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공모 공고문.hwp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 제2026-272호 설계공모 공고 1. 개 요
가. 용 역 명: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예정 설계비: 금687,653,000(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계약 시 확정, 공휴일 포함)
2. 계약방법: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 설계비로 수의계약 체결
3.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4.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 공모일정, 심사 등 공모의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과업지침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각 작품에 관한 기술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여부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작품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 용역은 계속비 대상입니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설계공모 참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문의처 -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ㆍ기술분야: 학교시설과 (☏064-710-0434) 양은준
ㆍ심사분야: 미래공간기획과 (☏064-710-0772) 고민정
-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재정과 (☏064-710-0734) 오영민
(e-mail:[email protected], FAX: 710-0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설계공모 공고문.pdf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 제2026-272호
설계공모 공고
1. 개 요
가. 용 역 명: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예정 설계비: 금687,653,000(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계약 시 확정, 공휴일 포함)
2. 계약방법: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 설계비로 수의계약 체결
3.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4.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 공모일정, 심사 등 공모의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
지침서’ 및‘과업지침서’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각 작품에 관한 기술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여부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작품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 용역은 계속비 대상입니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설계공모
참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문의처
-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ㆍ기술분야: 학교시설과 (☏064-710-0434) 양은준
ㆍ심사분야: 미래공간기획과 (☏064-710-0772) 고민정
-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재정과 (☏064-710-0734) 오영민
(e-mail:[email protected], FAX: 710-0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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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hwp =====
(가칭)제주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학교시설과) 설 계 용 역 지 침 서 Ⅰ . 설 계 용 역 개 요 1. 설계용역의 목적
본 설계는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신축공사” 설계로서, 제주영지학교는 매년 입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학급 및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과 보통교실, 특별교실 등을 확충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사’라함은 설계용역 책임을 맡은 도급자를 말한다.
나. ‘발주청’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설계 전반에 걸친 지시, 승인 및 기타 총괄적인 감독을 담당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임명한 공무원 및 해당 업무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 개요
가.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05-1, 2306-2, 2307번지
나.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다. 설계범위 : 계획+중간+실시설계 라. 설계내용
1) 사업규모 : 시설면적 4,136.5㎡ (±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시설면적: 각 층에 건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사로, 승강기(EV) 면적 등 포함)
2) 층 수 : 지상 3층 이하(설계자 의도에 따라 법적 제한 내 변경 가능)
3)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4) 기 타 : 상기 건축물에 따른 설비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5) 추가 업무
가) 인증업무: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우수등급이상, BF인증 우수등급 이상 등
나) 그 외 업무: 설계 안전성 검토(5M 이상 거푸집 등), 시추조사 및 탄성파 탐사, 우수유출저감대책보고서, 분리발주에 의한 조정업무 등
마. 부대설비 : 기계 - 건축공사에 따른 위생, 급수, 급탕, 난방, 냉방 및 가스, 냉․난방에 따른 자동제어 등(기계소방 포함)
부대 토목 - 조경, 배수로, 주차장, 포장 등
바. 예정 공사비 : 금13,419,675,000원(부가세 포함/전기, 통신, 소방 제외)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비용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시설면적(4,136.5㎡)의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4. 용역시행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1) 기본설계는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2) 각종 심의, 협의 및 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 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 설계공모의 경우 당선작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교육청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나. (해당 시) 심의결과통지서를 납품 시 제출한다.
다. 용역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본 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라. 용역 시행 완료 7일 전 담당자와 최종 협의(내역 관련 사전 검토 완료)를 거친 후 제출한다.
5. 설계방향
가. 대지의 입지 조건 및 외부 공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목적에 맞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 기능적으로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단열 효과가 우수하도록 설계하여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라.「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관련으로 다음의 조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의무시설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단열효과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한다.(용역 완료 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이 취득되도록 한다.)
3) (의무 해당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BF인증 등 취득할 수 있는 건물로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와 각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발주처가 별도 지급
※ 각종 예비인증 신청은 과업기간 내 신청하고, 예비인증서는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 보완 제출한다 (인증 확보를 위해 기 제출한 내역 및 도면 등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관련 제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환경마크, GR마크 인증자재 등 친환경적인 자재를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5) 방수, 방습, 차음, 결로 방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한다.
마.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내용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바. 공공성이 드러나도록 건물 디자인이나 재료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인지성을 확보하면서 미적 조화를 갖추도록 설계한다.
사.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계획한다.
아.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자.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차. 반영구적이고 내구성이 있으며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카.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면적을 최대한 조성한다.
타. 층별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파.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하.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거.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너.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적, 설비계획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어야 한다.
러. 설계 시 다음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2)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3) 무장애학교 설계기준 4) 학교건물 누수 및 균열 방지 매뉴얼 5) 학교급식시설개선 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jje.go.kr→부서홈페이지→학교시설과→자료실
6. 설계시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에 합당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 발주 전까지 건축승인에 필요한 각종 필증을 제출하거나 유관 기관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소방협의, 배수설비, 부설주차장 등),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본 과업지시서에 합당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고, 사용자재는 K.S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특수공법의 사용은 지양하되, 다만 건축사의 합리적이 대안으로서 그 사용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특수공법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공법 사용 승인을 득해야한다.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별도로 작성 제출
마. 건축사는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본 지시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교육청의 해석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계 시 도로 발생 소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건축사는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본 지시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설계 시 도로 발생 소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건축사는 설계가 완료되면 구조․수리 및 제반계산서와 산출서를 작성, 원본을 포함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건축사는 제출도서 일체(각종계산서 및 산출서 포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설계(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 판단될 시는 수정 또는 보완 설계를 하여야 한다.
자. 건축사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에 따른 납품 도서의 수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사가 전문분야의 설계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 제휴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설계를 해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규정 및 계약예규에 따른다.
카. 용역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에 따른다.
타. 건축사는 과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분야별 기술자 및 책임기술자를 배치하고, 그에 따른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용역 수행 중 기술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 색채계획은 시설별 특성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색상조화(외부 및 주요 실내 마감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하. 본 용역의 설계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7. 과업의 변경
발주청은 다음의 경우 건축사와 협의하여 이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라. 상기 ‘가 ~ 다’호의 변경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도 변경할 수 있다.
8. 설계 실무자의 교체
발주청은 설계용역 진행 중에 건축사의 설계 실무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설계 실무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발주청이 정해준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경험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때
나.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성실도 및 감독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때
9. 설계용역 진행
가. 공종 계획 및 보고 : 건축사는 설계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 시행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작업 입회 및 검토 수정 : 설계작업 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 도중 감독관과 수시로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작성된 작품내용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다. 설계자는 단계별로 작성된 작품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지적, 보완,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하면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무 보고
1) 주간공정보고(요구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감독관 E-MAIL로 제출)
2) 월간 공정 보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매월 첫째 월요일에 공문으로 제출
3) 수시 보고: 설계 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우리 교육청의 방침을 승인받아야 한다.
마. 업무 회의
1)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우리교육청과 협의할 경우 책임기술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지침서에 규정한 사항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우리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3)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가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를 협의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되 중요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참여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의 지적, 보완,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미반영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월간 공종 보고를 익월 첫째주에 제출하고,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간공종 보고를 이행한다.
바. 공종계획: 건축사는 설계 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 시행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 사업 시행계획 예정 일정표에 일치하는 공정으로 작성하고 시행계획은 주간 단위로 하고 상호 협의의 날을 정하여 지시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 업무점검표(Check List)
1) 건축사는 설계 시행계획표 단계별로 검토해야 하는 목록을 단계별 착수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2) 업무점검표의 각 항목은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가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의 공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공정 보고 시 감독관에 제출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아. 중간 납품: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였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도서 작성: 단계별 제출서류는 별지 3 설계도서 납품명세를 참조하여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별표 2]의 도서 작성 목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 등을 위해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 포함
차. 설계서 원도, 각종 디스켓 및 산출 근거(공사비 계산 및 기타 자료) 원본은 최종납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카. 납품 및 검수: 본 설계 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 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 도서는 계약납품일 7일 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우선 제출하여 우리 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 토목, 조경 포함), 기계설비 구분하여 설계도서 작성
※ 건축폐기물처리 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
※ 분리된 도면은 같은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게 한다.
타. 건축사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본 건 일체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10. 계약해제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작업 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했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설계 작성 시행계획표와 작업의 진행이 일치하지 않아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건축사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작품 내용을 공개하여 우리교육청의 작업 추진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라. 상기 9항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 하도급 사항
가. 건축사는 본 설계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건축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범위
2) 하도급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건축사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라. 건축사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다.
Ⅱ . 설 계 도 서 작 성 기 준 1. 기본계획
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요소에 적합한 계획안을 제안한다.
나. 최초 제출한 안이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대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발주처에 책임있는 사유로 협의가 지연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건축사는 설계공모의 경우 당선작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교육청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 ·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과업기간 중 실시하며, 기본 계획안 결정이 되지 않아 지연된 기간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 설명회 시 학교 관계자 등이 제안된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영하되, 미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협의한다.
라. 현장조사(해당 과업에 필요한 경우)
1) 기존교사의 층고, 천정고, 구조체 각부의 치수, 실별 용도, 실별 규모, 창호의 상태, 단열, 지붕방수, 내·외벽 상태, 구조체 결함유무 및 기타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자료조사(현장사진: 부위별 촬영)를 반드시 실시한다.
2) 현장 및 건축 허가 관련 법규 검토 후 법규검토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한다.
3) 발주처에서 제공한 지형현황측량 용역성과도를 바탕으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장 요인을조사하여 필요시 협의 반영 하여야 한다.
5)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도로 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6) 지반(지질)조사의 실시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야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구조설계자와 협의 검토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해당비용은 별도 반영)
가) 지반조사(10m) NX 2공
나) 지반조사(하향식탄성파탐사(DHT)) 1공
7) 차량 주진출입로에 대한 신호등, 과속방지턱, 가감차로 등에 대한 설치여부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한다.
8) 기타 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조사
마. 현장 확인(본 사업은 별도의 경계복원측량 및 지형현황측량 용역을 완료함)
1) 지형현황측량 용역성과도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타 설계나 시공에 필요한 지형지물은 건축도면에도 표시한다.
2) 현장 확인 도면은 방위, 축척, 경계, 주변 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전주, 지하 구조물, 지하 지장물, 주변 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기본설계 제출
1) 기본설계는 계획안을 토대로 각종 도서를 2부 제출하여 본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계획(안) 중 발주청이 승인한 것에 한함.)
가) 배치계획안, 건축계획서, 소방시설계획서 나) 도면 (1) 배치도: 1/600 (2) 각층 평면도: 1/100~1/200
(3) 입면도(2면 이상): 1/100~1/150
(4) 단면도(종/횡 단면도): 1/100~1/150
(5) 대지 종, 횡 단면도 (6) 주차 계획도, 정화조 도면
(7) 일람표(기초, 기둥, 보, 슬라브), 구조평면도
(8) 소방설비도, 소화설비계통도, 소화설비 평면도
(9) 상·하수계통도, 조경배치도
(10)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토목설계 협의도면)
다) 제반법규 검토서, 용량계산서 라) 지질조사 보고서 마) 투시도 또는 조감도 바) 개략공사비 산정
3) 설계설명서: 전 공종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서술식 또는 표시 등으로 기술하되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황 : 개요, 면적, 부지 현황 등 나) 소요시설의 면적, 유효 실내면적표 다) 실내외 마감표 및 부대시설표 라) 동선계획도 마) 오수 및 오수 처리계획
바) 설비계획 : 급수, 위생, 난방, 냉방, 소화 등
사) 조경계획 아) 울타리시설
자) 기본설계까지의 각 안의 분석과정 및 기타재료 등
차) 현장사진 2. 실시계획 가. 건축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고 설계토록 한다.
나) 구조계산은 정확한 지내력을 판단하여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계산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기준 압축강도는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맞춰 콘크리트 강도를 설계해야 하며 내진설계에 대해 검토하고 구조계산은 필히 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다) 건축사는 계약이행 완료 후 일지라도 터파기 기초지반의 내력이 설계상의 가정과 상이하여,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의 안전도 저하 또는 과다설계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시는 최단 시일 내에 기초설계 변경(구조계산 포함)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기초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마)「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규정에 적합하게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건축사의 책임
(1)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피해에 대해 건축사가 보상 처리한다.
(2) 건축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거나 누락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출된 설계도서의 하자 즉 공사 시공과정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안정으로 발생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 주청에 피해가 있을 경우, 또는 건축사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설계 용역비 증․감 부분은 계약 후 다소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5%이내)와 특수조건(단순 사용재료의 상향, 암반파쇄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경우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추진 계획을 변경하여 면적 및 용도의 변경으로 공사비 증감이 확실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설정하고 설계 계약 변경 후 용역을 수행한다.
2) 배치
가) 부지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지 전체에 대한 배치 계획을 세운다.
나) 조경, 건물, 도로 등 모든 구성요소가 모여 하나의 유기체가 될 수 있게 배치한다.
다) 보도, 차도, 주차장 계획은 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 주차장은 관계법규에 의거 수요대수를 산정한다.
3) 동선 공간계획 가) 이용자의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나)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개방감이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단순 명쾌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실 배치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부지 내 차량 동선과 이용자 동선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주차 및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바)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4) 주요자재 및 마감재 사용계획
가)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모든 자재는 환경마크, GR마크 등을 획득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명시한다.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 목록에 나와 있는 재료는 철저히 파악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와 별도로 분리 구매토록 설계해야 한다.
※ 4대 관급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3개 이상 자재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 자료를 제출
마) 창문은 단열과 방음 기능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모든 내부 마감재는 건축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1조에 의거 방화 및 실내공기질 유지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5) 구조 가) 관련 법규 준수
구조계산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 건축물하중기준,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객관성 있는 관련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구조계획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구조 설계는 건축물 용도, 규모, 구조의 종별,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 기둥, 보, 바닥, 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토압, 수압, 지진하중과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해 구조 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하중선정 (1) 유의사항
설계하중,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은 구조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와 용도에 따른 하중조건 등을 검토하여 각 부분의 구조계획을 면밀히 설계해야 하며 상기 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고정하중
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지붕, 바닥, 벽, 천장 등 건축물 각 부분의 자중과 마감무게를 계산하여 구한다.
※ 최상층 또는 내부에 설치되는 태양광, 물탱크, 실외기 등 중량물의 무게를 반드시 포함할 것
(3) 적재하중
건축물 하중기준의 건축물 용도별 등분포적재 하중기준에 따른다.
(4) 적설하중 : 지역별 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한다.
(5) 풍압력
지역별 기본풍속을 기본(40m/sec)으로 구조골조용 풍하중, 지붕골조용 풍하중, 장재용 풍하중으로 계산한다.
(6) 지진하중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 층 지진하중, 층 전단력, 수평 비틀림 모멘트, 전도 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층간 변위와 물분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지하수압 및 토압
(가) 지하 외벽의 설계 시 토압하중, 수압하중,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위 이하의 토압계산 시 부력에 의한 흙 중량의 저하와 수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다) 흙에 접하는 바닥 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 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8) 온도하중 : 건축물의 설계 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9) 유체압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 기름 탱크 등은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토목 1) 일반사항
가)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기초 및 지반조사는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나) 일반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대상지 주변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토공사로 인한 민원 검토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예상 등을 고려, 안전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분묘,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부지, 우수/오수, 포장, 석축, 담장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2) 정지 및 부지조성
가) 부지 정지는 호우 시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지반을 정하여야 한다.
나) 암반이나 공사상 지장물이 되는 지하구조물은 정밀판단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필요한 경우는 흙의 변화율을 고려한다.
라) 토공 운반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우리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마) 경사지 붕괴 등 공사상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등을 병행토록 한다.
바) 공사상 지장물이 되는 지하 구조물은 미리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우․오수
가) 하수방식은 주변의 기존 하수관망도와 도시계획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나) 오수처리는 학생 및 교사 수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판단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다) 배수로는 유효단면적을 잘 판단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배수시설은 U형측구, 우수받이, 맨홀, 관로 등을 복합하여 경제적이고 영구적인 배수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마) 단면 구배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단, 불가피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옹벽
가) 옹벽구조물은 RC옹벽과 보강토옹벽 중 안전하고 부지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것을 선택한다.
나) 각종 옹벽은 미관 및 조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옹벽 공사 시 경사절개지의 붕괴가 예상되는 등 위험한 곳은 H - Beam 등을 설치하여 붕괴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라) 옹벽이 설치될 학교경계 부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후 구조계산을 실시한다.
(5m 이상 시 토목분야 기술사 검토 필) 4) 부대시설 및 기타구조물
가) 구조물의 규격 및 형태는 공사계획 평면도와 연계성이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기타 구조물(포장 등)은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조화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위 사항에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평면, 단면상세도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석축 옹벽 등 구조물
각종 옹벽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택하고 조경과 주변 환경에 부합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경 1) 일반사항
가) 기존 조경과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나)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수경 공간, 운동 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지반의 안정과 배수, 도로접합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라) 필요 시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한다.
마) 지반의 안정성과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조형시설물 설계
가)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설계한다.
나)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물이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해, 습기, 광선 등에 잘 견디고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내구성과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게 설계한다.
라)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경수 설계
가) 조경수는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이식토록 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목 배식의 간격과 밀도는 조경기준에 따르며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 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식재설계에서 제외한다.
마) 수종별로 적정한 수량을 산출하여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식재위치를 설계한다.
바)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필요 시 연결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4) 담장 및 수목울타리 수목 식재 계획
가) 주변 환경 및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은 개방된 수벽울타리 또는 담장을 시설하여야 한다.
나) 개방된 울타리 주변은 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한다.
라. 기계설비 1) 일반사항
가) 설비공사 설계는 건축공사에 따른 급․배수, 위생시설, 냉․난방, 가스, 옥외배관을 관계법규 및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비는 장비, 공조, 위생, 소방공사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경제성, 기능성, 안전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건물의 각 구성요소가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모든 설비는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각종 기자재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비 설계 시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방진설비계획으로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유지관리, 증설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한다.
사) 각종 인입은 장래 배치계획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확히 설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급․배수, 냉․난방, 환기 등은 우리교육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본 설비공사의 설계는 관계법규에 따라 연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기술용역법 등록을 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하여야 한다.
차) 설비가 차지하는 기계실 면적이 적정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비패드는 반드시 타 부문 설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카) KDS 41 17 00 에 맞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냉․난방 설비
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최신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전관에 구축하며 관급으로 한다.
나) 24시간 냉난방 및 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건물 내 모든 공간에 적절히 배분하여 설계한다.
다) 실외기는 옥상 및 지상에 안전을 최우선에 위치하도록 하며 지상 설치 시에는 휀스를 이용한 보호시설을 설계한다.
라) 냉매가스배관 및 응결수 배관이 건물 측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급배기시설 가) 화장실 환기설비
저소음형으로 하고 천정형 또는 벽부형으로 하여 전등과 연계하고 ON/OFF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급식실 급배기시설
(1) 급식실 급배기 송풍기는 시로팬 송풍기로 설계한다.
(2) 급배기 풍량은 화덕을 기준으로 하여 충분하게 설계하여 쾌적함 속에서 조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 송풍기 제어는 중앙제어가 한 곳에서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독립된 위치에서 개별적으로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4)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재질 : 위생용 SUS관) (1) 급수관 인입
(가)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해야 한다.
(나) 식수용 배관은 저수조를 경우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한다.
(다) 상수도 수압이 4kg/㎠이상일 때는 감압설비를 갖추고, 또한 상수도가 급수 펌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각각의 수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회배관을 설치한다.
(2) 사용수량 및 적정수압
건물의 사용수량을 예상 산정하여 배관경, 급수기기 등의 용량을 산출한다.
(3) 급수기기별로 사용목적에 맞는 적정수압을 계산하여 수격현상을 방지한다.
(4) 급수 방식: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급수 방식을 선택한다.
(5) 급수배관 시 주의사항
(가) 고장수리, 관내 공기빼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관속의 물을 완전히 빼낼 수 있도록 1/150~1/250 정도의 구배로 시공해야 한다.
(나) 급수관의 수평수직분기점, 집단기구의 분기점마다 게이트밸브를 설치하여 수리를 할 때나 수압, 수량을 조절할 때 사용하고 관의 최하부나 말단에도 밸브를 설치하여 관내의 이물질 청소나 부분적인 배수에 대처하도록 한다.
(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의 결로 발생이나 겨울철의 동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관을 보온재로 피복해야 한다.
(라) 개개의 위생기구의 수전까지 각각 분기 입상하면서 엘보를 1개 이상 사용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하여야 한다.
나) 배수설비(재질 : PVC(VG1) 관)
(1)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해 설치한다.
(2) 옥내배수배관: 배수배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관경과 구배로 설계한다.
(3) 트랩 설치: 각종위생기구에 설치하여 하수본관이나 옥내배수관에서 발생한 악취, 해충류가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배수설비 시 주의사항
(가) 배수배관이 관이 막혔을 때 이를 점검·수리하기 위해 배관 굴곡부나 분기점반드시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에는 여러 가지 고형물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어 배관 내에 돌출부가 있으면 찌꺼기가 걸려 관이 막히게 되므로 반드시 배수용 이음쇠를 이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 배수관은 결로 방지와 방음을 목적으로 피복을 해야한다.
다) 급탕설비 (1) 급탕량
인원수에 의한 방법에 의해 급탕량을 산정하여 가열장치와 저탕조 용량을 결정한다.
(2) 급탕방식 및 열원
(가) 급탕방식은 중앙식 또는 개별식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급탕을 위한 가열장치는 전기와 태양열시스템으로 병행 설계한다.
라) 위생기구설비
(1)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등으로 구성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단, 세면기인 경우 유치원 : 50cm,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60cm,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62cm,중학교 : 67cm,고등학교 및 교직원 : 72cm)로 설계한다.)
(2) 양변기는 절수형 기기 사용을 원칙 설계한다.
(3) 소변기는 트랩 달린 소변기 + 전자감응기를 포함한 일체형으로 하며, 설치시는 소변기 하단 부분의 타일구배를 무구배로하여 소변기 하단 몰탈충진을 최소화하고 벽과 도기 사이에는 항균 실리콘 코킹을 사용한다.
(4)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관계법에 적합하도록(자동센서, 핸드레일, 휠체어 동선 반경 등) 하며 온수기를 설치하여 필요시 온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급수전은 절수형으로 하며 모든 위생기구는 절수형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6) 화장경은 세면대 크기에 맞게 통사이즈로 설계한다.
(7) 바닥배수구는 화장실 각 지점으로부터 3M 이내에 배수구가 있도록 세면기 및 청소수채 하단, 화장실 바닥 중심부 등에 다수 설치하여 바닥구배를 비교적 완만하게 시공하여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통기관은 환상통기관 방식으로 하며, 각각의 배관 통기관끼리의 접속은 그 층의 세면기 상단(최종 익수선)보다 높은 상부에서 접속될 수 있도록 한다.
(9) 각 위생기구별 세부 상세도(평면 및 단면도)를 작성하며, 건축 마감 평면, 위생기구 및 배관 위치를 실제 치수로 정확히 표시한다.
마) 급수대 부분
(1) 옥내 식수용 정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 층별로 적정한 위치에 급, 배수관을 설계한다.
(2) 옥외급수대 설치 시 적정한 위치에 기성재 STS제품을 설치하며, 배수관이 정화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가스 설비: 옥내에 노출되는 가스관의 길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으로서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건축사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종계획 및 보고: 건축사는 설계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작성 시행계획표를 제출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우리교육청 사업시행계획 예정일정표에 일치하는 공정으로 작성하고 시행계획은 주간 단위로 하고 상호 협의의 날을 정하여 지시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설계작업 입회 및 검토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도중 우리교육청의 감독자와 수시로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작성된 작품 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라. 각종 조사작업
1) 상수도 인입 배관위치 및 구경 수압 (공문으로 처리)
2) 시 배수로(우․오수)위치, 크기(관경)
3) 지형측량도(사전 지형측량 완료) 확 및 및 설계적용
마. 건축사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본 건 일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바. 중간납품: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우리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였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설계서 원도, 각종 디스켓 및 산출근거 (공사비 계산 및 기타 자료): 원본은 최종납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개인별 업무 분담계획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고, 용역 완료 시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완료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납품 및 검수 :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교육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7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 토목, 조경 포함), 기계설비로 구분하여 설계도서 작성
※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
※ 분리된 도면은 동일한 축적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본 교육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한다.
나. 관계법규 1) 도시계획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하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5) 도로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7) 예산회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8)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9) 기계설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1) 소방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정
12) 에너지 합리화법 1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14) 학교보건법 1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6) 소음진동관리법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8) 초,중등교육법
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률 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 건축설계기준 1) 철골 및 강구조 계산기준, 동 해설 2)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 3) 기초 계산규준 동 해설 4) 정부표준품셈 5) 정부 건축공사 적산기준 6) 한국공업규격 7)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5. 설계도서 작성용 응용 소프트웨어 선정
설계도서는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현재 보유)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소프트웨어와 상호 호환이 안 되는 응용스프트웨어(조달청에서 선정한 시설공사 응용 프로그램에 한함)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사용할 수 있다.
구
분
사 용 소 프 트 웨 어
비
고
설 계 도 면 AUTO CAD R2010이상 교육청과 호환이 가능토록 사전협의
규
격
서
한글 2010이상 교육청과 호환이 가능토록 사전협의 [ 별지 1 ] 계획 물량 및 추정 공사비 1. 계획물량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층수: 지상 3층 이하
- 시설면적 4,136.5㎡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실구성내용 구분 실명 산출 내역 단위 단위면적 (M2) 면적 비고 교수학습공간 (보통교실) 중학교 교실 3 실 66 198 고등학교 교실 3 실 66 198 전공과 교실 2 실 66 132 소계 528 교수학습공간 (특별교실) 음악실 1 실 66 66 과학실 1 실 66 66 미술실 1 실 66 66 가사실 1 실 66 66 일상생활훈련실과 통합운영 소계 264 교수학습공간 (학습지원) 도서관 1 실 100 100
로비, 홀등에서 개방형으로 확보(공용면적포함)
정보화교실 1 실 66 66 소계 166 교수학습공간 (특수지원) 심리안정실 2 실 15 30 각 층1개소 직업훈련실 4 실 66 264 직업탐색실, 직무체험실, 직업준비실, 생태환경교육실 일상생활훈련실 1 실 66 66 소계 360 교수학습공간 (기타지원) 위클래스 1 실 66 66 위클래스와 상담실 공동운영 학교카페 1 실 - - 공용공간 활용 소계 66 교수학습지원공간 (기타지원) 학습자료실 1 실 66 66 탕비실 구비 소계 66 생활 및 복지지원 공간 실내체육장 1 실 210 210
최대한 층고 확보, 정보화교실 연계, 내부에 무대 및 방송실, 창고 구성
식당 1 실 140 140 조리실 1 실 130 130 소계 480 관리 및 행정공간 행정실 1 실 30 30 지킴이실 1 실 7 7 주출입구와 연계 교무지원센터(교무실) 1 실 120 120 분교장실, 학부모상담실 포함 방송실 1 실 30 30 보건실 1 실 66 66 문서보관실 1 실 30 30 지원인력실 1 실 63 63 실무원, 사회복무요원 각 0.5실 소계 346 공용공간 전기실 1 실 60 60 기계실 1 실 60 60 화장실 4-6 실 210 층별 2~3개소 (장애인화장실 포함) 창고 1 실 63 63 장애인경사로 1 실 145 290 바닥면적 제외 장애인겸용승강기 4 실 10 40 바닥면적 제외 공용면적 1 식 1,137.5 다목적홀, 계단실, 복도 포함 소계 1,860.5 연 면 적 합 계 3,806.5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겸용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시설 면적 합 계 4,136.5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겸용승강기 바닥면적 포함
3. 실구성 및 공사비 공사비 교수-학습공간(보통교실) 2,270천원 × 528㎡ = 1,198,560천원 건축+기계 : 85% 전통소 : 15% 교수-학습공간(특별교실) 2,270천원 × 264㎡ = 599,280천원 교수-학습공간(학습지원실-정보화교실) 2,270천원 × 166.0㎡ = 376,820천원 교수-학습공간(특수지원실) 2,270천원 × 360㎡ = 817,200천원 교수-학습공간(기타지원실-위클래스) 2,270천원 × 66㎡ = 149,820천원 교수-학습공간(기타지원실-학교카페) 3,410천원 × 0㎡ = 0 교수학습지원공간(학습자료실) 2,270천원 × 66.0㎡ = 149,820천원 생활 및 복지 지원공간 2,270천원 × 350.0㎡ = 794,500천원 조리실 4,640천원 × 130.0㎡ = 603,200천원 관리 및 행정공간 2,270천원 × 346.0㎡ = 785,420천원 위생시설 3,410천원 × 210㎡ = 716,100천원 공용공간 2,270천원 × 1,650.5㎡ = 3,746,635천원 건축시설비 소계 4,136.50 9,937,355천원 건축+기계 : 85% 전통소 : 15%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250kW) 5,000천원 × 290㎡ = 1,450,000천원 전통소 : 100% 전기통신시설 원격검침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무선랜 5,000천원 × 45.96 = 229,806천원 수배전반 350,000천원 × 1식 = 350,000천원 방송장비 250,000천원 × 1식 = 250,000천원 설비시설 물탱크 (소방, 위생펌프 포함) 65,000천원 × 1식 = 65,000천원 건축+기계 : 100% 스프링클러 (교육부 단가) 90천원 × 4,136.50 = 372,285천원 전통소 : 100% 폐열회수장치 (상시학생사용공간) 5,000천원 × 22개실 = 110,000천원 건축+기계 : 100% 엘리베이터(25인승 이상) 80,000천원 × 2식 = 160,000천원 토목공사(성, 절토 포함) 3,242,935천원 × 1식 = 3,242,935천원 조경공사(생태교육장 포함)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부지조성(임목, 파쇄등) 20천원 × 20,000 = 400,000천원 건축물 인증을 위한 시설비 (녹색, 제로에너지, BF인증) 794,988천원 × 1식 = 794,988천원
소
계
17,762,369천원 총 공사비 합계 17,762,369천원 [ 별지 2 ] 설 계 도 서 납 품 명 세
본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도서 납품명세 아래 표와 같다.
1. 납품 명세표 계획, 중간, 실시설계
1. 아래의 2-14 납품 전체 통합 서류 바인더(A4) 1부
2. 법규검토서 3. 설계도면
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심의 및 각종 승인에 필요한 부수
나. 설계도면(A1) : (필요시) 담당자 협의 후 최소 부수
다. 축소판 설계도면(A3) : 공종별 각 7부(반책)
라. 변경 단선 현황도면(실별 명칭 및 면적 표기)
4. 공사시방서 : 공종별 각 1부
5. 구조계산서 : 1부(구조안전확인서 포함)
6. 공사시행 공정표(PERT․CPM) : 공종별 각 1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 기준으로 공사기간 산출 제시)
7. 내역산출근거 : 공종별 각 1부 (원본 및 프로그램파일 포함)
8. 내역서 : 공종별 각 1부
※ 조달청 프로그램(11자리 코드)과 호환 가능토록 작성
9. 일위대가표 : 공종별 각 1부
10. 견적서 : 품목당 2개사 이상을 제출하고 원본을 필히 제출한다.
11. 컴퓨터로 작성한 설계도 : AUTO CAD
12. 설계설명서 : 공종별 각 1부 13. 공사개요 : 공종별 각 1부 14. 설계 조감도(최종 성과품) 15. 각종 해당 보고서 (해당시)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 우수유출저감대책 보고서 - 지반조사보고서 - 범죄예방건축기준 보고서
※ 상기 파일 통합 제출 : CD-ROM 또는 USB 2부 (PDF 변환 파일 포함)
※ 모든 도면에는 건축사(또는 기술사) 직인을 포함한다.
각 공종별 납품서 및 수량 토 목 1. 옹벽 구조계산서 : 1부 2. 수리계산서 : 1부 3. 단가산출서 : 1부 4. 기타 실제 시공 가능한 도면 : 2부 5. 기타 과업지시서 검토내용 : 1부 6. 기본, 실시설계도면 : 1부 설 비 1. 설계계산서 가. 각종 부하 및 용량계산서 : 1부 나. 오·배수 메인 횡주관 구배검토서
다. 층고검토서(천장내부치수, 배관, 닥트 등 시공성)
2. 도시가스, 수도 인입, 지역난방, 배수설비 인입지점
선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서 2. 건축부문 도면작성 사항 도 면 명 축 척
특
기
사
항
배치도 1/1,200 1/600 1. 전체 배치도
하수구, 배수도, 현재 지형과 설계 지형의 표시도
등을 알 수 있는 도면을 작도하고, ‘란’외에
각 소요층을 표시하여야 하고 각 실이 표시되어야 함
2. 부분 배치도(옥외시설 포함) 각종 입면상세도 1/100,1/150
4면 이상의 입면도를 작성하여 외부마감을 표시
각층평면도 1/100 1/200 1/300 1. 실명, 실번호, 실면적, 층별 면적표시 2. 각종 주요 비품 배치
금회 공사에 포함되는 비품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기계기구 및 별도구입되는 비품은 점선으로 표시
개요단면 1/100 1. 종․횡축 2면 이상
2. 층고 기초깊이, 최대고, 지반선 등 표시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1/5 ~ 1/50
각 부분마다 입면 평면과 전개를 하여 공사 시공에
용이하도록 작성 각층 주요부분 평면상세도 1/20, 1/30 1/50 1. 실명, 실번호 표시 2. 각종 기호 및 상세표 창호평면도 1/100 1. 창호도에 창호 기호 표시 창호일람표 1/20.1/30
1. 창호 및 철물 기타의 규격, 수량 종류 등급 기입
2. 개폐 방법, 마감재료 표시 3. 각종 상세도 작성 실내마감도 NO SCALE 각종 부분상세도 1/5 ~ 1/50 각종 구조평면도 1/100, 1/50 3. 구조부문 도면작성 사항 도 면 명
축
척
특
기
사
항
골조 기둥평면도 1/100, 1/30, 1/50
1. 평면도 중심 간의 거리는 1/100으로 표시하고
기둥의 단면은 1/30으로 표시하여 중심과 수평
단면과의 수치를 기재
2. 기둥과 연결되는 보 부분은 끊어서 같이 표시하고
수평 단면과 중심과의 거리를 표시 기초, 보, 슬라브 일람표 1/30 스라브 배근 상세도 1/30 1. X․Y 축단면 2. 평면 배근도 구조상세도 1/5 ~ 1/50
1. 기초 신축이음, 정착이음 및 중요한 보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2. 조립공법도 표시 라멘상세도 1/30 각 열 4. 기계설비 부문 도면작성 사항 도 면 명
축
척
특
기
사
항
일반사항 NO SCALE 1. 범례 2. 도면목록
3. 기계, 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규격 포함)
배치도 1/1,200 1/600 1/300
1. 전체배치도 (지형표시도, 옥외시설 포함)
2. 부분배치도 (옥외시설 포함) 3. 부분배치도 (옥상시설 포함) 주배관 계통도 1/100 급․배수, 가스, 냉난방배관 계통도 단면도 1/500 1. 각종 설비 기준층의 주요 단면도 2. 배관 구배 표시
3. 배관의 최고, 최저 등 중요지점의 표고 표시
기계실 평면도 1/100 기계실 및 부대설비 표시 평 면 도 1/50 1. 각종 설비 평면도 2. 기계실, 화장실 등 확대평면도 3. 주요부분 확대평면도 가. 보, 옹벽 등 점선으로 표기 나. 층별 슬리브 표기, 단면상세도 표시 각종 배관평면도 1/30, 1/50
1. 배관중 지관 등 이음부분의 시공방법표시 상세도
2. 배관의 공동구, 벽관통 방법표시 상세도 3. 배관 보온한 단면도 재질 규격 표시 4. 배관 행거 및 앙카 상세도 5. 각종 기기 부착 상세 6. 기타 평면도만으로 이해 곤란한 부분 제작상세도 1/20, 1/50 1. 각종 설비별 상세도
2. 기계설비의 각종 공사별로 부하량, 기구, 규격,
수량, 간략한 설명을 일람표로 작성 자동제어시스템 1/100
자동제어시스템의 기능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자동제어시스템 평면도 1/100
각종 평면도에 자동제어시스템을 기기표시와 함께 표시
※ 필요 시 옥외 공동구(관로 및 각종 설비 평면도) 및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첨부
[ 별지 3 ] 설 계 도 서 작 성 시 유 의 사 항 1. 표기 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한다.
2. 축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 축척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일반도 : A-1 나. 토목도면 : CV-1 다. 기계설비도면 : MM-1 4.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트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 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부호를 표시한다.
라.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마.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 건축도면의 작성 시 특이사항
가.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다. 구조도의 열별 라멘배근도는 반드시 작성한다.
라.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천정평면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정은
단위 천정평면도를 작성한다.
마.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시멘트 모르타르선)정도의 굵기로 청사진에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바. 행정실, 회의실, 교무실 등은 사무자동화가 가능토록 하여 실제적인 가구배치를
평면에 제시한다.
사. 모든 실은 실제적인 가구 배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실면적의 적정 여부와 사용
상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토목도면의 작성 시 특이사항
가. 종단도의 종, 횡 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 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세한 단면도를 설계하여
시공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부지 계획 고대로 설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마.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설비부분의 오․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기계 및 소방(기계부분) 도면작성 시 특이사항
가. 본 기계설비 분야의 지침 내용은 기계설비 전체공종에 적용한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상수도 인입 지점,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공급압력․공급지점, 하수종말처리 대상
지역여부․배관연결 위치는 관할기관 및 공급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한
다. (기 시설물이 인입 및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외)
라. 노출이 불가피한 곳의 배관, 덕트 등은 건축 미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각종 배관 및 덕트용 스리브의 위치․재질․구조 및 상세도를 명확히 도면에 표기
한다.
바.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 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
의 구배를 나타내어야 한다.
사.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 상세를 반드시 작도하여
야 한다.
아. 자동제어 시스템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하여야 한다.
차.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재료의 할증, 품의 할증, 각종
손료 적용,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적용한다.
8. 마감재료의 표시
보기 :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색처리, 규격(두께×나비×길이)
9. 건축 옥외 부분 설계범위
다음 사항은 [마스터플랜]의 기본구상 윤곽에 맞추어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건물 및 건물부근의 배수처리용으로 맨홀과 주 하수관과 연결되는 배수관
나. 건물과 주 공동구와 연결되는 옥외[핏트]
다. 건물 경내의 건물과 인접하는 화단, 옥외 의자 등 필수적인 시설
라. 기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시방서 작성
가.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
교통부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되 건축,
설비 등 분야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내역서 작성
내역서 작성 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재경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총괄 및 금차 공사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교육청에서 계획에 맞추어 분리하여 작성한다.
12. 누수 취약부분에 대한 누수 방지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체크리스트-표1)
[표1] 누수 방지 시공상세도 체크리스트 유형별 누수 취약분야 상세도 작성 여부 도면번호 비고 스라브 위 조적 부분 및 구조체 연결 부위 누수 예방 상세도 벽체와 창틀주위 누수 예방 상세도 화장실 위생기구와 스라브 접합부 방수 상세도 벽체 줄눈 및 균열에 의한 누수 예방 상세도
외벽(단열)마감재 설계적용 시 모서리 마감상세도
중간층 난간(파라펫) 누수 예방 상세도 천장(옥상) 주위 누수 예방 상세도 옥상 난간(파라펫) 돌출 턱 균열에 의한 누수 예방 상세도 루프드레인의 위치 선정 상세도
승강기 또는 지하실 수직벽 접합부분 방수상세도
승강기 시설 수직벽 이음부분 방수 상세도 전기 및 설비 배관주위 누수 예방 상세도 간선(외선)에 의한 빗물 유입 차단 상세도 전기 배관설치에 따른 방수 상세도 건물 배수구 주위 방수 상세도 [표 2]설계도서 공정별 체크 리스트 구 분 체 크 항 목 결과 (○,x) 공통분야
ㆍ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가?
ㆍ시설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가?
건축 및 공통분야 1. 배치 1.1 대지이용
ㆍ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경우 필로티나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한 계획을 고려하였는가?
ㆍ교사부지 높낮이 차이 등 지형이나 대지 내의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ㆍ향후 학교시설 확장에 대비한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1.2 배치구성
ㆍ대지내 증축 건물이 주변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영향력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교사동 및 체육공간을 계획하였는가?
ㆍ대지 내 기존건물 및 주변건물 등을 고려하여 일조, 통풍 등이 양호한 환경조건을 확보하면서 각 시설부분에 필요한 기능, 이용 형태에 따라서 건물, 실외 공간 등을 배치하고 특히 동절기에 실외공간에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ㆍ방법상 시야가 확보되고 건물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물, 실외공간, 매개공간 등의 각 시설 배치를 계획하였는가?
ㆍ교사동 내 진입로 등 보도와 차도는 반드시 분리하며, 주차공간은 놀이공간과 보행자 동선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1.3 교사 계획 1.3.1 건물의 위치
ㆍ건물의 대지는 성토부분 및 다른 지질, 지반 조건이 혼재하는 부분에 걸치지 않고, 토사의 유출 우려가 있는 부분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2. 평면 및 각실 2.1 기본적 사항 2.1.1 공간구성
ㆍ각 실의 규모는 실의 사용인원, 실의 용도, 활용기자재 및 자료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는가?
ㆍ전체적인 공간구조 및 동선은 모든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계획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ㆍ복도나 홀 등에 면한 소 공간을 휴식, 대화, 독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하였는가?
ㆍ실과 복도 상호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적 혹은 물리적으로 개방된 공간구조로 설계하였는가?
ㆍ실에 부착 또는 배치되는 각 재료의 소재는 모서리가 둥글게 또는 모따기를 처리하도록 계획하였는가?
ㆍ동적 활동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벽체마감을 고려하였는가?
2.1.2 동선
ㆍ학생, 교직원, 방문자 등이 원활하게 교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명확한 동선을 설정하였는가?
ㆍ우천시를 대비하여 교사동간에 외부동선을 계획하였는가?
ㆍ많은 사람을 동시에 수용하는 시청각실, 다목적강당은 비상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서 복수의 피난 동선을 확보하였는가?
2.2 기타 사항
ㆍ 2층 이상인 경우 외부에 면하는 창호에는 안전시설을 고려하였는가?
ㆍ 건축물에 날카로운 돌출부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마감자재를 사용하였는가?
ㆍ 벽체 이질재료 부분 및 걸레받이 부분 등 미장 마감에 대한 비드가 설계되었는가?
ㆍ 홈통 설치는 견고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표기되었는가?
ㆍ 옥상 점검이 용이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개폐출입문을 설치하였는가?
ㆍ 미닫이 문 설치 시 턱이 없고 안전을 고려하여 맞닿는 부분에 손끼임방지시설을 설계하였는가?
ㆍ 일부 울타리 및 수리되는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는가?
구조부분 1. 구조 1.1 구조설계 일반
ㆍ최신 법령 및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는가?
ㆍ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가?
ㆍ구조계획은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고 건축구조에 관한 법,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가?
ㆍ강도설계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는가?
ㆍ계단실 옹벽구조로 계획 시 기둥, 보등으로 내부 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는가?
ㆍ켄틸레버보등 경미한 구조물에 대해 구조설계가 철저히 되었는가?
1.2 기초 1.2.1 공통사항
ㆍ직접기초인 경우에서의 슬라브 형식, 또는 말뚝기초인 경우에서의 공법 및 종류를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ㆍ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는 건물의 기초 형식은 한 가지 종류로 하고 양질의 동일한 지반에 지지하였는가?
ㆍ시공에 따른 주변의 영향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적절한 기초공법을 계획하였는가?
ㆍ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토목부분 1. 옥외 시설 1.1 기본적 사항 1.1.1 교육적 실외환경계획
ㆍ기존의 숲, 수목, 연못 등과 자연의 경사, 단차 등을 활용한 대지계획을 하였는가?
ㆍ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유치원은 유원장) 면적이 적합토록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1.1.2 지역사회의 공헌
ㆍ주변의 주거지, 경관, 분위기와 조화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어울리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ㆍ학교개방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동선을 분리하여 지역민 등이 원할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1.2 기타시설 1.2.1 교문
ㆍ차량 출입구와 보행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였는가?
ㆍ버스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ㆍ외부 출입문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부출입구를 고려하였는가?
2. 토목 2.1 토공사 2.1.1 부지조성
ㆍ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해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였는가?
ㆍ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체육실의 표준 경사방향은 사방구배를 적용하여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였는가?
2.2 배수 2.2.1 우수받이(빗물받이)
ㆍ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계획하였는가?
ㆍ건물 선홈통이 배수로까지 직접 연결되었는가?
2.2.2 맨홀 및 측구
ㆍ맨홀의 설치 장소는 퇴적물 준설 및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간격(30m~40m)으로 관거의 방향이 변화하는 곳, 경사가 변화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조경부분 1. 조경 1.1 기본적 사항 1.1.1 공통사항
ㆍ조경의 교육적 기능 강화, 조경 수종 선정의 적정화・다양화, 조경 기능・공간별 특성 고려, 환경친화적 옥외학습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였는가?
1.1.2 수종선정(교목)
ㆍ교사 등의 건물 주변의 교목 배치는 실내의 채광, 통풍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였는가?
1.1.3 화단
ㆍ설치 위치는 햇볕이 잘 들고 눈에 잘 띄고 또한 관리가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였는가?
1.2 옥상조경 1.2.1 기본적 사항
ㆍ건물의 옥상부분에 식재토심을 고려하여 녹화형태를 결정하였는가?
ㆍ옥상조경 지반은 수목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였는가?
1.2.2 옥상조경기반
ㆍ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ㆍ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해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기계부분 기계 1.1 기계설비 1.1.1 급수설비
ㆍ먹는 물과 급식실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였는가?
1.1.2 급탕설비
ㆍ온수공급 방식은 중앙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교실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공급 방식으로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1.2 가스방재설비 2.2.1 소화설비
ㆍ소방용 설비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 생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적절한 위치에 확보하였는가?
2.3 공기조화설비 2.3.1 공통사항
ㆍ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 하였는가?(권장사항)
ㆍ지역의 기상 조건, 건물 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각 실・공간의 면적과 형태, 이용 목적 및 이용 시간,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건강상의 영향, 유지관리 등의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였는가?
2.3.2 난방․ 냉방
ㆍ냉・난방 시설은 경제성・효율성・안전성・편리성・에너지원・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2.3.3 환기
ㆍ학생 및 교직원이 재실하는 실에 대하여는 건강한 학습 환경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1인당 환기량과 냉・난방온도를 기준으로 환기방식을 설계하였는가?
ㆍ강당 고층부분의 창호는 자동으로 개폐할수 있게 설계하였는가?
특기사항 체크결과 (x)는 사유를 별도 기재 바랍니다 [ 별지 4 ]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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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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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예정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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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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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재무관 귀하 [ 별지 5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1. 용 역 명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3. 도 급 자 :
4.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요망.
[ 별지 6 ]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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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일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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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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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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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재무관 귀하 [ 별지 7 ]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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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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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예정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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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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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재무관 귀하 [ 별지 8 ]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 . . .~ 20 . .) 금주 예정사항 (20 . . .~20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 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재무관 귀하 [ 별지 9 ]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 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재무관 귀하 [ 별지 10 ] □ 공종간의 업무분장 공 사 내 용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비 고
1. 배기휀 및 환풍기용 휀(일반형 공조기 포함)
가. FAN 설치 나. 전기배관 및 배선
다. 급기, 환기휀, 펌프 마그네트 및 ON/OFF스위치
(연동용 배관 및 배선) 라. 원격제어 배관 및 배선 마. 배기그릴 등 창호관련사항 2. 일반 동력설비 가. 설비 자동제어(제어반 포함) 나. MCC반 전기배선 및 결선
다. 제어설비(F.S, 전극봉, TIMEW 포함)
라. 35V 이상 전원공급 마. 트렌치 등 구조사항 3. 정화조 동력설비 가. 펌프설비 나. 전기배선 및 제어설비
(TIMER, 레벨제어기 F.S, 정화조 패널)
4. 보일러 동력설비 가. BCP 판넬 나. 전기배선 및 부대시설 1) MCC - BCP 2) BCP - 보일러, 보일러 보급수 펌프
5. 냉, 난방기 동력설비(일반 에어콘, 항온항습기)
가. MCC반 또는 제어반 나. 전기배선 1) 제어반(MCC)-냉방기 2) 실내 냉방기-실외기 6. 연료탱크 설비 가. 발전기 주 연료탱크 나. 발전기실, 보조연료탱크 다. 연료배관 1) 주 연료탱크-보조연료탱크 2) 보조연료탱크-발전기 라. 발전실내 전기제어 설비 7. 120V 전원 강압트랜스 설치 가. 정화조 약품투입용 나. 온수보일러 버너용 다. 경수연화 장치용 8. 자동화재 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유도등 나. 수신반 전용 전원배선(전열 콘센트) 다. 유도등 전용 스위치(NFB) 9. 소화보조 펌프 가. 압력스위치 나. 전기배선 10. 수중펌프 가. 1차측 전기배선 나. 제어반 및 제어설비 다. 수위조절설비 설치 및 결선 라. 수위조절설비-분전반 배관배선 설치 11. 비상방송 가. 무선통신 보조설비 나. 수신반→엠프간 배관배선 12. 특수형 공조기 가. 전기배선(분전반→특수형 공조기) 나. 특수형 공조기→실외기 전기배선 13. 5층 이상 3,000M²이상인 건물 가. 전등간선(HIV)이상 14. 비상콘센트 15. 각종 모터결선
16. 가스시설의 전원(감지 판넬등 전원시설)
17. 세면대 및 거울, 욕조
각종수전, 양변기, 소변기, 청소수채, 싱크대, 음수대
가. 세면기용 하부틀 설치 나. 세면대 하부 고정 다. 세면대 거울설치
18. 각종 전기 및 설비시설의 기초 콘크리트
19. 등기구 보강 20. 휴지걸이, 비누걸이 등 21. 오수정화조 인, 허가사항 22. 가설사무실 설치 23. 각종 스라브 매입공사 (방수 공사, 철근 보강 공사) 24. 그리스 트랩 그리스 트랩 하부구조물 가. 급식실 트렌치, 집수정 설치 나. 트렌치 타공 및 배관 연결 다. 그리스트랩 설치 25. 피뢰침 기초 및 지지 기초대
26. 투시형 담장의 카메라(CCTV등 방범설비 포함)
27. 비디오폰 설치 28. 옥외배관 터파기, 되메우기, 복구 등 가. 터파기, 되메우기 나. 배관 매설 다. 석분 라. 마감 29. 완강기 설치 위치 OPEN창 30.승강기의 설치 및 개구부 보강공사 가. 인터폰 설치 및 결선 나. 인터폰용 통신선 설치 다. 승강기 외부 점자블록 라. 승강기 내부 후크, 빔 등 설치
31. 상수도 인입공사의 범위(공사 및 분담금)
32. 하수도 공사의 범위 (건물 외벽 중심선에서 공종간 분담 범위)
예) 건물 외벽에서 1M 이내는 기계 설비 시공
그 외는 토목 공사로 분류 가. 맨홀 설치
33. 가스 인입 공사의 범위(공사 및 분담금)
34. 각종 장비 패스
35. 방화셔터 관련(연동제어기, 감지기, 자동개폐장치 등)
가. 방화셔터용 연동제어기 설치
나. 방화셔터 감지기-연동제어기 배관배선 설치
다. 방화셔터(폐쇄기 등) 설치 라. 옥상 출입구 등 비상개폐장치 설치 마. 비상개폐장치 배관배선 설치 36. 물탱크 가. 수위조절설비 설치 및 결선 나. 수위조절설비-분전반 배관배선 설치 다. 콘크리트 물탱크 적용 37. 빗물이용시설 적용 시 공사 범위 가. 옥상, 옥외 트랜치 및 배관 설치 나. 트랜치 → 빗물이용시설 배관 설치
다. 빗물이용설비(수조, 펌프, 필터 등) 설치
39. 바닥난방적용 시 범위 가. 단열재 설치 나. 발열체 설치 다. 온도조절기 통신선, 전원선 설치 라. 온도조절기 설치 및 결선 41. 벽부형 환풍기, 덕트 슬리브 설치 42. BEMS 또는 원격검침 관련 가. 가스 온압보정기 설치 나. 냉난방기 전력량계 설치 다. 상수도 원격검침계 설치 라. 배관배선 설치 43. 급식실 관련 가. 후드 설치 및 후드조명 결선 나. 후드 조명 배관배선
===== ★설계공모 지침서(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_최종(20260922).hwp =====
설 계 공 모 지 침 서 (일반 설계공모)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2026.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학교시설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Ⅱ. 공모 개요 및 운영 절차 1. 공모 목적 2. 설계공모 일정 및 방식 3. 설계공모 방식 4.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5. 참가 등록 6. 현장 설명회 7. 질의 접수 및 답변 8. 심사위원 기피 신청 9. 제공자료 Ⅲ.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 작성 2. 공모안 제출 Ⅳ. 심사 및 시상 1. 기술 검토 2. 심 사(실격 및 감점기준) 3. 결과 공지 4. 시 상 Ⅴ. 기타 사항 1. 당선자 이행사항 2. 작품 전시 및 저작권 3. 기타 사항 Ⅵ. 설계공모 지침 1. 공모지침 Ⅶ. 각종 서식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 설계공모 지침서(일반 설계공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제주영지학교는 매년 입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학급 및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과 보통교실, 특별교실 등을 확충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 개요
가. 공 모 명: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다.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05-1, 2306-2, 2307번지
라.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마. 대지면적: 21,980.00㎡
바. 건축제한: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80% 이하
사. 건축규모 1)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3) 철거: 해당없음
4) 증축: 시설면적 4,136.5㎡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시설면적: 각 층에 건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사로, 승강기(EV) 면적 등 포함)
5) 층수: 지상 3층 이하(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법적 제한 내 변경 가능)
6) 주차대수: 법정 21대 이상(계획 42대 이상)
7) 기타: 상기 건축물에 따른 설비 및 부대시설공사,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업추진 시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아. 예정 공사비: 금13,419,675,000원(부가세 포함/전기, 통신, 소방 제외)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비용이며, 공사비는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건축물 철거비 포함 자. 예정 설계비: 금687,653,000원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제외)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조사(토질조사, 굴착, 현황조사 포함, 방해물 철거),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각종 인・허가,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BF 등)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 제외(별도 용역 추진 예정)
차. 예정 설계 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계약 시 확정 예정, 공휴일 포함)
※ 70일 내로 기본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심의, 협의 및 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 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Ⅱ. 공모 개요 및 운영 절차 1. 공모 목적
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작품성을 갖춘 품격 높은 설계(안)를 선정하고자 함
나.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심사 및 투표, 결과발표 등 전 과정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ttps://www.hub.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3. 설계공모 일정 및 방식
구
분
일 정 등 록 절 차 (내용) 참 가 등 록 2026. 09. 22.(화) ~ 9. 30.(수)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참가등록 (17:00까지)
현 장 설 명 ㆍ공모지침서로 갈음 질 의 접 수 2026. 10. 01.(목) ~ 10. 6.(화)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질의접수 (17:00까지)
질 의 답 변 2026. 10. 12.(월)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질의답변 공고 작품 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11. 16.(월)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작품접수 및 기피신청(심사위원 및 예비심사위원) (17:00까지)
심사위원 기피 ‧ 회피신청 접수 2026. 11. 23.(월) ㆍ심사대상업체 제척대상 여부 확인 1차 기술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2026. 11. 26(목) ~ 11. 27.(금) ㆍ접수된 작품에 대해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을 검토 기술검토 소명서 제출 2026. 12. 1.(화)
ㆍ[email protected]로 제출 (17:00까지)
기술검토 소명서 검토 및 확정 2026. 12. 4.(금)
ㆍ제출된 소명서에 따른 검토 및 지적 건수 확정
작품심사 2026. 12. 10.(목) ~ 12. 11.(금) ㆍ설계 도판 심사
ㆍPT 발표(1일차 선정된 작품만 발표하되, 기 제출된
자료로만 발표)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게시하며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해 개별 통지
※ 참가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ttps://www.hub.go.kr)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 시간이 명시된 일정(참가 등록, 질의접수, 작품접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시스템에 최종 저장,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파일은 제출기한 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업로드 미완료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상기 공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으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공고 내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단,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공지사항 등록에 따라 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참가 등록,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알림 설정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전송)
4.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 아래 항목 가 ~ 사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는 단독 또는 도내·외의 건축사사무소와 아래와 같이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지역 소재 업체는 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지역이어야 함)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일 때 2개 사 이내로 하며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3]에 대표자(1인)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제외할 수 이으나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다. 대표사는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로 하여야 한다.
라. 계약 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바.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이 설계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사전계획 포함), 자문 기획 및 기술검토위원, 설계공모 운영위원,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당사자가 속한 건축사사무소,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사. 건축 설계 공모 참가 등록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한다.
5. 참가 등록
가. 일시: 2026년 9월 22일(화) ~ 2026년 9월 30일(수) 17:00
나. 참가등록 방법
1)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3)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휴대전화)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4)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5)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응모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다.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1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1부 [서식 1] 2 보안각서 1부 [서식 2]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응모시 제출) 1부 [서식 3] 4 대표자 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공동응모시 대표사 와 공동응모사 공동 작성 제출)
1부 [서식 4] 5 청렴서약서 1부 [서식 5] 6 건축사사무소 업무 개설 신고필증 사본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외국 건축사인 경우 제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7 건축사 자격증 사본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8 건축사 자격증 등록증 사본
(※공고일 기준 자격 등록이 유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9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사본
(※공고일 이후 기준 최근 1년,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10
외국 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과
한국어로 번역한 서류를 제출) 1부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법인에 한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1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 6] 사본
(※사용인감 사용 시에 한함,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1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공동응모시 각각 제출) 1부 [서식 7-1]
※ 참가등록이 완료되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참가 등록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접수증은 ‘확인서’로 갈음한다.
6. 현장 설명회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공모지침서로 갈음한다.
7.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질의 기간: 2026년 10월 01일(목) ~ 2026년 10월 6일(화) 17:00
나. 답변 일자: 2026년 10월 12일(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다. 질의 방법
1)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2) 질의는 질의방법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 회신하지 않는다. 질의 접수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다. 답변 일정을 변경할 때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해 공지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공지한 사항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마.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일괄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 및 제공 도서류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8.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제12조2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신청 방법: 심사위원 기피 신청 기간에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기피 신청
다. 신청 가능일: 2026년 11월 16일(월) 17:00까지(공모안 제출일까지)
라.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마.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본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 제12조2에 해당할 때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공자료
가. 본 설계공모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는 수시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Ⅲ. 공모안의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 작성 가. 컬러의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렌더링이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빛의 그라데이션(gradation) 효과 등을 3차원 모델링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설계 도판은 아래의 내용으로 제출한다. 1) 건축개요
2) 조감도 및 투시도는 전체 3컷 이상 구성
3) 설계 개념(Design Description) 400~1,000자 내외
4) 배치도
5) 각층 평면도(각 층 평면도는 대략적인 가구 배치 포함할 것)
6) 입면도(3면 이상), 단면도(주요 마감재료 표기, 수량을 자율)
※ 단, 평/입/단면도는 같은 축척 사용 7) 프로그램 구성 및 동선 다이어그램
※ 자유 형식으로 각 기능을 연결하고 배치한 의도를 알기 쉽게 표현
8) 도판의 배열 및 내용
※ 2매를 위(1번 패널), 아래(2번 패널)로 하나의 세트로 구성
※ 파일명에 참가 등록번호와 도판번호를 표기하여 제출
※ 참가 등록번호는 참가 등록완료 시 확인서에서 확인
조감도 및 배치도, 건축개요 1,219.2 × 685.8mm (14,400 × 8,100 pixel) 참가등록번호_panel_01.jpg 자유표현 1,219.2 × 685.8mm (14,400 × 8,100 pixel) 참가등록번호_panel_03.jpg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1,219.2 × 685.8mm (14,400 × 8,100 pixel) 참가등록번호_panel_02.jpg 자유표현 1,219.2 × 685.8mm (14,400 × 8,100 pixel) 참가등록번호_panel_04.jpg
(예 : 참가등록번호_panel_01.jpg, 참가등록번호_panel_02.jpg)
1매당 1,219.2 × 685.8mm(14,400 × 8,100 pixel, 300dpi)_4매 1세트
※ 축척, 스케일 바와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한다.
2. 공모안 제출
가. 일시: 2026년 11월 16일(월) 17:00까지
나. 제출 방법: 공모안의 모든 서류(디지털 파일)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해서 제출
다. 제출자료 제 출 물 제출 내용 규격 및 수량 파 일 명 *설계도판_Digital Panel 1 설계 도판 1번 패널(위) 1,219.2 × 685.8mm (14,400×8,100 pixel) 1개 (jpg, 300dpi) 참가등록번호_panel_01.jpg *설계도판_Digital Panel 2 설계 도판 2번 패널(아래) 1,219.2 × 685.8mm (14,400×8,100 pixel) 1개 (jpg, 300dpi) 참가등록번호_panel_02.jpg *설계도판_Digital Panel 3 설계 도판 3번 패널(위) 1,219.2 × 685.8mm (14,400×8,100 pixel) 1개 (jpg, 300dpi) 참가등록번호_panel_03.jpg *설계도판_Digital Panel 4 설계 도판 4번 패널(아래) 1,219.2 × 685.8mm (14,400×8,100 pixel) 1개 (jpg, 300dpi) 참가등록번호_panel_04.jpg 설계도판_Digital Panel 설계도판 1~4번 합본 2,438.4×1,371.6mm (28,800×16,200pixel) 1개 (jpg, 300dpi) 참가등록번호_panel.jpg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1개 (jpg, 300dpi) 참가등록번호_main.jpg PT 발표자료 이미지, 도면 15매 이내 (기 제출 자료에서 추가, 수정 불가) PDF, 15매 이내 참가등록번호_presentation.pdf 제출서류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스페이스프로그램기준) - 관련법규 검토서 - 추정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제척,기피 확인서 -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각 서류별로 개별 PDF 파일로 제출 참가등록번호_건축개요 등.pdf 참가등록번호_세부용도 및 면적표.pdf 참가등록번호_관련법규 검토서.pdf 참가등록번호_추정 예정공사비.pdf 참가등록번호_사전접촉 여부 확인서.pdf 참가등록번호-제척·기피 확인서.pdf
참가등록번호-전시홍보및출판 이용 동의서.pdf
1) 설계도판: 파일 1개당 최대 50MB 이하, jpg 파일
2) 대표 이미지 : 30MB 이하, jpg 파일
3) PT 발표 자료는 설계도판 구성 내용으로만 pdf 파일로 작성(50MB 이하)
※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2026. 11. 16.(월) 17:00) 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마감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한다.
※ 제출도서 등은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 공모안 제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제출도서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출물이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작품 제출 처리되지 않는다.
※ 렌더링 여부 또는 공간별 상세 면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3D 원본파일 및 면적구적도(dwg형식)를 기술검토 및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작품접수 완료 후 확인 전화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제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Ⅳ. 심사 및 시상
1. 기술 검토(2026년 11월 26일(목) ~ 2026년 11월 27일(금))
가. 기술 검토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설계 공모 규정과 지침,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모든 응모 작품에 대하여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기술 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 검토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기술 검토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공모 참여자에게 [서식 15]에 의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명서 제출 일시: 2026년 12월 1일(화) 17:00까지 [email protected] 제출
※ 기한 내 미 제출 시 소명의견 없음으로 간주
다. 각 작품에 관한 기술 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여부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해당 작품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리 등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라. 기술검토 결과 공개: 심사결과 발표일에 기술검토 결과와 심사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공고한다.
마. 그 밖의 유의사항
1)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오류에 관한 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2)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이후 해당 공모안에서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등이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대면 또는 서면)하여 해당 공모안의 실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2. 심 사(2026년 12월 10일(목) ~ 2026년 12월 11일(금))
가. 심사위원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김태일 제주대학교 심사위원 2 국형걸 이화여자대학교 3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4 김태영 디에이그룹엔지니얼이종합건축사사무소 5 김수영 ㈜숨비건축사사무소 6 김지은 산방건축사사무소 7 손찬욱 제주대학교 8 양희상 건축사사무소 이뉴 예비심사위원 1 9 장부규 건축사사무소 부건축 예비심사위원 2
※ 예비심사위원은 토론 등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으며, 심사위원 결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심사위원 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나. 심사 방법 및 기준
1) 심사의 목표는 본 공모의 목적 및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데 있다.
2)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평가항목(주안점) -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 점 (평가비중)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계획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계획 ○ 환경 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
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 투표제(채점제) 진행 시 배점(평가기준)은 예시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심사대상자 별 평가등급 배분(채점제 적용 시) -
심 사 대상수
등
급
심 사 대상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1 2 1 25 3 5 10 5 2 6 1 1 2 1 1 26 3 5 10 5 3 7 1 1 2 2 1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 평가등급 별 가중치(채점제 적용 시) -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로 각각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실격 적용 기준 -
위
반
항
목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규모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위반하여 대규모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 또는 불가사항의 위반, 미준수 시 실격임을 명시한 사항의 위반)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타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본 공모 수상 이후라도
입상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6.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
7. 최종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SNS 포함)
8.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9.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출품했을 경우
10. 제출 응모업체가 심사위원과 사전접촉, 부정, 비리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그 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 경미한 위반 기준 - 구 분
위
반
항
목
비 고 투표제 기준 채점제기준 공모안 작성 위반
실격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기타 설계공모 지침 및 법규 위반
1점/건 채점제 적용 시 항목별 감점 최대 2점
설계지침서 제시 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
0.5점/건
※ 기술검토에서 실격 및 경미한 위반기준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반영 여부를 의결한다.
※ 공모안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할 때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4) 심사 1일 차에는 기술 검토 의견 및 소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설계도판을 심사하여 전체 작품 중 PT 발표할 작품 5개를 선정한다. 단, PT 발표할 작품의 수량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5) PT 발표
가) 발표는 작품접수 시 제출된 PT 발표 자료로 하며, 15매를 초과할 경우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삭제한다.
나) 발표하는 설계공모 참가자는 별도 공지하는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한다. 만일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 시간에 늦은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하여서는 공지 시간 이전 우리교육청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할 때만 마지막 순서로 설명할 수 있다.
다) 발표는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작품발표 순서는 주관부서에서 모든 발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대표자 또는 실무자 권장)로 제한하며, [서식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발표 당일까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 설계공모 심사는 유튜브로 공개한다. (계정명 : 제주교육청설계공모)
6) 기타 사항
가) 심사위원회는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서와 참가자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라)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마)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해 공지한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실격기준
1)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한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마)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바) 설계지침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자)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3. 결과 공지
가.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게시하고 당선 및 입상작품에 대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별 투표결과(또는 평가점수, 심사위원 실명을 포함한다), 평가를 위한 총괄표(집계표 또는 합산표), 모든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모든 입상작의 이미지를 공개한다.
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 공개 후 3일 이내에 주관부서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4. 시
상
가. 1등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의 권리가 부여되며 기타 입상작의 보상금은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한다.
나. 기타 입상작 보상비용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VAT 포함) 응모 참가자 수 계 2위 3위 4위 5위 3인 이내 22,291천원 22,291천원 - - - 4인 ~ 6인 48,136천원 27,506천원 20,630천원 - - 7인 ~ 9인 61,889천원 27,506천원 20,630천원 13,753천원 - 10인 이상 68,765천원 27,506천원 20,630천원 13,753천원 6,877천원
다.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Ⅴ. 기타사항 1. 당선자 이행사항 가. 설계용역 과업 범위
1)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 중간, 실시설계
2) 건축협의, 기술심의, 건축인
허가, 각종 인증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나.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 확인 사항
가) 당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우리 교육청의 사정,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금액은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교육청에서 정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및 당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더 이상의 설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계약의 해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라)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선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해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 전기, 통신, 소방분야는 분리발주 대상이며, 당선자는 해당 분야의 별도 계약된 설계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일부터 계약 완료 시까지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분리수행하는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에 대해 상호 간 협의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2) 설계 진행
가)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과업 지시서를 따른다.
나) 당선자는 정부의 정책 또는 우리교육청의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비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당선자는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적정성 확인 후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당선자는 당선작품에 대한 설계자문이나 우리교육청의 검토 결과에 따른 설계수정 및 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마) 설계 중 각종 협의, 관련 절차 이행 및 우리교육청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되면 우리교육청의 승인하에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제시된 사업 규모는 대략 치이며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 규모 변동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사)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당선자는 당선작품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시설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당선자는 우리교육청과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카)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불공정행위, 실격 등)에 의해 해당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입상자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환수한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작품 전시 및 저작권 가. 입상작(당선작 포함) 전시 및 반환
설계공모의 당선작은 반환치 않으며,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저작권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제출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1) 공모안은 창작품이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 공모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발주기관이 3)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공모참가자는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당선작 및 입상작의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및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주기관은 설계자의 명의 및 저작권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4) 공모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경우, 해당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5) 주관부서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입상작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또한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공모지침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2025. 06. 18.)을 따른다.
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 본 공모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우리 교육청과 설계공모 참가자 간의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기타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해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 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원칙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전 설계공모 기간에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공정성 확보 방안(사전접촉 금지) 1) 사전접촉 금지
가)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 심사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나) 본 지침에서 정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연구·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전접촉 신고 절차
가)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공모 참가자에 한한다)는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서식 제7-3호]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mail protected]/064-710-0772)
나)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통화 녹취록, 문자, 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다) 주관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한다.
3) 위반 시 제재 조치
가) 주관부서는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를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하고 조치 결과를 4)에 따라 공개한다.
나) 주관부서는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가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 신고 사실 및 조치 결과
가) 주관부서는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공개한다.
마. 주관부서
1) 사업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양은준(☎ 064-710-0434)
2) 공모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 고민정(☎ 064-710-0772)
3) 계약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오영민(☎ 064-710-0734)
4) 건축HUB(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이용 관련: 02-2187-4164(건축허브 시스템 운영자)
※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Ⅵ. 설계 공모 지침 1. 계획개요 가. 계획 범위 및 내용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 배치도 1) 입지여건
가) 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06-2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1,918.00㎡ 이다.
나) 대상지는 부지 북측으로 폭원 8m의 도로(왕복2차선)와 부지 서측으로 폭원 5m이상의 도로가 인접해 있다.
2) 계획 내용
건축물의 규모는 *시설면적 4,136.5㎡ ±3%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예정 공사비
1) 예정 공사비는 13,6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건축, 토목(흙막이), 조경, 부대시설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전기·통신·소방 제외)
2)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모든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4)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로티 구조의 경우 필로티 면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고 예산 산출근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설계의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가.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1) 시설 특성에 맞는 내부 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적절한 공용공간 계획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에 편의를 제공
2)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채광 및 환기가 용이한 계획 및 화재 및 기타 위험에 대처가 용이하고 안전하도록 계획
3) 에너지효율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마감 계획
4) 디자인 계획에서는 과도한 디자인 계획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앞으로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건축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건축 디자인 계획
5) 교육공간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건물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6)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7)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분야 간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미관 및 휴식 공간 제공
- 독창적이며 예술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창출
나) 쾌적한 환경 제공
- 원활한 수직, 수평동선을 고려한 적정 공간 및 기능 제공
-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고려
- 교육활동에 적합한 소음 방지 및 기능의 효율성 고려.
-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 계획 다) 합리적인 운영관리
- 기능별 동선 분리 및 동선 체계 합리화 방안 강구
- 사각이 생기는 공간을 지양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 조성 강구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배치
9)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안)에서 제시한 각 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기준으로 배치하되, 필요할 경우 각 시설의 규모와 위치(층별 배치 포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보통교실, 특수교실, 직업훈련실은 기본 모듈(66㎡)로 계획 할 것)
10) 각 시설의 이용 대상을 연령, 성, 장애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이용 대상에 맞는 시설계획 및 동선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1)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세우고,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13)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 초기는 물론 사용년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내·외부 공간과 주변 건축 요소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배치계획을 위해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건축계획에 반영한다.
15) 대지 내 보행로 확보, 실내형 공개 공간 확보,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보행권을 강화한다.
16) 특수학교의 학생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각 실들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인)에 따른 대상자별 교내 환경 계획 및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우수등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대지 내 접근로,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모든 이동 경로에서
휠체어 사용자 및 보행 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BF 인증 평가 항목별 우수등급 기준
을 충족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지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설계안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5)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진동 및 소음 방지 방법과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를 계획한다.
6)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적 디자인의 특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도 독창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7) 모든 설계체제는 최소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및 중앙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기계(시설)조작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각 세부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상호보완이 가능한 시설로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며, 층간 이용 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되어야 한다.
9)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 동선계획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능별 세부 시설면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0)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우수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1++등급) 인증, 제로에너지등급(4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우수)의 예비인증을 획득한다.
※ 각종 예비인증 신청은 과업기간 내 신청하고, 예비인증서는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 보완 제출한다 (인증 확보를 위해 기 제출한 내역 및 도면 등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관련 제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를 설계에 반영하여 한다.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빗물이용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설계에 반영한다.
1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동선 설계한다.
15) 현황측량도를 참고하여 본 부지의 설계 기준점(BM)은 현황도로 인접점(EL +254.902)으로 하며, 설계자는 이를 고려하여 1층 바닥 레벨(FL)을 설정한다.
다. 설계의 주안점
1) 현장 여건 및 사용자 특성(특수학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한다.
2) 부지의 고저 차(단차)를 극복한 보행 동선 및 내·외부 연계 계획을 수립한다.
3) 충분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확보하고, 심리적 치유를 돕는 색채 계획 및 조경 공간을 내부로 유입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4) 단순한 이동 기능을 넘어 휴게, 정보 제공, 커뮤니티가 가능한 창의적인 공용 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5)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적용하고, 벽체 돌출부의 곡선 처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다.
6) 신체적 제약이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층별 일시 대기 공간, 휠체어 전용 피난 동선 등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내진 설계 및 화재 피난 특화 설계를 반영한다.
7) 학생 수 변화나 교육 과정 개편,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도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 및 다목적 교육·실습 공간을 확보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8)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실⦁복도⦁공용공간은 단순하고 명확항 평면으로 계획한다.
9) 학생의 자립적 이동을 돕기 위해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 가능한 색채 및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다.
<예시> 출처:서울서진학교(2020) 3. 부문별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건축설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건축물의 기능은 설계공모지침에 명기된 성능 이상으로 계획하며, 공간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실내 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지하층의 구조는 지반 조건, 지하구조물 상부의 상태변화(조경, 도로, 구조물의 변화), 향후 추가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장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하되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5) 제주의 고유한 문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학교시설 건축물 디자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원활한 물순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빗물유출저감계획, 녹지확보계획 등의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며, 자연재해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에 적용될 경우,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9)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인증 제품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제로에너지건축물 ZEB4등급 이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12)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총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초과 시 VE등을 통하여 사업비 내의 공사비가 되도록 제안한다.(초과한 내역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공사비 절감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13) 재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14) 화재, 지진, 태풍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5)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 설계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대상시설이 아니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대상물품으로 설계 반영한다.
17) 위의 언급한 법령 외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18) 친환경 시설을 내,외부공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 마감재료 선정시에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능한 자연적인 재료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19) 건물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20) 시설 변경 등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한 시설계획, 설비계획 등을 반영한다.
21)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 및 개별 실내에 충분한 환기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적, 설비계획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3)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4) 지상1층과 더불어 상층부에도 휴게 및 환기·조망 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위급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경로(경사로 등)를 계획한다.
4. 건축계획 가. 배치계획
1)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치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외부의 소음이 교사동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향후 학교 시설 확충에 대비하여 체육관 및 교사동의 수직·수평 증축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체육관은 최소 농구 코트 1면 이상의 규격(26mX14m)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와 공간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전체 배치를 검토하여 외부공간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외부동선을 계획하고 가능한 공간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의 출입로는 보행자 통행로와 분리하여 계획하고 진·출입시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지상1층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Drop- zone을 계획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고려하여 비가림시설(캐노피) 등을 설치 계획하여야 한다.
**(통학버스(휠체어 리프트 장착버스) 기준으로 주차규격(3.5m × 14m) 및 45인승 이상)
나. 평면 및 단면계획
1)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사동은 대지의 향(남향 배치를 권장), 일조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시설의 공간구성과 배분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 및 유지관리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실내는 흡음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동,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며, 벽체 하부는 사용자의 충돌 안전을 위한 시설을 계획한다.
5) 건축물 내․외부등 각 요소에 안전사고 대비 등의 방지 목적으로 CCTV설치를 계획한다.
6) 휴식 및 전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며 관리가 용이 하도록 계획한다.
7) 문 손끼임 방지, 바닥미끄럼 방지, 모서리 및 각진 부분의 안전장치 적용 등을 통해 학생, 노약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각 실별 구성, 주요실의 면적, 천장고, 인테리어, 마감재료, 필요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9) 각 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각 실별로 유기적인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도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자재는 불연성이고 가능한 한 국산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 채택을 하며 불연자재를 사용하고,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가능한 한 사용을 제한 한다.
3)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4) 기타 색상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의 재료계획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조건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5) 개별지도·그룹활동·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습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저자극 색채와 흡음재 마감을 계획하여 시각·청각 자극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실내 환경 계획
라. 흡음 및 방음ㆍ방진 계획
1) 기본적으로 소음발생 공간 등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되, 다른 기능의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2) 내부 학습공간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 계획을 고려한다.
마. 구조계획
1)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 성능 등을 확보해야 한다.
2) 무주 공간(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계획할 경우, 지붕 구조 형식 및 지붕 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3)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 부재의 단순화를 통해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구조물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철근이나 철골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5) 구조 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계획·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바. 친환경 계획
1)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를 계획하고, 단면계획 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고 사용 에너지 절약방안을 유도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연요소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설계시점부터 에너지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려한다.
5) 채광 및 환기, 조망 등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고려한다.
6)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시스템 등) 설비의 적용 시, 설치 공간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며,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보수체계 확보를 위해 도내에 제조 시설 또는 상시 기술지원이 가능한 대리점을 보유한 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7)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계획 시,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식(부착형) 태양광 발전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높이, 배치 등을 건축 계획과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한다.(주차공간 및 별도 지상부분을 활용할 수 있음.)
사. 입면계획
1) 지나친 조형 디자인은 지양하되 창의적이면서 기존 교사동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외장재는 각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성능을 갖추되, 경제성, 시공성, 기능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용 하도록 한다.
3) 외관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 측면을 고려하고 소음(기계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외관의 창호는 열손실, 소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되,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 시간에도 충분한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 면적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건물 외부 색채디자인 등 시각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외부 기계장치(폐열회수환기장치 등)의 환기 캡 및 화장실 환기 캡과 우수선홈통 등 건물 외벽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조감도 또는 입면도에 표현되어야 한다.
8) 일조, 채광, 빗물 관리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채광을 위한 창호는 환기팬, 덕트 연결구 등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9) 지상층 외벽 마감재 선정 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는 지양하며, 태풍 등 재해에 강한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0) 마감재는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시설, 정보통신설비 등의 각종 부착물과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동선계획
1) 주차장의 위치·형태 및 접근로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2) 학생의 통학 권역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출입구와 보행 출입구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3) 통학 차량의 주차 또는 회차 시 보행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계획한다.
4) 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한 진입로를 조성한다.
5)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도별로 합리적인 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6) 특수학교 사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화재 및 비상시 동선(피난·응급)을 계획하고, 학생들의 신속한 피난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7)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인의 출입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보안 환경을 구축한다.
8) 휠체어 이용자가 교사(校舍)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주차 구획 및 차량통행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있는 차로 폭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교행과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차로 내 중앙선 및 진행 방향 표시 등 시각적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다.
자. 외부공간계획
1)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학버스 3대를 포함한 등하교 차량의 승하차 공간(Drop-zone)등을 계획한다.
2)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유도하며, 특히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장, 물놀이 공간 등의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3) 학생의 이탈 방지 및 외부인의 무단 접근 차단을 위해 경계 펜스 설치를 계획한다.
4) 외부 체육장(대·소운동장)은 보행자 동선 및 조경 공간과 간섭되지 않도록 하고, 친환경 소재(마사토, 천연잔디, 흙, 모래 등)로 조성한다.
(※ 대운동장 규격은 80m X 45m를 원칙으로 한다.)
5) 비상시 원활한 소화 활동을 위해 비상 차량 동선 내에 지장물이 없도록 계획하며, 필로티 설계 시 하부 높이는 비상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4.2m 이상 확보한다.
6) 개교 후 소방 합동 점검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사동 주변에 폭 4m 이상의 차량 순회 통로를 확보한다.
8) 우천 시 통학버스 외 등교 차량이 승하차 공간부터 주출입구까지 비에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캐노피 등 연속된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잔디마당 및 생태학습장은 단순한 녹지 공간 조성을 과 더불어, 학생들의 신체 활동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능동적 야외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차. 에너지 절약 계획
1) 부지의 환경 조건, 각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외벽 단열계획 및 창호 사양 선정 시 열교방지에 유의해야한다.
카. 교육적 배려계획
1)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행위(Activity), 학생들의 심리, 행동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옥내외의 모든 공간은 기본적 기능 외에도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소요되는 각 시설 및 공간의 종류, 규모, 배치는 공간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사용자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다양한 쾌적하고 창의적인 교육 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5) 공용공간(홀, 복도 등)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용이하며, 학생 간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타. 기타 특수조건 1) 창호계획
가) 창호의 폭 및 높이는 실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각종 창호의 부속 철물은 내식성이 있는 우수한 자재와 마감 방법을 선정한다.
다) 학교 건물의 효율적 보안을 위하여 필수적인 교실 공간과 지원 공간은 적절한 구분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창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전면 유리 커튼월 시스템은 지양한다.
마) 제주도의 특성상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 실정에 맞는 해안바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 기계설비 계획
가) 주요시설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 시스템 가동 중단이 없도록 계획한다.
나) 유지관리 및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부분적 가동, 변경 또는 개보수 및 증설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반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각 실의 특성별,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공조 조닝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각 실의 용도에 맞는 충분한 환기량 및 실내공기 질을 확보하고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검 한다.
바) 기계 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 별, 시간별로 구분되는 구획화 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기계 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시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주요 실별 고려사항 * <보통교실> - 66㎡ 으로 계획한다
- 특수학교 학생을 고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반영한다.
<특별교실>
- 66㎡ 으로 계획한다.(법적인 기준 충족)
- 기존 교실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동선을 간결하게 구축한다.
- 각 실의 역할과 특성(환기, 채광, 소음 등)을 고려하여 실배치를 고려한다.
<특수지원교실>
- 직업훈련실은 66㎡로 계획한다.(법적인 기준 충족)
- 일상생활훈련실은 수납, 정리 등 실질적인 가사 및 생활 훈련이 가능하도록 주거 환경과 유사한 내부 평면으로 계획한다.
- 각 실의 역할과 특성(환기, 채광, 소음 등)을 고려하여 실배치를 고려한다.
<관리 및 행정>
- 지원인력실은 실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지킴이실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외부 통제를 위하여 전면 시야 확보가 용이 한 지점에 설치하며, 주요 동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다목적홀> - 주 출입구와 연계하여 배치.
- 놀이, 휴게,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다른 실과의 연계 및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실내체육장>
- 내부에는 행사 및 교육을 위한 간이 무대와 방송실, 교구 수납을 위한 창고 등을 계획한다.
- 체육 활동(베드민턴 등) 및 기구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유효 층고를 확보한다.
<도서관>
- 특수학교임을 고려하여 책상 및 의자의 배치가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계단형 서가 등의 계단식 독서·휴식 공간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 다목적 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 구성을 고려한다.
- 도서관의 제안 면적은 100㎡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자의 의도 및 창의적인 공간 구성에 따라 공용 공간(홀, 복도 등) 면적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다.
- 단순한 자료 보관 기능을 넘어 공용 공간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오픈 라이브러리 형태를 권장하며, 면적 조절 시에도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 및 이동에 지장이 없는 유효 폭과 활동 반경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기계 및 전기실>
- 스프링클러 용수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의 물탱크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최소화 한다.
<계단실>
- 특수학교의 특성을 감안하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은 간이 베드(침대형 들것) 설치 또는 간이 샤워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 일반 화장실 또한 장애인 및 보행 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층별로 2~3개소를 배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의 주요 동선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계획한다.
<주차장>
-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차면에는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한다.
- 통학 버스 및 승용차 등교생을 위하여 주출입구와 인접한 위치에 드롭존(Drop- Zone)을 배치하고 드롭존에서 주출입구까지 비가림시설(캐노피)을 설치하여 안전한 하차 환경과 보행에 편의를 보장한다.
- 통학버스 주차구획 및 학부모 차량 드롭존(Drop-Zone)에는 휠체어 리프트 이용 및 승하차를 위한 충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통학 버스(3대)의 원활한 주차 및 회차 공간을 확보하며 통학 시 차량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배치한다.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를 단순화하고 최적화된 동선을 계획한다.
- 차량의 원활한 교행과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차로 내 중앙선 및 진행 방향 표시 등 시각적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다.
- 주차 구획과 별개의 10면 이상의 학부모차량 대기공간 및 원활한 회차공간을 확보하여, 등·하교 시간대 집중되는 차량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안전한 순환 동선을 계획한다.
<식당 및 조리실>
- 급식 시설의 접근성과 하역 효율을 위해 1층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영양사실 및 조리원 휴게실 내에 독립적인 위생시설(탈의·샤워·화장실)을 갖추어 조리실과의 인접성을 확보한다.
- 식자재 운반 등 서비스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조리실과 직접 연계되는 전용 동선을 계획한다.
<주출입구, 로비, 방풍실, 홀, 연결통로 등>
- 출입구는 방풍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 휠체어 이용자 및 보행 약자의 안전한 출입을 위하여 모든 출입구는 단차를 제거(무단차)하여 계획한다.
-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 최소 구배(기울기)를 두고 충분한 배수 시설을 계획한다.
- 계단, 승강기 등 수직 동선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공용 공간을 조성한다.
- 외부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는 방범 시설(셔터 등)을 설치한다.
- 공용공간(연결통로 등)은 이동 기능 외에 휴게 및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복도, 계단 등>
- 복도 유효너비는 편복도: 2.4m, 중복도: 3.0m 이상으로 한다.
- 복도에는 단차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단의 각 단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논슬립)을 설치한다.
- 건축법상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은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를 설치한다.
- 화장실과 인접한 복도 공간에 양치 시설을 계획한다.
- 놀이, 휴게,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외부공간>
- 조경 공간과 외부 공간이 연계되도록 하여 풍부한 야외 환경을 조성한다.
-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장, 물놀이 공간 등의 활동공간을 제안한다.
(물놀이 시설 제안 시, 수처리 시스템 등 필수 기계설비 공간과 유지관리 동선을 함께 검토한다.)
- 운동장 등의 실외 체육장을 적절히 계획한다.
<장애인경사로>
- 장애인 경사로는 1/18 이하의 경사도로 계획한다.
- 화재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각 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대피 경사로를 설치해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한다.
<장애인용승강기>
- 장애인용 승강기는 스트레처카(Stretcher car) 탑승이 가능해야 하며, 2대 이상의 휠체어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규격 이상으로 계획한다. (카 내부 규격 1500x2300 이상)
- 비상 시 응급 환자 이송을 고려하여 승강기 내부 유효 폭과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작 버튼의 위치 등을 사용자 특성에 맞춰 설계한다.
파.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안) 1) 시설 세부규모 기준(안) 구분 실명 산출 내역 단위 단위면적 (M2) 면적 비고 교수- 학습공간 (보통교실) 중학교 교실 3 실 66 198 고등학교 교실 3 실 66 198 전공과 교실 2 실 66 132 소계 528 교수- 학습공간 (특별교실) 음악실 1 실 66 66 과학실 1 실 66 66 미술실 1 실 66 66 가사실 1 실 66 66 일상생활훈련실과 통합운영 소계 264 교수- 학습공간 (학습지원) 도서관 1 실 100 100
로비, 홀등에서 개방형으로 확보(공용면적포함)
정보화교실 1 실 66 66 소계 166 교수학습공간 (특수지원) 심리안정실 2 실 15 30 각 층1개소 직업훈련실 4 실 66 264 직업탐색실, 직무체험실, 직업준비실, 생태환경교육실 일상생활훈련실 1 실 66 66 소계 360 교수학습공간 (기타지원) 위클래스 1 실 66 66 위클래스와 상담실 공동운영 학교카페 1 실 공용공간 활용 소계 66 교수학습지원공간 (기타지원) 학습자료실 1 실 66 66 탕비실 구비 66 생활 및 복지지원 공간 실내체육장 1 실 210 210
최대한 층고 확보, 정보화교실 연계, 내부에 무대 및 방송실, 창고 구성
식당 1 실 140 140 조리실 1 실 130 130 소계 480 관리 및 행정공간 행정실 1 실 30 30 지킴이실 1 실 7 7 주출입구와 연계 교무지원센터 (교무실) 1 실 120 120 분교장실, 학부모상담실 포함 방송실 1 실 30 30 보건실 1 실 66 66 문서보관실 1 실 30 30 지원인력실 1 실 63 63 실무원, 사회복무요원 각 0.5실 소계 346 공용공간 전기실 1 실 60 60 기계실 1 실 60 60 화장실 4-6 실 210 층별 2~3개소 (장애인화장실 포함) 창고 1 실 63 63 장애인경사로 1 실 145 290 바닥면적 제외 장애인겸용승강기 4 실 10 40 바닥면적 제외 공용면적 1 식 1,137.5 다목적홀, 계단실, 복도 포함 소계 1,860.5 연 면 적 합 계 3,806.5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겸용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시설 면적 합 계 4,136.5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겸용승강기 바닥면적 포함
2) 층별 면적 합계 구분 실명 단위면적(㎡) 실수 면적(㎡) 비고 B1 전기실 60 1 60 기계실 60 1 60 공용면적(복도, 홀, 계단실) 30 1 30 소계 150 1F 교무실 120 1 120 행정실 30 1 30 방송실 30 1 30 보건실 66 1 66 도서관 100 1 100 조리실 130 1 130 식당 140 1 140 지원인력실 63 1 63 실무원, 사회복무요원 각 0.5실 일상생활훈련실 66 1 66 직업탐색실 66 1 66 직업준비실 66 1 66 학습자료실 66 1 66 생활환경교육실 66 1 66 직무체험실 66 1 66 심리안정실 15 1 15 지킴이실 7 1 7 위클래스 66 1 66 화장실 52.5 2 105 창고 63 1 63 승강기 10 2 20 장애인용 경사로 145 1 145 장애인용 공용면적(복도, 홀, 계단실) 547.80 소계 2,043.80 2F 중학교 교실 66 3 198 고등학교 교실 66 3 198 전공과 교실 66 2 132 음악실 66 1 66 가사실 66 1 66 과학실 66 1 66 미술실 66 1 66 실내체육장 210 1 210 정보화교실 66 1 66 문서보관실 30 1 30 심리안정실 15 1 15 화장실 52.5 2 105 승강기 10 2 20 장애인용 경사로 145 1 145 장애인용 공용면적(복도, 홀, 계단실) 559.70 소계 1,942.70 합 계 4,136.50
※ 위 주요시설의 위치 및 공용시설의 면적은 층별로 자유롭게 계획하되, 보통교실·특수교실·직업훈련실은 제시된 규모(66㎡)로 계획해야 한다.
(단,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용도별 실 배치는 제시된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실별 면적은±10% 이내에서 자유롭게 제안가능하다. (단, 보통교실, 특수교실, 직업훈련실 단위면적은 66㎡로 계획)
※ 시설면적 4,136.5㎡ ±3%이하로 계획한다.
※ 시설면적: 각 층에 건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사로, 승강기(EV) 면적 등 포함)
※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와 비가림시설(케노피)의 경우 그 면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략공사비 내역서에 표기하고 예산 산출근거에 포함하여야 한다.
Ⅶ. 각종 서식 서 식 목 록 표 연번 서식명 비고 1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2 보안각서 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예시) 공동응모시 4 대표자 선임계 대표건축사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시 5 청렴서약서 6 사용인감계 7-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7-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7-3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해당시 8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9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10 관련 법규 검토서 11 추정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12 심사위원 제척, 기피 확인서 13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14 설계공모 기술검토 관련 소명서 〈 서식 1 〉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FAX번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공모에 있어서 공고문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설계지침서 참조
※ 두 업체가 설계사무소가 합동 또는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공동응모’란에 기재함
2026 .
.
.
신청인 :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2 〉 보안각서
1. 본 사무소(법인)은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공받은 자료(현황도면,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 본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며, 본 사무소(법인)의 책임하에 공동 응모자(팀) 이외의 일체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상기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무소(법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공모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3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공모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공모를 ○○○(업체명)과 ○○○(업체명)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응모업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대표업체만 응모)
제12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 공동응모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4 〉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인) ○○○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인)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5 〉 청렴서약서
본 사무소(법인)은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무소(법인)은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6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본 사무소(법인)은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위 인감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7 - 1 〉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1. 본 사무소(법인)은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공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당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7 - 2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참가자)
본인은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 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사전접촉 일시·장소:
20
년
월
일
(대표)업체명: 대표자명: (서명/인) 연락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7 - 3 〉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
본인은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 관계자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아래 기재한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위적으로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신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업무방해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인 정보(□ 심사위원, □ 공모참가업체, □ 기타 제보자 해당사항에 체크)
- 성명: - 구분: - 연락처: ◦ 피신고인 정보 (위반 의혹 대상자) - 위반 행위자(업체명 또는 성명): ◦ 사전접촉(부정행위) 구체적 사실
- 접촉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경
- 접촉 방법: □ 대면, □ 전화 또는 문자, □ 이메일/SNS, □ 제3자 주선,
□ 기타(
)
- 주요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증빙1 증빙2
20
년
월
일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
(FAX 064-710-0489 / [email protected])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후 교육청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여부 확인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8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항
목
설 계 내 용
비
고
건물개요 건 물 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도로현황
용
도
건축법상 용도 대지면적 ㎡ 연 면 적 ㎡
기준연면적의
%
지상연면적 (용적률산정용) ㎡ 건축면적 ㎡ 건 폐 율 %
법정 :
% 이하
용 적 률 %
법정 :
% 이하
구
조
층
수
최고높이 m 주요외장재 조경개요 계획 및 법정 조경면적 근거 제시 주차개요 계획 및 법정 주차대수 근거 제시 오수처리 시설 주요설비 개요 기타 〈 서식 9 〉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스페이스 프로그램 기준) 구분 (층) 세부실명 계 획 지침서 지침서 대비 증감 비율 비고 개소 소요면적 (㎡) 개소 기준면적 (㎡)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총계 연면적 총계 시설면적 총계
※시설면적은 피트, 필로티, 연결브릿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서식 10 〉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규명 및 조항 항 목 법 정 기 준 적법 여부 설 계 반 영 내 용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공지 직통계단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 항목은 예시이며 설계공모 참가자의 계획안에 따라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 항목별 법적 기준과 설계 반영 내용을 각각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적법 여부를 검토할 것
〈 서식 11 〉 추정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직접공사비 구성비 (%) 건축공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토목공사(부대토목)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폐기물처리비 기타(기반시설 등)
합
계
제경비 (비율계산) 부 가 세 (10%) 총 공사 금액 〈 서식 12 〉 심사위원 제척, 기피 확인서
□ 공모명 :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해당여부 (해당란에 ○표시)
해당있음 해당없음
□ 제척 및 기피 대상 심사위원 (“해당있음”에 체크한 경우 작성)
업체명 대표자명 회피 사유
본 사는「(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명단 및 사전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2025.6.23.)」에서 정한 제척 사유가 [있음 /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제척 대상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2(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 공동응모업체(자)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13 〉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당사는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 건축 설계공모 당선자 및 기타 입상작 발표 후 발주자가 전시·홍보 및 출판 등을 목적으로 참가 작품의 모든 제출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함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공동참가 대표자 소속 대표자 (서명) 공동참가 대표자 소속 대표자 (서명)
※ 업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소속’에 ‘개인’으로 기재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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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서식 14 〉 설계공모 기술검토 관련 소명서
공모명: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접수번호: 준수사항 기술위원 검토의견 설계공모 참가자 소명의견
※ 설계공모 참가자는 소명의견 작성 시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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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업체명: 연락처: 직 위: 이 름: (서명) ○○학교 교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