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423호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hp:fwSpace/>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298,376,000원(금이억구천팔백삼십칠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hp:fwSpace/>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hp:fwSpace/> 11. 12.(목) 10:00
<hp:fwSpace/>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인공지능정책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hp:fwSpace/> 11. 12.(목) 09: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정책관(☎053-803-6584)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1동 5층 인공지능정책관)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지
○ 문의: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정책관(☎ 053-803-6584)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 집행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3조(입찰 및<hp:fwSpace/>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기관(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1. 1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자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그 요건을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자격이 없는 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하도급 불허(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7.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정책관(☎053-803-6584)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가격입찰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
<hp:fwSpace/>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정책관(☎ 053-803-6584)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
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은행(iM뱅크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hp:fwSpace/>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최종분(협상완료 내역) 산출내역에 4대보험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정산조건이 명시된 경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따라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인공지능정책관 허소정(☎ 053-803-658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송나정(☎ 053-803-30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입찰공고문(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423호
(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초금액
금 298,376,000원 (금이억구천팔백삼십칠만육천원)
-
과업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에 의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인공지능정책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
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12.(목) 09:00 ∼ 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
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정책관(☎053-803-6584)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1동 5층 인공지능정책관)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지
○ 문의: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정책관(☎ 053-803-6584)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 집행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
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기관(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
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1. 1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자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그 요건을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자격이 없는 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
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하도급 불허(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7.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정책관(☎053-803-6584)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가격입찰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입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정책관(☎ 053-803-6584)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
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은행(iM뱅크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착수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최종분(협상완료 내역) 산출내역에 4대보험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정산조건이 명시된 경우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따라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
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인공지능정책관 허소정(☎ 053-803-658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송나정(☎ 053-803-30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과업이행요청서.hwpx =====
과업이행요청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hp:lineBreak/> 2026. 9. 【인공지능정책관】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8171" leader="3" type="2"/> 1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4135" leader="3" type="2"/> 2
1.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동향 및 대구 여건 분석<hp:tab width="4287" leader="3" type="2"/> 2
2. 인공지능 정책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hp:tab width="4563" leader="3" type="2"/> 2
3. 주요 정책분야별 추진전략 수립 <hp:tab width="13163" leader="3" type="2"/> 3
4. 세부 추진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hp:tab width="7167" leader="3" type="2"/> 4
5. 종합계획 이행·성과관리 방안마련<hp:tab width="11759" leader="3" type="2"/> 4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0099" leader="3" type="2"/> 5
Ⅳ. 과업관리 및 성과품 <hp:tab width="18303" leader="3" type="2"/> 12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금액 : 금298,376천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방향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 확산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정책방향 정립 필요
나. 산업·행정·시민생활 등 지역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전략 마련 필요
다. 대구의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을 정립하고, 추진과제 간 우선순위와 연계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일관성·실행력 확보
6. 과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6년
∙계획연도 : 2027년 ~ 2029년(3년 계획)
공간적 범위
∙대구광역시 전역
내용적 범위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동향 및 대구 여건 분석
∙대구 인공지능 정책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주요 정책분야별 추진전략 수립
- AI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산업 AX 확산
- 공공·시민 분야 AI 이용 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
- AI 인프라 및 인재, 제도 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세부 추진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종합계획 이행·성과관리 방안마련
Ⅱ
세부과업내용
1.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동향 및 대구 여건 분석
가. 국내외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동향 분석
1) 국가 인공지능 정책방향 및 관련 법·제도 변화와 대구시 관련 주요 정책사항 분석
2) 국내외 주요 도시·지역의 인공지능 정책 및 추진사례 분석
3)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지역 차원의 대응방향 및 시사점 도출
나.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
1) 인공지능 산업의 시장·산업구조 및 주요 기술 발전 동향 분석
2)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주요 기술변화와 산업·공공분야 활용 전망 분석
3) 기술·산업 변화에 따른 지역 산업 및 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다. 대구 인공지능 관련 현황 및 역량 분석
1) 산업·기업, R&D, 인재, 컴퓨팅·데이터·실증환경 등 인공지능 관련 지역자원 및 역량 분석
2) 지역 주력·미래산업의 AI 도입·활용 현황 및 수요 분석
3) 전국 및 유사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대구의 경쟁력, 강점 및 취약요인 분석
라. 대구 인공지능 관련 정책·사업 진단 및 정책수요 분석
1) 대구시 인공지능 관련 기존 정책·사업 및 추진현황 종합 분석
2) 기존 정책·사업 간 연계성 및 중복성, 향후 확대·연계 필요성 등 분석
3) 지역 기업·산업 및 공공분야 등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실태와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대구가 선택·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분야 도출
2. 대구 인공지능 정책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방향과 대구의 지역적 특성·강점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대구 인공지능 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분야 설정
다. 정책분야 간 연계성을 고려한 대구 인공지능 정책 추진방향 제시
3. 주요 정책분야별 추진전략 수립
가.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산업 AX 확산
1) AI 기술개발, 실증·사업화, 시장진입 등 지역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지원체계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2) 지역의 산업구조와 AI 도입수요·역량 등을 고려하여 AI 융합 및 AX 전환의 선택·집중 분야와 추진방향 도출
3) AI 공급기업, 지역 수요기업 간 연계를 통한 AI 기술·솔루션의 산업현장 적용 및 지역산업 AX 확산방안 마련
나. 공공·시민 분야 AI 이용 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1)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가능 분야를 분석하고 행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AI 활용 서비스 및 추진방안 마련
2) 시민의 인공지능 접근성과 활용역량 제고 및 인공지능 이용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공감대 형성방안 마련
3) 인공지능 개발·이용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교육, 사회·문화 및 시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분석 후 대응방안 마련
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
1)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등을 반영한 공공·산업·시민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및 확산방안 마련
2) 인공지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권익 침해 등 주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라. AI 인프라 및 인재, 제도 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지역의 AI 개발·활용 수요와 기존 자원을 고려한 컴퓨팅 자원, 데이터, 실증환경 등 인공지능 개발·활용 기반의 확보 및 효율적 활용·연계 방안 마련
2) 지역 산업 및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유치 및 지역 정착방안 마련
3)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 간 인공지능 연구개발·인재양성·산업 활용 연계 및 협력방안 마련
4) 대구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추진·협력체계 개선방안 검토
4. 세부 추진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가. 정책 비전·목표 및 주요 정책분야별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및 핵심사업 도출
나. 기존 추진사업과 신규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제 간 연계성·중복성 및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다. 계획기간을 고려한 단계별·연차별 추진계획 및 로드맵 수립
라. 세부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산정 및 국비·시비·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마. 주요 추진과제별 추진목적, 주요내용, 추진체계, 추진기간,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5. 종합계획 이행·성과관리 방안 마련
가.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위한 정량·정성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설정
나. 성과지표별 측정방법·주기 및 자료수집 방안, 이행점검·환류 등 성과관리 방안 마련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일반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이하“발주기관”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인 수급인(이하“계약상대자”라 함)이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규정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사항 중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초조사 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아.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 문헌 연구보다는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수립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결과물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외부 공개 시 제3자의 권리침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카. 기타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의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2.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다. 용역중지
1)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및 천재지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 기간은 과업수행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과업수행 연구원 구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로 구성하되,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규 참여기술자를 사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자가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지 못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참여기술자 교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착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참여인력현황,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 관리를 명확하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또는 타 기관과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시협의를 하여야 하며,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매주·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정기(매주·월간) 진도(월 변경시 차월, 월간 진도 포함) 보고 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내용 요약)
2) 중간보고 : 과업수행 50%이상 진행 시 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전문가 의견 수렴 등(추진상황보고, 추진계획, 의견수렴 등)
3) 최종보고 : 최종 보고서(안) 보고
바. 최종보고는 최종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확정한다
사. 기타 실무회의 및 거버넌스 운영, 포럼, 워크숍 등은 필요시 개최하고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과업내용의 변경
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2) 과업내용의 오류 발견될 때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요청서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2)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3)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4)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5)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6)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을 때
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성과품의 오류·누락 등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제반자료 제출 등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본 과업은 기본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용역 착수계 제출시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자료, 대외비 이상의 문서, 기타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비공개 성과품을 임의로 복사·판매·양여·대여하거나 외부에 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용역성과물에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성 있게 국문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괄호안에 한자 및 영자로 표기하며,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분석 및 정리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보고 과정의 내용, 필요한 도표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다. 각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 자료와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 주간보고를 제출하되, 이번주 실적, 다음주 계획, 주요이슈 및 협조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보고예정일 2~3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일정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아.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최종보고서(본 보고서)와 내용을 요약 정리한 요약보고서를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차.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
4)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고 모순된 항목은 배제
5)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
6)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 사용, 관련법·기술표준은 그 내용을 숙지 후 인용
2.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범위 및 목적 2) 예정공정표 및 보안대책
3) 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 현황(인력투입계획 등)
4)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5)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
6) 사업추진에 필요한 발주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착수보고회 개최계획은 별도의 첨부물로 제출
나. 공정보고(주간·월간) : 계약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매월 말 기준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정기(주간·월간) 진도를 보고한다.
1) 계획 대비 실적
2)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공정현황)
3) 각종 문서수발 현황 4) 기술인력 투입현황 5) 차주(월)계획 사항 및 계획변경 사항 6)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매주 과업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진내용 및 관련 자료 별도 제출
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 50% 이상 진행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hp:fwSpace/>(세부내용은 과업 추진과정에서 조정)
1)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되 관련 해당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용역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반영
2)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개선과제, 수요조사 등)
3) 향후 추진방향 및 전략
4) 우선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 등
라.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안을 용역완료 15일 전까지 보고하되, 보고 방법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고, 최종보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용역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고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기타 실무회의 운영, 포럼, 워크숍 등 : 필요시 개최
3.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 승인된 성과품 및 요약서 각 100부를 책자(USB 별도)로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 검수 과정에서 성과품의 오류 및 누락 시 즉시 보완하여 재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최종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성과품 및 산출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라. 성과품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수량
비
고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A4
3부
착수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보고서
A4
필요수량
기타 토론회 및 워크숍 회의자료 등
-
필요수량
필요시
최종 성과품
최종보고서(본보고서)
A4
100부
컬러
최종 요약보고서
A4
100부
컬러
자료보고서
A4
2부
흑백
최종 보고용 PPT
A4
필요수량
프레젠테이션 자료
인쇄용 파일
USB
2개
상기 보고서 전체 수록
(아래한글, PDF)
===== 3.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2026. 9.
소 속
담 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인공지능정책관
팀 장 임정현
053-803-6580
053-220-6584
주무관 허소정
053-803-6584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3. 추진체계
2
4. 추진일정
2
Ⅱ.
제안 요구사항
3
1. 제안요청 개요
3
2. 제안요청 내용
4
3. 상세 요구사항
6
Ⅲ.
제안 및 입찰안내
28
1. 입찰 및 계약방법
28
2. 입찰참가 자격
28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30
4. 제출서류
31
5. 유의사항
32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33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3
2. 제안서 평가방법
33
3.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과 배점한도)
34
4.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36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40
6. 계약체결 및 이행
41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41
Ⅴ.
제안서 작성지침
43
1. 제안서 구성
43
2. 제안서 목차
44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46
4. 제안서의 효력
47
5. 기타사항
47
Ⅵ.
별지서식
48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방향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 확산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정책방향 정립 필요
나. 산업·행정·시민생활 등 지역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전략 마련 필요
다. 대구의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을 정립하고, 추진과제 간 우선순위와 연계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일관성·실행력 확보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hp:fwSpace/>: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hp:fwSpace/>:<hp:fwSpace/>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예산<hp:fwSpace/>: 금298,376천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hp:fwSpace/>:<hp:fwSpace/>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6년
∙계획연도 : 2027년 ~ 2029년(3년 계획)
공간적 범위
∙대구광역시 전역
내용적 범위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동향 및 대구 여건 분석
∙대구 인공지능 정책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주요 정책분야별 추진전략 수립
- AI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산업 AX 확산
- 공공·시민 분야 AI 이용 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
- AI 인프라 및 인재, 제도 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세부 추진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종합계획 이행·성과관리 방안 마련
3. 추진체계 인공지능정책관
▹계획 수립 총괄
▹일정관리 및 감독
▹산출물 관리 및 검수
AX위원회(전문워킹그룹) 용역 수행기관
市 관련부서
▹주요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자문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자문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용역 수행
▹분석·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소관 정책·사업 관련 자료 제공
▹관련 정책 및 추진과제 검토·의견 제시
4. 추진일정
구분
1M
2M
3M
4M
5M
6M
국내외 정책·산업·기술동향 및
대구 여건 분석
정책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분야별 추진 전략 수립
세부 추진과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이행·성과관리 방안마련 종합계획 작성
보고회 개최
★
★ ★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중간보고 : 과업수행 50% 이상 진행 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 최종보고 : 용역 종료 15일 전 최종보고서(안) 보고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Ⅱ
제안 요구사항
1. 제안요청 개요 <hp:titleMark ignore="1"/>
가. (현황·여건 분석)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동향과 대구의 AI 관련 자원·역량, 정책·사업 및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구의 강점·취약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나. (정책 비전·방향) 국가 인공지능 정책방향과 대구의 지역적 특성·강점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대구 인공지능 정책의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분야 설정
다. (분야별 추진전략) 대구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분야별 추진전략 마련
-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산업 AX 확산
- 공공·시민 분야 AI 이용 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
- AI 인프라 및 인재, 제도 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라. (세부과제·실행계획) 기존 추진사업과 신규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별 단계·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추진주체와 협력방안 마련
마. (이행·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점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방안 마련
2. 제안요청 내용<hp:titleMark ignore="1"/>
가. 요구사항 구성
요청사항 구분
설
명
요구사항
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 등 컨설팅 수행에 관한 요구사항
10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조사·분석의 신뢰성·객관성 확보 및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검토·보완 등에 관한 요구사항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되는 자료 및 정보의 보호, 참여인력의 보안 등 보안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인력, 일정·공정,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등에 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관계부서 등 의견수렴, 회의·보고회·워크숍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1
합
계
22
※ 과업여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요구사항 명세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연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컨설팅 일반
2
CSR-002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동향 분석
3
CSR-003
대구 AI 현황·역량 및 정책수요 분석
4
CSR-004
대구 인공지능 정책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5
CSR-005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산업 AX 추진방안
6
CSR-006
공공·시민 분야 AI 이용 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방안 마련
7
CSR-007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마련
8
CSR-008
AI 인프라·인재 및 정책 추진기반 강화방안 마련
9
CSR-009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10
CSR-010
종합계획 이행·성과관리 방안 마련
1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QUR-001
조사·분석자료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12
QUR-002
성과품 품질관리 및 검토·보완
13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14
SER-002
참여인력 및 자료·정보 보안관리
15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추진 성과관리
16
PMR-002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및 사업관리
17
PMR-003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18
PMR-004
일정계획 및 공정관리
19
PMR-005
요구사항 및 변경 관리
20
PMR-006
과업수행보고 및 산출물 관리
21
PMR-007
추가제안
22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프로젝트 지원 일반
3.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CSR(Consulting Requirement)<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일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컨설팅 사업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2)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동향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국내외 인공지능 정책·제도 및 산업·기술 동향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구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세부
내용
1) 국내외 인공지능 정책·제도, 산업·시장 및 기술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범위, 대상, 분석방법 및 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2) 국가 인공지능 정책방향과 관련 법·제도의 주요 변화내용을 분석하고, 대구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분석
3) 국내외 주요 도시·지역의 인공지능 정책 및 추진사례를 조사하고, 정책목표, 주요 추진분야, 추진체계, 주요사업 및 성과 등을 비교·분석하여 대구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4) 인공지능 산업의 시장·산업구조 및 주요 기술의 발전동향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
5)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주요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 및 공공분야 활용 전망과 주요 변화요인을 분석
6) 정책·제도 및 산업·기술 동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연계하여 주요 변화요인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
7) 국내외 환경변화가 대구의 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기회·위협요인과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구가 고려해야 할 대응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8) 조사·분석에는 최신의 공신력 있는 통계·정책자료·연구자료 등을 활용하고, 주요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
산출정보
- 국내외 AI 정책·제도 동향 및 주요 정책사항 분석
- 국내외 주요 도시·지역 AI 정책사례 및 시사점
- AI 산업·시장 및 주요 기술 동향·전망 분석
- 대구에 미치는 주요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대구 AI 현황·역량 및 정책수요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대구의 AI 관련 자원·역량, 산업별 AI 활용현황 및 기존 정책·사업을 진단 후 정책수요와 중점 정책분야를 도출
세부
내용
1) 대구의 AI 관련 산업·기업, R&D, 인재, 컴퓨팅·데이터·실증환경 등 지역자원 및 역량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대상·범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지역 AI 기업의 현황과 특성, 기술·사업화 역량 및 산업생태계 등을 분석하여 대구 AI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경쟁력을 진단
3) 지역 주력·미래산업의 특성과 AI 도입·활용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고, 산업현장의 AI 활용수요 및 정책지원 수요를 도출
4) 전국 및 유사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대구의 AI 경쟁력과 강점·취약요인을 분석
5) 대구시가 추진 중인 AI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 내용 및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사업 간 연계성·중복성 및 향후 확대·연계 필요성을 진단
6) 지역 기업·산업, 행정·공공서비스 및 시민 분야의 AI 도입·이용 현황과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분야별 주요 수요와 정책과제를 도출
7) 현황·역량 및 정책수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구의 핵심 정책이슈와 향후 선택·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분야를 도출
산출정보
- 대구 AI 관련 자원·역량 현황 분석
- 지역 AI 산업·기업 및 산업생태계 진단
- 지역산업 및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실태와 정책수요
- 기존 AI 관련 정책·사업 진단
- 대구 AI 경쟁력 및 강점·취약요인 분석
- 핵심 정책이슈 및 중점 정책분야
관련 요구사항
CS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대구 인공지능 정책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국가 정책방향과 대구의 여건·특성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정책 비전·목표와 추진전략 수립
세부
내용
1)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환경변화와 대구의 AI 현황·역량 및 정책수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구 인공지능 정책의 핵심 정책이슈와 전략적 방향을 도출
2) 국가 인공지능 정책방향을 대구의 산업구조, 지역자원, 정책여건 및 강점에 맞게 구체화하여 대구 특화 정책방향을 설정
3) AI 활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대구 인공지능 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
4)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분야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각 정책분야의 역할과 추진방향을 구체화
5) 비전–목표–정책분야–추진전략–세부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체계 구성
6) 정책분야 간 상호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추진전략 간 연계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 대구 AI 정책 핵심이슈 및 정책방향
- 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 주요 정책분야 및 분야별 추진전략
- 비전–목표–정책분야-추진전략 체계도
관련 요구사항
CS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AI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산업 AX 추진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지역 AI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주력·미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마련
세부
내용
1) 대구 AI 산업·기업 현황 및 정책 수요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실증·사업화–시장진입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
2) 지역 AI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수요처 확보 및 시장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AI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
3) 대구의 산업구조, 주력·미래산업의 특성, 산업별 AI 도입수요 및 지역 AI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융합 및 AX의 선택·집중 분야를 도출
4) 선택·집중 분야별 AI 도입수요와 적용 가능성,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산업 특성에 적합한 AX 추진방안을 마련
5) AI 기술·솔루션 공급기업과 지역 수요기업의 수요·역량을 연계하여 AI 기술·솔루션의 산업현장 적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공급 연계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AI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 지역 AI 산업생태계 육성전략
- 지역산업 AX 선택·집중 분야
- AI 수요–공급 연계 및 산업현장 적용・확산방안
관련 요구사항
CS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공공·시민 분야 AI 이용 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행정·공공서비스 및 시민생활 분야의 AI 이용을 확대하고 AI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
세부
내용
1) 대구의 AI 도입·이용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AI 도입·활용 가능분야를 도출
2) 행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AI 활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마련
3) 시민의 AI 접근성·활용역량 및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계층·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AI 활용역량 제고 및 이용 확산방안을 마련
4) 시민의 AI 이용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참여방안을 마련
5) AI 개발·이용 확산이 일자리, 교육, 사회·문화 및 시민생활 등에 미치는 주요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대구 차원의 정책수요 및 대응방안을 도출
산출정보
- 행정업무·공공서비스 AI 도입·활용 가능분야
- 행정·공공서비스 AI 활용 서비스 및 추진방안
- 시민 AI 접근성·활용역량 제고 및 이용 확산방안
- AI 확산에 따른 사회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
관련 요구사항
CS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마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AI 활용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국가 AI 윤리기준과 AI 안전·신뢰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고, 대구의 공공·산업·시민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도출
2) 공공·산업·시민 분야별 AI 개발·활용 특성을 고려하여 AI 윤리기준의 준수 및 확산을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
3)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및 권익 침해 등 주요 위험요인을 유형화하고 분석
4) 주요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정책영역과 대응방안을 도출
5) 국가 차원의 법·제도 및 안전·신뢰 정책과의 역할관계를 고려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범위와 대응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AI 윤리·안전·신뢰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 공공·산업·시민 분야별 AI 윤리기준 준수·확산방안
- AI 활용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 및 정책영역 분석
- 지역 차원의 AI 안전·신뢰 확보 및 대응방안
관련 요구사항
CS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AI 인프라·인재 및 정책 추진기반 강화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대구 AI 정책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인재·협력체계 및 제도적 추진기반 강화방안 마련
세부
내용
1) 대구의 컴퓨팅 자원, 데이터, 실증환경 등 AI 개발·활용 기반의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AI 기반·인프라의 확보 및 확충방향을 도출
2) 신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기존 AI·산업 관련 인프라의 기능과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인프라 간 연계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
3) 지역 산업 및 공공분야의 AI 인력수요와 인재양성 여건을 분석하고,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유치 및 지역 정착방안을 제시
4)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의 역할과 역량을 분석하여 R&D, 인재양성, 실증 및 산업 활용을 연계하는 지역 AI 협력체계 구축·강화방안을 제시
5) 국가 및 대구시의 AI 관련 정책·법령·조례와 기존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개정 사항 및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과 정책 추진·협력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 AI 컴퓨팅·데이터·실증 기반 확충 및 연계방안
- AI 전문인력 양성·유치·정착방안
- 산·학·연 등 지역 혁신주체 간 협력방안
- AI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및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
- AI 정책 추진·협력체계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CS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비전·목표와 분야별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
세부
내용
1) 비전·목표 및 분야별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기존사업과 신규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 추진과제 및 핵심사업을 발굴·
2)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확대·연계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신규과제를 발굴
3) 세부 추진과제 간 연계성·중복성, 중요도·시급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
4) 우선순위 및 과제 간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계획기간의 단계별·연차별 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
5) 주요 추진과제별 추진목적, 주요내용, 추진체계 및 협력방안, 추진기간,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6) 과제별 사업성격과 추진방식을 고려하여 국비·시비·민간투자 등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7) 중앙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국비사업 발굴·연계가 가능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정책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핵심사업
- 기존사업 지속·확대·연계 및 신규과제 발굴 결과
- 세부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 단계별·연차별 추진계획 및 로드맵
- 주요 추진과제별 구체적인 실행방안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국비사업 연계방안
관련 요구사항
CS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종합계획 이행·성과관리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세부
내용
1) 종합계획의 비전·목표, 정책분야 및 주요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계획의 이행도와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
2)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 성과지표 및 계획기간의 연차별 목표를 설정
3) 성과지표별 정의, 측정방법·주기 및 자료수집·관리방안을 마련
4) 계획기간 동안 주요 추진과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
5) 성과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과제의 지속·조정·보완 등을 검토하고 차년도 시행 및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점검·환류체계를 제시
산출정보
- 종합계획 정량·정성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 성과지표별 측정·자료수집 및 관리방안
- 종합계획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체계
- 성과점검 및 정책 환류방안
관련 요구사항
CSR-009
나. 품질-QUR(Quality Requirement)<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조사·분석자료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조사·분석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최신성 및 근거의 명확성을 확보
세부
내용
1)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통계·정책자료·문헌·사례 등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제공한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제시
2) 설문조사, 인터뷰, 전문가 의견수렴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방법·절차 및 분석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3) 국내외 정책·산업·기술 및 사례 분석 시 비교대상과 선정근거, 분석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
4) 정량자료와 정성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및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산출정보
- 조사·분석 근거자료 및 출처
- 자체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 조사·분석 근거자료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품질관리 및 검토·보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성과품 품질관리 및 검토·보완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단계별 산출물과 최종 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책임체계, 검토절차 및 품질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
2) 단계별 산출물은 과업목적,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의 세부 요구사항과의 정합성·충실성·완결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다음 단계 과업수행에 반영
3) 종합계획은 현황·여건 및 정책수요 분석 → 비전·목표 → 정책분야별 추진전략 → 세부 추진과제 → 실행계획 → 성과지표가 상호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
4) 발주기관, AX위원회, 전문가 및 관계부서 등의 검토·자문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와 조치결과를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성과품에 수정·보완
5) 각종 수치·통계·인용자료·도표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의 오류·누락·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과업 완료 전 최종 성과품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검토를 실시
6) 품질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원인 및 영향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7)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품질 이상 또는 품질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무상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12개월)으로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 및 검토체계
- 발주기관·자문 등의 의견 조치·반영 결과
관련 요구사항
다. 보안-SER(Security Requirement)<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체계 및 보안대책 수립·운영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인원·문서·자료 및 장비 등의 보안을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
2)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수행 기간 동안 보안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관리
3) 사업수행자는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과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용역 완료 시에는 보안확약서를 완료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해야 함
4)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5) 용역결과물은 사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판매, 양여·대여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없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음
6)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함
7) 사업수행자의 정보 누출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8)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자료, 대외비 이상의 문서, 기타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누설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 및 보안 관련 제출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및 자료·정보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참여인력 및 자료·정보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과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서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참여인력 변경 시에도 동일한 보안절차를 적용
2) 참여인력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업무상 비밀을 과업수행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
3)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과업수행 중 취득·생성한 자료는 업무상 필요한 인력으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무단복제·반출·외부공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4)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5) 설문조사·인터뷰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또는 보관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6) 과업수행에 사용한 자료 및 정보는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환·폐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산출정보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보안교육 등 관련 자료
- 자료·정보 보안관리 및 종료 시 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추진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추진 성과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제시
2) 성과지표는 주요 일정 준수, 단계별 산출물 작성·검토, 의견수렴 및 검토의견 반영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정
3) 성과지표별 측정방법, 점검주기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과업기간 동안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4) 성과점검 결과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ㅇ프로젝트 수행 성과지표 및 관리방안<hp:lineBreak/> ㅇ성과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및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본 용역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적용하여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용역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과 관리절차를 제시
2) 전체 과업을 적정한 작업단위로 구분하고, 세부 과업별 일정, 담당인력, 주요 산출물 및 선후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3) 과업범위, 일정·진도, 품질, 이슈, 변경사항 및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제시
4) 주요 이슈 및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5) 프로젝트 관리체계는 발주기관의 보고·협의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주요 관리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유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계획 및 관리체계<hp:lineBreak/> ㅇ 주요 이슈·위험 및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과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행조직과 전문인력을 구성·운영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PM)와 분야별 참여인력의 수행조직, 역할분담 및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총괄책임자는 과업 전반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의·조정 및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수행경험을 갖추어야 함.
3) 분야별 참여인력은 AI 정책·산업·기술, 지역산업, 공공정책 등 해당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4)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실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핵심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동등 이상의 자격과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5) 참여인력 변경 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의 연속성과 품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
- 참여인력 현황 및 투입계획
- 참여인력 변경 및 인계·인수 자료(해당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및 공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일정 및 공정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전체 과업기간과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하여 세부 과업별 추진일정과 공정계획을 제시
2) 세부 과업 간 선후관계와 병행 가능 여부, 의견수렴 및 발주기관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과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 대비 실적 및 진척률, 지연 여부와 원인을 관리
4) 일정지연 또는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만회계획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세부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hp:lineBreak/> ㅇ 진도관리 및 일정조정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 정책환경 변화 및 과업내용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요구사항 관리방안을 제시
2) 요구사항별 수행내용, 반영여부 및 관련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하여야 함
3) 과업수행 중 정책환경 변화, 발주기관 요구 또는 협의에 따라 과업내용의 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 사유, 영향 및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승인된 변경사항은 일정, 인력, 산출물 등 관련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5)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전문가·관계부서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를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후속 과업 및 최종 성과품에 반영
산출정보
- 요구사항 관리 및 반영내역
- 과업 변경 및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과업의 체계적인 수행·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고체계 및 산출물 작성·제출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한 보고 및 성과품 제출사항을 반영하여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주간·월간 공정보고 등 단계별 보고계획과 산출물 작성·제출계획을 제시
2)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에는 사업범위 및 목적,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목록,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
3) 계약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주간·월간 공정보고를 실시하고, 계획 대비 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인력투입 현황, 차주·차월 계획,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기관과 공유
4) 중간보고는 과업수행 50% 이상 진행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현황분석 결과, 정책수요 및 주요 이슈, 향후 추진방향·전략, 우선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등 주요 과업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5) 최종보고서(안)는 용역완료 15일 전까지 보고하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용역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
6)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및 제출일정을 구체화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7)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작성하고, 보고회 및 검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8) 최종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보고서, 최종보고용 PPT 및 전자파일 등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한 성과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규격·수량 및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9) 각종 보고서 작성·인쇄, 보고회 및 의견수렴 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을 원칙
산출정보
-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료
- 정기·수시보고 자료(주간, 월간 공정보고 자료 포함)
- 보고회 결과 및 조치내역, 최종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과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과 종합계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수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외에 과업목적 달성 및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안
2) 추가제안 시에는 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요내용, 수행방법,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추가제안은 본 과업의 목적 및 범위와 연계되어야 하며, 기존 과업내용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을 명확히 제시
4) 추가제안의 수행범위 및 적용 여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 추가제안 내용 및 수행결과
관련 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지원 -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hp:titleMark ignore="1"/>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원활한 과업수행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자문·의견수렴 등 제반 지원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회의, 보고회,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지원
2) 회의·보고·자문 및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회의 준비 및 결과 정리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및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완, 추가 검토 또는 설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
4)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부서·유관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등을 지원해야 함
5) 각종 회의·보고회·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하고, 주요 의견의 검토·반영 여부 및 조치사항을 후속 과업수행에 반영
산출정보
- 회의·자문·의견수렴 등 지원자료 및 결과
- 주요 의견 검토·반영 및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Ⅲ 제안 및 입찰안내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hp:fwSpace/><hp:fwSpace/>입찰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1) 상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한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고, 구성업체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관련 서류는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등록 마감 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등 공동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다. 입찰참가 및 하도급의 제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3조(입찰 및<hp:fwSpace/>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전자입찰)
1)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장
소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인공지능정책관<hp:lineBreak/>(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101동 5층)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다.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자료(원본 1부, 사본 1부)와 정성적 평가자료(11부)를 구분하여 별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가격 제안서(부가세 포함)는 다른 평가자료와 분리,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가격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바.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한다.
사. 정량적 평가자료에 기재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4. <hp:fwSpace/>제출 서류
항 목
제
출
서
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제출공문 및 입찰참가 신청서(인감날인) 1부
서식 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서식 2
6.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7.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서식 3
8.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서식 4<hp:fwSpace/>~<hp:fwSpace/>6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서식 7
10. 퇴직공무원이 임원급이거나, 채용된 업체일 경우, 퇴직공무원 채용현황 1부(밀봉 후 날인)
11. 공동수급의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입찰 무효
서식 8<hp:fwSpace/>~<hp:fwSpace/>10
12.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정 량 적
평가부문
1.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2부
서식 11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부
서식 12
3. 참여인력 계획(총괄표) 2부
서식 13
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2부
서식 14
5. 유사용역(연구) 수행실적 2부
서식 15, 16
6. 자기평가표
서식 17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부
서식 18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원본) 2부
9. 기타 정량적 평가사항을 증빙할 서류 2부
정 성 적
평가부문
제안서(정성적 평가) 및 제안 발표자료 각 11부
- 1부는 업체명 기재, 잔여 10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서 파일 및 발표자료가 저장된 USB 제출
서식 19
입찰가격
평가부분
가격 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1부
(부가가치세 포함, 밀봉·날인하여 제출)
서식 20<hp:fwSpace/>~<hp:fwSpace/>21
별표 1
5. 유의사항
가.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세부내용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중 협상을 통해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에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본 사업과 관련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으며, 다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hp:fwSpace/>위원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나.<hp:fwSpace/>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다.<hp:fwSpace/>평가방법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발표 후 평가
1)<hp:fwSpace/>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함(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2)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라.<hp:fwSpace/>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라 추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3.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을 적용한다.
나.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다.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라. 종합평가 점수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평가 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공개한다.
3.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부 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총괄책임자 전문성
◦ 총괄책임자(PM) 수행능력
5
사업
부서
평가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 전문성 및 구성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제안사의 사업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3
신인도
◦ 행정처분 현황
2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 이해도
◦ 과업의 배경·목적 및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5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
◦ 국가 AI 정책방향 및 대구의 여건·특성,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도
5
과업수행 전략
◦ 과업 목표 및 연구방향 설정의 적정성
5
◦ 대구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행 전략 및 접근방향의 구체성·타당성
5
과업수행
계획
◦ 분야별·단계별 세부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 추진체계·추진방법·추진일정 및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세부 수행방법
◦ 제안요구사항별 세부 수행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적정성
5
◦ 국내외 AI 정책·산업·기술 동향 및 대구 현황·정책수요 등에 대한 조사·분석방법의 전문성·타당성
5
◦ 대구 특성을 반영한 정책 비전·목표 및 분야별 추진전략 도출방법의 적정성
5
◦ 세부 추진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방법의 구체성·타당성
5
◦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5
◦ 종합계획 이행·성과관리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5
협력체계
◦ 전문가, 산업계 및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연계 활용방안 및 협력체계의 적정성
5
사후관리
◦ 성과품 수정·보완 등 사후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약
부서
4. 기술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1) 총괄책임자 전문성(5점)
- 총괄책임자(PM) 수행능력(유사용역 수행경험)
구 분
7건 이상
7건 미만~5건 이상
5건 미만~3건 이상
3건 미만~1건 이상
없음
점 수
5.0
4.0
3.0
2.0
0
‣ 사업총괄책임자(PM, 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평가
‣ 유사용역 인정범위 : 인공지능(AI)·데이터·디지털전환 또는 과학기술·산업·지역혁신 분야의 기본계획·종합계획·중장기 발전전략·마스터플랜 등 정책·전략 수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 정보시스템·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은 유사용역 실적에서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유사용역을 총괄책임자 또는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수행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수행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참여자의 성명 및 역할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또는 계약서, 과업이행요청서(과업지시서), 최종산출물(표지 및 참여연구진 명단 포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과업내용, 수행기간 및 참여자의 역할(총괄책임자 또는 책임연구원 여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자료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참여인력 전문성 및 구성 (4점)
-<hp:fwSpace/>참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2점)
구분
경 력 기 간
10년 이상
10년 미만~6년 이상
6년 미만~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2
1.6
1.2
0.8
‣ 총괄책임자(PM)를 제외한 연구원급 이상 참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을 산술평균하여 평가
‣ 관련 분야는 인공지능(AI)·데이터·디지털전환(AX·DX)·정보화 등 디지털 기술·정책 분야 및 과학기술·산업정책·지역산업·지역혁신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hp:fwSpace/>연구원급 이상 참여인력의 구성인원(2점)
구분
5인 이상
4인
3인
2인 이하
점수
2
1.6
1.2
0.8
‣ 총괄책임자(PM)를 제외한 연구원급 이상 실제 투입인력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참여인력의 등급은 아래의 「참여인력 등급 구분 참고기준」에 따라 구분
< 인력 구분 기준 >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기업
등
ㅇ<hp:fwSpace/>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ㅇ<hp:fwSpace/>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ㅇ<hp:fwSpace/>해당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ㅇ<hp:fwSpace/>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ㅇ<hp:fwSpace/>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ㅇ<hp:fwSpace/>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ㅇ<hp:fwSpace/>해당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ㅇ<hp:fwSpace/>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ㅇ<hp:fwSpace/>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ㅇ<hp:fwSpace/>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ㅇ부교수 이상
ㅇ<hp:fwSpace/>조교수 이상
ㅇ<hp:fwSpace/>석사과정 재학생 이상
※ 실제로 본 용역에 투입할 인력으로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되며, 학력 및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첨부
3)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점 수
6.0
5.1
4.2
3.3
2.4
‣ 제안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유사용역 중 건별 제안사 수행실적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의 수행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 인정범위 : 인공지능(AI)·데이터·디지털전환 또는 과학기술·산업·지역혁신 분야의 기본계획·종합계획·중장기 발전전략·마스터플랜 등 정책·전략 수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 정보시스템·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은 유사용역 실적에서 제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 그 외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금액 및 이행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제출자료만으로 계약금액·과업내용·이행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용역의 총 계약금액에 제안사의 이행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행실적금액으로 인정
‣ 공동도급일 경우 출자비율(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공동수급체별 별도 제출)
* 예시 : 평가방법 : 평점 =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4) 경영상태(3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3.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2.8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2.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 평가예시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5) 신인도(2점)
구 분
기 준
평점(점)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2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0
나. 정성적 평가(70점)<hp:titleMark ignore="1"/>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0점으로 처리한다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자료미제출
환산율(%)
100
80
60
40
20
0
‣ 점수산정 : 항목별 배점 × 환산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hp:fwSpace/>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나.<hp:fwSpace/>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과정에서 제안서 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2)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우선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hp:fwSpace/>협상내용과 범위
구 분
내 용
제안서 협상
-<hp:fwSpace/>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hp:fwSpace/>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hp:fwSpace/>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필요시 조정 가능)
6. 계약체결 및 이행
가.<hp:fwSpace/>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나.<hp:fwSpace/>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hp:fwSpace/>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구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hp:fwSpace/>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납품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자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완료 시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개발·가공한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3)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성과품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무상으로 영구히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또는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정책 수립·시행 및 후속 사업 추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성과품 및 산출물을 계약상대자의 별도 동의 없이 무상으로 이용·복제·수정·배포·공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hp:fwSpace/>기타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한다.
3)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된 ‘퇴직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완료 직후 평가위원입회하에 개봉,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감사위원회에 확인 의뢰)
※ 채용된 퇴직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구성
연번
구분
수량
규격
①
정량적 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hp:fwSpace/>크기 : A4(210×297㎜)
○<hp:fwSpace/>편철 : 단면 세로좌철
②
정성적 제안서
(사업내용 제안서)
11부
○<hp:fwSpace/>크기 : A4
○<hp:fwSpace/>분량 : 본문 100페이지 이내
○<hp:fwSpace/>편철 : 양면 세로좌철
③
가격입찰서
1부
○<hp:fwSpace/>크기 : A4
○<hp:fwSpace/>서류봉투 사용 밀봉
1) 정량적 제안서 : 2부
가) 원본 1부, 사본 1부(증빙자료 포함, 페이지 제한 없음, 원본대조필 날인)
나) 흑백인쇄, 책제본(일련번호 부여), 자기평가표[서식 17] 제출
2) 정성적 제안서 : 11부
가) 원본 1부(보관용, 업체명 표기), 사본 10부(심사위원 평가용, 업체명·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 미표기)
-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나) 컬러 양면인쇄, 원본 및 사본 모두 책제본하여 제출
3) 가격입찰서 및 원가계산서 : 1식
- 가격제안서 [서식 20], 원가계산서[서식 21] 동봉 후 밀봉 날인
(사업명, 제안사 명, 연락처 기입)
4) 제안서 발표평가용 자료 : 11부
가) 원본 1부(보관용, 업체명 표기), 사본 10부(발표용, 업체명·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 미표기)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 발표자료는 PDF 형식으로 제출
나) 컬러인쇄, 스프링 제본(일련번호 부여, 권고사항)
5) USB : 1개
- 상기 1), 2), 4)의 제출자료를 PDF로 변환하여 수록
- 2), 4)의 자료는 업체명 표기본과 미표기본을 구분하여 수록
2. 제안서 목차
가.<hp:fwSpace/>정량적 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목 차
내 용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 총괄책임자 전문성
- 참여인력 전문성 및 구성
- 제안사의 사업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 유사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인도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2. 과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총괄책임자(PM)의 이력 및 경력사항
- 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
3. 기타사항
-<hp:fwSpace/>서약서 등
-<hp:fwSpace/>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
나. <hp:fwSpace/>정성적제안서(사업내용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hp:fwSpace/>제안기관 현황
-<hp:fwSpace/>제안기관 소개, 주요 연혁
-<hp:fwSpace/>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 사업내용
Ⅱ.<hp:fwSpace/>제안개요
-<hp:fwSpace/>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hp:fwSpace/>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hp:fwSpace/>사업수행 전략 등
Ⅲ.<hp:fwSpace/>사업수행 능력
-<hp:fwSpace/>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참여인력
-<hp:fwSpace/>본 과업과 관련된 주요 연구·용역 수행경험 등
Ⅳ.<hp:fwSpace/>사업수행계획
1.<hp:fwSpace/>과업 개요
-<hp:fwSpace/>과업 목적 및 목표 설정
-<hp:fwSpace/>과업 범위, 주요내용, 연구방향, 추진전략 등
2.<hp:fwSpace/>과업 수행 계획
-<hp:fwSpace/>과업 달성을 위한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 계획
-<hp:fwSpace/>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hp:fwSpace/>수행방법의 타당성,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3.<hp:fwSpace/>세부 수행 방법
-<hp:fwSpace/>본 사업의 세부과업별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hp:fwSpace/>과업별 접근방법, 조사·분석방법 및 정책·과제 도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hp:fwSpace/>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타 과업의 효율성 및 완성도 제고방안 제시
4.사업관리 방법
-<hp:fwSpace/>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방안
-<hp:fwSpace/>일정·공정 및 업무진척도 관리방안
-<hp:fwSpace/>보고·협의 및 성과품 검토계획
-<hp:fwSpace/>품질·보안·위험관리 방안
Ⅴ.<hp:fwSpace/>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hp:fwSpace/>전문가, 산업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hp:fwSpace/>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hp:fwSpace/>수렴된 의견의 검토·반영 방안
Ⅵ.<hp:fwSpace/>성과품 활용 및 사후관리
-<hp:fwSpace/>과업결과의 정책 활용 및 실행력 확보방안
-<hp:fwSpace/>성과품 수정·보완 등 사후지원 방안
Ⅶ.<hp:fwSpace/>기타
-<hp:fwSpace/>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증빙자료]
-<hp:fwSpace/>제안내용 입증자료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일반적인 계획수립 방법론은 지양하고, 실제 대구광역시 현황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전략 사업구상을 제안할 것
(제안내용은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협의 조정 예정)
나.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라.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조견표 첨부)로 구분하여 제출
하며,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하며, 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 정성적 제안서는 ‘정성적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조견표’를 목차 전 페이지에 첨부한다.
바.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한다.
사.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 내용 채택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이메일 등)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Ⅵ
별지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8]
대표자선임계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0]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11]
제안서 표지 서식(정량적 평가분야)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3]
참여인력 계획
[서식 1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6]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7]
자기평가표
[서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9]
제안서 표지 서식(정성적 평가분야)
[서식 20]
가격제안서
[서식 21]
원가계산서
[별표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위임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hp:fwSpace/>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hp:fwSpace/>』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대리인 :
대구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재직증명서,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3] 사용인감계
❍ 사업명 : <hp:fwSpace/>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아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용인감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5]
보안서약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의 제안 및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
대표자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8]
대 표 사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연
락
처
유선
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휴대
전화
소재지
상기인을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여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응모 대표자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공동참여자)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0]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11]
제안서 표지 서식
접수번호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분야)
2026.
.
.
업체명 (인)
※ 상단 여백은 90mm를 두고, 대구광역시 BI 등을 삽입하면 안 됨.
※ 2부 제출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hp:fwSpace/>페<hp:fwSpace/>이<hp:fwSpace/>지<hp:fwSpace/>주<hp:fwSpace/>소
업<hp:fwSpace/>체<hp:fwSpace/>설<hp:fwSpace/>립<hp:fwSpace/>연<hp:fwSpace/>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서식 13]
참여인력 계획(총괄표)
1.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분야 해당란에는 분야별 책임자 이하 참여인력 명시
2. 책임연구원과 부문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hp:fwSpace/> ※.본 사업에 반드시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작성
2. 참여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책임
연구원
연구원
(O명)
연구
보조원
(O명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서식 1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자격증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사항
업체(기관)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참여실적
용역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만 작성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3.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제출
[서식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hp:fwSpace/>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나. 사업건별 내역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총괄
책임자(PM)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주요 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 유사용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과업내용을 기재
[서식 16]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유사용역
분야
※ 해당 분야에 ○ 표시(복수 선택 가능)
인공지능 (
)
데이터 (
)
디지털전환 (
)
과학기술 (
)
산업(
)
지역혁신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17]
자기 평가표(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산출 내역 및 근거
점수
비 고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5
참여인력 전문성 및 구성
4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3
신인도
2
합
계
20
본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19]
제안서 표지 서식
접수번호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분야)
2026.
.
.
업체명 (인)
※ 상단 여백은 90mm를 두고, 대구광역시 BI 등을 삽입하면 안되며, 제안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됨 (예시 : 대표자명, 로고 등)
※ 1부만 업체명 표기,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서식 20]
가격 제안서
사
업
명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제 안 금 액
금
원 (금
원)
상기 금액으로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봉투에 밀봉 후 날인하여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로 함)
[서식 21] 원가계산서(예시)
○ 용 역 명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단위 : 원)
항목
단위
산출내역
구성비
비고
수량
금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조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6.00
%
⑤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총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주의사항
- 위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서식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등 변경 가능
[별표 1]
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면 >
인감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가격 입찰서 재중
(업체명) ○○○○
대표이사 ○○○ (인) < 뒷면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사이즈 기준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