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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983] (긴급)(가칭)검단7초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30.3억원 입찰일시: 2026-11-13 00: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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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449).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449).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email protected]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관 리 번 호 : R26DC00262449

용
역
명 : (긴급)(가칭)검단7초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17. 11:00

수 요 기 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449
1.2.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1.3. 용 역 명 : (긴급)(가칭)검단7초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산 51임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75일
1.6. 용역예정금액 : 3,330,849,000원(추정가격 3,028,044,545원+부가가치세 302,804,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39,285,519,35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73,638,9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5,950,53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차량운행비(20,755,064원, 부가가치세 별도),도서인쇄비(1,161,98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계속비 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2.5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5.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5.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5.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5.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30.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0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01.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30.<hp:markpenEnd/>(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0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6.2.5. 납부기한 : 2026. 11. 16. 18:00

<hp:fwSpace/>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3. 00:00 ~ 2026. 11.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전화 070-4056-7579)

10.1.3.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담당(전화 032-420-7665)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상주
책임기술인
건축
특급
1
평가
평가
총괄

상
주
분야별
기술인
건축1
특급
1
평가
평가
시공단계

건축2
초급
1

건축3(안전)
중급
1
평가
평가
토목
중급
1
평가
평가
기계
중급
1

조경
초급
1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월1회 이상
건축
구조기술사
1

토목
고급
1

기계
고급
1

조경
고급
1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3(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1.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1.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 과업지시서(R26DC00262449).hwpx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 가칭)검단7초등학교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10.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 목

차 -

1. 용 역 명

2. 목
적

3. 과업 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공사 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역 종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과업 범위

4. 과업 기간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배치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배치 준수사항

6.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공통 업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시공 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시공후 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기타

7.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행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는 법령

8.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의 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대가의 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과업 내용의 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9. 시설물의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현장문서 인수·인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하자보수

10.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조치대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1. 보안 사항 12. 기타 사항 세부 사항

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정기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시(특별)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2. 문서 및 자료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비치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시공사 제출서류 검토
1. 용역명: 가칭)검단7초등학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가칭)검단7초등학교 신축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품질확보 및 적정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과업 개요
가. 공사 개요
공사명
가칭)검단7초등학교 신축공사
비고
위
치
서구 불로동 산51임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대지면적
15,004.3㎡

규
모
연면적: 23,858.36㎡(층수: -1F~5F)

학 급 수
62학급[초57(일56, 특1), 유5(일4, 특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5개월(645일)

총공사비
금39,285,519,350원(부가세포함)

나. 용역 종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단독발주)
다. 과업 범위
1)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등의 처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 상기 공사와 관련한 부대업무(건설폐기물, 관급자재 등) 포함
  • 각종 건축행정(각종 본인증 획득을 위한 관리 및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행 업무(올바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등) 포함

  • 전기, 소방, 통신 분야 제외(별도 자체발주)

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에서 정한 업무수행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75일(시공단계 21.5개월, 시공후단계 1개월)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가. 배치 기준: (붙임)기술인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표 참조
나. 배치 준수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 착수시에 입찰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제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될 수 있다.
2) 기술인의 배치는 관련 법령을 만족하는 기술인으로 배치계획표 이상(기술인의 직무, 등급, 인원수, 기간등이 명기된 경력사항 확인서 포함)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하고, 법령위반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있다.
3) 착수 시 적용했던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배치는 용역 수행 중에 공사의 단계별 추진사항,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 기술적 검토, 기성검사 및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요구조물 기술적 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선임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건설기술자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6.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관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가. 공통 업무
1) 과업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 이후 단계)
나. 시공 단계
1) 공사착수
2) 시공 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5) 시공계획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설계변경 관리
11) 기성검사
12) 준공검사
13)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4) 하도급타당성검토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6) 일반행정업무
17) 구조안전확인
다. 시공후 단계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라. 기타
1)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7.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
가. 수행사항
1) 본 용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설계의도 구현 협조

※ 관련법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
3) 구조 감리 (건축구조기술사)

※ 관련법령:「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4)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한다.

5) 부대 업무

  •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 일일현황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명확히 파악하여 노무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행 업무(올바로)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는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업무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등) 업무
3)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조달청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0)「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1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2) 각종 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 BF 등)에 대한 공사관리 업무
13)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준용

8.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의 조정
가. 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사업규모,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현지 차량운행비 등) 항목은 공사예정금액(“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발주시 발주청에서 산정한 직접경비금액) 그대로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 시 실제 소요되지 않는 직접경비 항목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정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로서,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5)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나. 과업 내용의 변경
1)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의 조정

  • 공기연장 또는 단축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단,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정관리 소홀 등 수행부실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및 지체 발생 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있고 이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및 추가비용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출내역서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과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용역 대가조정 및 계약변경이 필요할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성금 지급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정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 회차 기성대가는 실제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누계 기성대가 지급률(누계 지급액 ÷ 계약금액)은 동일 시점 해당 공사의 누계 기성률(누계 기성공사금액 ÷ 총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인허가 지원, 시공계획 검토 등 물리적 착공 이전 단계의 업무로서 발주처가 사전에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예외로 한다.

5)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 급료 정산은 (월급료) x (1/20.3) x (미달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6)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미운영 시, 산출인원수(인 일)를 감액 정산처리한다.
9. 하자관리
가.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인수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 사진첩 - 준공도면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기자재 구매서류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서류를 USB로 3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준공이후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피해발생 시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의거하여 부실벌점을 통보할 수 있다.

10.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 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11. 보안 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2.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판단에 따른다.
나. 해당 공사는 전부 2028년 9월 개교 예정으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울러,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보고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공기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주변피해 및 모든 민원 등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수요자(학교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하여 공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 관련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변경 시 공사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요청, 설계도서 해석, 감사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

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면) ⇒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 제출시기: 매일

  • 보고내용: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면)

- 제출시기: 매주 금요일

  • 보고내용: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제출시기: 익월 7일 이내

  • 보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발주처 제공 자료 참조

4) 분기 보고서

  •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과 협의 할 경우 매3개월의 마지막달의 월간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다.

(1) 제출 시기: 익월 7일 이내

(2)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3) 품질관리 시험실적: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4)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5)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6)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7)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8)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건설사업관리 용역 만료일 14일 이내(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함)

(2) 보고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3)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8) 기타 발주청 요구 시
구 분
보 고 서
제 출 시 기
수 량
정기
보고
(각공종별)
일일보고서
매일(필요시)
1부
주간보고서
매주 금요일
1부
월간보고서
매 익월 7일 이내
1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착수 시
2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감독권한대행 포함)
계약(통지)후 14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검토완료시
2부
기타
시운전 결과보고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2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 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계·인수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19) 건설사업관리책임자의 일일안전점검일지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시공사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 등은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보건 계획서, 안점점검 실적,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 배치계획표(R26DC00262449).xlsx =====

[시트: 기술인 배치계획표]
B: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B: □ 용역명: 가칭)검단7초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B: 구
분 D: 직무 E: 배 치 계 획 AZ: 투입
개월 BA: 비고
E: 개월수 G: 1 I: 2 K: 3 M: 4 O: 5 Q: 6 S: 7 U: 8 W: 9 Y: 10 AA: 11 AC: 12 AE: 13 AG: 14 AI: 15 AK: 16 AM: 17 AO: 18 AQ: 19 AS: 20 AU: 21 AW: 22 AY: 23
E: 검단7초 G: 시공단계 AX: 시공후 단계
B: 상주 C: 책임 D: 건축 E: 특급 F: 감리원 G: 1 I: 1 K: 1 M: 1 O: 1 Q: 1 S: 1 U: 1 W: 1 Y: 1 AA: 1 AC: 1 AE: 1 AG: 1 AI: 1 AK: 1 AM: 1 AO: 1 AQ: 1 AS: 1 AU: 1 AW: 0.5 AX: 0.5 AY: 0.5 AZ: 22.5 BA: 총괄
C: 보조 D: 건축1 E: 특급 F: 감리원 I: 1 K: 1 M: 1 O: 1 Q: 1 S: 1 U: 1 W: 1 Y: 1 AA: 1 AC: 1 AE: 1 AG: 1 AI: 1 AK: 1 AM: 1 AO: 1 AQ: 1 AS: 1 AU: 1 AW: 0.5 AZ: 20.5
D: 건축2 E: 초급 F: 감리원 O: 1 Q: 1 S: 1 U: 1 W: 1 Y: 1 AA: 1 AC: 1 AE: 1 AG: 1 AI: 1 AK: 1 AM: 1 AO: 1 AQ: 1 AS: 1 AU: 1 AW: 0.5 AZ: 17.5
D: 건축3(안전) E: 중급 F: 감리원 G: 1 I: 1 K: 1 M: 1 O: 1 Q: 1 S: 1 U: 1 W: 1 Y: 1 AA: 1 AC: 1 AE: 1 AG: 1 AI: 1 AK: 1 AM: 1 AO: 1 AQ: 1 AS: 1 AU: 1 AW: 0.5 AZ: 21.5 BA: 안전
D: 토목 E: 중급 F: 감리원 I: 1 K: 1 M: 1 O: 1 Q: 1 S: 1 U: 1 W: 1 Y: 1 AA: 1 AC: 1 AE: 1 AG: 1 AI: 1 AK: 1 AM: 1 AO: 1 AQ: 1 AS: 1 AU: 1 AW: 0.5 AZ: 20.5
D: 기계 E: 중급 F: 감리원 O: 1 Q: 1 S: 1 U: 1 W: 1 Y: 1 AA: 1 AC: 1 AE: 1 AG: 1 AI: 1 AK: 1 AM: 1 AO: 1 AQ: 1 AS: 1 AU: 1 AW: 0.5 AZ: 17.5
D: 조경 E: 초급 F: 감리원 AK: 1 AM: 1 AO: 1 AQ: 1 AS: 1 AU: 1 AW: 0.5 AZ: 6.5
C: 계 AZ: 126.5
D: 전기 E: 특급 F: 감리원
D: 통신(1) E: 고급 F: 감리원
D: 통신(1) E: 고급 F: 감리원
D: 소방
(기계+전기) E: 고급 F: 감리원
C: 소 계 AZ: 126.5
B: 기술지원 D: 건축 E: 고급 F: 감리원 BA: 월1회이상
D: 토목 E: 고급 F: 감리원
D: 기계 E: 고급 F: 감리원
D: 조경 E: 고급 F: 감리원
D: 건축구조 E: 기술사
D: 계
B: ◈ 본 배치계획은 착공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B: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비상주)은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 지도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x =====

[시트: 제출방법]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 *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2) 자기평가기술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A: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8) 부실벌점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1) 교육훈련
A:
12) 교체빈도
A:
1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4)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16) 업무중첩도
A:
17) 서약서
A:
18) 확인서{민간투자(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일 경우 반드시 합본하여 제출하여야함}
A: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20)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4]'확인각서 양식'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A: 4. 참여기술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5.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18항목)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R26DC00000000 - 00
A: 용
역
명 : B: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12-34567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주)000
A: 대
표
자 : B: 김조달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42) 0000-0000 E: FAX 번 호 : G: 042)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042) 0000-0000
A:
(HP : 010-0000-0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0억원 이상)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6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2.40 W: 0.40 X: 1 Y: 1 Z: 92.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K: 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7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3.40 W: 0.4 Z: 93.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9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5.40 W: 0.4 Z: 95.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출자비율 I: 비고
A: 공동이행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분담내용 I: 비고
G: 업종 H: 비율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구분 C: 소속
(회사명) D: 이 름 E: 분야 F: 등
급 G: 자격명 H: 학력내용 J: 교
육
수료일자 K: 소속회사
H: 최종학력 I: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A: 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비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H: 0.5
A: 구
분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A: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A: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A: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시트: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B: 5.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A: 구분 C: 성명 D: 분야 E: 등급 F: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H: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F: 일수 G: 년수 H: 일수 I: 년
개월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E: 특급 F: 2,100 G: 5.8 H: 6,600 I: 18.1
B: 분야별 C: 안중근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김
구 D: 토목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윤봉길 D: 기계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A: 기술지원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16.4
A: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됨
A: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시트: 5-1. 참여기술자 해당(직무)분야경력]
A: 5-1. 해당분야 경력현황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I: 용역완수일
A: ooo B: 00.00.00. E: 1/1/63 F: 10/1/64 G: 640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90 F: 12/31/92 G: 1096
E: 1/1/93 F: 3/2/94 G: 426 I: 3/2/94
E: 4/1/93 F: 5/31/93 G: (275) H: 삭제 I: 5/31/93 J: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E: 6/1/93 F: 12/10/93 G: 193 H: 삭제 I: 12/10/93
E: 6/1/93 F: 1/31/94 G: 52 H: 삭제 I: 1/31/94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6600
A: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직무분야 D: 전문분야 G: 참여일수
A: ooo B: 00.00.00. C: 건축 D: 구조 G: 2000
C: 건축 G: 100
A: 계 B: 직무분야경력 G: 2100
A: * 주의사항
A: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트: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6. 용역수행실적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건설사업관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가중치 L: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8/1/23
E: 실적시작일 F: 8/2/20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100% L: 1,20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100% L: 1,000
B: 소계 J: 2,700 L: 2,7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70% L: 84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70% L: 700
G: 1 I: 0 K: 70% L: -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49% L: 588
G: 1 I: 0 K: 49% L: -
B: 소계 J: 2,730 L: 2,62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500 K: 70% L: 350
G: 1 I: 0 K: 49% L: -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178
A: 진 행 중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500 K: 100% L: 500
B: 소계 J: 2,000 L: 2,0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1,200 K: 70% L: 84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49% L: 588
G: 1 K: 49% L: -
B: 소계 J: 3,710 L: 3,60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70% L: 350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458
A: 총계 L: 12,636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붙임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경력일 경우 :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의 설계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트: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A: 구분(회사명)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1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감리원)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3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계
A: 배점 G: 7

[시트: 8. 부실벌점]
A: 8. 부실벌점
A: 회사명 또는 감리원 B: 합산벌점 C: 감점
G: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G: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G: 합산벌점 H: 0.5점 미만 I: 0.5점 이상
1점 미만 J: 1점 이상
2점 미만 K: 2점 이상
5점 미만 L: 5점 이상
10점 미만 M: 10점 이상
15점 미만 N: 15점 이상
20점 미만 O: 20점 이상
G: 점수(감점) H: 0.1 I: 0.2 J: 0.3 K: 0.5 L: 1 M: 2 N: 3 O: 5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시트: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7.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3.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주 ) 1. 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관련서류를 기제출한 업체는 사본도 가능함
A:
2.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

[시트: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합계)
A: 회 사 명 B: 신기술 개발실적 C: 신기술 활용실적 D: 특허 활용실적 E: 비 고
(지분율)
A: ㅇㅇㅇㅇㅇㅇㅇㅇ B: 4.2 C: 0.7 D: 0.21 E: 70%
A: ㅁㅁㅁㅁㅁㅁㅁㅁ B: 1.8 C: 0.3 D: 0.09 E: 30%
A: 계 E: 3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1. 교육훈련]
A: 11. 교육훈련
B: 교육 훈련 내역
B: 이름 C: 교육훈련기관 D: 교육종류 E: 교육기간 F: 평점 G: 관련 법적 근거
G: 예) 건기법 제20조 등
B: 계
A: * 교육수료증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등 또는 관련 교육기관이 건설기술법 등에 지정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시트: 12. 교체빈도]
A: 12. 교체빈도
A: 구분 B: 회사명 C: 교체빈도율 H: 평가점수
C: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C: 5 D: 2.5 E: 2 F: 1 G: 0
B: 계 H: 3
A: 참여기술자 B: 이름 C: 최근 1년간
교 체 건 수 E: 감점 G: 구분
G: 상주감리원
G: 비상주감리원
B: 소계 H: 2
A: 계
A: (참여감리원전체를 대상)
A: 감점 처리 방법 B: 상주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B: 기술지원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1점 감점

[시트: 13.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3.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305 C: 319 D: 323 E: 332 F: 337 G: 338 H: 341 I: 346 J: 353 K: 353 L: 350 M: 351 N: 338.00 O: 5.0296% P: 0.4 Q: 0.4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C)
B: 1 C: 1 D: 3 E: 1 F: 3 G: 2 H: 2 I: 0 J: 1 K: 0 L: 3 M: 0 N: 17.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D: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D: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D: 비율 (%) E: 1%이상 2%미만 F: 2%이상 3%미만 G: 3%이상 H: 4%이상
G: 4%미만
D: 가산점수 E: 0.1점 F: 0.2점 G: 0.3점 H: 0.4점

[시트: 14.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B: 14. 공사비절감 감리원
B: 구분 C: 기술자 성명 D: 발주청 E: 용역명 F: 절감금액 G: 절감율 H: 점수산출 J: 점수
H: 건당배접 I: 가중치
B: 상주 C: OOO E: OOO F: 6.2억원 G: 0.4% H: 0.5 I: 80% J: 0.4
B: 비상주 C: OOO E: OOO F: 4.5억원 G: 0.8% H: 0.1 I: 80% J: 0.08
F: 3.2억원 G: 0.3% H: 0.1 I: 50% J: 0.05
B: 합 계 J: 0.53
B: 첨부 : 발주청 증명서 1부.

[시트: 15.부패행위 관련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부패행위 감리전문회사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OO
A: 부패행위 감리원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
A: 합 계

[시트: 16. 업무중첩도]
A: 16. 업무중첩도
A: 구분 B: 이
름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A: 책임
기술자
A: 보조기술자
A: 기술지원기술자
A: 계
A: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17. 서약서]
A: 17.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상주기술자의 이중배치
A: 기술지원기술자의 당해용역 포함 10개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A: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A: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A: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A: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26.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18. 확인서]
A: 18. 확
인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수요기관명
A: 본 업체(인)는 0000 수요 " 0000000 민간투자(BTL)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자(계열사 포함)와
A: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A: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
A: Sheet1 C: FALSE
A: 최초pq작성자료-설계(누원중기준).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18. 참여기술자 동의서
A: 본인은 0000 수요 " 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투입될 경우
A: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B: 참여기술자 D: 서명(또는 인) F: 참여기술자 H: 서명(또는 인)
B: 강 o o F: 김 o o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20.적격심사 기술자경력(지방계약법)]
A: 20.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 20-1-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녹색으로 칠해진 용역을 삭제 후 산정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임)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500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420
A: 20-1-2. 사업책임기술자 , 상주, 기술지원기술자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해당 경력일 산정 방법
A:
20-1. 사업책임기술자 등 해당 용역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AH: 중복기간 제외
V: 3/30/10 Y: 4/29/10 AB: 상주 AE: 31 AH: 전체용역기간
V: 1/1/12 Y: 3/2/16 AB: 기술지원 AE: 1523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554
A: 나나나 V: 2/15/10 Y: 12/10/10 AB: 책임건설사업관리 AE: 299
V: 5/1/13 Y: 2/28/14 AB: 상주 AE: 304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603
A: 다다다 V: 3/3/10 Y: 1/10/13 AB: 상주 AE: 1045
V: 1/31/16 Y: 9/22/16 AB: 기술지원 AE: 236
V: 2/5/13 Y: 7/30/14 AE: -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281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건설사업관리 V: 설계
G: 건진법 J: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N: 상주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V: 사업
책임기술자 Z: 분야별
책임기술자 AD: 참여기술자
G: 주택법 J: 총괄감리원 N: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R: 비상주감리원
G: 건축법 J: 책임 기술자 N: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A: 가가가 D: 2187 J: 0 N: 31 R: 1523
A: 나나나 D: 1500 J: 299 N: 304
A: 다다다 D: 1420 N: 1045 R: 236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50% N: 1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449).pdf =====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관 리
용

역

번 호 : R26DC00262449
명 : ( 긴급)(가칭)검단7초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17. 11:00

수 요 기 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

기술계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449
1.2.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1.3. 용 역 명 : (긴급)(가칭)검단7초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산 51임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75일
1.6. 용역예정금액 : 3,330,849,000원(추정가격 3,028,044,545원+부가가치세 302,804,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39,285,519,35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73,638,9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15,950,53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차량운행비(20,755,064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61,98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계속비 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100%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

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4 -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2.5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
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5.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5.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
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②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③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5.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5.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협회
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 6 -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30.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
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09.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
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7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

(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
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 8 -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
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01.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30.(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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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
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
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0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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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
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16.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3. 00:00 ~ 2026. 11.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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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전화 070-4056-7579)
10.1.3.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담당(전화 032-420-7665)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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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평가여부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상주 책임기술인 건축 특급 1 평가 평가 건축1 특급 1 평가 평가 건축2 초급 1 건축3(안전) 중급 1 평가 평가 토목 중급 1 평가 평가 기계 중급 1 조경 초급 1 건축 고급 1 건축 구조기술사 1 토목 고급 1 기계 고급 1 조경 고급 1

상
주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참여단계 총괄 비고 시공단계 평가 시공단계 월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3(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1.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
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1.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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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1.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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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전체경력
성명
(단위:일) 주택법
건축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설계
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사업책임 분야별 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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