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2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
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09 11:00
납 품 기 한: 착수일로부터 300일
용역예정금액: 1,428,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3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09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09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기초분야
(업종코드:3588), 구조분야(업종코드:3585)”분야로 신고하고 해당분야 기술자 또는 해당 분야 박사를 보
유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5)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8)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1-4. 엔지니어링분야 업체를 대표업체로 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 -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09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 5 -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 6 -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 7 -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51-773-5954)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01. 제안요청서_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_261026_사전규격공고 의견 반영.pdf =====
목
차 I. 사업 개요 제 안 요 청 서
1. 배경 ··································································································· 1
2. 사업범위 및 내용 ·········································································· 1
3. 기대효과 ·························································································· 4
사 업 명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5
2. 추진전략 ·························································································· 5
3. 추진체계 ·························································································· 6
2026. 10.
4. 추진방식 ·························································································· 6
5. 추진일정 ·························································································· 7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8
2. 요구사항 목록 ················································································ 8
3. 제안요청 상세내역 ········································································ 9
사무관
강성환
4. 기타 ································································································ 56
TEL:051-773-5957 항만기술안전과
FAX:051-773-5929
주무관
여경동 TEL:051-773-5954 목 차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57
Ⅰ 사업 개요 1. 배 경
- 정부 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추진 한국판 뉴딜의
안전 ‧ 편리한 국민 생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맞춰 항만 디지털화 추진 필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 ‧ 경제 변화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을 항만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
- 대규모 재해로 이어지는 위험 지하 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지능적 관리를 하기 위한 분석데이터가 부족함으로 지속적인 항만시설물
상태정보 축적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5
‘ ’ ‘SOC
2. 제안서 평가방법 ·········································································· 59
3. 기술성 평가기준 ·········································································· 61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66
5. 입찰 시 유의사항 ········································································ 66
6.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68
7. 기타사항 ························································································ 69
8. 유의사항 ························································································ 72
SOC IoT( ), , 2. 사업범위 및 내용 □ 대상항만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울산항 약
(
㎢ 3.416 )
1. 제안서 작성 요령 ········································································ 7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80
- 1 - , ’
- 포항항 약
(
- 정부 정책 이행 등과 연계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 추진 방안 검토
㎢ 2.567 )
- 시연회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 수렴
□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기능개발
지형데이터 자동 제작 기능 개발
뷰어 레이어 트리 고도화 기능 개발
기반 실감 표출 기능 개발
-
- BIM - AI 3D □ 항만시설물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 사업 대상 항만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울산항 포항항
- 지상시설물 차원 모델 구축
- 항만 지하시설물 차원 모델 구축 항만 지하시설물
활용
(
, ) 3 3 □ 기 설치 IoT센서 유지보수
- 기 설치 부산 광양 한 센서에 대한 유지보수
(
, ) IoT
□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확산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이해관계자 기술수요 발굴 및 기반 확산 우선순위 도출을 통한
차년도 이후 확산 개편전략 수립
AHP
-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연계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방안 검토
- 2 -
( GIS DB ) 3. 기대효과
-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만시설물 통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투명성 확보 및 업무능률 향상
- 항만의 시설물과 현상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항만과 관련한 각종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
- 항만시설물 디지털 트윈 및 실시간 계측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
‧효율적 부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현대화
- 유류‧가스 등 사고 징후를 사전에 예측 감지하여 대형 사회적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
,
- 3 -
- 항만구역 내 지하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재난재해 예측 대응능력 강화
- 항만 내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를 사전 방지
- 항만시설물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보
-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정책
실현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항만구역 내 지하시설물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 수립
- 차 산업혁명 신기술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을 융합하여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의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확산하기 위한
차년도 전략 수립
4
IT ( , IoT, /AI) 2. 추진 전략
-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
항만의 규모 및 사고 위험성 등 분석하여 도입 항만의 센서 설치에
대한 종류 및 위치 검토
기술 변화 발전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 설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구축을 통해 항만시설물 정보의 종합적
연계 및 관리 방안 마련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 확보와 정보보호를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
장기간 센싱 데이터 수집에 대비한 최적의 빅데이터 처리 등 기술 변화
및 발전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안 마련
- 사업 및 실제 활용 사례를 파악하여 기술 검증된 센싱 기술을 우선 적용
- 대상 항만 내 항만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 모니터링 및 운영 체계 마련
- 디지털 트윈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상 지하 및 모델 조회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확보
-
IoT - - - R&D , - 4 - - 5 - 3D BIM 3. 추진 체계
5. 추진 일정 : 착수일로부터 300일
구
해양수산부 분 M M+1 M+2 M+3 M+4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사업
준비
사업수행계획 제출 항만기술안전과 (발주처)
현행 시스템 분석
요구
분석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요구사항 정의
한국항만협회
사업수행자 구 (자문 및 업무지원) 분
분석
설계
주 요 업 무
2D/3D 공간정보
현행화 및 연계
▪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감독 구현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부서
(발주처)
항만 디지털 플랫폼
설계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현/시험
▪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구현 및 시험 등 산출물 검토
▪ 각종 자료검증, 산출물 인수, 검사(수)
▪ 유지관리업체, 관련기관 협조 요청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통합
시험
항만 디지털 플랫폼
통합시험
운영 대상항만 안정화 컨설팅
국가관리무역항 확산
전략 수립(차년도)
▪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구현, 시험 및 전환
▪ 항만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지상, 지하, BIM)
사업수행자
▪ 기 도입된 플랫폼 기반 IoT센서 및 네트워크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지원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자료제공
한국항만협회
▪ 사업내용 자문
▪ 운영관리 검토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항만 지상시설물 구축
유지
관리
기 설치 IoT센서
유지관리
항만 지하시설물 구축
4. 추진 방식
구 분
방 식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6 -
착수, 중간 및 완료 보고
사업
관리
월간 보고
* 세부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 7 -
M+5 M+6 M+7 M+8 M+9 Ⅲ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제안요청 내용
*** 본 사업 수행 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안부 고시)」 제6조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사는 항만 디지털 플랫폼 체계의 운영환경 및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
여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항만 구역 내 지하시설물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
에 감지 예측 대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지관리체계 구축
을 위한 방안을 세밀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 및 센서 추가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 IoT( ) , 3. 제안요청 상세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확산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산출 정보
항만시설물 현황분석서 (디지털 트윈 모델 분야)
CSR-002
확산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항만 디지털 플랫폼 확산전략 – 시스템 분야
- 차년도 사업 대상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확산 전략 수립
- 표준시스템(디지털 트윈, IoT 등) 확산 업무절차 수립
- 구현기능 구체화
- 확산 로드맵(일정 계획) 변경 수립
- 항만 특성 및 수요 분석
ID부여 규칙 요구 사항 수 Consulting Requirement CSR-000 5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4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enance Performance Requirement
MPR-000 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3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19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1 내용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5 제약사항 Constrains Requirement COR-000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세부
내용
3
73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8 -
- 차년도 사업 대상 항만시설물 현황 분석
- 지상시설물(외곽/계류/임항교통 등) 현황 조사
- 지하시설물(상수/하수/전기/통신/가스/송유관) 현황 조사
- 항만 특성 분석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항만 디지털 플랫폼 확산전략 – 디지털 트윈 모델 분야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의 합계 CSR-001 요구사항 명칭
2. 요구사항 목록
요청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산출 정보
- 타 기관 또는 SOC 사업별 디지털 트윈 현황 조사 ‧ 분석
- 이해관계자 기술 수요 발굴 및 확산 우선순위 도출
- 이해관계자 대상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및 계층화 분석(AHP)을
통해 확산 우선순위를 도출
- (조사대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민간운영사, 한국
항만협회, 유관기관(국토교통부 등) 및 학계 ‧ 전문가 등 대표성 있
는 이해관계자로 구성함
- 확산 추진전략 수립
- 우선순위 도출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이후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을 수립함
- (추진과제 및 로드맵)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단기 ‧ 중기 ‧ 장기) 추
진과제를 정의하고, 대상 항만 ‧ 시설별 확산 이행 로드맵을 제시함
- (추진체계) 추진 거버넌스 및 기관별 역할/협업 체계, 표준화/연계
방안을 제시함
- (소요재원) 단계별 소요 사업비를 산정하고 재원조달/사업모델(정부
예산, 항만공사 분담, 민간투자 등) 방안을 제시함
- (성과관리) 추진성과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KPI) 및 모니터링·환류
체계를 제시함
- (위험관리) 추진 시 예상되는 제도/기술/재원상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
항만시설물 현황분석서 (시스템 분야)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ㅇ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형데이터 자동 제작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이용 확산 및 활성화 전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내용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요구사항(사용자 고충 및 여정 개선, 최신화
된 플랫폼 요구기능 포함) 수집/분석
세부
내용
산출 정보
CSR-004
정보시스템 연계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연계 전략 수립
세부
내용
-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분석 및 연계 전략 수립
- Portcals, Poms, Port-MIS 등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항만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
-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과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의 연계 필요성 검토
- 정보시스템과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최적 연계 방안 마련
-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정의 내용
세부
내용
을 구분하여 입력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정사영상 또는 DEM의 해상도 설정 입력
- 정사영상 또는 DEM 1:5,000도엽의 여러 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로 병합
※ 지형데이터 자동제작은 GIS 상용프로그램(QGIS) 플러그인 개발
방식 적용
산출 정보
항만 디지털 플랫폼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지형데이터 자동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지형데이터 경량화 제작
- 경량화 데이터 제작
- 정부 정책 이행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 검토
- 스마트 항만 ‧ 안전항만 구축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검토
- 소버린 AI 모델 확보 등 국가 AI 전략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확보 체
계 구축 방안 검토
-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방안 마련
-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항만법
등) 개정(안) 마련
- 데이터 제공 ‧ 연계 의무화 등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등 제도 정비 방안 마련
산출 정보
- 데이터 입력
-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도엽으로 수집한 데이터 정사영상과 DEM
- 병합처리된 데이터를 웹 게시용 경량화 데이터(영상 또는 DEM)로
제작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방안 검토 및 마련
- 대내 · 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AI 활용 방안 검토)
- 항만시설 · 장비 등 AI ready 데이터 확보 방안 검토
- Portcals, Poms 등 항만 건설 및 시설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성 확대 방안 검토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는 그 중 한 개 시스템 이상 디지털 플랫폼
에 연계 기능을 테스트하여 환류
요구사항 지형데이터 입력 및 병합
※ 지형데이터 자동제작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로컬에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
정의 산출 정보 SFR-001 ㅇ 데이터 병합 - 요구사항 명칭 내용 정의
- 플랫폼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대 효과 재정립
-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 정의 및 단계적 고도화 로
드맵 수립
- 플랫폼 이용 활성화 지속 운영 체계 수립 및 기대 효과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
※ 지형데이터 자동제작은 GIS 상용프로그램(QGIS) 플러그인 개발
방식 적용
산출 정보
- 10 - 항만 디지털 플랫폼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BIM 뷰어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BIM 레이어 트리 고도화
세부
내용
ㅇ BIM 레이어 트리 고도화 산출 정보 -
※ 지형데이터 자동제작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로컬에서
- BIM 뷰어 중 레이어 트리 기능 고도화
항만 디지털 플랫폼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ㅇ 성능 요구사항 SFR-004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실감 3D 표출 PoC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연속성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3D 지도 AI 기반 실감 3D 표출 PoC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 AI기반 실감 3D Tile 데이터 제공
- 실감 3D Tile 데이터 제공 기능 구현
- 실감 3D Tile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산출 정보 정의
- AI기반 실감 3D 표출
- 구축된 실감 3D Tile DB 를 이용하여 실감형 3차원 항만시설 표현
- 사용자가 선택한 두 실감 3D 데이터를 적용하고 분할화면으로 비교 조회
- 실감 3D 타일 요청·로딩 현황과 성능 통계를 지도화면에 제공하는 기능
(Maintence IoT센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IoT센서 유지관리 Perf ormance R equirement)
해당없음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정의
사용자 입력 데이터 형식 오류 처리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요구사항
내용
- IoT센서 현장관리
- 반기별 현장 방문하여 IoT센서, 단말기 상태 및 배터리 상태 체크 확인
- 데이터 수집 이상징후 발견 또는 장비파손 시 현장점검 실시
- IoT센서 월별 관리
- 월 1회 실시간 IoT센서 신호 상태 확인
* 실시간 센서 신호 상태 불량 확인 후 현장방문 시 조치 실시
- IoT센서 모니터링 솔루션 점검 실시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변위
센서
침하
센서
부산항
광양항
14
15
13
15
해당없음
간극
수위
센서
6
6
게이트
웨이
19
15
가스
모니
터링
5
-
해당없음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초음파
수위
센서
22
14
- 오류 확인 메시지 클릭 시 해당 오류정보를 운영자가 확인 및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 유지관리 대상 IoT센서 수량
구 분
정보를 입력한 후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할 수 있도록 DB 축적 (단위 : EA) 산출 정보
- HW, SW 핵심인력과 공동작업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한국항만협회) 협의 진행
MPR-001 요구사항 명칭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내용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시스템 관련 작업 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정 조율 등 사전
계획 수립
산출 정보 항만 디지털 플랫폼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ㅇ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PER-001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환경
센서
- 웹 페이지의 경우, 1Mbps 이상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 모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예 : 3∼5초 이내)
2
1
- 단,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KB 이상), 동영상, 3차원, BIM 모델을
요구사항
내용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세부
내용
- 요청(질의) 응답시간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최단 시간에 최초
의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예 : 4∼5초 이내)
- 결과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 첫 페이지 응답시간이 만족할 경우
인정됨
- 이 요구사항은 배치 작업 및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 12 - 해당없음 - 13 -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ㅇ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정의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건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함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 제시해야 함
-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엣지, 파이어폭스, 크롬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방안
을 제시해야 함
- 웹브라우저 버전 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
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
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준수
산출 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
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성 및 기능성 테스트
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
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웹 접근성 요건 ㅇ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
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단계별 ‧ 유형별 각 테스트 계획서에는 시작 조건과 완료 조건을 사
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해야 함
-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각 솔루션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정의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산출 정보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장애인 ‧ 고
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준수
산출 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TER-002 요구사항 명칭 입력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입력 값 검증
세부
내용
-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
현해야 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 테
스트 결과서에 기록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없음
- 담당자,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내용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
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세부
내용
- 삭제, 입력 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
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 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메뉴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없음
산출 정보
- 14 -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 프로그램 개발 일정 및 테스트 일정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
해 단위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테스트 결과 결함 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를 수행한 후 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해당없음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ㅇ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
내용
통합 테스트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DB 구축 일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전환 및 전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산출 정보
- 구축대상
- 3차원 지형데이터 제작/실감정사영상 구축
- 지상시설물 3차원 모델
- 지하시설물 3차원 모델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응용분야를 포함한 전환 및 전개 테스트는 데이터 전환에서부터 응
용 프로그램 전환, 연계 프로그램 전환까지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실시해야 함
시스템 전환계획서/결과서
[DB 구축 대상 시설]
구분
울산항
포항항
안벽
소형선부두 잔교
20,668m
3,018m 4기
11,722m
3,338m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록 제작 및 지원
DEM 제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기
- 수치표고자료의 품질 및 정확도는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 점검함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할 경우에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3차원 지형데이터 제작에 관한 사항
- 항만 디지털 플랫폼의 3D공간정보 제작을 위한 지형데이터 제작은
다음과 같음
1. 수치표고자료(DEM) 제작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결함을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시험운영 종료 시 시험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DAR-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수행조직 등 시험
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B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록 제작 및 지원
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성능 테스트 이후라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자 책임하에 성능
개선 실시
산출 정보
방파제
육상면적
비고
8,788m
1.228㎢ ∙ 창고, 야적장 포함
10,906m
1.407㎢ ∙ 창고, 야적장 포함
DB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요구사항번호
TER-006
시험운영 및 결함관리
세부
내용
- 디지털 트윈 서비스 데이터
- 울산항 약 3.416㎢ 대상
- 포항항 약 2.567㎢ 대상
※ 구축물량은 2021년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portGIS) 및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울산항, 포항항, 해양수산부 2021.2)을 근거 산출하
였음
전환 및 전개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내용
DB 구축 일반
주) 1. 과업량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의 정의 TER-005 요구사항 명칭 DAR-001 요구사항 명칭
- 제3자 테스터가 투입되어 전체 테스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결과
관리 및 보완조치
- 테스트 진행사항 및 테스트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담당자한테
해당 월간보고 시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 R 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 통합 테스트는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일정에 따라 실시
방안을 수립함
요구사항
내용
(Data 시험운영 계획서/결과보고서 - 16 - - 17 -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실감)정사영상 제작 요구사항 명칭 (실감)정사영상 제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정사영상 구축 범위 정의
- (구축대상) 기 구축된 사업구간(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및 금년도
- 정사영상의 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 방법으로 정사 보정
발주 대상 구간(울산항, 포항항) 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 범위) 대상 항만 구역의 취득 가능한 과거 영상 데이터를
- 인접 정사영상 간의 영상 집성을 실시하기 전 과정으로 영상 간의 밝
수집하여 제작(국토지리정보원 영상 데이터 습득 가능 시)
기 값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 보정을 실시하여야 함
* 과거 영상 데이터 제작관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항만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하여 지형 및 인공지물(건물 등)의 기복
- (구축형태) 수집된 데이터는 공간적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
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계열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울산항 정사영상 구축 범위]
정사영상 구축에 관한 사항
변위를 제거하여 실감정사영상으로 제작 하여야 함
- 영상을 집성하기 위한 접합선은 기복 변위나 음영의 대조가 심하지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않은 산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설정하여 영상 색상의 연속성을 유
지하여야 함
- 영상 집성 후 경계 부분에서 음영이나 선사상의 이격, 폐색 영역 등
이 없어야 함
- 정사영상은 25㎝급(공개용)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에 의함
※ 보안처리는 위장처리, 블러링, 해상도 저하 방법 등으로 처리함
상세
설명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발
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B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록 제작 및 지원
요구사항번호
[포항항 정사영상 구축 범위]
DAR-005 요구사항 명칭 3D 모델 제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3D 모델 항만 지상시설물 데이터 제작에 관한 사항
- 3D 모델은 항만 지상시설물 제작을 말하며 LoD(Level of Detail)2
수준의 도형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과 항만 지상시
설물을 분리하여 제작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항만 지상시설물 데이터의 도형형상의 오류가 없어야 하며, 개별의
항만 지상시설물이 인접한 건물 합쳐지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되어
제작해야 함
- 3차원 항만 지상시설물 모델 : LoD2로 웹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포
맷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항만 지상시설물 데이터의 품질 및 정확도는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에 따라 점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시계열 정사영상 데이터, 정사영상 데이터
※ 3D 모델 인덱스는 3D 모델 제작 시 사전에 2차원 FootPrint와 3D 모델
파일명을 연계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함
DAR-001, DAR-002
- 18 -
- 19 -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 항만 지상시설물의 세밀도(LoD, Level of Detail)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 트윈 모델 로딩
- 사업대상지 내 3D 모델제작 지상시설물의 수량 및 종류, 세밀도 등
을 사전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구분 그림 설명 LoD1
∙ 블록 형태
∙ 지붕면은 단색 텍스처
∙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 미제작
∙ 단색, 색깔 또는 가상 영상 텍스처
LoD2
∙ 블록 또는 연합블록 형태
∙ 지붕면은 색깔 또는 정사영상 텍스처
∙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 미제작
∙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 텍스처
LoD3
∙ 연합블록 형태
∙ 지붕구조(경사면) 제작
∙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까지 제작
∙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 텍스처
LoD4
∙ 3차원 실사모델
∙ 지붕구조(경사면) 제작
∙ 수직적․수평적 돌출부 및 함몰부까지
제작
∙ 실사 영상 텍스처
정의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산출 정보 DAR-006
디지털 트윈 환경에 구축 데이터 로딩
- 항만시설물(지상, 지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구축된 디지털 트윈 모델(3차원 지상, 지하, BIM)에 대해 시스템에서
서비스 가능한 형태로 로딩
항만시설물 3차원 모델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항만 지하시설물 3차원 모델 제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항만 지하시설물에 대한 3차원 모델 구축
- DAR-001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3차원 모델 제작
- 항만 지하시설물 구축방법은 최신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
규정」(국토교통부고시)을 준용하여 구축
※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지하시설물 GIS DB를 사
[울산항 지상시설물 구축 범위]
용하여 관로 종류별로 3D 모델을 구축하며, 전담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업함
※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사업장, 인원 등) 후 반출 및 작업
하며, 작업 후 파일 삭제 등 보안 조치를 완료함
- 모든 지하정보 구축성과는 선행사업 성과와의 일관성, 인접성을 확
보하여 서비스 DB형태로 서버에 탑재
[포항항 지상시설물 구축 범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항만 지하시설물의 세밀도(LoD, Level of Detail)은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LOD3을 기준으로 함
구분
지하시설물
그림
설명 LoD1
∙ 단순화된 3차원 심볼
∙ 단색 텍스처
LoD2
∙ 3차원 심볼
∙ 관로 연결부 처리
∙ 형태 구분(원형, 사각형)
∙ 색깔 텍스처
LoD3
∙ LOD2 특성 포함
∙ 재질구분
LoD4
∙ 3차원 실사모델
∙ 관로 연결부 처리
∙ 형태, 재질구분
∙ 실사 영상 텍스처
DB 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록 제작 및 지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20 -
항만 지하시설물 3차원 모델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록 제작 및 지원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 ·
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 ‧ 논리 ‧ 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
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
- 데이터 표준화
- 업무환경에 맞게 데이터 표준 정비 실시
- 데이터 표준 부재 시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표준 등
을 신규 제정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프로젝트 시점 기준 고시된 범정부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함
- 코드표준화 수행 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함
- ‘기관 데이터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표준 정의 시 기
관의 데이터 표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
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표준 수립 · 적용 및 점검을 준용하여
신규로 수립함
데이터 모델링 및 DB 구조 설계
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
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링 및 논리 DB 구조 설계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링은 IE(정보공학방법론)의 표기법 준수
- 「전자정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산출물 작성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
여 설계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DB 설계서(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
DAR-010 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리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준수 반영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
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DAR-012, DAR-013
- 데이터 표준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AR-009
- 22 -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정의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
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오류 데이터의 진단 절차를 수립하고 진단계획 및 결과의 주기적인
요구사항
내용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DAR-011, DAR-013
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
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
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오류 진단 절차, 주기, 개선 절차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보고를 실시함
- 확인된 오류 데이터의 개선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 데이터와 미개선
된 데이터의 사유의 주기적인 보고를 실시함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ㅇ 기관 메타데이터와 중앙메타데이터의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구축된 DB의 메타데이터가 기관 및 중앙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요구사항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
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 ‧ 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
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DAR-011, DAR-012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
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DAR-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산출 정보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
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 ‧ 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연계 데이터가 있는 경우)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내용
등록 ‧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정의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24 - - 25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관리
- Role별로 사용자ID 매핑
- 개발자는 개인별로 사용자ID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
- 쿼리 헤더에 개발자ID 코멘트 삽입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금지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DAR-016 정의 데이터 활용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별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주체, 시기, 방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복수의 고해상도 영상센서
- 현장 촬영 및 데이터 취득
- 촬영 대상구역의 시설물 규모, 배치상태,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을 고
려하여 사전에 촬영계획 및 촬영경로를 수립하여야 한다.
항만 디지털 플랫폼 물리 DB 구축
- 물리 DB 구축
- 공통코드 등의 기초 데이터 입력 및 검증
- 테이블 및 컬럼에 한글 코멘트 생성
- 쿼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인덱스 추가
- 참조무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적용
(외래키 생성 또는 주기적인 참조무결성 검증 쿼리 실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8
DB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항만구역은 단일 촬영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구역의 규모와 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설물 배치를 고려하여 구역별·구간별 촬영 및 중첩촬영을 수행하여
야 한다.
- 주요 시설물은 형상 및 표면정보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시 복수 방향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 촬영 과정에서 위치추정 오류, 영상 품질 저하, 공간정보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재촬영하여야 한다.
- 보안처리
DB 설계서 요구사항 명칭
실감 3D 구축을 위한 지상시설물 정밀영상 구축에 관한 사항
- 3차원 거리정보 취득센서 (LiDAR)
DAR-017
물리 DB 구축 DAR-019
- 공간정보 취득장비 요구사항
- 항만구역의 현장 공간정보를 연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3차원 공
간정보 취득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해당없음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내용
정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산출 정보 DB 설계서
실감 3D 구축을 위한 지상시설물 정밀영상 구축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내용
- 적용 대상 :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활용방안 수립 정의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 ‧ 복호화
- 데이터 개방 (개방 가능데이터가 아닌 경우 생략 가능)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 데이터인 경우 제외(지하시설물 등)
요구사항 명칭 산출 정보 득한 후 사용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내용
- 업무상의 이유로 운영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 취득한 점군 및 영상이 항만 보안구역 또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
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삭제하거나 위장처리한다.
- 성과품의 반출 · 배포 범위는 발주처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정의 DB 사용자 관리 및 접근통제
세부
내용
ㅇ DB 사용자 관리 및 접근통제
[포항항 실감 3D 구축을 위한 지상시설물 정밀영상 구축 범위]
- 개발자, 운영자, 온라인응용프로그램, 배치프로그램 Role을 생성하여
- 26 -
- 27 - 요구사항번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관함에 저장하고 정 ‧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
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용역성과물 등 비밀의 경우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
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
-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시 생성하는 자료의 발행부수 및
배포선을 관리해야 함
- 불량 및 파지 등의 파기 대책을 수립해야 함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붙임 6]의 누
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비밀자료”
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 ‧ 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 ‧ 파기하여야 함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파일
서버나 해양수산부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 ‧ 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자간 이메일
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 ‧ 발신해야한다.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
‧ 발신을 금지
-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
-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DB 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SFR-004
실감 3D 뷰어에 로딩이 가능하도록 제작 및 지원
ㅇ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DAR-019 보안요구사항 일반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정보보호관
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정보보호관리 요건은 「해양수산부 보안관리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요령 등을 따라야 함
※ [붙임 3]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숙지 및 준수
또한,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 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제안업체는 계약 시 [붙임 7]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사무실(상주사업장) 보안
- 사업수행 조직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당자만 출입을 허용하며, 부
득이한 경우는 안내를 받아 출입
- 사무실 내에서 문서,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는 관리적으로
보안하며, 시건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보안관리
- 사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 ‧
반출 불가
- 문서 및 자료 보안
-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감시(발주기관 허가 후 반출)
- 28 -
- 2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정의
- 시스템 개발 시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는 제거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
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 부처 간 연계 시 처리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공동이용제공의 법
적 근거 제시와 관련 내용을 관리하도록 함
실행
- 사업 투입인원 전원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의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처리 단
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데이터의 융합 및 제공 과
정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함
- 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시 보안각서 제출
- 원시 정보자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 자료 관리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국정원, KISA의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취약점이 없도록 구축
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 방지를 위해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 용역수행 시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 및 장비, 망접근에 대한 보안
SER-003
DB 보안
이를 복제하여 재배포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함
- 사업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명칭
대장에 기록 - 유지한 후 통제구역 내 철제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패치를 상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리적 보안 요건
사항 등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방침에 따라 용역 수행할 것을 명기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DB 보안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는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30 - - 3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의 정보통신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정의 ㅇ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전자정부통합망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함
- 사용하는 IP는 네트워크 업무담당의 인가 후 고정 IP를 사용하고, 할
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함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해양수산부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접근권한 설정, 로그관리 등 업무담당의 인가 후 사용함
- 시스템 접근 기록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
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내용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
세부
내용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
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
- 사업종료 시 위탁업체 및 외주용역업체의 노트북, PC 및 사용된 보
조기억장치는 모두 포맷을 완료하고 [붙임 7]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정기교육(반기 1회) 및 수시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
세부
내용
- 처리정보의 열람 ‧ 정정 ‧ 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
- 통신보안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보안관련 법규 및 관련기관의 지
침 등을 준수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련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에 따른 관리 및 기능지원을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하면 암호화를 적용하
여야 하며, 이때 암호화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 검증 대상 암호알
산출 정보 데이터 암호화 및 사용자 권한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대한 암호화(SSL) 적용 산출 정보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 로그인에 따른 권한 분류
-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자, 민간, 공공의 권한을 구
분하여 기능 구현
- 패스워드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관리 관련(개인정보 저장·처리시)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함
SER-007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 ‧ 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관 및 점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제8조(접속기록의 보
-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함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을 점검함
- 실시 후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핵심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
하여 재발 방지토록 함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 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금지하며, 회의
등을 고려하여 이동USB는 보안USB를 사용하고, 업무별 사용수량을
제한함
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제안사의 정보통신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일반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 불가
세부
내용
-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전송구간 암 ‧ 복호화
- 적용대상 : 암호화 되어 전송(비밀번호, 고유 식별정보 등) 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적용방안 : 이용자와 서버 간 암호화(행안부 SSL등) 암 ‧ 복호화
- 암호화 키 관리 기능 구현
- 관리자가 암호화 키를 조회, 생성, 저장, 변경, 삭제 할 수 있도록 관
리기능 구현
산출 정보
- 32 -
해당없음
- 33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관리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정의 원격지 개발(관리적 보안대책)
세부
내용
- 관리적 보안대책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
할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 대
책을 수립·시행
1.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은 본
부 정보보안담당관, 산하기관은 각 기관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
을 획득
2.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1.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2.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1.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2.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인적보안 : 보안·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
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시행
- 원격지 개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물(분석·설계자
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등) 및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제공했
던 모든 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
- 발주기관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3조(제안요청서 기록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협회 보안담당 부서
의 주기적인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미준수 사항 적발 시 보완 조
치해야 함
- 소스 코드 등의 보안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시스템 테스트 유형 중 웹 취약점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외부핵심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 ‧ 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실시
- 사업수행자는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
여 SW 보안약점에 대해 CC인증(국가정보원)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점 진단 ‧ 제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보고서 제출 목록>
-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설계 시)
-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종료 시)
-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산출 정보 자체진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장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요구사항
내용
원격지 개발 장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
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 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
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업무(유지보수 포함) 동의서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고,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 및 제52조에 따라 원격지에
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포함)업무 및 따른 보안대책 [붙임 8]을
서면으로 동의 후 자체 보안계획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그 밖에 발주기관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업무(유지보수 포함) 동의서
- 34 - - 35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ㅇ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 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정의 원격지 개발(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술적 보안대책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
의 사항을 준수
1.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2.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3. 필요시 개발망 내 정보보호제품 적용
- 발주기관 내에서 개발용역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대책
을 수립·시행
- 개발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1. 개발업무 외 사용금지
2.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3.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4.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5.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6. 인터넷 접속 금지
7.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8.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9.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개발·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
게 관리
1.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2. 계정별로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3.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4.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5.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시큐어코딩) 적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
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요구사항
내용
산출 정보
보안점검결과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업무(유지보수 포함) 동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의 QUR-001
프로젝트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품질관리자는 사업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
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 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
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
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요구사항
내용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히 이
세부
내용
행해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기관이 직접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 품질보증을 위한 활동계획 구체화
- (계획/분석) 개발 표준 ‧ 성능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교육을 사
업단 자체에서 필히 실시
- (설계) 업무 프로세스 변경 시, 소스코드 변경에 대한 업무 영향도
분석 ‧ 확인
- (구현/테스트) 기능 구현 품질 진단 및 조치
- 취약점 조치결과 확인 ‧ 적용
산출 정보 - 36 - 해당없음 - 37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ㅇ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 제약 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 본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조직, 핵심인력,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제안사의 품질보
증 능력을 기술함
-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
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
행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전문 감리 기관의 감리에 적극 협조함
산출 정보
세부
내용
- 향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운영할 기 구축 시스템에 대
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도를 국가정보자
원관리원의 환경에 맞추어 갱신 작성하여야 함
신뢰성 및 이식성 무결성 보장
품질 요구사항
업무 및 표준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결함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결함조치
세부
내용
- 테스트 및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
장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도입된 솔루션의 교체 또는 대체, 보
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
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 과업범위 변경 등 당초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비 정책/설계 일정지연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변경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위탁계약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등 계약사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
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다양한 사용자 운영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산출 정보
업무 및 표준에 관련된 제약사항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
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어
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
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및 개인정보 보유여부
를 검증받고 검증체계를 제시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
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
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및 이식성 무결성 보장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
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
성하고 인도해야 함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세부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및 솔루션 운용 지원
정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의
요구사항
내용
COR-001 산출 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 ‧ 제도 측면의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법 ‧ 제도 측면의 제약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구조를 설계 및 구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정 서비스가 현행 법 ‧ 제도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경
우, 현행 법 ‧ 제도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한 대안모델을 제
시하고, 법 ‧ 제도의 개선요구 사항과 법 ‧ 제도 개선 후의 모델, 구
조설계 및 구축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 38 -
- 39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각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각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정의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정보화종합설계도(EA)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IT자산관
리체계,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관리 표준, 메타모델, 개발표준,
산출물 표준 등 정보자원관리체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 ‧ 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품질점검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참조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
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사이트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 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안내서(개인정
보보호위원회)
※ 사업 기간 중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EA 산출물에 적합하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EA시스템
에 등록토록 지원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 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
세부
내용
산출 정보
EA시스템에 EA 산출물을 변경 ‧ 반영토록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을 등록토록 지원
- 본 사업은 전차(시범사업) 사업에서 기구축된 항만협회의 서버를 이
용하고, 시스템 구성 완료되고 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27년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행정 클라우드에 설치 가능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아키텍처를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없음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 ect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R eq uirement)
- 협력업체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
여 정함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
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서 협상 결과 등의 내
용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의 [별지 제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내 사업수행계
획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용계획표, 산출물계획, 품질관리계획, 보안대책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해당없음
- 40 -
M anagement PMR-001 요구사항 명칭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반드시 해결책
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AI 모델 개발·활용 및 3D 영상 생성 과정에서 항만 사진 등 영상 데
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
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41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일정관리
- 과업기간 동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
요구사항
내용
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요구사항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 계획서에
세부
내용
업무 추진 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 ‧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환경 결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작업환경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개발, DB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
여 결정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
안서 등을 근거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
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
해당없음
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단계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정의
세부
내용
PMR-006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내용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 어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소멸까지의 소스 코드를 포함한 각종 산출물
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되어 변경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산출 정보
세부
내용
산출 정보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요구사항
내용
형상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제출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의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및 준수
에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산출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요구사항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
세부
내용
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전담 사업자 귀책으로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담사업자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도 부
담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을 기록
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성과물 발행 수량은 과다 발간을 지양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
여 결정하고 임의적 추가발행을 금지함
- 완료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완료보고서(개선사항 등) 및 성과물
- 운영자 지침서
- 42 - - 43 -
구 분
사업수행계획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단계별 개발산출물
구축계획서
원시데이터목록
전체일정 계획표
작업워크시트
인수인계증
품질보증결과서
완료보고서
산출 정보 비 고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필요시 발주처 협의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교육지원 요건
- 용역수행자는 교육 및 기술이전의 책임을 지며, 매 교육 실시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해야 함
공정별 상세화
요구사항
내용
- 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재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는 교육 1
주일 전에 제출해야 함
세부
내용
- 교육 장소는 해양수산부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의 장소에
서 시행될 경우 용역수행자가 일체의 경비 부담
- 용역수행자는 해양수산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며, 시
스템 유지관리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PMR-007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개발방법론의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개발방법론을 제
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산출 정보
- 본 사업의 공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발방법론 활용 방
안을 제시 하여야 함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함
해당없음
정의 PMR-008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
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적용 H/W, S/W(OS, 개발 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
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실시
- 관련 시스템의 보완, 설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내용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
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해당없음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가 완료되어
최종산출물을 제출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국가정보원 보안취약점 등 정부의 시정요구
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는 적극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
점을 해결
산출 정보
- 44 -
하자보수 요건
- 하자 ‧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 상주핵심인력 등 유지관리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사업착수 후에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수정 ‧ 보완하여야 함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
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PSR-003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 요건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내용
PS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의 S upport R 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roj ect
유지관리계획서
- 45 -
4. 기 타
- 제안사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 사업영역별 상세요건 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
을 조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결과물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후속
사업에서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의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 수행 결과 사용된 모든 이미지 및 폰트 등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 ( ) , , 1.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예규 을 적용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조에 따라 건설부문 항만‧
해안 업종코드 토질‧기초분야 업종코드 구조분야 업종코드
분야로 신고하고 해당분야 기술자 또는 해당 분야 박사를 보유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바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기관 업체
사 공동수급체구성은 상기 가 나 항의 필수조건과 다 항 바 항
으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 항의 엔지니어링분야 업체를
(1) . 43 “ 2 ” . ( ( ) ) (2) . 27 76 ( ) . 12 ) 14 ) 21 ( :3579), “ :3588), ( :3585)” ( 58 ( , :1468) . 14 ( , :0036) . (G2B) ( . ( ( . . ( :1169) “ ) ”,“ ” , - 46 - 43 - 47 - “ “ ” ” ~“ ”
대표업체 공동이행가능 로 해야 함
아 다 항 바 항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제정부예규 제 조
의 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수행 가능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개 이내로 제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간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포함 등 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의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 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 ~“ ) ” ( 2 ) , , ( ( )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4
s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5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10% , [ ( ) ] , 12 15 2 , 2(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필히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 , . [ ( ( ) 9 5 ] ( ) ) G2B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48
20 , ( > ) - 14 , ) 확인서 제출 ) 10% ) , ( 5 2 < , ) 12 8 ( ( ,
본 용역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안서와 함께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함
자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입찰참가 시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 제 항 참조
ƒ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는 를 통해
등록
~ 40 48 - 48 - , 2.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가 평가비율 기술평가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 조
나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1) . : (90%), 7 , ( . (10%)( ) = 18 + - 49 -
다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차등점수제 도입 미적용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 등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 구성
다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을 준용
라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기준 에 따름
마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개와 최저점수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바 입찰자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정량평가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을 준용하며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발표는 현장추첨을 통해 발표순서를 정하며 발표자들은 다른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나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주사업자 의 사업관리자 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
- - ( ) - 3 (2) . . 8 . ( ) . ‘3. . ’ 1 1 90 . 5 ([ 7 6 ]) . ( ) , (3) . , . ( , ) (PM) - 50 - . (PM) [ 3 , ( ) . . ( ) . , (4) . 1 . . 3. 기술성 평가기준 , 85% ]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다만 질의 응답시 분야별 항만‧해안분야 등
책임기술자의 대답이 가능함
다 제안서 발표 시 제안내용의 내레이션이 포함된 동영상 및 회사와
제품 홍보용 동영상은 활용할 수 없음
라 기 제출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로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장비를 통해 발표함
마 상황에 따라 제안서 발표 없이 서면 온라인 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1)
평가
부문
정성적 평가 기술평가위원 평가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평가요소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사업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 전략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 추진전략의 타당성
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전략 및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방법론
적용 기술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 적용기술의 최신성
(15점)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의 이해도
표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적정성
프레임워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계획의 구체성
적용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 예상
문제분석․대응방안의 적정성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 절차의 타당성
개발 방법론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51 -
배점 3
4
4
2 2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평가
부문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방법론의 구현 경험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
-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정도
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
-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가한다. 또한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
-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를 평가한다.
3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 기능 분석의 구체성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가능성을 평가한다.
시스템
요구사항
기술 및
기능
(17점)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문조직의 구성여부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제약 사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
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2점)
2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 훈련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 보수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1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대하여 평가한다.
2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비상 대책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안전보건대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내용을 평가한다. -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조치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
출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
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
하도급
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 -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
도급 금액 비율 적정성
계획 하도급계획 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재하도급 여부
적정성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
적정성
-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5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
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지원
2
기밀 보안
합계
프로
젝트
관리
(10점)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
적정성
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관리 방법론
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가한다.
- 보고체계의 적정성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 일정계획의 적정성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52 -
2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 운영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11점) 4 배점 2 젝트 4 평가요소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 보증 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프로 4 평가기준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 필요한 장비, 인프라 준비 및
개발 장비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대응 방안의 적정성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4
평가
항목
70 70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을
4
4 준용하되 본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함
- 정성평가 각 평가 항목 배점에 대한 비율
- 53 -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평가 평가 부문 항목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ž유지관리 사업(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R&D,
BPR/ISP 사업(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증명
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
- 학술 : 참여업체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항만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
* 업체 참여수를 감안하여 상대평가
- 기술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정량적 평가
(
) ( 2 ) , 항만‧해안 평가 부문 항목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인
(항만‧해안)
정량평가
(30)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소프트웨어
5건 이상
1
- 사업책임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 특급기술인 또는 박사 이상
으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 인정일수로 평가(한국건설기술
인협회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공동수급의 경우 사업책임기
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사업책임기술인의 항만‧해안분야에 대한 국가‧지자체 및 공
공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10년간 참여실적
참여인력
(18)
7건 이상
2
(2) 평가 배점
1
항만‧해안
50억 이상
2
6
실적 금액
(최근 5년)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또는 박사
6
등급
- 54 - 5건 이상 학술
* 항만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및 관련 연
구용역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기준 준공실적으로 평가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5
4
15년 미만 ~ 11년
해당분야
15년 이상
11년 미만
이상
경력
2
1.5
1
해당분야
10건 이상
10건 미만 ~ 7건 이상
7건 미만
실적
2
1.5
1
- 각 해당분야 등급, 경력 및 실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참여실적(유관협
회 경력확인서 원본 제출, 공고일기준 준공실적으로 평
가)
분야별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책임기술인
2
1.5
1
등급
(기술분야, 항만,
10년 미만
해당분야
10년 이상
6년 미만
구조, 토질)
6년 이상
경력
1
0.7
0.5
5건 미만
해당분야
5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실적
1
0.7
0.5
- 해당분야 등급, 경력 및 실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
관에서 발주한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참여실적(유관협회
경력확인서 원본 제출, 공고일기준 준공실적으로 평가)
분야별
해당분야
박사
석사
학사
책임기술인
등급
2
1.5
1
(학술분야)
5건 미만
해당분야
5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실적
2
1.5
1
- 항만 : 해당분야에 대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
실적 건수
실적으로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항목과 동일, 실적증명원
(최근 5년)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배점 소프트웨어
20억 이상
1
학술
50억 이상
1
7건 미만
6건 이상
1.5
5건 미만
3건 이상
0.7
5건 미만
3건 이상
0.7
50억 미만
30억 이상
1.5
20억 미만
15억 이상
0.7
50억 미만
30억 이상
0.7
6건 미만
1.0
2건 미만
0.5
2건 미만
0.5
30억 미만
1.0
15억 미만
4
0.5
30억 미만
0.5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
회사채
기업어음
급
AAA, AA+, AA0,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A2-, A3+,
AA-, A+, A0, A-,
BBB+, BBB0
A30
BBB+, BBB0
BBB-, BB+,
BBB-, BB+,
A3-, B+, B0
BB0, BBBB0, BBB+, B0, BBB+, B0, B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2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
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경영
상태
(4)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
2
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2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4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
- 55 -
4 평가 평가 부문 항목 평가기준 배점 ,
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합 계 (30점 만점) 30
※ 공동(분담)도급 시에는 지분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 “ ) ” . ( ( 25358 ) 16 , , 2014. 5. 22.) )
제 조 제 항 에 따라
11
3 ” ( SW 사업자는 해당 사항 없음 )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 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단 상용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
-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규격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제출서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파일
- 제출방법 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출
: “
: (pdf , - ” : 17 ,
- 항만분야 기술자 등급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산정하여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함 다만 개정
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부칙
제 조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에 따름
-
, 52
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9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통부고시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서 제외 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 ) , . : e- , S/W ( 인력에서 제외 ) 5.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 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56 - - 57 - 3 , , ,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개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전문가 자문 등 제반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됨
,
( ) . 6.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협상 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1)
85% 2 ,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
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원가 추가 반영 가능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 ( ) - , , , ( ( - 58 - ) - , , , S/W 7. 기타사항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본 사업에 포함된 산출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년간으로 함
(1)
1 (2) , ) (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59 -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사업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조에 따라 사업 영향
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조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첨부
- 본 사업은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과업변경신청이 가능함
본사업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과업
내용 확정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붙임 붙임 참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조
제안요청서 작성 제 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시간
등을 요구 및 관리할 수 없는 사업임
- 사업 추진 시 동해 독도표기 한글ㆍ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월간보고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특수
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함
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 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
, .( [ 6] ) (3) S W 43 , 35 5 , SW - 5 ’[ ‘ 12] 50 - “ 47 ” (‘26.9.18.~22.)[ ( ( ) 56 10],[ 11] ) 11 ( ) “ 3 , , ( )” . . (4) S W SW - 60 - SW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
사업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
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
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하도급 계약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SW , , - SW 3 - SW 76 1 3 (5) - 14 별지 호 서식 참조 ) ( 4 ([ 5 ] )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 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항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조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 호 서식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
51 100 50 , . , 3 1, 2 - 19 ‘[ 6 ’ ’ ] ‘[ - 61 -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제 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별지 서식 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 계획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음
6-2
포함 으로 기재 ] - , 19 ‘[ 6-1 ’ ] , . - 85 , 85 10% 51 , )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 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ㆍ
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서약서 를 입찰 참여 시 제출
하여야 함
(2)
‘ (3) , ‘ 6 , (6) 4 ( ) ‘ ’ 1 , 8. 유의사항
가격입찰방식 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 부가가치세
(1)
( ) , - 62 - ’ ( - 63 - ’ Ⅴ 제안서 발표 시 제안요약서로 발표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단 표지 목차 간지 증빙서류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하며 증빙서류는
사본 원본대조필 등 을 제안서에 첨부함
- 제안서는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 , , ( 1.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해양수산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단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
- 해양수산부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제안서 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지침
- 제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상세 내역은 세부 작성지침 참조
- 제안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평가의 본문내용은 양면기준 장 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 요약서는
(1)
, . , , (2) - , 3 , (3) - , 100 (200
양면기준 장 페이지 이내 증빙자료 제외
25
(50 ) , ) - 64 - ) ( , ) A4 , A4 , , *
제안서 발표 시 제안요약서로 발표 발표를 위해 횡방향 작성
(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
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상의 각각의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와 대안제시 추가제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별지 제 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위행 지침 의 다음 사항에 대해 이행방안을 제출
하여야 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
-
, - ( / [ , ) 8 / ] , “ ” - - 65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유해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역량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 사용계획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을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근거를 명확히 기재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 및 계획
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유해성 평가
그 밖에 사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정부의 조치 또는 정보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 - , ‘ , , ’ - - - - / - - - / (4) 제안서 작성 목차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7. 안전보건대책
Ⅶ. 기타
Ⅰ.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 66 -
- 67 -
(5)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항목
항목
작 성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Ⅴ. 프로젝트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5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1.관리방법론
2. 제안사의
조직 및
- 본 사업의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 등을 제시
업무분장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내용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3. 적용기술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2. 추진전략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1. 사업 이해도
작 성방 법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
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
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 제시
3. 교육훈련 4. 표준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프레임워크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용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5. 개발방법론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
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
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
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요구사항
4.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사항
제시하여야 한다.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7. 안전보건대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내용을 제시해야한다.
성장치의 사양, 기능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장비의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술이전, 기타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68 -
- 69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기술자 조직표
[별지 제3-2호 서식] 참여기술인 이력사항
[별지 제3-3호 서식]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6-1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제6-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회 사 명 사 업 분 야 주 소 대표자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주요연혁
[별지 제6-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붙임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붙임 3]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5]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6]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7]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붙임 8]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포함) 업무동의서
[붙임 9]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포함) 업무동의서
[붙임 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70 - - 71 -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비고
당기순이익
8. 매 출 액(총액)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7.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제안과제와 유사한 사업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급회사를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항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 72 -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73 -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참여기술인 이력사항
참여기술자 조직표
성명
사 업 총 책 임 자
원본만 표기
부 문 부 원본만 표기 문 부 원본만 표기 문 원본만 표기 부 문 원본만 표기
소속
직책
연령
세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및 보유기술
유사분야 참여 횟수
회 유사분야 참여 기간
년 개월
본 사업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참여임무
%
사 업 명 (
경 력 사 항
참여기간
담당업무
연월 연월 구체적으로 기재 발주처 비고
-
)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
참고)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소프트웨어 부문은 업무 및 역할만 기재한다.
※ 소프트웨어 부문은 제외 - 74 - - 75 - ( ) [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현황 번호 직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비고 구 분
처분사유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관련법령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
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주) 1.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소프트웨어 부문은 제외
- 76 - - 77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하 도 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수급인 계약금액(C)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번호 상호 대표자 1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공동수급체
구성원)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하수급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계약명
하도급
내용
사 업자
등록번호
. . 년 월 일 계약기간 . . 월 일 ∼ 년 월 일 소재지
하도급
계약명
제조사
(개발사)
물품명 수량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원
% 원 % 원 %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계약금액(A) 2 원 .부터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원 . 하도급액(B) 계약 예정일
구분
(HW․설비․상용SW)
년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하도급 계약기간
예정액(A)
. . . ∼ . .
.
. . . ∼ . .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합계 번호
사업기간
대표자
2 재하수급인
사업
내용
수급 하수급인
인
상호
원
상호
. .까지 ([비율 B/A]%)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부터 . . .까지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 내역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및 사유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계약명
재하도급
내용
재하도급액(C)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비율 C/B]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부터 . .
.까지
년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일
발주기관의 장
제출서류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서명 또는 인) 음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귀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첨부서류
호 대표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발주기관의 장 월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귀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210mm×297mm(백상지 80g/㎡)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78 - - 79 - [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6-2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재)하수급인
의 자격
참가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세부 판단
항목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미만~
80%이상
28점
100%이상
3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재)하수급인
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1
-2
◯
80%미만~
60%이상
26점
60%미만~
50%이상
25~16점
50%미만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인력비율
70%미만~
60%이상
28점
70%이상
30점
60%미만~
50%이상
26점
50%미만~
40%이상
25~16점
40%미만
15점
1-1 , 1
-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계약상대자는 ◯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
리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용안정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및 적법근로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10점)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0점
㉮, ㉯, ㉰
전부 일치
30점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15점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
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30점
95%미만~
90%이상
25점
90%미만~
85%이상
20점
85%미만~
80%이상
15점
80%미만~
70%이상
10점
70%미만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
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
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가 점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대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80 -
(앞쪽)
개월
사업기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합
계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 금액 비율
%
%
%
하도급 예정액
하도급 금액 비율
×
입찰금액
물품구매 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
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사업명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 표 일
상 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월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
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
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
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81 - [별지 제6-3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1. 계약 내용
사업명
수급인
하도급예정액
수급인 관련 사항
전화)
( (A)
계약기간
하자담보 책
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
사업명
하수급인
원 하도급계약
금액(B)
하도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분하도급율
하수급인 관련 사항
(
전화) 원
사업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가점검내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요구사항
점검내용
충족여부 충족/부분/미충족) ( 비고 %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자체
판 단 항 목
평가점수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가. 사업수행실적
①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계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①
적정성
3. (재)하도급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계약방식
소계
4.
가점
기타
합계
- 82 -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① ( ② ( ➂ 소계 사유
평가항목
요구사항
관련근거 등)
충족여부
점검내용 비고
신청인 상호 :
대표 :
- 83 - 년 월
일
(인)
[별지 제8호 서식]
[붙임 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 ✔]기술적용계획표, [ 비고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작성일 202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고시 등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84 - - 85 - 구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구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분 항 목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XHTML 1.0 ✔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XML 1.0, XSL 1.0, XSLT 2.0
✔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장치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KICS.KO-10.0307)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KSX3253:2016)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서비스
요구사항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IP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적용계획/결과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구
(행정안전부고시) 분 항 목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본 지침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기본 지침 o 웹 서비스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 SOAP 1.2, WSDL 2.0, XML 1.0
✔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RESTful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증진을 위한 고시 외부 접근
- UML 2.X / BPMN 2.X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ebXML/BPEL/XPDL UML 기반 설계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o 웹브라우저 관련 - 86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관련규정 XML 활용 서비스 통합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 87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구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PaaS ✔ o SaaS ✔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데이터베이스 - MMDBMS ✔
- TSDBMS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88 - ✔ o IaaS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없음 - 89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구 분 목 - 기타 (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
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 XMI 3.2 ✔ - SOAP 1.2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
한다.
데이터 교환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 API
o 문자셋
✔ - EUC-KR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
◇ 보안 분야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항 목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기본 지침
세부 기술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시스템 설치
위치가 전자
서명 및 행정
전자서명을
사용할수 없
음. 암호호된
아이디, 패스
워드 적용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o 동적표현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JSP 2.x
✔
데이터 표현
- ASP.net
✔ - PHP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 기타 ( )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프로그래밍
관련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도입
✔
- 90 - ✔
제품별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C# 규정 o 전자정부법 요건 - PKI제품 ✔ - 91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 메일 암호화 제품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 구간 암호화 제품 ✔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및 보안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기준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네트워크)침입차단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
✔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준수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92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o 보안기능 준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93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붙임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1)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안약점 ✔ 번호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보안약점 설 명 1 SQL 삽입 2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
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
소로 자동접속 연결
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
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비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
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
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
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 - 94 -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95 -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기능 허용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4
5
6
7
8
9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못된 권한 설정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즘 사용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
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중요정보 평문전송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보안약점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사용
보안약점
비고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
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노출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
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
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12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정보 노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
템 주요정보
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
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
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
용
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함수 사용
있는 보안약점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무결성 검사 없는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
15
코드 다운로드
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16 비고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사용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13 비고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
기능 부재
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 96 - - 97 - 비고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
[붙임 3]
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
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된 Private 배열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 배열에 Public 데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
이터 할당
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비고
①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붙임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해양수산
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
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6.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착수계 제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해양수산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
DNS lookup에 의존한 보
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비고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
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동해, 독도표기(한글ㆍ영문)”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
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 98 - - 99 -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구 분
위 규 사 항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심 각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사업참여 제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규자
디.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및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직속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감독자 중징계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조치계획 제출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 통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 별 보 안 교 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위규자 및 직속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감독자 중징계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재발 방지를 위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대상
특 별 보 안 교 육
실시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 100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101 - [붙임 5]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6]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번호 구분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위약금 부정당업자 비중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위규 수준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4
전산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
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102 - - 103 - 비고 [붙임 7]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 업무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
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 . 1. . 2. . 3.
AI
.
4.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체명
성 명
연락처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
. 1. , )
소 속
성 명
월
일
직
: 위 1 , . 3. (1~2 :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
년
(
서명 ( ) 직 :
위
(
서명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업체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월
:
:
:
(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104 -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 근거 ) : : ) .
서 약 자
업체 대표
: . 2. )
년
(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
습니다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 항 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 105 - 서명 ) [붙임 8]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유지보수 포함 업무
동의서
(
[붙임 9]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 이하 을 이라 한다 는 갑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는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
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 이 갑 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 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 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 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 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 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OOO(
“
나는 년 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일부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원
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포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보안대책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동의합니다.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을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
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
“ ” )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
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
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년
직급
” ) “ ” . 월 일 “ ” “ ” 3 “ 소속 “ 2) 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동의자 (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 ” . ” “ ” .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용역사업 참여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 “ ” .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2)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106 - - 107 -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
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
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
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갑 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 ”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
기로 한다.
② 제 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 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부씩 보관한다
1
3 . 2 1 “ ” “ ” . 20 위탁자(갑) 수탁자(을)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기관(회사)명 :
(인)
대표자 성명 :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 108 -
, - 109 - (인) . . [붙임 10] 과업심의 결과서
[붙임 1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ㅇ심 의 명 : 2026년 제5차 항만기술안전과
ㅇ심 의 명 : 2026년 제5차 항만기술안전과
SW과업심의회 안건심의
SW과업심의회 안건심의
ㅇ심 의 일 : 2026.9.18.~9.22. 서면심의
ㅇ심 의 일 : 2026.9.18.~9.22. 서면심의
ㅇ심의내용 : 과업내용 확정
ㅇ심의내용 :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산정
ㅇ심의결과 : 전체 위원 5인 참석
ㅇ심의결과 : 전체 위원 5인 참석
종합의견 10개월 산정
- 110 - - 111 -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112 - - 113 -
===== 02. 과업지시서_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_261026_사전규격공고 의견 반영.pdf =====
년도
2026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서
2026. 10. 해 양 수 산 부
년 월 설
설계
계
2026
심
사
담
당
과
장
전결
국
장
년도 2026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서
해 양 수 산 부 <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설계예산내역서 Ⅳ. 세부산출내역 - 1 -
Ⅰ.
1.
과업의 개요 과업설명서
개요
ㅇ용역명
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일
- 시행방법 본 사업은 도급으로 시행
1.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추진 한국판 뉴딜의 안전‧편리한 국민 생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가 진행중이므로 이에 맞춰 항만 디지털화 추진 필요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회‧
경제 변화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을 항만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
- 대규모 재해 상황으로 이어지는 위험 지하 배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지능적 관리를 하기 위한 분석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항만시설물 상태정보 축적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1.1
: 2026 : 300 : 5 ‘ ‘SOC ’ IoT( ), ’ , SOC , - 2 - 1.3 추진목표
- 항만구역 내 지하시설물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 수립
- 차 산업혁명 신기술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을 융합하여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
- 항만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전략수립 차년도
1.4 용역범위
❏ 사업 범위
- 대상 항만 울산항(약 3.416㎢)
4
IT ( , IoT, ( /AI) ) : - 3 -
- 대상 항만 포항항(약 2.567㎢)
:
- 4 -
- 기 설치 센서 유지보수
기 설치 부산 광양 한 센서에 대한 유지보수
-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확산 및 활성화 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기술수요 발굴 및
기반 확산 우선순위 도출을 통한 차년도 이후 확산 개편전략 수립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연계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방안 검토
정부 정책 이행 등과 연계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 추진 방안 검토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
시연회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 수렴
-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기능 개발
지형데이터 자동제작 기능 개발
뷰어 레이어 트리 고도화 기능 개발
기반 실감 표출 기능 개발
- 항만시설물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사업 대상 항만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울산항 포항항
지상시설물 차원 모델 구축 항만 상부 구조물 포함
IoT
- ( , ) IoT - AHP - - - - - - - BIM - AI 3D - - ( 3 ( , ) ) - 5 -
항만 지하시설물 차원 모델 구축 항만지하시설물
활용
1.5 기대효과
-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항만시설물 통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투명성 확보 및 업무능률 향상
- 항만의 시설물과 현상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항만과 관
련한 각종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
- 유류‧가스 등 사고 징후를 사전에 예측 감지하여 대형 사회적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
항만구역 내 지하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재난재해 예측 대응능력 강화
항만 내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를 사전 방지
항만시설물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보
-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정책 실현
1.6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여건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기타 발주처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 GIS DB ) , - - - . - - - - 6 - Ⅱ.
과업지시서
<
목차>
용역추진 방안
1.1 추진 목표
1.2 추진 전략
1.3 추진 체계
1.4 추진 일정
2. 과업 내용
2.1 수행활동별 요구사항 목록
2.2 세부 요구사항
2.3 보안 대책
2.4 기타
2.5 용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3. 기 타
3.1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3.2 관련 서식
1.
- 7 - 용역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항만구역 내 지하시설물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 수립
- 차 산업혁명 신기술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을 융합하여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 항만 디지털 플랫폼의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
1.2 추진 전략
-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
항만의 규모 및 사고 위험성 등 분석하여 도입 항만의 센서 설치에 대한 종류 및 위치 검토
기술 변화 발전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 설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구축을 통해 항만시설물 정보의 종합적 연계 및 관리 방안 마련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와의 상호운용성 확보와 정보보호를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
장기간 센싱 데이터 수집에 대비한 최적의 빅데이터 처리 등 기술 변화 및 발전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도록 유
연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안 마련
1.1
4 IT ( , IoT, /AI) - IoT - - - - - 8 -
ㅇ
사업 및 실제 활용사례를 파악하여 기술 검증된 센싱 기술을 우선 적용
- 대상항만 내 항만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 모니터링 및 운영 체계 마련
- 디지털 트윈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상 지하 및 모델 조회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1.3 추진 체계
- 추진조직도
- 주요기능 및 역할
R&D
, 3D BIM 구 분
해양수산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항만기술안전과
(발주처)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사업수행자
한국항만협회
(자문 및 업무지원)
주 요 업 무
∙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감독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부서
∙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구현 및 시험 등 산출물 검토
(발주처)
∙ 각종 자료검증, 산출물 인수, 검사(수)
∙ 유지관리업체, 관련기관 협조 요청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구현, 시험 및 전환
∙ 항만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지상, 지하, BIM)
사업수행자 ∙ 기 도입된 플랫폼 기반 IoT센서 및 네트워크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지원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자료제공
한국항만협회 ∙ 사업내용 자문
∙ 운영관리 검토
- 9 -
1.4
※
추진 일정
세부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구
사업
준비
분 M+1 M+2 M+3 사업수행계획 제출
요구
분석
현행 시스템 분석
분석
설계
항만 디지털 플랫폼
설계
구현 M 요구사항 정의
2D/3D 공간정보
현행화 및 연계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현/시험
통합
시험
항만 디지털 플랫폼
통합시험
운영 대상항만 안정화 컨설팅
국가관리무역항 확산
전략 수립(차년도)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
항만 지상시설물 구축
유지
관리
기 설치 IoT센서
유지관리
사업
관리
착수, 중간 및 완료 보고 항만 지하시설물 구축 월간 보고 - 10 - M+4 M+5 M+6 M+7 M+8 M+9 과업내용 2.
본 과업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관련 법령 및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수행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기
술협상서의 내용을 따른다
,
. 2.1 수행 활동별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건수) 컨설팅 요구사항(5)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4)
유지관리 요구사항(1)
성능 요구사항(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3) 테스트 요구사항(6)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CSR-002
CSR-003
CSR-004
CSR-005
SFR-001
SFR-002
SFR-003
SFR-004
MPR-001
PER-001
PER-002
PER-003
SIR-001
SIR-002
SIR-003
TER-001
TER-002
TER-003
TER-004
TER-005
TER-006
요구사항 명칭
확산 전략 수립
확산 전략 수립
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정보시스템 연계 전략 수립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지형데이터 자동 제작
지형데이터 자동 제작
BIM 뷰어 고도화
AI 기반 실감 3D 표출 PoC
IoT센서 유지관리
서비스 연속성
데이터 형식 오류 처리
응답시간
웹브라우저 호환성
웹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계획 수립
입력값 검증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전환 및 전개 테스트
시험운영 및 결함관리
- 11 - 요구사항 분류(건수) 데이터 요구사항(19) 보안 요구사항(9)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DAR-002
DAR-003
DAR-004
DAR-005
DAR-006
DAR-007
DAR-008
DAR-009
DAR-010
DAR-011
DAR-012
DAR-013
DAR-014
DAR-015
DAR-016
DAR-017
DAR-018
DAR-019
SER-001
SER-002
SER-003
SER-004
SER-005
SER-006
SER-007
SER-008
SER-009
SER-010
SER-011
요구사항 명칭
DB 구축 일반
DEM 제작
(실감)정사영상 제작
(실감)정사영상 제작
3D 모델 제작
디지털 트윈 모델 로딩
항만 지하시설물 3차원 모델 제작
데이터 표준 수립
데이터 표준 준수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데이터 활용방안 수립
물리 DB 구축
DB 접근통제
실감 3D 구축을 위한 지상시설물 정밀영상 구축
보안요구사항 일반
기술적 보안
DB 보안
관리적 보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제안사의 정보통신보안 준수사항
데이터 암호화 및 사용자 권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격지 개발 장소
원격지 개발(관리적 보안대책)
원격지 개발(기술적 보안대책)
- 12 - 요구사항 분류(건수) 품질 요구사항(5) 제약사항(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3)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QUR-002
QUR-003
QUR-004
QUR-005
COR-001
COR-002
COR-003
COR-004
COR-005
PMR-001
PMR-002
PMR-003
PMR-004
PMR-005
PMR-006
PMR-007
PMR-008
PSR-001
PSR-002
PS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기능구현의 정확성
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신뢰성 및 이식성 무결성 보장
결함조치
업무 및 표준 제약
업무 및 표준 제약
법 ‧ 제도 측면의 제약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각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일정관리
작업환경 결정
리스크 관리
형상관리
사업수행계획서
개발방법론
SW 사업정보 제출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 13 - 2.2 세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고유번호 CSR-001
명칭
확산 전략
수립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차년도 사업 대상 항만시설물 현황 분석
항만 디지털 플랫폼
- 지상시설물(외곽/계류/임항교통 등) 현황 조사
확산 전략 – 디지털
- 지하시설물(상수/하수/전기/통신/가스/송유관) 현황 조사
트윈 모델 분야
- 항만 특성 분석
산출정보
항만시설물
현황분석서
(디지털 트윈
모델 분야)
- 차년도 사업 대상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확산 전략 수립
- 표준시스템(디지털 트윈, IoT 등) 확산 업무절차 수립
- 구현기능 구체화
- 확산 로드맵(일정 계획) 변경 수립
- 항만 특성 및 수요 분석
- 타 기관 또는 SOC 사업별 디지털 트윈 현황 조사 ‧ 분석
컨설팅 CSR-002
확산 전략
수립
- 이해관계자 기술 수요 발굴 및 확산 우선순위 도출
- 이해관계자 대상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및 계층화 분석(AH
P)을 통해 확산 우선순위를 도출
항만 디지털 플랫폼
- (조사대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민간운영
확산 전략 – 시스템
사, 한국항만협회, 유관기관(국토교통부 등) 및 학계 ‧ 전문
분야
가 등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자로 구성함
- 확산 추진전략 수립
- 우선순위 도출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이후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함
- (추진과제 및 로드맵)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단기 ‧ 중기 ‧
장기) 추진과제를 정의하고, 대상 항만 ‧ 시설별 확산 이행
로드맵을 제시함
- (추진체계) 추진 거버넌스 및 기관별 역할/협업 체계, 표준화
/연계 방안을 제시함
- 14 -
항만시설물
현황분석서
(시스템 분야)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소요재원) 단계별 소요 사업비를 산정하고 재원조달/사업모
델(정부예산, 항만공사 분담, 민간투자 등) 방안을 제시함
- (성과관리) 추진성과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KPI) 및 모니터링·
환류체계를 제시함
- (위험관리) 추진 시 예상되는 제도/기술/재원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함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요구사항(사용자 고충 및 여정 개선,
최신화된 플랫폼 요구기능 포함) 수집/분석
이용
항만시설 디지털
CSR-003
활성화
플랫폼 이용 확산 및 ㅇ 플랫폼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대 효과 재정립
-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 정의 및 단계적 고
전략 수립
활성화 전략
도화 로드맵 수립
- 플랫폼 이용 활성화 지속 운영 체계 수립 및 기대 효과 제시
-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분석 및 연계 전략 수립
- Portcals, Poms, Port-MIS 등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항만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
정보시스템 연계 전략
CSR-004 연계 전략
수립
-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과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의 연계
수립
필요성 검토
- 정보시스템과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최적 연계 방안 마련
CSR-005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 대내 · 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기능
고도화 방안 마련(AI 활용 방안 검토)
- 항만시설 · 장비 등 AI ready 데이터 확보 방안 검토
항만시설 디지털
- Portcals, Poms 등 항만 건설 및 시설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플랫폼 고도화 방안
운영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성 확대 방안 검토
검토 및 마련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는 그 중 한 개 시스템 이상 디지털
플랫폼에 연계 기능을 테스트하여 환류
- 정부 정책 이행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 검토
- 15 -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스마트 항만 ‧ 안전항만 구축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항
산출정보
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검토
- 소버린 AI 모델 확보 등 국가 AI 전략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확보 체계 구축 방안 검토
-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방안 마련
-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항만법 등) 개정(안) 마련
- 데이터 제공 ‧ 연계 의무화 등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등 제도 정비 방안 마련
- 데이터 입력
-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도엽으로 수집한 데이터 정사영상
과 DEM을 구분하여 입력
시스템
기능
SFR-001
지형데이터
자동 제작
지형데이터
입력 및 병합
- 데이터 병합
항만 디지털
- 정사영상 또는 DEM의 해상도 설정 입력
- 정사영상 또는 DEM 1:5,000도엽의 여러 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데이터로 병합
※ 지형데이터 자동제작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로컬에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
※ 지형데이터 자동제작은 GIS 상용프로그램(QGIS) 플러그인 개
발 방식 적용
시스템
기능
SFR-002
지형데이터
자동 제작
지형데이터
경량화 제작
- 경량화 데이터 제작
항만 디지털
- 병합처리된 데이터를 웹 게시용 경량화 데이터(영상 또는 D 플랫폼 설계서,
EM)로 제작
사용자 매뉴얼
- 16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지형데이터 자동제작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로컬에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
※ 지형데이터 자동제작은 GIS 상용프로그램(QGIS) 플러그인 개
발 방식 적용
시스템
기능
SFR-003
BIM 뷰어
고도화
BIM 레이어
트리 고도화
- BIM 레이어 트리 고도화
- BIM 뷰어 중 레이어 트리 기능 고도화
항만 디지털
플랫폼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 AI기반 실감 3D Tile 데이터 제공
- 실감 3D Tile 데이터 제공 기능 구현
- 실감 3D Tile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SFR-004
AI 기반
실감 3D
표출 PoC
유지관리 MPR-001
IoT센서
유지관리
시스템
기능
항만시설 디지털
- AI기반 실감 3D 표출
항만 디지털
플랫폼 3D 지도 AI - 구축된 실감 3D Tile DB 를 이용하여 실감형 3차원 항만시
플랫폼 설계서,
기반 실감 3D 표출
설 표현
사용자 매뉴얼
PoC
- 사용자가 선택한 두 실감 3D 데이터를 적용하고 분할화면으
로 비교 조회
- 실감 3D 타일 요청·로딩 현황과 성능 통계를 지도화면에 제
공하는 기능
- IoT센서 현장관리
- 반기별 현장 방문하여 IoT센서, 단말기 상태 및 배터리 상태
체크 확인
- 데이터 수집 이상징후 발견 또는 장비파손 시 현장점검 실시
IoT센서
- IoT센서 월별 관리
IoT센서 유지관리
유지관리
- 월 1회 실시간 IoT센서 신호 상태 확인
결과서
* 실시간 센서 신호 상태 불량 확인 후 현장방문 시 조치 실시
- IoT센서 모니터링 솔루션 점검 실시
- 17 - -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산출정보
세부내역
- 유지관리 대상 IoT센서 수량
(단위 : EA)
구 분
변위
센서
침하
센서
부산항
광양항
14
15
13
15
간극
수위
센서
6
6
초음파 게이트
수위
웨이
센서
22
19
14
15
가스
모니
터링
5
-
환경
센서
2
1
- 시스템 관련 작업 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정 조율
등 사전계획 수립
성능
PER-001
서비스
연속성
서비스 연속성 보장 ㅇ HW, SW 핵심인력과 공동작업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
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 ※ 전담기관(한국항만협회) 협의 진행 성능 성능 PER-002 PER-003
데이터
형식
오류 처리
응답시간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
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후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사용자 입력 데이터
제시
형식 오류 처리
- 오류 확인 메시지 클릭 시 해당 오류정보를 운영자가 확인
및 조회 할 수 있도록 DB 축적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웹 페이지의 경우, 1Mbps 이상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 모두 디스플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레이 되어야 함
시간 및 요청(질의)
(예 : 3∼5초 이내)
응답시간
- 단,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KB 이상), 동영상, 3차원, BIM
모델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청(질의) 응답시간
- 18 - -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최단 시간
산출정보
에 최초의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예 : 4∼5초 이내)
- 결과가 여러 페이지일 경우 첫 페이지 응답시간이 만족할
경우 인정됨
- 이 요구사항은 배치 작업 및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
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
여 구현되어야 함
인터
페이스
SIR-001
웹
브라우저
호환성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건
-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엣지, 파이어폭스, 크롬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
- 웹브라우저 버전 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
호) 준수
-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인터
페이스
SIR-002
인터
페이스
SIR-003 웹 접근성 웹 접근성 요건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해야 함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장애
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
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 담당자,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
- 19 -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야 함
- 삭제, 입력 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
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 창의 한글 입력 우
선 적용
-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 메뉴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
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 제시해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
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테스트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 계획 수립
-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 적용에 이르
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 절차
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성 및 기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
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단계별 ‧ 유형별 각 테스트 계획서에는 시작 조건과 완료
조건을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각 솔루션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20 - -
관련요구
사항
상세설명 분류 고유번호 명칭 테스트 TER-002
입력 값
검증
입력 값 검증 테스트 TER-003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 테스트 TER-004
통합
테스트
통합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정의
세부내역
-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해야 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 테스트 결과서에 기록해야 함
- 프로그램 개발 일정 및 테스트 일정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
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 결함 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를 수행한 후 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통합 테스트는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일정에 따라
실시 방안을 수립함
- 제3자 테스터가 투입되어 전체 테스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
고, 결과 관리 및 보완조치
- 테스트 진행사항 및 테스트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담당
자한테 해당 월간보고 시 보고해야 함
- 응용분야를 포함한 전환 및 전개 테스트는 데이터 전환에서
전환 및 전개 테스트
부터 응용 프로그램 전환, 연계 프로그램 전환까지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수행조직
등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시험운영 종료 시 시험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TER-005
전환 및
전개
테스트
TER-006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시험운영
시스템 운영 중
에러 수정
및
발견되는 결함을 관리
결함관리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
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
그램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21 -
시스템
전환계획서/
결과서
시험운영
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DB 설계
산출물 일체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
록 제작
및 지원
DB 설계
산출물 일체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
록 제작
및 지원
- 성능 테스트 이후라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자 책임하
에 성능 개선 실시
- 구축대상
- 3차원 지형데이터 제작/실감정사영상 구축
- 지상시설물 3차원 모델
- 지하시설물 3차원 모델
데이터 DAR-001
DB 구축
일반
- 디지털 트윈 서비스 데이터
- 울산항 약 3.416㎢ 대상
- 포항항 약 2.567㎢ 대상
DB 구축 일반
[DB 구축 대상 시설]
구분
울산항
포항항
안벽 소형선부두 잔교 방파제 육상면적
비고
20,668m
3,018m 4기 8,788m 1.228㎢ ∙ 창고, 야적장 포함
11,722m
3,338m - 10,906m 1.407㎢ ∙ 창고, 야적장 포함
주) 1. 과업량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 구축물량은 2021년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portGIS) 및 제4
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울산항, 포항항, 해양수산부
2021.2)을 근거 산출하였음
- 항만 디지털 플랫폼의 3D공간정보 제작을 위한 지형데이터
제작은 다음과 같음
1. 수치표고자료(DEM) 제작
데이터
DAR-002 DEM 제작
3차원 지형데이터
제작에 관한 사항
- 수치표고자료의 품질 및 정확도는 「수치표고모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따라 점검함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한다.
데이터
(실감)정사
DAR-003
영상 제작
- (구축대상) 기 구축된 사업구간(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및
금년도 발주 대상 구간(울산항, 포항항)
정사영상 구축 범위
- (데이터 범위) 대상 항만 구역의 취득 가능한 과거 영상 데
- 22 -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이터를 수집하여 제작(국토지리정보원 영상 데이터 습득 가
능 시)
* 과거 영상 데이터 제작관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구축형태) 수집된 데이터는 공간적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계열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울산항 정사영상 구축 범위]
[포항항 정사영상 구축 범위] - 23 -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DB 설계
산출물 일체
DB 설계
산출물 일체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
록 제작
및 지원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
록 제작
및 지원
- 정사영상의 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 방법으로 정
사 보정을 실시하여야 함
- 인접 정사영상 간의 영상 집성을 실시하기 전 과정으로 영상
간의 밝기 값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 보정을 실시하여야
함
데이터 DAR-004
(실감)정사
영상 제작
정사영상 구축에
관한 사항
- 항만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하여 지형 및 인공지물(건물 등)
의 기복변위를 제거하여 실감정사영상으로 제작 하여야 함
- 영상을 집성하기 위한 접합선은 기복 변위나 음영의 대조가
심하지 않은 산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설정하여 영상 색상
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영상 집성 후 경계 부분에서 음영이나 선사상의 이격, 폐색
영역 등이 없어야 함
- 정사영상은 25㎝급(공개용)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24 -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DB 설계
산출물 일체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
록 제작
및 지원
에 의함
※ 보안처리는 위장처리, 블러링, 해상도 저하 방법 등으로 처리함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3D 모델은 항만 지상시설물 제작을 말하며 LoD(Level of
Detail)2 수준의 도형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
과 항만 지상시설물을 분리하여 제작하여야 함
- 항만 지상시설물 데이터의 도형형상의 오류가 없어야 하며,
개별의 항만 지상시설물이 인접한 건물 합쳐지지 않도록 명
확히 구분되어 제작해야 함
데이터 DAR-005
3D 모델
제작
3D 모델 항만
지상시설물 데이터
제작에 관한 사항
- 3차원 항만 지상시설물 모델 : LoD2로 웹 서비스 할 수 있
도록 포맷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항만 지상시설물 데이터의 품질 및 정확도는 「3차원국토공
간정보 구축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에 따라 점검함
※ 3D 모델 인덱스는 3D 모델 제작 시 사전에 2차원 FootPrint와
3D 모델 파일명을 연계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함
- 항만 지상시설물의 세밀도(LoD, Level of Detail)은 아래의 기
준을 따름
- 사업대상지 내 3D 모델제작 지상시설물의 수량 및 종류, 세
밀도 등을 사전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함
- 25 -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구분 그림 LoD1
∙
∙
∙
∙
설명
블록 형태
지붕면은 단색 텍스처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 미제작
단색, 색깔 또는 가상 영상 텍스처
LoD2
∙
∙
∙
∙
블록 또는 연합블록 형태
지붕면은 색깔 또는 정사영상 텍스처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 미제작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 텍스처
LoD3
∙
∙
∙
∙
연합블록 형태
지붕구조(경사면) 제작
수직적 돌출부 및 함몰부까지 제작
가상 영상 또는 실사 영상 텍스처
LoD4
∙ 3차원 실사모델
∙ 지붕구조(경사면) 제작
∙ 수직적․수평적 돌출부 및 함몰부까지
제작
∙ 실사 영상 텍스처
[울산항 지상시설물 구축 범위] [포항항 지상시설물 구축 범위] - 26 -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분류 데이터 고유번호 DAR-006 명칭
디지털
트윈
모델
로딩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트윈 환경에
구축 데이터 로딩
세부내역
- 항만시설물(지상, 지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구축된 디지털 트윈 모델(3차원 지상, 지하, BIM)에 대해 시
스템에서 서비스 가능한 형태로 로딩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항만시설물
3차원 모델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
록 제작
및 지원
항만시설물
3차원 모델
항만
디지털
플랫폼에
로딩이
가능하도
록 제작
및 지원
- DAR-001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3차원 모델 제작
데이터
항만
- 항만 지하시설물 구축방법은 최신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제
지하시설물
항만 지하시설물에
작 작업규정」(국토교통부고시)을 준용하여 구축
DAR-007
3차원
대한 3차원 모델 구축 ※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지하시설물 GIS D
모델
B를 사용하여 관로 종류별로 3D 모델을 구축하며, 전담기관
제작
의 지원을 받아 작업함
- 27 -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산출정보 세부내역
※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사업장, 인원 등) 후 반출
및 작업하며, 작업 후 파일 삭제 등 보안 조치를 완료함
- 모든 지하정보 구축성과는 선행사업 성과와의 일관성, 인접
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DB형태로 서버에 탑재
- 항만 지하시설물의 세밀도(LoD, Level of Detail)은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LOD3을 기준으로 함
구분
지하시설물
그림
설명 LoD1
∙ 단순화된 3차원 심볼
∙ 단색 텍스처
LoD2
∙ 3차원 심볼
∙ 관로 연결부 처리
∙ 형태 구분(원형, 사각형)
∙ 색깔 텍스처
LoD3
∙ LOD2 특성 포함
∙ 재질구분
LoD4
∙ 3차원 실사모델
∙ 관로 연결부 처리
∙ 형태, 재질구분
∙ 실사 영상 텍스처
- 28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 · 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
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데이터 데이터 DAR-008 DAR-009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데이터 표준 수립 및
DB
- 업무환경에 맞게 데이터 표준 정비 실시
DAR-010
표준 수립
상위표준 준수
설계서(공통표
- 데이터 표준 부재 시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
준용어 적용
표준 등을 신규 제정
검토서,
- 공통 데이터 표준화
행정표준코드
- 프로젝트 시점 기준 고시된 범정부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함
적용 검토서)
- 코드표준화 수행 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함
데이터
표준 준수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준수 반영
- ‘기관 데이터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표준 정의
시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
는 경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표준 수립 · 적용 및
점검을 준용하여 신규로 수립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
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29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DAR-009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DAR-012,
DAR-013
- 데이터 표준관리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표준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DAR-010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모델링 및
DB 구조 설계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 ‧ 논리 ‧ 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
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링 및 논리 DB 구조 설계
- 데이터 모델링은 IE(정보공학방법론)의 표기법 준수
- 「전자정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산출물
작성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
- 30 -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동 활용
이 가능하도록 설계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설계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
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
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 방안 제시
데이터 DAR-011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모델 검증 데이터 DAR-012 데이터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
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
야 함
데이터 모델 DAR-011,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검증 계획/결과 DAR-013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
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데이터
DAR-011,
- 31 - 분류 데이터 데이터 고유번호 DAR-013 DAR-014 명칭
상세설명
정의
구조 관리 방안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세부내역
구조관리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 방안(매뉴얼, DAR-012
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가이드 등)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데이터 값 검증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
방안,
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업무규칙(BR)
- 목표시스템(DB)의 구축 ‧ 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
정의서
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
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
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표준,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데이터
구조, 값) 관리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관리체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매뉴얼, 연계
수립
데이터 관리
- 데이터 오류 진단 절차, 주기, 개선 절차
매뉴얼
- 오류 데이터의 진단 절차를 수립하고 진단계획 및 결과의
주기적인 보고를 실시함
- 확인된 오류 데이터의 개선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 데이터와
미개선된 데이터의 사유의 주기적인 보고를 실시함
- 기관 메타데이터와 중앙메타데이터의 현행화
- 구축된 DB의 메타데이터가 기관 및 중앙메타데이터 관리시
스템에 등록 ‧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 32 -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연계 데이터가 있는 경우)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
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 ‧ 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
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
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
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데이터
개방 및
DAR-015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
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개방 가능데이터가 아닌 경우 생략 가능)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 데이터인 경우 제외(지하시설물 등)
데이터 DAR-016
데이터
- 시스템 기능별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주체, 시
활용방안 데이터 활용방안 수립
기,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수립
데이터 DAR-017
물리 DB
구축
항만 디지털 플랫폼 ㅇ 물리 DB 구축
물리 DB 구축
- 공통코드 등의 기초 데이터 입력 및 검증
- 33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 DB 설계서
관련요구
사항
분류 데이터 고유번호 DAR-018 명칭
DB
접근통제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테이블 및 컬럼에 한글 코멘트 생성
- 쿼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인덱스 추가
- 참조무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 및 적용
(외래키 생성 또는 주기적인 참조무결성 검증 쿼리 실행)
- DB 사용자 관리 및 접근통제
- 개발자, 운영자, 온라인응용프로그램, 배치프로그램 Role을
생성하여 관리
- Role별로 사용자ID 매핑
- 개발자는 개인별로 사용자ID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
DB 사용자 관리 및 - 쿼리 헤더에 개발자ID 코멘트 삽입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
접근통제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운영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DB 설계서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 ‧ 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데이터
- 공간정보 취득장비 요구사항
- 항만구역의 현장 공간정보를 연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3
SFR-004
실감 3D
차원 공간정보 취득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실감 3D
구축을
실감 3D 구축을 위한
- 3차원 거리정보 취득센서 (LiDAR)
DB 설계산출물 뷰어에 로
위한
DAR-019
지상시설물 정밀영상
- 복수의 고해상도 영상센서
일체(관련 지침 딩이 가능
지상시설물
참조)
구축에 관한 사항 ㅇ 현장 촬영 및 데이터 취득
하도록 제
정밀영상
- 촬영 대상구역의 시설물 규모, 배치상태, 접근성 및 주변 환
작 및 지
구축
경을 고려하여 사전에 촬영계획 및 촬영경로를 수립하여야
원
한다.
- 34 -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항만구역은 단일 촬영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구역의 규
모와 시설물 배치를 고려하여 구역별·구간별 촬영 및 중첩촬
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시설물은 형상 및 표면정보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
록 필요시 복수 방향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 촬영 과정에서 위치추정 오류, 영상 품질 저하, 공간정보 누
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구간을 재촬영하여야 한다.
- 보안처리
- 취득한 점군 및 영상이 항만 보안구역 또는 국가보안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삭제하거나 위장처리한다.
- 성과품의 반출 · 배포 범위는 발주처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
른다.
[포항항 실감 3D 구축을 위한 지상시설물 정밀영상 구축 범위]
- 35 -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정
보보호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정보보호관리 요건은 「해양수
산부 보안관리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 외부 용역업체
보안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보안요구사항 일반
보안관리 요령 등을 따라야 함
※ [붙임 3]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숙지 및 준수
또한,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 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
임져야 함
- 제안업체는 계약 시 [붙임 7]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무실(상주사업장) 보안
- 사업수행 조직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당자만 출입을 허용
- 36 - 보안서약서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안내를 받아 출입
- 사무실 내에서 문서,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는 관
리적으로 보안하며, 시건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해 물리적으
로 보안관리
- 사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 ‧ 반출 불가
- 문서 및 자료 보안
-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감시(발주기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하고 정 ‧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
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용역성과물 등 비밀의 경우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제
3자 제공 금지
-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 회의 개최 시 생성하는 자료의 발행
부수 및 배포선을 관리해야 함
- 불량 및 파지 등의 파기 대책을 수립해야 함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붙임
6]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
(이하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 ‧ 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
- 37 -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료를 반납 ‧ 파기하여야 함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
는 파일서버나 해양수산부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산출정보
저장 ‧ 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사
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 ‧ 발신해야한다.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 ‧ 발신을 금지
-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
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
-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
자료는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시스템 개발 시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는 제거
- 부처 간 연계 시 처리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공동이용제
공의 법적 근거 제시와 관련 내용을 관리하도록 함
보안 SER-002
기술적
보안
기술적 보안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처리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데이터의 융
합 및 제공 과정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함
-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 38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보완조치
- 국정원, KISA의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설
명되는 취약점이 없도록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패치를 상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는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보안
보안 SER-003 SER-004 DB 보안
관리적
보안
DB 보안 관리적 보안 요건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금지 사업수행계획서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를 득한 후 사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할 수 있
는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 투입인원 전원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의 정보보호를 위
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함
- 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시 보안각
서 제출
- 원시 정보자료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 자
료 관리대장에 기록 - 유지한 후 통제구역 내 철제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이를 복제하여 재배포할 경우에는 데이터베
- 39 - 보안서약서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함
산출정보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사업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 방지를 위해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
- 용역수행 시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 및 장비, 망접근에 대한
보안 사항 등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방침에 따라 용역 수행
할 것을 명기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해양수산부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보안 SER-00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 위탁 계약서
는 아니 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
- 40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정기교육
산출정보
(반기 1회) 및 수시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
- 처리정보의 열람 ・ 정정 ・ 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련 처리정보
의 열람, 정정, 삭제에 따른 관리 및 기능지원을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하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암호화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 검증
대상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 ‧ 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SSL) 적용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관리 관련(개인정보 저장·처리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제8조(접속기
록의 보관 및 점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
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함
보안 SER-006
제안사의
정보통신
보안
준수사항
제안사의
정보통신보안
준수사항
- 전자정부통합망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함
- 사용하는 IP는 네트워크 업무담당의 인가 후 고정 IP를 사용
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함
- 접근권한 설정, 로그관리 등 업무담당의 인가 후 사용함
- 시스템 접근 기록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함
- 41 - 보안확약서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함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을 점검함
- 실시 후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핵심인력에 해당 내용
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토록 함
산출정보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 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금지하
며, 회의 등을 고려하여 이동USB는 보안USB를 사용하고, 업
무별 사용수량을 제한함
- 사업종료 시 위탁업체 및 외주용역업체의 노트북, PC 및 사
용된 보조기억장치는 모두 포맷을 완료하고 [붙임 7]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통신보안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보안관련 법규 및 관련기
관의 지침 등을 준수함
- 로그인에 따른 권한 분류
-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자, 민간, 공공의 권
한을 구분하여 기능 구현
- 패스워드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
호화하여 DB에 저장
보안 SER-007
데이터
암호화 및
개인정보 및 민감 ㅇ 일반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 불가
사용자 정보에 데이터 암호화 ㅇ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권한관리
- 전송구간 암 ・ 복호화
- 적용대상 : 암호화 되어 전송(비밀번호, 고유 식별정보 등) 정보
- 적용방안 : 이용자와 서버 간 암호화(행안부 SSL등) 암 ‧ 복호화
- 암호화 키 관리 기능 구현
- 관리자가 암호화 키를 조회, 생성, 저장, 변경, 삭제 할 수 있
- 42 -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도록 관리기능 구현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협
회 보안담당 부서의 주기적인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미준
수 사항 적발 시 보완 조치해야 함
- 소스 코드 등의 보안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시스템 테스트 유형 중 웹 취약점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제
출해야 함
보안
SER-008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개발 보안
- 외부핵심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 ‧ 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실시
자체진단
결과보고서
- 사업수행자는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를 준수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해 CC인증(국가정보원)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SW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점 진단 ・ 제거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보고서 제출 목록>
-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설계 시)
-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종료 시)
-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보안 SER-009
원격지
개발 장소
원격지 개발 장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보안점검결과서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 , 원격지에서의
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온라인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업무(유지
보수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동의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
- 43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 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
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
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고,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 및 제52조에 따라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포함)업무 및 따른 보
안대책 [붙임 8]을 서면으로 동의 후 자체 보안계획 수립하
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그 밖에 발주기관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함
보안 SER-010
원격지
개발
(관리적
보안대책)
원격지 개발
(관리적
보안대책)
- 관리적 보안대책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보안점검결과서
자 요청할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3조제1항 , 원격지에서의
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온라인
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1.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부 및 소속기 개발업무(유지
보수 포함)
관은 본부 정보보안담당관, 산하기관은 각 기관 정보보안
동의서
담당관의 승인을 획득
2.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44 -
관련요구
사항
분류 보안 고유번호 SER-011 명칭
원격지
개발
(기술적
보안대책)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역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1.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2.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
입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1.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2.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
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인적보안 : 보안·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시행
- 원격지 개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
물(분석·설계자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등) 및 발주자
가 용역업체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
- 발주기관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3조(제안요청
서 기록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산출정보
- 기술적 보안대책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 보안점검결과서
, 원격지에서의
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온라인
1.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개발업무(유지
2.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보수 포함)
3. 필요시 개발망 내 정보보호제품 적용
동의서
- 발주기관 내에서 개발용역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 45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지 개발로 간주
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개발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1. 개발업무 외 사용금지
2.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3.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4.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5.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6. 인터넷 접속 금지
7.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8.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9.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개발·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1.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2. 계정별로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3.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4.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5.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시큐어코
딩) 적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산출정보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품질
QUR-001
품질보증
방안
프로젝트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
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품질관리자는 사업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 46 -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산출정보
선정
-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
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
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
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품질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기능 구현의 정확성
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함
향상 방안 수립 및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기관이 직접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준수
평가함
-
- 기능 구현 정확성 품질보증을 위한 활동계획 구체화
- (계획/분석) 개발 표준 ‧ 성능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교
육을 사업단 자체에서 필히 실시
- (설계) 업무 프로세스 변경 시, 소스코드 변경에 대한 업무
영향도 분석 ‧ 확인
- (구현/테스트) 기능 구현 품질 진단 및 조치
- 취약점 조치결과 확인 ‧ 적용
품질
품질보증
QUR-003 계획 제시
및 준수
품질보증 계획 제시 ㅇ 본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품질보증계획서
성실히 수행
및 준수
- 47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조직, 핵심인력, 절차, 점
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제안사의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함
-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
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
술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
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
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전문 감리 기관의 감리에 적극 협조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
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
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품질
신뢰성 및
이식성
QUR-004
무결성
보장
신뢰성 및 이식성
무결성 보장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
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
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및 개인정보 보유여부를 검증받고 검증체계를 제시
-
- 다양한 사용자 운영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
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품질
QUR-005 결함조치 결함조치
- 테스트 및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
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
- 48 -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제약사항 COR-001 명칭
업무 및
표준 제약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도입된 솔루션
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해야 함
- 향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운영할 기 구축 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템에 대해 무상기술지원 기간 동안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시스템 및 솔루션
- 목표 시스템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도를 국가
응용 지원
정보자원관리원의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
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약사항 COR-002
업무 및
표준 제약
업무 및 표준에
관련된 제약사항
- 과업범위 변경 등 당초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
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기간 중 당초 계획대비 정책/설계 일정지연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변경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위탁계약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
우 또는, 과업범위 등 계약사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계약을 체결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
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
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 49 -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제약사항 COR-003 명칭
법 ・ 제도
측면의
제약
상세설명
정의
법 ・ 제도 측면의
제약
세부내역
배상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구조를 설계 및 구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정 서비스가 현행 법 ‧ 제도의 허용범위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경우, 현행 법 ‧ 제도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한 대안모델을 제시하고, 법 ‧ 제도의 개선요구 사항과
법 ・ 제도 개선 후의 모델, 구조설계 및 구축운영계획을 제
시해야 함
산출정보 -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 ‧ 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품질점검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참조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구축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각종 지침
제약사항 COR-004
각종 지침 및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준수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50 -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사이트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 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기간 중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
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AI 모델 개발·활용 및 3D 영상 생성 과정에서 항만 사진 등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
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
치를 적용하여야 함
- 51 - 산출정보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해양수산부 정보화종합설계도(EA)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산출정보
IT자산관리체계,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관리 표준, 메타
모델, 개발표준, 산출물 표준 등 정보자원관리체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EA 산출물에 적합하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EA
시스템에 등록토록 지원
제약사항 COR-005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 사유 발생 시 해
양수산부 EA시스템에 EA 산출물을 변경 ‧ 반영토록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
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을 등
록토록 지원
- 본 사업은 전차(시범사업) 사업에서 기구축된 항만협회의 서
버를 이용하고, 시스템 구성 완료되고 서비스 제공이 예상되
는 ‘27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 클라우드에 설치 가능하
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아키텍처를 구성
하여야 함
- 협력업체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프로젝트
PMR-001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52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서 협상 결과
산출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
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별지 제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내 사업수행계획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
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용계획표, 산출물계획, 품질관리
계획, 보안대책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과업기간 동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프로젝트
PMR-002
관리
프로젝트
PMR-003
관리
프로젝트
PMR-004
관리
일정관리 일정관리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
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
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 ‧ 제출 하여야 함
-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개발, DB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환경
작업환경 상호 협의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
설정
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전담 사업자 귀책으로 분야별에서 발생하
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담사업자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리스크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사업수행계획서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관리
및 준수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
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53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프로젝트
PMR-005
관리
프로젝트
PMR-006
관리
명칭
형상관리
사업수행
계획서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형상관리 방안 수립 ㅇ 어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소멸까지의 소스 코드를 포함한 각종
및 준수
산출물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되어 변경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
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
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하
며, 단계에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산출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
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단위로 작성, 제출하여
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발행 수량은 과다 발간을 지양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의적 추가발행을 금지함
- 완료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54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산출정보
세부내역
- 완료보고서(개선사항 등) 및 성과물
- 운영자 지침서
구 분
사업수행계획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단계별 개발산출물
구축계획서
원시데이터목록
전체일정 계획표
작업워크시트
인수인계증
품질보증결과서
완료보고서
비 고 필요시 발주처 협의 공정별 상세화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개발방법
론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
지관리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PMR-007 개발방법론
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용 프로젝트 PMR-008
SW 사업정보 저장소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 본 사업의 공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발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
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를 기술함
- 55 - -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역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
산출정보
여 제출하여야 함
ㅇ
관리
사업정보
제출
데이터 작성 및 제출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
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
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용역수행자는 교육 및 기술이전의 책임을 지며, 매 교육 실
시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해야 함
- 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재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는
교육 1주일 전에 제출해야 함
프로젝트
PSR-001
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요건
교육계획서/결
- 교육 장소는 해양수산부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의 과서, 사용자
장소에서 시행될 경우 용역수행자가 일체의 경비 부담
매뉴얼
- 용역수행자는 해양수산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
보제공 및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PSR-002
지원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기술지원
기술지원 요건
- 적용 H/W, S/W(OS, 개발 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기술이전계획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실시
- 관련 시스템의 보완, 설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적극
적으로 기술지원
- 56 -
관련요구
사항
분류 고유번호
프로젝트
PSR-003
지원
명칭 하자보수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건
세부내역
- 하자 ・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 상주핵심인력 등 유
지관리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사업착수 후에도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
사가 완료되어 최종산출물을 제출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유지관리계획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
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국가정보원 보안취약점 등 정부의 시
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는 적극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 문제점을 해결
- 57 -
관련요구
사항
보안 대책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법
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자는 정부 및 발주처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
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붙임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
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
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
원의 신상변동사항 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부득이하게 참여인원의 변경 시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용역사업 수행 전에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을 실
시하고 참여인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 분기별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사 대표사 협력
업체 포함 및 용역참여자 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포함 는 보안서약서 붙임 를 제출
하여야 한다
2.3 , , . , ( . 4) 76 , .( 1) , , , , . ( ) , . , , ( ) 1 ( ) . ) . - 58 - ( ( 5)
-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장소 작업장소 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기
관 이외 원격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
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도․ 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
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
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또한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
할 경우에는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
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계약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
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비인가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토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한다
,
( 5) . ( ) , CCTV . , . IP , , P2P, , . . , , . , . - 59 - USB
-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
수․파기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 등 비밀의 경우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주요 작업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
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
산 정보시스템 도입 및 불용 시 보안절차』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
행세칙』을 준수하여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2.4 기타
- 계약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과업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업 추진 시 동해 독도표기 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월간보고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
, SW . , . . , , , , , , . 50 47 “ , . ( )” - 60 -
한다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특수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2.5. 용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제 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참여시 제출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발주처는 재
해예방을 위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
산한다
-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역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적정성 여부를 자체점검하여 반기 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
. (‘22.1.27 4 ) . “ ” , , . . , , , , , . , , , . “ 1 ” . , . - 61 - 기타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주전에 최종보고서 안 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
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발행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 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성과품 및 제출시기
3.1 - 2 ( ) . - . - , - . 3
구 분
사업수행계획서
참여핵심인력 재직증명서
참여핵심인력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리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
제출시기
착수 후 10일이내
〃
〃
〃
매월 5일까지
과업 완료시
과업 완료시
과업 완료시
수량
1부
각 1부
각 1부
각 1부
각 1부
10부
3부
10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에 따라
사업 정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58 SW (SW ) - 62 - 비 고
산출물 CD
포함
관련 서식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붙임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3.2
[
[ [ [ [ 1] 2] 3] 4] 5] - 63 -
설
2026년 월 설계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결
국
장
2026년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항만시설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1식
- 총용역비 : 일금 1,428,000,000원정
- 공 급 가 액 : 1,298,181,819원
부가가치세 : 129,818,181원
해 양 수 산 부 - 64 - 붙임 1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사업
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
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의 보안 위약금을
해양수산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
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착수계 제출시 기재하
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해양수산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동해‧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위반에 대한 만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
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 [ 3. ] . , , , ‘ [ , 4. ] ’ , 76 . , . , . 300 * 300 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 .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디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
.
2.
.
.
.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위규자 및 직속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사용규정 위반
대상
나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위규자
특별보안교육 실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 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1.
.
.
.
.
2.
.
.
.
3.
.
.
, USB P2P
.
.
.
.
PC PC
.
.
. ( PC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감독자 경징계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위규자 및 직속
보 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대상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특별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
등 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등 단순숫자
부여
마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
.
2.
.
.
3. . / . 4.
.
.
. PC (CD, USB . ) “1111”
. PC
.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1.
.
.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2.
.
.
3.
. PC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
붙임 3
①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비중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번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구분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비고 붙임 5 보안관련 서약서 등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 업무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
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 . 1. . 2. . 3.
AI
.
4. .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년
서 약 자
업체 대표
(
업체명
성 명
연락처
)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
)
소 속
성 명
월 :
일
직 위
: : 서명 ( ) : : 직 :
위
(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보안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2. .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
습니다
1
, .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 항 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1~2
) .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년
서 약 자
업체 대표
(
)
업체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월 일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서명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포함)업무 동의서
나는
년
월 일부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포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보안대
책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동의합니다.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을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
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
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
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
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
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년
동의자
소속 직급 월 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직위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인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 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 에게 위탁하고 을 은 이를
승낙하여 을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 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 중 정보시스템 내 회원가입 정보의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개인정보 수록 데이터베이스 취급 입력 수정 삭제 출력 등
기타 갑 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용역수행기간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 는 위탁자 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탁자 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 가 다른 제 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일 이전에 위탁자 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 는「개인정보 보호법」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및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 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 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조 및「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
“
“ ” “ ” , “ ” ” . , , 2023-6 ( ) ( ) 2024-1 . “ ” .1)
1.
2.
3.
( 4. “ / / / ) ” . : (2024. . “ ” .~ . . .) “ ” “ ” 3 . “ ” 3 7 “ “ ” . “ 24 3 29 ” , 23 21 ( ” 2023-6 30 2 , ) . “ ” 3 . “ ” 16 ( 2023-6 ) “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탁자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라 수탁자 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 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 은 을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
독할 수 있으며 을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 은 을 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 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년에 회 을 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 은 을 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 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 은 제 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 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 의 임직원 기타 을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
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 의 임직원 기타 을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
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
”
. 2 “ ” “ ” . “ , “ ” “ ” ” .
1.
2.
3.
4.
5.
6.
“ ” “ ” , “ 1 “ ” . ” 1 1 “ ” 1 , “ ” ” “ “ “ ” .2) ” . , , . “ ” 4 “ “ “ ” “ “ ” ” ” “ ” “ ” ” . “ 3 ” “ ” .
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OOOO. OO. OO.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