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7285]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3000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2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
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09 11:00
납 품 기 한: 착수일로부터 300일
용역예정금액: 33,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3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09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09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법인
4)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인 경우 또는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 4 -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09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 6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7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51-773-5954)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수정)붙임2_제안요청서_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안).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2026.
.

항만기술안전과
사무관
허진철
TEL:051-773-5957

FAX:051-773-5929

주무관
여경동
TEL:051-773-5954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제안요청서

  • 목 차 -

I.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3256" leader="3" type="2"/> 1

II. 제안요청 사항 <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 2

Ⅲ.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 9

Ⅳ. 제안사업자 선정<hp:tab width="30380" leader="3" type="2"/> 13

Ⅴ.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0380" leader="3" type="2"/> 19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4332" leader="3" type="2"/> 24

I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2. 과업목적

  •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감리를 실시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나. 예정금액 : 33,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주요 과업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 감리 :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 1식

마. 감리횟수 및 방법

  • 현장감리 2회(설계, 종료) 실시 및 기술지원 인력 투입
  • 감리투입인력 및 차수별 일정(시기/기간)은 제안사가 사업의 일정에 적합하게 제안
  • 현장감리는 감리대상사업 일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과업기간은 감리대상사업 기간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별첨. 사업개요서 참조

II

제안요청 사항 1. 과업절차 가. 감리계약 체결 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다.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의 수립 라. 감리 착수회의 실시 마. 감리시행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바. 감리 종료회의 실시 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통보

아.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등 2. 과업 감리영역범위

가. 과업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1-4호)

나. 감리 영역분야 1) 사업관리분야

가)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서 이행 여부와 일정관리, 범위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감리결과 조치확인 감리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나) 감리용역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추진일정, 작업공정 등에 대한 감리

2)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개발분야

가) 프로젝트관리 감리

(1) 사업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

(2)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방법론이 적용 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산출물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리

나) 전산기술 감리

(1) 전산기술 측면에서의 분석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시험 및 전개단계 등에 대한 감리

(2) 업무분석 및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구조, 시스템 테스트 등의 적절성에 대한 감리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감리

(1)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여부, 원시자료정비 활동계획의 적정성 여부, 입력지침과 DB설계서와의 일관성 여부, 내부 검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리

※ 세부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참조

3. 과업 내용 가. 일반사항

1) 감리는 감리계획서 및 감리결과보고서 등 각종 성과물(산출물)을 제출한다.

2) 현장감리 착수일은 해당 기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을 제안할 수 있으며,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안관리

1) 감리법인은 본 용역이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2) <hp:tab width="78" leader="0" type="1"/>감리법인은 통제구역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자의 명단이 포함된 신원보증각서를 작업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시스템,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4) 본 용역 수행 중 배포된 설계도서 및 기타 문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완료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5) 감리법인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처에서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용역사업 수행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8)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법인은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나)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다)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12)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반납하여야 하고,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자료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니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현황

나)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다. 감리계약 체결 : 감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1) 감리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5일 이전에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마. 감리 착수회의 개최

1) 감리사업자는 용역감독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착수회의에서는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다.

바.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 작성

1)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 상주하면서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원이 불참하거나 감리원에 대한 참석여부 등에 대한 감리업무일지 작성을 허위로 기재 시에는 향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감리팀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4) 감리사업자는 감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보고서와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한다.

5)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6) 용역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기간 중 감리사업자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여부

나)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다)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실사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대한 감리비 삭감 및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게 할 수 있음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1) 감리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하여 감리 보고서 형식을 준용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발주처, 피감리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2) 종료회의시 감리사업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처리한다.

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1) 감리종료회의 후 감리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
기관
전담
기관
피감리
사업자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
감리일지
감리 보고서 제출시
1부
1부
-
-
감리 최종보고서
사업 종료시
5부
5부
-
-
단계 현장감리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5일전까지
3부
1부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
(CD1매)
2부
(CD1매)
1부
2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3부
1부
1부
1부

※ 단,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좌철로 하며, 보고서 표지는 미색모조지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자. 시정조치결과 통보

1) 감리사업자는 피감리사업자로부터 감리시정조치결과의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 후 피감리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시정조치결과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차. 감리결과 검수 요청

  • 감리결과 단계별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차수별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카. 과업내용의 변경 시

1) 본 사업은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확정(‘26.0.00.~00., [붙임 7]참조)
III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가.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법인

나.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인 경우 또는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사업자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1)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감리원은 감리 기간내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나) 감리인력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별표 1]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2단계 감리를 고려하여 총 46MD이상을 투입하되,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사업자(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단원의 경우에는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투입 여부 결정

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사업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사업자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마) 정보통신 분야 감리원(고급 이상) 1인 참여하여야 함

사)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다른 감리업체의 상근감리원이 비상근감리원으로, 이 경우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함.

자) 보조감리원은 감리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차) 참여감리원의 참여기간은 업체의 제안사업과제, 업체자체감리 수행일정, 감리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아니함.

카) 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시 보안각서 제출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1)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 관리지침 참조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안서 제출방법 : 온라인(조달청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 상세내용 입찰공고 참조 다. 유의사항

1) 제안서의 세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감리업체는 공동도급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도급 구성시 반드시 참여업체별 상근감리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함.

5)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7)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세부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감리관련 고시와 상이한 내용은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IV

제안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기준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입찰 및 계약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다. 낙찰자 선정방식

1)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2)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1)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평가점수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해양수산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단,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

4) 해양수산부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름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차등점수제 도입 미적용)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나. 기술평가

1)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해양수산부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 내․외부 관련 전문가로 자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각 감리사업자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사업자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3)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발표는 현장추첨을 통해 발표순서를 정하며, 발표자들은 다른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나) <hp:fwSpace/>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다) 제안서 발표 시 제안내용의 내레이션이 포함된 동영상 및 회사와 제품 홍보용 동영상은 활용할 수 없음

라) 기 제출한 발표자료(제안 요약서)로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장비를 통해 발표함

마) 상황에 따라 제안서 발표 없이 서면, 온라인 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협상순서

1)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며 협상이 성립할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2)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결렬 시 재 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3)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하도급 계약 1) 하도급 사전승인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항 1,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2)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 5호 서식)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하도급,재하도급)계획 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별지6, 7, 8호)를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지 6-1호 서식)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자. 중소 SW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1) 중소 SW사업자 참여

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참가 시 확인서 제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3.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평가
부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원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50)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원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10
ㆍ투입감리인력 중 상근 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
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원력
ㆍ투입 감리원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사업자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ㆍ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여부
3
소 계
100

※ 기술평가 점수는 상기 100점을 90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V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1) 발주기관(해양수산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해양수산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규격 PDF 형식으로 제출

나)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권장)

다)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3)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4)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 발표 시 제안요약서로 발표(발표를 위해 횡방향 작성)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증빙자료, 사양서 등)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6)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위행 지침”의 다음사항에 대해 이행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

(1)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2)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여부

(3)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역량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1)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2)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 사용계획

다.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1)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 상실)

2)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작성내용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1)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2)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나. 점검내용

1)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2)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거확보 방안제시

3)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4)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술

다. 점검방법

1)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2)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라. 감리세부일정 및 절차 1)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2) 단계별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3)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원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감리원 편성내역 1)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2)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3)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4)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정보관리/전산응용 기술사, 정보시스템/통신 감리사,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바.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사. 기타 지원사항

1)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2)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2. 점검내용 3. 점검방법 4. 감리세부일정 5. 감리원 편성 내역 6. 감리 품질보증 7. 기타 지원사항 VI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세부일정
[별지 제2호 서식] 감리원 편성내역
[별지 제3호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별지 제4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적정서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붙임1]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3]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5]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붙임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8]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별지 제1호 서식]
감리 세부일정

단 계
수행 활동
수행 절차
소요일수 및 공수
세부 일정

단계
감리계획

  • 사전검토

- 감리계획 수립

감리시행

  • 착수회의

- 현장감리 - 보고서작성 - 종료회의 - 감리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 사후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은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은 해당 감리원의 감리 대상사업과 유사한 감리 및 경력/자격의 충분성을 표시하고, 감리팀 구성의 특징과 차별성을 자유롭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비 3,000만원 이상 감리 실적)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업체의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붙임 1]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해양수산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착수계 제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해양수산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동해‧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디.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3]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연 락 처 :

서약집행자
<hp:fwSpace/>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
명 :
<hp:fwSpace/>(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보안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붙임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hp:lineBreak/>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는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8]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ㅇ심 의 명 : 2026년 제5차 항만기술안전과

SW과업심의회 안건심의
ㅇ심 의 일 : 2026.0.00.~0.00. 서면심의
ㅇ심의내용 : 과업내용 확정
ㅇ심의결과 : 전체 위원 0인 참석

===== 붙임3_1_과업지시서_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안).hwpx =====

2026년도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설계서

2026. 10. 해 양 수 산 부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심 사 담 당 과

장
전결
국

장 2026년도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설계서

해 양 수 산 부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2. 과업수행내용 3. 세부과업수행내용 4. 감리수행 절차 5. 결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내역서 Ⅴ. 단가산출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리를 실시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를 구축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신뢰성의 확보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로서 다음과 같다.

1) 시스템개발 감리

○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 1식

2) 투입인원 : 총 46MD이상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10개월)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생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될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5 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 조건

1) 감리사업자는 본 과업의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 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과업내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 목 차 >
1. 일반사항<hp:tab width="64432" leader="3" type="2"/>
1.1 과업수행의 기준<hp:tab width="58248" leader="3" type="2"/>
1.2 참여감리원<hp:tab width="61624" leader="3" type="2"/>
1.3 과업지시서의 해석<hp:tab width="56884" leader="3" type="2"/>
1.4 과업추진 일반사항<hp:tab width="56884" leader="3" type="2"/>
1.5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hp:tab width="51496" leader="3" type="2"/>
1.6 특허권 사용<hp:tab width="60976" leader="3" type="2"/>
1.7 타 전문기관의 활용<hp:tab width="56236" leader="3" type="2"/>
1.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hp:tab width="54872" leader="3" type="2"/>
1.9 보고사항<hp:tab width="62988" leader="3" type="2"/>
1.10 과업 완료후의 보완요청<hp:tab width="52792" leader="3" type="2"/>
1.1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58896" leader="3" type="2"/>
1.12 보안대책<hp:tab width="62272" leader="3" type="2"/>
1.13 기타사항<hp:tab width="62272" leader="3" type="2"/>
1.14 준용해야할 제 법령 및 규정<hp:tab width="50132" leader="3" type="2"/>
2. 과업수행내용<hp:tab width="61488" leader="3" type="2"/>
2.1 사업관리<hp:tab width="62988" leader="3" type="2"/>
2.2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hp:tab width="44028" leader="3" type="2"/>
3. 세부과업수행내용<hp:tab width="58544" leader="3" type="2"/>
3.1 사업관리<hp:tab width="62988" leader="3" type="2"/>
3.2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hp:tab width="44028" leader="3" type="2"/>
4. 감리수행절차<hp:tab width="61488" leader="3" type="2"/>
4.1 감리계획 수립(예비조사)<hp:tab width="53024" leader="3" type="2"/>
4.2 감리착수회의<hp:tab width="60260" leader="3" type="2"/>
4.3 감리시행<hp:tab width="62988" leader="3" type="2"/>
4.4 감리종료회의<hp:tab width="60260" leader="3" type="2"/>
4.5 감리결과보고서 작성<hp:tab width="55520" leader="3" type="2"/>
4.6 감리조치결과 통보 및 확인<hp:tab width="51496" leader="3" type="2"/>
5. 결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53500" leader="3" type="2"/>
5.1 결과보고<hp:tab width="62988" leader="3" type="2"/>
5.2 성과품<hp:tab width="64352" leader="3" type="2"/>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본 「과업설명서」와 본「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리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제반법규(항만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및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2 참여감리원

1) 총괄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사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감리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참여감리원의 자격요건은 전원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한다. 참여감리원은 공공 기관의 시스템구축사업과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3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나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감리사업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4 과업추진 일반사항

1) 감리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또는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사업자 비용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감리사업자 책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의 발생 또는 분쟁이 야기되었을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리사업자가 져야 한다.

3)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감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감리사업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1.6 특허권 사용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리사업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7 타 전문기관의 활용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70%미만)될 때

다)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으로 시행하였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감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며, 감리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보고사항

1) 감리원은 감리수행과정에서 문제점, 개선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감리단계별 감리시행 내용과 회의결과 등을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과업 완료후의 보완 요청

과업완료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자료조사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2)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본 과업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자는 정부 및 발주처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4)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붙임1)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 ․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부득이하게 참여인원의 교체 등 변경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용역사업 수행 전에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인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 및 용역참여자(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포함)는 보안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사업 수행장소(작업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기관 이외 원격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도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또한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 할 경우에는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발주처는 계약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1)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비인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토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한다.

12)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13)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한다.

14)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5) 주요 작업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용역성과물 등 비밀의 경우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 정보시스템 도입 및 불용 시 보안절차」,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1.13 기타사항

1)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감리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된 항만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IoT, 3차원 모델(지상, 지하, BIM), 디지털 트윈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3)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각의 문서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감리를 하여야 한다.

4) 선정된 개발방법론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확히 적용되어 개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개발방법론상에서 제시할 수 없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감리를 수행해야 한다.

1.14 준용해야할 제 법령 및 규정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기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각종 규정

1.15 용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참여시 제출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발주처는 재해예방을 위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4)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5)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역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적정성 여부를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2. 과업 수행내용
2.1 사업관리

1)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2차)」의 과업지시서, 제안서 이행 여부와 일정관리, 범위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감리결과 조치확인 감리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감리를 수행한다.

2)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2차)」감리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추진일정, 작업공정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2.2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1) 프로젝트관리 감리

가) 사업의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방법론이 적용 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산출물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2) 전산기술 감리

가) 전산기술 측면에서의 분석단계, 설계단계, 구현단계, 시험 및 전개단계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나) 업무분석 및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구조, 시스템 테스트 등의 적절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3) 데이터베이스 설계 감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여부, 원시자료정비 활동계획의 적정성 여부, 입력지침과 DB설계서와의 일관성 여부, 내부검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3. 세부과업 수행내용 3.1 사업관리

1)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관리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내용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의 작성 여부와 이에 대한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2) 일정관리

사업수행 예정공정의 적정성 검토, 이에 따른 사업진행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보완․조정․통제 여부를 확인한다.

3) 범위관리

사업의 주요범위, 추진방법, 적용기술 등의 적정성과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사업추진 일정상의 제약사항, 가용자원, 가능한 대안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사업범위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4) 변경관리

사업수행계획서에 정의된 변경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문서와 시스템 소스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품질관리

품질보증관련 계획서의 작성과 이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수행 단계별 주기적 검증활동의 수행여부를 확인한다.

6) 위험관리

보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략수립과 추진방안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위험요소의 추적 및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7) 기타

가) 사업진행 과정의 의사결정과 각종 성과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의 적정한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3.2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1) 프로젝트관리 감리

가)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2차)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나)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2차)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방법론 적용여부 및 그에 따른 산출물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되고
이행 되었는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표준이 작성되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마)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2) 전산기술 감리 가) 요구분석단계 감리

○ 분석관련 산출물의 상호 일관성 및 역 추적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한다.

○ 전산적 관점에서의 사용자관리, 보안, 백업,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나) 설계단계 감리

○ 분석 및 설계관련 산출물의 상호 일관성 및 역 추적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한다.

○ 전산적 관점에서의 사용자관리, 백업,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설계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전산적 관점에서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다) 구현단계 감리

○ 개발표준에 의거하여 코딩을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 사용자 화면(GUI) 표준에 의거하여 개발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라) 시험 및 전개단계 감리

○ 전산관점(백업, 사용자관리, 데이터 일관성)에서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시스템 및 DB의 설치과정에 대한 용이성에 대하여 확인한다.

마) 운영단계 감리

○ 운영실행 단계별로 업무의 운영관리, 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관리, 하드웨어 관리 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 시스템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견시 즉각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데이터베이스 설계 감리

가) 데이터베이스 표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나) DB설계서가 일관성 있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다) 원시자료정비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제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라) 내부 검수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실질적인 내부 검수활동에 따른 결과물이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다.

4. 감리수행 절차
4.1 감리계획 수립(예비조사)

1) 감리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후, 발주처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감리계획을 수립 한다.

2) 예비조사시 감리사업자는 5일전에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자는 사전조사 당일에 관련 자료를 감리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차수별 감리범위, 감리수행 시 적용 기준․표준․지침 목록, 감리방법, 감리영역, 감리일정, 감리원 편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감리착수회의

1) 발주처, 감리사업자, 사업자는 감리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2) 감리착수 회의에서는 발주처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감리대상 사업의 현황파악, 감리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감리장소 및 통신시설 등 감리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감리사업자 및 발주처에게 전반적인 프로젝트 진행상황, 각 시스템별 업무진행상황 및 주요 이슈사항 등을 보고 하여야 한다.

4.3 감리시행

1) 감리사업자는 감리분야 및 영역별로 감리 상세 점검표을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시행기간 동안 관련 자료의 검토 및 관계자와의 면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의 도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감리시행 기간 동안 감리수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4.4 감리종료회의

감리사업자는 감리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 및 사업자가 참석하는 감리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5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1) 감리사업자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결과 보고서에는 감리결과의 요약,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감리분야 및 감리영역별 검토의견, 기타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감리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하여 감리보고서 형식을 준용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감리조치결과 통보 및 확인

1) 사업자는 감리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조치계획서를 발주처 및 감리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조치계획서에는 감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감리사업자는 감리조치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피감리사업자로 부터 감리시정조치결과의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결과보고 및 성과품 제출
5.1 결과보고

1) 감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공문서의 형태로 감리보고서와 함께 감리의 완료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2)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사업진행 중에 각종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감리사업자는 발주처에 협조해야 한다.

5.2 성과품

1) 감리계획서 : 3부(발주기관, 전담운영기관, 피감리사업자 각 1부)

2)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5부(발주기관 2부(CD1매포함), 전담운영기관 1부, 피감리사업자 2부)

3)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 3부(발주기관, 전담운영기관, 피감리사업자 각 1부)

4) 성과품은 납품 수량 외 발주처의 승인 없이 추가로 발행할 수 없으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비고

기 간(월)
공
종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사업관리 분야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분석, 설계, 구현 및 시험)

보고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전결
국

장

2026년도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감리 1식

○ 총용역비 : 일금 33,000,000원정
○ 공 급 가 액 : 30,000,000원

<hp:fwSpace/>부가가치세 : 3,000,000원

해 양 수 산 부

종
별
수량
단위
합
계
비 고
설계 내역서

1. 기본감리비
1
식

2. 제경비율(110~120%)
5.9
%

3. 기술료율(20~40%)
5.9
%

4. 안전보건관리비
1
식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총 용 역 비 원 Ⅴ. 단 가 산 출 서 붙임 1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해양수산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착수계 제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해양수산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동해‧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디.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3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연 락 처 :

서약집행자
<hp:fwSpace/>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
명 :
<hp:fwSpace/>(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보안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