06. (화) 10:00 ~ 15:00 (해당 시간내 제출분에 한함)

(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제외)
나. 접 수 처 : 홍성군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041-630-1934)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다.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기
타
1) 발주기관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및 직접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3) 접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구비서류
1)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1부
5)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조회 사실증명서 1부
6) 담당(대표)건축사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 제안공모 전 과정에서 사용할 도장
7)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첨부
8) 각서 및 청렴서약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각 1부 【서식 3, 4, 5】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7】 (공동응모인 경우)
11) 공동도급 협정서 1부 【서식 8】 (공동응모인 경우)
12) 공동참가자의 경우 상기 서류 2), 3), 4), 5), 8), 9) 각 1부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 9】
* 대리인 접수등록 시 제출

2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1) 일
시 : 2026. 10. 08. (목) 09:00 ~ 17:00 (해당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2) 질의방법 : e-mail 제출(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및 제공자료, 기타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질의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유선상 질의 불가)
② 【서식 10】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양식에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

(단, 응모업체별로 1회에 한함)
③ e-mail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홍성군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 041-630-1934

나. 질의회신
1) 일
시 : 2026. 10. 13. (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회신방법 :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유의사항
1) 질의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2)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일자에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업체에게 있으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는다.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제공자료

1) 제공자료는 참가 등록한 응모업체에 한하여 개별(이메일)로 제공될 예정이다.
2) 제공자료는 참가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그 정확성 및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3) 모든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설계공모 종료 후 제공자료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① 대지 내 건축물 대장
② 수치지형도
③ 세부 과업범위
④ 현황도면(CAD포함)
⑤ 항공사진(주차현황 및 보조경기장 계획)
⑥ 구조안전진단 결과

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3. (금) 14:00 ~ 16:00 (해당 시간내 제출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홍성군청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 국민체육센터)
다.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1)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당일 제시)과 제출 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다.
2) 응모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작품수는 응모자별 1점으로 한다.
3) 제출서류는 직접 1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출 시 【서식 11】에 의한 작품접수증 교부.)
4) 접수된 응모작품 외에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5) 제안서 제출 등 공모와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11】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 12】 * 증빙서류 제출
3. 제안서 11부 ※ 제안서 작성방법 참고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4. 설계도서 USB 1매(PDF로 저장)
  • 제안서 : ‘01-1 제안서(업체명)’ 및 ‘01-2 제안서’로 각각 표기하여 제출
  • 증빙서류 : ‘02 증빙서류’

5.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업무수행 증빙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제출) 1부
6. 응모 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구비서류(변경이 없는 경우는 미제출) 1부
7. 응모신청 접수증(응모신청 시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접수증)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 9】 * 대리인 제출 시 제출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6】
10. 응모신청 시 날인한 대표건축사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 접수자 신분증 지참(위임자 접수 시 위임자 신분증)

5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일
시 : 2026. 10. 27. (화) 10:00

  • 심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될 경우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발표 및 심사일은 동일함>

나. 제안서 발표/심사
1) 발표 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으로 결정
  • 발표 시간 : 10분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 : 10분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2) 발 표 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
① 대표건축사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 : 【서식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발표 당일 응모일 기준 1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3) 발표내용

  • 설계 공모 제안서(대표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 발표 중 해당 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절대 금지

4) 발표 방법
발표자료를 활용한 발표 및 질의응답

  • 빔프로젝터 활용(포인터 필요 시 개별 준비)
  • 발표자료 별도 추가 작성 및 제출 없음(제출된 USB의 PDF 제안서 파일 활용)

6
심사결과 공개

가. 일
시 : 제안서 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나. 공개방법 및 내용
1) 서면통보 : 입상작에 한함(당선작 외 입상작)
2)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일괄게재
3) 공개내용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4조에 따라 위원명, 위원별 평가사유 및 투표결과 집계표, 입상작 이미지 등
Ⅳ

세부 설계지침

1
계획 개요

가. 계획 범위 및 내용
1) 건축 개요
대지현황
사업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대지면적
212,513㎡
도로현황
남측 30m(홍덕서로), 동측 25m(소향길91번길)
건축규모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층수
지상2층 (지상4층 이내 가능)
(예정 면적이며,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시 확인 및 반영 필요)
종합경기장
연면적(㎡)
기존 연면적
9,129.88
1층 :
8,613.08
2층 :
516.80
철거 면적
1,440.00
1층 :
923.20
2층 :
516.80
증축
1,300.00
2층 상부
689.00
2층(캐노피 하부)
철거 후 증축
976.00
1층
리모델링
3,565.00
사업제외면적
4,124.88
연면적 합계(㎡)
9,965.88

증축(별동)
300.00

※ 지상 1층 철거 규모 및 위치는 설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 가능
2)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충족을 위한 운동장 노후트랙/잔디, 기존 육상시설물 철거 및 교체공사과 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 및 보수공사
3) 전국체전 개최 시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 기록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 경기장의 건설·정비·유지를 위한 종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계획 내용

  • 증축 부분과 기존 시설의 연결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기존시설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대상지 위치도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 건물현황사진

6) 건축물 현황도
○ 1층 평면도

○ 2층 평면도

2
설계의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가.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1) 본 경기장은 2029년 전국체육대회 시 홍주종합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인 육상경기장 시설 종합경기장 종별 규정 및 대한육상연맹 요청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주위 풍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분야 간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도시환경과의 조화성
  • 쾌적한 환경 제공
  • 합리적인 운영관리

4) “주요시설 면적(사업 규모 및 세부시설규모)”에서 제시한 각 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참고하여 배치한다.
5) 전국체전 및 각종 육상대회 운영, 대회 미운영 시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 및 동선체계 수립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세우고,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8)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 초기는 물론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설계안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 및 제반 기준에 따르며, 특히 해당 법규에 대한 충청남도 및 홍성군 조례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과 개정된 세칙 기준에 따라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증축 범위는 기존 시설의 훼손 범위를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진입로 및 대기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5)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진동 및 소음 방지 방법과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를 계획한다.
6)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 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7) 모든 실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개별 및 중앙통제형 체계 구축 등)가 되도록 한다.
8) 각 세부시설은 시설 운영 시 상호보완이 가능한 시설로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며, 층간 이용 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9) 관련 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효율적인 공간 활용 동선 계획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능별 세부 시설면적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11)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획득한다. (필요 시)
12)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빗물 이용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설계에 반영한다.
1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3
부문별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배치는 사업대상지의 여건과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안한다.
2) 건축 부분의 설계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실의 실내 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시설물의 구조는 지반 조건, 기존 시설 구조의 상태변화 향후 추가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장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하되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5) 충청남도 홍성군의 고유한 문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 등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노유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등 공공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군내 건축물 디자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원활한 물순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빗물 유출저감계획, 녹지확보계획 등을 고려한다.
8) 시설변경 등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한 시설계획, 설비계획 등을 반영한다.

나. 배치계획
1)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에 충족하도록 종목별 규정을 적용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2) 부지 내 신설될 ‘보조경기장 및 외부공간(주차장 포함) 조성 사업’(별도 발주진행)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또한 주경기장은 ‘홍주종합경기장’ 내의 시설이므로 주변 시설과의 통일성 있는 외부공간 조성 및 연계 운영을 위한 방안을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제시한다.

  • 다양한 외부활동(휴게,/대기/안내/운동/산책 등)이 가능한 공간 검토
  • 물품 및 시설 반입 동선과 선수단 및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을 필요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 지역경관을 고려한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

4) 대회기간 동안의 선수들의 원활한 활동(준비/대기/휴식/응급 등) 및 효율적인 장비 반출입과 관리를 위한 공간 조닝계획을 제시한다.
5) 대회기간 동안, 선수 및 심판이동동선, 관람객동선, VIP동선을 각각 구분하여 계획한다.
6)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을 수행하며 보행동선, 서비스동선, 주차계획, 옥외공간 활용계획 등이 합리적인 시설물 배치가 되도록 한다.
7) 증축 범위를 제외한 옥외공간은 산책로 및 쉼터 등이 포함되어 외부공간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보행동선 체계를 제안한다.
8) 유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적정한 건축물 내·외부 공간 및 연계동선을 확보한다.
9) 로드레이스 코스 진출입로를 계획한다.
10) 전국체육대회 이후,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한 시설 운영 및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힌다.

다. 평면계획
1) 공통사항

  •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각 단위 공간은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하여야 한다.
  • 각 실별 구성, 주요 실의 면적, 천장고 등을 설계도서에 기재하고, 인테리어, 마감재료, 필요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 또는 이미지에 표현한다.
  • 각 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각 실별로 유기적인 체제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도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시설의 이용객이 접근가능한 시설 일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2) 주경기장

  • 경기장의 출입구는 관람객 및 외부 이용자 등에게 쉽게 인지되어야 하며, 시설의 배치 및 이용자의 동선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 홍주종합경기장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에 활용가능한 상징적인 성화대를 제안한다.

3) 필드와 트랙(대한육상연맹(KAAF) 시설규정 참고)
  • 필드와 트랙에는 단거리와 장애물 레이스시설, 높이뛰기시설, 장대높이뛰기 시설,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시설, 포환던지기시설 등을 설치한다.
  • 필드와 트랙 경기장의 시간측정 장비 및 전광판 시설을 설치한다.

4) 육상경기장 세부시설 구성 및 고려사항

  • 적용되어야 할 최소(필수) 시설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한다.

※ 준비운동장(보조경기장)의 경우, 별도 발주 진행 중임.
육상공인 1종 경기장 필요시설 및 설치기준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대한육상연맹, 2020)」
준비운동장 (Warm-up Area)
웨이트 트레이닝장
400m트랙 직선 6레인, 곡선 4레인 이상 (필드 연습장의 위치는 주경기장 과 동일한 위치에 시설하도록 함)
100㎡의 창고 설치
200㎡ 이상의 트레이닝장 설치(트레이닝장 품목내역 참조)
사진판독실(4m×6m)
시설용기구실
경기장 피니시지점 스탠드 상단
전면 통유리 및 에어컨 설치
영상케이블 설치 (전광판실과 연동)
광랜 설치(경기장 피니시 지점 잔디쪽과 연동)
300㎡ 이상의 시설용 기구실을 경기장 내 1층에 반입/반출이 용이한 곳에 위치(경기장 출입문 인근)
창고 출입문은 높이3.5m, 너비5m 자동셔터문 설치
본부석 및 관람석
목욕장 및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 필요
  • 남/여 각 2개소 이상
  • 남/여 각 6개소 이상
  • 200명 이상 수용 가능

기능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시설
육상공인 필수시설 : 웨이트 트레이닝장, 사진판독실, 용기구창고(시설용기구실), 본부석(VIP포함), 관람석, 목욕장 및 샤워실(남녀 각 2개소 이상), 화장실(남녀 각 6개소 이상), 탈의실(200명 이상 수용)
육상 운영시설 : 대회운영본부, 전산운영본부, 도핑검사실, 도핑상황실, 문화체육관광부 상황실, 충청남도 상황실, 홍성군 상황실, 충남육상연맹 상황실, 육상경기운영본부, 자원봉사 운영본부, 회의실(2개실), 육상기록실, 의료실, 심판대기실(남/여), 선수대기실(남/여), 예비실(3개실), 물품창고(2개실), 시도 육상본부(16개실)
대회 운영시설 : 도체육회 경기운영부, 방송실, 기자실, 소방본부, [전국체전 경기장 안내소(11개실), 종목별 시군 운영본부(60개실)]→ 대회 개최시 발주기관에서 별도 설치 및 운영 예정

※ 자세한 규정사항은 대한육상연맹의 시설 규정을 확인할 것.

  • 육상공인 필수시설

(웨이트 트레이닝장) 대한육상연맹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200㎡ 이상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기구 설치물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 남녀 각 6개소 이상 설치한다.
(목욕장 및 샤워실) 남녀 각 2개소 이상 설치하며 관람객과 선수단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계획한다.
(탈의실)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진판독실) 경기장 피니시지점 스탠드 상단에 계획하고 전면 통유리로 설치한다.
(본부석 및 관람석)

  • 관람공간과 운동경기공간은 반드시 위계를 두어 구분하고, 경기 중 관람객이 경기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조 한다.(단, 위급상황 발생 시 운동경기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함)
  • 관람석의 각 단별 바닥 높이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간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단, 가시선 계획을 통해 난간 등에 의해 관람자의 시선이 가려지지 않도록 함)
  • 본부석 내 VVIP실의 경우 전용 화장실을 구획한다.
  • 본부석 2층 스탠드 전면에 연설 및 시상을 위한 단상(80석 배치 가능한 면적)을 설치한다.
  • 지상2층의 관람영역은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체전 종료 후 지역 프로그램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본부석 내 관람석 상부는 차양용 지붕설치를 계획한다.
  • 귀빈석(VIP석)의 위치 및 좌석배치, 부속실들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관람석은 일반석, 기자석, 귀빈석(VIP석), 장애인석으로 구분한다.
  • 기존 관람석 의자 설치는 약 10,000석을 기준으로 제안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장애인석은 비상시 신속히 대피가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
  • 장애인석은 휠체어를 탄 상태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호자석(동반자석)을 함께 설치한다.
  • 장애인석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를 통해 진입하여 장애인석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접하도록 한다.

(시설용기구실) 경기장 내 1층에 반입/반출이 용이한 곳에 별동 증축으로 계획하고 출입문은

높이 3.5m, 너비 5m 자동 셔터문을 설치한다. (화장실 설치 권고)

  • 육상 운영시설

① 시도육상본부 및 운영본부 내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여 대회기간 외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상황실, 운영실 등) 중앙현관 인근에 계획한다.
(심판대기실(남/여)) 결승지점 인근에 설치한다.
(선수대기실(남/여)) 100m 출발지점 인근에 설치한다.

  • 대회 운영시설

① 방화, 피난, 소방, 환기, 위생 등 기존 설비 용량 등을 검토하고 추가 증축이 필요한 경우 제안한다.

  • 편의시설

① 지상층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대회기간 중 간이매점 및 휴게공간 등 임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라. 입면계획
1) 기존 시설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릴수 있는 이미지로 계획하며, 주변 도로변에서의 입면성(정면성)을 살릴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3) 노후 외관 및 마감재를 정비 및 보수하고 주변 경관(마감재, 색채 등)을 고려한 외관 개선계획을 제시한다.
4) 외장재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모양 퇴색, 오염등 부작용이 없는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자재를 고려한다.
5)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은 지양한다.

마. 교통ㆍ보행 동선계획
1) 전국체전 등 공인 육상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배치 및 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주차장과의 연계 및 이용자의 보행 접근로 등은 편의를 고려하며 배치한다.
2) 장애인 등 노약자를 배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하게 계획하되 주 진입공간에 인접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지면과의 단차를 두지 않게 계획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5)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 및 관람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 및 주요 동선에서 관람석까지의 최단거리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6) 관람객이 경기장 내에 출입을 못 하도록 계획한다.
7) 대중교통 이용 시, 주도로에서부터 본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구간을 확보한다.
8) 사용자별(차량/보행) 동선 안내 및 공간 구역을 위한 사인물 디자인을 제시한다.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매뉴얼, 최종보고서」 참고)
9)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은 보차분리 계획을 수립한다.
10) 선수단 및 관리자, 운영진, 관람객 등 이용자별 차량 및 보행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11) 경기 및 각종 행사 시, 일반 관람객 차량과 행사용 차량(중계방송차량 등)을 위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다.
12) 단체 이용객 수요를 대비하여 택시 및 대형버스(셔틀버스 포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에 적합한 회차공간, 대기공간, 승하차 공간(Drop-off Zone)을 계획한다.
13)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한다.
14) 화재 등 유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힌다.
15) 야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변 조명계획 및 긴급 시 연락 장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바. 단면계획
1) 각 용도·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단면 조닝계획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직·수평 동선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층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층고는 기존 관람석과 증축 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실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4)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계단 등 단차 해결을 위한 구조물로 인한 동선 이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사. 시설 운영계획
1) 본 경기장은 전국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건립되며, 향후 다양한 체육대회를 지원하고자 한다.
2) 시설 조성 및 구축 단계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3) 대회 기간 이후에는 기존 시설운영(관리)팀인 홍성군 체육관광과(총 9명)에서의 직접 운영 및 관리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시설 운영 조직도
운영방식
[ ✔ ] 직접운영 [
] 위탁운영<hp:tab width="596" leader="0" type="1"/>[
] 기타(편의 및 수익시설의 임대)
운영조직
∙ 운영조직도(전국체육대회 개최전 및 진행중)

∙ 운영조직도(전국체육대회 완료 후)

  •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규 인력을 구성하되, 시설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자원봉사자, 전문운영요원 등 탄력활용

아. 구조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제반 하중 하에서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및 설계상 배려하여 계획한다.
4) 기존 관람석 구조부와 연결 시 안전성을 확보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한다.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6)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한다.
7)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9) 증축계획에 대한 구조계획을 미리 반영한다.
10) 현재 경기장은 일체식 콘크리트 관람석 구조 및 E.J(익스펜션조인트)로 해체(보존, 일부철거 및 보강, 완전 철거 등) 및 증축공법에 있어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한다.

자. 조경계획
1)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관할 인·허가기관 건축조례에서 정한 조경 의무면적, 식재 수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조경계획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생태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조경계획을 수립, 쾌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을 연출하고 다양한 자연경관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전면 광장의 면적도 여유 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양한 활동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조경공간이 되도록 하여 휴게, 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4) 조경계획은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야 하며, 각 조경공간은 건축물 진입공간, 휴게공간 등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5) 지역 특성 및 외부 녹지 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자연적이고 개방적인 옥외공간을 조성한다.
6) 수목 선정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향토 수종 위주로 선정하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옥외공간의 시설물, 포장 등은 건물의 색채, 마감재 등과 조화되고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8) 주변 녹지의 환경 요소와 생태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경기장 내 살수 전 15개소 이상 계획한다.
10) 경기장 내 잔디와 트랙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여 경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 토목계획
1) 대상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장기수요에 대비한 공급 및 처리량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자원 절약형 계획을 지향한다.
3) 시설물 및 육상경기장의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 제시한다.
4)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지하 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반 변형 억제시설 및 차수 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해당 부지 지형 조건에 따라 우수대책을 수립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6) 경기장의 배수 시설은 강우 직후(약 20분 이내)에도 대회와 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7) 각 종목별 규정에 맞는 직경 50mm의 배수구와 직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이물질 방지에 따른 덮개를 반영한다.

카. 기타사항
<기계설비 계획>
1) 공간 및 기능별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건축설비를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냉·난방용 연료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Life Cycle Cost 의 최소화를 고려한 설비 방식을 적용한다.

<전기설비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전성·신뢰성·기능성·경제성·미래지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최상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기설비 계획은 기능성·유지보수·관리성·안정성·확장성 등 중점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모든 전기자재는 최신 KSC/IEC 60364(건축전기설비)규격과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허용전류·기계적강도·단락전류·전압강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모든 기기 및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검정품으로 설계해야 하며, 이 외의 기기 및 부품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상의 자재를 선정한다.
5) 경관 조명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계획을 지양한다.
6) 에너지 절감기준에 의하여 100%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7)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의 외관을 저해되지 않고 일체감 있게 계획하는 것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부족 할 경우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경기장 결승지점 안쪽(잔디)과 트랙 바깥쪽 각 코너부 등 컴퓨터 단말기 기타 전원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배선을 매설 한다.
9) 중계 케이블 설치를 고려한다.
10) 전국체전 등 각종 공인인증 대회에 적합한 전광판을 설치한다.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케이블 및 광랜을 설치한다.
4) 정보화시대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Wi-Fi) 설치를 고려한다.

<소화설비 계획>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 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4)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계획한다.
6)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Ⅴ

제출물 작성 및 제출

1
제출물 작성 등 일반사항

가. 모든 제출물은 수정, 보완, 변경, 추가제출, 삭제 등 불가하다.
나. 지정된 규격 및 쪽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물 종류별로 누락 및 변경 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출도서의 제본은 클립 등 사용은 불가하며 접착제 좌철 제본만 가능하다.
라. 쪽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01-)를 부여한다.
마. 제출물 내용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각 치수의 단위 표기 시 미터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하되,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 시 병행표기한다.
바. 제출물 작성 시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고, 제출도서의 표현은 컬러로 표현한다.
아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모형사진 등은 제출물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제출서류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한다.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는 자율 작성 가능
자. 다만, 제출물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다.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렌더링을 제외한 색상, 음영 표현은 사용 가능)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
제출물의 종류

가. 제출물은 3가지 종류가 되며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작성·제출한다.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 제출물 형식 : A4용지로 【서식 12】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아래 제출물 작성기준 참고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 증빙서류

3) 제안서
  • 아래 제출물 작성기준 및 구성항목에 맞도록 제출

3
제안서의 익명성

가. 제안서 표지【서식 14】의 [인식명칭] 란에는 제출부수 11부 중 1부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10부에는 [홍성군]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예 시 > 1부 : [000건축사사무소]

10부 : [홍성군]
※ 업체명이 표기된 1부는 심사종료시까지 밀봉하여 비공개(발주기관 보관)
※ 원본 1부 외에 업체명 표기 시 해당 사본은 미제출 부수로 처리

나. 제안서의 내용에 응모자, 업체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기호, 암호 표기 등 불가하다.
다. 제안공모 공고일부터 최종 입상자 선정 통보 시까지 심사관련자와 접촉, 통화 등 본 제안공모와 관련된 발언 등의 행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 발표(면접)시 응모자, 업체명을 인식할 수 있는 발언 및 행동은 불가하다.
마.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제안공모 기간 동안 적용된다.
바. 사무소 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공개한다.
사. 제안서 표지【서식 14】의 심사번호 작성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단,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피신청 또는 회피를 하여야 하므로 최종제안서 제출 응모자 또는 업체명은 심사위원회에 공개한다.)

4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항 목
세 부 사 항
매 수
1. 표지
앞면【서식 14】, 뒷면(내용없음)
2쪽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점)
1쪽
3.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2쪽
10쪽
과제에 대한 제안(3개 과제)

  • 공모안의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

각 2쪽
(총 6쪽)
수행계획
2쪽
계
13쪽

※ 표지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 모든 인쇄물은 단면인쇄

5
제출물 작성기준

가. 제출물 작성 형식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용지)
여백
상 30mm, 하 25mm,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도표, 이미지
자 율
줄간격
자 율
글자크기
자 율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본문 내용 : 10포인트 이상 권장
분량
1쪽
10쪽
재질
표지
백색 아트지(200g/㎡), 단면 인쇄(흑백)
본문
백상지(100g/㎡), 단면 인쇄(칼라 가능)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나.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부분 작성요령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 공통사항 : A4용지로 【서식 12】 작성, 설계 분야만 인정
  • 담당건축사의 경력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건축사의 경력만 인정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건축사가 수행 또는 참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건축물대장 첨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용역)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또는 제13호 운동시설에 해당하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설계용역 실적
⇒ 해당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리모델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점)
: 담당건축사가 대표작품을 수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 대표작품만 인정
⇒ 상기 내용의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또는 운동시설)로 작성
⇒ 설계개요, 설계철학과 의도, 주요 도면 및 사진 등 자유 형식

다. 수행계획 및 방법 부분 작성요령 (평가 주안점)
1) 업무에 대한 이해도(A3 | 2쪽)
① 공사범위 파악 및 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설계 주안점

  • 홍주종합경기장을 공인육상경기장 종합경기장 제1종 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활성화 방안

②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 설계 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 명시
③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2) 과제에 대한 제안 : 3개 과제(A3 | 총 6쪽)
① [과제 1] 기존 건물의 특성 및 노후도를 고려한 리모델링 기법/기술 제시(2쪽)
  • 대상지의 계획조건과 기존 건축물의 형태 및 공간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기법 및 공사기간 단축 공법 검토/적용 계획 제시
  • 구조적 특성과 증축계획을 반영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내진성능 개선방안
  • 건축외피(외벽, 창호 등)의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방안 제시

② [과제 2] 육상연맹 기준을 반영한 내부공간 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 제시(2쪽)
○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계획

  •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운영시설 및 선수지원시설 계획
  • 본부석(귀빈석/VIP실 등) 추가 및 관람석 교체 등 관람공간 환경 개선방향

○ 프로그램의 기능과 실별 및 시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내부공간 조닝계획

  • 선수단, 경기운영관계자, VIP, 장애인, 미디어 관계자, 관람객, 시설관리자 등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계획
  • 시설별 연계성 및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위한 수직 및 수평 조닝계획

○ 전국체육대회 이후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 제안

  • 전국체육대회 이후 전지훈련장 및 지역주민 활용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 활용방안 제시
  • 향후 공간의 수요 변화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과 유지관리의 비용 절감을 고려한 가변형 공간계획

③ [과제 3]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부공간 및 경관계획 제시(2쪽)
○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 보행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별 접근성을 고려한 외부동선 계획
  • 대규모 행사(전국체육대회 등)시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승하자장 등 교통처리계획

○ 홍성군의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디자인 제안,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랜드마크 외관계획(색상 및 재료계획 등)
3) 수행계획(A3 | 2쪽)
①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

  • 시설물 현황조사, 정밀진단(구조, 에너지, 설비 등), 내진설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설비 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 특성에 따른 소요기간 고려

②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제안
  •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계획 및 업무 추진 일정표와 일정 관리 방안 제시
  • 안전한 주변 통행환경,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 오염원 및 민원 발생 가능성 최소 방안 등

③ 공인 육상경기장 인증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Ⅵ

심사(평가)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 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나. 심사위원 명단 (*가나다순)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김광식
서경대학교
심 사 위 원
2
유도균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3
유병인
㈜지평씨엠그룹건축사사무소
4
이상수
한밭대학교
5
장홍래
보림건축사사무소
6
홍성용
서울 디지털 대학교
예비심사위원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 심사위원회 개최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라. 심사위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심사위원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심사총량제(월2회, 연12회 이내)에 따라 심사총량제 횟수를 위반한 경우
마.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신청 【서식 13】을 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설계공모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제안공모 심사방법

가.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공모안과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격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라.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설계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한다.
바. 평가주안점 표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사. 심사위원회는 정보통신 매체(유튜브 등)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진행된다.
아. 평가방식은 투표제가 원칙이나, 채점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1) 투표제 채택 시,

  •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심사대상 제안서가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 참가자가 7인 이하인 경우에는 1차 투표를 생략하고, 공모참가자가 2인인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생략한다.
  •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제안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제안서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심사위원 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에는 투표 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 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투표제 절차 >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제안서가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
입상작 선정

2) 채점제 채택 시,

  • 채점제로 평가 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으로 한다.
  • 대표건축사의 경력, 대표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등 정량적 평가(20점)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 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 공모(안)의 최종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하고 차점자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보상금의 평균 금액으로 지급한다.

3
평가내용 및 분야별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투표제 채택 시 주안점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비고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작품성, 창의성 등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2) 채점제 채택 시 주안점

  • 정량적 평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평 가 주 안 점-1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계
20
-
담당 건축사의 경력
10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 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10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용역)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
시설의관람장 또는 운동시설에 해당하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설계용역 실적
※ 해당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 실적만 인정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정성적 평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5점) + 수행계획 및 방법(75점)

평 가 주 안 점-2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계
5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5
1 작품,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등(최근 10년 내)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대표사 작품만 인정함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계
75
-
업무에 대한
이해도
5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과제에 대한 제안
20
[과제 1]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20
[과제 2]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20
[과제 3]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수행계획
5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기타
5
제안서 발표 및 면접,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3)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심사
대상수
등
급
심사
대상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2
1
3
5
2
1
3
1
1
1

13
1
3
5
3
1
4
1
2
1

14
1
3
6
3
1
5
1
2
1
1

15
2
3
6
3
1
6
1
2
2
1

16
2
3
6
3
2
7
1
3
2
1

17
2
3
7
3
2
8
1
3
2
2

18
2
4
7
3
2
9
1
3
2
2
1
19
2
4
7
4
2
10
1
3
3
2
1
20
2
4
8
4
2
11
1
3
4
2
1

나. 실격 및 감점기준
위 반 내 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
한도
비고
<hp:fwSpace/>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할 시
실 격
(심사제외)

<hp:fwSpace/>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될 시 (대표작품 포트폴리오에 사업명, 사업 위치 표기 포함)
<hp:fwSpace/>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시(직·간접적인 청탁, 압력 포함)
<hp:fwSpace/>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시
<hp:fwSpace/>건축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시(대지안의 공지, 직통계단 개수 등)
<hp:fwSpace/>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 통화하여 공모안을 설명할 시
<hp:fwSpace/>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 또는 타인의 제안서를 제출할 시
<hp:fwSpace/>공모안 발표 및 면접에 불참 시
<hp:fwSpace/>응모 신청을 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 시
<hp:fwSpace/>상기 실격기준 외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될 시
<hp:fwSpace/>감점 10점 이상 시 실격
<hp:fwSpace/>공모지침서 2, 3페이지 나. 세부시설 규모 면적기준 초과 또는 미달 시
2점
2점
최대
10점
<hp:fwSpace/>추정공사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계획 및 부적합한 공사비 산출 시
2점
2점
제출부수 초과 및 부족 시
0.5점/부당
3점
설계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
0.5점/쪽당
3점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다. 불이익 처분방법
1)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정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2) 실격 및 감점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입상작에 대한 보상 및 공모안 반환

가. 입상작에 대한 보상
1) 입상작은 4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법규위반) 발생 시 당선작 없이 우수작만 선정할 수 있다.
2) 당선작(1점) :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3) 기타 입상자 : 심사위원회가 3인 이내로 선정, 보상금 지급
① 3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3등 15,000천원, 4등 10,000천원 지급
② 2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3등 15,000천원 지급
③ 1인인 경우: 2등 20,000천원 지급
4) 보상비 예산 : 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 기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함)

나. 공모안의 반환
1) 공모안은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모자가 원할 경우 반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응모자가 부담한다. (※ 공모안은 홍성군 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에서 직접 수령)
2)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은 공모안은 발주기관에서 임의처리하게 되며, 응모자는 임의처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제출작품에 대한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모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6
당선 이후 조건(이행사항)

가.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나. 당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속히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한다.
라.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함)
마. 당선자는 공모안에 포함된 [수행계획]을 준수(용역완료 후 시공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용역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의 설계도서 및 그에 따른 성과품
2) 주민설명회, 각종 인증업무(필요 시), 건축협의, 설계 자문, 각종 보고회 및 심의(경관심의 등) 등 목적물 완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절차 등
3)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함
사. 당선자는 설계 진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공모참가자 주소,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설계공모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나. 공모안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추진 시 군계획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도, 토지이용계획, 도로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설계공모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마. 본 설계공모 공고문 및 설계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라’항목에 기재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사.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 공모신청자 또는 제안서 제출자가 2개 업체미만인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본 공모안 및 설계공모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참가자 간, 또는 발주기관과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차.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자료 및 정보는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응모신청서 이메일 주소로 통보되며,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카. 문 의 처 : 홍성군청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 담당자
1) 연 락 처 : 041-630-1934
2)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Ⅶ

각종서식 목 차(서식) 서식 1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 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각서 서식 4 청렴서약서 서식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7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8 공동도급 협정서(예시) 서식 9 위임장 서식 10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11 설계공모(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1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서식 14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 신청서
응모등록번호
※ 기재하지 말것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및 설계지침서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대표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접 수 인
공 모 명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응모등록번호
※ 기재하지 말것
사무소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건 축 사)

사업자등록번호

접 수 일 : 2026. .
.

【서식 2】 *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작성서식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당사)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붙 임 :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

2026.
.
.

업
체
명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홍성군수 귀하

【서식 3】 *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각
서

본인(당사)은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설계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홍성군수 귀하

【서식 4】 *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청 렴 서 약 서

본인(당사)은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기관의 관계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
.

(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홍성군수 귀하 【서식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본인(당사)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참가자로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공모 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심사위원회 위원과 일체의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접촉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대표)업 체 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홍성군수 귀하
【서식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당사)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어떠한 형태(SNS, 유·무선, 방문 등)로의 사전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사전접촉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사전접촉 형태
해당 심사위원
비 고
없음( )/있음( )

심사위원명 :
일시/장소 :

2026.
.
.

(대표)업 체 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홍성군수 귀하
【서식 7】 * 공동응모 시 작성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당사)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공동도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도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홍성군수 귀하

【서식 8】
공동도급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홍성군수 귀하
【서식 9】
위 임 장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홍성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접수불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0】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공 모 명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설
계
사무소명

신
청
접수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주
소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홍성군수 귀하

※ 서면질의서 접수사항을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담당자(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 : 전화) 041-630-193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식 11】

설계공모(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 번호
※ 기재하지 말것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 화 번 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

e-mail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 화 번 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

e-mail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응모신청 접수증 2. 관련서류 일체

2026.
.
.

신 청 인(대표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설계공모(제안공모) 서류 접수증
접 수 인
공 모 명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접수등록번호
※ 기재하지 말것
사무소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건 축 사)

사업자등록번호

접 수 일 : 2026. .
.

【서식 1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대표작품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해당분야 경력
근무처
부서
직위
년
“경력증명서 대체”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만원)
발주기관

대표작품

※ 대표설계자의 경력은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적 관리증명서)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13.운동시설 중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설계 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본인(당사)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심사위원 중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9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원 기피를 신청합니다.
위원명
소 속
기피 사유
(기피사유 요약기술 및 근거자료 별첨 요망)

* 기피사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공모 등록 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밀봉하여 제출

붙 임 : 기피사유 관련 증빙자료 1식.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성 명 : 홍성군수 귀하

【서식 14】
심사번호
※ 기재하지 말것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제안서

2026.
.
.

[ 인
식
명
칭 ]
※ 원본 1부는 [업체명] 표기, 사본 10부는 [홍성군]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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