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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330]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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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공고문_`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최종).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583호

『<hp:fwSpace/>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hp:fwSpace/>』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용역 관련 자료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AI정책과(☎031-8045-2679)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직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진행함.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 조사·분석, 인공지능 정책 및 시책의
현황 분석,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등 학술·연구·조사 등의 지적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시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용역의 총괄 수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한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본 용역은 인공지능 정책, 피지컬 AI, 정보화 전략, 스마트도시, 데이터 분석, 행정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함.
2)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이행, 과업 총괄관리, 발주기관과의 협의<hp:fwSpace/>․<hp:fwSpace/>조정, 성과품 제출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공동수급체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출자비율(지분율) 등을 변경할 수 없음
8)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함
9) 공동수급에 관하여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휴업·폐업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10. 12.(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안양시청 회계과(계약1팀) 및 AI정책과(AI정책팀)
라. 제출서류(이하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 안양시청 본관 4층 회계과 계약1팀 제출

○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 1부 ○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방문시 사용인감 지참)

○ 위임장(입찰참가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지참)

○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대표자)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1부 ○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1부 ○ 합의각서(공동도급 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면허) 서류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에 한함)

○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산출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는 밀봉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기술평가 서류 안양시청 본관8층 AI정책과 AI정책팀 제출

○ 입찰참가확인서 1부 ○ 정량적 평가서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자기평가표(정량적평가 분야)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과업 참여인력 현황(총괄) - 과업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사업 실적증명서(총괄) - 사업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 실적증명서 - 경영실태 - 신인도 확인서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별로 제출 ○ 정성적 평가(제안서) 서류 -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사본에는 업체명 표기 금지

○ 제안서 발표평가용 PPT자료 10부 ○ USB 1개(업체명표기)

  • 정량적 평가서류, 정성적 제안서, 발표평가용 PPT자료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수록

3)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별도 통보
※ 유찰 등 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

6.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와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과업은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에 관한 기술<hp:fwSpace/>‧<hp:fwSpace/>산업<hp:fwSpace/>‧<hp:fwSpace/>정책 분석,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과제 설계 등 고도한 전문성과 복합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0% 이상 적용
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그 외 명시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계약방법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발주기관이 정한 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같은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hp:fwSpace/>‧<hp:fwSpace/>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hp:fwSpace/>·<hp:fwSpace/>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라.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아.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자.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4)
2) 제안 및 사업내용: 안양시 AI정책과(☎ 031-8045-267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안양시 재무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 공고문_`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최종).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58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동향 조사·분석, 인공지능 정책 및 시책의
현황 분석,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등 학술·연구·조사 등의 지적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시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용역 관련 자료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AI정책과(☎031-8045-2679)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
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기초
금액 산정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직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진행함.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용역의 총괄 수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한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본 용역은 인공지능 정책, 피지컬 AI, 정보화 전략, 스마트도시, 데이터 분석, 행정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함.
2)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이행, 과업 총괄관리, 발주기관과의 협의 ․ 조정, 성과품 제출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

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공동수급체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계약 체결 이후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출자비율(지분율) 등을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변경할 수 없음 ○ 사용인감계 1부

8)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함
9) 공동수급에 관하여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면허) 서류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에 한함)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가격산출서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휴업·폐업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10. 12.(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안양시청 회계과(계약1팀) 및 AI정책과(AI정책팀)
라. 제출서류(이하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 안양시청 본관 4층 회계과 계약1팀 제출
○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 1부
○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방문시 사용인감 지참)
○ 위임장(입찰참가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지참)
○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대표자)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1부
○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1부
○ 합의각서(공동도급 시) 1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는 밀봉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기술평가 서류 안양시청 본관8층 AI정책과 AI정책팀 제출
○ 입찰참가확인서 1부
○ 정량적 평가서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자기평가표(정량적평가 분야)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과업 참여인력 현황(총괄)
  • 과업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사업 실적증명서(총괄)
  • 사업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 실적증명서
  • 경영실태
  • 신인도 확인서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별로 제출

○ 정성적 평가(제안서) 서류

  •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사본에는 업체명 표기 금지

○ 제안서 발표평가용 PPT자료 10부
○ USB 1개(업체명표기)

  • 정량적 평가서류, 정성적 제안서, 발표평가용 PPT자료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수록

3)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별도 통보

다.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발주기관이 정한 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유찰 등 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같은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능력 평가

10. 입찰의 무효

점수가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순위와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본 과업은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에 관한 기술‧ 산업 ‧ 정책 분석,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과제 설계 등 고도한
전문성과 복합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0% 이상 적용

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그 외 명시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
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계약방법으로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 붙임 >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라.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 예 ( ) : 아니오 ( )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아.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
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자. 문의처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4)
2) 제안 및 사업내용: 안양시 AI정책과(☎ 031-8045-2679)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026년 9월 30일 안양시 재무관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 공고)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_「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_사전규격반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안양시 AI정책과 2026. 9. 담당 소속 직위 / 성명 전화번호 e-mail AI정책과 AI정책팀 주무관 / 백현규 031-8045-267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목적 1 3. 사업개요 2 4.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2 5. 제안서 입찰 안내 3 6. 제안서 제출 5 II. 제안요청 내용 7 1. 과업 요구사항 요약표 7 2. 세부 과업 요구사항 7 III.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24 1. 제안서 발표 24 2. 제안서 효력 24 3. 제안서 평가 25 4. 가격 평가 30 5.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30 6. 기타 평가 및 선정 유의사항 32 Ⅳ. 제안서 작성 안내 33 1. 제안서 작성 요령 33 2.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방법 34 Ⅴ. 과업지시서 36 1. 과업개요 36 2. 과업수행지침 36 3. 과업 보고 및 성과품 40 Ⅵ. 관련서식 및 별표 43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정책 수립 필요성 증대

나. 급변하는 AI ․ 데이터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3년간 안양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인공지능(AI) ․ 데이터 발전 방향 마련 필요

다. 생성형 ․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의 공공부문 활용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혁신과 효율적인 내부 행정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체계 및 실행 기반 구축 필요

라. 로봇 ․ 자율주행 ․ 스마트제조 ․ 디지털트윈 등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는 피지컬 AI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공공기관 등 자원을 연계한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술개발 ․ 실증 ․ 사업화 ․ 창업 ․ 인재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2 사업목적

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자체의 지역 여건, 행정 수요, 산업 구조, 시민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나. 인공지능을 행정 혁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도시문제 해결,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 비전, 추진전략, 핵심과제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다. 기수립한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디지털 ‧ 정보화 ‧ 스마트도시 정책과 통합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 관련 법 ‧ 제도, 국가전략 및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내 행정 ‧ 도시 ‧ 산업 ‧ 생활데이터 등 활용 가능 자원을 진단하여 지역에 적합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와 우선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마. 행정서비스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로봇 ‧ 자율주행 ‧ 스마트제조 ‧ 디지털트윈 등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산 ‧ 학 ‧ 연 ‧ 관 협력 기반의 AI 클러스터 및 기술개발 ‧ 실증 ‧ 사업화 ‧ 창업 ‧ 인재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

바. 시민 생활 편의 증진, 인공지능 윤리 ‧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상,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협력 기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사. 과제별 추진 시기, 소요재원, 추진주체, 협력기관, 성과지표 및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예산 확보, 공모사업 대응, 조직 ‧ 인력 운영, 사업화 및 성과관리와 연계되는 실천 중심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아.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디지털 격차, 행정 책임성 및 시민 수용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 ‧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 행정과 지역 혁신을 선도하기 위함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나. 사업위치: 안양시 전체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상기 사업기간은 예산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사 업 비: 금 100,000,000원 (추정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의 범위

○ 시 간 적: 2027년 ~ 2029년 (3년)

○ 공 간 적: 안양시 전역

○ 내 용 적: 행정 ․ 교통 ․ 안전 ․ 재난 ․ 복지 ․ 의료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4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다. 공동수급 허용 여부

○ 본 용역은 인공지능 정책, 피지컬 AI, 정보화 전략, 스마트도시, 데이터 분석, 행정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계약의 이행, 과업의 총괄관리, 발주기관과의 협의 ․ 조정, 성과품 제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출자비율(지분율)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함

○ 공동수급 허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제안서 입찰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기관 또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3572))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1320))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용역의 총괄 수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한 자로 지정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업, 폐업,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관련 서식 및 첨부자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 과업 범위, 제안서 작성 방법, 제출서류,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에 관한 질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고 기간 중 나라장터를 통해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질의 또는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 시 답변 또는 반영 여부를 안내함

○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접수된 질의 또는 의견에 대한 답변 및 반영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으며, 공지된 답변 및 반영사항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전규격공고 기간 이후 또는 지정된 방법 외로 제출된 질의 ․ 의견은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규격공고 질의 ․ 답변 및 최종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 서식, 사전규격공고 질의 ․ 답변 내용 및 변경 공지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요청서의 내용, 제출서류, 일정, 평가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전까지 나라장터에 게시된 제안요청서 및 변경 공지사항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 접수일시: 입찰공고문 참고

○ 접수장소: 안양시청 AI정책과 AI정책팀 (☎031-8045-267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본관 8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접수 불가)

※ 대표자(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지참)도 제출 가능

○ 제출내용: 입찰참가 서류, 기술제안 서류, 입찰가격평가 서류 등

나.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입 찰 등 록 서 류 ‧ 입찰참가신청 공문

‧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등록인 신분증 지참

서식 제1호

‧ 입찰참가 확인서
※ 입찰등록인 신분증 지참

서식 제2호

‧ 위임장
※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서식 제3호

‧ 재직증명서
※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서식 제4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5호 ‧ 서약서 서식 제6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7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8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9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10호 ‧ 합의각서 서식 제11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제12호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입찰참가자격 입증(면허) 서류 각 1부 -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정량적 평 가 서 류 ‧ 정량적 평가제안서 표지 서식 제13호

‧ 자기평가표 (제본 책자에 포함하지 않음, 제본 외 별지(낱장)으로 제출

서식 제14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5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16호 ‧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7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이력 확인가능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서식 제18호 ‧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제19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20호 ‧ 경영실태 - ‧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1호 정성적 평 가 서 류 ‧ 정성적 평가제안서 표지 서식 제22호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처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식, 부수, 파일 형식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방식 외 제출 또는 가격정보의 기술제안서 내 포함은 평가상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출자비율(지분율)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임의 수정 ․ 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음

○ 허위자료 제출, 담합, 자격요건 미충족, 중대한 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협상대상 제외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분류코드 요구사항 수 과업수행 요구사항 TAsk Requirements TAR-000 4 현황분석 요구사항 ANalysis Requirements ANR-000 5 수요 ‧ 과제 요구사항

Demand-Based Project Requirements

DPR-000 5 계획수립 요구사항 PLanning Requirements PLR-000 7 기반체계 요구사항

FOundational Requirements

FOR-000 4 성과물 요구사항 DEliverable Requirements DER-000 2 합 계 27 2 세부 과업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요구사항 (TAR) TAR-001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이해도 제고 및 추진전략 수립

TAR-002 과업 추진조직 및 전문가 협업체계 운영 TAR-003 사업관리 및 단계별 보고체계 운영 TAR-004 품질관리 및 위험대응 방안 수립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현황분석 요구사항 (ANR) ANR-001

인공지능 정책 ‧ 기술 동향 및 대내외 환경 분석

ANR-002

안양시 행정서비스 ‧ 정보화 ‧ 데이터 및 AI 산업기반 현황 분석

ANR-003 안양시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분석 ANR-004 인공지능 도입 ‧ 확산 여건과 제약요인 분석 ANR-005 AI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게 조성 여건 분석 수요 ‧ 과제 요구사항 (DPR) DPR-001 인공지능 활용 수요조사와 우선순위 도출 DPR-002

AI 활용 ‧ 산업육성 ‧ 클러스터 조성 과제 발굴과 실행가능성 검토

DPR-003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기대효과 분석 DPR-004 과제별 적용 방안 및 단계별 추진전략 도출 DPR-005

피지컬 AI 특화사업 및 공공 ‧ 산업 현장 실증과제 발굴

계획수립 요구사항 (PLR) PLR-001 인공지능 비전 ‧ 목표와 기본 추진전략 수립 PLR-002

인공지능 분야별 실행과제와 단계별 로드맵 수립

PLR-003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활용방안 수립 PLR-004

인공지능 산업 세부 육성 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PLR-005 안양시 관련 계획 연계 기반의 실행체계 수립 PLR-006 중장기 확산전략 및 성과관리체계 수립 PLR-007 AI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기반체계 요구사항 (FOR) FOR-001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체계와 기반 조성방안 수립

FOR-002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윤리 ‧ 안전 ‧ 보안 대응방안 수립

FOR-003

조직 ‧ 인력 ‧ 기술 기반의 실행 ‧ 운영체계 마련

FOR-004

피지컬 AI 실증 ‧ 사업화 인프라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수립

성과물 요구사항 (DER) DER-001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와 관련 성과물 작성

DER-002 보고회 및 설명자료 작성 ‧ 지원 나. 상세 요구사항 ○ 과업수행 요구사항 (TAR) 요구사항번호 TAR-001 요구사항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이해도 제고 및 추진전략 수립

요구사항정의

용역의 목적, 범위, 정책적 필요성, 국가 ‧ 경기도 정책 및 안양시 기존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AI 산업생태계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가 및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방향, 지역 여건, 행정수요,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안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연계 가능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디지털 AI와 피지컬 AI를 포괄하여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육성, 실증 ‧ 사업화, 클러스터 조성 관점의 전략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중심으로, 종합계획은 실행 가능한 핵심과제와 단계별 추진계획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 추진전략은 사업기간, 사업금액, 지역 행정환경, 재원조달 가능성, 민관협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AR-002 요구사항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과업 추진조직 및 전문가 협업체계 운영 요구사항정의

계획 수립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인력, 역할분담, 전문가 협업, 관계기관 의견수렴, 의사결정 절차 등 추진조직과 수행체계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총괄책임자, 분야별 전문가, 실무지원 인력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추진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인공지능 정책, 디지털 AI, 피지컬 AI, 데이터 활용, 산업생태계, 클러스터, 스마트도시, 정보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수행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 관계부서,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주요 쟁점 검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안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담당부서와의 자료 공유, 과제 조정, 의견 반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추진조직과 수행체계는 과업 일정, 보고회, 자문회의, 산출물 작성 단계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하되 책임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AR-003 요구사항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사업관리 및 단계별 보고체계 운영 요구사항정의

계획 수립 과업의 일정, 산출물, 회의, 보고, 검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착수, 중간, 최종 단계별 추진일정과 주요 산출물 제출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검토사항, 쟁점, 변경사항, 의사결정 내용을 회의자료와 보고자료에 반영하여 이력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정기 또는 수시 협의를 실시하여 현황분석, 수요조사, 과제 발굴, 실행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관계부서,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와 검토의견 반영 여부를 관리하여 계획의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함
  • 보고체계는 기본계획의 비전‧전략과 종합계획의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실행과제가 일관성 있게 연계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AR-004 요구사항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품질관리 및 위험대응 방안 수립 요구사항정의

계획 결과의 완성도와 정책 정합성,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품질 저하 및 일정 지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조사 ‧ 분석 결과, 정책 방향, 추진과제, 실행과제, 로드맵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합성을 검토하여 산출물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함
  • 국가 및 경기도 정책, 안양시 관련 계획과의 중복 여부, 연계 가능성, 과제 간 우선순위, 행정 ‧ 산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행 중심의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실행과제가 과도하게 추상화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추진방식, 추진주체, 기대효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자료 확보 지연, 관계부서 협의 지연, 전문가 자문 지연, 과제 조정 필요 등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과정에서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문서의 구성, 용어, 표기, 근거자료,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점검하여 최종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현황분석 요구사항 (ANR) 요구사항번호 ANR-001 요구사항분류 현황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정책 ‧ 기술 동향 및 대내외 환경 분석

요구사항정의

국내외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관련 정책 · 기술 · 제도 · 산업 동향과 공공 · 행정 적용 사례, 지역 여건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내외 AI 및 피지컬 AI 관련 정책, 제도, 공공 활용 사례,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함
  • 국가와 경기도의 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 행정, 지능형 도시, 산업육성 정책을 검토하여 안양시 차원의 정책적 · 제도적 대응 방향을 분석하여야 함
  • 피지컬 AI를 로봇, 자율주행, 지능형 센서, 엣지 컴퓨팅 등 각종 물리적 장치와 결합하여 현실 공간을 인지 · 판단 · 행동하는 기술 분야로 설정하고 개념, 범위, 구성요소, 발전 전망을 분석하여야 함
  • 행정서비스, 복지 · 의료, 안전 · 재난, 교통, 환경, 도시관리 등 공공영역의 AI 및 피지컬 AI 적용 사례를 조사하고, 안양시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여야 함
  • 분석 결과는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의 비전, 추진전략, 중점 분야, 단계별 실행과제, 피지컬 AI 실증·확산 과제 도출에 활용되도록 정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NR-002 요구사항분류 현황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안양시 행정서비스‧정보화‧데이터 및 AI 산업기반 현황 분석

요구사항정의

안양시의 행정서비스, 정보화·데이터 및 피지컬 AI 관련 물리적·디지털 기반 현황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적용 가능 분야와 개선 필요 영역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 주요 행정서비스와 민원 처리 업무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와 시민 편의성 제고 가능 영역을 분석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 인프라 · 데이터 현황과 활용 ·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여 AI 적용 기반의 적정성을 분석하여야 함
  • 부서별 데이터 활용 수요와 행정업무 개선 요구를 검토하여, 디지털 AI 서비스, 업무지원 과제, 피지컬 AI 실증과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관내 산업 · 연구 · 지원 기반과 지역 특성을 연계하여 AI 생태계, 협력 기반, 피지컬 AI 실증 · 사업화 가능 분야를 분석하여야 함
  • 현황분석 결과는 행정 · 데이터 · 산업 · 실증 · 운영 측면과 AI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NR-003 요구사항분류 현황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안양시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분석 요구사항정의

안양시가 기존 관련 계획과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AI 산업생태계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 공간 · 산업 연계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 기존 관련 계획과 AI 기본 · 종합계획의 목표 · 전략 · 세부과제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기존 계획의 추진과제는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와 연계 가능한 과제, 조정이 필요한 과제, 중복 가능성이 있는 과제로 구분해 분석하여야 함
  • 정보화 · 데이터 · 스마트도시 · 행정혁신 · 지역산업 과제와 AI 생태계 · 클러스터 구축의 연계성을 정책 · 산업 · 공간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 피지컬 AI 관련 산업자원과 산학연 지원기관 현황을 분석해 협력체계 및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산업거점, 도시 인프라, 실증공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클러스터 기능과 단계별 연계방안을 도출해 실행 기반으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NR-004 요구사항분류 현황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도입‧확산 여건과 제약요인 분석 요구사항정의

안양시의 행정 · 데이터 · 정보화 · 조직 · 산업 · 제도 여건을 종합 검토해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도입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분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 행정업무와 민원서비스의 AI 적용 가능성, 반복성, 데이터 활용성,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표준화, 시스템 연계, 개인정보 보호, 보안, AI 윤리 등 AI 도입 기반 여건을 검토하여야 함
  • 조직의 AI 활용 역량, 부서 간 협업, 운영인력 확보, 산학연관 협력 가능성 등 실행 여건을 분석하여야 함
  • 피지컬 AI 도입에 필요한 실증공간, 물리적 인프라, 운영 안전성, 유지관리 역량, 규제 · 제도 제약을 검토하여야 함
  • 기술 · 제도 · 예산 · 운영 부담과 시민 수용성 등 위험요인을 구분해 검토하고, 이를 과제 우선순위와 실행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NR-005 요구사항분류 현황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AI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게 조성 여건 분석 요구사항정의

안양시의 산업 · 공간 · 인프라 · 기업 · 인재 · 기관 ·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I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계 조성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와 인접 지역의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로봇, 모빌리티, 센서, 제조, 지능형 도시 관련 기업·기관·인재 분포와 산업 역량을 조사 · 분석하여야 함
  • 기존 산업거점, 창업지원시설, 연구·교육기관, 공공시설, 유휴공간, 실증공간 등 AI 클러스터 조성에 활용 가능한 공간 · 시설 · 인프라 여건을 검토하여야 함
  • 디지털 AI와 피지컬 AI 분야의 실증, 사업화, 기업지원, 인력양성, 투자유치, 산학연관 협력 가능성을 분석해 산업생태계 조성 방향을 도출하여야 함
  • 국가 · 경기도 정책, 안양시 기존 계획, 지역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AI 클러스터 조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차별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입지, 재원, 전문인력, 기업수요, 규제, 운영주체 등 제약요인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분석해 클러스터 후보 기능, 특화 분야, 추진모델 및 실행과제 도출에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수요 ‧ 과제 요구사항 (DPR) 요구사항번호 DPR-001 요구사항분류 수요·과제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활용 수요조사와 우선순위 도출 요구사항정의

안양시 행정 · 공공서비스 · 산업 · 실증 현장의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활용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성 ·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 관계부서, 실무 담당자,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민원 처리 효율화, 내부 업무 자동화 등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수요를 조사하여야 함
  • 수요조사는 과업 범위와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설문, 면담, 회의 등 적정한 방식을 활용하고 조사 대상, 조사 항목, 분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도출된 수요는 단순 의견 수집에 그치지 않고 업무 중요도, 시민 체감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기술 적용 가능성, 실행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야 함
  • 기존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 연계 가능한 수요를 구분하여 계획 간 중복과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수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향후 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PR-002 요구사항분류 수요·과제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AI 활용‧산업육성‧클러스터 조성 과제 발굴과 실행가능성 검토

요구사항정의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수요와 현황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요조사 결과, 현황분석 결과, 관련 계획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안양시 행정서비스, 내부 업무, 지역산업, 도시공간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과제를 발굴하여야 함
  • 발굴 과제는 디지털 AI 분야와 피지컬 AI 분야로 구분하고, 민원 대응, 행정업무 지원, 데이터 분석, 도시관리, 시민서비스, 실증 · 사업화, 기업지원, 클러스터 조성 등 적용 영역별로 정리하여야 함
  • 각 과제에 대해 적용 대상, 활용 데이터, 주요 기능, 이용 주체, 추진주체, 기대효과, 연계 가능한 기존 계획과 사업을 검토하여 실행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함
  • 기술 구현 가능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시스템 연계 가능성, 실증공간 확보 가능성, 조직 운영 부담, 개인정보 보호, 안전 · 보안 요인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추진 가능 과제와 중장기 검토 과제를 구분하고, 종합계획의 핵심 실행과제로 반영 가능한 수준으로 과제를 구체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PR-003 요구사항분류 수요·과제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기대효과 분석 요구사항정의

안양시의 정책목표, 행정수요, 실행 가능성, 시민 체감도를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발굴된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 부합성, 행정 개선효과, 시민 체감도, 데이터 활용 가능성, 추진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 중점 추진과제는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부합하도록 선정하고, 기존 관련 계획과 연계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별로 행정업무 효율화, 민원 처리 개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민서비스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기대효과는 정성적 효과와 가능한 범위의 정량적 효과를 함께 제시하되, 과업 수행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 중점 추진과제 선정 결과는 단계별 실행계획, 추진체계, 투자계획, 성과관리 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PR-004 요구사항분류 수요·과제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과제별 적용 방안 및 단계별 추진전략 도출 요구사항정의

선정된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실행과제별 적용 대상, 추진 방식, 필요 데이터, 연계 시스템, 운영 주체,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선정된 과제별로 적용 대상 업무·공간·산업 분야, 서비스 이용자, 활용 데이터, 주요 기능, 관련 시스템, 추진 부서 및 협력기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 과제별 특성에 맞춰 신규 구축, 시스템 연계, 데이터 분석, 민원 개선, 산업 지원, AI 클러스터 조성, 피지컬 AI 실증 등 추진 방식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관련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단기 적용 가능 과제와 중장기 추진 과제를 구분하고, 준비사항, 선행조건,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제별 추진전략은 안양시의 행정·데이터·정보화·산업·인프라 여건과 관련 계획 연계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여야 함
  • 기존 안양시 관련 계획과 국가 ·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과제 간 연계 ·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출된 적용 방안은 세부 실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예산 검토, 추진조직 구성, 성과관리 지표 설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PR-005 요구사항분류 수요·과제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피지컬 AI 특화사업 및 공공‧산업 현장 실증과제 발굴

요구사항정의

안양시의 산업 기반, 도시 인프라, 공공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지능형 센서 등 피지컬 AI 기반 특화사업과 현장 실증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피지컬 AI 관련 국내외 정책 · 기술 · 산업 동향과 국가 및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안양시 여건에 적합한 특화 가능 분야를 도출하여야 함
  • 공공행정, 안전, 교통, 복지, 환경, 시설관리, 산업단지, 제조·물류 등 공공 및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실증 수요를 조사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후보과제를 발굴하여야 함
  • 발굴된 과제는 적용 공간, 활용 기술, 필요 데이터, 연계 인프라, 참여 주체, 규제 · 안전 검토사항,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구체화하여야 함
  • 최종 실증과제는 2~3건 내외로 압축하고, AI 산업생태계 조성 및 AI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 가능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계획수립 요구사항 (PLR) 요구사항번호 PLR-001 요구사항분류 계획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비전‧목표와 기본 추진전략 수립 요구사항정의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전, 목표, 추진전략, 핵심 추진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의 행정환경, 시민서비스 수요, 데이터 활용 여건,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도입 필요성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함
  • 비전 ‧ 목표는 데이터 중심의 민원 처리, 행정업무 혁신, 시민 체감형 서비스 및 지역산업의 AI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전략과 연계하여야 함
  • 추진전략은 행정서비스 개선, 내부 업무 효율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정보화 기반 고도화, AI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 주요 방향별로 체계화하여야 함
  • 기존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략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수립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분야별 추진과제와 단계별 실행계획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LR-002 요구사항분류 계획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분야별 실행과제와 단계별 로드맵 수립

요구사항정의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AI와 피지컬 AI 추진과제를 분야별 · 단계별로 구조화하고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등 추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추진 목표와 주요 이행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추진과제는 민원서비스, 행정업무 지원, 데이터 분석, 도시관리, 시민서비스 개선 등 디지털 AI 적용 영역과,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디지털 트윈 등 피지컬 AI 적용 영역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여야 함
  • 과제별 추진 시기, 선행조건, 필요 데이터, 관련 시스템, 추진 부서, 협업 부서, 실증 대상 및 산업 연계 가능성을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구성하여야 함
  • 실행 로드맵은 과제 간 연계성, 우선순위, 추진 난이도, 행정 ‧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분야별 추진과제와 실행 로드맵은 향후 예산 검토, 조직 운영, 성과관리, 공모사업 대응, AI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과 연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LR-003 요구사항분류 계획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활용방안 수립 요구사항정의

인공지능 실행과제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활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적용방안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용역에서 도출하는 인공지능 실행과제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의 우선 이용 가능성과 활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과제별 서비스 특성, 사용자, 이용환경, 활용 데이터, 데이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적용 모델, 예상 이용 규모, 비용과 기술적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 공통기반 활용이 적정한 과제에는 적용 대상, 활용 범위, 도입 절차, 시스템·데이터 연계방안, 보안 요구사항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검토 결과를 PLR-002의 분야별 실행과제와 단계별 로드맵에 반영하고, 향후 개별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추진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LR-004 요구사항분류 계획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산업 세부 육성 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정의

인공지능 산업육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AI와 피지컬 AI를 아우르는 지역 특화 인공지능 산업의 세부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의 산업구조, 기업 분포, 인프라, 인력 및 관련 계획 등을 진단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강점·약점·기회를 분석하고, 지역 특화 육성 분야(예: 피지컬 AI 융합 제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산업)를 도출하여야 함
  •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디지털 트윈 등 피지컬 AI 적용 영역별 산업 육성 목표·전략과제·핵심지표(KPI) 를 제시하고, 디지털 AI(민원·행정·데이터 분석 등)와의 수요-공급 연계 구조를 함께 설계하여야 함
  • 앵커기업 유치, 강소 · 스타트업 육성, 부품 · SW · 데이터 · 서비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단계별 육성 방안과, 대 · 중 · 소 기업 및 산학연관 협력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구체화하여야 함
  • 정부 전략을 단기(기반구축) · 중기(확산) · 장기(자립 · 고도화)로 구분하여 단계별 목표, 핵심 실행과제, 추진 주체 · 협업 부서, 소요 재원, 완료 기준을 제시하고, 과제 간 선후행 · 우선순위 · 추진 난이도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LR-005 요구사항분류 계획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안양시 관련 계획 연계 기반의 실행체계 수립 요구사항정의

안양시가 수립한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정책 정합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의 기존 관련 계획에 포함된 전략과 과제를 검토하여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과의 연계 구조를 제시하여야 함
  • 기존 관련 계획의 추진과제 중 인공지능 적용 가능 과제, 정보화 기반 연계 과제, 스마트도시 서비스 결합 과제, 피지컬 AI 및 산업생태계 조성 연계 과제를 구분하여 실행체계에 반영하여야 함
  • 신규 인공지능 추진과제와 기존 계획의 추진과제 간 역할, 추진 시기, 연계 방식, 협업 부서를 명확히 하여 중복 추진을 방지하여야 함
  • 관련 계획에서 확보된 기반, 조직, 데이터, 시스템, 실증환경 및 산학연관 협력자원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과제와 AI 클러스터 조성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실행체계는 계획 간 정합성, 부서 간 협업, 과제 간 연계, 단계별 이행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LR-006 요구사항분류 계획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중장기 확산전략 및 성과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정의

안양시 인공지능 활용의 지속성 ‧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및 피지컬 AI의 중장기 확산전략, 운영관리 방향, 성과지표 및 점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인공지능 활용 과제가 특정 부서나 단일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 전반과 지역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장기 확산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확산전략은 데이터 기반 행정, 민원서비스 개선, 업무 자동화,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AI 분야와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디지털트윈 등 피지컬 AI 분야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추진과제 및 AI 클러스터 · 산업생태계 조성 과제의 이행 여부와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성과 목표, 관리 지표, 점검 주기, 관리 방식을 제시하여야 함
  • 성과관리체계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되, 안양시가 실제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지표로 구성하여야 함
  • 중장기 확산 전략과 성과관리체계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 조직 운영, 예산 검토, 공모사업 대응, 단계별 로드맵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LR-007 요구사항분류 계획수립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AI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요구사항정의

안양시의 산업 여건과 혁신자원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중심의 AI 클러스터 조성 방향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육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의 산업 구조, 기업 분포, 대학 · 연구기관, 공공 인프라, 데이터 · 실증자원 등 AI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함
  •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디지털트윈 등 피지컬 AI 분야와 지역 전략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고 특화 육성 분야를 도출하여야 함
  • AI 클러스터 및 산업 거점 조성 방향, 테스트베드·실증환경·공용 인프라(데이터 · 컴퓨팅 · 실증공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피지컬 AI 실증 대상 · 실증 시나리오 · 확산 경로를 포함하여야 함
  • 산학연관 협력체계,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거점공간, 협력기관, 재원확보 방안, 공모사업 연계, 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행가능한 전략으로 구체화하여야 함

※ 공간적범위(안)

  • 인덕원 인텐스퀘어, 종합운동장 재개발지구, 안양 벤처밸리, 박달 스마트밸리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기반체계 요구사항 (FOR) 요구사항번호 FOR-001 요구사항분류 기반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체계와 기반 조성방안 수립

요구사항정의

안양시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활용을 위한 행정 · 민원 · 공공 · 도시 · 센서 데이터 등의 관리 · 연계 · 활용 체계와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안양시가 보유한 행정 ‧ 민원 ‧ 공공 ‧ 스마트도시 · 지능정보화 등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여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과제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데이터의 수집, 정제, 표준화, 품질관리, 연계, 개방, 활용 절차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방향과 단계별 기반 조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부서별 분산 데이터와 도시 인프라 · 공공시설 · 센서 기반 데이터가 AI 산업생태계 및 AI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 협업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접근권한 관리, 비식별화, 책임 있는 AI 활용 등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요소를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 활용체계와 기반 조성방안은 안양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6개월 과업기간 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OR-002 요구사항분류 기반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윤리‧안전‧보안 대응방안 수립

요구사항정의

계획의 책임 있는 추진과 AI 산업생태계 ·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의사결정, 협업체계, 윤리 · 안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가 및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 방향과 안양시 기존 관련 계획을 연계하여 인공지능 거버넌스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실행과제 추진을 위해 전담 · 협업부서,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및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야 함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등 윤리 · 안전 요소를 검토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행정서비스, 데이터 분석, 스마트도시 서비스, 피지컬 AI 적용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물리적 안전, 장애 · 오작동 대응 등 위험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 자율주행 · 스마트시설 등 피지컬 AI 도입 시 사전점검 항목, 운영관리 절차, 사후평가 및 개선체계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OR-003 요구사항분류 기반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조직‧인력‧기술 기반의 실행‧운영체계 마련 요구사항정의

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AI 산업생태계 ·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조직 역할, 인력 역량, 기술 기반, 협업 구조, 지속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실행과제의 기획 · 추진 · 운영을 담당할 전담조직, 관계부서, 유관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간 역할과 협업 구조를 제시하여야 함
  • 인공지능 활용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 · 운영인력의 직무역량, 교육훈련,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전문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인공지능 과제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환경, AI 개발 · 검증 인프라, 정보시스템 연계, 스마트도시 플랫폼 및 피지컬 AI 운영 기반을 검토하여 기술 기반 조성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조직 · 인력 · 기술 기반은 안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복을 줄이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연동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OR-004 요구사항분류 기반체계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피지컬 AI 실증‧사업화 인프라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수립

요구사항정의

피지컬 AI 분야의 실증, 사업화, 산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요구사항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가 및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 방향, 기 수립된 계획과 연계하여 피지컬 AI 실증‧사업화 기반 조성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스마트물류,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는 피지컬 AI 실증 분야를 검토하고, 테스트베드, 데이터 수집‧활용, 장비 ‧ 공간, 규제특례, 공공수요 연계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지역 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체계와 역할분담, 운영방식, 거버넌스, 민간투자 및 사업화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 산업생태계 및 AI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피지컬 AI 실증과 사업화가 지속 가능한 실행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 방안, 성과지표 및 후속사업 발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성과물 요구사항 (DER) 요구사항번호 DER-001 요구사항분류 성과물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와 관련 성과물 작성

요구사항정의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요약자료, 과제목록, 실행계획 등 관련 성과물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최종보고서는 현황분석, 수요조사, 과제 발굴, 비전·목표, 추진전략, 실행 로드맵, 기반체계, 성과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에는 4차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인공지능 활용 과제는 과제별 적용 대상, 추진 내용, 필요 데이터, 관련 시스템, 추진 주체, 추진 시기, 기대효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 관련 성과물은 발주기관이 향후 정책 추진, 예산 검토, 부서 협의, 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성과 실행 중심의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 성과물은 문서 구성, 용어, 표기, 도표, 근거자료의 일관성을 점검하여 발주기관이 검토·활용 가능한 완성도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ER-002 요구사항분류 성과물 요구사항 요구사항명칭 보고회 및 설명자료 작성·지원 요구사항정의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와 관련 설명자료의 작성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것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착수, 중간, 최종 등 주요 보고 단계에 필요한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과업 추진상황, 주요 분석결과, 검토사항,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보고자료는 발주기관, 관계부서, 의사결정자가 과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 추진전략, 중점과제, 실행계획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보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와 관련 성과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관계부서 협의, 내부 설명, 의사결정 지원 등에 활용 가능한 요약자료와 발표자료를 과업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함
  • 설명자료는 인공지능 활용 과제의 필요성, 실행 가능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기대효과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발표 가. 평가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나. 제안발표

○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타 제안사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발표형식: 제출한 PPT 자료를 통해 제안사가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참 석 자: 발표자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 (PM이 발표하여야 함)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증빙서류 지참) 다.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일시, 장소, 시간 등을 준수하여 진행함

○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총괄책임자(PM)로 지정함

○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와 상충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발표 시 제안사의 명칭, 로고, 참여인력 실명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식별정보는 노출하지 않음

○ 발표자 변경, 발표시간 초과, 자료 임의 교체 등은 평가상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음

○ 질의응답은 제안서에 근거하여 답변하며, 즉흥적 약속이나 과업범위를 벗어난 확정적 발언은 지양함

○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허위 ․ 과장 설명이 확인될 경우 협상대상 제외 또는 계약상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음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과업수행 조건으로 간주되며,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계약문서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음

나. 제안서에 기재된 수행 방법, 투입 인력, 일정, 산출물, 품질관리 방안 등은 제안사의 이행 의무로 적용됨

다.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라. 제안서 내용은 협상을 통해 조정 ․ 보완될 수 있으며, 제출 이후 임의 철회 ․ 변경은 불가하고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제안서에 허위 사실, 중대한 오류, 과장 실적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평가 ‧ 협상 제외,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

사.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 용역 추진, 평가, 협상 및 계약관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해당 분야 전문기관 ․ 전문가 ․ 대학교수 등으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를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와 일정은 개별 통보함

※ 본 과업은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에 관한 기술 ‧ 산업 ‧ 정책 분석,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행과제 설계 등 고도한 전문성과 복합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0% 이상 적용

○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정량평가 (20)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6 20 참여기술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 인력 현황 6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여부 2 정성평가 (70) 과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 과업 목적, 범위, 추진 배경 등 계획수립 취지에 대한 이해도

‧ 안양시 행정환경, 산업여건, 정책방향과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도입‧확산 방향을 고려한 추진전략과 과업 접근방식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절차, 단계별 접근방법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

8 70 수행조직 및 사업관리 역량

‧ 과업 추진조직, 수행체계, 역할분담 및 책임체계의 적정성

‧ 인공지능, 피지컬 AI, 정책기획, 데이터 산업육성, 거버넌스,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협업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 일정관리, 단계별 보고체계, 의사소통, 품질관리 및 위험대응 방안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8 현황분석 및 정책 ‧ 계획 연계성

‧ 국내외 AI 정책‧기술, 시장‧산업, 법‧제도 환경 분석의 충실성

‧ 안양시 행정서비스, 정보화, 데이터 활용 현황, AI 산업기반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분석의 적정성

‧ AI 도입‧확산 여건, 제약‧위험요인, AI 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계 조성 여건 진단의 구체성

10

AI 활용 수요조사 및 중점 추진과제 발굴 역량

  • 분야별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활용 수요조사 방법의 적정성
  • 관계부서,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 시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AI 활용·산업육성·클러스터 조성 관련 과제 발굴의 체계성‧실행가능성
  • 피지컬 AI 특화사업 및 공공·산업 현장 실증과제 발굴과 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기준의 합리성

15

실행계획, 단계별 로드맵 및 성과관리체계의 실효성

  •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분야별 실행과제 구성과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 수립방안의 적정성
  • 과제별 추진주체, 추진절차, 추진일정, 소요재원 및 재원 확보방안 제시의 현실성
  • 안양시 관련 계획과 연계한 실행체계, 중장기 확산전략 및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12

AI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및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 데이터 수집·연계·활용체계 및 AI 활용 기반 조성방안의 적정성
  • AI 거버넌스, 윤리·안전·보안·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의 구체성과 실효성
  • 조직·인력·기술 기반의 실행·운영체계와 피지컬 AI 실증·사업화, 산학연관 협력체계, AI 클러스터·산업생태계 조성전략의 지속 가능성

12 최종 성과물 및 보고 ‧ 지원 방안의 충실성

  •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발표자료 등 성과물 구성의 적정성
  • 성과물의 품질 확보, 검토·보완, 활용성 제고 및 단계별 보고회 운영 지원방안의 충실성
  • 과업 종료 후 계획 활용, 정책 반영 및 후속사업 연계 지원방안의 적정성

5 가격평가(10) 입찰 가격 ‧ 제안평가 가격 10 10 계 100

○ 정성평가 항목은 각 항목별로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각 등급에는 해당 항목 배점한도의 각각 100%, 90%, 80%, 70%, 60%를 적용함

라. 세부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 기준)

① 수행실적(6)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0점 (배점의 100%) 85% 이상~100% 미만 5.4점 (배점의 90%) 70% 이상~85% 미만 4.8점 (배점의 80%) 70% 미만 4.2점 (배점의 70%)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4차산업혁명/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컨설팅 사업 실적 한정
  •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예) {(A사 점수×A사 출자비율(지분율))+(B사 점수×B사 출자비율(지분율))…}에 대한 점수

② 참여기술인력(6)

  • 소프트웨어 분야 또는 학술연구원 참여(3) + 정보통신 분야 참여(3)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소프트웨어 또는 학술‧정책 연구 분야 (3) 등급별 인원수 x 등급별 점수 20점 이상 3.0점 (배점의 100%) 15점 이상 ~ 20점 미만 2.7점 (배점의 90%) 10점 이상 ~ 15점 미만 2.4점 (배점의 80%) 10점 미만 2.1점 (배점의 70%) 정보통신 분야 기술 능력 (3) 등급별 인원수 x 등급별 점수 20점 이상 3.0점 (배점의 100%) 15점 이상 ~ 20점 미만 2.7점 (배점의 90%) 10점 이상 ~ 15점 미만 2.4점 (배점의 80%) 10점 미만 2.1점 (배점의 70%)

  • 보유 ‧ 투입 전문인력은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한 자로 함 (6개월 이상 재직)

(재직 여부와 기간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기술인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경력관리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중 한 곳 이상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경력확인서 ‧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 동일한 기술인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기술인력은 1명으로 산정
  • 공동수급의 경우 사업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인력 투입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 전원의 투입 인원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점수 세부기준 소프트웨어 또는 학술 ‧ 정책 연구 분야 5 ·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자
  • 학위 관계없이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위 관계없이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2

  • 관련 분야 학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위 관계없이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 ‧ 데이터, 소프트웨어 ‧ 정보시스템,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정책, 스마트도시계획, 도시계획, 학술 연구 ‧ 정책 연구, 지역 ‧ 산업 발전전략, 사업기획 ‧ 실행계획 수립 또는 본 과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

정보통신 분야 5 ·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정보통신 특급기술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자
  • 학위 관계없이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위 관계없이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2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 관련 분야 학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위 관계없이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 ICT, 인공지능,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지능형 모빌리티, 데이터 ‧ AI 인프라, IoT ‧ AIoT, 스마트시티 ‧ 스마트산업, AI 융합 ‧ 적용 ‧ 실증 또는 본 과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

③ 경영상태(6)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6.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5.7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4.2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예) {(A사 점수×A사 출자비율(지분율))+(B사 점수×B사 출자비율(지분율))…}에 대한 점수

④ 신인도 (2)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0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예) {(A사 점수×A사 출자비율(지분율))+(B사 점수×B사 출자비율(지분율))…}에 대한 점수

4 가격평가

가.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함

나. 입찰가격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시하여야 함

다.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에 가격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라. 가격평가 결과와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5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나. 협상 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함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절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투입인력,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발주기관은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 ․ 보완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진행

○ 협상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견 및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진행함

○ 협상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 누락사항, 과업 수행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제안내용의 가감 또는 추가 반영이 필요한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협상 진행 중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자료 제출, 설명, 현장 확인 또는 방문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실격 및 협상대상자 변경

○ 협상이 성립된 후에도 실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를 실격 처리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숨기고 응모한 경우 실격 처리함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실격 처리함

○ 제출서류에서 중대한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실격 처리함

○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또는 입찰참가를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 실격 처리함

바.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협상 성립 통보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및 이행은 협상결과, 계약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발주기관이 정한 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제출, 발표, 협상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름

6 기타 평가 및 선정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접수 이후 임의 보완 ․ 대체 ․ 추가 제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다. 정량평가 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항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제안 내용 중 본 용역의 목적, 범위, 예산, 수행기간 등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사항은 평가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음

바.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또는 발주기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성 저해 행위를 할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선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사.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점수 산정, 협상순위 결정 등 평가 ․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예규, 입찰공고문 및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름

아. 발주기관은 평가 및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평가 절차, 제출자료, 제안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정량적 제안서

○ 제출부수: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규
격: A4 규격, 백색 용지, 단면 세로 좌철(책 제본) 쪽번호 표기, 컬러

○ 작성항목 및 내용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표 지 제안사 명칭 및 도장 날인 서식 제13호 자기평가표 자체평가기록 표기

※ 제본 책자에 표함하지 않음, 제본 외 별지(낱장)으로 제출

서식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연혁 및 개요, 조직 및 인력 기재 ※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현황 제출 서식 제15호 Ⅰ.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제안사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참여기술인력

본 과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현황 및 경력사항 또는 투입 계획

※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현황 제출 Ⅲ. 경영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Ⅳ. 신인도 부정당업자의 제재 사실 여부 나. 정성적 제안서

○ 제출부수: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사본에는 업체명 표기 금지

○ 분량/규격: A4 규격, 본문 50쪽 이내, 백색 용지, 양면 세로 좌철(책 제본) 쪽번호 표기, 컬러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작성하되,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원본 1부는 표지에 입찰참가자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 후 날인하고, 평가용 10부는 표지에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전체를 별표(*) 처리하여야 함

다. 발표자료

○ 제출부수: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사본에는 업체명 표기 금지

○ 분량/규격: 표지‧목차를 포함한 25쪽 이내, A4 규격, 화면비 PPT(16:9 권장) 출력본, 컬러

2 제안서 작성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 개요 과업추진 배경과 목적

안양시 행정환경과 정책방향을 고려현 과업 이해도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도입 필요성과 제안 기본 방향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현황 및 수행실적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 유사사업 수행실적

AI, 데이터, 정책기획, 거버넌스, 정보보안 등 분야 전문역량

과업 수행 차별화 강점 Ⅲ. 과업 이해 및 추진전략

과업 목적, 범위 및 추진 배경에 대한 이해도

안양시 AI 도입 방향성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확산을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

단계별 접근방안 및 추진일정 Ⅳ. 수행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현황 분야별 전문인력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일정관리,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안 품질관리 및 위험대응 방안 Ⅴ. 현황분석 및 정책‧계획 연계 방안

국내외 AI 정책‧기술‧시장‧산업 및 법‧제도 환경 분석

안양시 행정서비스, 정보화 및 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관련 정책 및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AI 도입‧확산 여건 및 시사점 도출

Ⅵ. AI 활용 수요조사 및 중점 추진 과제 도출

행정업무별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활용 수요조사

관계부서,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 시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AI 활용 후보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 발굴 과제 평가 및 우선순위 도출 기준 제시

Ⅶ. AI 추진체계·거버넌스 및 기반 체계 구축 방안

AI 추진체계 구성 및 거버넌스 운영방안 제시

데이터 수집·연계·활용체계 구축방안 제시 AI 윤리 및 책임성 확보방안 제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 제시 조직·인력 및 기술 기반 운영체계 제시

Ⅷ. 실행계획, 단계별 로드맵 및 성과관리 체계

디지털 AI 및 피지컬 AI 분야별 실행과제 구성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 수립

과제별 추진주체, 추진절차, 추진일정 및 소요재원 제시

성과관리체계 및 확산·고도화 방안 제시 Ⅸ. 최종 성과물 및 보고·지원 방안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발표자료 등 산출물 구성계획 제시

단계별 보고체계 및 발주기관 지원방안 제시 산출물 품질 확보방안 제시

과업 종료 후 정책 반영 및 후속사업 연계 지원방안 제시

다. 입찰가격 제안서 ○ 제출부수: 1부

○ 규
격: [작성] A4 규격, 백색 용지 / [제출] 대봉투(330mm x 240mm)

○ 제출방법: 밀봉 및 봉합 날인(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Ⅴ.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목적

○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함

나. 정의 ○ ‵발주처‵: 안양시 ○ ‵수행사‵: 계약상대자 다. 적용 규정

○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인공지능 및 정보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정부가 수립한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데이터 활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지침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

○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행정정보, 비공개자료 또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의 계약, 과업 변경, 검사, 검수, 대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처‵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름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 ‧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행사‵ 간 협의에 따름

2 과업수행지침 가. 총칙 및 의무사항

○ 본 지침은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 수행은 지침 의해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 ‧ 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함

○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과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나. 일반사항

○ ‵수행사‵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과업 참여인력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정한 기간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처‵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수행사‵는 과업수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계획서, 확약서 등을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50% 이상(협의 조정) 진행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보고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최종보고는 과업수행 완료 전 적정시점에 개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고회(착수중간・최종)를 개최하여 과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보고회는 과업수행 감독관이 진행사항을 총괄하여 보고서(착수 ‧ 중간 ‧ 최종) 및 추진사항검토 등을 수행하며 ‵수행사‵는 보고회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

2) 보고회 운영비용은 계약한 사업비 안에서 ‵수행사‵가 부담

○ 보고회 및 설명회 세부내용 1) 정기 및 수시보고

  • 정기보고: 계획대비 실적, 산출물,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문제점, 진척률 등
  • 수시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 보고 일정 및 방법은 ‵발주처‵과 협의하여 결정

2) 착수․중간 및 최종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부터 3주 이내

  • 중간보고: 과업수행 50%이상 진행시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최종보고: 과업종료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사‵는 과업 수행결과, 최종산출물, 향후 추진계획 및 정책 제언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하게 제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수행사‵가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행사‵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 시 ‵수행사‵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다. 보안 및 비밀유지

○ ‵수행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져야 함

○ ‵수행사‵는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음

○ ‵수행사‵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과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책임져야 함

○ 용역결과물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 판매, 양여 ‧ 대여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음

라.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함

○ ‵수행사‵는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함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2)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 시

3)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용역중지

  • ‵수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시행 인 ‧ 허가, 민원발생,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마. 공정관리 및 성과품 작성 ‧ 보고 방법

○ ‵수행사‵는 본 용역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 주간보고를 개최하되, 금주 실적, 차주 계획, 주요이슈 및 협조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

○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보고예정일 2~3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함

○ ‵수행사‵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발주처‵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일정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름

○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발주처‵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 과업의 최종보고서(본보고서)와 내용을 요약 정리한 요약보고서를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집을 제작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최종 요약보고서는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제작하고, 최종보고서(PPT) 내용은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으로 제작하여야 함

(‵발주처‵와 수시 조정가능)

○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

4)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고 모순된 항목은 배제

5)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

6)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 사용, 관련법 기술표준은 그 내용을 숙지 후 인용

바. 과업수행 사무실 운영

○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작업장은 ‵발주처‵와 ‵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은 본 과업의 계약금액에서 제경비에 포함하여 ‵수행사‵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사‵는 과업 수행 시 외부로부터의 보안유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수행사‵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2) ‵수행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 제 ․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수행사‵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3 과업 보고 및 성과품 가. 과업 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1) 과업범위 및 목적 2) 예정공정표, 표준화 및 보안대책

3) 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 현황(인력투입계획, 사무실 등)

4)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5) 과업추진에 따른 과업관리 방법 및 절차

6) 과업추진에 필요한 ‵발주처‵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7) 기타 과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착수보고회 개최계획은 별도의 첨부물로 제출

○ 정기보고

  • 계약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과업수행 절차에 따라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주간/월간 보고를 하여야 함

1) 계획 대비 실적

2)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공정현황)

3) 각종 문서수발 현황 4) 기술인력 투입현황 5) 차주/월계획 사항 및 계획변경 사항 6)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매월 진행된 추진 내용 및 산출자료 별도 제출

○ 중간보고

1) 보고시점 : 과업수행 50% 이상 진행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2) 현황분석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 실적 분석 결과를 향후 세부 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일 15일 전까지(제출일정 추후 변경 가능)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 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되 관련 해당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용역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 ․ 반영
  •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개선과제, 수요조사 등)
  • 비전 및 목표 제시,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략, 우선 추진 과제 진행, 단계별 ‧ 부문별 세부 계획 마련 등

※ 중간보고회 개최계획은 별도의 첨부물로 제출

○ 최종보고

1) ‵수행사‵는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공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성과품 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검수 과정에서 성과품의 오류 및 누락시 즉시 보완하여 재검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검수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2) 용역 준공 10일 전까지 과업 결과의 최종보고(안)을 작성하여 협의 ‧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과 성과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처‵가 소유함. 용역 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자료는 ‵발주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모두 반환하여야 함

4) 해당 실무자, 지정된 검사요원 등이 참여하여 사업수행의 적정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 ‧ 수정 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하며 과업수행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함

※ 최종보고회 개최계획은 별도의 첨부물로 제출

나. 성과품 승인절차 수행 및 납품 ○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최종성과품 규 격 수 량 비 고 1. 최종 본 보고서 A4 20부 컬러 디지털인쇄(200p 기준) 2. 최종 요약보고서 A4 20부 컬러 디지털인쇄(30p 기준) 3. 최종 보고용 PPT A4 20부 프레젠테이션(30P 기준) 4. 각종 자료(보고회, 교육자료 등) A4 1식 전자파일(PPT, 아래한글, PDF파일 등) 5. 전자파일(인쇄용) USB 2개 상기 성과품 외 중간 산출물 포함 다. 품질보증

○ ‵수행사‵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안양시 및 국가기관 등에서 생산 ‧ 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실행(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수행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용역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 모든 용역 성과품(보고서)에 과업 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기록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수행사‵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 ‵수행사‵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함

○ 국내 ‧ 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수행사‵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함

접수번호

「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2026. 9. 기 관 명 대 표 자

○ ○ ○
(인)

【서식 제1호】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 증 금: 금
원정 (₩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0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제2호】입찰참가 확인서 입찰참가 확인서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본인은 위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반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제안서 및 관련 서류 1식. 끝.

2026.
9.
00.

입찰참가자 업체명 : (공동도급 대표사) 주소 : 대표자 : (인)

신청인 :
(인)

안양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입찰참가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9월
일

용역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 입찰공고번호:
)

업체명 대표자 제출자 접수자

담당부서: 안양시 AI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백 현 규
(인)

【서식 제3호】위임장 ※ 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위임장

대리인
○ 성
명:
(인)

○ 소
속:

○ 생 년 월 일:

○ 주
소:

위 사람을 본인의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9.
0.

위임인
○ 소
속:

○ 생 년 월 일:

○ 주
소:

○ 대
표
자:
(인)

안양시장 귀하

※ 지참서류: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대표자의 인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에게 있음

【서식 제4호】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1.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000000-0****** 주소 2. 재직사항 및 제출용도 소속 직위 재직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제출용도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서류 첨부용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
9.
0.

업 체 명:

대표이사:
(인)

【서식 제5호】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본인(본 업체)은 위 사용인감을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나 과실 또는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6호】서약서 서약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는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 방법 및 내용, 평가 결과를 수용하며,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9.
00.

주민등록번호: 000000 – 0******

대
표
자: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7호】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당사는 안양시가 발주한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9.
00.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 – 1******

대
표
자: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8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양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양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양시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시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양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양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9.
00.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 ○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9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 입찰 ․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2. 수 요 기 관 명: 안양시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 (대표자: ○○○) 2. ○○○○ 회사 (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 회사(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회사 :
%

2. ○○○○ 회사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9월
00일

○ ○ ○
(인)

○ ○ ○
(인)

【서식 제10호】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자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 표 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공동참여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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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11호】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 8. 00. 입찰건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안양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 표 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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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동참여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12호】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속 성명

본인은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동 의 인:
(인)

안양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안양시는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5년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영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총괄책임자를 포함,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 (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서식 제13호】표지_정략적 평가 접수번호

「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

제 안 서 [ 정 량 적 평 가 ] 2026. 9. 기 관 명 대 표 자

○ ○ ○
(인)

【서식 제14호】자기평가표_정량적평가 자기평가표 (정량적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20점) 평 가 내 용 (제안사) 자기평가 점수 제안사의 사업 수행실적 6 유사용역실적 기재 핵심 참여기술인력의 전문성 6 평가대상자 기재 경영상태 6 경영상태기재 신인도 2 신인도 기재

합
계

20

본인은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00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제15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설립년도

0000년
00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00년
00개월)

주요연혁 ‧ ‧ ‧ ※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현황 첨부 【서식 제1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사 업 수 행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직위, 성명, 학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을 구분하여 부문별로 명시

- 필요부문에 대한 투입인원을 기재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 협력체계 구축 시 협력내용, 분야, 인력 등을 표시
  • 책임연구원과 부문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반드시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가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서식 제17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최종학교 (학위) 본 사업 담당업무 주요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발주처 1 00.00.00.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소속 직 위 성명 (인) 생년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서식 제19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총
건
천원

※ 작성요령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서식 제20호]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첨부

【서식 제20호】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 입찰 참가용 제출처 경기도 안양시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학술 (
)

제조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원) 이행실적 금액 비율 비고 실적 (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00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작성요령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21호】 신인도 확인서

○ 용 역 명: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당사는 위 용역의 제안서 제출(참가)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 분 사 유 ( 관 련 법 령 ) 처 분 일 시 처 분 기 간 비 고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 주의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입찰참가자(회사)가 관계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26.
9.
0.

업 체 명:

대표이사: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제22호】표지_정성적 평가 접수번호

「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

제 안 서 [ 정 성 적 평 가 ] 2026. 9. 기 관 명 대 표 자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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